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5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O 경제수산환경국
   -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O 관광문화교육국
   -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및 관광문화교육국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경제수산환경국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석 수산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24년 제2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08쪽 상단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세출 부분입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2023년 12월 추가 송금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예산 국도비 12억 1,442만 8,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매칭하지 못한 시비 2억 1,442만 8,000원은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진흥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해양관리선 일반운영비, 시설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비는 우리지역 해역에 적합한 감성돔 순종자를 방류하기 위한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은 북항어업인 휴게컨테이너 2개소를 설치한 집행잔액인 3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우리시 5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당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수산업 정책자금 융자를 실행한 어업인이 부담하는 이자 중 1%를 제외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6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선적을 둔 연근해 어선이 어선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보험료의 톤급별 5%에서 35%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7,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어선원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선적을 둔 연근해어선이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보험료의 톤급별 10%에서 40%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5,9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연간 총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3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산기술정보신문 보급사업은 어업인들에게 정보신문을 보급하여 수산업경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최신 수산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수산업 경영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확정 내시가 변경돼서 240만원을 증액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 전남대회 참가 경비는 참가자 수가 변경돼서 242만 8,000원 감액한 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무관리비는 수산공익직불제 3종인 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제의 사업신청 안내 홍보물 제작 및 사업비 추진 관련 행정비로 국비 4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51세 이상의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여성어업인에 특화된 건강점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해양관리선 관리 일반운영비, 어업지원 일반운영비, 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은 노후기관, 고효율등 에너지절감 장비의 대체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소방과 구명, 통신 등 어선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전액 국도비사업으로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은 김 양식어장에 김 활성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6,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원 수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산물제품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위생적인 천일염 유통환경 조성 도모를 위한 천일염 생산자에게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23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산물 판매업체에게 유통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수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어구ㆍ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은 수산업법 전면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입니다. 
  빈 용기 보증금제와 같은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지정된 반환장소에 되가져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수협의 위판수산물 전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당일 위판 수산물 집앞 배송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수산가공산업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수산가공식품의 시장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수출용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김 산업 현장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 산업 도약을 위한 현장 애로기술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김 산업 특화단지 육성,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용역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김 육상 채묘 및 냉동망 시설 지원사업은 배양장이나 육상 채묘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단의 수산산업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4년 제2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에너지 절감 보급사업이라고 있지요?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친환경 에너지 장비 보급사업 관련해서는 노후화된 기관인 디젤이나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
박창수위원   엔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엔진 쪽입니다.
박창수위원   엔진 쪽을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엔진이 단가가 비싼데 그러면 본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던 거는 아니었었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엔진 하나에 상당히 비용이 비싼데 그러면 이거 몇 군데를 지원하시려고 이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저희가 신청은 사실상 40여 명이 했습니다. 올 사업비 편성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았거든요. 40명 정도 했는데.
  대상은 저희가 수산조정위원회 거쳐서 확정을 하는데요. 4명 정도 될 것으로, 
박창수위원   네 군데 정도.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상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자부담은 얼마 정도나 포함됩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박창수위원   자부담. 다 100% 인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자부담은 30, 30, 40입니다.
박창수위원   40%를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선박들이 상당히 많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기관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구축사업비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에 비해서 사업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 방향으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민들이 굉장히 고기 어획량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유류, 기름 우리가 지금 이거 사업을 하는 토대가 되겠지요. 친환경이라고 하면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료가 절감이 된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효율이,
박창수위원   효율이 크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잖습니까?
  그런다면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지역에 노후어선들이 많고 이런 걸 충분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신경 써주시고요. 어선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이거는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고 지금 또 올라왔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계속 추경을 해야 됩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이거는 행안부에서 우리시를 감찰할 때 이거는 연간 경상보조보다는 자본보조로 하는 게 맞다 해서 목만 변경, 통계목만 변경,
박창수위원   목만 변경한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레이더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상당히 보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박창수위원   보급은 어떻게 다 되고 있냐고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보급이요?
박창수위원   어민들한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많이 부족합니다.
박창수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앞에하고 같은 결과였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계속 그쪽에서 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그게 안 됐습니다. 사실은.
박창수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현재 매칭은 안 됐고,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매칭은 아닙니다. 시비 매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해소를 시켜줘야 나중에 할 사업이 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계속 뭉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잘 안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제가 시비를 여기다 편성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국비하고 도비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315페이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관련해서 저희한테 설명자료 주셨어요.
  이게 지난해는 시범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스물일곱 분이 받으셨고만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2022년부터 ’23년 2년간은 국가에서 직접사업으로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집행은 여기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집행이요?
최현주위원   예산, 예산은 국가에서 저기했는데 사업집행은 목포에서 안 하셨나요?
  (「국가에서 직접」하는 이 있음) 
  직접 했어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직접사업이라,
최현주위원   그러면 직접사업이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저희 어업인단체 소속 여성인 수가 64명 정도 있습니다. 주 대상자들이. 그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집행은 밑에서 선정하고 홍보하고 이런 거는 목포시에서 하시는 거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최현주위원   그러면 결과는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어민들, 여성 어민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직접해서,
최현주위원   그 피드백은 못 받으셨다는 얘기신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고 평가도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특수건강검진은?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대상자라고 해서.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목포시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대상분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숫자가 약 6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약 113명 정도 되고요.
최현주위원   그러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수협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인가요? 나머지 분들은 특화건강검진사업 대상자예요? 차이가 어떤 건가 싶어서.
  저기하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지방비가 들어가잖아요, 올해부터.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검진기관이 목포기독교병원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비나 지방비가 매칭돼서 들어가는 사업이면 목포시 출연기관 있잖아요. 목포시의료원.
  어쨌든간에 자체적으로 수익구조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진 대상을 의료원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병원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뭐냐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이거 관리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관리기관이 조선대학교 어업안전보건센터입니다.
최현주위원   아!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거기에서 지정한 데 지정하다 보니까,
최현주위원   특수건강검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의료원 같은 경우, 왜냐하면 요즘은 특성화고 학생들, 선생님들도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어서. 이건 고민을 해서 의료원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대상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17페이지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관련해서요.
  자료 주신 거 보면 ’21년, ’23년 사업 수요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유가 있나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저희가 이거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 1개소에서 그렇게 되고 2021년하고 ’23년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현장에 소형 저온저장장치 시설이 거의 완료가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많이 보급도 했고요.
최현주위원   그럼 거의 보급이 돼서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320페이지 김 산업 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이요. 
  예산 설명자료 보면 이게 ’23년도 사업비가 2억원이었어요. 도비 1억, 시비 1억.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지금 보면 5,000만원으로 예산 계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확 줄어버린 이유가 있을까요? 연속사업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센터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산식품지원센터장님 윤영승 센터장님 오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윤영승   안녕하십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윤영승입니다.
  저희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22년 12월 21일 자로 김 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3년도에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김 산업의 육성과 그다음에 현장 애로사업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해양수산부로부터 김 산업 전문기관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단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에 그 예산을 요청을 했을 때 연구 부분에만 중점돼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사실은 ’24년도 예산은 편성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목포시에서 그러면 현장 애로 부분을 더 강화해서 ’25년도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자 해서 실은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현장 애로지원사업 성격을 강화시켜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지금까지 그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예산상 문제로 5,000만원으로 줄여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쭉 사업을 ’23년도에는 하시는 거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도비, 시비가 1억씩 매칭이 돼서 한 건데 지금 5,000으로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취지를 보면 산업현장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술 지원해 김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성 확보를 통해 김 산업의 세계화를 도모한다라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어쨌든간 검 성분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을 하는 기반을 만든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윤영승   예, 맞습니다.
  현재 시료 확보해서 81종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요. 성분 분석 같은 경우에는 8월까지 해서 분석을 끝내고 그다음에 다음 분석 작업하고 그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정리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5,000만원 가지고는 인건비성 정도 경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라도 편성을 해 주시면 나머지 부족예산은 운영비를 조금 다른 데서 절약을 해서 거기에서 좀 5,000 정도를 센터 자체 예산에서 확보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시장님이 이전에 수산인과의 대화인가요? 그때도 김 산업이 효자산업이다 이런 말씀을 엄청 주요하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인삼 이런 것까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셨었고.
  저는 어쨌든간에 제가 알기로는 마른김 이거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목포가 전국에서 최초로 김 산업 전문기관으로 수산식품센터가 지정이 된 거잖아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윤영승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렇다라면 이후에 어쨌든 지역경제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러한 연구기반이 저는 축성이 돼야지 이것이 기술이전이 되면서 지역의 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원에서 거의 90% 가까이 인건비로 가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센터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려움은 없어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혹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현주위원   일단 현장의 얘기를 듣고 과장님이 다음에 말씀하시는 걸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윤영승   현재 저희가 ’25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에 내년부터는 김 산업 전문기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3억원을 편성을 해 주기로 어느 정도 기재부에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매년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올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인건비성으로 그게 위촉연구원이 1명 나가게 되면 4,000만원 정도 나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운영비에서 다른 데서 조금 줄이고 자체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위원장 김관호   센터장님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윤영승   감사합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만 하면 될 사업이고요.
  어제 국무조정실하고 해수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왔습니다. 와서 내년부터는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운영비 3억원을 매년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사무비부터 해가지고 여비 이런 거 20만원 정말 종자 쬐그만 것까지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셨을까에 대해서 함께 안타까움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중과 분산에 대한 고민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어쨌든간 목포시에 산업기반을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일자리 그리고 인구가 유출도 안 될 거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한 경로를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김 산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5,000만원이 아까 센터장님 말씀 내려왔으면 아마 시에서 5,000만원 매칭해서 1억으로 사업이 돼야 하는데 시 예산이 이렇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렇더라도 혹시나 여력이 있다라면 다음 정리추경이 될지 9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317페이지요.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 있잖습니까?
  저희가 지금 김 양식 농가가 몇 가구나 된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40 어가 정도 됩니다.
박효상위원   40가구나 돼요? 그래요? 김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꽤 되겠네요, 그럼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3년도에 4,173톤이 생산됐습니다.
박효상위원   엄청 많은 양인가요, 그러면?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어가당 100톤 정도 생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이 예산이 도비가 10% 정도 매칭된 것 같은데. 원래 해년마다 이렇게 해 왔었나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저는 이번에 김 값이 너무, 물김도 너무 가격이 잘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예산이라는 게 어찌 본다고 하면 저희가 선택적으로 더 안 좋은 곳에 예를 들면 이번 예산에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아예 삭감됐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났더라고요. 아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만약에 김 양식 농가가 현재 엄청 적조, 녹조 돼서 많이 힘들고 한다면 모르는데 충분히 작년 올해 상당히 수익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도비 10% 갖고 와서 시비 90% 매칭해가지고 굳이, 그분들이 만약에 이 비용이 없으면 김 양식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 해년마다 해 왔으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솔직히 그게 궁금합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100톤을 생산했는데 예를 들어 1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 50톤 정도에 100만원, 가격은 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영향이지 이게 또 어느 시점에 우리가 김 가격이 하락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박효상위원   사실 이것은 김 활성제 자체가 무산을 안 넣고 활성제를 넣어서 해양오염이나 그런 거 방지하겠다는 차원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박효상위원   그런데 굳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런 예산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인지 말 그대로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 굳이 없어도 되는 예산인데 해마다 세워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김 생산이 안 돼가지고, 김 활성제는 김 생산이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미비한 효과는 있습니다. 김 활성제를 집어넣으면 광택도 나고 성장이 촉진되고 한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에서 6,120만원 정도의 금액을 40 농가에, 김 양식 농가에 지원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아예 못 하는 것인지.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한편에서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김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상 좀 더 100% 지원 이런 얘기도 사실 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한테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도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김 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 정도는 해 줘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실과에서 어지간히 다 삭감하셔가지고 한 것이라 사업을 어느 정도 고민하시고 세우셨을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교 도서관 명예사서 도우미인가 그분들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예산이라는 게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본다고 하면 그런 쪽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요즘에 계속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진짜 현장에서 불필요하다 아니면 이게 없어도 그래도 민간에서 충분히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필요 없는 예산 정도는 그렇게 고혈을 짜내도, 마른행주에 물을 다시 짜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과에서는 검토하고 올리셨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김 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작년도 2억원 사업비가 있는데 그 집행내역,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원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어떤 거에 어떻게 돈을 썼는가.  
  하나 예를 들어서 중금속 현장분석키트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개발이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한테, 이거 가능해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 사업을 하고 내년에 국비 확보가 되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고요.
정재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사업비 2억 그 집행내역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수산과에 보면 지원사업이 많아요. 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포에서 이런 김 산업에 대한 수출용 수산가공식품도 다 김이잖습니까? 다른 제품 없잖습니까? 수출하는 제품은. 거의 김에 관련한 건데. 
  목포만의 정확한 브랜드가 있습니까, 지금?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일부 업체에서 목포 관련한 김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지요.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장흥에서는 무산김으로 해가지고 염산을,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정재훈위원   김 활성제 우리도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장흥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브랜드가 생겨가지고 비싼 가격에 잘 팔리거든요.
  목포만의 브랜드를 우리시에서도, 집행부에서 개발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김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손발을 맞춰서 그런 데서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는데.
  아직은 김 업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자 제안을 해 드려도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가 보더라고요.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에 과장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목포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김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잖습니까? 전남도에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목포에서도 율도나 달리도에서 지주식 방식으로 김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김을. 
  그런 거를 활용해서 목포시도 빨리 발맞춰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는 주십시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우리가 낼모레 심의할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니까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내일까지 모레, 금요일 오전까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길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용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60억 4,831만 9,000원이며 1억 2,567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207억 4,674만 4,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727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325쪽부터 328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전통시장 부분인데요. 제3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참가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는 목포에서 올해 10월 31일날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가인원은 1,000명 이상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29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동부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1억 1,000만원 시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문인력 지원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3,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통시장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화재공제 보험입니다. 
  농식품업체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7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5개를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4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31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6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비에 대해서 대상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지사품질인증이 5개소가 있습니다. 
  33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포장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에서 도비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정에서 4,29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 장애인ㆍ어린이집 180개소 해서 1만 90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사업이어서 사업비가 넉넉했는데 올해 국비사업이 안 되고 도비사업으로 전환돼서 조금 사업비가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2쪽 되겠습니다. 
  우수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1,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카트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 수탁자 자부담분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7,000만원은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우리시에 입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4,000인데 도비 7,000, 시비 2억, 자부담 7,000원인데 자부담 부분을 우리시에 시비로 입금해서 시비에 펀성한 것입니다. 
  33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래 725명에 대한 사업비인데 추가 신청자가 100여 명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33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시설 관정개발사업 4,000만원, 도비 소규모개발사업인데 4,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종 농업정책보험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3,14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농업인, 농기계 해서 농업인 3대 정책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보험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충전식 분무기 지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5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차원에서 충전식으로 분무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하나에 약 26만원 정도 단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36쪽 상단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6,912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180명가량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8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6쪽 하단부터 33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민단체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단체 3개 단체 전국 아니면 전남 대회 참여하는 그런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구제역 등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염소)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3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세 농가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7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협 방역요원 2명이 관내 소규모 농가를 방문하여 소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이것은 방역초소 근로자인건비인데요.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원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재원비율이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9%, 도비 12%, 시비 72%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소독장치 연료비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재원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사업비는, 기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차량 수리비로 해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하단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1,124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대상으로 해서 1만 35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은 학교우유급식하고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고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이 도비사업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리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사업 여기에 있는 학교우유급식지원에 있는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사업 이것을 분리해서 세부사업을 만드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은 감 시키고 새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1,646만원 증액한 3억 4,29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하단입니다.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7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10억 3,52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240개소 3만 4,111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은 무상급식비입니다. 
  초중학교 지원 2억 23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중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 중간 부분인데요. 이것은 무상급고등학교 지원입니다. 
  당초 이것은 시비로만 전부 다 재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38%를 부담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분이 조금 감소됐다, 완화됐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12억 9,70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고 교육청 부분하고 도비에서 18% 교육청에서 38% 올해 새로 신규로 부담해 줘서 이 부분은 감액했습니다. 
  345쪽은 사무관리비로 207만 9,000원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50%를 감액했는데 사무실 살림 하다 보니까 복사기 임대료라든지 임차료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207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보면 343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차량 수리비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방역소독 차량이나 사용하다 보면 교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방역초소 안에 있는 기계를 수리한다든지, 고장 나면 또 방역차량, 차량이 한 대가 있거든요. 그 차량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럼 초소 안에는 기계는 어떤 거를 수리한다는 소리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보통 거기 가면 2개가 스팀으로 하는, 그러니까 차가 오면 소독을 분무해 주는 장치가 스팀으로 하는 거 있고 전기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으로 하는 장치는 2019년도에 그것을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경욱위원   그러면 전기식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전기식하고 스팀식하고 2개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스팀 이게 자주 고장 납니까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무래도 기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등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이 전기식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전기식은 스팀식이 만약에 고장이 나면 보충으로 해서, 고장 났다 해서 소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보충적 의미로 병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식을 사용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고치거나 수리할 때 전기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대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대체로 해서 병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이와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은 않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연수에 관련해서 국외여행에 따른 사전심사나 허가하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거 있고 국외연수했던 일정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고. 여행 이후 관련 보고서 있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 그때 빼고 10년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요. 이게 올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처음,
최현주위원   처음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사업량 180명 이건 산출한 근거는 어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어차피 그것은 우리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에서 맞추다 보니까, 예산에서 도에서 분배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180명을 잡아놓은 거고.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200명이 될 수도 있고 많으면 우리가 도에 건의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난임부부가 이 정도,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건 산출을 한 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그냥,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적더라도 지금 친환경농산물꾸러미 1년간 공급하는 것은 48만원인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48만원, 1인 48만원씩 그렇게,
최현주위원   그럼 매달 4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자기가 남도장터에 들어가 가가지고 남도장터에,
최현주위원   아, 남도장터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회원 가입해가지고 클릭해서 48만원어치를 내가 하는 부분인데.
최현주위원   1년 안에.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한꺼번에 쓰든 나누어서 쓰든 상관없는 상황인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1인당 48만원 한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자부담 9만 6,000원 이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자부담은 있습니다. 그 안에, 48만원 안에 자부담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총예산 규모가 48만원인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100% 중에서 20% 정도.
최현주위원   여기에 9만 6,000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자부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시구나.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매달 4만원씩 하고, 이게 계산이 너무 안 맞는 상황이어서 이게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남도장터 들어가서 본인이 알아서 정리한다는 거군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33페이지에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이것이 여성농업인하고 어업인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어업은 수산과에서 하고 농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업도 되고 농업도 되고.
정재훈위원   전체적인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하신다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신청은 수산진흥과에서 받고, 신청은 받고 돈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같이 해 주고,
정재훈위원   행복바우처라는 것은 뭘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행복바우처는 이거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농도지 않습니까? 농도, 우리가. 농업을 하는 도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농업인들의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그런 공익수당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만원씩 포인트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농업인들한테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격려 차원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여성농어업인은 남성농어업인은 왜 안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왜냐하면 경영체가 원래 등록되어 있는, 경영체라는 것은 경영체 안에 세대주도 있고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 아내 있지 않습니까?
정재훈위원   아니, 평등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성만 주고 남성은 안 주고.
  이거 지원 근거 있잖습니까?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330페이지요.
  농식품업체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있잖아요. 농식품업체라는 거는 특정…. 농업에서 재배된 상품을 이차 가공,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가공도 포함되고,
박효상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식품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목포를 예로 들자면 김도 되고요. 김도 있고요. 김 수산물 여러 가지,
박효상위원   김도 농식품으로 들간가요, 본래?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수산품인데 우리가 줄 때는 조미 있잖아요. 조미식품, 식품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여기는 목이 농식품업체면 총 4개소를 한다는 건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목포를 대표할 만한 농식품이 저는 딱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뭘로 이거를 간다는 건지 잘 몰라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 목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됐는지 모르지만 막걸리라든지 남도가양주라는 업체가 특수한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박효상위원   4개소를 선정했으면 4개소라는, 총 4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신세계하고 솔트팜하고 바른식탁하고 남도가양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농식품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수산식품이 아니고 농식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는 게 김도 있고 소금도 한다는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조미식품, 그런 거 있습니다. 조금 한계가, 개념이 조금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쪽을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이것도 매해마다 식품박람회 가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가시면 실적은 어떠시든가요, 가면요? 실적표가 있나요? 그러면 한 5년 동안 계속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작년에는 광주국제식품박람회에 참석했고요.
박효상위원   그러면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단은 총 지금까지 4년간, 5년간의 식품박람회를 참여했던 업체, 그다음에 실적, 성과, 갔다 오는 것도 갔다오는 건데 얼마만큼 예산을 소비하면서 그만큼의 그 업체가 성장을 하고 실적이 있었는지 보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세부적으로 작성하셔 가지고 낼모레 오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럼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준 기후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127만 7,000원,
  보조금반환수입 2,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기 4,000원, 
  과태료 7,000만원,
  국고보조금등 55억 3,07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13억 1,33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보조금등 반환금 595만 6,000원 계상하여 세입으로 총 70억 5,79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시비 381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시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 시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확정에 따라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사업 도비 82만 8,000원 감액하고 시비 9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비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도비 880만원, 시비 2,053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확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보조금 국비 8억 8578만원 감액하고 도비 56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시비 2억 3,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 8,000만원, 도비 3,000만원 감액하고 시비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국비 2억 2,000만원, 도비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 도비 2억 3,100만원, 시비 3억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육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44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육성 연구용역비 중 낙찰차액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비 4,8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2023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금 도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확정에 따라 야생생물관리시스템 지원 도비 3만 6,000원 감액하고 시비 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야생동물보호인력 운영비 도비 24만 5,000원 감액하고 시비 24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 도비 37만 5,000원 감액하고 시비 12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야생동물 열화상 적외선카메라 구입비 도비 120만원 감액하고 시비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360페이지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갓바위 산 근처에서 계속, 이거 멧돼지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혹시 이런 거 해 보셨어요? 계속 해년마다 계속 올라올 건데 혹시 멧돼지 유입경로나 그런 거 파악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산으로 다니니까 산의 경계가 어디에서 유입되는 경로만 차단을 해도 이런 사업비는 사실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지자체 특히나 농촌 어촌의 경계된 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산이 어디 산으로 넘어오는지 먼저 그거부터 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파악이 되면 중간에 보행로나 산책로 빼놓고는 다 일일이 펜스나 다 해가지고 아니면 유입이 되는 공간을 이미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쪽 공간에 못 오게 하는 방법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다른 데는 멧돼지 목표 같은 게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500마리, 600마리 해서 그쪽에 많이 예산을 붓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목표가 30마리 정도 그렇게밖에 안 돼서 우리도 그 방안을,
박효상위원   현재 올해까지는, 작년에 8마리였던가요? 작년에.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19마리 잡았습니다.
박효상위원   19마리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지금 현재까지 31마리 잡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올해는 피해 가구나 아니면 출몰해가지고 잡았던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올해는 31마리 잡았습니다.
박효상위원   올해요? 올해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박효상위원   그러면 이미 번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그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타 지역도 출몰하면 잡고,
박효상위원   혹시 잡는 데가 목포 도심입니까? 아니면 섬이나 아니면 삼향 그쪽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주로 매립장 쪽이 많이 있고요.
박효상위원   대박산.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대박산 쪽이 주로.
박효상위원   그러면 무안경계에서 넘어온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효상위원   그건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겠네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다른 지역에서 총을 쏘고 그러면 멧돼지들이 넘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농지 타고 와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겠네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네요. 그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55쪽 한번 봐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보급사업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그거가 굉장히 접수를 많이 한가요? 지금 현재 예산서 보니까 2023년도에 태양광만 287개소가 접수를 했다고 이렇게 왔는데. 맞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어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자료주신 게 정확하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숫자가 338개소로 지금….
박창수위원   태양광만 삼백,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아니요. 태양광은 287개소가 맞습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나뉘어졌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에너지공단에서 이거를 접수하게 되면 거기에서 컨택을 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목포시에서 공단에서 된 거를 지원해 주고.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그러지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거기에서 접수돼가지고 다 결정되면 돈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대체하려고 태양광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우선순위에 그 대상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냐면 혹시 내년을 위해서는 올해 지금 동별로 모집을 먼저 합니다. 모집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이 가구를 모집해서 대상이 되면 이거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구수를 보고 평가해서 선정을 해 주면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특수한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이 안 돼가지고 신청했던 분들한테 목포시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냐는 얘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올해 1월에 왔는데 올해 조사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23년도 수요조사에 그런 게 포함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라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그때도 포함을 넣었습니다. 그때도.
박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시가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에너지공단에서 컨택이 된 거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특수한 지역에 그런 에너지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라도 우선 사용하십시오’라고 우선 목포시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가능한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가능합니다.
박창수위원   왜 이런 예산을 국가에서 받았지만 에너지공단에서 이거를 전부 하게끔, 원래가 법이 그런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그럼 목포시에서 이런 거, ‘우리지역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로 이 사람들을 컨택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뭔가는 없어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위원님, 신청받을 때 도시가스 설치 안 된 가구에서 신청해 주셔야 첫째 맞고요. 신청를 해가지고 가구가 우리가 선정할 때 해당이 되면 당연히 여기를 우선순위로 저희가 이 업체를 신청안에 넣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재작년에는 탈락됐습니다. 한 번.
박창수위원   다 탈락했어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한 번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아, 그런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선정 안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문턱 넘어가기도 굉장히 힘드네.
  그러면 뭐예요? 목포시에서 예산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하는데도 그게 탈락됐다면 그럼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일단 한국에너지,
박창수위원   무조건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컨택을 받아야 되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가망성이 50%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그런다고 봐야지요.
박창수위원   그러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선정이 돼야 됩니다.
박창수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거는 아니네. 확실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요, 저희가.
박창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50대50인데 확률상으로 ‘대체에너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표면상으로 집행부가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꼭 도시개스만이 보급이 아닙니다. 태양광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렸어요. 안 됐어. 그럼 뭐냐고, 이것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전혀 다르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전국 지자체 전체 다 선정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지요, 저희가. 선정되도록.
박창수위원   실망이 크네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런 분들한테 특수한 지역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실망이 크고요.
  만약에 해당연도가 아닌 2023년도에 어떤 지역에 했는지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탈락됐다고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버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내용은 2018년은 율도, 외달도, 2019년은 달리도, 2021년 용당1동, 2022년 용당2동, 연동, 동명동, 삼학동은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가 탈락이 됐었습니다. 한 해만. 전체가 아니고.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쭉 했는데 2023년도만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다시 재도전해서 이번에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하여간에 이번 사업이 실패 안 하도록 잘해 주시고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358페이지에 보면 노후경유차 4등급 관련해서. 지금 5등급들은 다 끝났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올초에 5대를 했거든요. 5대 한 이유는 이게 제작이 오래된 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대형트럭이 보통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박창수위원   4등급 기준으로? 아니면 5등급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오래된 순으로입니다, 일단.
박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침에 지금 현재 4등급 경유차를 올라왔기에 5등급은 지원사업이 끝났느냐라고 여쭤봤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그렇게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5등급이 대수가 얼마 정도 남았는데 벌써 4등급을 벌써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관계관과 협의) 대수를 말씀….
박창수위원   그럼 실태조사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하세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대수를 물어보신 겁니까?
박창수위원   5등급이 지금 현재 보급이 몇 대가 돼 있고 잔여 대수,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5등급은 지금 3,547대가 있고요.
박창수위원   보급이?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저희한테 등록된, 우리 목포에.
박창수위원   목포시에 등록돼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그리고 4등급은 4,378대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4등급. 그러면 지금 현재 5등급은 몇 프로가 지원됐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몇 프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올해 5대를 했고 이번 추경에 하면 22대를 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4등급 경유차 해 놔서, 적어져 있어서.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산을, 저희가 예산 부기를 올렸을 때 4등급을 하는 게 아니라 4등급만 살려놨더라고요. 5등급을 예산을 쓰기는 쓰는데 예산계에서 4등급 금액만큼을 살리기 위해서 4등급을 놔뒀더라고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4등급으로 132대를 돈을 받아서 5등급도 포함이 가능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5등급을 해야지요.
박창수위원   그렇게도 돼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여기에는 목에는 그렇게 적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 5등급이 다 끝났나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그건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아직도 5등급이 많이 남아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오히려 노후로 봤을 때는 4등급보다 5등급들이 더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차를 못 바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같이 가야 된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왜냐하면 조기폐차 못 지키신 분들은 더 활용하려고 한다면 매연저감장치 달아가지고 더 사용해야 되잖아요. 연장해서.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지금 현재 올해 50대 물량을 매연저감장치를 했는데 상반기에 31대 설치했거든요. 8월에 19대 추가 공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창수위원   그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등급에 맞지 않게 차를 조기폐차시키라는 것도 안 맞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연저감장치 이런 부분을 부착해서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법안의 규정이 강화된 지는 압니다. 환경법이 강화된 줄은 알지만 그래도 계속 전부 다 폐차만 시키게 되면 어려운 형편에 차를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투트랙으로 잘 방향을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355쪽 방금 박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 설명에 보면 예산이 변경 전후가 있어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 시비 퍼센티지가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국비에서 조정되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결과가?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국도비 매칭사업 비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국가에서 내려오는,
최현주위원   바꿔 버린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국가에서 바꾼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래 가지고 시비 부담을 이렇게 늘려버린 겁니까, 지금?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 늘려버린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신 게 있고요. 향후에 16억 넘게 추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시비잖아요.
  저는 고민이 목포시 재정에서 가능한가요? 연내 집행하는 사업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저희도 고민이….
최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추가 확보가 가능할까? 필요하다고 하는데.
  홍보하시면서 프랑 붙여놓고, 이 사업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이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작년에,
최현주위원   받았던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돼서 집행을 하는 거고,
최현주위원   그럼 지금 붙어있는 거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지금 붙어 있는 것은 올해 대상자를 받아서,
최현주위원   내년에 사업집행을 하신다는 거고.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내년 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다 신청이 마감이 돼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일부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집행률이 지금 30%라고 얘기하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16억 예산 확보에 대한, 이미 신청은 마감이 돼 있고 그럼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기획예산과 그쪽에,
최현주위원   협의는 하셨을 거고.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건 안 할 수는 없다. 선정이 됐고 작년에 신청한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설명은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만약에 예산 확보가 이렇게 안 돼버릴 수 있잖아요. 이후에 3회 추경을 할지 정리추경이 갈지 상황은 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도비 반납하고 퍼센티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정리추경 때 꼭 확보를 되겠지요. 확보를 해가지고.
최현주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최현주위원   그러면 페널티나 이런 거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반납되면?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페널티가 있겠지요. 내년 사업에도 페널티가 있겠지요. 에너지공단에서 줬던 돈도 제대로 못 쓴다는 그런 ….
최현주위원   일단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전기화물차요. 보급사업. 
  이거 예산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이런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국가에서 70대 정도 쓰게끔 했는데 50대로 저희가 예상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대분은 반납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안 세워줬습니다.
최현주위원   저희가 지금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안 세워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예산 편성 비율이 너무 낮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기는 한데, 시 예산 상황상. 하지만 시급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당연하지요.
최현주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2050탄소중립 관련해서 하다 보면 이게 어쨌든 진행이 쭉 돼야 되는 사업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가 탓할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요. 
  이후에 그러면 이걸 더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시에서는? 
  이렇게 반납하고 올해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예산계와 협의할 때는 진짜 꼭 세워주라, 세워주라 해서 세워줄 것처럼 하면서 나머지 50대면 나머지는 국도비를 반납하고 50대 분량을 세워놨는데도 삭감이 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돈인데도. 이런 것이 없으면 민원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저희가 일하기가 상당히,
최현주위원   전기화물차는 수요가 많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돼서 국비를 반납하고 도비도 저기하시고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 다른 여수나 타 시군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요. 몇 백대씩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후에, 예전에도 우리가 탄소중립도시 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리고 이렇게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되면 이후에 이런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거나 이런 데도 저는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 같고 미래를 봤을 때 목포시에서 이건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는 한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국가에서도 탄소중립 2030, 10개 한다고 해서 2개로 줄이고.
최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최현주위원   이 정부가 지금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고.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국비도 비율을 줄여버리고 우리시 예산도 어려워서 대수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예산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혹시나 기회가 되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도 똑같잖아요, 상황은. 국비가 줄어든 비율은 똑같은데 저희시 예산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러기는 합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여수나 이런 데하고 달리 탄소중립 같은 경우 조금 유리한 지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산업단지도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지역 특성에 맞는 이후에  도시 미래를 어떻게 비전을 세울 거냐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전남 지자체 있잖습니까? 23개입니까, 저희가? 22개입니까?
  22개 지자체 보급현황, 보급현황 4년 치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4년 치만요.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주실랍니까?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LPG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18%에 대한 부담금을 취약계층에게는 시에서 보조해서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사실 아까 수산산업과나 김 활성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과에서 세우지 못했으면 국장님께서라도 지금 계속 상임위에서 LPG, 도시가스문제로 계속, 한 달에 몇 회입니까, 벌써. 
  시급하게 예산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산업국에서 굳이 불필요한 예산이 그리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더 시급한 예산으로 목을 편성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후환경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13억 8,814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6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쓰레기수거차량 매각대금 6,6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54억 1,412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288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364페이지 하단입니다. 
  폐의약품 처리량 증가에 따른 처리횟수 증회로 폐의약품 소각 수수료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65페이지 상단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용역 낙찰차액 및 폐목재 무상처리협약으로 인한 절감액 7억 4,394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356페이지 중간입니다. 
  환경미화원 ’23년 임금협상에 따른 ’24년 급여인상분 5억 4,945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하단입니다. 
  ’24년 윤년에 따른 이자계산 대상기간 증가로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분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비 422만 2,000원 증액,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사업 3,0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을,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비로 도비 4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요.
  폐의약품 소각 수수료 이거는 5톤이 연간 이렇게 나오나요? 목포시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연간 저희가 처리하는 거고요.
최현주위원   5톤 정도가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보관했다 약사협회에서 보관했다가 처리하는데 작년에 재고물량을 돈이 없어가지고 못 처리한 거하고 이번에 많이 나온 것들 해가지고 1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연간 5톤 정도 나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최현주위원   그러면 의약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약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된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거의 가정에서 먹다가 남은 거 있잖아요.
최현주위원   약이지요, 약.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약으로.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약국에 버리면 그놈을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소각처리해 주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해양쓰레기 이런 거 보면 주사 이런 병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것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최현주위원   그런 거까지 너무 많이 저기해서. 그럼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병원에서 별도 처리를 하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그것은 폐기물로 분류돼서 별도 지정업체에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최현주위원   폐기물로 특수업이요.
  그런데 그걸 바다에 버리시고 이러신가보네요. 알겠습니다. 5톤 정도고요. 
  367페이지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사업은 이게 음식박람회에 들어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일회용품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최현주위원   이번에.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많이 주시면 이렇게 뭐 하겠는데 3,000만원밖에 안 주셔가지고 자체 시비는 확보를 못 하니까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하는 남도 음식문화큰잔치 거기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우리 부서에서 들어가서 그거를, 보니까 사업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회용기 쓰기 하면서 바로 세척해서 쓰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행사주관부서인 도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도비를 내려주면 그놈으로 우리가 사업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부스 3일간 운영할 겁니다.
최현주위원   부서는 이쪽에서 하시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환경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무소장 박동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상단, 매립장 관리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총 3,596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단부터 390페이지 중간까지는 자원화운영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3,34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90페이지 하단부터 391페이지 상단은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운영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시설비를 세출예산 절감 차원으로 1억 9,02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1페이지 하단 부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사무관리비 22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예산이 많이 이렇게 절감돼서 올라왔는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이렇게 감액됐어요.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이 기간제근로자는 잡초 제거하는 인부임인데요. 당초 예산은 5명이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을 절감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부족한 2명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제초작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경욱위원   앞으로 이렇게 5명인데 3명으로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기회가 된다면, 예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면 5명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고경욱위원   너무 예산이 2억 6,100 정도 절감돼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되겠습니까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주로 세출예산에서 절감하는 것은 전체적인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똑같이 삭감했고요. 나머지 주요는 낙찰차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신경 쓰면서 일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이렇게 하면 시설비에서 매립장비나 노후시설 보수교체 이런 게 보면 감액금액이 좀 큽니다.
  이렇게 하면 수리가 온전하게 됩니까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소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경욱위원   이 견적을 잡아서 이 금액대로 올렸을 거 아닙니까요? 그러면 그 견적들이 잘못된 겁니까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렇지는 않고요.
고경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교체나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최소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더 해서 관리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기계시설 이런 보수인데 어떤 목으로 공사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 부실공사나 부실보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저희도 고경욱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산부서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꼭 필요해서 세운 예산인데 그렇게 하면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는 최소한 낙찰차액만이라도 감액해달라는 의미에서 낙찰차액만큼은 감액했습니다. 
고경욱위원   예를 들어 굴삭기나 불도저 이런 것은 부품이나 교환이 잘못됐을 때 생명하고 안전에 지장이 엄청나게 초래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한 거 아니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저희도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마는,
고경욱위원   이 굴삭기가 일꾼이고 완벽하게 수리 안 됐을 때 누군가 다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요?
  공사로 치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다치게끔은 조작하지는 않을 거고 고요. 감액한 만큼 저희가 조심해서,
고경욱위원   시설비도 2,1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하면 설치나 공사 이런 게 완만히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시설비는 대부분이 낙찰차액의 어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질문할 건 없는데 너무 예산이 이렇게 감액돼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너무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세출예산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식 경제수산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관광문화교육국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광룡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억 1,071만 2,000원 감액하여 총 20억 8,4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대관이용료 300만원,
  2023년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재발생액 2070원, 
  집행잔액 7,380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고하도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사업 준공지연에 따른 배상금 3,700만 8,01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3억원 감액하여 11억 6,700만원, 
  목포항구축제가 2024, ’25 문체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4억 6,680만원,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4,850만원,
  2024 시군별 권역 공동마케팅사업 250만원,
  2024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3,000만원,
  215페이지 2024년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사업 2,15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0억 6,702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87억 5,449만 5,000원입니다. 
  먼저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2024년 도 공모사업인 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사업 선정에 따라 공동마케팅사업비로 8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와 신안군이 연계하여 공동마케팅으로 관광산업의 상생개발을 마련코자 합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외빈초정여비 583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예산이 지난 5월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관광성수기를 대비하여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카톨릭목포성지 포토존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항구축제 추진을 위해 총 6억 1,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비 1억 증액,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따라 기금 3,600만원,
  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항구축제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삼학도 일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유달산봄축제는 집행잔액 총 36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오는 9월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를 위해 총 7억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관내 홍보비용으로 일반운 비 2,000만원,
  출연금은 시부담금 6,000만원 중 본예산에 2억원, 금회 추경에 4억원, 시설비는 대형돔 설치 및 상하수도, 전기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목포관광미디어 홍보를 위한 미디어 관계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관광특구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60만원, 
  국내여비 20만원, 
  친절관광도시 구축사업 사무관리비 49만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목포해상W쇼 행사규모 축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국도비보조금 4억 460만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테마형골목길조성사업 시설비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사업 민간위탁금 4,15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관광통합서비스 모바일앱인 전남관광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업소 이용 시 할인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금회 추경에 2023년도 교부된 특교세 2억원, 2023년도 시비 삭감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사업은 고하도 해상 기존 데크부터 시작하여 길이 804m, 너비 2m, 쉼터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장좌도 북항 선착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원인 균특전환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도비교부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북항선착장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과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을 재정비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관광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먼저 세입예산에서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13페이지 미식갤러리 해관1897 대관이용료 300만원은 올해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규칙을, 그때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최현주위원   지적했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규칙을 정비해가지고 푸드랩하고 중앙라운지 이런 데 야외무대 같은 거 시간대별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최현주위원   지금은 대관료를 받고,
○관광과장 강광룡   그것을 세입 시킨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시 행사나 이런 거는 제외되는 거고.
○관광과장 강광룡   공익적인 목적은 저희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어떤 데 부과를 하시는 거예요? 주로?
○관광과장 강광룡   주로 지금 현재 개인들이 거기에서 행사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쿠킹클래스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모임 같은 거나, 모임 아니고 뭐라고 하나요?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쪽 동네가 있어가지고 아기자기한 가봐요 많이 사용합니다. 
최현주위원   공익이라고 하면 어떤 범위까지 될까요?
○관광과장 강광룡   우리시가 주관하는 행사들, 대관료 면제기준이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행사 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그 내용하고 혹시 300만원 부과내역하고 해서 그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214페이지 지연배상금 이거는 고하도 해상데크요. 이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강광룡   아시다시피 고하도 해상데크 진출입 개선사업이 ’21년도 6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이 ’22년 11월달에 마감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유가 그때 당시에 제가 와서 했지만 인공구조함이나 토목공사들이 조기에 발주를 못 하고 보니까 또 거기가 자체가 보니까 인명구조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파도에 쓸리고 그 공사가 안 맞더라고요.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실질적으로 130일 정도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및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건에 따라서 산출식이 있더라고요. 산정금액 곱하기 지체일수 곱하기 산감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미디어 관계자 초청 본래 기정액이 3,000만원인데 1,000만원 감액했잖아요.
  물론 지금 저희가 예산을 부서별로 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결과는 나왔을 것 같은데.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상당 규모잖아요. 
  218페이지 미디어 관계자 초청이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외빈 초청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현주위원   예. 사업 올렸을 때는, 이렇게 사업비를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1,0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삭감해가지고 나름대로 별도로 예산을 다른 데다가 활용하려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외빈초청여비도 저희가 아껴서 쓰면서 다른 신규사업 쓰는 데다가 반영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크게, 지금 예산을 감액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 진행할 수 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저희가 아껴서 사용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리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최현주위원   그럼 지금 용역도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 보면 용역예산도 전액 다 삭감하셨잖아요.
○관광과장 강광룡   W쇼 예산 말씀하시지요?
최현주위원   뒤에 골목길도 마찬가지고요. 테마형 골목길조성사업 이것도 지금,
○관광과장 강광룡   거기는 용역비는 아니고.
최현주위원   이거는 뭔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시비 편성했던 것을 삭감한 겁니다. 거점사업으로 해서 한 것인데.
최현주위원   그래서 다른 저기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시비를 세운 것을 삭감한 거예요?
○관광과장 강광룡   본예산 때 했던 것을. 도비, 시비, 국도비 맞춰서 매칭했던 것을,
최현주위원   매칭비율 때문에 삭감을 하신 거고.
○관광과장 강광룡   예, 매칭비율 때문에.
최현주위원   W쇼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관광과장 강광룡   W쇼는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약하고 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몇 번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겠고 또 행사 자체가 단조롭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본계획 잡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예산 심사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너무 막 실은 자잘 자잘한 20만원까지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비도 삭감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디어 관계자 초청 같은 경우도 실은 2,000만원이면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해상W쇼 기본계획수립용역 같은 경우도 용역을 안 하고 우리가 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사업을 애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점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래야지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그냥 쓸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도 이후에 내년에 더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금방 하반기에 또 예산 세우셔야 되잖아요, 내년 거.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그래요? 모두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때 저희가 항시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들을 편성하는데 이후에 도비사업들이 내려오거든요. 신규사업들로.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이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방금 말한 것처럼 어렵지만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외빈 초청 여비 같은 경우도 손님들이 오면 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지고 그 돈을, 예산을 좀 깎이고, 우리 신안군하고 같이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공동적으로. 마케팅사업. 거기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 전체적으로 재원 자체가 과에서 너네들 같이, 안에서 아랫돌 빼서 웃돌 막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은 이게 지금 완료시점이 언제인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내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내년 12월.
○관광과장 강광룡   그런데 이제,
최현주위원   이게 사유지 이거, 이게 아닌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사유지가 있어서, 한마디로 말한 것처럼 뿌락지 쪽이라고 하지요. 그쪽을 해안 쪽으로 거쳐갈라고 했는데 보상이 안 돼가지고 육지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구간을.
최현주위원   그러면 그건 구간 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고.
○관광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께서 해안동굴 저도 같이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목포를 새롭게 또 거기에서 보는 목포도 색다르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하도 쪽에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도 있지만 해안동굴이 갖고 있는 민족의 아픔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잘 조성이 빨리 되고 그리고 모충각 거기랑 같이 연결하면서 하면 목포 역사에 대해서도 오신 관광객들께서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성시기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관광코스 개발 이런 문제는 그쪽모충각이나 이런 데랑 이용하셔가지고 케이블카 쪽이랑도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안내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쪽 케이블카 쪽에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안내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예산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볼 수 있게끔 주변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안내표지라든가 이런 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팀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8,000명 정도가 주말에 오신다고 해요. 매일. 금토일 하면. 
  그런데 그분들이 버스를 타고 왔을 때는 아래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주차장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분들이 한 분밖에 근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길을 안내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길을 찾는 데 되게 오래 걸리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광 오신 분들이 목포의 이미지라고 보고요. 쉽게 쉽게 찾고 또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게끔 표지 이거는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225쪽부터 226쪽입니다. 
  2023년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육성지원사업 이자수입으로 4,094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68만 4,880원을 증액 계상했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7억 3,000만원으로 6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6억 9,2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서남권 무인관광 플램폼 구축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목포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문체부 권장 시군 연계사업으로 우리시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 9개 시군의 연계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정보를 27개소 주요 교통 및 관광지점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 2억원 계상했고,
  228쪽 소프트웨어 개발 후에 9개 시군 27개소에 설치할 키오스크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구성은 국비 6억 5,000만원, 도비 2억 6,000만원, 시비 2억 9,000만원 총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직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장명희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8억 3,332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6억 39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입장료 수입 400만원,
  시립국악권 수강료수입 480만원,
  2022년도 문화도시조성사업 지방비 부담금 이자, 기타이자수입으로 총 8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방비 부담금 잔액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786만 5,000원을,
  영업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40만원,
  그리고 골목길 문학마을 조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기금 세입예산으로 문학관 상주작가지원사업 2,536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신흥동 벚꽃나들이 축제 등 총 9건에 2억 29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2023년 목포문화원 운영보조금 도비 이자 8,83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4페이지 하단부터 235페이지 상단까지는 목포문화원의 활동지원사업입니다. 
  235페이지 상단, 시군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800만원을 도비 3,400, 시비 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인건비 상승분 3,9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지원사업 3,970만원을 도비 1,191만원, 시비 2,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만 1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문화예술공연과 전시관람패스를 국비 10만원, 지방비 5만원 총 포함 15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문화도시조성사업 시비입니다. 5억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확보액에 따른 센터에 위탁하는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비가 확정된 6개 사업에 대한 변경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신흥동 벚꽃나들이축제는 일정상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하였으며 제11회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는 당초에 전액 시비사업이었으나 전라남도에서 올해 최초로 소규모영화제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선정돼서 도비, 시비 각각 1,7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도비는  시에 교부하지 않고 민간에 직접 교부하게 되므로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노적봉예술공원 청소등 인부임으로 31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는 세출 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군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2개 단체 각 500만원씩을 교부 결정함에 따라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목포뮤직피크닉 행사비로 행사운영비 시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항구버스킹이나 뮤직플레이 등 문화예술행사가 줄어듦에 따라 그 대안으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상반기에는 대반동 백사장에서 4회 공연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같은 규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기금 2,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간부터 242페이지 상단까지 문학치유 관광루트 연계 명소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억 9,2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목원동 일대를 골목길 문학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종합계획수립용역 중이며 올해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부지 일부 매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242페이지 상단에 용역비 6억 8,000만원,
  부지매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목포문화재단 운영비 해가지고 출연금, 인건비 증가분인데 뭡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당초에 목포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문화재단 9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공무직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게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본예산에 왜 반영 안 하고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임금협상이 늦어지는, 저희가 항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예산 작업이 8월, 9월이면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매년 늦게 진행이 되지요. 임금협상이 10월이면 그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이거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심의하기 전에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목포문화원입니다.
고경욱위원   목포문화원.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앞에 234페이지 보시면 목포문화원 활동지원에 따른 시군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의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50대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23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제21회 전라남도 서예전람회 개최. 이 증액사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서예전람회가 첨부 아마….
고경욱위원   4,500 정도 증액하셨는데. 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하셨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아닙니다. 그전에는 자체사업으로 했었던 것이고요. 전라남도에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도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목포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진행할 거고요. 저희 목포시는 2005년도에 한 번 하고 2024년, 19년 만에 다시 돌아온 전라남도 서예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지원입니다. 
고경욱위원   도 사업비도 좋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드셔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는 절감이 많이 돼서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고경욱위원   예를 들면 동네 주차장 주차할 곳이 없어도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민원의 해소의 문제들을 더 신경을 써줘야지. 행사야 시간 가면 행복으로 남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깊게 사려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서예전람회가 올해 21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21회째인데요. 여기는 각 시군마다 지회가 있을 것인데 돌는 시군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라남도 서예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오랫동안 안 하고 거의 21년 가까운 200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올해 하는 것이라 그나마, 
고경욱위원   꼭 어려울 때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하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럴 때 행사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분들한테 힘이 되는 도에서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전라남도행사이다 보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물어볼 게 많아가지고.
  일단 242쪽 목포골목길 문학마을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 보상 관련해서는 세부내역서를 우리 상임위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김대중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거잖습니까. 저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 웬만하면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목포 시민의 한 명이고 김대중센터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절도자가 됐고 컴퓨터터를 가져가서 절도자가 된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강제이행금이나 그런 거 집행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경욱위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여기 센터장님이 오셔야겠지만 그래도 주무부서가 예술과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홍보도 개인적으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관리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존에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어서,
고경욱위원   개입을 한 것은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다만,
고경욱위원   강제이행금을 집행했냐, 안 했냐 그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 부분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노무사비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무사비용 같은 경우는 집행됐습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저희한테 따로 받아서 집행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저희가 지급하는 출연금에서,
고경욱위원   만약 노무사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강제이행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런 금액이 우리 센터에서 출연금액으로 해서 나갔다는 것은 세입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아무도 그런,
고경욱위원   그리고 그분이 컴퓨터를 절도를 했으면 언제 절도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물품관리는 언제부터 실태조사를 했고 그분만 절도를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물품만 없어졌겠습니까?
  물품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품관리대장 관련해서 세부내역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절도라는 잣대로 가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봐주면 특혜지요. 
  그리고 센터장에 관련해서 또 묻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경영성과에서 매우 상당히 안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다시 채용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거보다는,
고경욱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산에 대한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고경욱위원   센터가 출연기관이 저희가 이 연구단체도 만들었지만 출연기관에 관련해서 약간의 상당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정지출들이 늘어서 시민이 감면을 받아야 될 것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고정 지출자들이 꽤 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가 맨날 예산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절감돼가지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가 엄중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이 정말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치고 다니는데, 저는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것도, 시의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의원으로서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집행부 저번에도 말했지만 해임과 위촉 여러 관계가 좀 들쑥거린다. 기준도 없고.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하고 나하고, 제가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여러 부분까지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강제이행금이나 다른 법정비용에 대해서 센터에서 나간다면 저희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많이 숙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저희도 주의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학마을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이 7월달에 끝난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원래 이거 취지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잘 아시다시피 갓바위권에 문학관 4인, 우리가 거봉이라고 얘기하시는 박하성 선생님을 비롯한 네 분의 거봉들을 모시는, 한 곳에 모시는 문학관이 있습니다.
  목포문학관을 현재 장소가 좁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학마을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테마의 문학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목원동으로 전시관을 옮긴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각개의 개별전시관을 현재 있는 목원동에 있는 일부 장소성, 유사한 장소성 그분들이 살았던 곳, 유년기를 보내셨던 곳, 관련된 곳들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지점을 매입해서 그분들의 각각의 개별전시관을 만들어드리고 거기를 이어서 거리도 조성해 드리면서 전체를 문학마을로 조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디자인이 들어가고 문학관 전시관이 인테리어가 진행이 되고 그러는 주민들은 옆에서 소상공인들, 젊은이들, 청년들이 카페도 열고 독서방도 열고 그런 것을 차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전시관은 전시관대로 활용하고,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이전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 전시관 옆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극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소극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극장은 문학관에서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남교소극장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자꾸 똑같은 얘기를, 맥락을 항상 하는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집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목원동 그쪽 일대도 평일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고 거의 금요일, 토요일 주말을 이용해서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문학마을 조성을 하는 김에 우리가 체류형 관광으로 가려고 하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이런 것을 전시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문학이라고 해서 문학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술도 같이 접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극장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수많은 예술인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공연할 데가 없어서 있으니까 그런 데서 상설로 공연을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하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현재 남교소극장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그 콘텐츠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심사숙고 생각하셔서 예산이 어차피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효과가 극대화됐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예산 투입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행사가 뭐였지요? 제목이?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박람회 말씀하십니까?
박창수위원   문학박람회를 하고 있잖습니까? 문학박람회 이후에 그 동네를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때만 사람이 있고. 가령 예를 들어 3일 하면 3일만 사람 있지 나머지 1년 내내 거기가 비어 있는 공간이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어차피 그 무대 쪽으로 해가지고 하시려고 그러지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지금 현재 박람회는 저희가 문학박람회는 갓바위권에서 진행했었고요. 목원동으로,
박창수위원   두 군데서 했잖아요. 두 군데서.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거기는 골목길에서 조그맣게 소책방 이런 식으로 해서 골목길문학관을,
박창수위원   그랬지요. 상주작가 해가지고 사인회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거기를 관광객들이 찾지를 않잖습니까? 어차피 돈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면 차라리 시설물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그 행사 외에는 가보면 진짜 말 그대로 여기에서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가기 좀 불편한 동네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유재산이 남아 있으면 세미나도 개최하고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239페이지요. 목포뮤직피크닉.
  항구버스킹 안에 프로그램이지요?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항구버스킹이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하고 싶은 욕구들은 있었고 해서 자그맣게, 저희가 대반동에 백사장도 열었고 해서 조그맣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규모로 하반기에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항구버스킹은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안에 목포뮤직피크닉이라는 게 대반동 하고 있는 거,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지금 하고 있는.
박효상위원   그걸 이어서 연계해서 하시겠다 그 말이지요?
  그때 모집이 다 안 되신 걸로,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지금 38팀에서 37팀이 됐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제 찼어요? 그러면 무대를 제공하고 음향도 제공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음향도 제공하고,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무대설치, 음향도 제공하고.
박효상위원   해서 그 40개 팀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한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항상 여쭤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버스커분들에 대한 평가나 공모의 기준은 누가 심사를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시민들이 누구나 공연무대에 서보고 싶다 손드는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자격은 시민이라면 한 팀에 한 사람도 목포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수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장르별로 이렇게 되면 일부 장르에 편중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장르도 다양하고 세대도 다양하고 악기 다루시는 분, 노래 부르시는 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들어와서 당초 염려했던 거보다는 다채롭게 진행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저희도 상당히 우려했었는데요. 지금 네 번 중에 두 번을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는 있습니다. 중간에 가족단위 피크닉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 좋아하는 풍선이나 매직쇼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박효상위원   저도 관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박효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동네축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이요. 상관없어요. 동네 주민들 오셔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심심하느니 앉아서 보고 즐기고 서로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축제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무대라는 것은, 무대라는 것은 이런 말씀드리면 무대에 올라오시는 분들들 다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대라는 건 사실은 되게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돈을 받으면 돈을 받은 만큼의 음악의 수준이나 공연의 수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프로와 준프로의 차이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프로를 모시기는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설 수 있는 자격요건이 명확하게 목포시에서 기준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계속 질이 떨어져요. 
  사실은 평화광장 가면 그냥 막무가내로 다 오셔가지고 신고 들어가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되게 가시면서, 어떤 누구는 음악 수준이 맞으니까 앉아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가시면서 음악의 수준을 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음악에 대한, 무대에 대한 퀄리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발을 잡을 수 있을만한, 무대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예향의 도시라고 외지 관광객들이 보시고 또 내부에서도 목포에서 살아도 이 정도 음악 수준은 못 느껴봤다라는 것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도 할 수 있는 것을 남도 하고 그 남이 올라가서 돈도 받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때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제안을 했던 게 축제 관련된 모든 행사를, 행사를 그레이드로 나눠서 진짜로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은 딱 그 정도의 것만 말씀 그대로 목포 시민들도 무대에 설 자격은 있으니까요. 딱 그 정도로 해 드리고 진짜 프로 뮤지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좋은 스팟에, 관광지 스팟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거 계속, 안 그래도 지금 경상사업보조비로 많이 나가잖아요. 축제로요. 아마 되게 피곤하시고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복성 행사고 어찌 보면, 본인들께서는 의미가 있으시겠다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조금조금한 돈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큰 예산으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과에서 한 번쯤은 이런 경상사업비, 특히나 축제 관련 행사 관련된 예산은 한번 통으로 쳐가지고 만약에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을 을 세워놓고 그레이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축제한다고 어디 만약에, 어디 단체에서 축제한다고 해서 얼마 주라고 하고 300만원, 500만원 주라고 하고 누가 1,000만원 주라고 하고. 
  저도 사실 주변단체에서 그런 말씀도, 부탁도, 압박 느끼거든요. 그러니 과에서는 얼마나 많이 느끼시겠어요. 
  매 해년마다 행사를 했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행사인지, 아니면 선심성 행사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목포 관광이나 예술, 문화 진흥에 큰 기여를 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장명희 과장님께서 한 번쯤은 계실 때 한 번쯤은, 하신다고 한다면 상임위에서 목포 시민분들한테 예술에 관련된 분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저는 한 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어떤 면을 우려를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여러 모로 급을 나눈다는 표현을 아까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는 아니실 거라고 봐요. 예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부심이 강한 분들이 워낙에 목포에는 많이 계시기도 하고 기존에 여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을 하고 일정 수준에 오르신 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도, 도와주시는 것도 계셨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킹 관련해서는 올해 진행하고 있는 뮤직피크닉 관련해서는 저희도 처음에 우려했던 바가 질적으로 너무 얕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으로 저희가 동영상으로 본인들 노래하시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모로 어떤 부분 우려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박효상위원   참고로, 과장님 참고로 여수랑 가까운, 항상 관광 하면 여수랑 저희가 항상 비교하잖아요. 가보면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아마 내일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 무서워서 말 못 하는 사람 아닙니다. 퀄리티가 나요. 차이가 나요. 수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얼른 봐도, 다 아시잖아요. 평광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보는 공연은 따로 있어요. 정말 준비되고 노력해서, 직장 있지만 하루 몇 시간씩 연습해가지고 악보 없이, 악보 다 외워서 관객들 바라보면서 준비된…. 노트북 갖고 와서 보면서 뭐 하면서 그냥 장난풀이로 그냥 소음에 가까운 분도 계세요.
  그런 게 바로, 조그만 것들이 사실은 시에서 그동안 관리체계가 안 되고 버스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어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법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진짜로 만약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옆에 뜨잖아요. 알아서 물러납니다. 사실은.  
  그런 이런 행사비를 만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행사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대는  수준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있어야 된다고요. 사실은. 
  분명히 노래를 팔고 노래를 하면서 먹고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만큼 정도가 되니까 먹고사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목포를, 예술을 빛내야 됩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건 좀 욕을 먹고 힘이 드시더라도 어느 시간대가 오면 조금 진짜 목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예향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바꿔 나가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아까 고경욱 위원이 되게 말하기 힘든, 본인도, 아마 시의원들 스물두 분 중에 아마 아까 같은 저기, 어딘가요, 김대중기념관에 대한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요. 뜻을 전하는 대표, 시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고경욱 위원 마음과 함께하고요. 
  중간에서, 중간에서 원만히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여기 목포뮤직피크닉 이거에 대해서 방금 박효상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이 행사는 진행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뮤직플레이 행사가 관광거점도시사업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비인데요. 그 사업이 내년 5월로, 내년 상반기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 관광거점예산 외에 그 예산으로 사실은 2,000만원 내에서 백사장 홍보도 할겸 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정재훈위원   그 내용을.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행사운영비.
정재훈위원   그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 한 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정재훈위원   이거 처음, 새로운 축제를 한 줄 알고 하는데. 상임위 보고도 없이 이미 다 써놓고 이거 해 주라고,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이렇게 해 왔다고 누구 하나 위원들한테 상의 한 번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한다는 것이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로.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 부분은 제가 많이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훈위원   무시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것을…. 이 사업설명서도 어제 아침에 왔어, 어제 아침에.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그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십시오.” 
  저번에 수산과도 그러더만 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계속 이야기가 돼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거하고 저도 홍보물, 저희 상임위에 이야기를 안 하신 부분은 저도 의아했어요. 뮤직피크닉과 관련해서. 홍보 카톡을 봤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전혀 모르는 건데.’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항구버스킹을 할 수 없는, 예산이 없이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작은 행사를 준비하신 거고 2,000만원이 4회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올 한 해 동안?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아니요.
최유란위원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하반기에,
최유란위원   4월에,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4회, 하반기 4회.
최유란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네 번입니다.
최유란위원   네 번을 이야기하신 거, 그러면 한 번에 500만원,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500만원 이면 거의 그냥 세팅하는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아무튼 이부분은 저희 상임위에 미리 상의하지 않은 부분은 좀 그러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세부계획과 한 번 진행을 하셨잖아요. 저도 카톡 봤는데.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내역서, 상임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지금 문학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7월 정도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는 시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지금 현재 종합계획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봐도 되나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까지니까요.
최유란위원   그래요?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이 배치도 형태로 구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저도 그때 첫 회의, 기초회의, 기초용역보고에는 가서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 그다음에 목원동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걸로 목포를 다시 한번 이미지화시키고 관광화도 시킬 수 있는 좋은 게 되겠다.
  그런데 아까 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잘못하면 뭐랄까 형태는 갖추었는데 그냥 한 번 쓱 보고 가면 다음에 안 올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때 용역보고회에서 추진위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는 중간보고 정도까지는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1차 중간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최유란위원   그죠? 이것이 7월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 상임위하고도 의논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일차 나온 거 외에 더 구체적으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이상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아직은?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진행 중이어서.
최유란위원   그것이 완료되고 나면, 완료되는 과정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위원장님, 제가 뮤직피크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장 김관호   그러실랍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정재훈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관호   추가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면 별도로 마이크를 좀 대서,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여기에 있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좌석 이동)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먼저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그런 사업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마땅하고 맞다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대반동 백사장이 최근에 새롭게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아시겠지만 버스킹예산이 3억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금년에는 버스킹예산이 전액 없어가지고 해 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외지에서도 그렇고 목포 시민들도 그러고 많이 그쪽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해 놓고 뭔가 보여주고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공감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정신없이 추진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쪽을 여러 가지, 아까 박효상 위원님께서도 버스킹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좀 퀄리티가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된다,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저희도 그런 심사기준도 마련하는 게 맞겠다라고 엊그제 저희도 내부적으로 회의도 사실은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고 예산 사용하는 것도 조그만 것이라도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목포시 관광지 유료 순위 중에 작년까지 유달산 해상케이블카가 60 몇 만이지요? 하여튼 2위가 늦게 개장했는데도 불구하고 20만이 넘어갔어요. 거기 뭡니까? 스카이워크. 그게 지금 목포시의 관광지 순위 2위예요.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만큼 외부 관광객들이나 그렇게 많이 모이시는 공간인데 되게 진짜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목포에 대한 이미지인데 두 번째로 공개적으로 많이 가는 관광지인데 거기가 만약에 예향의 도시 목포시에 혹시나 우려가 사실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장명희 과장님하고 그전에 통화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에서 프로플레이어들이 계시는데,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배님들한테. 
  혹시 예술에 대해, 무대에 대해서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또 예전보다는 문화예술 수준이 많이 올라가셨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느끼시기에도 무대가 너무…. 그러니까 딱 하면 사람들이 몰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있다 그래서 프로뮤지션이나 그에 가까운 분들이 공연을 하시면 그분들이 ‘아, 열심히 해서 문화의 수준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런 분들이 자꾸 올라오시고 같이 무대에 함께 서게 하면 그분들도 자존감도 올라가고 본인들도 좀 더 노력해서 수준이 질 높은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장명희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잘 숙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잠깐 오시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도 하시고 과장님 답변도 하시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반드시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셔가지고 내일 쉬고 모레 오전까지라도, 심의하기 전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정재훈 위원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장명희 과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뭐하신 것 같은데.  
  또 이것도 그래요. 예산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산서 설명서 책자가 오지 않습니까? 오는 시기에 맞춰서, 이거만 달랑 봐가지고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설명서 맞게 자료를 주시는데 이왕 주실 거면 이 책자에 맞춰가지고 시기적으로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면 더 우리 의원이 편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경제수산환경국 수산산업과부터 관광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까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공무원
(경제수산환경국)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관광문화교육국)
관광과장 강광룡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기타참석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윤영승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이재형
속기주무관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