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 (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
7.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 심사의 건
8.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 심사의 건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 심사의 건
10.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1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4.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15.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6.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17.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18.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동수 의원 외 7인 발의)
2.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10인 발의)
3.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5.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6.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7.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8.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동수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2조제2항 중 “수입금 전액”을 “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송선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설 용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권고드리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창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거쳤으며 행정기구 명칭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동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수정안을 반영하여 심사하게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큰목포기획단의 경우 기구개편시때마다 국 소속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이후에 국 소속으로 다시 배치되고, 시정목표인 청년업무 담당부서는 소관 국이 수시 변경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조직 운영의 일관되고 연속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 등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권고드리며,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에서 지원사업의 범위 및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6.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99페이지, 하당보건지소, 자산취득비, 임상병리 혈액 검사 장비 구입, 예산액 7,7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조정액 6,700만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27페이지, 청년인구과, 시설비, 목포시 청년쉼터 내부환경 개선사업, 내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이후 예산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문화체험비를 작년 수준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수산산업과에서는 행정선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기검사 외 수시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여 엔진 등 중요부품의 갑작스러운 고장 발생이 없도록 선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건설과에서는 예비비로 물품구입 시 정해진 기간 내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시고.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서 상 예비비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가 틀린 사례가 있으므로 기준일을 정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 2년 동안 상반기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대희 과정님께도,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