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9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박효상입니다.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제9조(기획실무위원회)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보류할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제9조(기획실무위원회)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효상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생활환경 모니터단 운영)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고경욱 위원입니다.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7조를 삭제하고,
  제정안 “제8조”와 “제9조”를 각각 “제7조”와 “제8조”로 하고,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하여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 관련 임의조례에 대한 통합 관련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므로 현 부칙을 “제1조”로 하고,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현주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 위원입니다.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유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효상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이재형
속기주무관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