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1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관광문화교육국
   - 관광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문예시설관리사무소
  O 경제수산환경국
   -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O 맑은물사업단
   -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2.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경제수산환경국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효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교육국, 경제수산환경국, 맑은물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여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관광문화교육국 
  먼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광문화교육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광룡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주차장 사용료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세출예산은 6,259만 2,000원을 증액하여 76억 8,916만 8,000원입니다. 
  저희 부서의 제1회 추경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 이관된 예산과 금년부터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편성하였던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중 관광과로 이관된 으뜸맛집 업무 관련 소요예산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으뜸맛집선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300만원이고요. 
  으뜸맛집 지원을 위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선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고요. 으뜸맛집 지원 운영 수당은 부기된 것처럼 사후에 암행조사단을 운영해서 사용할 예산이었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이어서 관광영상홍보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행안부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기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관광홍보프로그램 제작지원금 9,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목포 드라마 촬영지 세트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8,500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관광거점도시 글로벌미디어 채널 활용사업으로 편성된 기존 사무관리비 9억 3,4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고하도 경사형 엘리베이터 운영입니다. 
  고하도 경사형 엘리베이터 운영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총 5,78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관광과도 보면 146쪽하고 147쪽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옮긴 건이 2건이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강광룡   이게 작년까지는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올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변경된 거에 따라서 사무관리로 돼 있던 것을 공기관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공보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이 이 책자가 몇 월달에 옵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23년 7월달로 돼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7월달에 책이 오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박용준위원   그럼 늦게 온다 해도 8월달에 도착을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 때는 몇 월달에 합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하면 9월, 10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했던 것처럼 사무관리비로 통용이 됐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전체적으로 홍보과하고, 예산 자체가 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은, 예산 사용하는 것은 홍보과하고 관광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계에서 ‘이걸 바로잡읍시다’ 해가지고 추경 때 올린 것입니다.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예산서를 만들 때는 이 책자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일반사무비에 넣었다가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이번에 수정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편성기준을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책을 그러면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책을 만들어가지고 온다는 것은 당연히 책에 의거해서 정확한 규정을 준수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앞으로 주의깊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 다음에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예.
박용준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박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기복에 있던 으뜸맛집 그 부분이 다 이쪽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설명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뒤에 사후점검단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괄호치고 목포시 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이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명시된 것 같아요. 맞나요?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관광경제위원회 상임에서 했을 때도 저희 계획은, 그전에도 소비자식품감시위원들을 활용해서 사후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이 소비자식품감시위원들, 이분들에 대해서 퀘스천마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 외에 다른 조직이 있다고 하면 하든가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관광과에서 별도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소비자식품위생관리위원에 대한 부분이 행감 때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
  그분들이 어떤 특정한 단체에서 전담해가지고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조직이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감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실은 여기에서 맡은다고 하면 저는 ‘맡지 말아달라’라고 말씀드리려고. 그 부분 한번, 
○관광과장 강광룡   감사합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몰라가지고요. 했었는데. 저희가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어떻게 보면 자주 맛집을 다니시는 공무원분들 선에서도 설문평가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만한 문제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고하도 해상데크 관련돼서 저희 별도로 의원실에 오셔가지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실은 엄청난 인파들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비수기여서 그 역할이 덜했다면 이제 성수기가 금방 닥치니까요. 지금부터 아마 성수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2명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그러지요. 엘리베이터가 실질적으로 보면 건축은 고하도를, 케이블카가 생기고 하나의 관광객들 유인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해 놓은 것은 노인 약자 있잖습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활용하게끔 저희 당초 계획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광객들이 가다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이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데크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그쪽 데크를 많이 활용하는데 눈에 보이니까 엘리베이터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보니까 길이 나야 나중에 작동이 정상적으로 된다 하더라고요. 그 안에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정지됐다 하면 끌러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 2명은,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저희가 위에 있는 부분하고 밑에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 상주시켜가지고 관광객들이, 저희가 10분 간격으로 텀을 뒀단 말입니다. 10분 간격인데 어떤 분들이 10분이 다 안 되기 전에 버튼을 눌러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세팅이 다시 돼가지고 10분 하는데, 10분 정도 하면 세 번 정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두 번 정도면 끝나버리니까 이 두 분, 두 사람이 채용돼가지고 이 두 사람이 안전도 관리하고 또 엘리베이터도 고장 안 나게끔 홍보도 해 주면서 안내 역할을 해 주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있지만 매주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분만 해 준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정도로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직원들도 이미 관광과로 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토요일, 일요일날 나가서 일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최지선위원   엄청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이야기 저도 전달 받아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실은 그렇게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이 고하도 데크 자체가 보행약자를 위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계단을, 데크를 못 내려가실 분들한테 사용을 할 수 있게 권고를 하는 건데.
  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해상데크 엘리베이터 자체가 일반인들은 탑승을 삼가달라는 캠페인도 같이 이뤄져야 된다, 홍보물 같은 거, 현수막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아예 안내판같이 아니면 방송도 꾸준히 여러 루트로 해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몸을 가지신 분이 타면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화감을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아이들하고 많이 갑니다. 자연스럽게 그쪽을 지나시고 어르신들 ‘이거 몸이 불편한 분들이 타는 거야’ 이렇게 약간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역할들, 캠페인도 같이, 우리 많은 봉사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도 단체 있으면 활용하고요. 저희가 문구, 현수막 표시했고요. 또 방송 나옵니다. 방송 나오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 두 분이 관리하는 데 주체적으로 움직여야지 사실은 캠페인적인 활동이라든가 정리라든가 ‘여기는 타면 안 됩니다’ 이런 구두적인 활동은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초창기라서, 시간이 가면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분들하고 캠페인도 할 수 있게끔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아니면 해상데크로 가면 뭔가 이득을 주는 다른 걸 고민해 본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계단으로 가면 뭔가 더 이익이 생기는 것처럼.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어쩔까요? 아이디어를 계속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광 트레이드마크로 운영되는 건 좋은데, 과부하 이를테면 안전사고 확률도 너무 높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 타서 안달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실은 이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보행약자를 위한 그 목적에, 본연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광과장 강광룡   앞으로 고하도가 계속 놀거리 같은 게 많이 생기다 보면 아마 분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아무튼 그전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과 실은 낼모레 봄축제 하잖아요. 안내장이 조그맣게 SNS상에 안내장이 왔어요. 이미지로. 
○관광과장 강광룡   카드뉴스 말씀하실까요?
최지선위원   예. 그런데 날짜가 33월 이렇게 오탈자 검수 없이 나오는 것도 있고.
  제가 그건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것도 놀랬고, 우리 대반동에 뭐지요? 스카이워크. 
○관광과장 강광룡   스카이워크.
최지선위원   그것도 제가 문 연 지 얼마 안 됐다 해서 바로 아이들하고 달려갔는데 차단기가 고장 나버려 있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현장을 꾸준히 검토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과 일이 많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보니까 카드뉴스도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저희한테 연락와가지고요. 대행사에 하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바로잡았고요.
  아마 스카이워크는 저희가 개방하는 시간이 저녁시간을 계속 개방을 못 하거든요. 언제 차단기가 내려갔는가는 모르겠지만,  
최지선위원   개방한 지 이틀 뒤에 제가 갔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몇 시 정도에,
최지선위원   저녁에 갔기는 했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저녁,
최지선위원   8시?
○관광과장 강광룡   8시. 저희가 8시까지….
  (관계관을 향해) “오픈을,”
최지선위원   차단기가 망가져 있었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 저희가 최근에는 강풍이 많이 불었잖습니까? 강풍에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차단기를 막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최지선위원   고장 났었어요. 막아놓은 게 아니라, 고장 나서, 아예 제가 봤을 때는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강광룡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지선위원   아무튼 저는 트레이드마크인 관광과가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말씀 붙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저를 시켜버리네요. 제가 지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146쪽에 으뜸맛집선정 그게 예산이 왔고만요. 지원사업.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관광과에 있다가 보건위생과로 갔다가 그랬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러지요.
최환석위원   보건위생과로 갔다가 다시 보건위생과에서 관광과로 다시 왔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이번에 왔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갔다왔다, 갔는데 다시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으뜸맛집 선정 이거하고 또 한 가지, 명인명가 있잖아요. 명인명가. 그런데 명인명가가 현재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명인명가는 11명. 그러니까 메뉴가 12개 메뉴에 11명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11명이요. 그러면 명인명가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요.
○관광과장 강광룡   명인은 저희가 목포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이 50명 이상 추천 또는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선정하신 분들을 명인으로 저희가 지정하고 있고요.
  또 명가 같은 경우는 명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명인을 고용해서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 음식에 10년 이상 영업 사실하고 또 시민이 50명 이상 추천하는 분들이 자격이 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포향토음식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러지요.
최환석위원   그래서 명인명가에 지정이 되면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현재 조례에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못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음식을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 이분들을 활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으뜸맛집을 선정한 것은 관광 차원에서 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에서 했다가 보건위생과로 갔다가, 실질적으로 관광과에가 작년에는 미식 관련 부서가 팀이 어떻게 보면 업무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올해 남도음식축제나 내년도에 박람회 같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정식기구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T/F팀으로 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에. 그래서 이 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온 것이고요. 
최환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방금 과장님이 정확한 지원근거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업이나 분점 설치 시 영업점 확장이전할 경우 총사업비 50% 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혹시”
○관광과장 강광룡   (관계관, 자료 전달)
  저희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조례 보시고 하신 것처럼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도 저희가 지역경제과 보시면 소상공인에 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저번에도 했지만 절충된 분야가 있거든요. 목포시에서 하는데 이쪽 파트에서, 업무들이 겹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아마 지역경제과 쪽에 있는 그 업무 쪽으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소상공인의 업무를 활용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도 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선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관광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다음에 음식 조리를 전공하시는 교수님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돼가지고 명인명가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포향토음식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관광객들한테 많이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지정해가지고 하는데 지원근거는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지원한…. 
  11명이 신청이 됐는데, 명인이. 돼 있는데, 지원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관광과장 강광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전에. 가기 전에, 보건위생과로 가기 전에는 혹시 그러면 지원….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들 혹시 계셔요? 한 번이라도 지원한 적이 있으신지.
○관광과장 강광룡   그 사항을 저희 팀장님도 다 이번에 왔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지원근거는 있는데 예산편성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있으나 마나. 이거 이름은 좋습니다. 언론에도 계속 홍보도 돼 있고 목포 명인명가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인터넷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 불만이 그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선정을 하고 하냐. 예산도 세우지도 않고 지원근거 조례도 있는데 안 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전시행정 아니냐, 보여주기 위한 행정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저도 한다고 하면, 우리 조례가 많잖습니까? 그래가지고도 있지만 작년에 똑같은 의견이 제가 알기로는 나왔을 거예요. 저희 부서는 아니었지만.
  그래가지고 명인명가 이런 것들을 했지만 저희가 예산 자체도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경제과 쪽에서 소상공이 포괄적이거든요. 음식점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큰 범위를 세워 놓고 그 안에서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최환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명인명가분들이 신청했을 때 세워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해서 명인명가분들이 신청을 하려고 해도 세워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신청자격이 따로 별도로 있다고요, 또. 그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시민들 50명 이상이 추천하고 또 음식 경연대회 최우수상 선정했던 분들이 명인으로 들어가고 그러잖습니까? 자격은 한계가 있잖습니까? 맥시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시고, 단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네들 목포시에서 조례가 있는데 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냐’ 하지만 저희도 예산편성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올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 봐서 되시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해 보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은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예산 형편이 좋을 때도 예산을 세운 적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방금 최환석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 과에서는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지금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축제 있잖습니까? 축제 대행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행업체하고 하청업체 해가지고 최근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축제로 하고.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저번에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하청업체에서 돈을 미지급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는?
○관광과장 강광룡   거기는 저희 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유달산축제하고 항구축제인데요.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방금 최원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가급적 신속히 제출하셔서 예산심사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제 서울 출장에 이어서 오늘 예결위 참석까지 관광과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금, 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으로 10억 5,0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2페이지 하단부터 153페이지 맨 첫줄까지입니다. 
  전남 시군문화원 운영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 문화원에 도비 각 1,0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가 확정 통보되어서 기금 17억 8,700만원, 도비 2억 1,329만 5,000원, 시비 5억 3,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세 이상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당 13만원 한도에서 전국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ㆍ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지원대상은 1만 9,539명입니다. 
  153페이지 하단부터 154페이지 상단까지 문화예술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지원이 확정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공연에 도비 1,000만원,
  제9회 평화통일 전국무용경연대회 도비 3,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무용경연대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3월 16일에 추진함에 따라서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 등 6건에 2억 7,8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총 21억 1,700만원이고요. 이 중에 집행액은 17억 3,400만원으로 카드 발급률 87% 대비 95% 집행하였으며 이 중에 국비 잔액에 대한 반환금과 이자금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91만 1,000원, 이자로 5만 8,000원을, 
  그리고 2023년도 문학관 특성화사업의 잔액은 없고 이자 4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만을 반영한 사안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금 그러면 현재 ’24년 2월에 1분기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을 점검하셨다 하셨거든요.
  현재 가맹되어 있는 가맹점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올해 가맹점은, 잠시만요.
박용준위원   그 리스트가 있으시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박용준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향후 추진계획에 유달산 봄축제 연계 임시가맹점 등록,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아시다시피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축제 그리고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라 하면 카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분들의 활용률,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유달산 봄축제에 임시가맹점, 들어와 있는 입점하는 음식점 등에 임시가맹점으로 저희가 가맹 등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찾아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10개 소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준위원   들어오는 임시가맹점이 어떤 것들이 예상되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음식점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저희가 사실,
박용준위원   포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다 가맹점에 넣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사용,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최소한의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이면 저희가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준위원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들이 다 가맹을 시키시겠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카드로 하기 때문에. 문화누리카드입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푸드트럭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248개소 정도의 가맹점이 있고요. 리스트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방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예산심의에 지장 없도록 기한 내에 빨리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박용준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요. 집행잔액이 좀 많다 싶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방금 설명해 주시기를 21억에서 17억 정도 지출 95% 정도 집행 얘기하셨잖아요. 
  실은 이 지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많이 수급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많이 수급한 쪽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1억에서 17억이면 95%가 조금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카드 발급에 대한 사용률이 95%가 된다는 얘기고요. 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못하는 요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지선위원   신용불량자라든가,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출타자 또 대부분은 어려우신, 고령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장기입원해 계시다거나 가족 없이 혼자 계시다거나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95% 정도면 많이 사용한 편이고요. 거기에 저희는 목표는 100% 사용률이, 100% 사용률이 어려운 것은 특히 이 시기에는 하반기에 느닷없이 정부에서 많이 투입을 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였기도 하고요. 
최지선위원   2022년도니까 그렇지만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는 실적보고회가 올해 9월에 잡혀 있는데 이때 기점으로 최대한 좀 더 올렸으면 하는 게 제 욕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셔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95%도 물론 높은 수치지만 이게 너무 대상자가 너무너무 필요하신 분들이라서 말씀 보태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부서가 관광과가 아니라 여기는 문화예술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야행으로 해가지고 미지급된 사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죄송합니다마는 야행은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맞아요. 도시문화재과인데. 저희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축제에 관한 것은 관광과 아니면 문화예술과인 줄 알고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인재육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따른 동 성인문해교실 강사수당에 국비 800만원을 반영하여 시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해교육 기관의 강사비, 교재 구입비, 홍보비 등 문해교육 지원에 국비 6,520만원, 시비 6,13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성인문해교육은 용당1동을 비롯하여 13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라남도 목포교육청 목포도서관, 목포시노인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포이랜드복지관, 제일정보중고등학교 등에서 총 6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및 ’2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6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문해교육 부분이 국비가 확보되면서 강사료에 대한 지원이 여유가 생겼던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159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해가지고 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배치가 됐잖아요.
  실은 본예산하고 대체해 봤을 때 민간이전예산은 어디로 대상을 잡으신 건가요? 직영 아니고 몇 가지,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아까,
최지선위원   문해교육기관? 다섯 곳,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라남도 목포교육청 목포도서관하고요. 그다음에 목포시노인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이랜드복지관 또 제일정보중학교 여기,
최지선위원   다섯 곳으로 일괄 나누어서 주시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향후에 국비가 내려올 걸 감안하시다가 확보가 되신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확정이 3월 31일쯤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최지선위원   4월부터.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매년 그렇게 해 오던 사업입니다.
최지선위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지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똑같이.
최지선위원   실은 이게 수요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은 어떠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어르신들이 대개 많이 참여하는데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디지털교육도 들어가 있어요. 맞지요? 디지털문해거점기관 해가지고 디지털교육도 문해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디지털문해교육은 제일정보중고등학교에서. 예전에는 한글만 깨쳤는데 지금은 디지털기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번에 민간이전 다섯 기관으로 가는 이것들은 나중에 정산 받으실 때 정산보고서를 다 받으실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다섯 군데?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최지선위원   그건 언제쯤 진행이 되시는 건가요? 사업 다 마무리됐을 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사업이 마무리될 때 정산을 받습니다.
최지선위원   평가에 그런 부분도 있나요, 혹시?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평가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잘하시겠지만 교육이라든가 사업이라는 거 자체는 항상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그러겠습니다.
  어느 기관이 잘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복지관들이 세 군데 들어가 있어서, 복지관들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검토의 과정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우려로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검토의 과정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사실은 과장님께서 목포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불필요예산을 몇 군데 보면서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의 기초단계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올해 많이 미비하다라는 주위의 의견이 많이 있어요.
  올해로 끝나는 거는 아니겠지만 향후 추경에 있어서 다른 과의 예산보다도 인재육성과 예산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더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학부형님이나 교육 관계자님한테 항의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시 예산 사정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8억 정도 깎였는데.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또 인재를 위한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옳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입니다. 
  2024년도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예산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6억 3,360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7,79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직장운동부 퇴직급여 정산 반납금으로 342만 3,000원,
  국고보조금으로 2024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2억 8,0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7억 9,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기금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총 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터 1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를 본예산 대비 6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사유는 대회개최 취소 감액과 신규대회 개최 및 도비 지원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회가 변경되거나 도비지원에 따른 대회명 변경에 따른 감액사업은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유달산배 호남권 오픈탁구대회, 목포유달산배 및 협회장기 배구대회 개최로 총 2억 4,754만 2,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대회가 변경되는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와 동일종목의 전국규모 대회인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전국교육대학교 대항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여 2억 2,954만 2,000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에 따라 매칭되거나 대회명 변경 증액된 사업으로는 코리아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5억 8,000만원,
  아시아육상투척경기대회 겸 목포전국육상투척경기대회 800만원,
  유달산봄축제기념 제7회 전국배드민턴대회 300만원,
  갓바위배 전국당구대회 200만원,
  제10회 유달산배 전국오픈탁구대회 1,100만원,
  제5회 목포유달산배 전국남녀배구대회 1,200만원,
  기타 각종대회 개최비 및 출전비로 1,000만원을 경정하여 총 8억 5,5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816만원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24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고 시비는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기금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5만 4,000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사업 1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미지급분에 대해 21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하단입니다. 
  목포축구센터 가로등 정비, 시설비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목포축구센터 노후된 풋살경기장 LED 투광등 교체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목포수영장 지붕재 교체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용역 4,000만원과,
  목포실내수영장 공조기 설치공사 15억원, 도비 4억 5,000과 시비 10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청소년체전 대비 경기장 긴급 유지보수비로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운영예산 1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위생업소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예산 2,500만원 중 1,300만원을 감하고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학생체전 개회식 안내 및 주차관리용역으로 도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학생체전 관람객 수송차량 운영지원은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할 계획이므로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운영지원 8,8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국소년체전 운영총괄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중간부터 하단입니다. 
  목포종합경기장 전기요금은 본예산 대비 1억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이후 실제 운영에 따른 사용량 측정 결과 증액이 필요하여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입니다. 
  2022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금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6,6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계세요?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란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존경하는 박효상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 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억 1,96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총 4억 2,87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를 전액 감액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금년부터 다른 사업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사업인 국비를 1억 1,967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해당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17억 5,133만 4,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6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과 전기요금 인상분은 법정경비이고 공공운영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 갓바위에 있는 문예회관이 개관이 27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건물들의 문제인 옥상의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옥상 방수공사를 했지만 완벽하게 되지 않고 비가 많이 오면 공연동 쪽으로 무대 아래쪽으로 누수가 발생이 돼서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이번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 요청드렸습니다. 
  순차적으로 해당 부분들은 에폭시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같은 쪽 하단에 문예회관과 시민문화체육센터 공동의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2층 공연장이 문예회관의 2층에 있고 객석은 186석입니다. 
  그다음에 부주산에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은 2층이 없고요. 대공연장이 2층이 있습니다. 객석이 466석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큰 콘서트들이 목포에서 자주 열리고 있고요. 2층 객석까지 만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공연의 특성상 관객들이 자주 일어서시는 그렇게 관람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저희 난간이 관련 규정에서 규정하는 1m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요원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해당 대관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주지를 하고 있지만 저희 시설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은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급히, 예산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 부서에서 문예회관은 3,000만원, 시민문화체육센터는 4,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문예회관 2층 난간 높이가 80㎝이고요. 부주산은 55㎝입니다. 
  처음에 개관 당시에는 이 정도 관람의 시각을 위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었는데 2020년도에 훨씬 더 규정이 강화됐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회관들이 예술공연을 하시는 분들 시설들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개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국에 243개소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다. 한문연이라고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 저희가 소속이 되어 있고 매년 회비를 내고 또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계속 공모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국가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곳으로 전부 국비 공모를 공모사업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연은 지금 교육사업 외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6개 장르에 15개 작품을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신청을 1, 2차 심사 중에 있습니다.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작품이 공모되도록 여러 차례 현지에 출장을 가서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오고가고 있는데요. 이게 증액은 아니고요. 기존에 방방곡곡사업이 다른 창제작유통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과목을 조금,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을 바꾼 겁니다. 
  없어진 방방곡곡사업은 전부 감액하고 그 아래쪽으로 2024년도 창제작유통공모사업으로 바꾼 거고요. 
  다른 점은 기존에 방방곡곡사업은 저희한테 국비가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바뀐 사업은 직접 공연자한테 직접 주고 저희가 시비 매칭 부분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밑에 시비 매칭 부담금 7,978만원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신규로 책정된 게 아니라 기존 시비 매칭 부분을 지금 바뀐 사업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공모사업이 저희 시에 더 많은 훌륭한 우수한 공연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도권과 저희 지방의 문화 격차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공연동 2층 객석 안전난간대 확장.
  이거 2020년도에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 규정이 바뀐 공문이라든지 안내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그거 좀 주시고요.
  그럼 지금이 2024년도인데 지난 4년간 뭐하다가 이제서야 바꿉니까, 이거를?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규정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2022년도에 저희가 공연 관람할 때 안전난간대를 높이면 2층 객석이 1열, 2열, 3열이 거의 사석이 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가졌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안전이 훨씬 더 큰,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작년에 본예산에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꼭 이태원사태처럼 사람이 죽어 나가야 그때서야 대응하는 것처럼 이제 와서, 지난 4년간 안 하고요?
  바로 했어야지요. 공문이 ’20년도에 왔다면서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공문이 온 게 아니라 규정이 그때, 그전에는 정확한 높이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규정이 생겼고 그다음에 저희가,  
박용준위원   그것이 2020년도에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 관련 규정에 최종으로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생겼는데 안 하고 있다가 2024년도에 이제 사 예산을 올려가지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태원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도 그러면….
  긴급하게 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이제야, 지금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요. 안전 관련된 될 일들은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셔가지고 해야지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너무 늑장대응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리고 이걸 다 철거하고 합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지금 설계 진행 중인데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현재 있는 난간의 상황을 오픈해서, 위에 덮여 있는 표면들을 오픈해서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아직 그런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이 예산 7,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7,000만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저희가 그거를 실제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 오픈하지 못한 상태에서 1안, 2안으로 해서 최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요구드린 겁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견적서라든지 뭐 받아보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견적서는 받았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그러면.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박용준위원   그런 것들이 계획이 있어야 7,000만원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주신 자료에 이거 15쪽에 나와 있는 2024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기획 이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우수공연프로그램 공모 선정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연창제작유통사업 이걸로 바뀐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박용준위원   여기에는 예산액은 7,978만원인데 왜 이건 소요예산이 4,500입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4,500은 저희 시 자체공연이고요. 기존에 국비 공모사업은 7,979만원이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기획공연이 있고요. 국비 공모를 해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2개라는 말씀이에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박용준위원   이 4,500에 대한 예산서는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거는 본예산에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본예산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빨리 주십시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박용준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에 중요하게 쓰이니까 가급적 빨리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방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났어도 급하게 할 일은 분명히 빨리해야 되므로 이번에 하실 때 완벽하게, 혹시나 부족함 없이, 안전에 관한 것은 어떠한 내용이든지 과하게 투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만큼 더해가지고 2차, 3차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경제수산환경국 
  다음은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명식 경제수산환경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4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역상품권 판매 할인 보전액 5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중간,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사업의 올해 시비 매칭비 14억원 중 본예산에 기 편성된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12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총사업비 262억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남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친환경선박 클러스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개념 연안여객선을 개발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현재 여객선의 상세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건조에 착수 중입니다. 남항연구지원 인프라 또한 작년 말 착공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비는 남항 내 연구지원 인프라, 국제협력동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미납출연금 지급을 위해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금융지원을 위해 매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연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미납출연금 14억 1,6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384회 임시회에서 우리시 미납출연금 14억 1,600만원에 대해서 2026년까지 분할 출연 동의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감액 결정된 거는 제안설명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입니다. 
  올해 본예산 발행규모 200억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에 300억원으로 증액 변경됨에 따라 상품권 판매 할인요금 6%에 대한 할인 보전액 6억원과, 
  지류형 상품권 발행에 따른 인쇄비용 1억 1,000만원,
  판매대행점에 대한 판매 및 환전수수료 1% 1억원을 추가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지역상품권 국비 지원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상품권 판매 할인 보전액 2% 추가할인액 국비 5억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억 6,4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과 중간 2017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사업비 잔액 및 이자로 9,416만 9,000원입니다. 
  중간에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을 추진할 기업이 2022년 11월 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국비 35억 7,000만원 중에서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되어 1회 추경 시 국비 반납액의 50%인 17억 8,500만원, 이자 1억 5,78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수산물 지자체 연계 마케팅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은 국도비보조 매칭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앞부분에 있는 것보다 뒤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꽤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 많이 있는데.
  방금 얘기해 주신 국비 분할 반납 건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2020년도에 사업비 받았다가 사업포기각서를 받고 이후에 벌어진 일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위에 2017년도 사회경제기업 사업개발비, 그러니까 2017년도분에 대한 이자 반납비가 있어요. 
  2017년도 건데 왜 지금 반환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러니까요. 저희가 담당직원이 바뀌고 도도 바뀌고 우리시도 바뀌면서 나중에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반납하라고 통보가 와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겁니다. 
최지선위원   우리 실무자적인 잘못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통상적으로 도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요청이 있을 경우 저희 시 재정이 허락하는 경우는 올해 사업은 다음년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 반영해서 반납하는데요.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2022년도, 여기 위에도 보시면 반납분도 2022년도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고. 
  2017년도 거는 미처 발견되지 못하고 나중에 발견된 거라. 
최지선위원   저도 이게 신기해서. 보이지 않아야 할 숫자가 보이는 것 같아서,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굉장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부탁드려 봅니다.
  그리고 실은 이 설명자료를 늦게 받아가지고 자료를 다 못 봤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소상공인 전남신용보증재단 미납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소상공인재단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2001년도부터 출연을 지금까지 해 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5,600만원을 기 본예산에 확보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납한 금액이 14억 1,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9월 11일날 출연금 동의안을 내면서 미납금에 대해서도, 순천시하고 목포시만 의무출연금을 못 한 상황입니다. 
  순천시가 17억인데 순천시는 올해하고 내년에 8억 5,000씩 해가지고 완납할 계획인데요. 
  저희 목포시는 올해 본예산에 2023년도 거 의무출연금 외에 추가로 올해 5억, 내년에 5억, 내후년에 4억 1,600만원을 출연해서 다 납부하겠다 하고 동의를 받은 겁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출연금을 내는 거는 22개 시군이 다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 담보력이 취약하잖아요. 그에 따른 담보와 또 대외변제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미납출연금이 ’22년도까지 미납출연금인 거잖아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최지선위원   그때까지 왜 이게 미납이 됐는지 이해가 사실 안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아까 도비 반납분과 마찬가지로 시 재정여건이, 한꺼번에 다 출연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때 상황보다 지금이 더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다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깜짝 놀랄 부분이었습니다. 실은 의회 동의안 의결도 작년에 있었다고 설명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 재정이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실은 인건비도 매칭 못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결원도 채우지 못하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 돈을 내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오는 착오다라고 말하기에는 금액이 커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행정착오라기보다는 그때 상황마다 여건이, 재정여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경기침체 플러스고금리, 고물가 이거 때문에 상공인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출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177쪽에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분담금입니다.
  이거는 지금 전라남도 시군 모두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1억 3,9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8,1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5,700 같은 부분은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8,100만원으로 끝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8,100만원으로 끝입니다.
박용준위원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배달앱 다른 것들도 보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값이 오르다 보니까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먹깨비 이 앱 자체가 목포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거 빠질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저희가 2022년도에 회원수가 3,242명이었고요. 2023년에는 1만 1,700명 정도 돼가지고 약 258.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주문건수가 4만 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요.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같이 전라남도,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한국외식중앙회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 먹깨비가 함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시 재정형편상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이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전라남도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22개 시군에 분담금을 하는 사항이어서 도가 일단은 변경해가지고 저희한테 분담금을,
박용준위원   1억 3,900은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 놨다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기준으로 한 상황입니다.
박용준위원   지금 확실하게 정해지니까 8,100만원으로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박용준위원   이 먹깨비 운영하면서도 배달업체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 배달하는 것이 아니면 아예 안 가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배달앱이 먹깨비가 있고 요기요나 그런 게 있는데 먹깨비에서 그러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박용준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아, 그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먹깨비 어플로 주문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업체들이 다른 요기요라든지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 들어온 것은 수수료가 더 높기 때문에 가고 이것은 수수료가 낮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콜을 안 받고 안 가버리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이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목포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계도를 해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거는 같이 참여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협회 등과 해서, 같이 해서, 논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것들이 개선돼가지고 먹깨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6쪽에요.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보면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을 지금 건조하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올 12월달에 건조가 끝나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계획대로는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12월달에 건조가 완료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계획상은 그러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 여객선은 동력을 어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다는데 재생에너지도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연료전지도 있고 풍력, 태양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동력을 사용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수소연료전지를 추진동력으로 하고요. 약 30톤급 길이는 25에서 30m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요트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를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같이 한번 실증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료소모량을 기존 대비 10%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가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주 연료가 수소로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동력은 주 수소연료전지를 추진동력으로 하되 거기에다가 태양광이나 그런 것까지도 같이 접해가지고 실증을 하는 겁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수소연료전지를 추진동력으로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충전인프라는 그럼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충전인프라요?
최환석위원   수소 충전인프라.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거기까지는 아니고 ESS 전기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3개 동을 올해 더 추가로,
최환석위원   제 말은 그래서 아까 제가 향후 계획을 여쭤봤던 게 12월달에 여객선 건조가 완료되면 바로 수소연료전지를 추진동력으로 사용하는데 그럼 12월달까지는 수소연료전지 충전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가 3개 동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관계관, 자료 전달)
  실증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개발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LBTS 육상에서 실험하는 사업 그거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031년까지 추진계획인데요. 2025년부터 이게 건립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여기 실증을 위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같이 병행해서 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증선박 관련 사업은 2022부터 2031년까지 그 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최종 그러면 실증선박을 완료하는 기간이 2031년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궁금해서요. 그래서 당장 되면 충전할 수 있는 주 동력을 수소연료전지를 쓴다는데 이것을 2031년까지 그럼 실증선박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지요? 연구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문명식 국장님한테 말씀 좀 여쭤볼게요.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십시오. 
  제가 이쪽 상임위로 처음 배정을 받고 나서 처음에 주장을, 계속 제안을 했던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T/F팀을 하나 꼭 만들어야 된다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업무가 농업정책과랑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세 과에 전반적으로 같은 업무가 깔려 있어요. 
  어떻게 본다고 하면 목포가 제조기반시설 없이 외부의 관광객이나 자원으로 움직이는 지자체인데.
  사실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것들이 프랜차이즈화되면서 사실상 선순환구조인 내부시장이, 내수시장이 사실은 잘 안 돌아가는 게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작게 보면 골목시장이 황폐화된 것이 편의점들이, 옛날에 누구네 슈퍼 다 없어져버리고 중앙물류에서 내려오고 돈이 중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되면서 사실은 골목상권마저도 초토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는 하나 적어도 이 이상은 더 퇴보되지 않게 소상공인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제도와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T/F팀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2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명식 국장님 오시고 나서 업무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포의 미래먹거리는 관광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부서가 관광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처음의 기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오로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T/F팀이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남ㆍ전북권 이하 가장 잘되어 있는 지자체가 전주더라고요.
  전주에 저희가 작년에 연구단체인 ‘목포맑음’이라는 연구단체에서 전주의, 그 시장 이름이….  
  (위원을 향해) “최환석 위원님, 저희가 간 데가 어디였지요?”
최환석위원   남부시장.
○위원장 박효상   남부시장인가요? 남부시장에 갔는데 거기는 아예 팀 하나 자체가 시장으로 아예 파견돼서, 파견된 게 아니지요. 아예 팀을 꾸려가지고 외청으로 아예 시장 안에 센터에 주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정도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농업정책과와 지역경제과에서 통합 흡수 어떻게 그런 걸 마련해 주시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대안이나.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과별로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해서 같이 있는데.
  사실 현재 T/F팀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내부규정에 따라서 따로따로 현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 같으면 시장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물론 각 분야마다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면서 각 과에 있는 중기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소상공인 전체를 묶어서 같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전반적인 전수조사도 필요한 게요. 사실은요. 소상공인분들이 1세대에서 1.5세대, 2세대, 2.5세대까지 오신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이.
  그런데 아직도 중부 이상 수도권에서 보여지는 소상공인 영업의 형태를 본다고 하면 사실은 목포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관광객들이 처음 맞이하는 분들이 도시 미관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상인들을 먼저 대하시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사실 도시의 이미지가 결정됩니다. 
  거기에 대한 상인들이 관광객들이나 외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첫 이미지를 고착시킬 수 있는, 고취시킬 수 있는 CS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보건위생과에서도 여러 가지 위생에 대한 점검이나 뭐가 있겠지만 실무부서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따로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부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올해 한해간은 혹시나 또 조직편성이 된다고 하면 꼭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감사드립니다.
  전국체전을 훌륭하게 치르셨던 정지숙 단장님께서 분명히 업무의 추진력은 다른 과장님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있잖습니까? 꼭 한번 추진하셔가지고요. 소상공인들이 더 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을 갖춰서 목포시가 동반성장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선 해양항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먼저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5,000만원,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비에 1,500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82쪽 하단 부분,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신청을 위한 배후단지 개발구상 연구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 하단부터 185쪽 상단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중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부담금 시비 50%를 도비 25%, 시비 25%로 사업비 증액 없이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185쪽 하단에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사업도 도비 1,5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사업비 증액 없이 당초 시비 100%에서 도비 30%, 시비 70%로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부분, 목포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섬 지역에 국도 77호선이 개통되면 달리도, 율도 등 섬 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상수도 보급 등으로 SOC 확충에 따른 인구 유입과 관광산업 유치 등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장래 이용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가이드라인과 발전계획 수립과 수요예측을 통해 세부 집행계획을 토대로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4개 사업에 총 6,4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182쪽에 삽진항 배후단지 개발구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당초에는 해수면에 대해서만 어항개발계획 구상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1월달에 가이드라인이 바뀌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변 배후부지에 있는 개발 구상안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항세에 대해서만 평가자료에,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바뀌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수출단지라든가 대양산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항하고 연계하는지 또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점수가 상당히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186쪽에 목포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여기 필요성에 보시면 국도 77호선 개설로 달리도, 율도 등 접근성 향상 및 상수도 보급 등 SOC 확충에 따른 인구 유입, 관광개발, 산업 유치 등에 유리한 환경의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는 이미 다 보급되고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이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뭔가요, 정확하니?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난개발도 막고요. 현재 저희가 먼저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도 77호선이 개통이 되면 이제는 섬이 아니고 육지화가 됩니다.
  육지화가 되다 보면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래의 집행계획까지 수립을 해가지고 그거를 도시과에 도시디자인과에 주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돼가지고 강제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농로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꼭 도로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야 될 부분에 주택을 한다든가 태양광을 먼저 설치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다 보면 향후에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섬 발전 종합계획 이 용역이 2억이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내주신 자료로 확인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현재진행 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섬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없나요? 제가 자세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런 자료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촌뉴딜 사업이라든가 개별적인 부처에서 나온 공모사업이라든가 행안부에서 나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그 사업비에 대한 또 그 사업목적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정주여건 플러스 어촌의, 어항의 현대화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통틀어서 국도 77호선이 압해도에서 차량이 유입이 돼가지고 해남 화원반도까지 차량이 지나가고 관광객이라든가 인구가 유입됐을 때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용역을 수립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이거와는 별개인지 연계가 되는지는 제가 판단이 서지 않지만 일전에 추진됐다는 소식을 들었던 장좌도 리조트 관련해서도 여기 안에도 다 그런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장좌도 부분은 국도 77호선이,
최지선위원   같지는 않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닿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사업 범위 내에서 뺐습니다.
  뺐지만 전체 검토할 때, 검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관광 부분이 연계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달리도라든가 율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연계성 수용을 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장좌도 리조트가 여기에 미칠 영향은, 이 두 섬에 미칠 영향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배제시켰다는 부분에서 나중에 검토까지 고려하신다는 얘기 너무 공감되고요. 
  지금 사업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지만 실은 여기 목포에서 더 관광의 포커스로 두면서 발전시킬 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고하도랑 이 섬 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연구용역보고서라든가 그런 각종 용역에 대한 주지를 할 때마다 기존에 되어 있던 연구와 새롭게 연구를 했을 때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을 계속적으로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느냐. 지금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께 계속적으로 고지드리고 있는 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칭 못 하는 어려운 시국에 북항유원지도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도 같이 덩달아서 한 곳에 쏠려서, 분명히 인접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여기에 동시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국도 77호선이 들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이후에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2027년도 개통하잖아요. 그 시즌에 해야 오히려 정확한 지표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실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리 해 봤자 잘못하면 헛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예측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는 게 기본적인 용역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섬 지역은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만 종합적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이 저희 목포시 육지 면적의 2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20%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육지화가 되고 도시화가 될 때에 대한 것을 미래에 대한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북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어떻게 섬하고 연계할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일단 과업지시서라든가 계획서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해당 문의되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최지선위원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이거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요.
최지선위원   그런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해당 기본자료도 첨부해 주시면 보는데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도 알 수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여기 해양항만과에서 용역으로 뭐 올라왔었지요, 그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복합해양레저도시.
최원석위원   그랬었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때도 그거 들어왔었지요. 그런데 그때가 본예산이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추경이었습니다.
최원석위원   추경이었습니까? 그런데 뭐냐하면 가뜩이나 재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데 이거를 추경에 목포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섬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금년에 여러 개 부서가 논의한 끝에 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저희가 하고.
  물론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실은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저희가 재정상태가 넉넉하면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있는 예산도 다 하나씩 잘려가지고 엄청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2억이라는 용역비용이 굉장히 과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래서 이 부분은 목포시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실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선제적으로 해야 될 본예산에, 2024년 본예산에 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안 잡고 가고 해서.
  실은 지금도 실은 빠른 건 아닙니다. 빠른 건 아니고요. 
최원석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섬발전진흥원이 있잖습니까?
  혹시 거기하고는 연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물론 주는 과업에 따라서 다른데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섬 발전 종합계획이지 않습니까?
  섬진흥원에서도 섬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발전시킨가 그런 목적성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거기는 학술용역 쪽이지 이게 기술용역 쪽은 아니고요.
  섬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과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뭐냐하면 섬 발전이라고 했지만 섬이, 아까 말씀하셨던 외달도, 달리도 2개만, 달리하고 외달도만, 율도, 몇 개나 섬이 포함됩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가 고하도, 율도, 달리도, 외달도도 포함을 시켜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몇 개 섬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4개 섬입니다.
최원석위원   4개 섬입니까?
  그런데 섬 발전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관광적인 측면이 높을 거잖습니까? 그러면 인근, 신안이지만 압해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남도 인근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역비용이 너무나 과도하니까 혹시 신안군이나 해남군, 영암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해남, 영암에서 유입되는 차량, 인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 이런 것들을 수요예측을 행정구역을 저희가 그걸 다 통합을 해서 저희 목포시에 있는 행정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지 신안에 있는 도시계획을 또 해남에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은 아니거든요.
최원석위원   아무래도 섬 발전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 봤는데.
  저희 재정상황을 고려하셔서 혹시라도 인근 지자체하고 협업이 가능하고 협업을 통해서 같이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알아봤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나 급하게 올라온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굳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도 무엇인가 잘 모르겠고.
  준비를 잘하셨다가 본예산에 올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고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돼서 이번 추경도 저 또한 부담을 많이 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빨리 되는 건 아니거든요. 빨리 올린 건 아니고 지금 하더라도, 제가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늦었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저희 부서로 배정됐기 때문에 올렸던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저도 이어서 목포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정부 때 국도 77호선 예타 면제사업으로 국도 77호선 미연결구간을 마지막 연결구간 공사에 포함된 거지요? 국도 77호선이.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달리도, 율도, 해남 화원을 연결하는 미연결구간 마지막.
  이거는 물류라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관광이 가장 주가 되는 그런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2027년 준공이 된다면 거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달리도, 율도, 외달도 거기는 목포에 마지막 남은 아껴놓은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7년도에 준공이 되면 해남과 목포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해남에 비해서 목포는 좀 한 발짝 더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보거든요. 
  77호를 엄청난 관광객이 오리라고 봅니다. 목포지역을, 달리도, 율도, 외달도를 스쳐지나가서 해남에서 하느냐 아니면 안 스쳐가게 잡아놓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인프라 구축은 해남 바로 건너면 풍광이 엄청 뛰어난 목포구등대, 서해안낙조가 유명한 그쪽 있고 그 옆에 골프장 오시아노 그다음에 그 옆에는 콘도도 1개 동은 준공이 되고.
  그러면 목포는 과연, 달리도, 율도, 외달도는 스쳐가서 돈을 해남에서 쓰게 되느냐 그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충분히 그 부분을 공감하고 저희도 물론 해남 화원 쪽도 풍광이 뛰어나지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갔지만 달리도 뒤쪽 면, 외달도하고 같이 접해 있는 부분도 해남 화원 못지않게 경관이 뛰어난 부분이거든요.
최환석위원   과장님, 제가 경관이 안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은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용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여러 부서 협의를 거쳐서 섬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주게 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원고시까지.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은 빠른 게 아니고, 지금 한 게 빠른 것이 아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시급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워야지. 거기는 달리도, 율도, 외달도는 지금 여러분들도 가셨겠지만 지금 도로 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다 농로입니다.
최환석위원   농로고, 차 한 대가 가도 비킬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잘 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할게요.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석 수산산업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4년 제1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반환금으로 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부터 190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91쪽입니다. 
  행정선 전남 539호는 「선박안전법」 제10조 임시검사의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전에 법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검사사항은 프로펠러 축계를 꺼내어 비파괴검사와 밸런싱테스트, 선박키 및 베어링 균열테스트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1,000만원 증액한 3,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1,8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상단의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자동소화시스템, 소방설비, 레이더, 초단파대 무선전화,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등 소방과 구명, 통신 등 어선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은 창업 및 제품개발, 판로개척 등 수산가공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전남바이오진흥원으로 우리시의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이전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 3억 4,000만원을 전남도에 지급하면 전남도에서 진흥원에 10억 2,000만원, 우리시 지원센터에 6억 8,000만원을 지급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8억 5,000만원, 도비 5억 1,000만원 등 총 17억원으로 우리시 부담금은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목포활어회플라자 내 오폐수처리장의 준설작업과 수중펌프 6기, 부로워 4기 교체를 위한 시설보수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1억 8,919만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4년 제1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수 좀 볼게요.
  주신 자료에 보면 5,0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1,600을 대고 우리시에서 3,400을 해서.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견적서들도 있거든요. 견적서에 나와 있는 이 비용하고 사업비 세부내역하고 금액이 다 달라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견적서하고 예산상의 사업비하고 다르다 이 말씀이십니까?
박용준위원   예, 여기 사업비 세부내역 주신 거랑.
  예를 들자면 화수이엔티 이쪽에서 부로워랑 펌프 교체하는 견적서를 1장씩 주셨고, 지엔지에서도 똑같이 펌프하고 오폐수 처리장 부로워 교체공사로 해서 둘이 비교견적을 넣었겠죠. 
  그러면 한 곳에서는 수중펌프 교체를 2,016만 3,433원, 한 곳에는 2,190만 1,000원. 그런데 우리 주신 사업비 세부내역에서는 가격이 1,939만 3,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자체 할인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일단 박용준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안 될 것 같고.
박용준위원   연구하셔서 조금 이따라도.
  개인적으로 마시고 영상회의록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어서 그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하시면 이따가 공개회의로 다시 출석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라 그 말씀이죠? 맞죠?
  (박용준 위원, 고개를 끄덕임)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설명이 불가하시면 이따가 해당 팀장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시고 다시 출석 요구를 드릴 테니 다시 오셔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박용준 위원님, 다시 진행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이게 돼야 다음 질문이 이어진다고.
○위원장 박효상   아, 이걸 해야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박용준 위원님, 이 질문에 설명이 되시나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견적상하고 우리 예산상하고 금액이 상이하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는 그 부분이신가요?
박용준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견적을 1곳이 아니라 2곳에서 비교견적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비교견적 중에서 최저가라든지 최고가라든지 뭔가 있어서 사업비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펌프만 말씀드렸는데 부로워 교체도 말씀드리면 한 곳에서는 2,138만 6,874원, 한 곳에서는 2,187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과에서 작성한 사업비 세부내역에는 2,046만원이에요. 
  견적서에 의하면 값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효상   사업비 계상한 거랑 견적서 비용이랑 맞지 않다는 그 말이잖아요.
박용준위원   어떻게 그러면 이 3,400이라는 금액을 예상해서 올린 겁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관계자와 협의중)
○위원장 박효상   시간이 걸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시간을 드릴까요, 어쩔까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시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시간이 걸릴까요?
  박용준 위원님, 회의가 바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따가 다시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용준위원   예.
○위원장 박효상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 다시 팀장님과 아까 말씀하신 사업 비용이랑 견적서 비용이랑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했는데 설명되지 않으니 이따가 질문을 다시. 시간을 드리고 다 준비가 되시면 다시 올라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위원장 박효상   박용준 위원님, 그러면 될까요?
  (박용준 위원,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일단 박용준 위원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용준 위원님 질문과 연관된 것도 저도 뒤로 빼겠습니다. 
  그것 말고 192페이지에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그 부분에서 시 자체분담금이 3억 4,000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도에 가서 국비랑 합쳐져서 시에 있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 6억 8,000이라는 돈이 내려올 거고. 
  실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일정량의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같은 것도 꽤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센터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도에서 운영하는 것과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강제적인 부분인가요? 꼭 우리가 이행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 분담금을?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는 원래 고유의 업무가 있고 외부에서 오는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창업투자지원사업 이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사업들을…. 쉽게 말해 배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대신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 18개소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이 도비 관련돼서 국도비 합쳐져서 하는 것과 그 대상자들, 대상 기업들은 서로 다르겠네요? 본연의 업무가 있다 하셨고 이것으로 하는 거랑.
  저는 이 6억 8,000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일지도 저는 궁금한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저희가 개별기업들의 제품 개발이나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개별기업에서도 필요한 포장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는 그것을 못했나요?
  하고 있죠?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직접적으로 이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 돈이 있음으로 해서 이 기업들에 지원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게 분담금 3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이 17억 들어가는 이 사업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식품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본연의 업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도 분명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일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중복이지 않냐. 사실은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효율적 논리로 따졌을 때 이게 꼭 해야 되는 의무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떠신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우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게,
최지선위원   지역 기업한테 가는 거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기업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최지선위원   실은 이런 사업들 대부분 보면 해당 중간에 있는 센터 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게 더 많아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아닌 거죠?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그 금액에 일정 부분을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비로 쓰고 나머지는 기업들한테 전부 가게끔 그렇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것을 자체 본예산 때 위탁운영비 11억원 들어간 것들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산출내역이. 그거랑 이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6억 8,000으로 받아서 진행될 계획서랑 비교하게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것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른 과에서도 그런 것을 봤는데 수산산업과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일부 많이 배정돼 있어요. 11억 가까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연도가 여기도 ’18년도, ’19년도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보여요.
  진작 반환했었어야 했는데 놓친 건가요, 이것도?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아마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차피 갖고 있어봤자 사실상 저희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납하게 돼서 저희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납부해야 될 사항이고 또 오래됐습니다. 무려 2018년 사업까지도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이전에 있던 어떤 다른 과는 3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돼서 가벼운 거였는데 제가 총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환되는 게 생각보다 비율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정리 안 하고, 한마디로 회계에서 제대로 감당을 못한 부분이 너무 많구나. 대표적으로. 여기는 금액도 커요. 5억 단위도 있어 버리고 1억 6,000, 5억.
  진작에 정리돼야 될 부분이 이렇게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반환금으로 나온다는 게 저는 많이 우려스러워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하게 된 이유는 물론 도나 관리하는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자 부분이나 이런 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고 있어 봐야 저희 것이 되지 않는 이상 빨리 반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고 반납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지선위원   더 빨리 반납했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2021년도 회계 이런 때도 우리가 교부금이 일부 나중에 반영이 많이 될 때가 있었는데 시 재정이 많이 좋아져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더 많이 넣을 때도 그 시기도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정리가 안 된 게 지금 이렇게 안 좋을 때 터지니까 저는 조금.
  실은 저희 의원들이 몇천 만원, 몇억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반환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많이 좀 놀랐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저희도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판단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추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이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수산산업과는….
  아니요, 잠시만요. 일단 답변이 바로 안 되시면 이따 넘겼다 하고요.
  어떻게 할까요? 넘겼다 할까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박용준 위원님께서 공개적으로 듣고자 하시니까 이따 준비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과에 상관없이 중간에 하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수산산업과 아까 박용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아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신 것 빼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용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9억 2,264만 1,000원이며 3억 3,713만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03억 946만 6,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42억 3,921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97쪽부터 198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감액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자유시장 공용통로 침하구간 정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909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최종 예산은 3억 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도비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71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는 현재 목포농협하고. 목포농협 하나로마트 석현동에 있는 유통센터 2군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쪽 상단입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카트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최종 예산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1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1개소 주식회사 장가인데, K쇼핑에서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20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8,8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만원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적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6억 8,0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 목포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에 60만원 목포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전액 국비 내시에 따라 행정경비 124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한 40만원, 사무관리비 54만 7,000원, 여비가 한 30만원 증액한 내역입니다. 
  20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4동에서 3동으로 변경된 사안입니다. 
  20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상단입니다. 
  축산물이력제 라벨지 지원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600만원 감액하고,
  그 사업은 205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23년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긴급 접종에 따라서 시술한 비용이 발생해서 올해 지급하게 됐습니다. 
  205쪽은 감액 사업비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는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8,50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원대상은 한 1만 358명이 되겠는데요. 취약계층 5,168명, 일반 5,190명이 되겠습니다. 
  20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는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525만원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20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9억 9,654만원 계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로 발주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248개소 3만 5,493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1억 9,457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대상으로 13개 품목. 간장, 된장 등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쪽 하단부터 마지막 208쪽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5,33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197쪽에 202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금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은 한 280명 정도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반납금이 500명이니까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이 반납한 건가요? 아니면 사용을 하고 다달이 1,000원, 500원,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맞습니다. 꾸러미로 해서 4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에코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입력해서 사용하는데 딱 48만원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40만원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만원 한 사람, 우리가 48만원에 맞게 쓰라고 많이 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액이.
박용준위원   저도 이것을 사용해 봐서 아는데 기간은 보통 2년까지 해 주나요? 1년 해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1년입니다.
박용준위원   이것을 딱 1년에 못 박아놓고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여유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도에서 기간을 정해 주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연장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1년으로 딱 정해져 있고, 1년밖에 정해져 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농업정책과는 전체적으로 본예산 때 시비 확보를 못했던 부분들을 추경 때 일괄 많이 계상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다 그랬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규모들이 작지 않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도 그렇고 아까 방금 친환경 식재료 부분도 다 20억 가까이 없었던 건데 뒤늦게 채우느라 무던히 애를 쓰신 것 같아서 실은 이런 필수적인 부분에서 이게 나중에 충원된다는 부분은 정말 아쉽고 개학 신학기 닥치고 시급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부랴부랴 하신 것 같은데, 실은 보시면 우리 이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향후 계획표를 보니까 연차별 소요예산에서 국비랑 도비를 확보하셨다고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닙니다. 올해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신청 조건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우선. 설계비를 확보해야 되고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급해서 우선 1억 6,500만원 설계비를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약 7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못해서 전 해까지 신청을 못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농진청에다가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건물 건축비에 대해서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최지선위원   저희가 초기에 계획 잡았을 때 부지랑 지금 해당 부지랑 달라졌었잖아요.
  그때 처음에 이야기된 데 기억나시죠? 1차 부결되고 했던 데. 거기 그 매입비랑 지금 이 7억이랑 거의 비슷한가요? 감액됐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니요, 지금이 훨씬 더. 한 2억 정도가 거의,
최지선위원   그때 9억이었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참 시기가 이런 상황이라 제가, 순서상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시 매칭비도 뒤늦게 올라온 상황에서 이것도 뒤늦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필요한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차라리 ‘이 국도비가 다 되어부렀습니다.’ 해 버렸으면 시원하게 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올해 신청했으니까.
최지선위원   좋은 결과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원부터 시작해서 농진청으로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집행보조금 반환금은. 
  여기는 괜찮습니다만 저번에 전통시장 관련돼서 위원회 열렸을 때 본예산에는 한 2,000만원 올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 때 1,000만원이라고 보고하신 것 같아서.
  왜 상이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전통시장 문화행사비 관련해서 4,000만원인데. 작년 2023년도에 4,000만원인데 올해 50% 감액해서 2,000만원 됐습니다. 그때 1,000만원,
최지선위원   두 군데 한다고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2군데 저쪽 신중앙시장하고 중앙식료시장하고 두 군데. 
최지선위원   참 그것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03쪽 중간에 보면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 있지 않습니니까.
  아까 1,000제곱미터가 농가수로는 몇 농가 정도 뭐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현재 우리가 세 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세 농가요.
  그러면 아까 감액된 부분은 신청 농가가 적어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도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순기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빠르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네 동으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우선 예산에 네 동 편성했거든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네 동 편성했고 도에 신청했는데 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너희가 신청한 네 동 다 못해 주겠다.’ 쉬운 말로 해서. 그래서 세 동만 받아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최환석위원   사업 신청 농가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산에 따라서 그랬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게 한 농가당 333제곱미터다 그 말입니까, 세 농가면? 한 동, 두 동, 아까 과장님이 동으로 표현했을 때 하우스 한 동, 두 동, 세 동 그 표현입니까?
  그래서 1,000제곱미터를 세 농가로 나누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한 동에 한 800만원 정도.
최환석위원   아니요, 제곱미터가.
  제곱미터가 333. 한 동에. 아까 과장하우스 표현의 한 동에 333제곱미터. 
  과장님, 세 동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세 동이 1,000제곱미터니까 한 농가당 333제곱미터. 
  맞잖아요. 맞죠?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좌석에서 - 평방미터당 2만 5,000원씩 지원해서 그 사업비가 저희 예산에 따라서….)
○위원장 박효상   잠시만요.
  팀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해당 위원장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속기가 다 되잖아요. 거기서 일어서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까 최환석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과장님 답변하십니까, 팀장님 답변하십니까? 
  팀장님이요?
  잠시만 앉아 계세요. 
  박야영 팀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잠깐만 들어가 계십시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입니다.
  비닐하우스는 평방미터당 2만 5,000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예산상 1만 2,500원 곱하기 1,000평방미터로 돼 있어서 보통 한 동당 50에서 100평방미터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서 부기에 나온 것은 1만 2,500원 곱하기 1,000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를 제가 말하는 것은 세 농가로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맞습니다. 나누다 보면,
최환석위원   그렇게 나누다 보면 정확히 한 농가당 333제곱미터.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농가당 333제곱미터인데 자부담 얼마, 시비 얼마 그렇게 나눠질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자부담 50%입니다.
최환석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자부담 50%입니다.
최환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팀장님 들어가 주세요.
  최환석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가 거의 마무리가, 지어질 것 같은데 현재 감평 평당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현재 80만원에서 90만원선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정확한 금액은 할 수 없고 가감정했는데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라고 회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소유주께서는 그 금액에 인정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한 농가는 지금 현재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고, 한 농가는 조금 더 달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2개 농가 필지가 포함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한 농가 소유주는 그 이상의 금액을 원하고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최대한 설득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라는 큰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있고, 만약에 향후에 안 했을 때는 조금 다른 부지를 얻는. 다른 부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설득의 과정이 만약에 불가하다면 다른 부지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조금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큰 간선도로 옆에 있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바로 빨리 행정적인 결정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그러면 그 계획 안에 저희 관광안내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네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는 도시농업관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위원장 박효상   기술센터 안에 토양검사실이라는 것도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토양검사실, 저희가 도시공법의 수경재배나 흙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 스마트팜인데 토양검사실이 필요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것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도 하고 일반농업도,
○위원장 박효상   일부 안에 들어가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위원장 박효상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토양 검사를 다회로 하는 것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안 그래도 저희가 땅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부분만 써먹어야 되는데 굳이 토양검사실을 저희가.
  다른 지자체 신안, 무안, 영암도 있지 않습니까? 의뢰해서 하는 것도 돈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하실 때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왕에 세워진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적절하게 효율성이 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그다음, 저희가 임성지구 개발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농지, 그다음 축산 가업 하시는 분들도 일부 그쪽 농토나 땅이 포함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현재 축산농가는 거기 한 농가 하고 있습니다, 임성지구.
○위원장 박효상   한 농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한 농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그때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점점 아마 농토는 사라지고 축산농가도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축소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더 점검해 보자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를 짓는다고 하시니 맨처음에 답변이 조금 적절치 못하고 잘못됐어요. 도시농법 위주로, 타 도시에서도 스마트팜이나 여러 가지 도시농법을 하고 있으니 우리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말 이제 실질적인 농업인의 분포도. 실질적으로 도시농법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1회나 2회 교육으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또 폐허부지나, 그들도 도시농법 하시려고 한다면 그만한 규모의 공장도 얻으셔야 될 것이고 하시니까 그런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농업지도사 있죠. 
  농업지도사입니까, 농업지도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농업지도사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농업지도사분이 목포에 몇 분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현재 우리가 세 분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그분들이 직렬, 본인들의 원래 직별에 관해서 일하고 계신가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다들 아무 이상 없이 농업지도사의 직렬로 자기의 업무를 하고 있다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수산산업과 과장님 오셨나요? 답변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아까 질의에 답변을 다 충분히 못하시고 가셨으므로 이어서 수산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석 수산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준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고 다시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192쪽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수비입니다.
  주신 자료는 사업비 세부견적서에는 보니까 저도 더해 보니 5,003만 9,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이 견적서들을 보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펌프 교체로 1,939만 3,000원을 사업비 세부내역서로 주셨는데 이 견적서 2곳을 봤을 때도 이 금액이 나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펌프도 마찬가지고 부로워도 마찬가지고 준설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신 견적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가격을 내보면 5,528만 307원이고 최고가는 5,932만 3,900원입니다. 어떻게 해 보든지 간에 이 세부내역에 맞는 금액을 맞출 수 없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견적서상하고 예산 계상상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박용준위원   예.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회사명이나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제가 표현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효상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회사명이나 이런 것들. 견적 낸 회사명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위원장 박효상   공개해도 특이한 문제점이 있나요, 운영위원님?
  (전문위원 이영수, 고개를 끄덕임)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수이엔티라고 그것을 토대로 했습니다. 거기하고 약 80만원, 9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4번 항을 보시면 드럼스크린 감속기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 결정을 사실상 저희가 하지는 못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박용준위원   어디 사업을 말씀하세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화수이엔티,
박용준위원   드럼스크린 감속기요? 펌프에서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드럼스크린 감속기 이것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결정을 못해서 혹시 나중에라도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센터에서 사실상 이 부분 추가적인 부분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차액이 좀 있고요.
  그다음 부로워 교체 부분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거기다 두고 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통인부임 5인에 대한 약 85만원 정도를 감액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사람, 누가 일을 합니까, 5명 빼버리면?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보통인부임이 사실상 필요 없고 기계설비공이나 이런 부분들만 필요하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또 82만원.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리고 준설에 관한 부분은 의창건설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보면 관로조사 1차에 대한 관로점검에 관로공, 거기 2명에 대한 50만원과, 2차 조사에 대한 관로점검 관로공 50만원, 또 관로CCTV 조사 100만원 해서 저희가 200만원 여기서 깎았고요.
  기본적인 일반관리비나 이윤이나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로 맞춰졌습니다. 
박용준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봐보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게 드럼스크린 감속기인데 이 오폐수처리장의 사고 난 원인은 뭡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안타깝게도 장기간 저희가 관리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관리 부실이요? 그러면 왜 펌프가 10개인데 4개는 멀쩡하게 있고 그래서 6개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10개 다는 아니지만 6개 이상이 사실상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6개 정도 가동하면 우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근거는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전체적으로 가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보면 ’21년도에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수리를 했습니다. 3년밖에 안 됐죠. 3년밖에 안 됐는데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고장 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임시방편으로 해 놓고 또 고장이 나고 하면 어떡합니까?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수도과에 계셨어요. 옆에 근무하는 하수과는 1년에 백중사리 때 인이 측정되는 값을 넘치지 않기 위해서 그때마다 15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안 넘치기 위해서 2번 정도 평균을 잡아놓은 것도 1번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그것도 안 나오겠다고 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것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확인도 안 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방치시켜 놓고, 고장 났는데 고장 원인도 모르고, 고장 난 것에 대해서도 수리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수리하고.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 관리 소홀 부분도 있었고 또 이게 수중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일반적인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오니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죠.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누가 바닷물인지 모릅니까?
  그러면 바닷물 오폐수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오염된 물을 버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오염된 물을 그냥 바로 방류하는 게 아니고 북항수질환경관리사무소와 협의하고 그리로 지금 빼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로 방류되는 거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빼버린다고 하면 이거 고칠 필요도 없잖아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런데 당초 이 시설 건립할 때 1일 20톤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설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그래서 그때 당시 2011년도 당시에 이 시설을 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운영해야 되고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운영해야 되는데 3년간 방치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사람 1명을 뽑으셨네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1명 뽑은 게 아니고 우리 직원 중에. 저희가 4종에 해당됩니다. 물관리보전법에 따라서 4종에 해당되는데 4종에 해당되는 그 시설은 일반인이라도. 자격지수는 필요 없습니다. 일반인이라도 지정해서 관리를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정요건을 갖추야 됩니다.
박용준위원   이기천 직원분이 교육을 다녀오셨겠네요, 거의? 지금 교육 중에 있네요? 아, 교육 아직 안 갔네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4월 1일까지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14시간 받으면 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교육 다녀오셔서 정기적으로 이 시설들을 점검하고 고장이 안 나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회사들이 보면 저번 ’21년도 개보수를 했던 회사들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아직은 가견적 상태고 이분들이 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액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께서도 준설작업에 100만원, 부로워와 펌프 교체 시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한다고 하더라도 360만원. 2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계산이 안 맞다는 말씀이세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개략적으로 저희가 5,000만원이 되지만 혹시 추가분이 있게 됐을 때에는 저희 센터에서 책임지고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정확한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수리해서 상황을 면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으신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저희가 수리도 사실상 생각했습니다.
  수리할 경우에도 본 가격의 한 70% 정도 든다고 해서 차라리 새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하게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10개 중에 6개만 교체하는 정상 작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펌프를?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10개가 있지만 다 고장 난 것은 아니고 지금 작동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6개는. 6개만 되면 됩니다.
박용준위원   그것도 의아하네요?
  10개 중에서 3년 동안 작동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바닷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6개는 고장 나고 4개는 멀쩡해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하여간에 기계도 다 개인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용준위원   개인차가 있는데 3년 동안 작동 한 번 안 하고 똑같이 바닷물 속에 있었는데 6개는 고장 나고 4개는 안 났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4개가 고장이 안 났다는 게 아니라 6개면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박용준위원   하려면 10개를 다 해야죠. 그래서 정상작동을 시켜야죠.
○위원장 박효상   박용준 위원님, 마무리 말씀.
박용준위원   정확하게 원인 파악하셔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견적 받아보시고 원인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예산 외인데 농업정책과. 저도 듣다 보니까 나왔는데 소형선박 직불금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죠, 우리?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소형선박 직불금.
  소규모 어가 직불금 말씀하십니까? 
박용준위원   예.
  그것 같은 경우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관계자를 향해) “내려왔나요?” 
  (관계자와 협의중)
  하여간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농민 직불금 형태로 해서 아마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 4월부터 예정한 것으로,
박용준위원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목포 시내 12개 지역을 고시해 두었습니다. 그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대신에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주소지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관련 사항은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건의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지면 4월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그 비용을 그분들한테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건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법적으로 어민의 정의가 명확히 정의가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에 국회 입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그렇게 답을 했고, 통과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개정되고 나면 소급적용해서 줄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다음연도부터 줄 수 있습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것은 제가….
박용준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다년간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그다음 감독이 부실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두세 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아마 현재 오신 정길석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셨고 팀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무튼 조금 더 출자출연기관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지선 위원님 질문 있다고 하셨죠?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마무리발언처럼 해 버려서 더 질문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실은 제가 그때도 위원실에 따로 오셨을 때도 ‘출자출연기관 중에 유독 여기가 눈에 띌 정도로 여기가 부채상황이 좋지 않더라.’ 그 말씀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예산 첨부서류 책자에 형광펜으로 돼 있죠. 
  이 정도로 출자출연기관 중에 부채비율이 정말 높아요. 다른 데 비해서 제가 볼 때 숫자로 가늠하기 어렵게, 1,523% 정도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2022년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님도 시정질문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막중한 책임에 놓였다는 말씀 한번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실은 예산에서, 센터에서 조금 더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은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2억 2,000만원의 개보수비용이 계속 들어갔잖아요. 물론 도비 확보를 통해서 순수시비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할 도리는 충분히 해서 그 돈들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지적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박용준 위원님 지적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마 예산 부서에서 감액처분을 받은 부분에서 조율하다가 재견적서를 안 받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임의적으로 빼고 덜 넣고 아마 이런 과정에서 누락을. 자료를 준비하실 때 한 번 더 정성을 보여주셨어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놓쳐서요.
  192페이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국비랑 도비만 쓰여 있어요, 2,000만원. 
  시비는 없는 건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시비는 확보가 필요 없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혹시 이것도 시비 매칭을 못해서 못 올린 건가, 조심스러운 마음에 여쭤봅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시비 매칭을 못하면 아마 저희가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순수하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최지선위원   다른 타 실과들은 시비 매칭 못해서 일부만 해 놓고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라는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도 그런 사례인가 싶어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지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준 기후환경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67억 1,653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11억 4,0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비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일반운영비 도비 1,200만원 증액하고 시비 1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비 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택시 추가 보조금 국비 1억 2,000만원 증액하고
  도내생산 추가 보조금 도비 4,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도내생산 추가 보조금 도비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대기중금속측정망 운영ㆍ관리 예산은 당초 시비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도비가 지원되어 시비 870만원 감액하고 213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도비 예산과 통합했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라남도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운영비는 도비, 시비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41만원 감액하고,
  포획 포상금 5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 1,2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올해 목포에 수소차는 몇 대 보급할 계획입니까, 지원금?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수소차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딱 2대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박용준위원   지금까지 목포에 총 몇 대 지원해서 차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수소차는 26대가 우리시에서 지원했고요.
박용준위원   지금까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박용준위원   작년만 해도 70몇 대였는데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26대입니다, 수소차는요.
  작년까지 26대고 타 시군에서 6대가 전입 와서 32대가 현재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목포에 32대밖에 없다고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수소차요, 수소차.
박용준위원   충전소가 최초 대양산단 쪽에 한 곳하고 하당에 한 곳 설치되기로 했는데 대양산단 쪽은 포기했죠, 지금?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12월 말까지 사업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아마 포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12월까지.
  그다음 하당 쪽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하당 쪽은 3월 말로 건물을 완공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3월 말에 완공하면 4월 중에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운영할 수 있겠네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박용준위원   많은 사람들이. 의외네요, 32대밖에 없다는 것은.
  작년만 해도 73대 정도 제가 예산서에서 봤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정해 놨는데도 요청이 없는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수소차 같은 경우 솔직히 충전시설이 주변에 많이 없어서 사람들이 접근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기차보다는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추세가 수소차는 보급을 안 하는 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아니요, 충전소가 생기면 더 신청을 할 거라고. 지원도 국가에서 해 줄 거고.
박용준위원   올해 2대밖에 없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올해는 2대밖에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별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게 없고 실은 기후환경과가 현재 민원이 빗발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한말씀 덧붙여 봅니다. 
  전기자동차 과태료,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차가 댔을 때 과태료가 10만원.
  최근에 고지가 많이 돼서 민원이 좀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저도 이 과 와서 깜짝 놀랐는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장애인은 홍보가 많이 돼서 잘 지키는데 전기차는 잠깐 대면 안 될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게, 저도 받았습니다.
  실은 아파트마다 강제적으로 대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 자기들끼리 임의적으로 ‘일반자동차도 가능’이라고 표지판을 해 놨는데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단순히 충전기만 보고 국민안전신문고에 찍어버리는 거죠.
  어느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느냐, 이런 것은 한번 점검을 꼭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같지 않나.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공무직도 1명 배치되고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계속 지도점검을 같이 하려고. 홍보도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세입을 잡으셨는데 세입이 과태료 3,000만원? 10만원씩 나눠보니까 300대.
  적지 않나요? 
  물론 적어야지 좋겠지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신고는 하는데 어떤 사항이 있냐면 1대를 여러 사람, 세 사람이 신고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반차도 대고 전기차도 대는 주차장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서.
최지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곳들이 충전기를 많이 설치한 상황이라 추계 잡을 때 조금 더 잡았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 나와야 좋지만 추계를 잡을 때 ‘비용이 3,000만원만 나온다고? 내가 봤을 때는 더 나올 것 같다.’ 이미 예상분을 다 채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민원에 시달리실 것 같아서.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우리가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덧붙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전기차 관련해서 당초 2025년까지 전기차를 공동주택에 보급하라고 명시가 나왔죠.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주차장 말씀하시죠? 예.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아파트가 처음에 지을 때 주차대수 인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아파트마다 1.5대 이렇게 내는데 가령 아파트가 1,000세대였을 경우에 아파트 대수가 한 집당 1대 반 정도 꼴로 허가를 내놨을 건데,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서, 충전소로 인해서 주차장 까먹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조치가 돼야 됩니까? 법에서는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일단 저희 기후환경과에서는 전기차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주택 관련 과로. 일단 5%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박창수위원   그렇게 되면 단속 권한은 지금 그쪽에서 갖고 계시고 인허가 부분은 건축행정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문제가 전기차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는 이유는 주차장이 없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왜 민원만 거둬서 장애인주차장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허가를 낼 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뭔가 조치도 없이 법으로 해서 친환경차를 보급하면서 ‘주차장이 필요하니 이만큼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하고 법하고 안 맞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지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마 전기차에 대한 불법주차는 캠페인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분명히 계도사항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자생단체회의를 저희가 동마다 6곳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만 충분히 활용하시더라도 충분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계도가 빨리 될 것 같아요. 
  캠페인을 시에서 하셔야겠지만 그 홍보 수단을 저희가 갖고 있는 홍보 인원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운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목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기차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공모사업에 있어서 목포가 전기차사업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어요.
  혹시나 그런 부분에도 올해 혹시나 더 추가 지원이나 내년에 할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이 공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13억 2,206만 9,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편성되었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11억 2,954만 1,000원을 기타수수료로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로 편성되었던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1억 4,000만원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기타과태료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대상자 종량제봉투 구입 지원 2,85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본예산 예산 축소로 인해서 10매에서 5매로 축소하였으나 복지 지원 현상유지 차원 및 축소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서 작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10매 지원토록 예산 편성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박효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리본건조기 패들 교체공사를 시에서 직접 조달청을 통해 발주 예정임에 따라서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공사비를 금액 변경 없이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리본건조기 패들 교체공사는 하수슬러지의 높은 염소 함량으로 인해 패들의 마모 및 부식이 심한 상황으로 작년 9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밀진단 시 보수불가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부서 소관 위생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9,484만 1,000원,
  2024년도 수입액은 4억 917만 9,000원, 
  지출 예정금액은 6억 7,261만 6,000원, 
  2024년도 말 예상조성액은 1억 3,140만 4,000원입니다. 
  48페이지는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과 지출액은 8억 402만원으로 당초 운용계획에서 1억 1,496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상세한 증감내역은 다음 페이지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는 2023년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1,478만 2,000원 증액됐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일치시키기 위해 18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거주에 대한 피해보상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된 2억 4,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면서, 과년도 미집행 월산마을 주거환경개선금 1,980만원 증액하여 2억 6,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로 대박산마을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주민지원협의체 요청에 따라 과년도 미집행 마을환경개선사업비를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 시금고 예치금은 결산 및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8,916만 5,000원 증액된 총 1억 3,1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 및 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233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리본건조기 패들 교체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본예산에 잘못 올리신 거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잘못 올렸다기보다는. 잘못 올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조로 해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시가 직접 지출해서 편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없는데 이게 제일 비슷하니까 401번 시설비로 넣어놓은 거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시설비 맞습니다. 교체하는 공사니까요.
박용준위원   여기도 보면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교체비잖아요.
  내구연한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내구연한은 저희가 작년 9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다가,
박용준위원   그때도 내구연한이 넘었었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 넘어서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 해서.
박용준위원   아까는 염소 수치가 높아서 부식이 심해서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하수슬러지를 남해나 북항, 남악에서 운반해서 저희 시설로 갖다주면 그걸 시설에 넣어서 기계를 돌리면서 건조시키거든요.
박용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넘어서 교체하는 거냐 이 말이죠. 아까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마모가 너무 심해서.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안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이 번호 중에서, 편성 목 중에서 이거랑 제일 비슷하니까 이것을 넣어놓으셨냐고 이 말이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기금 부분 하나 여쭤보려고요.
  지출계획 부분에서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옮겨갔다는 내용 같아요. 일부 증액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박산마을, 월산마을 이렇게 몇 가구가 더 늘어나고 산단마을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맞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당초 월산마을에 산단마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하면서 월산마을과 산단마을이 금액이 서로 달라졌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유가?
  근접성 얘기하시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매립장 주변에는 3개 마을이 있거든요. 마을이 동일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최지선위원   근접성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것이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협의해서 차등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져서,
최지선위원   그래서 변동이 생긴 건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뭔가 더 추가로 들어온 것인가 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율 과정에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고요. 
  국장님, 아까 예결위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지 않습니까,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분명히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상임위에서 엄청난 일이 생겼잖아요, 출자기관에 대한 일이.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특히나 경제수산환경국장님께서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있었던 시정질의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봤었고, 또 아까 질의하셨던 것과 같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도 사실 현장 못 가봤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면 제가 아는 시 전문가들을 한번 전체 데려가서 직접 점검을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목포시민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산 같은 경우는 목포는 선창이 망하면 목포 망한다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수산에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더 쓰고 계시고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부분 꼭 유의해 주시고.
  다음 예산 올리실 때도 정확히 계상이 돼서 위원님이 혹시나 더 한 번 재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감사합니다.
  문명식 경제수산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맑은물사업단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영숙 맑은물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존경하는 박효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대식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18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억 7,828만 7,000원 증액한 231억 577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신항배수지 조성공사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인 총 214억 440만원을 2019년부터 투자해서 금년 완료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보시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자체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7,828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8,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지출예산입니다. 
  장흥댐 정수구입비 55억 7,6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흥댐 급수구역인 신도심 지역에 연말까지 물 사용량과 증가량을 감안해서 5억 8,44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내 양배수지 기계 및 전기시설물 보수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지대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펌프 3대에 대한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수도법정교육 위탁교육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환경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교육받게 되겠습니다. 
  2024년 한국상수도협회비 「수도법」 제56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연회비로 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은 전국 지방공기업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금년도 유지보수비 인상분이 확정돼서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시설비 되겠습니다. 
  율도2구 배수지 설치 예산 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기존 배수비 철거. 폐기물 처리비와 산지전용허가 실시계획 인가비용 등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옥암배수지 정밀안전 점검 용역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의 소방안전교육 교부세 삭감분 1,36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율도2구 배수지 설명자료를 이전에 본예산 책자 설명자료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수도과장 김대식   이번에 증액 편성한 액수가 1억 3,000만원입니다.
  당초 거기 인근으로 원래 있었던 배수지 토지 소유자가 거기를 원상복구, 다시 해 주라는 민원 요청이 있어서. 또 용량을 80톤으로 늘려야 되는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거기 기존 배수지에 대한 철거비랄지 폐기물 처리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그 부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1억 3,000이 올라온 것이군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업비 설명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설명자료에?
  저한테 주신 설명자료 6페이지에 총사업비가 7억 2,400이라 써져 있는데 본예산도 7억 2,400. 
  방금 얘기하신 대로 추경이 증가가 되면 사업비는 증액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 김대식   그 추진계획에. 자료 보시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네모 꼭지로 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추경 반영 증 1억 3,000. 기존 배수지 철거 및 폐기물 물량 반영 1억.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본예산 책자 설명자료고, 이게 그냥 추경 책자면 밑에 말씀하신 추경금액이 여기 있는 거 말고 전체 사업비도 늘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본예산하고 전체 사업비가 똑같을 수 있나요? 
○수도과장 김대식   두 번째 있는 사업비에. 그렇죠, 8억 5,400이 안 쓰여졌다 그 말씀이시죠?
최지선위원   예.
○수도과장 김대식   기존에 책정된 사업비라고 해서 7억 2,400만원으로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그게 맞나요?
  증액해서 올려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했었을 텐데.
○수도과장 김대식   예, 그 부분을 저희가 포함을 못 시켰네요.
최지선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뭔가 이상해서. 분명 똑같은 게 다시 올라왔을 리는 없을 거고 금액은 똑같고.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번만 확인해 봤습니다.
  1억 3,000이 증액됐다, 토지매입비 부분 관련해서? 
○수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도 섬 지역 고하도, 달리도라든가 율도라든가 지금 현재 수도 공급이 다 됐죠?
○수도과장 김대식   해저관로로 매설돼서 물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국도 77호선이 완공됐을 때 그 관로 가지고 충분히 관광객이라든가 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그런 게 변화가 생겼을 때 또 라인이 증설돼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수도과장 김대식   수도는 해저관로를 통해서 섬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박창수위원   관로가 규격이 어느 정도 큽니까?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셨나요? 
○수도과장 김대식   예,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율도2구 배수지 용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시냐고.
○수도과장 김대식   현재는 50톤인데요.
박창수위원   50톤이요?
○수도과장 김대식   50 현재 원수. 정수탱크 30톤 해서 50톤인데 80톤까지 증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앞으로 더 증설해야 된다?
○수도과장 김대식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해저터널에서 그런 관광객들이라든가 앞으로 했을 때 용량이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김대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80톤으로. 50톤에서 80톤으로 30톤을 늘려놓은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한번 시설 관로를 깔 때 충분한 그런 것을.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도시가 변화가 생길 것까지 우려해서 그런 것까지 했으면 추가로 예산 투입이 안 될 건데 그때 상황에 맞게끔,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끔 수도 관로가 또 깔아져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고, 또 시민의 혈세가 계속 투입되니까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항간에 어느 부서에서는 그쪽 섬 일대를 용역을 실시해서 S/S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도과는 거기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심에도 배수지가 많이 있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연산배수지는 몇 톤 정도 물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시내 양배수지가 10군데 되고요.
  연산배수지는 500톤 용량이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500톤 용량을 보관할 수 있는데 섬에는 50톤에서 80톤으로 증설한다는 게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것도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도서지방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도, 여러 가지 도로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은 수도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되지 않냐.
박창수위원   가령 섬에 국도 77호선이 뚫려서 거기에 어떤 민간투자기업이 펜션이라든가 호텔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도과장 김대식   그래서 10년 단위, 5년 단위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배수지는 지금 현재 80톤을 했지만 그게 금방 5년, 10년 개발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죠, 과장님 생각해도?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요금, 물 공급을 하고 그 관련돼서 미납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가요?
○수도과장 김대식   수도요금 체납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공장이라든가 가정들은 그렇게 체납률이 없을 건데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수도과장 김대식   목욕탕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최대로. 금액이 상당히 큰가요?
○수도과장 김대식   한 군데가 계속 저희 협의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금액을 모르시면 자료로 그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땅이 좁으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도서지방 관련해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염려돼서 질문 한번 드려본 거고요. 그 부분도 수도과에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수도과장 김대식   예, 저희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여기가 사유지죠, 기존에 있었던 데가?
○수도과장 김대식   예, 사유지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유지에서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거기로. 토지를 저희가 사서 저희가 거기다가 물탱크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처음에 할 때부터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당초 기존에 설치되었던 배수지도 사유지거든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원인도 처음부터 따지자면 거기서도 원래는 설치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수도과장 김대식   거기하고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 소유자를 설득도 하고,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처음에 거기는 사유지였고, 그 소유주하고의 얘기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물탱크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김대식   배수지죠.
최원석위원   배수지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대식   그것이 저희가,
최원석위원   이것은 진짜 졸속행정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은.
○수도과장 김대식   그때가 2007년도, 벌써 15~16년 이렇게 오래된 기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공사에서 저희가 그것을 원상대로 보상도 하고 기존 소유자님한테. 이런 것들의 노력을 충분히 했었어요.
  또 거기에 율도 주민분들은 일단 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저수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 중복적으로 같이 동시에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었는데, 또 그 이후로 기존 배수지 소유자분한테 보상액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드리고. 또 그 주민분들도 거기에 민원이 되니까 충분히 소유자한테 설득을 해서 배수지를 건설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것들 약속이 돼서 쭉 이어오다가 결국 이분이 원래 원상대로 배수지를 해 주라, 그랬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당초 2007년에 그 땅이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거기다 배수지를 판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좋은 땅을 해서 그 땅을 매입했으면 지금에 와서 그 옆에 주변만 더 파버리면 그게 80톤도 되고 그 옆에만 더 파버리면 100톤도 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그때 당시 그 토지 소유주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알았는데 지적공사에서 그 땅 불부합토지로 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됐던 거죠.
최원석위원   물론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만 더 심사숙고했으면 이와 같은 행위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또 원상복귀시켜 줘야 되니까 얼마를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땅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했으면 그 땅을 우리 소유로 해 놓고 나서 증설하면 시민들의 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증설만 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졸속행정하고 즉흥행정이지 이게 뭡니까? 안 그래요? 
  이것도 1억 3,0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본예산 때 했으면 이것도 더 나은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대식   증액된 부분들은 물가인상 부분이랄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철거비랄지 이런 것들이 된 것인데요. 본예산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점들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없도록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이요,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에 옥암배수지 정밀안전 점검 용역. 설명자료에 중간에 사업비가 기 확보가 얼마고 과부족이 생겼는데 그 밑에 소방안전교부세 삭감으로 자체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한번만 해 주시겠어요.
○수도과장 김대식   당초에 시비 60%, 전라남도 소방안전교부세 40%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의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가 안 되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돼서 그 안 되는 40%를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안 되는 원인이 뭔가요?
○수도과장 김대식   전반적인 지방교부세 감소죠.
최지선위원   그것은 절대 아닌데요? 소방안전교부세는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9.5% 늘어서 각 지자체마다 배율이 조금 증액됐어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죠. 1월자 기사에도 나와 있고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검증 과정에서 뭔가 타협이 안 이루어진 거지, 지방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지선위원   심지어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는 소방안전교부세 뒤늦게 확보가 돼서 시비를 경감하는 예산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수도과에서만 확보를 못해서 우리시가 감수해야 된다는 설명자료가 붙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도에서 한번 확인작업하시는 게.
  깎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오히려 증액됐어요. 9.5%인가 9.8%인가 일부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을 소방안전 관리자들한테 가는 비율과 일반 안전관리 관련된 사업비로 지출된 비율에서 조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금액이 인상됐어요, 유일하게.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자료 붙어져 있어서 이게 아쉬워요. 어떤 데는 오히려 소방안전교부세가 확보돼서 시비를 감액시키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시비를 내야 된다는 설명자료가 붙어 있으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해양항만과에서 섬 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2억 정도 계상됐어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충분히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항만과랑 수도에 관련된 부분은 조율을 한번 해 보시면 아마 발전계획수립 용역에 영향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보전금 2억 8,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20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8억 8,390만 6,000원을 증액한 545억 8,971만 1,000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보전금 2억 8,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6억 7,500만원,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7억 1,227만 7,000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정비준설원 및 운전원 특수건강진단비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6억 7,500만원,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원,
  석현동 금장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향천 및 입암대하수도 출입통제 차단시설 설치사업으로 성립전예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2억 8,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구 남해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지금부터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5페이지 하단과 46페이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하당중계펌프장, 외달도 하수처리장, 남악하수처리장 전기요금입니다. 
  ’24년 본예산 긴축재정 요구에 따라 ’23년 예산 대비 60%의 전기요금만 편성되어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전기요금 10억 5,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남악하수처리장 장미정원 산책로 개선공사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에 조성되어 있는 장미정원 주변 산책로가 노후로 크랙과 오염 등이 심해 미관을 저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덮개 설치사업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이자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으로 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남악하수시설 장미정원 산책로 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효상   여기가 산책로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신가요? 여기를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크랙도 많이 가고 노후화돼서 이번에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플래카드도 좀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일반 인근 주민들이 와서 산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남악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건가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남악하수처리장 내에 있으면 시민들께서 원래 그간에 시설이 노후가 됐어도 충분히 이용의 가치가 있으면 하셨을 건데 이용률은 좀 어때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작년에 장미를 조금 심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민들이 크게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공원 조성돼 있는 부분을 좀 보식하고 산책로까지 개선해서 일부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이것 한번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산책로….
○위원장 박효상   예, 맞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아직 설계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효상   그러면 그전에 어느 정도는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효상   원래 돼 있는 것에 다시 시설 개보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그러니까요. 그전에 현황, 지금 시간이요, 어차피 내일 심사하니까 대체적으로 거기 지금 있는 사진이라도 찍으셔가지고 대략이라도 현재 상황이라도, 현황 상황이라도 한번 자료 만드셔가지고 주실랍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보고계획서 만들어진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준철 북항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내 공원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동력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6개소의 전기요금 부족분 7억 6,3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하단 수선유지교체입니다.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내 공원시설 개선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북항하수처리장 내 공원시설 밑에 파크골프장? 지금 제가 부지를…. 실은 북항에 있는 처리장에 공원시설은 잔디 놓여있는 축구장하고 거기 일대가 있는 거고 그 뒤에 혹시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돼 있나요? 어디 말씀,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그렇습니다. 뒤편쪽에 축구장이 있고 그쪽에서 서쪽으로 가시면 파크골프장이 뒤편에 설치돼 있습니다. 9홀 규모로 해가지고 면적이 4,700㎡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용하시는 동호회가 계시는데요. 회원수가 약 170명 정도 되시고,
최지선위원   그렇게 많아요?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최지선위원   9홀인데?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최지선위원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디가 파크골프장이 있나. 뒤쪽에 있나요?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오시면,
최지선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정자, 그늘막 다 가능한가요? 저는 정자가 굉장히,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이게 회원분들이 원하시는 니즈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할 거거든요. 확실하게 그런…. 일종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최지선위원   여기는 굉장히 사용 많이 하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뒤쪽에 파크골프장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최지선위원   일단은 도비 부분이니까 시비 부담은 있지 않으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52페이지 보시면 파크골프장 예산이 좀 줄었던데 현재 도비 확보가 되면서 이걸 줄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떠신 건가요?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도비 확보 부분이 그때 저희가 예산 마지막에 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박창수위원   감안해서 이렇게 삭감하신 거예요?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예산,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이용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박창수위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고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고 도비가 예를 들어 확보돼서 그런가 싶어서.
  현재 그쪽에 또 민원사항들이 발생되고 그런 사례는 없나요? 현재 동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좀 불편사항들이 없어요?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그쪽에 회장님이 이제 새로 바뀌셔가지고 민원사항들은 회장님을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 부분인데 뭐 현재로서는,
박창수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어요?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관심을 못 가져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예산 부분도 그러고 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그 일대에는 또 그쪽밖에 공간이 없어서. 잔디라든가 이런 부분들,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정비 잘 되고 있었죠?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맑은물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상   회의를 속개합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병철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완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채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건축비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지원 융자 수입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건축분담금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1페이지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 텃밭 공공요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본예산 미확보액 시비 4,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저희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비 얼마나 지금 나머지, 앞으로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다 됐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효상   한 몇 가구 정도가 남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저희들이 한 33가구 정도 현재.
○위원장 박효상   다 되셨네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거의 이제 다 끝나가시고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시민들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라서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이어서, 도시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으로 오늘 도시문화재과 과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김도연 문화유산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용선 도시문화재과장님의 교육으로 예산안 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미리 양해말씀드립니다.
  문화유산팀장 김도연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세입예산입니다. 
  동본원사(오거리문화센터) 시설개선사업에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5억 8,989만 4,000원을 증액한 60억 3,677만 3,000원입니다. 
  316쪽 아래쪽 동본원사 시설개선 사업비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00%사업이며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2024년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오거리문화센터 노후 음향설비 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월 착수하여 6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316쪽 아랫부분부터 317쪽 상단 부분까지는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가감액 1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변경사유는 목포천주교 구 교구청 재난안전관리사업은 5대5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일치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정산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9,500만원, 시비 9,500만원, 총액 1억 9,000만원입니다. 
  317쪽 중간부터 318쪽 중간 부분까지 열린수장고 조성공사 추진을 위해 총 5억 1,015만원을 증액한 6억 1,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8,185만원을 증액한 1억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전칠기 294점을 기증받았으나 보관할 시설이 없어 기증자 소유의 서울 건물에 130점, 목포 대의동 창고에 44점, 자연사박물관에 120점이 흩어져 임시보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열린수장고 조성 예정부지인 갓바위 문화도시센터로 운송하기 위한 운송용역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판 제작, 기본 사무용품 구입, 수장고 방역 및 소독비 등 수장고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685만원을 증액한 2,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증된 나전칠기에 대한 사용재료 및 제작기법 등 기술문화적 분석을 통한 가치평가를 위해 나전칠기 공예품 전문가 가치평가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도와 습도, 조명, 공기 등 외부환경에 취약한 기증 나전칠기의 현상유지와 재질 안정화를 위해 나전칠기 공예품 수리수선비 3,5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에 전문가, 시민, 기관,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따른 시민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증 나전칠기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단프라 박스, 오동나무 보관함 등 수장고 유물 보관상자 제작을 위한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비용효과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맨 아랫부분 2022년도 국가 지정 보수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죄송합니다. 
  318쪽 기타보상금으로 열린수장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작품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열린수장고 도슨트 실비보상금 1,830만원을 증액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열린수장고 조성공사 추진을 위해 3억 7,0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수장고 조성 예정부지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 매입 건물이었던 438㎡에서 갓바위 문화도시센터 557㎡로 변경되어 면적 증가분 119㎡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열린수장고는 갓바위 문화도시센터 내 1층 공간에 수장고 시설과 집기, 기계설비 공사를 실시하여 전시와 보관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18쪽 맨 아랫부분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381만 9,000원, 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금 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나전칠기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돼가지고 올라왔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시민 의견을 더 듣고 또 여러 가지 방침이 확실하게 정해진 다음에 이거를 추진하라는 뜻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나는 팀장님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증품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죠?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를 전시할 공간, 저장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팀장님 생각은 이게 상품가치가 상당히 크게 생각되죠?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박창수위원   만약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현재 목포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게 관광상품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한가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특별전시를 했지 않습니까.
박창수위원   예.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그때 저도 관심 있어서 가봤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전시회를 보고.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또 관광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기증해 주시고, 기증해 주신다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잘 활용한다면 목포의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목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상품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인근에, 저희 지자체는 아닙니다만 신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최근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조개박물관이라든가 수석박물관 이런 일종의 박물관을 다녀왔는데 수석박물관을 다녀왔을 때도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목포 분이시더라고요. 목포 용당동에 사시는 분이신데 민선7기 때 목포시에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신안에 다 모든 것을 기증을 했다는 그런 사연을 듣고 참으로 이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 목포가 추구해야 될 게 과연 무엇인지. 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저도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물어봤습니다.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다른 것 하나 질문드릴게요. 318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국고 잔액 반납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이거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2022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문화재 보수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보수를 안 했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실제로 필요한 보수를 다 했고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박창수위원   그러면 사업을 잘하셨다는 이야기네?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예를 들어 1,000만원 들어갈 걸 800만원에 이제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남아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포함됐습니까?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도 좀 있나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아니요, 실제로 지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수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간 부분은 이 돈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한 거고 실제로 사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지. 왜냐하면 당초 계획했을 때 문화유산을 관리하려고 예산을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좀 부족해서 못했던 잔액을 반납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던 내용이에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박창수위원   예, 국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문화재 관련 사업들은 사전에 문화재청,
○위원장 박효상   잠시만요.
  발언을 하시기 위해서 위원장한테 발언의 권한을 받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철 도시발전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참고사항입니다. 문화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된다 하면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에 가서 다시 승인을 또 받습니다. 그다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도 문화재청에서 빼라든가 조정하라든가 그런 것 하다 보면 좀 조정이 될 수 있어서 아마 이렇게 반환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저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최종 승인을,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내는 거죠?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박창수위원   그러다 보면 좀 그런 차액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고 지금 페이지 보시면 목포 천주교 재난안전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9,500만원 받고 시비가 9,500만원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100% 국비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100% 국비다, 100% 도비다 하는 사업들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이 비율이,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50대50으로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왜냐하면 특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은 박물관으로 지정을 하고 또 돼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러면?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이 매칭비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나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이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5대5 사업이거든요.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은 예산 받을 수 없는지?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도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은,
박창수위원   이 목으로는 그렇게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박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팀장님, 자료 요구 좀 하려는데요. 우리 왜 저번에 문화재 야행 하면서 그때 미지급했다라는 그 내용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와서 들었었는데요. 미지급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많이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저희는 대행사가 MBC였기 때문에 MBC에 이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빨리 해결을 해달라고 저희가 촉구 공문을 한번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회신받은 바로는 우선 MBC에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항의를 한 업체는 없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이게 MBC한테 대행을 맡겼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은 목포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이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끊고 전부 용역 계약도 정상적으로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최대한 빨리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MBC와 협조를 해서 빨리 독촉하는 것밖에,
최원석위원   완만하게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단장님 이하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최원석위원   그리고 굉장히 가운데 업체가 불량한 거잖아요, 실은. 그렇죠? 맞습니까?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최원석위원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저는 불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계약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그렇죠.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진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그 업체, 다시는 그 업체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걸 강력하게 제재를 좀 하세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고요. 저희가 올해 야행 계획을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저희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건 저희가 좀 더 고생스럽겠지만 직접수행방식으로 야행을 올해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잠깐,
○위원장 박효상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십시오.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최원석 위원님, 방금 요구하신 자료가 정확하게,
최원석위원   이것 사건개요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언론에 나왔고, 언론에서 이렇게 한 뒤로 이렇게 이렇게 사후조치를 했고. 그런 부분을 문서로 좀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실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가 돼서 실은 언급을 안 하고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했는데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보여서 한번 말을 덧붙이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전체 예산 추경액 중에 유일하게 삭감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박물관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잖아요. 용어 자체가 ‘시민추진위원회’예요. 그렇죠? ‘추진’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걸 꼭 만들어내기 위한 한마디로 기동력 있는 그런 단체예요, 위원회 성격 자체가.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에는 명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시민공론화위원회’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죠?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최지선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삭감여부를 떠나서 명칭 정리를 정확하게 한번은 해 주셔야 된다. 저희는 굉장히 이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를 원치 않고요.
  상임위 뜻은 굉장히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정말 타당한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게 주목적이라면, 시민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은 어울리지 않으니 나중에 끝나면 책자를 만드시잖아요. 그때 명칭을 꼭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봅니다.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전문가 포럼이라고 본예산에, 원래 학술연구 포럼. 그렇죠? 나전칠기 학술연구 포럼 해서 1,000만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여기는 전문가 포럼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떤 취지로 됐는지는 저도 잘 아직 사업계획서라든가 자료들, 계획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라는 단어가 붙어도, 나전칠기 전문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계가 있어보여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각각 각계각층에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그런 포럼이 개최가 되어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끼리 라운드 테이블식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간담회 하는 식의 형태는 옳지 않다. 좀 더 공청회 성격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명칭을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다음에 업무 추진하면서 사업명이나 명칭 통일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아까 좀 바로잡고 가면요,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답변은 시민들의 판단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고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좀 안 되겠죠, 팀장님?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위원장 박효상   공적인 부분은 공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방송이 저희가 폐쇄된 것이 아니고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보시는 가운데 그 부분에서 해당 팀장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판단이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그리고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도 정확한 사실확인이 안돼서 그러는데 일단은 MBC에서 그걸 총괄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또 하청을 주셨을 것 아닙니까. 밑으로요. 그 밑에 하청 한 업체에서 사고가 터진 거죠?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위원장 박효상   문제가 터진 그 사업자는 이름이 확인이 됐습니까? 사실확인이 됐습니까?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위원장 박효상   미지급된 것으로 거기에서 인정하셨어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저희는 MBC에 확인을 했고 정확하게 미지급된 금액이 어느 업체에 얼마인지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MBC에서는 대금을 지급했고 거기에서 또 용역 계약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희는 MBC랑 대행사를 했기 때문에 MBC에다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정확한, 어느 업체에 어느 정도가 미지급인지는 정확하게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일단 그럼 자료 요구는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네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위원장 박효상   그러면 해당 업체명도 아직은 집행부에서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계약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 연관성은 없어보이나 그래도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향후 그런 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만한 제도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미지급돼서 도의적으로 그런 부분을 악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가 좀 있는가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저희가 패널티를 주거나 하는 그런 규정은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계약하거나 할 때는 분명히 참고가 될 거고, 혹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시에 주요 관련된 사업을 하시면서 다 하시고 나서 그 해당 당사자에게, 특히나 문화나 예술에 관련된 사람들 되게 배고프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미지급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저는 악의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어떤 시 행사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사회적약자 같아요,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냐. 늦게라도 발견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해결에 대해서 많이 더 힘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그리고 아까 나전칠기 박물관에 대해서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참 많이 아마 해당부서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전에 지금 이미 공로연수 가셨던 그전 과장님께서도,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오신 해당 과장님께서, 그다음에 또 팀원분들 이하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상당히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아마 사업비가 여러 가지가 사업부서에서는 올렸지만 많이 자체 삭감돼서 지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중에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인재육성과에서 독서도우미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책을 못 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마도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지출에 대해서 많이 재정적으로 힘들면 다른 것 좀 식비 지출을 좀 아껴도 아이들 학업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좀 안 먹고 안 쓰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미래 백년대계를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목포를 또 이끌어나가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걸 아마 목포시민들도 아시고 공무원분들도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맞아요. 목포가 미래먹거리는 관광이라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제조기반시설 없이 돈을 짜낼 수 있는 곳은 외부 자원, 외부 관광객들을 투자유치해서 분명히 목포가 세입을 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는 가능하죠, 이것도 저것도. 하지만 목포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리고 아까 최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샘플링이, 그때 시에서 샘플링 돌리셨죠? 여론조사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위원장 박효상   그 설문지로요.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나서 원사이드한 그런 질문을 던져버리면 사실상 그게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많이 힘드시고 하시겠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사업을 올리실 때 판단의 유무를 가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좀 곤란하시겠지만 이 이야기들을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께 충분히 전달을 해서 시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공론화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정말 시급한 게, 목포에 지금 시급한 사안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사업을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위원장 박효상   팀장님, 그리고 시민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구성이 안 됐습니까?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위원장 박효상   언제쯤 구성될 예정인가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공개모집 3월에, 이달에 공개모집 들어가서요, 5월 정도에는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공개모집의 조건은 지금 좀 나와 있는가요? 안 나와 있는가요, 아직요?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아직 공고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효상   많이 지금 각계각층에서 엄청나게 관심 많으신 것 아시죠?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위원장 박효상   위원님들도 질문 하나하나, 답변 하나하나 되게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나가자마자 또 어떻게 시민들과 또 관련된 분들께서 어떻게 또 대처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사업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상   이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철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경제수산환경국, 맑은물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정재훈
최원석     박용준     최지선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교육국)
관광과장 강광룡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경제수산환경국)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맑은물사업단)
맑은물사업단장 김영숙
수도과장 김대식
하수과장 김광호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문화유산팀장 김도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오현영
속기주무관 유송주  박소영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효상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