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2.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
6.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위원장 제의) 
2.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6.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O 경제수산환경국
   -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개회하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 의결,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의결, 2023년 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심사 의결, 현지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효상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박효상입니다.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6월 13일 목요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의결,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2023년도 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의결,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경제수산국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내일은 경제수산환경국 및 관광문화교육국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며,
  6월 7일 금요일은 2023년 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과 관광문화교육국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으며,
  6월 10일 월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의결과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2023년도 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은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효상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상입니다.
  본 의원의 발의 안건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포시는 무안반도 통합의 시작으로 목포ㆍ신안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큰목포기획단을 만들어 통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목포ㆍ신안 협력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목포ㆍ신안 통합 상생협력사업을 발굴,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관광과에서 주요 유료 관광지 할인서비스를, 문화예술과에서는 주요 문화예술시설 관람료 연계 할인을 검토한 결과, 각 시설들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이행하기 위해 6월~7월 중에 상생협력 MOU 체결을 하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상생협력 MOU 체결 인근 지자체의 주민들을 목포 시민에 준하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무안반도 통합의 초석을 만들어 지역 교류 활성화와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조제4항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 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행정적 통합을 하기 위한 시민과 인근 지자체 군민과의 정서적 통합을 먼저 하기 위한 기초 발판이고요.
  지금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고경욱 위원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전남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신안군은 모든 관광지 할인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전남에 다 하기보다는 조금 단계별로 신안과 인근 영암, 무안 지자체 먼저 정서적 통합을 위해서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과, 아까 말씀드렸던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똑같습니다. 조례의 목만 다르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 같습니다. 
  역시 제8조 4항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 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따로 신설하였습니다.   
  이거 역시도 다른 지자체에서 학생들이나 군민들께 이렇게 세부하게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상 목포에 있는 관람시설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목포자연사박물관도 똑같이, 아까와 같이 관람료 할인에 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 안건부터는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상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명식 경제수산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효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5번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시 요트 ‘해맑은호’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승선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양레저 분야의 저변 확대, 시민 복지 실현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요. 신ㆍ구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3조에는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책에 대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정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단, 상위법이나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 그 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였고요. 
  7조에 ①자가 있습니다. 1항이지요. 그 부분만 삭제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동 조례안은「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일단 지금 조례개정하셔가지고 해맑은호 이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올해는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신 거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렇지요. 기존에는 관광객이나 목포의 주요 손님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 해맑은호를 운영했었는데 이것을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신혼가정 이런 분들에게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세분화 적용하기 위한 법적인 하자를 없애고 적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요. 저는 이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게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료로 승선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가 있다라고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요트 해맑은호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물론 시민들이 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도 한번 타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재연구소(국립) 거기에서도 일본에 저기했던 거를 복원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도요. 그것도 한 번 타봤는데. 
  최근에 목포에 오셨던 문화유산연구회인가? 전남. 그분들도 승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바다에서 바라보는 목포는 정말 다른 느낌이거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물론 시민들이 타고 혜택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외부의 시에 손님으로 오신다거나, 귀빈들 예를 들어서 외부 지자체에서 협의 차 오신 분들한테는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에게는 지금 현재 특별한 기간 외에는, 항구축제 때나 이때 외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간요트를 운영하는 2개 사가 있습니다. 2개 사들은 사실 요금을 받고 태워 주는, 사실 요금을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업하고는 크게, 저희도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목포를 바라보게 하고, 바다에서요.
  그러면 이게 또 관광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르게 목포를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민들 그리고 저소득층분들 등등 해서 이걸 승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것도 저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운영되고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다른 측면에서도 풍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요트를 운영하는 데가 2개 사가 있거든요. 관광객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요트를 이용해야겠지요. 그 부분들까지 저희한테 무료로 승선한다는,
최현주위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이쪽으로 공적인 저기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오셨을 때 바다에서 목포를 볼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면 목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현재도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자료로 한번 내용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전에 제가 제안했던 게 해설사분들이 타셔가지고 해설을 해 주면 목포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렸었어요.
  해양문화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해설사가 타가지고 목포의 역사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케이블카가 어떤 저기고 목포대교가 어떤 기법으로 만들어졌고, 공법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그리고 온금동 이런 얘기까지 다 해 주시다 보니까 목포에 대한 이해가 되게 풍부해지는 계기였거든요. 저도 타면서. 
  그래서 그거는 조금 배치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라는 얘기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저희도 이번 운영계획에, 운영지침에 관광해설사들 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와 협의해서 반드시 목포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아이들도 타면 목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세 번째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걸 타고나서 뭔가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 등등등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 이런 거를 피드백받을 수 있는 간단한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같이,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 부분도 똑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튼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승선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4항 정도 설정하고 계시는데, 대상자를.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일 운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필요가 있을 때만 운행을 하는 건데 이건 정기화시켜서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주며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데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만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야간까지 할 경우에는 약간 거기에서 운영하는 시간외수당이나,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건 감안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해설사 해설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해설비용은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유란위원   그것까지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하더라도 연료비 정도 최소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최유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는 시간에. 승선 대상에서 신혼부부, 출산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보육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령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 어르신 부분이 추가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가하지 않더라도 승선하시는 데 무리는 없겠지만 여기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어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획 속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일차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고.
  그 수요는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다른 건 아니고 승선 대상에서 신혼부부, 출산가정 이렇게 기타 등 이렇게 있잖습니까?
  우리가 신혼부부나 출산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은 목포시의 정주인구가 된 거잖습니까?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배에서 탔을 때 포토존이나 ‘목포시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산가정은 예를 들어 ‘홍길동이 태어나서 목포시 바닷가를 항해 중입니다’  그런 그런 아이템을 넣어가지고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시장님께서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인데 요즘 청년이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하는 거 조금 더 아이템을 보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물론 저희도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들은 운영 지원 조례에 담지만 그 외 방금 고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토존이나 그분들의 기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바다에서 보는 목포는 우리가 색다르게 아름답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런 점을 더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비가 어떻게 되지요? 연? 아까 민간위탁하신다고…. 
  (「시에서」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예.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민간위탁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맑은호 관련해서 연식은 몇 년 식이나 됩니까요? 
  (「2010년」하는 이 있음) 
  2010년.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2010년도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배가 꽤 노후가 됐을 것 같은데.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양호한 걸로.
고경욱위원   그럼 연간 수리비 같은 것은, 수리사항 같은 거는 많이 있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운영비로 해가지고 1억 1,0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연간 이렇게 해서 승선 수 같은 경우는 파악이 되어 있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지금까지 해맑은호에 탑승한 인원수는 2023년도에는 2,094명이 탑승했습니다.
고경욱위원   조금 애매한 게 승선 대상에서 “그밖에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은 승선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이?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여기에 정하지 않는, 아까 최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100세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을 추가를 할 때 제약을 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었고요.
  일차적으로는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가정, 애들 낳은 가정, 신혼부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요. 혹시 그런 여론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등”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승선대상 이 부분에서 1, 2, 3, 4 목포 시민 모두가 목포시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추억을 남길만한, 기억을 꼭 남길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고경욱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침에 삼학크루즈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가 되다 보니 그분들은 민간사업자 아닙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렇지요.
정재훈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예전에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만 신청해서 했는데 확대가 되면 암만해도 그 선사 측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어떠한 협의를 하셨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하고요.
○위원장대리 박효상   그러면 강혜선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세 차례, 개인이 하고 있는 뉴문마리나하고 더인피닛, 세 차례 정도 말씀을 나누었고요.
  일단 저희가 조례개정안은 기존에 있는 제도권 안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려고 조례를 개정한 거고 이런 운영지침을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타 시군에는 현금성 보상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금성 보상보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저희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나누어 주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다가 민간하고 다시 한번 문제점이 도출하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알겠는데요.
  사전에 거기 선사 측하고 먼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먼저 상호 간에 대화도 하고 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책임이 있어요. 그 선사 측에서는 ‘너희들이 다 허락해 줬지 않냐’ 나중에 화살이 저희한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대된 만큼 그 사람들은 수익이 더 적어질 수도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목포시에서 앞으로 예전에 외지 사람들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 해맑은호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저소득층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한테 어떤 것을 한다고 하니까 충분한 선사 측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그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서로 오해하지 않게. 그리고 탑승인원에 대해서도 처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할 거예요. 만약에 소문이 나게 되면.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승선할 때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발이 되면 무지하게 시끄러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강혜선 과장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별표1에서요. 대상에서 ‘라. 보육원’이잖아요. 이거를 아동거주시설 아동으로 확대해 주시면…. 여기 보육원뿐만 아니라.
  4페이지요. 국장님, 4페이지.  
  저희가 그룹홈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부터 해서. 목포에 6개소인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까지 대상을 확대를 해 주시면 그래서 용어를 바꿔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3개 기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및 자립 청년들 있거든요. 저희가 목포에는 5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좀 열어놓으셔서, 운영지침에 열어놓기는 했지만 보육원이라기보다는 용어는 조금 바꿔서 그 아이들이 확대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요트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내구연한이….
  (관계관 바라봄)
  내구연한이 매년 검사, 
○위원장대리 박효상   대한민국 요트에 대한, 선박에 대한 내구연한이 없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매년 검사를 맡아서 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그럼 사용에 특별히 지장이 없으면 계속 쓸 수 있다는 말이네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그래도 보통 평균적으로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요. 통상적으로 요트를 사면.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보통,
○위원장대리 박효상   관리만 잘하면 그냥 100년도 쓰고 한가요, 원래가요? 요트. 그런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저희도 보면 큰 선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인도나 필리핀 이쪽으로 30년, 40년 됐어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폐선을 한국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은 내구연한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없네요. 아직까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관계관을 향해) “없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트, 그러면 일단은 선착장에서 목포대교까지 한 바퀴 순회하는 데, 관광루트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1시간이요. 어차피 바람으로 안 가고 동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거의 동력이 한 90% 정도,
○위원장대리 박효상   요트는 원래 바람으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안 가고 동력으로, 연안이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연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만약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최현주 말씀같이 해설사가 탑승할 수 있다가 아니고 꼭 해야만 한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관광지는 목포에 살고 계셔도 안에서 본 거랑 바다에서 목포를 본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확실하게 목포근대역사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관광스팟을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관광해설사가 타서 목포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해맑은호 그전까지 외부 관광객들 예약제로 돌려서 홈페이지에 안 했는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안 하고요. 항구축제 때,
○위원장대리 박효상   작년까지 안 했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안 했습니다, 그것은. 다만 항구축제 때 사전에,
○위원장대리 박효상   아닐 건데요. 그게 아닌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질의했을 때 해맑은호에 대한 걸 어떻게 운영하냐 하니까 예약제로 해서 외부 타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이 승선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도 제가 받아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그게 만약에 홈페이지나 예약번호가 인터넷에, 온라인상에 있을 거 아닙니까? 빨리 그것도, 앞으로는 관광객들이 예약을 해서 승선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요. 그죠?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원래 관광객은 민간 걸 타야지요. 돈을 내면서.
  (관계관, 메모 전달)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그죠? 작년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빨리 만약에 온라인상에 어떤 게 있으면 빨리 없애버리고 혼란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정재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민간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상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당 지자체에서 유사한 무료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반발은 무조건하고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서운 안 하시게, 분명히 좋은 취지잖아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문제도 말씀 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간업체와 협의토록 해서 그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저희도 힘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상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효상   의사일정 제5항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명식 경제수산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의안번호 376번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항만구역은 동쪽으로 평화광장, 서쪽으로 장좌도, 남쪽으로 신항, 북쪽으로 북항까지 바다에 접해 있는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항만법」제3조에 따라 국가무역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항만 관리ㆍ운영 계획상 여객ㆍ친수항인 내항 등의 어선이 수산업 지원항인 북항으로 이전해야 하나 현재 북항의 어선 수용능력이 포화상태로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하여 확장이 요구돼서 포화된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삽진항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4년도 실시하는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시행계획에 따라 기존 삽진어촌정주어항을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신청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어항구역과 배후구역의 개발계획 수립 후 기초의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2024년 7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를 거쳐 2024년 9월 중에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에 10개소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삽진항 국가어항 개발계획은 해수부 시행계획에 따라 어항구역과 배후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어항구역은 총사업비 476억 전액을 국비를 투입하여 물양장 750m, 호안 1,000m, 방파제 250m을 구축하고 25만 루베의 갯벌을 준설하여 선박 428척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어항으로 개발하고 배후구역은 대양산단 내에 수산식품수출단지 1,200억원,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100억원, 청년지식산업센터 구축 306억원, 낚시복합타운 조성사업 100억원 등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관련 추진사항은 지난 해수부에서 국가어항 대상항으로 2014년도 12월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2019년 6월에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여 어항 입출항 빈도 기준 미달로 삽진항이 국가어항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에 재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삽진항 개발이 시급함에 따라 국가어항 지정 용역을 2023년도 8월에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어촌정주항으로 지정ㆍ고시했으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어항 입출항 빈도에 대한 목포해경을 통해 재조사를 추진 2022년 기준 외래어선 1,347회, 전체 어선 7,879회로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충족하였습니다. 
  2024년도 4월 19일에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장님 등 내부 관계자와 여기 계시는 최현주 위원님과 최유란 위원님이 참석하시고 북항어촌계장 세 분도 참석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어촌계에서 어항구역에 대해서 어선ㆍ레저선 부두 분리, 기존 삽진항 정비 반영을 요구하여 계획에 반영했으며 배후구역에 대해서는 용역 중간보고회 시 스마트그린산단 계획을 반영하였으나 광산어촌계에서 목포의 마지막 남은 갯벌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여 추진부서를 전 청년인구과, 구역 아직 미확정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배후구역 개발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오셔가지고 스마트그린산단 부지 관련한 얘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수산인과 간담회를 하실 때도 광산어촌계뿐만 아니고 실은 목포에서 유일한 갯벌 이게 손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그때도 문제 제기가 같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구역에서 제외하신 거잖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에서도 뺐다는 얘기시잖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이후에 스마트그린산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 부분은 저희 조례하고는,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왜냐하면 국가어항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어민들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부서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이쪽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 쪽이지요? 이거하고 상관없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청년인구과 쪽입니다.
최현주위원   저희로 넘어옵니다. 7월 조직개편되면 저희한테 넘어와서 머리 아픈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빈도는 저희가 맞춰야 될 요건에,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충족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충족이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전남에서, 저희가 전남으로 내고 전남에서 지금 한 곳 선정해서 올려보내는 거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최종적으로 7월 1일까지 해수부로 저희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을 거쳐서.
최현주위원   그러면 전남에서 정리를 해서 한 곳으로 하는 건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렇지는 않고요.
최현주위원   다 전남에서,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전남에서 다 올려서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정하는,
최현주위원   그럼 해수부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해수부에서 이번 신청안을 공고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지금 전남은 몇 개나 돼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세 군데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세 군데. 그럼 목포하고 고흥인가요?
  (「고흥하고 신안」하는 이 있음) 
  신안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게 그때도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것도 실은 선정기준 점수에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하셨었잖아요. 용역하실 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 부분은 강혜선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위원장대리 박효상   그러면 강혜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방금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배후단지 투자계획에 대해서 평가안에 항목 안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그래서 아까 말씀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대양산단에 관계된 사업들까지 사업계획에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3개 지자체 중에 목포가 조금 더 유리한 지점 이런 게 갖춰져야 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다른 지자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낚시복합타운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대양산단 쪽에 들어간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대양산단에 지원부두가 있거든요. 바로 수산식품수출단지 옆에 보면 나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한 5,000평 정도. 거기에 낚시복합타운을 기존에 저희가 하려고 계속 해수부에 건의됐는데 기재부랑 해수부랑 좀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취소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장님께 결재를 받은 사항을 이번 배후부지 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이게 공모사업이든 뭐든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결정은 안 됐고 이런,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좀 유리하게끔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지요. 사전에.
최현주위원   그래서요. 낚시복합타운 조성 관련해서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사업계획안에 들어와서,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거는 이후에 우리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유리한 저기로 하시려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조금이라도 유리하게끔,
최현주위원   넣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2024년 7월 정도면 윤곽이 드러나나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절차상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 말까지 도에서 해양수산부로 제출을 하고요. 해양수산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9월까지. 평가를 해서 예비대상항 10개소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선정된 걸 가지고 9월에서 내년 1월까지 예비대상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합니다.
최현주위원   해수부에서?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해수부에서요. 그래서 타당성이 통과가 되면 기재부하고 그 10개에 대해서 10개가 계속 나갈지 아니면 거기에서 줄어들지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예산 관계를 맞춰가지고 전체 순차적으로 추진하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지요. 순차적으로 10개를 추진할지 5개를 추진할지 그거는 내년도에 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까지는 거기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국가어항이 약간 총량제처럼 제가 알기로는 묶여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풀린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국가어항에서 빠진 게 있는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빠진 건 아니고요. 총량제라고 명시가 된 건 없고.
최현주위원   그래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결론은 해수부에서 10년 만에 국가어항 지정을 다시 하는 건데 해수부에서 기재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건데 일단은 해수부에서 이게 국가어항을 지정하겠다, 10개소를 하겠다, 총량제하고 관계없이. 관계없이 10개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 지침에, 해수부 시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도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항으로는 총량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물론 전라남도 안에서 하나의 국가어항이 빠지고 저희가 들어가면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북항이 과포화 상태여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 저보다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국가어항이 지정이 돼야지 삽진항의 현재 문제도 해결하고 북항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해수부든 기재부든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이게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같이 이걸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상   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상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김관호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망치를 주셔가지고 이제 김관호 위원장님께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박효상 부위원장, 김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6항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경제수산환경국 
  정지숙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으로 총 9억 4,1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3개 사업비 집행이자 반납액 4억 2,086만 5,000원, 
  26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으로 13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8,360만 2,000원,
  하단에 과태료 1건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5개 사업 3,48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부터 270페이지 중간까지 시도비보조금으로 16개 사업 7억 7,91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27억 4,08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폐쇄 및 3호기 신설사업으로 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1억을 확보하였고요.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0억원 이상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돼서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번의 책자에 해수취수시설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272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전남도 4개 시군 2개 대학 협력사업으로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우리시 분담금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번이 되겠습니다. 
  조선ㆍ해양 기자재,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번입니다. 
  중간에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사업으로 시비 4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시비 매칭비가 28억원입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2억 8,000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이번 2회 추경 4억원과 추가로 추경이 열릴 때 21억 2,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457억원을 들여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입니다. 
  남항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선박 클러스터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초대형 전기추진시스템을 육상 시험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스마트형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R&D 사업들이 많이 감해졌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 또한 그래서 저희가 시비 분담금 원래 4억 9,000인데 2억 5,754만 4,000원을 국비매칭비에 맞춰서 저희가 감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하단부터 274페이지 상단까지 해당되고요. 설명자료는 4번이 되겠습니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매칭사업으로 시비분담금 4억 1,4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가 하나 나서 수정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기간이 있고 지정기간이 있는데 지정기간이 2023년 5월부터 2027년 4월인데요. 여기에 20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FRP 어선은 유리섬유가 있어서 환경도 오염되고 그러는데 HDPE 소재는 친환경 소재이고 또 현재 바다에서 다닐 수 있는 선박들은 강선이나 FRP 어선입니다. 그런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저희가 HDPE 소재로 소형어선을 건조하고 실증하고 또 그거를 법제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업에는 저희가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5번입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서 장비임차료나 수검 통지서 제작 등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국도비 교부 예산 확정에 따른 1,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7번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서 도ㆍ시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게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소상공인에 맞춤형 디지털기기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할인보전액 도비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설명자료 8번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목포원도심상인회 시장경영패키지 선정사업비 시비 매칭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번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단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뒷개 청춘골목 지원사업 홍보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뒷개 청춘골목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저희가 9억원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국비가 4억 5,000, 도비가 1억 3,500, 시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276페이지 홍보비용 500만원과 277페이지 야식해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민간경상보조) 그리고 아래 보시면 도로 경관 개선 등 시설비로 7억원 총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총 7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뒷개 청춘골목 상권화 활성화사업은 북항 상가번영회하고 같이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주안교회 맞은편에 있는 구)진마트 삼거리 T자형 구간을 저희가 환경개선도 하고 거기에서 축제와 비슷한 이벤트행사를 해서 핫플레이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 상단입니다. 
  김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4,833만 3,000원,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6,000만원 등 수출 업체 지원을 위해 총 1억 8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번과 11번에 해당되겠습니다. 
  김 산업이 지금 수출이 대양산단이나 목포 시내 김 관련이 지금 활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건이 된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데 도도 그렇고 시도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이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설명자료 12번이 되겠습니다.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입니다. 
  도와 시, 기업 간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부지 매입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도ㆍ시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개 업체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79 하단부터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 도ㆍ시비 1,328만원 이거는 감액하였습니다. 
  이유는 공모사업으로 모든 게 이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해가지고 심사해서 통과하고 예산까지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 결정 통보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아래,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7개소가 선정됐고요.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단부터 28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고용노동부사업입니다. 2,19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인데요. 올해 이 사업은 원래는 없어지는 사업인데 작년에 약정을 체결한 거여서 올 5월 31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된, 4개월 연장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채용된 분들의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2,160만원 전감하였습니다. 
  이 고도화사업은 이익도 창출하고 또 우수기업이어야 하고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신청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다른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사업하고 약간 맞춰서 전감 계상한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사회경제적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선정 결과 사업량이 확정이 됐습니다. 
  1억 57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은 7개 사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282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선정 결과 국도비 사업량이 확정이 됐습니다. 
  목포시에서는 2개 기업이 신청했는데요. 1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행안부형 우수마을기업사업은 1897이 됐는데요. 2개 기업이 여기도 신청했는데 1개 기업만 돼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단부터 283페이지 상단 부분은 인건비 관련입니다. 
  기본급을 이게 조정이 돼서 기본급이 본예산에 317만 4,000원 잡았는데 262만 5,000으로 돼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저희 김 수출, 278페이지지 않습니까? 78페이지요. 김 수출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리고 278페이지 하단에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강화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지원품목은 김, 미역, 다시마, 해조류. 
  이 사업은 계속 해년마다 해 온 사업인가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박효상위원   맞지요? 조금 이 사업이 목포의 분명히 주요 사업은 맞다고 생각돼요. 맞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 목포시가 예산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좋은 사업을 국도비사업이 있다고 해도 시비매칭이 이미 한도가 넘어가지고 아예 못 받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예산이라는 게 항상 조금, 이 업체의 재정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에, 해조류에  관련된 업체의 재정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 김 값도 물김도 엄청 올라가고 해서 그렇게 김 사업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산 보니까 1억이 조금 넘어가는데. 
  지금 도비가 많이 확보가 되고 했다고 하나, 아까 상임위 의원 몇 분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잘 선별하고 잘 선정하는 기관이지 계속했다고 해서 계속해야 할 지속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흔한 예로 목고 위에 집을 다 매입을 해서 소방도로를 뚫어놨는데 아스콘 깔 돈이 없어가지고 아스콘 못 깔아가지고 주변에 바람 불어가지고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아껴서 그런 데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만약에 김 산업이 분명히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 운송비용이나 집하, 선별, 포장, 인건비 등이 비용이 없어서 상당히 고전하고 힘든 시기 같으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분들이 견딜 수 있고 다른 사업보다도 조금 선순위에서 선별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왕에 예산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 좀 더 아껴가지고 조금 더 급한 쪽으로 쓰여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어쩌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가 예산을 몇 번을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 저희가 엄청 많이 예산계하고 하면서도 했거든요.
  김 산업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 유럽에서도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미국도 그러고. 
  그런데 수출기업에 대한 그런 거를 하나도 없이 감한다고 하면 그리고 주력산업이고 이게 블루푸드이고 지금 대세인데 K-푸드 플러스 K-엔터테인까지 해가지고 김이 하고 있는데. 특히 목포는 수출 1위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저희도 엄청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순위 정하고. 
  좀 이거는 상징적으로라도 이거는…. 
박효상위원   상징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인건비나 포장비, 물김 값이 너무 오르기도 하고 하니까 기업들이 고충을 토로해요.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몇 번 팀장님들하고 미팅을 하고, 팀 간 다 모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확보를 또 전라남도랑 다른 시군이랑 김 관련은 같이하는 것들이라. 
박효상위원   얼마나 고민하시고 예산 세우셨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회의를.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초반에 본예산 때 가장 많이 드렸던 말씀이 마른행주도 짜가지고 해 보자라고 모두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하시니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입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활성지원운영 이거는 137만 9,000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몇 페이지….
박효상위원   269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269페이지요? 269페이지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사업.
박효상위원   137만 9,000원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이거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잠시만 저희 팀장님께,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박효상위원   그러실랍니까?
○위원장 김관호   그러시면 지역경제팀장님이신 윤경희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지역경제팀장 윤경희입니다.
  이번에 위원님, 착한가격업소 아까 269페이지 운영지원에 대한 137만 9,000원 감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박효상위원   예.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이 부분은 국비 도비 매칭에 따라서, 매칭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감한 사항입니다.
  3대 2대 5 해서 30%, 20%, 50%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매칭률에 따른 경감금액입니다. 
박효상위원   감액된 거예요. 저는 운영선정이 안 돼가지고 했다거나 그런 문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해 준 다고 해도 물가가 많이 상승돼가지고 지원물품을 지원해 줘도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난해하게 문제가 있어서 선정이 안 돼가지고 감액된 건지 궁금해서.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그런 건 아닙니다. 올해도 신규업소로 10개 업소를 더 추가 선정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총 27개소로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쪽 뒷개 청춘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정확한 사업장소가 진마트 쪽이라고 아까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구)진마트 쪽입니다.
박창수위원   구)진마트.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주안교회 건너편.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어디 할만한 데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거기 상가가 92개소 정도 상점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가로변이나 인도나 그런 거 또,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비로 해가지고 7억원이 올라왔는데 보행로 정비하고 경관조성하고 포토존 설치, 시설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7억원을 3년간 쓰시겠다고 했는데.
  어디다 포토존을 조성하고 어디 할만한 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할 건데,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줘야 되고요.
  저희 예전에 할 때도 원도심이나 로데오거리, 예를 들자면, 예로. 보해상가거리 그러하듯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사인몰도 하고요. 또 포토존이나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상인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올리면서 사업계획서를 일단 개괄적으로 올렸는데요. 현장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추진할 때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현장을 나가보시기는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저는 선정된 뒤로 여기 와가지고 가서 봤습니다.
박창수위원   장소가 지금 현재 그럴만한 장소가 없는데 자꾸 경관조성을 하고 포토존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진마트 쪽이 굉장히 교통량이 많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 별도로 집을 구입하셔 가지고 따로 하실 생각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계랑은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도로의 디자인이나 주변에 대한 사인몰이나 그런 환경개선 쪽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현장을 더 꼼꼼히 살펴서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기재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나 경제산업국에서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가번영회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부서인 지역경제과가 현장을 가가지고 그런 여건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올릴 때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여러 번 나가서 또 제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상권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런 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하면 홍보비로 2억을 잡아놨어요. 그것도 운영비랑 행사이벤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홍보비는 500만원 잡아놨고요.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거기 상인회에서 할 수 있게끔
박창수위원   행사한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할 수 있게끔.
박창수위원   축제식으로?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먹방이든 축제든 그런 식으로 이벤트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래도 이런 기안서가 올라오면 지역상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희도 주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수정을 해서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일단 뒷개 청춘골목 상권활성화사업이요. 저희가 주신 자료에 북항 뒷개로 되어 있어서 이거만 봐서는 이해할 때는 북항 쪽에 어쨌든 거기를 관광화시키고 이런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 잠깐 하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로 보면 원산동 쪽으로 넘어오는 거지요? 신중앙시장 쪽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공모사업할 때 명칭이,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보면 임팩트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공모사업 명칭이 뒷개 청춘골목 상권활성화사업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응모한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땄고 그러면 상인조직이나 이런 데도 신중앙시장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아닙니다. 상인은 그대로 가집니다.
최현주위원   북항 상가번영회에서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동의서를 다 내셨습니다. 참여한다는. 공모할 때.
최현주위원   그럼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어쨌든 간에 목포시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같이 협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2022년도에 어쨌든 동의를 해가지고 공모신청을 한 상황이어서 회장님도 계셨고 그런 의견들을 안 나누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
  다만 공모 신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고 선정되고 나면 거기에서 조율하고 위치는 확정이 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조금씩 조정하고 의견 듣고 그렇게 가야지 맞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어쨌든 진마트 그쪽으로 갔을 때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들을 할만한 곳이 나올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도 현장 가봤지만,
최현주위원   이런 고민이 돼서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자꾸 가서 보면 다른 지역도 좁은 지역도 보면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점포가 어느 정도 몇 개 이상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등록되지 않은 상인회고.
최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기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시설비 이게 다 고정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행안부하고 조율해가지고,
최현주위원   조율이 돼서 뭔가 변화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아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최현주위원   그럼 수정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걸 행안부에다가, 더 좋은 의견들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변경이 가능하냐 그거는 저희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여기 북항 상가번영회에서 주최가 돼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요.
최현주위원   하는데 같이 어쨌든 협력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또 민간 부분에서 할 부분은 하고 나누어서 합니다. 역할분담해서.
최현주위원   저는 협력적으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옆에 신중앙시장 있잖아요. 그럼 의견들을 모아서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실효성 있게 실제 필요한 거 왜냐하면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곳에 오시는 분들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때문에 말씀을,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중앙시장 거기하고도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 더 많이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쪽도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런데 전통시장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최현주위원   가까워서 혹시,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다만 연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은 많이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고민을 해 주시고요.
  268페이지 보시면 공공배달앱 홍보마케팅 사업비 집행잔액 이게 3,100만원 정도이기는 한데.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쿠폰 같은 거를 전국체전할 때도 하고 항구축제할 때도 쿠폰 발행하고 하는데 소비자가 쿠폰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최현주위원   공공배달앱이 저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신용보증재단 먹깨비.
최현주위원   먹깨비. 여전히 활성화가 잘 안 된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아니요.
최현주위원   좀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앞전에 박효상 부위원장님께서 요구자료했는데 258% 누적회원수는 증가했었습니다. 2022년 대비 작년에. 저희가 요구자료로 그때 내고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그거는 늘어났습니다.
최현주위원   늘어났어요? 그렇더라도 기존에 있는 저기에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전에 비교했을 때 저희가 258% 작년에, 좀 안타까운 게 디지털시대에 맞게 가맹점들도 같이 발맞춰서 거기에 가입을 하고, 먹깨비에. 해야 되는데 남악 쪽은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젊은이들이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입을 많이 해요. 가맹점. 예를 들자면.
  그런데 목포는 원도심, 하당, 옥암 그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조금 가입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예산 절감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이거는 뭐냐하면 본예산에 산업단지 4개소가 있는데요. 잡초 제거하는 인부임입니다. 6명 65일 투입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공공근로도 6월 27일까지인가 투입하고 해서 9월부터 여기 할 때는 5명 40일 정도 해서 산업단지 관리가 되겠다 해서 이 인건비를 조금 감하고 다른 쪽의 사업을 하게끔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간 예산 절감 때문에 기간제 예산이 각 부서별로 많이 기간제 근로자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부서에서 기간제 인건비가 계속 감액이 되면 실제 사업에 혹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직접 직원분들께서 가셔서 어디 페인트 같은 거 그런 거도 칠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들어서. 
  그런 저기는 아닌가요? 인건비.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이거는 저희가 다른 사업하기 위해서 충분히 조정을 해도 관리가 되겠다 싶어서 조정한 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대학하고 산업단지 이쪽하고 같이 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이건 주관은 전남대불산학융합원에서 하고요. 목포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해왔습니다. 2017년도까지 해 왔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 온 사업이에요. 후속사업으로 신소재 및 중소형 조선소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목포삽진산단이나 산정농공단지 업체들의 기술이나 사업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목포공고하고 목포중앙고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 150명 정도 교육도 특성화고 고등학교 교육지원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입니다. 후속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실질적으로 해 온 사업이에요. 계속적으로.  
최현주위원   저는 궁금한 게 기술이전이나 실제 대학과 연계해서 그만큼 산업단지에 기술이전이 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되지요, 위원님.
  그리고 목포중앙고나 공업고등학교 학생들도 150명, 
최현주위원   고용 창출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거기에서 기술을,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친구들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취업까지 연계돼서 어쨌든간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젊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실질적으로 25명이 교육을 마쳐서 24명이 채용됐습니다.
최현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년이 찾아오는 목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는 기존에 있는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고민을 저는 일차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성화고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지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오랫동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속된 사업인데 그만큼의 사업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거는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기술이전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고용이 어느 정도, 취업을 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하다가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솔직히 이쪽 인건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 확인이 어려우시기는 하겠지만 그거 하나 해 주셨으면 자료 일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예전에 설명자료 있잖습니까? 이것을 미리 부탁했었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이거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계속 회의가 길어지고 하는데 이런 설명자료를 미리미리 해서 주면 저희도 먼저  공부를 하고 와서 하면 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줬어요, 이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국장님께서 챙겨서 다음에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찍 자료를 먼저 주고 한 번씩 사업에 대해서 알고 와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이번에 사랑상품권 있잖습니까? 6월에 지급 안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올해 목표는 800억 발행한다고 했는데 1회 추경까지 해서 300억밖에 안 돼서 카드충전, 지류식은 하고 있고요 카드충전 되는 거 50만원 그거는 6월,
정재훈위원   카드만 안 됐어요. 다른 건 되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다른 거는 그대로 합니다.
정재훈위원   7월달부터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돈이 없어서 뭐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100억원을 발행할란다 했는데 상황이 안 됐습니다.
정재훈위원   아니면 돈이 부족하면 그거에 맞게 사업을 맞춰서 하시든가. 계속 제공하다가 다시 한 달 쉬었다가 7월달부터 된다고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앞으로 그런 거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뒷개 청춘골목 상권 활성화사업 이건 그때 공모사업했던 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하고요.
  그리고 이거 시설비로 해가지고 경관조성, 포토존 설치 기본 설계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안 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라고 지금 예산안을,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산출, 개괄적으로 산출해서 그때 신청한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예산만 주라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어떤 어떤 것들을 콘텐츠를 담겠다는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했고요.
정재훈위원   그러면 공모사업했던 계획서 그 자료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시할 건가 그 계획서, 세부계획서 말고 기본적인 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어떻게 조성하고 하는 거 그거 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마이크 꺼짐) 골목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이것은 먼저 해야 할 협의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고경욱 위원님 마이크.
고경욱위원   골목경제 활성화 북항 원도심 이쪽에서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목포시 전체에 대한 상권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진단이 나오면 사전 조사하는 기초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의회 통과해야 되겠지만 소상공인팀도 생겨서 거기에 전력질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런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요. 먼저 주정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뒷개 골목에 청년들이 이쪽으로 오다가도 남악으로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주정차 문제를 다른 과랑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이어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야 여러 공모에 의해서 잘했겠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 주정차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마다 해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뒷개 청춘골목 가을밤 야식해 행사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장소나 지정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하면서 어떤 공모가 뜨면 저희가 거기에 사업추진할 때는 디테일하게 모든 게 완벽하게 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콘텐츠들 이렇게 담아야 되겠다 개괄적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제안서를 제출하는 공고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공모하면서 이러이러한 행사들을 해 보겠다 하고 담은 거고요. 그거는 일부 수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경욱위원   국가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의회에는 어느 정도, 의회에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선정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같이 상의도 해 보시고.
  주며 그러면 장소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창수위원   일단 예산만 주라고?
고경욱위원   그것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런 발언은 안 맞는 것 같고.
  다음에 할 때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고가 뜨고 그거를 하려면, 원래대로 하려면 그전에 용역을 해 놔가지고 하면 좋은데,
고경욱위원   과장님 이러한 행사운영이나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봐요, 상인들이. “장소가 어디냐?” “그건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너무 큰 겁니다요. 
  그리고 278페이지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이라고 있습니다요.
  파견지원을 받는 분들이 누구십니까요? 수출 그쪽에서인데.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278페이지요? 저희가 이거는 유망지역 현지 바이어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개최나 현지시장 조사할 때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고경욱위원   그럼 어떤 분들한테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잠깐만요. 업체들이 갑니다, 여기는.
고경욱위원   업체들.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기준이 맞을까요? 제가 이거랑 다른 건데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가 수산식품수출기업 한 9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예를 들면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데 가서 바이어도 만나고 예를 들면 그런 데에 따른,
고경욱위원   그래서 보면 민간인국외여비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 정도로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민간국외여비는,
고경욱위원   이거랑 연결할 수 없겠지만 밑에도 보면 400만원이 기정액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이거는 코로나 이후로 민간인들 교류를 위해서 민간사절단이 갈 때 상황이고 여기는 기업들한테 새로운 시장개척을 하는 상황입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보면 이번에도 농업정책과에서 민간인들을 이렇게 해서 국외연수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목에 보면 전문가나 학술인이나 그런 분들이 가시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예산에 추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파견지원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인들이나 학술인들이 갈 수 있도록 동반해서 가는 게 그런 쪽으로 살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아래 민간인국외여비는 저희가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아예 400만원은 아예 민간인들한테 보내는 거는 그거는 아예 전감해 버렸고요.
  아까 위에 있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은 아까 박효상 부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출기업들에 대한 판로개척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렇게 한다면 조선소를 한다면 조선소 파견지원금도 주고 그렇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김 수출 관련.
고경욱위원   김 수출을 한다고 해도 다른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하여간 이것은 세심히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아까 위원님들 뒷개 청춘골목 상당히 큰 예산이 떨어지면 저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다들 우려하셨던 게 그 골목 자체가 주차하기도 힘들고 사람 걸어다니기, 거의 교통신호는 무의미한 공간이에요. 사실 거기는. 사람들이 중앙선 없이 그냥 다니니까. 중앙선이 있지만 이면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이분들이 사실상 가장 목포에서는 늦게 상가번영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 그런 데 보니까 장학회를 신설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선순환구조가, 경제적 이익을 하면 경제이익을 받았던 공간에 다시 그 돈을 돌려주고 선순환하는 구조가 저는 잘되어 있다고 했어요. 
  위원님들께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7억이라는 78%에 대한 시설비가 만약에 잘못 쓰여질 경우에 그냥 일회성으로 아니면 쓰여지고 나서 원도심 시내 오거리처럼 경관조명해 놓고 유지보수비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돼요. 돈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저는 했을 때 제안도 드리고 싶은데요. 경관에 있어서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만약에 근대역사의 거리같이 이쁜 가로등도 좋지만 가로등에 쓰이는 모든 것들이 친환경적으로 태양광으로, 요즘에 태양광 LED전등 엄청 많이 쏟아지더만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재료 같은 것들이라도 지금 현재 쓰지 않는 오래 둬도 그러니까 요즘에 폐어선 밧줄을 활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끼 같은 거 있잖습니까? 잘 크는 거. 뭡니까? 식물명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이쁜 잡초예요. 거기에 밧줄에 기생해서 사는데. 
  그게 만들 때는  별로 안 이쁜데 사시사철 잘라주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7억이라는 돈이 쏟아지면 차후에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저희가 한번 겪어봤던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내같이 맨날 등 갈다가 끝나버리는 사업 말고 특수한 사업을 생각하셔가지고 이왕에 하는 거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많은 고민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하나하나 기록하고 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거기 사업의 대상지가 아까 말한 지금의 뭡니까? 팔금 뭐 식당이, 팔금 무슨 식당 입구에서부터 그다음에 쭉 중앙시장 가기 전까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중앙시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효상위원   가기 전까지,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안교회 건너편 보건소 사거리까지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치도를 저희가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가기는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안 찍고 현장 가서 보니까 건물 건너편 삼거리 구)진마트,
박효상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 제가 드린 말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274페이지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용역비 분담금 5,000만원은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원래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일괄해가지고 저희가 3월 말에 신항을 해상풍력단지로 기회발전특구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따로 안 해도 돼서 전감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요.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 이게 설명서 보면 기계 도입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소상공인들이 크리에이터도 되고 SNS를 통해서 물건을 팔기도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여기 안에, 영업장 안에 좀 더 그거를 디지털화시키는 겁니다.
  테이블에 가면 요즘은 로봇이 식당 가면,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 도입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지금 현재는 이러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현주위원   지금 예산 잡힌 걸로 여쭤보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디지털구입입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소상공인과 대화할 때 시장님한테 제안한 사항이 있었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잖아요. 교육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공모사업 저희가,
최현주위원   필요하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목포MBC랑,
최현주위원   해서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아니요.
최현주위원   하려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떨어졌습니다.
최현주위원   떨어졌어요? 그렇게 장담을 하셔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주관이 M본부였고 그다음에 같이 서남권이 신안, 무안 다 같이했는데 전국에서 하나 뽑다 보니까 거기에서 M본부랑 다 갖춰가지고 하기로 하고 했는데 현장실사까지 했는데 전국에서 한 군데 뽑다 보니까 충청북도가 됐다고,
최현주위원   이쪽 MBC로 못 오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또 내년에 도전해서 그거는,
최현주위원   어쨌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의 의견을 모아서 그때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교육 관련해서요.
  그래서 뭔가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더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최현주위원   287페이지에 이건 김 수출 경쟁력 강화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어요. 생산, 제조 이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와서 하고 몇 개월 동안 하고 가버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김 수출,
최현주위원   김 공장.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지역 내 업체들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최현주위원   알아요. 업체인데. 아직까지는 가공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술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일을 하고 일만 하고 나가버리다 보니 기업은 와 있는데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 제가 알아보시고 이게 뭔가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이 주력사업이 일정 저는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이 의미성을 가지려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고용창출 이런 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수산산업과하고 협업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무언가 들어올 때 이후에 준비해서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면 준비해서 MOU를 체결해서 고용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서부정비창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지역 내에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건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자료는 낼모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내일까지 부탁 좀 드릴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선 해양항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2필지에 대한 사용료 수입 12만 5,000원,
  기타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에 2023년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보조금 발생이자와 집행잔액으로 1만 3,000만원, 3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상단에 2020년 율도 어촌뉴딜사업 한전 지장전주이설 부담금의 기 납부금액과 준공금의 차액 80만 3,000원을 반납받아 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에 섬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지원 1,588만원,
  취약해변 폐기물 대응사업에 6,0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외달도 보타닉가든정원사업 3억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섬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지원 476만 4,000원을 비롯한 8개 사업에 11억 4,7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하단에 2023년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8만 8,000원을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어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 긴축재정에 따라 감액처리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중간 부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본예산에 편성된 시비 4,304만원을 시 긴축재정 동참을 위해 감액하였고 도비전환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도 총사업비 3억 1,250만원 중 기 편성된 시비도 시 긴축재정 동참을 위해 8,533만원 시비를 감액하였고 도비전환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섬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가 택배 요금을 지급한 섬지역 주민들의 추가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3,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지역 여객선 운행결손액 지원에 목포-외달도 항로로 운행하는 여객선사에 대한 운항결손액 2,5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2023년도 준공영제 확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적자노선인 목포-외달도 항로에 대한 운항결손액 총 1억 344만원 중 5,272만원은 기 국비로 지원받고 국비가 미지원된 나머지 결손액에 대한 선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3쪽 중간 부분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총사업비 5억 6,000만원 중 본예산에 50%를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 잔여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된 국도비 매칭 시비 3억 4,400만원 중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중 전선주 이설을 위한 한전에 납부한 금액과 준공 이후 차액에 대한 환불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 발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섬지역 기초단체협의회부담금 500만원과,
  제5회 섬의 날 행사 참여에 따른 사무관리비 홍보부스 설치비 등으로 총 3,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상단입니다.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540만원, 시비 1,260만원으로 총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 위험지역의 추락, 실족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북항, 동명동항, 평화광장의 인명구조함 6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경상보조에 본예산에 미편성된 도비 매칭 시비 610만원 중 29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고, 
  295쪽 하단부,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을 위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 도비 및 시비 6억 중 3억 504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에서 297쪽 상단에 외달도 보타닉가든정원사업에 본예산 미편성 잔액사업비 7억 4,6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298쪽 상단까지 취약해변 폐기물 대응사업입니다. 
  하절기 때마다 폭우로 인한 영산강에서 유입되는 대량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1억 976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1,02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에서 299쪽 상단까지 요트관리 운영 및 요트마리나 운영시설은 시 긴축재정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각각 감액 계상했고,
  299쪽 중간 부분, 해양레포츠 체험운영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된 총사업비 1억 9,600만원 중 도비 9,8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에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시비 5대5 사업으로 본예산 시 세출 절감으로 부족하게 편성된 시비 1억 3,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에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를 폭우 때 영산강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를 다 우리가 수거한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영산강에서 내려온 쓰레기에 대해서는 바다에 있는 것은 해양수산청에서 하고요. 육지면에 붙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육지면에 붙어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것은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인근 무안이라든가 영암이라든가 나주라든가 영산포 이쪽에 전부 그쪽에서 쓰레기들이 다 해서, 우리가 하류니까 마지막 종착점은 우리 쪽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지자체에 별로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 부분은 기후환경과에서 그 부분은 협의를….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에 있는 쓰레기는 과거 ’19년도인가 해가지고 엄청 해가지고 그때 한 10일 동안 치웠었는데요. 그 쓰레기들은 국비로 해서 영산강청에서 영산호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 각 지방에다가 그 비용으로 줍니다. 70%까지. 
박창수위원   70%. 그러면 방류를 해버렸으면 우리 바다로,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방류한 것은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해양항만과에서 치우고 있고요.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리고 논의는 지난번에도 영산강청 주재로 논의는 하고 있거든요. 금년부터. 예전에는 육지면에 대해서만, 영산강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는데 영산강청에서 바다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논의를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부분이 50%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박창수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우리가 전국체전 치를 때 영산강에서 카누경기했잖습니까? 그때 기후환경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레기를 치웠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쭤본 거였어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일부 기금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기금이.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거기도 한 70%는 국비가 보조됐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거든요.
  매년 청소비용이라 해서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하지 못했을 때는 시비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박창수위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더 내려올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네요.
박효상위원   박창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속기가 하고 있으니까, 속기하고 있으니까 누가 말씀하신지를 몰라버리면 속기가, 누가 하신지 모르잖아요. 위원장님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발언권.
박창수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고, 갑자기 푹 들어와서 깜짝 놀랐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일단은, 마이크 실수를….
  293페이지에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있잖아요. 293페이지에. 
  이 부분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원래 ’24년 본예산 세우실 때 작게 50% 정도만 하셨다고 이야기하셔서 지금 5억 6,000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찾아봤더니 뭐냐하면 ’23년도에도 2억 8,000 정도였거든요. 그죠? 전체 예산.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23년도에도 5억 6,000이었습니다.
최유란위원   5억 6,000이었어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왜냐하면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절반씩 본예산에 세우고 그 후에 추경에 세우고 그렇거든요.
최유란위원   추경에 있었나요? 제가 본예산만 봤더니 그것이 작년도 예산도 2억 8,000이 되어 있어서 이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5억 6,000이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갑자기 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게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이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다음에 295부터 296페이지에요.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외달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도 자료 요청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가보기도 할 거라.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추진에서 지금 시비 부분이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부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외달도 보타닉가든정원조성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용과 관련해서 잡고 계시는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지금 보타닉정원 같은 경우는 추진율이 전체적으로 10% 진행된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보타닉가든은 잘 아시다시피 관광거점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하나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떼어줘서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만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업체만 선정됐고요. 현재는 업체만 선정된 상태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분을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거는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실시설계가 착수가 된 상태면 이설계 부분이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실시설계가?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관계관을 향해) “몇 개월 걸리지요?”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공사를 8월부터 추진하시겠다 이건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실시설계와 관련한 부분까지 자료 요청한 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95쪽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추진 그 용역 있지 않습니까요? 
  과장님 혹시 외달도 가보셨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가봤습니다.
고경욱위원   그 상태가 어떻던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일단은 해수욕장은 정비를 했고요. 이번에 보완정비를 했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긴장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저는 용역보다는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기타 등 과가 같이 한번 가보셔가지고, 용역을 맡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7년 전에 해양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봉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데크 있는 데 거기가 부러져가지고 쇠가 칼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지 4일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집하장도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외달도에 무수한 돈이 들어가고 관광과가 주관을 했지만 정말 용역만 맡긴다고 해서 용역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알겠습니까? 
  도비를 매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용역의 효과를 얻을라고 하면 실무과에서 가보셔가지고 무엇이 잘못인지, 화장실에 비상벨도 없는 것이 법령에도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달도 정원가꾸기사업 뭐 있던 데 거기 나무 전부 죽은 거 아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어디 말씀하신가요?
고경욱위원   해수풀장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면, 제가 설명하기 좀 그런데.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나무 몇 그루나 죽은 것 같던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이번에 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자처리를 했고요
고경욱위원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이 용역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합니다. 외달도 관련해서 너무나 이건 무단방치했다. 그리고 공유재산, 국유재산에 전부 다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것이 용역에 들어가겠습니까?
  뭔 가꾸기사업 뭐뭐뭐 했는데 그냥 죽고 없고. 감시탑 저런 거 봤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고경욱위원   감시탑.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감시탑이요?
박창수위원   산불 감시.
고경욱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수욕장 놀러 오기 위해서 안전요원들이 거기를 올라가서 감시를 하잖습니까요. 안전 관련해서.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고경욱위원   해수욕장 지금 오는 입장 숫자를 보면 현저히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을 부정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무과장님들이 통합적인 의미로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외달도에 오지 않는지 그걸 먼저 연구를 해 보고용역을 맡기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눈으로만 봐도 그러는데 전문가인과장님들 두 분만 가시면 눈에 완전히 확 들어올 것 같은데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가주 가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도 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외달도 관련해서 가고 싶은 섬이나 보타닉가든이나 이런 게 조성이 되는 것은 신규사업이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외달도 해수풀장 사업했을 때 그 뒤에 몇 년 운영하고 거의 방치에 가깝게 놔뒀더라고요. 수영장 4개인데 하나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더라고. 반려견 데리고 와서 같이 물놀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 보고 현장을 가야지만 답이 나온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게 엄청 많으실 거 아닙니까요? 외달도 관련해서는.  
  관광과, 아까 말씀한 여러 부서가 가보시고 이런 용역비를 올리시는 것도, 지금 목포시가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사업을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먼저 현장을 가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주 갔다 왔는데요. 한 번 더 가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경상보조비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요.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상보조 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원관리사라든가 주민들하고 어떻게 융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거기에 놔두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차근차근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여러 가지를 협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산안전요원들만 해도 참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과연 이런 불안하고 시설이 낙후됐고 이런 외달도를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목포시가 사업성으로 변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쉬웠고. 두 번 가봤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 자리에서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간 협의할 수 있는 과에서 열심히 협의해서 외달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저도 먼저 자료 요구부터요.
  연도별, 사업별, 항목별로 외달도에 관련된 5년 치 그러니까 연도별, 사업별, 항목별로 그다음에 관광사업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목이, 부류가. 
  관광사업이면 관광사업, 이건 관광과에 물어봐야겠네요.
  만약에 사회적사업이면 사회적사업, 인프라사업이면 인프라사업 세부하게 나누어가지고, 보려는 이유는 외달도에 간간 예산이, 저희가 한 2년 있었잖아요 예산 3년째 보고 있는데 그간 외달도에 제가 봤을 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에 비해서 실질적 효과는 얼마나 있었냐 그걸 보고 싶어서 한 거고요. 
  과장님, 혹시 이런 거 있는가요? 용역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목적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과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 용역을 돌리면 어느 정도 이걸 돌려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얼마 정도, 이전 해까지는 몇 명이 왔고 소비액은 얼마가 됐었고, 
  아, 그것도 혹시 된가요? 소비액도 그렇게 뭡니까? 관광객 수랑 그다음에 체류기간이랑 소비액도 알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거는 관광과에,
박효상위원   이거는 관광과.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관광과에 있을 겁니다, 아마.
박효상위원   정책지원관님, 관광과에 관광객 수랑 외달도 관련돼서, 체류기간, 소비액 그다음에 관광만족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그다음에 행사 개최한 거까지 혹시. 외달도에서 행사 개최한 거까지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외달도가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데 효과를 개발되고 지금까지 저희가 아주 순수하게 사업이라고 본다고 하면요. 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건 관광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와야지 이걸 지속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냥 주구장창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달도 저희가 두 번, 세 차례 들어갔을까요? 두 차례 들어갔을까요? 아아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기 예산 투입에 대한 대비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기 위한 지표가 있습니까? 과에서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산 투입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지자체 관심도 중요한 것 같고. 초창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달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관광지로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재투자가 되고 보완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두 차례 저랑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해서 두 차례 정도 실제 도보로 해서 다 방문하셨거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접어야 되느냐 이런 상황까지도,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예산집행에 대해서 진짜 실제로 과에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평가하시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사실은.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해양항만과에서는, 대부분 그전에는 관광과에서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어촌뉴딜300사업으로 그게 국도비가 80%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해수욕장하고 리모델링공사를 저희가 했던 거지 그전에 다른 사업들은 관광과나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운운하는 것은 좀,
박효상위원   맞습니다. 과가 여러 과가 얽혀 있어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영주 씨, 홍보과에다가 외달도 관련된 홍보한 내역들 5년 치 주라고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도 단지 해양항만과에서 단지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하는 부서는 또 다르고 여러 가지 과가 협력해야 되는 사업이지 사실은 한 과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외달도 주민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되게 서운해하고 섭섭해할지 몰라도 지금 나열되어 있는 예산만 그냥 짧게 보더라도 지금 2회 추경예산에 본다고 하면 저는 어마어마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마이너스 났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인의 시각으로, 상인의 시각으로 계속 끝도 없이 효과가 없는 이런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예산을 국도비를 반납하더라도 예산을 오히려 시비예산은 더 긴급하고 필요한 공간에 써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양항만과 뿐만 아니라 관광과, 홍보과 그다음에 관련된 모든 과분들한테 이예산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봤을 때. 
  과장님한테 다 물어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같고요. 자료 요구해서 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자료들은 우리가 나중에 추경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사료되니까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내일 중으로나,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상임위 위원님들은 외달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현지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외달도 현지방문을 한 번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외달도 관련된 자료들, 박효상 부위원장 말씀했지만 단단히 준비해서 우리가 가서 직접 보도록 해 보시게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강혜선 해양항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명식 경제수산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수산환경국 및 관광문화교육국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공무원
(경제수산환경국)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이재형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제389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
6. 제389회 관광경제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