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 (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
1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
1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
1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동수 의원 외 7인 발의)
3.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10인 발의)
4.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목포시장 제출)
1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목포시장 제출)
1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16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원석 위원입니다.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6월 13일 목요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후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수요일에는 큰목포기획단 및 기획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으며,
  6월 7일 금요일에는 자치행정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화요일부터 6월 13일 목요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3건과 시장제출 9건 등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동수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동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내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회계과에서 해당 공사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며, 만료 시에는 다시 공사를 발주한 부서가 책임을 관리하게 됩니다.
  본 조례는 하자에 대해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1번입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서술했습니다.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민원 발생이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2조는 용어를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에서 하자검사란 앞서 말씀드린 하자 책임 담보기간 중 진행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하자검사에 대한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른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제6조에서는 하자 발생 시 공사를 발주한 부서에서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목포시에 귀속하는 등의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이러한 하자검사와 하자보수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의무화했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시설공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ㆍ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목포시에서는 유사한 시스템을 기 운영하고 있고, 매년 유지보수비로 400여 만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 목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는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설공사 하자관리인데 감사실에서 하는 기술감사ㆍ조사가 일괄 병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이동수의원   그래서 이게 당초 건설과로 갔다가 건축과로 갔다가 다시 회계과로 왔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33개 지역구에서 이 법안을 했는데 거의 건축과는 1군데서 담당했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그렇게 다 했더라고요. 2022년도에 최초의 아마. 충남 교육청에서 첫 시행을 했습니다.
  전남이나 광주, 경북, 경남 쪽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첫 사례의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일단 시설공사 하자 자체가. 제가 여쭤보는 사안이 어떤 내용이냐면 감사실에서 하는 기술감사하고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자체에서 그리고 시에서 하는 일괄적인 거, 포괄적인 게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에. 그런데 별도로 시설공사 하자관리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업무적인 효율성과 행정적인 예산 낭비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하나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수의원   지금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는 별도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그에 따른 외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 시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이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규정을 다 넣었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겠는가.
  조문에 보면 ‘하여야 한다’라고 거의 집어넣어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성을 기하고자 조례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감사실과 함께 업무적으로 상호 협력이 돼서 더 강하게 추진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의원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행부서가 관리감독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 법령을 하더라도 거기서 준수하지 않으면 법이 소용없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민이 불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법안이, 이러한 조례가 꼭 있어야 하지 않겠나.
  기술공사 예방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또 시 행정을 어떻게 보면 금방 했던 공사를 다시 부실검사,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비용들이 어디서 지출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도 명백하게 이런 기회에 삽입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단가라든가 시공,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인 책임제로 이루어져야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조례를 올리신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잖아요. 참 좋은 조례를 올리셨다고 생각해요. 또 지금도 회계과에서 시설공사 하자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성문화된 조례가 없었는데 이동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실은 예전부터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들, 토목이나 건축이나. 특히 건축 쪽에 하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하게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하자가 많아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자관리를 한다고 하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 그게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또 보증서를 끊어서 그 보증서 기간 내에 하자처리가 되기는 되겠죠.
  그런데 요는 원청자가 부도가 나고 하도급받은 업체가 공사를 한 다음에 하도급업체까지 부도가 났을 때 그 책임 여부, 그게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실례로 유달산 구)달성초등학교 자리, 유달예술타운 있잖아요. 그 건물이 부실덩어리였습니다. 옥상에서 물 빠짐이 안 돼서 물이 스며들고 또 벽면에 결로가 생기고 데크는 윤활유 처리도 안 해 놓고 외벽유리창은 누수로 해서 물이 새고. 그런데 그 원청자가 부도가 나버렸었어요, 그때. 그래서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원래 건물이라는 게 그게 있어요. 처음에 잘못하면 빨리 못 잡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하자이행보증서도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 내에 하도급업체가 됐든 원청자가 됐든 못 잡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결국은 시에서 부담하고 그런 공사관리를 해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 나는 회계과장님 저기 계시니까 왜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업체한테 정말 뭔가 책임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처음 만드시는 거지만. 그 전에도 조례 없을 때도 다 관리해 왔는데도 그랬거든요. 
  아무튼 이 조례가 그런 하자 발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올리신 거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동수 의원님한테 먼저 하시고 나서.
최원석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시스템의 운영을 목포시 회계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려고.
○위원장 백동규   박호빈 회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기존에는 시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하자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아까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실에서 하는 기술감사는 시공 중에 하는 감사가. 감사실에서 견실시공을 위해서 하는 기술감사고요. 저희가 하는 하자검사는 준공이 완료된 후에 일정기간. 각 공정별로 하자보증기간이라든지 하자보증 담보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보증서를 받고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최종 만료는 14일 이내에 최종으로 보증기간 14일 이내에 한 번 더 최종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자검사를 한 경우가 몇 개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작년으로 따지면?
○회계과장 박호빈   2021년에 14건 정도 발생해서 조치했고요. 2022년은 12건, 2023년은 12건, 2024년 현재 3건이 발생했는데 1건은 처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은 하반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하자보수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하자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에 부실한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자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별점을 매긴다든지 해서 하자 빈도 수에 맞게끔, 그런 책임소재를 두기 위해서 별점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이 하자검사에 대한 조례는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상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고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아까도 1년에 10건이나 아니면 더 적게 됐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를 과장님께서는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데이터를 토털해서 혹시라도 하자에 대한 빈도수가 높은 업체들은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것도 이런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가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마무리 단계가 되거든요.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견실시공 관계는 감독공무원들 시공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 완료된 후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발주부서에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업부서가 많은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은 온라인 시스템을 보면 데이터가 누적될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누적되다 보면 어떤 업체는 하자 빈도수가 높다,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인지해 놨다가 혹시라도 그 업체가 자주 공사를 못 하게끔 그것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공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호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량범위는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부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조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하자관리의 대상이 되는 공사가 이전에 진행된 것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이동수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지선위원   지금 이 조례 발의된 이후의 이야기인 거죠?
이동수의원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사실 다른 지자체들도 이 조례를 하기 전에 하자관리 검사 기간을 설정해서 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 곳도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발의되면 그 이후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검토를 했더라고요.
  너무 많은 하자관리 대상자가 포함되겠지만 그것도 기간을 정해 놓고 1년에서 7년 안에 준공된 것들을 포함시켜서 향후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추는 의미를 가졌었는데 그런 것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라 혹시 그런 것은 검토되지 않았나요? 
이동수의원   그렇습니다. 검토되지 않고 이후에.
최지선위원   이후에만?
이동수의원   예.
최지선위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운가요?
이동수의원   그것은 한번.
  (관계자를 향해) “과장님, 포함 검토가 가능한가요?” 
○위원장 백동규   박호빈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최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하자보수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속 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단, 더 구체적으로 교육, 직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된 것이 하자검사 결과를 연말에 시민들한테 홈페이지에 공시해라. 그 2가지만 추가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것은 종전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공정별로 다 기간이라든지 담보율이라든지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저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게 시스템에 들어갈 때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주의라서 그게 다 반영될 거라는 답변이신 거죠?
○회계과장 박호빈   기존에도 다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동수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련아파트는 근로자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1996년부터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에서 통합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 실정에 맞게 ‘근로자복지관’을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주거환경 변화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미혼 여성 근로자 입주자 감소로 입주 대상을 실주거가 필요한 여성 근로자와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퇴소 여성 등으로 확대하고, 공실 발생 시 해소방안 마련으로 입주율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안 제3조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업무 및 사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입주보증금, 사용료 등의 납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 생활관 입주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안 제11조 원상회복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질문드릴게요. 
  예전에 근로복지관 운영할 때는 여성 위주의 복지관이었잖아요. 남성 출입을 허용하는 시간, 남성이 출입하는 허용시간이 정해져 있었죠, 예전에. 남성 출입 금지.
  이 조례가 바뀌면 그런 것은 없는가요? 
유창훈의원   그 규정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길래.
유창훈의원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안 9조 복지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문란한 부분,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귀선위원   문란. 시간은 제한 없이 문란만 안 하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창훈의원   추가로 제5조에도 보시면 생활관 입주 대상자는 목포시 관내 사업장을 통원할 수 있는 인근지역 여성 근로자와 사회복지시설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한다, 그 안에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여성근로자 전용 임대아파트인데 혹여나 남성들,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상당히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로서 위험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명칭 변경에 대해서 위탁기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유창훈의원   명칭 변경, 위탁기관?
  저희가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이유가 공실률도 조금 생기고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 제재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과장님하고 실과하고 논의했었던 부분이고.
  공실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공실률을 완화시키자 해서 했던 부분이고.
  명칭이나 그런 부분들 다 검토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사전 위탁기관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유창훈의원   위탁기관과 협의가 아니라 과, 실과하고 협의한 사항이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넓히는 거랑 사무실을 하나 더 집어넣는 조항이 들어간 것 같아요. 
유창훈의원   예?
최지선위원   3조에서 제3항에서 복지관리사무소 다음에 사무실이라는 명칭이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무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창훈의원   이 부분은 실과장님,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동규   강미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복지시설 규모가 지상 4층에 복지관리사무소,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사감선생님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성 출입 문제라든지 통근 시간이 없지만 그런 제반사항을 입주민의 입퇴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고, 그것을 명시한 것뿐입니다. 
최지선위원   원래 있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었네요.
  새로운 사무실을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시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수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관련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 선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목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죠?
박수경의원   예.
김귀선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6조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이 있잖아요. 연 1회 이상 돼 있는데 연 1회가 이상이라고 했지만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있더라도 내부고발이 없을 때 상당히 확인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검을 수시로 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1회 이상 해 놓으셨으니까, ‘이상’이니까 더 많이, 자주 해당 부서나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좋은 조례 올려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건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기명은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최대한 치중해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길래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목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성분인데 그 여성분도 실은 온전치 않습니다. 약간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데 애도 둘이나 있는데 애도 다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온전치가 않아요. 애들은 성장하고 엄마를 밤마다 뭐랄까, 성적으로 괴롭힌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해당 동사무소를 가서 동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라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한테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이런 사례가 아마 비일비재하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을 한번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박수경의원   지금 저희가 발의한 것이 범죄 예방이거든요.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것이고요.
  방금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저희가 발굴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께서는 인지나 신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미 발생한 이후에 신고를 한다거나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 더 많은 치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가 발생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들으실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님이 배석해서 계시니까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형호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 들으셨죠?
  이런 일들이 비단 서로 쉬쉬해서 그렇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이라 경찰의 도움을 받고 경찰에다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진짜로 정말로 피해자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나, 이것을 한번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애인 학대라든지 성폭력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법적인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다 신고하게 되면 거기서 자체조사를 해서 범죄행위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경찰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점검을 나가서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장 교체라든지. 범죄 경중에 따라서 시설장 교체라든지 시설 폐쇄까지도 검토하는데, 시설이 아닌 개인 장애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그런 지원이라든지 보호업무를 추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유사한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예,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1월에 왔는데 개인별로 벌어졌던 일은 처음 듣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성폭력 건이 1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만 아까 전남 뭐라고 그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최원석위원   장애인권익옹호.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거기서는 법적인 자체 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최원석위원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되냔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범죄행위가 자기들이 인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든지 범죄행위는 수사권은 경찰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 행정기관에서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부모 된 입장에서 자식이 혹시라도 잘못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되는 교육이라든지 개선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아직까지 시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정말로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개인적인. 시설이 아닌 개인적인 장애인폭력이라든지 학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는 너무너무 좋은 조례라 너무 환영하는 의미를 전달드리고요. 
  한 가지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살펴보다 보니 6조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항목에서 연 1회 이상 거주시설을 점검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자체적인 인력이 할 수 없잖아요. 
  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할 수 있다라는 명시를 정확하게 해 놓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도 명시해 놨더라고요. 
  우리시가 예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빠진 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 1회, 우리시 직원들이 가서 점검할 수 없잖아요. 
박수경의원   시 직원들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제8조에 보면 협조체계 구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범죄 예방이나 상담, 치료에 관련돼서 목포경찰서, 목포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서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일원화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별도로 거기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최지선위원   예방과 보호, 그 사후조치라면 점검하는 데 인력이 이분들이 갈 수는 없잖아요. 거주시설을 점검 연 1회 가기로.
  다른 지자체는 반기별로도 하고 더 자주 가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연 1회 정도면 시에서도 소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담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수경의원   전담인력이 배치되면 더 이상 좋은 일은 없겠죠.
  여러 가지 저희 시 상황을 생각해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시점검을 하자라고 기명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저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연 1회 이상이라는. ‘이상’을 거기다 문구를 삽입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 또 다음에 개정을 통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다 더 세밀한 시스템 구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피해장애인 보호보다도 예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8조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제7조3항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구축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해 놨어요.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강제로 하면 어쩌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경의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주시면 저는 강제조항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해당 부서장님.
○위원장 백동규   김형호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좌석에서 - 여기에 대해서는 기관이 목포경찰서하고 교육청, 아니면 민간단체인데요. 사실상 다른 타 기관에, 국가기관에 강제성을 띤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그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 기관 공문을 통해서 점검할 때 추천을 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일단 일어섰으니까.
  적발을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적발됐어요. 적발됐는데 죄의 깊이에 따라서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 때 경각심을 갖지를 않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죄에 맞는 강한 처벌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역사회, 같은 지역사회고 또 그 시설 자체가 전남에 몇 개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이런저런 이유 들어서 진짜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을 때 향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책임론이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유무를 가려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죄에 걸맞는 처벌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좌석에서 -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청년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청년국에서 제출한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364호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영 합리성 재고 방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유자금은 고금리 예치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강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라는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 운영관리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기금의 운영 심의에 관한 건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안 제7조제3항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관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기간 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처음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때 당시에 아마 이지홍 과장님이 계셨을 때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750억? 700억이 넘는 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그때가 고환율이었거든요. 아니, 금리가 고금리였어요. 굉장히 금리가 높았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의 부족한 것을 충당해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 와서 이렇게.
  국장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작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제 기억에 512억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결산 기준.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은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세원이. 요즘 아시다시피 세수가 좀 여건이 안 좋아져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최원석위원   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처음에 이지홍 과장님 있을 때 아마 7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용할 수 있는 돈은 충분히 남겨놓고 나머지 돈은 그때 금리가 높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수를 확보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진짜로. 
  아까 국장님께서는 한 500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500억이 안 될 것입니다. 좀 써버리고 해서,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우리가 본예산에 세원이 좀 없어서 본예산에 80억 그때 전출한 것 같고요. 이번 2회 추경 때도 1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최원석위원   그때 충분히 그럴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묶어놨으면 모르기는 몰라도 상당한 액수의 세수 충당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때 여건이 어떤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아마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얼마를 해라 어째라, 그런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세수가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 예치하는 것이, 비치하는 것이 옳은 답인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그때 나름대로 소신발언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세수가 늘어나는 게 좋잖아요, 저희 수입이 늘어나는 게. 수입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임에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맞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 맞고.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사유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아시다시피 저희 굉장히 어렵잖아요.
  혹시라도 추후에라도 돈을 아낄 수 있거나 혹시라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귀 기울여 주시고, 그것을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시 살림을 현재 하고 있는,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금 거두는 세정과나 집행하는 회계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시 살림하는 데 당연히 아끼고 더 절약하고자 합니다만 앞으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부 기조를 보면 내년에도 오히려 올해보다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사실상 우리 자구책 강구해서 잘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50억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운용자금 빼놓고 충분히 다른 은행에다가 금리 높은 데다가 예치해서 조금 세수 확충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제가 담당 부서 소관사항은 아니었는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달라졌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기 와서 이번에 결산 대비하면서 쭉 파악해 보니까 그때 위원님이 이율이 높은 데로 옮겨가면 어쩌냐, 그런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통합재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금고 협약할 때 협약조건에 명기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은행, 여기는 1금고 광주은행, 여기는 농협. 이게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금리보다 0.9% 더 우대금리라고 하도록 명기돼 있더라고요.
  제가 현재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 올 때 각 은행별로 보통예금 이자가 얼마고, 정기예금이 몇 프로고, 공공예금 이율이 평균 %다, 이렇게 명기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시금고 두 군데서 하는 게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바꿀 필요가 없네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사실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실 때는 혹시 지금하고 여건이 다를 수도 있고 조건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제일 높은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제가 그때 봤던 자료는 충분히 이것을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금리가 맞다고 하면 제가 어찌 그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알다시피 정기예금이 제일 비싸죠, 정기예금이 이율도 제일 높고 제일 높은데 그때 당시에 보면 입출금하기 편하니까 일반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확인은 안 했는데. 아마도 거기는 금리가 0.1%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윳돈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충분히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묶어놓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실은 이게 제가 2023년 12월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죠. 기억하시나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때 권익위 합리성 제고방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목포시가 굉장히 이런저런 지적사항이 많이 쏟아질 거다라고 질문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대응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말씀에 비춰보면 계정이 2개잖아요. 통합계정은 2%대, 재정안정화기금은 0.75%. 조금 낮은 예금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높게 하셨다고 방금 얘기하셨는데 옮겨간 게 맞나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몇 프로인데요, 지금은?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잠깐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0.75%라고 보고서에는 써져 있는데. 2%대도 아니고 1%도 아니고. 1%도 안 되는 비율을 갖고 있는데.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도 보통예금에 일부 기금을 입출금 편하기 때문에 예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최지선위원   통합계정이 정기는 아닐 것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통합계정 같은 경우 각 기금이 따로 있고, 회계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은행이 달라요.
  일반 개인들이 하고 있는 계좌하고 공공예금하고 다른 이유가 우리 개인은 그냥 전산으로 바로 입출금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관리, 공공예금 같은 경우 전산으로 못합니다. 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직접 공문화시켜서 그놈을 은행을 찾아가서 예치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옮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옛날에 유용사건도 있어 그래서 지금 규제가 강한데.
  그 이후로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간에 서로 다르면 바로 입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입출금용 보통계좌는 있습니다.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예치된 기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최지선위원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 남아 있었고, 본예산 때 80억 쓰시고 향후 한 140억 쓰겠다고 계획 잡으셨는데, 올해 추경 2차 때는 100억을 올리셨다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맞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그것을 재원으로,
최지선위원   정말 금액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더 면밀하게 고민을. 위원님께서 지적했을 때 반영해 주셨으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자 수입이 월등했을 거라는 그 아쉬움은 사실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때 현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예.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 하나가 심의위원 명단 민간위원 비율 제대로 맞췄냐. 나중에 안 맞췄을 때 페널티도 받는다더라, 대비해라라는 부분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보완이 됐나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지금 현재 여덟 분인데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공무원들이,
최지선위원   시의원 포함하면 안 된다고 해서 민간을 더 해라라고 말씀,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시의원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최지선위원   시의원 빼고 세 분으로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었어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지금 한 사람.
  (관계자를 향해) “보완 안 했죠?”
  (고개 끄덕이는 사람 있음)
최지선위원   일단 이것은 조례랑 상관없는 내용이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조만간 바로 그것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저희 예산 관련돼서 굉장히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엄청 중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돼서 우리가 나중에 페널티 받았거나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 올립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위원님들이 관심 가진 만큼 저희도 거기에 누가 되지 않고, 특히 우리 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기금 15개 있잖아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각종 기금이요?
○위원장 백동규   예, 각종 기금.
  예치 은행하고 이율하고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실과하고 구분해서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청년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370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회발전특구 내의 기업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여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기간은 5년 연장하여 재산세 50% 감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포가 현재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돼 있나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려다가 전남도에서 한꺼번에 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해상풍력단지 거기란 말입니다. 달동 일대하고 해남 화원반도 대한조선 있는 데, 그쪽이 같이 묶여 있는데 우리 쪽은 어느 정도 충족되는데 해남 쪽이 약해서 다시 한 번 올리라고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송선우위원   지금 해남도 신청했다고 그래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개별적으로요? ○송선우 위원 예, 기회발전특구로.
  그런데 대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위한 세제감면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라 해서 유치된 시ㆍ군 단위 같은 경우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세 감면에 대한 것만 줘버리면. 거기에 대한 감면효과에 따라 세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열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본사가 해당 지자체에 있으면 법인세나 각종 세입 세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 같은 경우 별도 법인을 설치하는 것보다 거의 자회사 식으로, 아니면 어디 공장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본사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그냥 두기 때문에 사실상 세원에 크게. 우리 세입에 좋아지거나 하는 경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고용여건이나 이런 게 좋아진다,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 수입원이 늘어난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유치하는 거지 사실 법인세나 이런 세원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우위원   대부분, 지금 현재 보니까 기회발전특구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거기밖에 국한돼 있더라고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거기 아니고는 수도권에서 나오려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송선우위원   좋은 현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회발전특구가 빨리 융통성 있게 가동된다면 시세감면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전체적인 세수 확대를 위해서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기업들은 에너지 공급, 특히 에너지 공급이 원활한 데를 찾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전력비 충당이 저렴한 데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재산세 50% 감면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보완적인 것을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가, 고용이 창출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시세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고려해서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일단 기업이 들어오고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것은 아마도 유인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지자체별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MOU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또 오는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의견 제시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열심히 준비 잘 해서 향후 들어올 베스타스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대비하도록 할랍니다. 
송선우위원   아무튼 목포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빨리 정해져서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청년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회계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5호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황 공개에 대한 개정내용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벗어난 소모품 단가기준을 반영해서 현황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물품관리법」 제92조를 반영해서 중요물품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의 신설을 규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른 소모품과 비소모품 가격기준을 반영해서 별표1의 취득단가 기준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조례 절 번호 순서 오기에 따른 “제5절 검사 및 인계”를 “제4절 검사 및 인계”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안번호 366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자산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2023년 공유재산 활용 실태에 대한 전라남도 특정감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ㆍ운용하라는 결과 통보가 있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금 조성과 존속기한, 용도에 대해서 규정했고,
  안 제5조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안 제6조는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기금 관리공무원,
  안 제9조는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ㆍ구성 등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15조부터 16조는 위원회 회의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잠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소모품과 비품이 있어요. 소모품에 연한이 있죠. 소모품으로 구분되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주로 소모품과 비소모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소모품은 단발성. 재사용이 어렵거나 그런 것이 소모품이고, 비품 같은 경우 주로 말하는 책상, 걸상, 컴퓨터.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가품은 비품으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볼펜이나 컴퓨터 토너 같은 그런 것을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알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왜 그러냐면 소모품으로 규정되는 경계선과 비소모품의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해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애매해서 정말로 이 부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비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소모품으로 구별해서 그것을 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함께 모아놓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각 실과에서 그런 부분들 점검하실 때 효율성 있는 방안을 택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어떤 부서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연한이 굉장히 오래된 것임에도 그 부분을 버리면 안 된다 해서 공간도 협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자료를 넘겨주시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할랍니다.
박수경위원   말씀을 여러 번 드리기도 하지만 해당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잘 시정이 안 돼서 이 시간을 빌려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시장실에 가면 비서실 있고 시장실 있고 가운데에 접견실이 따로 있거든요. 조그마한 대기실 비슷한 용도로 쓰는데, 혹시 거기 들어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책걸상이 놓여 있는데 행정8급 이영권 하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근무한 지가 1997년도에 근무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멀쩡하거든요.
  그런 것은 사용하되 내구연한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자주 책걸상 쓰다 보면. 상황실 같은 경우 특히 이동이 잦거든요, 고정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책걸상을 밀고 다니다 보면 그게 다 파손되거든요. 그런 경우 빨리 상태를 봐서 저희가 결재도 빠르고 그런다는 말씀, 
박수경위원   조례에 그런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부서에서는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례 개정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유연성 있게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기금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총 16개가 됩니까?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물품관리 조례만 먼저.
유창훈위원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조례가 통과되면 총 16개 기금이 되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기존 15개에서 플러스.
유창훈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되면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기금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공유재산.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말씀을 한번….
유창훈위원   목포시 출연금도 있을 것이고 재산도 있을 것이고 기존 수익기금으로 들어가는 기금들이 있는데 재산이라 하면 모든 토지, 건물, 물품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쉽게 말해서 개별법으로 묶인….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취득하거나 하천을 개설한다거나 하는 도시계획에 정해진 토지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용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예외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적용받는.
  현재 기금 운용하고 있거나 개별법에서 취득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은 빠지고, 나머지 일반 공유재산만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2조(기금의 조성)에 보면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인데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다 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니요, 이것은 공유재산을 위해서 취득하고자 우리가.
유창훈위원   취득하는 그것입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공유재산 관련된 것만 해당됩니다.
유창훈위원   대략 공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면 사전에 파악했을 때 어느 정도 1년 수익은 발생한다고 보세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당장 공유재산 가지고는 수입을 창출한 것은 아니고 장차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한,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넓게 보자면 목포시 청사,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노후화되고 오래됐지 않습니까? 항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몇백 억을 예산에 계상한다면, 청사 신축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 요즘은 다 개별적으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데 바로 이런 데에다 적립한 다음에 나중에 청사를 신축한다거나 이런 데 활용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이죠. 
유창훈위원   제가 저번에도 상임위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청사가 벌써 4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청사 신축하려는 관련 기금을 모금해서라도 하자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공유재산. 시청이나 신축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네요, 앞으로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것은 사용이 가능하죠.
유창훈위원   아무튼 기금 관련돼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현재 우리 목포시 재정상황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게 그러면 혹시 기부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죠, 이 기금 안에?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기구요?
유창훈위원   기부. 시민들의 자진적인.
  기부금을 이 안에 할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게 좋은데요, 지자체에서는 직접적으로 기부물품,
유창훈위원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신축청사를 만들고 싶다, 기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기금 안에 조성, 안에 넣을 수 있냐 이거예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 기금에는 안 되고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야 합니다. 복지재단같이.
  거기도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가 직접 기금을 접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 조례가 잘 돼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꼭 이 기금이 필요한 곳에 신축청사라든지 신규사업에 진짜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존속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안에 이 기금 조성에 대한 활용도가 없다 판단됐을 경우 폐기처분인가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5년에 한해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송선우위원   예를 들어 기금에 대한 활용성이 떨어진다 그런 경우는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조례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죠,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한 회에 한해서 연장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조금 전에 유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관리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목포시 재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의 활용도를 조금 더 폭넓게 봐야 될 것이고.
  이게 다각적으로 행정에 쓰일 수 있는, 순수 행정에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기금으로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땜빵식 기금이 아니라 순수 목포시 재산을 순수 목포시 행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시다시피 이것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이나 여기에 관련된 것 이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송선우위원   활용도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해서 기금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어차피 이것을 쓰고자 하면 의회에 승인받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직접 관리감독이 가능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하나만.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2조(기금의 조성)에서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 전입금도 조성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금의 조성.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잠깐 봐보겠습니다.
  예.
유창훈위원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신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하셨던 신축 청사라든지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계획을 잡아서 다른 기금에서 일부를 어느 정도는 청사를 둔다는 목적으로 그 기금을 조금씩 걷어서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넣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의논을 한번 따로 해 보시는 것도….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유창훈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른 기금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전출ㆍ전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금의 사용 용도가 조례로 다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전입하려면 다른 기금에 대한 조례도 다 포함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라는 것은 다른 타 특별회계나 다른 15개 기금에서 다 여기로 전출이 가능하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각 기금이나 각 회계별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올 것이고 만약에 해당 안 된 기금이나 회계에서는 여기로 전출을 못 시키죠.
○위원장 백동규   그것을 명시를 정확히하셔야 될 것 같아서.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것은 개별법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괄적인 의미로 둔 것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조성 보면 목포시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정기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목포시 출연금이거든요. 그렇죠? 확실하게 정기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출연금인데.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매년 출연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현재 저희 계획은 5개년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
  아까 말한 그 조례도 존속기한이 5년인데 한 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한 5년간은 이 기금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조성하고 5년 연장한 다음에 그 뒤로 사용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당분간 재정이 여유…. 보통 때 같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한 5억 정도 여기로 출연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대외별로나 매각ㆍ교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은 아마 조례에 100% 한다고 규정해 놨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정부의 권장사항인데 100%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귀선위원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년 확실한 수입원은 출연금이에요. 목포시에서 어느 정도 1년에 얼마 정도 출연하겠다라는 계획도 서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5억 정도 세우실 예정입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15조3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항목이 실은 많은 기금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인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서면심의가 너무 서면심의로만 되는 것이 아니냐 지적이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이것도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서면심의 비율이라든가 개최 대면심의 비율을 정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공유재산 관련된 것은 설령 의회의 승인받을 요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게 서면식으로 혹시 하더라도 선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승인절차를 서면심의로 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데 아무 의회 상의도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 공유재산만큼은.
최지선위원   장담하시나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다 그렇게 해 오지 않습니까?
최지선위원   이게 최소한적으로 서면심의가 개최될 수 있는 브레이크를 하나 해 놓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것을 여는 이유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이 조례안이 있거든요. 서면심의 관계가 있는데, 사실 전문가라고 임명해 놓으면 일반 사람은 상관없는데 전문가라는 분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소집하기가. 의결정족수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주로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라서 서면심의는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조례를 만약에 통과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수립할 때 공유재산 문제만큼은 의회의 각 위원회 협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한해서 넘는 것만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목포시장 제출) 
1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목포시장 제출) 
1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청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367호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바이오가스법 개정에 따른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 시행과 함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노후화 및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간투자 사업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취득하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대양동 698번지 일원,
  면적 29만 3,143평방미터로,
  토지 88필지로 이 중 국유지는 12필지, 시유지는 76필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088평방미터 규모로,
  시설용량은 음식물 90톤, 하수슬러지 90톤으로 하루 통 180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08억 950만원으로 국비 297억 4,000만원 시비 87억 5,400만원 민자는 324억 100만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받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과 그 부지 중의 일부인 국유지 12필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368호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95년 조성된 목포권 광역 위생매립장 관련 사용토지와 매립장 장기침하로 인해서 외곽 배수로 역구배 형성으로 물고임에 따라서 위생매립장 인근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장기침하구역 외곽 배수로 지반고 상승과 함께, 순환이용정비사업, 자연회수시설 건립 후 소각 재매립 등 장기간 매립장 사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는 대양동 산91번지 등 4필지,
  면적 6,501평방미터,
  주요 시설은 위생매립장 및 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이며,
  매입예상액은 3억 9,656만원입니다. 
  토지 매입은 협의에 의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9호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유달시립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1971년부터 보유 중인 노후된 유달시립테니스장과 정구장을 철거하고 우천 등 기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천후 운동시설로 유달시립테니스장 및 정구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용당동 1069-60번지,
  면적 1만 3,978평방미터,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시설 건물 2개동을 철거하고 연면적 3,717평방미터의 관리동 2개동과 막구조 2개동인 총 4개동의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억원으로 국비는 30%, 지방비 70%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미리 답변대로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의무생산제 시행이 ’25년 1월 1일부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박수경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6억에 관련된 부과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지방에 페널티를 부과해서 규모별로 틀리겠지만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약 6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이 상황을 올해 중반기가 넘어서 이제 이것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총 3번에 걸쳐서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했었는데요.
  최초 현대개발인가 이쪽하고 한번 했을 때는 음식물만 가지고 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탈락됐었고, 두 번째 저희가 GS하고 사업자 제안을 받아서 통합으로 이렇게 했는데 적격성 미비가 돼서 한 번 더 탈락됐었고, 이번에 저희가 ’24년 3월에 정부 공모사업에 한 30개 정도 공모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의무이행제에 따른 페널티 부과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부 동향으로는. 저희도 면밀하게 긴밀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저희 목포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당선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유예조치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고, 좀 긍정적인 답변이 서로 오고가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2022년, ’23년도에 탈락됐을 때 타당성과 적정성에서 좀 미흡된 부분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첫 번째는 규모 면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서 다른 데에 좀 저희가 열악해서 탈락했었고, 이번에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여러 가지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 추진상황이 늦어지는 감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아무튼 문제 없이,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최대한 열심히 해서 완료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간단히 물어볼게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건립이 된다면 기존 한 것보다도 몇 년 정도의 유용성 있게 시설 사용관리를 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저희가 2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를 사업시행자한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음과 동시에 20년 위탁운영권을 주고요.
  다른 타 시ㆍ도 사례를 보더라도 여기하고 바이오하고는 틀린 개념입니다만 20년 지나면 저희가 다시 환원받아서 유지보수 하면서 쓸 수 있는 충분한 시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추후에는 어떻게 시설물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저희가 통합바이오니까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그대로 유지하되 위탁관리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돼야 되겠지만 GS에서 완료하게 되면 제3의 위탁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별도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송선우위원   별도로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90톤을 포함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저희가 제안서가 접수가 돼서 지금까지 적격성 확보라든지 재정공제회라든지 재정공단이라든지 한국환경공단하고 인구 추이라든지 목포시 여건. 또 이번에 저희가 목포만 하는 게 아니고, 통합형으로 신청해서 신안까지 저희가 흡수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드벤티지를 받아서 된 것인데, 적정규모가 1년 365일 풀로 가동하는 게 아니고 300일을 가동하는. 수치상의 기술적인 부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1톤, 64톤 거기에 가동되지 않은 기간, 또 거기가 혐기성 소화조기 때문에 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규모가 약 90톤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3자 공모를 해서 우선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때 실시설계를 하는 와중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백동규   당초 GS건설에서 민간사업자 제안했을 때도 하수슬러지 90톤을 포함해서 제안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최초 제안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 규모로 신청을 받아서 계속 환경공단 측과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과 우리 여건들을 분석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분석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운영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지금 하수 건조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1일 평균 한 50에서 60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54톤 자체 처리하고 10톤 정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이 바이오시설이 건립되면 그 시설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 시설은 장기적으로 여기에 통합되니까요. 내구 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쇄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약 4년. 시험가동 전까지 하면 약 4년 정도 기간이 걸리니까 그 동안에 내구연한은 다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위원장 백동규   실질적으로 하수슬러지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십몇 년 됐죠? 2012년부터나 됐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정확히는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10년 조금 넘었는데 환경부 정책이 변화가 있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주로 환경정책들이 시대적으로 추구하는 패턴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바뀐 거고요.
  이번에 바이오가스 촉진법도 처음 도입되는 거죠. 통합형으로 해서 2가지 이상의 자원을 합쳐서 바이오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옛날 퇴비화시키고 매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제3의 에너지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목포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음식물쓰레기도 목포가 85톤으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인구수가 잘못 책정된 게 많잖아요, ’30년까지. 이후 음식물류 발생량이 사실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후는 더 그럴 것 같고.
  1일 180톤이라는 시설규모가 이후에 조정이 가능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인구 추이라든지 추계, 시대적인 것을 반영해서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예산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아니, 현재까지는 환경공단이라든지 주요 상위부서에서 적격성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고하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저희가 충분한 의견수렴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후 위탁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20년 동안은 GS에서. GS에서 협약을 어떻게 구성하겠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하겠지만 거기에서 20년은 운영하고요, 그 의무기간이 끝나면 저희 목포시에 기부채납, 다시 환원조치하는 것이죠.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있죠.
  위탁운영으로 해서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 도입할 때도 그때 당시 정부에서 권유해서 한 사업이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전처리시설 말씀하실까요?
김귀선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전처리시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전처리시설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했었어요. 함수율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시설은 제가.
김귀선위원   유럽하고 우리하고 음식물 함수율 때문에.
  그런데 바이오에너지 이것도 정부에서 추천하는 사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새로운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제정되어서 공공부문은 이게 의무생산제로 도입돼서 모든 지자체가 해야 되고, 만약에 지자체에서 반영을 안 하고 바이오를 생산 안 하고 음식물류 이런 것을 처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과징금,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국내에 이 시설이 들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저도 여기 와서. 온 지 1년 아직 안 됐습니다만 선진지를 논산하고 서산 2군데 정도는 가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폐수까지 포함해서 하는 데야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전국에 한 2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좋고 나쁘고 그 가부는 지금 판단하기는 힘들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최근 언론에도 MBC 뉴스에도 보도가 됐지만 전주에너지 그쪽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게 바이오 관련인데요. 유지관리 잘못해서 사고가 난 부분이 있는데 2군데 현장을 관리하는 한국관리공사인가?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장님과 의견청취를 해 보면 가장 문제된 게 인력수급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근무조건이나 이런 데가.
  특히 군부 같은 데는 젊은 환경을 전공한 우수인력들이 군부 같은 데 근무하면 정주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인력수급이 어렵다, 이런 점이 어렵고.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냄새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초기 투입할 때만 나고, 주변에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좋은 시설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신청할 건데 그 신청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지금 최근 저희가 1월에 신청해서 3월에 발표해서 목포는 7개. 전국에서 7개 했는데 당선됐는데 그때 들어올 때 30~40군데 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위원들이나 환경부, 환경공단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지자체의 열의가 있는지 또 주민들 우호관계라든지, 주민들의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지, 또 지자체에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배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어필했습니다.
김귀선위원   GS건설에서 시설은 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관리는 위탁사를 별도로 공모해서 관리하게 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GS에서 만약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저희한테 사업제안한 것은 GS 자기네들이 100%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컨소시엄이 구성됩니다.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시공은 누구 건설, 어디 건설, 운영은 누구누구 해서 자기들이 지분율 나눠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사업 전체가 또 들어오니까 그때 검토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제안서를 냅니다, 보통. 
김귀선위원   아무튼 전처리시설같이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정확한 정보나 데이터나 그것을 가지고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1일 62톤 중에 자체적으로 34톤 하고 위탁을 28톤 처리하는데 그러면 이후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 건립되면 위탁은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위탁은 없습니다.
  신안 것까지 해서 100% 저희가 자체 처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현재 저희가 발생하는 쓰레기 중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외에 상가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현재 저희가 하고요. 상가는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사업자신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현행대로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 것만 저희가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4개 필지 중에 지금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 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의 명분에 맞지 않아 보이는 곳이 2군데가 보여요.
  실은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한 후에 매입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환경에너지센터가 2016년도에 준공됐을 때 그때 이미 매입했어야 됐는데, 
최지선위원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뒤늦게 수습할 때 위생매립장 할 때 끼워 넣는 느낌이 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이것만 정리하면 사유지가 다 정리됩니다.
  하면서 다 정리….
최지선위원   왜 이게 그때 정리되지 않고. 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저희 시가 지금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데 이때 들어오게 된 계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 당시 소유자가 몰랐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몰랐고 그 당시 운영했던 직원들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소유자가 자기 것을 보니까, 
최지선위원   혹시 무단사용 관련해서 소송을 걸었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소송은 아니고요. 보고 사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제 와서? 여태 말씀 안 하시다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
최지선위원   아무튼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 보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저희가 도로를 안 썼다면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최지선위원   그때 당시 계획 잡을 때 그 사유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비껴서 도로를 하든지 했었어야 했는데 교묘하게 그 위치에서 조그맣게 쪼개져서 거기만 매입한다고 해서 제가 계속 봤는데 도로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 사유지였더라고요.
  사실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을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가뜩이나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지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이미 다 매입이 끝난 상태에서 진행돼야 되는 일인데, 그렇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그 당시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놓쳤을까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 당시 아마…. 저도 그 당시는 잘 몰라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원석위원   보통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뻗잖아요. 부지를 다 매입해 놓고 그 위에 소각장을 짓든 뭐를 짓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소각장을 지으려고 보니까 여기가 다른 사람 땅이 있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소각장을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매립장을 관리하는 주무다 보니까,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보니까,
최원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저희도 이번에 연수를 가다 보면 쓰레기 관련 부지들은 굉장히 넓은 부지를 선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론은 나중에 메우고 메우고 하다 보면 장소가 협소해진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지를 갖춘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이 소각장 시설 하고 나서 그 일대 더 넓어질 땅이 있습니까? 부지를 매입할 데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소각장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샀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수한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맞는데 이것은 이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 같은 것을 매립하다 보면 땅이 좁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더 넓어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 매립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포시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매립장을 지을 만한 부지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3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위생매립장이라고 항공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전에 계곡이었는데 그 계곡에 저수지처럼 댐을 만들어서 매립장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한 층 한 층 쌓아가고 있는데요.
  오른쪽 귀퉁이 보시면 쭈뼛 나온 데가 있는데 그 부분 외에는 따로 더 넓힐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매립장을 파내서 재정비하는, 순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부 다 파내서 정비했던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넓은 땅이 있었다면 재정비하지 않고 그 땅을 사서 매립장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런데 저희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땅이 없어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 시의 입장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한번 고심해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이 토지를 꼭 매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꼭 매입해야 될 이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3페이지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3페이지 하단 사진을 보시면 매립장 상부 쪽입니다. 비가 오니까 물이 고이는 모습 보이시죠?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져나가서 물이 매립장 안으로 스며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층고가 높다 보니까 물이 빠질 수 있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비만 오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물들이 매립장에 침범해서 그것은 곧 침출수가 되고, 저희가 그 침출수를 처리하는 데도 돈이 들고, 그 침출수를 다시 북항으로 보내서 다시 한 번 재처리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여기 물이 고여 있는 자리가 사유지다 보니까 이런 2가지 위해서 저희가 빨리 사서 여기를 성토해서 이런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김귀선위원   사진 보면 2-3구역 현상사진 그거 설명하신 거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뒤 나무 심어진 데는 녹지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
김귀선위원   거기가 산비탈이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산비탈입니다.
김귀선위원   거기서 물이 역구배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꼭 그 부지를 사야만 물고임 현상이 거기서 배수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이것을 성토하려면 거기를 어차피 저희가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예전에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현재 순환이용정비사업으로 해서 파놓은…. 소각을 해서 재매립할 거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순환이용정비사업도 하고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해서 소각했을 경우에는 현재 매립장도 전혀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다, 향후 몇십 년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역구배 형성으로 물고임 현상이 생기니까 매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 역구배도 형성되고, 그 땅은 저희가 이미 침범해서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현재 침범해서 쓰고 있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
김귀선위원   침범해서 쓰고 있는데 사용료는 내고 있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소유자께서 아직 사용료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분들이 지금 매입해 주라고 요구하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지금 매입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지금 철거하는 부분은 건물이 2개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건물이 2개동이에요? 1개동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협회가 2개입니다. 테니스협회, 정구협회.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협회가 2개지 건물은 1개동이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지금 코트 방향으로 협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은. 지금 현재는 코트를 보는 쪽으로 건물이 1동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새로 짓는 것은 정구협회는 안쪽, 테니스협회는 바깥쪽 그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처분(철거)에 건물 2개동이라고 해 놓으셔서.
  실은 건물이 1개동이고 사무실만 하드하고 소프트하고 각자 쓰고 있는 거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동? 그쪽이,
김귀선위원   화장실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나눠져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김귀선위원   실질적으로 건물은 1동이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관리주체가 틀려서 저희는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관리주체가 틀려서 2동으로 나눴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건축물대장 상 현재 2개로 되어 있어서.
김귀선위원   처음에 하나 짓고 나중에 별도로 하나 더 이어서 지었는 모양이구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시기가 역사를 보면 아마 처음에 정구장이 먼저 생겨났다가 그 뒤로 테니스장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토지대장 상으로 그렇게 2개로 분류돼 있다 이 말이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건축대장.
김귀선위원   실은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 1동인데, 진짜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해서 그것은 취득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후에 건립하고 나서 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활용은 목포시테니스협회하고 정구협회가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완공되면 건립되면 두 단체에서 현재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회원들과 일반인들 상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위탁, 거기서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이 자리에 새로 신축한다고 하니까 용당2동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민원이요?
김귀선위원   예.
  용당2동에는 쓸 만한 공원이 없는데 이 시설은 용당2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목포 각지에서 오셔서 하드, 소프트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용당2동 주민들한테 돌려달라고 그렇게 아마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민원은 해소해 줄 수가 없죠, 거기다 새로 신축을 하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대신 그쪽 용당2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할 계획은 없으세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도시계획변경이 입암천까지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하수과에서는 하천의 기능이 현재 상실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앞으로 입암천에 대한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고민도 해야 되겠고요.
  또 그를 통해서 용당2동 주민뿐 아니라 시민들이 그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하드구장은 유달경기장 외에도 부주산에도 정규코스로 해서 이번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설을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소프트는 여기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없죠.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너무. 주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이용시설들이 너무 협소하고 전무하다 해서 당연히 그쪽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운동시설들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공사 내역에는 지붕공사랑 사무실 관리동 2개 공사하는 것 말고는 샤워실이나 부대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관리동에 관리사무실과 샤워실, 화장실이 구비돼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계획서 안에는 안 들어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샤워실이 화장실과. 옆에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다음번에 혹시나 이런 보고자료 제출할 때는 필히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전천후 운동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막구조물로 하는데요. 정구장과 테니스장 막구조물 시설류 같은 경우 각각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일시해서 건립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지금 저희가 기존 유달경기장 매각 이후에 건폐율이 초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립하면서 나중에 시설물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폐율 범위 내에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도시계획에다가 입암천을 공원지역으로 포함해서 하게 됐고요.
  그럼으로써 현재 건폐율이 법정 공원 건폐율이 15% 이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막구조하고 관리동을 해 보니 건폐율이 13.29%로 조경이 됩니다. 
  범위 내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저희가 협회하고도 사전에 막구조에 대해서도 협의했고요. 그래서 협회에서 원하는 구조로 해서 저희가 원만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시설은 따로따로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전체.
  13.29%로 돼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정구장하고 테니스장 같이 해서요? 합산해서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테니스협회하고 정구협회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죠.
  관리계획을 통해서 올라오신 대로 이것이 된다고 하면 두 협회는 원만하게 의견조정이 된 걸까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협회 조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돼서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 협의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완료된 상태라고 하면 모든 것이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돼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자치국에서 제출한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71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민선8기 2년이 되는 중간 반환점을 맞이해서 주요한 행정수요의 변화와 정책 방향에 맞춰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행정기구로 개편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목포 신항에 세계 1위 해상풍력 기업인 베스타스 유치가 확정되었고, 그동안 준비해 온 서남권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8.2GW급)이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됨에 따라서 해상풍력산업을 우리시의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기능과 사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사업의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번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국 단위 행정기구 개편 내용입니다. 
  기획청년국 소속 청년인구과를 경제인구산업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기획청년국을 기획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을 경제 분야, 인구 분야, 청년 분야, 일자리 업무를 통합 수행할 경제인구산업국과 해양 개발, 수산 산업 육성, 환경 문제를 다룰 해양수산환경국으로 분리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과 도시발전사업단은 도시 계획, 도시 재생, 건축 및 경관, 공원녹지과 녹지 조성을 담당할 도시공원국과, 
  시민 안전, 건설, 도로, 교통 분야를 관할하는 안전건설교통국으로 각각 재배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번 국 단위의 개편은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조직권 확대 방침으로,
  시 본청의 국 설치가 자치단체의 자율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시대적 과제인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인구ㆍ청년 문제의 창의적 해결을 모색할 경제인구산업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 연관성에 기초하여, 가장 효율적인 통솔범위를 갖출 수 있도록 각 국별 소관 부서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과 단위의 행정기구 개편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사안으로 해상풍력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 스마트도시건설 등 미래산업 육성을 견인할 전략산업과를 경제인구산업국 소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부시장 직속 큰목포기획단은 의대유치 등 중요한 현안사업 처리를 위해 국장의 지휘권을 보완하여서 기획관리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인구산업국 소속으로는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과, 청년인구과, 농업정책과를 편제하였습니다. 
  해양수산환경국에는 해양개발과, 수산산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두었으며, 
  도시공원국에는 도시디자인과, 건축행정과, 도시재생과, 도시유산과, 공원녹지과를 각각 편제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는 재난안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편제하였습니다. 
  이 중 해양항만과는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틀 마련과 적극적인 해양ㆍ항만 자원 개발의 임무 부여를 위해서 해양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3년 5월에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사용하게 됨으로써
  도시문화재과를 도시유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과로 재편하여, 시정의 중심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의 국 서무과로 조직을 보강하고, 위상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기구 개편안은 미래 세대에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시가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데 초석을 다져,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시 역점시책의 추진 동력 확보와 신규 행정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 지원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사항입니다. 
  연구관의 비율을 현행 2%에서 7% 이내로,
  연구사의 비율은 98%에서 93%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시 연구사 정원이 17명에 달하나 현행 조례의 연구관 비율 2% 이내로는 연구관으로의 승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비율 2% 같은 경우 0.34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장기근속 연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시 전반에 활용하고자 연구관 1명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입니다. 
  목포시 공무원의 총정원은 1,374명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1국이 신설됨에 따라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직의 경우 금년 상반기 환경연구사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여 17명에서 1명 감소한 1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유창훈위원   청년인구과가 경제인구산업국이라는 신설 국으로 이전되는데 원래 기존 관광경제상임위에 있다가 다시 기획복지위로 넘어와서 또 다시 관경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경제인구산업국으로 갑니다.
유창훈위원   이렇게 된 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판단에, 어떤 기준에 그렇게 하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목포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입니다. 그래서 경제인구산업국을 보강해서 가능하면 이게 전략산업과와 청년인구과라든지 농업경제과, 지역경제과와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 배치하게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말씀이 전혀 안 맞는 게 처음에 개편할 때 기획복지국. 말 그대로 기획청년국이라는 국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뜬금없이 왜 다시 갔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처음에 조직개편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만드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조정하면서 청년인구과 내에 스마트그린산단이라고 있거든요. 이 팀들도 지역경제과로 또다시 재배분했습니다.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청년인구산업국으로 재편하게 된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자꾸 되돌이표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기획하실 때 첫 조직개편하실 때 그렇게 개편하셨는데 왜 지금 와서 다시 이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기존 성향대로 추진하셨다면 그렇게 놔두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는 조직개편안 국의 이름들을 보면 청년이라는 이름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만들겠다고 해서 기획청년국이라는 국을 처음에 신설할 때도 조금 이름이 이상하다 했을 때 그때 시에서 행정부에서 요청했던 게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청년국이라는 국을 신설하고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편된 국 안에 청년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인구라고 있는데 인구에 청년인구과가 있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그 말씀이에요.
  인구과가 있으면 청년정책하고 인구하고 분리해야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인구과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4개 팀이 있습니다. 청년정책, 청년지원, 일자리팀 있고 인구정책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과에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 팀 1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14명 정도 있거든요. 14명을 반틈 하면 7명밖에 안 됩니다. 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차기에 조직개편을 할 기회가 있으면 더 연구ㆍ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직개편이 우선이 아니라 정책사업에 우선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직개편하고 나서 그 사업 정책을 맞춘다는 그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청년인구과 신설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청년이라는 정책하고 인구라는 정책은 별도로 가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현재 청년인구과에서 이 2가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책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전략으로 청년을 어떻게 유입시키고 인구는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인구정책 안에서는 보건소하고 중복돼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업무가 중복돼 있는 것도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일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출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분야는. 청년정책은 청년정책대로 가고 우리가 인구정책도 마찬가지로 인구 분야는 인구 분야대로 가야 된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이민청 설치하려는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우리 목포도 지금 재빠르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저는 따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전라남도에서 이민청, 이민과를 만드는 것은 전국에서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최초로 먼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중앙정부와 업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조직개편 관련해서 전라남도하고도 협의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도하고는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기초에서는 광역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상황이라든지 업무를 파악하면서 저희도 그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이 조직개편이 전라남도 광역정책에 맞춰서 조직개편하신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인구이민청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전국에서 최초로 선제적으로 현재 지사님이 만든 기구입니다.
  저희도 지사님의 방침에 동감합니다만 현재 의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창훈위원   목포시 지방자치단체가. 목포시의 사업이 있고 목포시의 정책이 있는데 도의 광역단체의 눈치를 봐가면서 조직개편할 이유가 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민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그 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현재 목포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 다 목포시민으로 받아들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분야들도 생각을 하고.
  출산율을 어떻게 고민하고 인구를. 
  인구는 인구대로 가고 청년은 청년대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타 지자체, 인근 강진 봐보십시오. 전국에서 1위지 않습니까, 지금 출산율. 어쨌든 정책사업 했지 않습니까? 
  왜 목포는 못하냐 이거예요. 왜 도의 눈치를 봐요, 조직개편을 하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도의 눈치까지는 아니고요.
유창훈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참고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유창훈위원   스마트그린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그린산단, 저번에 조직개편할 때 지역경제과에 있던 것을 청년인구과에 이관을 시켰어요, 업무 이관을. 다시 안 맞다 해서 또 보내요.
  지역경제과에서 또 사업을 해요, 조직개편 이렇게 돼서. 또 안 맞다 해서 청년인구과로 보낼 겁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렇지는 않고 지역경제과 안에 또 신산업이라든지 투자유치 관련 팀들이 있습니다. 재편하는 게,
유창훈위원   이 스마트그린산단이 청년에 포커스 맞추는 사업 아니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스마트그린산단 말씀하시죠?
유창훈위원   민선8기 공약사업 아닙니까? 청년스마트그린산단이잖아요. 청년이 빠져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청년 정책사업에 맞춘 포커스로 해서 진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청년들 상대로?
  그러면 국장님, 스마트그린산단이 지역경제과에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청년인구과에 가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현재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이 맞고요,
유창훈위원   그러면 왜 청년인구과에다 보냈냐 이거예요.
  이런 조직개편들, 왜 입맛에 맞게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저희가.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입맛에 맞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로 다시 오게 된 것은 스마트그린산단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산업지원팀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1개 부서에서 조성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지역경제과로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그러면 스마트그린산단을 청년인구과에 이관시키지 않았어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이관이 청년인구과로 돼버리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보고 있던 그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다른 부서로 이관이 돼요.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이관이 되면 업무의 효율성은 더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유창훈위원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조성과 관리부분은 같이 돼야 되거든요.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에 조직개편할 당시 충분히 의회에서 전체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자리가 한번 있었어요. 의원들의 입장과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했을 때 단 하나도 적용된 게 없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권한이 있어서 이런 조직개편. 그 권한이 집행부에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이런 지적사항. 지적사항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개선사항들이나 맞는 전략들이나 사업들을, 정책들을 보고 이 부서에는 이게 맞다고 했을 때 이것 또한 적용이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다음번에 이런 조직개편을 또 가져온다면 어떠한 신뢰로 의회에서 저희가 의결을 해 주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조직개편 할 시에는 충분하게 어떠한 사업이 전략사업이고 어떠한 게 목포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어떠한 조직개편이 맞는 사업인지, 어떤 정책이 우선순위인지 고민하시고 최대한 신중하게 조직개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건강정책과 팀이 하나 축소가 됐어요. 감염병대응팀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팬데믹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팀 자체가 구성돼서 예찰을 계속해야 되고 상시적으로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돼야 될 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그때 맞춰서 T/F팀이 구성돼서 어떠한 팬데믹 현상을 막아낼 수 있는가, 그것은 T/F팀이 구성돼서 그때그때 맞춰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팀 생길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금년도 5월 1일 정부에서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바꿔지면서 정부 발표는 완전히 종식으로 됐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코로나 그 시기는 문재인 정부였었는데 그 당시에 보건직군들 상당히 많이 증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감소가 됐거든요. 이것은 우선 조직을 축소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 당시 채용됐던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재 각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전염병이 발생될 경우에 바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인력들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성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항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를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한 번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것을 지시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더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현재 22개 시ㆍ군 외에 전국적으로 분포도를 본다 하더라도 인구수 대비 그리고 설치 부분이 별도로 감염병관리과가 있어요. 그 안에 감염병대응팀이 별도로 구성된 데가 많습니다. 전국적 추이가 그렇고.
  그리고 22개 시ㆍ군에도 설치된 과가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왜 감염병대응팀을 배제했는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업무가 감염병정책팀하고 감염병대응팀 업무가 유사한데다가.
  저는 이 팀 생기기 전에는 같은 업무를 봤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었고.
  저희도 조직개편을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서 전 실과 소동을 직접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판단했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도 과 단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좀더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전국적 추이는 그렇습니다. 독립적인 전문기구ㆍ자문기구라든가 그것을 설치해서 추진하는 데가 많아요.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그리고 감염병 대응에 대한 조직 확충이 시 단위, 군 단위 해서 보건소까지 확충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감염병 대응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역정책이라든지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이 3개 팀이 같이 업무적인 협업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그리고 업무 효율성으로 같이 강화되고 또 업무적으로 질적으로 서비스, 보건서비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휴대전화 벨소리)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동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염병대응팀을 만들 당시에 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 공공서비스인력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당 1명꼴로 해서 23명을 배치했었고요. 14명 정도는 지금 주민센터에 배치돼 있고 5명 정도는 보건소에 있고 4명 정도는 휴직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그 인력들은 언제든지. 군대 같으면 5분대기처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현재 보건소 외에 현장에 기후환경과라든지 각 동사무소에 또 보건직군으로 계신 사무관님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분들 의견을 잘 듣고 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각 부서의 유사 기관에 의해서 배치된다 하더라도 그게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군데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거기에 맞춰서 하는 업무분담은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가 생기든가 감염병관리과가 생기든가 아니면 그 팀 자체가 계속 유지돼서 지속적으로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3종이 됐든 4종이 됐든 그 질병군들을 파악이 빨리빨리 해서 위기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도, 국가에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그런 것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책에도 그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에 대한 것은 책으로만 봐서 아는데 모든 행정행위는 행정조직에 의해서 추구가 돼야지만 신속정확하고 편의적이고 복지적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행정조직이 바로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말씀 하면서 이만 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세부적인 팀을. 과나 팀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편 후에 국이 하나 신설됐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수경위원   국이 하나 신설됐는데 이 신설해 놓은 국을 합해 보면 기존 개편 전에 15개 과입니다. 개편 후의 과가 17개가 됩니다. 2개 과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그 2개 과가 신설입니까? 신설 아닌 거잖아요. 청년인구과가 이쪽으로 이관돼 있는 상황인 거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2개 과는 본청 기준 했을 때 말씀하신 것 같고요.
  2개 과가 늘어난 것이 도시발전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2개 과가 본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2개 과가, 
박수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것을 포함했을 때. 도시발전사업단을 포함했을 때 15개 과였어요.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 2개 과, 도시재생과하고 문화재과로 봤을 때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현재는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경우에 국 하나, 과 하나 그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2개 과가 늘어 있는 상황에 국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아주 원론적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세부적인 것들 놔두더라도 2개 과가 증가된 상황인데.
  청년인구과도 경제인구산업국으로. 경제관리국에서 이관시킨 상황이, 청년국이 시킨 상황 이런 상황들을 도합했을 때도 그것을 포함해서 2개밖에 차이가 없는데, 그 2개 과를 위해서 1개 국을 신설해야 되냐는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획청년국이 기존 같은 경우에 6개 과, 자치행정복지국 5개, 관광문화교육국 5개, 경제수산환경국. 그 4개 국만,
박수경위원   문화관광교육국 이전의 것은 놔두더라도 지금 2개 국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하고 안전도시건설국, 도시발전사업단 이 3개가 합해지지 않습니까? 개편 후에는. 그랬을 때 15개와 17개란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2개 과밖에 차이가 없는데 1개 국을 꼭 신설을 하고자 해서 조직개편을 내놓은 것에 대한 이유를 여쭤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1개 과에는 4개 팀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1개 국이 4개 과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편을 했고요. 
  숫자상으로 했을 때 결론적으로 1개 국, 1개 과가 증가합니다. 
박수경위원   아무리 봐도 1개 과를 증가한다 치더라도…. 1개 과죠, 하나는 이관해 왔으니까 1개 과인데 그 1개 과 증설을 위해서 국이 하나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아, 국에 대해서요?
박수경위원   예. 국이 9개 국에서 10개 국으로 추가 개편되지 않습니까?
  그 국을 어떤. 예를 들어 4개 과가 신설돼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이것을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1개 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굳이 그 1개 과를 위해서 1개 국을 추가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개정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신항에 있는 해상풍력사업이라든지 ‘전략산업과’ 업무라든지, 민선8기 2년째가 되는데 전환점이 되거든요. 민선8기 하반기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됐고요. 
  국을 늘리는 것은. 저희가 총정원이 있습니다. 총정원 범위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고 했는데요.
  총정원 잠깐만요…. 
  총정원이 지금 1,374명입니다. 1,374명 범위 내에서 했고요.
  국을 증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금년도 3월 29일에 중앙정부에서 바뀌어졌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인구가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5개 국을 설치할 수가 있었는데 이 법이 바뀌어져서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수라든지 순천이라든지 그런 데도 봤을 경우에 인구 규모에 봐서 우리보다도 상당히 더 많고요. 
  그리고 기존 국의 업무량이 과다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국 같은 경우도 7개 과였습니다.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 데 벅찼고요. 안전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편하게 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히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들이나 국. 국에서 국을 과끼리 전환한다거나 업무를 이관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한 변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타 시ㆍ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목포에서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궁금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신설되는 국과 과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반영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전략사업 같은 경우에도 해당 부서 업무와 연관된 과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도 필요하면 T/F팀도 구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들을 구사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조조정을 통한 확장을 해서, 국을 확장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고민을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 방금 얘기하신 대로 올해 3월에 개정안이 발의돼서 각 지자체들이 대거 조직개편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뭐 때문에 우려가 있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시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공무원들 조직만 이렇게,
최지선위원   조직의 효율 운영을 위해서 했다지만 지자체장의 인사권 남용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국장님이 한 분 늘었잖아요. 한 분 늘게 되는 거잖아요. 제한이 풀리자마자, 자율권 보장해 주자마자 보란 듯이 지자체에서 한 분씩 다 4급을 올려버렸잖아요. 그게 우리시 상황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박수경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 다 지자체들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꼭 그렇게 올려야 되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제가 이번에 주신 조직개편안도 보고 저번에 주신 조직개편안도 봤는데 역으로 다시 돌아가. 유창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역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기획관리국도 기존대로 다시 갔고요. 부시장 산하기관으로 뒀던 것도 없애버렸고. 보건소도 5팀에서 6팀으로 늘렸다가 그것을 다시 5팀으로 줄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업무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리고 청년인구과를 만들어서 기획청년국으로 보낸 이유는 방금 시장님의 핵심공약인 청년인구 관련된 정책을 기획팀에서 관할하겠다,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취지로 기획청년국으로 만들었는데. 물론 각 국도 소중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 뒷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첫 취지가 틀어졌다. 처음 조직개편부터 잘못됐다가 이제서 다시 바로잡는 느낌이 크고요.
  보란 듯이 자율권이 주어지자마자 국장님을 하나 더 늘려놓고 저희한테 시정 전반의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겠다라고 변명하기 급급해 보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정부에서 정원 규정을 개정할 때 기초만 한 것이 아니라 광역 같은 경우는, 시ㆍ도죠. 시ㆍ도는 3급으로 했고 4 군ㆍ구는 4급에 대해서 기구 설치를 자율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내용은 각 광역이나 기초에서 지방시대에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취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번 조직개편은 팀이 대거 늘어났단 말이에요. 8개 팀이 늘어나서 ‘아, 일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했나 보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팀은 하나 늘고 과도 하나 늘고 국이 하나 늘어버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편이 맞을까?’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국이 는다고 해서 효율성이 늘지 않아요. 움직일 수 있는 팀이 늘어야 효율성이 느는 거죠. 일할 사람이 안 움직이고 위에 대가리만 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런데 팀이 늘게 되면 팀원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총정원은 묶여 있는 상태에서요.
  그런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가 올 우려가 있습니다. 총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일단은, 부시장 산하기관을 없앤 이유가 뭔가요? 감사실하고 큰목포기획단을 원래 부시장 산하기관으로 두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셨잖아요. 기획관리국 내로 넣으시고 감사실만 단독으로 두시고, 부시장 산하기관을 없앤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없던 것도 부시장 산하기관으로 만들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 상황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의대 유치라든지 시ㆍ군 통합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 현안 처리를 위해서 지휘권을 국장급으로 내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저 포함해서 다들 얘기하는 게 과거 조직개편해 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고 국도 늘고.
  이것은 정말 명분에 맞는 조직개편인지 의심되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맞느냐. 자꾸 위원으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이렇게 말씀 올리는데요.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기를 바랍니다. 더 심도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인근 전라남도에 있는 시 단위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구표하고 공무원 숫자하고 급별로 해서 몇 명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자료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늘어나는 데도 있고 통합되는 데도 있고 축소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과나 팀 명칭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명칭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명칭에 따라서 서로 이해하고 정의하는 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감염병대응팀, 감염병관리팀.
  관리팀하고 대응팀하고 정의를 정확히 내릴 수 있어요? 
  관리는 뭐고 대응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관리나 대응이나 서로 비슷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에 서로 나눠놨잖아요. 나눠놨는데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합병할란다, 통합할란다 이런 얘기인데. 
  질병관리청 보면 감염병위기대응팀이라고 그랬어요. 위기대응팀. 이 위기가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것하고 정의가 확 틀려집니다. 
  위기. 그냥 대응팀 하는 것보다 위기대응팀 그러면 정의가 틀려져요.
  관리하는 것은 일반관리잖아요. 감염병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수인성도 있고 호흡기도 있고 곤충 매개 감염병도 있고 성 감염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평소에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응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신종, 해외유입,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팀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번 코로나19같이 팬데믹이잖아요. 세계적인 유행, 세계적인 현상을 가진 이런 감염병이 생길 수도 있다, 신종이. 그래서 신종이나 해외유입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대응팀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리팀에서 일반감염병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요즘은 감염병이 내성이 강해져서 새로운 감염병으로 돌연변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감염병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대응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정의가 상당히 애매해져요, 모호해져. 그래서 팀 명칭을 정하실 때 진짜 고민하시면서 팀 명칭을 정하셔야 돼요. 
  아까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이거 재검토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랬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국민의 건강이나 감염병이라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인구들이 사망했습니까? 또 그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팀은 그대로. 감염병대응팀을 여기다 ‘위기’를 넣어서 위기대응팀으로 해서 두 팀으로 해서 존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대응팀 보면 총 4명이 근무하고 관리팀 보면 12명이 근무해요. 팀장 포함이죠? 그러면 팀장 포함해서 16명인데 한 팀에 팀장 1명이 15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과부하죠.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깊게 접근해 보시고. 
  그리고 방역정책팀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방역정책팀이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내가 팀 명칭을 얘기한 게 이 전라남도에 방역이 들어간 팀 명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예방접종팀입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이 먼저예요? 방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냐,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둘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김귀선위원   예방접종이 더 중요하죠. 영유아, 국가필수, 성인 고위험군, 접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이. 그런데 방역이라는 것은 의외로 단순한 게 방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칭도 차라리 예방접종팀,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방역을 집어넣는 게 더 사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조직개편하면서 과나 팀 명칭을 정하면서 정의를 정확히 내려서 명칭을 붙이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간부회의 때 다시 재검토를 해 보라고 그렇게 지시하셨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염병대응팀하고 관리팀에 대한 업무관계를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감염병은 1급, 2급, 3급, 4급이 있습니다. 현재는, 조직개편 전의 그런 상황은 감염병대응팀은 1급하고 4급에 대해서 하고요. 감염병관리는 결핵실 운영과 2급하고 3급에 대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릴 때 같이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향후 상임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아니고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조직개편이 일어나고 나서 인사이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직렬에 맞는 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돌아요.
  이를테면 복지직이 민원봉사실에 있다거나 복지3과에 행정직들이 있다거나. 전문성, 물론 개개인의 역량이 그 직렬로 모두 증명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본인들이 채용과정에서 전문성을 보장받는 그 직렬을 무시한 인사이동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를 한 번 더 언급,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굉장히 과가 나눠지고 팀도 나눠지면서 업무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누구 담당인지.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거 내 일이었나?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업무분장에 대한 세밀한 대비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질문은 아니고 건의사항 몇 개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팀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양레저팀 같은 경우 스포츠레저로 통합시켜서 팀을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저희 조직개편에 정책사업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주거 관련된 주거정책이라든지 빈집 활용한 사업들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목포에 빈집이 거의 1천여 가구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무단방치할 수도 없고 여기에 관한 정책팀도 하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인구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청년인구과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관한 팀은 한 팀밖에 없습니다. 청년 관련된 사업들인데 국은 또 경제인구산업국이에요. 
  아까 김귀선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이 명칭 하나에 업무를 보는 부분,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명칭 하나에 우리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명칭의 사업들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렇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양레저 부분하고 스포츠레저는 약간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현장에서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을 저희한테 제출한 지가 좀 됐어요.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도 했는데, 보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고, 이 부분이 정말 조직개편을 통해서 목포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나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직개편이 본연의 업무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국이 증가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방향의,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도 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 공명하고 공정하고, 정말 목포시를 위해서 이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투명성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지금 개편안을 제출해 주셨지만 아마 해당 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자신감 있게 이거 정말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뭐다라는 과연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믿고 맡겨주신다면 더욱더 우리도 목포시 발전과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포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타당성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해야만 진정한 목포시민을 위한 개편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정말 제대로 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시가 어려워요. 다른 과에서 보고를 받아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힘들 거라는 예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결론은 나중에 줄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건비밖에 없거든요, 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얘기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결론은 앞으로는 어떤 신규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대적인 인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것도 큰 틀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정말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 큰 그림을 아마 그리셔야 될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IMF시기에는 굉장히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정원감축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산관계는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아무튼 잘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각자 업무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더욱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정례회 끝나면 하반기 인사는 언제 정도 할 예정이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하반기는 통상적으로 7월에 합니다. 1월, 7월.
○위원장 백동규   7월에 할 예정이시고, 그 개편안대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상임위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심사ㆍ의결을 하는데 그때까지. 
  (관계자를 향해) “이영예 과장님, 다 메모하셨죠?”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 심사ㆍ의결할 때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보내주시고, 저희가 검토한 그 결과를 보고 심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재형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큰목포기획단 및 기획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위원아닌의원
이동수
○출석공무원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회계과장 박호빈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관광문화교육국)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경제수산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
1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
1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
1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