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4.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3.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의회사무국
  O 큰목포기획단
  O 기획청년국
   - 기획예산과, 청년인구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
  O 관광문화교육국
   -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4.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획청년국
   - 기획예산과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13일 목요일까지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그리고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이며,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3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였는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설명 및 질의ㆍ답변 순서는 개선 및 권고사항 순으로 진행하고, 동일 부서에 다수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실과소장이 관련 지적사항을 모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위원님들.
  먼저, 3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관리대책 철저의 건입니다.
  조영매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영매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관리대책 철저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세수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특히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에 노력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3월부터 9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23년 이월체납액 106억 5,300만원의 57%인 60억 7,200만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삼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급여, 예적금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예고 후 강력한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를 사전 안내하고, 자동차세 고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5월 말 현재 468대 영치 예고 및 108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또한, 현년도 체납 9,159건에 대해 독촉장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지방문,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의 건, 34페이지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다수 발생 예산편성 개선의 건. 총 2건입니다.
  김형호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입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필요성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 시설 확충비 4억 4,297만 1,00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만호동과 용해동 경로당 신축건이었는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지 매입 가능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서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개선사항입니다.
  지난연도 수입과 보조금 반환 등을 세입을 잡지 않고 징수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제2차 추경에 위원회의 결정대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지난 본예산 때 우리가 다른 주민참여 사업비는 전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노인장애인과만 삭제가 안 되고 이제 와서 삭제를 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2022년도 사업이었는데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작년까지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작년까지도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불용처분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주민참여예산도 작년 본예산 때 다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이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명시이월 되면 그때 본예산 때 삭감을 못하고 이제 결산 할 때 삭감을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불용처분된 것이죠. 작년까지 못했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그게 확실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의 건, 34페이지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다수 발생 예산편성 개선의 건. 총 2건입니다.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신 ’23년 양대체전 추진 관련 세부사업 목록에서 2번, 3번, 4번인 3건은 장애인체육대회 기간보다 정리추경이 먼저 확정되어 감액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좀 더 세밀한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안 등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다수 발생 예산편성 개선입니다.
  목록 3번 불용품 매각대금 5억 7,160만 8,000원은 2022년도 종합경기장 건립공사에 따른 토석 매입 처리 완료에 따른 대금정산으로 남양건설에서 지체해서 ’23년 5월에 납입이 됐습니다. 이 세외수입 누락이 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 발생시 수시 확인하여 세입예산에 누락이 없이 반영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의 건, 34페이지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다수 발생 예산편성 개선의 건, 44페이지 사고이월 사유의 불명확. 총 3건입니다.
  오병주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병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3건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이 예측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삭감 정리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에는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시 세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이 예측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삭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35페이지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다수 발생 예산편성 개선입니다.
  수입발생액에 대하여 실제 수납하였으나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세입과목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 받는 도로점용료라든가 국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는 그 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수입원별로 정확한 세수를 전망하여 다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45페이지 사고이월 사유 불명확입니다.
  개선ㆍ권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사고이월비로 이월할 수 있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시기 미도래는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모호함으로써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적합한 이월사유. 구체적으로 보상 추진 등, 공사 지연 등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의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3개 부서에 해당되며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최형준 기후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 32페이지, 다섯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불용액 때문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폐차 시 받는 기본보조금과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받는 추가보조금이 함께 책정되며, 폐차 후 받는 기본보조금은 2개월 이내, 폐차 후 신차 구입 추가보조금은 4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신차 구입 부담, 고령차주 폐차 후 운전면허 반납, 조건 미충족되는 경유차 구입 등의 사유로 추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추후 기후환경과에서는 매년 전년도 지출액과 향후전망 등을 고려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 편성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진헌민 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결산검사 의견서 32쪽,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에 대해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내용으로는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원 및 녹지 부지매입 사업의 불용액 건으로 불용처리 사유로는 소공원 2건 그리고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 분묘 등 보상비 이전보상비로 총 3건입니다.
  앞으로 토지보상 등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강구하고 불용이 예측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을 실현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충완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불용액은 간판개선사업 2억 3,7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의 경우 ’23년 제4회 추경 당시 명시이월 대상이었으나 집행예정인 잔여사업비가 불용액으로 잘못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에 대한 처리는 2024년 본예산에 세출 내에 편성하는 것으로 바로잡아 현재 계획대로 간판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다수발생 예산편성 개선의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3개 부서에 해당되며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도시문화재과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진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미편성 세입과목 예산 편성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총괄과 부담금 2억 2,091만 9,000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예산은 전남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금으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23년 본예산에 예산목 222-01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세입내역을 반영하였고, 실제 수납처리하였으나 징수결의서 등록시 세입목을 다른 과목으로 오기 처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부담금에 대한 교부된 예산은 시스템에서 입력시 편성과목을 정확히 살펴 처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주명 건축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4페이지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에 대한 예산편성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하여 건축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시 원상 회복토록 시정명령을 한 후에 불응한 경우 시정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발생액에 대하여 세입 처리 시 이행강제금으로 징수 결정하고 수납처리하였으나 세입예산서에는 과징금으로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여 미편성 세입예산 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과징금으로 잘못 편성한 세입예산에 대해 2024년부터는 이행강제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선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서 34쪽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여덟 번째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3억 2,456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 결정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과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의 건입니다.
  김대식 수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대식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 말 상수도사업회계 결산기준으로 총괄원가 대비 급수수익은 72.39%입니다.
  상수도요금이 2003년 10.1% 인상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30억 이상이 영업 손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감가상각비나 수선교체비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요금 현실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7월부터 4개월간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상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했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유예하는 정부의 물가안정 관리방침에 따라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잠정 연기되어 왔습니다만 하반기 개최가 예상됨에 따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심의 통과 후에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내년 1월 인상을 목표로 수도요금 현실화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 상수도관 교체나 몽탄정수장 개량사업에 투입할 국비 확보 또 용도폐지된 불양자산 매각 등 상수도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의 건, 4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관리 미흡의 건. 총 2건입니다.
  김광호 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38페이지 5번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2023년도 결산서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2.5%로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적자재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과와 똑같은 방식으로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12월에 상임위에 보고하고 승인을 거친 후에 올해 1월달에 물가심의대책위원회 상정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의견에, 정부 기조에 따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절차를 추진해서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서 42페이지 8번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약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의 절감 대비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주요사유로는 ’23년 11월 중 ’24년 본예산 편성 후에 12월에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원인자부담금 등 약 18억원의 예상치 못한 세입이 발생되면서 전년 대비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국도비는 확보하되 정리추경 및 ’25년 예산 편성시 원인자부담금 등 예산 세입액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산출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 철저의 건입니다.
  윤선옥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입니다.
  40페이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 철저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상시 문자 및 전화 납부 독려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고액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부동산ㆍ예금 압류를 실시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정리 철저의 건, 44페이지 사고이월 사유의 불명확의 건. 총 2건입니다.
  박용주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박용주입니다.
  먼저 41페이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정리에 대한 권고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예산편성액보다 수납액이 많아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체납독촉 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를 하고 있으며,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액과 실제 수납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5년간의 세입 추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사고이월 사유의 불명확한 사유에 대한 권고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한 대로 사유가 단순히 집행시기 미도래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사고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관리 필요의 건입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3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9번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관리 필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은 과거 1970년대와 80년대 새마을소득금고기금과 새마을 성금, 부정축재 환수금 등 5억 3,500만원의 기본자산으로 1996년 관련 조례 설치와 함께 주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추진됐던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소득원 개발사업과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 자금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생활자금으로 오남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고 신청자 감소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서 2007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7억 9,142만 8,000원을 목포복지재단 설립과 동시에 출연금으로 이관하고 체납액은 계속 징수하도록 관련조례를 폐지하면서 융자금 지원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1987년부터 발생한 대출체납자는 원금보다 이자체납액이 많아져 납부를 기피한 자가 대부분이고요. 체납자 21명에 대한 원금 5,038만 8,000원과 이자 9,369만 5,000원이 채권현재액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체납자의 다수가 사망 또는 행방물명 등 소재 파악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간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체납액에 대한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내에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시 체납자와 연대보증인 자산압류에 대한 처리방법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사고이월 사유의 불명확의 건입니다.
  송창헌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44페이지에서부터 45페이지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사고이월 사유의 불명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제2항에 사고이월로 이월할 수 있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시기 미도래는 사고이월비에 해당하는지 애매모호하므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적합한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겠고, 우선적으로 연내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큰목포기획단, 기획청년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관광문화교육국 순으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명환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명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원 의정활동비입니다.  
  이번 인상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2월 23일 목포시의회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월 150만원으로 결정 통보함에 따라 지난 제388회 임시회에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수정하였으며, 기존 월 110만원에서 40만원 인상한 월 150만원으로 계상하여 증가분 1억 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영배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진 부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큰목포기획단 
  박인지 큰목포기획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입니다.
  큰목포기획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9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2023년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홍보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3억 3,6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비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의대유치 추진 일반운영비로 의대유치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기획청년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영권 기획청년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청년국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신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71억 5,414만 2,000원 증액하여 총 3,669억 1,51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46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차산업 활용 청년 창업 지원 공모사업 2023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지방재정 정보화 등 정산반환금 3건 84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1억 5,4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4년 지역혁신공모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된 3건 사업 도비보조금 2,464만원과
  202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순세계잉여금은 37억 2,983만 7,000원 증액하여 총 747억 7,98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5억 6,84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6억 8,79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정리추경 후 교부된 금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보전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100억원 증액하여 총 18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4,073만 5,000원 감액한 총 39억 1,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중간 부분부터 15쪽 상단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소송대리 착수금 3,0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3,0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상금을 감액하고 착수금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16쪽입니다. 
  지역혁신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4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 하단부터 17쪽 중간까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보조사업자 온라인 교육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3월부터 추진하는 보태미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여 550만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예산집중관리 사무관리비 840만원, 국내여비 750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202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경비 내부유보금 6억 6,185만원 감액하여 19억 1,09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상단에 코로나 관련 기금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 3,66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과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기금 소관 과장님들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활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97억 7,6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4억 8,500만원,
  지출금액은 32억 6,9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금액은 169억 9,200만원입니다. 
  1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02억 6,1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 원리금 이자 3,66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중에서 113억 5,000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그동안에 75억 6,7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37억 8,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리금이 되겠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인 예치금은 3,669만 9,000원 증액된 169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에서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세입보전 필요시 또는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할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15억 3,7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2억 3,600만원, 지출금액은 180억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7억 7,300만원입니다. 
  2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317억 7,3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이번 기금계획 변경에 수입계획은 없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 증액한 18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말 잔액개념인 예치금은 100억원 감액한 137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에서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목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7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200만원이며, 지출금액은 2억 5,7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00만원입니다. 
  3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억 6,9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겠습니다. 
  37쪽 수입계획입니다. 
  이번 기금계획 변경에 수입계획은 없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개념 예치금은 2억 5,700만원 감액하여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해 2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서 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아니, 15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15쪽이요?
정재훈위원   우리 목포시가 이렇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평균적으로 보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7건에서 10건 정도. 매년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추경으로 세운 이 금액이 앞으로 후반기를 대비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1년에 착수금 예산이 보통 연도별로 보면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금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를 더 추가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 소송.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건수를 드리면 되겠죠?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정재훈위원   (관계관을 향해)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과장님, 저희가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생기는 과정과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분의 실수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불합리하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퍼센테이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저희 집행부의 혹시나 실수나 과정상에 문제가 있는 건 몇 프로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박효상위원   패소된 거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8건에서 10건 정도 되는데 패소율은 보통 1건 정도 되고 있고요. 1~2건 정도. 그리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도 보통 7건에서 10건 정도 되는데 행정소송도 보통 패소가 1건에서 2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법리상의 해석도 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행정의 편보다는 민간인이라든가 국민의 편에 서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패소가 되는 것들도 주로 그런 것들 때문에 패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박효상위원   패소는 시가 패소됐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패소된 건은 어떤 건 때문에 패소가 됐나요?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보통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민사소송 같은 경우 패소가 1건, 2023년도에도 1건, 올해는 현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패소된 건은 없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대한적십자사 거기는 지금 각 지자체마다 다 들어온 거죠? 그런가요? 여기에 번호가 22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대한적십자사 관련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 들어와 있다고,
박효상위원   저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게 대한적십자사가 비영리단체인데 수익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 건물이나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 이거는 이제 너무 과하다. 감면해 주라. 아니면 어떻게 된 문제입니까, 이것이?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민사로 보는 것인지 행정소송으로 보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박효상위원   딱 봐도 지금 ○○처리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대한○○자사’면 대한적십자사밖에 없는데 지금 다시 재접수해놓고 진행과정을 세정과에서 자체 수행하고 있다는데 이게 그러면 자체 수행,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이 소송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세금 부과 관련돼서. 그래서 세정과에서,
박효상위원   다른 데는 이제 보니까 다른 당사자,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지금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보니까 개인 업체이거나 개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 단체거나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만 비영리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개인들이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거는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전자담배 관련해가지고 개인들이, 개인들이 행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작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원고들이.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청년인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철 청년인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3페이지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청년쉼터 1층 임대료 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쉼터가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1층 카페에 대한 임대운영에 따른 사용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이자수입 36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억 6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위탁비반환수입 2,194만 9,000원과
  그외수입 2,1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년쉼터 내부환경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4억 6,2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삭감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하단에서 27페이지 상단에 청년쉼터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 준공 예정인 청년쉼터는 2층 건물로 1층은 카페, 2층은 독서공간 등이 들어서며 운영방식은 직영이고 1층 카페는 임대방식인 사용승인 허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계상한 5개월분 운영비 1,000만원은 시설공동사용료인 승강기나 전기, 상하수도 비용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간에 청년쉼터 내부환경 개선사업은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통보되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하단,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우리시 긴축재정과 현안사업 우선추진으로 하계직장체험 활동비인 3,547만원을 부득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중간,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사업 인테리어 공사비 4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당초 7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준공시기가 11월 말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서 올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ㆍ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홍보물 제작 1,000만원, 
  공시제 관련 컨설팅수수료 500만원, 
  우수시군 선진지 벤치마킹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2023년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것으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전라남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상단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 및 숙련전문가 재직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근로자가 2년간 각 200만원의 비용을 분담해서 근로자에게 총 800만원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며, 지원대상은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의 협력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우리시는 관내에 근무하는 근로자 7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3,1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지원사업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대학교 계약학과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5만원씩 14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1억 3,950만 4,000원과 시비 9,300만 1,000원을 증액해서 총 2억 3,2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인재 고용 창출과 인력유출 방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ㆍ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우리시는 목포도시가스인 MC에너지가 선정되어서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보조금 지원사업 역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을 통해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번에 신세계 F&B와 나연테크가 선정되어서 각 2,000만원씩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결혼한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82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억 3,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시비가 절반만 매칭되어서 하반기 신청자에게 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중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2,488만원, 시비 2억 234만 4,000원을 증액해서 총 2억 2,7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 최장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중간, 목포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1억원을 증액하고, 반면 금년 본예산에 대체재원으로 편성했던 시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29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0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30쪽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시간 가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청년쉼터, 과장님 있잖아요. 이게 자꾸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원래 특교세 그때 5억 내려와서 그때 언제였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2021년 9월달에 반영됐습니다.
박효상위원   자꾸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이 건물이 관급공사를 좀 하다보니까 BF 심사도 맡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박효상위원   맨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거는 저희가 다 알고 인지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래서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인데 우리 시비가 좀 많이 투입됐습니다. 9억 10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때 초기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보다 훨씬 지금 넘어가는 금액인데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런데 그 당시에가 또 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자재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증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정확히 왜 어떻게 예산이 더 증액됐는지 한번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고요.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자리에서요.
  하여튼 시간 있으시면 다시 자료 만드셔가지고 정확한 증액된 사유. 맨 처음에 설립목적에서 저희가 그때 설계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지금 계속 예산이 편성돼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사유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에서 직영을 하신다면서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시에서 직영하면, 그때도 피프티 피프티가 맞지 않냐. 왜냐하면 일반 청년들이 전문성 없는 청년들이 혹시 와서 운영했을 경우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혹시나 그 밑에서 배우는 청년들이나 좀 기회가 되고 능력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이 시간을 두고 들어와서 좀 자율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자고 그때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것 지금 운영계획은 어떻게 돼요? 직영으로 하게 되면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우리가 8월달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입찰공고를 거쳐 그다음 8월 말에 계약을 체결해서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효상위원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대충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전체 시설은 저희가 직영 하고요. 1층 카페 부분은 임대로 해가지고 사용승인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1층은 이제 카페로 내주고요. 그게 세입으로 1,000만원 잡힌 거예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잡힌 것이고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인력 운영을 저희가 투입 안 하니까, 인력 운영 투입하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인 선정되면 임대인에게 전체 시설을 관리하게끔 이렇게 계약을,
박효상위원   민간위탁이에요, 그러면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민간위탁 아니고요.
박효상위원   그러면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1층 임대인에게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게끔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카페 주인한테 거기 청년쉼터를 올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인가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예산 투입해서 하지만 그 관리 부분만큼은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박효상위원   그때 아마, 지금 과장님 그거를 아직…. 저희가 청년쉼터를 한 이유가 청년들이 그냥 쉬어가는 공간이 아니고요. 그냥 그 공간 자체가 청년들 쉬라고 지금 돈 10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청년 목포에서 그래도 생각이나 아니면 하여튼 외부에서 오는 청년들의 그 공간이거든요.
  말은 쉼터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뭔가 좋은 구체적인 미래방안도 짜고 또 사업도 하고 2층에서는 또 뜻있는, 생각 있는 청년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가 그냥 단지 카페로 만들어서 2층에 책 읽고 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광동에 짓고 있는 인큐베이팅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큐베이팅 플랫폼에 넣고요. 청년쉼터 부분은 최대한 청년이 쉬어갈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완전히 당초 계획이랑 많이 빗나가버렸네요, 이게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런데 불과 거리상으로도 얼마 안 떨어졌고.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박효상위원   거리상으로…. 그러니까 그게 중복된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렇지 않아요?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청년쉼터 사업이 먼저였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인큐베이팅 플랫폼은 2018년부터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고 청년쉼터 부분은 2021년 9월달에 특교세 내려와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가 중복 아니에요, 이게요, 지금?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러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청년기능은 우리가 인큐베이팅 플랫폼에 넣었고 나머지 기능을 최대한 청년쉼터에 넣고 이렇게 해서 양분화시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청년쉼터가 카페나 다름없지 거기가 뭔 의미가 있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해놔버리면 그냥 민간한테 1,000만원 주고 위탁받아가지고 그냥 거기 시설 이용하게 하면 그냥 그게 시에서 다 지어서 그냥 개인사업자 먹고 살라고 줘버린 것이지. 이제 그거랑 상관있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러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매입을 해가지고 다 좋게 지어가지고 BF인증까지 다 받아가지고 설계 다 해가지고 1,000만원 줘가지고 세입 잡아서 개인사업자한테 주는 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랍니까? 똑같죠. 그 좋은 터에다가 시에서 다 지어다가.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에 특정한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청년들 와서 커피 한잔 먹고 위에서 잠깐 쉬다가는 것이 뭔 의미가 있답니까? 안 그런가요, 과장님?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제가 볼 때는 현재 원도심에가 청년 인큐베이팅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꼼지락실험도 1, 2가 있고 청년쉼터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최대한 살릴,
박효상위원   꼼지락실험실 운영도 안 돼요, 과장님.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러니까 이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각각을 특화시켜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이게 맨 처음의 설립목적은 아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것 한참 빗나간 거예요. 어떻게 돈을, 지금 여기에 이 시설에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10억 100만원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일반적으로 시민들 다 모아놓고 생각해도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2층으로 지어놓고 1,000만원이라는 세입을 잡아서 민간한테,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그냥 민간위탁은 아닌데 1층에 임대주신 분이 거기를 다 관리하신다면서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게 지금 내부계획을 세우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지 말하면 카페잖아요. 그냥 북카페 아닙니까? 시에서 10억짜리 북카페 지어다가 민간한테 그냥 그 1명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냥 하라고. 그것 아니에요? 안에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프로그램 넣는 부분은 이제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가동되면 봐가지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넣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같이 중복시켜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효상위원   아니, 지금 사업의 과정인데 이제야 말씀드리니까 넣는다는 말은 안 맞죠, 과장님.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1층하고 2층 부분은 최대한 쉼터 부분을 활용하고 청년의 어떤 활동 부분은 인큐베이팅 플랫폼에 넣고요.
박효상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사업에 제가 엄청 관심이 많아가지고 맨 초창기 때부터….
  과장님, 이것 세부 운영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계속 말씀드려봐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신 것 같은데. 세부 운영계획서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예산 지출계획도 없겠네요? 세입만 잡지.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보수는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 보수관리는 시에서 이제,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1,000만원 세입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한답니까? 그 1,000만원 세입 받은 게 올해 세입이에요, 아니면 내년까지 반영이 된 것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이제 1년 것이죠. 계약기간이니까.
박효상위원   1년 기간에, 그 터가 1년에 1,000만원이라고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나와봐야 압니다. 감정평가를 이제 8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이것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 지금 이 방향이 완전 잘못 나갔는데요. 진짜로요. 10억짜리 건물 세워가지고 시에서 다 매입해서 다 만들어서 1,000만원 1년 세 주고 그냥 일반인한테 다 맡긴다는 것입니까, 지금?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우리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 사용승인 허가가 있는데요. 옥암동에 자전거터미널이 감정평가액은 790만원이었는데 실제 낙찰가액은 1,56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고하도 전망대가 감정가액은 2,500만원이었는데 낙찰가액은 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으로 꼭 못박을 수는 없죠.
박효상위원   과장님, 한번 시간 되시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랑 서울에 잘 돼 있는 청년쉼터가 케이스가 있어요. 한번 가가지고 봐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만드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
  하여튼 자료는 한번 여기 청년쉼터 직영 운영계획서 세부계획서 한번 줘보시고요.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한번 가셔가지고 거기 오픈하기 전에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이 뭔지 아실 거예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가면 청년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능이 인큐베이팅 플랫폼 청년센터고요.
박효상위원   알아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아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순한 논리로 거기에 청년 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10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1년에 임대계약을 1,000만원 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누가 이해하시겠어요? 솔직히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떤 누가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그 좋은 터에다가 1년에 1,000만원 줄 테니까 1,000만원 임대만 내고 다 시설돼 있고 가서 장사만 해라 그런다고 하면 어떤 누가 안 하시겠어요? 진짜 목포시민한테 1,000만원 있으면 10억짜리 건물 공짜로 그냥 쓰게 해 줄 테니까 시설 다 돼 있으니까 가서 쓰라고 하면, 달에 80만원씩 쓰라고 하면 누가 안 쓰겠냐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얼른 과장님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한번,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았고 지금 거기 안에 스피커랑 그때 설계할 때 음향시설이랑 그다음에 청년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시스템 다 구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설계상에.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방송시설 말하는 것 같은데요. 방송시설은 들어가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설계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박효상위원   그 설계 변경한 것도 마지막 최종안도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다음에 용도. 룸마다 용도. 어떻게 쓰는 건지 맨 처음에 그것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세적으로요. 그것도, 하여튼 거기에 관한 모든 자료 있으면 그 자료 다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해 주시고 예산을 심사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게 1,0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은 예정된 것이고 공고해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 그 금액으로,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 최저금액을,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래가지고 입찰을 하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매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영매입니다.
  세정과 소관 ’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시가 승소한 소송비용 징수금 133만 2,300원, 
  ’23년 지방세정보화 위탁사업비 잔액 반환금 807만 7,550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전액 반환금 953만 9,33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24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국비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24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사업비로 교부된 2,000만원과 
  ’23년 하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교부된 1,8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1명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의회에 사전보고 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기준이 변경되어 과세 부과 부분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0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월체납액 줄이기 시상금으로 수령한 도비보조금 1,800만원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세법 개정에 따른 고지서 등기우편 발생기준이 변경되어 체납 관리를 위한 우편요금 1,0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34억 5,86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56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세출예산 삭감계획을 세우고 이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먼저 경리 및 계약관리 기타보상금은 결산검사 후 집행잔액 64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을 온라인으로 갈음함에 따라 위탁교육비 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로 예산 절감을 위해 직원 국내여비 20만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8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일반운영비로 노후경유 관용차량 2대를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유지관리비 8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총 1억 7,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공용주차장 관제시스템 시설비 3억원 중 8,000만원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비로 실시설계용역 및 BF인증 잔액 등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 상동, 지금 여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설계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이 앞전 5월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중간 8월 정도에 한번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주민들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예상 몇 층으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설계가 나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건축 공모 계획에서 주변환경하고 적절하게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그쪽이 당초 도시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공간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층수를 2층으로 하고요. 면적은 1,500㎡ 정도, 규모로는 아마 우리 23개동에서 제일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은 다,
○회계과장 박호빈   안 그래도 이번에 법정대수가 14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30~40대 정도. 일부 조경 부분을 좀 제외하고 주차 부분을 좀 확충해 주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원인들이 항상 주차공간 때문에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쪽에서 상동 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를 현재 건설과에서 6m에서 8m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차선을 이용해서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은, 그 도로 한 200m가 넘습니다만 그 가변 한쪽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청사 내에는 예를 들어 주차공간이 그쪽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청사 내에는 저희가 최대로 확보하면 40대 정도?
박창수위원   40대 정도? 40대면 엄청나게 많이,
○회계과장 박호빈   조경 부분을 좀 주민들께서, 안 그래도 그쪽이 일반주택 상가지역이라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경 부분을 좀 일부 제외하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상동은 그렇게 잘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현재 우리 23개동에 보면 동 청사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다 부족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성동 같은 경우도 현재 부지 매입을 확보했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지금 대부분 차량이 없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민원을 보러오실 때 계속 차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차 댈 데가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호빈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산을 조금씩 확보하셔가지고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던데. 계획을 어떻게 좀 세워보실랍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향후 동 청사 연차별 계획이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시 재정이 조금 여유로워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건축행정과라든가 부서 협의를 통해서 동네주차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사 주변에 그런 것들을 확보해 주시면 대체부지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과장님, 저희 관용차량 중에 지금 안 쓰는 것 없어요? 지금이요.
○회계과장 박호빈   현재 안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거의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왜냐하면 이것이 올해는 우리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만 좀 더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봐보십시오. 저희 시의회 주차장이 관용차량 주차 상시 주차장 앞에 있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박효상위원   시장님 지금 차 바꾸신 지 취임하시고 한 2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 체어맨 써요?
○회계과장 박호빈   그거는 의전용으로,
박효상위원   의전용이면 그러면 운행일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주유내역 그다음에, 그것 한번 줘보세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박효상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연에 몇 번이나 쓰는지. 굳이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차량 매각을 통해서 빨리 시 재정을 세입을 잡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하면요. 교통행정과에 공유킥보드 수거 목적으로 전기 용달을 산 게 있어요. 그것도 지금 계속 서있어요. 그것도 한번 봐보십시오.
  왜냐하면 사업의 목적과 상관없이 원래 공유킥보드를 도로에 인도에 불법적치물로 간주하고 수거를 해서 주차 과태료를 매기려고 했던 사업인데 사실 계도의 의미도 아니고 사업의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재정이 힘들면 팔아서 빨리 써야죠. 팔아서 다른 데다가 해야죠.
  아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예산서 중에 교육 예산만 마이너스 난 것 아시죠? 보니까요.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지만 청년을 키우기 위한 기초단계는 제가 5분발언 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육 예산이 없어가지고 영암군, 신안군, 무안군, 목포시까지 했을 때 이렇게 처참한 예산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뭐 과정과 결과는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필요 없는 것 있으면 일단 팔아서라도 세입으로 잡아주십시오. 그게 과에서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쪽에 거기 보면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주차관제시스템이 시비가 감액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전라남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 시군 총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우리 시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비로 8,000만원을 세우고 시비를 이렇게 8,000을 감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총사업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총사업비는 3억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 관용차량 해가지고 아까 자료 중에 보험료 내역도 한번 줘보십시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존경하는 최환석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64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23년 공공와이파이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회선요금 시비 매칭분 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공공와이파이 전기공사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비는 시비 매칭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위한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예산안 확정에 따라 2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아까 과장님이 이번에 마지막 예산 설명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제가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대립하는 관계도 있었지만 참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발전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기획청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나재형 자치행정복지 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은 2023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반환금으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147만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도비보조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의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 우수동(용해동 선진지 견학 여비)으로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2023년도 전라남도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 결과, 용해동이 우수동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극기보급및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대상자가 최종 8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1,91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통장수당입니다. 작년 본예산 제출 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행정안전부 훈령이 2023년 11월 7일 자로 개정되어서 통장수당 기준액이 월 30만원 이내에서 월 40만원 이내로 인상됨에 따라 통장수당과 상여금 8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4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사업 개소수가 123개에서 93개소로 축소됨에 따라서 도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우수으뜸마을로 용당2동 16통이 선정됨에 따라서 인센티브 200만원을 증액하여 서로 가감 정리한 도비 5,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용에 모금 목표액 대비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2,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는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로 법적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63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 있잖습니까?
  원래는 1억 2,000원을 세웠는데 1억 2,000에서 얼마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한 9,3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박효상위원   사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11월하고 12월에 집중적으로 모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정산을 했거든요.
  저희가 5억 잡고 오삼십오, 30% 답례품이니까 1억 5,000만원 세워야 되거든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인당으로 해 보면, 건수로 해 보면 한 7만 2,300원 정도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건수로 계산하지 않고요.
박효상위원   그럼 어떻게 한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금액 대비 30%입니다.
박효상위원   금액 대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10만원을,
박효상위원   10만원을 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하면 30% 답례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다른 데도 원래 다 그렇게 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법적으로 30% 정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효상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목포랑 비교해 목포가 우월하게 많이 되어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작년에는 실은 타 시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좀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저희하고 비슷한 그리고 잘한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러면…. 가까운 데로 하면, 가까운 데 영암, 신안, 무안으로 하면 어떻게 된가요? 목포.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거기보다는 저희가 더 많습니다.
박효상위원   더 나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면요.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 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따로 계시지요? 그분 말씀은 어떠세요? 
  호남향우회나 목포향우회에서 많이 좀….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건 혹시 보셨어요? 작년에 도와주셨는데 올해도 계속하시던가요? 사업체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하시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실은 작년에 비해서 고액기부자는 좀 줄었어요. 현재까지는. 상반기라. 그런데 10만원,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200명 정도가 늘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6월 6일 기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장은 서울에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서대문구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왔는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금 부천이나 그런 데를 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실적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럼 작년 거 있잖습니까? 작년 거랑 올해 지금 기준까지 해가지고 월별로 실적 나와 있는 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은 신속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답례품 선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따로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이 찾는 큰 목포 하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공모하는 답례품들 한 건도 신청되지 않고 미역, 김, 건식 굴비, 홍어 이런 식으로만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이후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한 번 더 했고요. 이번에 또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하는 것들을 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답례품이 괜찮으면 선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청년들의 물품이 선정위원에 따라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T/O를 준다든지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는 선정할 수 있도록 좀 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답례품을 보고 기부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요. 그래놔서 한 3만원 정도 상당의 단가에 상응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용준위원   어찌 됐건간에 그건 기부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거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답례품도 굉장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청년 관련 업체들한테 홍보를 더 해서, 
박용준위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의미도 있으니까, 선정은 어차피 기부하시는 분이 선택하겠지만 그분들의 선택에서도 눈은 보여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물품들을 어느 정도는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그럼 작년에 과장님, 5억 6,700만원 이 정도 모금됐다는 거지요? 4,500건 정도에.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효상위원   그럼 혹시 기부자들한테는 이 기부금이 쓰여지면, 그 개인정보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이 기부금 어떻게 쓰여졌다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원래 실은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9월부터는 문자나 향우회나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기부했던 분들한테 문자를 보냈고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메세지를 별도 카드를 보냈었습니다. 
박효상위원   보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효상위원   그럼 그건 따로 운영비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일반운영비라,
박효상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그러면 문자로 나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문자는 일반운영비에서 안 하고요. 저희가 재난안전총괄과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문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박효상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에서. 목포 시민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공무상 필요할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박효상위원   공무상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박효상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는 재난이나,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재난문자고요. 저희가 정보통신과, 정정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총괄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것도 문자비 나올 거 아닙니까? 건당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주겠지요. 저희 과에 얼마씩 주거든요.
  문자 몇 개씩 보낼 수 있는 양을 저희한테 배분을 해 줍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과가 다른 데 그냥 상관없이, 과랑 상관없이 문자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상관없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비용은 잘 모르겠고요. 과별로 배분 문자 수가 있어요. 배당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작년에 사업한 거 중에 5억 6,000 중에 특별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분들이 10만원을 했건 얼마를 했건 상관없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해 주셨는데 이 금액으로 어떻게 사업이 쓰여졌다, 어쨌다 그래서 했다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향우인으로서요.
  그런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작년에 기금사업 모집을 했었는데요. 전국 모집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들어왔고요.
  그것도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기금사업도. 선정을 했는데.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 이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 외에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학원비가, 취직을 하려면 학원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 사업 작년에 한 내역이랑,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박효상위원   올해. 올해 한 내역 있으시면 사업내역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2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71쪽은 사무관리비 30만원 등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했고,
  하단, 사랑의 밥차 수리비용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72쪽부터 73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목포시 참전명예수당 1,200만원과, 
  목포시 보훈명예수당 2,880만원 감액했습니다. 
  74쪽 중간부터 77쪽 중간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와 세출예산 절감을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77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8,408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정경비 등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진료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4억 8,12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에 대한 부담으로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79쪽 하단부터 81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 목포시 화장장 수탁료 수입 2억 12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는 각 시설 보조금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하단,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ㆍ부과금 5,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는 국도비지원 내시액 변경과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세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은 도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도비 2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는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이전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입니다. 
  목포시 화장장 위탁기간이 올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료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노인 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비 15억 5,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10페이지는 장애인 복지증진, 민간이전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입니다. 
  목포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올해 11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35억원 중 올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 등 28억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11페이지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는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85페이지에 문서 복사 수수료가 1,150원 이거는 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장에 50원씩 해가지고 19장 인쇄입니까? 이런 거는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85페이지,
박용준위원   가운데, 문서 복사 수수료(A4 19매) 1,150원.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문서 복사 수수료요. 정보공개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그럼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 101쪽에 노인목욕이미용권 이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나온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택시 하는 쿠폰 주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주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것을 카드회사나 제휴해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포인트 넣어주면서 사용하게끔 이렇게는 불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작년에 그것을 우리부서에서 검토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카드 보관과 이용에 불편이 많아가지고 거부반응이 심해서 기존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걸 실행했다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실행하지는 않고요. 설문조사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기존 방식대로, 쿠폰방식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더 편리하다. 그래서 기존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좀 반대인데. 매번 받으러 가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견도 의외로 많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31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상단,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은 전남도 변경 내시에 의거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126쪽 상단, 아동학대 예방ㆍ조기지원 시범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올 7월부터 25인 이상 시설에 1명씩 생활복지사를 추가 채용함에 따라 24명분 6,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32쪽 상단,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은 급식비 단가가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5쪽 하단에서 139쪽 상단까지 어린이집 관련 운영비, 기능보강 등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 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했습니다. 
  142쪽 상단,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지원은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42쪽 중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수당 증가 등으로 7억 5,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3쪽에서 147쪽은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시설 관련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전남도 변경 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49쪽 상단,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은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로 10억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52쪽 중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비로 3,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52쪽 하단에서 153쪽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4억 4,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117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117페이지요.
박효상위원   저소득 한부모 운영보조금 반환된 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소득 한부모요. 117쪽.
  시설 운영보조금 말씀하실까요?
박효상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거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 운영비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받습니다. 그 시설에서. 아니면 시설에서 쓰고 남은 돈 있잖습니까? 그것을 보조금으로 저희가 받는 겁니다.
박효상위원   남았어요? 여기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남아가지고 저희가 반환금으로 받은 겁니다.
박효상위원   모자라다고, 예를 들면…. 하단에서 네 번째,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환수(손00 님 외 5명)가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드렸는데 이분들이 안 쓰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거는,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환수 5명은 잘못 나갔거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나갔거나 아니면 과다계상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환수하는 겁니다.
박효상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되게 되기도 힘들고 요즘에는 시스템화돼가지고 한부모라는 게 그냥 딱 나와버리잖아요. 누가 서류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선정의 과정이 투명했을 것이고 그만큼 했으니까 세입을 잡아놓고 보조를 해 드렸을 건데.
  어떤 문제냐 그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6명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박효상위원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겠습니다. 바로 밑에도 태화모자원도 여기도,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여기는 운영하다가 돈이 남으면 반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납받은 거고요.
박효상위원   태화모자원은, 이것도 한번…. 총 5,600만원을 반납했잖아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닐 것이고 분명히 어느 정도 맨 처음에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의 기준이, 그러니까 지원의 금액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총 얼마를 지원해서 얼마가 반환된 건지 그다음에 맨 처음에 계상을 할 때 태화모자원이라는 한부모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 지원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러지요. 저희가 대부분 국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것도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박효상위원   그러면 경애원도 봐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으니 제가 가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원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매년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매년마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금액도 매년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매년 좀 다르고요.
박효상위원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면 딱딱 맞춰서 예산을 맞춰가지고 드릴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이건요?
  사업을 하면 시에서 계상을 할 때 정확히 만약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시설에 맞는 평균금액을 맞춰가지고 드릴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대부분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하면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운영을 하다 보니 돈이 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애원 같은 경우에는 42만 8,000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아마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정확한 사유를, 경애원까지 해서,
박효상위원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이 저희도 매해년마다 연에 2회, 3회 정도는 저희가 방문을 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가면 항상 모자르다고 하시지 남는다고는 안 하시는데 금액이 남아서,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운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오세운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346만 8,000원을 감액한 28억 8,3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3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3건에 대한 반환액 2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배정된 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예상 총사업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비율 반환액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에 1억 5,631만 4,000원 감액한 16억 8,75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년 본예산 편성 시 지적재조사 경계 미확정 시기로 가감정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였던 것을 ’23년 11월 사업 완료함에 따라 조정금 산정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용당2지구, 신촌1지구 조정금 확정에 대한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이번 추경에 4억 635만 7,000원 증액한 32억 5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160페이지 기타보상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으로 4억 6,825만원 증액한 17억 3,715만원 계상했습니다.
  ’24년 본예산 편성 시 용당2지구, 신촌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총액 대비 70% 세출예산만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조사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160페이지 지금 현재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하시잖아요. 그거는 사업이 어디까지 마무리가 됐나요?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여기는 용당2지구하고 신촌지구 현재 경계확정은 끝나서 조정금이 한 70% 정도 나갔습니다. 나가고 있고 나머지 본예산에 70%를 세웠던 예산을 66%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약 4억 6,825만원 증액 편성해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창수위원   지적재조사 통해서 목포시에서 부담을 하는 비용이 훨씬 많은 건가요?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거의 비슷합니다.
박창수위원   비슷해요?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이 지역은 4,93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창수위원   항상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건 어떻게 잘 처리하고 계신가요?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지급돼야 할 부분은 바로 신청하면 지급이 됩니다마는 현재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6개월을 줍니다. 6개월 동안에 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시간적인 차이가 납니다. 시기적으로.
박창수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돈을 줄 때는 상관은 안 하는데 징수를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저번에도 저희 지역구에서 지금도 인정을 안 하시고 거기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좀 불편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등기를, 목포시에서 땅을 매입을 했었을 때 등기까지 완료된 거를 땅을 구입했는데 지적재조사를 통해가지고 평수가 좀 늘었으니 그거에 대한 땅값을 목포시에 부담을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조사라는 게 실제 점유현황하고 지적도면하고 경계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측량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측량 후에 좀 더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땅을.
박창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 한번 해 보시게요. 민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땅을, 갖고 있던 땅이 아니라 목포시 행정재산을 갖고 있던 땅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신뢰가 더 가겠지요? 목포시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목포시에서 했던 측량과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했던 측량이 달라졌어. 
  누가 그걸 신뢰를 하겠어요?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 보면 거의 맞습니다. 측량한 게.
박창수위원   물론 평수 자체가 한두 평 차이, 그 차이밖에 없지만 돈을 목포시에서 주는 경우는 누가 민원을 안 건다니까요.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돈을 징수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현재 목포 대성지구도 하지요?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하고 있지요?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측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잘 체크하셔서 문제 안 생기도록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총 7억 7,08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18억 2,66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61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등 세출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상단, 세출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하단부터 169페이지 상단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체육시설 등에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개 설치비용 등으로 4,2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중간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세출예산 절감은 생략하고, 
  169페이지 하단부터 169페이지 상단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으로 금년 366일 연중무휴 운영으로 약국 2개소 1일 인건비 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상단,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운영, 민간의료인력 수당입니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중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한 의료인력 수당으로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화재 예방 및 대응역량을 재고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 중에서 설치지원을 신청한 1개소에 대해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하단, 위생업소 신고 관리부터 171페이지 상단, 모범음식점 운영관리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터 172페이지 상단까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컨설팅 전문업체 용역 계약 체결로 민간인 위탁교육비를 4,000만원에서 3,540만원으로 감액했고
  낙찰차액분 통계목을 변경하여 참여업소 사인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감액되어 시비와 함께 총 2,70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위생업소 지도관리부터 173페이지 중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도 법적경비 세출예산 절감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부터 174페이지 중간까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위생사업 현장보고용 갤럭시탭 사용요금, 공공운영비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57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 계상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간,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사업 일환으로 2020년 신규 도입하여 추진하였으나 여건 변화로 국도비 교부 중단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운영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356만 7,000원, 
  2024년도 수입액은 4,654만 8,000원,
  지출액은 2,7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311만 5,000원입니다. 
  4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4억 1,099만 6,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결산내역을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금 6,8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수입 합계 4억 1,09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말 결산에 따른 수입 증가분 6,818만 4,000원 중 5,8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예치금 3억 8,399만 6,000원을 계상하고,
  반환금 기타에 총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68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지원대상이 경로당이라든가 공공시설 운영하고 있는 데만 합니까? 아니면 개인들한테도 보급을,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개인들한테는 안 하고요. 경로당 같은 데도 법적시설 설치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아닌데 작년에 경로당도 하고 일반체육시설하고 좀 심하게 운동해서 그런 위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수요조사할 때 243개소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박창수위원   230,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243개소요.
박창수위원   243개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를 도에 제출했는데 매년 거의 1대~2대 정도씩밖에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전국체전도 하고 올해 소년체전도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겠다 싶어서 올해 다른 시군 한두 대 했는데 저희 시만 26대 배분을 초에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비 매칭이 어려워서 7대를 반납하고 19개소만 예산 이번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수요는 굉장히 보급해 줘야 할 데는 많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줬고요. 그리고 또 노후된 곳들도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니까,
박창수위원   그럼 법적으로 들어가야 될 장소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공공보건의료기관 같은 곳하고요. 그다음에 119 같은 데 그리고 의료기관 구급차 그리고 선박에도 해야 되고.
박창수위원   선박?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선박에도 이용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선박,
박창수위원   여객선을 얘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여객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여객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곳은 법적의무설치기관입니다.
박창수위원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런데 그런 곳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법적설치의무기관은 자체적으로 이런 거 거의 설치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설치를 해야 돼요. 이 기계가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던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1대에 230에서 250만원 정도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또 비싸지는 않네요? 용량이 있나요, 또?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용량이 있는 게 아니라 기종이 다 다르지요.
박창수위원   기종이. 예를 들어 600만원 잡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기종별로 다르기는 합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초창기에는 비쌌습니다.
박창수위원   아, 초창기에는 비쌌어요?
  이거는 수요가 많이 필요하니까,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경로당에서도 일부 설치된 곳도 있기는 한데요.
박창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기에 여쭤보는 거였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일부 설치된 곳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신청한 곳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설치가 돼 있고 어떤 데는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수용인원이 많은 데부터 설치를 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선택은 그럼 누가 한답니까? 과장님이 하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1대씩밖에 안 오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해놔서 축구센터 거기다가 1대 온 거 설치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부분은 고령화시대에 많이 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170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데.
  목포도 지금 현재 시설들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들이 많이 있나요? 목포에도?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병원급은 2019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거의 다 설치가 됐고요. 두 군데만 병원급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한 군데는 자부담이 40%이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나머지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2026년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올해는 저희한테 보조금을 못 받겠다,
박창수위원   병원급의 기준은 의사가 상주하는 데 병원급,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료기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거기는,
박창수위원   해당이 안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대상이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예전에 건물이 노후화, 지금 소방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했던 데들도 그런 기관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 이후에 소방법 개정되고 나서 실은 한꺼번에 국비라든가 도비보조를 해 줄 수 없어서 한꺼번에 신청을 못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자부담으로 다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전의 소방법 기준하고 지금 현재 소방법 기준이 많이 달라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가 많이,
박창수위원   많이 강화가 됐는데 예전의 소방법 기준으로 설치가 돼 있어도 지금 현재 소방법 기준으로 바뀌었는데도 그걸 허용을 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개선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의 기준으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뭘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방법이 1990년도의 소방법으로 기준을 잡고 아파트를 설계를 했는데 최근에 소방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터 용량이라든가 스프링클러 용량이 다 커졌어요.
  그런데 예전에 시설되어 있는 것들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마 다른 의료기관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더 확대가 될 수는 있나요? 민간영역에 예를 들어 병원급이 아닌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창수위원   관리는, 요양원 같은 거 관리는 누가 한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요양원은 저희가 안 하고 요양병원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창수위원   요양병원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낙후돼가지고 소방시설이 안 됐을 때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런 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 보시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 관련된 동향으로는 앞으로 국비보조금이라 이게 확대되는 게 아니라 축소될 예정입니다. 지원을 더 줄인다는 뜻이지요.
박창수위원   지원을 줄인다고. 국가 차원에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지금 자부담이 40%인데 자부담이 훨씬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원래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60%라고 적어져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박창수위원   해 주는 금액이 60%.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60%에요.
박창수위원   그리고 자부담은 40% 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자부담이 40%.
박창수위원   그래서 100%가 되는구나.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만약에 지금 국가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자꾸 건의해가지고 중앙부처에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런데 일단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박창수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일단 병원급만 관리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관리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박창수위원   172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음식점에 테이블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의자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상당히 보급이 다 됐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새로 음식점을 신규 설치하는 곳은 거의 다 입식으로 하니까 그전까지 작년까지 85%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문자를 다 보내서 안 돼 있는 곳 저희한테 문자를 주라고 했는데 1개소 들어왔습니다.
박창수위원   요식업협회가 있는데 요식업협회에서 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요식업협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 하니까 거기도 하고 일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에 핸드폰연락처로 전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식당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가면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지를 모르시더라고. 식장 사장님들이.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홍보를 엄청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표했던 그만큼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들어온 것까지 상반기 설치한 거하고 그리고 8세트 정도만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예산을 남기고 저희가 다 삭감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혜택을 몰라서 못 찾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혜택을 못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왜 이런 혜택이 있는데 지원을 안 받으십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처럼 얘기를 하시기에 안타깝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제가 있는 동안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타령 그만하시고 그거는 홍보 안 해가지고 접수 안 하셨다고 방금 얘기하셔놓고 또 예산타령하시네.
  하여간 그 부분 신경 써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볼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요. 그거 좀 물어볼게요.
  혹시 지난 5월 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들 35군데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을 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최원석위원   그런데 왜 저희만 안 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전국에 의료원이 35군데가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국비를 지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목포만 유일하게 그 사업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지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그 사업 A, B, C, D 등급으로 해서 등급을 받았는데 시비 매칭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교부신청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시비를 왜 매칭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시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못 하신다는데….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요. 
최원석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누가 이거 결정한 겁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기획예산부서하고 시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최원석위원   전국에서 35개 의료원 중에서 유일하게 목포만 시비 매칭을 못 해가지고 그 국비를 못 따가지고 왔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도 속상합니다. 저희가 신청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이건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말씀드렸는데 확보 못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진짜 침통한 기분이에요, 진짜로. 과장님. 과장님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는 더 침통합니다. 제가 그걸 신청했는데도 국비를 못 받아서.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 쓰입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경영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로 올린 사업이 자체적인 시스템이 있고요. 환경정비사업이 있고요. 크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로는 인공신장실 시설이 베드마다 너무 좁아서 베드를 확장하고 베드 사이 간격도 늘리고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당연히 필요하니까 저희가 신청을 했지요.
최원석위원   과장님, 그럼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최원석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걸 어필을 많이 하셨겠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습니다.
최원석위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최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이어서 추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30억이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어떤 사업비?
유창훈위원   방금 최원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신청한 사업은 당초에 16억이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시비 매칭을 못할 경우에는 원래 그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3억으로 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유창훈위원   매칭 비율이 얼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5대5입니다.
유창훈위원   5대5였어요. 그럼 7억 5,000?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6억 5,000.
유창훈위원   6억 5,000.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시의료원 관계자분들 물어보니까 병실 확장, 리모델링 공사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다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도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 질문을 자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그러면 내년에는 확보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 사업은 내년까지 진행 안 됩니다.
유창훈위원   올해 끝나는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로 마감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목포시만 못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서 작성하실 때나 기획예산과랑 예산 협의하실 때 보건위생과 이걸 우선순위사업으로 두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원래 의료원 관련 예산이 보건위생과 예산의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하도 커서 그거를 하려면 다른 사업을 전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사업 그럼 다 끝났습니까, 지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지금은 다 결정 났습니다.
유창훈위원   결정 나서 끝났어요? 더 이상 못 받는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못 받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또 다른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좀 길어져서.
  좀 안타까운 것이 만약에 이런 정도로 필요하고 정말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하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지 그러셨어요. 저희라도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과 이런 예산이 이렇게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의 힘을 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말씀이라도 하고 ‘의원님들, 이 예산은 진짜 필요한 예산이고 이 예산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라도 하셨으면 저희라도 어떻게 힘이라도 보태드릴 것인데.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그게 먼저인 건지는…. 제 생각은 집행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이거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 소장님한테도 SOS를 쳤을 것이고 ‘이 예산은 분명히 필요한 예산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라도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런데 지금 목포시 재정상태에서 그게 효과가 있었을지 제 생각으로는 좀 의심이 듭니다.
최원석위원   아무리 그런다 해도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안타깝습니다, 저도.
  다음부터는 이런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는,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실은.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해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게 결정한 것이 시간이 여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일날 지원을 하라고 해놔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정도 유예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모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유예기간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최원석위원   그 기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류 제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라라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서류 제출은 계속했고요. 저희가 서면심사가 있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국비지원을 100%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계속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전화로도 말하고 담당사무관하고도 말하고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목포시만 그렇게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어떻게 요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저희라도 피력을 했을 텐데.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있으시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고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예산이고 절실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시 매칭 비율이 다 돼가지고 이 국비는 매칭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는 다른 이야기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목포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먹고살 것이 저는 미래전략사업은 관광이라고, 해양풍력사업 빼놓고 현재 사업 중에는 관광사업인데.
  관광사업의 첫 번째 관문이 소상공인, 특히나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위생관리 사업들에 보니까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부터 다, 다른 관광에 관한 과들은 또 안 그랬어요. 다 10%씩 절감했는데 이렇게 하면…. 
  지키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런 예산은. 왜냐하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목포가 세입을 늘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어떻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1번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생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방송에 많이 봤지만 부산 모 시장도 잠깐 상인회 잠깐의 그 실수가지고 그 시장 하나가 아예 폭파됐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키시려고 과에서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10% 절감 안 하고 세수를 절감 안 하더라도 꼭 절감해야 될 곳이 있고 안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위생 관련된 거는 더 증액을 시켜도 과하지 않습니다. 
  곧 관광철이 오고 6월달 이번 추경이 끝나면 9월달이나 아마 관광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뵐 텐데. 
  그러게요. 이래가지고 이미 정리가 돼서 와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도 예산이 이렇게나 목포시가 없어서 이것도 못 하는…. 너무 안타깝네요.
  과장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예산 많이 절감하셨지만 조금 노고스럽겠지만 이번에 관광철 시즌에 조금 직원분들과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조금 더 노력하시고 상인분들한테 더 부탁드려가지고 한분 한분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 남길 수 있는 목포시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시 현실에, 너무 비참한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나 목포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정재훈위원   그분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번에 바뀌신 것으로 제가 알고요. 건설 쪽으로.
정재훈위원   그전에.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
정재훈위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우리시가 이러는데 면담 신청이나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요. 공무원이 간 것보다 의료원 측에서 간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서 의료원 측에서 직접 원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직접 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향이 없었어요. 
정재훈위원   저희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면담하고 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우리시가 재정이 이래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처음에 올릴 때부터 그거 다 말씀드리라 했습니다.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일단은 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예산이,  
정재훈위원   그러면 의료원장님이 얼마만큼 가서, 그분은 월급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설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시에서 움직여서 같이 보건소장님, 과장님 같이 가셔서 이런이런 부분을 얘기를 심도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니까 의료원 측에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이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 사업신청 자체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누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게 했다고요.
정재훈위원   아무리 예산 없다고, 그럼 다 하지 말게요, 그러면? 돈 없는데 다 하지 말게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 상황에서도 나중에,
정재훈위원   그 안에서도 어떻게 찾아볼 연구를 하시고 했어야지. 이게 없다고 하면 다 손 놓지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께서 노력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노력하셨는데 더욱더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고요. 
  167페이지에 석면 건축자재 교체공사라고 있어요. 3,000만원 뭐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이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보건소가 1층, 2층 전부 다 위에 천장이 석면으로,
정재훈위원   석면으로 돼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걸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2층, 1층 전부 다 해서 석면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2층은 다 공사를 했는데 1층 공사는 실은 올해 목표로 2층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남기는 남았었습니다. 2층 공사 다 하고 잔액이 좀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반납했고요.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워서,
정재훈위원   이건 철거공사잖습니까? 철거공사. 그럼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지요.
  그러면 석면을 철거하는 이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민원인이나 직원이나 건강을 위해서 그걸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걸로,
정재훈위원   그게 1급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중이 시설하는데 그걸 철거하려면 며칠씩 걸리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래서 저희가 민원처리에 이상 없게 하려고요. 그때 연휴 때, 금요일 저녁부터인가 해서 연휴 때 끼어가지고 아주 급하게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지요. 이게 보통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하면 방학 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원분도 계시고 다중시설이다 보니까는 많은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언제 이것을 공사를 할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연휴 때 했어요, 연휴 때.
정재훈위원   이번에도 연휴 때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번에는 3월달엔가 연휴 때, 그때 급하게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급하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것도 당초는 1층, 2층을 같이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철거하는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층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이거 철거할 때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안 됩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언제 이 공사를 할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석면이라는 것이 철거 과정도 무지하게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며칠씩 걸릴 건데 보건소가 그렇게 며칠씩 더 없을 건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그때 3일, 4일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정재훈 위원님의 말에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요.
  이번에 서미화 저희 지역 출신, 서미화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그리고 과장님도 한 번씩 찾아가서 뵙고 그리고 어떤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도움 주십시오’하고 자꾸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잊어먹지 마시고, 소장님. 꼭 과장님하고 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이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35군데 의료원 중에서 아까 경영혁신사업 혁신자금이라고,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사업명이?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경영혁신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경영혁신 공모사업이지요.
  그러면 35군데 의료원 중에서 목포만 되고 34군데는 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다 지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지원을 받았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걸 상임위에서 거론이 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는 예전에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이것이 코로나정국에 각 지방의료원들이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시설투자를 할 수 없고 적자 폭도 커졌고 코로나정국에 그래서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정부에서 5대5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시설개선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정비, 자체 시스템정비, 시설 정비 이렇게 하는 자금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맞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이것을 선정을 34군데가 되고 한 군데 목포만 안 됐다는 것은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맞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시설개선이 안 되고 환경정비가 안 되고 시스템 정비가 안 되면 환자들이 기피한단 말입니다.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병원 경영은 갈수록 다시 또 어려워집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악순환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반복되거든요.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료원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지원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적자 폭이 커지면 지원을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갈수록, 옛날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삽으로도 못 막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히 상임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상임위가 달라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코로나정국으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5대5 매칭사업으로 해서 한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당초에 경영혁신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전국 지방의료원에서 코로나 겪고 나서 목포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병실 가동률이 그전만 해도 85%, 90%씩 다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적어도 적자는 아니고 다만 몇천만 원이라도 수익이 생길 정도의 그런 경영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환자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환자들이 다 나가고 코로나 손실보증금으로 해서, 계속 경영을 그래도 괜찮게 해 오고 있었는데 손실보증금을 아예 안 줘버리니까, 나갔던 환자들은 다시,
○위원장 최환석   돌아오지 않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안 돌아오고 많이 해 봤자 50~55% 정도밖에 입원실이 가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은 전국 지방의료원에서 이게 원상회복될 때까지 국비로 더 지원을 해 줘야 한다라고 계속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서 더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 관련된 예산을 더 이상 코로나 단계가 하향돼서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는데 그나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하고 생각해 낸 것이 경영혁신지원 공모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실은 재정이 열악한 의료원한테는 더, 이번에 시비 매칭 못 해가지고 국비를 못 받은 것처럼 더 안 좋은 영향만 줄 수 있는 상황이라 의료원에서도 계속 보건복지부라든가 거기에 건의를 했고 저도 계속 보건복지부에 우리시 사정이랑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 전에는 그나마 많지는 않지만 흑자도 발생했고 그랬는데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끝나고 나서 계시던 분들이 안 오시고 적자 폭이 커져가지고 경영이 어려우니 시설투자도 안 돼, 환경정비도 안 돼, 시스템정비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니까 환자들이 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영이 더 악화돼.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이걸 어차피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집행부에다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건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위원장 최환석   드렸을 거예요. 안 되면 계속 악순환의 더 연속이다. 나중에는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집행부에서 이게 안 됐다 하면 이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경영혁신사업 신청 자료 있지요. 그걸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던 그 사업계획서 전부 다, 너무 두꺼운데요.
○위원장 최환석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럼 1부만,
○위원장 최환석   예. 1부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억 6,6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7억 7,6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민원서비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2,58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방문보건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5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국가암 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4,8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어르신 무릎ㆍ백내장 수술비 지원 예산이 7월 초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터 184페이지 상단까지 환자 조기 발견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세출예산 절감으로 13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중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은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3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목포학생연합회 학생들이 지금 의회를 방문했거든요.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목포학생연합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당부드릴 말씀은 허가 없이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등은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의 진행하시는 거만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하단, 에이즈감염인 치료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상단,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하단부터 186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등 결핵환자관리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 183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상단,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검사 및 잠복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역학조사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65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상단,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1,454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하단부터 188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 출산지원은 출산축하금 지원예산 부족으로 3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은 기존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전액 시비로 재원이 변경되어 보조금 9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 중간,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5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 상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ㆍ출산을 하려는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중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여성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부부에게 관련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1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방역 소독 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9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2,08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상단,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2,1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지원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3,773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2,59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결핵전담간호사 공무직 인건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1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313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183쪽에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좀 볼게요.
 이 사업 올해만 하실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할 겁니다.
박용준위원   쭉 하실 거지요?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리셨다고 하셨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기존에 하는 것이 조기 소진될 것 같아서. 맞지요?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맞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는데 그럼 내년에 대상자들 이렇게 선정하셔가지고 예측하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더 올려도 되잖습니까?
  이렇게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이 예산은…. 보통 이런 사업들은 예산 소진 시까지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산이 없고 재정이 어렵더라도 꼭 필요,
박용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하실 거잖아요, 이거.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 했던 거처럼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더 많이 예측을 하고. 맞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예측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때 1억 6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50%가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5,300만원으로 시작한 부분이고요. 추가로 3,000만원을 증액을 해 주시면 10월 정도까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11월, 12월은 지원하는 형편상 90일 이내에 지원을 받기로 하신 분들이 가서 수술을 하시고 저희한테 서류를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에 지원이 확정되신 분들은 ’25년 1월에 지원을 해도 충분하겠구나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1억 600만원이 세워졌으면 이렇게 번거롭게 추경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잘 예측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만큼 했으면,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예산 소진 시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굳이 더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지요. 지금 대상이 70대 이상 기준 중에서도 100% 이하이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70세가 되도록 목포시를 위해서 기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물론 맞는 말씀인데 내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 어디 안 가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조례가 제정된 부분도 있고요. 조례가 ’23년 말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4년부터 실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부터 시작해서 시일이 좀 지연하는 방법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수요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도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아마 아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저도 지역이 원도심이라도 어르신들 많으세요.
  이번에 혹시 예산서 보셨어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어떤 거?
박효상위원   뒤에 예산서 전체 싹 보셨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 과만 봤는데요.
박효상위원   과만 보셨어요? 이번에 예산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금 학생들 뒤에 있는데, 초등학교 명예사서 도우미 3,000만원인가 얼마 없어가지고 학생들 책을 못 읽어요.
  지금 아마 대한민국 경제 보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돈이 더 없냐 아니면 어르신들이 돈이 더 없냐 그러면 청년들이 더 없어요.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은 앞에, 앞으로 미래가 있으니까 더 벌 수는 있겠지요. 벌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소득기준이나 경제수준을 보더라도 어르신들이 1가구 1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70%가 넘어갑니다. 
  사실은 인공관절, 백내장은요. 한참 전부터 계속 어르신들 생활질병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무릎 2개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번부터 해서 50명을 선정을 해서 12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데, 내년에 목포시가 재정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50명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확신할 수 없잖아요. 예산 세울 수 있는 능력 100% 되세요, 과장님? 그러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최대한,
박효상위원   그죠. 노력은 해야지요.
  이게 뭐냐하면 아까 박용준 의원이 말했지만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경로당 회장님 5만원 드리는 그 예산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시의회랑 상의 한 번도 안 하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심성예산을 만약에 올려놓고 키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앞에 시민들 다 보고 있는데 ‘이거 안 줄래?’ 그러면 누가 여기서 나서가지고 ‘주지 맙시다’라고 말합니까? 
  어르신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포를 이끌고 오시고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지금까지 목포를 있게 만드신 어르신한테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데 어떤 의원이 막냐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목포시의료원에 국비를 13억인가 가지고 왔는데 시에서 매칭할 돈이 없어서 못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돈 아니어도 국비를 갖고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시비가 없어서 못 하는데 이게 만약에 목포 시민, 지금 여기에 50명에 준한 사람을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내일 아니면 못 걷게 되고 한 달 뒤 아니면 큰 상황이 생기는 그런 거를 사전에 준비하셨어요? 혹시 조사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일단 서류를 받기 때문에,
박효상위원   그런 게 있었으면, 서류를 받았으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만약에 어느 동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무릎이 너무 안 좋으셔서 아예 보행도 안 되시고 돈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도저히 의료비를 지원 안 해 주면 못 하겠다. 그런데 120만원 지원해가지고는 이거 사업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분들한테는. 전액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적어 놓고 나서, 지금 얼마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증액되면 8,300만원입니다.
박효상위원   이거를 하시려고 하면 국도보조비를 어떻게 사업이 있으면 제안을 해가지고, 아까 최원석 위원이 말을 했지만 저희 지역 출신의 서미화 국회의원 이번에 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로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이런 사업이 세워질 수 있게 노력의 방안, 꼭 우리 시비가 아니더라도 급한 사업이 아니면 노력을 해 보시고 안 되면 그다음에 시비로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살림이 안 좋은데 지금…. 
  그리고 과장님, 저는 이 선정의 기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선정기준은 70세 이상이시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무릎ㆍ백내장 의료비 지원을 올해부터 시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도 쭉 했던 사업인데 그동안은 국비로 정부에서 하는 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어려운 것도 있고 기존에 해 온 것도 있고 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일단은 그쪽을 먼저 많이 합니다. 
  저희가 현재 시 사업은 83명 정도를 신청받고 일부는 지원해 주고 지금 수술 대기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국비사업은 149명을 하실 수 있도록 의뢰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사업을 먼저 하고 시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효상위원   저는 시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게 선정기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 무릎 인공관절 하고 나면 영구적인, 두 번은 수술 못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박효상위원   그래서 병원에서 가면 진단을 할 때 아프다고 해도 좀 더 쓰시고 오시라고 해요. 닳아질 때까지. 그다음에 수술하셔야 한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병원이고 어디고.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정기준이라는 게 진단서를 내고 아니면 무릎 기능검사를 한다거나 그것도 정확한 선정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한 중위소득 하위 50% 그것도 좋지만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 안 해도 되는데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 소득기준을 만족하면서 수술이 꼭 필요한 진단서를 가져오셔라, 받는 부가적인 서류들이 있거든요.
박효상위원   그런데 의료기관이라는 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확히 국가에서 이 정도 엑스레이 찍어서 이 정도 검사를 해서 이 정도 되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아니면 의사 선생님의 기준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이 정도면 무릎 수술해야 된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무릎 수술의 그 기준까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보면 장애도 1등급, 2등급 등급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윤리적으로 이 정도 돼야 수술을 한다라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박효상위원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그거를 진단하시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거는 아니신 것 같고.
  그래도 적어도 과에서는 보행능력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지원한다고 해서 조금 더 있어도 되는데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50명이면, 목포가 아마 어르신들 수요조사해 보면 아마 100명이면 50명은 하신다고 하실 거예요. 제가 만나 뵙기에는 그래요. 다들 정상이신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까지 꼭 120만원, 그럼 수술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평균이요? 무릎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수술비용입니다.
박효상위원   몇 프로 정도 금액 한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입원료나 이런 거 제외하고 수술에 필요한 수술비용이라서 120만원이면 수술비용에서 자부담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수술비용 100%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리고 나머지 입원비라든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진짜 이게 이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 돼야 되는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국가보험을 혹시나 지원받지 못, 그게 꼭 나이를 떠나서 정말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세요. 병원 다니면서 통증, 뭡니까? 주사 맞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자식의 능력도 충분히 되지만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70대 이상 중위소득 하위 몇 프로가 아니고 실제로 조사를 해서 경제적 능력이 아예 없고 지금 아예 보행이 안 되고 하고 싶으나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분으로 저는 우선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은 아주 잘 쓰여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조금 더 대상자 발굴을 직원님들이랑 같이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요. 그게 만약에 지원의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이 되면 꼭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저는 관심이 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한테 사업의 대체적인 내용들을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요.
  선정결과도 공개를 해 주십시오. 선정결과를,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공개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박효상위원   공개라는 게 일반 시민에 공개가 아니고 그냥 어느 페이지에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라고 저는 이것도, 왜냐하면 분명히 말 나온다니까요. 50명 안에 안 들어가는데 왜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안 됐냐고 분명히 선정기준 잘못되면 해 놓고도 문제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여튼 국도보조금이 아까 없다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한 분 더 생기셨으니 과장님께서 피곤하시고 하시겠지만 연락드려가지고 자주 찾아뵙고 협조하시다 보면 훨씬 시비가 아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도움 받을 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나는 질문 안 하고 싶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87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 환자들 지원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390명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1,390명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아니면 1년 동안 했던,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건요. ’23년 2월부터 저희가 격리치료를 입원비를 지급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현재까지 지급 못 한 게 1,390명입니다. 
박창수위원   외상값 지불하려고 편성해 놓은 거고만. 그렇게 얼른 얘기를 해야 편하겠고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외상으로 먼저 쓰고 그걸 돈 갚으려고 예산편성해 놓으셨고만.
  나는 이게 왜 궁금했냐 하면 지금 코로나가 거의 지금 있나요? 보건소에 지금도 환자들이 온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환자를 직접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감시체계로 얼마나 환자가 있는지만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코로나 예방접종도 저희가 전 국민이 다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방접종은 가을부터 그다음 봄까지 해서 절기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25절기잖아요. 이때까지만 아이들하고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내년 10월부터 25, 26절기부터는 인플루엔자 접종처럼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접종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하절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도 코로나 환자가 계속 보건소를 방문해서 하고 있는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 페이지 보면 193페이지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예산이 또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나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보건소장 박기석   표본감시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과장님, 다시 유행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들은 있을 수는 없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예측한다기보다는 질병청에서 ‘지금 감염병 발생 추이가 이렇습니다’라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내주거든요. 공문으로.
  그러면 코로나가 재유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신종감염병 요즘 같은 경우는 백일해 같은 경우가 평소보다, 과거 몇 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질병이 올 수도 있다. 계속 예방하는 체계를 유지해라 이런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저희나 알 수가 없지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준비는 해 놔야 되겠지요.
  요즘에 보면 예산에 방역소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감액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방역해달라고 민원 많이 발생하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많이 있습니다. 날이 갑자기 많이 뜨거워지고 또 비가 오면 웅덩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은 평년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감액됐는데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지금 감액하는 예산은 포충기거든요. 기존에 260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래서 올해 20개 사려고 한 것에서 10개만 일단 올해는 조금 줄여서 구입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박창수위원   예방 차원에서 확보하시려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올해는 10개만 사고 있는 거 잘 활용하자.
박창수위원   편하게 얘기하세요.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사용할 거는 충분히 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확보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박창수위원   그래야 얼른 쉽게 알아먹지요. 잘 못 알아먹어라,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잘 못 할 수 있어서.
  아까 박효상 위원님이 무릎 어르신들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역구가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지역구예요.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잘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꼭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안 돼라’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것도 안 된다’고 실망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잘하셔서 선별 잘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에 무릎하고 백내장 수술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 예산은 분명히 선심성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최원석위원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선심성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문제는 뭐냐? 지금 행안부라든지 국민권익위라든지 여기에서 중앙에서 교부세를 받는데 선심성예산이라든지 축제나 행사성예산을 했을 때는 페널티를 받는다. 그리고 이번에도 목포 같은 경우도 페널티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추세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사업을 자꾸 확장을 하거나 예산을 더 늘리면 결론은 뭐냐하면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해 주는, 의료비가 됐든 출산 뭐 어떤 비용이든 일반 국민에게, 시민에게 지원하는 이런 항목들은 복지부의 사회보장항목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다, 선심성이다, 문제 있다’ 그러면 협의를 안 해 주시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지원을 해도 좋다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다 받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또 승인해 주셔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일례로 한다면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당초에 150만원, 250만원인 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늘리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협의가 안 돼서 상향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복지부에서 판단해도 지원해도 좋은 사업이다라고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참고로 전남도 내 시군에서 다 이 제도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제안 하나만 할게요.
  사업비는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사회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면 수술비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술비용도 수술비용인데 수술비용은 잘못하면, 선정의 기준이나 잘못되면 하여튼 꼭 하지도 않아도 되실 분들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하니 저는 이 비용을, 거의 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하시잖아요. 사실은 경제적 부양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경제적 상황이 좋은 분이 계시면 사실상 보조인들이 필요하시잖아요. 혼자 못 움직이시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간병하시는 분들.
박효상위원   간병인도 한 10일 정도, 2주 정도는 필요하신데, 사실은 그렇게 능력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자식들이 가서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부부끼리. 또 안 계시면, 할 수도 없는 경제 상황에. 또 자식들이 휴가를 못 빼면 경제 상황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간병인으로. 하신 분들은 진짜 아파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소득기준이나 경제적 기준을 따져서 다 똑같이 드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목포시민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포시민이면 어느 정도 기준을 나눠서 간병인 비용으로 이것을 하면 저는 되게 이게 의미 있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경제적. 제가 갔을 때는 그랬어요. 다들 동네 언니가 와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해 주고 있더라고요. 보고 나서 많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떠실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것도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수술의료비 지원에 국비 149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149명 중에 몇 분이 지금 하시고 몇 분이 아직 대기하고 계실까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지금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149명이 무릎이 몇 명인지. 무릎은 55명이고 개안수술은 94명이고 이분들이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처럼 며칠 이내, 90일 내에 수술하시면 바로 지원해 주는. 병원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환석   병원으로 지원해 줍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국비 지원하고.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이분들 선정하실 때도 어차피.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국비지원사업은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실명재단으로. 재단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됐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대상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149명이 아무튼 올해 안에 다 하실 수 있다. 
○위원장 최환석   올해 안에.
  그것과 별개로 오십 분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하당보건지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3억 4,731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5억 1,17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원실 운영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분,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임상병리실 혈액 검사 장비 구입으로 7,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 상단,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2023년 미지급액 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총 1억 1,224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터 201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해 시비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으나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시비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4,212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페이지 상단,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신설로 7,3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1,650만원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 운영지원 및 치매예방관리사업용 약품 구입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 상단까지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1박 2일 치유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7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 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터 204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중간부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이용군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상담비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1억 4,90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중간부터 207페이지 상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61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 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사로 6개월분 인건비 1,650만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취약 환경 개선을 위한 비탈경사면 보강공사비 1억 2,50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197페이지 보면 예결위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장비를 구입하는데 견적서를 보니까 견적서가 7,700만원짜리가 있고 8,800짜리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견적서 3부가 있는데 삭감 이유가 뭐 때문에 삭감됐을까요?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먼저 이렇게 최환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저희가 이 장비는 보건증하고 보건증 발급과 감염병 매왕 사전 하는 데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B형간염하고 에이즈를 하면서 하는 장비로서, 이렇게 어려운 예산 가운데서 7,700만원 시비 전액 100%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1,000만원이 삭감돼서 깜짝 놀라서 상임위원장님 찾아뵙고 위원장님 말씀드렸더니 위원장님 생각하신 것하고 저하고 틀렸던 것이 ‘제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먼저 자세하게 드리지 못한 것이 이게 착오였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먼저 합니다. 
  이게 뭐냐면 14년 전에 저희가 구입한 장비여서 한번 사용하면 보통 10년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잘, 어떤 제품 선정을 해야지 이것이 잘 될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일단 액수를 떠나서 어떤 장비를 구입할까. 바이다스(VIDAS)하고 엑세스(Access)하고 코바스(cobas)하고 3가지 장비가 있더라고요.
  이 3가지 장비는 다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수입총판점 대리점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것은 얼마고 현재 어떤 것을 사용하냐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던 제조 그게 바이다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것을 14년 전인데도 지금도 이대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각 시ㆍ군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임상병리실도 다 물어봤더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 보건소 사용에는 이게 제일 좋다. 그렇게 해서 7,700만원 이것을 낙점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엑세스 비싼 것인데 어떤 것인가 했더니 저희 보건소 공보의선생님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이 기계하고 삼위일체가 되지 않아서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이 바이다스로 저희가 선정했고요. 
  선정하면서 왜 7,700만원이 계상됐냐면 총판이 전라남도 광주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프랑스에서 여기로 수입하는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 이것은 얼마 이하로는 가지 않습니다’ 하는 가격이 6,500만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견적을 받아서 해야 하고 반드시 입찰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입찰하고. 저희 보면 보통 8%에서 12% 아래로 입찰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6,800. 이렇게 해서 보면 그분들 운임이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들 한다면 보통 5%, 3% 생각해서 저희가 7,700만원을 그렇게 계상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비교견적을 받은 것을 주시오 할 때 저희가 드린 것은 바이다스에 대한 것을 3군데 것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선별사, 그러니까 바이다스 하나, 엑세스 것 하나, 코바스 것 하나 3개 것을 그렇게 견적을 드려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주면 한 군데를 받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준다는 것으로 알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은 저희의 미숙이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번에 7,700만원 견적서를 넣었지만 1,000만원 삭감해 버리면 이 장비를 구입할 수 없구만, 결론은?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그렇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입찰 넣을 때 비교견적을 꼼꼼하게 잘 받아서 살림 잘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왜 사전에 그렇게 상임위 위원들하고 그것도 협상이 안 돼요?
  그게 소통하기가 어렵습니까?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상임위원님들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상임위원님들 설득해야 되는데 상임위원님들하고 보면 합의 안 돼서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결론은.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제 잘못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창수위원   견적서 3군데를 받았는데 보면 금액도 다 틀리고. 차라리 아까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셔서 금액은 똑같은데 회사가 틀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갔었으면 예산 삭감이 안 됐을 것인데.
  결론은 이 예산 가지고는 장비를 구입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아예 삭감시켜버리쇼, 장비 못 살 것 같으면.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아이고, 제일 중요한 감염병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존경하는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웃으시면서 예산을 올려줄란가, 안 올려줄란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은 기복위에서 실수가 있었던 그런 것 같은데,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아닙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박창수위원   왜 소장님한테 그 얘기를 자꾸 여쭤보냐면 이렇게 예산을 주면 장비를 사지 마라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예비비 갖다가 이놈 나머지 충당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또 나중에 그놈 예산 어디서 났냐고 난리일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기획복지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시원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너무 간곡하게 얘기하시는데. 
  이상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잘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저도 똑같은 것을 여쭤볼게요.
  바이다스, 엑세스, 코바스 다 좋은데 소장님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 아니면 기획복지위원님들 중에 바이다스 물건 사진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계세요?
  (대답하는 이 없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평가할 것입니까? 
  카탈로그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업체에서 갖고 왔던, 견적 받을 때 카탈로그라도 안 줘요?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죄송합니다.
  사용서가 깔아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박용준위원   봐 보십시오. 검사항목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장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 말만 믿고 하겠습니까?
  (서류를 들어보이며)
  보고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없는데 뭘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서 하란 얘기입니까? 
  (집행부, 자료를 책상 위에 놓음)
  이제서야 갖고 와요, 이것을?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용준위원   자료 준비돼 있으면 주셔야지 안 주고 있다가 이제서야 얘기하니까 줍니까?
  예산 확보하고 싶으신 생각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저희도 보고서 평가ㆍ비교해 보고, 아니면 다음에 더 해서 더 비싼 거 하라든지 저희도 뭔 생각을 할 것인데,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판단하고 예산 삭감시키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교육국 
  먼저,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광룡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억 1,071만 2,000원 감액하여 총 20억 8,4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대관이용료 300만원,
  2023년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발생액 2,070원, 
  집행잔액 7,380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기타수입 세입예산입니다. 
  고하도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사업 준공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3,700만 8,01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3억원을 감액하여 11억 6,700만원, 
  목포항구축제가 2024, ’25 문체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4억 6,680만원,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4,850만원,
  2024 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사업 250만원,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3,000만원,
  215페이지, 2024년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사업 2,15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0억 6,702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87억 5,449만 5,000원입니다. 
  먼저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2024년 도 공모사업인 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사업 선정에 따라 공동마케팅사업비로 8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와 신안군이 연계하여 공동마케팅으로 관광산업의 상생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외빈초정여비 583만원 삭감하였으며,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지난 5월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대비하여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가톨릭 목포 성지 포토존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항구축제 추진을 위해 총 6억 1,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비 1억 증액,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따라 기금 3,600만원,
  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항구축제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삼학도 일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유달산봄축제는 집행잔액 총 36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오는 9월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를 위해 총 7억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관내 홍보비용으로 일반운 비 2,000만원,
  출연금은 시비부담액 6억원 중 본예산에 2억원에 금회 추경 4억원을,
  시설비는 대형돔 설치 및 상하수도, 전기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잠깐 제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A4로 되어 있거든요. 
  제40회 국제남도음식큰잔치에 따라서 행사장 조성 등 기반시설 준비계획 해서,
  먼저 1번 행사개요로서 행사명은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로,
  올해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되고요. 
  전라남도, 목포시,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주최, 주관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원으로서 도에서 10억, 목포에서 6억을 출연했고, 우리 시설비가 별도로 3억 2,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하고 전기 등 기반시설과 대형돔을 우리시가 직접 설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개최장소 선정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려사항으로 교통 수용력과 교통 접근성, 적정 면적과 비용절감 등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서요. 문화예술회관이나 삼학도 일원, 종합경기장 3군데를 비교분석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공관들을 사용하면서 그 옆에 있는 빈 공간들을 자율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예산총액은 19억 2,100만원에서 출연금이 16억원이고 우리시 주관 시비가 3억 2,0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서 저희가 총 7억 1,000만원에서 4억원은 출연금이고 2,000만원은 행사 운영비, 시설비가 2억 9,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중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보통 보시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대형 현수막이나 가로등 배너, 윈드배너를 설치하고, 시설비가 이번에 6,000만원 깎였는데 대형 TFS텐트 2동, 상하수도하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대형돔 설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원에서 6,000만원이 깎였는데 우리시에서는 우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을 전시실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아마 공간상 제약도 있고 전시실이 부족해서 별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여수시 같은 경우 여수엑스포박람회장을 사용해서 거기다 임대료만 주고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쪽 장소가 빈 공간, 한 곳이나 마찬가지처럼 공간들이 헐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형 텐트 돔을 2개 설치하는데 하나는 22개 시ㆍ군의 음식과 특산물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고.
  또 하나는 남도파인다이닝이라고 해서 남도명인들이나 명인들이 고급스럽게 한상차림 한다든가 쿠킹클래스, 또 다양한 이벤트를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용코자 2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세부내역입니다. 
  텐트 임대비가 2동을 해서 6,600 정도 되고 출입문. 출입문이 통째로 돼 있는데 8개를 해서 400만원, 
  또 조명등 아마 72개 정도 되고 분전함 2개 정도 해서 1,300만원 정도 되고, 에어컨 80평형 해서 12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선이나 분전함까지 해서 2,800만원이고, 환풍기가 8개 해서 480만원. 
  또 바닥재나 구조검토비, 시트지 작업 같은 것을 해서 6,400만원에서 총 1억 9,800만원, 약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왜 꼭 우리가 대형텐트를 해야 되냐. 1회성 행사인데,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행사장도 그쪽 보시면 바다도 있고 또 다른 시설처럼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라남도 22개 시ㆍ군을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올해 하고. 
  이게 국제적인 남도음식큰잔치로 되면서 내년에는 세계박람회로, 미식박람회로 출연하게 됩니다. 박람회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올해하고 내년에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아무리 못해도 작년 여수보다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목포시에서 하니까 조금 더 낫게끔 하고, 또 다른 시ㆍ군 직원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도민들도 많이 관람을 올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과다편성이다 이야기도 들렸었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감도가 2개 설치한 조감도 내용이 있고, 기반시설 정비로서는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거기가 맨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음식부스나 경연대회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급수관이나 하수관들도 필요한단 말입니다. 이게 3,400만원 정도 해서. 밑에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전기시설. 전기가 하나도 없어서 인입선부터 시설들이 조명등 다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음식판매부스나 바닷길 쪽으로 해서 판매장이나 체험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한 5,600만원 정도 전기가 들어갈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 기반시설 배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갓바위 쪽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옆 공터에다가. 그 공터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에다가도 최대한 시설물들을 집어넣기는 집어넣거든요. 그렇지만 남도음식큰잔치는 음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내에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음식 같은 것들은 밖으로 빼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시ㆍ군들이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목포시에서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훌륭한 축제로 개최ㆍ마무리하고 또 더군다나 요금 관광트렌드가 미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위원님,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목포관광미디어 홍보를 위한 미디어 관계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관광특구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60만원, 
  국내여비 20만원, 
  친절관광도시 구축 사무관리비 49만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목포해상W쇼 행사규모 축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국도비보조금 4억 460만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전액 1,8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테마형골목길조성사업 시설비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사업 민간위탁금 4,15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22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관광통합서비스 모바일앱인 전남관광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업소 이용 시 할인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금회 추경에 2023년도 교부된 특교세 2억원, 2023년도 시비 삭감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사업은 고하도 해상 기존 데크부터 시작하여 길이 804m, 너비 2m, 쉼터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좌도 북항 선착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원 균특전환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도비교부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북항 선착장의 주차장과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부지 사용 최종협의가 완료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관광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 항구축제 사업비 관련돼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 3일 동안 축제 가능하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보시다시피 축제, 어떻게 보면 전년에 비해서 한 2~3억 정도 감액되기는 됐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 금액 가지고 행사장 범위를 조금 더 축소해서 예전에는 요트마리나 그쪽까지 갔다 하면 디귿자 범위로 해서 좀 축소하겠습니다.
  또 행사장 범위를 안쪽으로 바다 쪽을 중심으로 해서 파시가 킬러콘텐츠기 때문에 안쪽에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좀 안 맞는 말씀….
  대표축제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그렇죠.
유창훈위원   선정됐으면 작년보다 더 멋지게 보여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삭감되고 규모는 더 줄인다는데 이게 맞게 가는 사업….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강광룡   올해는 규모는. 규모가 적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용역을 끝내서 기본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는 반대쪽으로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동명동 어시장 있지 않습니까? 어시장과 같이 연합해서 그쪽으로 해서 축제를 하면서 수산물도 소비하게끔 그런 식으로 행사 축제 계획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계획서 언제까지 잡으실 거예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마무리되고 나면 잡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작년에 축제 총사업비가 혹시 얼마였나요?
○관광과장 강광룡   작년 저희가 10억 정도 됩니다.
유창훈위원   10억이요. 거의 절반 정도 줄였는데.
○관광과장 강광룡   한 8억 정도 되고, 지금은.
유창훈위원   혹시 사업계획서 잡으시기 전에 작년에 했던 이러한 행사 축제장에서 했던 공연이라든지 호응도가 좋았던 부분들은 최대한 살리시고. 호응도가 약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애서 올해 축제, 어찌 됐든 간에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됐으니까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충분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깨가 아무튼 무거울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잘 맞추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직원들과 열심히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바로 아래,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봄축제 관련돼서 예산 다 집행됐죠? 
○관광과장 강광룡   예.
유창훈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봤는데 작년에도. 제가 모든 축제들이 끝나면 예산서를 한번씩 다 받아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올해도 개선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과도하게 책정됐던 부분들. 
  혹시 과장님, 예산서는 다 보십니까?
  세부내역서 같은 거 정확하게 다 검토하세요? 
○관광과장 강광룡   유달산 축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나중에 정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훈위원   예.
○관광과장 강광룡   보고는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보고 계세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유창훈위원   보시면서 과장님 조금 의아한 부분들 발견 못하셨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올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를 많이 변경시켰거든요. 
유창훈위원   아니, 변경 장소를 떠나서 예산을 집행했던 내역들을 보시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금액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버스킹팀 같은 경우도.
  제가 버스킹팀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 팀에 정해져 있는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목포시에서 행사를 하면 어느 정도 받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는 금액하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금액이 아예 달라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받는 금액하고 목포시에서 예산서 잡아놓은 이 금액하고 전혀 다르다 이 얘기예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본다 하면 정산서를 저희가 보는데, 대행사에서 들어오는 정산서가 되겠죠.
  그 정산서를 한 번 더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게 대행사에서 잡아놓은 정산서입니까? 이 금액이? 이 예산안 안에 잡혀 있는 금액이?
○관광과장 강광룡   우리가 의회에다 제출했던 거죠?
유창훈위원   이게 목포시에서 지출했던 실질적인 금액인지 아니면 대행사에서 예산 내역서를 잡아서 보내준 금액인지.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하는 것은 대행사에서 정산했던 것, 그 지출을 아마 제출합니다.
유창훈위원   대행사에서 가지고 왔어요, 정산서를.
  예를 들어 버스킹팀에 200을 지출했어요. 200을 지출한다고 써놨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버스킹팀이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 100만원밖에 안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그런 경우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것까지 관리 안 하시죠?
  제가 추가로 여기 있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하게 잡힌 것들. 
  생수를 구입하셨어요. 생수를 70개 구입하셨습니다. 금액이 42만원이 잡혀 있어요. 
  혹시 금 들어 있는 생수입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생수 70박스 아닐까요?
유창훈위원   그러면 부기 자체를 확인하시라 이거예요. 부기도 확인 안 돼 있는 금액을 갖다가.
  여기서 예산서를 제공했다 하면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이 왜 생수가 70개 잡혀 있는데 금액이 42만원이냐, 너무 과하지 않냐, 70박스 아니냐 하고 부기를 주셔야죠. 위원들이 이 자료 보면 그냥 70개로만 본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관광과장 강광룡   앞으로 유심하게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니, 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다니까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개선이 안 된다면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예요. 지적하는 본 위원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수정을 안 하는 공무원들 직원들의 잘못입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죄송합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보게끔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벌써 2년째입니다. 2년째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인건비라든지.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너무 과하게 잡혀 있어요. 
  부팀장 같은 경우 하루 일당이. 팀장급은 100만원 이상 되고. 아, 운영팀장. 총괄은 200만원 되고 팀장급들은 하루에 55만원 받고. 이것이 맞냐 이거예요. 우리가 건설현장 가도 기공들은 25만원, 30만원 받습니다.
  이게 아니다 하면 이런 부분들 맞게끔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벌써 2년째 똑같은 부분 똑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들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총괄이지 않습니까? 
  이거 신경 써서 모든 축제 예산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십시오. 
  과장님이 직접 안 하시면 아래 직원분들이, 담당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체크하셔서 잘못된 부기라든지 이런 것은 수정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대형돔 설치 행사장 관련돼서. 그러면 여수에서 했던 사례를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우리 목포시도 이 정도의 금액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거죠?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묘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장소, 하드웨어 쪽 같은 게 다 설치돼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돔을 설치하다 보면 돔비로 2억을 했는데 여수는 임대료가 1억 1,000만원 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시설, 아까 말한 것처럼 배수관문, 배수로나 급배수, 전기. 이런 것들이 거기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여수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비슷한 수준 정도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6,0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상임위원분들께서 이 부분 1억 4,000 정도에 가능하다고 판단하시고 이 금액을 삭감시킨 것 같은데 그 금액내용에 대해서 상임위 기존안대로는 힘듭니까, 사업하시기가?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도 견적을 받을 때 최소한의 견적을 잡았습니다.
  예전 섬진흥원에서 섬박람회 했던 것, 그런 것들도 예시를 다 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잡고요.
  또 한 군데에다가도 한 번 더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것을. 적은 것으로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위원님께서도 누구한테, 파악을 하셨겠지만 아마 물어봤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들이, 내 개인이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각종 요율들, 요율들이 들어가다 보면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간과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도 얘기하셨고.
  제가 봤을 때 이 텐트를 설치한다 해도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9월에 행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날씨가 더워요, 9월에는. 
  그렇죠? 
○관광과장 강광룡   그러죠.
유창훈위원   여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9월에.
  그 안에 냉방시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강광룡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12대를 한 돔당 6개씩.
유창훈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조감도 보시면 2군데. 돔이 2군데잖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조감도 사진에는 한 장소인 것 같은데? 
○관광과장 강광룡   시공간.
유창훈위원   조감도 장소 사진 나와 있는 게. 장소가 한 장소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린가 봅니다.
박용준위원   한 쪽은 주차장 있고.
유창훈위원   장소가 같아요, 같아. 같은 장소예요. 돌려놓은 사진이에요. 돌려놓은 사진.
○관광과장 강광룡   이 사진은 옥외표시판, 표시한 거, 표시를 보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마지막 장 보시면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조감도가 아니라 도면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금액이 꼭 필요하시다 이 얘기죠? 
○관광과장 강광룡   예.
유창훈위원   상임위 기존안대로는 힘들다 이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상임위에서 한 대로 한다고 하면,
유창훈위원   눈치보지 마시고.
○관광과장 강광룡   상임위에서 한 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암만 봐도 시장가격이 있는데 그것을 몇 프로, 몇 프로 자른다고 하면 저희가 행사를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왕이면 우리 목포에서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대표를 가지고 하는 축제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 됐다는 호평을 듣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아무튼 과장님의 열정적인 모습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저 역시도 유창훈 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초에 주신 이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과장님. 갖고 계세요? 
  8쪽에 보시면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기본계획안을 주셨잖아요. 
  목표에 보시면 3번 음식 관련 예능프로그램 유치 3건,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계시네요. 아랫부분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편스토랑, 지구마블세계여행 등등이 나오는데 이게 좀 안 맞아요.
  6월 촬영해서 10월에 방영하면 도대체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하면 이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년에는 국제음식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미식박람회로. 그렇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연계시켜서 우리 목포의 미식을 붐업도 시키면서 계속 연계시키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9월 27일에 목포에서 하는 이 행사에 대해서 미리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목포에서 이 행사가 있으니 거기 가서 음식들을 먹어보고 싶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데,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방송이 방영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것도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날짜를 더 봐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날짜를 9월 27일 이전으로 당겨야 되겠죠?
○관광과장 강광룡   예,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게 조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들은 참 좋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저희 목포시에서 하는 이 행사가 저 역시도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은 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 생각이라고. 그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숙고해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한 가지 더.
  219쪽에 목포 바다의 노래 공연 그리고 해상W쇼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4억 4,600 그리고 용역은 1,870만원이죠. 
  삭감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보니까 세입에서도 똑같이 이만큼 삭감돼 있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시비 매칭이 안 되니까 국비, 도비가 편성됐던 것에 대해서. 세입이 그렇게 됐다지만 여기도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박용준위원   보십시오. 시비가 매칭돼 있잖아요. 1억 7,340만원이 매칭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지금 여기에,
박용준위원   그리고 용역도 기정액에서 330만원이 매칭돼 있는데요?
○관광과장 강광룡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위에 부분은 5대2대3이지 않습니까? 30%가 시비거든요. 나머지 50%, 국비 20%, 도비 해서 그 매칭분에 대해서 시비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깎은 것이고요. 
  밑에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전액 삭감한 거거든요. 
  아마 W쇼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기본용역 같은 것을 펼쳐서 안을 잡아봤는데, 요즘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용역 없이 그냥 우리 직원들이 기본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죠? 
○관광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균특보조금이 내려오죠. 214쪽 보시면 관광거점사업 육성사업(경상보조) 코드번호가 511-02입니다. 이 금액이 30억이고.
  아래쪽에 보면 코드번호 521-01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여기서 12억이 삭감되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에 395쪽입니다. 코드도 똑같고 금액도 비슷해요. 도시디자인과에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특화사업. 이것도 보면 균특보조금이 30억, 그리고 6,200만원. 시도비도 우연치 않게 12억 2,500, 거의 비슷하게 걸려 있어요. 
  이것은 그냥 제 생각입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방금 말씀하신 관광거점에서 하니. 둘 다 관광거점예산이에요. 거점예산이기 때문에 코드는 같은데,
박용준위원   그러면 제 말이 맞죠?
○관광과장 강광룡   같은데 같은 동일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W쇼 있지 않습니까? 관광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박용준위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서 사업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맞죠?
○관광과장 강광룡   사업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박용준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올해 해상W쇼를 4회 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준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박용준위원   그게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사실에 입각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강광룡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김명준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225쪽부터 226쪽입니다. 
  2023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사업 이자수입으로 4,094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68만 4,880원을 증액 계상했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7억 3,000만원으로 6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6억 9,2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서남권 무인관광 플램폼 구축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목포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문체부 권장 시ㆍ군 연계전략사업으로 우리시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 9개 시ㆍ군의 연계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정보를 주요 교통 및 관광지점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2억원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소프트웨어 개발 후에 9개 시ㆍ군 27개소에 설치할 키오스크 제작ㆍ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구성을 보면 국비 6억 5,000만원 도비 2억 6,000만원 시비 2억 9,000만원, 총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저도 또 계산 중인데 225쪽 세입에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6억 5,000, 226쪽에도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 6,000.
  세출에서 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저희가 세출에서 시비매칭분 1억원을 못 세웠습니다.
박용준위원   어느 사업 1억을 못 맞추셨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지금 보시면 관광무인 플랫폼 시설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시설비에서 1억을 못 맞추셨다고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11억인데.
박용준위원   그러면 무인 플랫폼 구축이 3억 3,000이 되겠네요, 나중에는?
  그래야 1억을 더해 주면 3억 3,000이지 않습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아니요, 시설비로. 시설비 10억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10억이 맞지 않습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게 11억이고, 시도비 합쳐서.
박용준위원   아니, 보십시오.
  225쪽에 국비가 6억 5,000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6억 5,000.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2억 6,000. 그렇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세출에서도 국비 6억 5,000과 도비 2억 6,000이 맞아야 되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비에서 1억. 1억이죠.
  그다음에….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맞는데요, 제2회 비교증감에 보시면. 제2회 비교증감에 보시면 12억 중에 6억 5,000, 2억 6,000 기재돼 있는데요.
박용준위원   예, 금액이 맞네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28쪽에 시설비에서 1억을 확보 못하셨다는 말이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1억이 더 올라와서 시비는 3억 3,000이 되겠네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저희는 이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시비가 더 올라오면 도비하고 균특보조금은 또,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정산할 때 저희가 요령껏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맞춰서 해 보신다 이 말씀이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8억 3,332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6억 39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에 400만원 증액하였고,
  수수료 수입에 480만원,
  이자수입 8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1,786만 5,000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억 4,000만원,
 기금으로 2,536만원 계상했으며,
  다음 2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신흥동 벚꽃나들이 축제 등 총 9건에 2억 291만원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8,83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 상단까지 문화원 활동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지원에 6,800만원을 도비 3,400, 시비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목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인건비 상승분 3,9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 청년들에게 1인당 국비로 10만원, 지방비로 5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는데 국비는 국가가 직접 집행하게 되므로 도비와 시비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6페이지 상단,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시비 5억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매칭에 따른 문화도시센터에 위탁하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비가 확정된 6개 사업에 대하여 변경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중에 신흥동 벚꽃나들이축제는 일정상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하였으며
  제11회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는 당초에 전액 시비사업으로 계획하였는데, 전라남도에서 올해 소규모영화제 지원 공모사업이 여기에 선정되어 도비, 시비 각각 1,7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도비는 시에 교부하지 않고 민간에 직접 교부하게 되므로 시비 부족분 980만원만을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노적봉예술공원 청소 등 인부임으로 31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는 세출 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군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도에서 2개 단체에 각각 500만원씩을 교부 결정하였기에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목포뮤직피크닉 추진 행사운영비로 시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반동 백사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반동 백사장에서 노래에 소질이 있는 시민들의 공연행사로서 4회 진행하고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액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기금 2,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간부터 242페이지 상단까지 문학치유 관광루트 연계 명소화 사업은 문체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포함하여 9억 9,2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원동 일원에 건물 등을 활용하여서 박화성 등 목포문학인 8명의 개별 전시관을 마련하고, 테마골목길 등을 조성하여 일대를 문학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올해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부지 매입 등 일부를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서 242페이지 상단에 용역비로 6억 8,000만원,
  보상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심사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축제를 쭉 보니까 부흥동 어울축제, 신흥동 벚꽃축제, 양을산 뜨락축제, 하당 웰빙 문화축제.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인 것 같아요. 
  다 도비하고 쭉 돼 있는데 시비도 있고 그러는데 마지막 하당동 웰빙 문화축제만 시비가 없네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잠시만요. 하당동 웰빙 문화축제는 자체 사업비라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인데 다른….
  예전에는 혹시 시비가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죄송합니다. 제가 전의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외에도 하당동에서는 푸른숲행복마을 축제가 별도로 또 진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감안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참고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돼서 13개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혹시 이 사업들 중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잘 원활하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문화도시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문화도시사업은 법정도시로 된 이후 세 번째 3차년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사실 원활하게 진행이 더디었습니다. 
  4월에 사업설명회를 거쳤고 지금 그 사업들이 진행함에 따른 공모나 이런 절차들이 사실 선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4월 사업설명회 이후에 5월, 6월 동안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 공모 그리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단체 등을 선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6월 이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개가 넘는 사업들을 올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 소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사업을 선정해 주고 확정해 준 다음에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유창훈위원   좋습니다.
  ’23년도에도 똑같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22년도에도 했었고. 
  그런데 사업명에 보시면 13개 사업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눈에 띄는 사업들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개선해 달라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여기 하고 있는 사업들 전체적으로 둘러보셨습니까?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 꼼꼼하게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저도 올해 1월에 왔습니다만 오자마자 가장 먼저 챙긴 것이 문화도시센터 그리고 문화도시사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센터장님의 임기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제 첫 번째로 진행하고 있었던,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사업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센터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문화공간, 또 추가로 조성했던 문화라운지 등등 다 둘러보았고요.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도 문체부 전년도 사업결산, 올해 사업 계획 할 즈음에도 같이 함께 모여서 미팅도 여러 번 했습니다. 
  또 프로그램 자체가 얼른―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사업명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사업이 눈에 띄는. 누구나 들어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없는지 여러모로 고민했습니다만 기존의 사업들이 연계가 돼야 되고 평가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는 사항, 약간의 문제는 있을 것 같고 해서 내용을 조금 더 참신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만 지적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꼼지락실험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작년에 운영자에 대한 공모절차를 해서 그 운영자에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만원 정도의 2군데 운영하는 데 3,000만원. 인건비로 3,000만원 쓰면서 운영하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운영이 매끄럽게 되지 않았어요. 사전예약이 안 됐다든지, 본인이 밖에 출타 중이라 그 공간을 바로 할 수 없다든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꼼지락실험실 2군데 그냥 공모절차해서 임대수익을 돌리면 어쩌겠냐고 재작년부터 주문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꼼지락실험실을 두 곳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꼼지락실험실 안에 1개의 스튜디오, 또 요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창훈위원   안에 내용물은. 안에 들어간 시설물은 다 알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직접 현재 상황을 좀 보고 올해는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달라고 저희가 주문했었습니다.
  직접 운영하기에는 직원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센터에서 어려운데,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래서 다시 공모절차를 거쳤는데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배치시켜서. 
유창훈위원   공간을. 임대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운영자를?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아마,
유창훈위원   그런데 직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작년에 비해서 턱없이 줄지 않았습니까, 인건비? 관리비용이?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관리비용이요?
유창훈위원   예.
  두 군데를 관리하는 인력을 충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별도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수시로 문을.
유창훈위원   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위탁운영할 운영자를 뽑았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 운영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안 구해졌던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지금 안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턱없이 줄지 않았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것 때문에 아마 안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유창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만약에 그렇다면 개월 수에 문제가….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하려면 주변 가까운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몇 분 계셨는데, 아마 500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500인가 450인가 그럴 건데 그 돈 가지고는 운영 못하겠다, 힘들겠다고 했었고, 그 금액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 2개 공간은 1년 365일 중에 한 100일 정도 열려 있으면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공간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문이 닫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좋은 공간들을 왜 활용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방금 제가 조금 제안드렸듯이 정 운영이 힘들면 임대사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요청을 많이 드렸었고 해서 올해는 계획을 꼼지락실험실 스튜디오 부분은 거기에 주말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버스킹공연들. 문 열어놓고 같이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고민해 주시고.
  한 가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넘겨서 28페이지 문학마을 조성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 중인데 혹시 최종 문학관, 문학마을 조성할 부동산이라든지 다 검토는 해 보셨어요? 자료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계획으로는 11개 정도 활용할 건데 한 3개는 저희 시에 건물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무래도 장소성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를테면 차범석 씨, 박화성 씨 그분들의 유년기 시절을 함께했던 장소 또는 그분들이 썼던 소설 공간 등등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유창훈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목원동이라는 곳은 어찌 보면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많이 밀집돼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을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꼭 한번은 주민간담회와 주민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중간에 막힌 사업들이 많거든요.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꼭 주민들하고 한번쯤은 간담회 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련다, 주민들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방법을 찾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인재육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인재육성과장 오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4,939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8,71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24년 목포어울림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사용료 180만 7,000원, 
  목포해양대 열린캠퍼스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이자수입 120만 6,000원,
  이어서 246페이지입니다. 
  ’23년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3,639만 7,000원, 
  어린이도서관 및 시립도서관 출연금 집행잔액 7,02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470만원 감액한 4,850만원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25만원 증액하여 총 7,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시 예산 사정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사항이 많아 해당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중반부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전례원 활동지원사업비 400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사업에 5,3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금액은 9월 재계약 대상 초등학교 23개 교에서 요청한 재계약 보상비, 순회수당 등이며 1인당 112만 3,000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당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돌봄교실 운영 종료로 내집앞 돌봄교실 운영사업비 3,5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비로 도비 225만원, 시비 3,97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24년 본예산에 시비 50%만 편성되어 나머지 50%와 ’24년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0페이지 중반부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공모사업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서 동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을 국비 당초 800만원에서 100만원 절감한 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6개 문해교육기관의 강사료, 홍보비 등 문해교육 지원에 국비 4,150만원, 시비 4,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 당시 공모 신청 중에 있어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선정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는 국내여비, 도서 구입비 등 세출예산 절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50쪽, 251쪽 방금 설명하는데 자산취득비 도서 구입비가 있네요.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도서 구입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아무리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어린이 도서 구입비까지 이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입니다. 
  2024년 스포츠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5억 8,761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5,4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다목적체육관 대관료 2,000만원,
  목포체력인증센터 시비 정산 이자 수입 외 2개 사업에 144만 4,000원,
  공용차량폐차대금 167만원,
  2022년 목포체력인증센터 시비 정산 반환금 외 7개 사업에 4억 2,158만 9,000원, 
  그외수입으로 5만 6,000원,
  남도마라톤대회 1억원,
  전국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대비 경기장 긴급 유지보수 외 3개 사업에 4억 500만원,
  ’22년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외 1개 사업에 422만 6,000원,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반환금 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하단부터 259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각종 대회 지원 사무관리비 12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7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본예산 대비 3,8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24년도 체육청년 인건비 기금이 중단되어 저희 시비로 충당할 2,705만 2,000원과,
  반다비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회 시간외수당 627만 4,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하반기 명절수당으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김대중마라톤대회로 도비 2,400만원과
  제34회 전라남도 교육감기학년별 육상경기대회가 확정됨에 따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총 1억 9,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도마라톤 코스 개발을 위한 용역비 1,050만원과,
  남도마라톤대회 개최비 1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1페이지 복싱 운영팀에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운동부 포상금 2,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축구팀 운영에서 ’24년도 출연금 동의액 28억 8,000만 5,000원이었는데 이 중 본예산에 25억 8,000만 5,000원만 반영하고,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출연금 집행잔액 3,300만원을 반환받아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국제축구센터 관리 시설비입니다. 
  목포축구센터 축구경기장의 원활한 야간 운영과 이용료 절감을 위하여 기존 노후 PLS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를 위해서 도비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65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국소년체전 대비 경기장 긴급 유지보수를 위해 도비 1억 7,6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전 개최에서 사무관리비로 486만 2,000원과, 
  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국소년체전 기획에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하고,
  전국소년체전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장 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261쪽에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구장 조명교체 이것은 전액 도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시비 안 들어가고? 조명교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당초 총사업비가 5억 5,000인데 도에 균특사업비로 30%인 1억 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인 시비는 아직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전액 도비가 아니고 시비가 그러면 3억 9,000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남도마라톤 코스 개발? 이것은 우리가 남도마라톤대회를 꼭 개최해야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남도마라톤을 개최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를 이번에 저희 용역비와 사업비를, 개최비를 예산 편성했는데요.
  용역을 해서 코스와 시기, 또 참가 범위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42.195km를 선수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당초 관광거점사업으로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때 계획으로서는 함평, 무안, 신안, 목포를 거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보니 국도를 이용한 마라톤대회는 사실상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코스 개발을 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이것을 저희가 목포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왜 목포시에서 남도마라톤을?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거점사업을,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그 돈을 안 쓰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때 당초 이 사업을 거기에. 당초 기본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변경승인 받으면 변경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런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현재 저희 시가 개최하고 있는 김대중마라톤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내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남도마라톤코스를 통해서 조금 더 전국 단위, 국제 단위의 마라톤을 해 보기 위한 차원에서 해 보려고 그럽니다.
박용준위원   국제대회 규모를 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일단 국내 대회라도 해서 마라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왜 마라톤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해서 열과 성을 올리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저희,
박용준위원   다른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목포에서 마라톤을 중점으로 육성하나요? 직장인운동도 보면 마라톤도 없는데요? 
  뭔가 연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까처럼 국내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박용준위원   목포시에 있는 학교 중에서 마라톤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육상부가 있습니까? 선수가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지금은 없습니다만 현재 스포츠도시 차원에서 마라톤이 국내에서도 아주 엄청 많이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만이 갖는 마라톤대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박용준위원   신안은 자전거를 가지고서 코스를 개발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박용준위원   마라톤은 별로 인구가 없어요, 이제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저희 계획입니다만 검토 단계인데, 현재 대한육상연맹과 사전교감을 가지고 조금 더 색다른 대회를 준비해 볼까,
박용준위원   어떻게? 마라톤에서 어떻게 색다를 수 있는데요? 42.195km 뛰면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일반인이 하는 마라톤도 있겠지만 클럽별 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한 부분을 대한육상연맹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전혀 색다른 것이 없고.
  일단 넘어갑니다. 
  요는 우리 목포시에 전혀 육성하지도 않고 관련성도 없는 것, 단지 김대중마라톤 있는데도 또 이것을 한다는 것, 그 의미를 저는 이해 못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였어요. 뭐 차별화된 것도 없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보면 예산 삭감됐죠, 체육회 예산이.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박용준위원   얼마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에서 하는 체육청년사회첫걸음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시에 배정된 인원이 3명인데 예산은 기금에서 50% 시비에서 50% 해서 ’19년부터 작년까지 운영해 왔는데 금년부터 기금 지원금이 중단되겠습니다. 중단되다 보니 3명 중에 1명은 사퇴하고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근무하는 데 그분들의 급여가 한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현재 예산에 반영한 2,700만원을 예산에 저희 시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우리가 처음에는 예상할 때는, 보통 작년에 세울 때는 올 것으로 예상하고.
  통지가 오면 보통 추경에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대한체육회 기금에서 안 세운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박용준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모든 보조금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연히 예측을 하고 예산 규모를 다른 쪽을 더 줄이든지 하고 인건비를 메꿨어야지 쓸 거 다 쓰고 돈 부족하니까 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이것은 계속, 아까 말씀처럼,
박용준위원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을 작년 후반기부터 예측해서 모든 예산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작년 연말까지는 이게 중단된다는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아따, 과장님 중단될 거라는 통지는 없었지만 예측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들, 다른 부서들은 전부 다 예산 이렇게 다 삭감해서 올라오는데 스포츠산업과, 아니, 체육회는 돈 쓸 거 다 쓰고. ‘그거 예측 못해서 돈이 안 와버렸습니다, 돈 더 주세요’ 이게 되냐는 말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연말까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왜 예측을 못해요? 다른 보조금들 다 줄어들고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저희가 본예산 올렸을 때 당시에는 그때까지 통보가 안 오거든요, 보통. 연말에 통지가 오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저희가 4차 추경하고 본예산 할 때 그렇게 예산을 심의해서 다 삭감된 예산을 심의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때는 기금이 올 것으로 반영, 기금을 반영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다른 보조금들이랑 다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만 정상적으로 똑같이 올 거라고 예상하냔 말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당초 중단된다는 계획이,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또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예측된 업무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에 이어서 한마디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 남도마라톤대회 개최 있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한번에 해서 끝납니까? 아니면 연속으로 계속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현재 관광거점사업으로는 1회성입니다.
  1회인데 저희가 그것을 아까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김대중마라톤하고 나중에 연계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아까 박용준 위원도 말했지만 관광거점사업비로 하면 이것을 변경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막 억지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 더 덧붙이면, 아까 과장님도 그 자리 앉아 계셨지만 인재육성과에서 어린이도서관 구입비 100만원, 영어도서관 구입비 60만원도 삭감하는 상황에서 1회성 마라톤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쓰는 게 과연 맞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다른 부서와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어차피 스포츠가 다양한 종목 아닙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스포츠과 입장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중에 다는 못하지만 저희가 기존의 김대중마라톤도 몇 년간 하고 있듯이―시장님도 그런 방침입니다만―새롭게 뭔가 조금 더 스포츠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이 많고 그러면 뭣을 못하겠습니까? 보스턴마라톤대회나 런던마라톤대회같이 그렇게 큰 대회를 유치하면 좋죠.
  그런데 당장 우리가. 방금 과장님도 앉아서 들었다시피 어린이를 위한, 백년지대계인 어린이 교육을 위한 도서 구입비 100만원, 영어도서관 구입비 60만원 그놈을 삭감하는 마당에 이것이 관광거점사업비가 없으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 못해요. 1회성으로 그쳐요. 1회성으로 한번 하고 마는 건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과장님은 스포츠산업 다변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만 설득이 안 되는지 여기 앉아 계신 다른 분들도 설득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요. 제 입장에서도 이게 꼭 시기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예산을 새롭게 세우기가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있는 돈을 쓰자는 취지보다는,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저희 재정이 하도 어렵지 않습니까? 시비에만 너무 기대지 마시고 국비를 어떤 형태든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다른 과나 다른 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미화 의원, 보건복지에 있고 김원이 의원은 산자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적절히 활용하셔서요.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좋은 사업이나 아이템 있으면 서미화 의원실 가서 문 두드려보고 좋은 일 있으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때가 왔어요. 시비에만 너무 기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희가 해당 상임위니까 아까 질문드리고 답변하신 것 중에 관광거점사업비는 국비 아니에요? 이게 시비예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아닙니다. 매칭사업 됐습니다. 균특, 도비, 시비.
박효상위원   아까 관광거점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관광거점사업, 저희가 먼저 사업계획 할 때 중앙에 저희가 먼저 사업계획서 내고 심사 먼저 다 겪은 다음에. 먼저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올라온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당초 처음부터 반영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되면 저희 상임위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임위 위원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이 예산 심의에 대해서 무능한 것으로 돼요, 이게 잘못하면. 
  그때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관광거점사업은 사업계획안이 이미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이 사업을 취소할 경우에 다시 하는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사업에 큰 지장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물어봤을 때 ‘좀 이 사업이 목포시랑 맞지 않는데, 않는데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변경시기가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늦은 것도 있습니다만.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때 제가 들은 말씀이랑 틀려서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답변하신 내용이랑. 여기 예결위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못 아시면. 
  저희는 이렇죠.
  아까 딱 들었을 경우에 최환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한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이것을 아예 캐치를 못하고 넘어가버리는 것으로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상임위 간사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겠는데요, 이것은? 
○위원장 최환석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관광거점사업비가 ’25년 말까지입니다. 말까지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맞죠, 과장님?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위원장 최환석   맞습니다. 맞아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관광거점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관광거점추진단과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맞습니다.
  ’25년 말까지입니다. 관광거점사업 마무리가 ’25년 말까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올해까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유창훈위원   1년 연장.
○위원장 최환석   ’25년 말까지입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한테 답변 한번.
○위원장 최환석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준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광거점사업 내년까지 기고요. 
  아까 마라톤 부분에 대해서는. 남도마라톤대회에서는 저희가 문체부에서 관광거점사업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하면서 이 사업도 상당히 타당성 있다, 그래서 심사에 통과해서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업 선정할 당시에는 재정이 어렵고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다른 예산도 못하는데 해야 되냐 하는데,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안 되고요.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관광거점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한 사업이, 맨 처음에 했던 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 사업이, 관광거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처음부터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준   변경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당장. 매년, 그때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변경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다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내년이 마지막 연도인데 이것을 변경한는 것이 사실 시기상으로 저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란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만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7억 2,067만 4,000원입니다. 1회 추경 대비해서 3,0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위쪽에 국내여비는 전 실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 일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공연창제작유통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서울에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문체부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문예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던 국비 공모사업을 금년부터 처음으로 예경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서 저희도 국비 공모사업에 15개 작품을 저희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5개 작품만 선정이 됐고요.
  예경에서 발표하기를 총 537개 작품이 공모에 참여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157개 작품만 예산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150억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지역 안배에 맞춰 약 30%씩 작품이 선정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개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 작품들 저희 시비 매칭분을 2,900만원. 약 2,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기획자에게 국비 매칭비율인 약 80%를 직접 지원하게 되고 목포시는 공연기획자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시비를 기획사한테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비사업이지만 예산서상에서는 시비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연기획사들하고 협약을 마쳤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일정에 맞춰서 공연을 일정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방금 설명하신 공연창제작유통사업 잘 모르겠어서요.
  한번 보십시오. 150억 규모에 157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개에 1억 정도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박용준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포는 15개 중 5개가 선정이 됐으면 5억 그 정도 금액이 될 것 아닙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마다, 작품마다, 큰 작품들은 금액이 크고요.
  소규모 또 콘텐츠 유통사업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50억이 73억원 큰 규모의 작품들에 편성이 됐고 또 작은 규모에 78억 정도가 배정이 돼서 저희도 큰 작품은 서울시티발레단이 하는 큰 작품 2개. 나머지 연극 하나하고 2개고 나머지 3개는 굉장히 소액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공연을 서울 가서 하나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아니요, 저희 회관에 와서 하죠.
박용준위원   목포에서?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80%인 국비 이렇게 직접 지원해 준 나머지 금액.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회기 때 했던 관람석 안전난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1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문예회관은. 그다음에 센터는 아직, 공연 일정이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계약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완료된 데 전후 사진 해가지고 1장만 주십시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성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4년도 지방체육시설 시설개선사업비 도비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부주산 파크골프장 등 시설개선사업비 교부에 따라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실내수영장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기간제 인부임 등 6,92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기간제인부임 4명을 2차례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서 일부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수영장 휴장에 따른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등 1억 6,219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세출예산 감액 차원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세출예산 절감 차원으로 고압세척기와 예초기 구입비 51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해서 수영장 위생 및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중자동청소로봇 구입비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사유는 기존 청소기는 2014년도 구입된 것으로 노후가 심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청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도의원 도비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시설기능보강 및 노후시설물 보수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말에 실내수영장 녹물과 곰팡이 발생되어 그에 따른 보수공사로 3억 1,08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에 인건비 중 보수비는 수영장 휴장에 따른 직원 휴일근무수당 7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소장님,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수중자동청소로봇 이것 관광경제위원님들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최소한 자료를 주시려면 사진이라도 1장 주셔야죠. 그리고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재원도 좀 주시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성채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나오실 거면 견적서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성채   예, 미흡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성채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성채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재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0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2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4페이지 하단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4,0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관협회 공모사업으로 100% 국비사업이며, 과학해설사 3명의 6개월분 급여와 4대 보험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5페이지는 감액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관장님, 박물관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있습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1년에 6억 정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수입이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최원석위원   그럼 관람객 수입입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주로 체험하고 관람료 수입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에서만은 어떻습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저희가 자연사박물관이 어린이바다과학관도 포함되거든요. 같이 해서,
최원석위원   그럼 따로따로 하면 어떻습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과학관이 2억 정도, 자연사박물관이 4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나가는 돈은 어떻습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저희 예산이 한 27억 정도 되거든요.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그런,
최원석위원   그러면 수입하고 지출을 따졌을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많겠네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죠? 최근 5년 것 있지 않습니까. 수입과 지출 그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한 가지 더, 어린이 트램폴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게 좀 안전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그것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건데 이번에 좀 감액이 돼서,
최원석위원   그럼 이것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저희가 두 군데 이렇게…. 2개소.
최원석위원   2개소? 어디어디요? 어린이바다과학관 앞에다가?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앞에다가 두 군데.
최원석위원   두 군데에다가?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그러니까 2개라고 보시면 되죠.
최원석위원   2개? 하여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그런데 이제 감액되어버려가지고.
최원석위원   예?
  (「감액」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큰목포기획단, 기획청년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회의진행 상황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큰목포기획단, 기획청년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최환석     최환석     박창수     유창훈
정재훈     최원석     박용준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상진
(큰목포기획단)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세정과장 조영매
회계과장 박호빈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관광문화교육국)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관광과장 강광룡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성채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경제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안전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설과장 오병주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맑은물사업단)
수도과장 김대식
하수과장 김광호
(도시발전사업단)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의정팀장 김명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전산주무관 오현영
속기주무관 강지수  유송주  박소영
첨부 :
1.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환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