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13분
2. 장소 : 소회의실(1층)

의사일정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13분 개회)

○위원장 강찬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진보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317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강찬배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심인섭 감사실장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심인섭  -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심인섭입니다.
- 저희 감사실의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청렴봉사행정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를 금년보다 6백만원 감액한 2,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가운데 부분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전화 친절도 평가용역수수료는 저희가 4년 전부터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친절도를 평가해서 우수한 부서는 표창하고, 부진하고 안 좋게 평가된 부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책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꼭 1년에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한 번만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3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 이 사항은 우리가 고객위주의 시민 만족의 행정, 친절한 서비스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다음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안전행정부 2014년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8월부터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5쪽에 제일 아래 부분에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사무관리비로 금년보다 437만원을 감액한 1,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 7쪽은 여비 등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실장님, 3쪽에 보시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용역 수수료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제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감사실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감사실장 심인섭  -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는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고, 그걸 대외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청렴시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데, 청렴하기 위해서는 5급 이상 간부부터 청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새롭게 내년도 5급 이상 간부들을 전문조사기관,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해서 부진하게 나온 그런 간부 공무원들은 시장님께서 주의를 준다든지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매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최근 그 순위를 매기잖아요? 
○감사실장 심인섭  - 예. 
여인두위원  - 정부에서. 거기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감사실장 심인섭  - 작년에 평가는 전국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인두위원  - 우수고, 그리고요? 
○감사실장 심인섭  - 금년도 평가는 아직 안 나오고, 12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금년 말고 그 전에. 재작년에는요? 
○감사실장 심인섭  - 재작년은 보통 정도.
여인두위원  - 보통 정도 나왔고요. 그게 한 네 등급으로 분류가 나오나요? 
○감사실장 심인섭  - 12월 초에 지금, 
여인두위원  - 아니아니요, 분류가 몇 등급으로 나오나요? 정부에서 분류를 최우수, 우수, 보통, 뭐 이렇게 해서 다섯 단계입니까? 네 단계입니까? 
○감사실장 심인섭  -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것 됐고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청렴도 평가를 별도로 목포시에서 이렇게 6백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설명이 아까 있었는데, 좀 설명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좀, 왜 우리가 별도로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별도로 5급 이상 간부들의 청렴도를 평가하냐? 청렴도 평가를 이게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평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감사실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청렴도 향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렴도 평가를 권익위에서 받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우리 청렴도를 향상시키려면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청렴에 솔선수범해야 된다.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평가를 받고 있다 생각하면 아마 청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평가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급자, 하급자, 그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등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뭔가 자기가 일을 잘못한다거나 청렴과 어긋나는 일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정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노리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게 되면,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게 1년 전체 기한을 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라는 게 자칫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대상만 놓고 보면 이 평가가 그냥 어떻게 보면 평가용역기관의 어떤 실적만 쌓아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드리는 말이거든요. 
○감사실장 심인섭  -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알겠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평가도 그렇습니다. 이 평가라는 것은 정말 공정하게 돼야 되는데, 정말 공정하게 될 수 있을까. 저희들도 의심을 갖는데,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감사실장 심인섭  - 그런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여인두위원  - 국가기관도 어차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일 것이고, 이런 평가를 위한, 사업을 위한 평가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정말로 청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감사실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실장 심인섭  
- 예, 시책들 하고,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용역을 맡겨서 평가를 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요. 
- 다음 5쪽에 보시면,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신규인데, 그러죠? 이것도 이제 같은 방식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편을 발송해서 민원이 오면 그 민원인에게 우편을 발송해서 민원만족도를 한다는 의미신가요? 
○감사실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이제 각종 인허가 민원을 했던, 참여했던 그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에서 샘플을 추출해서 고객이 만족했는지, 무슨 혹시 금품요구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민원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그리고 우리 감사실장님이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는 가끔 듣습니다. 목포시를 상대로 크게, 큰 사업을 하지 않는, 대형사업이 아닌 정말로 중소기업이나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하고, 몇 천만원짜리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목포시하고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절차가 까다롭고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가 피드백이 오고가지 않으면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을 한 두분한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들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청렴도 평가도 좋고 조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수, 최우수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형식적인 평가로 흐르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우수, 최우수, 이런 것 별로 믿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원인들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의 문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들 포함해서 6급,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입안하고 계약을 맺는 주체, 이분들부터 정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안 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다른 위원님들? 
○부위원장 김휴환  - 위원장님! 
○위원장 강찬배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실장님! 저는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시민감사관이 지금 22분이 위촉돼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심인섭  - 예, 우리 시민감사관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면 이것은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 각 분야별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감사실장 심인섭  - 예, 일반행정분야 폭넓게 있고요, 다섯 분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래도 우리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보면 또 부실공사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명단하고 업무분장 내용 있죠? 그리고 위촉기간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심인섭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6페이지를 보니까, 6페이지 위촉에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기동감찰 시민감사관 감사 수당해서 하루에 7만원씩, 두 분이서 5일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으세요.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목포시가 크지 않은 도시지만 각 분야별로 공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감사실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그 공사량에 비해서 감사인원과 일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또 도로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체크라도 하려면 사실 지금 부실공사 관련해서 상당히 2013, ‘14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들이 많이 있죠? 계약 관련부터 시작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시 사고도 나고, 이런 경우들이 목포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심인섭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시민감사관 제도를 두고자 하는 그 취지 자체가 시민을 거기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런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시민이 직접 그걸 보겠다는 취지잖아요. 
○감사실장 심인섭  -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실에서 3천만원 이상의 주요 건설사업은 기동감찰이라고 해서 점검을 해서 공사상 설계대로 하고 있는지, 공사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해당 발주부서로 하여금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우리 예산을 과다지출이 있으면 예산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회수 할 데는 회수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때 전문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민감사관이 입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편성했는데요, 앞으로 더욱 많이 시민감사관이 입회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알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소소한 겁니다마는 일반주택을 지을 때도 보면 허가 난 규정 그대로 짓지 않고 변형해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감사실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 사항들이 민원발생요소가 되고 우리 지역민들간의 갈등요소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제도가 시민들간의 불필요한 이런 민원발생을 시키지 않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감사실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더욱 시민들이 입회, 참여는 더 확대되고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간단히 몇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측정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 이건 일종의 포상금입니까? 
○감사실장 심인섭  - 저희 감사실에 여비, 일반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인데, 청렴시책 추진함에 있어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지자체에 가서 그 지자체는 어떤 청렴시책을 펼쳤는지, 이런 것을 견학하는 여비입니다. 
최석호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시민감사관 회의수당 등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회의는 매월 합니까? 
○감사실장 심인섭  - 이 회의는 지금 2회로 돼 있는데요, 이 회의는 시민감사관하고 시장님하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민감사관의 여러 가지 제보 건의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최석호위원  - 또 그 감사관 회의를 매월 개최하나요? 
○감사실장 심인섭  - 매월 개최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 합니다. 
최석호위원  - 제안도 들어올 것이고, 제보도 들어올 것이고, 또 뭐 일종의, 
○감사실장 심인섭  - 건의도 들어오고. 
최석호위원  - 그렇습니다. 그런 보고서를 작성도 합니까? 
○감사실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건의라든가,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조치한 사항을 시민감사관한테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 보고서가 매년 1회씩이나 발간합니까? 
○감사실장 심인섭  -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감사실장 심인섭  
-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거기에 보면 감사관들의 활동사항이 자세히 수록이 돼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심인섭  - 감사관의 제보사항, 건의사항들이 내역이 있고,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최석호위원  - 혹시 그분들의 제보나 제안이 우리 시책에, 
○감사실장 심인섭  -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최석호위원  -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감사실장 심인섭  -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했다가 우리 관계 과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익하게 제보를 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봐서 제보하니까 이를 테면 어디 가니까 맨홀 뚜껑이 열려 있더라. 이것 잘못가다가 누가 빠지면 큰일나겠더라. 이런 것도 제보고요,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도 제보고 아주 여러 가지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최석호위원  - 예, 우리시 행정시책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실장님, 3페이지에 보면요, 부정부패 맨 밑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백만원이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보상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심인섭  - 지금 이것은 우리 목포시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그런 신고가 있으면 따져서 포상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신고에 따른 포상을 한 적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이고 최소로 지금 해 놨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면 이 사안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다릅니까? 
○감사실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런 조례가 있죠? 
○감사실장 심인섭  -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예, 그 조례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심인섭  - 예, 그러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끝나셨습니까? 
주창선위원  - 예.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우리 김휴환 부위원장님, 최석호 위원님, 주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감사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지금 우리 목포시의회가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전임시장의 의혹에 대한 것들, 의혹이라 함은 그게 아니겠습니까? 부정부패, 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 물론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또 특히 우리 동료의원이 또 그런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감사를 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의혹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저하게 정말 의혹이 있다면 파헤쳐서 시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감사실장 심인섭  -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할 경우도 있고, 상급기관이나 감사원, 그런 곳에서 감사를 하는데 저희 자체감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방 위주의 행정,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해서 미리 짚어주는 것을 하고요, 
○위원장 강찬배  - 그렇죠! 
○감사실장 심인섭  - 그러나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심인섭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록 단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영록  -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영록입니다. 
-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전국 시군구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전부 설치됐고, 저희 목포시도 금년도 6월 2일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이 설치돼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요, 2015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1년간 운영되는 저희 부서는 2015년도에는 6개월분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11쪽에서 1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항목 일반운영비 중에서 규제관련 안내책자 발간과 팸플릿 제작에 440만원 계상하였고요,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수당 336만원하고, 규제개혁 관련 교육추진을 위한 외래강사료 9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36만1천원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단장님, 규제를 해지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럽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영록  - 규제를 해지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안전이나 이렇게 착한 규제는 강화를 해야 할 것은 강화를 하고요, 또 규제가 불필요한데 규제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규제의 품질을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럼 우리단에서 발굴작업도 합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영록  - 대부분 저희 규제가 지금 중앙정부 법으로 규제가 돼 있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이 개정되거나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사분란하게 그것에 맞춰서 개정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일명 하달식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영록  - 그렇습니다. 저희 대부분 90% 이상이 저희 목포시의 규제로 묶여있는 게 지금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이나 도시, 건설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우리시 지방자치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어떤,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영록  - 규제는 사실상 법령에 위임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아니, 그래서 요즘은 항간에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 뭐 규제를 폐지해야 된다. 등등등 매스컴에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 발굴을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사항도,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영록  - 외, 건의도 가능합니다. 
최석호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영록  -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이게 옳다 하면 그게 자체심의를 거쳐서 다시 중앙관련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최석호위원  - 본위원의 생각은 지역별 특성이 있어서 법이란 것이 전부 똑같이 규정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목포시만의 특성을 잘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도 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영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사례도 있나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영록  - 저희 해양수산업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규제를 건의한 사례는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위원장님 자료로 좀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위원님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단장님! 중앙정부시책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빗장을 풀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민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규제가 지금 법률로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민원인들이 이런 거겠죠. 뭐 공원녹지로 돼 있다든가, 도시계획법상의 제한을 둔다든가, 건축과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건 이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규제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뭐 정부의 법령으로, 법규로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 예를 들자면 목포시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법을 만들고 싶은데 평화광장이나 우리 신안비치, 대반동 쪽을 보면 현행법으로는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현행법령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거기 도로가 됐다든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포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놓고 보더라도 이 시에서 건의해야 될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 그러니까 민원인들 뿐만 아니고 목포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뭘 질의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까지 이것은 적극행정이 펼쳐져야 될 이런 업무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어찌 보면 가만있어서 일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찾아서 해야 되는 이런 적극행정이 펼쳐져야 될 이런 업무란 말입니다. 혹시 목포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6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마는 민원인들, 또는 요구사항들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영록  - 예, 저희가 규제개혁추진단이 중점적으로 지금 한 6개월간 추진한 사항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자치법규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거의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가, 그래서 아마 폐지조례라든지, 이런 게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데 만든 조례는 없는지, 또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의 방향은 중앙정부 쪽에서 중심을 잡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른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는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우리 정영록 단장께서는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이 우리 단장님 혼자하시는 거예요? 지금 직원이 몇 분?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영록  - 저 포함해서 직원 2명 해서 총 3명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전부 3명?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영록  - 이 규제개혁추진단은 부시장실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사실 우리나라 법들이 좀 문제가 있는 법들이 많아요. 우리 조례도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들, 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통합해야 될 조례들. 가능하면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법을 많이 안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기 좋은 건데, 요즘에 보면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도 보면 아마 법을 만드는 게 이걸 성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조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잘 추려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영록  - 예. 
○위원장 강찬배  - 계획, 그 다음에 추진실적들,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고 가시겠습니까? 
○부시장 윤진보  -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강찬배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각 실·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예산 설명하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예산관련 질의·답변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가능하면 짧고 간단하게 좀 핵심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실 실과장님께서도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5쪽, 16쪽은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17쪽입니다. 세출예산, 시정종합기획을 위한 창의행정과 연구 동아리 지원 등 일반수용비로 작년보다는 4천5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1억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8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3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 3백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복생활권계획 수립책자 등 수용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직무발명 포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했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지원을 위한 소송대리인 착수금, 승소사례금, 현장검증 감정료 등으로 해서 2억원이 감소된 2억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0쪽. 승소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요, 배상금 등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률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법령추록대 등 일반수용비로 2,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 1천2백만원을 계상했고요,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예산편성 매뉴얼 등 수용비로 5,420만원을 계상했고요,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으로 운영수당 1,232만원, 발간실 인쇄기, 제판기 수리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설명회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사업보조비로 2천만원,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2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4쪽입니다.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예비비는 47억8,67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아래쪽 차입금 이자상환에 7억4,30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원금상환금 20억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쪽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예산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7쪽 이하는요.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과장님, 목포시 예산의 여하튼 최종적으로 주무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을 쭉 보면,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물론 시장님 새로 오시고 여러 가지로 시책사업도 있을 수 있고, 정책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좀 휘둘리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성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민원성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뭐 관광경제, 기획복지, 도시건설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여기서 다루기는 할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방어를 너무 못하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저희가, 
여인두위원  -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한 게 있어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일단 공보과 예산은 빼고 공보과 예산은 공보과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빼고 목포시 예산 중에 공보과 빼고 언론사로 가는 예산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어요.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오든, 아니면 공동주체로 들어오든, 하여튼 언론사로 가는 예산들 쭉 정리를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워낙 흩어져 있어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이틀 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여인두위원  -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뭐 우리 기획예산과 관련해서는 크게 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18쪽 보시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생활권 계획이라고 했어요. 책자 발간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4백만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행복생활권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권은 권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여정부에는 지역발전, 그 다음에 지금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목포, 무안, 신안, 진도, 해남이 묶어져 있고요. 전남에는 우리가 도시생활권 내에서는 목포권하고 순천권이 있고요. 농어촌 생활권으로는 군 지역이 몇 개 시·군 묶어서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럼 이것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그냥 서남권 하나되기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과는 다른가요? 개념이 다른가요? 어차피 바운더리는 같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이것은 중앙부처의 사업을 딴다든지,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정부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서 정부예산을 따고 이런 사항입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수립 책자 발간하는 건데. 이건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고, 행복생활권 계획은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여인두위원  - 그 뒤에 나와 있는 생활행복권은 다 그런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은 서남권 하나되기하고는 약간 성격상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럼 우리가 21쪽 보면, 고문 변호사 한분이 더 추가됐나요? 목포시? 현재 세명이었는데 내년에,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전부 해서 네 분이거든요. 목포지역에 두 분 계시고요, 광주지역에 두 분이 계시고. 저희들이 이제, 
여인두위원  
- 아, 맞아. 올해 한분이 더 추가가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여인두위원  - 그래서 올해 추가된 부분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행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21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간실 인쇄공 인부인데, 이게 해년마다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제 252일이면 1년인데, 기간제보호법에 의해서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뭡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이분은 이제 60세가 넘으신 분이라.
여인두위원  
- 퇴직하고 나서 이제?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기계가 옛날 기계고 해서 여기에 맞는 인부가 별로 없고요, 또 뭐냐? 저희들이 이분이 계속 일을 다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인두위원  - 그래서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갱신해서 계약을 연 단위로 계약을 맺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60세 넘어도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최소한 공무직으로는 전환해야 되지 않나요? 
문경연위원  - 정년이 있는데, 
여인두위원  - 정년제도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공무직은 60세까지입니다. 
여인두위원  - 60세까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그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시정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1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다른 참석수당 다 7만원씩인데, 10만원씩 잡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시정평가위원들은 회의참석하신 것이 아니고요, 저희 각 부서에서 목표가 158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2시간, 3시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많이 하면 추가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도 서너 시간씩 할 수 있는데 7만원씩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10만원, 예산과 돈이 많아서 예산 다루는데라서 10만원 줬는가, 아니면 다른 데 보통,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그것은 아닙니다. 
문경연위원  - 서너 시간씩 참여해도 7만원씩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이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하는 거라, 
문경연위원  - 해야 돼서, 집중적으로 해야 돼서 10만원씩 잡았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23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해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사업보조 있거든요. 이게 목포에 있는 단체입니까? 작년도에도 계상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저희 목포시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분으로요. 이분들이 우리 목포 예산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또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분들의 명단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문경연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제가 기획복지위원인데, 그냥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어서요. 19쪽에 보게 되면, 법무행정추진에 있어서 소송수행지원비 해서 이런 사례금이라든가, 공탁금이라든가, 배상금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2억원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연관된, 이런 관련 지원비 상황 속에서 결과적인 것을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러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전년도 쓰여진 부분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런데 이 예산은 예비비적 성격이 있어서요, 예산을 세우더라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다 남게 됩니다. 작년도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위원장 강찬배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15쪽. 조금 줄었어요. 그것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저희들이 2013년에 내국세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했는데 덜 걷혀서 저희 목포시가 한 95억원 정도 다음 연도에 삭감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13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82억원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남은 것과 저희들이 또 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분권교부세라든지, 또 보통교부세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감을 하고 나니까 23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 불가피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최석호위원  - 17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창의행정 및 연구학습 동아리 지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 해당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저희 직원들이 지금 우리 청내 8개 동아리가 140~15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학습동아리가 있고, 정책연구동아리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개선해야 될 것들을 연구하고, 발표도 하고, 책자로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공공복지대회에서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내역도 있고요, 또 전라남도에서 외부경시대회에 참가해서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결과물도 발행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그분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토론하고 발표된 그런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효과가 분명히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더 장려를 잘 하시고,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다른 위원님?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예, 임태성 위원입니다. 
- 17페이지 보면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개책자 제작이 있어요. 이걸 어디에 배치하는 겁니까? 뭐 누구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지금 이게 매년 정부가 법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시책이 많이 달라집니다. 금년도에도 7개 분야에 120건이, 2013년도하고 시책이 달라졌거든요. 그 시책을 만들어서 각 동에도 보내드리고, 저희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시에서 하는 모든 지금 뭐 이런 달라지는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있는데, 뭐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등록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뭐 또 이렇게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주민은 24만인데, 2천부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인터넷에 저희들이 올리기도 하니까, 
임태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식도 조금 선택하고, 달라지는 제도는 꼭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제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좀더 집중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장님들한테도 배부를 하고요, 
임태성위원  
- 여기뿐만이 아니라 1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8페이지도 뭐 500부 갖고는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250권, 법률연혁집 추록, 교재제작, 이런 것들이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써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15페이지에 일단 보통교부세가 우리 목포지역에 내국세가 덜 걷힘으로 인해서 약 23,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목포지역이 아니라 전국, 
○부위원장 김휴환  
- 전국 것이?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내국세 19.23%가 우리 지방교부세거든요.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면, 아무튼 23억원이 이제 안 들어와요. 그리고 덜 들어오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2013년에 결산해서 저희가 내국세가 적게 걷히니까 그럼 감액해라. 
○부위원장 김휴환  - 예,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은 약 30억원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늘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 당초 예산에 1백억원을 편성했거든요. 작년도에 ‘13년도 결산을 하니까 149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12년 순세계잉여금 결산금 219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또 예산 자금배정이라든지, 예산 배정을 하다 보면 이 정도 11월, 12월 되면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30억원으로 작년보다 30억원을 높였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를 약 47억원 정도 잡았어요. 전년 대비해서 약 7억원 정도 감액해서 잡으셨는데 통상적으로 예비비가 어느 정도나 지출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저희들이 법이 작년 5월 28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를 지켰거든요. 그런데 금년 11월부터는 1% 이내로 이렇게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본예산 일반회계 5천2백억원입니다마는 47억원 약간 한 5억원 정도를 적게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1% 그 규정 이하로 지금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아니, 그 1% 범위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휴환  - 범위 내에서 맞출 수 있다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그리고 이제 25페이지 보시면,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상환에서 이자도 나가고 원금도 나가고 그 뒤쪽까지 26페이지까지 쭉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지방채 이자상환,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이게 지금 2009년도, ‘08년도에 교부세가, 내국세가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참여정부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요. 쉽게 말씀하신 부자감세 한다고 해서 내국세가 많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지방에 내려주는 예산이 적어져버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집행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그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채를 내서 사용했고요,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쉽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에서 이 교부세를 준다고 해서 우리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중간에 이걸 우리 정부에서 안 내려줬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감세정책을 쓰다 보니까 내국세가 적게 걷힌 겁니다. 그래서 그 내국세 19.23%가 지방교부세인데요, 그 교부세가 줄어든 거예요. 
○부위원장 김휴환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금액은 이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교부세를 못 받는 시, 우리 자치단체가 몇 군데되지 않습니까? 목포시 뿐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이게 지금 목포시라든가, 그때 받지 못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한테 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될 이런 부분들을 사유야 무슨 부자감세로 인해서 덜 걷혀서 안 줬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됐을 것을 못 받고 지금 그만큼 지방채 발행해서 쓰고, 거기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을 해 나가고 있다는 이 내용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목포시 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 해당된 자치단체가 같이 연대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그걸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4.85%로 이렇게 저희들이 융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9억원 정도 이자가 됐었는데, 그때는 한 30% 정도를, 3억원 정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줬는데 이걸 좀더 싼 3.77%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자도 지금 안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런 내용을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방금 교부금 관련해서 감액분 지방채를 몇 년도에 이걸 우리가 지방채를 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내년부터 이제 상환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아니, 그러니까 몇 년부터? 이것 몇 년도에?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2009년에 돈을 받아서요, 5년간.
○위원장 강찬배  - 2009년도에. 그러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걸 좀 지방채를 내서 써라. 우리가 이번에 교부금을 이렇게 교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내서 써라. 이자는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내서 쓴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이자를 일부, 일부 이렇게, 
○위원장 강찬배  - 그러니까 일부든 전액이든지. 그러면 이자 한번 내려왔죠. 한번은?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지금 두 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두 번 내려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위원장 강찬배  - 두 번 내려왔으면 계속 내려주라고 해야지! 이자라도 주라고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4.85%에서 3.77%로 차환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감액을 해줬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위원장 강찬배  - 그 이자율을,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낮은 걸로. 
○위원장 강찬배  - 낮은 걸로 줄여줬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래서 이제 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니까 이제 금년부터는 이게 상환을 해야 될 입장이죠? 내년부터?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내년부터 상환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내년부터 상환을 해야 될 입장인데, 방금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주든 안주든지. 이것은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이게 모른 척 해 버리는 건데, 그러나 이걸 상기는 시켜줘야 된다. 설령 이걸 우리가 못 받아내더라도 다른 쪽에서 우리가 조금 프리미엄을 얻어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옥 과장님께서 여인두 위원, 문경연 위원, 유혜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진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종진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종진입니다.
- 2015년도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35쪽 세입예산입니다. 영상홍보차량 임대수입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이미지광고 1억원, 신문공고료 5천만원, 공익 캠페인 방송 자막광고 2천4백만원, 실과소동 신문구독료 1억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신문 스크랩 회선사용료로 2,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정보이용 ID사용료로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정홍보 워크숍 경비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쪽입니다. 시정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 기록 사무관리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쪽입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목포시보 발행, 목포시정 소식지 발행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시정 소식지 우편료 등으로 1,2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로 중앙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 9백만원, 지방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 8천1백만원, 목포사랑시민안전캠페인 3천만원, KTX 및 인천공항 철도 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 8천8백만원, 시정영상 뉴스 제작비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쪽입니다. 대도시권 다중 이용지역 홍보 광고료로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홍보차량 공공운영비로 2,25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부명예기자 워크숍과 시정홍보 활동비로 9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주부명예기자 시정홍보 활동 민간보상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회의를 운영하시느라 우리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먼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김귀선위원  - 질의내용이 동료위원들하고 비슷한 동일한 질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복된 그런 질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 중에 질의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되도록이면 저는 질의를 않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된 질의에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저하고 같이 중복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생략하고, 뭐 하고 싶은 의욕은 앞서겠지만 좀 생략하고 지나가는 게 원활한 그런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위원장 강찬배  - 예. 우리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뭐 한분이 계속 질의를 하지 마시고, 위원이 조금 기다리셨다가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 좀 질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좀 나중에 궁금하시면 또 이렇게 질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우선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께서, 때를 놓쳐서 못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래서 전 오늘 처음 합니다. 36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 시정홍보 워크숍 있죠?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게 월4회 워크숍을 진행하죠? 1회에 56만원 지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워크숍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지금 중앙언론사에서 목포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시청 출입기자분들을 위한, 130여명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시정 주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시민단체라든지, 그분들한테도 홍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또 주요 행사가 있으면 우리 프레스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경비들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주로 뭐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홍보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네요? 
○공보과장 김종진  -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뭐 특별한 주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부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다 아십니다마는 해양문화축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국가에 큰 행사가 있다든지, 시 주요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분들과 같이 모여서 홍보하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홍보 내지는 좀 어떻게 보면 기자분들 또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공보과장 김종진  -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질의를 안 하셨던 위원님? 
- 예, 문경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  - 질의 안하셨던 위원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39쪽에 대도시 다중이용지역 홍보 광고해서 역, 터미널 등 있는데 여기 위치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서 한다. 다중이용지역. 그래서 위치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공보과장 김종진  - 거기는 이제 현재 서울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역사. 
문경연위원  - 이거 한 자료 있죠? 
○공보과장 김종진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영상홍보차량 유류비 해서 한달에 400리터 돼 있거든요. 400리터라는 것은 며칠을 운영한다는 얘깁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운행관계는 별도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제가 봤을 때 홍보차량은 1년 365일 돌려야 됩니다. 그것 왜 목포에 놔둡니까? 홍보차량을 전국을 돌려야죠. 홍보차량을 전국을 돌려서 하면 3천3백만원, 이런 비용이 필요없이 이 차량만 돌리면 딱 될 거 아닙니까? 관계기관 협조를 구해서 공보과에서 차량을 전국으로 돌리십시오. 
○공보과장 김종진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 중요행사라든지 있을 때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아니, 그것 없어도 서울시내 다중지역에 있으면 서로 업무협조해서 우리차량을 거기에 보내서 돌리면 목포시내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그것 돌려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400리터라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정도밖에 안되는, 며칠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는 안 잡아진 것 같아요. 
○공보과장 김종진  -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오랫동안 외지에 나가 있으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이 2명이 있거든요. 
문경연위원  - 그것도 예상하더라도 돌려야죠. 홍보가 된다 하면. 3천3백만원 이 돈이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3천만원, 이 돈 있으면 직원분들 두 분 여비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부족하면 또 다른 데 하더라도 홍보를 한다하면 그런 식으로 차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공보과장 김종진  -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차량을 연중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것 다중지역이용 홍보, 그 역, 터미널 등 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공보과장 김종진  - 예. 
문경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35페이지에 보면요, 영상홍보차량 임대수입, 예년에는 어땠습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수입원이 F1대회에서 수입을 많이 창출했었거든요. 그런데 F1대회가 축소되고 금년에 또 세월호 사고가 있어서 거의 축제들을 많이 안 해 버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입을 많이 못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시 정도의 홍보차량은 타 도시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공보과장 김종진  - 지금 홍보차량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저희 시하고 여수인가 어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갖고 있고요. 일반회사들이.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데는 지금 시에서는 여수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좀 전에도, 
○공보과장 김종진  - 당초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이것을 제작한 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목적으로 제작한 차는 아니었고요, 저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는데 이 차를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일반기관에서 임대를 좀 해줄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고 해서 임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이제 그 5일이라고 했어요. 5일 동안에 임대를 하겠다. 이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저희들이 이제, 이건 예상입니다. 내년도에 다른 지자체에서라든지, 많이 빌려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게 준비는 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좀 전에도 문경연 위원께서 활용을 많이 좀 하라는 또 제안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비싼 예산 투입해서 만든 장비인데,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또 기왕에 그 여유가 있다면 임대수입 창출에도 타 도시에 축제 관련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적극 활용이 될 수 있게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저희들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50일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차가 제작된 지가요? 
최석호위원  - 예. 
○공보과장 김종진  - 2008년 7월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내구연한입니다마는 차량상태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좀 얻기를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종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예, 임태성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이미지 광고라고 있어요. 2백만원에 50개사. 50개사가 어디? 
○공보과장 김종진  - 거기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지면으로 된 신문하고, 인터넷 신문들. 거기에 저희들이 주로 해양문화축제라든가, 유달산 꽃 축제를 할 때 홍보를 하는데 해당 과에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양문화축제 같으면 그 기간동안에 분야별로 해당 실과에서 자기 업무를 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분야는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임태성위원  -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지방방송사 시정홍보광고 3천만원, 3개사. 여기는 뭐 어디 방송사라고 특정방송이 있습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특정방송은 지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이지 어디 특정언론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임태성위원  - 특정방송을 어디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임태성위원  -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임태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위원님?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전반적으로 8천6백만원이 감 됐죠? 
○공보과장 김종진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보니까 8천6백만원 감 돼서 8억9천만원, 9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언론사 광고성, 다음에 기자 접대성 예산이 4억2천6백만원이에요. 오히려 작년보다 5천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전 우리 정종득 시장이 굉장히 언론에 너무 방어적이고 너무 언론에 예민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없었던 아까 우리 김귀선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시정홍보 워크숍 같은 경우도 이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 추가로 나와서 이건 명확하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자 접대성 예산입니다. 무슨 이것이 기자들 홍보하고 그런 겁니까? 기자들 접대성 예산이죠! 
- 이런 부분들, 여기 기자 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저는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아까 우리 임태성 위원님께서도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좀 중복될 수 있는 질의들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 우리가 시정 홍보 이미지 광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중앙방송사 2백만원에 또 3천만원짜리 3개에, 다음에 또 목포사랑시민안전캠페인 3천만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총 해서 4억2천6백만원인데, 우리가 이 광고 관련해서요, 자료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시정 홍보 이미지 광고 50개사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왜 계획이 없으면 2014년도 올해 어떻게 집행했는지 하고요, 마찬가지로 중앙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나 지방방송사 시정홍보 광고, 이것도 계획이 없다는데 지방방송사 3개사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계획이 없습니까! MBC, KBS, KBC. 3개사에 3천만원짜리 시정광고 준다는 것 아니에요. 중앙방송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러잖아요! 
- 그것이 계획 없으면 2014년도에 어떻게 썼는지,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목포사랑시민안전캠페인은 이것을 어디에 맡길 거예요? 이것은? 계획 나왔잖아요. 
○공보과장 김종진  - 언론사가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불법주정차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질서라든지, 심지어는 청결, 안전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여인두위원  - 기획안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안. 기획안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기획안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계도지 폐지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축소되든가, 아니면 계도지가 폐지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후에 워낙에 기자들 파워가 있어서 그런지, 지방자치 뭐 민선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데는 눈치를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계도지가 부활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계도지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올랐어요. 
○공보과장 김종진  - 신문구독료 말씀하십니까? 
여인두위원  - 예. 그러죠. 이게 계도지죠. 
○공보과장 김종진  - 1천2백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오른 이유가 뭐죠? 
○공보과장 김종진  - 지금 언론사들이 많이 언론 자유화가 되다보니까 늘어나고, 또 신문 구독료가 매년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여인두위원  - 신문구독료는 그대로인데요? 
○공보과장 김종진  - 신문구독료가 계속 지금 인상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이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신문구독료는 그대로라고요! 언론사가 늘어나서 그러는 거죠? 
○공보과장 김종진  - 7개사가 더 늘어났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 이렇게 12부씩 그러면 봐야 됩니까? 예산에 맞춰서 차라리 부수를 줄이면 안됩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인두위원  - 여하튼 제일 휘둘리는 곳이 공보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은 공보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공보과 직원들 보호하려고 드리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전자신문 스크랩 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애초 취지는 시장님 새벽에 출근하시면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면 그 신문 스크랩해야 되는데 그 직원 2명이 빨리 와서 새벽 3시, 4시에 나와서 그 스크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대신 회선, 이것으로 대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과장 김종진  - 그것도 있고요, 저작권법이 있어서요, 신문들을 내가 보는 건 괜찮은데, 그걸 스크랩해서 남한테 돌린다든지, 시 직원들이 전체 볼 수 있도록 갱신을 한다든지 하면,
여인두위원  
- 이것 시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신문들을 이렇게 많이 천 얼마, 1천만원 가량 인상시켜서 1억 넘게 신문을 보는데, 또 스크랩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 예산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애초의 취지는 그거였잖아요.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애초의 취지는 시장께서 신문을 보는데, 이 신문을 스크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 스크랩을 하려면 새벽 3시, 4시에 나와서 공보과 직원 두명이 매달려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없애고 이 회선사용료로 해서 애초에 했어요. 이것도 한 2년인가, 3년 됐는데, 했는데 그 이후에 해년마다 물어보면 여전히 일반신문 스크랩을 또 직원들이 해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거냐? 지금은 안 합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지금은 안합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현재 시장께 가는 신문 관련해서는 그런 것 없다고요? 
○공보과장 김종진  - 이건 시장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 직원들이 봅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전 직원들이보는 것은 그런데 왜 계도지 구독료는 이렇게 또 올려요? 이 신문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또 이 예산으로 2천만원이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이건 이해가 안 되고, 하나 더 이 예산이 자꾸 불어나요. 처음에 2013년도에는 8백만원이었어요. 2014년도 올해는 9백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천만원이에요. 1천1백만원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내년부터는 ID 사용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여인두위원  - 밑에 ID 사용료는 어떤 건가요? 정보이용 ID사용료하고 이 ID 사용료하고 또 다른 건가요? 
○공보과장 김종진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어떻게 다르죠? 
○공보과장 김종진  - 이것 말 그대로 신문 스크랩이고요, 밑에 정보화 ID는 통신사들, 통신사하고 관련된 회선사용료입니다. 
여인두위원  - 자, 봅시다. 이 정보이용 ID 사용료가 위에나 밑에나 마찬가지 다 어차피 신문을 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정보이용 이게 통신사라고 합시다. 누가 이용합니까? 이것도 3천6백만원씩이나 주고 이 통신사는 누가 이용해요? 결국은 이것도 통신사에 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 ID를 이용하는 사람이 목포시에 몇 명이나 돼요? 이 ID를 이용해서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문을 보는 사람이? 
○공보과장 김종진  - 거기에 저희 시정홍보안이라든지, 홍보할 것들을 거기에 올리면 그게 통신사로 게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국 언론사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건 우리 직원 누구나 다 올릴 수 있게 ID가 각 실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연간 이용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말씀 전자신문 스크랩 ID는 어떤 내용이죠? 
○공보과장 김종진  - 일간지 신문에 나온 우리 기사내용이라든지, 우리가 그 내용을 업무에 참작할 수 있는 것들을 발췌해서 전자화로 돼있는 것들을 발췌해서 저희들도 보고 직원들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인두위원  -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습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그걸,
여인두위원  - 그것 지금 우리 의원사무실에 한 장씩 올라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공보과장 김종진  - 의회에는 아마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예, 넘어가고요. 그 정도 하고 어차피 예산다룰 때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주요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도 해년마다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12년에는 270만원이었어요. ’13년도에 9백만원이었고, 작년에는 예산의 10% 절감 차원에서 810만원으로 줄었고. 그런데 올해는 느닷없이 1,530만원으로 늘었어요. 720만원이. 왜 늘었죠? 
○공보과장 김종진  - 아마 시책업무추진비는 목포시에 확정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 내에서 저희 과에 좀더 이렇게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죠? 홍보예산에 더 배정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여인두위원  - 37쪽에 보면, 기록 보존용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8백만원인데, 이건 정수물품 승인받았나요? 
○공보과장 김종진  - 정수물품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기록 보존용 카메라가 카메라인데, 정수물품, 
○공보과장 김종진  - 품목에 안 들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정수물품에 안 들어 있습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여인두위원  - 보통 카메라는 들어가던데, 
○공보과장 김종진  - ENG 카메라는 들어가던데 이것은 안들어 갑니다. 
여인두위원  - 이거 ENG 카메라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1백만원, 2백만원짜리도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데. 
○공보과장 김종진  -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여인두위원  - 제 말은 이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냐고요? 8백만원 짜리 카메라가 ENG 카메라도 아닌 어차피 활동사진을 찍는 카메라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는 카메라는 아닐 건데. 왜 8백만원 합니까? 한대에? 
○공보과장 김종진  - 카메라가 비싼 고가입니다. 
여인두위원  - 대체 어떤 카메라인데. 이것 뭐죠? 내용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과장 김종진  - 예. 
여인두위원  - 아무리 기록보존용 카메라라고 8백만원짜리 카메라를 산다는 건 너무 그런데요. 
○위원장 강찬배  - 그건 자료로. 
여인두위원  - 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우리 김종진 과장께서는 문경연 위원님, 김휴환 부위원장님, 여인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종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용호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용호입니다. 
- 2015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4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리 과 세입예산의 총액은 1,106억9,676만8천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27억5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2천5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세는 193억5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8천7백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과세시가 표준액 증가 등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298억4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등록 차량 증가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담배 소비세는 전년대비 6억6천9백만원을 감액한 1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44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대비 9억3천7백만원을 감액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역경기 불황과 납세의식이 저하되고 고액상습체납자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서 갈수록 체납세 징수요건이 악화되어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이어서, 45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억3,013만2천원이 증액된 53억1,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주요 세외증가요인을 보면, 당초 2014년도 본예산에 재정보증금에 편성되었던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인 지방소비세분 조정 교부금 일부가 세입예산 과목 변경에 따라서 그 외 수입으로 이관됨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전라남도에 도세 징수 목표액이 줄어듦에 따라서 7천8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 세외수입 감소요인을 보면, 징수교부금에서 7천8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한국은행의 계속된 금리인하와 정부 경기부양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균형집행으로 연평균 잔액이 급격히 감소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5억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 이어서, 46쪽 조정교부금은 27억3,436만2천원이 감액된 145억3,2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주택 취득세율 감면종료에 따른 감면분 조정교부금이 2014년, 금년에 종료되고,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재정보전금에 편성되었던 부분이 그 외 수입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공평과세 부과사업입니다. 47페이지는 인건비로서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역시 법정경비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49페이지 국내여비는 당초 행정운영경비에 있던 관내여비 일부를 세부사업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특정업무경비는 세정과 정원 상승분을 반영해서 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 저촉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추천에 대한 예산 4백만원을 감액한 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업무의 효율화와 통합관리를 위해 당초 납세편의증진 사업의 대행사업비를 이관해서 편성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시스템을 신규로 추가해서 2,990만원을 증액한 6,22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상계좌 백업 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50페이지 납세편의증진사업입니다. 신용카드 납부 등 각종 수수료와 납세자 보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대비 5백만원 감액한 1,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체납관리 철저사업입니다. 5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도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2페이지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2,78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52페이지 하단에 체납차량 영치장비 노후화로 휴대용 단속 단말기 교체를 위해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53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외수입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예산을 삭감한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750만원, 주민센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노후 인증기 교체구입비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입니다. 53페이지 하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와 55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세정과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76만5천원을 감액한 6,5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56페이지 국내여비는 관내여비 중 일부를 공평과세 부과사업으로 이관함으로써 3,237만2천원을 감액한 5,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16만2천원을 감액한 4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세입 중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개발비라는 게 있죠? 우리 지역개발공채 지금 사고파는 과정에서 그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개발비로 포함이 안 되나요? 
○세정과장 박용호  -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데요. 
○부위원장 김휴환  -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역개발비로 지금 과목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안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용호  - 지역개발공채는 도에서 직접 합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도비로 들어가나요? 
○세정과장 박용호  - 우리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위원님?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49쪽에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가 있죠? 세무담당 공무원. 10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2개월인데, 51명이 세무공무원들입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51명 세무직 공무원이 지금 각 부서에서 민원담당으로 민원수당이라든가, 저희들 세무 공무원은 세금 징수에 따른 특정업무수당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럼 수당 성격이네요?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2페이지에 국내여비 있죠? 그게 무려 2,784만원이나 줄었는데 실은 이제 뭐 지방세 과세조사 및 체납액 징수 여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인 이유가 징수실적이 좋지 않아서 감액을 한겁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그것은 아니고요, 앞 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조로 일부가 과목변경에 의해서 대신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줄인 건 아니네요? 과목변경을 한 거지.
○세정과장 박용호  - 총괄적으로 줄여진 금액은 전체적으로 여비가 1천5백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귀선위원  - 1천5백만원 정도 줄었다고요?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작년 체납액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2014년 10월 현재 총 체납액이 124억원입니다. 
김귀선위원  - 체납액이 124억원이에요?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징수실적이.
○세정과장 박용호  
- 그러니까 징수실적을 어떻게 상정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을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될지, 총 부과액 대 징수실적입니까? 
김귀선위원  - 포상금에 보면, 징수포상금 있죠? 그게 지금 뭐 15억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금 1%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2015년도에 체납액 징수를 약 한 15억원 정도 할 걸로 예상하고 이렇게 포상금을 책정해 놓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용호  - 포상금, 저희 포상금 징수조례에는 최대 3%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형편상 포상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주 줄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 원래 3%까지도 지급이 가능한데, 지금 줄여서 1%로 지급을 예상하고 있다고요?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요즘 항간에 언론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체납금액도 나오고, 또 목포시 체납액도 나오고 그런데, 아무튼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들이 있죠?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어떻게 발본색원해서 빨리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기도 안 좋고 해서 체납액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김귀선위원  - 아무튼 좀 고생을 많이 해서 체납액이 빨리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박용호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예, 임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위원  - 예, 임태성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시민들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서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지금 안되는 게 있죠? 지금 신용카드 납부가 인터넷으로.
○세정과장 박용호  - 신용카드 납부는 전체가 됩니다마는. 
임태성위원  - 다 돼요? 도로사용 점용료로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박용호  
- 아, 그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임태성위원  
- 그것은 안 되고? 
○세정과장 박용호  - 예. 
임태성위원  - 나머지는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호  - 지방세는 전체가 됩니다. 
임태성위원  - 지방세는? 
○세정과장 박용호  - 예. 
임태성위원  - 그러면 지방세 전체 되고 있는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위원님?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예산과는 별건인데요, 목포시 고액 체납자 현황 자료 좀 한번 줘 보십시오.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요, 
○세정과장 박용호  - 얼마 이상으로 볼까요? 
여인두위원  - 그걸 보통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세정과장 박용호  - 저희들은 지금 명단공개대상이 3천만원 이상입니다. 
여인두위원  - 목포에 그렇게 몇 분이나 계시죠? 
○세정과장 박용호  -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그걸 한번. 그 이하는 뭐 어차피 1천만원 이상하면 명단공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일단 그 자료로 주시고요. 51쪽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데,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여기도 이제 번호판 영치 보조하시는 분이 계속 이 기간제로 들어와 있어요. 예산에. 이것 2년 넘지 않았나요? 이건 계속 기간제로 쓰시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호  - 작년에 채용을 했는데요, 
여인두위원  - 작년에 채용하셨어요? 
○세정과장 박용호  - 예, 채용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럼 올해까지 하시고 내년에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지금 목포시가 인증기가 24대가 있죠?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보통 인증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세정과장 박용호  - 인증기가 내구연한이 4년,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인두위원  
- 아, 4년밖에 안되나요? 
○세정과장 박용호  - 예, 지금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교체가 다 되고요, 큰 동사무소 4개 동만 지금 안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현재 보니까, 자료 보니까 2011년부터 24개가 다 교체가 됐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4년이면, 
○세정과장 박용호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정확한 것이죠? 
○세정과장 박용호  -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설마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 바꾸지는 않으실 것이고. 그것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이 인증기와 휴대용 단말기. 이것은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인데, 이 정수대상 물품을 보면 1백 얼마짜리도 정수물품 대상이고, 어차피 자산취득인데. 또 어떤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조금 전에 공보과 예산처럼 8백만원이 넘어도 정수물품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의 정수물품의 대상의 범주가 어떤 건지. 어려우시면 회계과 소관이니까 회계과장님이 나중에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정과장 박용호  - 그건 제가 연구를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니, 왜냐하면 휴대용 단말기도 마찬가지고 단속단말기도 그렇고요, 인증기도 그렇고. 정수물품에는 없어서 대상이 아니어서 없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호  - 소모품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그 개념을 좀 회계과장님께서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체납을 줄여야 우리시에 도움이 되죠?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52페이지에 보면, 시스템 운영 하단부에, 실시간 예금압류 전자관리 시스템 운영. 
○세정과장 박용호  - 예, 말씀하십시오. 
최석호위원  -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이것은 작년에 신규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해오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럼 운영은 어떻게 보면 비용입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요, 운영하는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석호위원  - 효과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이것은 예금압류 전자관리 시스템은 은행에 저희들이 조회를 하면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 있는가 조회를 하면 저희들한테 은행에서 알려는 줍니다. 통보는 해 주는데 통보하는 순간 체납자한테도 같이 알려줘요. 그러면 예금을 가서 빼 버리면 저희들이 필요가 없잖습니까? 
최석호위원  - 그러면 안해야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래서 도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도에서 한꺼번에 각 시군 것을 조회해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최석호위원  - 이게?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1천만원 이하도 직접 금융감독원 통해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효과는 보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타 도시에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나요? 
○세정과장 박용호  - 이제 저희들이 세무직 공무원 연찬회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도 하고 체납에 대한 기법도 서로 발표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를 공유하고, 또 필요하면 배워서 활용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세정과장 박용호  - 예. 
최석호위원  - 세무 공무원들이 번호판 영치라든가,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같이 하죠? 별도로 합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거기는 세외수입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 봤는데 결국에는 별 실효가 없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아무튼 심야에 많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떻습니까? 그분들에게 수고비랄까, 수당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넉넉합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번호판 영치 한대당 5천원씩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최석호위원  - 아니,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세정과장 박용호  - 기본적인 것은 항상 줬고요. 
최석호위원  - 그럼 만약에 저녁내 돌아다녔는데 한건도 못하면, 
○세정과장 박용호  - 사실 번호판 영치를 하면 6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자기 차를 시동을 걸어서 한 4시간 내지 5시간을 시동을 끄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유류대 보상조로 번호판 한대에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런 악조건에서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5시간, 6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한건도 없다면 5천원도 못 버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사기는 해 주면서 하라 해야지 효과를 더 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그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말을 해서 제공해야 된다.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시 형편상 주장을 못하고, 
최석호위원  - 아니 아니요. 과장님! 혹시 역으로 얘기를 하면, 아니 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면 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성실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제공하면서 더 열심히 해라. 라고 해야 효과를 더 보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석호위원  - 각별하게 노력하십시오. 
○세정과장 박용호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부위원장 김휴환  -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50페이지요,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가상계좌 백업시스템 구입비가 2천만원 잡혀져 있어요.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우리 가상계좌 그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저장해 놓는 서버라든가, 뭐 이런 시스템 같은데, 이게 이렇게 2천만원 잡혀서 이게 어떤 용량인데, 이 정도 되는가 싶어서요. 
○세정과장 박용호  - 가상계좌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60만건 정도 수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상계좌가 한 15만건 정도 됩니다. 가상계좌로 수납한 게. 
○부위원장 김휴환  - 생성입니까? 백업입니까? 
○세정과장 박용호  - 백업입니다. 백업. 그런데 백업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별도 저장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백업을 받아서 놓고 그랬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가상계좌 시스템을 지금 마련한 겁니다. 이번에. 내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올린 겁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니, 그런데 그 백업 시스템이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세정과장 박용호  - 예, 산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죠? 그것은 공개하게 돼 있죠? 
○세정과장 박용호  - 예. 
○위원장 강찬배  - 공개. 
○세정과장 박용호  - 액수가 3천만원이 안되면 공개를 못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니까. 그 공개대상자 몇 명이나 되나요? 
○세정과장 박용호  - 공개가 저희들이 3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찬배  - 3명?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용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리고 우리 임태성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용호  -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5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재산임대수입 1억2,793만9천원은 공유재산 건물 토지임대료이며, 이자수입 1천1백만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6억9천만원은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토지 매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 60페이지 기타수입 1억5천만원은 각 실과 법인카드 및 민간보조금 전용 결재카드 포인트 적립금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465만원은 시유재산 매각대금 중 체납금액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태양광 설치 및 시 청사, 동 주민센터 LED등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1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지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3,226만1천원은 결산서 제작 소요경비 989만원과 재정시스템 관리 업무추진 관외여비 등 여비로 1,067만1천원, 일반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급식비, 여비 등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관리사업을 위해 2,960만7천원 중 일반운영비 2,654만4천원은 나라장터와 온비드 이용수수료 444만원, 물품 전자태그 시스템 소요비용 425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80만원, 계약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505만4천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계약관련 관외여비 246만3천원,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인 일반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운영 사업으로 1천7백만원은 재무보고서 제작 및 회계사 검토 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5억5,152만원은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공공요금,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로 5억9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 1,180만8천원, 임대건물 유지관리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관리 사업추진 2억1,106만8천원은 회계과 집중관리 관용차량 32대 중 승합차 8대, 화물차 20대, 승용차는 4대로 차량운영비는 정기검사수수료, 고속도로 통행카드,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1억8,8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비로 1천3백만원, 행사지원 관외여비 등으로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동 및 민원동 청소인력 인건비로 5,06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화장지 구매, 방역 소독료, 정화조 및 물탱크 청소비, 전기안전관리 및 소방설비, 각종 점검수수료 등 1억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억3,192만3천원은 청사소방, 전기 설비, 냉난방 기계 설비 등의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및 청사 내 각종 시설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관리 자료수집 여비로 328만4천원, 본관 및 민원동, 의회동 등 정화조 약품 구입, 청사 전기 시설물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4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주요 시설비로는 본관, 민원동, 청사 보수비로 1억원, 동 주민센터 개보수 비용 1억5천만원, 노후 난방 배관 및 분배기 교체 2천만원, 본청 상황실 바닥재 교체 2천만원, 야외 주차장 외 1개소 태양광 설치 1억8,666만1천원, 시청사 및 동 주민센터 LED등 교체사업 4천만원, 감리비 395만6천원, 시설부대비로 13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실과의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 상황실 회의용 책상, 주민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0페이지입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380만6천원, 회계업무추진 관외여비로 3,6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그 세입에 보면, 59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작년 것 보면 5개소인데, 지금 4개소란 말입니다. 그럼 한 개가 어디가 지금 이게 팔렸다는 겁니까? 이게 멸실을 했다는 겁니까? 한개는. 그거하고 이왕 같은 거니까 작년에는 개소당 178만4천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개소당 7백만원이거든요. 이 두개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어떤 거죠? 그래서 세입 자체도 2천8백만원이고 작년에는 9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됐는데. 2천만원이 이와 관련해서 더 늘었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 지금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말씀이십니까? 
여인두위원  - 예. 
○회계과장 정병술  - 저희들이 현재 임대료가 20개 중 4개소가 유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는 5개였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임대료는 개소당 17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개소고 개소당 7백만원이란 말입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 7백만원, 이것은 이제 평균치로 지금 저희들이, 물론 이제, 
여인두위원  - 아니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이 부기는 무시하더라도 작년에는 9백만원이었는데 이 건물임대료가 올해는 2천8백만원으로 늘었어요. 1천9백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거죠? 뭐 어차피 그게 건물이 뭐 새로 바뀌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은 건물일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찬배  - 그건 자료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 그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자료 주시고요. 
○회계과장 정병술  
- 예. 
여인두위원  - 어차피 같은 거라서 똑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시면, 이것도 답변 못하시면 자료로 주시는데 유지관리보수비가 자꾸 해년마다 이게 달라요. 2013년도에는 13개였고, 2014년도에는 10개고, 또 2015년도는 15개, 이 건물은 도망가지 않을 텐데, 건물은 그대로 있을 텐데, 유지관리보수비가 개소마다, 개소가 이렇게 계속 다르면 우리가 아까 20 몇 개죠? 
○회계과장 정병술  - 20개입니다. 
여인두위원  - 20개인데, 지금 15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료 받는 데는 보수비용을 안 내나요? 
○회계과장 정병술  - 저희들이 무상이 지금 16개이고요, 유상이 4개거든요. 그래서 20개 되는데, 
여인두위원  -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지금 개소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다보니까, 이게 개소가 항상 이렇게 다릅니까? 장소가? 
○회계과장 정병술  - 저희들이 가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또 A라는 어떤 시설물은 부식이 많이 되고 노후돼서 저희들이 견적 빼보면 또 금액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저것들이 부기를 정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것 2014년도 유지관리보수내역 나오죠? 
○회계과장 정병술  - 예, 나옵니다. 
여인두위원  - 그것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 예. 
여인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 
- 예, 문경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  - 두, 세 개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2쪽에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 기능이 뭡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가 현재 15명이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심의대상이 공사추정가격의 50억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이 있을 때 심의를 열게 돼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전체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을? 
○회계과장 정병술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저는 심의위원회 하니까 전체 회계과에서 한 계약에 대해서 전체 심의를 하는가.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 전체 다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일정 50억원 이상 그런 것 심의회 안 열어도 다 할 건데, 왜 심의회를 열어서 합니까? 
○위원장 강찬배  - 그건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경연위원  - 법으로 돼 있어서? 
○회계과장 정병술  - 예. 
문경연위원  - 알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야외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목포시가 설치한 겁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강찬배  - 그것도 위원님 자료로. 
○회계과장 정병술  - 예, 위원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과장님! 과장님! 
○회계과장 정병술  - 예. 
여인두위원  - 이 자리에 오시면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질의까지도 자료로 주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고 오신 거잖아요!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이 지금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회계과장 정병술  - 지금 자료 말씀드릴까요? 
문경연위원  - 예, 말씀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정병술  - 저희들이 현재 그걸 설치함으로써, 태양광 저희들이 설치함으로써 현재 효과가 60킬로와트 설치시 생산량이 655등,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정도 점등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금액으로는 환산이 안 되고? 
○회계과장 정병술  - 예. 
문경연위원  - 태양광 2백만원 정도, 계속 4백만원 정도 이렇게 수리한다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한번 비교하려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얼마, 왜 계속 이렇게 해년마다 갈수록 더 수리비가 많이 들 텐데, 어느 쪽이 더 경제성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15년 정도까지는 수리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수리한 내용 있죠? 
○회계과장 정병술  - 예. 
문경연위원  - 그것 한번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리고 시청사 건물 유지관리해서 1식으로 2천4백만원 잡혀 있는데, 
○회계과장 정병술  - 그런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연위원  - 시청사 건물 유지관리 해서 2,403만원 1식으로 잡혀 있는데, 비가 새는 데가 있어요? 
○회계과장 정병술  - 예. 
문경연위원  - 비가 새서 양동이를 받치고 있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양동이를 받쳐서 빗물을 받고 있어요. 이게 과연 시청사인가? 일반 가정집도 양동이를 받친 데, 비 받친 데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시청사가 1983년도에 건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건축이라든지, 집이라는 것이 오래 되다 보면 감가상각비도 있고, 이렇게 노후 되다 보면 많이 누수도 되고, 또 저희들이 그 당시 어떤 시공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시공하고는 많이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경연위원  - 과장님! 
○회계과장 정병술  - 예. 
문경연위원  - 비가 새면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회계과장 정병술  - 예, 저희들이 응급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 비가 작년부터 샜다고 하면, 작년에 샜으면 예산 세워서 잡아줬어야죠. 작년 새고 올해 똑같은 데 샌다면 그 관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저희들 그때그때 많이 응급, 
문경연위원  - 응급으로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방수를 제대로 해서 잡아주십시오. 비가 올 때마다 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천4백만원 갖고 응급 땜빵하기 위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정말 예산을 정확히 세우셔서 땜빵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회계과장 정병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자, 그걸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또 다른 위원님?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70쪽에요, 상황실 회의용 책상 및 의자 교체해서 2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 사무집기 책상이나 의자, 지금 사용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보통 8년입니다. 
김귀선위원  - 8년이요? 그럼 현재 상황실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는 몇 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저희들이 지금 구입한지가 한 10년 넘게 구입이 되었습니다. 
김귀선위원  - 정확합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예. 그것은 저희들 특히 각종 회의하다 보면 많이 그렇게 책상, 의자 같은 것 다시 배열하다가 많이 훼손되고 좀 많이 낡아서 이번에, 
김귀선위원  - 저도 상황실 가서 회의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실은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좋은지 나쁜지 크게 못 느껴요. 그런데 이제 꼭 보면 연한이 다 됐다고 그래서 그 안에 맞춰서 교체하려는 부분이 많이 있죠? 
○회계과장 정병술  - 예. 
김귀선위원  -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뭐 연한이 됐다 해서 아직 쓸만한 데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은 좀 버린 게 안 낫습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저희들이 최대한 물건을 아끼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김귀선위원  - 예, 그러니까 좀 한 번 더 상황실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 살펴보셔서 굳이 2015년도에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쓰는 것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위원님? 
여인두위원  -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간단하게 하십시오. 
여인두위원  - 예. 그 1호 관사, 1급 관사요, 올해 매각을 했죠? 
○회계과장 정병술  - 예. 
여인두위원  -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한 2억2천5백만원 정도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2억2천5백만원. 그러면 그건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 저희들이 세입으로 다 조치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세입에 있나요? 제가 못 봐서. 어디에 있나요? 세입에. 
○회계과장 정병술  - 추경에. 정리추경에. 
여인두위원  - 아, 추경에 세우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정리추경에 하죠. 여인두 위원, 문경연 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하신 것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정보통신과장 이종선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73쪽 세입예산은 보조금사업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74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 전산화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억6,2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공공요금이 1억9천2백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 및 보수비 등이 2억4,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산망 이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6쪽입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9,439만원, 새올행정시스템 위탁 유지관리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구입 3,735만5천원, 전남도청 연계용 TMS 구입 4천만원,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 구입 6,7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77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Ⅱ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3,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등 조사 추진에 9,71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이중 인건비 2,019만3천원, 일반운영비 7,425만2천원입니다. 79쪽입니다. 통계업무 제작비로 8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시설 일반운영비 4억3,1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2쪽입니다. 이중 인건비 284만1천원, 공공운영비 7,572만5천원, 방화벽 이중화 구축 자산취득비 6천만원입니다. 83쪽입니다.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로 3,0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4쪽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활동 실비로 816만원, 정보화마을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9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운영경비로 6,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81페이지에 보면, 지역상가 포털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 그 지역 상가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줍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지금 홈페이지에 지역상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홍보를 하는 샘이죠.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좀 모범업소라든가,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모범업소를 예를 들어서 식사종류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면 그렇게 나오게 하는 그 사항인데 이게 자꾸 업주가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인건비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 선정되는 상가에 대한 뭡니까? 선정기준이랄까? 그런 것은 특별히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그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도 받고, 
최석호위원  - 관련부서면 어디? 농상과? 보건소?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그렇죠. 보건소라든지, 농상과라든지, 숙박업소 지도 감독하는, 그러니까 그 업체의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도 받고, 세무서 쪽에서도 받고 다양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업체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바꿔졌냐? 확인도 하고 그때 그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업체수가 몇 곳이나 등록이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3,5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최석호위원  - 3,500개.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전통시장 7개하고.
최석호위원  
-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업소에서는 올려놓고 있으면 아무래도 영업에 더 보탬이 되겠죠.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요. 예. 혹시 뭐 개인이 이렇게 요청을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이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고 나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도 잘 반응을 않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업소측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요청하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시민 편에 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하도 먼저 한다고 해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5쪽에 보시면, 우리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산망 이설이 있고, 또 80쪽에 똑같은 게 10개소가 있단 말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75쪽하고 80쪽하고. 어떤 개념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앞에 것은 전산 네트워크 쪽이고요, 
여인두위원  - 네트워크고.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뒤에 것은 말하자면 전화, 통신회선 쪽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인두위원  - 예, 왜 별도로 이렇게 빼놔요? 그냥 같이 해 버리지?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예산편성지침상에 그게 나눠지게 돼 있어서. 
여인두위원  - 편성지침에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예. 
여인두위원  - 그럼 좀 구체적으로 적어놓으셔야지, 이거 다른 건줄 알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괄호해서 부기를 하실 때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 있으면 같은 내용이잖아요. 부기를 좀 자세하게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76쪽에 보시면,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구입이 지금 정수승인법에 보면 138만원이에요. 한대에. 제가 잘못, 곱하기 10. 이게 안 맞거든요. 여기는 한대인데,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금액 말씀하십니까? 
여인두위원  - 금액이 예. 왜 이렇게 다른지.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무정전 전원장치가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런데 정수승인에는 138만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3,735만원 짜리를 산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맞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아, 이것은 당초에 교체정수승인을 받은 겁니다. 당초에 있었던 것을 또 추가 로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노후 돼서 다른 종류로 지금 교체하는 교체승인은 났는데,
여인두위원  
- 그럼 정수승인은 안 받은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아니요, 교체승인을 받은 겁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죠! 아니, 이 액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게 같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찬배  - 다른 기종으로 바꾼다는 거지.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아니, 그러니까 용량이 기존에 있던 용량보다 용량이 더 많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조달청 가격을 보고 지금 산정한 겁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현재 정수승인 받은 내용하고 전혀 새로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내용으로 정수승인을 받아야지 이렇게 130만원짜리 정수승인 받아서 3천7백만원 짜리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지금 그 당초에 정수승인 받을 때는 전산업무가 시작되면서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었고, 이제 꾸준히 동일제품이라고 해도 가격이 상승됩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죠! 이것 정수승인을 언제 받았어요? 2015년 정수승인 받은 건데. 2015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이것은 교체승인을 받은 겁니다. 
여인두위원  - 최근에 받은 것 아닙니까? 교체승인 130만원 짜리 교체승인 받아놓고 3천7백만원짜리 물품구입을 한다는 것은 정수승인 다시 받아서 오세요! 이것. 이것은 이렇게 예산집행하면 안되죠! 
- 그리고 노후 컴퓨터 관련해서는 75대 정수승인을 받았네요? 그럼 올해 다섯 대 하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한단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노후 컴퓨터 말씀하십니까? 
여인두위원  - 예. 노트북 컴퓨터.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아, 노트북? 5대입니다. 
여인두위원  - 정수승인은 이것도 75대 받으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계획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교체하겠다는 의미시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예. 
여인두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는 정수승인을 새롭게 받아서 오세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신청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예, 회계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저도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려고 기다렸는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81페이지요, 민간보조사업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이 부분 민간한테 이전해서 이것 교육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지금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간단하게 작년도에 625만원이었는데, 약 2천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예, 금액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 부분인지.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이것이 작년까지는 옥내형으로 했고요, 옥내형 하는 것은 단가가 쌌는데, 지금 올해는 말하자면 시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옥외형으로 해서 규모가 크고 해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옥외형은.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좀 난 갑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니, 그 이용격차 해소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시민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시민들한테 해서 이게,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와이파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국단위로 사업체를 선정하면 그 사업체에서 와서 우리가 정하는 그 지역을 와이파이를 설정합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을 먼저 보시게요. 82쪽 상단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검색소프트웨어, 이게 어떤 검색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하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런데 라이센스가 어떤 건데 이렇게 3천3백만원이나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이게 지금 글로시라고 해서, 
○부위원장 김휴환  
- 이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있나요? 이것도 자료 좀 요구해 주시고,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지금 목포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다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제작,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업체정보라든지,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홈페이지,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홈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홈페이지를 전부 관리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또 과별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부위원장 김휴환  - 아니, 그런 것 말고. 실과소 말고요. 메인 홈페이지에 나온 그 부분.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거기 보면 지금 관광부분으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시안성, 가독성,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진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시군구하고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순천, 여수하고만 비교해 보셔도 이 홈페이지에서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맛집, 이러이러한 부분들,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뭐 인건비도 다 책정이 돼 있네요. 이게 아주 매일매일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쪽에 오신 분들도 그걸 보고 정보가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저는 매일은 아닙니다.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떨어지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을 좀,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현재 인건비가 여기는 어떤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저희들은 말하자면 공공근로를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예비비적 성격으로 놔두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참조하셔서 과장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 속히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4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8분 계속개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행사관계로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설명부터 듣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차연희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입니다. 
- 사회복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153쪽부터 156쪽까지는 세입분야입니다. 우리시 미혼여성 건축아파트 목련아파트 사용료로 5,589만원을,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으로 2,812만5천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사회복지관 관리사업으로 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로 13억4,56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목포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리모델링비 1억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사업비 2억원, 목련아파트 개보수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민서비스 혁신사업예산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4개 바우처 사업비로 국비 10억3,496만9천원, 도비 2억2,177만8천원, 시비 2억2,177만7천원, 총 14억7,8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관내 34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목포복지재단 운영보조금 1억1,8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162쪽 민생안전대책추진사업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국비 6,920만원, 도비 3,460만원, 시비 3,460만원 총 1억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63쪽, 164쪽 보훈선양사업 추진예산으로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8,908만원, 6.25 참전자 명예수당 2억6,82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6,960만원을,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65쪽부터 166쪽까지는 현충공원 및 기념탑 관리사업입니다. 166쪽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예산으로 국비 5억원, 시비 1억5,224만5천원, 총 6억5,22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 170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167쪽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로 국비 511만2천원, 시비 511만2천원, 총 1,022만4천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비 1,965만3천원, 시비 1,965만3천원, 총 3,93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으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사업비로 국비 2억3,707만6천원, 도비 2,963만5천원, 시비 2,963만4천원 총 2억9,63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의한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비로 전액국비 9억2,92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72쪽에서 174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인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로 국비 303억6,571만4천원, 도비 23억6,177만7천원, 시비 10억1,218만7천원, 총 337억3,96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국비 4억8,750만원, 도비 5,909만원, 시비 5,909만원 총 6억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인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지원 전출금으로 31억3,70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7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181쪽부터 183쪽까지는 세입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4쪽 세출부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848만4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0억8,60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85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국비 5,432만8천원, 도비 679만1천원, 시비 679만1천원, 총 6,7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국비 2억2,080만원, 도비 2,760만원, 시비 2,760만원, 총 2억7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국비 1억3,280만원, 도비 1,660만원, 시비 1,660만원, 총 1억6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강찬배  - 예, 여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위원  - 159쪽하고 160쪽이요, 사회복지시설 직원 체육대회 지원이 이게 지금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어서. 계속 이거 나가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지금 23회째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목이, 
여인두위원  - 목이 변경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목이 변경 안 됐던데. 똑같던데요. 제가 작년 것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91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160쪽에 복지재단 관련해서 운영비가 늘었어요. 9천만원에서 지금 1억1,080만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금이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인두위원  - 후원금이 이쪽으로 계상돼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여인두위원  - 그럼 후원금만큼?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여인두위원  - 지금 세입으로 잡힌만큼 이게 지금 올라간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여인두위원  - 그리고 16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실과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게 그러면 예전, 그전에 지급됐던 그대로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심사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게 실은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은 회에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목상. 항목상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들에 대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여인두위원  - 예, 사업계획서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검토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 예, 문경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  - 157쪽에요, 민간위탁, 마지막 줄에 민간위탁금,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상동, 상리,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거의 동결인데, 여기는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문경연위원  - 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지금까지 10년 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인건비를 줬었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약간 상향한 것입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위원님!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15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거기서 시설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세건이 올라와 있는데, 목포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리모델링,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또 근로자복지관 목련아파트 개보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동에서 올라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원래 이런 복지관이나 또 아파트 같은 데를 지목해서 이렇게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들 건데, 이게 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이걸 진즉 매년 누차에 걸쳐서 개보수를 요청했었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 부분인데, 이번에는 동을 통해서 올라온 부분으로 거기서 가결된 예산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과에서 동으로 좀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서 논의돼서, 
김귀선위원  -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정 이제 이용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나 또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의 신축이나 개보수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건물을 지칭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맞는가? 하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건립돼서 지금까지 한번도 리모델링을 못한 부분이고요, 하당 목련아파트, 미혼여성아파트 거기도 지금 20년 이상 된 건물인데, 신발장이라든가, 싱크대와 벽지가 다 너덜너덜 떨어질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전번에 시정질문할 때 우리 최홍림 의원님께서 목련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것도 제가 봤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하고 또 이렇게 올라온 이 세 건의 주민참여예산 활용이 조금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166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에 이것 땅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위원장 강찬배  - 어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중앙주차장. 노인회관하고 같이. 
○위원장 강찬배  - 중앙주차장이면,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중앙주차장, 그러니까 관광오리탕 있는데. 
문경연위원  - 옛날 볼링장 자리. 
○위원장 강찬배  - 거기 주차장에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용도변경해서. 
○위원장 강찬배  
- 아니, 다른 데는 주차장을 다 새로 만들고 그런데 주차장을 또 훼손하면서까지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거기가 14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항상 한 20대 정도밖에 주차활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관하고 보훈회관 짓더라도 나머지 면적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주차장을 폐쇄를 시켜버려야지! 안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또 그 주차장 폐쇄하고 또 이것 또 건물을 짓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이 전형적인 세수낭비지. 그렇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강찬배  - 예,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 부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 토지 유치를 한 14군데를 조사했습니다. 시내. 그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 소유토지가 있으면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유지를 쭉 조사하다가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드린 관광오리탕, 옛날 호남 볼링장 자리가 한 1,100여평 됩니다. 거기 면적의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한 20~30대 주차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방치돼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당초의 부지를 한 6억원 대상지로 했는데 그 6억원을 다른 데 예산에 쓰기 위해서 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현재 140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300평 정도 쓰거든요. 노인회관하고 같이 해서. 그래도 한 80대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뜻에서 위치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 그리고 소속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또 심도있는 토론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상생하자. 또 소통하자는 뜻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예산편성을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도심에 주차장을 모두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 건물을, 또 지금도 주차장 부족하다고 주차장 해 달라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다 하는 얘기예요. 그 주차장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또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취지에, 그 주차장 조성하는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그때 당시하고, 
○위원장 강찬배  -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위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의원으로 활동하실 때 조성할 때 상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가지고 절차상 상당히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 7, 8년이 지나서 행정여건이 변화돼서 주차장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강찬배  - 그리고 이게 현재 트윈스타하고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지금.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그래서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트윈스타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함부로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이 건물 짓고 나면 또 자체 주차장을 또 만들어 주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아니, 그 주차장을 활용할 겁니다. 현재 주차장을. 
○위원장 강찬배  -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을, 지금 그 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또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현재 유료화 되고 있죠? 주차장이.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유료화 되고 있는데, 제가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지금 유료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원도심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한 시간 무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자가 나니까 다른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라. 지금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상임위원회가 다르다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버리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해서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대안을 우리가 내렸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어차피 그 주차장은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가 상임위원회에 없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저희가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다 바보 만들어 버린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그래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하도록,
○위원장 강찬배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여인두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럼,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순덕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입니다. 
- 2015년도 안전행정과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9페이지에 저희 민방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1천3백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사업,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등 사업으로 1,56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으로 민방위 교육장 운영 등 민방위대 창설 40주년 기념식 사업비로 40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교육 관련 관외출장과 안전행정업무추진 관외여비로 57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9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 및 을지연습 유공 공무원과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우수동의 시상사업비로 150만원이,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방위 교육 통지서 전산용지 구입, 교육 홍보물 제작 등에 4,2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93쪽입니다. 93쪽 301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생활민방위 교육참석수당, 통대장 민방위 교육참석수당, 직장대장 교육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6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94쪽입니다. 94쪽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리더 양성과정, 그리고 지원민방위대 육성 차원에서, 그리고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1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95쪽입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 민방위 경보시설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무관리비로 2,056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공공운영비로 7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 사이렌 비상전원 배터리 구입비 등 경보사이렌 예비카드 구입비로 74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96쪽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3회에 걸쳐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 가로기 게양 인부임으로 7백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방독면, 금년에 민방위장비인 방독면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사무관리비로 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운영비로 상해보험료 등 437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3,60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97쪽입니다. 재난종합관리, 재난위험물 표지판 제작 등 물놀이 사고안전 안내판 제작 등에 72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활동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4,1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대부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안전길잡이 책자 발간, 휴대용 안전수첩 제작 등 안전생활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수당으로 9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99쪽입니다.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480만원이,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종사자 식비로 280만원이,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전문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난취약가구의 전기 안전점검 및 가스 안전점검 정비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00쪽에 거기에 따르는 정비에 따른 소규모 재료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안전종합관리에 내년도 안전종합관리 계획서 제작 등 안전관리종합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안전행정복지국에서 시행하는 주요 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0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생활안전 등 각종 재난예방활동비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지원경비에 따라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현재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지원비로 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재난 및 취약지구 봉사활동지원비로 405만원이, 영산강 평화광장 앞 수중정화 및 인명구조활동 지원경비로 2백만원이, 그리고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민안전대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312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101쪽 바로 제일 아래쪽에 4대악 근절, 관계기관 통합 캠페인 전개와 그 다음에 안전기관 유관간 단체협업을 위한 기능강화 워크숍을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로 55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경비 1억5,362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요, 102쪽에 가장 밑에 부분 재난안전상황실 일숙직 수당으로 4,79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공운영비로 9,8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2,0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5페이지는 저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0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은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구성됐는데요, 10억3,20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재난관리기금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재난예방활동 및 긴급복구사업비로 5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12쪽 재난예방 활동에 따른 시설과 관련한 양수기 등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치로 2억4,396만4천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2,30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이게 갑자기 수가 많아져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99쪽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종사자거든요. 이게 그전에는 60명이었는데 200분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종사자가 이렇게 갑자기 140명이 더 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작년에는 60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학생들도, 
여인두위원  - 이 종사자는 자원봉사자를 말씀하시나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그렇습니다. 뭐 시민안전, 교통봉사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또 참 좋은 사랑 어머니회 등 그분들이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행사에도 약 한 8,700여명의 어린이하고, 유아, 그리고 학부모, 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대 성황리에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거기에 온 아이들을 데리고 온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을 전부 식사를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분들하고 달리?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아니요, 우리 단순히 행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여인두위원  - 종사하시는 분들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여인두위원  - 그래서 행사도 규모도 좀 커졌네요. 작년에 비하면. 안전체험교실 행사도.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게 그럼 1천5백만원이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1회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왜 여기는 그러면 종사자 식비는 2회로 돼 있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아니, 이제 점심하고 저녁하고 이렇게. 
여인두위원  - 점심, 저녁이에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여인두위원  - 애들 점심, 저녁까지 데리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저희들이 일시에 인원을 전부 수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하고 유아원하고 학교, 이런 데 해서 시간을 저희가 정해줍니다. 
여인두위원  - 하루에 하는데 두 번을 한다?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두 번을 하는 거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이틀간. 
여인두위원  - 이틀을 하시는 거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1박 2일로 하는데요,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여인두위원  - 확실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여인두위원  - 착각하신 거 확실하세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착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거든요. 어디 유치원은 오전에, 어디 유치원은 오후에 이렇게 오라고 한 것을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럼 하여튼 1박 2일 이틀하신다고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여인두위원  - 이틀에 걸쳐서 하시니까 중식도 두 번 이렇게 하신다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여인두위원  - 그럼 101쪽에 보시면, 영산강, 평화광장 앞 수중정화 및 인명구조활동을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바다 살리기 그 행사 때 바다 잠수부들 들어가셔서 뭐,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바다 살리기 행사하고 같은 날 하시는 건가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아니요, 별도로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북항에서 했습니다. 북항 앞 선창에, 북항선착장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걸로. 
여인두위원  - 쓰레기 수거?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여인두위원  - 그럼 해양수산과에 있는 바다 살리기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같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그러니까 이게 단체가 다르다보니까 아마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같은 날, 바다 살리기 행사 때 하는데?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아니요, 다르게 합니다. 
여인두위원  - 아, 다르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여인두위원  - 단체가 다르다면 여기 단체는 어느 단체가 하는 거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특전동지회라고. 
여인두위원  - 특전동지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여인두위원  - UDT 말씀하시나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UDT하고는 좀 다른, 재난구조협회, 
여인두위원  
- 공수?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공수부대죠. 
여인두위원  - 공수부대 동지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시민안전 기동대 운영이 있어요. 시민안전기동대 보니까 시민안전기동대에 대한 운영경비는 없는데, 조끼, 모자, 이것만 하는가요? 시민안전기동대가 어떤 걸 하나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그러니까 시민안전기동대가요, 우리 현재 안전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안전모니터링단 그 회원들하고 저희들 자율방범대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기동대를 운영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인두위원  
-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그러니까 그분들을 최소한 일주일, 지금 아직 계획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일주일에 1~2회 정도 시내를 순찰하는,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아니요, 별도 예산은 소요가 안 됩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시민안전모니터링단이나 자율방범대 기왕에 들어간 예산으로 하겠다?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확실한 거죠? 별도 예산 또 나중에 추경에 올리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분들 조끼나 이런 기본적인 것 구입하는 경비라는 거죠? 150명에 대한?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 위에 시민안전문화 아카데미는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도 신규 같은데?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시민문화안전 아카데미는 최근에, 엊그제 북항 해양수산복합센터에서 한 300여명 모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해서, 
여인두위원  - 했다고요?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아니라고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아니요, 금년에는 했고,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이 사업안이 있었나요? 예산이? 시민아카데미 예산이? 제가,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금년 사업 말씀하십니까? 
여인두위원  
- 예, 금년, 금년.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금년사업비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있었어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강의하고 오신 분들 여비는 무슨 여비인가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서울에서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강사여비인가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강사님을 모시고 합니다. 
여인두위원  - 아, 강사여비. 홍보물?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여인두위원  - 네 번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위원님!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저기 뭐 성격은 다른 것 같은데 확인 좀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04쪽에 재난관리기금 적립해서 8억2천만원 있어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것하고 112쪽에 재난관리기금 예탁금에서 이것은 예치해 놓은 금액 같은데, 이게 차이점은 뭔가요? 104쪽에 있는 건 출연금인가요? 104쪽에,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104쪽에 있는 것은요,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으로 8억2,030만8천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저희들이 보통세 수입액의 3년간 평균의 100분의 1을 환산하니까 8억2천만원이 나오거든요.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이것은 출연하는 건가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이건 출연금이고. 112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우리시 자체 예탁금인가요? 1억2천3백만원.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아, 저희들이 이제 각 기금마다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금에 괜히 돈을 놔두면 보통 예금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포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모든 기금의 여유자금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그러니까 목포시 자체적인 기금이라, 이 말씀이시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것 앞에 있는 것은 출연금이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저희들이 15%를 예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시면요, 재난안전대책본부해서 개념이 일종의 CP, 지휘소 개념인 것 같아요. 보니까 텐트도 임차하고, 상황판과 이렇게 쭉 하시는데, 구급함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침구류, 뭐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아, 그건 별도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통합지휘소 운영은요, 통합지휘소를 운영해야 되는 규정이 법에 있습니다. 사망 3명 이상, 경상자 20명 이상일 때는 통합지휘소를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것이고, 그 밑에 침구류는 저희 당직실 관련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어떤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사례로는 저희 신안비치 3차 아파트의 주차장 붕괴사고 같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망자나 부상자가, 사망자가 없고 부상자가 한명에 불과했지만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통합지휘소를 현장에 운영을 했었죠.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물론 시민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홍보물에 있어서 기본개념은 다 안전인데, 어떤 데는 우리 생활안전, 또 무슨 종합계획서, 뭐 다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개념은 우리 안전에 관한 내용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다 필요해서 나눠놓은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좀 하나로 통합해서, 어차피 기본개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안전관리계획은 저희 안전관리자문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을 얻도록 돼 있고, 안전관리, 그리고 나머지 홍보물이나 팸플릿은 저희들이 매월 1회 하는 안전 점검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또 결의대회라든지 이때 쓰이는 홍보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이런 홍보물을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사안사안마다 이렇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소소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소한 부분은 좀 넘어가 주시고, 꼭 이 부분은 질의를 해서 뭔가 답을 얻어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질의를 해 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99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김귀선위원  - 이 취약가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이제 재난취약가구는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약자, 장애인을 저희들이 각 동의 추천을 받습니다. 
김귀선위원  -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김귀선위원  - 그럼 안전점검 주요항목이 전기, 가스 쪽이에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전기, 가스입니다. 
김귀선위원  - 전기, 가스 쪽이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그런데 소소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콘센트라든지, 선이 좀 낡았다 하면 뒤에 편성된 돈으로 구입해서 해줍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정비까지 시에서 다 해드린다?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올해 이게 몇 건이나 시행이 됐어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올해는 330건 했는데요,
김귀선위원  
- 예, 많이 하셨네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올해는 많이 했는데, 이제 2015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재정상황으로 좀 줄였습니다. 150세대로. 
김귀선위원  - 그래서 반으로, 예산이 반으로 줄었네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제가 합니까? 
○위원장 강찬배  - 예, 최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안전은 백번 천번 해도 과함이 없죠? 우리시에 전광판이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태풍이 옵니다. 라든가,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이제 전광판은 관리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부서에서 하는 전광판은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우리부서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 5개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위치는 어디 어디 쪽입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버스터미널 맞은편 공원하고, 여객선 터미널 건너편, 그 다음에 전남 목상고 앞에, 북항회센터 인근, 평화과장 주무대 앞에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일전에 만호동 주변이 침수됐을 때 여기도 보니까 해수면 관측장비 전용 회선도 있어요.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공공요금에. 
최석호위원  - 103페이지에.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렇게 취합이 되나요? 그 사항 같은 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이건 이제 회선사용료고요.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런 시설을 통해서 확인이 되느냐고요. 우리 재난본부라든가,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아, 그건 현재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데 사용하려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CCTV상으로,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냐? 그 말씀이죠? 
최석호위원  - 화면도 마찬가지고 전화전용회선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전화는 되죠. 
최석호위원  - 이게 전화선이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전화로 해서는 이제 확인이 되는데, 화면상으로는 안 나오고, 저희들이 화면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상습침수지역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최석호위원  - 아! 아니, 그 예산 편성 때 그런 것도 앞으로,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다. 현재 해수청 인근에 하수관로를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침하로 인해서 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한 4, 5일 정도 예상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회의를 못할 정도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지금. 그래서 마음 같으면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그런 전광판을 통해서 교통에 대한 흐름이랄까, 이런 공사로 인해서 교통 제약을 받고, 며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 민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좀 예를 들어서 며칠 사이에 그쪽에 왕래하는 차량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시를 좀 해 주면,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의견은 제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갈수록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저쪽에 지금 만호동 여객터미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 예. 
최석호위원  -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광경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입니다. 
- 2015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15쪽 세입분야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내시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72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433만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6쪽 세출분야입니다. 통상적 경상경비 예산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사업위주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로 762만원, 공공운영비로 8,2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기록물관리 여비로 218만9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장비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각종 행사추진 행사운영비로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뭐 신년 현충탑 참배라든지, 3.1절 기념행사, 8.15광복절 기념행사, 시민의 날 타종식, 그런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서무행정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8,0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직원 일숙직수당 1억8백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 118쪽입니다. 서무행정관리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및 행사 초청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으로 업무추진 관외여비 1,970만원과 국외업무여비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화 여비로 1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5천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내년 공로연수 예정자 32명을 비롯해서 장기근속, 모범 성실공무원 국외연수와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119쪽입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2,160만원이 감액된 2억5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와 동향, 공무원 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이며, 전년과 동일한 4억2,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는 자매결연도시 및 외빈 초청시에 식비 등 경비로 쓰는 예산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0쪽입니다. 시설비로 본청 CCTV 설치료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 본청에는 CCTV 30대가 노후되고 화질이 41만 화소로 해서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37대를 임차해서 설치하는 공사에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금 보조금으로 5,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1쪽입니다. 재향군인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목포시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는 6.25기념행사 지원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업무 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1억6,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2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여비로 먼저 국제화 여비에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9,9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억6,4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3쪽입니다. 인사관리 사무관리비로 6,7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인사업무처리 관련 여비는 1,80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으로 1억5,9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가족 사망시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의 65%를 지급하는데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이 상향 조정돼서 1,80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인사행정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5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사기진작 포상금으로 4,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5쪽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지원 사무관리비 1억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행정서비스지원 공공운영비로 729만6천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6,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8쪽입니다. 행정서비스지원 국내여비로 2,08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남도민 남북교류 협력사업 방북 민간인 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5,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9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시책추진 우수동 및 공무원 시상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지원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통자문회의 행사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서비스지원 시설비로 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동 앰프시설 보수와 동 청사 수도시설 세관 및 코팅 작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각동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130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자율방범연합대와 또 시민경찰연합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작년보다 5백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지원 민간이전 관련입니다. 2015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폐지되고,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편성 지원하게 됨으로써 전년대비 3억9,719만1천원이 감액된 3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1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2억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률적으로 10%씩 삭감을 한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과 소관 민간단체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살피시고 예결위 위원님들의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 132쪽입니다. 2015년도 시민의 날 행사 관련 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도비와 시비 1대1 매칭으로 2,8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2,03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33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관련 공공운영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기 설치된 방범용 CCTV 28대에 대한 보수비 및 화질 개선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액 도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긴급복구사업이 바로빨리사업입니다마는 관련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4쪽입니다. 행정선 관리 공공운영비 3,01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행정선 중간검사에 따른 수선비와 응급복구수선비로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공공운영비로 통장 단체상해보험료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5쪽입니다. 통반장 활동지원, 이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3,97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통반장 활동 보상금 18억8,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3억1,83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체보험 가입지원금 3억1천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7,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6쪽입니다. 후생복지사업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복지포인트입니다. 16억9,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37만8천원을 포상금,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비용으로 1,6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안내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 사무관리비로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7쪽입니다.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 공공운영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서남권 광역발전 기반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포럼 개최비, 또 서남권 상생발전간담회, 이 개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중단되었던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동 주민센터 지원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마는 민선6기에 들어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또 다시 시도를 해야 할 그런 현안문제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0%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각 동에서 자매결연이 전부 조직별로 무안과 신안에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활한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 국내여비 437만9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구 유입 및 출산장려 관련 관리비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138쪽입니다. 인구유입 및 출산지원 관련 국내여비 21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도 유관기관 유치관련 사무관리비 27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부터 인건비, 뭐 각종 수당, 정액 급식비,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입니다마는 이건 설명을 생략하고, 1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146쪽 아래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관련 사무관리비로 5,00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관련 공공운영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본청 CCTV 설치 연간 사용료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6,358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2,177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8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동 기본경비 관련 사무관리비가 3억7,8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신규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예산 1억3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자생조직을 불법투기단속반으로 편성해서 그 단속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이건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된 내용입니다. 저도 두 군데 동사무소에서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지원도 없이 동에 일을 시키면 사실 동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눈치껏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각 동별로 쓰레기봉투 구입이라든지, 또는 야간에 단속을 하면 간식비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 149쪽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3억7,26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업무추진 국내여비 5억8,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관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3,662만원과 150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13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행정선 수선비, 기관수리, 선체수리, 또 행정선 응급복구 수선비, 기관수리, 선체수리, 작년에 이것 다 시행했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최석호위원  - 그걸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최석호위원  -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최석호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최석호위원  -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같은 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전광판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현황판은 여기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최석호위원  - 현황판은 하나 있던데. 삼향동에. 시 홍보판,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몇 쪽에 있습니까? 
최석호위원  - 149페이지에. 전기료, 그게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아, 지금 삼향동사무소에 보면 “여기서부터 목포입니다.” 하고 크게 붙어 있습니다. 전기만 들어오는, 
최석호위원  - 그것 뭐 변경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지금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다마는 좀 좋게 봐줄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작기도 하고.
최석호위원  
- 또 만남의 폭포 매점 위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그건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도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최석호위원  - 아니, 과장님, 좀 전에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건너편 항만청 주변에 지금 하수관 사고가 터졌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거기하고 협조가 될 것 같으면 거기 전광판에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남도 F1 관계 때문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요즘은 꺼진 기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협조가 될 것 같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 있으신 분?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129쪽에 주민자치회 지방자치정책박람회 견학해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문경연위원  - 129쪽에 주민자치회 지방자치정책박람회 견학 20만원씩 60명 해서 1천2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저희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매년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책박람회를 지금 작년부터 가게 됐습니다. 올해 두 번째 갔다왔는데요, 올해는 대구에서 정책박람회를 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자치위원들이 각 동,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자치위원들이 각 동에서 선발해서 갔다오는 겁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149쪽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해서 이것이 과로 봐서는 관광경제과 사항이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자원순환과.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관광경제 소속이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맞습니다. 
문경연위원  - 우리가 그걸로 해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불법투기를 단속해야 된다. 우리 쪽에서는 상당히 그것 때문에 말이 많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상임위의 뜻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 같고, 우리 관광경제 소속에서는 어떻게라도 이걸 해야 된다. 그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권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이게 사실 동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저희 과에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예,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가 일이 엄청 많습니다. 
- 133페이지에 시설비, 방범용 CCTV 보수비. 이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설치돼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사실 CCTV 방범용은요, 이제 경찰서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 시 예산으로 해 준 것도 있고 또 경찰청 예산으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우범지역 같은데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수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화소가 떨어져서, 각 파출소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출소에서 보면 정확한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선을 해줘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이왕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판독을 할 때 전혀 안 보인다는 데가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래서 좀더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는 데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임태성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공한지 정비. 이건 지금 뭐 결정된 건 아니죠? 주민생활 불편 바로빨리 민원해결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말 그대로 바로빨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임태성위원  - 주민생활불편은 어떤 것을 지금까지 1억원 정도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어요? 생활불편 바로빨리 민원해결. 전년도에서.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간단한 이야기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 같은 데 계단이 불편하다든가, 그걸 위험한데 방치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빨리사업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들 과 일 뿐만 아니고 다른 과 일도 저희들이 바로빨리사업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불편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서 정말 진정 필요한 데는 빨리빨리 지원이 안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빨리빨리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또 다른 질의?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118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자매도시결연 교류행사 및 행사초청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김귀선위원  - 그것하고 119쪽에 외빈초청여비 중에 자매도시 결연 및 각종 행사초청 두 가지 좀 묶어서 여쭤볼게요. 현재 목포가 해외자매 결연 맺은 도시는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총 연운항, 일본 벳부시, 또 중국 샤먼시, 또 이게 지금 국제자매도시는 사실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함메르페스트인가요? 거기도 있고, 노르웨이.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네 군데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김귀선위원  - 예. 그러면 국내는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국내는 이제 마산, 영주, 또 서대문도 돼 있습니다. 서대문, 성남, 청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총 몇 군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다섯 군데인가요? 
김귀선위원  - 다섯 군데. 그게 작년 예산은 3천6백만원을 세웠는데, 3천1백만원을 삭감해서 2015년도에는 5백만원 세웠네요. 그러면 2014년도에 저희 목포를 방문한 그런 도시는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저희들 꼭 자매도시, 목포 포함 그쪽에서 왔었고요. 또 성남에서 한번 왔었고, 뭐 지금 정확한 데가 기억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집행내역이 그렇게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소시켜서 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상호 교차방문 위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정기적으로 교차방문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초청했을 때 상대 시에서도 오고, 또 마찬가지로 일정에 따라서 자매결연 도시에서 저희들 초청했을 때 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 필요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줄었기 때문에 이 행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먼저 118쪽에 모범 성실 공무원 국외여행 있잖아요? 그 밑에 공무국외여행 있고. 여기는 보통 올해하고 똑같나요?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저희는 이렇습니다. 모범 공무원들 보낼 때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목적지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상자들 선발해서 각 국별로 선발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희망지역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보내주는데요,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저희들이 1인당 3백만원 정도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공무원들 2백만원 지원해 줬는데, 나머지는 본인부담입니다. 
여인두위원  - 퇴직 공무원들은 기본으로 가시고요? 나머지는 각 국에서 추천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여인두위원  - 보통 시기는 어느 시기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여인두위원  - 가는 시기.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가는 시기는 금년도도 이번 달에 가고 또 그렇습니다마는 시기가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여인두위원  - 확정돼 있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여인두위원  - 다음에 보시면 우선은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임태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요, 바로빨리예산 관련해서 이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만 따져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요. 국가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포괄예산, 자꾸 포괄예산이 아니다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포괄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예산이 어떤 걸 두고 이야기했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소규모 주민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이걸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목포시가 그걸 없애면서 나왔던 게 바로빨리사업이거든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개념상으로.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 이게 왜냐하면 이건 결국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우리 시장이든 누구든, 의원이든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민원 해결용, 시장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그 민원 해결용으로 쓰여지는 것이 대다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목포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30억원이 넘게, 지금 31억원인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지면 각 동에 2억원 정도의 3억원? 아, 2억원. 3건에 2억원의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바로빨리예산을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찢어놔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말 그대로 바로빨리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계획이 없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즉시 해결해야 될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인두위원  - 제가 그 바로빨리예산 올해 집행내역하고 작년 집행내역 다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들이 뭐냐 하면, 다시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결국은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미, 봅시다. 조금 전에 경로당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시설비로 2억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내부 집기구입비로 6천만원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동네에서 의원들간에, 왜냐 하면 그것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 또 하나는 시장에게 이야기해서 시장이 OK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포괄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안 세워서 하고, 아니, 목포시내 다 계획을 세워서 해요. 보세요! 10만원 짜리도 다 계획 세우고 1백만원 짜리도 세우고, 1천만원 짜리도 세우고, 1억원 짜리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앞으로 공평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제 말은 공평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포시가 예산지침을 세워놓고 스스로가 그 지침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포괄예산 편성하지 말아라. 9월에 예산편성지침 의원들한테도 다 주잖아요. 먼저 와서 공부하라고. 그래 놓고 목포시가 그것 포괄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사전에 계획된 사업도 아니고 부기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 못한다. 그런 경우가 사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빨리사업은 수시로 발생하는, 
여인두위원  - 그래서 지금 바로빨리사업을 없애라. 지금 당장 예산 삭감해라. 이런 것보다도 저는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어요. 목포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으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아까 우리 김귀선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복지관 시설비는, 이것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목포시가 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바로빨리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죠. 왜? 오히려 주민들이 생활하다가 우리 동네에 뭐가 불편하다. 이런 것을 공식적인 루트를 접해서 가자는 겁니다. 어떤 시의원을 통해서 막 가고, 시장을 만나서 가고, 어디 과장님한테 민원 넣어서 가면 그 사업은 되고. 그러면 일반 시의원도 모르는 주민, 과장님도 모르는 주민, 우리 국장님도 모르는 주민, 시장님도 모르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되고, 어디에 해야 되냐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 그래서 제가 이 바로빨리예산이라고 하는 게 계속 문제를 지적했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래서 이것이 결국은 주머니 돈이 쌈짓돈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바로빨리사업을 향후 축소하고, 주민참여예산 우리가 각 동에 2억원씩 그 규정만 지키면 69억원이에요. 69억원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빨리예산 올해 30억원 했으면 내년에는 40억원 해서 좀더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보완해 나간다면 누가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 세운 데 대해서 누가 말하겠습니까? 
○위원장 강찬배  - 여인두 위원님! 간략하게 좀. 
여인두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이렇게 나중에 또 과장님 바뀌시면 또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지 않게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인두위원  - 예, 그리고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여인두 위원님! 위원장이 좀 간략하게 하라고 하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까! 
여인두위원  - 제가 말 끝나면 말씀하세요! 말 중에 끊어지니까 제가, 
○위원장 강찬배  - 아니, 그러니까 계속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여인두위원  
- 아, 의원이 자기 이야기 소신껏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왜 자꾸 끊으, 
○위원장 강찬배  -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기회를 좀 주셔야죠! 
여인두위원  - 제가 그래서 기회 드려서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찬배  - 좀 간단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간략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핵심만 딱 말씀하면 되지, 
여인두위원  -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니까요. 
여인두위원  - 예. 다음 질의요. 지금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목포시가 지원하는 돈이 얼마죠? 올해 얼마였고, 예산 얼마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금년에 우리 운영비로 6백만원만 넣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여인두위원  - 운영비로 6백만원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행사비로 지원해 준 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사실 민주평통에 저희들 법령으로 해서 운영비하고 행사비를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운영비에 대해서 금년에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은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전부 평통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해야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평통 위원님들 회비를 내지 않고 운영비가 고갈이 돼서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운영비를 이제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편성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자, 지금 관광경제위원회에서요, 장학재단 운영비 7천만원을 삭감했어요. 그 이유, 핵심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가 있습니다. 30분의 이사가 있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그 이사들이 돈 내서 해야지 왜 목포시가 7천만원 운영비를 주냐? 이 이야기에요. 핵심은 거기에 있거든요. 회원은, 그 회원은 그 회를 운영하려면 회원이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법정경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정경비가 어떻게 됩니까? 민주평통에.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우리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운동, 마찬가지로, 
여인두위원  - 아니, 과장님이 법정경비라고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민주평통도 법령으로, 
여인두위원  - 예, 법령으로.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유지와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우리가 법에, 장학재단은 이 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게 어떤 한계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법령에 없으면 저희들도 지원을 못해주죠. 
여인두위원  - 아니, 우리가 민주평통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의 한계, 운영비 얼마, 행사비 얼마. 이 한계는 없는 겁니까?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 져서 몇 % 지원해 주라. 얼마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올해 얼마 지원해 주셨습니까? 6백만원 지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셔서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는 5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다 합치면 지금 5천만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금년에 민주평통 행사에 2천만원이고요,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운영비, 
여인두위원  - 운영비 6백만원.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6백만원입니다. 
여인두위원  - 금년에 2천4백만원에 6백만원, 3천만원 아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작년도에, 
여인두위원  - 작년, 올해?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3천만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올해 3천만원인데, 지금 2천만원이 더 올라왔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작년예산에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천6백만원입니다. 
여인두위원  - 작년에 6백만원이라고요? 민주평통회의 행사에 지금, 행사가 위, 아래로 있어서요. 위에 2천4백만원이 있고요, 밑에 2천만원이 있고요, 또 6백만원이 더 있습니다. 올해 5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2천만원이 올해 더 늘었잖아요. 2천만원 더 는 이유가 뭐죠? 
김귀선위원  -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내용을 전혀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찬조발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여인두위원  -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위원장 강찬배  - 그 담당계장님! 
여인두위원  - 예, 계장님이 말씀.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이 잘 모르겠으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위원  - 자,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올해 3천만원이었습니다. 행사비 2천4백만원에 운영비 6백만원 그랬습니다. 올해도 행사비 2천4백만원에 운영비 6백만원에 또 2천만원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예산 5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 2천만원이 더 올라온 그게 어떤 내용으로 더 올라와 있죠? 
○위원장 강찬배  - 계장님! 담당 계장님이 좀 설명하세요.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여인두위원  - 행사가, 아니,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제가요,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일단 그러면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목포시가 현재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들이 지금 이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 민간행사보조사업도 10%씩 삭감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 있는 모든 행사성 경비들도 전부 10%씩 감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서로 상호 고통분담을 하면서라도 목포시 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다행히, 올해는 다행히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사회단체가 행사하는데 그걸 몇 천만원씩 그 예산이 끼어들지는 않았어요.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민주평통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물론 민주평통이 법정지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합니다.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행사성경비로 2천만원이 더 올라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130쪽 복사기, 제가 알기로 복사기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정수물품 승인 안 났던 것 같은데요? 130쪽 제일 위에 복사기 5백만원. 왜냐하면 정수물품 승인 안 나면 우리가 승인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과장님, 여기 참석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아니, 몇 쪽이에요? 
여인두위원  - 130쪽, 복사기 정수물품 승인났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정수 받았습니다. 
여인두위원  - 받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여인두위원  - 언제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정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요, 여기 저 갖고 있거든요. 정수물품 승인에 자치행정과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동사무소 한번 보십시오. 
여인두위원  - 동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 어차피 정수물품 승인 안 나면 이것 승인 안 되니까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여인두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우리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좀 질타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보고를 하려고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해서 들어오셔야지, 전혀 업무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위원이 질의하면 동문서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지금 민주평통 관련해서 작년예산이 3천4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지금 증액한 것이 1천6백만원을 증액했는데 6백만원은 사무실 운영 보조금이고요, 1천만원이 사업비입니다. 이게 증액을 하셨으면 증액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또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위촉장을 주고 자문위원들이 활동을, 통일관련 활동을 하는데, 회비내서 운영하시는 걸로,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잖습니까! 
- 좀 자료를, 우리 여인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보고하러 들어오셨으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하거나 모르시면 계장이나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자세하게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오해가 생기면 위원들 해줄 것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여인두 위원님! 작년에 3천4백만원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인쇄가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모르는데 지금 3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 강찬배  - 김귀선 위원님!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예산은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 예산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도시개발을 위해서, 여타 우리 목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여인두 위원님께서 힘 있는 의원들이 예산을 가져간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말씀이 과하신 것 같고, 힘 있는 의원이 어떤 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 바로빨리사업 1억5천만원이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민원이 엄청나요? 
-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매일 뭐가 문제가 있다 하고 자치행정과에 전화하고 동으로 전화하고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인두 위원께서 곡해하는 부분이 좀 공정하지 못하게, 불공정하게, 또 부당하게 이렇게 집행되다 보니까 이런 곡해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아주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요, 이게 단속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단속만 해서는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시민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뭔가 좀 범시민적으로 이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좀 해 주셔야 돼요. 현재 동에서 얼마씩 보냅니까? 동으로?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50만원씩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50만원?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위원장 강찬배  - 50만원씩 한달에 보내면요, 어디 아마 공한지 한번 청소하는데 한번 하고 나면 그 돈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한지가 뭐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적은 예산이지만 금년은 예산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 적은 예산이지만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좀 판단해서, 무조건 돈을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돈을 내려 보내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좀 부여를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도 옛날에 동장을 해봤으니까 알지만 동장이요, 사실은 일이 없습니다. 동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거의 동네 이렇게 순회하고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 그래서 동장들한테 이런 일을 줄 때는 반드시 책임을 함께 부여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 시민의 의식개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전화를 해줘야 돼요. 이걸 좀 정책전환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돈만 내려 보내서 50만원어치 너희 일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책임을 주고 잘못하면 거기에서 다른 지역보다 불법투기가 많다 했을 때는 또 패널티도 주고, 또 잘하면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의식개혁을 좀 하도록 그렇게 좀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위원장 강찬배  - 이것 단속해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우리가 불법투기 때문에 몸살을 했잖아요. 내년에 또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란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반복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3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58분 계속개회)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자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 저희 과 2015년도 세입예산은 749억9,579만2천원이고, 세출예산은 1,046억8,527만4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9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에 대한 상해보험료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0쪽입니다. 200쪽 상단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설날 및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46개소에 위문품 구입비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 장사시설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목포시 납골당 근로자 인건비로 1,568만4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2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1쪽입니다. 201쪽 중간부에 공공운영비로 24만원을, 행려사망 및 무연고자 장례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억7,451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44억9,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3쪽입니다. 203쪽 중간부에 노인복지증진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 등으로 7억2,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4,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비로 12억6,5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비로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노인신문 보급비 등으로 1억4,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5쪽입니다. 205쪽 하단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3,6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로 5억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복지수혜금으로 7억6,5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7쪽입니다. 노인행사지원 일반운영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비로 1억3,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비로 8억2,76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9쪽입니다. 경로당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관 4개소에 대하여서 15억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비로 11억1,4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억8,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696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2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억5,67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재가복지 장기요양 부담금, 일반보상금으로 10억9,2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4,17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4쪽부터 215쪽 상단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6,0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보조금으로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비로 6백만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및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8억1,77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6억5,465만4천원을, 장애수당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6억5,0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의료비로 7억6,636만9천원을,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8쪽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719만6천원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380만원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장애인 단체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7,428만원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비 민간사회복지보조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9쪽 중간부에 장애인 활동지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늘벗 후원 장애인 단체에서 후원해서, 늘벗장애인 후원단체에서 매년 건강증진사업을 체육으로 하는데 올해도 엄청난 물품과 또 의료기관들과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15년도에는 1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 놨는데 그게 상임위에서 어제 전액삭감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행사의 취지를 잘 알아주셔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20쪽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 일반보상금으로 57억6천만원을,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35억3,2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221쪽 하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2쪽입니다. 장애수당 일반보상금으로 6억5,838만원을,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제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84억1,0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4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민간위탁금 목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8억2,773만3천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27억3,8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중간부에 전라남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26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31억1,859만8천원을, 227쪽 상단 노숙인 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6억6,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간부터 230쪽 상단부까지 자활근로사업비로 35억7,8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0쪽 중간부 자활근로소득공제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967만1천원을, 231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1,9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중간부터 232쪽까지는 저희 과 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35쪽부터 236쪽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237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비로 3억2,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재무활동비로 13억 1,8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빨리 해버리는지 그냥 넘기기도 힘들어요. 
- 우리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이나 한컵 드십시오. 얼굴 빨개지게 설명하시는데, 너무 빨리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9쪽에 경로당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했는데 경로당에서 집기라는 게 어디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경로당 집기하고 운동기구가 그동안은 조례만 되어 있고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 가스렌지, 냉장고, 밥솥, 그 다음에 운동기구는 어르신들한테 무리가 가지 않는 것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형편에 맞게, 어느 경로당은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니까, 저희가 현재 전수조사는 모두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규칙안이 되어지면 의회에 한번 규칙을 기복지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하고 이것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아니, 이것이 너무 지금 돌아다녀보면 요구사항은 많은데, 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어디까지 해주는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되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규칙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것 좀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그 규칙 안에서 이건 됩니다. 안됩니다. 답을 해 줘야 되는데 각 경로당마다 요구사항이 다 달라서 그래서 그 자체를 모르겠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리고 215쪽에 경상보조사업에서, 215쪽에 신규사업이 3개가 들어와 있어요. 다 함께 송년의 밤, 부모님정서지원토탈공예, 역량강화 워크숍. 여기 행사주최하고 사업계획서는 다 갖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이것은 214쪽부터 215쪽 있는 사업을 한꺼번에 보셔야 합니다. 
문경연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규만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런데 전부 저희한테 들어온 것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러면 215쪽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문경연위원  - 신규 3가지만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3가지요? 
문경연위원  - 예. 아, 213 다 주랍니다. 다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다요? 
문경연위원  -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다른 과는 대충해봐야 뭐 몇 십억원 단위인데, 여기는 7백 몇 십억원 돼 버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1천억원이 넘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1천억원이 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제가 쭉 듣다가 지금 경로대학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못 찾아서 여쭙습니다. 첫째는 이제 경로당부터 갈게요. 경로당 부분 집기부분 규칙으로 한다고 하셨고, 그건 이제 따로 주실 거고, 그 경로당 집기 관련해서 수요 파악한 것 있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현재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있으시죠? 이게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말이 많잖습니까? 또 어디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러면 이건, 그런데 이제 또 경로당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언제 해줄지를 몰라. 그러니까 말 자꾸 하면 해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계획을 또 잡아야 이번에 안 되면 언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잡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대학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경로대학이 운영비 부분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비 부분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207쪽에 경로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부위원장 김휴환  - 아니, 운영비는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김휴환  - 강사비.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이게 원래요, 처음에 경로대학은 노인업무를 담당한 부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비는 현재 교육지원과로 이름이 바꿔졌습니다마는 그때 평생교육에 그 프로그램비는 거기에 평생교육으로 해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인가부터 아마 제가 알기에 프로그램비가 삭감되고 없고, 지금 이제 경로대학 운영하는데 개소당 연 4백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어디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시에서 운영비가 4백만원씩 나가죠. 
○부위원장 김휴환  - 아니, 어제 저희 관광위에서 그 부분 전액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 부분은 아마 프로그램비로 올라온 금액일 겁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니, 그러니까 삭감한 이유가 중복됐다는 이유 때문에 전액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 듣고 노인장애인과 듣는데도 이게 내용이 없어서 이게 정말 중복된 부분인지, 경로대학 지원부분에 운영비 부분으로 나간 부분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비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복된 예산부분이 있는지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 아직까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저희 과에서는 운영비만 세우고요, 교육지원과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당초부터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교육지원과는 놔두시고요, 우리 여기 사회복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저희 과는 운영비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방금 과장님 말을 헷갈리게 말씀하셨어요. 경로대학 관련해서 이게 2013년도는 3백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여인두위원  - 그런데 ‘14년에 4백만원이었고, 그 전에는 왜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전에는 4백만원이었고.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왜 이랬냐 하면 지금은 6백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죠? 이게 운영비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프로그램비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 부분은 이제 있기는 있는데, 
여인두위원  - 아니, 아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사실 경로대학 운영비 4백만원이면 점찍은 겁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죠! 지금 6백만원으로 2백만원 더 이번에 올렸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196만원 올렸습니다. 2백만원이 아니고. 
여인두위원  - 아니, 저하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196만원, 2백만원,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196만원 올린 이유가 그러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 이유는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고 프로그램비를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보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잖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교육지원과에서 프로그램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4백만원 주다가 196만원 더해서 이것은 프로그램비용으로 쓰겠다. 해서 이렇게 경로대학들에서 와서 지원해 준 거잖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여인두위원  - 그래 놓고 교육지원과에서 또 5천만원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잖습니까? 왜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204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넘어온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쪽으로 넘어와 있고 또 뒤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 여기는 노인이고, 아까 얘기한 것은, 
여인두위원  - 장애인 쪽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장애인이고, 다릅니다. 
여인두위원  - 달라서 부기가 지금 달라진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고요. 208쪽에 보시면, 이번에 경로당 운영비가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 오른 비용은 이번에는 해 주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 위원님 그 부분은 17만원, 저희 계산은 그렇습니다. 17만원은 기본대로 해 드리고요, 숫자가 점심이나 이렇게 운영이 잘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거든요. 
여인두위원  - 거기는 이제 차별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차등대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인두위원  - 차등해서 하시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보면 점심식사를 20명, 30명 하는데도 17만원, 뭐 10명 이하 하는데도 17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20만원이라고 올려는 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노인회와 경로당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는 결정짓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과장님! 제가 오래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오래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운영비는 기본경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경로당 주부식비 있었죠? 5만원.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것은, 
여인두위원  - 왜 주부식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여인두위원  - 아니, 주부식비 5만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없애버려놓고 여기에 17만원에서 겨우 3만원 올려놨어요. 그래놓고도 이 3만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겠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저기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이미 없어져서 추경에나 세워야 될 텐데, 17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이 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걸 가지고 경로당 뭐 형편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경로당 주부식비가 그동안 5만원씩 있었어요. 이게 지금 삭감돼 버린 거예요.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여인두위원  - 지금 그래 놓고,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경로당에서는 올해보다 적게 받는 거야.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죄송합니다마는 주부식비를 올해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산 세워놓고요? 그러면 올해 각 경로당으로 10만원씩 들어간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17만원씩 갔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23만원 가기로 했었고 주부식비 5만원 해서 28만원 가기로 했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죠, 주부식비가 있었는데.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 주부식비는 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그게 있었는데, 지급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내년에는 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 주부식비가 있었는데 안 줬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여인두위원  - 아니, 예산을 잡아놓고 시의회에 통과해 놓고, 아, 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경로당 운영비도 23만원씩 해서 마치 작년에 예산 설명하실 때는 경로당에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산 다 승인까지 받았어요. 주부식비까지 승인받았어요. 그래서 합쳐서 28만원 아닙니까? 23만원에 5만원 하면. 이렇게까지 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 10만원을 안 드렸다는 소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것은 아니었고요, 경로당 운영비는 17만원으로 잡아졌었고요,
여인두위원  
- 23만원 아니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23만원 아니었습니다. 17만원으로 잡아지고, 
여인두위원  - 그러면 아, 5만원이 주부식비였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5만원 주부식비 있는 것만 지급을 안 했던 겁니다. 
여인두위원  - 그걸 지급을 안 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여인두위원  - 아! 제가요. 여하튼 어찌됐든 일단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김은규  - 아니, 여기 22만원 잡혀 있어요. 22만원.
여인두위원  - 잡혀있죠? 주부식비 밑에 있죠? 
○전문위원 김은규  - 주부식비 5만원 별도로 있고.
여인두위원  
- 봐요,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니, 22만원은 그건 저희가 22만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 경로당 신설되고 그러니까 부기를 그렇게 해놨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이고, 정말로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여인두위원  - 그때 당시 과장님 아니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업무연찬이고 뭐고 없이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전 과장님이 누구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죄송합니다. 
여인두위원  -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까지 통과됐던 사항들이 전혀 집행이 안된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있잖아요! 작년 것 예산안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개소당 22만원, 밑에 주부식비 5만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주부식비 같은 경우도 지원 안됐습니까? 그럼 이것 17만원만 지원됐으면 제가 알기로 주부식비는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17만원만 지원됐어요? 주부식비 지원 안 되고? 그럼 경로당에 주부식비하고 운영비 합치면 27만원이에요. 22만원에 5만원, 27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17만원만 지원됐다는 것은 경로당에 다 지원 안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10만원이. 아니, 의회 예산까지 통과시켜 놓고 집행부에서 어떤 근거로 지원 안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때 아마 작년, 재작년에 목욕권 협의하면서 주부식비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경로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예산과목에 계상은 됐었으나 이제 그전에 경로당 운영비를 12만원씩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7만원으로 5만원 올려서 운영비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17만원씩 드리고, 주부식비로 계상한다고 넣어놨던 것은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5만원씩 올려드리는 걸로 해서. 
여인두위원  - 과장님, 과장님! 이 예산을 짤 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을지 몰라도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과장님이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건 예산이 어떻게 짜여졌고 어떻게 집행해야 되고, 이것 집행이 안된 건 어떤 이유로 안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요, 22만원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시간이 좀 걸려도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니, 경로당 운영비가 17만원이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모르겠습니다. 또는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이 예산을 갖고 왔어요. 시에서 갖고 왔어요. 아니, 예산안 하나 올리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산 17만원에서 5만원 올리기가. 이게 170개가 넘는 건데, 액수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올려놓고 주부식비까지 올려놓고 집행을 안 해 버리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이번에 22만원 이건 집행하냐는 거예요. 22만원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로당 입장에서 봅시다. 물론 목포시가 경로당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포화상태인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로당을 더 지어주라는 수요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쩔 수 없이 또 지어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명확하게 세워주셔야 돼요. 세워놓고 집행 안 해버리면 이건, 이번에 그러면 이것들은 정리추경에서 다시 또 반영될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노인목욕권 문제도 있고, 이래서 노인분들한테 좀 덜 맞으려고 예산 세워놓고 대한노인회 쪽하고 좀 사바사바해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지급 안 해버리고. 실제로 다른 경로당 회원님들은 22만원으로 책정된 지도 몰라요. 17만원으로 책정된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되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죄송합니다. 
여인두위원  - 여하튼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여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지금 줄였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여인두위원  - 이제 1억원 줄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경로당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물론 신규경로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족할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인두위원  - 이건 추경 확보하셔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올해도 쓰다가 추경 확보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 과장님도 더 하시려고 하셨을 건데, 아마 예산계에서 짤린 것 같은데,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180개가 넘는 경로당인데, 1억원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제가 좀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이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시에서도 책임을, 좀 책임감 있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인두위원  -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경로당 문제니까 같이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경로당이에요? 
○부위원장 김휴환  - 예. 
○위원장 강찬배  - 간략하게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과장님! 경로당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각 목별로 나눠놨지 않습니까?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이런 식으로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럼 결산을 경로당에서 그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그것 결산 맞춰서 그 금액의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20만원 세워놨는데 쓰다 보면 그렇게 안 써진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관리소하고 관계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위원님 그런데, 이 예산이 내려올 때는 그렇게 목별로 내려옵니다. 저희도 지금 경로당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 있을 때마다 가서 이 목은 이렇게 쓰시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파트 경로당들이 문제입니다. 아파트 경로당들한테는 20만원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 이렇게 좀 영세한 아파트나 그런 데는 30만원을 드리는데 그 20만원을 네 달을 주면 80만원인데,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딴 데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도에서 동절기 난방비로 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정해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난방기구라든지, 심야 보일러가 고장 났으면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써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이겁니다. 목포시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 목포시에서는 각 181개 경로당별로 다 나눠서 지금 균일하게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 현실은 경로당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 없는 난방비를 난방기구를 사든지 난방비로 쓰든지 그걸로 써라. 어떻게 씁니까? 못 쓰죠! 
-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턴키로 봤을 때 이 부분을 나누는 것은 시에서 나누시고, 연료비가 예를 들어서 1백억원이 있다. 여기에 대한 도비에 해당되는 것은 목포시에서 나누고 운영하는 경로당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줘야지 이게 저는, 현실적으로 경로당에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경로당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가지고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또 경로당 얘깁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저도 우리 같은 지역구에 또 인스빌이라는 큰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아까 20만원을 똑같이 아까 181개소를 나눠준다는 것은 정말 그쪽에서는 아주, 전에 시장님도 오셔서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노인네들이 평상시에도 가면 한 40~50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나 10명 앉아있는 데나 똑같은 돈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그리고 반으로 칸을 막을 테니까 2개로 인정하고 두 배를 주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나누는데 형평성을 꼭 좀 차등을 두셔서 했으면 좋겠고, 
- 또 211쪽에 지금 경로당이 계속 앞으로도 지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짓습니까? 경로당을 한번 지어놨다고 하면 집기, 비품에서 하다못해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계속 이것을 지어야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래서 이번 규칙에는 거리제한도 두겠습니다. 거리제한도 두고, 실은 이 경로당 문제가 참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그 어르신들의 특성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이번에 거리제한도 두면서 최대한도로 절약하고 이제 신축을 가급적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겠다. 지금 약속한 것까지. 그런데 또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올라오거든요. 우리 동은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만 필요하대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규칙 정하고 하면서 더 잘 탄력있게 운영해 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운영비 좀 꼭 차등반영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과장님, 저는 아까 우리 여인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211쪽에 그 경로당 개보수쪽인데요, 지금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억원이 줄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지금 올해 개보수 신청한 것은 전부 처리를 해 주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지금도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왜 진행이 그렇게 더디게 진행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산 문제도 있고요, 또 그 공사가 너무 커서 그 사업비가지고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김귀선위원  - 아니,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2억원을 세워서 2015년도에는 1억원을 깎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문제인데, 왜 그렇게 많이 깎았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게 이제 저희들이야 2억원을 계상했죠. 그런데 이제, 
김귀선위원  -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172억원이 증액이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이 진짜 중요한 부분은 깎아놓고 엉뚱한 데다 다 이렇게 증액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주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예산은 추경에 세우기가 좋거든요. 우리한테 얘기하면 쉽게 세워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세우기 어려운 것은 증액을 시켜 놓고, 또 추경에서 세우기 쉬운 것은 이렇게 깎아놓고 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잠깐이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건물이 크랙이 가고, 또 습기가 차서 곰팡이 피고, 그 노인분들이 막 곰팡이 피니까 닦아내고 그래요. 그런데 습기 차니까 계속해서 곰팡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이 보가 무너져서 문이 안 닫혀요. 이제 겨울 들어가는데 문이 안 닫힙니다,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게 늦어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아, 지금 평화경로당은 어제 공사 들어갔습니다. 출입문 공사가 들어갔고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택단지 경로당을 다니니까 그게 꽤나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일러들이 다 노후 되고 옛날에 해놨던 보일러 관들이 이렇게 오래되고 아마 속에서 파열되고 그래서 난방을 해도 방이 전혀 따뜻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돌아보시고 전체적으로 주택 경로당 난방문제는 계획을 한번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랑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진짜 필요한 데는 삭감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예산 증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꼭 중요한 부분, 정말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확히 세우셔서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저희 과 예산이 보시다시피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비입니다. 이번에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5백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뭐 국민연금 이런 데로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작년에 저희 과 예산이 8백억원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1천억원을 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찬배  - 과장님!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토론할까요?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극한 효성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효성. 그것을 좀 잘 헤아려 주시고, 우리 노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았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품지원에서 규칙을 만들겠다. 또 경로당 짓는데 거리를 두겠다. 법이라는 거요, 만들면 만들수록 복잡해집니다. 좀 상식선에서 이걸 해야지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러면 거리가 먼 쪽이 이것 또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그러면 더 큰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하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유지관리비, 그걸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 1억원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2억원이 더 필요하면 2억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 다음추경 때 또 와서 얻어터지면 곤란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황용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존경하는 강찬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입니다. 
-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251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부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51쪽입니다. 하단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가정 반찬 지원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보조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하단에 CCTV 공공운영비로 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하단부분에 2015년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행사 지원비로 1천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인증 어린이집 장려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교류행사 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예산으로 다시 한번 재고와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배부한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교류행사 지원사업은 목포시 청소년들에게 국제사회 문화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국제감각을 익혀 세계화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2항 국제 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에 근거를 두고요, 교류 시기는 2015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류인원은 30명 내외고, 예산은 약 2천만원,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 교류내용은 상대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활동 및 주제 토론, 또 문화체험 홈스테이, 주요기관 방문 등 활동이 되겠으며, 교류방법은 우리시와 우호교류협약 체결한 국가의 시와 우선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청소년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YMCA라든가, 또 목포스카우트 연맹 등이 있어서 이 단체들과 협력하여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교류자 선발은 파견국을 1~2개 국으로 하고, 7, 8일 정도 체류하며, 만16~24세까지 일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소외계층학생을 우선 선발해서 교류에 참여토록 그렇게 하고, 선발방법은 모집공고를 통해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공정하게 하고 모집자를, 선발자를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 경비 2천만원은 체재비는 초청국에서 전액부담을 하게 되고, 왕복 항공권을 본인이 50% 부담, 우리시가 50% 부담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이제는 우리시가 그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 예산안에 대하여 재고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28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제12회 서남권 청소년 축제 개최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상단에 유스호스텔 건립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하단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경비 5백만원과 결혼이주여성 정착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294쪽 세 번째 항에 다문화 방문 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로 650만원, 하단부분에 다문화 탈북가정 아동 맞춤형 학습지원비로 1천만원, 이주여성 교육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295쪽입니다. 상당부분 서남권 다문화가족 축제 개최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96쪽 상단 북한이탈주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비로 6백만원, 성평등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하단부터 297쪽은 여성가족과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1쪽부터 303쪽은 성평등기금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별지 유인물에 의하면 청소년 교류행사 지원비가 삭감됐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그렇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최석호위원  - 예. 과장님, 이 예산이나 행사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요. 
최석호위원  - 교육은 예로부터 백년을 내다보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랬습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청소년들이 장래에 성장해서 가질 수 있는 꿈에 대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훨씬 더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설명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예결산위원님들께서도 훨씬 더 자녀교육 측면에서 생각을 잘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이것을 삭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청소년 교류행사 2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목포스카우트하고 YMCA에서 이 해외로 가는 애들이 여기 보면 소외계층 우선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얘네들이 진짜 가려고 하면 자기집에서 다 잘사는 집 애들 아니냐? 그런 말에 의해서 이번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좀 생각해 보자.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글로벌 하는, 청소년 교류 행사,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청소년 교류행사가 다른 애들이 소외계층, 이런 우선, 뭐 저소득층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애들이 지금 Y나 스카우트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은, 고등학교까지 하는 애들은 거의 보면, 우리 학교 애들 보면 다들 괜찮게 살고 있는 집 애들인데 그 애들한테 또 굳이 우리가, 목포시에서 굳이 지원할 필요도 없고 관광경제위원회에서도 보니까 또 다르게 그런 애들은 삭감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임재호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민원봉사실장 임재호입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9억228만8천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06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3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의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에 대한 총세출예산은 6억1,841만1천원이고, 금년 대비해서 약 1억1,01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312페이지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를 위한 단말기 구입비로 해서 25대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노후대체 구입비로 한 대 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자서명 패드 구입비 한 개소 해서 48만4천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구입비 5대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서 도로 및 건물번호 운영에 따른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비로 해서 120개소 4천2백만원, 고정식 도로명판 설치비 10개소 6백만원, 도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비 해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저희 민원봉사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8,538만9천원으로 해서 금년 대비 1,09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인두위원  - 한 가지만. 
○위원장 강찬배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임재호  - 5년입니다. 
여인두위원  - 5년이요. 우리가 지금 몇 대 있죠? 우리시가? 
○민원봉사실장 임재호  - 지금 11개소에 있는데,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이 현재 세 대가 있어서 그것 교체를 지금, 자주 고장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세 대인데, 지금 한대만 우선 하신다는 건가요? 
○민원봉사실장 임재호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동에 있고, 저 역전에 있고 그런 것 말씀하신가요? 
○민원봉사실장 임재호  - 예, 그렇습니다. 시청에 있고, 
여인두위원  - 동에도 몇 개 있고. 
○민원봉사실장 임재호  - 주요 동에 있고, 또 역전, 여객터미널. 11개소에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5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57분 계속개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각 과장님과 지소장님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연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보건위생과장 박경연입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27페이지. 2015년도 세입예산은 1억82만8천을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과 행정처분 과태료 및 과징금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설명을 마치고, 330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3억8,583만4천원으로 2014년 대비 3,25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330페이지에서 333페이지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3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은 584만2천원을 감액하여 2,8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지도관리사업과 335페이지 장기기증 등록 장려사업은 일반수용비 등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헌혈장려사업입니다. 헌혈장려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로 4백만원을, 유달헌혈봉사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6페이지 재난출동현장 의료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영업신고관리를 위한 보건민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로 2,68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37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법영업 지도단속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불법 게임기 압류물 수거에 따른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16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3,6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38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모범 음식점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모범 음식점 위생용품지원 일반보상금 중 쓰레기봉투 지원 1,096만원을 감액하여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수거 검사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고포상금 및 식품 유상수거 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0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48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5백만원을 증액계상하여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1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용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5년도 전라남도 미용경연대회 우리시 개최에 따른 행사비 지원으로 전문인력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우수 공중위생업소 운영입니다. 최우수 공중위생업소 로고제작 일반수용비, 기타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8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우수위생업소 위생식품지원사업비 316만8천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최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으로 업소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업소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본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 부분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서 343페이지는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과징금, 시도비 보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3억2,68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억2,681만9천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홍보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이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도 평가에서도 반영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유통식품 검체수거 재료비와 소비자 위생식품 감시원 및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 요원 활동비는 100%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예치금 3억445만9천원은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우리시에 노인들을 모집해서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곳을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건강보조식품이요? 
최석호위원  - 예.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그것 저희들이 특별히 파악은 안하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8대 의회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은 노인들을 꼬드겨서 처음에 막 화장지 주고, 계란주고, 휴지주고 등등등 해서 나중에 막 2, 3백만원어치씩 팔고 가버립니다. 그럼 노인들이 안 그래도 주머니가 별로일 겁니다마는 자녀들 하고까지 엄청나게 불화가 생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건 정말 수단과 방법을 한번 강구하시고 못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해야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야지 노인들이 짠하게 되고 그럽니다. 계속 관심 갖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위원님?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방금 최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해당 과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예. 
여인두위원  - 그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잘 지적, 좋은 말씀 하셨는데,
최석호위원  
- 그럼 박수 한번 치십시오.
여인두위원  -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동네 다니다 보면 경로당 난리납니다. 그것 한 번씩 추진해 버리면. 지금 원도심에 있다가 우리 동네도 한 팀이 넘어와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네 지금 짠하게 되신 분들 많이 계시든요. 
최석호위원  - 아니, 저녁에 이렇게 큰 가방을 주고,
여인두위원  
- 그래서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 예산 관련해서 행복호텔 사업이 이게 원래 F1사업 때문에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F1사업을 하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뭐 그만큼 효과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상관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요. 시작은 F1사업 때문에 시작됐는데.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F1 때문에 시작했잖습니까?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아,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하신, 이용하신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래요? 시설개선비 뭐 그 간판 올려주는 비용이잖아요? 밑에 1층, 그런데 요즘 지어지는 모텔 같은 경우는 기존에 1층에 조그만 로비라도 형성돼 있는데 예전 호텔들은 1층에 로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지원됩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5백만원 갖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간판 올리는 것 외에는.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본인부담이 있고,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본인부담 5백만원, 시 부담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짜리 사업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도비 25%, 시비 25%. 
여인두위원  - 2천만원 사업이네요. 본인 1천만원.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가실 거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 몇 개나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지금 우리가 17개소가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17개소.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남아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뭐 기본대상, 총 대상은 몇 개 업소 정도 됩니까? 그중에 현재 17개소 했으면 몇 개 정도?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앞으로 대상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사업이 더 진행될지 중단할지. 도에서 도비가, 
여인두위원  - 도비가 계속 나오면 이 사업은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위원님?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과장님! 저는 관광상임위 소속입니다. 그런데 관광상임위에서는 목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조성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 유스호스텔 건립, 또 숙박업소와 지금 여기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음식점 관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관련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쓰레기 처리 관련된 부분도, 음식 업종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우수공중위생업소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 저는 여기 어차피 같은 내용이라고, 목포시에서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니까 위생적으로도 물론 인센티브를 줘야겠지만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부분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또 우리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 친절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인센티브를 주실 거면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거든요. 
-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관리하는 이런 우리 업소가 있죠? 숙박업소도 그렇고, 음식점 업소도 그렇고. 같이 업무를 좀 연계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저는 우리 기복상임위원들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식품진흥관리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목포에 관광객 유치, 이런 차원을 놓고 본다면 저는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급과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돼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물품을 사주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꼭 그런 사업 아닌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쓰레기봉투가 아닌 여러 가지 사업들은 타 시군도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그 예산을 한번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아니, 저는 단순히 뭐 쓰레기봉투요? 그것 사주라, 사주지 말라. 이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차피 목포시에서 컨트롤해야 될 업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이제 우리 보건소에 해당되는 부분뿐만 아니고 목포시 전체적인 시책에 따라서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341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미용경연대회 행사지원 아까 설명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그건 우리가 자료로 좀 준비해 왔거든요.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예. 이 행사가 올해 한번 하면 끝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한번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2회, 3회 이런 식으로 계속. 
문경연위원  - 목포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아니, 이게 지금 전라남도 행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첫해기 때문에 저희 목포에서 개최를 하고 이제 2회 때는 저쪽 동부권,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목포에서 하고, 이번만 지원하고 다음에 동부권에서 할 때는 지원이 안돼도 된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예, 우리시에서 안할 때는 저희들이, 
문경연위원  - 지원할 의향이 없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위원님?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저도 이것 보고 헷갈리는 게 있어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5백만원 지금 지원할 겁니다. 
여인두위원  - 위에 있는 건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저희한테 요구를 1천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5백만원 지원해 줄, 
여인두위원  
- 여기 위에 있는 1천만원은 아닌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예, 그분들이 요청한 것이 1천만원이에요.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위원님?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339페이지에요, 모범 음식점 운영관리. 지금 목포에서 다 해서 16군데에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모범음식점이 총 95개가 목포시에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해 주는 데는 16군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아니, 이제 연도별로 저희들이 추정치를 지금 내년도에 16개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만들겠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예. 
임태성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보건소에서는 또 여기까지 오시려면 번거롭고 그러니까 오늘 오셨을 때 미진한 부분들은 확실히 설명을 하고, 과연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더 설명할 것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 예.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선화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서 35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예방접종 비용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수입 등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5,291만8천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42억3,518만3천원, 총 44억8,81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분야를 마치고, 예산서 35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 92억4,276만6천원으로 2014년 대비 6억165만2천원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 357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11명에 대한 4대 보험 기관부담금으로 2,938만9천원과 방문보건사업 출장여비 86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비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부터 366페이지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67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환자조기발견사업입니다. 검사실 폐수처리비 등 사무관리비 668만4천원, 에이즈 검사 장비 외 9종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2,044만8천원 등 일반운영비 2,7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8페이지 감염병 세균 확인검사 여비로 156만1천원,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등 의료 및 구료비 5천8백만원, 임상병리실 시약전용 약품 냉장고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9페이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노인성 폐렴 구균 인플루엔자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예방접종 인부임 3명과 문진의사 인건비 1,92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21만9천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처치비로 5백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대상자 35,130명에 대한 감염 등 백신 구입 및 물품 구입비 2억6,696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1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 3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5,817만6천원, 방역인부 피복비, 차량보험료 및 하계 방역근무자 급식비와 방역장비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72페이지 해빙기 일제방역 취약지 방역소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자율방역단 약품지원 등 재료비로 2억2,33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방송광고료로 일반운영비 619만원, 공중보건의사 감염병 교육 참석여비로 16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4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16종에 대한 백신구입 및 병원 접종 전액지원사업에 따라 총사업비 16억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생물테러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부터 378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79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교실 운영으로 인건비 322만5천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797만원,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건강 홍보관 설치 운영입니다. 홍보관 운영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부터 38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387페이지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21만7천원, 의약품비 250만원, 건강증진사업용 창고 신축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대기실 냉온풍기 구입비 6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8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용품 및 운전면허 신체 검사용지 구입비 180만원, 자산취득비로 파라핀 치료기 외 2종 구입비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치과실 운영입니다. 구강 보건실 홍보물 제작 및 구강 보건의 날 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 815만원, 구강보건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일반보상금 163만원, 치과환자 치료약품 및 치과 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천8백만원, 치과 진료용 의료기구 등 자산취득비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0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부터 39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지원입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5명의 숙소 임대료로 2천1백만원,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4천8백만원,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1,4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4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모자보건실 소모품 구입비 60만원,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1천5백만원 등 총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부터 402페이지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4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  - 과장님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신생아 양육비지원사업 해서 출산축하금도 있는데, 작년보다 한 2천5백만원이 감액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출산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수가 좀 적을 것이다. 해서 적게 잡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이제 그것도 있고요, 출산지원금에서 셋째 이상아 보험을 저희가 새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들어주기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셋째 이상아 보험을 안 들어주고 그 보험이 마감됨에 따라 그것을 축소한 금액입니다. 
문경연위원  - 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조례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문경연위원  - 그리고 371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과장님 전화번호 하나만 주십시오. 아니, 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정말 모기떼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방역을 해주라는데 제가 짊어질 수도 없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방역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때가 놓쳐서 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장마가 언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모기떼,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역 좀 신경 써 주셔서 정말 시의원들 힘 안 들게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방역약품비 예산이 2천만원 감 됐습니다. 그 이유는 30명의 방역인부가 23개 동을 저희가 항포구, 영세민 밀집지역, 침수지역, 뭐 전염병 발생 취약지 등등 곳곳을 찾아다닌다 해도 많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방역약품비 깎인 것 2천만원 다시 더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여기서 깎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본예산에서 깎았습니다. 
문경연위원  - 누가 깎았대요? 그런데 방역이 주민들 민원이, 방역 그 모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다른 민원,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보건소에서도 방역 퀵 서비스를 운영하고 민원인이 바로 요구하면 저희가 즉각 출동을 해도 그 민원을 다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약품하고 인부임, 이런 예산 부족 상황도 많습니다. 
문경연위원  - 아, 여기서 깎인 게 아니고? 안 올라왔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저희가 올렸는데 작년 대비해서 약품이 2천만원이 감됐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건 기복에서 추경에 어떻게 세우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도 운전면허 신체검사 실시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1년에 보통 몇 명씩이나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최석호위원  - 아니, 그 388페이지에 신체검사 용지 구입이 있기에 한번 겸사해서 물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저희가 1년에 2,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체검사용지 구입비는 작년에 이제 적게 세웠는데 시중에, 작년보다도 올해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사다 보니까 더 비싸서 용지를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최석호위원  - 예. 아니, 왜 또 물어보느냐 하면요, 신체검사를 해 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세입부분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특별히 그 약품이 투입되든지 뭔 비품이 소요되면서 하지 않는 것,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입. 
최석호위원  - 그래서 당부말씀 한번 드리려고요. 홍보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창출에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참고로 저희가 운전면허에 대해서 작년에 2,131명 저희 보건소 이용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재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재작년에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제가 재작년 것은 잘, 2,300명 정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최석호위원  - 내년에는 곱하기 한 2를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수입이 두배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최석호위원  - 또 우리시의 어린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나 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저희가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하고 임시예방접종 4종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시내에 젊은 자모들께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건소에서 놔주는 주사는 질이 떨어진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아, 그렇지 않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아니, 제가 이제 들은 얘깁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아직도 보건소가 신뢰에서 조금 떨어진다. 실은 안 떨어지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지금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의식조사를 해 보면, 요즘 저출산에 자녀들을 적게 갖다 보니까 만약에 BCG 예방 보건소 오면 무료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유료 접종을 요구합니다. 그럼 엄마들은 내 자녀 귀하니까 비싼 유료를 맞고, 그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저희 보건소 접종, 국가에서 신뢰하는 것으로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그러니까요! 그건 홍보가 부족해서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그런 면도 있지만 엄마들이 또 요즘 선호하는 쪽으로, 저희가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가고자 하는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그래서 더 노력을 하십사 하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행정은 신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아, 보건소 가면 틀림없이 좋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실은 그 주사약이 굉장히 비싼 것도 있나 봐요. 뭐 몇 십만원 가는 것도 있는가 봐요. 그럽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어린이 대상은 없고, 성인 대상으로 현재 대상포진 이제 필수예방접종은, 
최석호위원  - 아니아니, 어린이들에게 소요되는 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십 몇 만원 짜리는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럽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최석호위원  - 하여간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바쁘셔야 시간도 더 잘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실은 그런 소기의, 본위원이 당부한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내년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흥신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입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 의료사업수입 1억6,902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4억8,63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411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하당보건지소 세출 총 예산액 10억8,9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15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1,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부터 418페이지 민원서비스 운영비 1억1,7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18페이지 진료실 운영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하단 건강증진실 운영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 재활보건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920만원으로 재활가정 방문여비 120만원,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279만원과 약품 및 의료 기자재 구입비 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0페이지 하단부터 421페이지 재활치료실 운영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예방접종 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1억3,310만원으로 독감 등 예방접종 인건비 6백만원, 일반운영비 690만원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억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부터 423페이지 치매관리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1,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3페이지 하단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411쪽에 보시면, 중독관리가 옛날 알코올이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 뒤에 보면 정신건강보험 사업요원이 있고, 여기에 있는 운영비는 이건 뭡니까? 뒤에 표현으로 하면 사업요원 의미하는 건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 여기에 중독관리통합 보상금은, 
여인두위원  
- 보상금 말고요, 운영비. 운영비는 어떤 건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 일반운영비. 여기는 재활강사수당이나 재료비 구입비 등입니다. 
여인두위원  - 예, 이게 줄어서, 건강 쪽은 늘었는데. 알코올 쪽은 줄어서 그만큼 수요가 떨어져서 줄었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왜 그러면 6백만원이나 줄었죠?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 도비가 국도비가 삭감이 돼서. 그 사업량은 변함이 없는데 국도비가 삭감돼서 줄였습니다. 
여인두위원  - 사업량도 줄인다는 소리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량을 안 줄이고 하겠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 줄었다고 사업량이 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그게 지금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고, 415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보건위생과도 그렇고 많이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 그것은, 
여인두위원  - 기타 사무용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어디로 잡혔는데, 이게 여기로 잡혔죠?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 공공운영비가 이쪽으로 오니까 그렇게 증이 된 겁니다. 
여인두위원  - 항목만 변경된 겁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 예. 
○위원장 강찬배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장님, 또 의문스런 부분이 있으면 또 오시라고 할 건데, 기 오신 김에 예산이 삭감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번거롭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략하게. 
○보건소장 김엔다  -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나온 그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식중독이나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데 쓰일 수 있도록 과징금으로 징수된 그런 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홍보물에 사용한다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했는데 기금사업이라 이건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기금사업이라 또 도에 반영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찬배  - 끝입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 예. 
○위원장 강찬배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배  - 소장님,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보건소장 김엔다
감사실장 심인섭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공보과장 김종진
세정과장 박용호
회계과장 정병술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민원봉사실장 임재호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영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은규
담당자 백용현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강찬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