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16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
3.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5.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자동차등록사무소
3.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5.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4년도 첫 임시회입니다. 새해의 좋은 기운과 함께 올 한 해도 힘차고 왕성하게 목포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부의안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 후,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환석 위원입니다.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5일에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18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부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 후,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7일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8일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이어서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시장 제출 3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해 주시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입니다. 
  지난 한 해 목포 시정발전과 안전도시건설국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부서별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디자인과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1쪽 목포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목포역 주변 개발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목포역 주변 50만㎡ 15만 평이 되겠습니다. 역 주변 시설 구조 및 기능 개선 그리고 역 주변 노후 주거지역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도심 정주여건 개선, 시장 현대화사업, 주차타워, 광장 재배치 등 사업에 1조 108억원의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총사업비가 재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지난해 12월 ’24년도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의 관련 용역비가 추진되어서 본격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달에 목포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부터 역세권 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창권 프로젝트 사업과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유달산 서면 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관광수요에 새롭게 대비코자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코자 합니다.
  위치는 유달산 어민동산 밑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고요. 사업비는 약 2,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만 3,000㎡ 약 6만 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2020년 일몰제에 따른 유원지 일부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유원지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 금년 1월 유원지 실시설계 등 용역 발주를 해서 이번 12월, 올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실시계획인가 사업승인을 받겠습니다. 이는 장기 미집행 실효를 예방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시의회 승인, 지방채 차입 등 재원확보와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설명 다 하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저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목포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김원이 의원이 목포역 대개조 사업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화광장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현재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박용준위원   그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먼저 현재 코레일에서 반영된 선상역사 관련 국비가 490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는 아까도 여기 사업내용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포역을 포함한 호남동과 연동 쪽에, 저희 보면 업무보고서에 우측에 역세권 전체 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은 김원이 의원님께서 제안해가지고 했던 그 사업은 목포역 안에 어떤 선상역사와 그다음에 선로 재배치 관련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것을 포함한 더 큰 틀의 주변에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고 또 역 주변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그리고 새롭게 역 광장 배치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1조 108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김원이 의원의 490억까지 합치면 1조 500억 정도로 해가지고 목포역 선로도 재배치하고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까지 전부 재개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현재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와 사업내용들이 재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1조 108억에 국비까지 다 포함됐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도 구체적으로 이 2개가 금액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네요,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현재 1,4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건 선상역사와 목포역 안에 선로 재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안에, 1,478억 안에 490억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화광장 이거는 교통행정과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평화광장 그 부분은 현재,
박용준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교통행정과 할 때 다시 제가 여쭤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민자를 7,800억 정도 예상했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이형완위원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이제 용역이 들어갔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이형완위원   민자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있는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정부에서 펀드 관련 어떤 그런 별도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연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무슨,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정부 펀드.
이형완위원   정부 펀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님,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송창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방금 질의하셨던 목포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밑그림을 처음에 그렸습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도비 그리고 민자 합해서 1조 10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총 17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90억 선상역사 또한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기찻길 선형 공원을 조성을 한다든가 그리고 저쪽 구)청호시장 뒤편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포함한 민자가 3,635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업무지구 해서 컨벤션센터나 주차타워 해서 1,500억 정도가 배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해서 국비가 250억이 지원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1,85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역사 개량해서 490억 포함해서 1,478억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825억 그리고 민간이 7,805억 해서 총 1조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형완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거는 저희가 목포역세권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이형완위원   일단 그러니까 계획이잖아요. 계획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490억 하나고요.
이형완위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까 말한 국장님이 말한 정부 펀드는 또 뭔 말일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어떤 사업 기법이라고,
이형완위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맞습니다. 형식은 모펀드 그리고 자펀드 이런 개발사업에 이렇게 SPC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모펀드로 해서 정부 재정을 1,000억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에서 1,000억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을, 총 3,000억을 모펀드로 확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자펀드. 모펀드에서 한 150억을 가지고 오고 지자체, 민자 등 포함해서 한 50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에서 1,5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3,000억. 그러니까 모펀드에서 한 3,000억 정도를 조성했을 때 그 사업 규모가 약 3조원 정도 되게끔 해서 20개 정도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형완위원   정부 펀드를,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이형완위원   조성을 해서 20개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게 정부 복안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프로젝트의 하나를 목포 역세권 개발로 가져오신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역세권은 지방활성화 투자 펀드하고는 큰 연관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두 번째 보고하셨던 유달산 서면 북항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해서 유달산권 서면 복합휴양관광단지로 해서 올 연말에,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유달산 서면 유원지 개발할 때 정부 펀드를 이용하겠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이형완위원   제가 아까 묻는 것은 역세권 개발에 민자가 7,805억인데 이 유치방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것은 이렇게 할 요량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490억 선상역사는 지금 확정이 됐고요.
이형완위원   그거는 국회의원 김원이 의원이 가져온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이형완위원   그다음 민자 7,805억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저희가 올해 4억 5,000만원을 상임위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구상했던 17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 및 이런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모도 준비를 하고,
이형완위원   민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들어오는 회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7,800억을 끌어올 수 있는 창출요인이 있느냐. 이걸 내가 묻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러니까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 펀드를 공모 당선이 돼서, 이제 활성화 펀드가 당선이 되면 250억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확실히 안 나와 있고 접촉하는 기업도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용역이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공모를 받거나 접촉을 시도하겠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그 단계잖아요. 그러면 복합환승센터란 말은 터미널을 어떻게 옮긴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복합환승센터 이것 또한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상역사와 더불어 뒤편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을 환승센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환승센터면 지금 있는 터미널 기능하고 환승센터 기능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메인 터미널은 상동에 있는 터미널이 되겠고요. 이쪽 서부권 해남, 강진,
이형완위원   기차 타고 내려서 갈 수 있는 주변에,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계시킬 수 있는,
이형완위원   시군들 옆에 몇 개 노선만 가지고 오겠다, 복합환승센터에?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저는 유달산 서면 유원지 개발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목포 역세권 개발도 펀드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라고 하더니 이 앞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유달 서면 유원지 개발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라고 했는데 역세권도 투자 활성화 펀드라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달 서면 유원지 개발은 현재 추진사항을 보니까 작년 7월달에 유원지 선진지 견학을 했고만요. 통영, 거제, 사천, 평택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와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우선 통영, 거제, 사천, 평택 이렇게 갔었을 때 대규모 유원지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을 관련 팀장과 직원들이 갔었는데요. 보고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무래도 가장 컸던 게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에서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서 우리 목포도 필요하다. 가장 컸던 게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필요성을 느껴요? 유원지 개발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 와서 가장 잘 됐던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세부적으로 듣고 싶으면 다녀오신 팀장님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누가 다녀오셨나요? 과장님 다녀오셨나요?
(○개발팀장 차태명 좌석에서 - 제가 다녀왔습니다.)
  팀장님이 다녀오셨어요? 팀장님께서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우리가 배울만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던가요?
○개발팀장 차태명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요. 남해나 거제 이런 쪽은 호텔과 리조트가 이미 다 입주를 해가지고요. 많은 관광객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에 있는 소노캄, 한화에서 하고 있는 운영이 호텔과 리조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쪽 같은 부분은 연말 평일에도 예약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관광을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되려면 체류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저희들이 과거에는 우리 목포에 모텔이 많아가지고 숙박을 어느 정도 흡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모텔에서 숙박을 하지 않고요. 가족 단위로 와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호텔이나 리조트가 절실한 상황이죠.
  지금 동부권에는 엑스포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여수에는 266개의 관광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은 66개의 관광숙박시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목포는 15개의 관광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 수에 비해서 턱없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향후 저희들이 2030년 정도면 저희들이 2,000만 관광객을 보고 있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저희들이 관광리조트나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목포가 체류형이 안 되고 지금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잖아요.
  그런 것은 아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통영이나 거제, 사천, 평택. 저도 평택만 빼고 세 군데를 제가 몇 번씩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것하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예를 든다면 사천이나 통영 같은 데는 우리 목포시보다 훨씬 적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사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케이블카 같은 경우 그런 데를 직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만요.
  그런 제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혹시 어떤 것들을,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목포가 체류형이 아니고 스쳐가는 숙박시설 부족해서 하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어떤 다른 뭐가 있는지.
  예, 됐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유달산 서면 유원지 개발에 지금 이게 2023년부터 해가지고 ’28년까지 사업기간이 잡혔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선정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정이 되면 아까 뭐 모펀드, 자펀드 해가지고 2,000억 하고 선정된 순간 250억이 지원돼가지고 이제 2028년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이래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지난해 11월 저희 3회 추경에 2억 편성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실효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 대처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또 본예산에 3억 8,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하면서 도시계획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아까 제가 펀드 부분 잠시 오해가 있었습니다. 펀드 부분이라든가 나머지 아까 우리가 다녀왔던 이런 도시들뿐만이 아니라 빅텐이 됐든 빅파이브가 됐든 큰 관광업체 관광회사들 그리고 투자 민자 이렇게 가능한 그런 분들 직접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활발한 민자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선정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를 계속하면서 대기업과 접촉을 하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병행해서 같이 하신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장 중요한 게 서면 유원지 지금 실효에 따른 부분으로 해서 이제 2025년도 1월에 실효가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제일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어차피 경제 침체로 인해서 민간투자가 지금 어려움에서 또 더 어려움 가중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 향후 수립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나오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나열을, 이 자료보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쪽 유달 서면 유원지 그쪽 지역에서 지금 유원지로 일부 빠져나가고 또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듣기로는 유원지에서 우리는 빼달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당초에 유달 서면 유원지가 40만 3,000㎡였는데요. 2000년 7월 일몰제에 따라서 일부가 해제가 될 때가 12만 4,000이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20만 3,000이 남았고 약 6만 1,000평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조성계획 변경계획 이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실시설계 발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느 정도 규모까지 확대해야 되는지 규모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동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현재 우리 지역은 빼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듣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 들었습니다만 일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규모의 어떤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금 먼저 발주를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실효 부분에 있어서 금년 연말에는 사업승인을 얻고 실효가 되지 않도록 대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어떤 리조트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원지 실효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그것은 아마 지금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이야기만 된 것으로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들 지난해 추경 때도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구해놓고 나서 그 뒤로도 몇 개 업체들 타진도 하고 직접 서울에 가서 방문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가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그런 준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펀드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펀드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라든가 유명 관광 어떤 투자업체들 같이 이렇게 계속 병행해서 그런 활동해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먼저는 사업권역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는 용역을 하면서 그런 준비는 잘해 가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쪽 지역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무리 없이 계획을 해야지 막 지난번에 다 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좋아라 하는데 그쪽에 또 묶어놓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또 너무 풀어준다고 하면 난개발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가 적절하게 잘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조성계획 변경 용역 같은 경우는 착수한 지가 두 달 정도 됐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여러 행정절차들 구체화시켰습니다. 해 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장단점도 분석을 하고 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시가 뭘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지역을 묶어놓으면 개발이 안 되고 10년, 20년 그대로 지금 어찌 보면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일부 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옛날에 우리 대반동 그쪽에 가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그것은 우리시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계획이 세워지면 정말 철저한 수립을 해서 그게 시민이나 그쪽에 개발에 지장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실은 보면 안전도시건설국이 주를 이루는 현재 국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혹시 저희들 업무보고 하기 위해서 각 과에다 2건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아니요, 꼭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현안업무들 이렇게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아까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더라도 실은 보면 너무 적어요, 양이. 지금 보면 각 과마다 2건씩만 있고 자동차등록사무소 1건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보면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라든가 지금 중요한 과 있잖아요. 그런 과는 상당히 보고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건씩만 이렇게 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좀 이번 2024년도에 보고하는 게 부실하다, 자료가. 그런 것을 충분히 느꼈고.
  또 도시디자인과 있고 그러지만 그전에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 업무보고서 내에는 위치도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지 이것 달랑 한 페이지 해가지고요. 숫자로만 이렇게 준다는 것이 참 너무 졸속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두 건씩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언질을 줬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전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외에 사업이라든가 일전에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정례회 때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심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중점사업은 최소한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5건 정도 이상 나와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인가요? 어제 오늘 현재 뉴스에도 나오던데 시장님께서 직접 목포 역세권 개발 또 유달산 서면 유원지 개발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하신다고 그렇게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그 외에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런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과정 특히 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말씀 있으셔서 핵심사업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연초고 하니까 더 보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제 1월 시작입니다. 보고하는 시점이 앞으로 저희들이 1월 지나고 그러면 3월달에 또 임시회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은 그럴 때 또 추가로 해가지고 보고해서 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안전도시건설국하고 같이 가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을 채우는 게 또 의원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포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요.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가지고 총사업비 재산정한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기본계획 용역 예산 4억 5,000 지금 세워졌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도 과제물 주고 그렇게 하겠지만 철저하게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목포시민들, 이게 이제 뉴스로 나갔으니까 굉장히 그 주변 분들은 기대를 또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게 하나의 거품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상당히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달산 서면 유원지 개발 있죠? 뒤쪽 향후계획에 가서 보면 유원지 실시설계 등 용역 발주. 올해부터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3억 8,000은 뭔가요, 예산이?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이번 본예산 확보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본예산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4,400, 교통영향평가 3,600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이게 3억 8,000, 2억 2,000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교통, 환경 다 포함해서 3억 8,000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3억 8,000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이 예산이 지금 있나요? 확보가 돼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지난해 11월 추진현황에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 착수할 때 저희가 2억 3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고요. 올 본예산에 실시설계 토목용역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전체가 총 요청은 4억 했습니다만 3억 8,000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3억 8,000?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4월달에 하는데 이건 추경에 잡을 예정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이건 별도 의무적인 행정절차 이행사항이거든요. 추경 때 별도 편성 요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추경 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창헌 과장님과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계속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전총괄과는 시민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예방 철저 그리고 재난 발생시 신속대응 등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2-1쪽 안전문화 전파 및 안전관리ㆍ점검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입니다. 
  매년 3개월 정도 하는데 해빙기를 맞아서 4월에서 6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국훈련 추진인데요. 10월경 2주 정도 진행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난대응과정 점검, 역할ㆍ임무 숙지를 통해서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점검사항으로는 명절 대비해서 연중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해빙기 시설물 점검도 2~3월에 급경사지, 석축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축제 등 행사 전에 점검도 수시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캠페인 및 안전교육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특법에 따라서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지정 관련해서 올해는 사업효과라든가 타시군 사례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관련입니다.
  우범지역, 안전취약지역 그리고 경찰서나 주민들의 요청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따라서 13개소 CCTV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개소당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2억 6,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요.
  또 도비 관련해서 추가사업으로 가내시가 2억 9,000만원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경예산도 반영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설, 추석 명절 대비해서 비상벨이라든지 안심벨들을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고 나서 그냥 내부적으로만 자료를 갖고 있지 마시고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혹시나 고장났다거나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조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길게 끌어가지고 나중에 또 혹시나 잘못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개소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자료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이것 설, 추석 점검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그냥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점검계획을 세웠을 때 점검계획과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국장님, 방금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안전문화 전파 및 안전관리ㆍ점검 강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쭉 해 오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박유정위원   올해 추가된 거라고 하면 국제안전도시 관련 사업효과, 타시군 사례 분석 등 방향 설정 부분만 추가된 것 같아요.
  방금 말씀은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지정되어 있었던, 제 기억에 29개 지자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지자체에서 그다음 추가지정 여부와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중단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계속적으로 안전도시를 이어가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안전도시로 지정돼 있는 지자체도 가서 사업의 효과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더 지정이 됐다가 중간에 그만둔 지자체들도 가서 이유도 한번 파악해 보고 그러면서 우리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사례 분석 플러스 사업효과 등 분석해서 우리 방향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방향 설정이 혹시 상반기에 이루어지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가 하여튼 서두르려고 합니다. 바로 날이 좋아지고 하면 명절 이후에는 직접 출장도 가서 분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혹시 다녀오신 결과 같은 것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전 관련해서 올해는 좀 대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안전은 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한 목포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늘 아시지만 안전지수 나오면 왠지 모르게 국장님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요. 부끄러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안전문화 전파 및 안전관리ㆍ점검 강화 해가지고 제목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점검을 하신다. 다시 한번 더.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해가지고 매년 3개월 하시는데 올해는 더 특별하게 잡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안전캠페인을 시민들한테 제고를 해요, 한번씩. 그랬는데 그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각 행사 때마다 보통 보면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23개동 있잖아요. 자생단체에 안전총괄과에서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직접 하시든가 자생단체 회의를 할 때 돌아가면서 안전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직접 그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그게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다 못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느 정도 비디오를 제작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 가서 우리가 기본적인 안전점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정 지금 자생단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많다. 그런다고 하면 회의를 할 때 통장회의 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한다든가 이럴 때라도 가셔가지고 직접 잠깐 10분이면 10분, 20분 시간 내셔가지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 자생단체 분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여러 오픈된…. 여론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고 하시니까. 특히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요. 직원분들 교육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고서에 지금 있습니다만 제가 그건 생략을 했었습니다. 남도안전학당이라 그래서 도에서 하는 시책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경로당이라든가 직접 찾아가는 시책입니다. 이런 부분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넓게 한번 준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보면 안전 관련해서 교육시키는 민간단체도 있고 그래요. 우리시에서 직접 하기가 그러면 그런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라도 쭉 돌면서, 아까 말씀하신 각 동에 통장회의 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또 경로당 어르신들 관련해서 돌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안전점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 잘 연구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님, 질의,
최환석위원   방금 교육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저희 동네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심폐소생술하고 소화기 사용법 같은 경우 화재시에 하는 것을 의용소방대에다가 문의를 하면요.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해 주는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가지고 몇월 며칟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 회의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현재는 그런 뭐는 없으니까 가능하겠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든가 아니면 해가지고 교육 한번 시켜줄 수 있겠냐 그러면 그쪽에서 시간적 여유가 된다 그러면, 저희 강제적으로는 못하고요. 그쪽에서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적극 활용하고 같이 협의하고요. 소방서도 보면 안전교육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상당히. 심폐소생술 직접 실습하면서 그다음에 소화기 사용법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시 한번 강조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홍보가 돼서, 아무래도 기관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민들은 눈으로 보고 어느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을 할지를 모르니까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현장에 맞는 교육. 우리가 이론적인 게 아니고요. 현장에 맞는 그런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3월 저희 임시회 때 채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건축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행정과는 더불어 살기 좋은 공동주택 지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조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환경정비 지원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4개 사업. 보안등 전기료 지원,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등 4억 4,500만원 시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 접수 후에 지원기준 심사 등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 야외에 설치된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인데요. 최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000만원 이하 사업으로 총 공사비의 50% 이내 3,000만원 최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목전지 및 부산물처리 지원사업 1억원인데요.
  공동주택 내 수목의 가지치기와 그에 따른 부산물 처리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기준액을 결정해서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관 준설사업비 지원은 4,500만원인데요. 연 단지당 1회 3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만 추진계획에 분야 업무를 모아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서 사고 예방을 하고요. 시공 중인 건축물의 견실시공이 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 안전점검은 건축물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시설물 관리관리법 1, 2,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상 대상시설들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요.
  빈집에 대해서 실태점검 및 정비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빈집이 2,100여 동 정도 이렇게 됩니다. 1억 9,000만원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철거비 등 리모델링 지원비 500만원 빈집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체공사 관련 해체심의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현장점검을 확대하고요.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 중에 있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품질점검도 강화하고 특히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고요. 품질점검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시공 중인 아파트 부지가 현재 KCC 부지 모아엘가 등 5개소 공동주택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2,200여 빈집이 구성이 단독주택인가요? 아니면 어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동수위원   몇 프로나 차지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원도심 쪽에 많습니다. 위원님, 빈집상태가 등급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 3, 4등급으로 나누어져서 2,100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1년에 40~50동씩 이렇게 아마 혜택을 줘서 빈집 철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늘릴 수는 없는가요?
  매년 가면 갈수록 빈집이 더 늘어날 텐데 지금 이 속도로 우리가 빈집 철거를 했을 경우에 빈집이 철거가 안 되고 그 주위에 많은 여러 가지 오물들도 쌓이고 또 그로 인해서 화재위험도 있고 또 지금은 청소년들이 그런 비행들이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그런 부분의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어떤 규모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빈집이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제안도 주시고 잘못된 부분 지적도 해 주시고 했었는데요. 특히 환경저해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도 방치되고 있고,
이동수위원   맞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특히 붕괴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까 등급 말씀했는데 3등급은 상태가 불량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요. 특히 4등급 같은 경우 매우 불량해서 안전사고위험이라든가 철거대상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동수위원   빈집 외에도 그런 것들은 있을 것 같고 현재 빈집이 아닌 곳에서도 안전등급이 나올 수 있을 거고 빈집만 상대했을 때 거기도 등급이 있는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빈집을 2,100여 동 중에서 저희가 등급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빈집들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이동수위원   또 하나, 지금 한양립스 입주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상동에.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지난 저희들 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었던 대체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현장도 가셨고 이렇게 한 뒤로 조합 측과 여러 차례 만나고 협의를 해서 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고요. 조합 측에서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체 650여 세대 중에서 조합 가입했던 분들이 440세대 정도, 나머지 200여 세대 그분들이 다 준공을 했기 때문에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임시 사용승인을 해서 입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불만들이 많던데요. 지금 현재 내가 조사해 보니까 한 260여 세대 입주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조건을 다 갖췄는데 임시 입주허가를 해줬다고 주민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 안 해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임시적인 것이라면 어찌 보면 금전적인 혜택도 상당히 아마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재산권의 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입주자들이 지금 불만들이 크더라고요. 그 해결방안은 없는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임시사용허가 이렇게 내고 나서 이제 준공검사를 사용승인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그전에 이행해야 될, 조합 측에서 해야 될 그게 정확하게….
이동수위원   이행절차를 다 안 밟았는가요, 아직도?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동수위원   혹시 어떤 부분 이행절차를 안 밟았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도시계획 변경된 부분 도로에 대한 사업비와 그에 따른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시에 전체 그 부분을 입금한 상태, 입금한 후에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에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시 입장도 그랬고요. 조합 측에서 알고 그렇게 계십니다.
이동수위원   조합 측에서는 43억 대체우회도로 외에 20% 추가된 금액에 시에 입금하기로 그때 며칠까지 약정 안 했는가요, 우리가?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약정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기간 내에, 언제까지인가요, 그것?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우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여러 절차 중에서 걸림돌이 됐던 게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로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가 필요해서요. 저희가 서둘러서 제 기억에 12월 말 급하게 준비를 해서 또 교통영향평가 절차도 거쳤고요.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나머지 추가된 부분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입금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한양립스 입주자들도 목포시민입니다. 그런데 또 시민이 권리를 다 지키지 않으면 또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권리행사가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시와 입주자들 대표와 원활하게 협상해서 입주자들한테 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속히 진행하셔서 시와 입주자들이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예산 부분이니까 과장님 좀 잠깐.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계시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현재 여기 나온 사업이 4건이네요. 여기에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도 있고 전자투표비용 지원도 해 주고 있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통 보면 2023년 작년에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나요, 혹시?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오수관 준설사업 같은 경우 편성을 1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두 차례 공모를 했는데 신청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 집행액이 4,500 정도 돼서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추경 때 더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위원장 박용식   다른 사업들은 어쩐가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다른 사업은 대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위원장 박용식   그중에 좀 부족했던 사업들은?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특별히 부족하기보다는 요즘 시비, 도비 지원사업이 좀 워낙 예산이 많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지원받아서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이 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자부담을 50% 해야 돼서 단지에서 그렇게 많이 신청건수가 거의 없고 시ㆍ도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올해 현재 1억 5,000, 1억 5,000, 1억, 4,500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만 이러한 예산들은 특별히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요. 특별히 항목별로 부족한 예산은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 박용식   대체적으로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지원비 있죠? 이거는 원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매년 수목전지도 2022년도에 7,000만원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상하반기 1년에 2회씩 요구가 있어서 3,000만원 증액해서 작년 1억, 올해 1억 또 편성했고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좀 부족한 예산들은 조금 더, 가면 갈수록 공동주택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더 바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비가 일부 투입되다 보니 거기에 충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반주택보다도 공동주택에 치우치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빈집 저희들이 철거비 500만원씩 지원을 하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 이것 다 지원했나요? 아니면 남았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하죠, 이게. 그래서 다 집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1억 9,000인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었는데 올해 예산 형편상 늘려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2억원에서 1억 9,000 좀 줄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전라남도에서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시군 평가를 해서 저희 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철거비로 지원하는 데에 편성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도에서 시군이 세운 예산의 30%를 2022년하고 2023년에 30%씩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1억 9,000에 대한 30%를 지원하게 되면 5,700만원하고 상사업비 5,000만원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시비하고 하면 2억 9,700이어서 당초 계획 대비 물량은 59동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 초부터 충분히 각 동에 홍보를 하셔서요. 빈집 관련해서는 우리가 매년마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연초에 철거를 충분히 예산을 활용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이게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워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집행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시지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에서도 그렇고 꾸준하게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빈집 정비사업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도 기사에서 봤거든요. 전남에서 목포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감사합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그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한 것 중에 지금 담당 인력이 옛 과거 그대로인가요? 빈집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인가?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저희 건축허가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업무량이 점검업무 건축물과 안전관리업무 허가 그다음에 이런 빈집업무에서 담당자가 1명이라고,
이형완위원   담당자 한 분이 또 빈집 담당도 하고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그러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전부터 누차 말했지만 빈집을 담당을 좀 더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빈집을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다라 등급이 있잖아요. 철거해야 될 부분은 이제 철거를 하는데 또 그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이용방안을 여러 건 해외사례를 들어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제안을 시장님한테. 그런 안들도 이제 활용하는 방안을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예로 들면 1,000원짜리 1달러 주택이라든가 프랑스나 이태리에 했던 것 또 일본의 사례들 또 빈집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게 인력을 보강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수동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에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하겠거든요. 인력 보강하는 것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보셔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건축물 관리법 제정 이후에 이제 관리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건축안전팀, 이번 인사에 건축안전팀이 T/F팀이 신설이 되고요.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기본적인 건 됐고요.
  그다음에 빈집을 자꾸, 저희 빈집정비 특례법이라는 이런 법적인 업무가 일단은 건축물 관리 차원에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업무가 건축행정과에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실태를 조사를 하고 또 등급별로 관리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단순히 그냥 철거에 대한 지원,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그것도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꾸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활용방안을 더 찾아서 자꾸,
이형완위원   빈집을 나등급, 다등급의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침체된 지역에 활력소도 불어넣고 또 해외사례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계시지만 원도심 쪽에 빈집이 있으면 한 구간을 전부 공영개발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한 구간을 철거를 하면서 공원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싶어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도시재생사업 구역이라든가 새뜰마을사업으로 앞으로 정비해야 될 그런 지구 예정을 미리 예정을 해서 그 일대에 빈집을 매입을 한다거나 활용방안을 해야 되는데,
이형완위원   과장님,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각 원도심 지역에 아주 주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안전이나 위생에 위해가 되는 그런 빈집들이 있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형완위원   그런 것은 주인도 찾기 힘들고 주인하고 합의하기도 힘드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철거명령을 한번씩 내리라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라도 철거명령을 한두 번 하셔요. 철거명령을.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이형완위원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저는 간략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대상사업이 4개인데 보안등 전기료,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수목전지 부산물, 오수관 준설 처리인데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여기에 빠져 있는 게 공동주택에 과장님, 분쟁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접수된 것이 1년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상당히 많습니다.
최환석위원   많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거기 전담팀이 있습니다. 건축지도팀이.
최환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시에서 전담팀에서 그러면 공동주택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엽니까, 양측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물론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조정을 해서 해결된 사례는 거의 없고요. 1차적으로는 방문을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고 사실확인을 해서 주로 현장, 그다음에 좀 더 그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또 더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공개 민원회의 방식으로 당사자 간 시에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재하에 양측 이야기 들어보고 중재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분쟁이라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그런 분쟁은 아니고 당연한 시정명령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상황이고요. 대부분 제도권 밖에서 어떤 편가르기식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는 민원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개 민원회의 방식으로 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 식으로 접수가 되면 그런 식으로 당사자를 양측을 다 불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분쟁조정위원회도 물론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하기는 하는데 한쪽에서 수용을 안 하면 효력이 없어서. 한쪽에서 반대하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요.
최환석위원   공동주택 분쟁 조정 해가 갈수록 늘어나죠? 더 증가하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민원은 많습니다. 사소한 민원부터 해서 층간소음 민원부터 시작해서 임원 선거과정에 뭐 불법이 있네 아니면 뭐 규정을 안 지켰네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으시죠?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의료원 옆에 구)용해아파트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진행이 안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현 상황이 궁금합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구)용해아파트요? 의료원 옆에?
박유정위원   예, 몇 년째 방치되어서.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것은 조합에서 하는, 재건축 사업 자체를 조합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들이 사업을 독려할 수는 없고요. 일단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는 한 세대도 지금 안 살고 비어있는 상태로 해서 외부의 출입을 울타리를 통해서 지금 폐쇄하고 있고 조합에서 특별히 언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의견 표명은 없는 상태고요. 가끔 매매에 의해서 조합원 변경은 가끔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전혀 저희 행정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차피 조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 그런 관리 위주의 업무만 할 수밖에 없고요. 사업시기를 우리가 권유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경기가 좋아야 어떤 특정 건설사에서 시공사 협약해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을 할 것인데 그보다 먼저 진행했던 단지들도 지금 다 보류된 상태고 올해는 특히 금융 쪽이 안 좋다니까 하려고 마음먹었던 회사들도 좀 더 보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유정위원   대표자 구성은 되기는 했어요? 있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박유정위원   조합 대표는 현재,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구)용해아파트요?
박유정위원   예, 몇 번의 과정은 거쳤다고 알고 있는데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재건축조합은 지금 구성되어 있죠. 대표도 있고. 그런데 스스로 진행은 하기에는 어렵고요. 재정 부분에 있어서.
  중흥토건하고 재건축 시공사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목포가 구)용해뿐만 아니라 용해2단지, 용해3단지, 서산온금지구 전부 중흥토건하고 지금 협약은 돼 있는데 실제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목포시에 용적률 고도제한이, 2021년에 용적률을 제한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주상복합이라든지 용적률 제한을 했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박용준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자재값도 오르고 다 상승해가지고 그 정도 용적률로 해서는 건설업자들이라든지 시공을 하려는 사람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용적률을 좀 올려줌으로써 건축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위원님, 그거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이고요. 상업지역만. 주상복합. 주거형하고 주거 외 용도하고 복합으로 건축시에, 그거는 당시에 도시디자인과 소관 조례고 거기 소관 업무인데 우리시가 조금 늦었답니다. 이를테면 국토 이용 계획법에 상업지역에 대해서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라고 법이 개정되고 저희 시가 상당히 법 개정이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나서 개정했다고 당시에,
박용준위원   국토부에서 내려준 공문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적률 제한,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국토부 공문이 아니라 국토 이용 계획법에서 상업지역은 상업기능이 주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주상복합에서 주거형이 먼저 들어오니까 아주 상업의 기본적인 기능이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상업 숙박시설이라든가 유흥주점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업지역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 주상복합들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그 인근에가 그런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자기 주변에는 안 된다 이러니까 폐단이 좀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용적률을 제한시켰다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러죠.
박용준위원   그 근거를 한번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식   그 관련한 법 있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그 법 자료 좀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법규 아니면 뭐 시행령 뭐,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도시계획 조례에 용도용적제 제한했던 관련 규정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없죠? 
  윤주명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금년도에 도로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그리고 원활한 도로개설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1쪽 국가지방관리방조제(고하2방조제) 개보수공사 추진입니다. 
  1967년 설치된 고하2방조제의 제방기능이 저하되고 균열 발생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수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C등급 판정받은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연장 314m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8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연말에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이 농림축산 식품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우수기 이전인 7월까지 방조제 개보수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4-2쪽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등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한 장소에 대해서 도로구조를 개선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은 도비와 시비 해서 10억원 계획인데요. 3개소가 연동 9호광장, 상동 공단사거리에서, 동초등학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로 및 교차로 가각 조정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원 확정이 되었고요. 잔여 시비는 올해 제1회 추경 때 반영해서 금년 중에 공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이 있어요.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작년 본예산 때 제가 몇 번을 물어봤었는데 그 이후로도 전화통화를 저랑 2번 하셨죠? 동문교회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동문교회.
박용준위원   그때 대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랑 어떤 내용으로 대화했는지.
○건설과장 김재진   동문교회 말씀하십니까?
박용준위원   예, 제가 2번을 똑같은 질문을 여쭤봤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박용준위원   기억이 안 나신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아니, 동문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러 건으로 대화를 했었는데요.
박용준위원   저는 전화해서 단순하게 그것만 물어봤는데요. 2번을 물어봤는데요.
○건설과장 김재진   죄송합니다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박용준위원   거기에 있는 20억 사업비가 보상비 15억 그리고 공사비 5억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2번을 확인하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그 건은,
박용준위원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하셨었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 건은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공사금액이 아니고 예전에 도시계획선에 의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보상비 공사비 내용이 20억이었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설계 변경하기 전 기존에 있던 파란색으로 저희한테 보고하셨던 그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15억이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5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현재 SNS에 돌아다니는 내용을 보면 동문교회 그 교회 부지에 대한 보상비가 15억이고 거기를 공사한 금액이 5억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재진   예,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박용준위원   저도 정확하니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저도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이 했던 SNS상에, 그게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계속 상임위에서, 소관 상임위 아닙니까. 동문교회를 올라가는, 우리가 보고받은 것하고 틀리게 올라가는 도로 거기 보상비하고 공사비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SNS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응을 했었습니다만 페이스북 기능상 저희들이 페이스북에 올려놨던 그 사람, 글쓴이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정정문을 냈던 부분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반박내용들을 올려놨었습니다.
최환석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계속 그것을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장을 그때 예결위 있어가지고 현장을 못 가봤잖아요. 그래서 저부터도 ‘아니, 이것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안 가서 잘못 알고 있나?’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이걸 SNS상으로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실은 제가 아는 것은 그 부분하고 틀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걸 그 SNS상을 본 시민들은 계속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것이 곧 진실인 양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세우실 건지.
○건설과장 김재진   그전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처해 나갔었고 다시 또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적절하게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하면 우리 상임위에도 우리 위원들도 상당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혹시나 하는데 반대로 그쪽 말이 사실이고 집행부 말이 거짓일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거니까 그 부분은 정확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제가 거기 관련돼서 한번 과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거기가 저희 지역구라 저의 이름을 거론하고 거기 SNS상에 올라온 동문교회 언덕 있는 것은 우리 보상구역입니까, 동문교회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올라가는 도로는 동문교회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이미 매입해가지고 동문교회죠?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이 앞전에 우리가 본예산안에 질의 질문할 때 20억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추경 실시설계비 할 때 4,000만원 할 때 그때 5억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20억 관계 이야기는,
조성오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 그때 어느 누구 질문하신 분이 답변이나 15억, 20억이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것은 사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현장에서.
  예전에 세안병원 이 길을 4차선을 낼 때 이 주인이 이거를 저희들 입구를 굉장히 많이 주라 해가지고 정종득 시장할 때 그 완충녹지를 해제하려고 그때 10억인가 세웠어요. 그때 이분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봉착해가지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접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마트에 있는 완충녹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설명을 했는데 SNS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정확하게 팩트를 잡았어요.
  그럼 우리 그날 속기록 한번 빼보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제 이야기를 나오면 저는 그날 우리 질문 할 때 질문 한번 안 나눴어요. 그리고 이거는 완충녹지가 12월 도시계획에서 해제가 돼서 이 길이 지금 노선이 기존에 있던 노선보다 바로잡기 위해서 옛날 도시계획 그려진 것은 전문가나 봐라. 이건 좀 누가 봐도 좀 안 맞고, 여건에. 그래서 완충녹지가 해제되니까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완충녹지 쪽하고 노선을 바로잡은 것 이번에 그 예산 아닙니까?
  이거는 중계를 하니까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집행부들이 반박 올린 것 그것 숨김장치 해가지고 제가 전부 체크해놓고 개인이 이름을 거론한 것은 저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그리고 거기에 조성오 이름이 전혀 관련이 없는데 조성오를 거론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줬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건설 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부위원장 있는 데에서 이거는 유튜브가 분명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건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게 정확하게 대응을 해라.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죠?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랬습니다.
조성오위원   네 사람 있을 때. 방송 나오기 전에. 집행부가 그거를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숨김장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일반 버튼을 숨김으로 넣어놓으면…. 제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숨겨놓은 것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만 본 말만 시민들은 보고 본인만, 자기가 숨김해놓으니까 본인만 보지 다른 분은 이거를 못 봐요. 집행부들이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댓글을 달았습니까, 안 달았습니까? 했죠?
○건설과장 김재진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런데 그 대응을 했는데 그게 유튜브에 보면 그 내용이 안 나오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어떤 숨김장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반박했는데 전혀 없이 지역구라 해서 조성오 이름을 거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저는 맷집 없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저도 대응을 할 것입니다.
  제가 왜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여러 가지 총선이 있어서 가능하면 민주당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과장님한테도, 이미 과장님도 그것도 예측했고 이것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내 사업 아니니까 박홍률 시장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민원사항으로 몇 년 전 해서 연결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과장님 저 잘 알 것 아니냐. 그러고 했어도 제가 세 사람 있는 데에서 그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님께 전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앞으로,
조성오위원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아무튼 앞으로 행정에서,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시장님한테 이야기드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 말씀만 해 주세요. 제가 혼자 있던 게 아니고 세 사람, 네 사람 있는 데에서 제가 건의했으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상당히 나름대로 목포시민들께서도 이 부분 가지고 첨예하게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오위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말 회피하지 말고 있는, 여기에 박용식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이형완 위원 있는 데에서 제가 건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 석상이고,
조성오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건설과장 김재진   사석이고 너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확실하게,
조성오위원   그러면 관련 없는 조성오 이름을 거론하면 거기에 우리 지역구 사람들은 아무 관련도 없이 안 다는데 몇 분이 어느 캠프에 있는,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확인한지도 압니다. 기자들도. 그러면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걸 기사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참으라 해서 놔두는데 과장님이 사적으로 한 이야기하고 공적으로 한 이야기하고 지금 제 이야기를 답변을 안 하는데 제가 그날 속기록 한 것도 봤어요.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했나. 그래서 왜 이것이 20억이 나왔는가. 우리가 예산 편성 설계비가 4,000만원이니까 이 예산이 20억에 대한 예산인가요? 그러면 그걸 예산에 관한 것은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 부분은 20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조성오위원   질문할 때 본예산 때 4,000만원 할 때 20억 예산 질문 설명을 했는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런데 왜 그 말이 나와요?
  저는, 목포시민이 이거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억을 우리가 속기록을 보니까 누가 거론한 적 없고 답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이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20억 또 5억 나왔다 하니까 우리가 4,000만원에 대해서 20억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것은 유튜브에서 20억, 보상비가 15억, 공사비가 5억 나오는가. 이걸 제가 감을 못 잡고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건설과장 김재진   이 부분은 당초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을 보면 이것 답변이 안 나왔다고. 그 이야기가.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아까 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넷이 있는 데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답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적인 자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야기한 것은 혼자 이야기했다면 안 하지만 제가 이름을 감히 의원님 세 분을 거론하고 했던 것은 제가 진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그때 이 설계비 4,000만원 나왔을 때 이 20억에 대한 4,000만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지금 유튜브에서 보상비가 15억, 공사비가 5억. 그래서 혹시 조성오가 그 지역구니까 이 땅들하고 연결이 돼서, 여기 땅을 뭐하는데 15억을 보상을 주냐? 이거를 거꾸로 본 거예요. 이거는 이권에 개입했다. 그래놓고 우리 계획도 안 된 거기 동문교회가 이미 매입해가지고 도로로 냈다가 여러 가지 민원 생기니까 다시, 차 교행하기 힘드니까 다시 완충녹지로 잔디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지고 이 길을, 물론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언론들을 확인하고 아니니까 팩트가 아니니까 놔둬버린 거예요. 지역주민들도 이것은 아니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단 몇 사람이라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저의 이름을 거론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정보통신법에 관련이 되고 허위사실이고 또 개인 이름을 이야기했으니까 명예훼손되고 그리고 의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도 이것은 공적이기 때문에 저도 이미 변호사한테 유권해석을 다 받았습니다.
  혹시 의원들이 집행부가 이야기해도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공적이니까 이거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팩트하고 전혀 틀린 예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심의할 때 질문할 때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가지도 않는 이야기는 내가 사적에서 현장에 가서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누가 정보를 허위정보를 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 변호사한테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걸린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할라다가 저는 15억, 20억을 우리가 질문할 때 나오고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예전에 여기를 우리가 정종득 시장 때 할라다가 안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제가 특별교부세 박지원 의원 할 때 11억 따가지고 저기 4차선을 만든 거예요. 왜? 세라믹하고 대양산단에 있는 분들이 교통이 안 되니까 이 행남사길을 4차선을 만들어서 세라믹하고 그 길을 전부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팩트가 이 부분인데 이거를 갖다가 뭔 동문교회 우리시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거를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 
○위원장 박용식   조성오 위원님, 정리를,
조성오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명예도 그렇고 개인에 관한 이야기도 허위사실, 요즘 유튜브에서 아주 그런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다선의원이고 우리 내부 있는 것을 참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과장님은 의회에도 계셔봤으니까, 아, 이 선출직이 아무 없는 것으로 그냥 하구나. 그러면 이것은 입장을 바꿔가지고 본인들 가족이나 공무원들이 팩트가 아닌 이야기를 남들이 했을 때 그거는 과장님이 그러면 국장님이 그거를 나서서 정리하고 팀장님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허위사실이면. 그런데 이것은 사적인 자리에 이야기 안 하면, 과장님은 앞으로 저랑 이야기할 때는 사적인 자리고 공적인 자리고 구별해서 하시게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거를 피해 입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저희들은 다선의원이라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참지만, 맷집 있어가지고 참지만 초선 의원들은 이거를 경험 없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것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 특히 요즘 시내가 많이 이렇게 허위 유튜브들이 하면 그거는, 공무원들도 시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댓글을 달듯이 공무원들도 의원들 관련한 팩트가 아닌 것은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계를 보신 분도 가능하면 제가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제 명예를 걸고 제가 5선까지 하고 의장까지 하면서 조성오가 개입하고 관여했다고는 아직까지 여러분도 들어보지 않고 저한테 부탁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깨끗이 내 관리 하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5선까지 온 것입니다. 의장 하고 제가 재선된 사람은 처음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저는 제 명예를 걸고 이 부분은 절대 총선 끝나면 이거는 그냥 안 넘어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민주당에 여러 가지 경선 총선이 있어서 이야기 안 하지만 혹시 이 유튜브를 보면 시민들께서는 그래도 조성오라는 사람을 두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꼭 총선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이 부분들은 팩트를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제가 응당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거쳐서 SNS 관련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허위사실이라든가 없는 사실을 그렇게 할 시에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건설과 관련 특별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행정과는 시민 중심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출범과 생활편의 교통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5-1쪽입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요일정에 대해서, 특히 노선개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3대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노선공영화, 노선체계 개편, 운영체계 전환이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체계 구축 관련해서 공영차고지 조성과 CNG 충전소 그다음에 친환경 차량 도입 등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에 버스회사 비상경영 도입을 했고요. 8~9월에 노선개편 및 운영체계 연구용역, 노선권 감정평가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시민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운영,
  그리고 지난해 12월 재정지원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서 목포시에 이번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버스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관련사항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요. 혹시 별지보고 준비…. 배부 좀 해드리죠.
  1월 중에 노선개편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월 중에는 노선개편 시행, 3월 중에는 지방채 발행 등 노선권 매입,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인프라 체계 구축 관련해서 차고지 조성 지원사업 추진 그다음에 CNG 충전소 확보라든가 친환경 차량 도입 그리고 공식적으로 7월부터 운영체계 전환을 통해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배부해드린 자료 같이 참고하면서 약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그러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새로 배부해드린 자료 노선개편 관련해서 세부사항입니다.
  우선 노선개편 개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선은 시내버스, 낭만버스, 시계외버스 해서 3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시내버스는 14개 노선이 10개 노선으로 4개 노선 축소가 되고요. 낭만버스는 일부 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시계외 노선은 운행횟수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노선개편안을 최종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편노선안이 있습니다. 용역했을 때 나왔던 안입니다. 여기는 여러 시민들 의견이 반영돼 있었습니다만 그 개편안의 원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론화위라든가 시민 의견들 수렴했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포함한 안을 잠정안을 확정한 다음에 노선 검증을 위한 시험 운행을 하고요. 또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노선 조정을 해서 최종노선안을 조속히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번째, 확정된 노선안에 대해서 신규로 노선번호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는 노선 성격에 맞고 시인성 있는 노선 체계를 부여 이렇게 하는데요.
  예시를 들어보면 간선인 경우에는 쉽게 1, 2, 3번 이렇게 3개 노선 간선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1, 2, 3번. 지선인 경우에는 10번, 20번, 30번. 낭만버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40번, 50번 이렇게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순환은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앞뒤가 같은 숫자로 11번, 22번, 33번 이런 형태로 신규 노선 부여안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SNS라든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최종확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노선개편 관련해서 공동추진단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시와 운수업체가 같이 추진단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노선조정반, 민원대응반, 홍보반 등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보고가 끝나고 나면 바로 노선개편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아무래도 의회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노선개편 홍보로 우리 목포시 전 세대에, 약 1,400여 세대가 됩니다만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점 길거리 플래카드 홍보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다니는 버스승강장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내에 개편 노선도와 홍보물을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요. BIS라든가 BIT에 이미지 홍보 등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개편 실행이 될 때 우리 직원들이 직접 출퇴근 시간 때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홍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강장별로 2~3명 정도 배치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교통봉사단체라든가 동 자생단체 참여도 이렇게 해서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인 대학, 초ㆍ중ㆍ고, 교육청, 인근 지자체 등에도 홍보를 하고요. 언론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확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노선개편안 확정한 이후에 1월 하반기 중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노선개편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시험운행 받아서 확정을 하고요.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집중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부터 2월 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시범운행을 거쳐서 3월 1일부터 정식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번에 우리 의회에 동의 이행을 하고 나면 3~4월에 아까 설명드렸던 지방채 발행과 노선권 매입 그리고 관련 조례 제정도 이렇게 하고요.
  3월에서 5월까지는 운영체계 노선 입찰형 직영공영제 관련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입찰공모 운수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사업자 간에 인계인수도 이렇게 되고 또 별도로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준비를 하고요.
  이런 절차를 상반기 중에, 굉장히 타이트합니다만 7월 이후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 5-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동일 차량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어떠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 1월 시행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고정형 CCTV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우리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중에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에 해당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자알리미 서비스 신청가입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운영사항에 있어서 악용 방지를 위해 1일 3회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등록차량 1대에 휴대폰 3대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삼성폰 같은 경우에 플레이스토어에서 휘슬 타운을 받아서 회원가입한 이후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일단은 어플 이름이 휘슬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휘슬입니다.
박용준위원   저도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이거를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데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그런 방법들이 안내가 미비하고 저희가 시청에다 미리 전화를 해놓고 이게 찍혔는지 문자가 오는가 확인하는 방법도 없고. 좀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안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알겠습니다. 휘슬이라는 어플을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준비를 하면서 저도 회원가입을 해 봤습니다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가입했을 때 이것이 정말로 단속을 위반했을 때 문자가 오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잠시….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께서 정확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성수입니다. 
  휘슬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다니면서 잘 되는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했는데 일단 위반 지역에 저희가 고정형이라든가 이동형에 찍혔을 때 2분 정도 사이에 바로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제가 오늘도 핸드폰을 가지고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현장 가서 확인하면 문자가 일단 오고요. 그다음에 휘슬이라는 앱에 들어가면 본인이 그동안 받았던 금액까지 쭉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준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도 어차피 개인정보 인증을 하고 들어가서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입력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주차 위반을 했을 때 나한테 문자가 오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안심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그것은 위원님, 일단 저희 고정형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셔가지고 차를 한번 세워놓으시고 차량은 어차피 등록이 돼 있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1차로 카메라 돌면서 1차 단속이 됩니다, 이 지금 시스템상으로. 그럼 단속이 되면 바로 문자가 본인 핸드폰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바로 단속되니까. 그걸로 해서 확인이 됩니다.
박용준위원   그 사이에 카메라 안 돈다고 멍하니 있다가 보면 단속이 돼버릴 것인데. 그런 부분은,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그게 저희가 지금 목포시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분 정도 유예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카메라가 돌면서 고정형 있는 데는 카메라 돌면서 하기 때문에 2~3분 정도 차이기 때문에 한 5분 이내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혹시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것이 가입됐는데 연동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바로 또 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현재 2024년도에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몇 개소 정도 갖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과장님께,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교통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가 지금 30대 이상 주차 가능한 데를 선정해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0군데 정도 그렇게,
박용준위원   20개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데만 예산 반영해서 해 보겠습니다. 보통 한 군데 하는 데에 8,000만원 이상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는 5개 이상 장소를 유료로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목포가 지금 53개소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53개 중에서 20개면 한 3년 정도면 거의 목포에 있는 무료주차장들은 전부 유료로 바뀌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지금 현재도 보면 무료주차장에 지금 불법주정차 된 차량들이 현재 견인 실적이 없어요. 좀 확보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설계가 나와있는가. 또 앞으로 계획이 되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을 최근에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 12월까지 그렇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당초에 사업비가 4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건축 원자재값이 상승해가지고 80억으로 2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비로 관광거점사업비로 확보한 게 24억이거든요. 앞으로도 56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올해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까지 확보해서 올해는 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했다가 2025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3단 4층 240대로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상인들은 너무 높게 지으면 1층 상가들에 피해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반지하처럼 이렇게 지하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2층 똑같은 구조로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반지하 파면 금액이 또 예상하는데 더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공사비가. 그러면 저희 예산은 못 따라갑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냥 기존 계획대로 하신다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때 당시에 하당 그쪽 주변 원형상가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초에 가게 가리고 이 부분들은 답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고통 분담을 하시는 걸로 그때 말씀을,
박용준위원   사실 주차타워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일반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간판을 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불만들이 있으시니까 이것 할 때 한 번 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설득도 시켜주시고 미리 민원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후에 또 저희 부의안건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 그때 또 이야기하시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지금 하당 쪽도 있지만 용당동도 공영주차장 추경에 일부 확보해가지고 할 예정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산이요. 차질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관련해서 특별히 교통행정과 오후에 또 저희들이 부의안건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우리가 질문하기로 하고요.
  교통행정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원녹지과는 쾌적한 도시공원과 녹지대 조성, 특색있는 테마경관, 친환경 숲가꾸기 사업 등으로 그린시티 목포를 목표로 업무에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심공원과 체육시설, 데크, 산책로, 편의시설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6-1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 2ha인데요. 대양산단 녹지대와 석현근린공원이고요. 가로수길 2km는 대양산단 국도 1호선 가로변이 되겠습니다.
  자녀안심숲 1개소는 연산초와 서해초 사이 안심숲을 조성을 하고요. 학교숲은 서산초에 학교숲 1개소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총 2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3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서 착공을 서둘러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녹색복권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중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에 이어서 대삼학도에도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와 내년 2년이 되겠고요. 3km 구간에 친환경 무장애길이라든가 맨발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6대4인데요. 녹색자금이 15억이고 시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시비 4억 포함해서 6억 해서 1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다음 달부터 노선 선정이라든가 자재 선정 등 실시설계를 거쳐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금년 상반기 내 착공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도시숲 조성 거기는 계획이 지금 다 되어가지고 설계까지 다 됐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현재 올해, 여기 자료에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기존에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양산단 녹지대 이렇게 했었고요. 기존에는 옥암수변공원 했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대양산단 녹지대 그다음 구간과 석현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라송,
최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까지 완전히 다 끝났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아직 아닙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아까 박용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2개씩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은 것 중 하나가 김대중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경관조명을 개설해 보겠다고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박용준위원   그거는 현재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진행된 상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과장님께 자세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양선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도에서 지금 계획된 사업으로 목포시에서 지금 추진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학도는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인권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공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마를 세계평화공원으로 명명하고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28년까지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용은 현재 삼학도에 추진하고 있는, 세계평화공원을 주제로 한 내용 중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천년의숲 산림공원사업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삼학도 생활정원사업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삼학도 테마경관사업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지는 세 가지가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에 2024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하나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10억을 저희들이 균특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주변 경관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사업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장애나눔길하고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 ’28년까지 약 300억원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알겠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노벨평화기념관 경관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용준위원   여기 보면 도비가 5억이 현재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걸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실 건가 말씀해달라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금년도 사업 말씀하시죠? 제가 다시 이해를 못했는데 금년도 사업을,
박용준위원   예, 노벨평화상기념관 경관개선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가지고 조성하실 건가. 올해 마무리하신다고 하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아까 조금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금년도에 10억입니다. 10억인데 지금 도비 균특이 5억이 내려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억이 확보가 되면 추경 때, 앞으로 있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노벨평화상기념관 주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상징조형물 그리고 미디어아트 그리고 주변에 노벨정원을 만드는 거고 현재는 나무는 심어져 있는데 그 주변에 꽃을 심는 그런 노벨정원. 그리고 노벨평화상기념관 뒤편 수로에 있는 그 보이는 면, 가운데 부분에 보이는 면에 중삼학도 그 사면에 저희들이 무궁화공원을 조성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가지 큰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일단 진행되면 상황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추경 때나 7월에 있을 업무보고 때 또 따로 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현재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마무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리고 이제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그전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이 발언대에 섰으니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박용식   예, 과장님께요?
박유정위원   예.
  과장님, 보면 기후 대응 도시숲 관련해서요. 옥암수변공원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에 하자보수 계획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유정위원   지금 하자보수가 어떻게 됐는지.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 관목류는 100% 완료했고요. 큰나무. 소나무라든지 느티나무 등 큰나무는 업체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이 지금 있어서 저희들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식재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3월에 되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정확하게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공원시설팀에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박유정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는 저는 1월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됐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따로 별도로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요. 본예산 설명을 하실 때 삼학도 목포내항간 해상보행교 설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에서 용역 추진 지금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진행과정이.
  내용상으로 보자고 하면 1월 26일까지가 용역기간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저희한테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탁드렸는데 그동안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재차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들이 지금 용역사에서 현재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지 그 부분하고 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과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 1월 말까지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오늘이 15일입니다. 아직도 노선 선정이나 디자인 구상을 하고 있다는데 이 용역기간 안에 이 용역이 나올까요?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왜 중간보고 말씀이 없으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당초에는 해변맛길 구간이어서 저희 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저희가 조직 내부에 그런 토론을 거쳐서 시설직이 있는 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업무를 지금 타 과하고 업무 협의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세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삼학도와 내항 쪽에 해상보행교 구상을 해서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준비를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 착수해서 노선 어디에, 노선을 어디에 해야 될 건지 몇 안을 준비를 하고 장단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요트들이 다니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 높이도 그래야 되고 그다음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던 중에 현재 지금 공원녹지과 시설이라든가 토목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여기 국에 오기 전에도 업무 조정이 필요해서 그때는 조정이 좀 안 되어가지고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난 연말 때 예결위 거치면서도 그랬고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과를 바꿔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건설과로 올 1월 1일 맞으면서 이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앞으로 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앞으로 하고 할 건데 그런 상황들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국장님, 좀 안타깝네요, 저는. 올해 예산 설명이라는 게 뭡니까. 업무보고라는 게 뭡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고해 주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기 전에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사업 진행 중인 것들이 타 과로 옮겨지는 것들 같은 경우는 분명 이유가 있어서 그러실 거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멀지 않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조금 전에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옥암수변공원 있죠?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2023년 12월 말까지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하자보수가 안 돼서 업체하고 이야기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뒤로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하자보수가? 아까 관목류는 현재,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작은나무들은 심어지고요. 가을에 하자보수 촉구를 진행을 계속하고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위원장 박용식   아니, 11월달에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추진이 지금 구체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니, 구체적이 아니라 지금 1월이잖아요. 12월까지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자보수기간도 12월까지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업체가 순수하니 서로 응하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들이 지금 공문으로 전달을 해서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받은 내용들은 별도로,
○위원장 박용식   지금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 관련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건 아니고 그럼 업체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공문상 보냈던 공문하고 답변 온 공문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별도로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 뒤로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전화상으로 계속 촉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 박용식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관목류는 됐다고 하길래 나는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 다시 재차 제가 물어보니까 관목류조차도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관목류는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전에 됐다는 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관목류는 그때 가을에 하자보수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큰나무만 안 됐다 이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게 몇 그루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건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동절기고 그래서 큰나무는 심기가 좀 어려워서 또 다른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업체하고 서로 간에 교감이 어렵고 또한 업체에서도 지금 수긍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적극적으로 현재 1월. 우리가 3월달이 되면 또 임시회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3월달이 있으니까 그 안에는 그런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3월 정도 되고 그러면 나무 심는 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공문 보냈던 자료 있죠? 그것 좀 주시고 계획도 함께,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용식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금년 6월까지가 하자기간이라고 지금,
○위원장 박용식   금년 6월까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런다네요.
○위원장 박용식   이 앞전에는 저희한테 12월 31일 그래서 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고를 그렇게 저희들이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3월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취했던 공문 있죠? 그것 자료 주시고 그리고 그 계획도 같이 과장님께서 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전에 작년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지금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지금 1단계는 정리가 다 됐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재 2단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국장님 아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산정근린공원이라든가 민간공원 그리고 지금 주요, 저희 작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같이 해서요.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니, 도시공원 일몰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갓바위라든가 유달근린공원, 양을산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건에 대해서 2단계 지금 추진이 되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돼 있나요? 예산 확보부터 되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00억 정도 요구를 해놨는데요. 사실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
○위원장 박용식   그럼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집행부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지금 가장 시급한 데가 유달산하고 입암산 갓바위거든요. 양을산은 없고요.
○위원장 박용식   2단계를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작년 2023년부터 추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현재 계속 안 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제3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계획적으로 집행부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자꾸 딜레이 된다고 그러면 계속 쭉 밀려요,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 있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게 계획상으로 2024년 올해까지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올해까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계속사업?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언제까지인가요, 그러면 그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025년까지 같은….
○위원장 박용식   저희들한테 보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보고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계속 이월해서 사업비가 지금 약간 딜레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사업들은 이럴 때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되잖아요. 특히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꾸준하게 보고를 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3월달에 임시회 하기 전에 충분히 자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2024년에 중요한 업무보고는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때 예산 설명하면서. 
  다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신뢰받는 자동차 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자동차등록사무소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 7-1쪽입니다. 
  불법자동차 근절로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자동차 처리현황이 무단방치, 불법개조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에서 지적한 이런 사항들 해가지고 1,200여 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도 불법자동차 계도와 시민 홍보 그리고 유관기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 등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동차등록사무소는 당연히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것이고 또 그리고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위원회에서 일전에 작년에 지적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부도 내부지만 그 주변 또 있어요. 산정농공단지 그쪽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 경관도 조금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련 과. 공원녹지과나 또 산단 관리하는 과라든가 그런 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직접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랬더만 연초여가지고 그야말로 특히 오후 시간대에 아주 민원이 가득 찹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고생도 하고 하는데 주변 여건 개선이라든가 더 신경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해 주시고 직원들 격려도 좀 해 주십시오.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상당히 기피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정병철 도시발전사업단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7번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북항 차관주택 일원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이 신청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포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부서에서 사업 추진시 계획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2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입안 제안 신청이 접수되었고,
  5월에 정비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부서와 사전협의를 추진하였으며,
  8월에 정비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과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하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사업의 정비계획을 도심개발팀장으로부터 PPT를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팀장 김신철입니다.
  PPT가 준비가 좀, 안 된다고 해서,
○위원장 박용식   그래요? 미리 준비를 하실 건데 그랬네, 그러면.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가져는 왔는데. 지금 배부드린 자료로 할까요, 아니면 PPT로,
○위원장 박용식   배부된 자료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배부된 자료로 할게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의안번호 297호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정동 1652-8번지 일원으로 보건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만 4,981㎡이며, 사업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용도로, 용적률 25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 규모로,
  계획 세대수는 분양 1,574세대, 임대 147세대, 총 1,721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3년 2월 주민으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입안제안이 신청되었으며,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수용여부 결정을 위해 ’23년 5월 관련기관 및 부서 사전협의와 ’23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3년 12월 관련부서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이 우리시에 제출되어 입안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도입니다.
  사업부지가 도시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진에 보면 표시된 숫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대상지 서측 데이마트 사거리입니다.
  2번 대상지 북측 농협 북항지점 사거리입니다.
  3번 대상지 남동측 보건소 사거리입니다.
  4번 대상지 남측 서부초 진입 전입니다.
  5번하고 6번은 대상지 내 협소한 도로현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요건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에 노후ㆍ불량 건축물 동수는 652동, 전체 동수의 86.6%로 법적인 요건인 60% 이상에 해당.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은 67.3%로 법적인 기준인 60% 이상에 해당.
  사업부지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은 64.8%로 법적기준 60% 이상.
  토지면적의 동의율은 50.7%로 법적기준 50% 이상에 해당하여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면적은 12만 4,981㎡로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 등은 4만 4,131㎡이며, 획지와 종교시설은 8만 851㎡입니다. 
  참고로 획지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종교시설은 존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 이하, 건폐율 60% 이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역면적은 12만 4,981㎡입니다.
  대지면적은 7만 7,971㎡며, 건축면적은 1만 672㎡로 건폐율은 13.69%입니다. 
  연면적은 31만 4,012㎡로 지상 19만 5,229㎡, 지하 11만 8,783㎡, 용적률은 249%입니다. 
  규모는 15개동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으로 최고높이는 99m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분양 1,574세대, 임대 147세대로 총 1,721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인 1,911대보다 513대 추가 반영하여 2,42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고하대로, 청호로, 원산로는 셋백하여 한 차로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보건소 옆에서 고하대로 방면으로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통도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입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임대주택 128억원, 조합원 분양 2,009억원, 일반분양 4,452억원, 근린생활시설 160억원으로 총수입은 6,749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 지출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 및 신축비용 5,329억원, 기타사업비용이 1,098억원으로 총지출액은 6,42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팀장님께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6쪽에 보시면 정비구역지정 요건 있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요건에 법적기준에 전부 다 부합하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법적기준에 의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재개발사업에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인 지역. 그런데 여기는 86.6%인가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노후ㆍ불량….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노후된 건축물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건축물이. 지금 현재 그렇게 잡고 있고.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4건. 4개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 보면 재개발사업에 법적기준 또 있잖아요, 그 밑에 2번 정비계획에.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해당여부 부분이 확인돼가지고 그걸 충족을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4가지 다 부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현장여건이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장 박용식   그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중의 하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여기에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60% 이상인 지역. 이게 해당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1번 재개발사업 부분 말씀하시죠?
○위원장 박용식   예.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4개 중에 두 번째 그게 60% 이상인데 67.3%가 지금 되잖아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연면적 부분에서는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주민들의 동의율이 60% 이상. 그러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여기는 64.8. 동의한 사람들의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를 해 보면 50.7%.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면적기준으로 5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소유자 기준으로는 6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조사를 다 했죠? 우리시에서 한 건 아니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주민 제안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개발을 원하신 분들이 지금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위원회를 꾸려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 현재 전부 동의를 받고 해왔던 것들 전부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은 확인은 가능했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그 부분이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동의율을 확인을 할 때 본인의 지장까지 첨부서류에 첨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해서 동의 부분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차후에 가서 혹시라도 이의제기를 해서 또 일부 주민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프로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60%인데 64.8% 또 50%인데 50.7%. 아슬아슬해요. 그런다고 하면 주민 동의를 받는데 확실하게 확인이, 현재 어찌 보면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전부 다 확인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단지 제출한 서류만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후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저희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분들이 서너 분 정도 찾아오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거의 한 달 정도 사업이 걸렸습니다. 470개. 이제 500개 정도 가까이 서류를 저희가 챙겨보고 있는데요. 도면을 일일이 확인해 보고 거기에 첨부된 자료들 인감까지 다 첨부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가가지고 하기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힘든 상황이고요. 저희가 있는 서류에는 정확하게 동의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이 퍼센트를 책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도시문화재과에서 저희들한테 3월달에 임시회 때 할 것을 1월에 가능하면 주민들의 요청을 위해 하루빨리 해 주십사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1월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려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서류 검토도 그렇고. 주민들 접근하는 방법도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저희가 이런 절차 중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예.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지금 주민공람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의회 의견 청취 그다음에 실과 협의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의견을 주시거나 이런 부분들 의견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반영해야 될 절차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려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검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충분히 담아서 아무튼 추진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주민들의 의문 제기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64.8, 50.7. 60%, 50% 넘으면 이제 법에 의해서 강제로 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이 미동의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강제로 하면 일단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조합은 구성이 안 됐죠, 아직?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조합은, 저희가 지형도면 결정까지가 저희 소관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형완위원   아직 조합설립위원회 수준이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추진위원회에서,
이형완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정식적인 법적인 조합은 아직 구성 안 됐고 시행사가 아직 법적으로 구성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조합이 시행사가,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조합이 구성되어야 그 뒤에,
이형완위원   그게 시행사니까.
  아직 그리고 시공사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겠네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아직 초기 단계다. 어떤 법적 한계사항을 넘고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이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그다음 도 단위에서도 또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이 정도 하면? 시에서 끝나나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이번 것은 저희 목포시에서 심의까지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바로 삽을 뜰 수 있어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절차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형완위원   절차 하는 것도 한번씩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절차사항도.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규모에 따라 틀려진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재개발사업은 도에서도 또 경관 절차나 이런 것을 많이 거치잖아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도 심의를 받는 부분들이 좀 규모가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목포시에서 지금 심의까지 끝나는,
이형완위원   목포시 단위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이게 6쪽이죠? 여기에 보면 조건이 2개 있네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이것 같은 경우는 753개동 중에 652개동이 노후와 불량이 됐다고 해가지고 86.6%로 이것은 만족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노후ㆍ불량건축물인지 이걸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까?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제안자들이 갖다준 거죠? 내용을?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노후건축물 같은 부분은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조건이. 옆에 보시면 시행령 별표 1번에 제2호 상황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위주는 20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박용준위원   그냥 20년 이상 되면 그냥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그 조항들이 조금 많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년 넘으면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듯이 이것도 그냥 20년 넘은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재개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항이 있다 이 말이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박용준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652동이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특별히 조사를 해야 되든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그거는 20년 이상의, 건축물대장만 봐도 나올 수 있는,
박용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안전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냥 서류상에 있는 것만으로 확인해서,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노후ㆍ불량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계획결정도 이런 것들도 다 그럼 제안자 쪽에서 준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상황입니다.
박용준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봐보십시오. 11쪽에도 간단하게 봤을 때 조합원들은 31평형이 3억 900이에요. 3억 1,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지금 여기에 3억 1,000짜리 주고 31평형 들어갈 사람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밑에 보면 일반분양에 24평형이 3억 2,000이고 평당 단가가 지금 1,300. 이러면 누가 들어올까 싶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렇게 계산했을 때 6,749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다 자기들이 지출한 것 6,426억을 빼면 299억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자날 것인데 본인들이 이걸 제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제안한 사항이라 그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떤 답변을,
박용준위원   이걸 제안자 쪽에서 준 거죠?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비례율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100%가 넘어가면 사업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가 높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놀음하면 다 맞춰지는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지금 현재 조합이 구성도 안 돼 있고,
○위원장 박용식   마이크.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시가 우선적으로 구획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조합한테 인계해 주려고 그런가요? 조합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상으로 보면 아무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배부한 절차도를 보시면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이동수위원   잠깐이요. 재개발인가요, 재건축인가요?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재개발입니다.
이동수위원   재개발로 하죠? 이건 규모가 크니까.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재건축은 아파트를 그냥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개발은 주변에 기반시설까지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사업 인가를 따려면 우선적으로 시에서 인가를 먼저 해 주는 것이 조건인데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조합이 구성되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지금 어려운 과정 속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그런데 여기는 어찌 보면 구성요건이 보면 상당히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지금 프로수는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현재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개발 외에 몇 프로를 지금 공공이나 이런 녹지로 조성할 계획인가요? 지금 보니까 프로수는 안 나왔는데 구성만 나와 있네. 그런 것은 지금 구성여건에 안 넣어….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정확하게,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안 나왔으니까.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지금 보시면 도면을 보시면 공원지역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공공청사부지 이런 부분들이 14% 정도,
이동수위원   15%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런 구성비율도 안 나와 있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지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자꾸 그쪽에서, 조합 측에서 이것도 좀 해 주라, 저것도 해 주라 하면 시가 양보를 하더라고, 보면. 그러다 보면 비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도로나 정주여건에 불리한 공원이나 이런 것이 축소가, 물론 축소해야 자기들이 이익을 가져오겠죠, 그쪽에서. 그러다 보면 양보를 자꾸 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협소해서 나중에 보면 결론적으로 정주여건이 나빠지고 해놓고도 시가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못 듣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 시가 대응을 해서 양보를 안 해야 되는데 15% 이상 뭐 이런 부분들을 지킬 것은 정확하게 지켜서 해 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데도 그래요,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고 처음에는 자기네들 시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시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했다가 나중에 사업여건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면 시에다가 그런 것을 자꾸 전가해서 이것 좀 넓혀주라, 저것 좀 줄여달라. 사업 쪽에 유리한 쪽으로만 끌고가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시가 그런 부분들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양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기준을 잡을 때 아주 뚜렷하게 잡아서 차후에 그런 소지가 없이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여기 계획을 보니까 프로수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려만 졌지.
  (관계관과 검토중) 35%? 제대로 많이 잡았네. 35%가 기준이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준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팀장 김신철   예, 철저하게 준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입니다.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9번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체육공원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시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코자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7월 우리시 스포츠산업과에서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 입안사항이 도시디자인과로 접수되어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안 내용입니다. 
  위치는 용당동 1069-60번지 일원으로 구)유달경기장 인근 입암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체육공원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많은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공원 내 세부시설의 합리적 토지이용은 물론 공원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다. 
  체육공원 결정 세부내용은 당초 1만 8,076㎡에서 2만 575㎡의 면적이 증가해 3만 8,651㎡로 하수시설과 중복결정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목포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 3월 중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유달경기장을 매각함으로써 이런 비율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이 됐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체육시설인 유달경기장을 매각을 하게 되면 비율이 깨진다는 것을 당연히 알 것인데 왜 그러면 시간이 그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세부적인 사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관련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련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설률 말씀하시죠? 
박용준위원   유달경기강을 매각하게 되면 당연히 시설률이 깨질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때 깨질 것을 예상을 하고 그때 이렇게 변경을 했어야지 왜 그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냐 이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위원님 의견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떤 실과에서 어떤 시설에 따른 중복 결정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와서 지금 검토를 했고 현재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매각에 따른 시설률 변경은 주무과에서 그때 당시에는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박용준위원   당연히 유달경기장이 체육시설일 것인데 그걸 매각하게 되면 시설률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그것을 그때는 몰랐다? 이게 핑계가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에 스포츠산업과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21년도에 토지 종합유달경기장을 매각하면서 그 부분이 계획이 변경이 안 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핑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매각 부서와 저희 관리부서가 그런 부분에서 좀 협의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시설률이 초과됐기 때문에 변경하려고 이번에 안에 올렸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간은 지나버렸으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공원시설 부지 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50% 이하로 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 74% 넘어가기 때문에 입암천을 지금 공원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입암천이 원래는 녹지시설일 것인데 공원시설로 바꿔도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지금 근거는 따로 없고 그 사례를, 서울시의 사례를 저희가 참고삼아서 지금 이번에 그렇게 중복결정받으려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줘보십시오. 사례를 준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다는 무언가를 주셔야,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서울시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최환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앞에 부서 할 때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이걸 갑자기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상임위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앞번 부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참….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조급하게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주민 의견 청취는 끝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아닙니다. 이 다음 과정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이 된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같이 할,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했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최환석위원   누구 말이 도대체 맞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과하고 저희 과하고 도시과하고 업무가 또 추진하는 게 좀 달라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아니, 이런 것을 하면서 협의를,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서로 각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제일 위에 제안사유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 밑에 관련 법규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도 나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분명히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고 그랬는데 했냐고 물어보니 그다음 절차라고 하고 다른 부서는 하고 있다고 하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 누구 말을 도대체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거기 추진사항에 보면 1월에 지금 주민 청취하고 기관 협의가 내용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주민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최환석위원   그다음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 의견 청취를 했냐고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해서는 또 전문부서인 도시디자인과 송창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맞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절차가 주민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2월달에 한다는데 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이제 개최한다 그 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지금 의회 의견 청취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월달에, 1월 11일부터 1월 26일까지 주민공람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을 붙여서, 그리고 1월 26일날 주민 의견 청취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을 붙여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고시가 되면 이 시설결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하고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1월 26일까지 주민공람이 끝나면 2월달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가지고 3월달에 이것을 결정고시까지 다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막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아까 서두에 박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이전에 놓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서두르길래. 그러다 보면 또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5.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계속해서 이번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저희 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0번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 시내버스는 장기간 독점사업 구조로 운영되면서, 낙후된 경영과 비효율적인 노선구조로 누적된 운영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제 도입, 최저시급의 급격한 상승, 코로나19, 우ㆍ러 전쟁에 따른 가스비 인상 등 사회적 변화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시내버스 운행중단 사태로 이어지면서 우리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민영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한계를 넘어 안정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경쟁과 균형이 있는 시스템 전환을 위해 그동안 주민설명회, 시민 공론화위원회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의 정책방향을 시의회에 사전 협의 등을 마련하고 지난 12월 정책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선공영화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친화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내버스 유ㆍ무형자산의 매입 및 비상경영 연장, 신속한 노선개편 추진, 사측의 법원을 통한 공정한 법인 정리 절차 진행 등을 사전 합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4조 등에 따라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계약내용입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부터 직원의 고용승계, 노선권의 양수도, 중고버스의 양수도, 차고지와 운영 인프라의 임대, 시내버스 비상운영에 대한 협력, 씨엔지 충전시설 자산의 양수도 등 주요 필수사항을 포함한 제15까지로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동의안 및 계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계약 체결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는 멈추지 않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노선공영화를 기반으로 효율적 노선개편 시행과 운영체계 전환을 신속히 준비하여 금년 7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의 전제조건이자 기초가 되는 노선권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시의회 및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에 대해 사측과 여러 차례 가격조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노선권 양도양수액을 조정할 경우 현재 누적된 적자구조와 비상경영체제임을 고려시에 법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한 민법상, 형사상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선권 양도양수액이 부채총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부담이 된다고 이해를 구하며 근로자 퇴직급여, 금융권 부채 등 우선순위 부채를 상환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가격조정 협의과정 중에 대표이사는 법인 청산 후 법인 대표가 아닌 개인으로서 시민 정서를 감안한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양도양수 가격 조정의 이견 등으로 본 계약이 결렬될 경우 비상경영 협력 중단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 비상수송 가동시에 위원님들께서 이미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경제적 비용은 최소 연간 300억원가량의 비용 발생과 지역경제 위축, 대량 실업 발생 등의 막대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을 위해 정책자문기구 등의 폭넓은 논의를 거친 결과,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양도양수 금액 조정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에서는 본 계약을 통해 목포형 운영체계 전환 시까지 비상경영 연장, 필수 운영 인프라 제공 및 노선개편 우선 실행 등 업체 측과의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효율적 노선개편 실행을 바로 준비하여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원을 통한 법인 정리절차 진행시에도 근로자 퇴직급여 최우선 변제 및 시내버스 정상운행을 위한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목포형 대중교통이 새롭게 태동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 등이 담겨있고 체계적으로 반영된 본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0호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이것도 지금 긴급하게 올라온 안건 중 하나인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에 있어가지고 답변하실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정회를 요청하시든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박용준위원   2쪽에 보면 제3조(직원의 고용승계) 이 부분들이 현재 뒤에 나와 있는 인수인계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박용준위원   한번 봐보십시오. “전원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고용승계는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최초에 이한철 회장이 이야기했던 “너희들 내 말만 잘 듣고 있어라. 너희들 다 공무원 만들어줄게.” 결국은 실현시켜주는 형태네요. 맞죠?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무슨 봉급을 9급부터 하는 그런 기술급으로 줘도 다들 들어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봉 6,000 얼마씩 주면서까지 고용을 하는 이 형태. 맞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앞으로 운영체제에 관련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의회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혼합 운영체제를 두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입찰형 준공영제와 직영공영제 이렇게 혼합형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찰형 준공영제가 돼가지고 다른, 사업권역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앞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권역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3개 정도의 입찰형 준공영제와 1개 정도의 직영공영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입찰형 준공영제에 따른 사업자가 결정됐을 경우에 이 3조 같은 경우 고용승계를 그런 사업자한테 우리시에서 노력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금 말씀하셨던 전체가 이렇게 되고 그런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준위원   뒤에 보면 버스운전원들뿐만이 아니고 씨엔지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공무원 만들어 준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6조에, 여기에서 끝이 아니네요. 또 차고지와 운영 인프라를 임대를 하면서 돈을 지속적으로 이한철 회장한테 갖다주고 있고.
  그다음 9조 “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시는 태원유진의 파산절차 진행에 동의한다.”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매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1조에 뒤쪽에 보면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 당사자는 명시한 금원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대방한테 지급한다.”
  결국에는 이한철 회장 말 안 들어줘서 목포시에서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210억이니까 105억을 그냥 또 이한철 주머니로 넣어주게 되는 형태의 이 불공정한 이 계약. 이게 정말 현실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정황에 대해서,
박용준위원   이렇게밖에 계약이 안 돼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정황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직접 준비를 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팀장께서 좀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답변이 부족했나요 팀장님?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좌석에서 –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지금 계약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부적.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시내버스TF팀장 진광선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주셨었는데 임대계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차고지 부분은 현재 개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업체의 소유가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임대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비상경영 상태이기 때문에 소정의 적정비용을 드리고 있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청산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정리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부분,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임대료가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용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있을 이야기고 지금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부분 또 뒤에를 이제 읽어봤거든요. 직원의 고용승계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목포시, 신규사업자 및 충전소 사업자는 직원들이 전원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단, 직원이 목포시, 신규사업자 및 충전소 사업자가 제시한 고용조건, 임금수준, 복지수준 등을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만들어주는 것 맞잖아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일단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씨엔지 충전소 사업자들도 이제는 공무원 만들어주는, 이한철 회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줬네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고용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고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크게 4개의 권역으로 저희가 목포 사업권역을 나눈 다음에 3개 정도가량을 준공영제 입찰형으로 해서 3개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고 그리고 소수의 직영공영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영공영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도적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에는 분명히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인건비라든가 제도적 한계에 있다보니까 이 부분을 전부 수용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은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뭐 전부가 공무원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다소 현실적이지는 않고 이한철 대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70% 이상은 준공영제 사업자, 입찰형 들어오는 준공영제 사업자를 통해서 고용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버스 문제가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종사자에 대한, 400명 이상의 종사자 그리고 그에 따른 가족분들 계산하면 2,000명가량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생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9조 “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시는 태원유진의 파산절차 진행에 동의한다.” 이건 어떤 내용으로 이면계약이 돼 있는 것입니까?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이 부분은 업체 측에서는 결국 법인을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에서 손을 떼시겠다고 작년에도 입장표명을 하셨고 이번에도 입장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앞으로 향후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주주나 임원들은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하실 정도로 아예 사업에서 전부 손을 떼시겠다라는 게 확실한 생각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법인도 태원유진이라는 주식회사라는 이 법인 자체가 이제 목적을 상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청산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법인 청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이 청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업체가 자체적으로 법인을 정리한다고 하면 그 과정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신뢰하기도 어렵고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청산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법인을 통해서 청산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도 그 부분을 동의했고 그에 따라서 법원을 통한 청산절차를 하겠다는 게 그 부분입니다. 
박용준위원   법인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파산절차 진행에 동의한 내용에 들어간 그런 내용이라 이 말씀이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부채가 350억 이상의 부채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법인 정리절차가 법원을 통해서 하려면 이런 절차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용준위원   저도 이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지금 그 정도밖에 파악을 못했는데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것 까면 까면 나오는 양파 같은 거예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저희가 본계약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실은 늦어진, 제출안건 제출이 늦어진 부분도 실은 이런 내용들을 세밀하게 담고 합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3월달에 했어야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그런데 현재 당면해 있는 것이 비상경영 자체가 당초 협약이 12월 31일까지로 협약이 되어 있었고 이 연장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노선권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노선개편을 실행을 하려면 결국 적정시기가 3월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노선개편이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적정시기는 지금 현재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먼저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긴급하게 안건을 올린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것이 예상됐으면 그전에 미리 2주간 고시공고를 띄우고 그전에 부의안건을 올렸어야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절차상의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분명히 늦어진 것은 저희의 불찰이고요. 대신 저희가 그런 우려점이라든가 지금 보면 저희가 계약서 내용을 잘 보시면 노선권 보상금액에 대한 이 부분을 사용하는 용도도 반드시 퇴직급여를 최우선순위를 하게끔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부채를 그다음에 후순위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본인이 가수금이라든가 대표이사가 출자한 이런 금액 부분들은 최후순위로 정산이 마지막에 될 수 있게끔 이런 강제조항을 넣는다든가 이런 시민사회 우려 부분들이 또 버스 운행 중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점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을 최대한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팀장님이 원체 대답을 잘해버리니까 결국은 할 말이 없게 되는데. 이 내용들만 보면 정말 불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한철 회장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환석 부위원장님.
최환석위원   저는 아까 감정평가 금액으로 인해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민ㆍ형사상 책임 문제 등 가격 조정에 합의 한계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지금 통 큰 기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통 큰 기부가 대략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부가 통 큰 기부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우선 저희 검토의견 같이 양도양수 금액 조정 바로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법인의 재산 자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그리고 차량과 저희 지금 논의하고 있는 노선권 정도 이렇게 법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산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연관된 것들은 다 개인이라든가 다른 충전시설도 다른 또 법인이 이렇게 소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특히 저희들도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봤고요. 회사 측에서도 받았습니다. 적자 어떠한 그런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적자구조 그다음에 비상경영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 현재 지금 태원과 유진의 법인에서 이런 부분 조정이 있을 때는 여러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담이 있다. 이런 부분을 받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시민단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도 그랬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전달했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도 밝힌 바와 같이 분명히 어떠한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대표가 아닌 개인으로서 그리고 여러 경제의 장을 맡고 있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서 나중에 정서에 감안한 충분히 사회 환원 의사를 별도로 밝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환석위원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통 큰 기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그 정도로 그러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맡겨달라고 그렇게,
최환석위원   본인에게 맡겨달라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최환석위원   직접 들으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협상에 대한 부분 법률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박유정위원   자문 결과를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개인이 아닌. 이게 법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협상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통 저희가 협상을 하게 되면, 일단 협상 제안을 해 보시기는 하신 건가요? 저는 1차적으로 그게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지금 계약서 초안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런 부분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특히 양도양수 금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지금 이렇게 목포 전반에 걸친 그런 부분은 사측에서도 알고 계십니다.
박유정위원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보통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다운 협상을 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각 대표한테 보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는 보고 후에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버스회사 측도 이사회에 승인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 진행과정으로 하게 되면 이게 개인하고의 협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문에서 그런 결과를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해당되는지.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우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여기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지난 12월 20일경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핵심과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서 그러면 노선개편은 효율적으로 전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체계는 혼합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입찰형 준공영제와 직영하는 공영제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노선권은 210억 3,000을 감정평가 평균액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모든 걸 정책발표를 했고 현재 지금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의회에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는데요. 거기 안에, 아까 팀장께서도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바로 해야 될 것들을 의회에서도 계속 주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야 될 게 노선권 인수와 노선개편에 따른 그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절차상 관련입니다―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2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디 마이너스 해 보니까 1월 적어도 20일 하순쯤에는 최종안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오전에 보고드렸던 대로요. 안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시민 홍보가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여러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초가 되는, 전제조건이 되는 노선권에 대한 양도양수에 대한 게 어찌하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야지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어서, 실은 3월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절차가 늦어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하게 좀 이렇게 동의를 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사측에서 여러 어떠한 사회 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 의사 전달을 했었고 사측 입장은 밝히셨고 그러면서 양쪽 변호사들 자문들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박유정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내용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전달은 됐지만 그 내용을 결과를 저희가 본 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아닌 그런 법인 대표로서 그런 과정을 거쳐도 이게 그런 해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지.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팀장님 잠시 세부적인 말씀,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TF팀장 진광선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 개인에서의 결정이 아닌 대표이사로서의 결정사항일 텐데 지금 이게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일 텐데 이게 그래도 배임이나 횡령이 되겠느냐. 이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업체 측에서의 주주 관계라든가, 이건 설명하기에 좀 그럴 수 있는데, 내부 의사결정 체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을 절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 번째는,
박유정위원   그러면 회사 측에서 이사회에 이거를 안건으로,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서 서로,
박유정위원   상정은 하신,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자체적으로 의사 타진을 했었으나 그것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금 저희가 우려되는 법령사항은 민법상에 사회행위 금지조항이 걸립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채권자에 대한 법인 대표는, 주주라든가 대표는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게 됐을 때는 그 계약 자체를 원복시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형법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법령에서 배임에 대한 부분으로서 주주의 권익이라든가 그 법인에 대한 이득을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배임으로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저희가 강요하게 됐었을 때는 또 그에 대한 상황은 저희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것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최초 질의를 하셨던 것처럼 이사회, 법인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이사회 자체에서의 통일된 의견이 감액하겠다라는, 채권자들을 통해서 감액하겠다라는 그 부분이 수용이 됐었다고 하면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안 된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노력은 했으나 이사회에서 주주들이 반대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박유정위원   그러면 방금 사회행위라든지 업무상 배임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저도 대법원 판결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게 2002년 대법원 판례였고요. 또 2012년에 똑같은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구성요건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서 제3자가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 손해를 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익을 취한다고 보기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저희가 협상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법률검토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를 보면요. 중고버스와 부속품 등의 양수도가 있어요.
  1항에 보면 “태원유진은 목포시가 신규 사업자의 모집을 확정한 이후에 태원유진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중고버스를 신규 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저희가 버스 자체가 노선개편을 전체 이제 전면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130대 이상의 버스가 필요합니다, 노선을 띄우려면.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버스 자체가 전체를 수용해야지만이 이 부분을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를 모집해서 신규 사업자가 버스를 즉각적으로 신차를 구입해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가능한 노후 정도가 양호한 차량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자를 지정하게 되면 사업자 간에 양도양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도 저희가 직영공영제를 운영했었을 때에는 반드시 차량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신차 구입이라든가 일정량은 신차 구입하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중고차량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차로서, 그런 행정절차로서 이 부분을 반영시켜놓은 상황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목포시가 직영공영제로 지금 신차 구입하고 중고차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신차가 몇 대, 중고차가 몇 대.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결정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목포시가 직영공영제를 하려면 결국 제도적 제약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저희 직영공영제는 말 그대로 공무원을 활용한 파업이 되지 않는, 운행 중단을 항상 하지 않고 언제든지 비상수송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영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공무원 채용에는 반드시 기준인건비에 대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시가 전체 공무원을 운영한 기준인건비, 행안부에서 적정히 산정해 준 기준인건비에 대한 부분 범위 내에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공영제를 직영공영제로서의 직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을 해야 될, 이제 해당부서와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유정위원   세부사항은 아직 나온 게 없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신규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다고 하면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중고차를 사야만 되는 구조잖아요, 지금 이걸로 보자면.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여기에서는 신규 사업자를 제약하는 조항이 아니고 현재 지금 계약 당사자인 태원유진에 대한 제약사항, 저희 목포시와 태원유진과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주체의 제약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제약사항이 아니고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자는 중고차를 양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박유정위원   필요하지 않으면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차량에 대해서는 또 감정평가를 하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인지를 감안하고 안 그러면 현재의 장부가치로 간단하게 판단했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업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좀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자체가 감정평가사 분들께서 버스에 대한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다각적으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에 7조에 보면 시내버스 비상운영에 대한 협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4년 1월 출범 예정인 목포시 노선개편추진단을 함께 구성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1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시내버스 비상운영에 대한 협력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또 멈출 수 있다라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저희 계약서 7페이지 보시면 7조(시내버스 비상운영에 대한 협력) 1항은 “태원유진과 직원은 목포시가 1월에 출범 예정인 노선개편추진단을 함께 구성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포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었고,
  이 부분은 결국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은 분명 버스업체입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안을 만들고 물론 업체와 함께 안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실제 버스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실제 운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배차를 설정을 해야 되고 운행계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실제 업체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좀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해서 조항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2항으로서 비상운영 협력에 대한 부분도 원래 12월 31일까지 끝났지만 구두상으로는 지금 연장으로 일단 협의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협약이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연장된 것으로 보고 6월 30일까지, 계약함으로 인해서 6월 30일까지는 연장하는 것으로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돌발건수가 생겨가지고 구축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연장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좀 달았습니다. 그게 3항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추진단 구성이 아까 태원유진과 직원, 목포시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1차적으로 노선 그림은 나왔었잖아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 이후에 미세부 조정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구성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앞으로, 이제 노선권이 공영화되면 소유주가 목포시잖아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목포시 주인은 누구죠? 시민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6월 안에 어느 정도 이제 구축하실 예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참고가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포시가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태원유진에서, 그 사기업이 운영할 때랑은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계속 목포시가 소통이 안 된다. 정보 제공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불신들을 쭉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신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같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번에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크고 작은 목소리들이 여기에 담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시민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을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박유정위원   그리고 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보면 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면 운영기구 설치 등을 통한 시민참여 제도적 보상 추진을 권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국장님, 약속 지키실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은 저희 노선개편 그리고 노선권에 대한 양수 이게 급해서 그랬는데요.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 참고자료 다시 드렸던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노선개편 상황실 설치 운영 관련 포함돼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부분 빠져 있었습니다만 시민소통이라든가 대중교통미래발전위원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지방채 발행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발행계획액이 얼마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현재는 350억의 지방채가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 투자심사 대상이어가지고 저희가 12월 말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 제출과정에서 저희가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선정되지 않고 올해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외해서 330억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차입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5년 차입에 10년 분할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2030년부터 ’39년까지 상환할 예정이신 거죠?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지금 의뢰서를 제출하신 후잖아요. 결과는 언제쯤 저희가,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최종 결과는 2월 중으로 결과가,
박유정위원   2월이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씨엔지에 관련해서요. 충전소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하게 되면 감정평가 실시하잖아요. 이것 또한 지금 노선권처럼 3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액으로 결정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정평가 실시 및 계약이 있는데.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그 부분은 당초 저희가 3인 체제로 의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싶었습니다만 의회 추천이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제외하고, 당초 원래 2인 추천이 사실은 맞습니다. 업체와 저희가 추천하는 곳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업체와 목포시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박유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박용준 위원님께서도 직원들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원칙을 갖고 고용승계를 진행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저희 목포시에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고 종사자에 대한, 종사자분들도 목포시민의 일원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고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본개념을 또 국토부에서도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주 52시간제 실행하는 이유라든가 그리고 1일 2교대에 대한 부분으로서 고용 부분, 고용자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정책적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1일 2교대제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실은 저희가 기존에 민영제 지금 현재 버스에서는 1일 16시간 정도의 근무량이 발생하는 그런 노선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피로도도 굉장히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면에서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운전에 대한 부분도 안전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일 2교대를 통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 충분히 서비스 개선과 그리고 1일 2교대를 통해서 1일 8시간 근무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고용하고 있으신 분들도, 이 버스를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또 근무에 열의가 있고 또 충분히 무사고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법적인 경력이 갖춰진다고 하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제 부분은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신규 사업자, 사업자 간에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으로서 큰 틀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 목포시에서 부분은 공무원으로서의 고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는 채용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용 보장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고용승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고용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배제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법령에 따라서 채용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뒤에 읽어보니까 6조에가 또 3월 31일까지 해야 될 일이 방금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씨엔지 충전소에 관한 세부계약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운영 인프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거기에 도출된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여기도 또 감정을 해야 되네요? 이건 하신 건가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씨엔지 충전소 부분은 현재 토지,
박용준위원   충전소 말고 이것.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어떠한 부분,
박용준위원   인프라.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요?
박용준위원   휴게실하고 차고지.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운영 인프라, 차고지에 대한 인프라 임대에 대한 부분을 박용준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저희가 버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요소가 차고지, 버스 그다음에 운전자 이 부분이 실은―그리고 정비시설―이런 부분들이 필수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필수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부분들은 결국 업체 소유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분명히 또 명의가 달리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분명히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조건이 “합리적인 월 임대료 책정을 위한 별도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거기에 나온 감정평가대로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감정평가를 하셨냐 이 말이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이거는 현재 계약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추후에 임대차계약을 할 때,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쪽에다가 무언가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참 안타까운 게 결국은 ‘이한철 회장님, 임대료 드릴게요. 지갑 벌리세요.’ 어쩔 수 없이 또 임대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이한철 회장은 모든 것을 다 얻어가고 우리는 결국 다 돈 주고 하고.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부채가 371억이라고 기자회견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 요청할게요. 그리고 차량할부금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부채현황 말씀하시죠?
박유정위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총 부채현황.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차량할부금하고요?
박유정위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저는 좀 노파심에서, 4조 노선권의 양수도 이게 3월 31일까지 노선권 계약서를 체결하네요. 210억 정도. 4조.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담보사항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11조에 이렇게 있어요. 같이 4조하고 11조하고 이렇게 묶여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4조에 위반되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50%로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제사항으로.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이 다른 지자체나 이런 사례는 없죠, 지금? 버스를 양도양수한. 정선군 빼고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정선군 사례가,
이형완위원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나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정성군 사례가 50%,
이형완위원   손해배상 예정액이,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50%로,
이형완위원   50%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자료로 삼아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신 거예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이형완위원   내가 우려한 것은 뭐냐면 지금 21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대단히 반대하면서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는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또 그분들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우리시에서 그분들 완전 무시를 하는 행태를 하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이형완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한번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4조 사항이 계약이 채무불이행상태다 하면 11조에서 자동적으로 100억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 역도 가능하죠. 시가 채무불이행하면 태원한테 100억 받아낼 수는 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말이고. 돈이 없으니까 법인이.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추위에서 1인시위를 매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합의점을 좀 찾아봐라. 이런 주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최환석 부위원장님. 
최환석위원   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선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순서를 쭉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4번에 보면 가수금도 포함돼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박유정 위원이 추가한 자료에다가 제가 더 추가 안 한 자료를, 아까 중고버스차량 잔여 할부금액을 말씀하셨는데 1번에 있잖아요. 직원들의 퇴직급여 미충당분 및 잔여임금 전액도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것 받을 수 있어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일단 그게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대략적으로 현황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대략적인?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라도 해가지고, 그래야 예를 들어서 노선권 가격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저번에 가수금은 자기가 포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희가,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현재 구조에서는 보면 포기되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되어있길래. 전체적으로 1번, 2번, 3번에 대한 부채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정 위원 손듦)
○위원장 박용식   예, 또,
박유정위원   371억 부채에 대해서 방금 최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 퇴직금하고 미지급 임금이 포함된 거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지금 현재 미지급 임금이 아니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직원 퇴직 적립금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급여를 체납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처리가 됐고 이제 지금 정리 안 된 것이 퇴직급여적립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어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급여성 부채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협상단 구성이 언제 됐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계약서 초안 준비하는 거는 12월 저희들 정책 발표하면서 그 이후에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앞전에 우리 정례회 때 그때는 협상단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 뒤로 보고를 하면서 협상단 구성을 해서 하겠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됐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현재 지금 저희 TF팀 실무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 형식적으로는 단장을 하고요.
○위원장 박용식   형식적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하고,
○위원장 박용식   형식적이라고 하면 안 맞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방금 형식적이란 그 말 안 맞는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총괄 담당을 제가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 실무 더 구체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단장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몇 사람이 했어요, 협상단을?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버스 TF팀장과 직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전체 해서 5명 정도 구성이 됐었고요.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현재 우리 직원들로만 협상단 구성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아닙니다. 그리고 사측에 다시 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니, 사측은 빼고. 우리 여기 현재 목포시 협상단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 직원들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외부 변호사라든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협상단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저희가,
○위원장 박용식   그 이유가 뭐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라든가 이전에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회계사….
○위원장 박용식   그것부터, 애당초 협상단 구성을 할 때 당연히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 포함해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 분 포함이 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차후에 가서 저희들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협상단이라고 하는 게 세부적으로 계약서 초안 어떤 실무단이라고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회사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구성이 돼가지고 했던 그 협상단이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것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런데 그 협상단 구성을 그런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만 한다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맞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어찌 보면 그동안에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것 포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실무선에서 준비해야 될 사안은 어찌 보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박용식   이 계약서 자체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 자문도 좀 받고 해가지고 이런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니 집행부에서 회사 측하고만 이렇게 했다. 그건 안 맞다 이 말씀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요. 계약서 초안 작성하기 전까지는 여러 차례 저희들 지금…. 팀장님, 좀 설명할래요? 변호사님 이렇게 했던 부분들.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저희가 실제 변호사님 자문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했었고 회계사님 그리고 감정평가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유기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자문받는 것이고 실상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협상된…. 대외적으로 자문을 받는다든가 시민사회단체 누가 1명이 간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지만이 가서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목포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럴 것 아니에요.
  무조건 목포시 그냥 집행부하고 사측하고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어디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계약서의 금액 아닙니까, 210억. 그렇죠, 국장님?
  실상 보면 지금 이 계약서안을 210억을 정해놓고 이렇게 가져올지는 나는 몰랐어요, 이번에. 그런데 210억이란 금액이 지금 현재 명시가 돼가지고 이 안을 우리한테 지금 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나머지 것은 어찌 보면 부수적인 거예요. 210억 이것 그대로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된 대로 해 주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것 210억 이렇게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에서 회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최대한 다운할 수 있으면 좀 해가지고 하십사 하고. 그런데 이게 이 동의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체가 지금 이것 저희들이 여기에서 동의안 의결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노선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안 잡은 이 안을 사측과 이렇게 어느 정도 공식화해야 그다음 절차를,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감정평가 관련해서 자꾸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이나 회사 대표가 배임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사 입장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사 현재 대변을 해 준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답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에요. 아까 박유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대법원에도 그렇게 나왔고 개인 사익을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배임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유정 위원님께서 판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임의 개념 자체가 대표이사의 특정행동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 3자라는 부분이 저희 시가 될 것이고요.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로 인해서 또 법인에 피해가 발생하는,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 법인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면 어떤가요?
그것도 배임인가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실은 결국에는 이 감정평가 금액을 협상금액을 조정을 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업체 측에서의 이것을 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선택사항은 업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업체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법적인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었고,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러니까.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그래서 실제 주주들 간에 이런 부분들을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서로 갈등사항이 발생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그 판례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태원유진이 국장님, 현재 파산절차를 밟는다고 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태원의 채무는 훨씬 더 지금 많은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210억이라는 금액이 결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노선권 관련해가지고 결정이 된다면 그걸로 정리가 지금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자기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파산절차가 얼마나 걸리죠? 신청을 해서. 그건 알고 계시나요? 파산을 신청을 하면 선고까지는 한 3개월 걸리나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더 걸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더 걸려?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위원장 박용식   더 걸려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인 파산신청을 하면 1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계약해가지고 그 절차까지 청산까지 정리까지 하는 데에 아무래도 태원유진이 그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 7월달에 계약을 한다.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됐었을 때,
○위원장 박용식   파산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끝나야지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안정적으로 저희가 보면 사업이 중단되고 저희가 바로 딱 받는 이런 인수인계 바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버스라는 것은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유기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이, 태원유진이라는 법인은 계속 존속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신규 법인을 통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인수인계가 순차적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이게 사업이 이관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 채무 자체가 법원에서, 현재 5쪽에 보시면, 계약서 5쪽 보시면 제4조 노선권 양수도입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채 상환하는데 순위가 있잖아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위원장 박용식   1번 직원들의 퇴직급여 미충당분, 중고버스의 잔여 차량할부금 이것 관련해서 쭉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실은 보면 1번, 2번 가다가 아까 이야기한 만일에 210억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정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은 그러면 우리 목포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저희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회사하고만 관계 있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그래서,
○위원장 박용식   그러나 파산하는 그 회사를 우리가 노선권 인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차후에 가서 우리한테 목포시에 무슨 책임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까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그런 부분들은 실제 저희가 노선권에 대한 권리 부분도 실은, 박용준 위원님이나 또 이형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패널티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강행성 있게 저희가 유지되어야 되게끔 양측에 강제성을 부여한 부분이고 이제 파산절차를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 부분이 고려돼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계약서에 담은 대로 법원에서 판결을 해 줄 때 그렇게 꼭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지.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업체의 청산절차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 지금 부채기업에서 청산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안정적으로 부채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노선권에 대한 매각이 필수요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이 충분히 이행이 되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주요 부채사항을, 지금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저희가 주요부채라고 표현한 퇴직급여하고 운행권 담보 이런 차량에 대한 질권설정된 이런 부분들이 지금 216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이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건비가 제일 우선적으로 변제가 되잖아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그 나머지 후순위가 있을 것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아까 말씀하신 파산절차를 밟는데 완료까지는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걸린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1년 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목포시의 또 책임부담이나 그런 것도 상당히 염려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하나 또.
  우리가 태원유진 관련해서는 지금 파산선고한다고 했고. 씨엔지는 지금 법인이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도 파산하나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거기는 부채기업이 아니어서 정확한…. 청산절차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는 청산?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위원장 박용식   파산 안 하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이동수위원   잠깐. 씨엔지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개인,
○위원장 박용식   법인입니다.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법인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우리가 현재 논하고 있는 것이 씨엔지하고 차고지 있잖아요. 차고지. 차고지하고 현재 논하고 있잖아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지금 차고지만 개인들 명의로 돼 있네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지금 그런,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차고지는 개인 명의고. 그러면 그 차고지는 본인들이 “내가 그냥 기부하겠다.” 또 내지는 “내가 이것은 얼마 더 받겠다. 안 팔겠다.” 그렇게 하면 개인 알아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차고지에 대한 매입은 애초에 검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차고지를 여기를 뭐 매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210억이란 금액이 있잖아요. 이것이 불변한다. 그런다고 그러면 아까 기부 이야기하고 그랬죠? 사회 환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사전에 좀 논할 수 없나요? 현재 법인 아까 씨엔지도 있지만 씨엔지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씨엔지 지금 감정평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아까?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 차고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210억이라는 금액에서 우리가 앞으로 목포시가 그 금액 자체를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까 이야기한 차고지 그런 데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차고지밖에. 그러잖아요. 또 씨엔지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감평 나오면 그것도 또 하면 또 배임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보통 보면 장사를 하신 분이 하나를 팔면 뛰어가서 이렇게 줄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그 재산가치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피드백할 수 있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계약을 하기 전에 그게 도출이 되어야지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 210억은 그대로 해놓고 차후에 가서 그분들 처신만 바란다. 이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현재 지금 버스회사 법인의 어떤 재산으로는 분명히 여러 우려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동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계약을 어차피 체결을 다시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 다시 한번 입장들을, 의회 입장이라든가 시민단체 지금 밖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신 분들 의견 그리고 일반 시민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사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직원 승계라든가 차량 인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계약서에 못을 박은 210억 이것은 현재 불변할 것 아니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잖아요.
  이것 그 이하로 우리는 210억 안 하겠다. 이 계약서에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를 안 해 준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여러 우려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저희들도 이제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금액을 설득을 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수없이 그렇게 이야기해 봤자 뭐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지방채 관련해서 버스 관련해서 한 430억 정도 예정하고 있다고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330억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330억.
○위원장 박용식   330억? 430억 깜짝 놀랐네. 씨엔지 충전소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가요? 차고지까지? 전체 해가지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씨엔지 충전소랑 차량이랑 그다음에 노선권 매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방채 발행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차고지는 아니고.
○위원장 박용식   차고지는 빼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차고지는 저희가 앞으로 국토교통부 사업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30%를 따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신청해서 공모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건 2회 추경에나 생각하고 있나요, 국장님? 지방채. 행안부 지금 승인이 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현재 3~4월 정도는 추경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추경은 우리가 3월달에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러면 1회 추경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안에 행안부가 승인이 나야 되겠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은 차후에 또 우리가 논할 것이지만 지금 뭐…. 아무튼 여기 오늘 설명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계약서가 또 달리 수정가결 될 수 있고 또 다른 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를 준다든가 또 오늘내일 사이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타협을 해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혹시 제가 끝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요. 말씀하세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실은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이 계약서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시민들의 부분에서, 저희 실은 금액을 조정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었고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돼서 죄송스럽고.
  단, 저희가 대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시민들께서 또 종사자들께서 우려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이 계약서에다 담았습니다. 이 계약서를 정말 보시면 글씨도 깨알같고 여러 장 있어가지고 보기 쉽지도 않으시겠지만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정말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혼신의 힘을 다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깊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조금 더 글씨를 크게 해 주지 그랬어요. 저도 한번 읽으면서 상당히 안경 벗고 저도 읽었습니다.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큰 걸로 다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지금 팀장님께서 구구절절하게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어찌 보면 진짜 너무 큰 현안이고 넘어야 할 어떠한, 저희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도움 주셨고 저희들 계속 연초임에도 우리 직원들 보면 밤새워 진짜 하나하나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잘 받아서 그리고 공유하면서 준비 잘해 가겠습니다.
  다만 여기 하나, 지금 시민단체 밖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저희들도 이야기 듣고 합니다. 전에 여러 번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공론화위원회에도 시민단체에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위원이 참석을 했었고요. 또 다행히 시민참여단에도 무작위로 추첨을 했습니다만 직접 대표님도 선발이 되셔가지고 의견도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들 여러 홍보절차 그리고 설명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계약서를 쭉 훑어보면서 그러한 부분들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준비를, 아까 이형완 위원 정선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특별히 이런 계약서를 썼던 지자체가 아마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세하니 상당히 했던 부분을 이해를 하고 또 수고하심에 노고를 치하하는데 문제는 그 금액 210억이라는 거기에 다 매몰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아쉽다 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최환석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최환석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로 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남은, 이것이 최종 바로 사인만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이 계약서가?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민과 의회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들으셔가지고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이 동의안을 해 주시면 이걸로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이것으로 최종 바로 가서 서명받는 게 아니고 이런 동의절차를 거친 다음에 다시 최종 또 한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국장님, 여기 내용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중복된 질의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장사가 수박이 안 팔린다고 수박장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박장사죠? 다만 안 팔리는,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사측하고 집행부를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저희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집행부한테 요구할 수밖에 없고 사측은 의회나 또 사측하고 협의된 과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측은 아무리 뭐라 한들 50년 동안 목포에서 종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해온 우리 시민과 함께했던 업체들이고 우리가 작년 92일 정도 파업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힘들면서 동의했던 것은 의회에서 우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부에 반영시키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저희들한테 줬다고 생각합니다. 의회한테. 
  도건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추천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고 저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미 이 용역금액이 나온 금액에서, 틀 속에서 지금 이거를 맞추다 보니까, 물론 사업가들하고 행정 보신 분들하고 중간에서 이 정도로 안이 나왔다는 것은 부단히 노력을 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단, 시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저희들은 그거를 승인할 수가 없잖아요. 좀 더 시민들에게 이 금액, 이 내용이 어차피 지금 시정보고도 금년에 1월 안에 다 잡혀졌던데 이 부분이 좀 더 공론화되고, 거의 저도 이리 지나다니면 매일 비가 오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팻말 들고 할 때는 그거는 출근할 때 모든 공무원이나 시장님께 우리 시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노력을 하지 그분이 자기 개인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물론 공론화해서 참여해서 충분히 했고 또 우리도 이게 지자체에서 정선 빼놓고 샘플이 없다보니까 그걸 의지하고 그거를 규격을 잡다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을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고 시민 혈세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시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이미 이거는 용역이 나올 때 이게 평균금액 제시했던 금액이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설득을 시키겠어요, 시민들에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노력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 만약에 계약이 진행이 안 됐을 때 연 300억. 그래서 많은 경제적으로나 시 여러 가지 형태 많이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이미 그것을 겪었고 또 12월에 한다고 해도 이거는 절대 6월 말까지 이야기하면 된다. 왜?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 본인도 오십 몇 년 부모들한테 이렇게 물려받은 과업을 그렇게 매몰차게 행동을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청산하는 과정도 6월 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최소 1년, 2년은 가야 이것이 정리가 되지. 이것 6월 말도, 여기 팀장님 굉장히 고생을 하고 윤병종 과장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이미 시내에서 회자됐던 말들이에요. 앞으로 어디 갈 것이다. 어떻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위원님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해서 중복 안 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았던 이야기들이고 그게 그대로 진행된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또한 막대한 예산 기채 발행을 해서 노선권이나 이 공공성을 띤 시민들을 위해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집행부 아까 말씀같이 노력해 주시고. 물론 한계가 있을 거예요. 사업가, 그래서 제가 아까 수박장사가 수박 안 팔리면 수박장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사업가는 사업가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이고 우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올바르게 하고 우리는 민의를 받들어서 하는 의원들이고 그래서 각자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각은 하나다. 최소한 예산을 줄이고 시민들이, 정말 시민 눈높이 상식선에서 인정할 때까지 더, 노력했지만 더 해 주십사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다짐했던 대로 대중교통 시스템이 시민들한테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또 멈추는 일이 없고 당초 했던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교육국)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개발팀장 차태명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진헌민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3.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5.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