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3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7인 발의)
3.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4.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3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의원의 여비 지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지급 제한 등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에서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 근무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안 제4조제2항의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원이 구금 상태이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항에서는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될 경우,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유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의회 포상조례에 대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 포상의 제한, 포상의 취소, 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의 포상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은 현행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상금’ 등의 구체적인 단어를 삭제하고, 부상을 수여할 경우 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둘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제9조제7항에서는 공적심사의결서 작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규정된 양식에 따른 의결서를 기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두고자 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포상의 제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수공기간이 3∼4개월인 민간인의 공적조서가 상신되는 경우가 있어, 제한 규정을 1년 이상으로 두어 포상의 공정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11조는 포상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 역시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향후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의 신설로, 기존의 모호했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포상의 공정성, 의회 포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14조에서는 포상 수상자가 분실, 파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포상사실확인서 발급으로 갈음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는 후원명칭의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이번 개정을 통해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행사범위, 요건, 서류 등 제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요건을 충족하고, 행사 30일 전까지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의회는 신청인에게 서류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6조에서는 후원명칭 사용 관련 결과제출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에서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행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전반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고 보완했습니다.
  의회사무국과도 소통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보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명환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명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원 의정활동비입니다.  
  기존 월 110만원에서 40만원 인상한 월 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연 증가분은 1억 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인상분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4년 2월 23일 목포시의회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월 150만원으로 결정 통보함에 따라 지난 제388회 임시회에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조례를 수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정재훈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형완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재훈 부위원장님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최환석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박유정
○위원아닌의원
김귀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전문위원 이영수
의정팀장 김명환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