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10일 (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11인 발의)
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권고드리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지원 사업의 범위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