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13일(월) 11시 01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13.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11인 발의)
5.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박효상 의원)

(11시 01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입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시 국외출장 심사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심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의회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규정 등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경조사별 휴가대상 및 일수를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조문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유사 사례 등에 추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정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11인 발의) 
5.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친화도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예산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활한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권고드리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 중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에 대한 납세고지별ㆍ세목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서류송달 방법의 관련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목포시 재향경우회의 보조금 지원 및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지원사업의 범위 및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7항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2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획실무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목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환경 모니터단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임원 및 이사회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와 “제9조”를 각각 “제7조”와 “제8조”로,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위탁 부분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민간 위탁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원을 위한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선수들의 2년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2항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환석입니다.
  지금부터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시장제출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목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량에서 의무로 개정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에 상위법 개정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목포시의 재정 상황이 매우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위원 모두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시내버스의 중단 없는 운행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높은 이율에 대한 조정 방법을 강구하고 신규 세입 재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지방채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 재정 안정화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법령 등에 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효상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효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효상 의원) 
박효상의원   목포 시민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박효상 시의원입니다. 
  오늘은 긴축재정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연시에 많은 언론들은 지방교부세 감액, 세입 축소에 따른 긴축재정의 불가피한 2024년도 재정 여건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우리시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수요를 예측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역시 예산 심의 때마다 마른 수건도 짜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목포 발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중 문화체험활동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를 삭감하여 일반운영비 중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여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 자체적으로 세출예산의 절감을 통해 이렇게 긴축예산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분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긴축재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독서를 도와줄 명예사서 배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1학기 동안 초등학교 학생들이 독서를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학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여 명예사서 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같은 긴축재정으로 인한 우리 목포시의 현 재정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재원 확보 마련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목포시의 공유재산은 건물, 토지 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과 같은 행정재산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중 토지를 살펴보면 매각이 가능하거나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총 696건이며 이 중 대부 중인 토지는 180건, 매각 가능한 토지는 516건입니다. 
  차량을 포함하여 행정재산인 물품도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품도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중 매각이 가능하거나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을 파악하고 매각이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차량을 포함하여 행정재산인 물품들도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 및 국도비 매칭 사업 중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우리시 정책의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업 조정을 하여 사업을 보류하거나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도비나 국비사업이 저희 지자체에 모두 성공한 사업은 아닙니다. 불필요하면, 필요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밖에 보조사업 정비 및 관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특별회계나 기금 통폐합 등의 많은 다양한 정책과 검토를 통해 재원 확보 마련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및 세입 축소에 대해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 행정운영비는 절감하고 행사성 사업은 축소하고 공약사업과 신규사업은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같이 우리시의 뼈를 깎는 고통이 바탕이 되어 재정 운용의 원활한 수립이 되는 저의 제안이 적기에 집행이 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는 1997년 IMF를 겪어보셨을 겁니다. 국가 부도 사태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과 국민들의 도움으로, 금 모으기 도움으로 3년 먼저 조기상환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환갑, 칠순 때 선물해 드렸던 부모님의 금목걸이, 아이들의 첫 탄생 1년이 되는 금반지를 모아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잘 이겨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체육대회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운동화를 사주라고 했더니 찢어진, 뭡니까? 찢어진 고무신 신다가 벗겨져서 아이의 꿈이 절망되거나 아이의 꿈을 포기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닭을 팔거나 돼지를 팔아서, 소를 팔아서, 갖고 있는 재산 팔아서, 그때 쓰라고 재산을 모아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미래를 위해서 모아두는 것이 재산입니다. 어려울 때 써야 합니다. 처분해야 되고 팔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독서사서 명예 도우미도 지원하지 못하는 이 현실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저의 제안이 적기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면서 긴축재정에 따른 재원 확보에 대한 저의 제안,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차복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분 발언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 진행되었던 제388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총 15건의 부의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목포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등 민생현안 해결과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의 전국적인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시정활동에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이 시정에 속도감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껏 보여주신 헌신과 열정은 목포 시민들의 삶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목포는 멋과 예술이 살아 있는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국가 단위 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국토 서남권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지난 시간의 성과를 짚어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쓴소리까지도 가슴에 새기며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그동안 바빠서 연락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위의 감사한 모든 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3.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2인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상진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김영숙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정봉채  이영수  강용성
의사팀장 이세영
전산주무관 오현영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문차복 (서명/인)
의원 최환석 (서명/인)
의원 김관호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