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8일 (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11인 발의)
4.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현지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목요일에는 현지활동을 실시하겠으며, 
  5월 10일 금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시장제출 3건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지자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에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지난 2023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됨으로써 청년 유입 성공사례를 본받아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가지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매년 3개 내지 5개 내외의 도시가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될 예정이며, 지정기간 5년, 선정된 도시는 컨설팅 교육, 운영예산과 같은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인증 공모의 사전 준비 목적으로 목포시가 청년 친화적 도시 조성의 추진역량 및 의지가 높다는 근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청년 및 청년친화도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기초연구ㆍ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현재 전국적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있어요? 
유창훈의원   예.
김귀선위원   몇 개나 됩니까?
유창훈의원   지금 지정은 안 돼 있고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총 6개 있습니다, 저희 목포 빼고.
김귀선위원   아직 지정은 한 군데도 없고?
유창훈의원   ’23년 12월부터 이게 발표가 떨어져서. 보통 작년에 준비, 한 12월에 준비한 데가 한 4군데 있고 ’24년도 올 초에 준비한 곳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박홍률 시장님 슬로건이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건설이잖아요.
  목포시에서 현재 기본계획 같은 것은 수립하고 있던가요? 
유창훈의원   이 친화도시에 관해서요?
김귀선위원   예, 청년친화도시.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박홍률 시장님이 임기를 시작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현재 목포시에서는 수립하고 있는가? 
유창훈의원   친화도시에 관한 것은 제가 준비했었고 기본계획 수립은 과장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위원장 백동규   최성철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박홍률 시장님 취임하면서 슬로건이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청년 관련해서 무슨 기본계획을 세운 게 있는가 하는 그걸 질문드린 것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청년기본법에 맞춰서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데 2023년도에 세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일단 김귀선 위원님에 이어서 된 질문사항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목표라든가 체계, 시책, 방안,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조성계획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유창훈의원   제5조에 보시면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기본계획으로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과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3년도에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관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아무튼 이게 조성돼야, 선정이 돼야 5년간은 국가에서 조금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기본계획이나 우리가 수정할 부분들은 계속 실과하고 만나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의 답변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성철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4가지 정도 문의할게요. 조성계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제가 자체적으로 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4가지 정도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담당부서를 설치가 필요하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송선우위원   계획 수립과 특별위원회 그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제 생각에는 조례가 제정되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추이를 보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송선우위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고향사랑기부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송선우위원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직접 참여를 위한 민관산학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 과장님이 조성계획에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참고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민관기구 말씀하신가요?
송선우위원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과장님의 마인드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너무 디테일하게….
송선우위원   조금 전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만 제정하면 뭐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러한 협력체계적인 것이 구성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하기로는 상반기 중에 공모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겁니다. 그때 추이를 보면서 준비해 볼게요.
송선우위원   제가 깊게 공부했었어요. 저번저번 주엔가 한국거버넌스연구회 거기에 제가 마침 청년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발표자로 제가 참여해서 공부한 내용이 있는데, 깊게 보면 이 협력체계 구성.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성하게 된다면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카데미 운영도 해야 될 것이고 신기술 인력 육성에 대한 연구자료도 충분히 갖춰야 될 것이고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연구용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특정단체가, 시민사회단체가 되더라도 연구소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서 민관산학이 협력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들을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연구용역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세 번째는 산업체와 함께하는 청년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청년에 대한 지원, 일자리, 정책들이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창업 인프라 조성으로 그렇게 된다면 지역 동반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합리적인 구축을 청년인구과에서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조례에 준해서 위원회별로 해서 구축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청년친화 정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정책 부분은 청년기본법이라든가 관련 법과 준용해서 수립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초기 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실한 체계적인 것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진행 상황에서 삐끗거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인 것을 더 확실하게 구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   또 전반적인 것으로 크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청년들이 문화, 예술, 사회, 예능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적인 그러한 조성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청년 여가문화에 대한 정책을 위한 문화환경 구축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의 단계부터 끝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확실히 구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청년친화도시가 25개까지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지금 발의된 지자체들을 보니까 주로 광역시 위주로 돼 있어요. 
  기초, 
유창훈의원   전라남도 최초입니다.
최지선위원   사실은 25개 나중에 선정되는 게 저희 목표인데 경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취약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초지자체에서는 처음 조례가 제정되는 개념이니까.
  되면 물론 좋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은 청년발전 조례랑 이거랑 약간 유사한 점도 되게 많고, 그래서 보완하는 내용들도 들어간 것 같지만 이 조례가 가진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창훈의원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청년기본법, 별도의 친화도시로 가려는 목표는 현재 보시면 6개 지자체 중에 광역시지만 광역시 안에 구. 북구도 있고 수성구도 있고 구별로 나눠져 있는데 소규모, 저희보다 더 작은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연구모임에서 갔던 선진지 다녀왔던 창원시 같은 경우도 창원시를 비교사례로 들자면 창원시가 올해 청년친화도시 준비하는 과정에 399억, 약 400억 정도 투입했어요. 작년에 296억원에서 한 103억 정도 증액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충분히 목포도 이 친화도시 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실과하고 청년인구과하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용역하는 방향도 잡아봤었고.
  그다음 우리가 가장 문제 부분이 빈집이라든지 청년들 주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청년친화도시에 같이 그 조례 안에 묶어서 이러한 정책들과 사업들도 하면 어쩌겠냐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두고 지금 과랑 협의 중에 있고. 
  충분히 경쟁력은 있고, 오히려 처음이라 저희가 더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족한 것은 나중에 더 채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지선위원   지금 시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아요. 아동친화도. 여성친화 먼저 가고 아동친화도 있고 그런데 청년친화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시가 사는 마지막 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강한데, 저는 꼭 선정됐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유창훈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최지선 위원님이 지정에 따르는, 쉽게 이야기해서 도 단위, 시ㆍ도 단위하고 시ㆍ군 단위 지자체하고 상당히 상대적으로 이쪽 시ㆍ군이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지정이. 
  (청년인구과장,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아니, 그냥 나오지 마시고.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좌석에서 - 이 평가방법은 아직 설명회, 공모설명회를 상반기에 갖고 방법이라든가 지원액이라든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평가인가 절대평가인가.
  상대평가라고 하면 비교우위를 따질 것이고 절대평가라고 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평가를 내릴 것이고. 
  상대평가라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죠. 그렇죠, 상대평가라 하면. 그런데 절대평가라 하면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춘다고 하면 지정받을 수 있는데 그것부터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좌석에서 - 세부계획 발표를 아직 상반기 중에 한다고 했으니까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세부계획은 발표 안 했어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좌석에서 - 예,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거 잘 보셔서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대로 한번 나오십시오. 위원장에 답변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최지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장애인친화도시 조례를 만들고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목포시가 노력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담부서가 필요해요, 송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로는 청년인구과에서 청년정책팀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이 업무를?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팀원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총 팀원이 4명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4명 중에 한 분이 전담해서 맡을 수 있나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 업무를 여러 개 업무 중 하나로 할 수밖에 없죠. 인원수가 한정돼 있어서요.
○위원장 백동규   다른 친화도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지부진한 게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행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행정에서 준비하는 게.
  만약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다면 과장님께서 전담팀을 요청하셔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여쭤보려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일단 청년정책팀에서 맡고요.
  전담팀으로는 그 업무를 하나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높여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의회에서 조례는 제정하지만 같이 노력하겠지만 행정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청년이 찾는 큰 목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종아동 발생 시에는 초기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관계 수립과 지원사업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실종자 가정에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2020년 상위법령에 제정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안 제5조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수색ㆍ보급 지원, 
  실종아동 복귀 후 상담ㆍ치료서비스 제공, 
  실종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추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최근 순천시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발의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랑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의원님의 조례 명에도 발생예방이라는 명칭이 들어갔는데 예방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보완이 필요해 보셔요.
  어떻게 보면 실태조사라든가,
이형완의원   저희 시 조례에?
최지선위원   예, 지금 이 조례 안에서 순천에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현황 및 실태조사라든가 발생예방 대책이라든가, 그 밖에 조기발견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가장 최근에 된 조례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내용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는 발생예방이 들어갔는데 예방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느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형완의원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에서요? 순천시 조례 5조에.
최지선위원   예.
이형완의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본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없다고요?
최지선위원   예. 이것이 조금 보완되면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이형완의원   예, 알겠습니다.
  순차로 이번에 통과되면 개정을 통해서 대상범위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제7조하고 제8조에 보시면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이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는 실종아동 발생 예방에 대해서 사업 수행 자체적인 업무겠지만 비용 지원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신가요? 
이형완의원   지원할 수.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필요한 재정적, 인적 범위 내에서.
  그거야 만약에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가 되고 경찰서에서 주업무지만 유관단체들이 협조해서 실종아동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자, 이런 측면에서 기타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면.
  혹시 경찰서에서 시청에 협조 요청이 오면 그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구체적인 것은. 
송선우위원   그러면 목포시 같은 경우 안총과하고 연결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형완의원   아동이니까 담당부서가 여성가족과죠.
송선우위원   여성가족과가 될 거고, 연계된다면 안총과도.
이형완의원   전 관계부서가 총력을 기울여서 실종아동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겠죠.
송선우위원   현재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나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나요?
이형완의원   아직 구체적으로 목포시 자체 내에서 심각하게 이목을 끄는 실종아동이 발생한 예가 없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어느 정도로 협조체계를 갖춰서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경찰이 주업무고.
  그리고 실종아동이 신고된 게 해마다 150건, 160건 있더라고요, 목포시에서만. 99.9%가 다 해제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산에서 아동이 실종됐다, 옛날 개구리소년같이. 그런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차츰차츰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송선우위원   비용 지원이 있어서 문제인데요. 뭐냐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시민경찰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비용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민경찰에서 자체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한번 연구하시고.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 한번 하시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형완의원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경찰, 다른 자원봉사단체나 모든 기관이 협조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실종아동을 찾아야겠죠.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유창훈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없으면 위원장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최지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지원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포시 행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5조(추진사업)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이런 것들을 목포시 행정에서 할 수가 있나요? 
이형완의원   이것은 재량사항이니까 “할 수 있다.” 우리 목포시에서.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경우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수색 지원,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보급 지원, 여러 가지 추진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귀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목포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아동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도 전 직원이 동원돼서 사업을 해야겠죠. 수색작업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한 과정 중에서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한 예로 구체성을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드론까지 띄워서 무인항공기 띄워서 수색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다 하면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겠죠. 
○위원장 백동규   제7조(협력체계 구축)을 보면 목포교육지원청, 목포경찰서, 목포소방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기관들이 실종아동 관련된 예방이나 지원과 관련된 역할을 나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목포시에서는 이 역할을 두루뭉술하게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발생돼서는 안 되지만 발생됐을 때 어떤 협력체계를 가지고 할 것인가, 구분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형완의원   위원장님 말씀은 만약에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목포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 경찰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에 충실해서 열심히 수색하고 구조작업을 해야겠죠.
  만약에 그런 와중에 각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구체성을 띠지 않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백동규   목포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일, 경찰서 수사기관에 해야 될 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이 다 구분돼 있어서 그 역할을 정확히 나눠야지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이 말씀. 그런데 여기는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을 목포시에서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 놔버리면 실제로 발생됐을 때 그런 역할이 불분명하다 보면 협력체계가 잘 구축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 말씀이고, 제가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타 지자체의 경우는 장애인, 치매환자들도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례 내용에 빠져 있어요.
  물론 해당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이형완의원   검토했는데 맨 처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래 상위법 자체가 실종아동등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등’에서 아동, 치매환자, 노인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담당부서가 틀려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아동은 여성가족과, 치매노인은 노인장애인과. 이 조례를 서로 좀 안 하려고…. 말에 어폐가 있는데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동부터 하고 추후 적용범위 확대는 검토를 통해서 개정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먼저 아동만 발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청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청년국에서 제출한 세정과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342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추가 감면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이 종전에는 일부 시설로 지정돼 있었습니다만 전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되고,
  유료 또는 무료 시설에 대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취약계층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위임사항인 재산세 50% 추가 감면에 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343호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지연가산세―종전의 중가산금이 되겠습니다―면제대상 기준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물가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납부지원가산세 면제 대상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서 서류 송달방법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소액 일반우편 송달기준의 기존 부과세액 30만원 미만에서 이번 법령으로 개정된 납부지원 가산세 면제대상 기준금액인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1일간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청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감면율이 개정 전에는 법정이 100% 면제였잖아요. 그런데 법정이 사회복지법인이 100%고, 사회복지시설 유료가 25%, 무료가 50%. 이게 바뀌면서 조례 위임도 바뀌었다는 얘기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것도 있고요.
  전에는 감면대상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적으로 감면받았던 거고,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일부만 받았습니다. 4개. 양로시설이나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센병요양시설 이 4군데만 받았는데, 이것을 전체 다 적용하되, 다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무료로 하는 데는 기존과 같이 100% 조례 위임사항까지 다 하면 100% 면제받는 거고 유료인 경우에는 25%는 본인이 내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조례 위임은 쉽게 이야기해서 50%잖아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법정이. 예전 100%에서 법정이 바뀌었잖아요.
  사회복지법인은 100%고 유료는 25%, 무료는 50% 그렇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조례에서는 100분의 50으로 하다 보니까 적용 감면율이 사회복지가 100%, 사회복지시설은 유료가 75%, 무료가 100% 그렇게 돼 있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50%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조례에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참고로 이게 개정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에 큰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파악해 보니까 한 군데만 혜택을 보겟더만요. 점자도서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만 이번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고 다른 데는 특별하게 해당이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조례 개정은 간단한데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그동안 보냈던 것을 45만원 이하면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그것만 개정한 거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요율도, 가산율도 약간 바뀌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가장 주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골자로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금액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냐, 등기나 직접 교부하냐, 그 차이잖아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권 기획청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청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1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4번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법률이 부합하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목포시 치안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또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조직된 목포시 재향경우회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보조금의 지원사항, 지원하는 사업, 중복지원 금지 및 보조금의 반환 등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보조금 관련 준용사항을 규정하여 목포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치안협력 및 공익 증진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기존 다른 시들 조례를 봤어요.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서를 작성하는 항목도 아주 세밀하게 작성돼 있고, 순천과 여수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 부분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실은 재향경우회 역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만 작년, 재작년, 2021년도 기사 내용에서도 굉장히 이런 조례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향경우회가 만들어지면 퇴직소방공무원이라든가 다른 단체들이 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걸 시가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시의회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우리시도 약간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향경우회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조직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이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1년에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위법이 2020년도에 개정됐거든요. 이 법률적인 근거로 해서 타 자치단체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 전라남도가 22개 시ㆍ군이 있는데 현재 제정돼 있는 데는 전라남도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돼 있고 나머지도 제정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련으로서는 저희가 잘 집행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신청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데 잘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200만원 예산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더 증액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사업들을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사업비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조금 이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무분별하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예산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로 빗발치듯이 다른 단체들이 들어올까 봐 우려되는 것도, 다른 사례도 있으니까요. 보조사업 사업계획서라든가 신청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넣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계도 기획실에서 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다 해서 무조건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살펴봐서 예산이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시의회에서도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시 단위에서 목포시만 없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은 저도 꼭 공감하거든요. 몇 군데, 22개 시ㆍ군 중에 4개, 5개가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것도 사실 불명예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면밀하게 조례를 잘 제정하셔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최지선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중에서 5개만 빼고 다른 데는 다 있어요. 목포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지원 조례 없이도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왜 지금에서야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해요, 실은.
  그동안 조례 없이 지원은 됐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조례 없이 지원은 됐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더 합법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행정동우회 해서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요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갈수록 지방재정은 열악하고 안 좋은데, 이런 조례 만들어도 어떻게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쪽, 우리가 목포시 관련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조금은 더 약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갑자기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올렸는가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법률 중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있거든요. 제15조에. 15조가 일부개정됐는데 신설이 됐습니다. 2020년도 3월 31일에 신설됐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로 나눠지는데 국가에서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경우회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상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개정됐고요. 
  그리고 조례가 신설됐다고 해서 사업비에 대한 지원액에 대해서 크게 늘리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 사무실은 목포경찰서 안에.
김귀선위원   옆에. 안이 아니라,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옆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주유소 옆에 있어요.
  지금 사무실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또 예산도 일부 지원,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사무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운영비는 경찰서에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방자치단제에서는 경우회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그러는데 실은 이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정부에서 만든 경우회는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만든 경우회는 아니고 경우회에서 이것을 만들었겠죠. 정부에서 이것을 만들었겠어요?
  아무튼 다른 타 시ㆍ군은 다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례를 늦게나마 제정하고자 올리셨어요. 그러는 예산이. 실은 우리 목포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열악하다 하는 그런 얘기만 계속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여야 될 데 좀 줄이고, 조금 감면할 데 감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더 힘들게 진행된다고 하면 좀 염려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2개 시ㆍ군을 보니까 9개 시ㆍ군이 ’23년, ’24년 거의 같은 시기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우회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군의회라든가 시의회에 의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서장이라든가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조례 상황을 보면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제4조 지원사업을 보면 시민경찰하고 자율방범대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지원사업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복성이 있어요, 지원사업 자체가. 
  충분히 이 사업들은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게 시민경찰 자율방범대가. 공히 똑같이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거든요.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단체들마다 활동하는 사업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재향경우회 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아동안전지킴이라든지 민원상담관이라든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사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무들이 있고요.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목포시 지원되는 게 2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경우회에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 선인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사무실 운영비 정도….
  (자치행정과장, 내용 전달)
  아,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얘기하는데 경찰서에서 약 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송선우위원   퇴직공무원 경우회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된가요, 목포에?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현재 약 140명 정도 됩니다. 140여 명이거든요, 왔다갔다 합니다.
송선우위원   조금 전에 최지선 위원님하고 김귀선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약간 우려와 염려되는 부분이 겹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되더라도 합리적으로 순수 목포시민들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법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경우회법이라고 해서 3조하고 15조, 마지막 장에 저희한테 유인물로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1조부터 15조까지라든지 아니면 관계법령을 첨부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15조에 밑줄을 쫙쫙 그어놨어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기존 500만원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해서 더 늘려블란갑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 하실 때는. 관계법령 해 봐야 한 2장, 3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첨부했을 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5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지원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현지활동을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7.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