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보건소
   O 건강정책과
   O 하당보건지소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

    (09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 시 답변하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
○위원장 백동규   박기석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건강정책과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충이라든가 유충 외 다른 모기, 기타 벌레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살충 방역과 바이러스 방역 병행을 해야 돼요.
  연무라든가 분무 살균시설로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안들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기석   아시다시피 거의 연중 목포시내 취약지를 조사해서 해빙기 방역 3, 4월, 하절기 방역 5월에서 10월, 동절기 방역 11월, 12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취약지 한 333군데 각 동별로 파악해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연막은 되도록 지양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연막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99%가 경유고 1% 약이 첨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향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뿌리게 되면 기름이 엄청 많이 뜨죠. 저희가 되도록이면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연막은 그래서 지하공간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정화조라든지 대밭, 이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충도 기후변화와 함께 더 많이 발생하고 해서,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우위원   내년 인력이라든가 방역용품, 약품 같은 거 예산이 많이 성립이 안 됐죠, 지금 현재?
○보건소장 박기석   올해 같은 경우 양대체전 대비해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내년 여러 여건이 넉넉지 않아서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은데 하여튼 알뜰하게 잘 대응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때그때 상황 봐서 보고도 해 주시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세우고 시민 생활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빈대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기석   제가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빈대는 동유럽, 유럽,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에서 주로 발생해서. 프랑스도 하계올림픽 앞두고 상당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한 30건 신고가 접수되고 우리시도 어디 기숙사에서 발생했다 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 3번 들어왔습니다. 오인신고였고 아직까지 발생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교부금을 각 시ㆍ군별로 600만원씩 내려줘서 그 비용으로 니코티노이드 외 7종을 환경부에서 긴급 발표했거든요. 그 약품을 보조제로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감당하는 것은 신고접수, 취약한 영세민,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방침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분야은 농림부, 요양원 시설 이런 곳은 우리 부서로 말하면 복지부인데 사회복지과가 해당될 것이고 여러 부서로 분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정부에서는 심각한 상태가 된다면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써서라도 박멸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약품을 썼을 때. 그 약품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혹시 인체에 유해하더라도 사람들 알러지 현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타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보건소장 박기석   일단 빈대가 감염병이 아닙니다. 감염병을 옮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심야 시간대, 빈대가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새벽시간에 기어나와서 사람 피를 흡혈하는 것이죠.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 있다 보면. 이게 번식력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방역약품은 프레스 계통이라고 해서 친환경 제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빈대에는 듣지 않은 이유가 있고요. 
  일단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방역, 그러니까 50도 이상 스팀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보조제로 약품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우위원   스팀 방역을 해야 되는데 검색해 보니까 스팀방역기기 1대당 만만치 않은 돈이더라고요. 실내에서 쓰는 것도 있고 실외에서 방역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전에 말했던 국가에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확산됐을 경우 그런 것도 예산 성립해서 방역기구라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사안들도 예의주시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드론방역 있지 않습니까? 입암천에서 처음 시행했어요.
  진행상황은 계속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기석   드론방역은 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3개월 계약이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해 봤는데요. 공중에서 뿌려 내리다 보니까 수풀이 상당히 우거져서 사람 키 정도로 수풀, 갈대가 우거져 있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내려오다가 해충 가장 하부 부분에 있는데 위쪽 이파리에 묻고마는 그런 정도일 것으로 판단되고, 또 질병청에서도 드론방역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일단 내년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련되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드론방역이 참 효과적인 효능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직접 연무라든가 분무를 못한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취약지구가 그런 부분 활용돼야 돼요. 그런 것을 감안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사항들이 코로나보다 더 큰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심각한 게 감기입니다, 독감. 그런다고 해서 예방주사,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는다 해도 효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낫지 않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보다 더 심각성을 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책도 상시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건소 직원들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됐을 경우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만반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래서 올해 8월 이후로 표본감시로 전국적으로 한 시ㆍ군당 2개, 3개 정도 병원을 표본감식기관으로 정해서 질병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 한국병원과 기독병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보니까. 그것은 주간통계입니다. 2개 병원에 검사했거나 환자로 확진된 분들 숫자거든요.
  지난 10월 말에는 약간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다시 내려가는 추세인데 50명에서 70명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질병청에서 매주 주보를 보내주고 있는데 저희도 주시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신종 감염병이 그동안 한 5년 터울 발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방역방침이 완화된 이후로 저희 직원도 역학전문가가 있어야 되겠고 해서 네 분 정도를 올해 들어서 교육을 질병청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도 받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약단체협의회 거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감염병 예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 지금도 서로 논의하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어제에 이어서 빈대믹과 아직 마약. 어제 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빈대믹과 마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목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 부서 공통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실은 업무분장에 있어서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장님이 그런 부분 잘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정도는 준비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보건소장 박기석   예, 어제 말씀 주신 대로 마약, 보건소에서 검사. 하여튼 그런 안을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서울에서 그런 검사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재정여건상 그런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진짜 어느 순간 독버섯처럼 퍼졌을 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 목포요식업협회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메시지로 수능이 끝났고 연말연시 분위기에 혹시라도 미성년자들한테 주류판매를 하지 말아라라는 문자메시지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문자메시지라든지 SNS를 활용해서 혹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보건소에서도 선제적으로 한번씩 문자를 보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해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겪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기석   예, 말씀 주신 대로 수능도 끝났고 해이해진 고3 학생들, 가장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니까 그분들 통해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니, 단속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혹시라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미성년자들한테 술 판매했을 때 겪는 불이익이 엄청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 눈앞 돈 몇 만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술을 팔지는 않는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그런 유사한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해서 억울한 사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보건위생과장님 와계시나요?
  어제 질문 하나 놓친 게 있어서 그것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동규   이따 건강정책과 다 끝나고 나서 하시죠.
유창훈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일단 목포시에서 건강 전 시민 걷기 사업 하고 있잖아요. 걸어보자 힐링목포 캠페인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워크온 앱을 깔고 사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오늘 몇 걸음을 걸었는지, 잠을 얼마나 잤는지, 그런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었는데 챌린지 부분에서 걷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포시랑 연계해서 해당 목포 몇 군데를 추천하면서 그쪽으로 걸으면 그에 대한 마일리지가 쌓여서 상품을 주는 식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맨발걷기 조성사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맨발걷기가 열풍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서른몇 군데 지자체에서 맨발걷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는 공원녹지과. 맨발걷기 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해당되니까 같이 협의해서 저희도 함께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안내 홍보 팸플릿이라고 하죠. 거기 옆에 목포 어디어디 걸을 만한 등산로, 산책로들을 표기해 놓는데 최근 조성해서 인기가 많은 부주산 산책로도 빠져 있고, 앞으로 조성될 곳들에 대한 정보도 그때그때 반영 안 된 곳도 있고, 또 맨발걷기 사업을 함으로써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걸어요. 그분들에게 워크온에 대한 효용성이라든가 챌린지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야 참여도로든가 홍보가 훨씬 잘 될 텐데 서로 각 실과의 협조가 잘 안 되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
  또 전에 했던 챌린지 중에서 전국 맨발걷기 사업지들이 쫙 나열돼 있었는데 전남에. 저희 목포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순창 그쪽만 있고 목포가 그때그때 이런 부분들을. 중앙이잖아요. 중앙에서 그것을 운영하겠지만 목포 지역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피드백을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가 잘 안 돼서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하여튼 협력해서 시민건강 증진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 제가 민간위탁금 세부 집행내역들을 보건소에서 받을 때 건강정책과 2군데가 올라왔어요. 하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가 꾸준히 질문드려왔던 부분이라 이 부분은 생략하고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을 하는. 이게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는 센터인 것 같아요.
  맞죠? 
○보건소장 박기석   예.
최지선위원   그런 기본적인 예산집행 내역이라든가 비목, 세목별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운영경비 부분에서 보전금 부분에서. 이를테면 연구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총금액에서 2.2%밖에 안 되는 비율이기는 합니다만 등록관리사업에서 어떤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계셔서 연구수당이 따로 나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기석   그 부분은 세밀하게 제가 알지 못해서.
○위원장 백동규   김경희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센터장님이 비상근으로 근무하시거든요. 센터장님한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최지선위원   연구수당이라는 것은 연구작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서 내 연구에 관련된 것은 보여지지 않아요. 분석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겠으나 연구수당이라 하는 것은 연구보고서가 나와야 되고요.
  뭔가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얻어내는 작업에서 연구수당이 나가야 맞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도 따로 있으시고요. 그런데 연구수당이 따로 나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비상근이라 인건비는 별도로 안 나가고 연구수당으로 그 부분만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최지선위원   센터장님, 우리시 소관이실까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상근하는 직원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요.
최지선위원   그러면 인건비 명목이라는 얘기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인건비 안에는 센터장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경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2가지 민간위탁금을 받는 센터들이 관리가 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과정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센터라든가 이런 센터들이 보건소 소관 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잘, 물론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실은 그 존재들을 잘 알고 계시지 못한 일반시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상 활용도와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행정이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력을 보여주셔서 많은 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죠. 
  지금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장비들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장비마다 구입연한이 있어요. 
  구입연한에 따라서 정밀한 검사를 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교체해 줘야 될 거고, 또 정밀하지 않고 그냥 냉장고나 작업대나 그런 류의 장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딜레이시켜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5년 이상 경과한 장비가 9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1년 이상 5년 이내 경과한 장비가 7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과한 장비 수가 16개 장비가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하셨듯이 세척기나 분리기나 작업대나 냉장고나 그것은 정밀을 요하지 않는 장비기 때문에 교체는 조금 더 딜레이시켜도 된다고 하지만 광역현미경이나 혈액생화학분석기, 면역효소분석기, 디지털방사선 촬영장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사를 위해서. 정확하고 세밀한 검사를 위해서는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교체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 장비에 문제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기석   장비에 따라서 고가의 장비기도 하고 또 현재까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가 전면 중단됐지 않습니까? 다시 재개하면서 올해 생화학장비도 구입해서 12월 정도면 보건소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방금 분리해서 말씀드렸듯이 실은 정밀을 요하는 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장비들은 실은 민원인이나 환자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비 내구연한이 지나면 아무래도 정밀도가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장비들은 더 많이 성능이 좋아지고 정밀해진 장비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좋은 장비가 필요하죠. 
  아무리 좋은 의사도 본인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유용하게, 유효하게 사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사 품격이 바뀌어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비싼 장비를 들였는데 리딩을 못하는 의사가 있다, 그래서 리딩을 못하니까 판매한 판매업체에서 와서 수술도 하고 장비 사용도 한다. 그런 얘기들이 항간 뉴스에 나오고 그러죠. 갈수록 장비는 정밀해지고 성능이 좋아집니다.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쓸 만하니까’라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장비를 교체하셔야 돼요. 막말로 소장님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박기석   예.
김귀선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교체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쓸 만하다고 그러니까 쓰시되 고가의 장비들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내구연한이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교체할 시기가. 이걸 한꺼번에 교체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서. 고가면 한꺼번에 구입할 수 없으니까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서 예산 한도 내에서―기획예산과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교체가 점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전체적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장비 내구연한 보시고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용역발주 현황이 있어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2023년 영유아 보험가입이 1억 2,400만원에 설계가 되고 계약금이 1억 2,400인데 DB손해보험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저희가 공모해도 이익이 적기 때문에 응모한 업체가 없습니다.
박수경위원   공모를 하기는 했습니까?
그런 과정 절차를 거치셨나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절차를 밟았으면 몇 개 업체에서 들어왔고 수의계약은 DB손해보험과 하게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백동규   김경희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영유아보험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3번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계속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또 인원마다. 한 아이당 2만원이면 2만원, 이렇게 단일단가로 하면 너무 처리하기가 좋으니까 입찰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이나 보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다 공제하고 개인마다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입찰에 응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3번 유찰하고 나서 DB생명하고 저희가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DB에서는 공고에 응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DB생명 한 군데만 응하셔서, 경쟁입찰이 안 돼서. 
박수경위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박수경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선위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제가 본예산서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023년도 신규 시책사업 추진목록 중에 어르신 무릎, 백내장 수술 지원비사업이 있더라고요. 
  신문보도 내용도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의 한 일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부의안건이라든가 차후에 논의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 빌려 여쭙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자료를 찾음)
최지선위원   소장님,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볼까요?
  어르신 무릎, 백내장 수술을 하는 데를 몇 군데 찾아봤는데 함평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들도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 백내장 같은 수술비는 타 지역은 12만원 책정돼 있는데 우리는 20만원 책정돼 있고. 무릎 수술비도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으나 어떤 기준에 이런 금액들이 책정됐는지도 사실 약간. 1억이라는 돈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소장님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죄송합니다, 자료를….
최지선위원   일단 이것은 차후에 더 논의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전에 한번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과 따로 보건소 가서 면담할 때도 내년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방금 박수경 위원님 말씀하신 영유아보험이 줄어든다거나 감시원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도 6개월치밖에 책정이 안 됐다거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신규 시책사업들이, 물론 당연히 당위성이 있다면 해야죠. 필요한 부분은 꼭 해야지 된다는 것도 저도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챙기시는 부분에 대한 명분은 저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들어갈 돈은 깎고 어르신들한테 무릎 지원하는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보건소장 박기석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상 그것을 더 늦추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최지선위원   재정지원상?
○보건소장 박기석   재정여건상.
  아까 무릎 지원사업 그것을 더 늦추는 것으로. 
최지선위원   아직 사업은 안 올라갔나요, 그러면? 계획에만 있나요?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이 어렵게 돼서. 
최지선위원   보류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최지선위원   올해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도 있었고 내년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것도 보도내용을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따로 받은 것은 없고요.
○위원장 백동규   김경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말씀하신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있으면 부의안건 심의하지 않습니까? “목포시 노인 무릎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사항이고요. 저희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을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가 원래는 1억 6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50%로 감액해서 5,300만원 예산 세워져 있고요.
  본인부담금 20만원. 120만원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발생하는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무릎 수술 같은 경우 120만원에서 250만원, 백내장 수술비는 평균으로 22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 저희가 금액은 설정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래도 함평이라든가 이런 데 비하면 많은 편이기는 하더라고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예산은 반절 세우셨다고 하지만 실효성이라든가 사업의 적정성은 한 번 더 고려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 같은 것들 제가 보니까 신청 접수를 먼저 받고 대상자가 되는지를 보건소에서 통보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지원범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명분이 아니면 저희 위원들 동의할 수 없는 부의안건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한테 의료비가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창훈 위원님께서 어제 누락된 질문을 보건위생과 박희자 과장님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올해 사업비 중에 밀키트지원사업 있었죠.
  그 사업을 혹시 진행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 밀키트사업 진행 못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이유가 뭐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밀키트사업을 작년에는 추진했는데요. 실제로 그 사업 교육에 참여하셨던 영업주 분들 중에서 밀키트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하신 업체가 한 군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으뜸맛집이랑 그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으뜸맛집이랑 대상으로 해서 미식아카데미를 추진했어요.
  거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밀키트사업하고 약간 중첩되는 중복되는 교육이다 싶어서 저희가 으뜸맛집 영업점들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으뜸맛집의 활성화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밀키트사업을 그대로 교육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미식아카데미 하면서 그 교육을 했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올해 전국체전도 있고 장애인체전도 있고 실질적으로 으뜸맛집에 대한 홍보가 가장 절실하니까 맛집지도 제작을 해 줘서 홍보를 해 주라, 그 의견이 대다수 많이 있어서.
  실은 내년 예산도 어려운 상황이고 맛집지도 예산 자체는 내년에 세울 수 없거든요. 그런데 홍보물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맛집지도 제작으로 올해는 사업을 바꾸고 미식아카데미 그 교육으로 밀키트사업 교육을 대신했다고 말씀…. 
유창훈위원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이 밀키트사업비를 사업명을 바꿔서 진행했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안 크지만 보고는 안 해 주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 부분을 놓쳐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유창훈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드리는 이유가 전임 과장님 있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밀키트사업 관련돼서 교육해서 끝내지 말고 차라리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좋은 얘기요, 으뜸맛집이라든지 그중에서 밀키트사업을 원하는 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게들도. 실질적으로 밀키트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라 이거예요.
  밀키트 재료가 됐든지 품목이 됐든지 아니면 밀키트를 처음부터 제작해서 마무리되는 완성품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해라,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몸소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주문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고.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은 없어지고 이 사업비도 다른 곳에 썼다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상임위에 제가 따로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으뜸맛집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 저희도 고민하고,
유창훈위원   다 좋다니까요. 과장님, 다 좋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우리가 애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이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변경되면 기본적으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보고자료 하나, 서류 하나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이 바뀌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보건소에서는 모든 사업은 예산 다 잡아놓고 예산 통과되면 그 사업 바꿔버립니까? 보건소 하고 싶은 대로 바꿔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기석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유창훈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잘못됐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문제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간과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라도 혹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추경 때 예산을 새로 세우든가, 아니면 이 사업 진짜 명을 바꿔서 사업목을 바꿔서 해야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임위원들한테는 보고해 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내년에 이 사업은 없어지고 아까 말했던 으뜸맛집 지원사업으로 지도책자 그것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럴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 깎였습니다.
유창훈위원   또 다 깎였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유창훈위원   그 내용은 조금 더 실과에서 고민해 주시고 혹시나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시라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한테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위원장 백동규   박희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소장님, 방금 같은 상황에 관해서는 소장님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유창훈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 목이 있는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바꿔서 사업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 작은 규모의 예산들도 바뀐다 하면 기본적으로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는 해 줘야 하는 체계는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되고.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 교육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목 변경은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안 됩니다. 목 변경이라는 것은 추경에 올려서 정상적으로 변경한 다음에 쓰셔야 돼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당연히.
김귀선위원   보고로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꼭 추경을 통해서 목 변경한 다음에 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밀키트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평할 때 그 내용 더 추가로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관련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감사중지)

(09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하당보건지소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제가 앞서서 건강정책과에도 보유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당보건지소도 마찬가지예요.
  내구연한이 지난 게 22개나 됩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이 13개나 돼요. 5년 이상 13개 되는데 지금 이 장비들 보면 건강정책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밀을 요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소장님은 아직까지는 정밀도를 책정해서 정밀도가 괜찮으니까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장비가 나올 때는 정밀도가 100%라고 치지만 사용하다 보면 70~80%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나온 장비들은 훨씬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돼서 나옵니다.   
  업그레이드돼서 나왔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장비발이다. 장비가 좋으면 덩달아서 실력도 좋아진다, 그래서 장비발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은 건강정책과나 하당보건지소를 위해서 이 장비들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쓸 만한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용 못했을 경우에. 오래돼서 사용을 못하고 고장이 났다, 이유가 안 됩니다. 고장 나서 그때 가서 교체하시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교체도 하고.
  또 고가 장비들도 있을 거니까 고가는 목포시 예산상 한꺼번에 구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구입해서 목포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당보건지소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물품제조 구매현황에 보시면 하당보건지소에서 5개 물품을 구입하셨는데 계약방법이 전자견적이라고 써 있거든요.
  전자견적이라는 것은 수의인지 지명인지 제한인지 일반인지. 어떤 부분의 방법을 여기다 기명해 놓으신 걸까요?
○보건소장 박기석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백동규   구체적인 답변은 허흥심 소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입니다.
박수경위원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해 주신 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계약방법이 전자견적으로 일괄되게 5가지 품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상황이 2,000만원 이상이에요, 전체 금액이.
  아니, 개별당 금액이 2,000만원씩 이상인데 건자견적으로 계약방법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각 과별로 물품이 필요한 부분은 취합해서 저희가 회계과 입찰의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입찰된 단가대로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경위원   방법을 그러면 여기다 기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전자견적서만 받고 계약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거기 입찰에 관련된 전개사항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견적은 저희가 전체 입찰된, 전자입찰된 그 단가로 저희가. 그 이후에는 그 계약에 입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업체 지정은 회계과에서 해서 하당보건지소로 넘겨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업체가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겠네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2,000만원 이상 된 부분들의 입찰은 그렇습니다. 전자단가는.
박수경위원   그러면 계약방법을 자료로 제출해서 하실 때는 조금 더 세부적인 뭐를 해 주셔야지, 이것만 보면 견적서 한 장 받고 이 부분을 진행했다라고 보일 수 있는 확률이 커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앞으로 자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흥심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소장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를 준비하다가 차후에 보완하기 위해 보류했던 것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된 조례인데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 자체가 다른 실과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최근 목포시에 청소년 자살시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기석   자살자 숫자는 매년 다음 해에.
  예를 들면 2022년도 자살자 건수는 매년 다음 해 9월 말에 보편적으로 나옵니다. 
최지선위원   그래도 그때그때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보건소장님이 인지하고 계실 부분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기석   아닙니다.
  다음 해에 나오는 이유가 이 사항도 진짜 자살인지 이런 것들을 수사를 통해서 결정을 짓는 과정에 시일이 걸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시일이 걸린다.
  일단 제가 벌써 아는 것만 해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건물 위에 올라간다거나 용해동에서 뛰어내리려고 시도했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상다반사처럼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 더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사후적인 조치에서 보건소가 파악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게 맞나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그래서 그런 사항들 조금 더 당겨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쓰겠다, 예전에 경찰청에도 요청하고 중앙정신건강 하여튼 관계자가 내려오셨길래 건의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하당보건지소에서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자살예방교육 생명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후적인 조치도 조치인데 여성가족과에도 분명 그 교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자살예방교육 관련한 부분이 대상이 2,000명이에요. 물론 여성가족과보다는 많습니다. 거기는 700명인가 그랬거든요. 이게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어요.
  실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다니다 듣게 된 얘기인데 자살예방팀 그쪽에서 인력도많이 모자라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기석   그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예고 있이 사건사고가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팀이 그래서 한밤중에도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고생하는 부서가 정신보건팀입니다. 
최지선위원   계속 출장나가느라고 바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요즘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친구들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이가 심적으로 굉장히 약해졌을 때 ‘엄마, 나 죽고 싶어. 나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내뱉는 이상징후들이 먼저 나타났을 때 빨리 조치가 들어가야 맞거든요. 
○보건소장 박기석   그럴 때 게이트키퍼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자살예방교육이라는 부분이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아이가 이상징후를 보였을 때만 예방교육을 하시나요? 학교를 파견 나가서 교육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기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키퍼 양성은 오래 전부터 실시돼 왔기 때문에 우리시 내에 퍼져 있는 인력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고 있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 징후 하나를,
최지선위원   이상징후는 있습니다, 분명.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만약에 이 숫자에서 어느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이려고 할 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지역 어디서나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저랑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당시 학과 조교로 있을 때인데 학생이 시도를 하는 이상징후를 봤을 때 저는 대응매뉴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숙지하지 못했어요. 20년 전입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알았다면 관계기관을 연계해서 그 친구한테 도움을 줬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사자에게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학생들을 대하는 교육자 측면이라든가 상담자ㆍ내담자 관련 모든 사람들한테 일상적으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기석   당연히 말씀 들어보니까 주간업무보고도 살펴보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 안에도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종종 들어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징후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알려줘야 얘네들이 이런 징후가 혹시 불미스러운 일로도 연결될 수 있구나라는 예민한 촉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야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여성가족과도 보건소도 물론 예방적인 차원의 제도적인 게 잘 갖춰져 있는데 잘 작동되는지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센터도, 상담실도 따로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예산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 같아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언급드려 봅니다.
  그 어떤 비중보다도 지금이. 코로나 이후 아이들이 대면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교우관계에서도 힘들어하고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럴 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서 소중한 생명들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예, 동의하고요.
최지선위원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보건소장 박기석   제가 한 10여 년간 지켜봤을 때는 우리 목포에서도 자살자 사망자가 60에서 90명 매년 나옵니다.
  작년에는 63명, 재작년에 64명 이렇게 나와서 전남도 순위로 치면 작년에는 9위 했고 그 전에는 똑같은 1명 차이여도 14위고 그렇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1만 3,500명 나오고 전남도 통계로 치면 500명 이쪽저쪽 나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여러 가지 가정상 이유로 자살 시도를 조금 더 줄여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목포대교가 자살대교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오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에 대해 우리시는 대비책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경찰서, 해경도 연관돼 있고 각 유관기관들이 있잖아요. 학교도, 교육청도, 가까운 각 실과 여성가족과에도 각 기능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잘 돌아가려면 보건소가 중심적인 기능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인력은 부족합니다만 그에 대한 T/F팀이라든가 뭔가 제도적으로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당연한 말씀이고요.
  목포대교에 예를 들어 차가, 택시가 섰다 그러면 죽교파출소로 바로 연계가 돼서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쭐 게 이것도 예방적인 부분에서 장애발생예방교육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중고교 국립재활원과 연계해서 교육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장애를 체험하는 교육들이잖아요. 실은 이런 부분들이 30회 정도밖에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회당 관내 있는 학교가 숫자가 좀 될 텐데 30회는 적은 숫자가 아닌가. 물론 예산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원사업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박기석   저희가 세우죠.
최지선위원   순수 시비인가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최지선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장애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 성문화체험에서 임신 체험을 하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장애 인식 개선 자체가 되지 않아요. 다리가 없다거나 팔이 불편하다거나 눈을 가려서 시각장애인 체험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교육들은,
○보건소장 박기석   그래서 정신강사도 다 장애인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직접 교육하십니다.
최지선위원   다시 한 번, 앞에 말씀드린 자살예방교육도 그렇고 장애발생교육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최지선 위원님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질병별로 해서 등록자 수가 223명으로 되어 있어요. 조현병 121명, 조울증 25명, 우울증 65명, 기타 12명 해서 등록된 분들 수죠. 이분들에 대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 수가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등록회원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이 제한돼 있어서 20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명이라는 수가 상당히 적은데 등록자 223명에 비해서, 
○보건소장 박기석   한번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내외, 교육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등록회원이 20명이잖아요. 한 번 교육정원이 20명일지언정.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회원이 20명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박기석   과장님 한번….
○위원장 백동규   허흥심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한 것 들으셨죠?
  등록자 수는 223명 상당히 많은 수인데 등록회원은 20명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여기 정신재활프로그램에 등록한 회원이 20명이라는 거고요.
  저희 인력이 20명 이상이 갔을 때는 통제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명이 기준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23명 중에 20명 이외에 이런 재활프로그램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그분들은 연차적으로 교대로 해서 해 드립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돼 있는 회원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재가서비스도 해 드리고 한의사분들하고 연계해서 방문서비스를 해 드리고. 장애는 있지만 직접 걸어올 수 없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후는 재가서비스를 합니다. 
김귀선위원   회원으로 등록해서 이런 교육이나 훈련이나 치료를 받고 싶은데 정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기간에 한정돼서 이런 게 회원으로서 임기가 끝나서 또 새로운 분들을 등록해서 교육을 시키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그것은 아니고 다음 기수에서 20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다음 기수.
  그러면 기간이 언제? 1년입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1년입니다.
김귀선위원   1년 끝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말로 졸업시키고 새 학기에 새로운 학생들 받는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김귀선위원   1년에 20명씩 정원제한이 있네요.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김귀선위원   제가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함)
  소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아요. 지난번 하당보건지소 갔을 때도 공간도 너무 좁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좁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좁고. 
  타 지역 같은 사례를 보면 보건지소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구축을 해서 인원제한도 없이. 또 그것을 1년 만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쭉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도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장애재활도 그렇고 보건소 전반적으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상담실도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갈수록 정신이나 모든 부분에 건강증진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목포시에 보건소하고 저희 하당보건지소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장소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셨으니까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또 다른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소회 한말씀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기석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시민건강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180여 구성원들과 함께 등불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잠시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4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
○전문위원 한대희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발전의 비전 제시와 소신을 피력하고 목포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점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시정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입니다.
  전국체전 기간 중 개폐회식 등 각종 행사 지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무실 자리 부재로 긴급한 민원에 대하여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므로
  향후 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소관입니다.
  통합추진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늘리고, 목포시민과 신안군민이 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 혜택, 문화예술 및 자생단체ㆍ향우회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고,
  공무원 교육ㆍ연수 등 장소 선정 시 신안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정부공모사업(야간관광특화사업 등) 유치 준비 부족으로 타 시ㆍ군과의 유치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중앙부처와 국회, 전남도청 등의 각종 사업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정부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과 소관입니다.
  문화ㆍ예술 분야의 청년 정책이 부재한바, 예향의 도시 목포에 청년예술인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소규모 공연 연습, 공연 창작공간 등을 마련하는 등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입니다.
  목포시의 각종 행사 등의 정보가 사전에 홍보되어야 함에도 SNS상에 뒤늦게 올라오고 있으므로, 행사 등 추진부서와 연계하여 시민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마련하시고,
  행사 진행 후 사진 등 결과물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불용처리되는 전산물품과 전국체전 소모성 물품 등에 대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기증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평화광장 BGM 사업은 제반여건 확인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어 사업이 중단되고 설계용역비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차후 주요 사업을 진행 시 현장상황과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참여를 통해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마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별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는 각 동별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 동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3과의 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시도비 매칭비율이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근 증가하는 다양한 분야의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라남도의 기초지방단체가 부담되는 부분을 완화해 줄 것을 22개 시군시장군수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제출하실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 대부분이 기초수급대상자거나 차상위계층으로 언제든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은 여전히 부실하고,
  폐지 수집이라는 생계수단 자체가 유동성이 커,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만큼 지원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관리 운영평가 조항이 없어 관리운영상 불투명한 운영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관리 운영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민원 행정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디지털민원 서식방안들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시에서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고령화된 인구 분포에 걸맞게 민원 서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 인공지능 음성 입력 및 민원서식 자동 채움과 같은 다양한 편의기능이 구비된 디지털민원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모니터링 기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시대상과의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재위촉 횟수의 제한과 특정단체의 이익집단화를 사전에 방지해 식품을 다루는 위생감시원의 본연의 기능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식품감시원으로 하여금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발급ㆍ소지하도록 하여 식품위생검사의 모범적 기능을 확보하고 젊은 세대의 신규 위촉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전시민걷기운동의 일환인 ‘걸어보자 힐링목포’ 챌린지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맨발걷기 조성사업과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어,
  맨발걷기 참여 시민께 적절히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개발하고, 현재 챌린지 홍보물에 빠져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 정보도 추가 안내하여 목포시민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의 주요 사업 간 협조와 연결성을 증대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에 보유 중인 장비 현황을 검토한 결과 내구연한을 경과한 장비가 많으나 고가의 장비 구입비용으로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혈액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내구연한이 넘어 소모품 교체와 잦은 수리사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목표가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들이 산재하고 있는바,
  법령상 임의위원회 및 조례 위원회 중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활성화 방안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이 유사한 곳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을 억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시의 향후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과 권고를 하였으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권고 받은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될 것이므로 조치 결과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대희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것으로 2023년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실)
감사실장 최  환
(큰목포기획단)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홍보과장 김동호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박호빈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