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8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송창헌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시고요.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설명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존경하는 박용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중로2-69호선) 개설사업은 우리시와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 간 체결한 도로개설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거 조합에서 납부한 도로개설사업비 55억 5,342만 9,000원을 우리시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삼학도 내 조도 개선사업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며, 목포시 원산동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외 6건은 시군 현안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44억 2,9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2억 4,568만 8,000원 대비 61억 8,3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경관 활성화사업으로 목포시 산정동 마을경관 조성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관광거점인 카톨릭 성지화 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한 마을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유달산 서면(북항)유원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대행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대비하여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유달산 서면(북항)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 중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심사 업무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받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원산동, 용해동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각각 4,000만원과,
  목포시 갓바위 터널 및 목포시 일원 LED 조명 교체사업 각각 7,000만원,
  그리고 목포시 원도심 가로등 설치사업 3,000만원,
  목포시 죽동 로데오광장 경관조명 설치사업 4,000만원,
  목포시 삼학도 내 조도 개선사업 3,000만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시민들의 야간운전시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도로 환경관리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영산강 하굿둑 가로등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영산강 하굿둑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여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행사에 대비하고 우리시 관문에 경관을 개선하여 관광목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2–69호선 개설사업비 55억 5,342만 9,000원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와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 간 체결한 도로 중로2-69호선 개설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거 조합에서 우리시에 납부한 도로개설 사업비를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당초에 중로2-69호선 석현도룡마을지역조합에서 위탁사업으로 도로가 지금 신설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실사용료로 계산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된다면 더 조합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43억으로 이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 비용으로 절충이 된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저희 시와 석현도룡주택조합 간에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43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 요인들을 감안을 해서 어떤 e/s라든가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급보증금 형식으로 12억 8,100만원을,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30%입니다. 추가로 협약을 해서 합계금액 55억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당초에는 43억 외 예외적으로 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추계로 해서 12억 정도 30% 더 넣었다는 내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말씀일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다음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돈이 남으면 조합에다,
이동수위원   주택조합에 반납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반납을 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저희가 더 요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약이,
이동수위원   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유달산 서면유원지 이게 저번 본예산에 4억 5,000 정도 그때 통과됐던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때 용역이 실시설계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4억 5,000 정도 되죠? 합쳐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그러니까 제 말은 유원지 조성 타당성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 본예산에 올라온 용역에 선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절차상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만 북항 서면유원지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북항 유원지 같은 경우는 민자가…. 투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형완위원   민자를 유치하려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우리,
이형완위원   투자심사 대행 용역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지방재정법에 500억 이상이면 신규사업의 경우에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게끔 돼 있어요.
  당초에 신규사업이라 하면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지방채 발행이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형완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대행해 주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우리 시청직원들은 못하나요,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 작업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으로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런 전문기관으로부터,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이형완위원   투자심사 대행을 통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이형완위원   유원지 조성 타당성조사인데 타당성조사에서 타당하지 않다 나오면 기존에 세워준 4억 5,000의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미 시설결정도 돼 있고 유원지로서의,
이형완위원   타당성조사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고 진행하는 거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이 아직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신규사업 같으면 유원지 시설결정을 하기 전부터 이런 타당성조사나,
이형완위원   신규사업일 때는 이 절차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만,
이형완위원   이것은 20년 전에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241페이지 영산강 하굿둑 가로등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이요. 이건 순수 시비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순수 시비로 2억 5,000?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산강 하굿둑 야간경관조명 설치가 지금 돼 있잖아요, 기 바다 쪽에. 둑 안쪽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말고 다시 한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바닷가 쪽 그 경관조명 가지처럼 돼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환석위원   예, 가지처럼 해가지고 기존에 돼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것하고 별도로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 화단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그 가로등이 지금 ’97년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영암 쪽에서 2021년도에 경관 가로등을 영암 구간에 대해서는 신설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영암 쪽하고 우리 목포 쪽하고, 목포는 옛날 가로등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구 가로등이기 때문에. 물론 오래돼서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전국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특히나 우리 목포시 진입하는 진입 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예산 형편입니다만 그래도 이것 정도는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해서 어렵게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최환석위원   그게요, 제가 그쪽을 주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야간에도 다니고 다닙니다만 영암은, 그러니까 할 때, 제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영암이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최환석위원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려고 했으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작년 전국체전 전에 해가지고 하든가 했어야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상황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맑은물사업단에서 상수도, 하수도 과에서는 2,000만원이 없어서 모터,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모터 교환을 못하고 있고 가장 기계에다 칠할 윤활유하고 구리스 값도 절반으로 줄이라고 한다는데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 물론 예산만 많이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기 바닷가 쪽에도 경관이 돼 있는 것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큰 활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아, 야간 경관이 좋다’ 그런 별 뭐, 저도 다닙니다만 그것은 별로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런데 바로 앞. 조금 바로 몇 미터 안 되잖아요. 또 옮겨가지고 기 가로등은 돼 있잖아요. 가로등은 돼 있는데 그 가로등 지금 영암처럼 밑에 중간 부분에다 한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가로등이 없으면 하는데 기 가로등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양쪽으로 비추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 부분을 영암처럼 그렇게 해서 맞춰서 간다는 그 취지로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처럼 예산 상황이 열악한데 참, 고민을 하시고 물론 하셨겠지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존경하는 최환석 부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최환석위원   공감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작년에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이거를 추경에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부득이 못했고 올해도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영암 쪽은 그렇게 예쁘게 경관이 가미된 가로등을 영암 구간에 길게 저쪽 농업박물관 앞에까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암보다 뭣이 못해서 목포는 그거를 교체를 않냐. 이런 어떤 주민들 민원들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도 그런 말씀도 주셨고 해서 부득이 좀 통일성도 갖추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7년도에 가로등을 신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어렵고 해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최환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백번 이해하고 과장님도 제 말에 동의하신다고 그러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예를 들어서 위에 가로등 부분이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그럼 예산 상황이 목포시가 올해가 더 나아진 것은 아니고 더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되, 하기는 하되 이것을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냐. 언제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해야 된다면 제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추경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뭐입니다만, 이것이 좀 맞는가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고생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방금 말한 이 영산강 하굿둑 가로등 관련돼서 내역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아직 내역서는,
이형완위원   관련자료. 자세한 자료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이형완위원   총예산만 세운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제,
이형완위원   몇 미터 내에서 가로등 몇 주를 어떻게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아, 그런 개요는 제가,
이형완위원   이런 것.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개요는 드리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개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좀 전에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당성조사. 아까 과장님 말씀은 20년 전에 이미 유원지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과 타당성용역이 바뀐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시기상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번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면 그전에 이미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시급하게 하시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작년 3회 추경이었죠? 처음에 북항 유원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었고요. 올해 본예산에 이제 나머지 그 조성계획에 대한 실시설계 그리고 그 외 실시계획인가를 내기 위한 어떤 교통이나 환경이나 재해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사업비를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확보를 해서 현재는 타당성조사와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나머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북항 유원지가 내년 1월달에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이미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용역을 먼저 진행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랬습니다. 저희가 우선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이 실효를 안 시키고. 만약에 실효가 되면 난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를 안 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먼저 실시계획인가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 용역은 말씀드리면 향후에 어떤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실시설계인가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이미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박유정위원   궁금한 게요, 유원지로 실시설계 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박유정위원   그거는 20년 전 일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아니, 시설결정이 20년 전에 됐고요. 실시설계는 현재,
박유정위원   진행 중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진행 중입니다.
박유정위원   실시설계는 진행 중이고 유원지는 20년 전에 결정이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년 전에 유원지로 결정됐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목포시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은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20년 후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런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용역은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박유정위원   아니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지 말….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히스토리는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린지는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 질문에 대한 답만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하여튼 20년 전에 어떤 북항 유원지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어떤 체류형 관광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 그때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북항 유원지를 시설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지금 현재는 무엇보다도 관광목포를 대한민국 4대관광거점도시로서의 위상과 여러 가지 어떤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그쪽, 어떻게 보면 목포의 마지막 남은 땅들입니다. 거기에 유원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모두 다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박유정위원   물론 공감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저는 고민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많이 고민,
박유정위원   고민은 자체적으로 고민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대해서 활용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저는 저희 위원하고도 상의한 적도 없었고 또 시민이나 어떤 공론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0년 전에는 유원지로 되어 있지만 지금 와서는 이것을 그 당시에 그대로 여건에 맞춰서 유원지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개발을 하면 목포시에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한 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시설계는 그 유원지 조성계획이 나와야 그것에 맞춰서 이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실은 이번에 임시회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조성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미비한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것들이 많아서 다음 임시회 때 저희가 피피티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께 조성계획과 그다음에 유원지의 지금 추진사항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낼 계획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저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유원지로 민자가 투자돼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민자가 유치돼서 정말 목포시는 성공적으로 계획돼서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심히 우려가 돼요. 다른 지자체라고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투자심사 대행 용역 발주를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똑같이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타 지자체 사례들을 좀 주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항도초 네오빌 등하굣길 도로 네오빌 뒤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지금 2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오빌 앞으로, 가각부죠. 가각부에 세탁소에 있는 위쪽 부분은, 전에도 잘 아시다시피 저쪽 한양립스 주택조합 측에서 개설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동수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사업을 하다가 중단돼서 지금 3개월~4개월째 중단되고 있는데 거기는 서희, 한양립스, 금장아파트, 도룡마을 초등학교 등하교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항도초등학교 개학하기 전에 그게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오빌에서 계속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도 몇 번, 2번인가 왔는데 “자료를 갖고 와봐라. 그쪽에 불필요한 네오빌에 어떤 아파트에서 그 도로를 정주 못하게 하는 이유를 대봐라.” 하면 대지를 못하고 무조건 “그쪽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시에서도 그걸 어찌 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그로 인해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 부분을 타개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게 중단된 지가 몇 개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의장님실에서 그쪽 관계자분들. 관리소장님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장님 그리고 제일 가동 동대표님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들을 최소한 수용해서 협상으로 잘 풀어보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강경하게 본인들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동수위원   제 방에도 왔더라고요. 그런데 뭔 자료도 없이 무조건 그쪽에 정주 안 된다고 이야기를, 그걸 시에서 그냥 어찌 보면, 물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불가피할 때는 어떤 부분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일은 진행해서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고 그쪽 주민들의 안전을, 2,000세대예요, 그쪽이. 그분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쪽 샘물교회부터 저쪽 밑에 교회 구간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도로개설,
이동수위원   새목포제일교회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새목포제일교회까지 그렇게 그 구간은 지금 현재 날씨가 많이 궂어서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포장 일정을 잡아서 가능하면 3월달 안에라도 거기는 준공토록 그렇게 하고요.
  방금 한양립스 구간 그 구간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하여튼 최대한 빨리. 안 되면 저희 시에서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쪽 주민들을 막아버리라고 나한테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2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달산 서면 이번에 2,000만원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올렸는데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3억 8,000,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3억 8,000 서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여러 가지, 실시설계부터 여러 가지 지금 잡아졌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때 타당성조사도 포함 안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때는 최소한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장 박용식   먼저, 실은 보면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사업 시작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부터,
○위원장 박용식   당연히 타당성조사부터 먼저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래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나머지 실시설계 또 이제 각종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아까 이형완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바꿔졌어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 시작할 때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원장 박용식   가장 기본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러죠.
○위원장 박용식   다들 보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업 하실 때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최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는 이런,
○위원장 박용식   거기까지. 아까 그 설명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찌 보면 타당성조사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가로등 설치 각종 도비 포함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가로등 관련해서 목포시가 LED로 계속 지금 교체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전에 나트륨이라든가 메탈이라든가 그런 등에서 지금 교체를, 그게 교체비율이 현재 몇 프로나 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교체비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장 박용식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 프로수.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제출해 주시고 영산강 하굿둑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운데 지금 부분.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중앙분리대 부분입니다. 화단분리대.
○위원장 박용식   예, 영암 쪽은 교체가 됐는데 목포시는 현재 교체가 워낙 오래돼서. 아까 1900 몇 년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97년도에 신설이 된,
○위원장 박용식   중앙분리대에 있는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등 있는 것 말씀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도 현재 LED인가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거는 LED가….
○위원장 박용식   나트륨인가요? 초창기 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LED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럼 등의 수명도 상당히 조도가 지금 약하고 그런가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박용식   아까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좀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빨리 대기.
  주무관님, 빨리빨리. 다음 과 대기해서 준비시켜가지고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김재진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45페이지 총 2억 8,368만 5,000원을 증액하여 5억 4,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외 2개 사업에 340만원 감액하여 3억 8,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은 민방위 리더 양성 외 11개 사업에 2억 8,708만 5,000원 증액하여 3억 7,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54억 5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3,469만 5,000원 대비 3억 7,12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10만원을 증액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실시 국비 10만원을 증액한 60만원과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도비 1만 9,000원 증액에 따른 시비 1만 9,000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1,826만 9,000원을 감액한 1,1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방위 리더양성 2,000원이 감액된 16만 4,000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1,000원이 감액된 400만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2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966만 6,000원이 감액된 233만 4,000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660만원이 감액된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행사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비로 30만원을 감액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사료 및 교재 등 물품 제작 비용으로 도비가 138만원 증액함에 따라서 시비가 168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도비보조금 6개 사업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동명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4,000만원,
  서산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000만원,
  삼향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4,000만원,
  연산동 및 원산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4,000만원,
  연산동 외 1개 지구 방범용 CCTV 설치사업 4,000만원,
  용당동ㆍ연동ㆍ삼학동ㆍ이로동ㆍ하당동 일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원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2022년 인건비 정산으로 9,9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안전총괄과는 국도비 포함한 예산밖에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순수한 시비는 특별히 없고?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안전총괄과가 어찌 보면 예산 관련해서 흡족하게 지금 본예산에 다 잡아졌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민방위 교육 관련해가지고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대 민방위 훈련을 해야 함에도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지다 보니 저희들이 횟수라든가 날짜별로 해서 아무튼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갑자기 무슨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할 때 그러할 때 필요한 예산 충분히 확보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엇보다도 안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최고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건축행정과 윤주명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3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 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700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 8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3페이지 하단부터 250페이지까지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 사업을 위한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 숙원사업으로 상동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외 19개 사업 시ㆍ도비보조금 10억 3,400만원과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ㆍ도비보조금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전세사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2,700만원, 도비 810만원 증액하여 총사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총 20건 도비보조금 10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8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억 500만원은 자체재원으로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23건입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조건인 도비 30%, 시비 70%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기존 정비사업 시비 예산 1억 9,000만원을 자체 사업비 5,000만원과 전라남도 보조금 매칭 시비 1억 4,000만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258쪽에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258쪽에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박용준위원   지금 보면 1억 4,000만큼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박용준위원   지금 도비가 6,000이 들어와 있는데 세입 부분에는 없어요. 본예산 때 이게 와가지고 지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세입에 제일 아래쪽에,
박용준위원   있어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254쪽.
박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특별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도비요. 상당히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금액이 많네요.
  제가 그 예산을 이야기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공동주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 관련해서.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잘하고 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은 혹시나 서로 충돌되고 또 중복으로 투입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중복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식   아니,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그 공동주택에다 예산 투입을 해서,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동일한 단지에다가 해년마다 투입하는 거요?
○위원장 박용식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액까지는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시ㆍ도 의원님들께서 조그마한 소규모 노후단지도 배려해 주시고 지원이 안 된 단지 위주로 배려해 주시면,
○위원장 박용식   개중에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면 시ㆍ도 의원들께서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과에 공동주택팀에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도 좀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계시는 도의원이나 좀 협조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직접적으로 시ㆍ도의원한테 연락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팀이나 과에 목포시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서로 그런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게,
○위원장 박용식   그런 경우도 있죠? 민원 발생하는 그런 경우.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민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사업하는 데에 조금 협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팀원들하고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사업하시는 데에는 지금 가면 갈수록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렇게 민원 발생하고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절대 서로 간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건설과 오병주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십시오.
○건설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6억 7,65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4,650만원 대비 3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시 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72억 1,5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9억 1,547만 9,000원 대비 1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시 부영3차 주변 인도 정비공사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동 대구원조막창에서 소나무식당 간 보도 120m를 정비코자 합니다.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용해지구 보행로 개선사업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골드디움5차 뒤편 인근이 되겠습니다. 보도 정비 140m로 4월에 설계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상동 일원 보도 정비공사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담양숯불갈비에서 선영인테리어 구간 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도 마찬가지 4월에 설계하여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옥암동 등 노후 보도블럭 정비사업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동 영신그린빌 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90m의 보도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이면도로 소파 보수공사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동 목포우체국 주변에 대해 이면도로에 대해 소파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2호광장 일원 인도 정비공사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아이비테크에서 삼화페인트 구간 약 70m 구간으로 4월에 설계 및 발주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해양대학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민동산에서 목포 해양대학교 정문 구간까지 도로 소파 보수, 미끄럼 방지 포장, 표지판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4월에 설계 발주하여 준공은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학도 일원 해안로 도로포장 간선도로 사업으로 시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섬진흥원에서 여객선터미널 구간 도로 노후포장 구간에 대해 포장을 실시코자 합니다. 4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4월에 설계 및 발주하여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5건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4,0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총 4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안전점검비 소방안전교부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산정IC RAMP-A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소방안전교부세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정IC RAMP-D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소방안전교부세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정IC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소방안전교부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암지하차도 정밀안전검점검 용역 소방안전교부세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호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소방안전교부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호시장 옆 도로개설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호시장 옆 통학로 개설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 124m며 8억원 사업비 중 보상은 7억원, 공사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을 조기 완료하여 이 통학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동 서해초교 맞은 편 인도개설 요청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4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중 1건으로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참고로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 총 13건이었는데 12건은 자체설계를 할 예정이며 1건은 부득이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행남사~동문교회 도로개설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실인 듯 평소 때처럼 유튜브에서 날려서 많은 또 저를 지지해 주신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3만 8,132명에게 많은 허위사실로 인해서 저희의 어떤 살아온 과정이나 유권자에게 많은 실망을 줘서 가능하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허위사실, 막말, 많게는 5년, 15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공론화돼서 공천에 확정되신 분들도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소신껏 지역을 위해서 선택받아서 일할 기회를 박탈시키고 목포에 여론몰이를 해서 내편이면 좋은 이야기, 내편 아닌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악의적인 이런 선동을 하면서 갈라치기하는 현상이 너무 아쉽습니다.
  또 목포가 이런 상황으로 지나가서는 안 돼서 제가 김재식 유튜브가 올리고 댓글 한 것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동의하시면 속기에 등재를 원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영상 해 주세요.
○위원장 박용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재 속기가 되는,
조성오위원   아니, 영상에 나온 내용을. 그분이 한 것.
○위원장 박용식   그것은 기본적으로.
조성오위원   예, (관계관을 향해) 영상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영상자료 시청)
  그리고 이거는 1차고요. 위원장님, 2차 또 페이스북 올린 것.
  (관계관을 향해) 올려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식   시간이,
조성오위원   아니, 제가 신상발언을 했으니까 그것을 해 주세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뿌리를 뽑아야 되지, 이것.
  (영상자료 시청)
  국장님, 과장님, 들으셨고 작년 속기록에 보니까 이 20억이라는 예산이 안 나왔고 전 김재진 과장께서 이거는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팀장께서 이렇게 댓글을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런데 김재식 이 친구가 이걸 숨김장치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전부 단 것을 제가 수집해서 오늘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들은 것 같이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예산을 했다. 그리고 ’18년도에…. 저는 ’20년에 지방선거하고 도시건설에 왔지 그때는 관광경제위원회에 없었다. 그거는 분명히 하고요.
  또 과장님도 오셔서 보고 들었지만 이게 20억짜리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동문교회 관련으로 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오위원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올려준 보고 그 댓글이에요. 안 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청 건설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행남사입구~동문교회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여러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내용을 바로잡고자 몇 자 올립니다.
  이 도로는 당초 삽진고가도로에서 행남사사거리 구간 275m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비가 20억. 보상비 15억, 공사비 5억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2018년 5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거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도로개설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도로 계획에 따른 주변 토지소유자와 동문교회 간 민원 해결점을 찾고자 수차례에 걸쳐 양측과 만나 협의한 결과 최적의 안을 찾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금번 예산 4,0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대략 사업비는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김재식 유튜브를 보고 집행부 팀장이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하지만 본인의 뜻이 팩트가 아니라는 걸 부정하고 싶어서 건설팀장이 단 댓글을 보이지 않게 숨김해버린 것입니다.
  시민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김재식의 말도 안 되는 언행만 보고 판단에 있어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전직 김재진 과장께서도 가짜라 하셨고 정례회 본예산에서도 20억 돈이 안 나오고 제가 4,000만원 용역비 올라와가지고 도로에서 현장에서 도건 위원 있는 데에서 10년 전에 이 예산이 10억 올라와가지고 보상 못해서 이마트로 갔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은 분이 김재식에게 전달을 했고 또 집행부에 김재진 과장에게 모 두 분께서 이 예산을 확인하고 김재진 과장은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께서 김재식 유튜브한테 들어서 유튜브가 날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우리시 집행부도 인정하지 않고 가짜라고 하는 뉴스를 마치 사실인 듯 유튜브에 보이는 것은 요즘 흔히 정치권에서 막말, 허위사실 정도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대세론에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우리 목포시도 갈라치기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선택받은 시의원님 일곱 분에서 4명을 호명하고 앞으로 나오지 않다고 현 시민들에게 앞서 선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도 후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이런 일에 많이 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로서 과감하게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도 공개적으로 본회의 끝날 때까지 이분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법적으로 댓글 다신 분들하고 모든 것에 사법처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내용이, 과장님은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지만 이 내용 유튜브를 보고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제 입장은 입장문 보냈던, SNS에 올렸던 그 내용,
조성오위원   그 내용이죠? 그렇다면 집행부들도 의원들이 아주, 제가 5선 해서 단 1건이라도 시장하고 의장 할 때 부탁하고 이권 개입했으면 이렇게 제가 집행부 날 새서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 4만 명 지역구 의원님들 있는데 어디 그런 분들 허위정보를 갖고…. 저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저를 건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세상 산 사람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있지만 우리 집행부도 안 맞는 이야기 나오면 적극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팩트가 틀린 것을 해도 집행부에서는 물론 나름대로 팀장이 해서 그거는 충분히 인정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12대에서는. 그러나 저는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이래서는 앞으로 이분들이 재선 되고 또 3선 되고 또 새로운 후배도 있으면 뭐를 갖추고 무엇을 배우고 하겠습니까. 정치는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배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게 이야기하면 전직 팀장들하고는 한 번쯤은 불려갈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고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하지만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연산, 원산, 용해동 주민들 제가 명예 실추되지 않게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을 하셔서 오늘 건설과 예산안 다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계시지만 충분한 그것은 이해가 되시겠죠?
○건설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 여기 계신 저 포함해서 일곱 분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지금 현재 목포시 발전을 위하고 목포시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건설과 관련해서 예산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3쪽 한번 볼까요, 과장님?
  삼학도 일원 해안로 도로포장공사 있죠? 어려운 가운데 1억 5,000 잡으셨네요.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대형 여객선 부두 있고 그쪽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하고 현재 삼학도,
○건설과장 오병주   삼학부두 입구까지.
○위원장 박용식   입구까지? 삼거리 입구까지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뒤쪽에 보면 용역비 관련해서요. 소방안전 무슨 비인가요, 그게?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는 이것 법적으로 구조물 안전점검인데 소방안전교부세 4,0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교부세. 관련해서 전부 다 다들…. 소방안전교부세 이게 언제부터 발생을 했나요?
○건설과장 오병주   1월 16일자로 내시가 돼가지고 도에서,
○위원장 박용식   올해부터?
○건설과장 오병주   예, 올해부터,
○위원장 박용식   올해부터 현재 시행을 하나요?
○건설과장 오병주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작년에도 사고가 많이 났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건설과장 오병주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내려주고 있는 그런 사업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수시로 이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용역비가 포함되나요?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가 계속 용역을 하게 되면 법적 정밀안전점검 용역기간에는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 번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계속 요구할 생각이고요.
○위원장 박용식   계속 노력을 하신다?
○건설과장 오병주   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지금 도비 관련해서는 특별히 더 이상,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안 내려온 도비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지금 잘리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가 일단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포트홀이라든가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재정이 원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래도 시 재정도 열악하고 더군다나 교부세도 현재 많이 줄었고 그렇게 해서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예산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1회 추경 때 많이 지금 안 잡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가 사실은 이번 추경 때 저희 지금 반영된 예산의 딱 10배를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세워진 예산은 이 정도 예산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더 저희 과에서 예산부서하고 더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건설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건설과가 현재 계속 추진 중인 예산도 상당히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예산,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가 소방도로 지금 14개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예산이 80여 억 정도 필요하고요. 지금 시내 일원에 아스콘 재포장해야 될 구간이 한 5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유지관리 예산이라든가 교량 관련 예산도 거의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용식   지금 도로 훼손이라든가 포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민원을 많이 받고 있죠?
○건설과장 오병주   예, 하루에 30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것 지금 현재 땜빵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정비팀에서. 그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한 예산이 있나요, 정비팀에?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도 지금 작년 대비 2배 이상씩 쓰고 있습니다. 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예.
○건설과장 오병주   일례로 하당고가교는 하루에 한 번씩 하다가 최근에 완전 재포장을 해서 이제 그런 민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아스콘 재포장 예산 중에 고하대로 삽진고가 넘어서 목포대교 가는 그 구간에 공사를 이번에 계약의뢰를 했는데요. 그걸 하고 나면 예산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6월달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건설과 관련해서도 현재 안전 관련해서 상당히 관련이 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1회 추경이야 여러 가지 재정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니까요. 앞으로 추경 올해도 2번 정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오병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청호시장 옆 도로개설 이게 석현초 통학로 확보에,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관련된 것이죠?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님이 작년에 시정질의해서 나왔던 그 내용들의 예산 확보죠?
○건설과장 오병주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제가 질문을 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길래. 지금 포트홀 민원이 하루에 30건 정도 민원전화가 들어온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오병주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포트홀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든요. 저희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도로 운전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위험수준이 높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다음 추경 전까지 유지관리 예산이 지금 세워진 예산으로 가능한지 그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현재 저희들 수로원이 두 조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7월 때까지는 충분한 예산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자재는 7월분까지 충분히 확보했다고요?
○건설과장 오병주   예, 10월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7월까지요?
○건설과장 오병주   10월.
최환석위원   10월?
○건설과장 오병주   예.
최환석위원   지금 추세로라면 자재는 10월까지 가능하고 그러면 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유지관리 예산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도 사실 차를 타고 목포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최환석위원   심합니다. 심해.
○건설과장 오병주   예, 심한 구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 됐든 근본적인 대책은 다시 로드카 타고 와서 재포장하는 게 맞는데요. 심한 구간들은 저희들이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싶은 예산 정도는 40억 정도 됩니다. 40억을 확보해야 목포시 전역이 조금 그래도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환석위원   최소 40억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그나마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나마 운전경력이 있으시니까 좀 덜 뭐하는데 특히 나이드신 운전자라든가 여성 운전자라든가 초보운전자들은 사고로 직결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희도 밤에는 깜짝깜짝 놀랍니다만 특히 초보운전이나 여성 운전자들, 나이드신 분들은 진짜 사고하고 바로 직결되거든요, 가다가.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최소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행정과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박용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억 6,100만원에서 3억 7,270만 3,000원으로 1억 1,1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70만 3,000원,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지원 복권기금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36억 2,476만 7,000원에서 1억 8,520만원을 감액한 134억 3,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에서 269페이지 상단 바우처택시 10대 추가 운영에 필요한 콜 단말기 및 미터기 설치비용으로 시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높이는 사업으로 1대당 설치비용은 20만원이며,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으로 복권기금 1억 1,000만원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18억 4,945만 7,000원입니다. 
  공공형택시 이용권 제작으로 하반기 소요액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기별로 125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공공형택시는 옥암동 2개 마을, 삼향동 3개 마을 등 5개 마을 36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69페이지 하단에서 270페이지까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억 9,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중교통과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과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73억 1,388만 5,000원에서 73억 9,565만 8,000원으로 8,17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금 국고보조금 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4억 7,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중교통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과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소년체전 및 장애학생 체전 개최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 등 8개 사업으로 4억 5,88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인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3개 사업 1억 8,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7,9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에서 27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기타회계전입금 2억 9,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억 1,265만 3,000원을 계상하여 1억 1,7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사업비 7,042만 3,000원과 2023년도 4분기 미지급분 1,980만원 등 9,0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 450명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자진반납자에게 목포사랑상품권 20만원을 1회 지원하고 면허 반납 어르신 카드를 발급하여 우리시 협력업체 6개소 이용시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홍보비와 모뎀 사용료 등으로 1,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가 과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을 작년 12월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고정식 CCTV 84대, 이동형 CCTV 4대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운영지역 진입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알림톡으로 실시간 안내하여 차량의 잦은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과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우리시를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1일 3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주정차 단속 휘슬 어플을 다운로드하면 회원으로 가입되어 문자로 단속지역을 알리게 됩니다.
  악용방지를 위해서 1대 차량에 3개의 휴대폰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까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5,894명이 가입하였으며, 앞으로 가입자 확대를 위한 전단지 제작 및 버스 랩핑 광고료 등 홍보비 940만원, 서비스 모뎀 사용료 396만원이 소요됩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하단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인 무안공항 셔틀버스 운영부터 276페이지 승강장 관리예산은 대중교통과가 신설됨에 따라 전액 또는 공공운영비 3개월분을 제외하고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상동 벧엘교회 무료개방 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 2,000만원, 서산동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3,000만원등 2개 사업비는 시군지역 현안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스마트스쿨존 보행 안전시스템 설치사업비 역시 시군지역 현안사업으로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개소에 보행안전시스템을 설치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검토해서 예산이 수립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비도 역시 시군지역 현안사업으로 도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인 바닥신호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사업대상지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에 대비한 노후 차선 도색 정비 등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시비 3,700만원 등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장 및 주요 간선도로 2.5km 일원에 노후차선을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 삼향동, 옥암동 간선도로 일원 도로 표지병 설치사업비는 시군지역 현안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동 이면도로 차선도색 사업비도 시군지역 현안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노후차선 도색 정비사업비로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양대체전에 대비한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비 3,700만원 확보를 위해서 시비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5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포 해양대학교 임시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279페이지 하단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으로 4억 9,8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93만 6,000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보조금 및 이자 반납비로 4억 9,8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사유는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지원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33개소에 고정식 카메라 3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추가 사업비를 교부받았으나 사업대상지인 유치원, 어린이집 137개소의 특성상 주거지역 및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80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로 1분기를 제외한 9개월분 보수 3,82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은 이번에 바뀌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공공형택시 운영 이용권 제작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저번 회기 때 좀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해서, 이렇게 그냥 티켓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하는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들을 좀 찾아가지고 해 주라고 했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예산만 올리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요. 지금 현재는 쿠폰으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이렇게 해 보니까 마이카드 발급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방법이 있는데 마이카드 발급은 지금 그 시스템 모뎀을 설치하는 데에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쿠폰 발행이 분기별로 125만원인데 마이카드식으로 발급하면 또 어떤 시스템에 1억을 소요예산을 하기가 너무 부담이 돼서 지금 나주시나 순천 이런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쿠폰식으로 발행하고요.
  또 하나. 다른 시스템이 있는데 마이카드 말고. 그 카드는 그 시스템 회사에서 이것을 회선을 증액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 증설을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마이카드 발급식이 더 유효하다면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1억원 시스템을 이렇게 예산 세우기가 좀 어려워서 당분간은 쿠폰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점은 어떠한, 나쁘게 도용되고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아주 일부지만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카드 같은 경우도 택시기사분이 다 걷어가가지고 월말 결제 알아서 하시는 그런 방법들도 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렇죠.
박용준위원   그래서 어디 광주은행 지금 현재 목포사랑카드처럼 이렇게 포인트를 그쪽에 주고 끝나면 그다음 달에는 소멸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방법들도 잘 연구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리 연구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앞번에 무안공항 셔틀버스 운영 그걸 본예산에 올렸다 아마 삭감됐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최환석위원   맞죠?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눈에 띄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것 셔틀버스 부분이 지금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최환석위원   아니요, 제가 설명을 하고 쪽수를 가르쳐드릴게요. 그런데 이걸 2개로 지금 분리해 놨어요. 추경 1회 일반회계 보면 270페이지에 무안공항 셔틀버스 운영(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또 이번 추경 1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쪽 가셔보면 276쪽에 무안공항 교통 연계성 강화사업(무안공항 셔틀버스 운영)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세워졌단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위원장 박용식   삭감.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삭감됐습니다.
최환석위원   아, 삭감. 저번에 했던 것을. 그것입니까? 아, 이걸 대중교통과로,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최환석위원   저는 이것 두 군데 이렇게 됐길래 삭감이라고는 못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조금 전에 최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은 보면 우리가 대중교통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예산들이 대중교통과로 지금 이관하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지금 대중교통과로 우리가 언제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쓰시고 그리고 언제까지는 이관한다.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지금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희들이 1월 22일자로 어차피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거의 다 전출 이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 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올해 추경예산에서 다 이제 전출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보니까 일부는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부분도,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철저하게 하시게요.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278페이지요. 목포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개소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횡단보도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비 말씀하십니까?
박유정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시군지역 현안사업인 도비 8,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사업대상지를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업대상지가 끝나면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산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사업비이기 때문에 그전에 또 설치된 사업도 있고요. 대상지도 있고.
박유정위원   아니, 그래서 기존에 바닥신호등 설치된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소당 얼마 보통 들었는지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답변하시렵니까?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시설팀장 정재홍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니까 제가 서면으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자료는 그때 가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목포시 스마트스쿨존 보행 안전시스템 설치사업이 있는데 계획상으로 보면 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 95개소 중 선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목포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95개소인가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272개소입니다.
박유정위원   272개소 중에서 95개를 선정하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될 시설이 272개소고요.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95개소입니다. 그런데 95개소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스쿨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4개 정도를 이렇게 해서 4개~5개 정도 사업비에 맞춰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실 금액으로는 34개소 정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니, 4개 정도밖에 못합니다.
박유정위원   4개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이것을 어느 정도 자동으로 횡단보도에 바를 설치해서 녹색일 때는 올라가고 또 적색일 때는 내려가고 이런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기존 신호등과 연계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바가 온오프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중앙 컨트롤타워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 시스템은 저희들이 교통신호등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변경이 되거나 그런 것은 또 우리시가 한번 경찰서하고도 협의할 건 있으면 협의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니요,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기존 신호등,
박유정위원   설치는 저희가 하고 컨트롤은,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럽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것 원격이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닙니다.
박유정위원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박유정위원   혹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집중 컨트롤타워 형식으로 해서 원격제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이제 막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비상시라든지 유사시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시간도 컨트롤할 수 있고.
박유정위원   예, 그래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최혜강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는 2024년 1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로 교통행정과 본예산에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관련 예산을 이체하고 이체가 안 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기준은 세입은 교통행정과 본예산에서 항목 내에 사업이 다른 경우, 세출은 세부사업 내에서 사업이 다른 경우 추경에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난주에 기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로 명시해 드렸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31억 3,947만 1,000원으로 기정액 27억 9,041만 6,000원 대비 3억 4,90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추경예산서 기정액에는 이체예산이 27억 9,004만 6,000원 전액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23년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 무안군 분담금으로 3억 5,12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알뜰교통카드 운영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220만원을 감액한 1,080만원을 이체 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43억 4,642만 4,000원으로 기정액 129억 7,292만 4,000원 대비 13억 7,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추경예산서 기정액에 이체예산 114억 8,192만 4,000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2024년 총사업비 39억 8,400만원 중, 죄송합니다.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사업은 2024년도 총사업비 39억 8,400만원 중 본예산 편성 14억 9,100만원에서 금년 7월까지의 집행 부족분인 7억원을 증액한 2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5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알뜰교통카드 운영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버스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3억 4,200만원을 교통행정과에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지원전출금으로 4개 사업에 3억 3,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인 스마트 교통안내 시스템 구축사업비와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사업비를 교통행정과 본예산에서 분리 이체 추경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비와 저상버스 등 승강장 레드존 신설 정비사업은 교통행정과 본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는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 전출금이 편성되지 않아서 금번 추경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0억 1,845만원으로 과징금 1,450만원, 국도비보조금 6억 8,200만원, 전입금 3억 3,100만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본예산에서 분리 이체 편성하였고, 
  도비지원사업 중 287페이지 전국장애인학생체전 개회식 관람객 수송 버스 운영지원비 2,000만원은 금번 추경에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7억 3,493만원으로 금번 1회 추경예산은 12억 1,801만 3,000원으로 이체예산이,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이체예산이 5억 1,591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이체예산은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3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3월 개정 후에 이체가 완료돼서 금번 추경 편성시 기정액에는 미포함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으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홍보비용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 임시 공영차고지 국유재산 사용료로 6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운영비로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 관람객 23개 동별 수송 버스 운영지원금으로 도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제복비 지원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분리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인 무안공항 교통 연계성 강화를 위한 무안공항 셔틀버스 운영비는 교통행정과에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에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승강장 관리 시설비 승강장 신설비와 유지관리비도 교통행정과에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신설 정비사업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인 스마트 교통안내 시스템 구축(버스정보안내기 등) 사업도 교통행정과에서 분리 편성하였고요.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사업비 총 2억원도 교통행정과에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대중교통과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저도 좀 많아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세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세입ㆍ세출이 계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봐볼게요. 일단 285쪽을 볼게요.
  저상버스 등 승강장 레드존 신설 정비. 이거는 그냥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전출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거는 전출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난주에 이 자료를,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과로 분리된 그 예산사업을 정리되어가지고 기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 싶습니다. 
박용준위원   아니, 예산서에. 그 자료는 자료고 예산서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대중교통과 예산서에요?
박용준위원   교통행정과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있구나.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교통행정과 예산서에가,
박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일반회계 세출회계 다 나눠준 표가 이것 주신 거라 이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것 분리해서 이체예산은 이체예산대로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분리된 예산은 분리된 예산대로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어떤 것 말씀하실까요?
박용준위원   저상버스 등 승강장 레드존 신설 정비.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저상버스…. 죄송합니다. 저상버스 등 승강장 레드존 정비요?
박용준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거는 현재 저상버스가 22대가 있고 앞으로 17대가 추가 편성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버스가 멈춰있는 데가 레드존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될 데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버스정류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제거를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랑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레드존은 노면에 표시된, 버스가 정류장 앞에 노면에, 바닥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레드존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지금 도로에 나있는 것 말씀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정류장 앞에.
박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1개소 하는 데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4개소예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거는 본예산에 그렇게 500만원 곱하기 4개소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그 정도 설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냥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는 게 500만원이냐 이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일단은 그건 본예산에, 당초에 교통행정과 본예산에서,
박용준위원   다 확인을 하셔야죠, 과장님한테 넘어왔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부기된 부분은.
박용준위원   아니, 제 말은 도로에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장을 다시 하는데 이게 500만원이냐 이 말이에요, 1개소가.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새로 색칠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제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기를 세웠던 부분은 아니어서 확인해서 나중에 집행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부기를 해가지고 대중교통과로 넘어왔으면 그 부분을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줘야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예산이 전체적으로 넘어왔던 부분이 있어놔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똑같은 말을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전체적으로 넘어와도 이 사업을 과장님이 확인을 해가지고 대답을 해야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저도 그 부기를 보고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1개소에 500만원 드느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나중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실행을 할 때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잖아요. 4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4개소 아닌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 부분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돼서 저희가 넘어온 부분이라,
박용준위원   똑같은 이야기고.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이제 신설돼가지고 넘어오면 과장님이 이것 업무 파악을 하고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죠. 저희도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는 4개소보다 더 많은 레드존이 정비를 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재정 여건상 일부만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4개소가 아니고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방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달아 이어져서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면 저희 예산서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하고 저상버스 등 승강장 레드존 신설 정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00, 2,000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박유정위원   그런데 지금 따로 주신 이 자료에 보면 신규에서 교통행정과 본예산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계상되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이 계상되지 않아서 추경에 추가 계상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추경에 한다고 해서 제가,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세출예산은 편성은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세입 부분에 편성돼 있어야 됐는데 아마 세출예산에 그 부분이 일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거를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세출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위원장님, 저도, 제가,
박유정위원   예, 이어서.
○위원장 박용식   예,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저도 똑같은 뭔데요. 제가 오전에 교통행정과를 하다가 거기서 지금 그때부터 헷갈리거든요. 분리가 돼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냐 그러면 일반예산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를, 제가 지금 막 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막 헷갈려요.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제가 좀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다도 물어봤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무안공항 셔틀버스 운행 관광거점 육성사업 해가지고 6,000만원이 감액을 해가지고 전출시켰다고 했거든요, 대중교통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말고요. 그런데 제가 못 찾는 건가 어쩐 건가 대중교통과에서는 그게 지금 없어요. 안 보여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저도 그것 보니까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부서와 이체 관련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은 포함을 안 시켜도 된다. 자체적으로 정리해도 된다.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환석위원   본예산 때 삭감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이게 기 기획예산과 예산부서하고 다 전체적으로 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전출입은 한 상황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셔야 되는데 오전에 내가 교통행정과 할 때는 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중교통과에서는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대중교통과를 보니까 안 올라왔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전출을 시켰으니까 이게 부기에 안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저도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교를 하다보니까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그전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이체라든지 추경예산 그것 편성 검증을 할 때 아까 그 부분은 별도로 이체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것이 헷갈려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당연히 올라왔을 것입니다.” 저한테 “잘 한번 그때 오후에 하면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문점이 있어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래서 저도 기획예산과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저도 확인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최환석위원   그렇게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교통행정과에서는 제가 아마 잘못 알고 있을 거라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저희가 당초에는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빠져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작업에서 일부는 여기다 이체 편성하고 일부는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해서 온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오전에 계셨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팀장이 “본예산 때 이것 삭감된 거죠?” 그러니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는 또 오후에 아마 내가 없다고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상은 없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봐보십시오. 교통행정과 276쪽에 이거는 보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면 이게 이쪽에서 지금 전부 삭감을 시켜가지고 다른 과로 이체를 시켰는데 그러면 세입이 안 잡혀있으면 세입예산액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입이 안 잡혀있으면, 제가 그래서 아까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신설 정비 이것 하나만 빨리 찾아서 본 것인데 세입이 안 맞는데 돈이 마이너스통장 발급되게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뭘 다시 확인해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설명을 해 주셔야죠. 당연히 세입통장에 돈이 줄어들어가지고 마이너스통장 되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저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추적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오는데도 지금 안 맞아요. 세입이 없으면 당연히 세입금액이 달라질 것인데.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최초에 처음 서두 부분에,
박용준위원   이것은 예산서를 보고서 이렇게 짜깁기해서 빼낸 것이고 예산서가 기준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체가 된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는 조직개편 되고 나서 1월달에 바로 이체를 해가지고 저희가 기정액에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입ㆍ세출 부분이 이체가,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이 3월달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중교통과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이 특별회계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 분리와 과 간 이체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편성 이후에 그 작업을 하다 보니 기정액 부분에서 그 이체 예산은 전혀 안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0으로 그렇게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올려야죠. 그러면 예산을 안 올리는 게 정상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 작업을 끝내놓고 정상적으로 올라오게 만들던가.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런데 개정이 돼야 아까 말씀대로,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안 올리고 다음 회기 때 올려야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러면 이후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준위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다 무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절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
박용준위원   내가 돈 쓰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빨리빨리 쓰고 한다? 안 맞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절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관련된, 관련 조례,
박용준위원   무슨 절차대로 하고 있어요? 절차가 안 맞아버리는데.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관련 조례 규칙을 개정을 하고 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박용준위원   개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예산을 올려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개정하고 했으면 딱 그렇게,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것 안 맞으면 이 세입금액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산서상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박용준위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이체액이 기정액에 포함되고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조금 달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자료로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왜 일을 이렇게 계속하세요? 정상적으로 일하면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 하다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박용준위원   절차를 밟으면 다음 회기 때 올라오는 게 정상이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 부분은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어떻게 양해를 해요, 안 맞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위원장 박용식   아,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조직개편이 언제 됐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올해 1월 22일자에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월 22일자. 우리가 작년 12월 본예산 편성이 됐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조직개편이 됐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3월 아닙니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간상 이게 이체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다. 이건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과로 당연히 이체를 시키는 것은 실은 보면 여기 세입 부분에 다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나오는 것은 몇 가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대부분 보면 별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안 맞는 것이죠. 예산서 자체 내에가 나와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찌 보면 가장 상당히 간단한 거거든요, 이게. 이체할 수 있는 것은 세입에 전체적으로 다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예산을, 지금 현재 여기 추경예산에 안 나온 것. 대중교통과에 안 나온 사업들 많죠, 지금?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래서 별도자료로 전부 나올 수 있는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별도자료 이것은 하나의 참고만 할 뿐이지. 우리 차후에 가서 나중에 가서 이 예산서 보고 전부 다 서로 간에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소통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이체 예산은 원래 추경 예산서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 말은 아까,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 법에 나와 있나요? 예산서에 그게 나와 있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이체 예산은 추경을 하지 않고도 과 간에 이체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관련규정 있지만 이게 하나의 어찌 보면 이체란 게 우리 과 내에 팀별로 이체를 한다든가 그런 관계는 또 아니잖아요. 과가 완전히 새로 생겨가지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대중교통과에 첫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이 담겨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게 만일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하고 과하고 이체를 하는 회기 중에 이루어지는 그것에 해당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과가 나와서 이 대중교통과에가 이체가 된 품목이랑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번은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한 번은 처음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체되는 것은 서로 간에 이체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쓰실 때 대중교통과에 전부 다 해가지고 세출하고 썼어요. 나중에 결산할 때 이것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대중교통과에 없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교통행정과 본예산을 다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위원장 박용식   처음 했던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세입ㆍ세출해가지고 나눠서 전체적으로 다들 올려주는 게 정상적인 예산서의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설명자료 여기에 이제 한해서 결국에는 이 설명자료하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안하고 같이 붙여서 봐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공원녹지과 진헌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만남의 폭포 매점 임대료 등 3건에 대하여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구축 시비부담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5억 8,70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부흥산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암공원 친환경 목재놀이터 설치 등 8개 사업은 공원 시설물 재정비 사업으로 전액 도비 3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중간입니다. 
  전국소년체전 대비 도시공원 환경개선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하단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인부임 32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분 ’23년 기준으로 본예산에 세웠으나 ’24년 교부금 확정액으로 반영하여 조정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상동, 삼향동, 옥암동 일원 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 2억 2,000만원은 전액 도비로 시민들의 보행안전 확보 등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서산초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조정액 반영으로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육묘장 진입도로 토지보상 8,500만원 2011년 7월 석현동 육묘장 이전시부터 진입도로 무단 점용되어 사용료 지급 및 토지매입 사항으로 미보상시 차량 진입이 어려워 원활한 육묘장 운영을 위하여 보상 매입코자 합니다. 
  300쪽 하단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토지사용료 등 지급 70만 8,000원과
  301쪽 상단 토지인도 청구소송 관련 토지사용료 지급 43만 7,000원은 배상금으로 갓바위근린공원 구역에 개인사유지가 포함되어 법원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와 용해동 산 18-13번지 외 2필지 사유지에 우리시 운동기구, 정자 등 시설물 설치사용에 대한 토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산불헬기 임차료 시비부담금 1,64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구축은 특별교부세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국고보조금 이자액 반납 1,05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육묘장 진입도로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저희가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박유정위원   그래서 그 삭감이유와 다시 올라온 이유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지금 육묘장이 철도청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도청 땅은 철도 상부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350 정도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감정평가를 이행해서 해라. 그때는 가감정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두 번째는 육묘장 옮겼을 때 매입했을 때 그 땅의 소유가 불용용지가 되지 않냐. 맹지가 돼서 가치가 없을 건데 그 부분 검토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육묘장 같은 경우는 그 철도청 부지가 철도 선상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포시내 다른 땅도 매입할 여건도 안 돼서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그 부분은 도로 불법점용 부분이라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시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이게 철도청 부지면 추후에 반영구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육묘장 부지가 철도청 부지입니다.
박유정위원   예,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지만 철도청에서 다른 용도로 이걸 사용하겠다 하면 이 육묘장을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 철도청 상부는요, 규정상 상부에 어떤 지장물을 못하게 했습니다.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특별한, 자기들 특별한 계획이 저희가 수립이 미수립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한 내용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 계약기간 정기적으로 저희가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보통 정산을 3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말씀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혹시 철도청에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계약 이후에는 다시 옮겨야 되는 거는 맞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도 그래서 웰빙공원도 알겠지만 철도폐선부지 저희가 사용한 것처럼 거기 철도부지는 대부분 직접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할 계획이 어느 지자체든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 목포시는 잘 아시겠지만 녹지면적이 다른 시 지자체보다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5월에 신흥동 거기 입암산에 도시숲 추가적으로 지금 산림청에서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지만 기존 거기 미조성된 산악지역이나 나대지 상태에 있는 부분을 공원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적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숲 조성이나 가로숲길 자녀안심숲 학교숲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정해져 있나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 부분은 국비사업은 거의 매년 저희가 사업 신청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먼저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된 물량은 있지만 저희가 도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계획 있으시면 계획서.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옥암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어떻게 됐나요? 마무리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월 중에 하자 계획서는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측에 저희가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특히 교목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치계획서를 지금 받았고요. 3월 말까지 자기들이 한다고 또 회신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3월 말까지는 완료되는가요? 그때 관목은 완료됐고 그래서. 그럼 3월 말이면 하자보수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계속 늦어져서.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예상 문서로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저희 담당자나 담당팀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류상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명확히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현재 하자보수가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하자보수는 관목류만 지금 돼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관목류만 돼 있다고 하면 이 관목류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관목류는 퍼센테이지가 높은데요. 실제로 수목은 보면 교목류가 단가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목류보다도 교목류 비중이 높습니다, 현재 거기는.
박유정위원   그러면 반도 아직 안 됐다는 거네요, 말씀하신 것은?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후에 법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지방건설행정공제회나 지방 그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납부된 금액이요. 법적으로 증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하거나 회사에 는 벌점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가해지니까요.
박유정위원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회사가 기존에 보니까 재정적인 여건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래서 재정적인 회사가 존치될 위험, 회사 측에서는 좀 어려운 여건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자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 부분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그전에라도 1차적으로 완료된 부분 저희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저희가,
박유정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후에 완료되기 전이라도 3월 중에 다시 한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여튼 그 부분은 하자 끝나면 별도로 서류 제출해가지고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방금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한 과정 중에 입암산 도시숲 조성한다고 산림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도 와서 잠깐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입암산 그쪽 산책길 쪽에다 데크길을 만들고 어찌고 저찌고 한다고 하다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지방정원으로 들어설 예정이고 그다음에 갓바위 문화예술회관 그쪽에 보면 도에서 지금 유아놀이숲 체험관 그것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관성을 자연스럽게 연결해가지고 주변과 어울리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지금 주민설명회 1차를 했고요. 또 3월 말에 2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방정원하고 도시숲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도 보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공청회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협의를 해가지고 어울리게 신경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상입니까?
  또 다른,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최환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00페이지 중간에 육묘장 진입로 토지보상(석현동 802-3번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본예산에 올렸다가 지금 삭감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두 가지 이야기예요. 너무 높게 금액이 감정평가가 돼 있었지 않냐.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때 당시에 가감정으로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가감정으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토지 평수가 190㎡ 약 57.6평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포장해버린 데가 53㎡ 평수로 따지면 약 16평 정도. 그러면 그쪽에서 협의를 할 때 우리가 16평 정도의 협의매수는 안 돼서 지금 전체를 다 그쪽에서 매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기 설명된 자료 보시면 도로점용 부분에서 곡선 부분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서 건축행위나 어떤 지가상승률에 대한 어떤 플러스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잔여지 매입조건에 충족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전부 다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드셨고 해서요. 전부 그 부분 매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요구한 사례인데 우리가 무단점용 도로 포장해가지고 그때 예결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적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족은 한다고 과장님 말씀에는 되는데 그런 말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실 사용면적은 약 16평인데 53㎡인데 이걸 전체를 190㎡를 다 해야 되냐. 그런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흥산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위원장 박용식   현재 옹벽이 상당히 발생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지는 목포시 부지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부지 매입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옹벽이 한 60m 지금 한다고 그러셨는데 옹벽 높이는 괜찮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옹벽 높이는 보통 3m 이하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3m?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이하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3m 이하로 하면 차후에 가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문제는 없고요. 지형상 거기 암지역으로 일부 판단되기 때문에 지질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실시설계에 용역 반영해서.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언제까지 그러면 이게 할 예정이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추정가액은 6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나 각종 행정절차 마무리하고요. 내년도에 본예산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한 6억 정도 예산 지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내년 현재 여기 추진계획이 6월까지?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히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설과장 오병주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