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도시발전사업단
   O 도시재생과
   O 도시문화재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발전사업단
○위원장 박용식   오늘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와 안전도시건설국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단장님은 질의내용을 숙지하셨다가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단장님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얻은 후 과장이나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재생과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시의원입니다.
  제가 서류식 감사로 도시재생과를 이렇게 서류를 훑어볼 때 제가 국장님한테 출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국장님은 출석을 안 하셨어요. 뭐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박용준위원   어떤 일정이요? 우리한테 주어진 출석 불가능한 명단에는 국장님 이름이 없었는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내부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은 못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저는 국장님이 모든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제가 물론 최대한 우리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담당 과장, 담당 팀장의 도움을 받아서 위원님의 어떤 그런 질문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하고는 이야기했을 때 본인들이 답변이 힘들 것 같아서 국장님 출석을 요청드렸었는데 국장님이 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늘 다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볼 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몇 년도에 개설됐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4년도에 목원동 선도사업을 하면서 2015년 1월에 처음 개소를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도시재생법 법률에 따라서 지금 센터장과 또 담당 직원 또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것이 아니죠. 도시재생센터 1개소가 있고 현장지원센터 2개소가 있는 것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목원동 어울림센터 거기에 있고요. 현장지원센터 두 곳은 만호동에 1897 지원센터가 있고 서산동 보리마당 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서산동 슈퍼 있는 데, 그 노인정 이번에 새로 지은 곳,
박용준위원   예, 그쪽에 있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거기 2층에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거기에 보면 센터장이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용준위원   센터장은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근무형태는 거의 공무원 복무기준에 맞추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공무원에 준해서 봉급을 준다고 되어 있고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근무형태도 마찬가지로 9시 근무시간과,
박용준위원   그것이 아니고 시간제 근무자죠. 왜냐하면 공모할 때 시간제 근무자로 뽑았으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아, 예. 근무형태요? 예.
박용준위원   제가 근무형태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분의 봉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저희가 센터장으로 봤을 때는 기본급하고 공무원의 수준에 준하는 급식비나 관내출장 또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분 관리수당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관리수당은 여기는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관리수당 없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분이 5급 20호봉에 준하는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센터장은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목포시에 5급 20호봉의 봉급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것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용준위원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5급으로 치자면 5급이 한 7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분은 5급 20호봉이면 뭐 35명 정도 계산을 했을 때 매우 상위에 돼 있는 연봉을 받고 있는 분이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그만큼 상위 연봉을 받고 5급 20호봉이라는 그런 대우를 받으려면 그만큼 업무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구체적인 업무도에 대한 실적도 동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지금까지 저희가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준위원   전문지식을 갖고있다고 하셨죠?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궁금해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아래에 보시면 A4지가 한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는 과정 중에 제일 윗부분에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 업무만 보고 있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사무장, 일반 직원들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덮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초과근무 명령서입니다. 제가 1년치를 요구했는데 1년치는 무서워서 가져다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8월 것 한 달만 가져온 것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짜리는 무서워서 가져오지도 못해요.
  7월 18일입니다. 더 나은 디자인 포럼 방문자료 준비. 그러면 7윌 18일날 김화무 센터장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한번 볼게요.
  7월 18일 만인계 마을기업 평가 최종자료 점검. 이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자료에 보면 자료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이날 실시했던 것 검증해놓고 자기들이 준 서류에 사진자료라든지 주요 활동내용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이분이 19일날 만인계 마을기업 평가 최종자료 검토를 했는데 이분이 야간 22시 30분까지 야근을 했어요. 자료 검토하는 데에 하루종일 걸리고 부족해가지고 밤에 더 나은 디자인 포럼 방문하는 자료. 본인이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기에서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도 아닌데 방문자료 준비한다고 해서 야근을 3일간 합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외근무를 달도록 돼 있을 때, 저희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루 중에 자기가 해야 되는 기본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업무가 있고 또 거기에 또 별도로 주어진 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중에서 대표되는 업무 하나를 적고 보통 넘어가지 시간외수당 거기 장소에, 그 기록지에다가 하루 했던 전부 업무를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업무실적까지 받아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분 ’23년도 3월부터 9월. 다달이도 아니고 3월부터 9월입니다. 용당1지구 도시재생대학. 이것 도시재생대학 본인 센터장이 강의합니까, 강의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시간대별로는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이분 하는 일이 없죠?
  그다음 2022년 4월 15일 전라남도 시군 도시재생센터 간담회 참석 그다음 5월달에 참석, 6월달 추진, 협의, 추진, 협의. 그다음 계속 나갈 때 논의, 협의, 논의, 협의. 그다음에 또 도시재생대학, 빨래터 이야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주민협의체 참석, 워크숍 참석, 참석, 간담회, 논의. 이게 일입니다. 다른 설명 가능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물론 도시재생센터의 주목적이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은 일반 그런 발전 어떤 사업과는 달리 주민 참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시키고 참여를 하려면 그만큼 또 역량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고 하는 데에 주민 참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아이디어를 짜는 것이 버튼처럼 눌러서 나오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주민들을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주민들을 이끌어낼 때도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이끌어내고 하는 게 1~2번 말해서, 1~2명 참여해서 얼굴 봤다 해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말, 협의나 논의에 그런 한 단어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건들과 교감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거는 어쩌다 한 번 센터장이 나가서 하는 업무의 일부 중의 하나일 뿐이고 도대체 센터장은 무슨 일을 하냐고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박용준위원   아따, 1년 내내 그 일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런 일도 있고 고유,
박용준위원   그런 일은 본인이 하는 일 중에 매우 작은 일부분일 뿐이고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무슨 일을 하냐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아시다시피 그런 일을 하고 또 나머지 팀장이나 직원들 관리감독도 하고 그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도 주고. 그런 일들이 주로 장이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꼭 센터장만이 아니고,
박용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7월 18, 19, 20일 더 나은 디자인 포럼 방문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 일을 하고 그날은 심지어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민협의체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날은 주간에 뭘 하고 야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 본인이 초과근무 명령서 본인이 내가지고 본인이 승인하고 셀프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요. 확인 안 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저희한테 그것이 매달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담당 팀장이나 직원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센터에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최종 결재권자가 센터의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재하는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이거 제가 국장님 주셨으면, 이분 7월달입니다. 37시간 36분 초과근무한 걸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 초과근무수당 받는 것 거르고 거르면 10시간도 안 돼요. 주간에 뭐하고 야근한다는 겁니까? 하는 일이 있어야 주간에 일을 하는 것 인정을 하고 그 시간이 부족하니까 야근에 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주간에 하는 일이 없어요, 이분이.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런데 주간에 하는 일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 그런 주민 참여를 하면서 낮시간 동안에는 주민들과의 어떤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는 시간들이 하루가 다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용준위원   예, 그러면 또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군대에 가면 이등병도 개인임무카드라고 해가지고 갓 들어온 신병도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 명시를 해 주고 매일 일일 결산이라고 해가지고 분대장은 그것들을 확인하고 잘 적응하고 있는지,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을 합니다.
  국장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잘못 나가고 있고 본인이 셀프 명령해가지고 셀프 수급을 하고 있고. 국장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확인 안 하셨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저희,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37시간 36분이라는 이 얼토당토않는 근무시간을 본인이 셀프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거르지도 않았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거는 저희한테 매달 해당 과로, 도시재생과로 보고가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지 제가 모릅니까. 들어왔으니까 저한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담당과에서 점검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의문 내지는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점검을 해서,
박용준위원   앞으로가 아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적당한 시간외수당,
박용준위원   부정수급이 있다면 이거 다 회수해야죠.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부정수급이 있다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됩니다.
박용준위원   5급 20호봉을 받는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게끔 일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냥 다음에 하겠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거는 앞으로의 어떤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고요. 기존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잘못 나갔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됩니다.
박용준위원   저는 국장님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잘못되고 있었다.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답변이 없다고 하면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것은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위원님께서 하시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박용준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그러면 이 부분을 바로잡으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서류식 감사에서도 우리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더 확실하게 하고요. 앞으로도 또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다면 그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12월 초쯤까지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센터장 것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뒤에는 보지도 않아요. 그냥 덮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박용준위원   국장님 역할은 관리감독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관리감독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관리감독을 실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거는 앞으로 점검을 과거에 있었던 것 또 앞으로 했던 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또 허위로 작성된 부분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보통 저도 우체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날그날 시간외근무수당을 끊어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한 달치를 누적해가지고 1분, 10분짜리까지 다 누적해서 시간외로 쳐줍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거는 저희도 월 말로 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매일 합니다. 매일 체크를 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뽑을 때는 월 말에 하고 저희 공직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용준위원   아니, 그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날 한 날에 연장 근무수당이 6시간 48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6시간입니까, 7시간입니까? 6시간 48분 해서 다음 날 12분을 근무를 하면 1시간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이런 것도 없죠? 그런 기준도 없어요.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이거는….
박용준위원   이날 6시간으로 끊고 그다음 날 4시 41분에 했으면 4시간으로 끊고 이런 기준도 없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거는 공무원 근무하고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다음 날까지 누적해가지고 한 달치를 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전체적으로는, 한 달로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 저희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12월까지 이분들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 이거 부정수급이 발견된 사항 있으면 회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안 그러면 저도 전체적으로 감사를 요구해야 되겠죠? 국장님이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용준위원   여기는 짧게 제가 이야기하고 갈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주민공모사업인데요. 올해 주민공모사업은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23년도는 11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몇 개가 됐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아마 10개가 됐을 겁니다. 1개가 떨어져서. 11개에서 10개 단체가,
박용준위원   그럼 이 주민공모사업 이것 취지가 무엇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주민공모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그런 개발사업과는 달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참여나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 지역의 개발의 문제를 자기들이 발굴해서 이걸 어떻게 개설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주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의 일환인 주민공모사업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제가 국토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용준위원   지금 이 10개 선정하셨던 이 명단을 받았는데 이분들 사업계획서도 제가 봤어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의 사업들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공모사업 심사하시는 분들 누군지 아시냐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용준위원   누구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저희 도시재생과팀하고 우리 도시재생센터, 또 이렇게 일반인 두 분 정도 위촉을 해서,
박용준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수 두 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국장님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심사를 했는데 국장님이 하신 취지와 전혀 맞지 않아요.
  국장님이 심사하신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심사의 기준이 뭡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심사의 기준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전체적인 어떤 구역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어떤 문제점 또 더군다나 1897 도시재생사업은 중심시가지형입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상가가 아주 발달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의 어떤 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비해서 거기는 옛날에 과거에 어떤 그런 상가가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아마 상가 주민들이 상가를,
○위원장 박용식   잠깐만요.
  단장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하시고요. 혹시 좀 답이 부족한 것 있으면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서로 간에 길어지니까,
박용준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명. 우리가 만드는 마을 축제, 주민과 함께하는 목공클래스, 어머니 공방, 건어물 소포장 패키지 디자인, 목포 한상차림, 마을 매거진 제작. 이게 방금 말씀하신 취지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 국장님이 심사하신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취지가 맞냐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중심시가지형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주민들이 고민을 해서 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공모하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겠고요. 지역주민,
박용준위원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지역주민 3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5인 이상이면 구성이 돼가지고 할 수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심사하는 여기 사업들, 단체들을 봤더니 한 단체가 매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청년인구과에서 현재 600을 지원받고 있고―올해입니다―그리고 도시문화재과에서 65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원받고 있고 또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원받으면 그거는 중복지원으로 해당이 안 되지만 같은 사업자가 사업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용준위원   여기 보면 지원대상 제외 사업에서 동일 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및 상급단체로부터 지원계획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박용준위원   심사할 때 뭐하셨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동일 단체가 유사 중복사업일 경우. 유사 그 사업으로 어디 다른 데에서 더 받았을 경우에는 같은 사업인데 이중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용준위원   단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러니까 이 단체가, 동일 단체가 같은 사업으로 이중으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안 되지만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합니다.
박용준위원   아, 내용이 다르면 된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 단체가 어떻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본인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 단체는 ’22년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창업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주민공모사업에서도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습니다. 그리고 도시문화재과에서는 임대료를 받아요.
  이분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본인이 거기에서 계속 사업도 하고 본인이 인테리어비용도 다 지원받아서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주고 있어요. 심사는 왜 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되는 말이 되는데요.
박용준위원   사업 다르면, 사업명이 다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면피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핑계를 대시는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핑계가 아니고요. 지침에 동일사업이 여러 곳에서 받으면 안 되지만,
박용준위원   동일 단체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동일 단체더라도 사업내용이 다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박용준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이 한 단체가 목포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지원금을 탈탈 털어먹고 있어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저지하실 그런 의지가 전혀 없으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거는 좀 왜곡된 설명인 것,
박용준위원   왜곡됐다니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저희는,
박용준위원   이 단체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공모해가지고 창업지원금 받아서 인테리어하고 했고 그다음 상공회의소 지원받아가지고 했고 작년과 올해 도시재생 뉴딜 주민공모사업에 해서 1,000만원씩 받아가고 있고, 그다음 청년인구과에서 또 600만원 받아가고 있고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임대료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의혹이 아니고 국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왜냐하면 그 의혹이라는 것은 이게 중복 등이 되냐 안 되냐. 이 사람이 받은 게 의혹이 아니고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의혹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박용준위원   국장님은 그럼 심사하실 때 이런 거 전혀 자료 없이 그냥 ‘사업명 다르네? 사업이 달라. 오케이. 통과시켜’ 이렇게 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저희는 국토부에서 말한 지침대로 그 동일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또 중복된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회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그러면 사업명만 다르면 1개 단체가 10개를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준위원   지금 국장님이 심사를 하신 거예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심사하실 때는 ‘사업명 달라. 이 단체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어. 오케이’ 해놓고 지금 저한테는 그러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저희 지침은, 개항문화거리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의 지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다른 곳에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이런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침에 따른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곳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잘못된 거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준위원   저 같으면, 제가 심사위원이면요, 국장님. 모든 청년들이라든지 어떤 주민공모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10개를 선정하는데 11개가 신청을 했다고 하셨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1개 떨어지신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런 것들을 걸러냈다고 하면 그 떨어진 1개 사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이 목적사업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박용준위원   목적사업에 맞으면, 저 말고 대한민국 그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동일 단체 1개 단체가 올해만 목포시에서 3개 과에서 지원금을 받아가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단지 사업내용만 다르다고 해서 지원을 계속해 준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걸 안 해 준다는,
박용준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국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위원님, 그 부분은 안 해 준다는 어떤 근거가,
박용준위원   이분은 목포시에 지원금을 노리고 들어온 사냥꾼입니다. 그것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걸러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걸러냈을 때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여러 가지의 부서가 이제 걸쳐있는 문제인데요, 해당 부서에서도 이분들이 어떤 그런, 거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안 됐을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런 어떤 근거의 규정에 대해서는,
박용준위원   근거가 없더라도 심사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과정이. 국장님이 심사위원이에요. 심사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면 ‘아, 이분은 좀 과도하다’ 걸러줘야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런 부분들은,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런 거르는 장치 하나 없이 심사하면 목포시의 모든 지원금들을 다 이런 지원금 사냥꾼들이 와서 파먹어도 국장님은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런 건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그게 아닌데 지금 이게 주는 게 이상 없다는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상이 없어서 선정을 했고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준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어보여요. 개선하실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거는 저희가 판단, 검토를 거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목포시 지원금, 청년들에게 가야 되는 이 지원금 이분이 계속 와서 사냥해서 받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국장님은? 목포 사람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박용준 위원 그럼 심사를 왜 하냐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심사를 거칠 때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에서 그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목포의 모든 지원금을 한 단체가 이렇게 사냥해서 먹어도 상관이 없다? 적절하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그 의미죠. 심사할 때 이상이 없었다면서요. 제가 심사위원이면 저는 무조건 거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건 너무 위원님께서 과도하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박용준위원   국장님, 제가 심사위원이면 저는 무조건 걸러요. 당연히 걸러져야죠.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님,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박용준위원   국장님은 검토 안 하는, 이상이 없으니까는 한다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아니, 다시 검토한다고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건 심사에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심사에 통과됐더라도 잘못됐으면 다시 지급이 안 됐으니까 탈락을 시키고 회수를 해야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그렇다 아니다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내부 그 사업이,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한 단체가 여러 단체를 거쳤을 때 어떤 위법이 있는지,
박용준위원   이분 제가 봤더니 굿즈 제작한다고 하는데 굿즈 제작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아직 굿즈 제작,
박용준위원   연필에다 로고박는 게 굿즈 제작이에요.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부에게 충분히 전달이 됐으니까요.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단장님, 알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검토해서 답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용준위원   그다음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문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위원님,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문화예술 및 청춘창업 지원사업이 있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용준위원   그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201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아마 이 사업이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어떤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용준위원   그럼 그중에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지금 현재 19개소가, 그때 당시에 1기, 2기 나눠서 49개소가 개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19개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21개소인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지금 물론 6개소가 이전해서 1개소가 있고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19개소 또 6개소는 이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4개소가 폐업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아니,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직원들이 주신 자료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용준위원   그럼 국장님은, 현재 그러면 19개소라 치고.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19개소 중에 몇 곳이나 가보셨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용준위원   현장에 안 가보신 이유가 뭡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지금 이 사업이 2017년도에 되어가지고 현재 19개소가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매년 아마 과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그분들이 정착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국장님이 한 번쯤은 가보셔야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그분들 애로사항도 듣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 그분들이 그쪽에서 즉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민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용준위원   하지만 국장님이 나가셨을 때는 그분들 즉답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이번 기회를 해서 끝나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한번 가보고요. 위원님께서도 이분들이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이분들이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집 254쪽에 보면 도시재생 관련 협동조합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 현재 이거 3개밖에 안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협동조합이 3개밖에 없습니까? 지금 2023년 주민공모사업에 주신 것만 해도 협동조합이 한 4개가 보이는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아마 그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루어진….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과장님께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잠시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지난 10월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사위원 5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점수 최저점을 제외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저점을 제외하고,
박용준위원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답변이 현재 안 맞지 않습니까. 협동조합 관련해서 구성.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끝났으니까. 또 시작하시렵니까, 그러면? 이 협동조합 관련해서만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거기는 아직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세 군데가 초기자료 그때 초기자료,
박용준위원   과장님, ’22년도 자료는 안 주셨는데 ’21년에도 보면 3개 정도가 더 있어요. 그럼 ’22년도도 있겠죠. 이 주민공모 참여사업을 했던 업체들이 협동조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3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대표적인 기관이고 이런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원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럼 작년에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주민공모사업을 참여를 안 했을 뿐이지 협동조합들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협동조합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그것도 다 적어주셔야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협동조합 전체적인 관리는 일 처리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그때 우리 구역, 사업구역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현재는 3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상적으로 등록된 기관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아니요.
박용준위원   주셔야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빠졌으면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주십시오, 다음에 할 때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아무튼 여기까지 대충 마무리하자면, 일단은 국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분들을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18년도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 본인들이 각 내놓은 실적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대표적으로 한 가지 본인들이 뭐 일을 했다 말씀하시는 것 국장님도 없으시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 또 반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박용준위원   그래서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지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꼭 조치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중복된 단체. 한 단체. 쉽게 말하면 소위 지원금 사냥꾼인 이 사람이 중복적으로 목포시의 지원금을 받아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국장님, 먼저 저는 목포 문화재야행 모두들 고생하셔가지고 행사 잘 치르셨는데 지금 보면 시청 홈페이지 시민소통 신문고에 보면 야행 행사에 참여했던 업체분들의 좀 불만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혹시 확인하신 거 있을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확인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럼 단장님,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저희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야행을 하면서 날씨도 좀 고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야행이 10월달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양대체전을 하고 그 체전기간에다 맞추다 보니 저희가 두 번째 야행은 또 11월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날씨도 좀 춥고 또 우기가 있었고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 부스 거기가 옆에 음식점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식 부스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옮기고 배치를 재배치를 하다 보니 그럼 체험이 또 유달초등학교 안으로 가게 되고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유정위원   단장님, 그냥 이야기가 길어지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보면 용역을 맡았던 그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저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있었지만 또 다른 내용들도 여기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조금 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담당 직원의 불친절도 좀 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부탁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은 서산동 순환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모집공고가 1차에서 모집이 안 돼서 지금 4차까지 공고가 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지금 4차까지, 아, 3차까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3차까지 모집했고 현재 4차 공고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3차까지 지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34세대,
박유정위원   결과가 34세대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4차까지 공고, 처음에는 굉장한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저희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너무 입주민이 몰리면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4차 모집공고까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주자 대상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1차, 2차, 3차가 이사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이었고. 그런 시기적인 것도 있고요.
  또 저희 공공임대주택의 현장을 리모델링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청년층이나 이런 찾기에는 생활 인프라가 좀 안 된 지역도 있고 또 위치적으로 약간 교통이 불편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를 못했는데 아마 이번 4차 모집 때는 지금 접수현황으로 봐서는 거의 충족을 시킬 거라는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박유정위원   저도 단장님의 생각처럼 위치적으로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입주조건이 처음에 1차 때는 철거민, 수급자, 한부모, 주거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4차에 와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이렇게 확대되었어요. 모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대상자들을 입주시켰을 때는 위치적으로 위치 선정에서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보면 제가 보리마당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애초에 계획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보니까 이 서산동 순환형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보면 종종 거주자 대책 필요했고요, 지역 내 양호한 주택이 부족했고요. 이주대책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마당의 부족했던 공공편익시설을 확보하고자 처음에 계획됐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유정위원   그래서 처음에 계획상은 대상지 현황을 보면 공터나 구생어린이집 폐가 이렇게 현재와는 아주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1, 2, 3차가 됐어요, 지금 이 사업이. 그래서 진행된 과정에서 변경이 돼서 이 내용이 좀 변경이 됐던 거죠, 위치가.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했는데 처음에 개발용도에서 보면 1, 2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이 있었고요. 공공편익시설, 작은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노인편익시설, 주민 편익 및 커뮤니티시설 그다음에 2층부터 4층이 저희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애초에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인프라가 너무 없잖아요. 공공편익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는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추후에 이 공공편익시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경관길을 조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창작촌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봐서 미흡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까이에 조선내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내화 측에서도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회장님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측면에 조합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좀 이루어지면 조금 더 그쪽이 젊은 층이나 살기 좋은 생활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유정위원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서산동 일대 공공편익시설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처음에 구상은 이 순환형 임대주택 내에 들어 있는 공공편익시설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내에 들어있는 것은 이미 광장오피스텔로 이전이 돼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박유정위원   그런데 1, 2, 3차의 변경내용에는 전혀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요. 검토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변경내용에 이런 것들이 담아있어야 되지 않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 어떤 여건의 변화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서산동 보리마당 내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주변 여건에는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런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계획을, 그런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유정위원   주변 여건이 아니라요. 그러면 내에 있었다고 하면 내에 설치할 수 없으면 다른 데에 주변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이 1, 2, 3차 변경내용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런 부분들이 그런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른 다음 질문은요. 죽교동 도란도란 빨래터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결과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 지출에 대한 증빙은 따로 별도로 보관하시나요? 증빙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지출의 증빙서요?
박유정위원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증빙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어떤 내부 결재나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것 같고요. 지출 결의서나 지출의 증빙서가 따로 필요하시면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단장님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관리감독하시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아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답변을 다른 분한테 부탁해도 될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랍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담당 팀장님.
○위원장 박용식   담당 팀장이 하실 거예요?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입니다.
  지출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출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박유정위원   그럼 따로 별도로 갖고 계시는 거죠?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일단 너무 세부사업이 많아서 제가 본 거는 ’22년도 예비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 진행한 것만 우선 좀 여쭤볼게요.
  좀 제가 아쉬웠던 게 죽교동을 보면 인구 구성이 3,100명인데 남성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보면 처음에 사업계획서 안에 연령대랑 이런 것들을, 남녀 성별이나 연령대를 표시하도록 이런 란이 있었지만 하나도 표시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여기에서 구성원의 이런 부분들은 찾아보기는 힘들었지만 결과에서 보면 사진상에 보면 대다수가 여성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들의 참여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다음에 또 보면 지금 공모사업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6개 사업이 올라와서 3개가 최종 선정이 된 것 맞습니까?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6개팀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유정위원   6개팀은 사업을,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진행했습니다.
박유정위원   진행하셨어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박유정위원   이중에서 3개 사업만 하신 것 아니고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아닙니다. 총 500만원씩 해서 6개팀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저한테 주신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보면 3개팀만 되어 있어요. 콩나물 재배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추후에 좀 해 주시고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이 계획서를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하고자 했던 그분들이 계획서를 올리실 것 아니에요. 1차 검토 어디에서 하시나요, 이것?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1차 검토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셨어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박유정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예비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만 협조를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 과에서 하는데 센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본 내용에 보면 여기는 1차적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받고 나서 거기에서 처음에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료 한번 보십시오. 확인하고 하세요. 지금 서로 말이 정확히 전달이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박유정위원   이런 것들을 처음에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먼저 공모를 받고 확인하고 나서 마지막 해서 담당과에 올리지 않나요? 맞나요? 1차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위원장 박용식   답변은 팀장님이 하실 답변인가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센터에서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센터에서 검토해서 우리 팀으로 와가지고 우리 팀에서 확인해서 과장님, 국장님 보고드리고 진행했던 것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실시하신 거잖아요.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박유정위원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검토된 자료입니다, 이거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내용을 담당 부서한테 올리면 그 담당 부서에서 재차 검토를 하시고 계획해서 사업을 실시하셨을 것 아닙니까.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예.
박유정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계획에 보면요. 소계가 3개가 있어요. 사업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해가지고. 소계가 24%, 25%, 26% 이 3개 더해보십시오. 몇 프로인가요? 소계가 24%예요. 그다음에 운영비 소계가 25%예요. 그다음에 2차 운영비가 26%예요. 3개 더하면 몇 프로인가요? 그런데 총계는 100%입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오상현   그건 저희가,
박유정위원   이거 이중으로 검토한 자료입니다. 이것 하나만 그러면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한 이 소계조차도 맞지 않아요. 24%는요. 제가 계산해 보면 32.6%입니다. 25%라는 소계는 40.2%입니다. 밑에 26%는 26.2%예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업운영비 65.8%라고 계산된 소계는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는 35.7%입니다.
  뭐 1~2% 차이가 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중으로 검토한 자료인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위원님, 그 부분은,
박유정위원   이거 또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좀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거는 단장님, 꼼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위원님,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요. 도시재생사업 지원센터가 이야기가 나와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해서 시청 홈페이지도 들어가보고 없길래 도시재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습니다.
  ’16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홈페이지가 계속 올라온 것은 직원이 올리는 사진, 일일 사진, 이것만 며칠 간격으로 좀 올라와 있고요. 리뉴얼돼서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언제 작성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런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지금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죠, 단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18년도부터 올해 ’24년까지 연기했고,
박유정위원   그러셨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또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할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본 홈페이지는요. ’18년부터 ’22년 5년간 처음에 계획했던 그대로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한 ’18년부터 ’23년 1년 연장돼서 올해 완료할 예정이시죠? ’22년 8월에 변경돼서. 이것도 ’18년부터 ’21년 4년 간이라고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용준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 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무실 담당부서와 또 센터 간 잘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즉각즉각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센터라는 것은 지금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행정 정말 몇 분 안 계신데 이 많은 세부사업까지 하려면 정말 힘들다는 것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어떨 때는 진짜 제가 멀리 또 계시기 때문에 자료 갖고 오시라고 하기도 좀 죄송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 역할들을 센터에서 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계시나.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단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위원님, 염려 감사드리고요,
박유정위원   그리고 정기적으로 물론 업무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전화로 이렇게 하겠지만 정기적인 이런 회의나 이런 게 진행이 되는가요, 단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저희 센터와 사무실 간에 수시 회의를 하고 있고 업무적으로 있었을 때 또 하고 있고요.
박유정위원   그럼 정기적인 회의는 올해 몇 번이나 하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올해 아마 2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월에 한 번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월 1회.
박유정위원   월 1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유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사업들이 매일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유정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만남의 이런 기회들을 좀 더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적으로도 현장에 나가서는 센터하고 같이 나가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까지 협의가 이루어져서 정보를 알고자 하는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다음에요. 다음으로는, 과장님 보면 매회 사업 평가 받으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유정위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받으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유정위원   ’22년 결과는 어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평가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 한번 설명,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국토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1897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보통하고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유정위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제가 찾았어요. ’19년에 미흡이고요. ’20년 보통, ’21년은 미흡이고요. ’22년 결과는 방금 말씀하신 거였지만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평가 같은 경우는 ’15년치는 최하위 등급이었어요. ’16년, ’17년 이후에 실적은 어떤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16년치를 제가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보게 된 이유도 이겁니다. 그 어떤 데에도 이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없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도 없었고요. 재생센터에도 물론 없었고요.
  그러면 자체평가 하시나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행감에서. 적어도 세부사업은 아니더라도 큰 사업들 마무리하시면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연말에는 평가하시라고. 그래야 다음 연도에 방향을 잡으실 것 아닙니까.
  자체평가 하셨습니까? ’22년도 자체평가 결과 주십시오.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작년에, 아니, 올 1월…. 3월달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백서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면서 거기 재생사업의 시작부터 문제점, 주민들의 의견 수렴까지 반영을 하겠다.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발주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때 우려했듯이 사업 마무리까지 다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 마무리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저번에 스토리북하고 문화지도 제작하신다고. 저희 의견은 그랬습니다. 이거 마무리되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중간에 굳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 스토리북이에요. 저는 스토리북이라고 하면 적어도 현장에 있는 주민들 직접 또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 아니면 거기에서 가게를 하신다든지 저희 여러 가지 사업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의 그런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내용이야 저희 다른 책자에도 많이 있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요. 15명의 거기 계시는 주민들한테 스토리텔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생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말씀 주신 사항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소식지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담고 있습니다만 좀 더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해 가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좀 아쉬웠고요.
  또 여기 문화지도입니다. 이것은 문화지도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화내용들이 이 1장에 다 담겨있어서 정말 한눈에 보기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지도를 보면요. 여행가이드 이상은 저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거라면 기존에 있는 제작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이렇게 제작을 하셨어야 될까 싶어요. 뭐가 다릅니까, 기존에 있는 여행가이드하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갖고 계신 지도는 우리가 숙박업소라든지 여행업체라든지 저희들이, 제 기억에 의하면 처음에 초판이 한 2,000부인가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추가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목포시 관광사업에 일정 분야 저는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좋아서 지금 2판, 3판도 생각해야 할 정도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이건 문화지도가 아니라요. 관광가이드 템플릿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평가내용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유정위원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그해에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그것도 국토부나 위에서, 상위에서 결과를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전 처음에 제가 못 찾았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도 공히 보통 미흡 정도에 도달해있고. 그래서 2024년도 전라남도가 국토부에 정부에 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패널티를 먹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특화재생사업도 1개밖에 신청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시군이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쪽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물론 사업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사업 결과 정도는 알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뭐가 안 돼서 미흡을 받았다든지 낮은 평가를 받았다면 그게 다음에,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실 때는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박유정위원   그거는 사업추진 실적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봐가지고는 1897개항문화거리 일방통행, 도로환경 개선 그런 것들 행안부 혁신사업으로 1차에 선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시내 만호동 쪽에 와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목포시민들이나 또 관광객 또 언론인들은 좋은 평가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또 상인들은 일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그냥 제가 여쭤보는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평가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보면 정부가 바뀌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변화가 또 크잖아요. 보면 어떤 변화가 있죠, 크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기존에는 앞전 정부에서는 인간 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재생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돼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렇죠. 큰 변화를 보면 도시재생사업 지원 1순위가 보존보다는 사업성에 방점을 두고 있죠? 그다음에 기존 5개 유형의 세분화 사업에서 이제 2개로 통폐합되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축소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를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기존에 해 온 사업들은 지속으로 주지만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 위원 그래서 평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평가 결과를 알아야 거기에 대응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일일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평가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유정위원   평가 결과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1897개항문화거리 보면 올해 초에 일방통행 하셔가지고 굉장히 한동안은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정착이 잘 되어 가나요? 크게 문제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한 5월달까지는 거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 환경에 적응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민원은 특별하게 들어오지는 않고요.
  또 민원은 기 들어왔던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지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 추진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세워놓으셨죠? 일방통행에 대한.
  그래서 저는 보면 현재도 일방로에서 막 차가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 해가지고 주차 주정차 해 놓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좀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고속도로 입구 쪽에 가면 안내, 노면에다 분홍색이나 녹색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방향을. 그래서 여기도 그런 걸 좀 하면 안내판보다는 훨씬 시인성이 좋지 않을까. 이왕 하는 것 뭐 종은 분홍색, 뭐 횡은 하늘색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면 훨씬 운전자 입장에서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박유정위원   예, 경찰청에,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관련 부서하고 기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경찰청 노면 색깔 유도선을 보면 노면 색깔 유도선은 교차로, 나들목 또 분기점에서 통행해야 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분홍색, 녹색 또는 연한 녹색의 선을 표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한번 그런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검토 결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저는 도시재생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요청드리려고요.
  지난 11대 때 보면 그때 본 위원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해가지고 행정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 뭐 예산 설명할 때 그때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출석을 시켰거든요. 몇 번 출석을 시키고. 그런데 유야무야 되면서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나 예산 설명할 때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해서는 센터장님도 과장급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같이 참석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련한 자리라던가 업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센터장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도시재생과 하면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사업을 가져와서 추진하고 있는 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단장님, 직원분들이 잠깐 거쳐서 가는. 그러다 보면 사업의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소홀히도 되고 또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주민들하고 늘상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로감도 나름대로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근무하시면서 그런 고충은 충분히 압니다만 장기적인 사업은 어디까지나 서로 간에 인수인계가 철저히 돼서 사명감이 없이는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절대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잘 챙겨가지고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조사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사하셔가지고 결과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례회 하고 있으니까요. 그 기간 내에 반드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저도 몇 가지 현재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식 심사를 할 때 서로 간에 인정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질의는 아니고 또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하고 박유정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이형완위원   그 부분 잘 참조하시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결과가 한 세대가 지나야 어느 정도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작하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스쳐가는 자리가 아닌 사명감을 갖고, 또 도시재생과가 시청에서 약간 회피하는 자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 업무를 하신 분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30년 후에 우리 미래 세대를 보고 사업을 한다 생각하시고 좀 신중하게 또 열심히 임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거의 지역구가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무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알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문화재과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단장님, 도시문화재과에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박용준위원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원래 매년 좀 틀려지기는 하는데요 올해 10월 현재로서는 9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여기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단체가 하나 또 들어가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걸러주십사 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목포시에서 유달, 만호, 목원 그쪽도 있지만 다른 지역들도 이제 점점 원동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남악 쪽으로도 많이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는 조금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구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저희가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료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당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남악지구, 오룡지구가 들어서다 보니까 빈 상가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원 조례에 맞춰서 현재는 하고 있지만 원도심도 사실은 풍족하게 원하는 수만큼은 지금 지원은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당지역도 거의 지금 도시가 형성된 지 거의 30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박용준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이 청년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청년들이 본인들이 자력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기회를 더 줄 수 있도록 다른 구역까지 좀 확장을 시켜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 건의가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삼학도호텔 설립 추진현황.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협약 체결을 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이형완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삼학도 유원지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삼학도 부두 일원에 관광호텔 또 컨벤션센터, 유희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지정을 하고 지금….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민간사업자하고 협약 체결한 내용. 몇 년도까지 사업을 완성한다. 아니면 무슨 호텔을 몇 성급으로 한다. 컨벤션시설을 어쩐다. 이런 내용이겠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형완위원   기억나신 건 없으실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세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형완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예,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팀장 김신철입니다.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학도 유원지 평화누리 조성 관련해가지고 민간사업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당초계획은 ’21년부터 ’26년까지고요. 들어오는 내부시설로는 5성급 관광호텔과 컨벤션센터, 유희시설, 공원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사업완성 연도가 ’26년도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당초 계획이 ’26년도입니다.
이형완위원   당초 계획이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나서 ’22년 7월에는 또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협조 요청을 목포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했죠.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입니까?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SPC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SPC 구성을 몇 개 업체가 공동으로 하는 거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6개 회사입니다.
이형완위원   6개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이형완위원   목포시가 민간사업자한테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협조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 요청을 하셨을까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저희가 10월달에 왔는데 7월경 정도에 당초에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정책방향이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돼서 그 정책방향이 결정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잠깐 용역 중지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협조 요청한 내용을 간략하게.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호텔 부분에서도 보완할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형완위원   최종결정을 할 때까지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조금 유보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형완위원   유보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셨죠, ’22년 7월에?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11월에는 행정절차, 그러니까 최종 행정절차 입안을 하기 위한 자료도 요구했군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어떠어떠한 자료를 요구했을까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저희가 이 평화누리 호텔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자체가 지금 삼학도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유원지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형완위원   지금 현재 근린공원이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에서 이제 유원지로 아직 변경이 안 됐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런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원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민간사업자 측에 호텔 뭐 건물형태라든지 층수, 안에 들어가 있는 공공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형완위원   예, 그리고 그 부지 자체 내에 해수부 관할 땅도 있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이형완위원   그런 부분은 법적 관계가 어떻게 좀 해결이 됐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저희가 이 유원지 조성 관련해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행정절차 진행과정 중에 실과 협의라든지 해수청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형완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고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아직은 서로 대화를 좀 주고받는 상태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지금 저희 전에 전임자들이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했던 걸로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올 ’23년 2월에는 또 민간사업자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를 조성…. 아, 민간사업자가 이제 자료를 제출했군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2월달에 제출했습니다.
이형완위원   2월달에 제출하고 지금 3월에는 다시 사전 협의 및 자료 보완 요구를 했어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이형완위원   여기 보완내용이 주로 어떤 거였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기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민간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거를 저희 실과에서 먼저 사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유원지 조성 변경에 대한 주무과인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전 검토한 이후에 이 삼학도 부지 내에가 재해취약성분석 결과가 2등급 지역으로 해가지고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월파 피해 방지 관련해서 재해영향성 방재시설 계획이 미비하다. 이것을 보완해달라는 의견을 하나 주셨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지 일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판단돼서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두 가지 건을 보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형완위원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형 방재시설 계획을 수립해달라. 이 하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달라.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럼 이 두 가지 자료가 우리시에 들어오면 시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사업자가 자료를, 입안자료를 제출함에 따라서 저희가 입안절차를 밟고 있는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런 보완사항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 그 뒤에 추진계획에도 보시다시피 주민 공람공고라든지 공청회, 실과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가지고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에 환경단체나 기타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민들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자문 등을 이런 행정절차의 진행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완이 완료가 되어야 유원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국장님한테, 책임을 갖고 계시니까. 이 사업을 지금 목포시 집행부 입장은 하느냐 아니면 접느냐.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사업 추진입니까, 아니면 중단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현재는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이 부분은 이제 시장님 공약과도 관련이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시장님이 이 부분은 그만둔다고 공약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아니요, 공약이 아니고 선거과정 중에서 환경단체나 그런 분들의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선거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고요,
이형완위원   선거과정에서 시장님께서 환경단체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랬고 그 이후로는 시장님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이나 또 시민과의대화 할 때도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행정절차들을 이행 중에 있다.
이형완위원   현재로는 우리가 본래 밟아야 할 행정절차를 순서대로 밟고 있는 상태니까 진행되고 있다. 중단 안 한 상태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만약에 중단되면 우리시가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중단하게 되면? 계약은 지금 됐잖아요. 조성 협약 체결이 됐으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 중단을,
이형완위원   계약을 파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 파기라는 것은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시는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락희호텔이 들어섰다가 현재 안 되고 있고, 목포시에 가장 중요한 관광적인 요소 중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호텔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형완위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다가 우리 목포시의 유력한 시민단체 상당히 반대가 심했는데 또 일부 상인들은 찬성하고 이렇게 극심한 의견의 대립이 있었잖아요. 혼란스럽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다 보면 대개 이렇게 분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시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냥 사업을 진행한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이것을 5성급 호텔을 한 번 만드는 데에 거기에다 큰 관심을 두겠다.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5성급 호텔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어느 장소가 되든지 목포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장소나 되는데 지금 삼학도 이게 여기에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완성할 의지가 있는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여기에서요? 그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공표를 해도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지금 현재까지 물론,
이형완위원   목포시 집행부는 시민들한테 삼학도에서 5성급 호텔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해해도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현재는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물론 장담은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형완위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행절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류자료 보완 요구를 했고 자료 보완 요구한 것에서는 아직 안 들어온 상태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형완위원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만약에 계약이 파기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파기됐을 때 우리시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계약이 혹시라도 만일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파기원인, 이유, 사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형완위원   금전적 배상도 상당히 크게 나오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건 한번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형완위원   계약을 파기하면 우리가 보통 계약금, 위약금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 형태를 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큰 호텔사업을 지금 사업 협약이 체결되는데 다른 중대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파기가 됐다. 그럼 목포시에서 막 100억 이상의 손해도 부담할 수 있겠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중대한 사유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현재 목포시의 입장은 사업을 일단 진행한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5성급 호텔을 삼학도에 유치하는 데에 진행한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건 다른 시민단체 의견 조율을 한 번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과정 중에 어떤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최환석입니다.
  저는 지금 저기, 나전칠기 특별전시회 지금 하고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거기가 지금 입장객이 체크가, 제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특별전만 따로 카운트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를 이렇게 카운트를 한다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따로 하기에는,
최환석위원   그러면 특별전을 안 할 때와 했을 때 입장객 증감 그것을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는 입장객이 몇 명 정도 됐는데 한 이후로는 평일 몇 명. 평균적으로요. 그래가지고 하고 주말에는 어느 정도 입장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저희가 특별전 이후에 관람객을 인원을 확인해 봤는데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8,400명?
최환석위원   전체 8,400명? 총 입장객이 8,400명 정도 더 들어왔다 그 말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거기가 전시회가 12월 10일까지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지금 현재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계획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앞으로 조금 더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전칠기 공예품을 그때 294점인가를 받았죠, 기증을?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294점 중에서 몇 점이 현재 전시가 되고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현재 130점. 지금 전시는 130점.
최환석위원   전시는 130점 되고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최환석위원   294점 중에 130점이 전시가 됐는데 그럼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일부는 지금 만호동 창고에 있고 일부 아직 서울에 있고 아직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공간이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제가 이걸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러면 특별전을 예를 들어서 좀 더 늘려서 한다고 그래도 전시한 품목은 130점이고 또 만호동 창고에 있는 것 있고. 이건 항온 항습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자기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보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관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단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담당자가 좀.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보관계획을 앞으로 하는지 계획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저희는 지금 올해 전시회에서 130점 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내년도 보관을 하기 위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잘 보관토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건물 중에서 좀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보관도 하고 또 오픈 수장고 개념으로 관람객이 와서 볼 수도 있는 그런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담당하신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오픈 수장고 이것이 상당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픈 수장고가.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처음부터 계속 오픈 수장고, 오픈 수장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픈 수장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고 돈도 또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를 괜히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잘 준비해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최환석위원   구)일본영사관 1관이요. 거기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누수된 적이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그때 누수가 되어가지고 누수된 이후로 보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실리콘이 잘못돼가지고 쿠킹이 잘못돼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중호우 때나 그렇게 왔을 때. 어떻게 대비를 세우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11월에 시공사에 보완시공해서 제대로 처리를 했고요. 앞으로는 시공업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시공업체에서 계속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 부분이 특히 또 지붕구간이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실리콘 같은 경우는 평생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리콘은. 우리가 흔히 사는 아파트도 몇 년 주기로 실리콘이 이렇게 하는데 항구적으로 하자가, 누수가 발생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어떻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리콘 문제라 하면.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만약에 어떤 건물이든지 사용연한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재 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수가 필요하고 또한 그런 문화재는 저희가 쉽게 건들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문화재청이나 그런 분들의 자문을 또 받아서 보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세밀하게 좀 살펴서,
최환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 건축물이면 상관이, 일반 건축물도 누수가 되면 안 되겠지만 국가지정문화재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비가 누수가 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보다 사전점검을 미리서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사전점검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점검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사전점검을 좀 정례화해서 그렇게,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정기적으로 사전검검을 해가지고 문화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건축물도 비가 새고 그러면 큰 피해가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국가문화재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문화재 훼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국가문화재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점검을 좀 정례화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님 이어서 나전칠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한국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기간이 ’23년부터 ’26년. 총사업비는 미정입니다. 이 총사업비는 언제 알 수 있는 건가요?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고요. 또 그런 용역 결과. 용역에서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와야 어느 정도 선에서 하겠다는 것이 사업 규모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박유정위원   구체적인 거나 그런 것들은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박물관 때문에 이슈화가 된 게 꽤 오래, 몇 달 전부터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박유정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목포시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추정하고 계신 건 없나요? 그 정도는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아직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유정위원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건립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어느 정도 장소가 나와야 그래도 추정이 되지 그런 장소나 그런 것들,
박유정위원   장소 플러스 그다음에 건립사업 총사업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래도 어느 정도 장소가 나와야 그래도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박유정위원   전혀 추정해 보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한 번도 검토하지 않으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요. 저희가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10월에 기부채납 부동산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하셨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건립 타당성 관련 시민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나전칠기 전시회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들도 그런 나전칠기의 공예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있어야 설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10일까지고 좀 앞으로 몇 개월 더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12월 중부터는 그런 시민 설문조사를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목포시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이 설문조사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팀장님 설명을 한번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안녕하십니까?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입니다.
  설문조사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전칠기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설문조사는 당초 저희가 발주했던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시민 설문조사가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냐면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찬성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 분석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찾기 위해서 12월 중에 시민 설문조사를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유정위원   아, 그래요? 11월 중에요? 그럼 용역 결과는 언제쯤 저희가,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용역 결과는 좀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입지가 어디로 선정되냐는 것입니다. 당초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입지가 있는데 이 입지, 사업비라고 하면 총 부지 면적부터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를 우리가 공유지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싸게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이게 민간의 어떤 토지를 구입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의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 부지를 확정짓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정확한 사업비도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정위원   아니, 결과가 언제쯤 나오냐고요.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용역 결과는 저희 생각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아까 그 설문조사랑 이런 부분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에 벌써 수장고 운영이라고 해서 내년 예산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향후에 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전에 이미 몇 번의 논란이 됐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게 이렇게 그냥 진행될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론화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그 전시회만 보고 이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하고요. 거기에서 더 좋은 제안이나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위원님, 제가 그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와 관련된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단계는 일단은 우리 시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그리고 우리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쪽 박물관 어떤 입지가 정해진다 하면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주로 하는 곳에서 시민공청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거쳐야 되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박유정위원   주로 하는 곳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사공간조성팀장 임진택   그러니까 박물관의 어떤 입지를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박물관이 위치해야 될 그쪽 지역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박유정위원   저는 위치도 선정도 그러고요. 이거는 이 문제는요. 그 지역에 계시는 일부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목포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서 이런 설문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전에 공론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안에서 많은 의견들을 수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맞습니다. 아까 팀장님도 공청회를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행정절차 과정 중에 필요한 과정이고요. 저희도 시민 설문조사 또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단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임성지구에 대해서 임성지구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할 건데, 임성지구가 지금까지 개발하는 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랍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임성지구 개발사업은 2018년 4월에 사업시행자가 목포시에서 LH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2021년도 1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떨어졌고요. 현재 지금 LH에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주민들의 어떤 그런 뜻에 또 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도 또 LH 본부장을 만나서 올해 빨리 추진을 해달라. 이런 당부도 하셨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LH에서 경영투자심의회 심사가 또 완료가 됐고 추진을 지금 현재는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진행되지 않는 배경이,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한번 국장님. 그동안 쭉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사업 주민설명회나 또 민원에 대한 주민 청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저희가 주민들에게나 협의체, 주민협의체가 거기는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동수 위원님께서 올해 또 3월에 그분들과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서 저희가 의견도 청취를 했고요. 또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들도 수렴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의견들은 또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LH 측에서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6년, ’17년도에 아마 우리 목포시가 임성지구 개발을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셨던 내용들을 쭉 보면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은 거의 제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임성역 부근에 폐기물이 묻혀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어떤 세금에 관련된 폭탄세금이라든지. 즉 말해서 농지세는 0.07%인데 개발이 됐을 때는 0.2% 내지 0.5%의 세금이 폭탄이 된다면 거의 50배의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혹시 진행이 더디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물론 재산세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충분히 세무과하고 세무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관련법이 규정이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또 LH 내에서도 여러 가지 LH 사태 등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후로 인해서 진행이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혹시 임성지구나 석현 재해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소하천 관계된 부분도 지금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부분도 진행에 어찌 보면 걸림돌이 되지 않냐 싶어서. 이미 다 진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에서야 용역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빨리 해결해서 임성지구 개발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또 혹 지금 현재 토평위원들의 구성이 이번에 물어보니까 15명으로 구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토평위원들의 몫이거든요. 토평위원들이 해야 할 보상부터 청산까지 이게 열람공고, 보상실시, 환지 계획안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평위원회 1번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LH와 관계된 모든 일을 토평위원들이 앎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찌 보면 그런 모르는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임성지구 개발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아니라면 올 2, 3월에라도 한 번 주민들의 공청회 내지 주민 설명회, 의견 청취를 위해서라도 모든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의 어떤 오해의 소지를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획안 같은 걸 한 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LH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LH 내에서도 이 사업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 주민들과 그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주민들은 불신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월이나 3월달 안에 그런 장소가 됐으면 싶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하도 시간들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물어볼 것이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내가 자료 제출로 할게요. 한 가지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임성지구 인근 폐기물시설을 모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이동수위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지금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목포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저희가 원래 폐기물 소재지가 무안군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허가권자는 무안군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무안군에, 해당 군에 아마 공문으로도 계속 촉구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동수위원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지만 가장 피해자는 목포시민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쪽에 인근에는 인가가 별로 없지만 임성지구 개발이 된다면 곧바로 우리 목포시 임성지구에 막대한 피해가,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가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목포시도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성오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나전칠기하고 그다음에는 삼학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전칠기는 감정평가하고 기부심사, 공유 심사는 다 마쳤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님께서 주시는 294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에 맞춰서 이제 소유권 동산 변동이 됐고요. 크로스 문화재단에 대한 것은 문체부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법인재산이기 때문에.
조성오위원   법인이라 아직 거기는 승인이 안 됐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지금 우리가 나전칠기 공예품에 대해서 5월 16일날 업무보고를 했고요. 또 6월 5일날 제2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 사업 필요성을 집행부들은 기증받는 한국전통 나전칠기 공예품의 우수성을 시민에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또 탁월한 미의식으로 제작된 나전칠기가 한국 공예의 우수성을 담고 있어 세계적으로 또 우리 목포에게 알리기 위한 그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행정감사가, 이것 한번 영상을 보고.
  (영상자료 시청)
  최환석 부위원장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거는 우리 업무보고를 5월 16일날 이후에 해가지고 전 손혜원 의원 유튜브에 올린 내용들입니다.
  저는 전 손혜원 의원과 우리 집행부와 처음에 이 나전칠기 역사성을 연결해서 유달초등학교 내에 있는 구)목포공립심상소학교, 여기는 지정 처음에 논의는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하고 전 손혜원 의원하고.
  그러나 이것은 문화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교장 재량껏 이것을 허가해 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손혜원 의원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은 5월 16일날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그리고 6월 5일날 업무보고한, 유튜브를 보고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뭔 내용이냐 하면, 기 이 학교는 교육부에서 정리한 건데 왜 집행부나 시의원들은 여기를 장소를 정하냐. 시의원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기본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되지 왜 구태여 여기를 하냐. 이야기했지만 나전칠기 역사성이나 오래된 그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문화재가 이게 연결이 돼요. 처음에 여기를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전 손혜원하고 내가 봤을 때는 좀 전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우리 5월 16일날, 6월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 이 보고를 접한 거예요. 느닷없이 저희들은 한 방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행부는 그 소신을 저버리지 않고 유달초등학교 교장한테 계속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달 교장선생님께서는 6월 20일경에 가정통신문을 보냅니다. “학부모님들 이 나전칠기를 저희 소강당에서 하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하고 물은 그런 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이 안전이 제일 우선인데 장기간 우리 학교 내에 이것을 하면 사람들, 관광객들을 컨트롤하지 못하지 않냐.”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시 자료에 의거해 보면 최종 6월 28일날 나전칠기 관련 유달초등학교 사용불가 회신내역을 우리시에다 보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들은 5월 16일날 업무 이야기 들었고 추경에 이야기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항을 우리 내용을 보고 유튜브에다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꼭 우리 의원들이 이미 집행부하고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냐는 이야기예요. 5월 16일날 우리가 업무 때 보고한 내용들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유튜브는 그럼 며칠에 나왔….
조성오위원   아니, 우리 이 내용을 보고 전 손혜원 의원께서 우리 업무 중계를 보고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튜브에 올려서. 이형완 위원은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는데 마치 이미 정했다가 이미 여기는 캔슬된 부분을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자세가 굉장히 뒤떨어졌지 않냐. 그렇게 전국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날짜하고 우리 2차 추경날짜를 명시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장님, 과장님 한번 나오시라 하십시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조성오위원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열심히 또 현장에서 일하시고 또 명예롭게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후배들, 팀장님도 있으니까. 행정은 이렇게 고무줄 잡듯이 상황에 따라서 팽창에 당기고 상황에 따라서 느슨하게 주고 이래서는 안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공정하게 그것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누차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유튜브 내용하고 저희들은 처음 5월 16일날 이걸 접했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고 마치 시의원들이나 집행부하고 이미 여기 장소는 교육부 소관이고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도시건설 위원들은 지금도 그 장소를 갖고 논의하냐.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그날 보고받는 상황이었어요. 아무 어떤 진행상황도 모르고. 그 이후에 협약식을 가졌죠? 5월 16일날 우리가 하고 그 이후에 협약식을 했을 건데.
  그렇다면 이미 우리 집행부들하고 전 손혜원 의원께서 장소하고 협의했다가 본인이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한 내용을 우리 집행부한테 하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계속 여기 학교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도 이게 지자체장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학부모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부모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6월 20일날 최종 학교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다가 사용불가라고 내린 것. 제 말이 맞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중계를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업무보고 5월 16일날 처음 이 내용을 접했고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이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리고 사전에 기부할 의향을 갖고 전시한 것은 사전에 이 역사성이 있는 나전칠기하고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맞아서 거기를 이야기를 했던,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리고 우리는 보고를 하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박물관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접근성도 좋고. 꼭 구태여 학교 내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도건 위원님들은 지적을 한 거죠? 맞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조성오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면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법인인 그 부분들은 아직 절차가 좀 남아있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또 처리가 되어야 되고.
  「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채납) 제1항에 보면 기부자가 어떠한 조건이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하자면, 내가 이 연필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이 연필로 그냥 보관하지. 이 연필로 우리 과장님이 현 그대로 기증을 해야지. 이것을 깎아서 침을 이용해서 글씨를 쓴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 물건 있는 그대로 그냥 기부 자체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다 조건을 달아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연필을 깎아서 쓰십시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부한 분은 아무 조건 없이 기부를 하고 이 받는 쪽에서 이것을 그 환경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 맞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조성오 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부자는 어떠한 조건을 달아서,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면서 “다음에 이 부분을 보관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지어라.” 이러한 기부조건이 명시되면 기부조건이 저는 안 맞다고 정의를 내려도 됩니까? 법에 따른다면. 저는 법 조항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채납) 1항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어요. 인정하시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조성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충분히 나전칠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전 손혜원 의원이 우리 업무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우리 도시건설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대의기관으로서 각 지역에 대표성을 띠고 충실히 우리 시민을 대변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요.
  저 또한 다선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연산, 원산, 용해동 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이나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혈세들을 감시, 견제, 적재적소에 지원들 또 예산 배치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또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 삼학도호텔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물 한 컵 먹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된 사항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2022년 4월 시행사 대영피에프브이―삼학도호텔 시행사입니다―목포시와 협약을 하고 사업비 5%에 해당하는 175억원의 신탁사 발행 수익증권을 납부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조성오위원   목포시에 제출한 수익증권은 공모지침 협약이행보조금 납부에 관한 지방자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제37조 2항 6호에 명시돼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발행한 수익증권입니다. 맞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조성오위원   2022년도 도시문화재과 담당 백무황 팀장과 정성훈 주무관이 김앤장의 법률의견서 검토와 함께 협약이행보증에 따른 175억원의 수익증권을 인정해서 사업이 유지가 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조성오위원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그해 10월에 긴급인사조치로 전임자는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고 새로 부임한 담당자 김재성 과장과 김신철 팀장님 또 김현곤 주무관이 전임자의 수익증권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문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수익증권을 다른 부동산 담보물권을 제시해서 교체 요구한 수익증권을 담보 부족이라고 임의 판단을 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익증권을 판단할 권한은 공무원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 수익증권에 있어서는,
조성오위원   아니, 수익증권을 자의 우리 공무원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물론 이제,
조성오위원   이거는 보증증권에서 이 5%에 해당하는 150억의 신탁을 해서 이거를 인정을 해 주니까 이 돈만큼은 이행을 안 했을 때 증권보험에서 다음 이행을 보상을 해 준 거예요.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증권을 해가지고 10억 공사다 그러면 10억 증권을 끊어다가 거기에 몇 프로 된 것을 내가지고 이 공사한 하도급이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도산이 됐더라도 그 돈만큼, 증권에 금액된 제시 175억만큼은 다 이행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175억부터 상당한 가치가 된 이 물권을, 부동산 물권은 모든 거는 금액을 증권사에다 납품을 해야 그 증권사는 그것을 발행을 해서 지자체에다가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증권을 발부해 준 것을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옳고 판단할 의미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수익증권에서 끊어는 줬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이 법에 의거해서 말씀해야 되고 여기는 행정감사 중이니까. 저도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린 거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물론 법에 의거는 했지만,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구체적, 지금 쟁점된 것 이야기하고 다시 또 질문 주고받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메모했다가.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재량평가라는 핑계로 이쪽에서 교체불응과 함께 시행자의 사업에 지금 지속적으로 방해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 문제도 이것이 우선협상자가 정해져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집행부가 끌고 오다가 결국 1년 동안 진행한 예산만 필요 없이 다시 그 업체로 선정이 그 안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우선협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놓여있는 모든 시설이나 통계를 비추어봐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그런 사업을 해서 다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준 했을 때 공무원 기준하고 지금 지자체장이 바뀌어가지고 공무원 기준은 틀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이. 왜? 법 조항은 하나인데 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이것을 시간을 끄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행사에서는 지방자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에 명시된 법적근거에 충실했고, 2022년 제출한 수익증권과 2023년 교체수익증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김앤장 법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인된 기관의 감정평가인 감정평가서 그리고 금융사의 신탁사 또 수익증권과 적합한 수익증권을 설명하는 수익증권설명의견 공문서를 목포시에 보냈으나 목포시는 자의적 판단으로 지금 현재 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포시는 지방자치 공모사업 이례없는 상식에 어긋난 행정으로 3,500억 민자 사업으로 투자하는 중차적인 사업을 업무 미숙과 방관행정으로 사업의 중단을 초래하는 범법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공모지침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 납부에 대한 방식, 공인금융기관의 수익증권서, 공인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 그리고 그 합법성을 인정하는 김앤장 법률의견서를 모두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시행사의 손해액에 따른 목포시 상대로,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께서 아까 100억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100억에서 120억 상당의 민사소송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또 담당자의 업무방해와 그 손해액에 따른 민사, 형사소송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목포시가 시행사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상대로 소송에 패소했을 때 목포시의 손해액에 따른 재정적 손실과 담당자 및 행정책임자 배임 문제로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형완 위원님께서는 이 법률적인 것을 많이 아니까.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질문하실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제가 충분하지 못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예.
최환석위원   지금 보니까 12시 27분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점심시간 이후에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를 위원장님이 동의를 여쭤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여쭤보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게 연속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장님도 그런 인식은 아마 하고 계셨을 겁니다만, 그래도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어서.
  단장님, 어떠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연속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직원분들도 다들 동의를 해 주시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에 대해서 그럼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성오 위원님 지금 질문하십니다만, 답변은 즉각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굉장히 부위원장님께서,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장님 해서 동의를 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시나 정책적으로 좀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얻고 동의하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2021년 5월 “삼학도 평화누리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삼학도 석탄부두 일대에 특급호텔을 지을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8개 업체의 참여의사를 접수하였으나 6개 업체가 타당성 문제로, 즉, 목포시의 5성급 호텔과 800석 컨벤션홀의 필수설치, 5년 이상 운영하면서 지분 또는 전부매각이 불가하다는 목포시의 과중한 요구조건 때문에 참여를 포기하고 ’21년 8월 2개 업체만 접수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조성오위원   그나마 2개 업체 중 한 군데는 금융 관련 서류를 충족하지 못하여 단독으로 1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조성오위원   2021년 12월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어 2022년 4월 목포시와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목포에도 5성급 특급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목포시 입장에서는 감사를 표현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민선8기 시장이 들어오면서 삼학도 평화누리 사업은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인과 목포시의 주장이 상이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자문해 본 결과 목포시의 갑질에 가까운 횡포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임 시장의 치적이 될 수 있어 반대하고 있고 남해하수처리장 부근 남항에 대한 아파트와 호텔 계획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돕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국장님께서 다른 장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 남항을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시중에는 이 남항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누가 냄새나는 남항에 호텔을 짓겠습니까? 만일 그런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분명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허위로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근래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목적시설을 짓게 하거나 결국에는 아파트만 짓고 분양 후 먹튀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호텔 없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만 될 수 있는 아파트 사업만 돕게 되지 않을 것인지.
  또 시행사는 목포를 상대로 몇 억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손해액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담당자께서는 손해액에 따른 형사상 소송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1로펌을 선임한다고 합니다.
  소송에서 다행히 우리 목포시가 이긴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패소한다면 수백억 원의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목포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또한 50억 이상의 특경법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청과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래에 타 시군의 내용이 틀리지만 비슷한 성격으로 단체장과 담당 공무원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생 이후에는 서로 책임공방을 이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보기 참 안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현재 상황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지 못한다면 결국에 목포시는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담당자는 그것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또 시장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 행정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진다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 또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과 우리 후손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느낀 것은 우리 1,300명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 또 많은 도우미들, 봉사자들에 의해서 성공적인 체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공무원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텔이라고 명명할 만한 곳은 두세 군데뿐이고, 우리 목포시에. 그런 이유로 고급손님은 대부분 목포가 아닌 광주, 다른 지역, 순천 숙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국체전 시도 본부별 숙박협회 현황을 제가 9월 25일 각 도 체육회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죠? 보면 전국체전 시도체육회 본부별 숙박업소고요.
  이 현장 사진표로 해진 부분들은 다 타 시에, 물론 종목들이 타 지역에 있지만 주는 본부에 있고 숙박시설들이 많은 타 지역으로 갔다는 것이, 이게 전국체전 전라남도 도체육회에서 제가 자료를, 이것 9월 25일이 각 시도 확정된 숙박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목포도 많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삶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굉장히 가족단위 하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목포 호텔만 3개 정도 있고 거의 모텔입니다. 그러나 여수는 5성급 호텔이있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식사하고 쓰고 그래서 우리가 4대 거점도시, 문화도시가 부끄러울 정도로 숙박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삼학도를 훼손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단체도 이야기했지만 석탄부두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호텔 부지를 유치하지. 삼학도를 경관을 해치고 호텔 자리는 서지 않죠? 장소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목포로서의 기회가 무산이 될까봐 노파심에 이야기하고요. 저는 협조할 것은 통 크게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고 보완할 서류가 있으면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이 점심시간을 우리가 동의를 얻으면서 길게는 않겠습니다.
  위원이 이야기한 이 부분들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제가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5성급 이상의 호텔이 없기 때문에 또 서부권에 비해서도 열악하고요, 또 관광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형완 위원님께서 답변과 같이 그런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단체 의견에 의해서 선거과정 중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지만 취임하셔가지고는 또 기자회견이나 아까 동 주민과의 대화나 또 여러 가지 라디오시대 거기에 출연하셨어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절차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삼학도는 우리 시민들이 막 훼손하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석탄부두 해경부두 일대에 5성급 호텔과 리조트를 조성하여 사업부지 50%는 공원을 조성하여 목포시에 기부채납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석탄부두하고 해경일대 부두에 호텔을 짓겠다는 이 사전 협약내용이 들어 있지. 공원을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조성오위원   그리고 이걸 50%는 기부채납해서 시에다 다시 사업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정리는 됐고요.
  아까 이형완 위원이 이야기했고 저도 이야기했지만 혹시나 이 사업이 장소가 다른 쪽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남항으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항을 가서 보시면 토지, 흙을 보강하는 그런…. 사토지? 용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조성오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걸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해수부 계획이나 여러 가지 항만계획이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성오위원   제가 항간에 이런 소문이 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선6기 때도, 여기 공무원, 과장님, 국장님은 충분히 알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다가 상업지하고 공공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을 한번 갖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 그 당시 국회의원하고 제가 의장에 있을 때 위에서 사업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산업 크로스 전기 뭐 그쪽으로 구축한다고 했는데 항간에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여론들 또 일련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법 조항을 일일이 열거한 부분들은 이러한 문제도 지금 현재 돼 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행정을 함으로 있어서 자의 근무하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한 점심시간 있어서 여기에서 길게 일부 이따 하는 것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좀 결례되는 것 같고.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저는 의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정리를 본 위원 생각으로 올렸다는 것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충분한 답변 그럼 됐을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위원님, 저희가 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팀장님의 그간의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한 이야기가 잘못된다 하면,
○위원장 박용식   마이크.
조성오위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이야기하면 지금 점심시간 할애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또 저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제 요지만.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간략하게만.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좌석에서 - 오해의 문제를 조금,)
조성오위원   그러면 끝까지 저랑 답변할 수 있어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좌석에서 - 잠깐만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겠냐고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좌석에서 - 예,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어떠한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오해라 하셨어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좌석에서 - 세 가지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답변하시면 조성오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조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좌석에서 - 그 말씀하신 중에 협약이행보증금이라든지 민간사업자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조성오위원   아니, 그거는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는 알아요, 여기 도건 위원님들은.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좌석에서 - 세부 부분을 좀 말씀을,)
  아니,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고 저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 자료가 있으니까 그 대응할 정도는 있어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좌석에서 -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그러면 증권이란 건 뭐예요? 이 시행사가 예를 들어서 55억원 증권을 끊었을 때는 이 사업을 하는데 혹시,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좌석에서 -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직 위원장님한테 건의 안 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 못하고 파산이 됐을 때도 이걸 그러면 훼손했던 부분을 어떻게 복구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증권사가 이 보증증권 175억원만큼은 다시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엔 큰 틀이란 증권을 서류를 집어넣으면 이행하는 걸로 된 거예요. 그 정도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좌석에서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용식   잠깐만.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면.
  (조성오 위원님을 향해) 답변받으시렵니까?
조성오위원   아니, 이거는 뻔한 내용이지 답변받으면 길어지잖아요.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조성오위원   그래서 이게 내 말이 이 증권하고 이것이 반대된 질문이었다면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국장님이 맞는데라고 팀장이 하지만 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증권의, 저는 이 필요성을 이야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세부적인 게 연결이 되니까 시행업체는 진행을 한 거고. 그렇다 하면 이 증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장 박용식   전반적으로 내용이,
조성오위원   그게 서류가 안 들어왔다면 모르는데. 상반된 내용 같으면 모를까.
○위원장 박용식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그러시면요. 이제 조금 전에,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좌석에서 - 2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박용식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반적은 내용은 다 틀리다 이 말씀이에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좌석에서 – 예.)
○위원장 박용식   틀려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좌석에서 – 아, 거기에 첨부할 부분도 있고,)
조성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하시렵니까?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좌석에서 -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래도, 그런 기회를,
○위원장 박용식   어쩝니까, 조성오 위원님?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런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저는 이것을 하면 또 1시간 동안 법적으로 규정해놓은 점심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니까,
○위원장 박용식   집행부가 생각을 할 때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니까,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이걸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면 또 1시간이 늦으니까 정회를 해놓고 점심 먹고 다시 하죠.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할까요?
조성오위원   예.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좌석에서 – 위원장님.)
  그건 질문자의 권한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어찌 보면 시에서는 좀 다른 부분 세 가지 말씀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또 다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금방 시간이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그럼 점심식사를 하고 와서 2시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최환석위원   2시 안돼요. 시간이 바로 이제 1시 돼버리니까.
○위원장 박용식   그래요? 그러면 2시 반에요? 그럼 2시 반에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조성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점심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문화재과 질의ㆍ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못한 것을 오후에 이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그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
조성오위원   국장님, 답변할 것 계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박용식   어쩌신가요?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김신철 팀장님께서 실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그래요? 이 업무를 전적으로 맡으셔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김신철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조성오 위원님, 답변 듣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예.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왜? 속이 불편해서요?
  행감 자리는 1년 동안에 어떤 진행된 사업들이나 또 앞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아서, 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우리 목포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거고, 또 제 질문에 집행부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큰 틀은 하지만 두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릴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런 답변 기회를 주신 박용식 위원장님하고 조성오 위원님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학도호텔 관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서 제34조 보안의무에 의거 비밀유지를 요구한 사항으로, 본 사업과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에 시의회에도 해당 입안절차인 시의회 의견청취 때 말씀드릴 예정이었으나 위원님께서 질문 주셔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입안절차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먼저 시장님 입장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 목포시장 후보시절 삼학도 내에 호텔 건립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있으나 심의 후 ’22년 10월 1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23년 1월 2일 라디오출발 서해안시대 신년대담, ’23년 2월 중 시민과의 대화, ’23년 6월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등에서 언급하셨다시피 삼학도 내 호텔 건립은 범시민적 공감대 속에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며 현재 민간사업자가 보안 중인 자료가 제출되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의회 의견 청취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위에 공익적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협약이행보증금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제출한 대체 부동산 수익권증서를 반려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조성오위원   제가 질문한 거지 내가 팀장님에 답변할 이유는 없는 건데.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질문이 정확한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협약이행보증금이란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공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비책으로서, 변경 요청한 수익권증서를 공문과 함께 반려한 것은 사업협약서 제12조 협약이행보증금 및 공모지침서 제25조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의견서에 명기된 협약이행보증금은 합리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며, 행정청에서는 그 판단에 재량권을 가진다.
  다음으로, 담보여력이 충분한 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신탁한 후 귀시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을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 의거해서 변경 요청한 수익권증서는 담보물에 대한 자산가치가 불확실하며, 목포시를 2순위로 하는 증서로서, 목포시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인지가 명확치 않아 변호사 및 해당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받아 반려하였습니다.
  충분한 담보여력이 있는 수익권증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확인과정 중 당초 제출한 수익권증서에도 협약이행보증금 175억원에 상당치 못하여 이에 대한 해명과 대체 납부방안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지난 6월부터 여섯 차례 요구하였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공인인증기관이 증빙한 자료라는 답변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의견도 지금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오위원   어떻게 보면 팀장님께서 실무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라는 건 이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에 따른 보증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175억을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증서 하나로서 저는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보증에서 그만큼 충분한 현찰을 내든지 부동산담보를 제공하든지. 그러면 본인들이 이 부분을 인정을 하니까 떼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175억이라는 그거를 확인을 못하니까 증권이라는 데에서 그 증권이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가 175억을 납품하면 그걸로 우리는 믿지 이거를 가지고 그 증권사가 발부한 그 내용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우리가 175억원을 부동산에다 가치가 있는가 조사하지는 않잖아요. 공인된 증권회사에 납품을 하면 그걸로 우리는 인정한 것 아니에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확인은 해야죠. 검토의 의미가 있죠.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일정한 기간이 있겠죠. 사업해놔서. 그렇다면 증권사가 확인해가지고 해 준 부분을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시는 175억이란 가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가요? 부동산담보에 대해서.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위원님, 질문하신 건가요?
조성오위원   예.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그러면 당초 수익권증서하고 현재 수익권, 그러니까 대체 변경 요청한 수익권증서 둘 다를 말씀하신 건가요?
조성오위원   예.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변경 요청한 수익권증서는 방금 답변드렸다시피 우리 사업협약서 및 공모지침서에가 우선권을 가진 1순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반려,
조성오위원   그것이 없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조성오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년 4월 11일날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를 제가 입찰보증서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은 보증서로 인정한다.
  그러면 이 증권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는데 실무자가 다시 이것을 한다고요? 이 시행령 한번 봐보세요. 
  (담당자를 향해) “이것 좀 보여줘 보세요, 국장님.”
  제가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서 자료를 빼가지고 온 거예요. 국장님, 그것 봐보세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위원님께서는,
조성오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보시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자본시장과 금융,
조성오위원   아니, 위에 봐보라고. 타이틀을 읽어보고. 제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것에 의거해서 보증증권 175억 끊으면 그것이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이야기는 이거는 인정 못하고 조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시기에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을 하면 모든 걸 다 인정해야 됩니까? 
조성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감이랑 뗄 때 동사무소 동장이나 시장 아니면 우리 그거를 떼어줬어도 인감을 다시 확인한가요? 그쪽에서 자체 동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신탁회사에서,
조성오위원   아니, 그 논리랑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위원님,
조성오위원   법적으로 인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권에서 보증증권을 끊었다 하면 거기 지자체에서 요구한 것 충분한 충족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됐다 하면 팀장 말씀 같이 그러는데. 아까 “공인인증기관이 해도 그대로 인정하냐?”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떼면 본적까지 우리가 가서 그 서류 받는 사람이 확인하나요? 그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오위원   예.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저희가 민간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저희는,
조성오위원   (국장님을 향해) “그것 다시 줘보세요.”
  확인하셨죠, 국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그래서 저도 공부를 나름 해 봤는데 참 어렵더만요.
  그래서 인증기관이 보증했던 보증서였지만 지금 기존에 제출했던 담보물권 자체가 175억원이 상당치 못하다는 우리의 우려가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그러면 이게 목포시를 저는 위하는, 위원님도 그러지만 저는 공무원으로서 목포시를 위해서 입장을,
조성오위원   말씀 다 했으면,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이게 175억원의 협약이행보증이,
조성오위원   이제 됐어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조성오위원   말뜻을 알아먹었어요. 됐어요.
  국장님, 이거잖아요. 팀장님 이야기는 175억의 증권을 끊어서 나는 이것의 조건이 충족이 됐다. 그런데 팀장께서는 175억의 공인 증권을 끊었어도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논리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조성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물론 그 수익증권이 1차적으로 아까 행안부에서 정한 고시와 같이 수익증권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익증권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는 받는 곳에서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성오위원   아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왜냐하면 인감도, 아까 위원님께서 인감을 말씀하셨는데,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러니까요. 인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을 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나 어떤 잡음에 의해서 떼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그걸 받았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사고가 터졌을 때는 이 확인 안 한 은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성오위원   그 논리시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성오위원   알았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위원님 잠깐 한번만,
조성오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제 팀장의 요지는 알았어요. 이 175억이라는 증권이 인정을 한 공인중개사 뜻하고 제출을 했는데. 본 위원은 충족요건이 갖춰졌다. 그러나 혹시 이행을 하다가 이것이 담보물이 충분히 못 올 때 뒤에 일어나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팀장님은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거기에서 조언 한번,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조언이라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당연히 검증. 검증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검증절차. 그러니까 이걸로 함축된 거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기존,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그 부분에 보완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오위원   무슨 보완이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당초에 이 기존 수익권증서를 낼 때 43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담보물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근저당권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대출금액이라든지 이걸 제외해서 금액이 200억 정도 상위한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175억원에 상당하다 하고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검토하다보니까 계산식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거는 대출금액을 제외를 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전문가에서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들어보는데, 등기사항에 항상 보면 채권최고액이 있습니다. 그게 120% 정도 봐주는데 은행권이라든지 모든 데에서 이런 그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한 부분이 “채권최고액을 적용을 해라.” 그렇게 되면 175억원 상당이 아니라 69억원어치의 상당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06억원에 대한 대체납부방안이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예,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우리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하고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두 번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그래서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는 인정한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잖아요. 큰 틀에서 앞으로, 이형완 위원 같이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이러고 시간이 걸리냐. 과연 여기다가 지금 할 계획은 갖고 있냐. 아니면 그냥 이 부분을 시간 끌기 위한 하나의, 결국 우리 소각장도 1년 동안 많은 지연이 되면서 많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공무원이나 현직 공무원이나 똑같은 원리에서 잣대로 적용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이전에 공무원이 이 서류를 받았을 때 기망행위를 했다든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가 이 부분이 저는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시장님하고 100일에서도…. 진행이 된다. 그러나 175억에 대해서는 검증한다. 그렇지만 시행령에 보면 그 증권에 각 한 호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인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인정은 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협약을 한 것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인정을 했으면 협약을 해가지고 진행이 된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위원들 입장에서 이것을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이게 하나의 과정이냐. 아니면 포기하는 과정에서 그냥 시간 끌기냐. 저는 그게 핵심포인트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오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는 그거를 조사할 따름이지 진행해 간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당연히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가 협약서상,
조성오위원   그러고 정리를 할게요. 똑같이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예전에 이 앞전에 이 조건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을 하나 다만 175억원에 대한 부동산의, 아까 팀장이 딱 이야기할 때 이게 보안 이야기한다는데 이거는 입찰된 후로는, 합의가 된 후로는 다 공개적으로 된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참여하는 그런 수에 대해서 보안을 친 거지. 이미 진행된 사업이 왜 보안이에요? 그 정도로 의원들이 그런 거에 막 법적으로 해서 한가요?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행감을 할 때 의원으로서 진행이 안 된 사업은 충분히 물어봐도 되는데 팀장이 봤을 때 굉장히 앞서가서 저는 답변한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조치하세요. 우리도 의회에서도 행감 때 허위 하면 저희들도 고발하면 최하 벌금 500만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되풀이되지만 우리는 그대로 이행한다. 다만 175억 증권에 대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보안을,
조성오위원   보안을,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보안 요청을 했고 보안 요구가,
조성오위원   보안을 하고 그 돈의 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지금 한다는 거지. 그거는 진행은 차질이 없는 거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이제 보안이 요구가 들어와야 진행이 됩니다. 175억에 대한,
조성오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되면 차질 없이 가는 거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175억에 대한 그러한 보증이 확실하게 되어야 신뢰성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요구를 했고 이분들은 여섯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없었고. 일주일 전 그때쯤에도 와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비밀 유지를 우리시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고 요구를 해서 저희는 이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조성오 위원님께서 오늘 질문을 해서 상당히 저도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조성오위원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행한 데가 있는데 누차, 그러면 이 자료들은 제가 준비하고 했을 때 다 업무보고 때 물어보고 한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행감을 하는데 1년 동안 진행된 사업, 미진한 사업 이것을 간추려가지고 하는 거지. 뭐 제가 그쪽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예측돼가지고 미리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의원으로서 할 역할은 왜 이렇게 1년이나 되는 사업들이 미진한가. 행감 때는 물어보는 거지. 그분이 저하고 뭔 보안하자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하고 그러겠어요? 그거를 오늘 이야기한 자체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행히 의원들이 미진한 사업이 있으면 2~3년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나온 게 2021년, 2022년 때 돼서 진행이 안 되니까 이 시점에서 저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보안상에 무슨 문제. 그거는 사적인 두 분들 관계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저희는 그분이 그렇게 요구를 해와서 또 그 회사 측에서, 그것이 보안되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성오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나하고 깊은 관계도 없는데 보안한다고 해가지고 저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보안을 했다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인터넷 방송한 데서? 우리 의원으로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가 오늘 뭔 보안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저는 협약서상에 또 그런 보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성오위원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행이 안 됐을 때, 그 조건이나 확정이 안 됐을 때는 모든 자료가 보안이 되지만 확정이 되고 진행된 사업 그게 보안자료예요? 그게 보안자료냐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거는 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저도 선수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전 손혜원 의원이 유튜브에다가 저 명예훼손 한다고, 사과 안 하면 한다고 했어요.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행감 자리에서는 의원이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행감에서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고발 저희들이 하면 벌금 500만원 뭅니다.
  그러면 두 분이 당사자끼리 보안을 치기로 했는지 그거를 제가 그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할까요? 그분이 보안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고 하면 이야기 안 하고 버티고 있지.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행감에서 질문을 하는데 첫마디에 뭔 보안 유지. 그거는 두 분들 당사자가 한 이야기지.
  그리고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 보안이 돼요? 발표되기 전에 그게 보안이 되는 거지. 확정되기 전까지. 그런데 이미 업체에 확정이 돼가지고 증권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이행이 되고 여러분 말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증권이 그대로 흘러갔으면 모르는데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증권의 어떠한 순위적인 담보물권이 제대로 이행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성오위원   저도 집행부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이러고 안 되냐?” 그러면 저도 의장 출신인데 제 인맥이 없겠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도 알 수 있는 정보는 얼마든지 공무원들 다 빼죠. 그래서 “지금 왜 진행이 안 되냐?” 이러이러해서 “그러면 설명을 해 주라.” 그렇게 해서 제가 다 해서 한 거예요. 공무원들께 이야기 안 나왔으면 제가 이 과정을 안가요? 그러면 그 직원 색출해가지고 고발하는 건가요? 제가 전부 줄게.
  어디 행감에서 이야기하는데, 질문하는데 보안이라고 형사처벌 이야기하는 팀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 정도 의원들이, 제가 질문을 자료 준비할 때 이런 근거 없이 이야기할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그런 당사자 간 협약을 거쳐서 서로 간에 비밀 유지가 있다. 이런,
조성오위원   그건 당사자 이야기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런 과정 중에,
조성오위원   그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고 공무원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게 비밀인지 어떻게, 우리는 이미 오픈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해지가 되는 거지. 당사자끼리 계약자하고 두 분들 이야기 아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런데 오늘 아시다시피 행감은 전부 공영에 방송도 되고 오픈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위원님과 저희 집행부 과 간에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오픈돼서 방송에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기 회사 측과 우리 집행부는 그런 협약서조항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공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나전칠기도 여러분과 아까 과장님이 했지만 전 손혜원하고 합의 봐가지고 유달초로 하기로 했고 우리한테는 이야기해가지고 이미, 그리고 유튜브 보고 아까 내가 서두에 열어준 건 뭐예요? 유튜브 전 손혜원 의원이 가지고 전국 유튜브 하면서 우리는 이미 안 된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왜 지금도 그 장소를 택하고 있냐고 우리보고 약간 이상한 사람 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제가 계속 틀면 나와요.
  그래서 사전에 손혜원 전 의원하고 공감을 해가지고 본인이 인맥으로 알아보니까 이거는 문제 돼 있다. 그런데 그거는 집행부는 안 하니까 집행부는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날 보고하니까 질문하고 답변 받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명예훼손 한다고 해서 다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이 또한, 이거는 아까 팀장이 어디 행감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보안자료니까” 그거는 두 분 상호 간의 이야기고 확정이 안 됐을 때 그 이야기고 이미 진행돼서 한 것이 그게 보안이 되냐고. 두 분이 약점이 있고 하면 “이거는 내가 지금 약점이 있으니까 보안을 칠 테니까 이거는 해 주시오.” 두 분들 상호 간의 이야기지.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미 공개돼가지고 진행이 안 되니까 질문하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질문은 물론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공중파로 이렇게 나가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조성오위원   그러면 예전 나전칠기 할 때는 공중파 안 해서 우리한테 허위보도 했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거는 협약서에 의해서 그게 이미 명시화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단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협약서에 비공개로 나와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이런 것에 있어서는 협약서상 서로 비밀 유지를 하면서, 왜냐하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비밀 요구조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협약서에가 비밀조항이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그럼 제출 못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리는데 이 답변이 공중파로 전부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언급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문제는 단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사안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목포 현안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지역구 주민들, 목포시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업. 그러면 의원들께서는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에 대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거기에서 협약상 공개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셔버리면 의원들은 뭔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질문, 행감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왜냐하면 그런 상호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집행부에서 뭐든지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고 그러면 전부 비공개 아니면 협약 이야기하고, 협약이야 어떻게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비공개라고 그러면…. 그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고요. 단장님이나 팀장님이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현재 우리가 시민의 알권리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못하게 한 것 아니고요.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드리고 답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예를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 한편으로 봐서는 겁박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팀장님 설명하고 그러셨지만, 조성오 위원님, 어쩐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서로 간에 이야기는 된 것 같습니다만.
조성오위원   정리는 됐는데요. 위원장님도 잘 지적했지만 이게 행감 장소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숙원사업들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니까 물어보는데 먼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저도 의원 생활을 했지만 나는 저 답변을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권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줬다고 하면 의원들의 질문들이 또 다를 것이고.
  제가 아까 나전칠기 이야기를 했을 때도 여러분끼리 상호 간에 이야기한 것을 보고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도매급에 넘어갔고 이 또한 모든 것이 협약이 이행이 되면 그것이 하기 전에 어떤 것이 서로가 보안이 된 거지. 이미 확정이 된 업체한테 그게 보안이 뭔 필요 있습니까?
  물론 내부적인 그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상호 간에 그 기관이 해 준 것이 어떤 인정을 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자료를 서로 주고받을 때 이 보안은 당사자 간 이야기지 의원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사업이 안 되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장님, 과장님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래서 팀장님 이야기를 무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결재라인에 있는 최소한 과장님, 국장님이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좀 책임을 더 중요히 여겨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뭐 팀장이 실무적인 역할은 제일 많이 알겠죠. 그러나 과장님도 서로 공유해야 되고 국장님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팀장님은 빨간색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노란 색깔이라고 하고 국장님은 아예 다른 색깔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혼선이 오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도 더욱 의원들이 역할론을 못한다 해서 또 시민들 눈높이에 의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고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계속 저 혼자 이야기하기에는 길고 저도 한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차질 없이, 물론 서류상에 문제가 있으면 보안을 하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게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조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런다 해서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하시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 절차에 맞춰서 하시되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저희들이 점검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어찌 한편으로 봐서는 또 독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절대적으로 여기 계신 직원 분들께서 집행부에서는 절차상 문제 없도록, 법적인 문제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2건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것은 단답형으로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주거지 환경개선사업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위원장 박용식   이 사업은 현재 도시문화재과에서 이 사업이 이미 끝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주거환경개선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죠?
  과장님, 관련해서 단장님보다는 아무래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관련해서 이 사업은 제가 늘 보면 작년에도 이걸 제가 지적을 했어요. 우리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끝났는데 실은 도시문화재과 성격상 이 사업 자체는 안 맞다. 그래서 빨리 업무 이관을 관련 과로 넘길 수 있도록 해라.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목포시 도시문화재과 보면 3월달에 사무조정 요구서를 제출했더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자치행정과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출해가지고 보니까 하나, 둘…. 삼학도 복원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관련 업무, 원도심 내 도시개설공사 4건, 원도심 활성화 지원 관련 업무. 이것은 도시문화재과하고 현재 안 맞는 사업이다 해서 업무 이관을 좀 시켜주십사 하고 공문을 띄웠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이번에 하반기에 조직진단이랑 설문조사 협조 해가지고 과에서 받았고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됐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내년 2024년 하반기쯤에 다시 조직개편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때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2023년 계속 지금 조직개편을 일부씩 했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때 아마 대대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024년도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말경에 한다고.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업무는 전체적으로 다들 이관이 되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아마 과 명칭도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가 서류 심사할 때 자치행정과장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내년에 그럴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요.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렇게 제시를 하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고…. 그대로 계십시오, 과장님.
  지금 옥암대학부지 있죠? 옥암지구 개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대학부지.
○위원장 박용식   그것 관련해서 현재 준공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대학부지는 그때 옥암지구 개발하면서 조건부가 있습니다. 지하차도 도청사거리하고,
○위원장 박용식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조건부를 이행해야지 준공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용역도 작년에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용식   어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동안에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는 국토부에서 해야 된다. 막 그런 등등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서로 도하고 그런 업무 협의 중에 결국은 우리시에서 국토교통부 의견을 받았어요. 이거는 전라남도에서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나요?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시장님도 이 앞전에 한번 도지사한테도 건의했고, 그 부분을. 또 도로교통국장 불러서 같이 또 미팅해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자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과가 어디까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왜냐하면 옥암대학부지가 있잖아요. 빨리 그게 준공이 되어야지만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 목포시도 현재 여러 가지 진척이 되지 못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언제까지나….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교통영향평가는 아마 이번에 올라가면 늦어도 12월경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위원장 박용식   12월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에서.
○위원장 박용식   준공 그러면 언제까지 나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제 그것 이행되면 내년에 우리가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준공되면. 용역 내년에 아마 예산이 올라갈 겁니다만 그것 해서 용역이 끝나면.
○위원장 박용식   본예산에는 지금 안 태워졌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위원장 박용식   내년 본예산에요? 현재 우리 자료에가 그럼 있나요? 포함됐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올리려고 지금,
○위원장 박용식   그럼 내후년 예산에 올린다는 말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니, 2024년 예산에.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2024년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가 와있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안에 지금 태워져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들어가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얼마 지금 예산 올렸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아마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15억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5억 저희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준공되고 그러면 빨리 추진되겠네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원도심 관련 학교 문제도 있고 지금 상당히 그렇게 해서 그게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학교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도 있고,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인재육성과에서도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 별도로,
○위원장 박용식   일단 어찌 됐든 준공이 나야지만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부분은 부분 준공이 가능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용식   부분 준공이 가능하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계획과에서 그 부분만, 옛날에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가능하다고 도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두 가지로 내년에 반영 올렸습니다. 두 가지. 부분 준공을 먼저 해서, 고등학교 부지가 쟁점이잖아요. 그것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교통영향평가 해서 완료되면,
○위원장 박용식   그때 가서 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때 다시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해서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포함돼 있고 내년 초에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부분 준공나서 추진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내년에 용역을 먼저 해야 되니까. 부분 준공 개발계획 먼저, 도시계획 변경용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분 준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게 기간이 언제냐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내년 말이면 가능하죠. 내년 말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내년 말 정도나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용역과정이 좀 있어놓으니까.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도 상당히 지금 늦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국토교통부에서도 몇 번 갔고 또 전라남도도 몇 번 찾아가고 도청 팀들하고 업무적으로 좀 상당히 저희들하고 다툼도 있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서 전라남도로 이제 교통영향평가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단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다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네요.
  주말 동안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직원 분들.
  먼저 목화정원 수목식재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신 내용을 보면 저희한테 처음에 애초에 주셨던 서부정비창, 입암산 생태숲, 나무은행에서 굴취하신 식재하고 현황, 증감 또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 주셨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고사되고 수량 착오가 생겼는지. 어떻게 파악하신 것입니까? 식재도가 없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오늘 이전에 답변을 다 못 드리고 추가 보충 질문 답변을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제출한 자료에 당시에는 식재도가 없었습니다만 이식현황에 대한 식재도를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박유정위원   국장님, 저번에 회의 했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이식 식재도가 아닙니다. 기존에 제가 받았던 다른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이런 것의 식재도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그런 식재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구역별로 어떤 나무가 어디 구역에만 심어졌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오면 어떤 나무가 어디에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고사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 식재된 그 위치랑 표시된 그런 식재도를 제가 요청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래서 현재 이 자료는, 잠시 후에 세부적으로 공원과장께서 답이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심었던 이식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식재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혹시 위원회에서 가신다면 같이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식재도를 준비했습니다. 
박유정위원   이런 식재도라면 저희가 현장 가서 그냥 봐도 됩니다. 저희가 현장 가서 봤을 때도 이런 구역 구역별로 한 종류의 식재들로 이렇게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한테도 공사를 맡길 때 이런 식재도를 받으시나요, 목포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이전 답변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연히 설계하는 형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식재도를 당연히 비치하고 사전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고하도 목화정원에 대한 식재도는 추후에도 다시 작성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국장님?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주신 식재내역을 보면요. 서부정비창에서 수량착오 해서 해송 18주 그다음에 사스레피 수량착오 17주 적어놓으셨어요. 해송이 원래 25주인데 현황은 7주예요. 18주가 수량착오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박유정위원   사스레피 같은 경우는 키큰나무입니다. 식재가 30개입니다. 현황은 13개예요. 어떻게 17주가 수량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작은나무 한두 그루 어떻게 하다 분실됐냐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키큰나무를, 그것도 18주. 절반도 아니고 몇 분의 몇 입니까? 3분의 1도 못 심었어요, 해송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어떻게 수량착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다음은요, 키큰나무. 입암산 생태숲에서 지금, 또 공교롭게도 서부정비창은 다 수량착오로 기입을 해 주셨고, 사유를. 입암산 생태숲 같은 경우는 고사라고 다 사유를 적어놓으셨어요. 어떻게….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한 곳에서 굴취한 것들은 다 수량착오가 나오고 또 이쪽에서 굴취한 것들은 어떻게 다 고사가 됩니까?
  그리고 입암산에서 이것을 캐왔는지 서부정비창에서 캐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식재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리고 나무은행에서 지금 굴취해 왔다는 후박나무, 꽝꽝나무는 나무은행 대장에 없습니다, 이 식재는. 그러면 어디에서 갖고 왔다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그리고 저랑 최환석 위원님이 가서 확인한 바로는 나무도 셌지만 키나 아니면 둘레 사이즈까지 재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언급돼 있지 않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앞으로,
박유정위원   또 하나는요. 국장님,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서부정비창 같은 경우는 수량착오. 처음에 애초에는 키큰나무 총 계가 68주를 심는다고 자체 내에서 심기 위해서 장비도 빌리고 인건비 다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주, 17주. 35주입니다. 63주에서 35주 빼면 몇 주입니까? 그렇다면 서부정비창에 식재했던 데에 들었던 이 장비비나 인건비 회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수하셔야죠.
  그리고 입암산 생태숲 고사된 것 이것 하자보수 받으시면 되고요. 이것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은 집중적으로 수량착오다. 한 곳은 고사다.
  그럼 고사 이유는 뭡니까? 어떤 나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고사되었는지. 고사되면 사진 남기시지 않습니까. 증빙자료 주십시오. 고사된 이유도.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꼭 식재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여기 고사된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시에 식재했던 것과 현재 지금 식생 상태를 살펴서 고사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에 있었던 반입과 반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건 뒤에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첨부 있습니다만 다시 좀 정리를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나무은행에서 뒤편에서 다시 지적을 하겠고요.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요. 고사된 것 한두 그루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전에 고사돼서 이미 뽑아냈다고 하면 증명하실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이게 아마도 상반기에 식재가 됐었는데요. 여름 지나면서 고사된 게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정비창에 있던 장비비하고 인건비 회수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서부정비창에서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직영해서 가져오고 그랬었거든요.
박유정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장비비가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량착오로 18주, 17주. 지금 키큰나무만 해서 63주 중에서 수량착오가 18주, 17주나 돼요. 이것 빼면 거의 반 조금 넘게 심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수하셔야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줬던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장비와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해 와서 식재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줬다면,
박유정위원   제가 그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에는요. 이 수량착오로 생긴 이 식재 수량이 아니고요. 애초 저희한테 주셨던 서부정비창 63주, 5주 해서 68주에 대한 그런 내역입니다. 68주에 대한 인건비하고 장비비를 계산하셔가지고 식재하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출하시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송구스럽습니다만 아마도 작업할 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몇 그루인지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작업반에 일하시는 분들이 구두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체크되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유정위원   국장님,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지도감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도감독 하셨는데 키큰나무가 수량착오가 이렇게 생기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수량착오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파악해서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세부적인 사항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화정원 놀이터 소독용역입니다. 
  보면 오존수 살균을 하고 피톤치드 살균을 하셨어요. 이 소독방법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과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알아듣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독용역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오존수 처리하고요. 피톤치드 살포 두 가지를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어린이놀이터는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기존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대부분이 시가지에 있는 것은 모래로 되어 있어서 모래를 경운을 해서 뒤집어가지고 하는 그런 형식의 방식을 취했었고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 곳 두 군데는 잔디밭하고 일부 나대지로 잡풀로 돼 있는 공간에 해서 성격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식을 달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방법을 달리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나대지나 잔디밭에 할 때는 피톤치드가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항균 살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유정위원   소독은 오존수 살균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놀이터는 모래가 있기 때문에 오존수 살균을 하고 계시죠, 소독을. 다른 지자체를 봐도,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터에 모래가 있는 경우에 오존수 위생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모래가 있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대지하고 잔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존수 소독을 하신 것입니까? 
  오존수 소독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오존수 소독 해가지고 보면 1차로 관리기로 모래를 혼층갈이를 해 주면서 잡초 및 이물질 잡석을 제거해 주는 작업입니다. 처음에 작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는요. 관리기 안에서 화기소독장치가 설치되어 1300도의 높은 열로 모래 속 충란 및 세균들을 1차로 제거한답니다. 1300도의 높은 열이 나옵니다, 잔디에. 상상해 보십시오. 
  이물 잡석 및 잡초를 모두 제거 후 오존수로 고압 살균소독을 해 줍니다. 오존수는 바로 뿌리자마자 바이러스 및 세균 살균력이 아주 강한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게 어린이놀이터 소독과정입니다. 오존수로 하는.
  만약에 이 과정대로 그대로 했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잔디 살아있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사실…. 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제가 지식이 있어서 사실 그 작업을 진행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놀이터라든지 어린이들의 어떤 환경위생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던,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오존수 살균이 적절한가요,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300도 고압으로 모래를 뒤집어서 살균을 한답니다. 이걸 잔디에 했단 소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깊이 있는 지식이 없어서 사실,
박유정위원   현장에서 이것 점검하셨나요? 그때 현장에 나가셨던 분 누구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실무관이 따로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현장 소독하신 것 확인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이해를 해 주시면 실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유정위원   그러면 그날 하루에 걸쳐서 소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현장점검 어떻게 하셨나요?
○위원장 박용식   현장 확인을 했다 안 했다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냥.
박유정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그냥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유정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도 저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저를 실망시킨 거는 계속 답변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냥 변명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답변 주신 답도 다 다르고. 그래서 재차 다시 제가 자료 근거에 의해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이어갈까요, 이야기를?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소독하실 때 현장작업 확인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무 실무관이 현장에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확인했어요?
박유정위원   분명히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주무 실무관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어떤 누가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실무관이 따로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실무관 누구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관계관과 검토중)
박유정위원   나중에 저 주시고요. 개인적인 거라서 밝히기 어려우시면 주시고요. 현장에 분명히 있으셨죠? 이것 분명히 선서하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행정감사. 시작하시기 전에.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유정위원   위증이면 책임지신다는 건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유정위원   그리고 시방서나 특이사항에서는 피톤치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오존수만 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대부분의 금액은 피톤치드 살포에 있습니다. 오존수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의 80%가 피톤치드 살포금액입니다.
  우리가 보통 피톤치드 하면 편백나무에서 많이 날라오고 그냥 바람에 따라서 피톤치드가 날라와서 몸에 좋다.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이런다는데.
  여기에다 피톤치드를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지역도 피톤치드를 살포한 데는 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고하도 목화정원 면적 때문에 주셨는데 면적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고하도 목화정원의 면적은 지금 상이한 부분은 어린이놀이터 면적만을 당초에는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여기에 어린이놀이터 외에 목화정원 놀이터라고 이미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잔디광장하고 목화체험장 바로 옆에까지도 포함한 면적이,
박유정위원   과장님, 잔디광장을 여기에 소독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방서나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요. 특이사항이나.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300도라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실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실무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답변하십시오. 인정할 건 인정을 하시고요.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예.
  공원시설팀장 김영범입니다. 
  목화정원 놀이터 소독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적내용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약품 살포로 돼 있습니다. 오존수 처리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두 번째로 피톤치드 방역이 두 가지 같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300도 고열로 이렇게 해서 경운작업을 통해서 모래를 소독했던 이런 부분들의 과정들은 별개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용역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잔디밭에 오존수 살포하고 피톤치드 살포했던 두 가지 사업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박유정위원   그러면요. 팀장님.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기에서는 모래에서는 1300도 높은 고열로 세균을 한꺼번에 1차로 제거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 하면 잔디에는 오존수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하게 됩니까?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오존수는 그냥 살포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살포를 하면 거기에,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뒤에 참고하시면 사진자료도 제가 붙여놨거든요. 시설물이라든지 잔디밭에도 살포하고 있는 사진자료들을 좀 첨부,
박유정위원   사진은 제가 못 본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존수라는 살균은 보통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존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잔디밭에 몇 도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소독효과가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오존수라고 하는 것이, 저도 제가 직접 살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모래 소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채를 씻는다거나 생활 속에서도 오존수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이런 것들에 상당히 강력한 제어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생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참조했던 사례는 서울시에 강서구 어린이놀이터에 살포했던 방식들을 참조를 해서 저희들이 2022년부터 오존수하고 피톤치드를 공원에 살포하는 사례를 참조를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거기 강서구밖에 찾을 수가 없었죠? 피톤치드. 다른 지역도 하고 있나요?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그렇게까지는 많이 참조는 하지 않았고요. 서울시 강서구 사례를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박유정위원   그리고 강서구 같은 사례도 어디에다 피톤치드를 했던가요?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주로 거기도 어린이놀이터 모래밭 소독에 많이 활용했던 사례고요. 저희들도 모래밭을 한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고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참조를 하겠는데 여기가 잔디밭이다 보니까 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약제 살포 중심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요. 피톤치드는 시설물에 한정해서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요. 놀이터라고 하면 놀이터 시설물에 한정해서 살포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현장에 살포할 때 저도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루 작업하다 보니까 저도 못 가봤는데,
박유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피톤치드가 60리터인가가 사용이 됐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에 한정해서 살포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 많은 용량을 어디에다 사용을 했을까. 저는 싶습니다.
  지금 담당자들 말로는 이런 모든 지금 면적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오존수 소독을 하고 피톤치드를 다 살포를 해야만 이 용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피톤치드 시설물에 한해서 살포를 한답니다.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60리터라고 하면 통상 양으로 치면 우리가 시골에서 등짐으로 약을 하는 약으로 하면 세 통 정도 분량이거든요. 아주 많은 양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분사해서 분무를 한다고 하면 시설물과 또 시설물 주변에 잔디밭이라든지 이런 곳에 분사한다고 하면 쉽게 분사할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박유정위원   이 피톤치드를 시설물에 했는지 이런 것조차도 확인을 안 하신 거잖요, 지금.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제가 현장확인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유정위원   피톤치드 20리터가 200만원이 넘어갑니다.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그것은 재료비 플러스 살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된,
박유정위원   물론 포함된 금액이겠지만.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면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저희한테 주신 면적은 고하도 목화정원 어린이놀이터 3,500㎡라고 하셨는데요.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뒤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첨부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크게 놀이터가 총 네 군데예요, 목화정원에 가면.
박유정위원   팀장님, 아까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고요. 나머지 2개는 놀이터가 아니라 잔디밭이라고 하셨어요.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크게 놀이터가 네 군데인데 뒤에 보면 놀이터가 조그마한 부분들이 있어요. 온실 바로 앞에 조그맣게 시설물이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돼서 거기까지도 이용하거든요. 그 외에 잔디밭에는 정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잔디밭에도 아이들이 많이,
박유정위원   그런데요. 저희 주신 사진에는 거기 소독한 사진은 없습니다.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뛰어놀기 때문에 그런 면적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사업 면적을,
박유정위원   그러면 정확히 업체에 면적이나 장소나 위치랑을 정확히 알려주고 또한 여기 내용에 담겨있어야죠. 기재가 되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진상은요. 그쪽 부근에 한 소독사진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4명 투입됐다고 했습니다. 4명 맞죠?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요. 4명이 맞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내역서 보면요. 고하도 목화정원…. 부주산 반려견 놀이터 소독에서는 세 분이 투입돼서 일을 하셨어요. 고하도 목화정원 어린이놀이터는 다섯 분이세요. 한 분에 대한 인건비 왜 안 주신 거예요?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워서, 저도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못했는데요.
박유정위원   어떻게 숙지를 못합니까?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원이랑 기간이랑. 기간은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간도 또 문제가 있어요. 보면 그 바로 뒷장에 저희 준 자료를 보시면 장비 및 인원명부에서 여기도 네 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김, 박, 박, 김 해서.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저희는 4명으로 파악을 했는데 다섯 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시공업체에,
박유정위원   내역서에 다섯 분이에요.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시공업체에다가 확인을 해서 4명이 투입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요. 제가 저번에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소독한 날은 하루. 6월 23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포시에서도 하루만에 끝날 소독을 기간을 이렇게 주시는지. 그리고 해당 업체 또한 보시면…. 제가 계획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거기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겠노라고 계획서를 잡아서 주셨는데 예전 공정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현장 확인 및 작업 준비에 7일이 걸리고요. 청소용역 소독실시에 14일이 걸리고 현장 정리하는 데에 7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과업 공정기간 28일이에요. 물론 하루 했다고 맞다 치지만 어떻게 이런 공정표가 올 수 있습니까?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공정표를 작성하면서 그런 관례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날을 특정지어서 며칟날 하루라고 공사기간을 줄 수는,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하루에 소독을 했다고 하면 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하루에 이 금액을 사용했다는 것에. 이 면적에. 그거는 거의 눈가리기식 아닙니까?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왜냐하면 모든 공사의 공정들이 착공과 더불어서 준공이 있는데 통상 한 달 정도 기간에 수의계약 범위 내면 한 달 정도 공정 공사기간을 주고 계약기간을 주거든요. 그 계약기간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정표 작성은 통상 한 달 기준으로 전체 일정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박유정위원   그러면 하루 한 것도 보통 공정표가 한 달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나요?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박유정위원   제가 큰 공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정표에 앞뒤 기간이 어느 정도 여유있게 잡는다는 것쯤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하루 공사하는 데에 이렇게 한 달씩 잡아가지고 옵니까?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기간이 6월 16일부터 7월 13일이다 보니까 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어떤 공사 공정을 짜다 보니 관행적으로 공정표를 짰지 그것을 가지고 그 공정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공정표를 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 공정표가 관행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 관행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딱히 제가 어떤 해결책을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팀장님, 그 말씀이시잖아요. 늘 그래왔던 공정이고 관행이다.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제가 아는 바대로 보면 통상,
박유정위원   “늘상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의원님이 이해하십시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늘상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1일 작업을 하지만 한 달 간 공정기간을 잡는 것.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아까 계약기간이 한 달 정도 되다 보니까 그 한 달 기간에 맞춰서 공정표를 짜서 제출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요. 수경 점검시설은 점검 소홀 인정하십니까?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저번에 판정했던 결과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점검내용에 대해서 부적합 처리됐던 부분들은 부적합 처리되고 다시 재의뢰하는 기간 동안에 수경시설을 가동을 중단을 했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 있던 부분들은 어떤 배수펌프 작동오류나 아니면 점검기간에 강우가 좀 있어서 가동 점검시기가 좀 늦춰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저희들 자랑 같기는 합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경시설 운영을 꼼꼼히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 수경시설 운영과 관리. 특히나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금년에 최대한 가동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유정위원   아니요, 팀장님, 제가 가동률이나 이런 거를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례 검사 일시하고 내용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것 점검했던 것을 다시 저한테 이렇게 주신 것 아닌가요? 그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요. 공원관리대장 작성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법률도 아시고 마땅히 관리대장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작성되지 않고 있는 점 인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아본 여기 계획에는 ’24년 2월 28일 공원대장 정비 완료라고 이렇게 계획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못한 부분은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상반기 6월 말까지는 정비해서 꼼꼼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요. 이거는 그동안 현황이나 수리했던 내용들 이런 것 다 소급해서 기록하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추가된 공원이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이 2007년 정도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로 계속 공원이 만들어진 부분, 인수한 부분들은 제가 업데이트해서 꼼꼼히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2007년에 기록되고 안 된 이후에 지금까지의 현황이나 수리내용 다 소급해서 기록해서 보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유정위원   답변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요. 캐드 부분은 제가 활용계획 넣어주셨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 적용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에 대해서 캐드를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로감염 부분도 제가 그때 언급했고 답 주셨으니까 추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나무은행 관련해서요. 아까도 앞쪽에서 목화정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나무 대장에서는 꽝꽝나무하고 후박나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관리대장을 보면 반골 목적이라든지 반출자 또 확인자 이런 게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의 경우도 규격사항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추가하셔가지고 좀 더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규격이라든지 반출 이런 확인들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은 스마트가든입니다.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을 또 하시고 사진까지도 꼼꼼히 챙겨주셔서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팀장하고 실무관하고 해서 현장을 세 군데를 다 갔었습니다. 가고요. 오늘 공문을 지금 발송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했던 것하고 좀 달리 관리 소홀한 부분이 있고 사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저희들 지침에는 우리가 컨설팅이라든지 재료의 일부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나 업체에서 책임 원칙이다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달을 했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그걸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사용할 의향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공기관으로 바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옮겨서 공공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검토도 한번 해 보도록, 두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재활용 또 옮기면 비용이 또 들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 자체 차량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거야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피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박유정위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본 관리주체는 대상 업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국비 반, 저희 시비가 거의 반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후 사업도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감사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저희 주신 뒤편에 조직인력 예상 관리면적 현황 이렇게 또 끼어주셨던데, 친절하게.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저희한테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만 보더라도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목포시 면적이요. 여기에서는 제일 밑에 보면 도시공원 면적이 5,769㎢라고 했는데요. 목포시 면적은 51.58㎢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주실 때는요. 정말 점검을 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엊그제 위원회 때 마지막 때 여러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주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자료였는데 이렇게 같이 끼워졌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현황부터도 자세하게 저도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현실에 현재 지금 어떻게 현황이 돼 있는지 그 분석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그다음 대처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리고 그날 제가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요.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과장님도 양을산 많이 가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주민들도 평일이나 주말이나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 송전탑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유지 바꾸는 체육공원 돌아서 레포츠 공원까지 이렇게 해서 그 구역에 벤치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대략.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을산 실내체육관 위쪽 상부에 커피 파는 데, 일명. 커피 파는 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림욕장 유아숲 체험원, 산림욕장 레포츠공원까지 한 40~50개 정도 있을 것입니다. 등산로에가 있고요. 집단적으로 시설지구 내에 한 네 군데 정도 시설지구에 있고 40개소~50개소 정도 전체 그 정도 수량 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송전탑으로 해서 레포츠공원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를 벤치를 세워봤어요. 26개였습니다. 26개 있었는데요. 벤치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가 벤치에 목재가 탈락이 됐다든지 노후돼가지고 썩어있는 것들은요.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저희 직영 인부가 있습니다. 저희 직영 인부를 통해서 교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35만원에서 45만원 정도 합니다, 의자 하나가. 그래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가 부서져 있는 것은 어차피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거하고요. 그리고 쇠붙이 같은 것 떨어지고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응급복구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거기 제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5개였어요. 물론 의자 상태가 안 좋은 곳도 있었지만 거기에 새똥이며 나뭇잎이며 도저히 앉을 수가 없었어요.
  일일이 가서 그거를 청소하고 이러시기에는 어렵겠지만 저희 다른 인력들 충분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그런 분들이 조금 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정자가 몇 개…. 제가 본 정자는 4개였어요. 이 또한 정자에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한 정자나 벤치가 왜 필요할까요? 왜 돈 주고 계속 수리를 하고 그 자리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애초에 만들 때는 시민들이 등산할 때 정말 가서 쉬시도록 또 안락하게 쉬고 오시도록 만들어진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것보다도 항상 관리하는 데에 좀 더 신경을 쓰십사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료 들어보이며) 이어서 보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이 사진이. 이렇게 봐서 도대체 이분이 뭘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등산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유정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제가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 등산로 침목 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체라든지 그 부분을, 말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차라리 이분이 정비를 하셨으면 제 마음이 이러지는 않을 텐데요. 이분이 지금 뭐하냐면요. 이분 배우자분이 이 양을산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무릎을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민들 다치지 말라고 손으로 쓸고 계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자갈 같은 것 있으면 쉽게 미끄러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본인 가족이 다쳐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본인이 엎드려서 손으로 쓸고 계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침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많이 지적하고 또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적은 수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 또 개선되어야 될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침목 계단 같은 데 있죠? 아까 운동하시는 분이 주민이 쓸고 있다는 것.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 데는 일반적으로 나무에 붙이는 논슬립 같은 것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비가 오고 그러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나무 침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무에다 붙일 수 있는 논슬립 같은 것 간단하니까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님, 가능하면 좀, 현장 가야 되니까요.
박용준위원   예, 짧게 할랍니다.
  여기 운동기구 또는 시설물들 정비했던 내역을 2023년도 것하고 2022년도 것을 주셨어요. 보면 역시나 운동기구, 벤치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년에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전수조사해가지고 있는 것부터 관리 잘하고 그리고 신규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아까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공원 지역들 같이 그렇게 시설 점검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 부분 이야기 안 할라다가 이야기할랍니다.
  올해 연초에 본예산 때 올라왔었어요. 수변공원 데크 보수 금액이 얼마인지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금액까지는 잘 기억을,
박용준위원   1억입니다. 1억인데 지금 사용금액이 4,000밖에 안 됩니다. 3,991만 7,000원. 6,000은 어디로 갔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금년도 사업비 같으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비 같으면.
박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딴 데 쓴 것 같은데 추적해가지고 좀 주시고.
  보십시오. 데크를 한다고 했는데 데크는 1개소밖에 없어요. 사업목과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환석위원   최환석입니다.
  제가 듣다 보니 궁금해가지고, 저는 목화정원 숲 조성한 것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소독한 것을 듣다 보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가 아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랬어요. 왜 피톤치드 1리터에 10만 2,000원짜리를 써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이렇게 비싼 이것을 활용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강서구에서 최초로 놀이시설에다 모래밭에다 이걸 뿌려서 했다고 사례가 거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서도 있지만 오존 살균을 하거든요. 오존 살균을 했다는 것은 이미 살균을 다 했다는 거예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최환석위원   오존 살균이라는 것은 살균을 이미 방역 소독증명서에도 있지만 이미 이것은 소독이 돼 있는 거예요. 오존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피톤치드를 뿌렸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길래. 이걸 몇 배 희석해서 뿌렸어요?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20리터 하나를 등에 짊어지고 뿌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액을 그대로 뿌렸다 그 말입니까?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좌석에서 - 예, 원액을,)
  확인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좌석에서 - 예,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업체한테.)
  원액으로 뿌리는 경우는 극히 없고요. 저도 다른 데를 알아보니 원액으로 뿌리려면, 반려동물 놀이터가 20리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통이죠, 우리말로. 한 통인데 그것으로 한 통으로 502평을 했다.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 농사지으시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동수위원   안 봤으면 안 봤다고 하세요.
최환석위원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사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이러다가 이제 개그맨들 다 밥줄 떨어집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라 아는데요. 20리터 한 통 가지면 밭고랑 몇 개 왔다 갔다 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피톤치드를 이 비싼 거를 가지고, 제가 또 이것 1리터에 10만 2,000원이라 하길래 정책지원관한테 제가 그러면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피톤치드가 도대체 1리터에, 활용해서도 안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금액이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아는 피톤치드는 새집증후군이 생겨가지고 프롬알데히드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뿌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기구에다. 그런데 이걸 잔디밭에다가 나대지에다가 이 비싼, 총공사비가 804만 4,000원인데 피톤치드값이 612만원을 뿌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20리터 통에다 이렇게 대고 했다고 하면 한번 뿌릴 때마다 돈이 막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떨어지는 것보다 더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잔디밭에 방역기준이 있습니까? 나대지 잔디밭에 방역기준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특별히 방역기준은, 조경공사에 나와 있는 시방서 기준 정도 있습니다. 방역기준은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좀, 피톤치드는 물론 아까 말했지만 피톤치드가 스트레스 완화. 우리가 피톤치드 삼나무숲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서 불안 심신 안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림욕을 할 때 나오는 것이 그건데 이 비싼 금덩어리를 갖다가 막 잔디밭에다 뿌려버려요. 확인하셨습니까, 뿌린지? 원액으로? 팀장님, 20리터 직원한테 물어봤다고 했죠?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좌석에서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을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까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현장감독을 하셨다고 했어요. 현장감독을 했다고 그랬어요.
  (「주무관이」하는 위원 있음)
  예, 주무관이.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하려면 거기는 목포대교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CCTV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아까 6월 몇 일자요? 23일자 CCTV 확인하든가 아니면 출장 복명서 확인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인 것은 사실이다 하고 아닌 것은 나중에 시정한다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톤치드 이 부분은 한다고 해도 강서구 같은 경우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했을까 그랬는데 여기도 물에 희석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모래밭은, 어린이놀이터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라 해가지고 오존 살균을 하면 이미 살균은 끝났습니다. 맞죠? 팀장님, 맞죠?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좌석에서 - 예.)
  오존 살균을 했다는 것은 살균은 이미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이 600 얼마치를 갖다 막…. 돈보다 이것 더 뿌려버린 것입니다. 돈을 우리가 막 산대기 담아가지고 뿌려버리듯이 그것보다 더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피톤치드 하는 것이. 
  그리고 피톤치드를 안 뿌렸다면 제 말대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니까 200만원이 안 되고만요. 실제 소독규정이 없지만 소독규정대로 한다고 한들. 오존 소독을 한다고 했을 때 4번을 할 수 있습니다. 4번을. 그러죠?
  그러니까 한번 피톤치드를 뿌려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이미 소독이 됐는데 하는 것이 나은가 여러 번 하는 것이 나은가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톤치드 어떤 제품인지도 안 나왔어요. 어떤 제품인지 아세요? 어떤 회사의 제품을 갖다 뿌리는지 혹시 팀장님 아세요?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좌석에서 -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못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면 피톤치드 나옵니다. 
  다음은 목화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말하셨지만 전문가들이었어요. 산림직을 오래하셨는데 이 보완 자료집을 오늘 준 걸 받아보니 아까 말했지만 서부정비창에서 갖고 온 나무를 68그루를 심었는데 40그루가 없어져버려가지고 수량 착오여가지고 28주를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MBC에서 방송을 이렇게 했죠? 한번 봐보십시오. MBC에서 저번에 그때 방송했죠? “적극행정이 베어질 나무 1,000그루 살렸다.”
  28주하고 1,000주하고 어떻게 그것이 비교가 됩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수량 착오로 해가지고 40주가 빠져버리니까 28주입니다. 그러면 아까 박유정 위원님 말씀대로 28주에다가 나무은행에서 갖고 온 나무 92주를 심는 데에 삼천 몇 백 만원의 돈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유정 위원이 그 사업비를 회수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나마 또 돈을 1억 1,800을 아꼈다고 그러고 키큰나무 500그루와 키작은나무 1,000그루 새롭게 식재했다고 나왔습니다. 줄잡아 2억 이상 규모에 이르는 조경사업을 장비임차, 인건비 등 3,000만원에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나무 28그루 옮기는 데에 2억 듭니까? 3,000만원에 맞췄다고. 3,000만원도 많이 들었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삼천 몇 백만원도. 28주밖에 아닌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정비창에 나온 나무하고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 두 군데를,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한꺼번에 장비를 임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정비창 따로 장비 임차한 게 아니고 서부정비창 하다가 또 나무은행에서 나무 갖고 오고 또 일부는 캐고 이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같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이렇게 해서 갖고온 거는 아닙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2억이 들어갈 돈을 3,000만원으로 절약했다고 하길래 내가 볼 때는 3,000만원도 많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 28주 심고 나무은행에서 했다고 해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2억을 아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 MBC에서 대서특필했거든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이것 아마 상도 받고 그러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당초 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무를 재활용해서 버려지는 나무, 개발행위에 대한 나무 이런 데에서 나무를 재활용하자는 원래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나무는 서부정비창에서 갖고오고 또 나무은행 또 일부는 공사현장에서 또 그쪽에서 가지고 와서 심었던 나무를 전체적으로,
최환석위원   예, 시간이 없길래 위원장님이 빨리 하라 하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남은 것이 입암 생태숲에서 옮긴 거죠?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것 1,500주 전체를 옮기는 데에 3,000 얼마라고 하니까 내가 그것밖에 안 되냐 하니까 나중에 입암생태체험숲은 공사를 맡겼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업체에서,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했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박유정 위원이 말씀하시길래 계속 설계도면이 없다고 하길래. 업체에서, 돈은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조경공사를 할 때 업체를 선정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입암산 생태숲 말씀하십니까?
최환석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거기는 따로 타 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위치만 저희들이 지정해 줬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치만 지정해 줬습니다, 식재 위치만.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식재 위치를 지정해 줬는데 그러면 설계도면이 없는데 식재 위치를 지정해 줘요?
  그러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업체에서 하면 설계를 안 합니까, 합니까?
  지정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어떻게 업체에서 할 건데 설계도면이 있을 건데 계속 없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방금도 다른 부서에서 해가지고 하고 나무 심을 위치만 지정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도 감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 과 주무관이 한 것으로 압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업무가 다 공사가 준공이 되면 업무 이관 안 받나요?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현재 관리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관을 받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서류 일체를 넘겨받나요, 안 받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런 것 받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별도로 없는데 입암산 생태숲에 큰나무가 이렇게 몇 그루, 몇 그루 그런지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 과에서 직원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최환석위원   감독이 일일이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감독을 했기 때문에 설계도서 내역서에,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방금 과장님 말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감독을 하고 주수를 센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감독을 했는데도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자료 들어보이며) 그러면 제가 있는 이것은 뭘까요?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전달)
  확인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이건 지금 저희들이 최초에 용해…. 지금 여기 제목으로 보면 용해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 조경공사. 이건 수량을 처음에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 도면내용은 용해동 지금 생태체험시설에 이 나무를 옮겨야 되겠다. 조사할 때 최초의 현장도면입니다, 이 내용이.
최환석위원   현장도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현장도면 있으면 시공도면은 없다 그 말입니까?
  팀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팀장님.
최환석위원   서류를 이관할 때 그러면 업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안 쳐요? 그 서류가 뭐냐 그러면 제가 하도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해도 안 하길래 제가 공사 착공 부서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게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아까 저한테 이제 보여주신 이 내용은 당초에 현장에,
최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자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8급 김모 씨가 감독관으로 있었어요. 감독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무 식재 자체가 틀릴 수가 있고 품목이 다 틀릴 수가 있고 하냐 그 말이에요.
  서류를 다 이관 받았으면 그러면 준공 떨어질 때 그러면 없이 그냥 해가지고 서류를 이관 받으셨습니까? 그런 것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나무를 옮긴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 제공하고 감독도 저희가 해서 별도에 뭐 이런 서류적으로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라 보완 식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또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올해 준공,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준공났죠, 여기? 났으니까 서류 이관을 전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최근에 그러면 올해,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올해 5월인가 5~6월에 아마 이식하지 않았는가.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받았는데 인수인계를 설계도도 없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감독은 8급 주무관이 하셨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8급 녹지가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감독을 하는데 서류 없이 감독이 가능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설계내역. 아까 말씀드린 설계도서 그것 가지고 했죠.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모든 서류 이관받을 때도 그 서류가 그대로 왔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 설계내역서만 가지고 있지 저의 뭐 문서화 해가지고 이관했다. 뭐 이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공원녹지과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진헌민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