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7.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8.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9.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3.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5.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부의안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안건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9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적인 조례안 기술을 감안하여 제1조 “조례는”을 “이 조례는”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환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특화사업, 국비 교부결정 이후 시비 재원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람. 
  예산액 42억 8,750만원, 삭감액 전액 삭감. 
  441페이지, 교통행정과, 기타보상금, 2024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타 지자체 사례와 업계 의견을 참고하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하기 바람. 
  2억 1,700만원, 삭감액 전액 삭감. 
  445페이지, 교통행정과, 시설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사업, 사업주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바람.
  예산액 1,000만원, 삭감액 전액 삭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노선권 및 CNG 충전소 매입, CNG 버스, 전기저상버스 구입 등 지방채와 관련된 세출예산은 반드시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차후 미지급금 잔액은 바로 상환하기 바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결정한 내용대로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한 내용이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현지활동을 할 예정이니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은 현지활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봉채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