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자치행정복지국
   O 노인장애인과
   O 여성가족과
   O 민원봉사실
2. 보건소
   O 보건위생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 시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3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위원장 백동규   먼저,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포시노인복지관에 노인직업훈련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가 몇 년도부터 운영됐죠, 센터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개소를 2008년인가 그때 해서요.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송선우위원   수행되는 센터의 역할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너무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활성화된 업무적인 사항보다는 다른 용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한 것이 편중됐다, 그러한 사안이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작년 제가 여기 막 왔었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저희가 봐도 미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하나씩 해서 바리스타나 한지 공예, 이런 것을 유도하기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전국적으로 취업자리가 보장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미진한 것은 사실이고요. 
  올해는 여기에 덧붙여서 공동주택에 청소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서. 올해 정확히 제가 몇 명인지 집계는 못 받아봤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것이 있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형, 사회형, 민간형 그러한 부분도 있고 심지어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각 초등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이 안 되다 보니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집중배치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 것도 노인직업훈련센터에서 안전성 여부, 교통지도 여부, 그러한 부분도 다 파악하고 제대로 배치하고 있던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우리 업무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 모르는데 일단 목포시노인회 소속이 전부 둘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인일자리 관계는 조금 제가 봐도. 위원님도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시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이 근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한테 어찌 보면 자원봉사 비슷한 개념에 우리가 기본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운영하는 게 사실이고요. 
  작년에. 이것 역시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왔는데 어린이들 교통지도 하는 것도 그때 작년까지 2군데, 올해까지 2군데 했거든요. 둘 다 원도심이다 보니까 하당이나 옥암 신도심에서, 여러 군데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도 유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년 사업에는 2군데가 추가로. 하당지역 노인복지관 두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다는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목포시내 전체 어린이 통학지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 사업 자체도 좀 명확하게. 왜냐하면 지원적인 것은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하고도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 그리고 등교라든가 하교 그러한 것, 치안지킴이 그러한 용도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어르신네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교육적인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성 부분, 통제에 대한 부분, 그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교육이 선행돼야 되고. 지원에 대한 것도 시에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그러한 부분들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같이 선행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말씀하신 분야가 여러 군데와 중복되는데요.
  우리시로 봐서는 지금 답변하고 있는 제 소관 업무는 일단 노인일자리 중에 교통지도 그것에 해당될 것 같고, 또 학교 주변 전체적인 전반적인 교통사항은 안전도시건설국에서 하는 일이 되고, 또 교육청도 여러 가지 부서가 해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 저희가 꼭 잊지 않고 메모해서 매년 사업 시행하기 전에 관계기관별로 모여서 합동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협조사항 그런 것을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노인직업훈련센터 같은 경우도 효과적인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져서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러한 전문적인 분야를 더 강화해서 교육적인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조금 더 심화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불안정한 노후가 일상화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폐지 줍는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전남에 폐지 줍는 노인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중에서도 전남의 폐지 줍는 노인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가 559명으로 파악되는데 그중에 238명이 목포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빈곤율이 높은데 거기서 제일 높은 지자체가 전남이고, 그 전남에서도 제일 비율이 높은 데가 목포란 말입니다. 
  조금 조사를 해 봤는데 이분들이 65세 이상 폐지 줍는 노인이 1인 평균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평균적으로 12.3km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수입이 평균적으로 1만원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1만원에서 1만 1,000원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또 지난 여름에 광주에서 60세 되는 폐지 줍는 노인이 폭염 속에서도 일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하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이분들도 환경정화활동을 하시는 것은 맞거든요. 길거리 널브러져 있는 파지 같은 거 주워다가 하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해서요. 노인일자리 부분에 환경정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비율이 저희 목포에 폐지 줍는 노인 현황이 232명으로 나오는데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그분들이 생계형보다는 건강이라든지 약간 소일거리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일단은 주거형태를 파악해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자가로 하시는 비율이 159명이에요. 비율이 꽤 높습니다. 전세가 다섯 분, 월세가 서른 분, 기타가 서른여섯 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타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기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국장님보다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백동규   조춘택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노인복지팀장 조춘택입니다.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현황 중에 기타가 36명이 있는데요. 기타라는 것은 무료임대 그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폐지 줍는 노인 중에 수급자가 70 몇 분 되고 미수급자가 155분이 계세요. 기초수급 생활 여부를 봤을 때.
  주거의 유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수급 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을 삼아서 폐지 줍는 노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해요.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선에서.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행정이 필요한데 곧 있으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 겨울에도 하루 10시간 이상씩 고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보장된 9,000원이 조금 넘는 법정으로 보장된 돈도 받지 못하고 그냥 하루 온종일 1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함에도 1만원 남짓한 돈을 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폐지 줍는 노인 현황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참여, 지역 후원물품 연계 등 저희가 다각적으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터뷰를 했는데. 언론기사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45년생 어떤 여성분, 폐지 줍는 노인들 중에 한 분인데 “아파도 해야지. 겨울에 일하다 동상에 걸린 줄도 모르고 그러다 손가락을 잘랐지. 그래도 별 수 없지. 밥 먹고 살려면 해야지요. 다른 게 없잖아.
  몸은 다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고. 천식이 있어서 그르렁거려도 하고 무릎이 안 좋아져도 다니고 그런 거지.” 라는 얘기를 해요. 
  금방 날이 추워지고 힘든 이웃을 돌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적극행정을 한다면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폐지 줍는 노인, 어르신들 중에서 혹시 복지사각지대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신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하고 연계해서 촘촘히 파악해서 복지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셔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부연설명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 폐지 줍는 노인 기본적인, 몇 분 정도 하고 계시겠다는 것을 추측만 했지 숫자나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각 동별로 현재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전남도도 저희랑 공유를 하면서 같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목포시 230명이 전체 500몇 명 중에 그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시ㆍ군도 2년 전 우리 목포시 모습과 똑같습니다. 현황이 전혀 없고 유일무이하게 우리시만 위원님 덕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고물상이나 이런 데를 파악해서 대강 유추해 보건대 전남 내 폐지 줍는 노인들이 보통 2,000~3,000명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예산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으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른들을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좋은 방법을 생각해 주셔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조춘택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내 관내 경로당이 201개소가 맞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조사시점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현재 202개소.
박수경위원   202개소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미경로당이 포함돼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미경로당이 목포시 관내 3군데가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제가 기억하기로는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미경로당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갈등이 많은데요.
  미경로당 정체가 쉽게 말해서 노인분들이 여러 분이 모여서 계속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계속 하신다면 우리가 미경로당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경계가 모호합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자주, 소규모로 모이시는 분들 많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미경로당으로 포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4군데 중에 일단 특정지어 말해도 되겠지만 유달경로당 인근은 지금 현재 상가를 매입해서. 상가는 일단 매입했거든요. 우리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감돼서 내년도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 상황을 봐서 이것도 바로 할 것이고요. 
  나머지 3군데는. 한 군데는 아주 적은 곳입니다. 이용자가 하루에 두세 분밖에 안 된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임성지구 내에 한 군데가 있고요.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한 군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경로당 운영하는 데가 두세 군데는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끼리 서로 의견이나 충돌이 있어서 나와서 별도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미경로당으로 지정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4군데 우리가 특별히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경로당에 대해서는 아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도적으로나 관리나 지원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이야기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원칙은 그렇습니다.
  아까 미경로당 1군데는 금방 활성화될 것 같고. 한 군데 임성지구가 개발되면 해결될 것 같고. 2군데가 남을 것 같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사회단체에서 모여서 나이 드신 원로회원님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경로당으로 운영 지정해 달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모임장소까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재정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있는 곳이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해 보고 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걱정스러움이 여기 아무래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연세가 많은 분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안전이나 위험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노출되어 가고 있다는 결론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적절하게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군데라도 놓침이 없이 잘 지켜보셔서 양질의 경로당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동의하고요.
  현재 각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경로당 방문할 때 꼭 해당되는 그 네 군데는 정기적으로 둘러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경위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경로당.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본인들이 다니시기 편한 그런 곳을 선호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등록돼 있는 경로당을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관리감독하시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특화프로그램이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경로당별로.
박수경위원   경로당별로 운영하는 특화프로그램이 있어요.
  2022년도에 비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3년도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가 274%로 급증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무래도 올해 급증했다는 가장 큰 원인이 코로나 해제된 이후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박수경위원   코로나 해제된 이후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프로그램 수는 18개로 겨우 2개 프로그램만 늘었단 말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는 혹시 뭘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실제 운영은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동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용주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입니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2019년도 유독 많은 이유는 2019년도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2019년 코로나 시기에 경로당별 특화프로그램으로 보리새싹키우기 참여자를 숫자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숫자가 한 270몇 프로 증감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수는 16개에서 18개, 2개밖에 안 늘어났지만 코로나 시기에 어르신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리새싹키우기 작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던 수를 경로당별로 포함시키다 보니까 숫자가 는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답변 잘 알았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의 증감 요소가 2020년도에 25개 프로그램이 감소가 됐어요. 그것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참 코로나가 극성부렸던 때 14개가 증가됩니다, 프로그램이. ’22년도에 다시 1개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고 ’23년도에 2개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14개가 증가했던 이유, 코로나가 해제되고 난 이후 2022년도에 거의 프로그램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기에 맞춰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노인회에서 개설했던 프로그램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마다 약간의 증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수탁기관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율했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하신 것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적정 수준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라고 개수는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경위원   경로당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하루가 무료하지 않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목적이나 의무가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각 경로당 평균 프로그램 수는 몇 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박수경위원   그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조사가 돼서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별로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198개 경로당 프로그램까지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 또 권장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보급도 하고 그런 형태로 나가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질의한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하셔야 되는 말씀이시고요. 본 위원은 계속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가 파악이 안 된 상황이면 프로그램당 참여인원이 평균 몇 명인지도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경로당 1일 평균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데는 30명,
박수경위원   아니, 프로그램당.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프로그램당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박수경위원   그러면 경로당 평균 프로그램 수하고 프로그램당 참여인원의 평균수치를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2022년도 9개 프로그램과 2023년도에 8개 특화프로그램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박수경위원   특화프로그램 증가 확인하셨습니까?
  해당 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지금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1,069페이지에 자료가 명시돼 있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제가 자료를 놓고 와서.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   행감에서 질의를 하는데 자료를 안 보시고 질문대에 나와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저도 행감 자료를 다 읽어보고 합니다만 제가 일일이 입력하기가 조금 그랬어서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   보고 있는 자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22년도에 9개 2023년도에 8개 증가했어요. 제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프로그램 성과물에 대해서는 자서전 출판 하나만 명시돼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체조발표대회 출전, 이렇게 성과물이 하나가 명시돼 있고 2020년도에는. 이것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과물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2021년까지도 이해를. 2022년도, ’23년도에 8개, 9개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성과물은 어떻게 해서 1가지씩만 나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를 들어서 2023년 같은 경우 노인학대 예방교육, 디지털역량 강화교육, 안마, 웃음치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두드러진 성과물을 하나로 해서 체조발표대회에 출전했다든지. 2022년도에도 무드등 만들기라든지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자서전 쓰기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밖으로 나가는 결과물은 자서전 출판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하나.
박수경위원   여기 프로그램에 적시돼 있는 것은 최초에 신설된 프로그램이라고 적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왕성하게. 최초에 신설된 프로그램이면 왕성하게 운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을 명시하기 이전에 그 프로그램 각자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과가 나왔다는 것이 적시돼야만 그 프로그램 존폐 또 거기에 대한 평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확인될 건데. 이렇게 해당 과에서 대표라고 생각하고 성과물을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이 자료를 받은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판단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물론 각 경로당별로 운영하는 특화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웰라이프라 한다든지 웰다잉교육을 그때그때 했다는 것은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과물로 외부적으로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나름대로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거기 성과물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그 예산에 대해서 사용한 것에 대한 성과물의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박수경위원   2022년도에 3,464명, 2023년도에 5,607명. 참여인원 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수는 여기도 역시 4년간 비슷한 수준이며, 여기 책자에 주신 내용을 보면 성과물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하나씩 성과물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노인 특화프로그램 내에서는 신설된 특화프로그램이 2022년도에도 하나도 없을뿐더러 2023년도 하모니카댄스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물이 전혀, 한 글자도 적시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2023년도에 신설된 하모니카댄스스포츠 같은 경우는 참여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활동일지에 이런 것이 다 표기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몇 명 참여, 몇 명, 
박수경위원   과장님, 지금 질문의 요지를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3,464명, 2023년도에 5,607명이면 약 1,800~1,900명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수는 4년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가한 어르신들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이분들의 증가된 수를 수용하셨는지 그 내용도 전혀 없고요. 
  또 그 수가 그만큼 늘어났으면 신설된 특화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물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인복지관 특화프로그램에 관련된 그런 운영하는 해당 과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질문 이해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박수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많이 자유로워졌고 그러다 보면 2023년도도 코로나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으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찾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코로나가 2022년 연말도 아니고 8월부터는 위드 상황에서 코로나가 해제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2023년도로 넘어가서. 벌써 2023년도 올해 연말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연말이라도 2023년도에 준비될 수 있는 신설된 특화프로그램을 준비하셨어야 되고요.
  인원 수는 거의 2,000명 가까운 수가 급증해서 있는 상황인데 프로그램은 아예 증가가 없는 상황으로 가면 노인복지관들을 찾는 어르신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향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알차고 즐거운 노인복지관의 하루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특화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는데, 말이 특화프로그램이지 특화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게끔 어느 프로그램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복지관이 저희가 4군데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특화된 프로그램이. 진짜 말 그대로 특화잖아요. 그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 양질의 강사들도 모집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증감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관들하고 연초라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특화프로그램이라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예산을 투자해야만 되고 양질의 강사가 있어야만 프로그램이 상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물론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각 복지관에서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칠곡할매글꼴 할머니들의 변신은 무죄’ 해서 래퍼ㆍ힙합댄서. 충분히 가능한 이런 것들을 경북 칠곡마을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투여받고 그런 부분보다는 문화관광부에서 행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모도 하고 공모도 해서 예산하고 별 문제가 없이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타 지역에서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너무나 닫혀있는 행정의 생각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꼭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예산 수반도 따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복지관 4개소에서 복지관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꾸준히 정착,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각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박수경위원   4개의 복지관에서 특화프로그램은 5년 동안 신설프로그램이 늘어나지 않고 기존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과에서 미흡한 부분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반복적인 것 중에서도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은 계속 유지하고. 별로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과감히 배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박수경위원   새로운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전시나 발표 등을 통한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 관심 있는 어르신들 참여를 독려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과 마무리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주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현재 노인일자리 관리감독 관련돼서는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100% 다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같이 일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나왔던 민원들인데 나이를 떠나서 어떤 일자리든 공공형 일자리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때우고 가버리는 그런 분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드려보자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나중에 핸디캡이나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방법은 어떨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쉽게 말해서 2023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이 거의 종결단계에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을 규제할 수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당초 우리가 그런 조항을 안 넣었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과 회의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게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일자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건을 달겠습니다. 공공형에 명시해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페널티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그 즉시 바로 노인일자리 종료 선언을 하고요. 참여 배제시키고. 그 이후 향후 1년간은 신청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까지 굳이 강하게 할 필요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이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말 들어보니까 각 조에 팀별로 조장 어르신들이 있어서 하는데 통제에 안 따르고 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우리가 규제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악법 같지만 한번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공공형 정화활동을 한다 할 경우는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규제해서. 어르신들이 우리같이 50분 하고 20분 쉬거나 할 수는 없고요. 다만 10분 일하더라도 확실하게 전체 모든 분이 참여한 가운데 일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같이 하는 그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공중화장실이나 주요 관광지에 장애인시설들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나 시설과에서 다 합니까? 시설팀이?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장애인시설 하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서 그런 부분 지침을 내려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올 9월 초에 MBC에서 보도된 자료 중에 보면 하당 쪽 공원 쪽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나와서. 아마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담당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침을 내려서 시설 개보수 현황을 파악,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게끔 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줄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목포에 화장실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공중화장실 중에 대다수가 장애우들이 실상 사용 못하는 형편입니다. 기존에 설치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중앙로에 설치된 철도폐선부지도 화장실이 보통 5개, 6개 있는데 1군데 빼고는 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언론보도상으로 본 일이 있는데. 저희가 자꾸 핑계 같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설 개보수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반드시 담당 지정 센터도 있는데 그런 센터에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고요. 
  건물 지을 때마다 지정 기관에서 나와서 검수를 다 하고. 이분들이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전체 장애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일괄적으로 시달하고, 지자체 각 부서별로 통보는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예산 때문에 처리는 못하고 있는 건데요.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한 해 두 해, 하나 두 개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랍니다. 
유창훈위원   그분들도 동등한 조건이죠.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지 같은 경우도 구경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물의 조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저는 국장님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전 과에 이런 시설물 관련돼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꼭 추후에라도 지침사항으로 내려주십시오.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단 지침은 수차례 시달됐습니다.
유창훈위원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했던 질문 중에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폐지 줍는 노인들 수요조사는 목포 다 파악됐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현재 정확히 파악된 것으로.
유창훈위원   혹시 그분들한테 지금 지원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있어요? 지원비 같은 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지원하는 것은 없고, 리어카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1대씩 지원해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만족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그 리어카도 수요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전체 다 지급됐는지 어떤지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유창훈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하는 게 일반인이 갖고 본인 집 앞에 놔두고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개인용으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큰 거 말고 구루마라든지 이동식카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사업도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하지 않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것도 예산 문제인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유창훈위원   무슨 사업 하기가 좀 어렵네요, 예산….
  아무튼 이런 부분 수요조사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처럼 이분들도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리어카 같은 경우 우리가 기 지급했기 때문에 326명 어르신들 중에 혹시 지급을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최소한 그것만큼은 지원할 수 있도록.
  연말이면 조사를 다시 한 번 하니까 위원을 파악해서 해당 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보통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지출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은 물론 그중에 하나가 시가 자체적으로 한 반 년 동안 자체운영을 맡았잖아요, 수탁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비 지급이 제가 목록을 쭉 확인하다 보니까 좀 상이했어요. 
  하반기에 해당 수탁기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뒤에 운영비가 나타난 것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운영비 지급비율이 사실 예산서에 저희가 처음 본예산 심사하고나서 추경 1차 심의할 때도 지적드렸던 부분이었어요. 부기가 각 복지관별로 기재돼 있다가 그것을 일괄 합치셨단 말이죠. 
  어디 복지관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저희가 예산을 보면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추경 1차 때 바꿔놓으셔서 제가 그게 기억나서 다시 한 번 행감을 앞두면서 그 운영비를 살펴봤는데, 제가 지급하는 부분에서 되게 일괄적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하게 됐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솔직히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운영비를 전체 4개 21억 정도 연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자 수나 시설 규모, 여기에 따라서 각 기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어느 달은 여기가 더 많았다, 어느 달은 저기가 더 많았다. 규칙적 이지 않은 운영비 지급 부분은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 미완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봤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행감 끝나고 제가 별도로 그것을 챙겨서 그 결과,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 사업비는 아마 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됐을 것 같은데. 특정 노인복지관 한 곳에 88케어, 치매 VR체험시설이 이번에 계약이 들어갔더라고요. 금액이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닌데 3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각 경로당마다 스마트경로당을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하다가 머뭇대는 것 같은데 그 일환으로 복지관에서도 선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이 사실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실은. 
  그래서 저는 ‘어? 왜 이런 좋은 것들이’ 좋은 거든 아니든 어찌 됐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시비가 아니라 도비였을 수 있지만 보고 체계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좀 아쉬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단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 도비가 지원되면 특히 위원님들 포괄사업비 비슷하게. 뭐라고 통칭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 내려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에 보급이 가능할 사업 같으면 저희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좋은 취지기는 합니다만 이게 그냥 설치를 해서. 만약에 3억이 들었다가 4군데면 12억 아닙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 운영하는 운영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이것을 하기 전에 시의원들과 공유한 다음에 시의원들 의견을 듣고 해라, 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지선위원   그런 제안을 받았어도 집행하는 측에서도 실과에서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실은 방금 얘기하셨던 것에 맥이 있는 거예요. 3억이라는 시설비가 들어갔지만 그에 따른 운영비는 시가 관리하게 되고.
  가장 대표적으로 서부권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석현동에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받아서 설립됐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2억 7,000 가까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반기 때 시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2,000만원 삭감된 것밖에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발달센터가 얼마나 운영되는지는 차후의 문제지만 우리시가 너무 많은 부담감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발달지원센터가 일반 시민분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저희 위원들한테 주변 그런 친구들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라는 질문들을 들어요. 통장님 같은 경우 불편한 발달과정에 놓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저는 센터가 그렇게 2개나 있다,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을 드릴 정도로 실은 시민들 속에 잘 녹아져 있지 않는데도 굉장한 운영비는 들어가고 혜택은 많은 분들이 못 누리는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저희 위원들과 소통의 문제지 않을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담당이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데 자꾸 이런 자리에서만 면피성으로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을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저라도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챙겨서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노장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부분 지적드렸었는데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센터 생길 때도 저희가 몰랐고. 이래저래 저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노장과 일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희와 더 소통하시고 예산 관련된 거나 그런 것들은 꾸준히 논의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더불어서 목포시에는 장애인보호구역이 설정돼 있나요? 혹시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노인보호구역은 설치돼 있는데요, 유아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식 개선의 문제기도 합니다. 일반 시민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의 문제일 수 있나 장애인복지센터 복지관이 여기 있음을 알리는 간판조차도 못 걸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호라는 도로에 기재된 표시가 생겼을 때 오는, 이를테면 님비현상 같은 현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기 어려운 행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시는, 제가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돼서 자료들을 살피다 보니까. 물론 이것은 비단 우리 목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남에 3곳인가 4곳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우리 목포는 어느 지역, 어느 센터 주변에 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몇 번 해 봤는데 실은 장애인복지관 주변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택시기사분들이 거기서는 속도를 낼 수 없대요. 언제 어디서 전동차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 그리고 차량이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분들의 이동권도 안정화되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들 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구나.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조금 제안드려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언급했던 2개의 보호구역같이 이것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랍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꼭 필요한 시설 같고.
  과장님이 이 부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기조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복지 5개년 계획 안에도 특이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이를테면 정치적인 기조기는 하지만 탈 시설, 이분들이 복지혜택 안에서 머물러 있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시설 밖으로 나가게, 최대한 자립할 수 있게 모든 지원들을 바꿔나가겠다라는 게 주된 포인트거든요. 
  또 개인맞춤형 예산제라고 해서 각 장애인마다 장애인한테 어울릴 만한 복지체계 예산서를 각 작성해서 제출받는 그런 것들도 계획하고 있으세요. 
  혹시 이런 부분은 물론 실과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제가 복지계 용역을 줄여라, 줄여라 매번 얘기하지만 유일하게 이것은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노인장애인과에 해당되는 장애인복지계획을 해 봐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게 되면, 정착되면 상당히 좋겠죠.
  아마도 장애우 혼자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우리의 도움이나 아니면 관련 자원봉사기관이나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더 파악해 보고요.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시ㆍ군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광역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시도. 시의 선도적인 모습이랄까요. 저희 센터 굉장히 많은 지원금들 받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계세요.
  어느 센터에 왜 이렇게 지원금 많이 들어갔냐, 이런 것까지는 일일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은데 굉장한 센터들도 많고 그분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분들 어떤 역할들을 이 시에서 해야 될지도 우왕좌왕 할 수 있다는 점.
  지금이 딱 윤석열 정부가 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차후에 움직이는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시기라는 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복지계획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소규모라도 책정해서 실태조사라든가 향후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제안드려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잘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노인이미용권 지급현황을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실은 집행률이 그리 많지는 않은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최지선위원   실은 저희가 워낙 어느 쪽은 수요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들 통해서 의회 심의ㆍ의결 과정을 통해서 더 늘려서 지출하십시오, 예산 통과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률은 저조해요, 그에 비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단 여러 가지 대안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생각보다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의외다 하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불편한 시스템인가?’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만 전에 위원님들도 한편에서는 카드로 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어요, 제출이나.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전체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분들이 60% 넘게 현행 제도가 제일 낫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카드가 얼마가 남는지도 모르겠고. 이용에 번잡스러워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알아보고 대안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동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원도심은 없어서 난리고 신도심은 가져가라 사정해도 안 가져가고. 동별로 수요조사 차원 자체가 너무 갭이 크다는 거죠.
  일괄 동별로 같은 양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늘리는 이유는 분명 어느 동에서는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일 거니까요. 
  시에서 동별로 지급할 때는 동별 몇 매 해서 기준을 딱 정해 주고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시되 기본 설명이라든가 사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서 원체 노인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습득을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새롭게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잘 케어해야 된다는 얘기죠.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어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용실에도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얘기. 사용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개선책으로 금액을 명기해서 한다든가. 어디를 가면 2장을 받고 어디는 심한 경우 3장도 받는다는 그런 이용실이나 미용실에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일단 신도심 알다시피 그쪽 분들이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조금…. 경제여건이 낫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꺼린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카드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인당 매수를 몇 매로 하고 있는데 당초같이 지류로 받고 싶은 사람은 지류로 받고 카드를 원하는 사람은 카드로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일단 첫 단추를 그렇게 꿰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제 다른 질문인데요. 
  제가 전에 기업청년국 때 물어봤던 부분이기는 하나 저희 시 많은 예산 중에 현금성 복지지출이 노인장애인과가 가장 많습니다. 
  맞으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최지선위원   기획예산과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현금성 복지지출이 주는 페널티가 생길 수 있어요. 재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을 제재하려고 많이 고문이라든가 협조를 구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올해 예산 힘드니까 내년 예산도 굉장히 어려워서 제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도 하나 올라왔길래. 여쭤봅니다.
  어떤 식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년 예산이라든가 어떤 기조. 시장님의 기조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보도자료도 봤습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재정 운영하시겠다라는 의지도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가 가장. 여기가 피 흘릴 만한 부서다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복지 담당한 부서가 총 3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고 노인장애인과는 말 그대로 노인분들과 장애인 지원사업. 가정복지과는 여성, 청소년, 아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 노인장애인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과중도 심하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복지사업을 하다 보면 대다수가 신규시책이나 뭐 새롭게 하려고 하면 ‘이거 선심성 예산’ 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복지사업은 한번 하게 되면 취소하거나 줄이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저항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도 사실 저희 검토과정에서 굉장히 마찰이 많기는 많았는데, 복지에 관련된 것은 크게 선심성, 우리가 현금 지급한 것은 줄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안 줄였던 사유는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특수계층에,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것은 놔두고 다른 데서 줄이라 해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 통감을 사실 우리 쪽에서 수립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내년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심지어 어린아이들한테 갈 영유아보험이 줄어든다거나 출산지원금에 대한 고민을 한다거나.
  정말 어떻게 보면 누가 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여지가 많을 부분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잘 보존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예산은 깎여도 될까요? 이것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여기는 손을 댔을까? 댈 수 있었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입니다. 그분들도 실은 본인 자녀들, 본인 손녀들한테 갈 부분을 본인이 뺏는다고 생각하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의 감내를 같이 해야 되는 시간이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왔는데 여기서만큼은 노인장애인과가 혜택을 누릴까? 저는 그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최지선위원   저는 선출직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내년 저희 시 재정상태를 보면 정말 이런 부분 말씀드렸을 때 동감하지 않는 어르신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갈 어떤 부분이 깎이고 자기 손녀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것들이 깎이고 그러면 ‘나 그런 거 안 받을라요’ 이러시는 분이 더 많을 것이다,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목포장애인요양원이 무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 예산으로 옹벽 복구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무너져서 응급복구한 기억이 납니다.
최지선위원   재난기금으로 지출하셨죠.
  노인장애인 실과 비용이 아니라 재난기금에서 지출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성격은 맞습니다. 옹벽이니까 재난기금이 맞습니다만 해당 무안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었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자체별로 마찰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시 같으면 당초에 목포시에 있다가. 아시다시피 지금도 구획이 적다 보니까 특정시기에 외부로 시설 이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무안이나 영암은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목포시가 큰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시설, 거기에 있는 장애우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흡수해서 시설을 운영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저희가 봐도 타 자치단체 지역에 우리 목포시 시설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그 이용자가 어차피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전부 우리 목포시만 이용하는 거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용비율을 보면 타 자치단체 주민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관하려고 수차례 노력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 의견은, 중앙정부 의견은 양자 기관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주된 지자체하고 유치한 지자체하고 다를 경우에는 양 자치단체장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그러는 게 기본방침인데 그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럴 경우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기존 관리감독하고 지원했던 데서 해라, 이러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수차례 시장군수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건의하고 그랬는데 또 우리가 건의한 만큼 반대하는 데는. 영암이나 무안은 반대할 거 아닙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해결책이 없는 게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 내부사정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실은 안의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납득되는데 그 주변 옹벽이라는 기준 자체가 시설에 국한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억원에 가까운 돈이 거의 투여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혈세, 저희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협의, 시장님이라든가 지자체 협의가 어렵더라도 실은 무안은 돈이. 제 표현이 거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저희보다 더 많은 혜택들을 주변에 누리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자원재활용마당? 같은 것들도 아주 좋게 각 마을마다 만들어줄 정도로 굉장히 본인들 지역에 투자하면서 본인 지역 내에 있는 시설에는, 특히 그 옆에 옹벽이라는 특이한 자연구조물조차도 손을 대지 않는 것에 저는 굉장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급하니까 재난기금에 저희 귀중한 혈세를 꼭 써야만 했을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지출할 때 몰랐을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20% 내에서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의회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많은 재난기금들이 저희 의회 동의 없이 지출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목포시에 국한된 지역 말고도 무안에까지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조금.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건물이 들어서거나 그것은 아닌데 문제가 그 옹벽을 방치했을 경우에 기존건물에 크랙이 갈 수도 있고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복구를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옹벽 자체를 장애인복지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진입로 하나가 안에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남도에 중재해 달라고 사실 통화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쪽 답이. 문서로 남기지 않았습니다만 협의가 안 돼서 우리가 급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교육체험관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그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사업을 하실란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업은 정말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에 발달장애인이 2,648명이나 돼요. 그중에서 지적장애인이 1,348명, 뇌병변이 1,300명이나 됩니다. 실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안고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가정 같으면 괜찮겠지만 저소득층 같은 가정에서 이런 애들이 있으면 정말로, 정말 힘들어요. 이런 교육체험관을 통해서 이런 발달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준다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광역시에서 이 사업들을 광역시 단위로 해서 해 왔어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순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는 목포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동부권 순천에는 이런 교육체험관이 있는데 서부권―목포를 중심으로 한―서부권 아닙니까? 서부권에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추진의지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마도 모든 것이 자꾸 말씀드리는데 재정상황 때문에 벌이지는 일이지 결코 우리시가 관심 없어서 이런 일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동부권, 서부권 홀대 나오고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까지도 동부권에 주면서 서부권을 폄하하고 있다, 도외시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사업이 실은 장애인들 의사소통기기 체험 교육이잖아요. 이런 기기도 사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아마 2번 공모, 재공모해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목포시지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것 같아요. 
  웬만했으면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이것을 하고자 자기들이 공모에 참여해서 수탁을 받았겠어요? 이 부모들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나는 도에서 왜 서부권에는 배정을 안 해 주고 동부권만 배정해 줬는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과연 뭘 하고 있는가. 
  반성해 봐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늦게나마 운영하게 됐는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잘 준비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앞서서 복지비용이 실은 전라남도는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안 줄고 조금 더 증액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내 시ㆍ군 내년 예산은 다 감소됩니다. 그러면 도 매칭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시 매칭비율이 낮아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시 매칭비율은 높아지고 도는 낮아지고 있어요.
  자기들 예산은 감액도 안 되고 그대로 더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도 예산상황은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중앙정부를 보면 세원이 상당히 고갈돼서 이번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중앙정부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보면 확실히 줄어든 게 아니고 전체 금액이 증액돼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교부하는 교부금액이 대폭 줄어들어서 현재 일선 시ㆍ군이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만약 도도 그렇다면 중앙정부 기조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도의원들이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도는 예산이 안 줄어들고 오히려 늘었다. 그런데 도의원이 목포시를 위해서 과연 무슨 예산을 가져오고 있는가? 예전에 당정협의회라고 했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기억납니다.
김귀선위원   지금은 없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당이 다르기 때문에 당정협의회에서,
김귀선위원   시장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당정협의회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당정협의회를 하지 않더라도 도의원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연석회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거 꼭 필요합니다.
  왜 안 하세요?
  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도의원들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정해진, 정기적으로 안 한다는 거지, 도예산 할 때 당연히 해당 도의원님한테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죠.
김귀선위원   그런데 도지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도의원이잖아요. 도지사가 도의원한테 잘 보이려고 포괄사업비도 왕창 늘려주고 그랬는데 도의원들을 움직여서 우리 목포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올 수 있도록 시에서 도의원들하고 그런 연석회의를 통해서. 또 국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도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예산 확보 시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갈수록 도비는 줄어들고 시비는 매칭비율이 늘어나느냐, 이게 문제죠.
  그렇지 않아도 목포시가 복지비로 해서 전체 예산의 50%를 쓴다, 50% 이상을 쓴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수나 순천에 비해서 비율은 높지만 전체 금액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높으니까. 여수, 순천은 예산 자체가 많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상대적으로 더 적죠. 그런데 목포는 예산 대비해서 비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목포가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것은 아니에요. 비율이 높다는 얘기지.
  저는 그래요, 교육체험관 같은 이런 사업들도 왜 동부권은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서부권에는 목포에는 이런 사업을 못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가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발달장애인들 있잖아요. 지적, 뇌병변인데 지적보다도 뇌병변은 엄청 더 심각한 거죠. 아시죠? 몸도 못 움직이고 누워 있고. 이분들은 부모가 케어 안 하면 케어할 수도 없는 애들입니다. 그런 장애인들이에요. 
  이런 좋은 사업은 시작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2026년까지. 
  도 사업으로 해서 유치는 못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부모들을 위해서,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주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코로나 이후로 청소년수련원 이용이. 코로나 때는 저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올라왔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작년에 비하면 많이 올라온….
최원석위원   2박 3일에 해서 한 8만원 정도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최원석위원   다름이 아니라 목포시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최원석위원   그런 부분을 코로나 팬데믹도 끝나고 했으니 목포에 있는 학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기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중학교나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수학여행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외지를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도 올해 한 10군데 정도 이용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벗고 뛰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적극적으로 해서요. 프로그램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그렇고 저희 시설을 한번 이용하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목포시에 청소년 관련 기관이 5군데죠?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중기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원,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이렇게 5군데로 돼 있죠.
  그런데 5군데 수탁기관이 어디어디인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우리시에서 직영한 곳이 있고요. 우리 직영까지 하면 총 청소년 관련 시설이 8군데 될 것입니다. 아마도. 상담센터 이런 데 포함하면,
박수경위원   방금 말씀드린 곳에서 4곳이 한 군데 수탁기관이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YMCA.
박수경위원   그러면 그 수탁기관에서 네 곳의 센터를 운영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희가 매년 사용하고 나면 보조금이 됐건 거기에 대한 정산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가장 큰 게 주된 시설이 청소년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수년간 계속 거기서 했던 이유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해도 신청하는 기관이 사실 거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는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폐지도 다른 지자체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건이 여의치 않고 요즘은 원체 리조트나, 관련 사설기관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YMCA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나름대로 평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하고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마 법적기한은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저희 조례상에 혹시 정리돼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조례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디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하는 상부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전국 8곳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운영평가조항을 조례에 넣어서 명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경상 구미, 양주, 포천 이런 식으로.
  그런데 목포시 조례에는 청소년관리센터에서 조례 관리 운영에 평가에 대한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개월 전부터 해당 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했고, 해야 되는 필요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개월 동안 답변이 없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끝나고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수개월 전 것을 이제 챙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 사항은 부서 내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요.
박수경위원   평가항목이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항목에 있어서 각 센터마다 조례가 다 있죠? 운영하는 부분마다 각 센터에 조례가 별도로 돼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센터에 대한 조례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통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하고 문화센터 두 군데, 성문화센터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은 학생들 수련 목적으로 지어진 거고, 운영도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성문화센터에서는 쉽게 말해서 성 관련 찾아서 상담도 하는 그런 기능이 다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많이 하는 게 청소년문화센터 두 군데 여기는 비슷한데 여건이 좀 다릅니다만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통합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통합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겠고요.
  조례 안에 평가를 명기해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과 한번 해당 과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양성평등의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저희 위원회가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4군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서남권청소년추진위원회. 이렇게 4군데에서.
  아동친화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열한 분, 여성이 두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남권청소년추진위원회도 남성이 열네 분, 여성이 여섯 분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동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제가 있는지는 알고요. 서남권과 관련된 것은 처음 들어본 말이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소관이라면 더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담당 과장으로 설명 들으시면. 
○위원장 백동규   이정순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특정 성비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가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끝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양성평등위원회는 여성이 아홉 분이고 남성이 두 분이에요. 여기는 오히려 여성비율이 높아서 역차별적인 생각이, 여성가족과에서 말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양성평등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더 4대6. 잠깐만요, 6대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박수경위원   자료를 잘못 제출해 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죄송합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6대5로 해서.
박수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목포가 여성친화도시 목포를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성이,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친화정책을 실현하는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관련된 여성친화도시로 가게 된 발자취를 발빠르게 움직이는 우리 목포에서 양성평등위원회를 3년 동안 미개최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개최가 다른 사항으로 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좀 수정해서 꼭 개최토록 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지표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1년, 2년도 아니고요.
  다른 것도 아닌, 다른 위원회도 아닌 양성평등위원회를 여성가족과에서 3개년 동안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   저는 사실 이 건을 지금 질의할 때 자료가 잘못 제출됐습니다, 이러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년을 개최 안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을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준비하는 이 과정에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가고 있다는 염려와 우려스러움이 먼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것도 조치하셔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국장님, 어찌 됐든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미비되게 제출된 것이 비단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돌출되고 있잖아요, 계속.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의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게 맞지만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잘못 기재된 자료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집행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등한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위원들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날밤 새가면서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그런데 여기 나오셔서 한마디로 ‘자료가 잘못 제출됐습니다. 죄송합니다’로 끝내버린다 그러면 위원들의 시간 낭비, 열정 낭비에 대해서 국장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명확하고 명쾌한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후에도, 다른 회의 자료도 꼭 확인 다시 하시고 국장님 책임 하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꿈사다리공부방 운영은 잘 되고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위원님들 배려 속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2022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3년도에는 3개소가 늘었어요.
  2022년도에 했던 2개소가 탈락되고 2023년도에 5개소가 다시 선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개가 는 게 되잖아요. 
  탈락된 업체들은 어쨌든 평가해서 하위 20%는 탈락시키고 배제시킨다고 그랬는데 평가에 따라서 상당히 이런 센터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것은. 평가는 잘하고 계시겠죠? 평가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현재 실무부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전라남도에서 그동안 120개 운영하다가 150개소로 늘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녀들, 기초아동들의 기초ㆍ기본학력 증진도 학력 증진이지만 전라남도에 있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시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조금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도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청년들이나 지역아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지금보다 더 많은. 현재 16개소지만 더 많은 개소를 증설해서 청년들이나 지역아동들의 기초ㆍ기본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물어볼 게 많아요. 
  첫 번째로 제가 계속 기존에 시정질문 많이 드렸던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신규 세대에는 설치를 올해 2개소. 중흥S클래스라 한양립스더포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계약상황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전에 국공립 전환한 곳들. 라송5차라든가 골드9차 몇 군데 찾아보니까 기준이―물론 국비 지원을 일부 받기는 하지만 리모델링비도 있고 기자재 비용이 들어갈 때도 있고―이게 일괄적이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라송, 골드9차 같은 경우 기자재 지원이 없었고 어디는 기자재 비용이 있었고. 기준? 수요조사에 맞춰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특이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신규아파트들은 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내에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설 것을 감안하고 건물을 지을 텐데 리모델링비가. 물론 인테리어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으나. 실은 기자재 비용은 이해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비 같은 것은 신규인데, 기존에 했던 것을 바꾸는 게 아닌데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은 시행사, 건설사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인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에 일정 공간을 제공한 거지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는 안 주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이미 설계계획상에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칸을 분리하다거나 뭐 하다 보니까 그런 돈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지급상황, 결정상황은 사실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지 않나요?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연이어서 질문드리자면 보육심의위원회 회의가 올해 몇 차 개최됐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두세 번 한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아무튼.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제가 말한 것은 대면심의만 한 거고 서면은 몇 번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최지선위원   주요 안건이 뭐였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연초에 보육정책 심의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한번 하는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는 꼭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어린이집 인가에 대한 사전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조건이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최지선위원   이번 마지막 보육심의위원회 회의안건은 주로 뭐였을까요? 마지막에 열린.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중흥S클래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그것 같습니다만.
최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 원장 자격이나 오픈한 그런 게 일부 한 3건인가 있었습니다.
최지선위원   원장 자격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최지선위원   어떤 부분 달라졌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기존 원장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했는데 2년으로.
최지선위원   사유를 제가 팀장님께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만 통상 기준에 대한 것은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실은 국공립 전환이라든가 국공립을 새롭게 신규로 설치한다거나 원장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수요가 실은 많아요. 원장들이 다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자격을 폭넓게. 그 자격 기준 자체를 완화시켜 준 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결정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기존 5년 기준에 맞지 않는 원장들은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2년으로 하락됐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요? 상상해 보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그 오해의 소지, 답변하는 것은 개인 생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5년에서 2년 다운 한다 해서. 사실 저는 전면 다 기간을, 몇 년 이상 그것을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에 근거된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전부 준수하고 따르면 상관없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5년 이상 제한된 곳은 우리 목포시밖에 없거든요.
  이 자리에서 왜 5년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정회되면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군데인가 1년 있다고 들었는데 제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저는 사실 기획실이나 계약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전체 가장 기본이 행정기관에서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을 선정하거나 심사하거나 입찰을 붙이면 기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수 제한을 없애자고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제한을 5년까지 해 놨는데 전면적으로 이번에 다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최소한 2년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올렸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율의 과정을 거쳐서 2년이 된 거네요? 사실은 다 없앨 뻔했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무부서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밖에서는 이 공고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안건에서 그런 기준이 완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오해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저한테 벌써 이야기 들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줄인 것 아니냐. ‘그럴 리가 없다’ 저는 엄청나게 대변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 불편한 오해의 소지는 충분한 설명들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되지 않았고 공고도 실은 올라오지 않았었잖아요. 보육심의위원회 공고 열린 것도 제가 한번 다 검색해 봤는데 올해 치에서 몇 건 안 올라왔어요. 이것도 사실 비공개나 다를 바 없는 회의잖아요.
  기존 원장선생님들과 관련자들, 이해관계자들한테 충분히 설득되고 공고가 됐었어야지 됐는데 단순히 보육심의위원회 내에서만 딱 결정되고 통과가 나가면 ‘이거 누구를 염두에 두고 갑자기 바꿔버린 게 아니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내정자를 염두에 둔 자격기준 완화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공론화 과정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런데 저는 기존 원장선생님들에게 이것을 전부 여쭤본다는 것은 그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원장선생님들은. 이런 표현이 적정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기득권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론화 과정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국장님 이야기에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어린이집 운영은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민간을 운영하시다가 국공립이라든지 법인, 큰 규모로 갔을 때 회계라든가 운영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충분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화시켰다면. 운영을 조금밖에 안 한 사람한테 이 큰 것을, 잘 운영할지도 모르는. 이를테면 다른 행정적으로 미흡해서 부정수급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을. 그나마 남아 있는 검증과정을 딱 없애버리는 거나 다를 바 없단 말이죠. 
  기존에,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자격은 원장 자격 요건에서 관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도 보면? 그게 원장 자격, 쉽게 말하면 보육교사 몇 년 이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원장선생님 하려면 보육교사 기본이. 알아보니까 10년 이상이 거의 필요합니다.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단 결정난 사항이고 번복은 아니지만 충분히 공론화. 사후조치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운영하다가 혹시 문제점 있으면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전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부정수급 문제도 있었고 그 전에 지역아동센터도 부정수급 문제들이 있었는데 부정수급 대상자가 원래 홈페이지상 1년간 기재되어야 한다는 의무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들었습니다.
최지선위원   우리는 이행하고 계셨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확인 안 했습니다. 이행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부정수급 관련돼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나온 내용인데요.
  실은 부정수급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일말의 오해의 소지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각 입장마다 대변하기 달라서 이야기가 다르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몇 년 전에 있었던 부정수급 문제로 신고가 되고 행정처분을 받았던 데가 재오픈했을 때 신고자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실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신고했는지를 알게 모르게. 보호해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물론 이것은 민사로 가서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을까? 물론 신고자의 이름이라든가 신상은 알려주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호조치가 됐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 사항은 사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욕설을 퍼붓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쫓아가서 협박하고 겁박하고.
  물론 그것은 그분 개인적인 성향이나 책임 여부를 우리시에 따질 수 없지만 왜 그런 과정이 생겨나야 됐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려봅니다.
  차후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누가 이런 부당함을, 부조리함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공적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모든 것을 저희가 감내하기는 해야 되겠죠.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이 담당 직원들한테 했던 행위나 이런 것들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저도 사실 분통이 터지는 일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라면 제가 사기업체 임원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대응 안 할 겁니다. 그 직원들이 제 방에 쫓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때, 여기서 뭔 말을 못하겠는데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렇더라도 일단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그분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은 공익 목적 차원에서 제보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서 그분한테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땠는가 몰라도 요즘 공무원들은 상급자가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도 아니고 또 부당한 일을 스스로 안 합니다. 대신에 쉽게 이야기해서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에 비해서, 옛날 우리 세대에 비해서는, 기성세대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분들 저도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했는데 맹세코 그분들은 정보를 흘리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신고자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뭐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저희가 안 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것이 미흡하다는 것은 이 자리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지선위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일련의 과정을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순간들이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자꾸 부정수급 관련해서 위원들이 알게 되고 그것을 시정하고 또 그 신고자한테 보복까지 갔다 하면 이것은 자치분권 세대에서 정말 맞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목포시에서 가족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가족센터에 다문화가족들이 있어요. 이주여성들이죠. 한국에 시집와서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인데 이분들이 항구축제 퍼레이드에 참가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꾸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다문화가족들 항구축제 퍼레이드 참가자 모집 포스터를 제가 봤어요. 거기에 활동비 3만 5,000원 지급,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물론 실비지급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존 가족센터 다른 사업들을 쭉 봤단 말이에요. 일정량의 답례품이라든가 소정의 혜택을 홍보하는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비를 정확하게 금액을 써서 모집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정확히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목포시에서 하는 관례를 따르면 저도 처음 들어본 소리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소정의 참가비 지급, 이런다거나. 혜택을 굳이 강조해서 참가분들을 모집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죠.
  돈 벌라고, 돈 생각해서 오십시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객전도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다문화축제, 본인들의 전통성과 지역, 나라의 문화를 우리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자기네 전통복을 입고 참가하는 좋은 취지를 돈 3만 5,000원 받기 위해서 참가한 것처럼 매도돼버릴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제가 생각해 봐도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일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일단 우리 관련 업무 중에 발생한 일이 맞습니다. 비록 플래카드나 포스터 제작은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일단 저희가 관저하고 있는 분들의 권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전 부서에 저희가 책임지고 공문 시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것 이외에도 프로스펙스 운동화 지급? 구체적으로 상품명까지 기재된 경우도 있었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많은 사람들을 참가하기 유도하기 위한 좋은 뜻은 제가 알겠으나 유권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 빌려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해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살예방교육 잘 되고 있었습니까? 
  청소년 자살예방 업무는 하당보건지소에서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사실 업무가 약간 겹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자해예방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겠다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 안에 있길래 어떻게 추진됐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실은 ‘그게 저희 업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대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자살 시도한 것, 제가 아는 것만도 두세 건이 됩니다. 
  최근 용해동도 저는 어르신인 줄 알았더니 14살짜리 아이였고, 최근 중흥클래스 앞 높은 건물에도 청소년이 서 있었고. 이런 일들이 시민들에 계속 노출되고 목격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방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예방적인 부분은 하지만 사후 조치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돼 있는데, 여성가족과는 예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청소년 750명을 잡았어요. 청소년지도자도 30명, 그렇게 대상자를 잡으셨단 말이죠. 실은 터무니없는 숫자 같아서. 더 자주 하고 더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것은 우리 목포시만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관계기관하고. 특히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서,
최지선위원   T/F팀 구성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학생들 관련된 것은 인재육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도 참여해서 충분히 교육시키고 자주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올해 자해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기안은 잡아놨는데 그 실적은 제가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으나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조금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꾸준히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통해서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가 부모모니터링단 통해서 어린이집 관리를 해 달라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학부모들도 급식 모니터링을 간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어떤 추세로 가냐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결핵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 들어가는 이 모든 모니터링단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제도적으로 막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있을까? 보건증이 있지 않을까?
  보건증을 물론 식품위생자들 기본적으로 다 받아야. 식품위생 이해관계자들. 제가 알기로는 식품음식점 드나드는 배달기사도 보건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부모모니터링단도 실은 주방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아이들 생활하는 것까지 다 보는데 보건증을 받았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마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이런 제도적으로 우리가 문제의식이 좀 약하지 않았나. 저희 엄마들 사이에서도 학교 갈 때 보건증 받고 갑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에 대한 위생적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남달라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바이러스라든가 질병에 노출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도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 자료 준비해 주실 게 뭐냐면 운영주체가 4군데로 되어 있어요. 개인,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종교단체. 
  구분적인 운영주체를 4군데로 구분해서 주시고, 이 4군데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것은 있는지 없는지, 어떠한 것이 조치가 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요구 부탁드리고요. 
  22개 시ㆍ군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있을 건데 도비 매칭 여부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 단위, 군 단위 틀릴 거 아니에요. 아동이용 현원에 대해서도 틀릴 것 같은데, 그러한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 
  ’22년도, ’23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한 9억 정도 사업비가 조금 더 책정돼 있어요. ’22년도는 기본운영비로 해서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23년도는 기본운영비와 인건비로 계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균특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2개 시ㆍ군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송선우위원   지원금하고 보조금하고 처분 수위가 틀린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마 지원되는 보조금은 상관없이. 보조금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원은 일반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선우위원   민사적인 부분이 발생됐다면 요구할 수 있고 형사적인 처벌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지원금 자체에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단 저희는 행정법상의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민사나 형사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23년도 보면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이 계정에 올라와 있어요.
  ’23년 신설, 10년 이상 20년 미만 1인 2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사항에 의해서 지원된 건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전액 시비죠.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거기서 건의를 해서. 수년간 건의가 왔습니다.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송선우위원   다른 지자체도 지급되고 있던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쪽. 죄송합니다, 동부권 쪽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불협화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보육, 교육이나 양육,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 그런 것 때문에 다 운영되고 기타 등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도 관리감독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점을 명시 좀 해 주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저희가 지난 여름에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여러 사안이 있었지만 반별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했었는데 혹시 이번 예산에 반영됐는지 그 부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제 기억이 맞다면….
  (관계자를 향해) “반별 지원금 10만원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30만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전액 반영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일부분이라고 반영하려고 저희가 예산부기에 올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올해는 아무래도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고 해서 힘들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사회복지3과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건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치복지국 순위 중에 1번이 거기입니다. 추경 상황을 봐서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할랍니다. 
최원석위원   출생률이 엄청 낮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든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형태든 애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굉장히 생존권을 앞세워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신경 써서 다음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회복지 업무 중에 보육이나 육아, 이쪽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재정이 넉넉해서 이것저것 다 해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만 이번에도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예산은 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질의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애들을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이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이정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민원봉사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실장님, 앞으로.
○위원장 백동규   그래도 국장님한테 먼저 하시고.
송선우위원   할 게 없어요.
○위원장 백동규   그래요?
송선우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웃음소리)
  실장님 좀.
○위원장 백동규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박인지 실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제가 국장님에 대한 그런 것은 없고, 상황 파악만 하기 위해서 실장님 앞으로 모셨습니다.
  금요일부터 발생된 행정민원에 대한. 진짜 우리나라에서 참 창피한 일이죠.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항이 뭐냐면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목포시민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난이 아닌 재난이거든요, 재난문자가 1건도 안 들어왔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그러 사안들을 어떻게 조치를. 이 사태가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대비책을 이야기해 주실래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입니다.
  금요일 사고는 행정안전부 네트워크 불량이라고 행정안전부 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저희도 금요일 아침 9시 업무 시작할 때부터 접속 자체가 행정전자서명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에 접속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쪽에서 저희한테 별도 지시 내려온 사항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처리를 하게 되면 금방 다시 복구되고 이런 상황들이어서 그냥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10시 반 정도 되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GPKI로 들어가는 시스템은 접속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민원 안내를 동이랑 전체에 안내토록 했고, 저희 SNS 쪽에 공고를 올리고 그렇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언제까지 복구가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대응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다행히 민원인들, 시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고 화 안 내시고 가셨던 부분이고요. 
  금요일 퇴근 무렵에 행안부 공문을 통해서 민원조치에 대해서 혹시 민원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 날짜로 소급처리해 줄 수 있도록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보냈고 실과로도 보냈었습니다. 
송선우위원   현재 행정망 상태는 정상 원상복구 됐나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금요일 퇴근 이후에 토요일 2시부터 동하고 본청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계속적으로 같은 시간대 접속해서 처리하는 거 그리고 로그아웃하고 다시 접속했을 때 이상 없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또한 그렇게 조치했었습니다.
송선우위원   기타 파악된 피해상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은 예의주시는 하고 계신가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장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장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공문으로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송선우위원   행안부 자체에서 벌어진 사태인데 그러한 부분도 감지하셔서 공문으로 오는 사항보다는 미리 먼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선제적 방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요.
  하루에 시민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하루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31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2,000건 정도 발급됐거든요. 전체적으로 10만 2,000건 정도 발급된 상태입니다.
송선우위원   지금까지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예, 올해 들어서 9월 말 기준으로.
송선우위원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데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숙지가 많이 안 되셔서 불편하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이라든가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데 대해서 정확한 안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한 것을 어르신들한테 별도로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무인발급기에 대한 장애인시설은 어떻게 잘 배치가 돼 있나요?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저희가 31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 2대는 일부 장애인기능이 들어 있고 나머지 29대는 전부 장애인용 우선 기종으로 선택해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송선우위원   아무튼 이러한 행정전산망에 대한 부분이 언제 또 발생될지 모릅니다. 요즘 해킹이라는 게 너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러한 부분들도 민원봉사실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금 더 직원들이라든가,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지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님 여쭈셨던 부분하고 살짝 겹치기는 합니다만 무인발급기가 행정복지센터 각 동마다 이번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이외에도 중앙병원, 목포법원, 세무서,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수요조사 같은 것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파악하신 바 있으실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서른하나가 되어 있는데 민원실하고 23개 동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병원하고 중앙병원, 목포지원, 목포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세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향후 2년 내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라든가 기타, 제가 보니까 출입국사무소라든가 기타 서류들을. 제반하는 서류들을 필요로 하는 데는 수요조사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굉장히 민원분들이 끝에서 끝을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토로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길래 가능하다면 재정여건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보고요.
  두 번째 제안은 실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나이 든 어르신들이 뭔가 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시청 민원 직원분들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도입되냐면 서식이 다 작성돼 있어서 민원인이 본인 이름과 인적사항만 쓰면 아예 서류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서울 동작구라든가 몇 군데들이 하고 있거든요.
  실은 이것도 역시나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돼야 하지만 갈수록 우리 지역이 고령화가 되면서 서류민원인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기본적인 등본이라든가 서류 떼는 것 이외에 인허가 관련된 서류 같은 거. 컨설팅이 힘들다면 프로그램적인 제안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한번 해 주셔서 민원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려 봅니다. 
  실은 아주 선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지역소멸을 앞두고 있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목포시 같은 곳들은 나중에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미 하고 나서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모범적인 케이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제안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한테 민원이 있습니다.
  인사 관련된, 내용이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자리를 국장님 계시니까 여쭤보려고.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인사내용이나 자료 요청은 출연기관에 하나요? 상위부서에 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일단 거기에 직접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을 것 같고요. 관련 지도감독 부서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상위부서가 맞는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산정ㆍ연산지구는 작년 12월에 끝났고, 용당2지구는 작년 1월부터 올 12월까지, 신촌1지구는 작년 1월부터 올 12월까지, 용당3지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향후 이외에도 2024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우리가 지적불부합지구가 총 116개 지구가 있는데 우리시 총필지로 보면 31% 정도 됩니다, 면적 대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개소가 ’21년까지 완성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23년도 목표량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최종결재를 아까 하고 왔는데요.
  내년에는 가톨릭 목포성지 일원이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귀선위원   가톨릭 성지 부분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성지 일원.
김귀선위원   내년에는 그 1건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내년에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나 이의 제기에 대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는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면적이 증감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 봐서도요.
  지나치게 변동폭이 크면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 조정금 내는 돈이 많을 것이고, 면적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우리시에서 조정금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경계결정위원회라고 해서 목포법원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도 했는데 관련 민원인. 지구대표자, 주민들까지 다 참석한 가운데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올해 3개 지구가 했지 않습니까.
  이의 제기 건에 대해서 몇 건이나 접수가 됐었어요, 올해?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2차례 했는데요.
  앞전 2차가 14건이고 1차가 몇 건인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관계자를 향해) “한 번 더 있었잖아?”
  2차로 14건 25필지였고, 1차로 한 10필지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1차가 10필지. 2차가 14건에 25필지.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원만하게 다 정리는 됐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지금 일단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심의해서 확정했고요. 여기에 대한 혹시 민원인이 보시면 사후 소송이나 그런 게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적법보다는 경계결정한 지적취소가 최우선되기 때문에 이대로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내년에 가톨릭성지 일원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숙지시켜서 나중에 해결은 되겠지만 주민들 간에 분쟁이나 이의 제기 건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국장님, 이틀 동안 감사받느라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소회 한말씀 하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평소에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생각지도 못한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직원들도 업무연찬 잘해서 다음부터 추가 질문이나 서두에 들이는 시간이 훨씬 짧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지 실장님 포함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소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 시 답변하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위생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요즘 빈대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건소장 박기석   빈대요?
최원석위원   코로나에 이은 전국적으로 빈대믹이라고 해서 빈대가 대유행을 한다고 그래요.
  혹시 거기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최근에 빈대가 프랑스, 영국, 미국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 내지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섞여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로 해서 이 문제가 질병청에서 관리해야 되냐, 행안부에서 관리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챙기다가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예를 들어서 기숙사라든지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질병청 관련해서는 저희는 취약계층, 전화 이런 민원접수를 받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고요.
  농업법, 예를 들어 농업 종사를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숙소라든가 이런 것은 농림부 이렇게 부처별로 구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들이 프레스레이드계라고 방역약품 대부분이 친환경적인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품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다 보니까 우리 눈앞에서 바로 떨어지는 해충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면역성이 생겨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품은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에서 8종, 네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최원석위원   소장님, 짧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억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 빠뜨리지 말고 예산 챙기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확산이 안 되게끔. 다른 큰…. 예방할 수 있거나 이럴 수는 없고 살충제로만 빈대를 죽일 수 있구만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그것은 아니고요. 물리적 방법을 통한 구제가 먼저 우선이고요.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난번에 허용해 준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방법이라는 것은 50도 이상 열을 가한다든가 스팀을 사용한다든가 그 방법이고요. 완전히 박멸하기는 어려운, 현재 우리 약품으로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혹시라도 단체생활하는 기관에서 집단 빈대믹이 생겼다고 하면, 빈대가 생겼다고 하면 그것을 방지하거나 아까 50도 이상 스팀 살균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현재 저희 보건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최원석위원   앞으로 문제가 될 건데 그러면 50도씨 이상 뿌려야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저희도 600만원,
최원석위원   정부만 믿고 있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같이 불안정한 시기에 소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먼저 발로 뛰어서 이 빈대가 어떻게 하면 죽냐.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계를 몇 대라도 구입한다든가 그 기계가 어느 정도 가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아까 살충제보다는 스팀으로 하는 게 우선시된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것을 준비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목포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긴다고 하면 그 기계가 얼마 정도 하고, 그 기계가 어디서 판매하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봤을 때 확산되겠다 싶으면 그 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거기 가서 현장에 투입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장님, 제가 말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보건소장 박기석   예, 뭔 말씀인지 알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지자체 교부금에 대해서 저희도 600만원 정도 내려와서 승인된 그 약품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600만원을 쓰라고 했을 때 아까 소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스팀 살균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그것도 얼마큼 구비하고, 그러고나서 약으로 할 부분은 약으로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추이를 지켜보시고.
  어디서 판매하고 어느 정도 가격을 하는지는 소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셔야죠,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 박기석   예, 파악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마약 관련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저번 때도, 작년에도 그 말씀을 했어요.
  마약이라는 것은 독버섯같이 한순간에 번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미리 방지하는 것을 해 봐라. 
  예를 들면 보건증을 발급할 때 마약검사를 할 수 있는지, 혹시라도 상위법과 충돌여부가 있는지.
  그런 것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소장님, 저희 목포시의회에서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귀선 부의장님께서도 SNS에다가 ‘마약을 퇴치하자’ 그런 취지로다가 오늘도 올리셨어요.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님이라든지 다들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목포보건소에서는 말로만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고 알아보는 행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 마약류 익명검사 같은 것도 해요. 진짜 음성적인 부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장님.
  마약류 검사하는 키트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마약 관련한 수사 이런 부분은 목포 경찰,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약국, 병의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소장님, 서울에서도. 물론 모범사례고 저희보다 훨씬 더 재정안정성도 건전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솔직한 말로 마약류 검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마약 익명검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은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보건소장 박기석   재정적 여건뿐만 아니라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됩니다.
최원석위원   소변검사를 할 수 있다던데요?
  마약류 그걸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얼마 정도 하는지, 어디서 파는지,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 박기석   저희가 수사에 관여를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최원석위원   수사를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미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독버섯 같은 존재예요. 마약이라는 것이.
○보건소장 박기석   예,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도 캠페인을 해요. 마약 퇴치하자고.
  그러면 정작 목포시 마약에 관해서는 그래도 소장님이 제일 전문가여야 되고 제일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약 관련 검사키트가 얼마인지, 어디서 판매하는지, 몇 종이나 적발해낼 수 있는지, 그런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겠다,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마약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했어요. 그러면 소장님은 제 얘기를 그냥 겉으로 들으셨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기석   우리가 수사 부분까지,
최원석위원   이것은 수사 부분이 아니라 예방을 하자는 거예요, 예방.
  ‘위원님, 제가 이래저래 한번 알아보니 그 검사하는 키트는 얼마고 어떠어떠한 후에 마약검사를 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기간은 얼마 걸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죠. 소장님이 아니면 적어도 팀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백날 캠페인 하자고 외쳐봐야 담당 실과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말뿐인 행정이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기석   제가 거기까지 깊이있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 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최원석위원   혹시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백동규   박희자 보건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약류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숙지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마약 관련해서 단속하고 있는 것은 업무한계가 저희가 키트를 해서 개인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는 병원하고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약에 대한 그 취급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인, 민간인에 대한 마약검사라든가 키트로 해서 조사한다든가 이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저희한테 권한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이것을 그냥 경찰서 소관이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주문했었어요.
  그때 혹시 과장님, 이 자리에 계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아니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번 때도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보건증을 발급할 때 마약검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말만 하고 그대로 끝나버렸는데 혹시라도 상위법과 충돌 여부가 있는지 그런 부분. 
  혹시라도 마약검사를 하게 되면 키트가 얼마고 몇 종의 마약류를 구별해낼 수 있는지 그런 정도는 좀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이죠.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경찰서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단순히 한번 해서 끝날 일은 아니에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저희도 유관기관들한테 협조 요청을 할 테니 이런 시스템을 구비해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목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것은 검찰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혹시라도, 제가 이런 말씀하면 좀 그렇지만 마약이라는 게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많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점검하든가 아니면 예방하더라도 그래도 조기에 진압하거나 아니면 아예 마약 없는 목포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희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대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능이 끝났잖아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젊은 혈기로서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미성년자들이 주류를 섭취하는 경우가 생겨요. 
  문제가 뭐냐면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는 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술을 먹고 계산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자진적으로 신고를 해 버려요. 어디다가? 경찰서에다가. ‘저 미성년자인데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업주가 엄청 처벌을 받거든요. 1차는 영업정지 2개월이에요,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장 폐쇄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유사한 경우를 제 주변에서 너무나 봤어요. 몇 명을 봤어요. 뭐냐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를 판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법의 저촉을 받겠죠. 그런데 그 업주들 입장에서는 술 팔아서 1만원, 2만원 벌고자 그 어린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인지하시겠죠? 예를 들면 모 일식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20살이 넘은. 민증검사도 다 했답니다. 주민증 검사도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일식집이라 다 다다미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뒤로 한두 명 일행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서빙하고 바쁘고 홀도 바쁘고 주방도 바쁘다 보니 그런 걸 못 챙기는 거예요. 나중에 합석해서 술을 먹어요. 술값 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다? 경찰서에 신고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업주는 영업을 2개월 정지를 받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영업정지를 맞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영업장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영업자 준수사항에 기록된, 영업주의 의무에 해당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들을 저희도 듣고 있고요. 그런 억울한 사정을 감안해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는 그런 사항 그렇게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만약에 위조신분증을 갖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누가 가해자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억울함을 자영업자들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비단 이것은 소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사회현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풀어내야 하는 숙제인데 이거야말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 해에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보건소장 박기석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1년에 두세 건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보면.
  올해는 제가,
최원석위원   1년에 두세 건이 아니라.
  담당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백동규   박희자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1년에?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세 건 더 됩니다. 거의 대부분 청소년 주류판매 위반으로 해서 걸린 건이. 일반 식당에서 행정처분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건이 거의 대부분 이런 건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죠, 대부분 이런 건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신분증을 위조하고 걸린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결론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경제가 힘든 이 시기에 자영업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여쭤봤던 거예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이 상황에서는?
  물론 저도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를 발굴. 발굴이라기에는 뭐하고 이것은 유사한 사례를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피해를 영업장에서 당하지 않도록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 내지는 이런 억울한 사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매년 하는 위생교육도 그렇고 단속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청소년들. 성년이 안 된 미성년자들이 식당에 가서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술 먹고. 처음에 신분증에 성년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분들 신분증 확인하고 있는 동안에 본인은 화장실 가서 친구라고 말하고 그분 확인 끝나고 나면 방에 들어갔다 해서 나중에 화장실 끝나고 나서 주인 없을 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 놓고 나중에 술이랑 다 마시고 나서 본인들이 직접 경찰서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한 건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물론 개개인 다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것은 준수사항이니까 기본적으로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면 영업자 대표분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상황이라 법에 뭔가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많은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잠시만요.
최원석위원   비단 이것은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법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한 사례를 저희도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최원석위원   벌금이 영업장 매출액하고. 매출이 많으면 벌금이 세게 나오거든요. ‘차라리 그 돈 벌금 맞을 거면 영업정지 당할란다’ 그렇게 선택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한 번 영업정지를 맞잖아요. 그리고 이 업장을 넘겨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영업정지 받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일반음식점을 누가 내놓는다고 해서 제가 샀어요. 그런데 그 영업장이 영업정지를 한 번 맞았던 데예요. 그러면 그 업장에 제가 그것을 새로 샀더라도 제가 그것을 안고 가는 거예요, 실은. 
○보건소장 박기석   그것은 1년간 유지되는 것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젊은 애들끼리 서로.
  A라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를 뚫었다 그러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 업장을 자기들끼리 서로 네트워킹이 되니까 ‘A라는 업체가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 정보 공유를 해요. 거기를 또 가서 똑같은 사례로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영업자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분증을 위조한 그 미성년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찾아보셨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만 4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작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작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행정심판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보면 2분의 1로 감경을 받든가 3분의 1로 받든가 이렇게 처벌을 받더라고요.
최원석위원   행정심판을 받더라도 금액이 줄어드는 거고 영업정지 날짜가 조금 줄어드는 것뿐이지, 죄가 없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이것을 신분증 위조 감별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권장한다든가. 이것은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미성년자 처벌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그런 행위를 했던 미성년자들은 처벌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금은 법을 악용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 
  소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고심해 보시게요. 
○보건소장 박기석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10년 전부터도 복지부, 이런 곳에 감사하게 되면 건의를 올리곤 했었던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경찰서와 협의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먼저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간 건은 협의 자체가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저희는 통보 오는 대로 행정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절차가.
○위원장 백동규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에서 더 처벌할 수 있는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그 사항은…. 저희 협의 의견을 경찰서에서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박희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최원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할랍니다.
  곰곰이 듣다 보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보건소에서 나서서 하기에는 불가피하죠? 힘들다고 판단되고. ’22년도부터 ’23년 9월 말까지 해서 1년 동안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소장님, 우리 목포시에서 행정처분하는 방법은 민원에 의한 행정처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신고 들어온 것을 나가서 현지 확인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사전에 정보를 얻어서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경찰합동단속을 나가기도 하고.
유창훈위원   사전정보는 어떻게 얻으세요?
○보건소장 박기석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예전 같으면 검찰 쪽에서 아시는 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작년에 소장님께서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장기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지도점검하고 단속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한번, 조금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장 박기석   예, 하여튼 올해는 양대체전 관계로 해서 계획대로 어떤 사항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양대체전 대비해서라도 저희가 이렇게 일정을 짜서 지도점검을 하자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보건소장 박기석   올해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은 숙박. 또 말씀하신 대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점검을 수없이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수없이 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숙박업소에 관해서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아닙니다.
유창훈위원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나요?
○보건소장 박기석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장 박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 보이던 것도 안 보이네요.
유창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숙박업소, 저희 목포시에 점검 업소가 2,082개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2,082개소가 아니라 306개소입니다. 그것을 2번, 3번 누적하니까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22년도부터? 그러면 업소 개수라고,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거네요? 제가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년 10월부터 ’23년 9월 30일까지 자료인데. 자료를 어찌 됐든 잘못 주셨네요? 표기를 잘못하셨네요? 
  점검업소 개수라고, 옆에 괄호 쳐서 개라고 나와 있는 것은. 차라리 건으로 적어놔야 2,082건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예, 조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그중에 시정경고받은 게 1건 있어요. 2,082번 돌았는데 1건 지도점검 해서 시정경고조치 딱 1건 됐어요.
  어떻게 1건밖에 나올 수 없습니까? 모든 것은 다 잘 지켜졌나요, 다른 숙박업소들이?
○보건소장 박기석   공중의,
유창훈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1건 지적됐다고.
○보건소장 박기석   저는 전체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유창훈위원   전체 포함해도 총개수가. 전체 포함해도 47건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런데 공중업소는 사실상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같으면 퇴폐, 화투놀이라든가 이 사항 외에 다른 사항은 단속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올해 특히 지도관리에 중점 뒀던 것은 청결 문제하고 바가지요금 안 받도록 그런 지도를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그 지도단속 하시면서 청결이랑 바가지요금 관련돼서 우리 목포는 성공적이었나요?
○보건소장 박기석   작년 여름부터 신문에서 대서특필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저희는 10몇 차례 걸쳐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동안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이만 하면 크게 잘 수행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전국체전 숙박비랑 전국장애인체전 숙박비랑 상이했던 부분 알고 계세요? 똑같은 숙박업소에?
○보건소장 박기석   들은 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디서 말 들어보니까 장애자 분이 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두 분이 들어갔는데 휠체어가 못 들어간다든지 경사판이 없다든지 해서 방을 옮겼을 경우. 더 큰 방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더 요구했겠죠.
유창훈위원   아니요, 똑같은 방에서 그렇게 일어났었다고.
  아쉬운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숙박업소 관련해서 침구류 지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비용을 장애인체전 대비해서 장애인시설 조금 더 구축했으면 과연 그분들이 숙박비를 배 이상으로 받았나. 
  전국체전 때는 15만원 받던 금액을 장애인체전 때는 30만원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박기석   그런 업소를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저희가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 업소를?
○보건소장 박기석   그래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죠.
유창훈위원   그 지도점검, 보건소에서 하셔야죠 그것을.
○보건소장 박기석   전체 306개소를 다 똑같은 선상에 놓고 단속하기는 좀.
유창훈위원   그러라고 있는 건데, 보건소에서 그거 하셔야죠.
○보건소장 박기석   위원님 말씀대로 다 그런 지적을 주시는데 업소를 안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유창훈위원   보건소에서 그것을 하라고 있는 건데 제가 일일이 업소를 돌아다니며서 어떻게 체크하고 다닙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그런데 저희가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306개소?
유창훈위원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셔죠. 사전예방하시라는 게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고, 그 업소를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게 그 과의 담당책무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그래서 저희가 정말 숙박업소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일일이 1업소1담당 해서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유창훈위원   그것을 알려주시라고.
  그렇게 한다면 왜 그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그럼 민원으로만 듣고 민원 어디 업소 접수돼 있으니 거기 가서 단속만 하면 끝나죠.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과가 존재하는 거고, 돌아가면서 사전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가지요금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이 과가 존재하는 거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안 그래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기석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이제 장애인체전까지 끝나고 내년에는 소년체전 있습니다. 소년체전도 마찬가지로. 소년체전은 부모님이 같이 오세요, 보통.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지적사항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예방, 지도점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돼서 일반음식점이 2,260개, 이것도 건수인가요, 아니면 상가 개수인가요?
○보건소장 박기석   건수입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맞나요? 건수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좌석에서 – 예.)
○보건소장 박기석   식당 숫자는 3,400개. 4,300개.
유창훈위원   그러면 다 못 돌았네요? 전체적인 비율로는 한 곳 정도는 다 못 들어갔네요, 매장들은.
  영업장 폐쇄 같은 경우 19건 됐고 영업정지 같은 경우 16건. 
  이 경우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주류 판매 그런 부분 때문에 영업장 폐쇄ㆍ정지 먹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꼭 그렇다고 볼 수 없고요.
  보통 10군데 인허가가 나가면 1년 후, 2년 후에 보면 살아있는 곳이 한 4군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창훈위원   전체 건수만 봐도 크게 폐쇄나 정지 건은 많이 없어요. 일반음식점에만 조금 있고 단란주점 정도 있고.
  공중위생업소 같은 것. 미용업. 미용업 같은 경우 16건 폐쇄됐는데 그것은 퇴폐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영업부진으로 해서 폐쇄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대부분 신고건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점검 나가지 않습니까? 억울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딱히 그런 방법들이 없어요.
  그 업소에 대한 억울한 상황에 그 업소에 대한 선처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저희는 행정명령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그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박기석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서에 같이 기록을 명기하는 것은 행정심판 그 안내를 같이 명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업장에 대한 내용들 파악하고, 업장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줍니까, 행정처분을 할 동안?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또 방금 여러 가지 의견 주셨지 않습니까? 애매하고 경찰서 가서 해명할란다, 검찰조사를 잘 받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그걸 하고나서 혹시나 이런 사항들이 뒤집어졌던 경우도 있어요?
○보건소장 박기석   무혐의 받은 사례도 있죠.
유창훈위원   많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기석   아니요, 간혹 있죠.
유창훈위원   모든 판단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박기석   검찰에서 하죠. 경찰에서도 하고.
유창훈위원   경찰에서 먼저 판단하고 그 건이 더 안 좋은 악의적인 건이라 하면 검찰로 넘어가겠지만.
  저희는 말 그대로 그 내용 가지고 그냥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밖에 없네요.
○보건소장 박기석   그리고 경찰조사가 억울하다 이럴 때. 저희는 최종결과서를 보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당사자가 그렇게 억울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단속 안 하는 경우니까.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그러면 소장님, 저희가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진술서를 쓸 거 아니에요, 조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서에 관해서 억울한 분들이나. 진짜 부득이 진짜 억울하게 당했던. 영업정지나 폐쇄를 받았던 그런 업장들에 대해서 진술서에 목포시보건소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게끔 경찰에 그런 부분들 전달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기석   그런데 저희 의견을,
유창훈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 되는 것, 모든 판단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저희가 진술서 쓰는 그 조서 하나는 정말 성실 있고 사실 있게 써서. 그 사람 입장을 대변하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자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기석   그런데 경찰에서 저희가 개입하자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창훈위원   저희가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경찰서에 넘겨주자. 파악은 어차피 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저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도점검 관련해서, 행정처분 관련해서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정표를 체계적으로 짜서 내실 있게 구성해서 잘 일정대로 움직여 주시고, 전국소년체전 관련돼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가지요금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기명은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가 행감자료를 요청할 때 9월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추진이 됐어요. 장애인체전, 전국체전까지 다 추진이 됐는데 3억 2,000만원 숙박업소 침구류 지원 예산 잡혀서 이미 하셨죠? 
○보건소장 박기석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수경위원   예?
○보건소장 박기석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돈 집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경위원   침구류 지원을.
  이것은 체전 전에 하셨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아니요, 끝나고 주기로.
박수경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 아니라 침구류.
○보건소장 박기석   끝나고 주기로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침구류를.
○보건소장 박기석   지원하는 문제.
박수경위원   침구류를 구입하셨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체전 다 끝나고.
  예를 들어서 다 지원했는데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경우를. 
박수경위원   소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저희 주요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할 때 저희가 지급하는 방법은 사후에 점검해 보고 방법을 다시 하자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맞는데, 침구류는 이미 지급했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인 거죠.
○보건소장 박기석   지급 안 했습니다. 이제,
박수경위원   그러면 3억 2,000만원 안 쓰신 거예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박수경위원   체전 때 아예 침구류 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수경위원   한 팩도 지원을 안 했어요?
 이제 지원하신다고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박수경위원   체전 끝나고 침구류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친절하게 서비스 안 하고 바가지 받고 이런 데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말씀 주시고 또 그런 안까지 제안을 주셔서,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성 있겠다 싶어서.
박수경위원   체전이 끝나고 나서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침구류를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업소는 빼고 드리기 위해서, 
박수경위원   그러면 포상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다시 회수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한번 지급해 버리면,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원 안 해도 3억 2,000이 남을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박기석   지원 안 해 버리면 안 되죠.
  약속을 다 하고 숙박협회와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해 왔는데. 
박수경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치마 제작하셨죠? 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위생용품, 앞치마하고 두건하고 지급하셨죠? 
○보건소장 박기석   예.
박수경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급됐습니까? 배부가 370개소네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나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산이 얼마냐고요?
박수경위원   예.
○보건소장 박기석   질문을 주시면 눈이 안 찾아지네요.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   앞치마 가격 정도는 질문 줘서 찾아야 하는 그런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소장님, 너무 준비 안 하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앞치마 관련해서 직접 저기 한 게 너무 오래돼서 솔직히 가격을….
박수경위원   앞치마를 입어는 보셨나요? 착용은 해 보셨나요? 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위생용품으로 제작한 앞치마를 착용은 해 보셨냐고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식당에 가면 다….
박수경위원   아니, 소장님이 직접 착용해 보셨냐고요.
○보건소장 박기석   최근에는 안 해 봤습니다.
박수경위원   최근이 아니라 체전 기간 안에도 착용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예.
박수경위원   앞치마를 성공 개최를 위해서 제작했어요. 제작하거나 하기 이전이나 그 앞치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착용도 해 보시고 이게 제대로 제작돼 있는가 점검도 해 보시고, 그렇게 나가야 목포를 찾은 체전에 관련된 선수나 관광객들, 관계자 분들이 그것을 착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건데, 소장님은 착용을 한 번도 안 해 보고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십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모르는 게 아니라 안 차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수경위원   보시기는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기석   쌓아놓은 것은 봤습니다.
박수경위원   쌓아놓은 것만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예.
박수경위원   그러면 체전 기간에 식당에 한 번도 안 가셨습니까?
  식당에 가면 걸어져 있는 거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착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그것을 쌓아놓은 것만 보시고 확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기석   쌓아놓은 것을 봤다는 것은 우리 사무실에. 나눠주기 전에.
박수경위원   사무실에 쌓아놓은 것만 보고 착용을 안 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하냐고 하면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도 다 착용해 보셨죠?
  앞치마 맞습니까? 종이앞치마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손님용. 누구든지 앉으면,
박수경위원   손님용도 입어보고 그것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너무 얇아서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박수경위원   얇아서 지적뿐만 아니라 이것을 착용할 수가 없었어요. 착용하려고 하면서 찢어지고.
  소리가 바삭바삭 나서 식사를 수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저희가 입다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다시 벗어놓고 그 전에 있는 앞치마 남은 거 있으면 주십시오,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저희가 착용했습니다. 
  전국체전에 목포의 얼굴을 대표하는, 어디든지 식품업소 위생점검하고 단속하면 뭐합니까? 목포를 대표하는 식당들이나 목포를 대표하지 않는 작은 식당들이라 하더라도 목포를 찾는 모든 분들 체전을 위해서 체전 성공이라고 돼 있는 그 앞치마가. 
  그래서 제가 예산을 여쭤본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의 예산을 해서. 개당 얼마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불량스럽다고까지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단어를 써도 나쁘지 않을 만큼 좋지 않은 그런 앞치마를 내놓을 수 있었는가. 
  저는 식당에 갈 때마다 그것을 봤는데 소장님께서는 착용을 안 해 보셨다 하니 제가…. 
○보건소장 박기석   저는 얇은 비닐, 그것으로만 체험해 봐서.
  저하고 제품이 틀린 것인지. 
박수경위원   어느 상황이든지 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다 착용해 보셨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면,
○위원장 백동규   박희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희자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질문에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제가 오기 전에 식당에서 박수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앞치마 개념보다는. 말로는 앞치마라 했는데 옷 보호용, 거의 턱받이라고 해야 어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처음 당초 그것을 제작할 때 취지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바로 소각이 되게 하는 친환경 쪽으로 해서 종이제품으로 하자. 그래서 그것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제가 착용하기에도. 머리 크신 분들 넣을 때 찢어져 버리기도 하고 바스락바스락 소리도 나고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제작을 했을까요?’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적으로 종이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은 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부직포가 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친환경이 아니라. 종이보다는 친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으로 안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민원이랑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내년에 할 때는 아무리 친환경,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용하는 데 편의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박수경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이야기가 일맥상통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친환경이더라도 사용해야 친환경이에요. 사용하기도 전에 찢어져서 사용을 못하면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잘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또 앞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들을 목포에서 앞으로 많이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점검해 보시고 착용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있고 잘못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교정해서 나가야지, 지금 이 시간에 와서도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질문한 위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이랑 앞치마, 홍보용 턱받이를 할 때. 다른 데 식당도 둘러보니까 일회용보다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차라리 앞치마 천으로 돼 있는 거 깔끔하게 해서 그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추진해 볼까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에서 더 연구하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계속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희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민간단체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대한호스피스웰다잉협회 전라남도지부에서 웰다잉 교육 지원을 합니다.
  1,000만원 지급했죠? 
○보건소장 박기석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정확히 웰다잉 교육 지원의 사업 취지,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지난 9월인가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노인복지회관 거기서 입교식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취지는 삶과 죽음의 인식 전환,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인드. 
박수경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가 교육이냐,
○보건소장 박기석   교육입니다.
박수경위원   교육이면 그 교육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교육대상….
  희망자들로 접수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희망자들을 받아서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자 양성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양성입니다.
박수경위원   교육자 양성이죠.
  그러면 분명히 웰다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어야만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강사로나 교육 관련된 사업에 투여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예.
박수경위원   제가 입교식 때 갔습니다. 입교식 때 가서 봤는데 과연 교육 대상자라고 와 있는 분들이 웰다잉하고 연관이 있는 전문.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라는 의구심이 든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취지에 맞게 대상 지원자들을 뽑은 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이것은 저희가 직접 했다기보다는 웰다잉협회에서 추진한 사항이라서 모집과정 세밀한 내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수경위원   모든 단체에 적지 않은, 1,000만원이라는 목포시 세금이 예산으로 투여가 되죠. 또 저희한테 분명히 그때 교육대상을, 교육을 양성하는 취지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예산 심의해서 통과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날 참석했을 때는 제가 아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아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그 교육을 받아서. 아까 말해서 삶과 죽음의 어느 갈림길에 있는 분들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할 만한 정도의 전문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이 될 수 있는….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옳은 건가라는 상당한 의문점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협회에 맡겨놓고 협회에서 모든 것을 하고 관리감독은 전혀 안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그 결과를 최근에 몇 명 양성됐다, 그것만 제가 들었는데요. 그 과정은 세밀하게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작년에 입교를 했죠?
○보건소장 박기석   올해입니다.
박수경위원   올 입교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보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소장님 판단하시는 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우리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소장님, 저희가 박희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자주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웰다잉 교육지원사업은 죽음을 앞두신 분들, 거의 대부분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의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심리상담사 양성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그때 교육을 받았다 해서 바로 이분한테 자격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중앙에 대한호스피스웰다잉협회라고 중앙에 자격면허시험이 있어요. 여기 목포 전남지부에서 교육을 시키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소정의 몇 회 이상 출석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제대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증 면허증을 주는 중앙의 협회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처음 시작해서 합격하신 분이 49명? 
박수경위원   그러면 대상 선발할 때 요건은 전혀 없습니까? 자격요건.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요건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창출 그 분야도 생각했고요.
  웰다잉이라는 삶과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같은 거, 이런 것을 해소해 주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한노인회인가 여기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부분 65세 이상입니다.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분들 중에서 이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다시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떨어지신 분도 있고, 되신 분도 있는데 올해는 처음 시작했는데 마흔아홉 분이 그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게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심리상담사 자격증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각 경로당. 이분들도 어르신이라서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경로당에 계신 분들, 앞으로 죽음에 임박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심리 상담을, 
박수경위원   저는 그 사업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담을 하기 위한 인원의 양성을 하시는 건데 그 상담자들이 정말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심약하고 삶과 죽음을 고뇌하는 그런 분들께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랬을 때 상담자로서의 자격이나 어느 정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루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노인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이런 식의 풀이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 안 돼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너무나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묵과하고 과시해 버리지 마시고 더 꼼꼼히 짚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것을 거론해 봤거든요. 
  여기가 전라남도지부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교육 양성기관.
박수경위원   웰다잉협회 전라남도지부인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전남지부에서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전남지부를 목포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박수경위원   이유가 뭡니까?
  목포지부는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박수경위원   그러면 전남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전남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목포권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제가 알기로는 목포 이쪽 경로당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알고 계시고, 보건소에서 무조건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거 잘 알지만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하고 정의를 내려주시는 분들이 몇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명확하게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확인 잘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대상자들을 선별할 때 해당 지부에 저희의 의사를 전달하셔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조금 더 접근성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 연이어서 웰다잉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웰다잉 교육 지원사업이 실은 보건위생과 소관 보조금단체 지원사업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는데 업무분장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어느 팀 담당인가요? 
○보건소장 박기석   의약팀.
  이것이 처음으로 신설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세밀하게,
최지선위원   의약팀 담당이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노장과로 이관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실은 다른 지역들, 웰다잉 사업들도 보니까 주로 노인복지관에서 그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할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업무분장 부분이라든가 이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나. 사업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노장과로 가야 성격이 더 적절하게 집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위원장 백동규   박희자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원래 웰다잉사업 자체가 노장과, 노인일자리 창출 분야로 그쪽으로 해서 공모를 추진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들었는데요. 노장과에서 추진하다가 사전연명신청서를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 웰다잉사업을 공모할 때 발전적인 단계로 뭘 말했냐면 사전연명의향신청서를 대신 신청해 줄 수 없는데, 심리상담사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사전연명의향서를 받아서 저희 보건위생과로 전달해 주면 그 건에 대해서 얼마씩 수당을 지급해 주라라는 식으로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 자체는 이런 심리상담사한테 맡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안은 허가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보건위생과로 넘어왔는데 실은 저희하고 이 사업 자체하고는 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은 그런 계기로 인해서 여기에 배치는 됐지만 이관이 고려돼야 된다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적극적으로 실과 차원에서 협조를 하셔서 논의하셔서 제대로 된 업무이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심리상담사 양성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혹시라도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면 같이 상담해 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연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던 부분이잖아요. 전국체전, 식품위생, 숙박시설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장애인체전까지 끝나고 위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간 것은 사실이에요. 심지어 저는 경기장에서 다른 지역의 선수단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바가지요금 근절이라든가 식품위생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썼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도도 몇 번 됐고요. 
  현재로서는 그게 진행 중이어서 제가 언급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한 몫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전국체전 하는 날씨가 여름에 가까운 날씨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넘어가는데요. 
  저희가 보통 식품위생단도 있고. 소비자식품감시원 위촉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이 30명에 대한 명단을 제가 받아서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서류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대략 들었습니다.
최지선위원   재위촉 횟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소비자 위생 감시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감시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죠. 같은 사람이 매번 와서 단속해요. 그러면 단속이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소장 박기석   서로 얼굴 알면 곤란한 점이 있겠죠.
최지선위원   제가 보니까 6회에 걸쳐서 하신 분은 심지어 2013년도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역 배정에 있어서 다른 식의 변별력을 주기 위해 애를 쓰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래 할수록 좋은 일이 있고 오래 하면 병폐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감시의 기능을 가진 위생감시원의 역할은 재위촉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위촉 숫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해서 제가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또 심지어 특정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몇 개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감시원 역할들을 수행하고 계세요. 
  이것도 제가 왜 우려를 하냐면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이익집단화가 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이익집단화될 수 있다?
최지선위원   예, 한마디로 편의 봐주는 거죠. 자기 아는 사람들 가게로 가서 자기가 대신 그분들의 편의를. 감시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에이, 내가 왔어’ 이렇게 이익집단화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악기능이, 부작용이 발생되기 쉬운 구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년에, 아니면 여러 차례 하다 보면 그런 사항도 물론 발생하겠죠.
  올해 들어서 양대체전 치르면서 평균 13회? 15일 이 정도 그분들 인력을 체전 치르면서 인력을 활용했고요. 
  전년도, 그 전년도는 1년에 한 3일 정도, 명절 앞두고밖에 그분들 이용 안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별로 안 했다는 말은 오히려 일을 안 하시는 것으로.
○보건소장 박기석   서로 안면이 엮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할 수 있는 부작용이 다소 덜 발생될 것이라는 해명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두 번째로 또 제가 이의 제기했던 게 생년월일, 나이가 모든 것을 가늠하지는 않습니다만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배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보니까 60대, 70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동의 제약도 있었을 것이고, 변별력에 있어서 조금 더 젊은 분들에 비해 더디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젊은 사람들로 많이 교체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눈에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여성가족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식품을 다루는 직종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보건증을 가지고 방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가 안 물어봐도 보건증 소유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결핵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식당을 방문하는 위생단속원들은 보건증 필수로 소지할 수 있도록 계도적인 차원에서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분들도 일정량 저희한테 수당을 받아서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증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과정일 수 있으나 식품과 연결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안전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기석   현행법상 업소를 드나들고 전혀 음식을 취급하지 않고, 만지고 이러지 않는 한은 법적인 의무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그 사항도 고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린이 기호식품 조사, 지도점검도 하시잖아요. 제가 4회를 했다고. 9월까지 4회인데 그 뒤는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 기호식품 조사하겠다고 업무보고 같은 것들 자료로 실과들이 공유하는 회의자료에 있어서 날짜를 봤더니 참 저는 안타깝게도 주요 업무계획, 연마다 새로 세우지 않습니까? 1년의 업무계획을 세울 때 뭐라고 기재하셨냐면 개학철, 어린이가 주요 사용하고 있을 때 조리 단속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호식품 조사 날짜를 보니까 딱 아이들 방학기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물론 조사하기에는 용이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사고 파는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기간에 단속을. 그러니까 불필요한 기간에 단속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생각해 봤고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 있을 때 같으면 한 학년에 5,000명, 4,0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200명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때는 학교 주변에 문방구가 네다섯 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 아니면, 잘 있으면 두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숫자가 한 반 내지 두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그런데 소장님, 문구사만 있지 않습니다. 아시죠? 최근에 뭐가 많이 생겼나요?
○보건소장 박기석   떡볶이점?
최지선위원   탕후루점이 많이 생겼죠. 대단한 탕후루, 무슨 탕후루 많잖아요. 그런 데도 단속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단속하시나요? 
○보건소장 박기석   그런 데까지 당연히 포함시키죠.
최지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인점포는 가시나요? 
  거기는 문구 계열은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보건소장 박기석   음식을 취급하지 않는 무인점포는 안 가죠.
최지선위원   음식을 취급합니다.
  그것도 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생겨서 아이들이 주로, 주고객이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불량식품 같은 것도 들어오는 구조고 심지어 주인이 필터링할 수 있는 제도 시스템도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기석   완제품을 판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다고 하면?
최지선위원   가공식품 다 팔아요.
  거기까지 꼭 확대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머랭이라든가 제과제빵 그런 데도 단속을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당연히 합니다.
최지선위원   인터넷 판매 위주로만 하고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들도 조사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 취급 업소가 더 많습니다. 엄마들 사이에 소문나 있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사 제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쪽에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기석   사각지대일 수 있다 이거죠?
최지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겨서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서 행정처분 공개내역들을 주로 봤어요. 최근에 폐업을 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무단멸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넘어갔는데, 주로 식당이름들이 거론된 것은 행정처분을 뭐로 받았나 했더니 주로 받은 게 식품교육 미이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과태료만 딱 처분할 것이 아니라 계도작업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기석   그런 계도는 음식업지부를 통한 계도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실은 올해만큼은 이런 행정처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좀 놀랐어요. 전국체전 준비하고 있는데 식품교육 이수를 안 하는 식당들이 줄줄이 명단이 올라와 있다는 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가요?
  심지어, 아까 제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선수단이 밥 먹고 탈 나서 경기를 나갈지 말지 그렇게 엄청 애를 먹고 다행히 출전은 했습니다만 목포시 제대로 준비했냐라고 질타받는 과정에서 식품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들이 있었다?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시는 제 역할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일단 교육에 대한 홍보는 말씀드린 대로 음식업지부나 저희 직원들이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1차에 빠진 사람들 다시 또 교육기회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라는 이 특이한 상황에 행정처분받은 곳들이 생겼다는 게. 물론 애로사항에 시는 할 만큼 했으나 그분들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해명이신데 실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횟수에 걸쳐서. 많은.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친절교육, 식품위생법 지도점검, 행정처분. 이 많은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 일들이 생겼다는 게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고,
○보건소장 박기석   영업자들은 대부분 매번 음식업 하기 이전에 위생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교육받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에도, 
최지선위원   협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영업주 탓으로 돌리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만, 저희도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 받아내기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영업은 안 되는데.
최지선위원   상황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지적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특정 면적 이상의 대규모 업장들은 바깥에도 음식 단가가 기재되도록 안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행이 안 돼서 과태료가 떨어진 사건도 분명 있더라고요.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역할이 원활히 되는 게 맞는가. 
  제가 행감 때도 지적드렸잖아요. 작년에도 분명 말씀 한번 드렸는데도 그 행정처분 결과가 또 명시가 돼 있어서 고시에 올라와 있길래 ‘참 어려운 부분이구나’ 물론 협조를 안 하셨다고 얘기하시겠지만. 
○보건소장 박기석   말씀 취지 잘 이해했고요.
  저희 보시다시피 직원 20명 이 정도 인원 되고 실제 단속에 참여하는 인원은 5~6명입니다. 위생업소는 1만개가 넘습니다, 공중은 2,900개 업소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몸으로 뛰고 발로 뛰고 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나올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지선위원   왜 제가 한 번 더 언급하냐면 바가지요금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경기장에서 타 지역 선수단이 저희한테 어찌나 하소연하는지. 실제로 1만 5,000원 이상 되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1인분도 안 되는 양이 들어오더라, 우리가 부족해서 다른 메뉴 꼭 시켜야만 했다, 이런 하소연이 쏟아졌는데 우리는 그만한 견제, 지도감독의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건소장 박기석   저희한테는 그런 민원이 솔직히 의외로 안 들어왔습니다.
최지선위원   경기장에 계셔야죠.
○보건소장 박기석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저런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더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덧붙여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있고 시니어감시원도 있고, 방금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도 있는데 대체로 특정단체가 많이 몰아서 하는 경향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고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개별로 접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느 한 곳에서 독점하는 형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신규 위원들은, 목포YWCA라든가 개인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어린이기호식품은, 특히나 젊은층의 엄마들이 더 많이 들어와줘야 제대로 된 감시가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보건소장 박기석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도 조금 더 고려해서 그런 부분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공부 많이 해서 오셨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힘드시죠.
  그런데 상당히 소장님 보기가 참 안타까운 게 안경을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하니까 참 보기가 그래요.
○보건소장 박기석   죄송합니다, 안경을 쓰면 어지럽고 벗으면 안 보이고.
김귀선위원   다초점렌즈 맞추십시오, 다초점.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질문해서 자료를 찾는데 너무 고생스러워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소장님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셔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팀장님들 왜 와 계십니까? 실은 팀장님들이 제일 많이 아시죠, 과장님보다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료 찾기 힘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팀장님들 활용하셔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앞서서 웰다잉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웰다잉 뜻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가 노인장애인과와 맞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정신의학이에요. 사업이 아닙니다. 정신의학입니다, 정신의학. 이분들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지, 이것을 노인장애인과의 무슨 사업에.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왜 이 사업을 보건소 의약팀에다 맡겼는가, 그 취지를 아셔야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노인장애인과하고 부서별로 핑퐁치듯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닌데, 긴데’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의약팀으로 배치해 줬는가, 부서 배정을 해 줬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시고. 오늘 의약팀장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의약팀장이 계셨으면 아마 이보다 더 적절한 답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 계셔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적절한 답변을 해 주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장 박기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응급구조훈련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은 그분들이 의약 계통의, 정신과의 전문가가 아니라 세상을 오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분들 교육시켜서 활용하는 것이고. 실은 그분들 벗어나서 정말 깊게 들어가면 정신과 의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하여튼 웰다잉은 죽음을 품위 있게 죽는 방법을 공부한다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
김귀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분위기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목포시의료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료원이 기능보강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긴급병상 증축 공사도 하고 장비도 계속해서 확충, 확보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소장 박기석   아시다시피 지난번 코로나 때 목포의료원, 공공의료원, 특히 전국 병원에서 공기만 같이 쐬면 다 죽는 줄 알아서 병원들이 다 기피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정부에 있는 33개 의료원에다가 입원해 있는 환자들 다 소개시키고 의료원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 역시 의료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우리 보건소와 호흡을 맞춰서 저희가 코로나에 대응했기 때문에 그래도 목포가 잘한다, 이런 칭찬도 듣고 그랬던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전염병이 확산됐을 때 일이고 평상시 의료원 운영을 잘 해야죠. 지방의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운영이 잘 안 됐을 때는 어쨌든 목포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져야 돼요.
  실은 의료원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의료원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2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에서 직원을 260명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큰 회사죠. 이런 회사가 잘못돼서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지역적인 큰 파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전남에 의대 유치를 한다고 그럽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목대 의대 유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포의사회나 대한의사회에서는 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있어요. 특히 목포의사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 밥그릇을 건들까 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목포시의료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과연 목대 의대가 유치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료원 차원에서 ‘아니다, 우리도 목포의사회처럼 우리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낫겠죠? 
○위원장 백동규   관리부장님 오셨죠?
  과장님,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부장님도 계시구나, 나는 과장님만 봤네.
  그런데 부장님은 파견 나가신 분이라.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제가 아는 범위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환자 수를 계속 유치하려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우수한 의사 확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5개월 정도 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의사 확보가 너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 의사 정원 확보, 국가적인 정책에 대단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입장에서도 의사 인원이 대폭 확충해서 의사분들이 계속해서 임금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우리 목포시의료원의 재정의 큰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가 확충돼야 되고.
  특히 목포시. 목포대학교에서도 의사가 반드시 확보돼서 의사가 반드시 확보돼서 의대가 신설돼서 의사 충원이 원활히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부장님은 의대가 신설됐을 때 목대 의대에서 졸업한 인력들이 배치가 잘 되니까 운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잖아요.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병원간, 의료계 간 경쟁력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보셨냐는 얘기죠.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자들이 오는 가장 큰, 유치하는 것은 훌륭한 의사의 확보입니다.
  목포시의료원 같은 경우 최근 비뇨기과가 목포시 내에 소문이 나서 시내에서 못 고친 비뇨기과 환자들이 의료원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훌륭한 의사분들을 유치하면 충분히 목포시의료원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얼마 전 목포시의료원을 이끌고 가는 게 정형외과였죠. 정형외과가 다른 과를 이끌고 간다고 그래요. 원래 어느 원이든지 잘하는 과, 한 개 내지 두 개만 있으면 다른 과를 이끌고 갑니다. 그때는 정형외과가 이끌고 갔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시의료원 입구에 병원을 개원하죠?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이미 개원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그래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의사 배치도 좋고 또 능력 있는 의사들 스카우트해 오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또 돈의 논리예요. 그것도 돈의 논리인데, 그러면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목포시의사회에서 목포에 의대 신설을 반대하듯이.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환자가 아무래도 더 유출된다, 부속병원으로 더 뺏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환자를 뺏겼을 때 능력 있는 의사가, 정말로 설득 있는 의사가 있어서 안 뺏기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의대 부속병원이 생겨서 거기에 환자를 뺏겼을 때 일반 의사 생각하는 것같이 환자 수가 떨어지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불리해지고 그랬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목포의사회에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않습니까?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저희 의료원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밥그릇 또는 자기들 지위를 생각할 겨를은 없고요.
  얼마만큼 시민들께 저렴하고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포인트에서 저희는 접근하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부장님은 생각은 목포시의료원이 양질의 좋은. 비뇨기과라 그랬습니까, 이비인후과라 그랬어요?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비뇨기과입니다.
김귀선위원   비뇨기과 의사님이 계셔서 목포시의료원을 잘 이끌고 계시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그런데도 계속해서 의사 수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비뇨기과가 됐든 더 좋은 과 선생님을 모시고 오든 목포시의료원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과는 1개 과보다는 최소한 2개 이상 과가 운영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향후 어떤 경쟁이 있더라도 그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향후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명심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의료업도 예전에 참 잘. 지금도 의료 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페이도 높고 돈도 잘 벌고 하니까, 거기에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이 의사도 하고 계시지만 가면 갈수록 의사들도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면 경쟁. 그것도 큰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쟁시대를 대비해서 목포시의료원이 그런 계획을,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예.
김귀선위원   긴급병상 증축공사가 끝나면 의사들 충원해야죠? 몇 명 충원합니까?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긴급치료병상 신설하고 착공하는 게 일단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당초 98억이었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자재대가 너무 오르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국중원에 올라가서 최종적인 우리 의료원 방향을 설명하고 확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충원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의사 충원도 해야 되고. 의사가 충원되면 그에 따르는 간호사나 의료인들이 더 충원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훌륭한, 좋은 의사님들을 많이 스카우트해 오셔서 지금 현재. 예전에는 적자에 허덕였었는데 많이 흑자로 돌아서서 지금은 거의 자체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은 키웠다고 봐요. 이런 것을 앞으로 더 흑자모드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목포시에는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오늘?
○보건소장 박기석   많이 부족합니다.
  나름대로, 
최원석위원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 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오늘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한테 너무 실망이 커요. 준비가 너무 안 되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작년에도 어린이집 결핵사건, 보건소 사거리 입간판 사건 등 그 사건들에서도 그렇게 제가 지적사항을 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제가 꾸준히 보니까. 처음에 제가 그냥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나아진 게 뭔가. 위원들이 얘기하면 ‘어 그래, 순간 얘기해라, 나는 안 할란다’ 실은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원석위원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실은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까지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듣는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님들, 각성하셔야 돼요, 진짜로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에 목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모면하시려고 하신다면 어느 누구를 믿고 시민들이 생활하겠습니까? 
  소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기석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시력이 안 좋은 관계로 책을 보기가 이렇게, 자료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우리 직원 180명이 일을 하는 것을 제가 일일이 다 보고받지는 못합니다. 제가 그동안 근무해 오면서 제가 거쳤던 부서나 이런 곳은 직원들한테 따로 보고받지 않아도 답변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그런 업무에 대해서 밑에 직원한테 한번 보고받아서 한번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질문 나오면 제가 답변 못합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더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소장님이야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아까 과장님한테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데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하면 날 새서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목포시가 건전하게…. 
  (휴대전화 벨소리)
  참, 골고루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들이 뭘 요구하고 뭘 질타하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예,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자료만 있으면 다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눈이 안 보여서 찾기가 쉽지 않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 감당하시고.
  이번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특히 보건위생과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격려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격려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음 2개 과 남았는데 2개 과 남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3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 관련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강평식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노인복지팀장 조춘택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