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4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14인 발의)
4.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서류제출 요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식 제공 및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서류제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서류제출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3일 이내 제출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유와 경과 등에 관하여 의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의 명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제출 기한 지연 또는 거부 등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 견제 및 통제기관으로서의 의회에 부여된 법적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 
정재훈위원   의견서에 보시면요.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했을 때의 그 기간은 안 두셨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창훈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한은 이게 명시는 안 돼 있지만 통상 3일 이내 제출이며 한 차례 연장이면 3일로 둔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 수정가결해서 기한을 명시를 해도 상관없으니 의견 후에 그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것도 따로 명시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한을.
유창훈의원   예,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이내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형완   다른 의견….
  정재훈 위원 말씀은 한 차례 연장할 때 그 연장 기간을 명시하는 게 좋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자료 요구한 의원하고 협의하에 그 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죠, 이것이. 
유창훈의원   참고로,
정재훈위원   이것을….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의원하고 협의를 했다 하는데 기간을 안 두면 이것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창훈의원   처음에 조례를 할 때 발의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찾아왔었는데요. 처음에는 3일을 7일로 연장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안 된다고 요구를 했고 이건 명분상 우리가 3일로 명시를 해야 되고.
  대신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사유로 인하여, 1장짜리도 좋으니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서류 제출 기한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그 기재를 확실하게 해 주라 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서류를 6개월째 못 받고 있는 서류도 있고 최환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가까이 못 받은 서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라고 사유서를 꼭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한은 3일로 일단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그러니까 지금 정재훈 위원이 하신 말씀은 6조 1항에 단서조항. 그때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하자. 한 차례 연장할 때 연장 기간을 뭐 7일 이내로 한다. 다시 또 3일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재훈위원   예.
○위원장 이형완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박효상위원   발의자 최원석 의원이 2번 들어갔습니다. 이것 나중에 수정하세요. 앞에가 발의자가 최환석 의원님 같은데 최원석 의원님으로.
○위원장 이형완   최환석 의원을 최원석 의원으로 해가지고 2번 적어버린,
박효상위원   예, 그것 수정해 주세요.
이형완위원   예,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유창훈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창훈의원   이게 사실은 제가 더 강력하게, 원래는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명시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차마,
최원석위원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강제적인 패널티가 없는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창훈 의원님께서도 6개월 동안 밀려있고 최환석 위원님도 2년 동안 밀려있다는데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창훈의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서류 제출에 관한 건은 상위법에 보면 과태료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는 과태료를 내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이 다음번에 고경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건데 그 안에는 과태료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서류 제출 건에 관한 건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또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좀 안타깝습니다만 결론은 집행부에서 그냥 ‘나는 자료 제출에 대한 어떤 것을 이행하지 못하겠다’ 하고 버티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의원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들 전체 회의에서 아마 이 부분은 확실하게 두 가지 사항은 짚어주고 가기로 했는데 한 가지는 일단 우리가 개인정보법 관련돼서 서류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개의 채널을 통합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디 과는 되고 어디 과는 안 되고 그것은 없다. 앞으로 확실하게 통합해서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유서를 제출하게끔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목포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ㆍ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조례의 목적과 감사, 감사시기 결정 및 변경,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소위원회 등, 사무보조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증인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증언범위 및 방식, 증인의 보호, 여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불출석 등의 통보,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에 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제척과 회피,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에 대한 처리, 징계 및 고발, 과태료, 감사ㆍ조사기관 이외의 자료의 수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2조제1항 중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한다.”고 신설하고,
  안 13조제1항 중 “당사자나 출연기관의 장”을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4조제1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1항”으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정재훈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장, 정재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14인 발의) 
○위원장대리 정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제6조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120만원과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지난 2월 16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공청회를 통한 찬반토론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월 23일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과 같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에서 2024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의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조금이라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훈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훈 부위원장, 이형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형완   정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후단에 안 제6조제1항 단서 중 “협의 후 한 차례”를 “협의 후, 3일 이내의 기간에서 한 차례”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제1항 중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당사자나 출연기관의 장”을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로,
  안 제24조제1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1항”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명환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명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정 홍보광고비는 202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새로 신설된 통계목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3,000만원 중 기존에 집행한 홍보비 770만원을 제외한 2,23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정재훈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의정 홍보광고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재훈 부위원장님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 9인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원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의정팀장 김명환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운영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