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5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7.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8.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9.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 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10.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
1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4.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의회의장 제의)
5.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 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
1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이 선물하는 힘찬 봄의 기운을 받으며 시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제 개회하여 3월 25일까지 열리는 회기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 후 일반부의안건과 맑은물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환석 위원입니다.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5일에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22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 후, 일반부의안건과 맑은물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8일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9일은 일반부의안건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3월 20일ㆍ21일ㆍ22일은 예결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소관 부서 사업 현장에서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지활동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 발의 3건, 시장 제출 5건,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환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ㆍ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ㆍ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를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으로 하여 전라남도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통일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용어와 오탈자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장, 최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대리 최환석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과, 산림교육 시설의 지정 운영, 산림교육 전문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과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민관협의체 구성과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산림교육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용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 박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의회의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청구조례안이며,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청구취지와 경과사항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채 전문위원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봉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봉채입니다.
  의안번호 326번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청구취지 및 경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구취지입니다.
  목포시 시내버스의 공영노선 도입과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기후위기 시기에 맞는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3일 주민조례 청구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4일 대표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4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청구인명부 작성을 하였으며,
  7월 4일 청구인명부 접수를 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청구내용을 공표하였으며,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서명 청구인은 총 5,453명이었으며, 이중 유효서명은 4,352명으로 법정 유효 서명인수인 2,614명을 충족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6일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청구 조례안인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청구취지와 경과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정봉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수차례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7번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12개 조항 및 현행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1개 조항 등 총 13개 조항이 개정되어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제7조제1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 시 당초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의4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총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3회까지,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용도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2회까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건축하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제2호와 제5호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2호 다목은 상위법에서 괄호 안의 용어 정의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5호 나목 또한 상위법 개정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의2 제10호는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당초에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43조와 제48조의3 본문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문 제목 및 조ㆍ항ㆍ호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제51조제3항은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 목적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종전에는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120%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제51조제4항은 방재지구의 지정을 활성화하고 재해 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종전에는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40% 이내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55조제2항제2호와 별표5 하목 2, 별표17 차목 2는 대기환경보전법 별표 번호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별표5 본문 괄호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조항 및 각호가 변경된 사항, 별표18 사목 3은 정부 조직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별표21은 2019년 8월 6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강화 목적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가 신설되어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2m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졍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규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절토하려는 농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와 성토하려는 농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용어 해석이 어렵다는 민원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별표21에 각 호의 경우에 따른 그림 예시를 추가ㆍ신설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4년 2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별표21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왔는데 성토의 형질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기입되지 않았어요. 성토의 형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이동수위원   거기는 성토할 때 여러 가지 농지로 이용될 수 있는 성토가 아닌 성토로도 매립도 하고 어찌 보면 형질을 바꾸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서. 이게 상당히 농지를 같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행위를 위해서 뻘을, 염도가 높은 뻘을 거기에다 2m 이상 매립을 해버린다면 그 주위에 있는 땅들은 다 염해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형질의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서 그걸 해야만 되지 않을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도시계획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개별법에 어떤 토지 성토재에 대한 것들은 농지에 필요한, 우량 농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는 농지법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준용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동수위원   그 내용이 있다면 좀,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있다면 자료로 제출하시고 만약에 자료가 미비하다면 그 부분을 한번 여기에다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목포뿐만 아니라 무안 근거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농지를 성토함에 있어서 그 주변 농가들하고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뻘뿐이 아니라 아주 우량 농지 성토가 아닌 돌 이런 것을 다 매립해버리고 또 폐자재 같은 것까지도 넣어서 그런 부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런 성토에 관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명시해서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 우량 성토를 아예 기입을 해서. 지금 성토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넣어도 지금 2m까지는 매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저기 1조에 보면 지금은 동의와 부정을 아예 없애버리고 동의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 “하여야 된다”를 “해야”라고 이렇게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성토의 질이 안 들어가 있다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도시계획조례의 모법은 국토계획법이거든요. 그 국토계획법에서는 어떤 절성토. 절토 내지는 성토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받아서 이렇게 조례를 구성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우량 농지 조성이라는 그 농지법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 사항들이에요. 하여튼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3조의2안 도시계획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100분의 5”가 “100분의 10”으로 이렇게 시행령에서 늘어났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이형완위원   그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증축하려고 할 때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어떤 건축법이나 관련법에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승인해 주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화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관련 법의 저촉만 없다면 무조건 다 인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무조건은 아닐 거고요.
이형완위원   관련법에 저촉이 없으면,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아니, 어려운 대상은 아니니까. 담당 주무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무관하고 팀장님, 과장님이. 그리고 이렇게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기존의 100분의 5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고 지금 100분의 10으로 이렇게 확장됐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인허가권 재량사항이 그러면 담당부서 장에게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일반적으로 보면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는 이렇게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있고. 전결규정에 따라서 있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할 수도 있고 국장님이 할 수도 있고 과장님이 할 수도 있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는 100분의 10 미만일 때 담당 전결 하신 분이 재량을 가지고 이렇게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권을 가지고 이제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전권이라기보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더 완화된 형태로,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의 저촉이 없으면 기속행위로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로 관련 법의 저촉만 없으면?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13조의4항 보면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 1, 2, 3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을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면 6년이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박유정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존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완화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이 부분도 디자인과장께 이렇게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송창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우선 제13조의4 이 조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개정된 부분을 저희 조례에서 받아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어놨는데 지금까지는 3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규제 완화 내지는 어떤 개인재산권 침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전까지는 존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완화를 해 준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3개월 전에 가설건축물 주체가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 3년 범위 내에서 2회까지라고 이렇게 규정 못박아져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3번 또한 마찬가지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상위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3번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이 시행될 때까지라고 하면 도시계획이 계속 미뤄지면 이런 가설건축물들이 뭐 10년 이상 존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지금 목포시에 도시계획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결정돼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다 우리시 지금 소유 토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인가고시를 내서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전까지는 그 땅들은 개인사유지예요. 그래서 이제 시설결정이 되면 어떤 행위에 대한 제한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가설건축물도 못 짓게 하는 것은 어떤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인가를 내서 시에서 어떤 국가나 아니면 공공기관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가가 나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들이 그런 가설건축물을 3개월 전에 본인이 직접 그렇게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재산에 대한 것들 제약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사유재산권에 대한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유재산이지만 저희 취득이 늦어지거나 개발행위가 늦어질 경우는 이게 오랫동안 존치하다 보면 시에서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는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네요.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실제 경험한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뭐냐 그러면 13조의4에 방금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 과장님이 지금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경험했던 것을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 그러면, 용해지구라고 그럽니까? 재개발 재건축 시의료원 옆에요.
  (「예」하는 이 있음)
  거기죠? 거기 사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이건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시행을 하다가 멈췄죠?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유지에다가 가설건축물 시행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이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 침해권이 있어서 손도 못 대고 계속 그렇게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 사업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이제 흉물처럼 그렇게 방치가 돼 있었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처리했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까 말한 본인이 원상복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워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치우는 과정에서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 예산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 예산도 처리를 못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들은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님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에 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등 해가지고 현재 지금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고 추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개정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이번 입법예고 20일 하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우리시에 제출된 의견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2023년 7월에,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개정이 돼서 발빠르게 우리 목포시에서는 지금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보면 이 안 자체가 민감한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렇죠? 소소하지만 민감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개발행위허가,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또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이러한 부분들이 다들 실은 보면 우리 시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사항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개정이 되고 나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이런 부분들은 통상 보면 법 규정이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어떠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오셨을 때 이렇게 바뀐 줄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고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도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급기관인 국토부라든가 도와도 전체적으로 홍보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은 내부에 있는 저희들이 SNS 관련한 그런 자료들 그리고 동에 있는 회의자료라든가 그런 데에 게시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쪽으로도 홍보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설회사라든가 또 그리고 설계사무소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홍보해서, 왜냐하면 실은 보면 시민들이 직접 이것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건설회사나 아까 말씀드린 설계사무소라든가 그런 데에 관련되는 업종이 있는 그런 데에 우리가 충분히 공문도 보내고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아마도 거기 관계하는 말씀하신 그런 설계나 건축사무소 같은 데에서도,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분명히 사전에 인지를 했을 텐데요. 다시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공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재 우리가 각종 일반 시민들이, 컬러강판입니까? 조립식이라든가 그런 가설건축물 관련해서도 상당히 현재 관심을 갖고 증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요.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인지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행정적으로 보면 자꾸 그런 데에 안 알려지다 보면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저희들이, 주변에서. 지금 원도심 쪽에 대부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 많이 있다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살아가는 삶에 좀 더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우리가 현행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표를 한번 보면 5페이지 보면 절토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주변에서 이해를 하는데 매립할 때 실상 여기서는 2m를 양쪽 토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4m, 막 5m 이렇게 낮은 지역들이 허다하거든요. 이런 형태를 한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많이 하실 텐데 만약에 2m를 해서 1회로 딱 한정한다든가 횟수 없이, 연수가 없고 횟수도 없이 한다고 하면 다음에 1년이나 있다가 또 다시 2m를 하고 또 다음 몇 년 있다가 이렇게 또 성토를 해서 결국은 4~5m를 이렇게 다 메꾼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제도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지 못하게. 아니면 할 수 있는 제도를 준다든가. 2개를 다 터놓고 해야 되는데 2m 딱 해놓고 보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1회로 할 것인가 다음에 또 몇 년 있다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이런 보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예 터줄라면,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시로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규제 개선이라든가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 정부의 특히 법률 규정 개정사항이라든가 수시로 의견을 받습니다. 그럴 때 시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건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잘 못했을 때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법을 위반하지 않게끔 제도를 완벽하게 해놨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아무래도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 지자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 수렴한다든가 규제 개선해야 될, 제도 개선 부분 왔었을 때 한번 이 부분 건의하고 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계획이 작성되고 지정고시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일반적인 가설건축물은 다 철거해야 되나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이 이제 고시되고 지정될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런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다른 가설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되나요?
○위원장 박용식   그 답변은 송창헌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위원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물론 한 분야입니다만, 그 시설결정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 조례에 반영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전까지,
이형완위원   사업 시행 전까지?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고요.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하고는 결이 좀 틀립니다.
이형완위원   나는 특별히 이런 가설건축물들에서 특별조항을 해놨기 때문에 이 외에 일반 가설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가 하고 물어본,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것은 아닙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실행될 때. 실행될 때는 여기 있는 가설건축물도 다 철거를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3개월 전에,
이형완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조항을 특별히 넣을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당초에는 3년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3년 기한이.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수립하고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 존치가 되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가설건축물 인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를 통해서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내는데 당초에는 3년까지만 정해져 있었는데,
이형완위원   일반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러죠. 그런데 이런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공공에서 이렇게 하는,
이형완위원   공공시설물이나 견본주택이나,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견본주택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개인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그러기는 하는데. 그런 취지겠죠. 그런 취지겠는데 제 말은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실시를 하면 만약에 삽을 뜨기 시작하면 이런 것도 다 철거되어야 되잖아요. 이 기한이 6년까지 있는데 5년만 돼도 이제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시설결정이 돼서 도시계획시설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시설결정이 먼저 되어야 되고 설계가 끝나서 예산 확보가 돼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착공을 하잖아요. 착공하고 매입해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작점은 실시계획인가고시예요. 그전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을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형완위원   이 건축물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이형완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이 가설건축물 이외에 일반 가설건축물은 그래도 그것도 그냥 존치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일반….
이형완위원   굳이 이것이 왜 필요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 다 철거해야 되는데 일반건축물은 그전에 철거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이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장물들이 있는 것. 수목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아니, 내 말은 이 특별규정을 뒀잖아요. 이 특별규정을. 이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축물 이외에 일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만 일반 가설건축물….
이형완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했잖아요, A지역에. A지역에 지정을 했어. 그러면 지정했을 때 일반 가설건축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말고. 이 가설건축물 말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가설건축물은 딱 가설건축물로 이렇게 허가가 나는데,
이형완위원   아니, 가설건축물 중에서도 이것은 국가나 시 또 무슨 견본주택 그다음에 3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이 있을 테고. A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가설건축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가설건축물 이외에 또 일반인이 한 가설건축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일반인들,
이형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런 것들 또한 다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들입니다.
이형완위원   특별규정을 둔 이유. 이 가설건축물 이외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제재사항이 있냐 이 말이지. 특별히 이걸 둘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내 말은.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해를 잘,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상호 간에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잠시 회의 이따 정회시간 때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형완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의안번호 328번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별도 배부해드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참고하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인데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우리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ㆍ분석하여 피해 예방 및 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해당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최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2018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재수립 시기가 도래하여 현재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목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 내수, 사면재해 등 총 9개 재해유형으로 분류해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인데요. 
  2021년 4월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을 착수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 실과 자료를 수집하여 2021년 12월 1차 중간보고, 2023년 1월 2차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주민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에 관계기관, 주민ㆍ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을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형별 현황 및 저감대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9개의 재해유형 중 우리시에 해당하는 내수, 사면, 해안, 가뭄, 대설, 기타 등 6개 재해에 대한 위험지구로 총 2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저감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1장씩 지금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하당1 그다음에 남해2, 대양2, 하당2지구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신설 및 우수관로 정비 등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 사면재해 위험지구인데요. 11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연산지구, 백련지구, 목원2지구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옹벽 설치 등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해안재해 위험지구인데요. 21쪽입니다. 대양지구, 목포항지구, 장좌지구 등 총 3개소로 모래 사면을 채워서 유실을 예방하는 양빈공 시설, 내항 입구에 게이트 시설인 플랩게이트, 호안블록 등의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가뭄재해 위험지구입니다. 25쪽부터 시작됩니다.
  율도지구 1개소입니다. 송수관로 개량 및 양수장 설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대설재해 위험지구인데요. 27쪽부터 있겠습니다. 총 4개소입니다. 
  석현1지구, 유달지구, 죽교지구, 대양1지구인데요.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등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기타재해 위험지구인데요. 대박산지구 1개소입니다. 저수지 시설물 정비를 통한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자료가 좀 이렇게 방대합니다. 요약본인데요.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재해위험과 저감대책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의회에 이렇게 동의가 절차가 마치어지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대해 이제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면 앞으로 전라남도 협의 및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의회에 이 부의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지가 며칠 됐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주일 전쯤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정기한이,
박용준위원   10일 정도 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오늘에서야 이 참고서를 주면 도대체 우리보고 뭘 어떻게 파악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러면 이것 제출할 때 이것 제출 따로 안 하셨어요? 지금 순식간에 3분 사이에 이걸 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업비도 773원 갖고 한다는 것입니까? 목원2에 사면재해 호남동 260번지 일원. 773원으로 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현재 유형별로 사업비는 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별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부의안건 5쪽에 사업비가 773원이에요. 참고자료 말고 저희 주신 부의안건이요. 부의안건.
○위원장 박용식   금액 단위가 안 써져있다 이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박용준위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보고 이것?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100만원 이렇게 단위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단위가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이것 뭐 저희가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3분 사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국장님,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이 수립된 거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저도 중간보고회 참석도 해 보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이 분야의 전문은 아니어서 깊숙이 알 수는 없지만 좀 아쉬운 것들이요. 저는 보면 지금 몇 가지로 내수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 가뭄재해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비랑을 책정해놓으셨어요. 계획해놓으셨는데 보면 선정현황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 대설재해 같은 경우는 저감대책에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이것 하나로 다 되어 있어요.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면 대설재해 4개소 해가지고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액 국비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계획이, 이 저감대책이 저희 시랑 현실에 맞냐. 저는 이걸 좀 묻고 싶어요.
  1.4km 하는 데에 몇십억, 토털 해서 100억 이상이 드는 이 사업비를 저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계획이라는 거는 저희 목포시가 감당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최근에 뉴스를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만 이 도로열선이 깔려있더라고요. 굉장히 반응은 좋고 효과도 좋다고 하지만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서울시 재정 자체에서도 다른 지역은 어렵기 때문에 한두 군데만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저감대책에 대해서 계획은 잘 파악이 어렵습니다. 방금 주시기도 하셨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꼼꼼히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이 계획이 현실적이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지금 유형별로 이렇게 있고 저감대책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설 관련해서는 열선시스템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약 4년째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분야가 많아서 그러는데요. 현재 우리시를 굉장히 현장도 많이 다니고 했던 용역사 관계자가 있습니다. 좀 설명 추가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아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대책이 저희 목포시 현실에 맞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더 추가로 보완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2021년부터 용역을 줘서 관련법에 당연히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실시를 하는데 현재 행정안전부 승인시까지 과업기간을 줬어요. 앞으로 계획은 올해 도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에 지금 제출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현재 8월까지 계획인데요. 의회 동의받고 나면 도의 협의를 받고요. 5~6월 정도쯤에 행안부 승인 이렇게 받을 것으로,
○위원장 박용식   의회에 이것 중간에 보고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드렸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추진과정을,
○위원장 박용식   그 절차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중간보고 이렇게 과정들 그다음 실과 협의 그리고 공청회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당연히 도 승인이 있어야 되고 행자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모든 용역 또 내지는 모든 사업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중간보고가 있고 최종보고가 있듯이 우리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따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용역사가 같이 와서, 우리 직원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나는 맞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회기 때 임시회 때 이걸 가져와서 여기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저희들 동의를 받는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회기 때 이러한 과정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망치를 두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별도 이 부분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해도 되는가. 나는 그걸 묻고자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별도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 더 청취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보고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도 되는가. 그걸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명기술단 정재웅 이사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한 사항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이 임시회 때, 동의안 이게 의견 없음으로 해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1차, 2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해 왔었습니다. 그 중간보고 참여 위원님들 보시게 되면 또 나름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위원장 박용식   아니, 이게 어찌 보면 그러면 최종보고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통해가지고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용역 수행을 하고요. 끝나게 되면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과업을 마치게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별도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지금….
○위원장 박용식   이번 회기에 이것을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갈음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더 필요하시다 하게 되면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일정을 별도 잡을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회기에 동의안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승인이 필요합니다. 청취내용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별도 보고를 할 시간을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용역사하고 같이 와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일정을 저희들이 같이 논할 테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서로 잡아서. 참고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예.
조성오위원   저희들이 지금 한 2년 동안 도건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집행부들이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빨리 처리할 것이 있고 나중에 처리할 것이 있을 거예요,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보면 도건위원회의 이런 과정을 보면 굉장히 급해요. 충분히 위원들 시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류 같은 거나 또 이것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용역이나 중간보고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자리를 만들어서 심의할 때 우리 집행부들이 원하는 대로 또 우리 의회에서도 불편함 없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급조로 자료를 주고 이 지금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러한 여러분들이 용역에 나온 결과를 하면 저희들이 신이 아닌 이상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된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저희들 나름대로도 집행부 쪽에서도 일주일 전에 부의안건 제출을 하고 그 사이에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했습니다만 요즘에 또 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 참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성오위원   물론 행정민원 처리하느라고 나름대로 바쁘시겠지만 또한 우리들은 의결을 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승인할 때 자세히 살펴볼 의무가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은. 그러면 그런 걸 살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 주고.
  흔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다수 당이 무소속 시장을 협박한다. 그게 딱 프레임 붙여가지고 그걸로 그냥 싸고 가버리더라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제공할 것은 제공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행정을 해야지 그냥 임박해가지고 줘가지고,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의원이니까 행패 이런 것으로 언론에 그냥 나오니까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와서 충분한 자료나 설명하지도 않고.
  이것 저는 보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서로 우리 목포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할 부분들은 같이 상생하고 또 우리가 견제할 부분들은 충분히 견제할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 전혀 없어요. 우리가 동의안도 처리 안 했는데 기채발행이 안 올라온가. 이것이 이 정도로 공무원들이, 그 유능한 1,400명 공무원들이 그 정도밖에 일을 처리를 못한가요?
  저는 굉장히 아쉽고요. 저희들은 확인 안 된 거를 그냥 처리를 할게요. 각자 위원님들 생각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참고자료를 지금 제출한 데가 동명기술단이라고 아까 그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최환석위원   동명기술단에서 제출하셨죠? 그런데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긴 이야기는 안 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오탈자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기능이 심의ㆍ의결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당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아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심의자료를 제출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의결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는데 심의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안 주고 이걸 의결해달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최환석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가 아까 박유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몇십억, 몇십억. 쉽습니다. 그런데 전혀 비용추계나 그런 것은 없어요. 어떻게 이 사업비를 마련할 것인가. 물론 이제 도나 행안부를 거쳐서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인 그런 뭣도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 마련에 대한 대략적인, 국비 예를 들어서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이렇게 달랑 그냥 얼마 하는 데에 얼마.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고 어떻게 심의ㆍ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과장님, 충분히 위원님들 뜻을 아시겠죠? 시간 잡아서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자료 더 충실히 준비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일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의안번호 329번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 동의안 상정시에 제안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번 추가 협상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부결 이후에 시의회 상임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시에서는 사측과 심도있게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시의회에서 추천한 법률전문가 변호사와 안전도시건설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협상단을 재구성하고 사측과 7차에 걸쳐 추가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측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의사를 밝혔던 사회환원 규모를 구체화한 수정계약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자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4조 등에 따라 제387회 임시회에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동의안을 부의안건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경과입니다.
  추진경과 부분도 추가협상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협상은 사측과 지난 2월 8일부터 3월 4일까지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 시의회 의장단과 도시건설위원회 등 아홉 차례 보고를 했었고요. 시내버스범시민대책위원회와도 다섯 차례에 걸쳐 면담하며 소통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약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계약서는 15개 조항이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계약동의안은 1개 조항이 추가되어 16개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가된 조항은 제10조인데요. 제10조(사회환원) 조항으로 “임대인 대표는 그동안에 목포시민으로부터 받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총액 7억원을 기부한다. 목포시와 임대인 대표는 시내버스 비상운영기간 종료 이후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계약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무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협상단에서는 인수인계 계약안의 각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 김순호 변호사와 공동으로 세밀히 검증을 했습니다.
  계약안의 각 조항은 목포시가 시내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운영인프라 제공, 비상경영 연장 등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로 구성되었고,
  시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측에서 많은 부분 양보하여 시에 유리하게 계약안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안 제4조 노선권 매입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감정평가방법 및 평가금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를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의ㆍ응답을 통해서 적절하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협상단에서 사측에 제안했던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권 금액 조정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최저가액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사측에서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통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배임 그리고 채권단에 대한 사해행위 등의 법적분쟁을 우려하여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협상단은 또 씨엔지 충전소와 차고지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측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적자난 속에 과도하게 부채를 차입한 상황에서 인프라 자산이 가수금 등의 이자 충당의 유일한 수단임을 설명하면서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협상단은 그동안 대표이사가 그런 개인적으로 밝혀왔던 사회환원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문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법인 정리 이전에 사회환원에 대해 논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공식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분위기를 여러 차례 설명한 끝에 사측은 사회환원의 규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계약서에 제10조(사회환원) 조항을 추가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동단장인 시의회 추천 변호사와 협상단은 계약안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사측과의 끈질긴 협의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의 필수요소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된 본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9호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요.
  추가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관련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오늘 보고드린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먼저 시의회에 의결받은 이후에 지방채 발행 동의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철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번 때 올린 안에서 지금 제10조(사회환원)이 추가됐다 그 말씀이시죠? 다른 것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10조(사회환원)에서 거기를 보면 금액이 7억을 이제 기부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이것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가 방안을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습니다. 다만, 가장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민단체 등 여러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감정평가방법이라든가 평가금액. 특히 노선권 매입과 관련한 아무래도 10조 부분. 당초에는 4조에 노선권 매입 관련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는 금액 조정,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조정을 평균가액을 다르게 할 방법은 강행규정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감정평가에 관한 법이라든가 토지보상 관련법들에 보면 이렇게 강행적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바꿀 수가 현실적으로는 변경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께서도 참여했던, 우리 공동단장으로 참여했던 변호사께서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법률적인 부분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웠고 그다음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았습니다만 여러 사측의 어려운 입장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어려웠고요.
  다만, 저희 지금 결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사회환원 부분을 여러 차례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고 저도 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것을 요구했었고요. 이 부분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환석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목포시민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제10조(사회환원) 부분에서 7억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족하시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7억원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금액을 제시했더라도 여러 가지 논란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지금 상황에 있어서 저희 협상단 특히 여러 의견 들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시민단체라든가 의회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다른 조정하고 기부채납하고 이런 부분 어렵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여러 번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지금 가장 최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를 낮추는 거라든가 무상기부나 그런 것은 법적분쟁을 우려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랬는데 그러면 달리 바꿔말하면 법적분쟁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기부금액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 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측에서 아까 많이 양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목포시민분들이 사측에서 많이 양보했다. 그러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목포시민들이 사측에서 많이 양보했다 그러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들이 특히 어떤 노선권 금액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정이 조금 불가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나머지 조항들을 꼼꼼히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이라든가 비상경영을 하고 있었을 때의 시설들, 각종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거의 100% 가까이 받아들여진 내용을 계약안에 담았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목포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의 100% 받아들여서 여기에 담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묻는 것은 시민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시민들이 과연 사측이 많이 양보했다. 그렇게 받아들일지.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사측에서 받아들였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데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일부 자세하게 내용을 이해 못할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줄여서 시민단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전 주에도 2~3일 전에 시민단체와 별도 또 사측과 같이 공동대표였던 변호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이해를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재 공동단장으로 참여했던 저 그다음 협상단에서는 부족한 부분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이제는 앞으로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이번에 안 하고 그러면 다음에 올립니까? 다음 임시회 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이전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지금 중요한 게 인수인계 계약안이 먼저 사전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다음 절차 지방채 발행 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여기 계약안에 담아있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운영체계도 별도 또 검토도 해야 되고요. 여러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이 되면 전체적으로 노선권을 포함한 씨엔지 충전소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총예산 금액을 국장님,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총비용이요. 총비용.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현재 잠정 저희가 지방채 관련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는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선권 210억과 그리고 차량 인수해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은 3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향후에 별도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씨엔지 충전소 부분도 이렇게 별도 남아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노선권 210억원, 버스를 인수해야 되니까 버스 인수비 그다음에 차고지, 씨엔지 충전소 해서 총금액을 330억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거기에 씨엔지 충전소는 제외돼 있고요.
최환석위원   씨엔지 충전소를 제외한 금액이 총 330억이고 그러면 씨엔지 충전소까지 포함을 하면요? 씨엔지 충전소를 얼마를 플러스 예상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별도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환석위원   아니, 예상. 예상금액이.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50~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최환석위원   50억에서 60억? 그러면 거의 약 330억에다가 50~60억을 더하면 거의 한 400억 정도 총비용을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래야, 시에서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뭐가 될 거라고. 그래서 총 400억 정도?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은 관련 직접적인 인프라 관련은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에 총 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것 협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희한테 주신 태원여객, 유진운수 관련해가지고 이 간담회 자료요. 이것도 그러면 시민대책위원회도 다 받으셨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에 그 자료를 놓고 설명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것을 놓고 설명을 했다 이 말이네요, 태원여객 측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대책위하고 태원유진 질의상 중에 보면 대책위는 목포시의 노선권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했을 때 매입에 동의한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노선권 인수는 왜 반대하는가? 인수를 반대하면 대책위가 생각하는 대안과 절감예산의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감정평가 외 채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며 법령에도 부합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보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위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때 참여했던, 팀장님이 참석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선 팀장께서.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좌석에서 - 제가 참석해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시내버스 운영팀장 진광선입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던 그 간담회상에서는 이게 질의사항이 이 회의자료상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시민대책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어서 즉시 즉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서는 답변을 달라고 사측에서 대책위로 그 부분을 언급을 했고 그렇게 해서 회의는 종료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날이 좀 지났으니까 어떤 대답이 있었을 아닙니까. 아직도 대답이 없는가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4쪽에 보면 ‘모든 조항이 불공정하고 문제점이 많다’, ‘이대로 놔두면 너무 위험하다’, ‘태원유진에만 유리한 계약안이다’라고 규정한 바가 있음. 대책위에서 생각하기에 계약서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조정하면 그러한 불공정함과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회사에서 조금 더 대책위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다시 한번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건을 조금 더 본인들이 양보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위에 대해서 태원유진에 대한 질의사항인데요. 큰 틀에서는 그 간담회에서 이 내용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사측에서 기존에 범시민대책위에서 성명서 발표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측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사실을 왜곡해서 발언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 계약이 불공정하다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 당시 저희 심사 의결 시기에, 저희 상임위 심사시기에 일부 언론보도에서 실제 인터뷰하시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따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언급을 하신 건데요.
  앞쪽에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인수인계 계약 협상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과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시스템 구축에 반드시 필수적인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업체가 이 정도까지 동의해서 도와줬는데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됐는데 과연 이 계약이 그렇게 언론 인터뷰하신 것처럼 부당하고 태원에 유리한 계약이냐. 이게 위험한 계약이냐. 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별도로 대책위에서 현재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가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대책위에서도 이 부분에서 정식으로 서로 간담회를 했고 또 자료까지 제공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가지고 본인들도 뭔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한철 회장이 어쨌든 간에 그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버스를 가지고서 물의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겁박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내용까지 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협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그 부분도 시민단체 측에서 오셔가지고 또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한철 대표께서 운행 중단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분명히 시민들의 운행 중단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과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또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분명히 사측의 입장문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사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사과를 드렸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했고요.
  단, 이 부분은 좀 알아주시라고 또 한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료에도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사측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장을 한 건 아니고요.
  총 1966년 이후로 회사를 경영한 이후로 한번도 운행 중단을 한 적은 없다. 단, 2번의 운행 중단이 있었고 그 2번은 ’22년도인가 ’23년도에 이 2번에 걸쳐서 임금협상과 가스비 체납에 따른 중단사항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자금여건이 업체 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가수금을 넣는 이 과정에서,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지금 회사 대변하는 거예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설명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다들 자료 있잖아요. 굳이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어찌 됐건 이 사태에 대해서는 이한철 회장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6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때는 경기가 좋으니까 버스 외에는 별다른 교통이 없으니까 이익도 났을 수도 있고 손해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와서 왜 안 하다가 이제 시장님과 그리고 시의원들이 등원한 12대 의회에서만 왜 유독 시작하느냐. 그것 다 시의원들한테 핑계를 돌려버리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기자회견 2번으로 해서 그냥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핑계만 대버린. 대한민국에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 1명밖에 없어요. 이한철 회장님도 이번에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협상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보면 재협상 결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조만 추가돼서 사회환원 부분만 지금 추가됐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박유정위원   그런데 처음에 애초에 사측에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사회환원 부분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분위기를 보면서 사회환원 부분을 끼워넣기식으로 넣었지 않았나.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환원 부분은 이것은 별도로 저는 생각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회환원은 본인들이 환원할 의사가 있으면 추후에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보면 여기 이번에 14일날 주신 자료에 보면 시민대책위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이것 주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 보면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사회환원보다는 현 노선권에 대한 보상 금액 이런 부분뿐 아니라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개 보상이 아니잖아요. 400억에 가까운 보상. 중고버스라든지 차고지 그다음에 정비소 그다음에 씨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400억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또 어떻게 협상이 될지 그려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공교롭게도 사측에서 주신 이 내용을 보면, 입장자료를 보면 현재 부채총액이 385억입니다. 퇴직금 230억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이 155억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금액 400억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늘 보면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항상 신뢰를 얻지 못하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국장님은 만족스러운 결과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시민들 눈에도 만족스럽게 비춰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의견 잠시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용식   예,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만족이라고는 절대 생각은 안 합니다. 현실적이고 현재 저희가 이렇게 했던 합리적인 어떠한 대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성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당연히 여러 분 우려하고 앞으로 향후에 가야 될 여러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에 나타날 그런 것을 우려해서 염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것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십니다만, 다시 또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형태로 저희가 개선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 지금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의견 협치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예산도 이렇게 추가로 또 하다보니까 지방채 발행할 계획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부분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더 고민하고 해서 더 합리적인 대안들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시자마자 또 팀장들이 협상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요.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측에서, 아까 국장님이 양보를 본인들 할 것 다 했다. 무엇을 양보를 했는가요? 사측이 우리시에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시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제시는 배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배임이라는 것은 본인 이사들끼리 사전에 모임해가지고 가결을 시키면 그게 배임에 해당이 되지 않죠? 이사 한 분이 독단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게 피해를 입히고 본인이 사적인 어떤 것을 했을 때 이사들이 배임을 요구한 거지.
  우리가 용어를 정리하자면 배임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사들이 우리는 용역사에 나온…. 아예 그냥 통 크게 차고지랑 하나 기부채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득력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요구했고 그러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딱 이게 생각나요. 우리가 길이 없으면 길을 찾는 거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테두리 안에서 어떤 거를 딱 맞추다 보면 이게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차고지하고 충전소 부분들을 별도로 이거를 노선권만 하고 처리한다면, 저는 이게 노선권도 그러지만 이 차고지하고 충전소 부분도 같이 이 부분이 들어와야 돼요. 왜? 앞으로 향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컨대 제 짐작은 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또 원하는 대로 우리는 다 줘야 돼요. 그러면 노선권만 우리가 해가지고 정작 차고지, 가스 충전소에 또 그분들이 어떠한 제안을 제시할지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또 다시 매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굉장히 집행부들이 이 과정까지 행정 하신 분들이 사업하신 분들하고 이거를 이 정도 협상은 나름대로 평가는 하지만 항상 우리들이 결과를 갖고 나중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는 시민들에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7억을 내용에다 포함, 사회환원금을 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집행부에게 이야기하자면, 아직 우리 동의안도 처리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기채발행 330억 같이 올라왔어요.
  국장님, 모든 것이 절차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거라고 예측한 거하고 똑같이 동의안도 올렸어요. 그러면 이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의회하고도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올라왔을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어떤 행사에 갔는데 그게 이야기가 화젯거리가 돼가지고 시의회에서 그냥 동의안을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직 이번에 안건 상정을, 동의안을 일단 처리를 해야 그다음 순서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의회를 들어와서 딱 이렇게 조례를 보니까 같이 올라왔더라고, 이 기채발행 건하고. 그러면 국장님이 봐도 이건 안 맞잖아요. 절차는.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사측이 우리시한테 양보할 만큼 했다.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이 했던 배임 관계. 제가 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해 못한 부분하고 이 기채발행하고 같이 올라온. 세 가지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아까 저희 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처음에 계약안을 올렸을 때도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부분들 협상과정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많이 당겨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대표였던, 의회에서 추천해 주셨던 변호사하고 같이 더 다시 한번 꼼꼼히 보고요.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렇게 있는 부분들 혹시라도,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고민하신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면 그걸 담아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담아져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배임 관련 이 부분은 이전부터 계속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부적인 법인 안에 어떠한 이사들 협의과정 그런 과정들은 별도 회사에서 할 사안이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사들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번에도 또 다시 관련 자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 혹시라도 평균가액에 대해서 조정하게 되면 그런 우려가 바로 발생하지 않고 미래에 발생할 걸로 보더라고요. 추후라도 그런 게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배임 관계는 제가 이형완 운영위원장께서 법은 많이 아시니까 그렇지만 이사가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대표이사고. 그렇다면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나는 변명이다. 왜? 이 금액이 나왔을 때 독단적으로 대표가 금액을 이사회 거치지 않고 얼마에 하면 배임죄가 해당이 되지만 저는 이미 이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갖고 법인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시민단체에 하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어떤 기부를 하자’ 이사 내에서 동의되면 이것이 배임인가요? 아니잖아요.
  배임이라는 것은 이사들 동의를 얻지 않고 대표가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실행했을 때 차후에 일어나는 게 배임이지. 왜 자꾸 집행부들이 변호사 해가지고 이 금액을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좀 통큰 기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면 꼭 배임…. 변호사가 하는데 저는 변호사나 그런 법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상식은 사전에 이사들끼리 동의해가지고 거기에서 가결한 내용을 갖다가 대표가 이야기하면 그게 왜 배임이냐. 그게 배임인가요? 저는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집행부가 빠져나가려고 ‘변호사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본인 혼자가 대표가 했을 때 차후에 배임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저나 나나 모르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배임뿐만이 아니라 채권단이 있어서 채권단에서,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배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시민단체나, 이게 지금 우리가 중계를 하는 건데 배임이라고 꼭 앞에 내걸고 자칫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가고자 하는 이야기고. 과연 이분들이 무조건 이야기하면 우리시에다 다 양보를 했다. 그러면 본인들이 양보할 것 있다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슨, 이 안은 다 우리가 해서 나왔지만 저도 여러분이, 우리 의원도 대의기관이지만 설득을 못 시키는데 많은 시민을 갖고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그러면 저도 우리 지역구에 가서 어떤 모임이나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할 부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통크게, 이 7억은 용역사에서 최저금액이 나온 금액이고 최고하고 최저 중간 이 7억이 나온 금액이고 그런다고 하면 제가 개인 건이 아니니까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바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했으면 어쩔까 하고 짚은 건데. 우리가 차고지 이야기를 했던 거고. 물론 그거는 개인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뭘 하냐 어쩌냐 그러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거고.
  또한 자꾸 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고 이거는 노선권만 해놓고 차량만 해놓으면 그러면 차고지하고 충전소에 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이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갈 것이냐. 한 번에 차고지하고 충전소는 같이 이 기채발행안에 들어와야 된다. 분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무엇을 양보했는지 좀 더 세부적인 사항 그다음에,
조성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열이 됐으니까 그 부분만 한번 이야기,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계속 직접적으로 했던 담당 팀장께 조금만 더 설명을 들으면, 양해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같이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답변만 해 주게 하십시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이에 대해서 간단히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임 관련 부분은 저희도 이제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사측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배임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들이 의견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렇죠?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그런데 주주 간에 갈등이,
조성오위원   제 이야기가 한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체에서는,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넘어가시게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갈등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조성오위원   양보했다는 것.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일단 배임에 대한 부분은 주주 간에 갈등이 심각하게 분명히 발생하였습니다.
조성오위원   아니, 그거는 배임이라는, 저는 이거를 정의를 내리자면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면 배임에 해당이 된다 하는데 배임이라는 부분은 자체 주주들하고 합의를 보고 대표가 임의대로 처리 안 하면 배임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 또 대표는 주주들하고 설득시킬 충분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또 다 가족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이란 단어는 서류상으로 대표로 되신 분이 주주하고 협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의대로 본인이 어떤 손해를 입혔든가 본인 이득을…. 처리해서 그것이 저는 그 말이 배임이지 사전에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한번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 같이 사전에 주주하고 협의해서 한 내용은 배임에 해당되지 않죠?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일단 그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조성오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형완 위원이 법 쪽으로 아니까 아까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실수는 안 했구나 그러고 느낀 거예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그 부분은 업체하고,
조성오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개별적인 사항이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오위원   팀장도 법조인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 질문을 할 때 근거가 없이 대답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예, 그리고 씨엔지 충전소 부분은 사전에 지금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사측에서도 실은 당초에 계획은 노선권이 반드시 매입이 되어야지만이 씨엔지 충전소를 매각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 사정을 좀 반영을 해서 관리계획이 먼저 승인이 되어야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매입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조성오위원   그거는 지금 진행된가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예, 관리계획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절차를 지금 진행하려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부분이고요.
조성오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잖아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기 보고는 드렸습니다.
조성오위원   차고지하고 충전소가 없으면 또 어떤 상황에서 금액이 오르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선제적으로 잘하셨네요. 저희 위원회는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라 한번 물어봤고.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저희 인수인계 안건에 들어가 있는 인수인계 계약안에가 이 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씨엔지 충전소에 대한 부분을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서 협의 매입을 한다라고 계약 인수인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저는 왜 그랬냐면 지금 기채발행이 340억 우리 보니까 해졌어요. 그러면 노선권 210 그리고 이것 아까 박유정 위원께서 어느 정도 금액을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흡사하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들이 일단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부분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용을 정확하게 팩트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 언론들이 했을 때 저희들이 소신껏 답변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자료나 모든….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리된 부분들이 배임 관계를 꼭 너무 앞세워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좀 본질이 희석될 우려가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노력한 거는 깊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고요.
  또 어떤 틀에 매이고 가다 보면 그 틀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 길이 없으면 찾으면 되고 또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논리만, 이게 적절한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버스 인수 관계 이런 어떤 부분이 하나의 또 해법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감히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씨엔지 충전소 부분은 저희가 국장님께서 약간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씨엔지 충전소 부분은,
○위원장 박용식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예,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차고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차고지 부분은 분명히 사측에서 매각의 대상이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매각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차고지가 없으면 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저희 업체하고 저희 시에게 임차를 하게끔 강행조항을 저희 인수인계 계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기간 또한 최대한 저희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반영시켰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인수인계 계약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우리가 차고지, 그래서 아까 제가 거의 맞아떨어진 것이 우리 계산법으로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기채발행 340억이.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이야기한 충전소는 들어가 있고 차고지만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예.
조성오위원   차고지 넣으면 거의 400억이 안 된가요? 아까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거의 저도 동의하고 그 금액에 맞아간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차고지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지도 않았고 매입대상의 자산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실제 석현동 같은 경우도,
조성오위원   그게 아직 안 했으면 이 방송을 들으면 버스 주차장을 우리시에다 기부하면 제일 1안이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지만 사측은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그래도 그동안 버스 어떤 부분도 93일간 제일 장기간 그 겨울에 어른들이 교통약자들이 그거를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버스를 이용하고 또 도보로 한 것은 충분한 시의회가 시나 시장님을 믿고 우리가 이거는 감내할 테니까 이 시기에 정확하게 논의해서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는 그런 걱정 안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에서 우리 시민들은 93일간을, 전국 최초 장기간 버스 선 데가 대한민국 목포입니다, 거기에서도. 그래서 그거는 시장님, 공무원들, 의회를 믿고 우리 시민들이 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통큰 기부가 이 시점에는 저는 필요하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는 아까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채발행 내 씨엔지 충전소는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제외됐다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씨엔지 충전소가 제외됐다고 말씀이십니까?
박유정위원   예,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일단.
  그리고 저는 보면 아까 자꾸 배임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사적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 이익을 취해도 정말 배임인지 궁금했고요. 그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이라는 이 법적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을 같이 포함해서 협상을 한다고 하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쪽 내에서 다른 부분에서 충분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측의 의지만 있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해서 이해하셨어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예, 지금 일단 답변을,
박유정위원   노선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이런,
○위원장 박용식   이 부분은, 박유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팀장님이 들을 사항이 아니라,
박유정위원   차고지라든지 씨엔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상을 한다고 하면,
○위원장 박용식   잠깐만요. 들을 사항이 국장님께서 들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박유정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7월에 세부계약서를 체결하시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조금 앞당겨서 체결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희는 이 부분이 있어야만 원활하게 버스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을 앞당겨서 같이 협상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은 아까 조성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협상이 정리되는 게 맞다. 위원님들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약간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주요 협상내용을 주무부서 검토의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선권 금액 조정이 가능한,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알겠어요. 그 부분은 다들 여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특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표이사 환원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여러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희들도 환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제 잠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죠.
○위원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1분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배임이라고 자꾸 강요하는데 배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또 집행부나 의회에 어떤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또 강요라고 하는데 이게 강요로 볼 수 없죠. 협상이니까. 이 모든 버스업체에 대한 부분이 강요로 어떤 것을 인식하고 배임으로 인식한다면 협상 자체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협상으로 봐야지. 그래야만 일이 성사가 되고 또 진척이 되는 것이지 어떤 조항이 딱딱 그것이 아닌데도 그걸 묶어간다면 협상이 필요 없죠, 결론적으로. 배임이니 강요니 이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또 회장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민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춰가서 이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의회에서도 시민의 대변 입장에 나서서 말씀을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지. 지금 이 7억이라는 것만 이렇게 가가지고 왔으면 다른 것은 다 묻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배임이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이건 협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실련 김남순 국장님 참관인도 있고 그렇지만 저번에 시민들이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목포시민의 최대관심사가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열띤, 협상도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협상의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저번에 비공개 회의를 할 때 충분한 협상시간을 늘려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회 일정을 우리 상임위에서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시간을 주는 게 좋아가지고 충분히 협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겠다 그래가지고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확대의장단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임시회가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밖에서는 언론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선 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또 모 집행부에서는 그랬어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요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인터뷰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때 비공개 때 분명히 위원장님이 나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정식공문으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내주시라’ 그것이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회의장소에서 협상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요구한 적은 없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 대한 상당히 맞지 않는 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먼저 회기조정 관련해서 한 부분과 저희가 추가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쭉 과정을 보면서요. 특히 추가 협상 변호사님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이제 필요하면 시민들께도 필요하다면 언론보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기사에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아니었고요. 당연히 회기조정을 해서라도 추가 협상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의회에서 잘 결정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부분 말씀을 드리면, 혹시 아까 비공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아까 주셨던 부분, 사측과 대면하는 부분을 굉장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한테는 추가 10조에 대해서 이렇게 협상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었고요. 지금도 어떠한 사측의 입장을 직접 혹시 필요하다면 비공개 해서라도 와서 한번 내면에 있는 것들 세밀하게 한번 협의를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저희한테 해 오고 의회한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 하셨어요?
최환석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중간에 협상 관련해서 최종보고를 2월 26일날 월요일날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오후에. 장시간 동안 저희들이 상당히 거기에서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과장님 다 포함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결과가 뭐 나온 게 있었나요? 협상단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다 저쪽 사측에서는 전부 다 거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한 그다음날 27일날 의회로 동의안을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하루 남았어요. 그다음날 제출해야 되는데 아무 지금 현재 효과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긴급하게, 제가 그때 위원장이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가 며칠이라도 더 이렇게 늘려줄 의의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라.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내용이에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않고요.
  보시면 이번 약정을 아까 위원님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들 중요한 게 노선권.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씨엔지 충전소. 그러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차고지. 그리고 나머지 버스라든가 고용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이상 뭐 또 다른 것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큰 틀에 있어서는,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노선권은 현재, 서로 이제까지 노선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협상을 계속해왔어요. 여기 계약서에 보면 또 중고버스 부속품, 양수도 관련돼 있고 또 차고지 관련한 버스 정비소. 차고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임대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지금 우선 계약서에 나온 것 같고.
  또 그리고 씨엔지 충전소도 보니까 감정평가가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담아져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 게 그거예요. 여기에서 단순하게 노선권만 가지고 자꾸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데 다른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 줘야 맞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노선권 한 가지만 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제12조(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이 건도 이 앞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도 이야기를 했죠? 이건 실은 보면 목포시에 엄청난 지금 압박이고 부담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쌍방에 어떤,
○위원장 박용식   쌍방이 아니라 저쪽에서는, 아니, 회사 측에서 이것이 계약을 우리가 해놓으면 그 계약서에 의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00% 보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상당히 이게 부담을 엄청 느끼는 거예요.
  4조 1항 1호. 아까 210억 아닙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목포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50% 부담할 능력 있어요? 누가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그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시에 부담스럽게 잡아놓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계약 파기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요율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50%라는 요율이 있을 수가, 이건 어디에서 이게 만들었나요? 50%를?
  다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참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최종 저희들한테 협상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자꾸 회사 측에서 우리 의회를 한번 와서 만나고 싶다.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서 전달을 해 줬어요, 자꾸. 그러다가 그 뒤로 회사 측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또 보냈어요. 분명히 집행부에 저희들이 ‘저희들은 의결기관이고 협상단이 있기 때문에 협상단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또 회사에 또 공문 보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당시에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위원장 박용식   아니, 잠깐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의회에서 추천한 변호사가 있어놔서 그분께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우리는 협상단에 힘을 실어주고 최대한 어느 정도 안도 우리가 국장님한테 전달했고.
  그 뒤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더니 또 태원유진에서 또 공문을 보냈어요. 입장자료라 해가지고. 그에 따른.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이해시키려고 본인들 사정 이야기하고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난 것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들어주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협상단은 놔두고 모든 것은 의회 핑계를 대기 참 너무 좋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관련해서 우리한테 자료 제출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것 없어요. 회사 입장만 현재 그동안 쭉 해 왔던 사정이라든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낸 거예요.
  또 아시죠? 도시건설위원회 이번에 방청 신청까지 했더라고요. 실은 보면 이해 당사자가 여기 와서 방청을 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여러 차례,
○위원장 박용식   (관계관을 향해) 지금 중계방송 다 되고 있죠?
  중계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지금 의회에서 요구사항도 더 공식적으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협의가 되신다면 사측과 한번,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쩔까.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측 사정을 저희들이 다 듣고 여기에서 그분들이 우리를 이해시킨다? 그것 외에는 없잖아요, 특별히.
  아까 이 앞전에 마지막 협상 보고할 때 어느 정도 안을 좀 드렸잖아요. 그랬다고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지금 가장 핵심이 기부채납 부분 사회환원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하면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의견을 어느 정도 다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국장님 또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아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상이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8.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의안번호 331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먼저 배경 및 추진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우리시를 대표하는 유달산을 포함한 도시공원 15개소가 2020년 7월부터 실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난개발 방지 및 개인 재산권 침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단계별 토지 보상 등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용률을 높이고 자연경관 및 보전을 위한 환경성, 공원기능 유지, 난개발 우려지역 등을 검토하여 유달, 갓바위, 양을 3개 근린공원을 최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총 540필지 57만 2,000㎡의 토지를 단계별로 보상 매입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 30일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습니다. 
  그동안 시비 53억원과 2020년 발행한 지방채 100억원으로 2023년까지 사유지 216필지 10만 7,000㎡를 보상하였고, 시유지 5만 8,000㎡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대상지의 28.8%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나 도로 인접지역, 접근이 용이한 지역 위주로 유달공원은 어민동산 일원, 해양대학교 일원, 신안비치호텔 맞은 편 등 일주도로 주변을 보상완료했습니다.
  갓바위공원은 생태터널 위쪽, 목포교회 뒤편, 갓바위 주변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우리시 도시공원 최우선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3개 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효력이 2025년 7월 1일부로 상실됩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7항에 따라 대상지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실시계획 인가효력이 2년 연장되므로 2027년 6월 30일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면 도시공원이 해제가 되어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제한을 받고 난개발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6월까지 근린공원 토지의 최소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2027년 6월까지 공원 토지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 21만 6,000㎡의 토지 보상이 필요하고 2027년 6월 말까지 잔여토지 19만 1,000㎡ 보상을 위해서는 추가로 264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예산 구조조정 등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도시공원 내의 토지나 지장물 등의 매입이 불가한 상황으로 부득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액은 100억원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이고요. 이자는 3.8% 내외로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토지 등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을 위해서 어차피 시비를 충당하거나 공적비용으로 매입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하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율이 3.8%여가지고 너무 높지 않냐 해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현재 이율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이율이 높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거를 고정이율이 아니고요. 변동이율 해서,
이형완위원   공공자금관리기금도 일반 금융권하고 똑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경험에 비추어보면 일반금융권보다는 더 낮고요.
이형완위원   당연히 낮아야죠,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이 비슷한,
이형완위원   내가 보기에는 국가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고리대금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3.8% 너무 높아. 지방채 발행,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적 목적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토지를 취득하는데 딱 보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인데 3.8%예요. 그러면 이율이 어떻게 정해지나. 그러면 국가가 지방을 상대로 이자를 이렇게 받아도 되는가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다만,
이형완위원   1~2%짜리는 없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발행이 이렇게 필요해서 했는데요. 현재 3.8%는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공자금관리 예수 및 예탁 금리 고시를 합니다. 이번 2024년도 1/4분기 지금 예탁 금리 고시금액이,
이형완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고시를 하는데 그게 3.8%입니다.
이형완위원   기재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율은 이번 분기에는 이렇게 한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이걸…. 한번 이런 것도 지방정부지만 건의해 보세요. 공적 목적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데 3.8%를 받으면…. 1.5% 내지 2% 정도만 돼도 충분할 건데.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가 2020년도에 기 같은 목으로 100억 발행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율을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가 안 되게 발행이 되고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다른 지방채도 한 2% 이쯤 되는 것 같아요. 3.8%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금리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시라고요, 지방 차원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규모를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지금 여건이거든요. 맞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최환석위원   매우 어려운 여건인데 방금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 330억, 도시공원 지방채 발행 100억 또 이다음 번에 올라올 것이 어울림 플랫폼 30억. 그러면 이것만 해도 지금 현재 거의…. 대중교통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가 방금 이형완 위원이 말한 3.8%의 그런 이율이나 그런 것들을 감당할 여건이 될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부득이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만 더 필요한 거는 또 여기 공원일몰제 아까 보고드렸던 실효가 되고 나면 난개발이라든가 여러 또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우선은 264억 정도가 실효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어렵지만 100억 먼저 발행을 해서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추가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우리시 지금 지방채 발행이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총 지방채 발행 규모가.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최근에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400억 안 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400억이 안 되면 그러면 이것 하고 나면, 안 된 것에다 이것 하면, 이것 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사전에 우리 예산팀에서 발행한도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검토를 물론 하셨겠죠. 하고 이렇게 하셨겠는데 앞으로 재정여건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미래의 상황입니다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또 도시공원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했을 때,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파산선고하는 데도 있었잖아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빚을.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지방채 발행할 때 범위 안에서 했지 범위 밖에서 해 줬겠습니까, 정부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줬지만 그분들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이 나아질 거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봤을 때 목포시 재정여건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우 어려운 여건인데 좋아질…. 제가 볼 때는 기미가 별로 없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저희가 먼저 조성해야 될 곳을 크게 계획을 2019년도…. 세 군데 유달산이라든가 이렇게 대표적인,
최환석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알잖아요. 임금도 인건비도 다 본예산에 못 세웠잖아요. 이번에 뭐한 거잖아요. 이렇게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이게 참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너무너무 염려스러워서. 재정여건이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렇게 지방채가 계속 뭐 330억, 100억, 30억 계속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은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도, 파산선고한 지방자치도 다 범위 내에서 했다니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그야말로 필요한 시설들과,
최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상해야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저도 지금 기채발행하는 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3.8%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거해 보면 예전에 우리 대양산단 부분도 중간에 바꿔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금고가 어디인가요? 어디 은행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광주은행입니다.
조성오위원   광주은행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농협입니다.
조성오위원   농협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조성오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자 이것을 줄여야지. 어차피 우리가 한다 하면 차선책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3.8%가 금액 다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 경험에 의거해 보면 우리가 시금고를 이용해가지고 금리를 대양산단 갈아탔어요, 중간에. 기억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이번에 2020년도 우리가 100억 발행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해가지고 우리가 시비 53억 포함해서 지금 153억. 28.8% 지금 확보했고 이번에 지금 100억을 확보를 해서 253억이네요? 그러면 60% 정도 확보가 된다 이 말씀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164억은 시비를 또 2025년 이후로 확보를 해가지고 나머지를 정리하겠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전에 3분의 2 이상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추가로 100억 플러스 시비가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시비 이번에 말씀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지방채 이번에 발행하는 100억과 시비 일부 있어야 아마 3분의 2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3분의 2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나머지가 164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비 일부 이번에 100억에다가 포함시킨다 하고 나머지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나머지는,
○위원장 박용식   당장 내년 아닙니까. 내년, 내후년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시비 확보해서,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연차별로 있는데 제가…. 자료 좀 주세요, 그냥. 시간도 그렇고 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지방채 관련해서 500억 정도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제가 총괄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위원장 박용식   그 정도 이 앞전에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난 지방채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상환계획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 상환계획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도시공원 이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해야 될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이것도 지방채 30억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 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 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철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2호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건설 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지방채 발행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신축사업은 선창권 일대 청년층 유입을 위한 복합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원도심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LH와 체결한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에 따라 추진 중인 공동시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총 60세대를 신축하고 공공편익시설로는 1층 편의시설과 공영주차장 18면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어울림 플랫폼 건설사업비는 총공사비 198억원 중 우리시 건설사업비 부담금은 약 15%인 30억원입니다.
  우리시는 공공편익시설 건축예산 30억원을 지원하며 LH에서는 설계, 인허가, 건축 신축 업무를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건설부담금 30억원에 대하여 주택토지보증공사에서 추천한 7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연 이율 2% 도시재생 융자상품 자금을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저렴하여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이게 허그 자금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사업에 관해서가 아니라 30억원 정도의 매칭도 못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까, 우리시가? 그게 내가 하도 개탄스러워서 한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이것은,
이형완위원   매칭사업 하는데…. 아니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처음에 2019년도에 재생사업 활성화 사업을 국토부에 승인받을 때 자금을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형완위원   애당초 계획이 지방채 발행해서 승인받는 것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받게 됐고 현재 기준금리가 3.5%인데 2%대로 저렴하니까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증공사니까,
이형완위원   애당초 계획이 그랬다? 지방채로 하기로 했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뭐 이해가 되고요. 나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매칭사업비 30억도 없어가지고 이걸 지방채를 발행하냐. 이런 부분이 좀 개탄스러워서 한번 한말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방금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자료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본 위원장도 그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 했더니. 실은 30억인데 지방채…. 계획 자체를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간과할 수 있지만 한번 그 자료 있죠? 그것 제출 좀 할 수 있도록.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공사는 언제나 시작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고요. 4월달까지 거의 터파기는 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건축공사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가 조금 전에도 팀장님한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쪽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연약지반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기초공사할 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바닥은 거의 지금 암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여러 가지 현재 안전 문제라든가 주변 공사를 하면서 피해 때문에 목포시가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러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 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0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단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수도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존경하는 박용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대식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18페이지 예산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억 7,828만 7,000원 증액한 231억 577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신항배수지 조성공사는 국비 99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완료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인 총 214억 4,400만원을 투자해 금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7쪽 보시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자체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7,828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8,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지출예산입니다. 
  장흥댐 정수구입비 55억 7,6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흥댐 급수구역인 신도심 지역에 연말까지 물 사용량과 증가분을 감안해서 5억 8,44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내 양배수지 기계 및 전기 시설물 보수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지대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노후펌프 100마력짜리 1대와 10마력 2대에 대한 교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수도법정교육 위탁교육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받게 되겠습니다. 
  2024년 한국상수도협회비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할 연회비로 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전국 지방공기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 유지보수비 인상분이 확정돼서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도2구 배수지 설치예산 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기존 배수지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 산지전용 허가 실시계획인가 비용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옥암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소방안전교육 교부세 삭감분에 대해서 부족분 1,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33쪽에 율도2구 배수지 설치. 주신 자료에 6쪽이거든요. 이것 저희가 저번에 비오는 날 현장점검 갔던 곳이죠?
○수도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준위원   확인하십시오, 맞는지 틀린지. 맞아야 저도 질문하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예,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 배수지 증설이 필요하나 토지 소유자의 배수지 이설 요구로 증설이 어려움에 따라 배수지를 이설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이것 거짓말이잖아요.
  배수지 이설 요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이 본인 땅이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설치를 잘못해가지고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주인이 그 땅에서 나가라 하니까 나가는 건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 땅이, 이것 정상적으로 땅 우리가 사가지고 했으면 이것 이설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왜 이게 또 증액이 됩니까? 1억 3,000이.
○수도과장 김대식   위원님, 여기는 기존에 도서지역에 있는 율도 주민들에 상수도공급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용량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박용준위원   용량을 증설하면 거기에 설치돼 있는 시설 하나를 철거하고 그놈을 그냥 50톤짜리하나 더 놓으면 충분히 해결되는 일이에요. 현장 가보시면 바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 좀 어렵죠?
박용준위원   차라리 땅을 사는 게 싼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식   그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수도과장 김대식   예, 그 상황은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박재홍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팀장 박재홍   안녕하십니까? 급수팀장 박재홍입니다.
  당초 배수지는 1980년도,
박용준위원   그전에 제 말이 다 맞죠?
○급수팀장 박재홍   예, 일부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본인들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한 마디도 사과 없이 지금 거짓말로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까?
○급수팀장 박재홍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전에,
박용준위원   그때 저희가 갔을 때도 그런 내용들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 갔다가 현장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급수팀장 박재홍   그래서 그 토지 소유주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부지에다가 증설하면 그게 최상의 방안이겠으나 토지 소유주의 의지가 너무 완강해서 몇 번 협의 매입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좀 어렵게 돼서 불가피하게 옆에 인근 토지, 협의 가능한 토지로 지금 이설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시는데 그게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죠?
○급수팀장 박재홍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 설치를 했을 때 적법하게 토지의 권원를 확보해서 했으면,
박용준위원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목포시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가 있냐는 거죠. 2008년도네요.
○급수팀장 박재홍   그때 설치,
박용준위원   그게 일반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 땅에다가 시설 설치해가지고 몰래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말씀해 보세요. 핑계를 댈 수 있는 건 다 대보십시오.
○급수팀장 박재홍   그때 당시에 설치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용준위원   이것 1억 3,000은 왜 증액이 됩니까?
○급수팀장 박재홍   개략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산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폐기물 처리비를, 저희가 본예산에 산정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일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급수팀장 박재홍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사업비를 산정을 할 때 조금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용준위원   지금 이제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말이에요. 당연히 옮기고 나서 원래 주인한테 땅을 그대로 원상복구시켜주려면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게. 하실 말씀 없으신 건가요?
○급수팀장 박재홍   아무래도 저희가 용량에 대해서 개략비를 산정을 했는데 섬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당연히, 원래 주인이 있으면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가면 원래 땅을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그걸 모르고 일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급수팀장 박재홍   그 부분은 저희가 최초 사업비 산정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박용준위원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하실 거예요?
○급수팀장 박재홍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급수팀장 박재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토지 소유주 민원에 있어서 민원 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어려움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거를?
○급수팀장 박재홍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다음 예산에 확보를 한다든지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한 번이라도 위원들 찾아다니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자동 통과입니까, 이것? 프리패스?
○급수팀장 박재홍   그건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뭘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쪽 한번 볼까요? 
  시내 양배수지 기계 및 전기 시설물 보수 있죠? 
○수도과장 김대식   예.
○위원장 박용식   기정에는 250만원 10개소로 돼 있어요. 4,000만원 추가됐죠?
○수도과장 김대식   예, 기존에 시내 양배수지,
○위원장 박용식   같은 10개소인데 왜 650만원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4,000만원 증액을 시켰나요?
○수도과장 김대식   부기에 명시된 것이 이렇게 되고요. 개소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지금 북교양수장하고 연산양수장에 있는 펌프에 대한 소요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기에 기정이 산출내역에 맞춰서 그 소요내역을 올리다 보니 그 650만원으로 산출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럼 개소는 10개소인가요?
○수도과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그대로.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250만원 가지고 1개소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또 650만원. 400만원 늘었어요, 1개소에.
  아까 박용준 위원께서도 지적하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산출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대식   예,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산출내역 부기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기도 하지만 1개소가 250만원인데 650만원 늘었다. 상승했다.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개소를 맞추든가 아니면 금액 단가를 맞추든가 둘 중에 하나는 맞춰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수도과장 김대식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정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1쪽 그 부분입니다. 현재 100마력짜리가 북교양수장에 2대가 있는데 설치연도가 2009년도 것인데 1대를 지금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교체한다 그 말이고 나머지 1대는 2025년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100마력짜리 1대 모터 교체비용이 2,000만원이라 그 말이죠?
○수도과장 김대식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 모터가 2009년이면 내용연수가 10년인데 10년이 돼도, 이걸 그러면 내수연한이 되면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오버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오버랩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랬어요?
○수도과장 김대식   여기 보시면 2009년에 설치돼서 이제 2019년, 늦어도 2020년에는 교체가 될 것인데 그때 당시 앞으로 좀 가동률이 있고 바로 또 폐기처분하기에는 안 맞고 해서 내구연한보다 3년 정도 더 경과해서 사용이 됐는데 계속 경과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환석위원   그러면 100마력짜리가 2대이기 때문에 1대, 1대. 그러면 오버홀 수리할 때는 그러면 1대를 멈춰놓고 1대를 수리하고 또 1대 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럽니까? 아니면 2대를 동시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이번에 1대분만 교체합니다.
최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모든 장비가 수리하거나 오버홀을 하거나 할 때는 1대를 멈춰놓고, 지금 2대인데 1대가 예비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예, 팀장님께서 답변 주십시오.
○급수팀장 박재홍   급수팀장 박재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가동이 정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1대는 예비용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2대 중에 1대는 뭐 어차피 수리하고 예비로 놔둬가지고 항상 가동, 우리 시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2대를 동시에 가동하는 게 아니고요.
○급수팀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없이 무조건 이번 추경에 하나 교체하고 또 내년 예산에서 한다고 하길래, 2대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수과 오시라고 하세요.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하수과 예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보전금 2억 8,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20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8억 8,390만 6,000원을 증액한 545억 8,971만 1,000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 2억 8,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6억 7,500만원,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27억 1,227만 7,000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4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상하수도협회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정비준설원 및 운전원 특수건강진단비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6억 7,500만원,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원,
  석현동 금장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삼향천 및 입암대하수도 출입통제 차단시설 설치사업으로 성립전예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2억 8,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설명하신 42페이지 예비비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통 총예산의 1% 내외에서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 형편상 최대한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42쪽 예비비 있죠? 그것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사용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광호   성립전예산, 그러니까 자연재해예방 시설물 정비사업 성립전 1억원하고 삼향천 및 입암대하수도 출입통제시설 설치하는 데에 4억원 성립전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1억원은 사용을 했고요. 4억원은 현재 지금 설계 중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설계 중?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차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우수기 전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하수과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에, 2024년 본예산에 상당히 현재 부족하게 세워진 게 많잖아요. 이번 1회 추경 때 다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수과장 김광호   지금 저희 필수경비 BTL 지급분에 대해서 50%밖에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 돼 있고요. 하수처리장 각 전기요금, 동력비 이번에 1회 추경 때 100%를 성립을 시켰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또 2회에 예산 상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하수과 예산이야 늘상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관련해서 문제가, 기계설비에는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예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구 과장님,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지금부터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하단과 46페이지 동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남해하수처리장 하당중계펌프장, 외달도 하수처리장, 남악하수처리장 전기요금입니다. 
  ’24년 본예산 긴축재정 요구에 따라 ’23년 예산 대비 60%의 전기요금만 편성되어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전기요금 10억 5,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남악하수처리장 장미공원 산책로 개선공사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에 조성되어 있는 장미공원 주변 산책로가 노후로 크랙과 오염 등이 심해 미관을 저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추진된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덮개 설치사업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이자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으로 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미정원 산책로 개선공사는 본예산에는 없었죠?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3,500 세워서 개선하신다 이 말씀이죠?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도 예산 결산 다룰 때도 이야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충분히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남해하수처리장 있죠?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요즘 들어서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현재 휴장 중이어서,
○위원장 박용식   거기도 지금 휴장입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그리고 안 치던 제2구장에서 일부 지금 치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옮겨가지고 지금 이쪽 하지 않습니까, 잔디보호 때문에.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안 오고요. 지금 그 지역 동호회만, 클럽만 지금 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목포시내가 전부 잔디보호 때문에 4월 말경까지 현재 휴장을 전부 다 해서. 그래도 동호인들이 남해하수처리장은 칠 수 있다 해가지고 가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갈등이 안 생기도록 현장에서 한번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과 예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준철 과장님은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내 공원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동력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6개소 전기요금 부족분 7억 6,3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중간 재료비입니다.
  기계설비 재료 구입을 위한 일반재료비 34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내 공원시설 개선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운영경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왜 감액됐나요? 이제 1회 추경이잖아요. 그 어렵게 본예산에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지난번 본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감액하고 차후에 가서 또 추경에 가서 올릴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대로 놔둬야지 왜 이걸 또 감액을 해요? 기계 가동하는 윤활유라든가 구리스라든가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기본적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이게 긴축재정 요구….
○위원장 박용식   긴축은 우리가 본예산 때부터 긴축, 긴축 해서 이렇게 짜서 이렇게,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본예산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차후에 가서 또, 이게 50%라든가 60%라든가 예산에 맞췄는데 차후에 또 추경에 올릴 소지도 있잖아요.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때….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감액할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감액하는 부분은,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감액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기계 돌아가는 데에는 문제 없죠? 구리스, 윤활유,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감해도?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로 줄었어요, 500만원.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53쪽 공원내 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2,500. 이것 도비 같은데 이것 어느 정도 상통하나요, 예산이?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지금 그걸로 해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전부 손을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이게 진짜로 민감한 부분인데 봐보십시오. 52쪽에.
  윤활유가 원래는 10통인데 5통, 3통인데 2통.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다음 회기 때부터 이런 것 올라오면 무조건 절반씩 깎습니다. 왜? 깎아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설명을 잘하셔야죠. 깎아도 이상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절반 다 깎습니다, 돈 없으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전년도에 조금 이월된 그런 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박용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양이 얼마 가지고 있는데 올해 이제 하고 얼마 하고 이렇게 하면 올해 것까지는 어떻게든지 버텨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부터는 무조건 절반씩 다 없애버립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그 부분은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완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채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건축비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지원융자 수입 3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건축분담금 3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1페이지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텃밭 공공요금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본예산 미확보액 시비 4,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오늘 저희가 오전에 부의안건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게 올라왔는데 그게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이게 세입예산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이율이 나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정식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안건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율이 계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싼 이율로 저희들이 하려고,
박용준위원   저희가 부의안건 통과시키고 나서도 절차를 밟아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그럴 것인데. 바로 오늘 저희가 이번 본회의 때 딱 끝나는 그 순간 30억이 우리 목포시 계좌로 딱 입금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것은 아닙니다. 6월달에 또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또 기간이 걸릴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통과해야지만 또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입 이게 들어오는 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한 달 이율이 3%에서 4% 정도 나가는데 저희들이 2% 이율로 지금 계산돼서 하기 때문에 2% 정도 이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이 통과가 되면 그걸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시간이 갈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박용준위원   그 기간에는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주택공사에다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지금 내고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것은 나중에 정산처리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택공사로 이율이 지금 현재 정산이 3%에서 4% 정도 계산돼서 나중에 정산처리를 그것은 하게 돼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좌석에서 - 지금 현재 이 30억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주지 않으면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사업비를 주택공사에서 저희 시비까지 같이 플러스시켜서 지금 현재 돈을 주고 있습니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좌석에서 - 그런데 우리 돈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자를 목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방금 이충완 과장님 말한 대로 3%에서 4% 이자를 우리시에서 나중에 줘야 됩니다.)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좌석에서 - 그래서 그 이자를 좀 덜 주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 통과하고 바로 5월달에 추경하면 그때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넣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런데 그 안에 어차피 지방채 발행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6월달에 추경이 있으면 6월달에 추경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또 3~4개월 정도 늦게 또 이자율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다면 앞으로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6월달에 한다 하면 또 8월이나 9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용준위원   그것은 별개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은 통과가 된다고 치면 과장님 말씀대로 5월달에나 6월달에 입금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돈이 입금이 되면 LH에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LH에다가 돈을 줄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3~4%에 대한 이자를 물지 않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2.8%만 물으면 되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2%에 대해서.
박용준위원   2%를 물면 되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 세입에 지금 30억이 잡힌 것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절차가 박용준 위원님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6월달에 이것을 하든지 5월달에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한 번에 부의안건 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이 이율의 2% 정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포시가 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빨리 올린 것뿐입니다.
박용준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좌석에서 - 이 30억이 지방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단 과장님, 개별적으로 설명 좀 드리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비 5억원은 이미 매칭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시비.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5억원 매칭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미 매칭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비도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25억 된 부분, 예, 그 부분은 철거비하고 그 부분은,
○위원장 박용식   단지 이제 지방채 지금 30억만 남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설명을 좀 들으셨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한.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있죠? 이 시비 매칭 부분이요.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4,140만원. 이게 원래는 4,600이 잡아져야 하는데. 본예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시비 감 차원에서 해가지고 이번에 90% 잡아진,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이번에 미확보된 부분만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해서 이제 이 금액이면 다 끝나나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예산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선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세입예산입니다. 
  동본원사 시설개선 사업에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16쪽 동본원사 시설개선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2024년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오거리문화센터 노후 음향설비 교체를 위함입니다. 
  2024년 1월 교부 신청하였으며 3월에 착수하여 6월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316쪽을 아랫부분부터 317쪽 상단 부분까지는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가감액 1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변경사유는,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 재난안전관리사업은 5대5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일치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정산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95,00만원, 시비 9,500만원, 총액 1억 9,000만원입니다.
  317쪽 중간부터 318쪽 중간 부분까지 열린수장고 조성공사 추진을 위해 총 5억 1,015만원을 증액한 6억 1,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8,185만원을 증액한 1억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관시설이 없어 기증자 소유 건물과 목포 대의동창고, 자연사박물관에 임시보관 중인 나전칠기 공예품 294점을 열린수장고 조성 예정부지인 갓바위 문화도시센터로 이송하고자 운송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판 제작, 기본사무용품 구입, 수장고 방역 및 소독비 등 수장고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1,685만원을 증액한 2,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증된 나전칠기에 대한 사용재료 및 제작기법 등 기술 문화적 분석을 통한 가치평가를 위해 나전칠기 공예품 전문가 가치 평가 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습도, 조명, 공기 등 외부환경에 취약한 기증 나전칠기 현상유지와 재질 안정화를 위해 나전칠기 공예품 수리수선비 3,5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에 전문가, 시민, 기관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따른 시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증 나전칠기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단프라박스, 오동나무 보관함 등 수장고 유물 보관상자 제작을 위한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비용효과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열린수장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작품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열린수장고 도슨트 실비보상금 1,830만원을 증액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열린수장고 조성공사 추진을 위해 3억 7,0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수장고 조성 예정부지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 매입건물 132평에서 갓바위 문화도시센터 170평으로 변경되어 면적 증가분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센터 내 1층 공간에 수장고 시설, 수장고 집기, 기계설비 공사를 실시하여 전시와 보관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381만 9,000원, 이자발생액 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환석입니다.
  과장님, 도시발전사업단 하기 전에 저희가 맑은물사업단 추경예산 설명을 들었거든요. 혹시 밖에서 들으셨어요? 방송 보셨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일부씩만. 이동 중이다 보니까 아까 수도과 잠깐 듣고 이동 중에는 못 들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동 중에 못 들었으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상하수도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그런 사항이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맑은물사업단 상하수도과에서 모터를 돌리고 수도와 하수도를 해야 될, 모터를 돌려야 될 전기요금이 혹시 60%만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알고 계세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환석위원   모터가 안 돌아가면 우리가 수돗물 못 먹고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다음에 집에서 대소변을 보고 하수도로 배출을 못하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최환석위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그것은 전기요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 금액이 큽니다. 한 10억 넘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모터 수리비용이 있거든요. 펌프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북교양수장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5년이 경과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만 있으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없어서 못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최환석위원   그다음에 연산배수장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4년이 지났습니다. 거기도 10마력짜리 2개를 교체하는 데에 2,000만원 있으면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윤활유와 구리스를 사야 되는데, 윤활유 구리스 아시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모터 돌아가는 데에 우리가 하는 것. 그것 금액이 얼마 안 되는지도 알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최환석위원   그 예산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본예산 때 우리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바로 1회 추경 때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하수도―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요―그런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이렇게 하는데 본예산인데 바로 1회 추경에 또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그렇게…. 시민 생활과 밀접한 2,000만원이 있으면 모터를 교체할 수 있는데 몇 십 만원이 있으면 구리스 윤활유를 살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급한지를 몰라서 그런가 모르는데 도대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목포전통공예전시관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전칠기 공예품 부동산 기증 업무 협약식은 2023년 5월 17일날 협약식을 가졌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23년 3월 27일날 이미 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 죽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22년도 하반기부터 부서 자체적으로 관련 업무는 추진하고 있었고요. ’22년 11월 7일경에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도중 시장님께서 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밝혔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3월에 용역개발을 했고 방금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MOU 체결은 5월에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5월 그 2개로만 비교한다면 MOU 체결 이후에 용역을 하는 게 맞는데 그전에 ’22년도 11월경에 시장님께서 목포시에 나전칠기에 관련된 박물관을,
최환석위원   과장님, 그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11월에 나전칠기에 관한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뭐 소장품이나 뭐가 있어야, 그런 뭔 내용이 서로 간에 뭐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서로 간에 기증식을 하고 그렇게는 이미 돼 있었던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제가 올 1월에 도시문화재과 와서 업무 파악을 해 본 내용 안에서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설득될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18년도에 지금 현재 크로스포인트재단 플러스 1명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증의사를 밝힌 추진경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에 시장님께서 문체부 차관을 만나가지고 나전칠기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한 건의와 진행사항을 했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크로스포인트 2018년도에 유튜브에서 기증의사를 밝혔다고 그것 하나를 믿고 그것 하나만 단지 ‘아, 유튜브에 이게 나왔으니까, 2018년도에 나왔으니까 목포시에서는 나전칠기박물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목포시 행정이 그렇게 뭐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니요, 정식적인 어떤 서류절차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기본구상을 할 때는 기본구상 용역을 하기 전에 어떤 방향성을 잡고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판단을,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무슨 서류라든가 공문이라든가 우리가 하물며 그냥 돼지고기 삽겹살 몇 판을 하더라도 거래내역서가 있고 다 그런 것이 있고 서로 간에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실행을 하는데 2018년도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크로스포인트 그 유튜브에서 목포에 기증의사를 밝혀서 협약식도 없는데 바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고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한번 설득,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18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22년도에 시장님께서 이제 문체부 차관을 만나셔가지고 목포시에 어떤 관광 볼거리로 나전칠기박물관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 타진을,
최환석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목포시 행정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것을 바로 문체부에다 이렇게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최환석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기요금도,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생명과 직결된 전기요금도 60%만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있고. 다른 건 다 제쳐버리고요. 다른 과 뭐 놔둬버리고. 윤활유 구리스 예산까지, 몇 만원 예산까지 깎아서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지.
  이것 본예산 때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1회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생활밀접형 그런 2,000만원이 없어서 15년 된 모터를 교체를 못하고 있고 다른 또 북항배수지는 2,000만원이 없어서 모터를 또 교체를 못하고 있고 구리스 윤활유까지 이렇게 줄어가지고 하고 살 돈이 없어서 줄이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민 생활과 밀접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지.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하수과라든가 수도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도 공감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도시문화재과장으로서 지금 나전칠기가 기부가 돼서 저희 쪽에 와있는 게 294점 중에 130점 정도가 지금 자연사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창성장 창고하고 서울 건물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130점 지금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게 수리가 필요하게 되는 게 한 44점 정도 됩니다. 공예품에 대한 부분이 수장고 안에서 온습도 조절이 되고 항온항습이 된다면 별도의 수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나전칠기 특별전을 했던 그 과정도 인공조명과 온습도 조절이 안 돼서 나전칠기 공예품에 어떤 파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별전시를 멈췄었거든요.
최환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에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문화재과 입장에서는 향후 수리비가 드는 것보다는 수장고를 확보해가지고 최소한 수리비가 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위원회에 일곱 분 위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드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하수도 우리가 생명하고 직결된 그것이 더 급한지 이것이 더 급한지. 저만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닙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제가 공감이 됩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더 급한 건 시민의 안전과 밀접, 생활과 밀접된 것을 먼저 하고, 항상 모든 것이 일반 사기업이라든가 어디라든가 가정에서도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그쪽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이것을 어차피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수리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생일날 잘 먹을라고 아끼다가 그전에 생일 전에 굶어죽어버려요. 영양실조 걸립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런데 저희 쪽 입장에서는 지금 긴급수리가 필요한 게 44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환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긴급수리 물론 나중에 할 때는 수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긴급수리가 상하수도 모터보다 수리가 더 급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됩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제 업무가 수도과장이 아닌 도시문화재과장이다 보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준위원   오거리문화센터 이것은 시설 관리는 도시문화재과가 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운영은?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위임을 해서 대관 업무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한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설 관리만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동본원사는 저희들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존과 복원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 도시문화재과에서 하고요. 오거리문화센터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문화재단이랑.
  이번 건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음향설비를 설치하는 게 기존에 있는 바닥이라든가 내벽에 대한 훼손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문화재과에서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저는 우리 도시문화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은 문화예술과에 진행될 사항인데 문화예술과와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들 오거리문화센터의 원래 원본인 동본원사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의 문화재적 내부에 대한 보존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방금 박용준 위원님 이어서 동본원사. 이것 올라온 거는 음향설비 교체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장애인 리프트에 대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청에 문의하시고 이후에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후에 그 후속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공개적으로.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회의록상으로 업무파악은 돼 있고요. 1월 22일날 이후로 해서 저희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되는 사항이 4월 문화재청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신청하고 10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이 있는데 아직 4월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리프트라든가 아니면 경사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4월 중 안에 이제 정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다음에 저는 나전칠기 관련해서요. 궁금한 게 하나는 보면 기증하려는 토지하고 건물이 계속 보고하실 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23년 작년 5월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처음에 토지 9필지, 건물 7개동 했다가 다시 바꾸셨어요. 잘못 말씀하셨다고. 4개동으로.
  그다음 보고할 때는 토지 10필지. 5월 17일날 하셨을 때. 그다음에 건물 5개동이라고 저희 보고에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16일날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9필지, 건물 7개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일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경과보고에 보면 토지 10필지, 건물 5개동. 이후에 8월 21일날 보면 또 10필지, 건물 7개소 해서, 본예산 때 또 나온 건 10필지, 8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몇 필지고 건물이 몇 개소며 몇 평방미터인지 한번 이쯤에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가지고 위원회에 서류로 제출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업무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은 나전칠기 소장품 233점과 부동산 대의동 1가 2-5번지 외 9필지. 그러니까 ‘외 9필지’이기 때문에 10필지 및 건물 5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별도 서류 제출을 하고요. 나전칠기에 대해서는 지금 230….
  (관계관과 검토중)
  건물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서에 나와 있는 2-5 외 9필지이기 때문에 토지는 10개 필지고요. 건물은…. 토지는 2-5 외 9필지로 해서 10개 필지고요. 건물이 지적도상에 8개 필지에 걸쳐진 5개동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보고할 때는 7개동, 4개소, 7개동 각각 이렇게 다 다르게 보고를 하셨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 부분은 앞으로,
박유정위원   좀 통일해서 말씀을,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통일해서 진행이 되게끔,
박유정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요, 감정평가를 받으셨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감정평가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321점에 대해서 작품명 그다음에 감정가 해서 쭉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한테 오지 않은 지금 27개 작품 맞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오지 않는 크로스포인트재단에 있는 27개를 구분을 해서 좀 주셨으면 하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것 별도로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크로스포인트 제가 여쭤봤을 때 크로스포인트재단 소유의 27점이 토지하고 건물 부분은 문체부 승인이 아직 안 떨어져서 저희한테 아직 오지 않은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자기 부분은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어요. 국장님이 파악해서 알려주시기로 하셨는데 여태 답을 못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도시발전사업단 정병철 좌석에서 – 도자기…. 아니, 나전칠기 그 부분은 294점이라고,)
  도자기라고 했나요? 나전칠기요.
(○도시발전사업단 정병철 좌석에서 – 예, 나전칠기. 294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것이 130점인가 있고 그다음에 창성장하고 서울에 있는 것이 그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크로스포인트재단 소유여서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저희가 박물관으로 활용한다는 확실한 서류 제출이 있어야만 이걸 승인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승인이, 저희가 박물관 건립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기증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증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저희한테 기증되지 않는 크로스포인트재단에 있는 나전칠기 27점에 대해서도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로 하셨는데 답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도시발전사업단 정병철 좌석에서 – 그 부분은 제가,)
  열심히 적으셨는데, 그때 국장님이.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유정위원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께서 저번에 용역보고 최종보고회 때 보셨던 기부협약서에는 233점으로 맨 처음 기부협약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크로스포인트재단 외 1인에서 ’23년 7월에 추가로 85점을 기증을 도 공문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294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 감정평가하는 과정 중에 또 추가로 27점에 대해서 기증을 하기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321점인데 저희들이 294점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저희가 기부심사를 받았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점은 부동산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괄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체부에서 박물관 건립에 따르는 부분으로 목포시에서 박물관 건립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으로 보류가 돼서 지금 저희 목포시 도시문화재과에서는 부동산하고 지금 27점 있지 않습니까.
박유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요, 처음에 233점을 하기로 해서 1차적으로 몇 점만 저희한테 주고 그다음에 크로스포인트재단에 또 몇 점을 저희한테 주고 그다음에 8점을 줘서 294점이라고 하셨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크로스포인트재단 것을 나전칠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이미 기증을 해서 저희가 기부심사를 거쳐서 저희 것이 된 거잖아요. 목포시 것이 된 거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박유정위원   그럼 27점도 또한 마찬가지로 크로스포인트재단이지만 토지와 건물처럼 문체부 승인 없이도 저희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충분히 가능은,
박유정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그냥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박유정위원   가능하시다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래서 별건으로 진행을 하는데,
박유정위원   국장님, 다시 확인 안 하셔도 되겠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니, 그러니까,
박유정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것은 그러면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한 이후에 이번에 올라온 것들도 평가용역들이 용역이 지금 2개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통 미술품이나 예술품에 대해서 가치평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감정평가한다고 하면 이 작품을 경제적가치로 객관화해서 판정해서 그것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박유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치평가 용역을 또 하신다고 했어요, 전문가들한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감정평가할 때도 전문가들한테 감정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아까 가치평가에 대한 말씀을 과장님께서 기술평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용역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 1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상임위에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먼저 나전칠기 공예품 감정평가 용역은 작년 7월에 진행됐고 기부금품으로 접수받기 위해서 작품 진위여부하고 현재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했었고요.
  이번에 계상한 가치평가 용역은 기증된 나전칠기의 향후 등록문화재로, 개별 문화재로 해서 등록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제작기법하고 작가, 재료 등을 분석해서 역사ㆍ예술적ㆍ문화적 가치를 조사하여 진행을 하려고 하는 용역이 이번에 가치평가 용역이고요.
  최근에 서울공예박물관에 전성규 선생의 작품인 대궐반이 이번에 최근에 기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공예박물관은 그것을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향후 진행하겠다는 그 기사가 나왔고요. 저희들 입장,
박유정위원   그러면 서울공예박물관 같은 경우도 가치평가를 해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신청을 하신 건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등록문화재는 신청서 1장으로 되지는 않고요. 그에 따른 방금 이야기했던, 제작기법은 어떻게 됐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니까요. 이 서울공예박물관 같은 경우도 이런 용역을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됐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박유정위원   용역을 거치셨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울공예박물관에 했던 가치평가 용역 결과 이런 것들은,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이제 기부가 지금 진행이 최근에 일주일 전에 기사가 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되는 건데 그전에,
박유정위원   그럼 용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방금은. 그런데 기부를 최근 일주일 내에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이 용역을 할 수,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향후에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겠다. 그게 기사로 나온 내용입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절차를 거칠 때 서울공예박물관 같은 경우도 이런 용역을 절차를 밟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직 그러지 않았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다른 박물관에서 개별문화재로 등록한 절차들이 있는지 사례를 저희들이,
박유정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사례를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렇게 저희처럼 타당성 용역 따로, 감정평가 따로, 가치평가 용역 따로. 뒤에 보면 경제성 종합분석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 또한 알려주시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 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한다면 거기 안에는 이 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이 정말 목포에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 분석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뭘로 이 타당성을 본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 사항이지만 작년에 1,900만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위원회에 최종보고회에 설명은 드렸는데 경제성 분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금액이 2,0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타당성 검토 용역 하는 과정 중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후순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 방침을 정하셨다고 하는데 벌써 저희가, 아까 최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3월에 용역이 올라왔고 이 용역을 이미 계획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 또한 우리는 추후에 요청해서 알게 된 거고요. 이 과업지시서 안에 경제성 종합분석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답니까? 그 용역 또한 진행된 거를 저희가 처음에 몰랐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 목으로도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앞으로는 위원회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서로 소통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자료 제출 빨리,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께서 나전칠기 공예 전문 가치평가 부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제가 거꾸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시 방향은 수장고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시립박물관으로 할 것입니까, 그냥 국립박물관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지금 저희 시에서 현실이 좀 불가능한 국립박물관으로 하는 것은,
조성오위원   접어두고. 그러면 시립박물관?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국고보조를 받은,
조성오위원   시립?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시립박물관을 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율은 최대한 저희들이 보조율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조성오위원   그래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시비 부담이 없이.
조성오위원   시립박물관을 한다고 하면 수장고가 굳이 필요 있는가요? 오픈. 그게 필요 있어요? 열린수장고가 필요하냐고, 지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시립박물,
조성오위원   시립박물관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 이걸 보존하고 작품이 더 이상…. 이거를 구태여 열린수장고를 예산 6억 5,000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중복되지 않는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함축적으로 지금 질문한 거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은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조성오위원   아니, 대답이 맞으면 맞고 공감이 가면 간 거지. 공감을 하고 왜 뒤에를 흐리시냐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일정 부분 공감하고 일정 부분은 또 다양한, 다양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조성오위원   제가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용역을 이미 타당성 작년에 다 해가지고 이게 우리 박물관으로 충분히 사업성이 된다 해서 하는데 또 가치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저는 혼선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미 기부할 때 감정평가를 할 때 용역을 해서 이 물건이 어떤가를 이미 감정평가를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용역을. 그런데 연도별로 그게 다 나온 거지 또 가치 용역 평가를 해가지고 연도를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니요, 연도 확인보다는 저희들이 기부받은 국가무형문화재급 작품이…. (자료를 찾아보며) 죄송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작품이 58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은 이 58점에 대해서는 기증받은 물품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보관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어떤 박물관에 대한 문체부 예산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예산을 받으려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전액 시비가 아닌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를 등록을 하려면,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국립인가 시립인가 박물관을 했을 때는, 국립박물관에서 전액 국비로 하면 그만한 작품성이 연도별로 다 갖추어져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400년 역사를 지금 한다면 그 이전 몇 세기부터 이것이 갖추어져야 박물관으로 승격이 되고 시립박물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감정평가해도 이미 이것은 가치가 된 거잖아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태여…. 지금 방향은 이제 잡아졌어요. 시립박물관으로.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국고보조를 받은. 국도비보조를 받은 시립박물관.
조성오위원   어차피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그러기에는 일정한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니까 이 용역도 지금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사정에서 열린수장고를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하냐 이게 제 답변이에요. 그게 계속 되풀이가 되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과장님이 질문을 해서 제 답변에는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제가 이제 그 정도만 하고요. 정확한 방향을 이제 제가 잡았으니까.
  그러면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목포시에 기증한 부동산을 문체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시가 행자부에다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그러면 행정의 어떤 절차 이런 과정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거를 답변하기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문 서류상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을 좀, 위원장님, 요구할게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장 박용식   예.
조성오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알 거예요.
  그리고 문체부에 우리가 심의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불허를 했는지.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서로 질문에 따라서 답변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한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이에 따라 우리 목포시에서는 앞으로 아까 정확하게 이야기한 시립전통공예박물관 짓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문체부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됐던가.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논의가 진행이 되려면 저희들이 그전에 상임위에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올 7월 박물관 건립 평가서 제출 있지 않습니까.
조성오위원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 다급하게 1월달에 해서, 우리가 그때 비회기 때 3번 아침에 회의를 열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해서 그러면 집행부도 후반기 7월달에 더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거를 준비해라 하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예정은 7월이고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더 당겨질 수도 있는데 지금 7월이 문체부에서 박물관 건립 타당성 평가서 제출기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 저희 목포시하고 문체부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서의 시작이고 지금은 자체계획 수립 기간입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제출한 법인 이 부분은 불허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리고 그 부분만, 업무 계약만 저희들한테 기증,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업무협약서만 돼 있고요.
조성오위원   했던 내용이고 아직 법인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우리 목포로 나머지가 귀속될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이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자료로 좀 주시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 부분은 별도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저는 자꾸 이 열린수장고를 조성하고 뭐 하길래 그러면 국립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이 계획이 바뀌어져서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에 또 제가 한번 질문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방향이 잡아졌어요, 시립박물관으로.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국고보조를,
조성오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받는,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나전칠기박물관이 되는,
조성오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님이 업무보고 할 때 여러 가지 현 상수도 업무보고 보니까 굉장히 진짜 이걸로 우리가 심의하는 자체가 큰일났다는 걸 느낀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미 시립박물관으로 계획이 맞춰졌는데 구태여 이 열린수장고를 다시 해야 되는가.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네요.
  이미 계획이 있다면 수장고 조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보관상태에서 잘 관리하면서 유지하면서도 충분한데 구태여 이 돈을 들여가지고 또 이중 돈이 들까. 이미 박물관을 하면 거기다가 그동안 그 자리에 올리면 되고 지금 현 상태에서 관리만 잘하지 구태여 이렇게 수장고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좌석에서 - 지금 목포시로 이제 기증해서 목포시 재산이 됐는데요, 나전칠기가. 거기를 목포시 전체 한쪽에다가 모아서 보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언가는 만들어서 그리고 열린수장고를 만든다는 것은 또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한 번씩이라도 볼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립박물관은 당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금년 7월에 평가받고 나서 다음에 추후에 지어질 사항이니까 우선 나전칠기를 보관할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장소가 지금 갓바위 도시문화센터 거기다가 한쪽에 해서 이왕 그걸 만들어놓으면 일부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기증을 했으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걸 보관 관리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우리 여건상, 우리시 재정상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맞는가에 위원님들이 전부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지. 새로운 것이 있고 또 우리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 그것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현 여건에 여기에다가 이런 예산을 쓰고 그런 여건이 우리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목포 재정상 모든 것이 힘드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또 인정을 하되 부서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그러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과연 이게 이 시점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도 세수 펑크로 많이 재정상 교부세도 안 내가지고 이 지금 기채 발행할 상황들이고 또 버스나 여러 가지 우리시에 산재하는 일들이 앞에 놓여있는데 여기에다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또 우리가 본예산에도 삭감을 한 것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1회 추경 때 다시 위원들한테 평가를 받게 올렸다. 이것도 저는 아주 적절한 행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몇 개월 있던 위원님들이 어떤 여건이 바뀌어졌으면 몰라도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틀릴까요? 뭐 저는, 저야 똑같이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이 어려울 때 노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무조건 예스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정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궁금한 건 아까 등록문화재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치평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크로스포인트재단에 이 나전칠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왜 이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하지 않았나요, 여태까지?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이런 예술품에 대해서 활용방안들을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전문가였을 텐데 여태 그걸 등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등록문화재는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문화재는 되고요. 등록문화재가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면 그때부터 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라면 그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유하는 것도 본인 것으로 되지만 등록문화재가 되는 순간 보존에 대한 환경 조성을 소유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문화재급의 가치있는 자산들이 대부분 개인 소유일 때는 문화재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요. 관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관에서 등록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박유정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 등록문화재를 등록을 했을 때는, 개인이 이걸 보관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자부담이,
박유정위원   완전히 자부담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니, 일정 부분 국고보조를 받는데 자부담이 일정 부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아까 계속 문체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늘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문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라고 전해만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서류상에 저희가 확인한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박유정위원   그래서 문체부에서 크로스포인트재단에 서류로 공문을 보내고 어떤 식으로 이런 사항을 말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 부분은 아까 조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오픈수장고 같은 경우는 지금 나전칠기 감정평가가 33억 7,4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6억이 올라오고 전시회 했고 용역을 했습니다. 소요된 금액이 있습니다.
  오픈수장고를 이렇게 계획하셨을 때는 매해 운영비, 인건비,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소요될 텐데 그것에 대한 연간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좀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연간 얼마나 소요되고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심의하기 전에 자료 한번 받아보게요.
○위원장 박용식   예, 그렇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바로 서류 정리되는 대로,
○위원장 박용식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준비를 하셔서 월요일날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저희들이 화요일날 심의하니까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 33억 재산가치 있다고 하셨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장 박용식   295점인가요? 전체 다 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294점이 27억이고요. 아까 27점까지 포함하면 33억으로,
○위원장 박용식   작품이 여기에 없는 것도 전체적으로 가서 전부 다 감정평가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향후 기부하겠다는 27점까지 포함하면 33억이고요. 294점으로 봤을 때는 27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열린수장고를 하려는 이유가 박물관을 시립박물관으로 기본적으로 맞추고 있는데 그 박물관을 짓기 전에 보관도 하고 관광상품도 만들기 위한, 그래서 열린수장고를 만들자는 그 말이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다고 그러면 박물관을 만일에 우리가 정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만일 이게 선정이 됐다. 그러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이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타당성…. 정부에서 이제 진행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 목포시 재정여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제적으로 3년이 초과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때 그 이후에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몇 년이 걸려요, 그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27년 1월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27년 1월에 착수를 해서 한 2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보고 진행을 하면 ’29년 정도.
○위원장 박용식   앞으로도 그러면 5년 정도.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계획일 뿐입니다. 5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5년 정도?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동안에,
○위원장 박용식   신청이 1월하고 7월하고 문체부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1월은 이미 지났고 7월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 때는 그렇다 이 말이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5년 정도?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 5년 정도를 위해서 이번에 수장고를 짓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왜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나요? 위원님들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장 박용식   또 하나. 조금 그러는 게요. 이번 수장고를 갓바위에 있는 문화도시센터에 지금 하려고 하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우리가 시민여론조사를 했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장 박용식   장소 네 군데에서 어디를 제일로 선호를 했던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문화도시지원센터에 지금 거기를,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현재 수장고 들어가려는 문화도시센터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거기가 55% 정도의 선호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여론조사에서는 나왔어요. 그럼 목포시에서는 장소를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로 예정은 잡고 있는데 향후 진행되는 게 박물관 건립 공론화위원회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 박용식   목포시에서는 일단 문화도시센터에 지금 잡고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모순되는 게 거기다 지금 현재 한 6억을 들여서 이러한 수장고를 조성을 해요. 그러면 차후에 가서 박물관도 거기다 한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열린수장고 부분을 다시 철거를 해서 재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향후 박물관이 2027년도에 진행이 된다면, ’29년도까지. 지금 1층에 돼 있는 열린수장고는 별도의 공사가 들어가지 않고,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일전에 작년부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설명을 드렸어요. 박물관이 아니고 열린수장고를 문화도시센터에다 거기에다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은 어쩌냐. 그런데 지금 현재 열린수장고를 거기에다 만들, 지금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다 그대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게 이제,
○위원장 박용식   시민들이 방문을 거기를 원하는데 굳이 우리가 많은 금액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100%라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시비 매칭이 반드시 몇십억이나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굳이 문화도시센터 그 자리에 지금 수장고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보관하고. 지금 저한테도 말씀했잖아요. 294점 전체적으로 다들 거기에다 보관하겠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시 보관하겠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굳이 뭔 박물관을 짓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향후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안건들이 서로 간에 의견들이 나오다 보면 목포에 가장 좋은 방향 쪽 의견이 나오는 것이,
○위원장 박용식   그 공론화위원회 언제나 하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 홈피하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시민 모집 홍보는 했고요. 지금 저희들 의원 추천 두 분이 있는데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들어가는,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5월 이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5월 6일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거기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정리해서 결정되는 대로 목포시는 따라갑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일단 공론화위원회 내용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목포시에서 이제 그 권고사항을 포함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권고사항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가야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위원회가 뭔 필요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런데 권고가 된다면 권고내용에 대해서 목포시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반발은 있을 것 아닙니까.
  권고사항이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일정 부분 또 목포시에서 첨언한다든가 아니면 수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
○위원장 박용식   지금 과장님 말씀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그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는 지금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갈란다. 그 소리나 똑같아요, 지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자꾸 방금 이야기했지만 공론화위원회를 부정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를 안건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나는 그래요. 제가 위원장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공론화위가 거기에서 정리가 끝나야지만 이 예산을 올려야 그게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8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맑은물사업단)
맑은물사업단장 김영숙
수도과장 김대식
하수과장 김광호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급수팀장 박재홍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봉채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11.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12.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3.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14.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 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15.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건설 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