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1월 17일(월) 오전 10시 02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2.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2.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 후에 도시계획과 소관 목포 옥암지구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보고가 있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0분 계속개회) 


1.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학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 보고순서는 도시계획과부터 자동차등록사업소까지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들, 먼저 우리 예산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응답을 해야 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 있는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한 위원님당 한 5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 못하면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강찬배위원  -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한 7억원이 들어가는데요, 내년에는 2억원 쓰고, 2016년에 5억원 쓰는 것으로,
강찬배위원  - 2억원은 확보하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일단 2억원은,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호남선 KTX가 운행하면서 또 역세권과 더불어서 원도심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모든 분들이 그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에서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목포, 순천, 두 군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여수, 3개 시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여수, 3개시,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미묘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봐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비타당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이어서 후속작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좀 잘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강찬배위원  - 그 폐선부지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을 얼마 확보하셨는가요? 시비는 다 확보됐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지금 미 확보액이 매칭이 안 된 게 30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찬배위원  - 미 확보액이?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내년에도 확보 안 된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 예산해 놓은 것을 보면, 20억1천만원하고 내년 추경에 나머지는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강찬배위원  - 그런데 아까도 보고말씀을 주셨지만 대성사랑으로에서 임성역까지, 이제 임성역이 택지개발을 조성을 하지 않겠습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를 연계해서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현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임성, 농협하나로마트 앞쪽의 청호교가 지나지 않습니까?
강찬배위원  - 예.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밑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임성역까지는 아니군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수립해서 개발용역비가 6억원이군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금년 2억원 세워주셔서 2억원하고 내년에 4억원 해서, 
최기동위원  - 용역비 6억원을 들여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최기동위원  - 그게 확정되면 시행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닙니다. 이것은 10년 단위 미래계획이지요. 장기계획입니다. 
최기동위원  - 장기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틀 안에서 중간 중간에 변경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방금 전에 했듯이 또 하다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또,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조금 이제 그 상황의 변화가 생기거나, 
최기동위원  - 상황 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을 용역비주고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면 되지,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닙니다. 
최기동위원  - 용역비 주고, 또 그 다음에 가서 한 1년 진행하다가 또 도시계획 잘못된 것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바꾸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이 부분은 제가 좀 보면 우리 보고서에 나온 대로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 4월 5일이 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때부터해야 되는데, 이 경우의 법적사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법이 또 바뀌고, 국토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국토종합계획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특히,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불가피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용역 자체가 완벽하게 나와 줬으면 오죽이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행정에 와서 보니까 매사에 용역비, 용역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있으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는데, 책임은 또 용역이 진단 말이에요. 용역이 지는, 책임의 범위가 불확실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신데요, 
최기동위원  - 좋은 지적은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 그 책임을 지게끔, 그런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 계획은 저희들이 초점이 북항으로 항구가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원도심 대책도 충분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원도심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행정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히 도시건설에 와서 보니까 이게 자꾸 매사에 뭐 한다 하면 용역비 얼마, 용역비 확보가 최우선이고, 그 용역에 모든 것을 의존해 버리는데, 그 용역의 정말 구체적인 안들이 집약되어서 결과가 나와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게 한 10년은 가야, 아니면, 하다 못해 한 5년은 가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책임도 안 지면서, 민원 있다 그렇고. 아까 방금도 그랬잖아요. 상황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무튼, 위원님,
최기동위원  - 그러면, 용역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최기동위원  - 용역을 하더라도 좀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큰 변화가 없는, 좀 완벽한 용역들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써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지금 2007년도의 세웠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보완측면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보완도 되고요. 또 우리가 정책방향이나 도시토지이용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이런 미래계획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요, 도심재생 관련된 계획도 세워야 맞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런 부분도, 그리고 국토부 방침이 재개발보다는 재생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좀 전에 용역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당 신도시도 실은 지금 보면, 굉장히 계획이 잘못됐다, 실은 이게 그 차 등록대수가 실은 과거에 이만큼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인구 추계에 의해서 했지마는 그 변화의 속도를 좀 기본계획이 못 따라간 점도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다 보니까 실은 모든 정책이 행정이 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최석호위원  - 그래서 임성지역도 이게 포함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 계획에 의해서 임성지구의 그건 상위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임성지구계획이 되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 잡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2030이면 2030년까지 예측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다라고 보면, 실은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역, 등등에 보면, 인도확보, 또 주차장 확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적에 하당지역도 실은 어렵겠지마는 면밀한 검토해서 인도확보 방안도 세우고 좀 집어넣고, 주차장 확보도 좀 집어넣고, 차 주행도로에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50킬로미터 지점입니다. 그런데 차 소통은 바쁘다 보니까 70, 80킬로미터는 기본이고, 100킬로미터 가까이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사고위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신호등 개설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정말 주민의 복지행정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면밀히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1-4페이지에 보면, 그 도심수변 재생 및 탄소제로라인구축, 갓바위 근린공원 아닙니까? 그 주변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주변에 보면, 바닷물 소통이 되지 않다보니까 계속 퇴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준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 준설 부분은 항만청하고 근본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고, 
최석호위원  - 또 한번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아니면, 해양수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최석호위원  
- 해양수산과 업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최석호위원  - 또 여러 가지 부서별로,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이,
최석호위원  - 국장님께서 좀 주도를 하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변에 또 선박들이 중구난방으로 있어요. 미관도 좋지 않고,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항로부분에 대해서는 준설계획을 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최석호위원  - 항만청에서 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시 행정력이 잘하면 미칠 수도 있을 지역 아닙니까? 또 개발의 주변과 어울릴 수 있게 각별한 행정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목포 KTX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맡기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방향제시를 해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1월에 도에서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예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의 할 겁니다. 
김귀선위원  - 원도심 다중교류 복합지구 개발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철도관련기관 사업유치유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철도 관련 기관 사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무슨 계획이 선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게 기본계획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역사를 좀 현대화 시키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더불어서 우리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하는 그 국비확보방안을 한다는 의미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큰 틀은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저,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유도하는 것도 있고요.
김귀선위원  - 그러면, 역사가 현대화 한다는 것은 현 역사를,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좀 키우고,
김귀선위원  - 현재 상태에서 그것 키울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예산투입을 좀 해서 새로이 신축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안을 내서 그쪽도 움직이면서 우리시도 거기에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귀선위원  - 여기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게 관련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역사건물 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런 기관이 좀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게 어떠나면 역사가 호남 KTX가 2017년에 되고, 그러면, 임성역 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우리 현 역사를 좀 현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또 그러한 종착역으로서의 입지, 이런 것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무튼 역사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도 또 다른 기관이 유치될 수 있게끔 했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지금 철도용지매입비 미 확보가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사용료가 연 7천만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연 7천만원, 이자,
김귀선위원  - 그러면, 3년간 2억1천만원 지급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김귀선위원  - 3년간,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2억1천만원 정도 지급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현재 지급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연말까지 해서,
김귀선위원  - 그럼, 이 매입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매년 한 7천만원 정도 지급을 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확보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번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새로운 보상협의는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좀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내년에는 확보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추정보상비가 42억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것을 분할상환도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 때에 당초에 쓸 때 5년분할 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5년이요?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강찬배위원  -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건축물 전수조사, 빠져버렸네요? 그것 하시라고 그러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저희가 지금 위험물 시설물로는 등급이 정해져서 건축물의 경우 E급 판정건물, D급 판정건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개소에 걸친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에 넣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위험지구 내지, 위험물들을 안전과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또 거기에서 소홀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보면,  건축물들이 그냥 허망하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태도 우리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세히 해서 위험건축물이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업무보고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저기 무슨 아파트더라, 저기 5국전화국 있는 데, 아파트?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에드가 250세대 되는 아파트입니다.
최기동위원  
- 250세대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최기동위원  - 250세대의 건축허가를 내 주셨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데 KBS에서 해남두륜산으로 전파를 발송해서 이 서남권에 방송이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잘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에드가 건축현장의 건축을 짓다보면, 몇 층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거기가 15층에서부터 20층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20층까지 짓다보면 전파 방해를 받는다, 말씀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최기동위원  - 그렇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최기동위원  - 그럴 때 전파가 방송이 중지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내줄 당시에는, 예측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전파 자체가 공공재라는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80년대 정도의 전후로 상당히 그런 경로, 전파경로에 대해서 사전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가, 필요이상으로 개인의 사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조항들이 빠지면서 저희 행정에서 사업승인 당시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미리서 예측해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해 주지 말지,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파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KBS 쪽의 주장을 저희가 받아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당사자간의 민원, 민사적 사항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권제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설업체로 하여금 침해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미리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자.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자료로 제출되면 저희가 공개민원을 해서 KBS하고 에드가하고 당사자를 불러다 그렇게 기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절대 불가는 아니고요. 현재 전파경로의 차단이 온다면 그 대안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돈이 이제 들어서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해소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동위원  - 허가 내는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담당계장도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행정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최기동위원  - 허가 났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커다란 책임이 없다, 그렇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최기동위원  -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도덕적이라는 것도 아니겠죠. 해놓고 보니까 업자측과 공영방송측의 전파에 관한, 전혀 그 업자도 몰랐을 것 아니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행정에서도 몰랐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KBS방송국에서도,
최기동위원  - 방송국에서는 전파를 발송하고 있으니까 그 노선에서는 알고 있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 후로,
최기동위원  - 허가가 나리라고는 그쪽은 생각도 안 했겠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KBS쪽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차후로 그 건물이 지어지거나, 짓는 과정상에서 전파로 인해서 그 방송이 청취가 제대로 안되는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부분은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방송중지사태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방송중지는 아니고요. 
최기동위원  - 방송이 중지가 된다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현장에서 전파방해를 받아서 공영방송이 중지가 됐다고 했을 때, 그 사태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 행정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래서 저희가,
최기동위원  
- 그 사전에 인지를 했으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래서 그 법적으로 협의 안 해도 되겠다, 취소됐던 그 시점 있지요? 과거에는 그것이 협의하게 되어 있었더군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과거의 저의 기억으로 그런, 
최기동위원  - 기억으로 하지 말고, 근거로,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개인 사생활, 또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바꿨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자 한단, 얘기 에요. 그 자료로 줄 수 있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 부분은 더 살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제가 공가정비 현황을 보니까, 공가가 1,040개나 되네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지금 연동의 예전 호남약국 자리 아시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김귀선위원  - 거기에서 잔등 넘어가는 길 쪽 있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김귀선위원  - 거기 우측이, 금호그룹 소속의 뭐 죽호학원인가,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쪽 땅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죽호학원 땅에 공가들이 지금 몇 채나 된지 아세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상당수 있는 것으로, 
김귀선위원  - 많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대단위로 표현을 할게요. 거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 않은 게 거기가 골목으로 해서 다 길들이 이어졌는데 여기 골목 안쪽에 있다 보니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로변의 상가들이 있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김귀선위원  - 그 상가가 전면 샀다가 없는 집들은 안에 폐기물들이 막 쌓여 있어요. 차타고 지나가면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까 안 보이는데, 걸어서 보도를 지나가다 보면, 너무나 적나라게 전부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정비할 계획 없으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죽호학원이 실제 그 땅은 죽호학원으로 되어 있고요. 죽호학원 주장에 의하면 그 건물들은 무허가로 지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호학원에서 그 땅에 대한 권리행사라든가, 제반사항을 관리하려면 상당 부분 죽호학원에서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앞으로 죽호학원에 협조 요청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죽호학원에서 한 때 그것을 분양한다고 그래서 일부 분양이 됐고, 거기가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분양이 지금은 거의 안 되고, 거기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임대료를 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죽호학원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좀 접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공가에 대해서는 어떤 공익적 측면이 있다는 쪽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일부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땅 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자간에 입장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전에 그쪽 골목들이 여관이나 모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영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근로자들이 거기에서 많이 기거를 하는데, 그쪽이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절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아예 출동을 안 해 버린 데요. 너무 우범지역이 되다보니까 경찰도 그쪽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얘기지요. 출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조만간 이쪽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그 공가정비를 해서 주민공동시설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최석호위원  - 그건 정말 대단히 잘한 행정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많은 정비가 되지 않고 있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또 일부는 최 위원님, 저희가 예산으로 쓰지 않고도 원래 땅 소유자, 건물소유자가 일치되는 경우는 자체 철거하거나 정비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또 정비를 해서 취약계층에게 또 공급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행정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고, 또 그 건물 짓고 있는 공사현장에 보면 그 장비들이 보도를 올라타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그런 공사현장 주변의 보도블록정비는 건축주가 전부 하는 것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서 반드시 원상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또 사용승인 시점에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또 훨씬 더 관리감독이라든가, 확인을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우리 목포시의 공동주택 점유율이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억원을 확보하셨어요?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1억원으로는 너무 적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앞으로 점차 더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이게 정책적인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내 일부의 소문이 목포시내 건축허가가 애매한 것은 모 인이 다 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것 철저하게 좀 챙기세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어디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위원장 정영수  - 목포 시내에 건축허가 사항에 좀 문제있다라는 것은 모 인이 다 안다고 그래요. 설계한다고 그래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마는, 
○위원장 정영수  - 그래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나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저기 꿈의 교회자리, 어디 어디 보면, 언론 안 보세요. 과장님 소관 언론 안 보시냐고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니 봅니다마는, 
○위원장 정영수  - 보면, 어디, 어디, 다 누가 해 먹는다고 다 나오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특정인이 설계한단,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영수  
- 맞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애매모호한 그런 허가가 없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뒤에 허가 내어서 뒤에 공원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나머지 갖다가 다 바꿔져 갖고 하고, 그것을 누가 모른지 아세요? 다 알고 있지,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 있어요, 그런 거 보세요. 꿈의 교회 한번 봐 보세요. 한번 봐 보시라고. 어떻게 했는가, 제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에 나온 것도 의원들이 또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을 관계된 소관 업무에 과장님들, 특히 대처 하셔야 돼요. 그냥 놔둬 버리면 뭐가 됩니까? 다 알고 있는데, 모른다 하면, 과장님!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영수  - 신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알겠습니다. 아마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상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건설방재과장님!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이기정위원  - 여기 내역서를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보도들록 교체라든가, 이런 것 예산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데 있는가요? 할 계획이, 내년에,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2015년도 도로소파보수 예산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럼, 그렇게 하고 거기 건설방재과에서 과적차량단속을 한번이라도 한적 있는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금년에 여객선터미널 앞에서 목포 경찰과 합동으로 여객선터미널 앞하고 그 이면도로 쪽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한번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이기정위원  -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이기정위원  - 지금 목포 시내에서 보면, 목포대교 제가 과적 차량 자동차운송차량도 시정질문 했습니다마는 목포대교 터지다 보니까 이게 화물들이 아마 과적이 된가, 안 된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어떻든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14년도의 일단은 했던 사항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다음에 또 지금 노점상 적치물정비를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이기정위원  - 그래 갖고 5천만원 가지고 하겠다, 그것인데, 지금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플래카드, 이런 것 광고물, 그것도 위탁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하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것은 저기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은 어디, 경관사업과?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있다 경관사업과에서 또 물어보기로 하고 이것을 위탁줄 때는 잘 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 시민들하고 마찰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이 되는데, 지도감독은 또 우리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12월말 내지, 1월초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에 응모한 내용을 갖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거쳐서 모집을 하고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한 내용대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원래 지금 계획은 예산까지 세워놨으니까 과업이 있어서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지, 이것 예산만 세워가지고 계획을 갖고 해야 돼요? 과업을 가지고 거기에 용역을 하든가, 뭘 하든가, 줄 때는 우리가 과업을 시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 과업을 말해보라, 그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위탁선정을 할 때는 과업지시를 반드시 줍니다. 
이기정위원  - 줘야지요, 그 과업을 얘기해 보라, 그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 평화광장을 비롯해서 신안비치아파트 입구라든지, 연산주공입구라든지, 그 주요 버스터미널 앞이라든가, 여객선터미널 앞이라든가, 주로 공공지역의 도로변, 구)청호시장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그런 구체적인 구간과 길이와 이런 것들은 이제 명시되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업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과업지시를 제가 보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고 계세요. 정리가 현재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결론이에요. 아무튼지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보면, 각 골목이나 도로 앞에, 자기 집 앞에 주차금지해서 다 세워 놔버리고, 뭐 고추나무 갖다 막 다 놓아버리고 이것 다 적치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적치물 이제, 도로 옆에 놔둬버리고, 자기 집 앞에 놔 둬버리고 막 하는 것,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이기정위원  - 이런 것 위탁 줘 버리면 민원이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위탁을 지도하면서,
이기정위원  - 지금까지 못해서 그것을 단속을,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철저히 더 지도하고요, 이면도로까지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하여튼, 과업이 나오게 되면 과업이 아직 안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이기정위원  
-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과업이 안 나왔군요. 예산만 세워주라고 했지,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매 년 과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해서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이 위원님! 지금 과업이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하려면 그때 다시 한다고 말씀을 주세요. 이기정 위원님,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오래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이에요.
이기정위원  - 그렇지, 연차사업인데, 내년도에 할 과업이 이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과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과업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과장님, 한 두달 계시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너무 과중한 짐을 드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건설방재과가 또 민원도 가장 많고 가장 힘든 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  -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김경일 계장님도 와 계시고 계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소소한 민원들이 건설방재과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소소한 민원들이 좀 시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업무분장을 할 때 좀 이렇게 분류해서 너무 과중한 계는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분장을 내년에 어차피 조직개편도 하니까 과장님이 그때까지는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서 민원이 즉시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간선도로에 중앙규제봉을 설치하지 말아라, 지금 요즘에도 설치한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지금 설치 안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기존에 설치한 것은 철거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교통사고 잦은 지점이라든지, 주요 교차로부근이라든지, 꼭 중앙분리대가 필요한 경찰서에서 인정한 중앙분리대를 꼭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강찬배위원  
- 문제는 그게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한 철만 지나 버리면 희한화게 퇴색되어서 미관상 아주 보기도 싫고, 또 이게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진짜 이게 꼴불견입니다. 저것 설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차라리 중앙에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아예 중앙선을 치든지, 중앙규제봉 만들어서 진짜 꼴불견입니다. 설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 현재 3호광장에서 MBC쪽 보셨지요? 그것은 중간에 너덜너덜해서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진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에 보니까 그전에 보니까 싹 하나가 넘어지니까 한꺼번에 싹 같이 저게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바람을 많이 타서. 저런 것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 저런 것 설치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중앙규제봉을 절대 설치를 하지 마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또 노인들이, 젊은 친구들은 그것을 뛰어서 넘어가요. 노인들은 끼어서 넘어가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동선을 확보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규제봉을 세워서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유달중학교 앞에 육교가 있을 때는 아주 무단횡단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철거하고 횡단보도 만들어 놓으니까 희한하게 잘 지킵니다. 진짜 질서를 잘 지킵니다.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규제만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가계나 집 앞에, 주차금지 푯말, 타이어, 시멘트, 이런 게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폐타이어 하고 보도블록 깨진 것 하고 수거해서 우리 자재창고에도 지금 있긴 합니다마는, 그것도 수거회수를 좀 늘려서요, 
강찬배위원  - 그게 간선도로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주기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 안 됩니다. 목포 이렇게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게 사람들이 와서 보면, 외지에서 차 타고 온 사람들 보면, 그것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잘 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요즘 축 위에 올려놓은 폐타이어라든지, 돌이라든지 많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 안 되거든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자주 회수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지난번에 아까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께서도 에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에드가가 265세대인가요? 265세대인가, 건물을 짓는데 저게 출입구가 두 군데에요. 한 군데로 가다보면 입구가 좀 복잡하다보니까 두개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5세대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참여예산 때 하도 해주라 해도 안 되니까 참여예산 때 예산을 올려서 마리아고 앞에 도로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해서 거기로 소통을 하게끔 거기가 아주 전체가 미로 같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해서 옛날 구 동 목포건널목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동목포역에서 뉴욕양복점 방향으로, 에드가 6차 쪽으로 가면,
강찬배위원  - 지금 도시과에서 마을안길도로 지금 조성하잖아요. 거기로 해서 빠져나가게끔 그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해 버렸어요. 그러면, 에드가가 입주하고 맞추어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건물만 지어놓고 사람만 많이, 정주여건 조성해 놓고 기반시설이 취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에드가 준공하고 맞추어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강찬배위원  - 그쪽 뉴욕양복점 있는데 거기를 광장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안 해 주면 안됩니다.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소형 원형광장이 필요합니다. 
강찬배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강찬배위원  - 더 하면 거시기 한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축소, 지금 사업비가 2억6천만원이예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총사업비 2억6천만원입니다.
최기동위원  - 확보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용역비 2천만원 확보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것은 저희가 2015년에 확보할 예산입니다. 
최기동위원  - 확보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올려서 확정이 되고,
최기동위원  - 이번에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기동위원  - 중앙분리대가 언제 시설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최초 택지개발 당시부터 기 조성되어 있던 중앙분리대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때 용역주어서 실시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용역준 게 아니고 택지개발 해 놓은 사업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때 택지개발 전체 백련로 도로개설 당시에 그때 중앙분리대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지금 백련로에 쭉 중앙분리대 시설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때 중앙분리대 시설했던 것 하면서 왜 이게 필요했는가에 대한 용역 있었을 것 아니에요? 분석이,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기동위원  - 영향평가라든가,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택지개발 할 때요? 
최기동위원  - 택지개발할 때, 그 도로개설 할 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때 당시에는 중앙분리대의 좌회전 차선의 길이를 17미터에서 20미터 내외로 실시설계가 되어 있거나 어느 곳은 30미터 되어 있거나 광장교차로의 규모에 따라서 40미터가 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요.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광장규모가 적은 데는 20에서 27미터도 된 곳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대폭 70미터 또는 100미터로 늘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최기동위원  - 글쎄, 지금 그 뜻은 아는데, 처음 도시계획 했을 때 중앙분리대 시설에 대한 계획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설계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택지개발 당시에,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의해서,
최기동위원  - 그리고 그 이후로 변동이 없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기동위원  - 이걸 놔두고, 이번에 새로 하겠다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저희들이 설계계획서에, 
최기동위원  - 그 이전에 설계했던 그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 이전의 설계는 없습니다. 지금 계획된 게,
최기동위원  -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기동위원  - 기본계획이, 도로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택지개발기본계획이요? 
최기동위원  - 도로개설에 대해 계획이 안 나왔어요? 중앙분리대를 시설하면서,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당초 하당택지개발 관련 말씀이십니까?
최기동위원  - 예, 백련로,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소관 사항이 저쪽 택지개발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최기동위원  - 자료로 좀 구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기동위원  - 백련로 개설할 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택지개발 당시의 자료,
최기동위원  - 중앙분리대를, 제가 봤을 때는 중앙분리대가 그렇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닌데, 지금 착각한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아닙니다. 처음에 설계 택지개발 된 겁니다. 
최기동위원  - 정종득 시장이 와서 그 해 중앙분리대가 만들어졌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나무를 심고, 이제 하는 것은,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조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것은 이제 그 조경,
최기동위원  - 왜냐하면 길 건너면서 길 건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잘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자료를 제가 보고자 하니까, 중앙분리대 시설했던 시점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종득 시장이 부임해서 중앙분리대에 조경을 했어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불법노점상 페이지 좀 볼까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김귀선위원  - 불법노점상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호시장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김귀선위원  - 그 새벽시장, 거기도 불법노점상으로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거기 구)청호시장도 원도심 2구역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아까 기존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구간 중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불법노점상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단속이 어렵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김장철하고 김장철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단속을 좀 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다른 것도 질의할게요. 지금 청호대교설치 계획은 폐지되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 관계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원도심,
김귀선위원  - 1호광장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그것은 폐지됐다 제가 들었는데, 폐지 안 됐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원도심사업과 쪽에서 조금 계획하고 있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폐지는 안 되고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김귀선위원  - 잠정적으로 유보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지금 청호대교 설치를 위해서 새벽시장 가운데 통로에 도로를 지금 개설했는데, 차단을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차단을 해 놨는데 이번에 연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끔 해 주라는 그런 안이 들어 왔었지요? 그것 모르세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도로 전체요? 
김귀선위원  - 예, 지금 막아놓은 도로. 
○위원장 정영수  - 그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아세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것 들어왔습니까?
김귀선위원  -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는 만들어 놓고 그 도로개설 할 때는 실은 보상도 많이 해서 시비로 확보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시장이 어떻게 보면, 아침에 목포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그 인근도로가 이중, 삼중주차까지도 지금 아침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의 통행이 불가능, 아침 오전에는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그렇게 정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 도로개설사업계획을 보니까 9호광장에서 구)청호시장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이 2015년도에 계획이 서 있네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용역설계가 끝나면 이 도로개설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설계이후로 2015년 하반기 또는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쪽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뭔가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현재 차단해 놓은 그 도로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김귀선위원  - 그 자유시장 중간에, 그것을 좀 개방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실시용역을 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조기에 착공을 해주든지, 뭔가 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도로관리 하랴, 참 격무에 바쁘시죠? 
- 3-1페이지 보면, 중앙분리대축소, 본 위원이 8대의회 때 시정질문을 거쳐서 이지역의 도로소통을 위해서 중앙분리대축소를 하라고 권장하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의원의 생각은 굳이 용역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사업비를 확보해서 중앙분리대 제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용역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아닙니다. 지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나름대로 공사를 해 버리는 게 아닙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하구조의 평면구조를 개선할 때는 협의 과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계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설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천9백만원 설계비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당지역, 백련로, 통일로 외에 그 기타지역까지라고 설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실은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8대 때 충분히 아마 검토한 지역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와서 용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필요한가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또 좀 전에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도 조직개편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도로정비계의 업무를 보면 인원이 보강되어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인가,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고, 우리 시내 전반적으로 보면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인도가 침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7월부터 확인 및 보수를 요청했었던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되지 않는 사유는 아마도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물론, 예산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인력으로 투입되는 도로보수원의 숫자도 날로 감되는 실정이어서 조금 작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세 사람이 정년퇴임을 두 사람이 했고, 한사람이 결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총 정원 대비 인원들이 퇴직한 이후로 충원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 있고 그래서 조금 작업이 지연되고 하는 것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서두르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그 예산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산도 부족합니다마는 인원까지도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들이 적시에 이렇게 해결이 못 된 점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석호위원  - 전에는 일괄적인 보도블록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니면서 문의를 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부분정비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보도는 만에 하나 인명사고하고 관련이 된다라면 이것은 정말 우리 업무의 좀 성의 부족 아닙니까? 
- 그래서 또 연말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에 보도블록이라든가, 또 시내에 보면, 과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했었던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석호위원  - 볼라드가 한 이만큼씩 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높고. 사각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아 이게 꼭 사고가 나려고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콧방도 깨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보기 좋고 환경정비 측면에서 좀 수거하고 조금 더 좋은 걸로 모형이 꼭 필요하다면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로 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습니다마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최석호 위원님 고견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새로 만들지는 말고, 혹시 수거해 놓은 것이 있든지, 지역과 어울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산 대비 격무에 정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힘도 내시고,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정도 좀 하시고, 인원증감에 대한 어필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께서 안 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노점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데,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시간 나면 우리가 노점상 단속도 평화광장하고 저기 온금동 조선내화 그쪽 이렇게 몇 군데 정해져 있는데, 이 수 가지고 목포시 전체를 커버한다고 알고 있어요. 
-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정말 쾌적한 목포시, 노점상 하는 데가 이면도로, 특히 시장 쪽 그쪽으로 다 불려 다니는데, 공무원이 못, 여수 같은 데 보면, 한 1억2천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무원이 평화광장이나 좀 있으면 노을공원까지 인계를 하게 될 텐데, 현재 봐 보세요. 노을공원 같은 경우도 그 잡상인들이 전체가 들어섰잖아요. 공무원들이 가서 싸우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정말 아무리 목포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좋 은 환경의 목포시를 만들려고 하면 좀 지키셔야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서 5천만원 가지고 한 사람이 한단 이 말이에요. 차라리 안 해 버리는 게 낫지, 이상입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3분 계속개회)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좀 같이 얘기 좀 나누시죠. 우리시의 대중교통회사에서 인근의 시군까지 다 운행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최석호위원  - 우리시에서 대중교통회사에게 적자노선 보전이라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최석호위원  - 그것을 많이, 상당한 액을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것을 인근 시군하고 같이 공유해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이것은 목포시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전협의가 되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려우니까 우리시만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원래 주 사무소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 아니, 그렇더라도 무안지역도 가고, 영암지역도 가고,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시내,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무안, 영암, 
최석호위원  - 해남까지는 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해남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해남까지 가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신안도, 
최석호위원  - 그러면 실은 가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비용을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만 전적으로 부담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한번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
○위원장 정영수  -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혹시 우리 과장님보다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해요. 최석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아시겠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대중교통담당 이연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물론, 재정적자, 재정지원분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카드할인하고 무료환승보존금에 대한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적자노선 관계는 그 주된 고객이 누구냐, 우리 시민 다수냐, 아니면, 신안이나 무안이나 해남에 거주하신 분이 다수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약 7대 3에서 8대 2 정도, 목포 시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입니다. 
-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환승보전금에 대해서는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경비 자체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1월 2일부터 남악지역 요금단일화 하면서 협상결과 저희시 수입으로 무안군에서 약 1억원을 부담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노선개편을 하게 되면 그 승차량에 따라서 무안군과 재협의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해남이나 영암 가는 것, 신안가는 것은 거의 경미한 수준입니다. 1년에 해 봐야 한 2천, 3천, 안팎입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께서 실은 목포시의 어려움, 전적으로 같이 들으면서 답변을 좀 하십시오. 어려움은 우리 목포시에서 덤터기를 다 쓰고, 실은 한명이 이용을 하든,  필요에 의해서는 노선이 존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다른 담당 계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BIS,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부담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앞으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때 그에 대한 방안마련을 하셨는가, 다시 묻겠습니다. 적자노선보조에 대한 인근 시군에 협의 사항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그것은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야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이 조금이라도 호전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적자노선 지원금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아니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외관 연계노선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너희들도 좀 부담해라, 말씀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외곽연계노선에 대해서 내년에 시내버스 전체적으로 노선개편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노선이 조정되어야 한다면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군하고 지원관계 문제는 여러 시군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만약에 그때 그 인근 시군에서 적절한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운행 안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다음 의회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적자노선에 위원장님 고향까지 버스가 간다면서요? 그것을 또 강조를 하시던데, 해남 자기 고향마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 시내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요. 시내버스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대중교통수단인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탔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자주 버스를 기다렸을 때 빨리 빨리 시간대로 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옥암지구라든지, 법원 있는 쪽, 도청 근처를 갈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주민들로부터 불편한 사항을 민원을 자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타 봤을 때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지요. 첫째가 배차시간이 너무 길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또 승차를 했을 때 돌고 돌고 돌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 왔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버스노선개편용역 추진하면서 이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혁명적인 개편이 되어야 될 거예요. 굴곡된   노선 피하고 대로변으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최기동위원  - 개중에는 또 시의원님들이 관여되어서 그 지역구의 민원들이 결부가 된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최기동위원  - 실질적으로 어떤 집단주거단지가 오면 거기에 표를 의식한 시의원들이 노선을 집어넣어달라고 많이 그렇게 해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맞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들어가면서 구불구불 노선이 형성이 되고, 그렇다보니까 승차시간이 길어지고,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안 탄다 말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남악가려고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려 버려요. 역에서 탔는데, 누가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할 때는 그 점을 참고해서 가능한 배차시간을 줄일 것 그리고 노선에 있어서 굴곡노선을 펴서 시간들을 줄여줄 것, 여기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혁명적인 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너무 쉽게 해 버리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아니,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강찬배위원  - 너무 대답을 쉽게 하고 나중에 책임을 못 지면 안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계속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는데, 예, 예, 하면 그것을 어떻게 과장이 감당하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아까 그 말씀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찬배위원  - 여하튼, 그래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민들이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시군 넘나드는 버스를 광역개념으로 봐야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BIS 뿐만 아니라,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광역개념으로 보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무안하고, 
강찬배위원  - 우리 이연종 계장님! 그것을 광역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현재 저희시 같은 경우는 통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순천이나 여수는 광역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광역입니다마는 도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게 좀 문제에요. 사실 우리 재정이 좀 완만하다하면 자치단체 서로 협력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재정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자는 늘어나고 우리 예산이 계속 저희들은 압박을 받고 그렇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우리 목포시가 중심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리 목포시가 중심인데, 이제 외부에서 그런 시내버스가 넘나들지 않으면 또 지역경제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 당장 안 되더라도 그건 지속적으로 협의는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최석호 위원님은 금방 나중에 보고를 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금방 보고를 해 버리겠다고, 쉽게 답변을 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시기를 두고,
강찬배위원  
-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그것을 안 되더라도 협의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타 군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인근에서 목포 사람들이 먹여 살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 또 그 말도 맞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우니까 같이 고민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까 들어오면서 우리 백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하대교, 제가 다녀 봐도 차가 너무 과속해요. 무서워요. 그것을 경찰청에서 예산이 없는 모양인데, 내년에 또 다시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는 과속CCTV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그 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전남경찰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또 앞으로 건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우리나라 교통법규가 교통법이 일본 위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 자동차 위주에서. 그래서 지금 육교도 철거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거의가 노인들인데, 그 노인들이 이렇게 교통질서를 잘 안 지켜요. 왜냐하면 이게 보행하는데 확보를 안 해 주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횡단보도 설치 해주라 하면 해 주세요. 그것을 물론 목포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매번 그 반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계속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사고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횡단보도 설치할 곳은 횡단보도를 설치해주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해 주시고요. 경찰서에서 교통심의를 하는데, 대책심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보면 형식적이더라고요. 자기 기분대로 해서 자기 기분대로 안 되면 캔슬시켜 버리고, 자기들이 고집한 것은 반드시 해주라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그런 것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동목포 건널목구간,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현재 중앙선이 안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계속 좌회전을 해 버리고 그래요. 과장님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사거리 체제로 만들어 주는 게 낫다. 어차피 공원에 운동하는 분들이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에 맞추어서 거기를 사거리체제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앞으로 에드가 아파트가 256세대인가, 265세대인가, 그게 준공이 되면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자동차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반이 빠져나와요. 반은 서울약국 앞 사거리로 빠져나가고, 아주 양쪽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또 복잡했을 때 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거기를 사거리 체제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는 행정이라는 것이 형편에 맞는 시행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광장주유소간 도로의 최근 한 5년동안 사고현황을 자료로 위원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받아야 됩니다. 
최석호위원  - 받아주실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최석호위원  - 해 주시고요, 교통심의위원이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우리 시청에서는 저하고 건설방재과장님하고 또 제가 처음 한번 참석했습니다. 경찰서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나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처음 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사안을 우리시에서도 건의를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건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또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한 곳이라든지, 횡단보도설치라든지, 그런 것의 신호등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거기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최석호위원  -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의지가 부족했든지,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던 구간에 신호등설치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세 차례, 네 차례 얘기를 하니까 이런 속도표지판은 설치하고 도로 정비계에서 가상방지턱은 색깔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 실은 거기가 설치에 대로 보면, 50킬로미터 지점이 맞습니다. 
- 그런데 뭐가 문제 있느냐면 그 인접 지역이 또 주거지역이고 아래층은 상가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0킬로미터 지점인데 과속을 한단, 말이에요. 가쪽에 주차구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전부 가의 반 차선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급하니까 순서에 맞게 우회전, 좌회전 하고 등등등 한다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신호등설치는 하되 출퇴근시간을 피해서는 점멸등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문에 있는 밑에 참조해서  16분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분들이 과장님,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분들이지요? 수신인 해서,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저희가 이제 몇 분 아신 분도 있었는데, 제가 몇 분을 어디에서 했는가, 법무사라든지, 어떤,
최석호위원  - 아마 짐작하건데, 그것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그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최석호위원  -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 지역 관련해서 현황을 모르는 분들이 심의에 참석하다보니까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행정은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여져야 가장 바람직한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언지하에 딱 그것만 부결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지역민들에게 그것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고 필요하면 여러분들 서명받아서 다시 건의를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훨씬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야 시민의 복지증진이 눈곱만큼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최석호위원  - 그리고 이제 정말 요즘 보면 차가 먼저인 것 같은 우리시 교통정책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시되면서 차도 더불어서 좀 주차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보완이 잘 되는 그런 행정이 되길 바라마지 않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목포시에 특히 하당신도시의 교통질서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거라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전단지 마련도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게,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저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현재 9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김귀선위원  - 설치된 지역이 차량통행이 복잡하거나 또 사람들 통행이 빈번한 그런 지역과 같은 데,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 앞으로 두 개소에 두 대를 더 설치할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김귀선위원  - 한 대당 설치비가 3천5백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 3천5백만원 현재 기 9대 설치되어 있는데 벌써 이게 한 3억2천만원 정도 그렇게 비용이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CCTV를 이게 상시관찰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어디에서 관찰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우리 교통행정과 지도계 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직원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이게 위반차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범칙금도 부과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려면, 이게 하루라면 좀 그렇고, 한달에 몇 건 정도 범칙금 부과가 되고 있어요? 
○위원장 정영수  - 우리 담당 계장님!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9개소에 현재 하루에 한 5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이면 3*5=15, 150건 내지 200건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또 트러블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그것은 현재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발생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두 명씩은 와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시간대가 딱 바로 나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거기다 수긍을 하고 범칙금을 또 내겠네요?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예, 거의 전부 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앞으로 두 개소를 더 설치하면 11개소인데, 더 할 계획은 있으세요?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지금 그래서 순천 같은 데는 53대가 있습니다. 여수는 한 60대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5대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맞지 않다 해서 두 대까지 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서 해 놓으면 인력단속보다도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바로 기계로 찍기 때문에 바로 수긍하고 그렇습니다. 인력단속을 하게 되면 시비가 붙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보완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 지금 버스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예, 그래서 4대를 운영하는데, 1번하고 30번구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버스승강장이나 도로모퉁이, 이중주차, 이런 걸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버스에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계획은 몇 대나 가지고 계세요?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지금 계획으로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그렇게 허락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못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2015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저희들 입장에서 좀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이번에 무인카메라도 한 5대 있는데, 3대가 깎아져 버리고 그래서, 
김귀선위원  - 지금 그것을 설치하는 게 몇 일이나 됐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지금 설치는 8월부터 했어요. 계속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귀선위원  -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지금 11월 21일부터,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 
김귀선위원  - 지금 홍보기간입니까?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예, 그렇습니다. 21일 금요일부터 단속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아무튼, 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무인단속카메라를 버스에도 부착하고, 또 고정식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하는데, 5대 신청했는데 깎아졌다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산관계 때문에, 
최기동위원  - 그게 목포시내에서 신호 안 지킨 곳이 어디인지 잘 아시지요? 하도 많아서, 삼학도입구요. 거기는 거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녀요. 삼학도 삼거리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용문교회 있는데, 그쪽?
최기동위원  - 아니오, 엉뚱한 영문교회 말고, 삼학도 입구 쪽에. 삼거리 거기가 거의 신호 안 지키고 막 달려 다니는데 참고로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최기동위원  - 민원성 발언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신호 지키는 카메라를 염두 해 뒀다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꼭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라 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 교통안전심의시설에 들어가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한 30분 전에 가셔서 우리시에서 요청한 민원들은 위원님들한테 부연설명을 정확하게 잘 해 주시면, 통과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안전시설위원을 한 10년 했는데 저희들도 현장을 며칠 전부터 돌아다니고 나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셔서 미리 좀 부탁을 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덕인당에서 주차장 앞에 저쪽 목상고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내려가는 길에 갑을탕에서 그 아래 쪽 있잖아요. 거기를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대각선 주차 좀 계도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안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수시로, 
강찬배위원  - 그것 어떻게 하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우리 인력으로 해서 한 4명씩 조를 짜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마 대한민국도로에서 대각선으로 그렇게 주차한 도로는 그 도로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 개선을 해야 돼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 보고 깜짝 놀라요. 무슨 주차를 저런 식으로 해도 놔 두냐,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속은 안 하더라도 계도를 계속 해 주세요. 계고장을 붙여 주십시오. 계고장을 붙여서 계고장으로 해야지, 말로만 하고 다니면 시정이 되겠어요? 계고장을 붙여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계고장을 붙여서 대각선주차를 하지 말아라,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각선주차를 해 버리니까 위험하고, 아주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위원장 정영수  - 주정차 위반 수입은 어디에 씁니까? 주정차 단속해서 수입은,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런데 이런 예산도 확보 못 해서 되겠어요? 안 한다 하면, 그것도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또, 
○위원장 정영수  - 우리은행 뒤쪽, 그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했잖아요. 왜 그런 것을 보고 안 해요?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하당, 우리은행 뒤쪽, 현재까지 진행상황, 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당 계장님께,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참 복잡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인력투입은 못하고 기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해서 차단기를 내리고 올릴 때 자동식으로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위원장 정영수  - 계장님, 그때 말씀이 민간위탁을 주면 세외수입이 없는 우리 목포시 살림에 1년에 1천만원 주고 하라 하면 저라도 할게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것은 민간위탁을 주기에 1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 정영수  - 뭐가 필요합니까? 조례개정이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아니오, 위탁사용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위탁사용료가,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나 법에 의해서 수탁료를 80%까지 경감할 수 있는데, 일반공개경쟁입찰 했을 경우에는 그 주차장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그것을 조례로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것은 조례로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정영수  - 그럼, 뭐로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기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거의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 
○위원장 정영수  - 한시간에?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아니오, 1년에 민간인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는 저희들한테 수탁을 주고요. 
○위원장 정영수  - 거기가 몇 면이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잠깐만요,
○위원장 정영수  -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정 안 되면 그쪽 상인들 좀 구성하시라고 해서 1천만원이 됐든, 2천만원이 됐든, 80%이면 9천만원이면 1천8백만원 아닙니까? 20%, 80% 한다 하면, 세외수입 걷어들여야지요. 그렇잖아요. 그쪽 상인회를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검토하시라고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개인은행의 병원주차장이지, 시 공용주차장입니까? 또 하나 지금 롯데씨네마, 이쪽 주차장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적자보면서 운영할 거예요? 그것도 우리 상인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거기 상인회가 결성이 된다하면,
○위원장 정영수  - 결성이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것은 정식적인 상인회가 아니고요. 등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영수  - 등록이요? 등록이 안 되었는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야 저희들이 해 드리지요.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그쪽으로 줄 계획이 있다,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알겠습니다.
- 그것 좀 하시라 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면 적자 보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를 들면, 원도심의 그것 안 되는데도 7백만원 받으면 다 흑자내고 하는데요. 또 하나,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거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잖아요. 그것을 주차장 전통시장 관련해서 조례가 거기도 1시간 무료로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라,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래서 저희들이,
강찬배위원  - 정당한 요금을 받아라,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강찬배위원  -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행정적으로 외부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 그랬어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무료 한시간제를 30분 단축해서,
강찬배위원  
- 거기는 일반주차장 요금기준을 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적자가 안 나는 것이지, 1시간 30분 무료로 해주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해 주시고,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런 부분은,
강찬배위원  - 그리고 일해빌딩, 방금 일해빌딩 이야기인데, 거기를 일해빌딩에서 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아니, 검토가 지금 몇 년을 검토를 해 버린 거예요. 1, 2년 검토를 해야지, 몇 년을 검토 해 버리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아니, 제가 위원장님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거기를 펜스를 치든지, 차가 거기에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지요. 
○위원장 정영수  - 그것은 막았어요. 
○위원장 정영수  - 막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지금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차단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강찬배위원  - 그래도 거기 일해빌딩의 전용주차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해빌딩에서 그 주차장을 임대를 해가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 줘야지. 그 양반들이 전부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저희들이 가면,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차가 평소에도 많이 차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잘 하시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제가 현장에 한번씩 둘러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주차장 관련해서 의회가 끝나더라도 종합적인 검토안을 한번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토론 한번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또 하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위원장 정영수  - 놀부정 주변, 지금 9억6천만원인가요? 매입비도 9억6천만원인가요?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매입비는 7억6백만원이고,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은 다 끝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위원장 정영수  - 끝났는데, 앞으로 2억원이 거기에,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공사 시행비,
○위원장 정영수  - 빌딩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주차빌딩을, 뭘 한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조성하는데,
○위원장 정영수  - 조성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위원장 정영수  - 52면에 돈이 9억6천만원이 들어가면 52면이잖아요. 이게 1,479면, 평수로 하면  몇 평이에요? 447평인가요? 447평이 맞아요? 계장님, 맞아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런데 50 몇 면 밖에 안 들어가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이게 회차지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그런데 52면 가지고 돈이 10억원이 들어간다 하면, 와 이것 너무 한 것아니예요? 그런데 이것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계약서, 평당 얼마씩 잡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자료로,
○위원장 정영수  -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해줄 때 7억원 조금 더 해 준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자료로 그것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산 체크,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보상금이 7억6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작년도, 재작년 예산, 이게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8억9천6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산을 세울 때요? 나머지 돈은 어디에 뒀어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잔액으로 남은 것이지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아, 그것은 이제,
○위원장 정영수  - 매입비하고 공사비가 다른가요?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매입비는 보상금이고요. 
○위원장 정영수  - 처음에 우리가 하고자 할 때 빌딩으로 얘기했지요? 주차빌딩으로,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 주차빌딩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때 보고할 때는, 전 허 모 의원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무튼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리고 터미널역, 이것은 64면인데, 이게 수용자가, 주차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외부인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아니, 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고객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위원장 정영수  - 버스를 이용하는, 그 외에 아파트 주민들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주민들도 할 수 있고요.
○위원장 정영수  - 이런 것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목포시가 돈 없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롯데시네마 옆 주차장 등 관련된 사항을 조건충족이 되면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래서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
○위원장 정영수  - 상인회가 구성되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그 조건을,
○위원장 정영수  - 상인회를 구성만 해서 주세요.
최석호위원  - 지금 상인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자료로 받아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충족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충족조건이 무엇인지,
○위원장 정영수  
- 충족조건이 집행부는 법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최석호위원  - 아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시장 같은 경우 민간위탁동의안을 저번 주에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셔 가지고 12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그와 같이 법적으로 원도심 상인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최대 100분의 80까지 이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데 일반 친목단체상인회 다 있잖습니까, 번영회나 그런 개념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법인이 아니고 일반인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다, 
○위원장 정영수  - 장애인 단체도 일반으로 보는가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장애인단체 그래도 감면율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해 주시면, 
최석호위원  - 그런 세부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님, 잠깐만요!
- 원도심 하고 지난번에 동부시장 같은 데는 법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1시간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데는 30분,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이 차등조례를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 그래서 조례 자체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1시간 무료주차를 폐지하고, 30분을 단축해서 저희들이 부의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알았습니다. 
-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한번 같이,
○공원과장 박종학  - 공원과장 박종학입니다. 
최석호위원  -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입암산도 관리하고 부주산도 관리합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부흥산도 관리하죠?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석호위원  - 또 유달산도 관리를 하고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석호위원  - 그 범위도 넓고 참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유달산공원과 관련해서 제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유달산 돌계단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된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한 30여년은 충분히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몇 십년이요?
○공원과장 박종학  - 30년은 충분히 다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제 때부터 있었으니까. 
최석호위원  - 가끔 저희도 옛날 향수가 생각나서, 또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유달산을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각공원이라든가, 유달산 유선각까지 올라가 보고, 또 이쪽의 중간 쪽으로도 올라가 보고 그러는데,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요즘 공원이 전부 유료화하다가 무료화 하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석호위원  - 그래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돌계단이 많다. 돌계단, 얘기를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저는 그분들에게 꾸중 들으니까 싫은 내색은 하지 않고 어디에서 오십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대구에서 왔는데요, 서울에서 왔는데요, 하면서 그러는데 돌계단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여건이 좋다면 우리가 재정이 풍부하다면 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유달산은 하나의 멋이라고 해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에 가 보면, 거기가 큰 산하고 연결된 산들입니다. 설악산이라든가, 지리산이라든가, 큰 예로 들면, 한라산이라든가 그러면 그런 데는 전부 돌계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돌계단을?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석호위원  - 아, 그래요?
○공원과장 박종학  - 모든 것을 다 돌계단으로 하는 이유는 영구적인 계단을 만들기 위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예부터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은 먼저 앞서갔다고도 자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그래요. 노력을 들여서 둘레길도 만들고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그런 데는 질퍽거린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데크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런 것이 좋은 것은 사실은 또 아닙니다. 저희 여건은 사실은 계단이 된 것은 유달산이라는 산 자체가 기존에 있던 도로를 활용해서 아마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도 등산로가 개설됐다면 아마도 데크를 많이 사용했겠지요. 그런데 과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에 데크를 씌운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돈을 뿌린다고 욕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은 좀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석호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자연스럽게 노약자라든가 교통약자들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돌계단은 대단히 앞선 행정이고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정종득 시장은 양을산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했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랬다고,
최기동위원  - 현 새로 오신 박홍률 시장님은 입암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쪽에 추진된 사항은 공약사항이 하나 생태숲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에 기존에 정 시장께서 쓰던 갖다놓은 돈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연장해서 보류해서 연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기동위원  - 공약사항에 생태숲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34억원을 투자해서 입암산에 생태숲 조성사업을 한다?
○공원과장 박종학  - 그전에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쪽으로 돌려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기동위원  -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목포하면 유달산, 삼학도이지요? 상징성이?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상징성인 유달산은 등한시 한단 말이에요. 역대 시장들이 그랬어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기동위원  - 국장이 답변하세요! 일전에 시정질문에서 유달산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둘레길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둘레길이 6.3킬로미터 되는데 금년에 거의 개통할 정도로 다 연결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암사 앞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달 말까지 연결할 수 있는 다리도 만들고, 또 일등바위라고 이등바위 소요정 옆에 골짜기에서 부강상회까지도 정비를 거의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유달산 일주도로변도 간혹 가지치기도 좀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 또 한 5천만원 도비가 오기 때문에,
최기동위원  - 둘레길?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둘레길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뭔 얘기하면 자꾸 예산타령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 얘기로는 금년에 둘레길이 다 끝나네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거의 다닐 수 있게끔 다 해 놨습니다. 내년에 한 2.1킬로미터 부분에 대해서 만 조금 더 확장할 계획으로, 
최기동위원  - 확장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최기동위원  - 다 한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다른 예산은 편성하는데, 이것은 빼 버리니까 하는 얘기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아니, 거기도 다 되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예산 반영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차질없이, 둘레길이 아까 동료 위원이신 최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공적인 그런 구조물보다는 그냥 흙을 밟는 그리고 만부득이 할 때 데크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둘레길로 해서 명품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부만 사서 사람만 사서 저희들이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학암사 부분은 절 뒤로 갈 수 없게 앞으로 가다보니 좀 인공적인 가미가 좀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거기에 휴게시설, 카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마을도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 넣어서 쉼터로 또는 조그마한 식음료 할 수 있도록 그런 거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마을도 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을 연구해달라는 이야기에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 부분도 연구해서 좀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하기는 한데, 국장 퇴임이 얼마 안 남았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다음 분이 하지요.  
최기동위원  - 그것을 제가 그 이야기는 알면서 하는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되어져야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당내에 해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 버리면 끝나버리는 이런 행정은 우리가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래서 확실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지금 유달산 공원 노후시설물정비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노후시설물이 아니라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유달산에 혹시 식수대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달성사 밑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한 군데 있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김귀선위원  - 혹시, 그러면, 양을산이나 입암산에도 있을까요?
○공원과장 박종학  - 입암산, 양을산 그쪽은 정식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목포 시내에 있는 산들은 등산로가 아니라 산책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등산장비를 꾸리지 않고 가벼운 차림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그렇다보면 물도 손에 들고 다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색에 허리에 메고 다니고 그러는데 물을 준비를 안 해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식수대를 양을산이나 입암산 같은 입구에도 설치를 해놓으면 산책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식수대를 설치를 하더라도 그냥 구태의연한, 기존에 있는 그런 틀보다는 약수터모양, 약수는 나오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목포는 물이 귀하지요. 유달산이나 입암산이나  양을산, 지하수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지하수는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수도를 연결해서라도 그런 식수대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입암산 입구에 신발청소 하는 것 에어펌프 있지요? 그것 에어펌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것 목포에 한 군데 있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다른 양을산이나, 
○공원과장 박종학  - 양을산이나 유달산은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김귀선위원  - 유달산은 이제 돌산이니까 흙이 안 묻으니까 그렇고요.
○공원과장 박종학  - 부주산이나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은 뭐 올라가는 산도 큰 산도 아닌데 오히려 그쪽에서 상당히, 그쪽은 있는데 그쪽 왜 안 해주냐, 그런 상태에요. 오히려 양을산이라든가, 유달산 쪽에서 요구를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김귀선위원  - 그래서 실은 어느 지역은 있고 어느 산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입암산 입구에 이게 있다는 게. 저렇게 적은 산인데, 저런 산 입구에 큰 산 입구에도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저게 운영하려면 그래도 또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김귀선위원  - 펌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통계적으로 이용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 그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그런 것을 통계를 좀 내어서 굳이 필요 없다면 다른 산에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더 설치해 주는 것보다는 그것도 기 만들어 놓은 것을 폐쇄하기는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말씀하신 식수관계 관련해서는 유달산에 저쪽 뒤쪽 봉후마을 뒤쪽에 가면 일등바위하고 이등바위사이입니다. 봉후마을 뒤쪽인데, 거기가 예부터 있는 샘이 있어요. 저희가 수질검사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은 수질로 나왔어요. 
김귀선위원  - 아, 그래요?
○공원과장 박종학  - 거기는 아주 정자를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쉼터까지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둘레길도 옆으로 해서 소요정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연결도로를 마지막 도로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께서 염려는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마무리작업을 실질적으로 전에도 예산이 없는 것을 이쪽의 산림계에서 쓸 돈을 이쪽으로 7, 8천만원 투자해서 마무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2월 말쯤이면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아마 12월 중이면 그래도 완공된 개통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지금 양을산이나 입암산에는 식수대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김귀선위원  - 아무튼 그것도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시민들이 지금 웰빙시대라서 산책을 많이 합니다. 등산을, 그래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식수대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유달산 안 돌아보셨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그제도 갔습니다. 
최기동위원  - 유달산을 제대로 안 돌아봤는데 구석구석 모르실 거예요.
○공원과장 박종학  - 일주일에 한번씩 꼭 가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기동위원  - 관리팀이 있는데, 식수대가 몇 군데 있어요. 달성사 밑에는 모터가 고장 나서  선이 어쩐다 해서 가동 않고 있고. 
○공원과장 박종학  - 고쳐놨습니다.
최기동위원  - 저 위에 유선각 앞에 식수대 있잖아요. 저 산 위에서 수돗물 올려갖고 내려와서 하는 식수대, 그 옛날에 현충탑 있었던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유선각 옆에,
최기동위원  - 예, 유선각 옆에, 그것 청소 좀 잘 해야 할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말씀 못 드릴 그런 것을 목격을 했는데 우리 급수대 탱크청소를 자주 해 줘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저쪽 어민동산에 이번 제가 이야기해서 급수대 틀어놨더군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지요.
최기동위원  - 거기도 있어요. 아까는 없다고 그러는데, 달성공원 앞에 또 하나 있고, JC에서 만들어 놓은 것 있고 그러는데, 아까 우물 있었다고 그랬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최기동위원  - 그것이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팔부능선으로 일주도로는 그 등산로에, 제가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물이 나오고 있는 것,
○공원과장 박종학  - 그제도 가 보니까 또 말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최기동위원  - 건수, 그것을 잘 막아주면 지붕 씌우고 휴게소 해 달라고 민원제기한 적도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아마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달산에 예산이 인색하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추후에 꼭 그런 사항들을 기록을 남겨서 후임자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토요일에 유달산을 올라갔거든요, 행사가 있어서. 노적봉 바로 밑에 보면 거기에 또 음수대가 있는 것 같던데, 바로 그 예술공원,
○공원과장 박종학  - 노적봉 밑에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있죠?
○공원과장 박종학  - 에.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거기가 물도 안 나올뿐더러 녹이 슬어서 엄청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달라 하지 말고 먼저 그런 사소한 것부터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목포하면 유달산이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강찬배위원  - 명실공히 목포의 랜드마크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유달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왜 유달산이 이렇게 우리 목포시에서 천대받는 산이 되었는가, 저는 그게 사실은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다고 보신가요?
○공원과장 박종학  - 솔직하게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행정가들이 그만큼 관심이 적었다고 보겠지요. 새로운 쪽으로 인구가 많은 쪽으로 몰리다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두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갖고 한 모양인데, 거기 유달산공원계가 지금 몇 분 계세요? 
○공원과장 박종학  - 우리 정규직이 한 다섯 분, 공무직까지 17명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 인력이 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억원을 가지고 그 크나큰 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날마다 노후된 것 교체하고 말이지요. 이런 수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늘상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유달산을 좀 정말로 목포의 랜드마크 답게 잡목도 좀 제거를 하고 나무도 좀 쓸 만한 나무도 심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가꿀 것은 가꿔줘야 되는 거예요. 둘레길도 중요하고 그런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유달산에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 외지에서 유달산을 오면 꼭 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인이 되게끔 가야지,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셔야지, 이 나쁜 이미지를 갖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달산 이미지 개선을 하는데 역점을 좀 두셔야 될 거예요. 
- 그렇잖아요. 제가 한 4년 전에 유달산 올라가서 사고 나서 지금도 이 왼쪽 팔이 거의 장애상태인데, 난간대 제대로 그때 당시 하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사고 나서 그래서 지금은 아마 되어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난간대 하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사고가 비단 저만 사고가 났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산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잘 안 올라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잡목 제거했습니까? 
○공원과장 박종학  - 최근에도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수목개량도 하고 있습니까? 잡목제거 하고,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강찬배위원  - 그래서 유달산을 잘 가꾸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입암산도 중요하고 양을산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유달산을 잘 가꿔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감사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유달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십사, 
강찬배위원  - 여하튼, 지켜보겠습니다. 2억원이, 이게 예산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이번 예산 때 사실은 저희가 알면서도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오죽하면 유달산 계를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없애버리고 뭐 하려고 두냐고, 강경하게 말씀드렸어요. 
강찬배위원  
-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려면,
○공원과장 박종학  -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올려놨습니다.
강찬배위원  - 알았습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음수, 물이 필요하면 보광사에서도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도 보광사와 협의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품가로숲길 조성,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거기 공원과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 제가 앞서갔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경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여기 명품 가로숲길 조성, 5군데 개소는 몇 군데 되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8개소를 내년에 하려고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위치를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위치를 자료로, 도면은 보충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도면 첨부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 이 수종 선정할 때 지역과 토질에 맞는 나무선정을 해야 될 것이다. 실은 장미의 거리도 보면, 말은 장미의 거리인데 주변의 건물로 인해서 그늘지니까 비싼 돈 주고 심은 장미가 활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들시들해요. 그런다면 잘못된 선정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투입과 또 노력이 보태져서 좋은 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별하게 지역에 맞고 환경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소별로 인근 지역 수종과 맞는 나무를 심도록 실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주변과 어울림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잘 살 수 있는 나무 선정을 해서 노력에 대한 효과가 반드시 나올 수 있게 각별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경관사업과는 주요업무보고에 이 내용 밖에 없습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주로 내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업만, 중요한 사업만 넣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많이 들어가는 사업만 골라서 넣었다, 이 말이예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저희들이 봤을 때.
최기동위원  - 다른 사업들도 있을 것인데,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산설명 할 때 빠진 사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춤추는 바다분수 말이에요, 레이저 영상물 제작한다는데, 갓바위 전설이 무엇입니까? 국장이 답변하려고 그러세요, 갓바위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 좀,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를 들면 갓바위전설을 영상물로 만든다는 그 뜻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전설이 무엇이냐고? 계장이 알아요, 무슨 전설이 있어요?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갓바위에 얽힌 전설을,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얽힌 전설이 어떤 전설이, 내용이,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갓바위 스님이 삿갓을 쓰고 나중에 갓바위가 되었다. 이것을 한다는 것 아니고 이런 어떤 목포시를 상징하는 어떤 품이라든가, 유달산 전설이라든가 아니면 영화 OST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해서 매년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갓바위 전설에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그 내용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갓바위 전설을 영상물 만든다, 그러면, 그 전설의 내용 갖고 영상물 만들 것 아니에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내용을 모르면서 무슨 영상물이 나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갓바위 전설을 꼭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목포의 있는 내용 등을 담아서 영상물을 만든다, 그 뜻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포 8경 얘기해서 물어보니까 제대로 대답하는 공무원들이 없더라고요. 갓바위전설이라고 나도 모르는데, 갓바위 전설이라고 나오니까 이것을 하나의 전설로 만들려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이게 후손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 그냥 상징성인 갓바위전설이라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 답변을 딱 시원하게 나오면, 아, 이런 게 갓바위전설이 있었구나 배우려고 했는데, 다 우물 우물해 버리니까 나도 우물 우물 할 수 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스토리화 하려면 제대로 된 스토리를 인식을 해야 우리가 관광객이 오더라도 저 내용은 이 갓바위에 얽힌 이러이러한 하나의 스토리가 전개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하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공감하십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것 맞습니다. 
최기동위원  - 분수연출곡하고 120곡에서 140곡으로 늘리군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최기동위원  - 음악분수의 높고 낮고 고조에 대해서 음악의 고조와 맞습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것은 잠깐 우리, 
최기동위원  - 음악에 나오는 그 멜로디에 나오는 고조가 있잖아요. 높낮이가, 그렇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최기동위원  - 그 곡의 흐름이 있어요. 리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리듬과 현재 나오는 분수의 리듬이 맞다고 보세요?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물론 초기에 만들었던 음악은 조금, 
최기동위원  - 초기가 아니라 제가 아는 것은 현재의 이야기이지요, 초기 언제 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연출자가 만들 때 음악 악센트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있습니다. 그분이 음대를 나와서 성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악을 알고 있어서,  
최기동위원  - 계장님도 가서 정확하게 안 보셨군요. 그분한테 다 위임해 있지요? 연출한테 연출 맡겨 있지요?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예.
최기동위원  - 보면, 음악분수는 대체적으로 리듬흐름에 따라서 분수가 솟구치고 내려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움직임도 그렇고 그런데, 음악은 음악대로 가고, 이 분수는 분수대로 가고 있어요. 가서 면밀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한 맞춰가라는 얘기에요. 외국에 있는 음악분수를 리모델링해도 됩니다. 그 보세요. 그 음악흐름에 따라서 그 분수가 움직이는데 우리 목포의 음악분수는 미안한 얘기지만 리듬은 리듬대로 가고 분수는 분수대로 돌고 있어요.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초기에 했던 것은,
최기동위원  - 아니, 초기 아니라 지금 가보라니까,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상당히 좀 기술이 늘어나서, 
최기동위원  - 개선이 됐다 해도 거기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을 염두해 둬서 기왕하면서 몇 곡을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곡을 하더라도 그 리듬에 맞는 분수가 나왔을 때 그렇지, 140곡 해 놓고 140곡 연출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맞는 리듬을 맞춰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명품바다분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에요. 참고하시겠어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춤추는 바다분수가 우리 정족득시장 재임 중에 시행한 사업 중에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에 휘말린 그런 사업이었지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춤추는 바다분수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목포 명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외지인들이 목포를 찾아오면 평화광장에 위치한 바다분수를 보고자 해서 공연시간도 물어보고 또 보고 나서 대체적으로 참 아름답다, 그런 찬사 보내주고 그러는데 저도 평화광장 가면 시간이 맞으면 가끔 바다분수 공연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했지만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냐 해서 또 예산을 세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저 시설이 교체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2010년 7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한 4, 5년,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향후 수명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 그럼, 수리하고 보수만 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시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 우리가 분수보험 들 때 조사를 하거든요. 보험 들 때 보험물권에 대해서도 들 수 있는 물권인가, 아닌가를 검증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잘 관리할 수가 없다. 앞으로 40, 50년은 끄떡없겠다. 일반 선박이나 그런 것에 비교해서 봤을 때 우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모품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귀선위원  - 아무튼, 예산을 확보를 잘 하셔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보면, 시립합창단 하고 뭔 음악분수 앙상블 공연 해서 이제 월 1, 2회 이렇게 해 놨는데, 시립합창단 뿐만 아니라 시립교향악단, 저는 시립교향악단이 더 이 분위기 하고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지금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이 어떻게 보면 참 실적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정기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앙상블 공연도 같이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유지보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성을 쏟는 것만이 시설유지의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음악분수가 공연을 언제 쉽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지금 11월말까지 하고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보수기간에 들어갑니다.
최석호위원  - 12월부터 언제까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내년 3월까지요.
최석호위원  - 3월까지, 우리 행정조직개편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것은 의회 통과하고 내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한 1월쯤에, 
최석호위원  - 지금 그것도 가지요? 음악분수시설 부서가,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전에 7월 회의 때 현지방문을 갔을 적에 들어 봅시다 했더니, 연말에 보자.  다른 행정 조직개편으로 다른 부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수리기간 동안에는 볼 수 있습니다. 현 저희 경관사업과에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한번 상태를 봐 보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잘 관리하는 것만이 단 10년, 아니면 50년, 그 이상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현장 방문을 갈 수 있게 시간이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임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지금까지 덜 되셨지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가로수, 녹지담당인가, 녹지담당, 위원장! 
○위원장 정영수  - 녹지담당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강찬배위원  -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다 지금 중단했지요? 다 했는가요?
○녹지담당 최양선  - 지금 일부 작년까지 수종갱신 전체가 구간별로 세 군데인데, 3개 노선인데, 그중에서 수종불량목 그리고 수종불량목에 대해서는 격주지하고 수종불량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일부 교체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직도 플라타너스인가, 그것 지금도 남아 있지요?
○녹지담당 최양선  - 예, 그렇습니다. 2개 노선에 남아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은 갱신 안 합니까? 
○녹지담당 최양선  -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군 수종불량목에 대해서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계속 진행하는 거요?
○녹지담당 최양선  - 우선 현재 남아있는 권수에 대해서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계획은, 
강찬배위원  - 저게 플라타너스가 이렇게 전정을 할 때는 아주 몽땅 거려서 딱 몽둥이만 잘라놔도 봄이 되면 엄청나게 번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가로수가 퍼져버리고 또 벌레가 많이 생기고 그런다고 그것을 좀 수종을 갱신을 해 주라. 그런 민원들이 빗발치던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신가요?
○녹지담당 최양선  - 저희들이 금년에 말씀하신 수종의 나무를, 금년에 날씨가 우기하고 건기가 너무 차이가 심해서 금년에 병해충이 다른 해 보다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플라타너스가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나무에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나무인데, 기 수종개량을 할 때 지속적으로 수종개량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현재 이팝나무 있지요?
○녹지담당 최양선  - 예.
강찬배위원  - 이팝나무도 가로수로서 너무 커요? 이것 전정을 한가요, 안 한가요? 
○녹지담당 최양선  - 저희들이 3년 이상 된 나무에 대해서는 심어놓고 3년 이상 된 나무에 대해서 구간별로 저희들이, 
강찬배위원  - 이것 전정을 해도 나무에는 이상이 없는가요?
○녹지담당 최양선  - 예, 하자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팝나무도 전정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플라타너스, 현재 가로수로 되어 있는 구간 그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이팝나무전정,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하는가, 그것도 한번 주시고, 구간이 어디 어디를 전정을 하게 되는가, 계획이 있다면 그것 자료로 하나 주시고, 이상입니다. 
○녹지담당 최양선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공원과하고 경관사업과하고 같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로수가 실은 환경에 맞는 나무를 심다보니까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면밀한 계획을 좀 세워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발하듯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각별한 예산확보를 해서 공원과나 경관사업과에 해당하는 가로수관리를 좀 정성을 더 들여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끝으로 오래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3번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불법행위근절대책추진 있잖습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김귀선위원  -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개조차량이 연평균 122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불법변경이라는 것이 어떤 장치나 구조를 변경한 것입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차량에 쌍라이트를 한다든가, 또 규격에 안 맞는 장착을 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해서 합동으로 월 2회씩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단속하기 힘들겠네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그렇습니다. 안전공단 전문가들이 와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우선, 시내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튜닝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엔진튜닝 하는 것,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거기까지는 지금,
김귀선위원  - 엔진RPM 출력을 높여서 속도를 빨리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고 튜닝이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도에서는 F1그랑프리 경기장에 튜닝사업을 유치한다고 그렇거든요. 그 튜닝을 하는 자동차들이 경기장 외에 돌아다니는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차들 보면, 소음이 엄청 큰 차들 있잖습니까? 왕왕 하는 것, 그런 차들이 튜닝한 차들이거든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불법으로 봐야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단속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소음이 엄청 큽니다. 특히 젊은 아이들이 악셀러레이터를 강하게 밟고 다니면 소음이 엄청 커서 지나가는 차들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는데, 이것도 불법개조에 들어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F1경기장에 튜닝사업을 유치를 하겠다, 하고 도에서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들이 경기장에서만 돌아다니면 괜찮은데 경기장 밖을 나와서 일반도로를 다녔을 때 그 차들까지도 불법으로 봐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좀 궁금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그것은 자세히 자문을 얻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한번 알아보셔서 자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한번 답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어려워서 자동차세라든지,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지금 많습니다. 
최석호위원  -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각별한 방안마련을 하십시오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현재 1백억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더 실은 노력을 해서 필요하다면 인력보강이라도 해서 1백억원을 만약에 전부 환수한다면 하면 시 재정에 막대한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알겠습니다. 94억1천3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석호위원  - 아, 그렇습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보통 책임보험 최고가 90만원이거든요.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차는 소유하고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고, 또 이것이 ‘96년도부터 계속 누적된 체납차이고, 또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 11년 되면 폐차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풀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치하는 방법 밖에 사실 없습니다. 순회하면서 야간에도 지금 했습니다마는 또 제가 가서 보니까 영치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압류시스템, 첫 번째 장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도입을 해서 예금압류를 예고만 해도 한 50% 정도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융결제원심평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120만원 잔액이 남은 이상은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나이스신용정보하고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내년에 한 3억원에서 한 4억원 정도 추가로 징수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말씀하신 노력을 10배만 더 하면, 2, 3년 사이에 체납액이 없을 수도 있다하는 생각으로 들립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그런데 그게 누적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량초과가 11년이 되면 말소를 할 수 있게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단방치차량을 없애기 위해서 차량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체납액이 좀 압류된 것은 압류결손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런 여러 모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물론, 이제 짐작은 되는데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이 번호판 없는 차들이 시내 군데군데가 있어요. 전임 7월에도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들은 어떻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치워준다든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신고 받아서 무단방치차량으로 해서 법적으로 처리합니다. 송치하고,
최석호위원  - 과장님, 신고만 받아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다, 필요하면 직원들을 저녁에 수당지급을 해서 시내 순회를 시켜서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세금을 안내고 이익을 편취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행위 아닙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선례를 위해서라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체납액을 예산편성 할 때 잡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전액을 잡는 거예요? 전체, 예상액만 잡는 거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예상치만 잡습니다. 현재,
강찬배위원  -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올 10월까지 부과액이 13억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거기에서 55% 정도에서, 
강찬배위원  - 예상치만 잡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강찬배위원  - 부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부기를 할 때는 현 연도에서 52% 징수하고 과년도 것이 좀 34% 정도가 징수를 합니다. 내년 보면, 2014년 이전에 체납된 것을 해서 올해 보니까 10억6천4백만원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게 체납액이, 우리가 편성할 때는 자산으로 보지요? 부기를 할 때는, 그런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세입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강찬배위원  - 세입예산,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계속 징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차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결손처분을 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결손처분을 해 줘야 안 맞는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4억5천만원 정도가 압류가 안 되고 결손 할 수 있는 무재산, 파악이 되었습니다. 4억5천만원 정도는 올 연말에 12월에 해서 결손처분하려고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 결손으로 처리할 부분이 생기면 요인이 생기면 바로바로 결손처분을 해줘야 돼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강찬배위원  - 이것을 자꾸만 업무가 가중되다보니까 이런 것도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쌓이고, 쌓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결손처분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그것을 즉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그러니까 지금 징수가능, 과년도하고 현 연도하고 해서 징수가능분만 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지금 10억6천4백만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특별회계 징수활동을 좀 벌여서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과대해 놓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업을 또 못해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안 되거든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이렇게 너무 나 과다하게 편성을 하다보면 세수결함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찬배위원  - 알았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판단해서 올해는 적정하게 편성해놨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과장님!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김귀선위원  - 아까 제가 튜닝이 불법이냐, 아니냐,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김귀선위원  - 찾지 마십시오. 제가 방금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사유가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튜닝사업을 육성을 한다, 그렇게 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이 약 5천억원에 불과한데, 미국은 30조원, 독일은 23조, 일본은 14조 시장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튜닝시장을 더 활성화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튜닝은 불법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7분 계속개회)


2.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직제 순으로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하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 되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중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입니다. 
- 저희 상하수도사업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예산편성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우선, 상하수도행정과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상하수도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1-1쪽에 보면, 체납액이 3억8천만원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최석호위원  - 3회이상 체납자 독려 및 행정절차 강력이행(단수 등), 그랬단 말입니다. 그 외 행정절차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단수조치하고요, 그런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또 더 다른 요소는 없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단수조치를 하면 자기들이 일단 물을 사용을 해야지,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조치가 제일 강력한 통제수단입니다. 
최석호위원  - 좀 전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나이스신용평가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예금에 차압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지금 이 체납이 3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5년 정도 되면 한 7, 8백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수도체납요금은 거의 다 징수가 가능합니다. 
최석호위원  - 결손처분 하는 금액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해야 가장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한 7, 8백만원 정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리고 성격상 자동차 과태료하고 다른 게 상하수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체납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수도요금 못 낼 정도면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실은 38억원이라면 수돗물을 리터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3억8천만원입니다.
최석호위원  - 각별히 노력하시라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지금 주암호 원수가 1일 공급량이 몇 %나 되는 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주암호는 원수 배합량이 5만8천톤입니다. 
강찬배위원  - 1일?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전체 목포로 봐서 몇 %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탐진댐 2만8천톤이니까 이게 한,  
강찬배위원  - 그게 %가 안 나왔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70% 정도,
강찬배위원  - 주암호가 5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주암호 원수가 5만8천톤,
강찬배위원  - 주암호가 5만8천톤, 그 다음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탐진댐이 2만8천톤입니다. 
강찬배위원  - 2만8천톤, 지금 주암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것은 원수를 그대로 갖다가 정수된 것을 그대로 공급을 하니까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암호에서 원수를 사다가 정수를 하면 원가가 계산이 되어 있는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주암호 원수가 223원이고요. 
강찬배위원  - 주암호가 원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정가, 원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정수비용을 다 포함한, 
강찬배위원  - 공급원가,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  - 공급원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암호에서 1일 5만8천톤, 수자원공사 공급이 2만8천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계약을?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이게 원수대는 얼마인가요? 주암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주암댐이 원수가 223원입니다. 
강찬배위원  - 223원, 그 다음에 장흥댐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장흥댐은 정수까지 해서 413원입니다.
강찬배위원  
- 413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이것이 훨씬 싸겠네요. 그렇잖아요. 단장님,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원가를 자꾸만 계산을 해 보라는 얘기에요. 현재 수자원공사의 내부적인 정책은 현재 각 지자체의 정수시설을 인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된 물만 공급을 받는 쪽으로,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들도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공무원까지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수자원공사로 가면 훨씬 낫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지요.
강찬배위원  -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공사니까요.
강찬배위원  - 그것을 검토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정수 관련해서 직원들이 꽤 많지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시설유지관리 하는데, 
강찬배위원  - 얼추 계산해도 223원하고 413원하고 계산해도 이게 정수된 물을 공급 받는 게 오히려 더 싸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것은 비용을 비교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강찬배위원  -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은 수도과장! 
○위원장 정영수  - 예, 수도과장님!
강찬배위원  - 최경배 수도과장님은 이제 한 두 달 남았는가요? 남기 전에 일을 좀 줘야 돼요. 가기 전에. 계속 유수율 제고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매년 이것을 계속 해 와요. 최근 5년치 자료를 주세요. 
○수도과장 최경배  - 유수율 제고사업,
강찬배위원  - 유수율제고사업 관련해서 매 연차별 자료를 주시고, 또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고사업을 했으면 많은 예산을 들였으면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성과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유수율이 체크가 된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유수율이 매년 연초에 나옵니다. 
강찬배위원  - 매년 체크해요?
○수도과장 최경배  - 대략적으로 체크되지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체크되는 것이,
○수도과장 최경배  - 저희들이 76.2% 정도 됩니다. 
강찬배위원  - 76%로?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한 2% 정도,
강찬배위원  - 거기가 맥시멈이요? 
○수도과장 최경배  - 현재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까지? 더 올라가지도 않네요?
○수도과장 최경배  
- 매년 저희들이 한 2%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2%로, 76%면 지금까지 안 올라갔는데?
○수도과장 최경배  -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 74%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계속 그 정도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수도과장 최경배  - 2% 정도,
강찬배위원  - 그 자료로 주시고,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강찬배위원  - 그 자료로 주시라 하면, 좀 세밀하게 줘야 되는데 자료를 부실하게 대강 대강줘 버리더라고요. 우리 김정수 계장님! 
○하수담당 김정수  - 예.
강찬배위원  - 자료를 대강 제일로 부실하게 줘 버려요. 그 자료를, 그것 오호영 계장!
○누수방지담당 오호영  - 예.
강찬배위원  -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정확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자료를 주라고 한 것이 지, 받아보고 어디다 던지려고 자료로 주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 그래야 일을 열심히 했으면 또 칭찬도 해주고 잘못 했으면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도 제대로 마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수도과장 최경배  - 예,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그것 있잖아요. 노후관 교체사업, 이것도 상수율 향상 제고사업 일환이지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강찬배위원  - 그 사업비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강찬배위원  -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제가 또 할게요.
○위원장 정영수  - 또 하시려고요?
강찬배위원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2-2 옥암 카누경기장 주변 비상관로 연결공사 추진,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저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1,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금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한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1단계사업까지 공사는 끝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얼마나 지금 확보됐어요? 
○수도과장 최경배  
- 1단계는 이번에 추경 때 확보했고요. 2단계 사업은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러면, 1단계는 90%이면 10% 정도는 언제?  
○수도과장 최경배  - 이달 말까지면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11월말까지?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최경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수도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시의 배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총 8군데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최근에 배수지 환경개선공사도 한 적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저희들이 최근에 배수지에 CCTV 설치한다든가, 용궁배수지 같은 경우는 방수방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직접식에서 간접식으로 교체했다든가, 그런,
○수도과장 최경배  - 예, 그런 사업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과장 최경배  - 간접에서 직접 하는 것은, 내년에 용궁배수지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제 기억에 의하면 8대 때부터 그게 현안문제였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유수율이 향상되고 그럴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대단히 안타깝고 또 예산문제 때문에 못했습니까? 다른 사유가 있어서 못했습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예산이겠지요. 내년에 연차적으로 전 배수지에 저희들이 교체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이게 하수과에서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이 의식주인데,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경배  - 예.
최석호위원  -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수 없듯이 먹었으면 반드시 배출해야 되는 것이 우리 생리현상인데, 이게 정말 상하수도사업단에서 그야말로 우리 인간생활의 시민생활의 밀접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상당히 안타깝다. 벌써 지금 햇수로 5, 6년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유수율제고에 관련된 현안사업으로 배수지 공급방식, 정말 진즉 했어야 맞을 것인데, 했으려니 하고 질의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하수과장께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상호  -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최석호위원  - 하수과에서 오수 처리도 합니다마는 나무관리도 하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조치는 다했습니까? 삼향천변에, 
○하수과장 이상호  - 삼향천변에 저희들이 버드나무 일부를, 
최석호위원  - 아니, 아니, 버드나무 그 제거한 것은 조금 있다 칭찬겸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소나무 관계도 저희들이 이번에 보식을 하고요, 전정도 하고 다 마무리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다 제거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이제 그것은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인이 가뭄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최석호위원  - 가뭄이면, 정성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물 좀 가끔씩 줬더라면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상당히 몇 년 근 7, 8년 이상 된 또 자라기까지 해서 한 15년 됐던 반송들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만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병충해가 아니었는가, 그런 염려도 하고. 앞으로 정말 각별하게 정성을,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버드나무 정리를 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시 하수도 요금과 순천시, 여수시 요금과 정도는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 혹시 계시면,
○하수과장 이상호  - 그것은 하수행정계에서,
최석호위원  - 행정계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에서,
최석호위원  - 행정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로 해 주시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은 필요하다면 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해야 맞습니다. 제가 7월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실은 정말 가장 중요한 행정이 상하수도행정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원의 부족으로, 예산의 부족으로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단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타 시와  비교해서 대 시민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최석호위원  - 그래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각별히 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하수과장님! 
○위원장 정영수  - 예,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상호  -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강찬배위원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현재 남해유수지 쪽에 미차집 하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미 차집된 게 상당히 많아요. 원류되어서 차집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게이트밸브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봐라, 그게 상당히 어려운가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래서 저번에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시설개선이 가능하면 개선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게 개선이 가능하면이 아니라, 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그쪽 라인에서 미 차집량이 꽤 많아요. 현재 남해유수지로 흘러내려가는 재이용수 빼놓고는 거의 월류된 양이랍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가 오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항도 마찬가지에요. 북항도 일정 부분 흘러 내려가는데, 그것을 잡지 않으면 안 돼요. 의미가 없잖아요. 종말처리장 만들어 놓으면, 50%는 종말처리하고, 50%는 안 되면 희석시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잡아야 된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그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는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렇게 금년 예산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은 반드시 잡아서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강찬배위원  - 할 얘기가 많았는데, 아까 한꺼번에 해 놓고 보니까 못 해 버리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예산 때 말씀 못한 부분은 예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하수과장님! 이렇게 보고에 의하면 대형사업들을 몇 가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은 공사 후에는 관리까지는 안 하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남해에서 북항에서 처리를 그렇게,
최석호위원  - 운영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또 우리 다른 보고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질의하면 굉장히 애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공사 후의 애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행정절차상 어렵겠지만 검토단계에서 관리부서와 사업부서간에 의사소통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땅속에 묻어놓고 보이지 않는데 실은 예측만 할 뿐이지 잘 되는가는 해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하면 막대한 행정력낭비이고 시민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한해서 관리부서와 정말 대화를 많이 좀 하는 시간을 가져서 좋은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공사가 2년 후에, 3년 후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단기간에 마무리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야 그때 가서 3, 4년 또 운영을 해 봐야 노출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최석호위원  - 정말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관계자는 나가지 말고 같이 마무리 하도록 하십시다.
- 다음은, 남해환경관리과,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시설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에는 정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운영하다보니까 피치 못하게 사고가 나고 그랬어요. 남해하고 북항하고 같이 좀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 정도가 어떻습니까? 남해시설과 북항환경시설이,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현재 금년에도 보니까 각종 기계가 한번씩 이상은 다 고장이 났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만약에 예비기계는 있나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비기계는 송풍기 같은 경우는 4대 중에서 3대는 돌리고, 한 대는 쉬고 그런 식으로 여유가 한 대가 있고요. 탈수기는 여유가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게 문제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최석호위원  - 또 실은 구입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문제입니다마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시간도 소요되고 예산이 탈수기를 새로 바꾸려면 5억5천만원 정도 들고요. 송풍기는 4억원 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일전 행정사무감사 때에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가 가장 우리 국내에서 구하기 쉽고 호환성 있는 기계를 해 달라, 그 부탁을 했어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실은 설치부서가 다르고,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의사소통의 문제로,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위원님, 지금은 설치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더러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더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다 하면 이런 보고회에서 그런 애로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공감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필요하면 또 만들 수 있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또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도 금년 예산수준에서의 확보는 지금 그런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현재 이 금액이 금년과 내년에 비슷합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계를 새로 하는 부분으로서는 현재 반영은 안 되어 있고요. 수리하는 부분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남해에서 중계펌프장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최석호위원  - 무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남악처리장을 통해서 하당중계펌프장을 거쳐서 남해까지 건너가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들어옵니다.
최석호위원  - 현재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남악에서 4천톤, 5천톤까지 많게는 이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제압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이송비용도 무안군에서 받아오나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송비용도?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저쪽에서 보내는, 이쪽 것은 안 되고요. 남악에서 쓰는 요금은 남악예산에서 집행이 따로 되니까 따로 정산이 됩니다마는 중계펌프장 쓰는 예산은 남악, 그 돈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포함은 되어 있죠?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지금 우리 남악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밀어오는 비용은 그렇지요? 그것은 사용을 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을 받아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그 예산은 사용합니다. 
최석호위원  - 잘 줍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무안에서는 총량으로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산부담은 전혀 문제없이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잘 됩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최석호위원  - 정말 시설이 일시에 중단된다면 엄청난 비극이 초래할 수 있는 시설들 아닙니까? 각별하게 운영하는데 예산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북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과장님! 금방 공로연수 들어가려 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불러버리네요.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국장님한테 하세요.
강찬배위원  - 지금 과장님, 연동 토구 있잖아요. 차집보, 차집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잘 되고 있는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사실은 차집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기능이 차집보로서의 기능은 아니고, 옆에서 차집을 그 앞에 막아있는 부분은 차집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차집해서 관로에서 뽑아내지 않습니까? 종전보다 하수량이 조금 더 수위는 높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종전에는 그렇게 안 높았거든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거기가 하수가 더 많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찬배위원  -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지, 더 올리기가 없을 텐데,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더 양이 많아서 항상 오버를 하거든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니오?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아니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어서 또 다니다보니까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 관심을 갖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아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 받을 때 단단히 벼루고 왔는데, 그것을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아까 하수과장님,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유수지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유수지준설이라든가, 부분 준설이라든가 그런 것 나올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 내년에는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매년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준설을 하라고 그러니까 갈대를 가쪽으로 빙 둘러 그대로 놔두고 갈대가 얼마만큼 번식력이 좋은지 잘 아시지요? 저게 일년에 몇 미터씩 길어나갈 거예요. 그것을 왜 안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고 현재는 가에서 포크레인으로 걷어 낼 것도 나중에는 포크레인이 안 되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진작 처음에 준설할 때 완벽하게 준설을, 갈대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게 엄청난 번식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정리 안하면 안 될 텐데, 
○하수과장 이상호  - 내년 예산에 시설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 해야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기술자이잖아요. 예전에는 행정직을 거기에 앉혀놓으니까 그 모양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기술자이잖아요. 기술자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기술자가 거기에 앉혀놓을 필요 없이 행정직 앉혀 놓으면 되지. 저게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조직이라는 게. 그래서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감사합니다. 왜 김성숙 과장님한테 질의 한 분도 안 하십니까? 아까 예산 많이 세웠냐고 물어보시더니, 알겠습니다.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공원과장 박종학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상사수도행정과장 김득재
수도과장 최경배
하수과장 이상호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교통지도담당 정문갑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음악분수담당 강봉도
녹지담당 최양선
하수담당 김정수
누수방지담당 오호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