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11시 01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
1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
12.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
1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17.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
21.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6.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32.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3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7인 발의)
3.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동수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10인 발의)
6.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목포시장 제출)
1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목포시장 제출)
12.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18.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19.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0.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22.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6인 발의)
23.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24.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25.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26.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27.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28.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9.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30.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31.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제출)
32.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목포시장 제출)
3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최원석 의원)
   O 5분 자유발언(박용식 의원)
   O 5분 자유발언(최환석 의원)

(11시 01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7인 발의) 
3.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총 3건입니다. 
  먼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여비 지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포상조례에 대한 일부사항을 정비하고, 포상의 제한, 포상의 취소, 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의 포상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조문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8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유사 사례 등의 추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던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정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동수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10인 발의) 
6.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목포시장 제출)  
1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목포시장 제출)  
12.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10건으로 총 13건입니다.
  먼저,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내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자복지관으로 운영되는 목련아파트의 주거환경 변화 및 시설 노후화에 따라 입주자가 감소하고 있어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공실 발생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치 의무,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강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주요 물품 현황 공개에 대한 개정내용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른 소모품, 비소모품 가격 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자산 확충을 하기 위함으로,
  제2조제2항 중 “수입금 전액”을 “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취득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국유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생매립장 관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외곽 배수로 물고임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된 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운동시설을 철거하고 우천 등 기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천후 운동시설로 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회발전특구 내의 기업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여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 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인구산업국”을 “미래전략산업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목포시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388회 임시회에서 추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던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같이해 주신 기획복지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백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18.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19.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0.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5인 발의) 
22.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6인 발의) 
23.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7항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박효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ㆍ후배ㆍ동료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효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2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인근 지자체의 주민들에게 목포시민에 준하는 관람료 감면 규정을 제정하여 지역 교류 및 목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안반도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인근 지자체의 주민들에게 목포시민에 준하는 관람료 감면 규정을 제정하여 지역 교류 및 목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안반도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요트 해맑은호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승선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양레저 저변 확대, 시민복지 실현 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실시하는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시행계획에 따라 기존 삽진어촌 정주어항을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후보지로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목포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목포의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제5항에 제4호를 신설하고,
  제9조에 명시된 명장의 자격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제12조와 제13조 재정 지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축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3조제1항 위원회 구성인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 기획실무위원회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부칙 제2조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목포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14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효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25.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26.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27.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28.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 발의 4건, 시장 제출 1건, 총 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의 보조 업무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일반적인 조례안 기술을 감안하여 제1조의 “조례는”을 “이 조례는”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및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정확한 근거에 맞는 조항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이 다시 찾는 보금자리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근대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인근 지자체의 주민들에게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무안반도 통합의 초석을 만들어 지역교류 활성화와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반기 다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의장 문차복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30.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31.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제출) 
32.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1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2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창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창훈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8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목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목포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1,611억원으로, 세입예산은 1조 1,611억원 중 42억 8,7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611억원 중 43억 1,7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하당보건지소입니다.
  임상병리 혈액 검사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물품 구매시 정확한 비교견적을 받아 투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입니다.
  행사장 대형돔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전 상임위에 사전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 또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입니다.
  목포시체육회 운영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국가 지원 사업 종료시 사업 목적에 맞게 재검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 폐쇄 및 3호기 신설 사업은 1호기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사업 착수 전 상인회에 간담회 및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상임위에 보고하고 상임위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국비 교부 결정 이후 시비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중ㆍ단기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 관련하여 택시 감차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일률적인 기준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목포시에서 설치한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물 등은 실과별 전수조사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4,060억 1,100만원이며, 총세출은 1조 1,247억 8,800만원,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2,812억 2,300만원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767억 1,800만원, 총자산은 4조 8,882억 400만원, 부채는 1,699억 7,000만원이며, 순자산은 4조 7,182억 3,400만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예산액 59억 7,437만원 중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 차량 운영 외 13건에 39억 7,900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9,277만 6,840원을 지출하고, 6억 8,622만 9,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과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유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3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법령 등에 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원석, 박용식, 최환석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원석 의원) 
  먼저,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상동, 삼향동, 옥암동 출신 최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목포시 심각한 재정위기 속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의 타당성과 2024시민공론화위원회 개최의 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현재 목포시가 직면한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2024년 현재 목포시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의 경제침체와 역대급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으며, 이를 위해 시의 공약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시기를 조절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정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재정안정에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
  목포시는 이러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2일 1차, 6월 5일 2차 (가칭)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시민 공론화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후에 5차에 걸쳐 시민 공론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가칭)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이 현재 목포시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나전칠기박물관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목포시의회는 지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참석수당을 1,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재정 긴축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시민들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이며, 박물관 건립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목포시민을 대신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목포시의 현재 재정상태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박물관 건립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포시민 여러분!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혼란 속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했으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3년여 간의 진료공백이 지방의료원의 진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 대비 10.5%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환자의 90%를 담당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던 기존 환자들이 타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설상가상 지역의료를 책임지던 의료진들마저 떠나게 됨에 따라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병상 규모에 따라 3개로 그룹화하고, 지자체 및 의료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하여 계획타당성, 혁신의지, 지원효과성 등을 평가한 후 4개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2일 혁신 평가 결과서를 통보하고 지자체마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목포시는 어찌 된 일인지 2024년 5월 9일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평가 결과 목포시는 2그룹 속한 D등급으로 13억원의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국 35곳의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목포시만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목포시가 목포시의료원의 요청에도 6억 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며 “지차체 예산없다 국비 지원도 거절”이라는 내용으로 6월 12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보장과 감염병 대응 등 지방의료원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모순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경영이 쉽지 않으므로 목포시의 일관되고 장기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은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포시가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을 전면 철회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목포시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용식 의원) 
  다음은,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한 언론인 여러분!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을 지역구로 둔 박용식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목대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유인도서의 40%인 189개의 섬이 전남 서부권에 밀집되어 있고, OECD 기준 치료 가능 사망률 50%에 육박하고, 인구수 대비 치매환자, 노령인구, 중증장애인 등 기준시간 내 상급종합병원 도달 불가능 인구비율이 매우 높은 전국 최고 의료취약지역인 전남 서부권이 처해있는 현재 의료 현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목포는 1990년 5월 국립목포대학교의 대정부 의대 신설 건의를 시작으로 전라남도에서는 목포대학교 의대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도민 결의대회와 100만 서명운동으로 전남도민의 염원을 결집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목포대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건립을 공약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부의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이루어져 비용편익비 1.7, 생산유발효과 2조 4,000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 3,355명 등 경제성 또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역대 대선 공약 중 목포의대 설립이 매번 담겼다는 것은 전남권 의대설립의 필요성과 더 나아가 의료취약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서부권에 의대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국회 21대, 22대 우리 지역 김원이 국회의원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과 중앙 차원에서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청, 도경찰청, 도교육청 모두 목포, 무안에 있다며, 인구도 적고, 산업체도 없고 3차 병원이 훨씬 더 가까운데 의대까지 욕심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도 행정기관이 서부권에 있는 것이 의대 설립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또한, 산업기반시설이 많고 적음이 어떻게 의대시설에 기준이 된단 말입니까!
  오히려 동부권에 비해 경제 여건은 열악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전국 최고 의료취약지인 서부권에 의대가 설립되는 게 취약계층과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에 대해 공급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립대학교병원의 의무와 지역균형발전에 더 적합한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중 헬기와 선박으로 연계 이송된 건수가 904건으로 서부권 887건, 동부권 11건으로 섬이 밀집해 있는 서부권의 의료취약 현실을 극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헬기로, 선박으로 이송되는 서부권 지역민에게 3차병원이 더 가깝다는 말은 궤변을 넘어서 망언입니다.
  또한, 전남도의 모든 행정을 불신하며 중앙부처의 권한이라는 교묘한 법적 논리로 전라남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중앙 정치까지 끌어들이며 과도한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 게임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이 주장하는 응급의료 대응의 경우 외상센터와 전남대학교 병원 분원 설치 등 정책적 대안이 충분히 있지만 서부권은 국립의대 신설 외에 정책적 대안이 없습니다. 
  공정한 공모가 이루어질 경우 공모에 응하겠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은 도민의 생명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남권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의대 신설 외에 정책적 대안이 없는 우리 서부권의 생존권이 달린 간절한 마음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전남도는 공모에 대해 불신하고 끝까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지역을 왜 기다리겠다는 것입니까?
  선수는 경기장 안에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경기장을 떠난 선수는 이미 실격한 것 아닙니까? 
  전남도에서 의대 설립의 시급성을 제기하면서 공모를 통한 단일 의대 방식을 택하였다면, 공모 불참을 선언한 순천대의 설득보다는 의대 유치를 위해 지난 34년간을 준비해 왔으며, 이미 타당성과 공공성 등 여러 결과로 입증된 목포대를 정부에 추천해 발 빠르게 정부의 정책에 대응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전남 서부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민 여러분!
  응급의료 시스템 부재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속에서도 우리 목포시민과 서부권 지역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생명권을 담보로 고통을 감내하며 의대 신설만을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및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국립대학병원이 경제성이 아닌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국립목포대학교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흔히들 모든 일에 순리(順理)를 따르라고 합니다. 순은 순서를, 리는 이치 또는 이념을 말합니다.
  순은 34년의 목포대 의대 설립의 역사성을, 리는 전남 서부권의 의료불균형을 바로잡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목포대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포대 의대 설립은 너무도 명백한 역사의 순리이며 이는 지역의 욕심이 아닌 국가가 인정하는 공정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역의 의료취약을 해소하고 전남도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시금석입니다.
  열악한 의료현실로 생명권을 위협받아 온 전남 서부권.
  전남 서부권의 절박한 34년의 염원을 담아, 전남 의과대학은 목포대학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전라남도와 정부가 이러한 현실에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응답하라. 전라남도! 결정하라. 목포의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환석 의원) 
  다음은, 최환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환석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특화사업 예산 삭감은 의회의 몽니가 아닙니다. 목포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시민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최근 목포시는 국비 지원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방금 최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경영 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곳 중에 유일하게 목포시만 국비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지원 사업비 13억 원 중 6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스스로 국비 지원을 포기한 것입니다.
  2024년 6월 1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목포시 관계자는 “처음 공모할 때부터 시에 돈이 없어 매칭을 못하니 올해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료원이 협의도 없이 신청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국비 지원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대시민 의료서비스 제공과 직결되는 부분이니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번에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예산 활용계획입니다.
  예산을 받았으면 첫 번째, 진료과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환경개선. 인공신장실 환경개선, 방광경실 확충. 필수진료과 활성화 의료장비 보강.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초음파, 소독기, 관절경, 방광경, 뇌파검사기. 다음에 복수진료과 인력확충. 비뇨기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재활의과 전문의.
  대체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건 무어란 말입니까.
  참고로, 올해 우리시의 미흡한 재정운영으로 370억의 교부세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목포 관광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꼭 지금이어야 하는지, 고강도 세출예산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에 집행부는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경관조명 사업의 실효성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오작동, 안전 문제 등 운영의 안정성 검증과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계획도 없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것은 출장복명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익산청 해상교통안전과에서랑 우리 목포시 출장복명서란입니다. 교량케이블에 조명 설치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임. 
  절차가 적정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예산은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비 1,000억 원의 일부로써 당초 14억원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96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계획과 정확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나, 제대로 된 계획과 단 한 번의 보고도 없이 갑자기 이번 회기중에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 또한 미흡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0억 가까이 되는 큰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삭감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임위의 삭감 취지는 아직 추경의 기회가 더 있으니 이제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정확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게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및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만전을 주기 바랍니다. 1회 추경 이미 지나갔죠? 
  아울러 이미 교부된 국ㆍ도비를 반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ㆍ도비는 신청만 된 상태이고 아직 교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부서에 따르면 시비의 매칭 없이는 국ㆍ도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예산심사의 우선순위는 시민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추후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최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16일 동안 진행되었던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시정질문, 일반부의안건 심의 의결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로 협조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중에 있었던 논의와 토론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이나 의견들은 목포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속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주신 김귀선 부의장님과 이형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백동규 기획복지위원장님,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 박용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생활 민원 현장 등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듣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왔으며,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유치특별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등의 활동을 통해 공부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작년 전국체전에 이어 지난달 소년체전 등의 국가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를 대표하여 공직자분들의 헌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12대 후반기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민들께서 간절히 염원하시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시내버스 안정화 등 남아있는 민생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12대 목포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대 속에 출발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의회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합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은 시민들께서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22명 의원 모두 마음과 발걸음이 분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목포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상임위원회 생중계를 실시하여 일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국립목포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 전남국립의대 설립 공모 추진 등의 입장문을 발표하여 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적시에 대응하며 지역의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누구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의민주주의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목포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목포시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에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목포시의회도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 더 행복한 목포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때 이른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달 시립 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6.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7.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8.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9.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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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0.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신청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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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1.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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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2.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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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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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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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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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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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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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재석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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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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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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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0.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1.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2.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2인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상진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김영숙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정봉채  이영수  강용성
의사팀장 이세영
전산주무관 오현영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2.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3. 최환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문차복 (서명/인)
의원 박창수 (서명/인)
의원 송선우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