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9.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0.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8.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09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 의결과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9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고경욱 위원입니다.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현주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 위원입니다.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2조제1호 중 “기술로써”를 “기술로서”로,
  제4조제5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9조제1호 중 “50명”을 “3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년”을 “30년”으로 하고, “3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숙련기술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이나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행정적 지원)”으로 하고, 제4호와 제2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장 칭호 부여 및 인증명패 제공
  2. 시 홈페이지 등에 명장코너 설치 및 등재
  3. 관광지도 및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유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고경욱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6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박효상입니다.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원활한 집행 및 축제 추진의 전문성을 위해 제3조제1항 본문 중 “25명”을 “30명”으로,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기획실무위원회회의) 제1항 시장은 위원회에 선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축제의 총괄추진과 예산집행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무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축제별 기획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ㆍ소집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축제추진위원회 및 시의회 의원 4명 중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부칙 제2조에서 단서를 삭제하여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효상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관광과, 행사관련시설비, 행사장 대형돔 설치, 예산액 2억에서 6,000만원 삭감하여 1억 4,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관광과, 행사관련시설비,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예산액 9,000만원에서 1,800만원 삭감하여 7,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관광과는 장좌도 북항선착장 조성사업 추진 시 상임위 중간보고 후 실시하기 바라며, 
  해양항만과는 외달도 보타닉가든 정원 조성 후 상시관리자를 선발하여 정원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으로는 259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체육단체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목포시체육회 운영비 보조 2,705만 2,000원,
  276페이지~277페이지, 골목경제 활성화 7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효상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고경욱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욱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을 전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이재형
속기주무관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