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7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형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출장 심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중복 심사와 같은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한 단서 조항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목포시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를 심사 예외조항으로 하는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경조사별 휴가대상 및 일수를 현실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4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개정하여 공무상 휴직 및 공무상 병가 사용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의 연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앞 개정 조항 제15조제4항 신설에 따라서 전환된 연가일수도 연가저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항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의 출산 경조사 휴가 “10일”을 “15일”로 개정하고, 
  제19항을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경우에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무에 관한 사항과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별표4에 규정되어 있는 경조사 휴가대상 및 일수를 현실에 맞도록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1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의 형제자매 또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을 신설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을 “5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다른 지역사례 비교 뭐 그런 것은 안 나왔길래. 그럼 다른 지역하고는 어떤 비슷하게 이렇게…. 다른 지역사례요.
정재훈의원   다른 지역사례요?
최환석위원   예.
정재훈의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환석위원   행안부 지침이요?
정재훈의원   예.
최환석위원   그럽니까?
정재훈의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다. 다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정재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을 정비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제5조제2항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를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유창훈 의원님, 제5조제2항 중 “해서는 아니 된다.” 뭘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에요?
유창훈의원   이게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를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된다는 좀 강력한 문구의 의미가 있어서 저번에 조례를 제가 이제 발의를 했었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요청이 와서 타 지자체 비교사례를 좀 비교를 하고 너무 강력한 조항만,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금 유하게 바꿔주라는,
고경욱위원   그러면 “해서는 아니 된다.”가 법령으로 했을 때 위반됩니까?
유창훈의원   딱히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럼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누가 강요나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것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유창훈의원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 “안 된다.” 이것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형완   최원석 위원님, 발언.
최원석위원   위원님, 실은 이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요구해도 저희들한테 정확한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갖다가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유하게 풀어준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어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어떤 길보다는 이거를 퇴로를 열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창훈의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사례들을 보면 경상남도에 조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 조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강제하되 법령에서 보호하는 직무상 비밀 등의 경우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이의를 합리적으로 인정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자료 제출을 할 때 개인 신상이라든지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민한 부분인데 이런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는 강력한 문구를 두면 집행부와 마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유창훈 의원님, 집행부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것은 안 돼요.”라고 유창훈 의원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창훈의원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타 지자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고 이거는 협의 하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최원석위원   어떤 거냐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요청이 왔더라도 그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은 저희들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더 강력한 조항을 더 저희들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완전히 재밌는 명분을,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집행부한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창훈의원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를 요청을 했을 때라도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더 의정활동을 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의 직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유창훈의원   맨 뒷장에 보시면요. 현재 타 지자체 7개의 조례에 관한 비슷한 조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조례들 전체적으로 “노력해서는 아니 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제조항을 만들면 또 우리 지자체만, 목포시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협의는 이것 정확하게 결정난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지금 광주광역시가 수정을 하려고, 광주광역시도 “아니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준비 중이고 위에서 뭐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데,
최원석위원   다른 지자체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200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개 가까운, 150개 이상 되는 그런 지자체 중에서 굳이 6개~7개밖에 안 하는 그 지자체 조례를 저희들이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예, 알았습니다.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 8인
○출석위원
최환석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원석     박유정
○위원아닌의원
김관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운영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