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5일 (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기획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3. 기획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4.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5.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기획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3. 기획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큰목포기획단과 기획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단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지 큰목포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입니다. 
  지금부터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99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교부에 따른 이자수입 8만 3,000원과
  기타수입으로 ’23년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홍보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9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큰목포기획단 세출예산은 총 3억 3,64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비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의대유치 추진 일반운영비로 의대유치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의대유치 자료집 500만원 추가로 편성된 사유가 어떻게 돼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올해 들어서 의대유치가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목포뿐만 아니라 서부권 전역까지도 의대유치 관련 필요성,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서부권까지 홍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유창훈위원   비슷한 사례인데 이와 같이 목포-신안 통합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에서도 의대유치 관련해서 민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행정에서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하고 계세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사업비 교부, 지원 사업비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 문제는 저희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 활용해서 유치활동도 하고요. 또 목포대학교 총동문회 임원진분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도움 요청도 하고 협조 요청도 할 생각입니다. 
유창훈위원   현재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무리 없이 진행은 잘 되고 있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유창훈위원   아무튼 의대유치라는 게 동부권과 서부권하고 싸움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동부권에서는 몇몇 의원분들이 삭발도 하고 강경하게 하더라고요. 저희 목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세우는 방향으로 해서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안 가리고 저희도 이 의대유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절감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여쭤볼게요.
  목포-신안 통합 기반 조성에서 기정액에서 2,000만원이 절감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0만원을 절감했을 때 기존 기반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지금은 교부세 감소에 따른 예산 차원에서 절감한 거고요. 부족한 예산이지만 민간활동들은 기존에 했던, 작년 같은 경우는 TV광고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는 TV광고 부분은 빼고 나머지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경위원   작년에 진행했던 TV광고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기는 하겠지만 또 목포-신안 통합에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반대의견을 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절감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일단 교부세 감소,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절감 부분은 같이 모든 부서들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통합 관련 부분은 신안군하고 공동용역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동용역이 마무리되고 거기에 제시되는 부분들이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이 마쳐지면 그 이후의 추진방향들은 결정해서 필요한 부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8,000에서 6,000만원이면 2,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 절감이라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절감해서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최대한 목포-신안 통합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잠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일단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고, 정회한 다음에 잠깐 몇 가지 여쭙도록.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3. 기획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존경하는 백동규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71억 5,414만 2,000원 증액하여 총 3,669억 1,51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46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차산업 활용 청년 창업 지원 공모사업 2023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지방재정 정보화 등 정산반환금 3건에 대하여 84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2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으로 1억 5,64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4년 지역혁신공모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사업 승인된 3건 사업 도비보조금 2,464만원과
  202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7억 2,983만 7,000원 증액하여 총 747억 7,983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5억 6,84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6억 8,79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정리추경 후 교부된 금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보전을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100억원 증액하여 총 180억원 계상했습니다.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추경 예산 대비 6억 4,073만 5,000원 감액한 총 39억 1,695만원 계상했습니다. 
  14쪽 중간부터 15쪽 상단까지 세출예산 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중간부분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소송대리 착수금 3,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손해배상금 3,0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소송사건들이 2023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소송 접수에 대비하여 배상금을 감액하고 착수금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혁신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477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만인계마을 목원동 행복한 밥상 만인동락사업 2805만원,
  별별달달사랑방 ESG 실천마을 공동체사업 950만원,
  산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혼밥남성요리교실 사업 722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하단부터 17쪽 중간까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보조사업자 온라인 교육은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3월부터 시작한 보태미온라인교육으로 계상하여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예산집중관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18쪽 상단 국내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쪽 중간부분입니다. 
  예비비는 202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경비 내부유보금으로 6억 6,185만원 감액하여 19억 1,09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9쪽 상단입니다. 
  코로나 관련 기금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 3,66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15쪽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정례회를 통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건설과 소관 옥외관광발전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기금 소관 과장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활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서 설치됐습니다. 
  기 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97억 7,6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4억 8,500만원,
  지출금액은 32억 6,9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금액은 169억 9,200만원입니다. 
  1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202억 6,1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 원리금 이자 3,66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이자는 2020년도 통합기금 예탁금 중에서 저희가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재난지원금으로 총 113억 5,000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일부 기금을 상환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 37억 8,300만원입니다. 이 37억 8,3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이 되겠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인 예치금은 3,669만 9,000원 증액된 169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쪽에서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에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세입보전 필요 시나 또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15억 3,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2억 3,600만원, 지출금액은 180억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7억 7,300만원입니다. 
  2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317억 7,3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이번 기금계획변경안에 수입계획은 없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 증액한 180억 계상했습니다. 
  연도말 잔액개념인 예치금은 100억 감액한 137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쪽에서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상환기금 운영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목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7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200만원이며 지출금액은 2억 5,7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00만원입니다. 
  3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2억 6,9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수입계획입니다. 
  이번 기금계획에 수입계획은 없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개념 예치금은 2억 5,700만원 감액하여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한 2억 5,7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9쪽에서 4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5페이지 소송대리 착수금이 본예산 때는 8회씩 잡혀 있었는데 지금 3회, 2회 추가가 됐잖아요. 그 횟수를 산출근거에 증액시킨 부분이 어떤 이유로 증액을 시켰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소송대리 착수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선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연도별로 소송 진행되는 것을 보면 10건에서 15건 정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기존 저희 착수금 관련해서 예산이 2022년도 같은 경우 1억 3,2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고 2023년도는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교부금 감액으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액을 계상하지 못하고 반년도 분만 계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 들어오는 상황을 보니까 2023년도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수준 정도는 착수금을 편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상금인 일부를 줄이고 그 줄인 만큼 착수금을 증액한 내용이고요. 
  배상금을 이렇게 줄이게 된 내용은 지금 현재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송이 진행된 것들이 올해 연도말에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소송이 올해 연도말 안에 마무리될 소송들이 저희가 추정했을 때 많이 되지 않고, 또 올해 말에 소송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배상금 같은 경우 상대방이 저희한테 청구하는 시점으로 해서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저희가 감액해도 되겠다 판단해서 그만큼 감액하고 착수금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아까 19페이지 코로나 관련 기금융자금 이자 상환이 통합계정으로 내부지출을 하신 거잖아요. 내부거래를 하신 건데, 코로나 관련된 기금 융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코로나가 2019년부터 발생해서 굉장히 다들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또 긴급생활비도 지급해 줬지만 그와 별개로 도에서 2020년도에 코로나 극복 관련해서 긴급비상추경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러면서 각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기금을 총괄해서 그 안에서 긴급생활자금―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비―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지급해 주라라는 지침이 있었고, 이것에 따라서 2020년도에 저희도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통합관리기금에 들어와 있는 예금 중에 저희가 총 113억원을 승인받아서 활용했고요.
  그때 당시 기금을 받을 때는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대출이자는 0.97%를 적용해서 기금을 받아서 1차 연도에 사회복지과에서 60억, 나머지는 자치행정과 재난지원금 55억 그렇게 지원받아서 썼던 내용이고요.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받아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각각 37억씩 상환했고 2023년도에도 저희가 상환하려고 했으나 작년 2023년도 하반기부터 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일반회계에서 37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2년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자를 이번에 상환하게 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못하고 그 이자 부분만 지출하게 됐다는 얘기시네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원금은 상환 못하고 이번에 이자만 상환하게 된 내용입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15페이지 중간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있잖아요. 그 소송 내용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소송 내용이라 하시면?
최원석위원   어떠어떠한 내용이 됐고 변호사비용 얼마 들었고 변호사는 누가 했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원석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저희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저희가 현재 어떤 소송이 들어와 있고 기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변호사는 누가 선임돼 있고 착수금은 어떻게, 그 정도만 드리면 되겠죠?
최원석위원   그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명신 기획예산과장님, 이번 2차 추경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전 직원들한테 노고의 치하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현실적으로 하신 부분에 감사말씀 드리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울컥해서….
○위원장 백동규   고생 많으셨고 어찌 됐든 부족한 재원이지만 열심히 목포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철 청년인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3페이지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청년쉼터 1층 임대료 수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쉼터가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1층 카페에 대한 임대운영에 따른 사용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 36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제보조금등반환수입3억 64만 2,000원 계상했고,
  위탁비반환수입 2194만 9,000원과
  그외수입 2,146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년쉼터 내부환경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 4억 6,25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삭감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하단에서 27페이지 상단, 청년쉼터 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월 준공 예정인 청년쉼터는 2층 건물로 1층 카페, 2층은 독서공간이 들어서며 운영방식은 직영이고 1층 카페는 임대방식인 사용승인 허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계상한 5개월분 운영비 1,000만원은 시설공동사용료인 승강기나 전기, 상하두소비용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간, 청년쉼터 내부환경 개선사업은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통보되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하단,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우리시 긴축재정과 현안사업 우선추진으로 하계직장체험 활동비인 3,547만원을 부득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중간,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사업 인테리어 공사비 4억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당초 금년 7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11월 말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서 올해 예산치는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ㆍ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홍보물품 제작 1,000만원, 
  공시제 관련 컨설팅수수료 500만원, 
  우수시군 선진지 벤치마킹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2023년도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전라남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상단,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 및 숙련전문가 재직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근로자가 2년간 각 200만원씩 비용을 분담해서 근로자에게 총 800만원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며 지원대상은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의 협력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우리시는 관내 근무하는 근로자 7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3,16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지원사업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대학교 계약학과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5만원씩 14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1억 3,950만 4,000원과 시비 9,300만 1,000원을 증액해서 총 2억 3,25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인재 고용 창출과 인력유출 방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우리시는 목포도시가스인 MC에너지가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보조금 지원사업 역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는 도비매칭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는 신세계 F&B와 라이언티크가 선정되어서 각 2,000만원씩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결혼한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주는 사업으로 도비 5,82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억 3,8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비가 절반만 매칭되어 하반기 신청자에게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중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비 2,488만원 시비 2억 234만 4,000원 증액해서 총 2억 2,722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 최장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중간, 목포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1억원을 증액했고, 반면 금년 본예산에 대체재원으로 편성했던 시비 1어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29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058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비하고 그쪽 업체들하고의 서로 헙업해서 하는 것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 및 숙련전문가 재직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원청, 근로자까지 4자가 협력해서 분담해서, 
최원석위원   혹시 도비는 없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도비가 지방비가 72억인데 여기 4대6으로 해서 전남도가 40%, 지방비가 60% 부담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여기 뭐 나와 있지가 않아서 도비가 얼마 매칭된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총사업비는 282억인데 국비가 72억, 지방비가 72억 기업이 68억, 근로자 68억입니다.
최원석위원   예산서로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현대삼호에 특혜성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시비만 6,000만원 있으니까 시비를 현대삼호에 6,000만원 보조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립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2년 동안. 단, 조건이 있습니다. 800만원 받으려면 현재 사업기간 내에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 사내협력사에 2년 동안 근무해야 돼요. 또 사업기간 동안 지자체에. 목포라면 목포에 2년 동안 주민등록을 안 옮겨야 됩니다.
최원석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도비에 대한 매칭이 없다는 거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각 기관에서 우리시는 수행기관으로 바로 주고 도에서 바로 주고 적립해서 만기가 되면 줍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하고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보면 도시비 매칭사업인 거잖아요.
  비교증감을 봤을 때 도비가 아주 작은 상승을 한 반면 시비가 거의 2억 수준의 상승을 하는 상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작년 말에 도비는 내시가 됐습니다. 우리 매칭을 많이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 매칭을 한 것입니다. 절반 가까이.
  예산 부족으로 올려놔서 매칭을 다 못했습니다, 이것도. 
박수경위원   지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같은 경우 저번에 저하고 통화하셨지만 지금 접수를 계속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접수를. 청년축하금 같은 경우 몇 명이 어떻게 될 거라는 예상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청년부부 축하금 데이터를 보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470명에서 480명, 올해는 5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일선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접수를 받으실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같은 조건의 축하금을 지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의 연락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당초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너무 우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혹시나 몰라서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암시적으로 해서 이해해 달라는 차원인데요.
  6개월분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리추경분이라든가 해서. 편성해서,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납니다만 편성해서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청년부부들이 많이 늘어나야 목포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끔 잘 어려운 과정이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2개 시ㆍ군 공통된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될 사항은 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사업. 원래 7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뒤로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도시재생과에서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바닥공사하면서 발파 부분에 있어서 암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몇 달 지연된 것 같아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전체공사가 딜레이되고 있다는 얘기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7월 말에서 11월 말 이후로 준공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번에 감액하고 다음 번에 다시,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본예산에 편성해서 똑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본예산에 예산 다시 세우셔가지고.
  그러면 이게 몇 월 준공 예정이에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11월 말 이후 넘어간다니까 정확한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정확히 예측을 못하신다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한번 제가 도시재생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암 문제는 해결됐을 거 아닙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지금 파일 올라온 거 보니까 해결되고, 지금 올라가고. 기초공사 하고 있더라고요.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청년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8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청년쉼터가 한 3년 계속 예산 세워서 올해까지 하면 3년이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2021년에 특교세가 교부됐으니까 3년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총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어요, 지금까지?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총사업비는 15억 100만원입니다.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시비가 9억 100만원, 그래서 15억 100만원입니다. 
유창훈위원   올해는 확실히 준공되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담합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예산 설명받고 이러한 부분 질문드렸을 때 과에서는 확실하게 언제까지 되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시기를 못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이 부분은 해 주십시오. 약속을 꼭 지켜 주시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인구 정책 관련 사업들을 보시면 전체적인 예산들이 다 도 사업들 아닙니까, 보통 보면? 시 자체적인 사업이 있어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유창훈위원   매칭사업이니까. 도에서 발의한 사업들을 어쩔 수 없이 시민에 증액해서. 출산정책이라든지 인구정책, 청년부부, 신혼부부 지원해 주는 거.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죠.
  출산축하금은 그렇지만 출생수당 주는 것은 우리 시비로 주기 때문에 도비하고 상관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주지만. 
유창훈위원   보건소 것이고 청년인구과에서 하는 이 사업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출생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전체적인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다 도비 매칭사업이고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왜 이 부분 말씀드리냐면 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왜 시에서는 인구정책 관련돼서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을 못하냐. 굳이 꼭 도비를 받아서 하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까 박수경 위원님 질문했듯이 처음에 매칭비율이 7대3이었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7대3도 있고 6대4도 있고.
유창훈위원   지금 매칭비율이 8대2인가요?
  원래 기존에 있던 매칭비율과 계속 같나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매칭이 줄고 시비매칭이 더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7대3이 있고 6대4가 있습니다. 그 2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변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 부분에서 꾸준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7대3이고,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은 6대4고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거 자료를 주십시오. 처음에 사업 받았을 때 매칭비율하고 현재 매칭비율 자료로 주세요.
  이런 사업들이 보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한 사업들을 보면 처음에는 6대4, 7대3 주다가 몇 년 지나면 8대2, 9대1.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했던 사업들이라 우리는 또 줘야 되는 입장이고 매칭해야 되는 입장이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부분들도 심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업 받으실 때 굳이 이게 우리시하고 정책이 안 맞는 사업이라면 지금 예산도 어려운데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모든 복지예산들.
  지금 복지예산 54%인데 다 받다 보니까 결국 복지예산 때문에라도 다른 사업들을 못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과에서. 과장님만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심히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 앞으로 청년인구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사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올해 매칭비율도 내려왔지만 저희가 검토보고를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과 매칭비가 높은 것은 검토 과정에서 배제시키고요. 
  예산이 안정화되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완화되면 그 부분도 순수시비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33페이지 보면 지식산업센터 건립 있는데 이 사업도 혹시 조직개편하면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는 사업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린산단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넘어가니까 같이 넘어갑니다.
유창훈위원   이 사업도 넘어가는 거예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추가 자료는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청년인구과에 중요한 주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게 나중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심사숙고한 끝에 결과를 내겠지만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제가 생각한 조직은, 가장 큰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또한 조직의 비대한 면이 있으면 분리돼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고, 민선8기 들어와서 2년 동안 운영했던 결과 그동안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과감히 덜어내고 개편할 것은 개편하고 그런 의미에서 개편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청년인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영매입니다.
  세정과 소관 ’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시가 승소한 소송비용 징수금 133만 2,000원, 
  ’23년 지방세정보화 위탁사업비 잔액 반환금 807만 7,550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전액 반환금 953만 9,33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했으며,
  ’24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국비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4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사업비로 교부된 2,000만원과 
  ’23년 하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교부된 1,8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8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1명의 인건비로 계상했으며, 의회에 사전보고 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기준이 변경되어 과세 부과부분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01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월체납액 줄이기 시상금으로 수령한 도비보조금 1,800만원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으며,
  세법 개정에 따른 고지서 등기우편 발생기준이 변경되어 체납 관리를 위한 우편요금 1,01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있잖아요.
  이게 도에서 지자체 지방세 업무담당자를 한꺼번에 같이 워크숍을 해도 될 텐데 목포시에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줘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조영매   저희가 3,000만원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3,000만원을 저희가 우수 세외수입 징수 해서 3,000만원을 받았는데요. 거기 1,200만원을 국외여행 연수시키고 1,800이 남아서.
  저희가 요즘 신규직원이 엄청 많습니다. 또 시스템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자주 바뀌고 이번에 크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업무 자체도 모르는데 그 시스템 자체를 적용을 못합니다. 그 시스템 일일이 다 설명해 줘야 되고, 징수 관련해서도 잘 하는 징수, 서울 같은 데 징수 분이 오셔서 설명도 하고 또 징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남도 차원에서 지방세 담당하시는 직원―엄청나게 많잖아요―그렇게는 못하고 시ㆍ군에서 별도로 시상금 받은 시ㆍ군은 해라 하고 주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보상받은 시ㆍ군은 자체적으로 실시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어요?
○세정과장 조영매   지침은 아니고 ’22년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업무를 추진 잘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비로 쓰지 말고 보조사업으로 실시해라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김귀선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조영매   저희 직원 46명인데요.
김귀선위원   46명? 많네요.
○세정과장 조영매   1, 2차로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김귀선위원   당일로 해요? 1박 2일로 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영매   1박 2일로 할 생각입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빈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34억 5,862만 1,000원으로 가정예산액 대비 3억 5,564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세출예산 삭감계획을 세우고 이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먼저 경리 및 계약관리 기타보상금은 결산검사 후 집행잔액 64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을 온라인으로 갈음함에 따라서 위탁교육비 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추가로 예산 절감을 위해 국내여비 20만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했고,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80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6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일반운영비로 노후경유 관용차량 2대를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유지관리비 802만원 감액했습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총 1억 7,160만원 감액했습니다. 
  47쪽입니다. 
  공용주차장 관제시스템 시설비 3억원 중 8,000만원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비로 실시설계용역 및 BF인증 잔액 1억 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부분에 2억 5,000에서 9,000만원만 쓰고 1억 6,000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방금 설명하셨어요.
  사실 잔액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이런 차액이 발생될 수 있나요?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가 당초에는 낙찰차액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당초에는 집행잔액은 시설비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 일부를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너무 이번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액 삭감하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라든지 시설비는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시설비를 확보해 놔야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 그렇게 조금 2억 5,0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 부족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하고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정리추경에 세우든지 그렇게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지선위원   엄밀히 말하자면 잔액이 아니네요. 잔액이라는 표현보다는 계획에서 향후 미뤄놨다는 게 맞겠네요. 나중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잔액이라고 얘기하니까 실시설계용역 자체 과다하게 잡았다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건가 하고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시설비 부분이라는 얘기신 거죠?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1억 5,700이 절감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절감된 상황인데, 특히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화장실) 같으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몇백 만원이기는 하지만 절감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설계용역을 다 완료했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6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수경위원   만호동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금액을 절감했을 때 긴축정책 때문에 절감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절감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하신 것인지?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 입장에서야 예산이 많을수록 좋겠스니다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절감을 일부 20%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사업 진행이 가능은 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관제시스템 하는 거, 저번에 업무보고했던 방식 동일하게 가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쪽 본청 옥상 방수 및 환경정비. 예산이 1억이었죠? 그런데 1억 전액을 삭감했어요. 
  본청 옥상 방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여름이 도래하고 또 우기가 도래할 건데 옥상 방수 안 하셔도 괜찮아요? 
○회계과장 박호빈   방수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김귀선위원   이해가 안 되네.
  건물이 누수되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근무조건도 열악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예산 올라오면 저희 또 삭감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같이,
김귀선위원   저는 이게 목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옥상방수하고 환경정비가 들어가는데 옥상 방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건물이 누수가 돼서 방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고통분담 아니라 뭐라도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꼭 이게 이렇게 삭감시켜야 됐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박호빈   방수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일정 공간만 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하려면 다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누수된 데는 없죠?
○회계과장 박호빈   조금씩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수가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번에 하자보수에 관련된 조례도 상정했잖아요. 또 과장님도 그때 참석하셨고.
  염려하는 게 공사비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예가가 목포가 상당히 낮다고 그럽니다, 예가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예가가 낮다, 그래서 예가가 낮으면 공사가 잘못하면 부실공사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타 시ㆍ군하고 한번 비교해서 정말 고통분담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돼서 하자 있어서 보증기간도 있고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감시, 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예가가 낮았을 때 부실공사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숙고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김귀선위원   그래서 아까 박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 공사하는데 거의 10% 줄여서 4,500에 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잘못해서 하자가 생기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존경하는 백동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641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23년 공공와이파이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회선요금 시비 매칭분 23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024년 공공와이파이 전기공사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시비 매칭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위한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2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목포시의 재정상태를 보셨죠? 아까 여러 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세운다는 예산도 있고. 심지어 아주 시급한, 내일모레 비가 내리고 장마가 지면 당장 옥상에 비가 새더라도 그 돈도 반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돈을 이 예산을 반영했어요. 5 억이라는 돈을. 그런데 하다가 내년 같은 경우 더 재정상태가 안 좋아질 거라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예상하고 계세요. 
  물론 제가 보고받기로는 2027년까지 조금 더 유예기간을 늘려준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매칭해야 될 예산이 120억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예.
최원석위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납입한다고 해도 한 30억 정도를 4년 정도 매칭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스마트 강소형 도시는 처음에 우리가 2022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고, 2023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칭찬도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예산이 어렵다 해서 다시 뒤로 물러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한번 제가 예로 들면 2022년도 상황은 좋았어요. 저희 예산도 조금은 넉넉했고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뻔히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5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했어요. 차후 2027년까지 나머지 120억을 다 매칭해야 할 텐데 중간에 하다가, 힘들어서 이거 못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저희 시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전국 지자체 상황이 다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최원석위원   아니,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이지 그렇습니다라는 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후진을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최원석위원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이러한 것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목포를 120억이라는 예산을 쓰여서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목포가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에 대해서 제시한다는 그런 정도의 큰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리사이클링, 파사드, 전기버스 2대. 저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예산을 썼을 때 성과물이 보일까? 그것을 한 번 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 본예산 설명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사업이 금액 대비 우리시한테는 분명히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한번 선정이 되면 그 지자체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쭉 국토부라든지 다른 부서에, 
최원석위원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잘 해서 저희가 선정됐어요. 나중에 고도화사업에 또 지원해서 또 당선이 된다고 해요. 그게 또 잘 돼서. 그러면 또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야 하는데 저희 지자체 여건상 앞으로 재정이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데.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그것도 위원님께서 추측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시고요.
최원석위원   물론 추측이지만 저는 굉장히 합리적 증거를 제시하고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와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그렇게 된다면 국가정책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들을 안 해야 하겠죠.
최원석위원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시비 매칭이 현저히 낮다거나 이것은 누가 봐도 해도 시에 건전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도.
  이제 기로에 서 있어요.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생각은 어떤 거냐면 지금 5억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중간에 내년에 하다가 ‘이것은 정말 힘들다’ 하고 손 들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5억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이 5억을 반영하고, 내년에는 예를 들면 한 30억을 반영해야 한다는데 그 30억을 반영했는데도. 재정여건이 좋아서 그것을 차곡차곡 하면 좋을 텐데 중간에 하다가 ‘아이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도중에 그만둬버리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이제 우리가,
최원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 전에도 충분히 얘기했었고 정책적인 문제로 우리가 논의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실랍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사실 저는 이 건은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 총괄하는 목포시청 예산 총괄 수장으로서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 현재 우리 스마트정보과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 관계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하고 아까 말한 스마트경로당 이 사업.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은 시기상조다 생각하고 굳이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지금 당장.
  그런데 문제가 강소형 스마트시티 이미 우리가, 앞으로 발을 디딘 바도 있기는 있지만 아까 최원석 위원님도 아주 합당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게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스마트시티 관련돼서 이 사전절차를 이행 안 하면 저희가 공모 자체에 자격을 안 주는 사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출장도 가서 확인한 바입니다만 앞으로 그쪽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향후 매칭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쪽에 만약에 손을 못 대버리면 그쪽 분야에 우리시는 영원히 뒤처져요. 이것은 밑그림 그리는 차원도 있고.
  제 생각인데, 예전에 시장님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의논도 하고 부시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쪽 분야만큼은 다른 데 어렵더라도 이것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정부 기조도 그렇고.
  앞으로 매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 줄여서라도 이 분야는 어떻게 하든지 좀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이제 시작하게 되면 중도포기는 없는 거예요. 아시죠? 잘 준비하셔서 중도포기 없이 꼭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님과 오고 가는 말씀 중에 우리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시ㆍ군도 다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목포시민이기 때문에 목포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번 추경뿐만 아니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본예산이라든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목포에 집중하셔서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설명하신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스마트 도시조성, 전자지방정부 U-목포 구현. 이 3개 사업이 국비 같은 경우는 아예 0원이고 도비는 오히려 작은 소액이지만 삭감된 상황인데 5억 정도씩이 시비만 상승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지방정부 U-목포 구현은 4억 8,884만원 시비가 상승됐고 스마트도시 조성도 4억 9,853만원 시비가 상승됐어요. 그렇죠?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시비가 5억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매칭비율이라든지 국비나 도비는 거의 0원인 상태에서 시비만 평균적으로 5억 가까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우리 시비 매칭분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못했다가 지금 매칭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본예산에….
  저희 기정액이 있는데요? 매칭을 못하신 게 아니라 시비가 기존 가정액이 있습니다. 
  5억에 관련돼서 매칭을 부족하게 못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예.
박수경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기본적으로 시비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50대50입니다.
박수경위원   50대50이요.
  3가지 사업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55페이지 쪽에 시비 매칭분은 75대25, 이 정도고요.
  방금 말씀하신 강소형 스마트시티는 50대50입니다. 
박수경위원   전자지방정부 U는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전자지방정부는 원래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증액인데, 증액된 사유가 뭐냐면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4월에 1년씩 전국공통입니다, 이 사항은.
  위탁사업비로 먼저 선지출을 했다가 나중에 남은 금액을 정부 공통적으로 잔액을 우리한테 배분하는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전반적으로 시비가. 전체적으로 시비만 상승돼 있는 상황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뜰한 살림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청년국장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5호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송선우 의원님을 비롯하여,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전직 은행원 한 분씩을 포함해서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4개, 기금 15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060억원으로, 2022년 세입결산액 1조 5,054억원 대비 99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1,248억원으로 2022년 세출결산액 1조 2,212억원 대비 96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812억원으로, 2022년 잉여금 2,842억원 대비 30억원이 감소했고, 잉여금 중 이월금 1,737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23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42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620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223억원, 잉여금은 2,397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1,406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23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58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38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43억원, 잉여금은 295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54억원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1억원, 잉여금은 121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3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2022년 말 이월액은 1,191억원, 
  2023년 조성액 69억원,
  사용액은 493억원으로,
  2023년 말 현재 767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ㆍ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8,882억원, 부채는 1,700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7,182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비용은 9,871억원, 수익은 1조 46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17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22년 말 48억원에서 2023년에 2억원이 소멸하여, 2023년 말 기준으로 46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22년 말 400억원에서 2023년에 40억원을 상환하여 2023년 말 기준으로 36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2년 말 4조 95억원에서 1,153억원 증가한 2023년 말 4조 1,248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22년도 말 1,117건에서 2023년에는 43건 감소한 1,074건에 123억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1개의 전략목표, 94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55개의 성과지표 중 240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95페이지부터 7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4호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59억 7,437만원 중 39억 7,900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9,277만 6,840원을 사용하고,
  6억 8,622만 9,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4건으로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 차량 운영 사무관리비로 24억 6,387만 6,000원,
  공공운영비 8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37만 1,000원,
  동절기 폭설로 인한 도로제설제 추가 구입 1억 2,645만원,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 난방비 긴급 지원 4억 1,280만원,
  한부모가족 긴급난방비 지원 2억 1,396만원,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872만 3,000원,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확대 지원 4억 6,524만원,
  영농기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지원 2,000만원,
  행정선 선체 및 기관 수리 1, 810만 6,000원,
  집중호우에 따른 영산강 하구 수해쓰레기 폐기물 처리 용역 5, 250만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1억 2,19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년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도 비교해서 세입이 1,000억 정도 부족하게 들어왔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
  그 가장 큰 원안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2022년도 현황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2022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교부세가 금액으로 따지면 한 800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보통 교부세가 연도에 따라서 들쑥날쑥합니다만 평균적으로 살펴보니까 3,000억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2022년도에는 거의 4,000억 가까이 왔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세입이 적고. 2023년이 적고 2022년에는 그만큼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교부세 내역이 주로 코로나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가요? 아니면,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다른 변수가 있는데 주로 내용은 코로나가 많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 지방교부세가 많이 있었고, 2023년도에는 그 여파로 인해 한 1,000억 정도가 세입이 줄었다? 교부세가 준 가장 큰 원인이?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2022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예년에 보면 원상복구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만 특이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에서. 글쎄, 무슨 이유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면 그만큼 세출도 한 1,000억 정도 지출이 줄어드는 거죠? 2023년도 결산해 보면?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그만큼 비니까요.
○위원장 백동규   세출로 보면 1,000억 정도 줄었는데 세입은 어차피 지방교부세지만 세출에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출이 돼야 될 부분에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런데 교부세 같은 경우 부동산교부세는 아니지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특정해서 내려오지는 안지만 기본적으로 틀이 연도말에 예산 세워서 그다음 해 본예산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목적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해서 저희가 신규투자 사업을 한다거나―세원이 부족하면―기존에 했던 사업은 먼저 편성하고 나머지 잔여재원으로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 같은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고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시다시피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있지만 올해 힘들었던 이유가 기본연도에 들어왔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 더 줄었지 않습니까? 각종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기존 해 왔던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백동규   세입이 줄어든 게, 지방교부세가 가장 큰 원인이고 나머지 세입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큰 변동사항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큰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세정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22년에 비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2개 합쳐서 한 100억 정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총계를 비교해 봤을 때 2개 합쳐서 우리 자주세원도 한 100억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위원장 백동규   아마 세외수입이 그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됐을 거예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유가. 그것도 있습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 그때 당시만 해도 대양산단이 100% 분양이 안 된 때기 때문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추가 완납금 들어온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혹시 세입 부분에 있어서 한 1,000억 정도 부족,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부족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동규   2022년에 비해서 2023년가 세입부분 1차적으로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비교증감분을 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재원별로 분류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32쪽 한번 봐주실래요?
  세출에 대한 불용액 최소화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 해서 지적사항이 되어 있죠?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 됩니다. 
  10건에 예산현액 대비 평균 22.3% 수준이에요. 10건에. 
  그런데 그 10건 중에 7번, 8번 보시면 건설과 2개는 아예 100%. 전혀, 100% 불용액입니다. 불용처리된 거죠. 
  항상 결산검사하고 나면 이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불용액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매번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답변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다만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진짜 어렵다고 생각한 사업은 잘 풀리는 반면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사업이 딜레이되거나 포기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정확히는 주무부서에서 직접 근무한 것은 아닌데 얼른 봐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은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100%도 100%지만 거의 50% 육박한. 50% 넘은 불용액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실은 예산 편성하면서 각 실과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 배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들 노력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책정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김귀선위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장님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안 그래도 불용액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없는 재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그 돈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올해 저희 예산팀하고 이번에 사실 2회 추경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회의감도 느꼈습니다. 우리 재정이 이 정도까지 어렵게 된 데에 대해서 이제껏 30몇 년간 공직생활을 한 저로서도 책임감을 느끼고요. 
  올해 같으면 이번 2회 추경에는 그것을 못했습니다만 이번 연말 각 부서장들 모아놓고 회의는 한번 할 건데, 연말에 우리가 특히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 이행사항 그리고 또 장애가 된 게 있습니다.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장애가 되는 게 우리 모든 법에 보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모든 땅 같은 것을 매입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수용되는 분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내 재산 가치가 이 정도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말슴하시는데, 저희가 감정평가 외에는 드릴 방법이 없거든요. 일단 토지 매입이나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합의가 안 이루어진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예산 세워서 1월부터 2월부터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실질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면 해당부서죠.
  그 원인 자체는 해당부서지만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시고 그런 예산을 세우시면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관리 미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운영을 잘못하고 계획을 잘못 잡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상당히 운영계획을 잘못 잡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면 저희가 차기 예산 수립하는 데 재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그만큼 쓰지 않고 돈이 남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순수하게 돈이 남았다는 건데 여러 의견들 있는데 주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 과정에서 사업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과다측정해서 그렇겠죠. 그것이 나오는 금액이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발생하는 게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소극적으로 하면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주재원이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데 100억을 걷을 수 있는데 보통 100억을 걷을 수 있는데 90억을 추계하면 10억원이 남을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건데,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데 100을 걷을 수 있다고 해서 매년 100을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세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100억을 세워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을 100억 기준으로 하다가 그 세입에 차질이 생기면 과다돼서 쉽게 말해서 일반 가게로 말하면 허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허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장 우려하는 것이, 우리 예산 세우면서 했던 것이 허수가 발생 안 하도록 조정하는데 여하튼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가까이 남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잘 추계를 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산 추계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 추계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운영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는데 단순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거저 좋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4쪽에 사고이월 사유가 있잖아요. 
  이월이라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중에서 사고이월이 의회 의결 없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그렇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차기로 넘어가니까요.
김귀선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 의결이 없어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사고이월이에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예산 수립을 하면서 의회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발생하기는 합니다.
김귀선위원   이월사유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사고이월이 벌써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이월 중에 22%나 되라고요. 명시이월이 22%, 사고이월이 22%, 또 계속비야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50% 문제가 없지만, 이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비이월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쏙 하다 보니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거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원인행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자체를 활용을 못한 거예요, 전혀. 그다음 해 넘어가면 그다음 해에 다시 원인행위가 가능하고 그러는데, 명시이월로 한번 넘어간 게 다시 안 되면 그것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사고이월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했는데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원인행위 지을 때 지출행위를 못한 것입니다. 그 지출행위만 다음 연도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데 아마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 거의 원인이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는 정의를 놓고 따지면 좀 그래요. 그렇지만 명시이월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접근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문 세입 부분 관련해서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방교부세 부족분이 작년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부족한 이유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방교부세보다 보통교부세로 더 국한시켜서 봐야 하는데 결산서상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2차례 걸쳐서 교부세 부분 우려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152억원 정도 더 들어왔더라고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랬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렇게 돼서 생각보다.
  물론 2022년도보다 부족하지만 그 차익이 거기서 발생한 것 같지는 않아요. 부동산교부세가 차이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반토막 정도 났더라고요. 세입 부분에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다는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도 세입이 보통교부세가 한 152억원 정도, 여기도 약간 모자라게 통보가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추경예산안에도 그것을 반영시키지 않으셨어요. 감액시키지 않으셨잖아요. 
  아시나요? 
  2023년도 12월에 가내시 통보내역으로 온 금액에 맞춰서 세입을 조정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말이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2023년도처럼 2024년도도 그럴까 봐 추계를 이렇게 느슨하게 하신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통상적으로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기조라는 게 자주 변합니다. 또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가내시 된 것은 확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서보다 결산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결산서는 우리한테 확정된 거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지고 중간에 국가에서 온 돈을 이에 대해 자주 한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정리추경에서 그것을 바르거든요. 정리추경은 말 뜻대로, 정리추경이라 하는 이유가 연말 마지막 추경이기도 하지만, 모든 세원을 거기서 발라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내시 하는 것도 그때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최종분은 거기서 주로 많이 발라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중간에 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르기는 합니다. 
최지선위원   교부세 관련지어서 연관돼서 하나 여줄 게, 사실 나중에 짚으려고 했지만 페널티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2023년도 결산을 가지고 지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건지 2022년 지표로 그런 결과가 나온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제가 지방재정365 사이트에서 들여다 보니 한 4억원 정도 페널티를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목포시가. 
  알고 계시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최지선위원   그 원안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페널티가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공히 해당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의외로 그게. 중앙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목포시만 해당되는 게 있는데 다 주지하다시피 대양산단. 최초의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있었던. 청산 전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목포시와 직접 관여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쳤죠. 상관이 없었는데 그때 계약금을 체결한 상태에서 중도금이나 미납금. 총미납금으로 230몇 억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계약금만 하고 중도금부터 미납상태로 그대로 내려와서 청산상태가 들어갑니다. 청산에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지나간 일입니다만 조금 더 세밀하게 청산상태로 바로 우리한테 맺어지고 나머지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했나 안 할 것인가, 그 시점에서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페널티가 2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세입 관련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최지선위원   특교교부세 지정적 지출, 그다음에 세라믹 도로 건설에 대해서,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전에도 계속했던 것인데 자주재원이 약한 데일수록 쉽게 말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보조행위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원이 열악한 데서 시혜성을 베푸는 게 많아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시민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페널티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적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 이상 더 주면 그게 마이너스요인인데 그게 페널티가 되겠고.
  우리가 또 우연치 않게 4대 관광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최근에 문광부에서 지정한 축제로 선정되고,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야행이나 모든 행사가, 전통적으로 계속 해 온 행사가 밀집돼서 중첩돼 있는데 이게 결국 축제행사로 해서 이것도 기본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추가로 해서 가장 크게 그 2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마이너스 감점요인이 됐었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서상에 세우는 것, 그러니까 세출행위에 대한 제한이고요. 세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 채납액 또 세외수입이 대폭 축소된 이유가 대양산단 그 이후로 모두 분양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이 안 들어올 때 마이너스요인이 작용해서 그 2개가 가장 커서 합쳐서, 2개 다 합쳐서 정확하게 한 370억 그 정도. 
최지선위원   다 사유야 있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이 순간에도 페널티를 받게 돼서 더 열악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시정질문 12월에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제가 2023년 12월에 시정질문한 것은 ’23년도 지표가 영향을 받는 2025년도가 걱정된다라는 취지였는데, 2024년도부터 벌써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더 암흑의 시간이 올 것 같은 매우 우려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매우 고생하고 계신 것은 알겠지만 지표가 좀 슬픕니다.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의회 의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재정연구회도 결성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론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 불러주시면 확실하게 저라도 참석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예상 밖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세우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 보니까 예산은 59억 7,400만원 세워서 지출은 32억 9,200만원 지출했네요.
  지출잔액도 남아 있는데 지출항목을 보니까 버스 관련해서 지출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수산산업과에서 시설비로 행정선 수리 한 것을 예비비로 사용했어요. 
  이것은 얼마든지 예측하고 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사실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일반회계에 세워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살펴보니까, 저도 이에 관련돼서 지출행위를 한 예비비 사용한 부서장들 불러다 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산산업과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수리비를 세우기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인가 하고 부분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제 기억에 그러는데 정기검사를 해서 올려놓고 기본적으로 수리할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엔진이. 다하게 연도도 안 지났는데 실린더헤드가 깨져버려서 배가 운영 못할 정도로 됐어요. 쉽게 말해 엔진을 돌리는 게. 그게 발견돼서 초과비용이 발생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이동시청 운행할 시기였답니다. 내부적으로 당장 주민들이나 위원님도 가실 거고 봉사하시는 분들, 종사자들 다 안내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선체를 올린 김에 그때 당시 관광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김귀선위원   기계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고장날 수도 있지만 차량을 운영하면서도 보통 운전자들이 대충은 일반점검을 통해서 또 정기분 점검을 통해서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차 상태 같은 거.
  행정선 같은 경우에도 선장이 됐든 기관장이 됐든 계속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니까 얼마든지 평소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긴급하게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행정선뿐만 아니라 차량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미리미리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예비비 지출 항목 중에 건설과에서 도로유지 보수비. 재료비 지출하셨잖아요.
  저희한테 주신 부의안건에,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제설제 말씀하시나요?
최지선위원   예, 제설제.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처리일자. 지출결정일자하고 결산서상 일자가 달라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제가 질문드릴게요. 2022년도 동절기 폭설 때문이라고 원인을 써놓으셨어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 이게,
최지선위원   그런데 지출 결정은. 결산서상에는 1월에 지출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2022년 동절기 때 문제가 커졌으니 2023년 1월에 지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10월이라고 써놓으셨어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 회계질서 문란일 수도 있는데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혹시 기억하실란가 몰라도 굉장히 폭설이 와서 5차례 정도 내렸더라고요. 작업일지를 보니까. 그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정확하게 개념을 짚다 보면 2022년도에 발생한 것은 ’22년도 예비비에 써야 되고, ’23년도에 발생한 것은 ’23년 예산에 쓰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게 맞습니다. 회계에 원래 정확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그런데 현장에서 주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것을 구별 지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핑계가 아니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끝났으니까 1월이라도 그 예산서를 돌렸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서류를 돌린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선 구입이 된 것입니다, 선 구입. 
  제설제를 그때 확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다 눈이 왔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하고 염화칼슘이나 제설작업을 갖고 와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설제 확보가 급선무였습니다. 진짜로, 그 상황을 보니까.
  어떤 직원은 쫓아가서 공장 다니면서 제설제 구입하느라고 출장 가서. 그 정도로 힘들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선 구입해 놓고 지출행위 못한 거죠, 당연히. 눈 치우면서, 정신이 없어서.
최지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건설과에 도로제설 비용이 있잖아요.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비비 지출 안 하고 본예산 상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납득, 이해가 잘 안 돼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산이 주로 현장에서 민원처리하는 부서들이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요즘 싱크홀 발생해서 도로 패임 현상, 도로 구멍 난 데 때우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료비 위주로 들어간 부서가 주로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예산 자체가 그 해의 예산으로 충당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외상으로 들여놔서 작업도 해야 되고, 일단 민원처리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좀 안 맞는 소리입니다만 당겨쓰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일반부서 집행하듯이 그렇게 예산 집행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부서장과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보면 영농기 농업용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2억 7,300만원을 했는데 지출결정일자가 4월 11일이고 지출일자가 6월 15일이에요. 지출결정일자가 4월 11일이면 1회 추경 후거든요. 
  충분히 예견. 아까 김귀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산산업과나 마찬가지, 충분히 예견돼서 추경에 반영, 본예산에 반영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했어도 됐는데 꼭 예비비로 쓸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주로 보면 우리 서류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원인이 발생한 것은 그 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추경이 일어나기 전 일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비비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100% 그럴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그 사항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지출결정일자도 어차피 시장님 결재받잖아요. 결재받은 날짜가 그 날짜인데, 그러면 그전에 이미 사용하고 그다음에 시장님 결재를 받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더 말이 안 맞는데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본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러니까요. 아까 김귀선 위원님 말씀하신 수산산업과도 마찬가지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2건 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기상 오류가 있는 거 있잖아요. 저희한테 받은 자료하고 결산서에 나온 자료가 날짜가 달라요.
  건설과는 2023년도 1월 19일인데 이 자료에는 다르게 왔거든요?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결산도 내년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보고받는 것으로 집행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결산을 국장님이 전체 상임위를 돌다 보니까 실무부서의 지출내용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부서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백동규   예산 설명을 부서별로 하듯이 결산도 부서별로 내년도에는 별도 회기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아마 집행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런데 결산 자체를 부서별로 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렇게 하는 의회도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위회에서는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국장이 전체 보고는 드리고 질의ㆍ응답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제일 옳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백동규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상임위별로 똑같이,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통보하는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예비비 지출 승인이나 이런 지적사항은 바로 수정해서 자세한 사항은 다시. 다시가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마무리되기 전에, 금요일이 있기 때문에 가서 아까 말씀한 3건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부서장으로 하여금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권 기획청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영권 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큰목포기획단)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세정과장 조영매
회계과장 박호빈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