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4.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6.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4.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개회하여 6월 18일까지 열리는 회기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현지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 후,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환석 위원입니다.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3일에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13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 후,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5일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7일은 맑은물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0일은 일반부의안건, 제2회 추경 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11일ㆍ12일ㆍ13일은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소관 부서 사업 현장을 돌아보는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지활동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 발의 4건, 시장 제출 1건,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 정병철 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의안번호 381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5월 16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고 2024년 5월 17일 시행되어 문화재 명칭ㆍ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단순용어 변경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용어로는 “문화재 보호법”을 “국가유산 기본법”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조례”를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조례”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단장님,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단순 용어 변경만 시킨 거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15개 조례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없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시에서 다 찾아보고 그러고 15개 나온 것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 소관,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목포시에 있는 조례 중에서.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다 검토하고,
○위원장 박용식   우리 소관 조례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목포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목적과,
  안 제2조와 제3조에 목포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용범위와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목포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의 지원절차를,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사용 결과를 알려야 하는 지도ㆍ감독 규정을,
  안 제6조에 지방보조금의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이형완의원   예, 다른 지역에도,
○위원장 박용식   많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형완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목포는 왜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나요?
이형완의원   특별히 늦은 이유는 없고요. 절차대로 진행하다가 이제 약간 늦었지만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위원장 박용식   예, 이 지원 조례로 인해서 의용소방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형완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장, 최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대리 최환석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단계적 상용화 계획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7조(포상 등)를 제8조로 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 관련 재정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제7조(지원대상)의 조문을 신설하자는 의견으로, 
  “목포시 및 목포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제작할 경우와 해당기관이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 기존 상용화된 현수막 제작비용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동 조례 공포시 사업 추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례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목포가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 사용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박용식의원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전무합니까? 아니면,
박용식의원   거의 지금 전무하고요. 일전에 목포시에서 작년에도 일부 공모사업에 대상이 되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소재하고 친환경 소재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난가요?
박용식의원   가격 차이가 현재 일반 현수막이 5만원이라고 그러면 그에 따른 50% 정도 더 비싸다고 현재 알고 있고요.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지금 예산은 1년에 2,000만원 정도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잡고 있더라고요. 
이동수위원   지금 현수막이 1년에 제작되는 비용이 목포시만 해도 엄청난 비용일 텐데.
박용식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목포시하고 목포시가 출연ㆍ출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선행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모든 것이 친환경적으로 돌아간다면 좋죠. 좋기는 좋은데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의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식의원   친환경 소재도 쓰지만 그에 따른 재활용을 지금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의원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등이 현수막 재활용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아마 가산점도 저희 목포시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첫 조례고요. 전국적으로 봐서는 일곱 번째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섯 군데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대리 최환석   박유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을 첨부해 주셨는데 보면 다 최근에 제정이 된 상태잖아요. 
박용식의원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보면 실제로 여기 지자체 중에서 올해 예산에 이 비용으로 예산이 올라온 데가 있나요?
박용식의원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없어요?
박용식의원   올해 저희가 제정해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 추진할 지금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식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박용식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아요.
박용식의원   고맙습니다.
이형완위원   친환경 소재. 지금 우리나라나 전 지구적으로 봐서도 친환경 소재, 기후변화 여기에 적극 대응해야 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친환경 소재가 아닌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자들이 이런 조례나 이런 정책을 통해서 친환경 소재로 또 사업이 전환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고 이 조례가 목포시 어떤 환경 내지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용식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제가 나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하고, 두 번째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인데.
  지금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박용식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이게 예전부터 재활용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뒤에 보충자료를 보면 관계법령에 폐기물관리법에 제2조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백도 만들었고,
박용식의원   에코백.
○위원장대리 최환석   다음에 가장 혁신적이라고 하는 여수에서 폐현수막을 가지고 로프를 만들었어요. 로프.
박용식의원   예.
○위원장대리 최환석   로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형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조례, 친환경적으로 좋은 조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식의원   지금 이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2023년부터 추진이 됐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은 해야 되겠지만, 더군다나 환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수막까지 아마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홍수로 이런 부분들은 전체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게 추진이 되지 않냐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재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적인 문제와 다음에 이것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광고업체에서 “이것 친환경 현수막으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하고 견적서가 올라오고 영수증이 올라와요. 올라와도 이게 친환경인지 아닌지 누가 나가서 검증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50%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데 이게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용식의원   예.
○위원장대리 최환석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6조에 보면 재정 지원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초과분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초과분이 50%예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그다음 이것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어느 누가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돼요.
박용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개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친환경, 소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재 매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이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부위원장, 박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취지는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한 철거민과 주거 취약계층 등의 저렴한 임대 숙소로 활용되는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8호와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입주자격을 명확히 하고 재해구조법에 따라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주택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과 4항의 조문을 재정비하여 입주자격의 공정성과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 서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2의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로 하며,
  안 제16조1항과 2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조 제3항과 4항을 신설하여 공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비 부과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이 총 몇 실 중에 입주된 곳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형완의원   그건 실무진에게 한번,
박용준위원   예.
이형완의원   팀장님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예, 답변 과장님께서 하실 것입니까?
  이충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지금 66호 중에 1호가 지금 입주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 1호는 재난기금으로 해서 =51:18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지금 66호 중에 2호가 현재,
박용준위원   그러면 입주자가 2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64호가 현재 입주했습니다. 64호가.
박용준위원   그러면 64호가 입주됐으면 그럼 공실이 2개밖에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형완 의원님, 제안하신 사유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또 취약계층과 청년이 찾는 그런 보금자리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조문을 한번 볼게요.
  16조에 신설하시는 부분. 그중에서 보면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미입주 또는 임대계약의 체결이 되지 아니한 주택의 관리비는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하셨잖아요. 
이형완의원   3항 4항요? 4항이요?
박용준위원   예, 마지막.
이형완의원   예, 16조 4항?
박용준위원   예, 마지막.
이형완의원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세 번째에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미입주세대의 전기, 수도요금 등 관리주체가 개별 고지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여 우선 시장이 대납처리한 후 입주할 때 회수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5월 1일날 입주한다고 했는데 5월 1일날 입주하지 않고 6월 1일날 입주했을 때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완의원   예, 그러죠. 입주지정기간이라는 것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24년 3월 1일부터 ’26년 2월 29일까지다 하면 2년이잖아요. 그러면 입주기간이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10일 이내인가요? 일주일 이내인가요?”
(○재생시설팀장 이경옥 좌석에서 -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아니요, 우리 규정에.”
(○재생시설팀장 이경옥 좌석에서 - 저희는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지정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아무때나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왔을 때부터 사용한 관리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기간 내에 안 들어왔을 때.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들어왔을 때 그 기간.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5월 1일날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6월 1일날 들어왔을 때 이때 발생한 관리비를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형완의원   그러죠. 본인 귀책사유니까.
박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번, 2 번 조항은.
이형완의원   1항, 2항. 1호, 2호.
박용준위원   1호, 2호는 지금 공가에서 발생되는 관리비도 시장이 부담을 하고 또 그다음에 입주자가 그 기간 내에 체납된 요금에 대한 연체료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나 청년들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형완의원   그렇죠.
박용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5월달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6월달에 들어오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도 입주자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인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형완의원   그건 행정절차의 문제인데 행정절차의 효율성, 간소화 이런 측면도 있고 우리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어떤 계약법률이나 통상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정해놓은 거죠.
  물론 이것도 취약계층이나, 그러니까 이 조례 본래의 취지는 거의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보리마당 사업 철거할 때 철거민하고 그 마중물사업 중에 예술인들 입주하는 그런 마중물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먼저 여기에다 입주한다는 그 취지하에 하면서 그리고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을 이렇게 다 넣었거든요. 그런 측면입니다, 이것이.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호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형완의원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귀책사유가 그 사람한테 있잖아요.
박용준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부담을 준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형완의원   입주기간이…. 그런데 이 정도, 그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차나 어떤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사람들은 입주지정기간이 경과, 본인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계약의 일반 원칙이잖아요. 그것을 본인의 귀책사유로 한 달, 두 달 늦게 들어왔다는데 그 사이에 관리비는 이제 본인이 부담하게끔 원칙이죠.
박용준위원   원칙이죠. 그런데,
이형완의원   그런데 박용준 위원님 말씀은 취약계층이 여기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이런 부분을 삭제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시죠?
박용준위원   그렇죠. 왜? 연체료도 받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 연체료는 훨씬 쌀 것 아닙니까. 이런 돈도 받지 않는데 이런 부담을 준다는 것은 좀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형완의원   예, 이것도 심사할 때 한번 논의하고요.
박용준위원   예,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저는 아까 공실이 2개 호실이라고 그랬죠? 2개가 공실이라고 그랬는데 몇 호, 몇 호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101호, 102호입니다.
최환석위원   101,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102호.
최환석위원   102. 그러면 제7조에서 7조 4호 “호실 배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이 희망할 경우 입주자대표 등 최종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1호, 102호도 처음부터 배정을 할 때 공개추첨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공개추첨에 포함됩니다.
최환석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포함됐습니다.
최환석위원   포함이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를 입주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101호는 지금 현재 나갔고요.
  (관계관과 검토중)
  101호, 102호가 긴급지원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했는데 지금 지원이 안 돼서 그 부분은 현재 긴급지원 재고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최환석위원   101호, 102호를 특별히 긴급지원대상으로 콕 집어서 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 부분에서 101호, 102호가 저희들이 현재 모집을 했는데 결론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그쪽이 햇빛도 안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현재 그렇게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하고 현지활동을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쪽으로 현지활동을 갔었어요. 그 근처에 갈 일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긴급주거주택으로 정해져도 제가 볼 때는 하루이틀은 모르지만, 아까 말한 제공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6개월 연장해서 사람이 주거할 수 없겠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일단 환경개선을 먼저 이것을 해야지. 곰팡이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고 햇빛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혀 들어오지 않고. 처음부터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막 공사가 끝났을 때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것을 처리를 빨리 해야만이 여기에 다른 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개선되는데. 배수도 좀 불량한 그런, 주민들을 만나서 보니까 배수 불량도 또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기간 남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현재 남아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101호, 102호를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면 공사업체에 말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주거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고,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긴급 주거지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집행부에서도 알다시피 주거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해도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거지원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현지를 안 가보고 현장방문을 안 해본 분들은 모르겠죠.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봐서 실제적으로 현지를 확인하신 분들은 사람이 거기에서 주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4조 2호 이런 경우들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개선을 한 다음에 조례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4조 2항 입주자격을 이렇게 임시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좀…. 많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개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하고 나서 그 부분은 공고를 저희들이 해서 하든지. 재난사항이 바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재난사항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입주한 지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것 개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최초 입주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지금 현재 10개월 정도.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10개월이 지났는데 10개월까지 아직, 원인규명은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지금 누수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누수 부분이 원인규명된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10개월이 지나서 안 됐고 그랬는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부분을 4조 2항에 긴급 주거지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임시사용기간 제공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제4조의2에 보면 긴급 주거지원 해서 1항 보면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은 주택이 없을 경우, 모두 다 입주하였을 경우에는 이 긴급 주거지원에 대한 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형완의원   할 수 없는 거죠.
(○재생시설팀장 이경옥 좌석에서 -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생시설팀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재생시설팀장 이경옥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긴급 주거지원으로 대상으로 지정한 조례에 넣는 이유는 이 두 호수는 그 주거지원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비어놓기 위함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를 개정하고, 최환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는 저희가 지금 매주 저도 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직 담당 직원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항상 환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신경쓰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 두 호수는 지원대상으로 놔두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문구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이 1항이랑은 다르잖아요, 내용 자체가. 이 남은 주택과 아예 1호와 2호를 비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문구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팀장님.
○재생시설팀장 이경옥   그럼 저희가 이제까지 하고 남은, 이 두 호를 남은 주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임시 사용기간은 제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6개월 하고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하셨는데 이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든지 3개월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두면….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재생시설팀장 이경옥   저희가 6개월로 지내실 수 있는 기한을 지정했고 또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간을 저희가 최대치를 준 것이고 또 긴급 주거지원이다 보니까 중간에 또 나가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간을 아주 짧게 명확하게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박유정위원   저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들어요.
  보통은 긴급 주거라고 하면 임시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지낼 수 있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내용상으로 보자면. 
○재생시설팀장 이경옥   그 부분은 한번,
박유정위원   이건 긴급 주거지원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긴급 주거라는 건 그야말로 임시적으로 잠시 생활하는 곳이에요.
○재생시설팀장 이경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지금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입주한 지가 10개월 정도 됐죠? 
이형완의원   예.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2023년 7월.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이형완의원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동안 아마 입주자들하고 입주를 해서 이렇게 쭉 하다보니까, 진행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충분히,
이형완의원   우리가 행정감사 때인가 지적사항을 여기 넣은 것입니다. 긴급 주거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위원장 박용식   예.
이형완의원   행정감사 기간에 시정명령 내지는 시정조치할 부분들을 긴급 주거지원 넣은 거고요. 그에 맞춰서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4조 8호 같은 경우 신설해서 넣고 그랬죠.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한 취지가 본래의 입법취지도 있지만 철거민 내지는 예술인, 그 사업 성격에 맞는 취지로 조례의 본래의 취지지만 우리가 행정 감사하는 기간에 남은 부분이 그때 많이 있어가지고 긴급으로 지원해 줘라.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를 또 개정한 거죠.
○위원장 박용식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형완의원   그리고 나서 관리비 내지 공실에 대한 관리비 이런 부분도 이때 같이 정비한 거죠. 처음 만들 때는 좀 부실했었죠.
○위원장 박용식   예, 그걸 좀 담아가지고 이번에 개정하셨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형완의원   그러니까 책임소재. 관리의 책임소재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넣은 거죠.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방금 말씀도 하시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예.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안반도 통합의 시작으로 목포ㆍ신안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큰목포기획단을 만들어 통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목포ㆍ신안 협력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목포ㆍ신안 통합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관광과에서 주요 유료 관광지 할인서비스를, 문화예술과에서는 주요 문화예술시설 등 관람료 연계 할인을 검토한 결과, 각 시설들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이행하기 위해 6~7월 중에 상생협력 MOU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MOU 체결 인근 지자체의 주민들을 목포시민에 준하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무안반도 통합의 초석을 만들어 지역 교류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4항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MOU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목포와 인근 지자체 간에 행정적 통합이 먼저가 아니고 정서적 통합이 먼저다.
  신안은 현재 전남에 살고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요관광지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참 좋다.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생활권에 있는 신안, 무안, 영암군부터 하면 그 인근 지자체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유대감이 먼저 형성이 되고 정서적 교류가 되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박효상 의원님,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생협력 MOU가 6월 7일날,
박효상의원   6월, 7월.
박용준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박효상의원   정해진 게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조례를 통과를 해야 이제 하죠.
박용준위원   6월이나 7월 중에 한다 이 말씀이죠?
박효상의원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건 상생협력 MOU 협약서라든지 우리가 뭐 미리 만들어놓은 것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박효상의원   이미 지자체랑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에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박효상의원   당연히 정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박용준위원   그래요?
박효상의원   예, 그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안, 영암, 신안 그 주민들이 목포에 오면 목포시민에 준하는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반대로 그쪽 지자체에 갔을 때도 똑같이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까?
박효상의원   MOU를 맺으니까 상생을 하겠죠. 그건 이제 절차가 있겠지만 지자체의 선택이죠.
  지금 신안군은 전남에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이미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무안과 영암은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무안반도에 살고 계시는 거주민들끼리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이제 MOU 협약을 맺으면서 저희가 좀 제안을 해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지역 분들이 목포에 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감을 하는데 우리 목포시민도 그쪽 지역에 갔을 때는 똑같은 느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또 상생 MOU에도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박효상의원   이것은 그런데 지자체에서 것인데 저희가 강제조항을 달 수는 없죠, 법으로는. 왜냐하면 저희가 MOU를 맺으면서 지자체 장과 장과 아니면 시의회와 군의회가 만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상생을 하자라고 제안은 할 수 있으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무안군, 영암군에서 굳이 반대할 거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 말은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쪽 지자체에 가면 똑같이 무안반도 통합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저쪽에다 제안을 하고 그 내용들이 이 상생협력 MOU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박효상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상 의원님, 관련해서 연구단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박효상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 지금 첫 성과인가요?
박효상의원   자연사박물관이랑 문학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금 세 군데를 같이 했는데요. 사실상 더 확대를 해서 하면 좋은데, 더 영역권을 전남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래 본연의 취지에 맞는 통합에 대한 베네핏을 주려고 인근 지자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약간 변질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단계별로 이걸로 했을 때 올해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무안군민, 영암군민, 신안군민들께서 얼마나 이용하시고 만족을 하셨는지 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에 따른 MOU를 맺어서 우리가 감면을 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안 나왔죠?
박효상의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관광지 할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저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거는 상인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있는 것. 관람객이거든요. 체험하고 따로 시에서 예산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시설에 대해서 100명이 관람하던 것 그냥 그대로 해서 100명 도와주면 땡큐거든요,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것은 상인의 시각으로 본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선제적으로 우리 목포시가 군을 위해서 좀 더 안는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그렇게,
박효상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럼 우리 소관 위원회 있고 또 다른 관광과,
박효상의원   예, 저희 관광경제에 시설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이번에,
박효상의원   예,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같이요?
박효상의원   예.
○위원장 박용식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위원아닌의원
박효상
○출석공무원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재생시설팀장 이경옥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봉채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4.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