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경제수산환경국
   -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동차등록사무소
  O 맑은물사업단
   - 수도과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2.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안전도시건설국
   - 안전총괄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환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수산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맑은물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명식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수산환경국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으로 총 9억 4,1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3개 사업에 집행이자 반납액 4,286만 5,000원, 
  26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으로 13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8,360만 2,000원,
  하단 과태료 1건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5개 사업 3,48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부터 270페이지 중간까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16개 사업 7억 7,91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7억 4,08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 폐쇄 및 3호기 신설로 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72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우리시 분담금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선, 해양, 기자재,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 영암군, 해남 그다음 목포대학교, 전남대불산학융합원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사업으로 시비 4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부품 및 시스템을 선박에 탑재하기 전에 육상에서 통합시험 및 검증이 가능한 육상시험 설비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 인프라(LBTS)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이거는 감액사업인데 금액이 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국비가 축소되어서 매칭비 시비 2억 5,7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스마트 수리지원 사업입니다. 목포, 영암, 여수 등 중소형 선박용 고속엔진 유지보수 산업군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부터 274페이지 상단입니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 매칭예산 확정으로 시비 분담금 4억 1,4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FRP 대체 재료이고요.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어선에 적용해서 기술개발 및 해상 실증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 장비임차료, 수검 통지서 제작 등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국도비 교부 예산 확정에 따른 1,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인 양성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서 도ㆍ시비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 맞춤형 디지털기기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할인보전액 도비 지원액 4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목포원도심상인회 시장경영패키지 선정사업비 시비 매칭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뒷개 청춘골목 지원사업 홍보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에 이어 277페이지입니다.
  뒷개 청춘골목 가을밤 야식해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바로 아래 도로 경관 개선 등 시설비로 7억원,
  7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뒷개 청춘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한 사업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이고요. 국비 4억 5,000, 도비 1억 3,500만원, 시비 3억 1,500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해서 65%고 시비는 35%입니다. 이미 국비와 도비는 전액 다 저희한테 교부된 상황입니다.
  공모 신청하라는 공문이 전라남도에서 5월 23일날 목포시로 시달이 되었고 제출기한은 6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에, 총 거기 92개 점포가 있는데요. 상인분들 저희가 동의서를 86명 받아가지고 상인하고 주민 포함해서 86명 받아서 저희가 6월 9일날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실무회의를 7월 10일에 거쳤고요. 또 1차로 저희가 8월 17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2차 현장심사가 나왔습니다, 9월 20일에. 현장심사 나와서 그때 주민들과 현장심사 주민, 상인 해서 20여 명이 함께했고요. 최종 10월 16일날 선정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위치는 주안교회 건너편 신협부터 농협까지, 이노티안경까지 약 320m 구간이고요.
  T자형으로 보면 거기에가 KT산정점에서 신중앙시장까지 가는 데까지 약 130m 그 구간이 T자형입니다.
  당초는 주안교회 옆에 있는 맞은편 신협 건너편까지 거기까지 사업 위치구간으로 저희가 해달라고,
  (「설명자료….」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요? 저희가 설명자료가 잠시만요.
  9번입니다. 설명자료 9번이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정재훈 저희,
○위원장 최환석   그 자료를 지금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있으면, 있어요?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 말고 또 다른 자료가 있으시냐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상임위원회 제출자료 그것 그러면,
○위원장 최환석   지금 준비됐으면 지금 주고 안 됐으면 준비해서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준비해서 그러면 저희가,
○위원장 최환석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러면 상임위원회 제출자료 저희 지금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자료 들어보이며) 그게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설명자료는 9번입니다.
박용준위원   (자료 들어보이며) 이것 말씀하시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제가 잠깐 가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267부터 277까지 거기 보면 위치도랑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주안교회에 있는 신협 맞은편까지 포함하려고 했으나 이게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현장 나왔을 때 위치 조정은 좀 해서 그 뒷길에, 우리가 신협부터 농협까지 하는 그 뒷길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T자형으로 해가지고 신중앙시장까지 연계되어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해 보니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 상인분들께서 동의를 받는데 좀, 상인회 협조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인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또 동의받기도 사실상 힘들어서 현재 사업구간으로 위치가 선정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3,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가을밤 야식해 행사운영비로 할 계획이고요. 시설비로는 환경개선이나 그런 사업들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278페이지 상단입니다.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도ㆍ시비 4,833만 3,000원,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도ㆍ시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김 수출 산업의 촉진과 수출유망 해외시장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입니다. 
  도ㆍ시 기업 간에 투자협약 MOU 체결한 기업에 부지 매입금액의 30%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도ㆍ시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 선정 결과 도비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도ㆍ시비 1,32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민주도적으로 돌봄사각지대를 보완하여 함께 돌보는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단부터 28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3년도 상반기 약정체결 기업 대상과의 약정기간 연장에 따라서 도ㆍ시비 2,19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9월에 이제 2024년도에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대로 하면 5월 31일날 만료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4개월 연장해서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업이어서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2,160만원 전감하였습니다. 
  고도화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또 수익도 스스로 발생하는 자립이 된 기업들이 신청하는데요. 작년에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시비를 저희가 투자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사회경제적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선정 결과 사업량이 최종 확정되어서 1억 579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두가 신청이나 공모사업이 되고요. 도에서 심사해서 저희 시한테 예산 매칭까지 해서 통보되는 사업들입니다.
  282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선정 결과 국도비 사업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국ㆍ도ㆍ시비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원래 2개 기업이 신청했는데요. 1개 기업만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행안부형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 또한 저희가 2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1897만 선정이 되어서 최종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는 인건비 감액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은 경기가 많이 힘들지만 기업의 환경개선과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 폐쇄 및 3호기 신설.
  보면 필요성이 해수취수시설 1호기 인근에 오염물질 발생원인이 위치하여 오염물질 유입 우려로 1호기 폐쇄 불가피? 이 원인이 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빗물펌프장이 있고요.
박용준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빗물펌프장이 그 옆에가 있어서 오염물질이 저희가,
박용준위원   빗물펌프장이요? 1번.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오염물질이 그쪽으로 좀 스며드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호기는 폐쇄하고 3호기를 빗물펌프장과 좀 먼 곳으로 저희가 새롭게 신설코자 합니다.
박용준위원   보면 그 말은 안 맞는 이야기가 2호기도 바로 옆에가 빗물펌프장이 붙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현장 가서 보시면 여기는,
박용준위원   그리고 딱 봐도 지금 이만큼 취수원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2호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그 옆에 보시면 또 조선산업단지도 있고 해서,
박용준위원   원인을 정확하니 말씀하세요, 그러면. 뭔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실질적으로 거기에가 조선업 관련 업종이 또 있고,
박용준위원   지금 여기는 다리 바로 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다리 바로 밑인데 그러면 1호기하고 2호기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조선소하고 이 거리가 이만큼이 있는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여기는 김 업체에서 저희한테 작년에도 건의한 사항이고 김을 수출하는데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수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체의 그런 건의사항들을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할게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3호기하고 위치도 별로 멀지도 않고 어차피 장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옮겨써도 상관이 없는 사항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어떤 장비,
박용준위원   물론 해수관로는 새로 설치는, 이게 몇 년도에 설치했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1호기 말씀하십니까?
박용준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잠시만요.
  설치연도는 제가 그거는 파악을…. 죄송합니다. 못했는데요. 
○위원장 최환석   팀장님 아시는 분?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설치연도를.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보십시오. 지금 설치한 지 몇 년 됐는지도 파악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자료 전달받음)
  위원님, 여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기는 2017년도, 2호기는 2019년도입니다. 
박용준위원   1호기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2017년도.
박용준위원   2017년도. 2호기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2019년도입니다.
박용준위원   보십시오. 7년밖에 안 지났어요. 보통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글쎄요. 거기에 펌프나 그런 것들이 안에가 있겠지만 장비까지는 내구연한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뒤에 국장님 계시죠?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보통 일반적으로 기계시설들은,
○위원장 최환석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기계시설들은 일반적으로 하면 8년 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쪽은 해수다 보니까 노후도 많이 되고 특히 그쪽 부분은 하수 빗물펌프장이 또 있고요, 가까운 곳에. 그다음에 옆에 산단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약간 오염물질이 나와서, 제가 한번 김 공장에서 물이 오염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설한 거고, 1호기와 2호기 차이는 150m 이상 차이납니다, 거리가.
박용준위원   그럼 150m 차이에서 물이 그렇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물속에 있는 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약간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호기 품을 때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근거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그 150m 사이에 떨어져 있는 그 거리 때문에 침전물이 다 바다에 가라앉아가지고 조선소에 나오는 그 페인트 벗겨진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염물질 농도라는 것은 어느 지역은 높고 어느 지역은 낮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면 그만큼 희석이 돼서 오염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150m 간격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날 수도 있다 이거죠.
박용준위원   안 나면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지금 검사 결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1호기에서 나타났었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옮겨서 그 대안으로 3호기를 현재 신설하고 2호기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도 한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 1호기 제일 처음에 실시할 때는 그럼 그런 검사를 안 하고 했나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때도 다 있었을 건데요? 똑같이.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때 당시에는 설치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최초에 설치할 때는 그런 것 하나도 따져보지도 않고 설치를 하고 이제는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옮겨야 되니까 예산을 책정해달라. 그게 말이 안 맞죠?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런다고 해서 계속 오염물질이 나온다면,
박용준위원   빗물펌프장하고 조선소는 그대로 위치해 있었는데.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그 부분은 좀 간과했던 거죠,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 최초에 1호기 설치할 때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1호기는 4억 9,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4억 9,300.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박용준위원   4억 9,300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했다? 그걸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혹시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박용준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지금 1호기와 2호기에서 해수가 우리가 공급량이 2만 3,000톤 정도 이제 저희가 공급능력이 되는데요. 현재 김 가공업체에 2만 6,000톤 정도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서 민원이 업체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출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다. 오염물질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스며들고 있다.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이 사업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하나도 측정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4억 9,300을 들여서 1호기를 해놓고 이제는 오염물질이 나오니 옮기겠다. 그래서 10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해수 공급량도 2만 6,000톤 정도가 저희가 필요한데 공급능력이 1호기,
박용준위원   톤수 3,000톤 같은 경우는 옆에다 해서 3,000톤짜리 하나 더 달면 해결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규모도 훨씬 작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두 가지 요인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국장님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박용준위원   아니, 제 말이 맞죠? 3,000톤짜리만 하나 설치해가지고 하면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다 3,000톤 규모만 하면 10억이 안 들어가겠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오염 관계는 위원님,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사항,
박용준위원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산을 지금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민원사항이 접수되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박용준위원   민원사항 핑계를 대지 마세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일을 했으면 민원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3,000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3,000톤 규모의 해수취수시설을 해가지고 하면 충족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두 가지 원인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박용준위원   똑같은 말씀 그만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거리도 별 차이가 없고 150m 차이로 해가지고 오염물질이 없어진다는 것도 설득이 안 되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뒷개 골목 상권도 좀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 딱 보니까 메인스트리트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인상가 쪽에 있는 상인들은 만나기도 힘들고 동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위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지금 신협부터 이노티안경까지 구간 외에 T자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KT산정점부터 예를 들면 중앙식료시장 가는 방향 한 130km…. 앞에 30m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를 중앙식료시장까지 가는 구간을 구)진마트 옛날 그 구간 일대를 다 했으면 좋으나 그때 당시에 여기 요건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등록되지 않은 상인회여야 되고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모 신청, 작년 신청 당시에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또 협력도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거는 그렇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인회를 구성하고 하든지 아니면 안 해야죠. 단지 사업을 공모에 신청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곳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간이 북항 쪽이잖아요. 북항 쪽인데 거기가 제가 현재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또 사업장소더라고요. 그리고 신중앙시장하고도 연계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업구간을 비록 320m로 잡고 또 T자형 전체를 신중앙시장까지 연계된 것을 못했지만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또 점진적으로 그것을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박용준위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하고 잘 세워가지고 사업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야죠. 시작해놓고 뭘 어떻게 확장하고 성공적으로 만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일단 5월 말경에 내려와가지고 준비기간이 위원님, 아주 짧았어요. 3주. 동의서 받고,
박용준위원   그러면 안 했어야죠, 자신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런데 북항 상권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관광객이 또 많이,
박용준위원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거기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안 돼 있는, 조금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또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도 분석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상권들이 인구가 빠져나간 이유가 지금 보시니까 인구감소라고 해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인구감소에 의해서 그 상권이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는 목포시 전체를 놓고 보고, 거기 원산동만 본 게 아니라 그 권역 전체를 보는 거라서,
박용준위원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쪽 뒷개 골목 상권을 보고서 지금 공모를 하는데 목포시 전체 인구를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가 공모할 때는 홍일고 있는 데랑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 관광자원까지 그런 것까지 다 큰 틀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점이 돼가지고 중앙신시장까지 저희가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잘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그리고 또 내용 보면 스토리텔링을 입힌다는데 그 동네에 그 상가에가 무슨 스토리가 있는데요?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저희가,
박용준위원   저도 목포에 제가 45살이니까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쪽에 있는 그 골목의 스토리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공모사업 할 때, 뒷개가 어떻게 보면 행정동으로는 원산동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매력적인,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스토리가 뭐가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뒷개에 관한 스토리를 저도 목포가 고향은 아니지만,
박용준위원   거기가 뒷개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할 때는 위원님,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그런 용어들을,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뒷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뭐가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신안비치아파트까지 직진하면 나오는 거라 어떻게 보면 뒷개하고도 가까우니까, 원산동보다는 뒷개라는 용어가 더 매력적인 용어고,
박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토리텔링은 이제 유행이 지난 거예요. 좀 유행에 맞춰가지고 찾아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것은 저희가 트렌드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용준위원   또 갑니다.
  276쪽에 목포원도심상인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거는 원도심상인회에서 하는데요. 원도심상인회가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비하고 도비 그렇게 되고 우리 시비 매칭비인데요. 4,500만원이에요. 국비 3,600만원 80%, 시비 18�0만원, 민자가 100만원 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입니다. 원도심상인회에서 바로 공모에 참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전에 보면 원도심에서 행사 같은 것,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보면 물놀이장 그런 거나 또 작년같은 경우는 공동마케팅 행사 동행축제를 했고요. 원도심 썸머워터워즈 행사를 또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 전등 및 산타빌리지 페스티벌을 했고요.
  올해도 공동마케팅 관련해서 축제나 문화공연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지금 원도심상인회가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매칭비는 800만원이고요. 
박용준위원   그런 것 일회성 행사성 그런 예산들은 좀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래도 직접 원도심상인회가 공모한 사업이고 또 중기부에서 승인한,
박용준위원   공모공모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있더라도 그런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가 보조금 하면서 그런 거는 위원님, 교부할 때 그런 것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어떤 경제적 파급력 없이,
박용준위원   일회성이잖아요. 다 일회성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끝나는 것들은 저희가 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실질적으로 플리마켓, 버스킹, 물놀이장. 물놀이장은 여름에 좀 호응이 있었죠? 나머지는 전혀 사람도 없고 호응도 없는 거리에 그 연주하고 하시는 분들만 거기에 서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살펴보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상인회한테 저희가 같이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플리마켓도 사람 없어요. 안타까워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용준위원   그리고 282쪽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지원. 이거는 어디 지원해 주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282페이지 마을,
박용준위원   예, 어디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어디에….
박용준위원   예, 지원해 주는 업체가 아까 뭐 2개에서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됐다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전라남도 청년예술가 협동조합입니다.
박용준위원   (메모하며) 전남,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전라남도 청년예술가 협동조합.
박용준위원   청년예술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협동조합.
박용준위원   협동조합. 그러면 아래 행안부형 우수마을기업 지원은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여기는 1897 토야호입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271쪽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 폐쇄 및 3호기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가 도에서 그때 도지사 간담회 때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최원석위원   5억원이 내려왔으면 저희 시비는 그러면 1억원만 쓰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 보니까 위원님, 한 13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추가 확보가 더 필요합니다.
최원석위원   13억?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약 10억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가 이제까지 10억으로 했는데 지금 설계가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왔는데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것 누가 보면 6억으로 이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보다 싶은데.
  그러면 아까 2017년도에는 4억 9,000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2017년도.
최원석위원   그런데 4억 9,000인데 지금은 그러면 한 3배 정도가 올라버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2019년도는 또 12억 5,400이었거든요.
최원석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공급량 같은 경우 2017년도는 공수능력이 7,400톤이고 2019년 1만 6,000톤, 이번에는 저희가 1만 톤 정도 하는데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사 자재비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당되고요.
최원석위원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올라버렸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최원석위원   그러면 1호기가 이제 폐쇄되지 않습니까. 1호기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1호기 폐쇄합니다. 철거하고요.
최원석위원   그냥 폐쇄하고 그럼 철거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하 1층으로 이렇게 해서 견적서 한번 받아본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지금 저희가 설계, 용역업체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최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혹시라도 안에 있는 펌프라든지 주요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혹시 재활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것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들어보면 염기가 있는 성분들이 닿았을 때는 기계장비든 어떤 건물들은 좀 부식이 되잖아요. 그거는 한번 제가, 여기서는 바로 즉답하기는 그렇지만 한 5년 정도 지나면 염기성 때문에 부식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주요 부품이라든지 1호기를 이제 폐쇄하면서 나머지 주요 부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또 새로, 이번에는 구입을 하되 그 부품들이나 그 부속들은 여비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내구기간이 5년이라고 하지만 안에 모터라든지 아니면 주요 부품만 이렇게 조금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면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세심하게 살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시 재정도 어려우니까 그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부품을 새로 사되. 제가 요구하는 의견은 어떤 거냐면 처음이니까 이제 새로 사되 그 부품하고 호환이 되는 것들은 정비를 좀 해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 기계가 멈췄을 때 그 부속을 바로 이렇게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놓으면, 이게 모터나 펌프 같은 것도 비쌀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   앞전에 위원님들이 다들 똑같은 질문을 다 해 주셔가지고.
  지역활성화사업 관련돼가지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유창훈위원   뒷개 관련된 사업비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뒷개 청춘골목 상권활성화 사업 말씀하십니까?
유창훈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권역을 5개 권역 정도 나누고 있잖아요. 유달산권, 하당권, 평화광장권, 북항권, 원도심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원도심이나 하당이나 평화광장은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2005년부터 원도심은 그렇게 추진해 왔고, 북항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드론 라이트쇼 그런 것들하고 또 북항노을공원 명소화사업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도 저 오기 전에 신청된 사업이지만 현장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젊은이들이 좋아할 업종들이 많이 거기에가 입점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450m만 가면 신중앙시장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출발은 위원님들께서도 “위치가 왜 이러지?”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일단은 한번 거기에서 첫 삽을 떠보고. 그 뒤에 구간도 하니까요.
  그리고 단계별로 저희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팀이 생기니까, 또 그리고 전통시장도 저희 지역경제과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관광지하고도 다 가깝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 맨 처음에 시작하는,
유창훈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고, 그러면 처음에 공모사업 하실 때 공모의 주체가 목포시였습니까? 아니면 상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목포시입니다.
유창훈위원   목포시에서 추진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다만 주민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럼 공모사업 직접 진행하시고 모든 서류라든지 자료라든지 그 관련된 일체 준비자료는 다 목포시에서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가번영회에서 거듭 나서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상가번영회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상가번영회에서도 저희하고 보니까 5회 정도 그다음 행안부 심사 왔을 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협력, 적극적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다라는 거에서 현장심사까지 와서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북항에서 이쪽 근방에 장사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원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빠진 게 만약에 이게 개선이 돼서 한다고 하면 좋은데 지금 북항에, 그쪽 원도심 쪽도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구역이 없어요.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이 사업이 공교롭게도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사업은 아닌데요. 거기 뒤에 보면, 저도 현장에 갔지만 거기가 온누리공원이, 딱 하나 있는 곳은 온누리공원이고 이제 좌우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창훈위원   고민해 보셨어요? 그 주차 확보 관련돼서 고민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고민은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유창훈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의논도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건설과랑 교통행정과랑 저희가 이게 통과되고 나면 협업할 부분,
유창훈위원   통과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 저희가 용역,
유창훈위원   아니요, 통과되기 전에 그래도 계획안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통과되고 나서 주차장 만들겠다고 하면요. 전혀 진행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그런데 이걸로는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거는 또 없어서,
유창훈위원   제가 이걸로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 어쨌든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할 공간도 있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 하나 없이 무조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로 이건 다른 사항입니다. 예시입니다.
  근대문화역사공간 일대에 지금 관광객들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장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통행을 추진하다 보니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북항 같은 경우는 거기 그 공간을, 뭐라 해요? 신중앙시장 가는 길목이라 할게요, 그 골목길. 그 골목길 차량 쉽게 다닐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없잖아요. 양쪽에다 대버리면 거의 차가 맞물려버리면 교통 거의 혼잡구간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유창훈위원   그 구간도 주구장창 계속 고민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거기를 찾아오는 손님들,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편하게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민원 때문이라도 상권이 죽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그거는 오늘 설명 끝나면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 같이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5개 상권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유창훈위원   그런데 상권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조금 뒤처지는 상권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전체,
유창훈위원   아니, 용역 말고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지금은 경기가 다 어려워서 하당권도 그렇고 저희 원도심 루미나리에 빛의 거리. 루미나리에 거리도 그렇고 북항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곳도 예전같지 않게, 그런데 경기 불황의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유창훈위원   북항은 그래도 상권이 형성화돼서 장사는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상인분들은 또 다 어렵다고,
유창훈위원   다 어렵다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말씀하십니다.
유창훈위원   하당도 마찬가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 지역경제과가 다음번 후반기 개편 때 소상공인팀이 생기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상권은 계속 무너지고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저희 목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장기미래 계획에 지역경제과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상권을 봤을 때 이미 원도심 상권은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재생 불가능해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주구장창 이런 사업만 한다고 해서, 사업 받아서 하면 좋죠. 그런데 사업 하고 그 사업기간 끝나면 다시 원위치라 이거예요. 원점이라 이거예요.
  예시로 차없는 거리 보해상가 일대에 원도심 청춘 오쇼잉 사업 한 것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예전에.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지금은 다시 원위치예요. 입점해있는 상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래도 위원님, 하지 않고 있으면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도 해 봐야지 또 부딪히고,
유창훈위원   그렇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사례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인력과 많은 재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안 살아난다면 그걸 토대로 우리가 반성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참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보니까 괜찮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원만 해 주고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가 단계별로,
유창훈위원   단계별로. 그러니까 과장님, 단계별로 가셔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앙시장, 전통시장까지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잘 다시 한번 저희 검토를 해 보겠고 아무튼 과장님의 뜻,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그 열의는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통과가 된다면 잘 추진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가 다시 한번 원위치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한 번만 할게요.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하고 2호기 견적서. 안에 주요 부품들 포함해서, 아까 1호기는 4억 9,000인가 얼마 나왔다 했고 2호기는 아까 12억 얼마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서류 저희가 예전에 것 한번 찾아보겠…. 12억 5,000만원 정도.
최원석위원   12억 5,000?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역이 어디에 어떻게 그 돈이 들어갔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7~8년 전 사업이지만 저희가 한번 서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구기간하고 제품이 무슨 제품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해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용준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짧게 할게요.
  271쪽에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 이게 부기가 이게 맞나요? 도에서 도비가 5억이 지금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어떻게 보면 작년엔가 저희가 이것을 세웠어야 되는데 일단 교부된 걸로 저희가 이거는, 5억이 이미 내려왔는데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이거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박용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산액에 도비 5억, 기정액 0, 비교증감 5억 그다음에 시비 1억 그다음에 기정액 0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이건 바로 그때 내려왔을 때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계랑 협의과정에서 바로 못 세워서 표기사항을, 일단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세운 거라 그렇습니다. 원래 바로 그 해에 내려왔을 때 세우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5억 그렇게 하는데,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이거는 시비로 해가지고 일단 시로 왔으니까 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저도 최원석 위원님 말씀이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예산서랑은 또 다르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최원석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누가 보면 시비로만 전액 6억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지 누가 보조금 있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아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271쪽 대양산단 해수취수 1호기 폐쇄 및 3호기 신설에 대해서.
  이게 해수취수시설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전문인력이 겨울에 가서 기술,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 공업직 직원이 있고요.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 따로 수산기업인협의회 거기에가 또 저희가 위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위탁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이게 3호기는 설계가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6월 말까지여서 저희한테 납품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설계납품을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약간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3호기는, 그러면 기존에 1호기, 2호기는 해수취수관이 무슨 관입니까? 3호기는 PE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1, 2호기는 무슨 관이에요? 1, 2호기도 PE관입니까?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환석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PE관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재질로 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1호기, 2호기도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고자료에 보면 해수취수시설 현황에,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더 잘아시겠고만요.
  거기 보면 1호기가 해수펌프 용량이 1일 1만 3,000톤이고 2호기가 1일 2만 4,000톤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몇 톤입니까? 3만 7,000톤 아닙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런데 3만 7,000톤인데 지금 해수 공급능력은 1호기는 7,400톤이고 2호기는 1만 6,000톤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최대 산정해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기기는 최대용량으로 산정하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예비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최환석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설계톤수하고 실제톤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것이 생겨요. 1호기는 해수관로가 처음에 600m예요. 2호기는 60m 더 나갔고만. 660m입니다. 그런데 육상관로는 1호기는 2,315m고 2호기는 1,507m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증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국장님. 1호기는 뒤에가 해수관로가 350mm예요. 육상관로도 350mm입니다. 맞죠?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위원장 최환석   그런데 2호기를 보면 해수관로는 600mm고 육상관로는 450mm로 육상관로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취수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육상관로는 직경이 350mm고 2호기는 지금 450mm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1호기는 해수관로 직경하고 육상관로 직경이 350mm로 똑같은데 2호기는 해수관로는 직경이 600mm고 육상관로는 450mm로 이렇게 확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해수관로에 대해서는 관경이 큰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펌프용량 때문에 물 양을 산정하는 거지. 그리고 육상관로의 관이 적으면 당연히 적게 들어가죠. 설치할 때쯤에 보면 물 양이 부족해서 2호기를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펌프용량을 고려해서 450mm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지금 달리 바꿔말하면 그럽니다. 어차피 국장님이, 그러니까 모터 펌프 관로를 육상관로를 처음에 설계가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해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1호기처럼 해수관로나 육상관로를 직경을 똑같은 것을 써가지고 모터펌프 용량을 높이면 마력수를 높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설치했던 위치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설치공간이 없다보니까 또 2호기도 설치하고 또 김 공장들이,
○위원장 최환석   아니요, 관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로가 예를 들어서 450mm 관로하고 600mm 관로하고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차피,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해수관로는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김 공장 1개가 와서 이 정도 용량이면 되겠지라고 설치를 했었는데 그 뒤로 현재 16개 공장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아니요, 국장님, 해수관로를 말한 것이 아니고 육상관로를 말한 거예요. 2호기 육상관로를 말한 거예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육상관로요.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보면 해수관로 용량이 1호기에서는 1만 3,000톤입니다, 1일. 2호기에서는 2만 4,000톤입니다. 그러려면 관이 그만큼 커져야 그 물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호기는 해수관로나 육상관로나 직경이 똑같이 설계가 돼 있는데 2호 관로는 왜 해수관로는 600mm인데 직경이 육상관로는 450mm로 줄였냐. 그러니까 용량이 모터펌프 마력수만 높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설계를 그때 그렇게 했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라니까요, 국장님.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지금 2호기 말씀하시죠?
○위원장 최환석   2호기. 그러니까 2호기 육상관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런 부분이요? 그 부분은 설계의 필요용량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이라는 것은 그 펌프용량에 따라서 관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600mm 관에다가 3만 톤을 공급한다고 하면 육상관로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상관로가 넓어지면 총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적게 했냐. 1호기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1호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최환석   2호기요. 1호기는 똑같이 했는데,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450mm로 크게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아이고, 참말로. 해상관로는 600mm인데 1호기는 해상관로가 350mm, 육상관로 350mm 똑같아가지고 공급이 되는데 해수관로는 600mm인데 설계를 왜 육상관로를 450mm로 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2019년 사항이라 저희가 한번 찾아봐가지고 이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예, 그래서 행정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까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계톤수하고 실제톤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한번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 최환석   그렇게 하십시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국장님, 이것 1호기 취수원 이 관로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걷어내야 됩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관로 부분은 육상관로 부분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육상관로는. 다음에 해수관로는 아까 말씀드린 오염요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해수관로는 350mm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펌프를…. 해수관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가중인 해양항만과장을 대신하여 이지영 항만정책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 항만정책팀장 이지영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입은 기존 예산 대비 15억 9,794만 8,000원 증가한 61억 4,944만 9,000원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23억 3,058만 3,000원 증가한 116억 2,315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공유재산 2필지에 대한 사용료 수입 12만 5,000원,
  기타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023년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보조금 발생이자와 집행잔액으로 1만 3,000원, 3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그 외 수입에 2020년 율도 어촌뉴딜사업 한전 지장주 이설 부담금에 기 납부금액과 준공금의 차액 80만 3,000원을 반납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1,588만원,
  취약해변 폐기물 대응사업 6,0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외달도 보타닉가든 정원 조성사업 3억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476만 4,000원을 비롯한 8개 사업에 11억 4,7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어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마지막 289쪽 하단에 2023년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긴축재정에 따라 감액 계상한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1쪽 중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시설비는 도비, 시비 8대2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본예산에 편성된 시비 4,304만원을 긴축재정 동참을 위해 감액하였고, 도비 2억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증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시설비도 총사업비 3억 1,250만원 중 기 편성된 시비는 긴축재정 동참을 위해 8,533만원 감액하였고, 도비는 확정내시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월에서 12월 중 추가 택배요금을 지급한 섬지역 주민들의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588만원, 도비 476만 4,000원, 시비 1,111만 6,000원으로, 총사업비 3,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지역 여객선 운행결손액 지원에 목포-외달 항로를 운행하는 여객선사에 대한 운항결손액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2023년도 준공영제 확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적자노선인 목포-외달도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액 총 1억 344만원 중 5,272만원은 기 국비 지원받고 국비가 미지원된 나머지 결손액에 대한 선사 지원사업비니다. 
  이어서 293쪽 중간 부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총사업비 5억 6,000만원 중 본예산에 50% 계상하였고, 금번 추경에 잔여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된 국도비 매칭 시비 3억 4,400만원 중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중 전신주 이설을 위하여 한전에 납부한 금액과 준공 이후 차액에 대한 환불금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 발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부담금 500만원,
  제5회 섬의 날 행사 참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홍보부스 설치비 등으로 총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상단,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540만원, 시비 1,260만원으로 총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 위험지역의 추락, 실족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북항, 동명항, 평화광장에 인명구조함 6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경상보조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도비 매칭 시비 610만원 중 29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고, 
  296쪽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 도비 및 시비 6억 중 3억 504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섬지역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는 긴축재정 동참을 위해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에서 297쪽 상단, 외달도 보타닉가든 정원 조성사업에 본예산 미편성 잔여사업비 7억 4,6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외달도에 관광환경자원을 활용한 섬지역 체류형 체험관광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에서 298쪽 상단, 취약해변 폐기물 대응사업입니다. 
  하절기 때마다 폭우로 인해 영산강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소인력 인건비 1억 976만 9,000원,
  사무관리비 1,02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하단,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된 총사업비 1억 9,600만원 중 도비 9,8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시비 5대5 사업으로 세출 절감으로 금번 추경에 미편성된 시비 3,800만원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하단,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도비, 시비 5대5 사업으로 본예산 시 세출 절감으로 부족하게 편성된 시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지영 팀장님께서 차분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병가 중이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팀장님, 291페이지에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관련돼가지고 지금 시비를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인양기 설치사업 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섬자원개발 나창영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입니다.
  저희 올해 인양기 설치사업은 2회 추경 편성 후에 할 계획으로 아직 세세한 건 없고 저희가 인양기는 총 2개소, 고하도항과 북항 인양기를 할 계획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고하도 선착장하고 북항이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실질적으로 이 인양기 설치사업에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놨는데 지금 목포시 관내에 부두가 있는 곳에 인양기가 노후되거나 필요로 하는 곳이 앞으로 추후적으로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지금 저희가 인양기 관리 중에 10년 이상 노후된 인양기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 지원을 해서 교체나 신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고하도, 북항 말고 다른 곳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더 있어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지금 저희가 노후된 곳이 외달도 부분이 좀 노후됐고요. 그다음에 율도2구 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두 군데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올해는 외달도나 율도2구는 진행은 안 되겠네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드릴게요. 
  292페이지인데 이것도 혹시 팀장님 소관인가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이건 다른 팀장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지금 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유창훈위원   292페이지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292페이지요?
유창훈위원   예.
○위원장 최환석   팀장님, 292페이지 제일 하단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정화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평화광장, 고하도, 북항, 동명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날마다 물양장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내항에 있는 말 그대로 물양장 위에 올라와 있는 쓰레기만 수거를 하지,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저희는 해안가에.
유창훈위원   해안가?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해상에 부유 쓰레기는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 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나 폐기물 같은 것은 목포시에서는 예산 특별히 따로 세워서 하는 거는 안 하는 거죠?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저희는 해안가에 있는 것만 인력이 이렇게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팀장님, 앞으로 이것 부기를 하실 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해양쓰레기라 하지 마시고요. 해안가 정비 쓰레기라 하든지 부기를,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유창훈위원   저는 해양쓰레기라 하니까 물 안에 직접 들어가서 폐기물을 걷어내는 줄 알았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것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사업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유창훈위원   그다음에 295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중간에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하고 북항이랑 동명항에 지금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6개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죄송합니다.
유창훈위원   이것도 다른 과입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위원장 최환석   예, 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입니다.
유창훈위원   이것 6개소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올해 이 6개소 말고 따로 또 설치한 게 있습니까?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작년에 ’23년도에 2,100만원을 들여서 북항, 동명동항, 남항부두, 목포수협, 달리도 1구, 2구에 인명구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유창훈위원   인명구조함 그것만 설치하는 예산이죠? 뭐 안전 난간대라든지,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인명구조함만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유창훈위원   이것 팀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게 인명구조함이 그러니까 배를 대는 데에 바로…. 뭐라 하죠? 배를 데는 데 선착장 부두 난간 쪽에 있어야 돼요, 구조함이. 삼학도 쪽에 가시면요. 엄한 저기 화장실 쪽에 붙어있어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해경과 함께 현장 확인하여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설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바다 쪽에 배를 대는 곳에 있어야 사고가 나더라도 즉시 바로 그것을 빼서 안전구조를 할 것인데 아예 그냥 인도 쪽 보도블럭 쪽에 붙어있어가지고 한 20m를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현장 확인하여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것 설치하실 때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다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이거는 또 해양레저팀장님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최환석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안녕하십니까? 해양레저팀장 서금란입니다.
유창훈위원   평화광장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이 평화광장만 하는 것 아니죠?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예, 평화광장 쪽에서는 해양레저기구를 체험을 하고요. 해양대학교 쪽에서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좀 동떨어진 질문인데 평화광장에 지금 요트랑 그 체험하는 시설 있죠?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예.
유창훈위원   그것 또한 거기만 하는 거 아니죠? 삼학도에도 하고 계시죠?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거기는 영업허가를 저희가 내주고요. 해양소년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그 두 군데 관리하는 업체가 1개 시설에서 관리합니까? 1개 단체에서?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예.
유창훈위원   1개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평화광장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삼학도에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삼학도에 있는 사무실에 전기가 인입이 안 돼서 요청을 했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쓰더라고요. 갖다놓고 쓰는데 전기 인입이 안 돼서 여름에 손님들이 찾아오고 물을 주려고 해도 냉장고가 안 켜지니까. 불도 안 들어오고. 알고 계시죠, 팀장님?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예.
유창훈위원   그것 혹시 담당부서라든지 좀 연결을 해가지고 설치요청은 했습니까?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예, 저희가 수도과는 방문을 해가지고 문의를 한 결과 수도 인입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입하는 데에 초기비용이 조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접촉을 해서 한번 협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해양레저팀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삼학도 담당부서인 도시문화재과에서 해야 됩니까?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아니요, 해양소년단에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같이 조금 협조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삼학도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삼학도에도 요트 체험장이라든지 학배라 해서 오리배 같은 비슷한 것 체험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출입구조차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이정표 하나도 없어요. 그 출입구 가면 바리케이드 쳐져있어가지고 아예 차량이든 사람도 못 다니게 막아놨어요.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팀장님, 저랑 같이 가보셨잖아요.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수년간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일단은 제가 아는 바로는 삼학도는 일단 삼학도 복원화 때문에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양소년단에 영업허가를 내어줄 때도 도시문화재과 협조를 받습니다.
유창훈위원   복원화 때문에 제약이 된다? 그러면 그 복원화사업 끝나고 그 시설을 만들어야죠. 시설을 만들어놓고 복원화 때문에 거기 제약되니까 출입에 조금 통제를 한다? 그 부분도 좀 이해가,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아니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팀장님이랑 저랑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좀 문제점들이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 팀장님께서 잘 신경써가지고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담당 팀장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삼학도 혹시 씨월드 임시부두 조성 관련돼서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항만정책팀장 이지영입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삼학도 임시부두 제주 배 타는 데에 주차장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유창훈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해수청 땅이죠?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담당 소관은 해양항만과입니까, 아니면 도시문화재과입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담당 소관이란 게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훈위원   예, 조성 관련돼서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그 사업 조성은 도시문화재과에서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처음에 요청 들어오면 해양항만과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아니요, 거기가 해수부 소유 토지고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속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거기가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포함되는 구간입니다.
유창훈위원   삼학부두사업이 삼학도 복원화사업 내에 들어가 있어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조성사업에?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유창훈위원   확실한 겁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확실합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좋습니다. 해수청에서 처음에 씨월드에서 그 땅을 주차장을 조성해 주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죠?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해수청에서 지금 기존에 국제여객부두에 부두 확충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 중인 그 기간 동안에 임시로 대체부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두를 조성하는 중에 일부는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그 부두를 우리 목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그거는 도시문화재과에서 삼학도 복원사업 공사를 하면서 해양수산청에서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그 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사용하면서 그 부지가 훼손돼서 복원을,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해수청에서 도시문화재과로. 그래서 복구를 하면서,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 말씀은 그 씨월드라는 사익단체에, 거기에 배를 띄운다고 우리 목포시에서 주차장을 우리 목포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거기를 그러니까,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해수청 땅이지 않습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해수청 땅인데 그거를 이제,
유창훈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도 해수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씨월드 그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해수청에서 거기를 부두로 조성을 해놓은 거를,
유창훈위원   그러면 씨월드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면 일반사람들도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제가 알기로는 주차 통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창훈위원   씨월드 배를 타는 사람이 아니면 일반사람들은 주차장을 못 쓰게 해요. 그게 사익단체를 위한 특혜지 그게 아니면 뭐예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그 사항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시비, 도비 포함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놓고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목포시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제주 배를 탑승을 하기 위해서 제주를 들어가는 사람만 그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그게 사익단체를 위한, 씨월드를 위한 특혜지 그게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한 게 아니고요.
유창훈위원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누가 왔을 때 그게 친수공간입니까? 주차장이죠.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친수공간이 아니고 거기가 지금 삼학부두를 도시문화재과에서 사용허가 받아서 사용하면서 훼손이 됐기 때문에 훼손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복구하면서 이제 거기가 임시여객부두 장소로 지정이 돼서 사용을 하게 돼서 겸사겸사 주차장까지 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처음에 이 사업부서는 해양항만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 도시문화재과로 이관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아닙니다.
유창훈위원   아니에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유창훈위원   도시문화재과에서는 그렇게 답을 저한테 하시던데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그거는 뭔가 좀,
유창훈위원   오해가 있었습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설명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그 부분은 오후에 도시문화재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질문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유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외달도 보타닉가든 조성사업. 보니까 본예산 때 제가 예결위를 안 들어와가지고. 그때 있었으면 저도 이것은 반대를 했을 것인데 이제는 시작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주신 자료에 보면,
○위원장 최환석   잠깐만요, 박용준 위원님.
  보타닉가든 팀장님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확정을 6월달에 하셨다고 하셨네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이거 주신 자료 보면 변경이에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박용준위원   확정이 맞아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거점도시계획 확정은 ’22년 6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것이 변경사항 아닙니까?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여기 똑바로 쓰셔야죠.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1억 5,000을 확보하셨던데 용역은 그러면 그전에 하신 거예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1억 5,000은 보타닉가든 설계용역 추진목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주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1억 5,000을 가지고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계획을 다 잡았다 이 말씀이세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지금 기본계획을 보타닉가든 기 수립된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잡았고 현재 주민 설명 중에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외달도에다 보타닉가든을 조성하는 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이것 올린 것입니까?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보타닉가든은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수립내용으로서,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변경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처음에 원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그 계획에는 없었던 건데 변경해가지고 지금 이게 들어온 거잖아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그 변경이 사업비만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박용준위원   사업비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박용준위원   어떤 사업비가 변경됐죠?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당초 10억이었는데 사업비가 8억 9,60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 변경됐다는 말씀이세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전혀 없는데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제가 일전에 관광거점도시 사업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10억에서 변경이 됐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외달도에다가 보타닉가든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해양항만과에는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선 보조비도 주고 있죠?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정확하니 파악을 하고 있겠네요. 우리가 외달도 주민 말고. 외달도 주민 말고요. 일반사람들이 들어가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름 성수기 때 외달도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현재 4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4만 명. 외달도 주민 빼고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해수풀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작년 기준으로 7,000여 명 됩니다.
박용준위원   7,000명. 그러면 나머지 3만 3,000명이 외달도를 방문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외달도가 목포에서 가깝고 또 풍광이 좋고 자연경관이 잘 돼 있어서 연인과 가족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지 않은데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여기다 보타닉가든을 조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조성이 완료가 되고 나면 계속 관리비용이 들어가겠죠?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거는 1년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 중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거기 경상보조에서 향후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 정원관리사를 채용해서 외달도 경관과 주민이 역할을 지원해서 지속적인 경관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 기간이 지금 저희가 48개월 정도로 기본계획에 잡아놨고요. 추후에 기본 틀이 잡히면 저희 시비, 소규모 시비를 투입해서 유지관리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1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48개월 정도 해가지고 1명을 채용해서 관리를 시키겠다 이 말씀이네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1명으로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1명 정원관리사가 있고 그 뒤에 공공인력을 활용해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48개월이면,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4년입니다.
박용준위원   4년이면 이분 인건비로만 해도 그냥 대충 1억 5,000 정도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1억 2,000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1억 2,000이 들어가죠?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그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약품이라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식재가 더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겠네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 비용도 지금 저희가 가고 싶은 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2억이나 2억 5,000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2억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3,000에서 4,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예산은 눈에 보이는 예산은 8억 9,000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원관리사는 비단 보타닉가든 조성만이 아닌 보타닉가든과 외달도 가고 싶은 섬. 섬 전체를 아우르는 유지관리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가든을 조성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들이 10억이 넘어가는 거가 되잖아요. 1년에는 1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고, 매년. 그렇죠?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보타닉가든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은 지역민이 식재하고 관리하며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추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현재 어촌뉴딜사업을 하면서 마을기업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 마을기업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기본계획에다가 우리가 했던 내용들도 사실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상반되잖아요. 정원관리사 1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또 이거는 주민들이 관리를 해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지금 보타닉가든 내용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은 그 섬 전체. 향후 사업 후에 경관 유지관리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소규모 보타닉가든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뭐 운영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 협동조합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그 비용은 전에 어촌뉴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해서 비용이 되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예산이 아닌 거예요?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그것은 그전에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또 돈이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지금 어촌뉴딜사업은 현재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더 이상 그쪽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교육이 끝났으니까?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을기업,
박용준위원   그 사람들 관리를 하면서 또 따로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 부분은 가고 싶은 섬에서 이제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버려서 저도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이것 본예산 때 들어왔으면 저는 무조건 반대를 했을 것인데 좀 시간이 지나서 아쉽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위원님 염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계속 이렇게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산만 가지고서 좀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죠.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큰 조성을 해놔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자체가 지금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이상입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저희가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팀장님, 이거는 예산하고는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 지금 문제점 하나만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동명동이나 북항 쪽에 보면 내항에 폐선박들이 있거든요. 이 폐선박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랑가. 한번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시고.
  이제 금방 목포항구축제 있지 않습니까. 목포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보면 이 폐선박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알아…. 지금 아마 모르시죠, 어떻게 행정절차를 취해야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환석   거기에는, 팀장님이 담당 팀장이십니까?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담당 팀장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예,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안 오셔놓으니까 팀장님들이 고생하시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항만정책팀장 이지영입니다.
  저희 목포항은 전체가 국가 관리 무역항입니다. 그래서 내항, 북항, 동명항 다 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선박 관련사항도 해양수산청 소관 업무입니다. 
최원석위원   해양수산청 업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담당 공무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고 이걸 나중에 저희뿐만 아니라 그쪽, 해양수산청이라고 했습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최원석위원   거기하고, 항만청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저희가 그 사항에 관해서도 작년부터 해수청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법적으로도 좀 미비점이 있어서 우선 법도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최원석위원   이게 방치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그런데 이거를 약간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약간 법에서 미비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선등록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해수청에서 이제 그런 걸 확인하는 거는 또 저희 시로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그래서 해수청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계속 협조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방치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목포가 항구축제가 전국에 유명한 축제로 또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들도 많이 모이고 할 텐데 그런 모습을 보면 또 목포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훼손될 수가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영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석 수산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24년 제2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08쪽 상단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세출 부분입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2023년 12월 추가 송금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예산 국도비 12억 1,442만 8,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매칭하지 못한 시비 2억 1,442만 8,000원은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진흥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해양관리선 운영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시설비 210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비는 우리지역 해역에 적합한 감성돔 수산종자를 방류하기 위한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은 북항어업인 휴게컨테이너 2개소 설치 후 집행잔액 3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우리시 5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민에게 어가당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수산업 정책자금 융자를 실행한 어업인이 부담하는 이자 중 1%를 제외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6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선적을 둔 어선이 어선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보험료의 톤급별로 5%에서 35%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7,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선적을 둔 연근해어선이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보험료의 톤급별로 10%에서 40%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5,9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원재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 중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연간 총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은 어업인들에게 정보신문을 보급하여 수산 경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최신 수산정보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수산업 경영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 240만원을 증액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수산업 경영인연합대회 전남대회 참가 경비 지원비는 참가자 수 변경으로 인해 242만 8,000원을 감액한 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무관리비는 수산공익직불제 3종인 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제의 사업신청 안내 홍보물 제작 및 사업비 추진 관련 행정비로 국비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여성어업인에 특화된 건강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해양관리선 관리 일반운영비, 어업지원 일반운영비, 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보급사업은 노후기관에 대해 고효율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소방과 구명, 통신 등 어선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은 김 양식어장에 김 활성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6,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제품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천일염 유통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자 천일염 생산자에게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2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판매업체에게 유통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어구ㆍ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은 수산업법 전면 시행으로 올해 1월에 본격 시행된 제도입니다. 
  빈 용기 보증금제와 같은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되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수협의 위판 수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당일 위판 수산물 집앞 배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수산가공산업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가공식품의 시장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수출용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김 산업 현장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산업 도약을 위한 현장 애로기술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김 산업 특화단지 육성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용역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지원사업은 배양장이나 육상 채묘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단에 수산산업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4년 제2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우리 1차 추경 때 수산물유통센터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웠던 논쟁을 펼쳤죠?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박용준위원   그날 과장님은 연차를 쓰시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고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나서 팀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한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아닙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012년 건립이 되고 나서 오폐수처리장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시설 보수를 위해 이번 1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4월쯤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3번에 걸쳐서 더 했습니다. 전문가도 부르고 해서요. 그래서 5월달에 계약심사를 마치고 5월 2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서 이번 주 내지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그런 거짓과 허위보고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죠?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어떤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시는지?
박용준위원   팀장님한테 말씀 안 들으셨나 보네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다시 확인하시고 앞으로 그런 거짓으로 해가지고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일을 하시면서 예산 확보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어구ㆍ부표 보증제 있잖아요. 319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319페이지,
박창수위원   예, 상단. 어구ㆍ부표 보증제.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박창수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수협으로 위탁해가지고 한가요, 사업을?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박창수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가지고?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박창수위원   지금 수협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련해가지고도 일손이 바빠가지고 그러는데 다 수협에다 너무 많은 것을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거는 사업 지침상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수협에서 하게끔?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수협에다 위탁을 하는데 해양쓰레기도 그렇고 그런데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자꾸 좀 있어서 과장님이 한번 잘 살펴주시라고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용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60억 4,831만 9,000원이며 1억 2,567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207억 4,674만 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4억 3,727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325쪽부터 328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참가지원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체 상인 1,000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2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부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첫걸음사업은 전통시장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3,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화재공제 보험입니다. 상인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1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6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가품질검사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포장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작업체 5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1,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관내 도지사품질업체나 GAP 인증업체에서 농산물 포장재 제작 구입비 8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카트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수탁자 자부담금)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인데요. 도비 7,000만원, 시비 2억, 자부담 7,000만원인데 자부담분을 우리시 세입 조치를 해서 이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신청자 100명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4쪽 상단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시설 관정개발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영농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3종 보험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농업인, 농기계 이 세 가지 농업정책 3종 보험에 대해서 3,14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충전식 분무기 지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5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및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경감할 수 있는 충전식 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6쪽 상단입니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6,912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라남도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가 1인당 48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6쪽 하단부터 337쪽 상단에 있는 농업인단체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단체 등 3개 단체 전국 또는 전남 대회에 참여 또는 교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염소) 지원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3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염소가 많은 농가는 아닙니다. 그러는데 이 사업량은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1,200두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가 스스로 접종하기 어려운 소규모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동원하여 예방접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7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축협에 있는 방역요원 2명이 관내 소규모 농가를 방문하여서 방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쪽 상단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 국비가 확정 내시에 따라서 재원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9%, 도비 12%, 시비 79%를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그 밑에는 방역초소 소독장치 연료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이것도 재원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시비 10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조정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4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차량 수리비 등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도비, 시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게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1,124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국비는 지금 현재 증액되어 있고 도비도, 344쪽에 보면 도비도 1,640만 6,000원 증액한 3억 4,29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리해서 집행하라는 도 지침이 있어서 제일 위에 있는 학교우유급식에 해당되는 편성사업은 감액시키고 다시 새로 세부사업을 편성해서 도비를 확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7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양봉농가 8개소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0억 3,52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240개소 3만 4,111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4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비 초중학교 지원 2억 23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비 고등학교 지원 12억 9,705만 1,000원 감액했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 시비에서 올해부터 도비 18%, 교육청이 38% 부담해서 우리 시비는 조금 부담이 완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을 감액해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345쪽은 사무관리비인데 일반운영비 207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사용에 따른 예산이 본예산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삼사십 프로 삭감돼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331쪽에 도지사품질인증제품 포장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는 209개 품목에 대해서 도지사품질인증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목포는 몇 개 정도 해당됩니까, 품목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목포는 현재 5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5개소. 그러면 1개소당 600만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한 1,000만원 되겠는데요. 5개소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박용준위원   5개소면, 이게 예산이 6,000이잖요. 1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관계관을 향해) “50%?”
  50%요, 50%. 
박용준위원   6,000이잖아요. 아, 600이구나. 600. 5개.
  그리고 지금 336쪽에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친환경 농산물, 어디?
박용준위원   난임부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박용준위원   난임부부들. 그러니까 원래는 출산한 부부한테 해 주는 꾸러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난임부부로 결정 난 분들 그래서 병원 가서 체외수정하는 그런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준 기후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기후환경과 최형준입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 제2차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예산은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과태료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0쪽 하단부터 352쪽 상단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 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시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 시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사업 도비 82만 8,000원 감액하고 시비 9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입니다.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시비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도비 880만원, 시비 2,053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확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보조금 국비 8억 8,578만원 감액하고 도비 56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시비 2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 8,000만원, 도비 3,000만원 감액하고 시비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중간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국비 2억 2,000만원, 도비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 도비 2억 3,100만원, 시비 3억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하단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비 4,8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상단입니다. 
  2023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금 도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야생생물관리시스템 지원 도비 3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인력 운영비 도비 24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24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 도비 3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2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야생동물 열화상, 적외선카메라 구입비 도비 12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13억 8,814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6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쓰레기수거차량 매각대금 6,6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54억 1,412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288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364페이지 하단입니다. 
  폐의약품 처리량 증가에 따른 처리 횟수 증회로 폐의약품 소각 수수료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상단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용역 낙찰차액 및 폐목재 무상처리협약으로 인한 절감액 7억 4,394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중간입니다. 
  환경미화원 ’23년 임금협상에 따른 ’24년 급여 인상분 5억 4,945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하단입니다. 
  ’24년 윤년에 따른 이자계산 대상기간 증가로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분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비 422만 2,000원 증액을,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사업 3,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계상을,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 도비 4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 이것도 전액 도비 100%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교부금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다.
박용준위원   시비 매칭 없이 도비 100%.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시비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상단, 매립장 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총 3,59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단부터 390페이지 중간까지는 자원화운영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재료비 등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3,34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하단부터 391페이지 상단은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운영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세출예산 절감 차원으로 총 1억 9,02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1페이지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도 22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명식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헌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수입으로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삼학도공원 조도개선사업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국비와 도비 교부액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84억 6,855만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7,911만 8,000원 대비 41억 8,94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도시경관 활성화사업으로 노후 벽화 경관개선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서면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계약 후에 발생한 낙찰차액 1,783만 2,000원과 52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대성동 일대 조도 개선사업 3,000만원은 건축행정과의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그리고 북항동 일대 조도 개선사업 2,000만원은 관광과의 카톨릭 목포 성지 포토존 조성사업으로 이관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목포시 삼학도공원 조도 개선사업 4,000만원과,
  목포시 원도심 북항 배후지 일원 조도 개선사업 5,000만원은 전액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삼학도공원과 북항 배후부지 일원 도로 조명 조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 안전 확보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목포대교 경관조명을 LED 미디어파사드로 현대화하고 대반동 일원을 우리시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6억원 중 올해 국도비 교부액인 42억 8,75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상임위원회에서 시비 확보 후에 재상정하라는 취지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거점사업 기본계획에 올해 2024년 1월달에 반영된 사업으로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예산은 금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의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철도폐선부지 토지사용 부담금입니다.
  2014년도 삼학도선 철거 후에 예산 미확보로 매입하지 못한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부담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목포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용역 계약 후 발생한 낙찰차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9페이지 목포대교 경관특화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상임위에 설명을 하셨던 내용이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을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사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확보를 해서 같이 올리라는 그런 취지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박창수위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8년 3월부터 해가지고 익산도로관리청에 전부 건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다 승인이 떨어진 상태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익산청은 목포대교를 시공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최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2년도에 국토부 그러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은 목포대교 관광거점도시 거기에,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관광거점도시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2023년도 12월에 문체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하셔가지고 조건부승인을 얻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의원님들은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포 같은 경우는 관광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맞습니다. 목포시에 가장 핵심적인 관광콘텐츠는 제1번이 유달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달산을 경유해서 현재 케이블카도 마찬가지고 고하도권이 앞으로 목포 관광에 대한 핵심콘텐츠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개를 잇는 핵심적인 교량이 목포대교거든요. 그 목포대교의 경관조명이 한 12년 정도 경과가 됐고 그거에 따른 확실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본 위원은 관광경제상임위에 있으면서 송 과장님한테 목포대교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기에 몇 번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포 관광인프라가 부족하고 그 시설을 확충하는 데 목포대교가 필요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아쉽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목포 관광인프라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또 체류형관광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관광인프라 개선이 충분히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민선7기 때부터 추구해 온 3대 전략사업이 과장님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무엇보다도 1번이 앞으로 관광목포,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인 관광사업이 1번이 되겠고요. 2번이 수산식품산업,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이고 세 번째가 현재 신항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태양력이나 아니면 풍력, 재생발전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이 의원한테도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포에 지지기반이 없어서 시장님께서는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를 실현하시려고 하는데 목포가 지금 현재 산업기반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상임위를 옮기셔가지고 예를 들어 목포에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어서 다행히 이번에 그렇게 좋은 머시기로 옮기셔서 목포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축이, 3대 축이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성장 에너지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대가 되고 있고 관광산업에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 축이, 쓰리축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이 이번에 보면 어디입니까? 덴마크 다녀오셔가지고 거기도 협약을 하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관광산업이 굉장히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보여줄 게 많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연 2박 3일 코스로 목포에서 먹고 자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인프라가 부족한데 왜 목포대교의 경관조명이 삭감이 됐는지 매우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 실정인데 이런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안 주시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예결위 위원님들이 오늘 정확히 이런 부분을 알고 예산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쓰겠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니 요구를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의 의견에 십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을 해보고요.
  이 사업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교부신청은 해 놨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예산 또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도비를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아서 물론 지금 우리 목포시 여건이 비단 목포뿐이겠습니까마는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비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들이 공무원들의 본분이고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올해 안에 내지는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안에 목포대교 경관개선사업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목포시의 대표적인 해상W쇼나 그런 콘텐츠와 더불어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이렇게 오늘 예결위를 통과를 만약에 못 했을 때 사업의 차질이 어떤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산이 지금 국도비가 세출예산을 기본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다음 추경에 내지는 앞으로 돌아오는 추경에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기본계획을 앞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것이고요. 
  예산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문광부하고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은 당연히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원래 사업을 관광거점사업비가 2025년 말까지 써야 될 금액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사업을 그 이전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돼야지만 사업이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국가사업에서 이것이 반납할 수도 있는 경우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국토부에서는 100%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2018년도부터 국토부를 수차례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는 본연의 임무 그러니까 목포대교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관리를 한다, 이런 관광콘텐츠 경관조명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들은 지자체에서 해야 맞다, 그런 기조를 견지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이 되고 이 사업비를 변경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총사업비로 96억 중에, 96억 중에 국도비가 57억 5,000만원 그러니까 58억 정도가 됩니다. 순수 시비는 38억 정도 되고요.
  이 거점도시 사업비를 만약에 실기를 했을 때 앞으로 목포대교를 리모델링 내지는 경관조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순수 시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국도비라도 세울 수 있게끔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검토 그리고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정말 과장님 말씀을 저는 관광경제상임위의 위원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관광시설 인프라 부족이라고 하면 관광자원을 최대한 많이 보급을 해서 관광객들이 유치가 됐으면, 우리 목포 시민들이 먹고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시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희는 조금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관광객이 왔을 때 2박 3일을 체류했을 때 목포에 볼거리가 어디 있냐라고 자꾸 여쭤봅니다. 관광과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본인도 답변을 못 하면서 관광객을 천만, 이천만을 오게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이 경관사업이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목포를 관광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4대 관광거점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이 목포대교 경관사업예산을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제가 이 관련돼서 약간만 좀,
○위원장 최환석   좀 이따 끝나고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어제 다른 과도 국장님이 발언하실 기회를 제가 끝나고 드렸습니다. 끝나고 속기 빼고 비공개로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입니다. 
  총 3억 2,394만원 증액하여 8억 6,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023년도 예비군육성지원금 카드포인트 및 지체상금 5건에 대하여 90만 8,000원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원산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읍면동 스마트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3,750만원 증액한 4,279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료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553만 2,000원 증액한 5억 2,0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8억 1,546만 6,000원 증액하여 62억 2,1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금 사업에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 7,000만원 증액한 7,460만원과,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 실비보상금으로 460만원,
  2024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비 3건에 4억 1,560만원 증액한 4억 2,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하단부터 408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매칭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훈련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 대형화재 등을 대처할 수 있는 현장에서 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전남도특별조정교부금, 원산동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원, 
  산정로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원,
  목포시 일원(용당동,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 일원의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원, 3개 사업에 1억 4,000만원 증액한 6억 8,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구축사업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하단부터 411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지역자율방재단 단체상해보험료 30만원 증액된 230만원,
  폭염대비 취약계층 물품 지원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 165만 9,000원이 증액된 663만 8,000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비용 2억 252만 8,000원,
  4개 사업에 2억 4,918만 7,000원 증액한 2억 6,41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관리에 있어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 2023년도 특별교부세입니다.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에 158만 2,000원 증액된 2,15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으로 이재민 응급구호비 700만원,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320만원,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비 96만원, 3건에 1,1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 109만 9,000원 감액에 따른 시비 109만 9,000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박창수위원   407페이지 보면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 실비, 이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407….
박창수위원   407페이지 중간에.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박창수위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이 사항들은 저희가 안전보안관이 30명이 있습니다. 그 30명에 따른 안전훈련이라든가 캠페인행사 지원비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23명이 아니라 30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1명씩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동에 있고 또 전문가들, 도시가스라든가 전기안전공사를 포함해가지고 30명.
박창수위원   그럼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고요. 보시면 410페이지에 재난 취약기구 전기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은 편성됐는데 재난에 취약한, 보면 유달산 밑에 집들이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안전에 취약지역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대성동 연산배수지 쪽에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 외형상은 멀쩡해요. 그런데 토사가 안에서 밀려나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마당 위에 콘크리트는 멀쩡한데 그 밑에 있는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집을 덮쳐버렸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아마 그런 사항들은 뒷집 철거에 따른,
박창수위원   철거가 안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기존의 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박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렸는데 긴급으로, 축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우기철이 다가오고 축대 무너지고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따로 별도로 기금이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러한 것들은 공공용으로 취급이 되는 재난기금이 소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 사유지 내의 토사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이 앞전에도 현장에 저도 나갔었는데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영역은 아니지요? 그런데 사람 생명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이게 되면 안전조치는 목포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내가 봤을 때는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시면 폭염대비 취약계층 물품지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는데, 보면 여름에 도로를 걷다 보면 굉장히 더위가 많이 있고 그러면 폭염이 많이 있을 때 어르신들이 물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타 시군에 보면 공유냉장고를 동사무소라든가 중간에 배치를 해가지고 물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는,
박창수위원   전혀 파악을 못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아니, 그런 부분을 도로에다가,
박창수위원   도로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저희가 무더위쉼터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공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장소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는 데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무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안전총괄과장으로 계셨던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더위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6월달인데도 벌써 폭염주의보가 내렸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런 미담사례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각 취약동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동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급이 안 되고,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물 보관이 안 되는 동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건 자료로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료로 줘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명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기정 대비 2,700만원 증액하여 5,400만원 계상하였으며,
  2024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도비 매칭액 변경에 따라 기정 대비 810만원 증액하여 1,620만원 계상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세출예산 절감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상단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국비, 시비, 자부담 1대1대1 매칭사업으로 국비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용해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옴니버스지역아동센터 건축물입니다. 
  다음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추가 교부함에 따라 기정 대비 국비 2,700만원, 도비 81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사업비 8,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추가 매칭액 1,890만원은 미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자체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신흥동 꿈동산2차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비 3,000만원은 경로당 환경개선예산으로 금회 전액 삭감하고 관련부서인 노인장애인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대성동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도시디자인과에 편성된 가로등 보수사업이었으나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도시디자인과의 예산은 삭감하고 건축행정과로 이관하여 시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빈집정비사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5,000만원을 붕괴 등 재해위험 빈집 긴급정비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한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비 5,000만원은 시 재정을 고려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21페이지 보면 빈집정비 관련해가지고 저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도심이 빈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주로 목원동 유달동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목원동, 유달동만 얘기하지 마시고 산정동, 대성동, 죽교동이 더 많습니다.
  빈집 관련해가지고 오랫동안 너무 많이 방치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 또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동에서도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니까 동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저는 동 직원들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건축행정과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예를 들어 십몇 년씩 방치되어 있는 집들은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현실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를 찾는 게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빈집이다 보니까 사람이 안 살고 그리고 또 공부로 보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주소지가 현 건축물 주소지로 돼서 더더욱이 소유자 연락처를 찾기가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는데.
박창수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년째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개선이 좀 돼야지.
  작년에도 물론 사업을 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도 포상금으로 받으신 예산인가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박창수위원   사업은 잘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목포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너무 많은 빈집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아무튼 다방면으로 정비방안이라든가 또 이렇게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때 안전사고 없도록,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도 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희 노력에 비해서 워낙 많이 빈집이 많고 또 소유자 스스로 정비를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실무 집행부에게만 너무 강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시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적극행정으로 과장님이나 건축행정과에서, 나는 부탁드리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잘 살펴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주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옥외광고 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6억 7,150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7,650만원 대비 9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목포시 이로동 위험도로 개선사업 외 1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99억 3,3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2억 1,547만 9,000원 대비 27억 1,7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10% 삭감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공사 2024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달동 달리남부방조제에 대해 단면 보수, 사석 보수, 둑마루 보수, 권양기 교체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대해 효율적인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 시설비 변경을 위해 1억 5,64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차 제설기 정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기 부식 및 노후화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2개를 정비코자 합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도로소파보수비(응급복구)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42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등으로 5,000만원 추가 편성하여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월 31일 기준 현재 1,629건의 포트홀 정비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도로소파보수비(응급복구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위험도로 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옥암동 도청 입구 사거리 주변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암동 1068번지 일원 인도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옥암성당 주변 인도정비를 115m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상동 1100번지 일원 인도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당 우성아파트 인근 인도 90m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암동 1074번지 일원 인도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당 부영사랑2차 인근 노후 인도에 대해서 125m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암지하차도 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수관로 및 전기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소형 제설장비 4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이로동 위험도로 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제일중학교에서 갓바위터널 구간 도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변 제초작업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해빙기 포트홀 보수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재난안전교부세로 목포시 대양동과 용당동 일대 포트홀을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1897개항의 거리 지중화공사비 정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항의 문화의 거리 지중화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7개항문화의 거리 지중화공사 지선복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지중화공사 정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차 살포기 교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살포기를 교체코자 합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2억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1589번지 외 50필지 약 10만 평방미터에 대한 2억 7,00만원과,
  옥암동 779-1번지 도로 470평방미터에 대한 240만원의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하단입니다. 
  목포시 후광대로 일대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청 사거리에서 푸르지오 간 자전거도로 1,600m에 대한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삼학동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로 일대 자전거도로 700m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이로동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특별조정교부금지원사업으로 남농로 일대 도로 1,800m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431페이지입니다. 
  ’24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동초등학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초등학교 사거리에 대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08년 원도심 지중화사업 지상기기 토지 사용료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적은 56.2평방미터에 대한 10년 치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08년도에 원도심 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기존 소유자의 무상사용 허가를 득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12년도에 소유자가 바뀌면서 바뀐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련 시설보강 시설비로 기정액 8억 9,5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2억원을 증액하여 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일원 난간 설치비 및 골목길 정비 추경 4,000만원 증액하여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산정동 신안주택 일원 계단 정비공사 ’23년 시민과의 대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크정비와 핸드레일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당1동 한일시장 일원 도로포장공사 ’23년 시민과의 대화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포장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갓바위 해상보행교 안전관리용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2명, 사회복무요원 1명에 대한 안전관리용품 구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물 구축시설비로 기정액 4억 9,800만원에서 5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강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흥동 평화교 목재데크 정비공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시민과의 대화 사항으로 데크를 개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암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23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암지하차도에 대한 진입차단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4억 5,000 중에는 도비 1억 3,500, 시비 3억 1,500만원 중 특교세 3억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 및 피항비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갓바위 보행교 피항 및 정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시내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도료 도포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하당지역 불법광고물 부착물 도료 도포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상동, 삼향동, 옥암동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도료 도포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일원 가로등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도료 도포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암지역 불법광고물 페인트 도포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항으로 가로등 및 신호등에 대한 광고물 부착 방지물 도료를 도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변동 및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9,542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은 97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000만원,
  2024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사업 전라남도사업으로 2024년 말 기금조성 예산잔액은 3억 5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ㆍ지출계획은 3억 1,516만 9,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1,516만 9,000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후 예치금회수로 2억 9,5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2024년도 옥외광고물 활용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3억 1,516만 9,000원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3억 5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2024년도 옥외광고물 수입금 활용사업 1,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1쪽,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30페이지 보면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이거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가 김태진 허박자 남해개발 땅에 대해서 사실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상을 하려면 예산 자체가 공시지가상으로 하면 270억 됩니다.
  그런데 그걸 270억을 다 보상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년 사용료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창수위원   1년마다 계속 이렇게,
○건설과장 오병주   예.
박창수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그것은….
박창수위원   작년에도 이거 올라왔던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보상을 다 하고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목포에서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는 토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나요?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한테 보상 요구하는 분들은, 심지어 골목길 보상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어쩐가요?
○건설과장 오병주   제가 1월달에 왔는데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10년이면 10년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계속 매입해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빨리 5개년 계획, 10년 계획 세우셔가지고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시에서 물론 시민의 뭐기 때문에 좀 기부채납 일부를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건설과장 오병주   김태진 땅 소유자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가망성이 없다.
○건설과장 오병주   예.
박창수위원   계속 이렇게 사용료를 주면서 써야 되겠군요.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과장님 433페이지에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하는데 얼마나 지속이 된가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 하게 시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도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효상위원   도색을 그러면 스티커가,
○건설과장 오병주   그러면 스티커가 안 붙도록,
박효상위원   안 붙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속기간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오병주   지금 현재 도포하는 데서 다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거든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그 지속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건설과장 오병주   사용기간은,
박효상위원   사용기간은.
○건설과장 오병주   제가 알아보고,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문제는 뭐냐하면 일단은 만약에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데에서는 과태료가,
○건설과장 오병주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떼어버립니다. 바로 제거해 버립니다.
박효상위원   제거하고 따로 이렇게 과태료는,
○건설과장 오병주   거기를 누가 붙였는지 연락처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계도를 하고요. 계도 부분에 대해서 안 지켜질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효상위원   바로 과태료, 제가 봤을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적극행정으로 과태료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주변에는 학원에 관한 부착물이 많은 것 같고 상업지역은 유흥시설에 대한 광고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개인 이익을 취하고자 행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부착물 도료사업, 도포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약간 불합리한 것 같아서 사실은 도료 도포사업도 도포사업인데 아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계도보다는, 계도보다는, 계도캠페인도 캠페인인데 캠페인해서 금방 자리가 잡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력한 행정으로 밀어붙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가 모든 행정 일을 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효상위원   그럼 1차 계도를 하고 나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락처를 알게 되고 그러면 계도를 하면 거의 대부분 그런 행동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세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효상위원   사실은 아마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붙이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100건 중에 1건이나 될까 말까고요.
  사실은 대행업체를 세워서 사업자가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광고물을 붙이는 형태인데.
  저는 적극행정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대행업체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비가 계속, 도비나 시비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이 맞냐? 그러면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위원님, 참고로 목포시내 일원 불법광고물 도포사업은 시비는 일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요. 일단 도비 100% 사업이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도비여도, 제 돈이 아니어도, 시비가 아니어도 분명히, 바로 잡을 수만 있다고 하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게요. 플래카드만 옥외광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버스정류장에 조그만 A4 용지를 넣어서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요. 
○건설과장 오병주   예, 함에 넣어서.
박효상위원   기억이 나요. 예전에요.
  아예 못 하게 할 것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시설을 조금이라도 광고비를 받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달에 얼마씩 해서 받고 하면 수익사업도 나고. 대체시설도 방향성 잡으셔가지고 그런 것도 잡아보셔도, 아예 못 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체시설을 주면 수익사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에서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병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주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억 7,270만 3,000원에서 7억 4,549만 1,000원으로 3억 7,2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내시 및 변경 등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바우처택시 수익보전금,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 장애인 콜차량 5대 구입, 택시 및 화물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2024년도 택시 7대 감차 보상사업비 등이며, 국도비보조금 내시 및 변경 등에 따라 19억 2,6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된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다가 단순히 감차 부분만 넣었더니 일반 법인택시에서 협동조합 택시로 양도양수를 하는 그런 숫자가 누락돼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회기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상임위에서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법정사무로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간단히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0일날 택시감차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법인택시 17대를 감차하게 되었습니다. 
  1대당 3,100만원으로 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인센티브 1,000만원까지 합쳐서 4,1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소요액은 5억 2,700만원으로 지난 2월 19일 3억 1,100만원 들여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7대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감액돼서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따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2억 5,5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으로 73억 9,573만 6,000원에서 32억 6,730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6억 6,3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상단,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자차 소유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67대입니다. 도비 포함 3,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대당 최고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도는 6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킥보드 주차공간인 거치대 조성사업은 작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교부되었으나 미집행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공유킥보드의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운영업체 책임의식이 절대적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전통킥보드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대책 방안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주차공간 조성도 촉구하겠습니다.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대여사업자의 안전대책, 불법주차 및 방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주차공간조성 등 자율적 노력과 책임을 촉구하겠으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시가 주차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2022년부터 작년 9월까지 제가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마는 공유킥보드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으며 6월 26일날 우리 국장님 주재하에 대여업체 3개소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때 저희 의지를 말씀드리고 또 자꾸 이렇게 대여업체의 자율적 책임의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 이런 것도 얘기하고 또 강력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동아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당 우리병원 인근에 있는 동아주차장은 2001년 52면이 조성되었으며 2016년부터 유료화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이 노후되어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해 입출차 미확인, 주차권 걸림 등이 발생되고 있어 시스템을 교체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동아공영주차장은 1일 평균 220여 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정기회원도 15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 용당2동 공영주차장 인근 건물 매입 및 보완 공사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목포복집 인근 용당2동 공영주차장은 2023년 3월 13면의 주차장을 완공하였습니다. 보상 3필지 포함입니다. 
  2022년 11월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축물 철거 과정 중 인근 우리들교회 소유 건축물에 균열 및 기울임 등의 피해민원이 2023년 3월 발생되어 우리시가 건축물 보수공사를 검토하던 중 건물 소유주가 매입을 강력히 요구해 와 여러 가지 절충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보수공사에서 매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건물안전진단 결과 2023년에 저희가 약 2,000만원을 들여서 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건축물 사용에 무리가 없는 점을 감안, 보상비 3억, 보수공사비 1억원 등 4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 후 매입하고 건축물보수공사 등을 거쳐서「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개인지부라든지 다른 단체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446페이지 상단, 남교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도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8억원을 포함한 36억원입니다.
  도비 18억원이 전액 교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지반조사 등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금년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현재 남교동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62면으로 당초에 2층 3단 130면으로 계획했으나 저희가 현장 가보면 가운데가 여관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각형으로 맞지 않고 또 주택가와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적정 사업규모를 설계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주여건이라든지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과정에서 반드시 인근 상가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실태조사 용역비로 도비 2,286만원을 포함한 7,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된 사업으로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 94개소의 60%인 50곳에 대해서 통행량 및 주차 수요, 도로 부속물 설치현황,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보행자 및 통행로 확보현황, 보호구역 개선현황도 작성 등의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용역 결과는 도로공단에 제출하고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개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94개소 전부를 해야 되나 예산이 1개소당 130여만 원이 들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 최소 충족률인 60%만 이번에 하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4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동 서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비 6,000만원,
  목포 교대부설초등학교 통학차량 대기시설 설치사업 2,000만원은 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2024년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사업은 관내 횡단보도, 교차로 등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안전조명등인 투광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운전자의 시인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등 1억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치비 포함해서 개당 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약 10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능형교통체계 유지관리비 용역비 4,000만원을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하단, 노후 노면표시 정비, 교차로 개선, 횡단보도 이설 및 신설, 표지판 정비, 발광형 표지판 및 바닥신호등 설치, 차선규제봉 및 차선분리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5개 사업비로 2억 7,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92%에 이르러 다음 추경까지 주민들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2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61면을 지상 2층 3단 137면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미확보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8억원을 포함한 53억입니다. 도비 18억, 시비 35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 지장물 철거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6~7월에 건설기술 및 공공디자인 심의, 전남도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여 8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장마철 강우라든지 동절기 강설 등의 날씨의 영향이 없다면 내년 1분기인 1~2월에는 완공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어서 이번에 시비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도 다시 한번 개최하고 내년 1~2월에 완공되면 시범가동해서 최소한 2분기 초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441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기 내에 설명을 하고 내일이라도 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따로 드린다고요.
박창수위원   저기 온 거 아니요?
○위원장 최환석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이 차후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래주시면,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다시 부르면 다시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과장님, 445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사업이요.
  일단은 반납하실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2차적인 문제는, 일차적인 문제는 이게 반납되는 이유가 왜 개인사업자가 목포시 땅을 이용해서 사유재산을 늘리는데 왜 목포시는 땅을 제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차장까지 조성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냐?
  그래서 안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사실 말씀드리면 이 도비 400, 시비 600 해서 1,000만원이 2023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5분 발언도 있으셨고 또 9월 예결위 때 심도 있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했고요. 
  그런데 금년 2월에 개인형 이동장치 도비 400만원이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래서 4월달에, 금년 4월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소방안전교부세 일제점검을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니까 소방안전교부세 페널티라든지 이런 촉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동안 쭉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공유킥보드는 4개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하고 단속기관인 경찰 그다음에 업체 그다음에 주 이용층인 청소년에서 학교 4자가 이렇게 잘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가장 절대적인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을 받는 그 대여업체의 선제적인 책임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도건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거는 감액을 요청드렸습니다. 
박효상위원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차적인 문제는 작년에 보행에 지장을 주고 도로교통에 위험을 주는 공유킥보드를 수거해서 주차요금과 같은 요금을, 과태료를 물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게 잘 수행되지 않았어요. 사업의 목적에 맞게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작년에 4,800만원 정도 들여서 전용차량도 했고 금년 1월부터 전동킥보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시간 이내에 대여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면 견인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반,  
박효상위원   과장님, 그게 법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효상위원   공유킥보드를 3시간 유예 시간을 주고 업체한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가면서, 지금 카톡에 있는 서비스도 사실은 제가 제안을 했잖습니까? 이것도 다른 남양주시에서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지금 하루에 몇 건 올라오는지 모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제가 현황까지는 모르고요.
박효상위원   그죠? 과장님, 이거 아직 홍보도 많이 안 되고 목포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하시지만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 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알려져야 하는데 그대로에요. 제가 방금 봤어요. 방금 봤는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량은 어차피 샀고요. 샀고 전기차는 보유기간이 있잖아요. 사면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박효상위원   보유기간이 있잖습니까? 전기 그 용달이요. 그래서 저는 유예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을 시켜야 되고요. 이건 제 제안입니다. 제안이고.
  그다음에 즉시견인지역을 과에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인도와 보행차로의 경계 그다음에 특수구간이잖습니까? 보행자 특히나 점자보행로 있지요? 거기에도 심지어 있어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근처 안 10m든 5m든.
  특수한 사항이 있는 보행도로나 교통에 관한 그런 도로는 무조건하고 즉시 견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공간을 만들어 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견인료가 많이 나와서 스스로 철수하든지 어떤지는 그거는 개인사정이라고 생각돼요. 그보다 어려운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목포시에. 그거는 개인이 처리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저희가 그때 뭐였습니까? 도로교통법 개정하면서 무조건 공유킥보드도 헬멧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안전장치 착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용하는 소비자가 헬멧을 갖고 다니는 것은 아마 맞지 않겠지요. 그래서 제공업체에서 헬멧도 구비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느 업체 하나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다 돌아다녀 봤어요.
  서비스는 제공하되 안전은 제공하지 않는 공유킥보드업체에 왜 저희가 시설까지 만들어 가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대안을, 그분들이 지금 허가제가 아니고 지금은 신고제지요. 신고제면 어차피 시에서 사업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세무서에 자유업종이라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박효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용을 시에서 제재를 가해도 계속 운용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주차허용구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시와 협의해서 본인들 사업주와 맞게 하는 것보다는, 보다는 개인형 이동공유장치가 반납금지구역이 있어요. 반납구역이 있고요. 보면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별로 돈 안 되는 구역은 반납금지구역으로 해 놔가지고 이용을 못 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납금지구역을,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공간, 스팟에 반납금지구역 GPS를 본사에서 설정을 하면 거기다가 반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납구역도 정확히 이번에 할 때 만드셔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관광도시인데 관광도시 경관에, 미관에 저촉되지 않고 해치지 않는 그런 반납구역을 만들어서 저는 그것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이번 6월 26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협의하고 촉구하고 그리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때 과장님 오셔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일단은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문화라서 분명히 자리 잡고 못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나 주요 고객층들이 저희 자녀들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들이 2명씩, 3명씩 타신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게 사고 났을 경우에 아스팔트에 아이들 피부 밀려버리면 재생이 안 된대요. 괴사돼가지고.
  저희 목포 시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과장님 계실 때 빠르게 속도 내서 제가 아까 제안한 말씀들 꼭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택시 감차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23년도 목포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자료를 먼저 제가 갖고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2023년도요.
박용준위원   예. 가장 마지막 줄에 보면 ’19년도에 1,548대 그리고 감차 목표 대수가 375입니다. 그래서 ’23년까지 해서 73대라고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회기중에 자료를 한 번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올 때는 감차 대수 그리고 감차 후 숫자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회사별로 해서 정확히 뽑아달라고 했어요. 
  뽑아진 대수를 보는데 감차된 대수는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운영하는 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 온 자료에 보면 위에는 법인택시가 607대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605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갖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2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갖고 있던 2023년 3월 15일에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면허취소가 또 3대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가져온 거에 보면 거기 또 3대로 맞춰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최초에 우리가 ’19년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인데 ’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대수가 1,466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1,465대입니다. 
  게다가 지금 택시 쪽에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상임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준 자료에는 법인 542대, 개인 922대 해서 1,464대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를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저기 뒤에 자동차등록사무소 소장님 오셨기에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는 그러면 택시 대수를 파악할 수 있느냐 하니까 파악을 해 본다고 하셨거든요. 
  자료가 뭐가 맞고, 숫자가 맞아야 저희도 예산심의하면서 하는데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좀 분주하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한 저의 불찰이라고.
  다만 지금 우리 실무자가 아버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휴직기간입니다. 5월 20일부터인가. 그래서 팀장님이 일일이 자료를 뽑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이렇게 좀 숫자가 틀린데.
  제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숫자 하나하나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내일 심의를 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숫자 확인하시고 대수 확인하시고 감차 대수 확인하시고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지금 박용준 위원님한테 갖고 있는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그전의 자료들이 저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방금 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일 불러주시면 그 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자료를 내일 심의하기 전까지 해가지고, 자료 정확히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아무튼 숫자가 조금 틀려서 거듭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447페이지에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안전시설물은 위험지역에다가 방지턱이라든지 CCTV나 그런 거 설치하는 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447페이지요?
유창훈위원   예. 447페이지.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이 사업은 우리가 보통 우리시 전체적으로 이제….
  44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우리 시내 전역에 교통사고 다발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주로 해서 시설물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유창훈위원   시설물 중에 방지턱도 있을 것이고 CCTV,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심의회나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이 전년도입니다.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대반동 일주도로 있지요. 대반동 일주도로가 사고 위험 다발구역이에요. 저녁에, 야간에는 폭주족들로 인해서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괴로워하고 또 소음이라든지 또 구간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구간인데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과속카메라가 없어서 위험한 구간이라고 뉴스에도 보도되고 했었는데, 구역이 2군데가 설치는 됐어요. 해양대학교 지나서 후방카메라 2군데가 설치됐는데 가장 위험한 핵심구간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구간이 어디냐면 용궁횟집 앞에 스카이워크 타는 데 보면 횡단보도 하나 있죠. 
  그 구간은 방지턱이라든지 과속카메라 시설이 없어서 야간에는 엄청 위험한 구간이에요. 또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는 구간이고. 그 구간 한번 점검차 부탁드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갓바위 진입도로 구간에는 방지턱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제일중학교에서 진입.
유창훈위원   제일중학교에서 갓바위 나가는 터널 구간까지는 방지턱이 있죠?
  그 구간을 제가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얘기하고 대반동 구역에도 똑같이 방지턱을 설치해 주라 했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것은 저희가 안 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어떠한 사유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위험 구간들은 과에서 좀 체크하셔서 사고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강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342억 6,462만원으로 기정액 31억 3,947만 1,000원 대비 지방채 300억원이 포함된 311억 2,51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계외 노선 손실분담금 협의 결과에 따라서 무안군 년 분담금 10억 중에서 2023년 하반기 시계외 노선 손실분담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5억은 무안군에 7월까지 추가 분담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022년 임금인상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은 5,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확정내시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국비 1억 9,450만원, 도비 9,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즉 K-패스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방채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기금 전입금 2억 5,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41억 9,519만 5,000원으로 기정액 143억 4,642만 4,000원 대비 지방채 300억원이 포함된 398억 4,87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으로 7월에서 10월까지의 사업비 8,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사업으로 8월에서 10월까지의 사업비 1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금년 하반기 분으로 6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 낭만버스 지원보조금으로 9,3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된 국비 1억 9,450만원 도비 9,725만원 시비 1억 6,100만원, 총 4억 5,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에서 국토교통부 K-패스 사업으로 변경 시행되는 사업비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예산 편성사항입니다.
  CNG 충전소 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NG 충전소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직영 공영 차량 매입 및 차고지 임차료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전기저상버스 전환에 따른 전기충전시설 설치로 8억 9,7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남권 유일한 CNG 충전소로 친환경버스 완전 교체 시에 안정적인 CNG 연료 공급을 위한 CNG 충전소 매입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영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CNG버스 구입으로 23대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영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전기저상버스 구입으로 6대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으로 210억 2,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금년 하반기분 2억 5,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있어요?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위원장님 잘 보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4페이지, 낭만버스 있잖아요. 
  현재 낭만버스는 운행 잘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낭만버스 사업은 당초 시행 시기에, 시행의 취지가 국토교통부 공공형버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우리시에 시내버스노선이 들어가지 않는 교통약자 중심으로 새로운 노선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취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취지가 그러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로 예산 지원. 지금 현재는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효율성을, 앞으로는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박창수위원   이 노선권 개편에는 낭만버스가 포함 안 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당초에는 시내버스 노선. 태원, 유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주안점을 하고 있고요.
  낭만버스도 저희가 일부 노선을 조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 살짝 봤는데 이용객이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현재 보면 노선 개편, 1년 정도 2023년 대비해서 노선 개편 전과 후를 대비하면 박용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승차인원이 없는 구간도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승차인원이 많이 는 구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노선 개편 전과 비교해서는 일정부분 상당히 승차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현재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계속 낭만버스를 그대로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현재 노선을 말씀하십니까?
박창수위원   예, 현재 노선으로.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물론 그 노선이라는 게 꼭 확정하고 마지막까지 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창수위원   이용객이 없으면 노선을 개편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낭만버스 관련은 애초에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된 목적 자체가 국토교통부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시행됐고, 어떻게 보면 일반 시내버스에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체수단으로서 강구하기 위한 목적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시내버스 노선사업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박창수위원   취지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노선권 개편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다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전통시장도 못 가고 그런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앞전 예결위 때도 과장님한테도 얘기드렸었죠. 전통시장을 갈 수 있는 노선이 없어서 지역구 주민들 또 목포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낭만버스를 내가 얘기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이용객이 없다면 노선권을 개편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협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저희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운영체제가 개편됩니다. 개편되고 이게 직영과 위탁공영으로 하반기부터 운영됩니다.
  되는데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염려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과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있고. 내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만 이용객이 없다고 하면 시민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 있잖아요.
  꼭 그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사업이 실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이 교통에 대한, 버스정책사업은 단순히 효율성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단순히 효율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했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이 시내버스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자체의 이런 고민거리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이 시내버스 사업 자체라는, 시행 자체가 공공형 사업으로. 거의 공공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까지는 개편을 낭만버스는 포함 안 시킨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아니요, 포함했습니다. 포함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6월 20, 
박창수위원   별도로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습니다.
  2월 26일부터 한 4개월간 운행해 보니 전통시장과 관련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전통시장 가는 보조노선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6월 마지막 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저번에 아침 등교시간하고 오후 하교시간에 버스 간격을 줄여달라, 시간대를.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게 줄였습니다.
박창수위원   몇 분대로 현재?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당초 15분대였는데 10분대로 해서. 8분대까지도 줄여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항권 6개 학교는 그렇게 해서 차도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전통시장 보조노선 구간 신설할 때 통합구간도 조금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차량은 그대로 놔두고, 대수는 놔두고 일부 구간을 조정해서 통합구간도 조금 더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해서 그 부분도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노선권 개편 이후에 내가 알지 못한 민원들이 다수의 민원이 계속 접수는 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민원들 사항을 잘 반영하셔서 잘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효상 위원님. 
  (위원장, 손으로 유창훈 위원 가리킴)
유창훈위원   방금 박창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할게요.
  혹시 노선 개편하고 나서 데이터 구축을 조금 해 놓으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데이터 분석이요?
유창훈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충분히 해 놓으셨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은 노선 개편에 관여를 안 하겠다고 선언했었고, 과에서 분명히 맞춰서 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낭만버스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낭만버스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운영할 때 교통취약지역, 교통약자들이 사는 구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분들 민원을 무시할 수는 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낭만버스 한 차가 고하도 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서지역이라 판단되죠.
  그 부분도 다 반영을 좀 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낭만버스, 공공형버스의 취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구간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을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목포시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시내버스 전체 노선과 낭만버스 노선과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용객이 많다, 이용객이 없다의 그 기준에 두시면 버스노선 개편 못합니다. 어떤 구간에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어차피 데이터를 이미 구축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토대로 맞춰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폐쇄된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그 후속조치는 언제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고 정주식하고 유개식, 방풍식이 있잖아요.
  정주식 폐쇄 정류장은. 깃대만 있는 그것은 이미 다 철거했습니다. 
  현재 방풍식하고 유개식은 폐쇄 정류장을 새롭게 이설할 때하고 완전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새롭게 이설을 못하고 철거조치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전수조사를 해서 6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주식은 100% 됐고 유개식하고 방풍식은 한 10% 정도 현재 철거하고 있고, 계속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게 단순히 정류장만 딱 떼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BIT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롭게 이설하려면 안에 도시가스 매설되어 있는 거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안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옮기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7월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7월까지 전체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도시미관에 안 좋기는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래서 얼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예산적으로 크게 이상은? 문제 없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현재 있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마무리작업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30분이거든요. 해야 될 과가 상당히 남아 있어요. 여기는 예산 위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다른 위원들도 한마디 해서 저도. 예산에 관련된 거예요, 예산에 관련된 거라서.
  과장님께서 대중교통과가 신설되고 나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단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짧게 제안 하나 드리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목포시는 대중교통 시스템 변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저는 10년 정도. 5년이 아니고 10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포시 출생률 아시죠? 800명 정도 태어났어요. 지금 목포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평균수명이. 그냥 평균입니다. 평균수명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맥시멈 남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베이비버블시대예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더 오래 사시면 마음으로 좋겠습니다만 그렇답니다. 현재. 
  정확히 청소년과 노인 인구가 공공버스 이 시스템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데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이면, 20년이면 말 그대로 적자 폭은 1년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올해 800명이면 출산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아이는 점점 덜 태어날 것이고 어르신들께서는 시간이 되셔서 하늘나라 가실 것이고. 그러면 이용객 수는 점점 줄 것인데, 여기서 목포시가 끝날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과 신설했으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운송수단이 꼭 버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큰 버스, 특히나. 
  가까운 곳, 유럽을 보더라도 가까운 곳은 한 5km, 10km 미만은 자전거로 많이 다녀요. 이미 공유자전거들이 지자체에서 무상으로도 많이 합니다. 
  가까운 무안만 봐도 무상으로 자전거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 더 좋은 게 전국 지자체에서 면적으로 하면 세 번째인가 두 번째로 작잖아요. 가능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목포시 재원이나 여러 가지로 부담을 계속 준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것도 다 좋지만 앞으로 저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오신 대중교통과 과장님이시고 거기에 대한 아마 보직을 맡기셨을 때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분명히 저는 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할 일이 대중교통에서는 지금 이 자리 계신 분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대중교통에 전보다 못한 서비스를 하더라도 시 재정에 맞게 시민들께서는 고통분담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신 어떤 정확한 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 고통분담을 하라고 해야 이해가 되지, 이전과 똑같은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면 어떤 누구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리고 과에 계시는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서 올해 안에 구체적으로 방안을 짜셔서 한번 대안 방안을 10년, 20년, 그 차후에 생길 문제는 분명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이미 뻔하지 않습니까? 대책을 방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제안해 주신 대로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과는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헌민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 세입예산 기타사용료입니다.
  도시공원 사용료에 대해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 도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1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지역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80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4년 도시숲 실태조사 성립전예산 5,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3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대양산단 가로수 조성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1,23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정부자금채입니다.
  지방채 차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감액한 것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토지 보상비 지방채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빙공원 시설물 정비 및 생활민원 처리 3,000만원 증액,
  웰빙공원 제초작업 5,000만원 증액,
  이로공원 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 등 정비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편의시설물 보수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1억원 증액,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1억원 증액,
  노을공원 시설물 개보수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상동, 옥암동, 삼학동 공원 시설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
  목포시 상동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사업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수변공원 데크 산책로 유지관리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 용역비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주민쉼터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 2,000만원 증액,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지역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연산동 백련지구 보행로 개선사업 3,000만원은 도비로 착오 계산된 부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로잡습니다.
  하단, 대양산단 가로수길 조성 도비 5,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액 반영입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시비 미편성분 3억 3,977만 1,000원 중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제일중 주변 환경개선 도시숲 조성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액 반영으로 도비 8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 시비 3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 후 공사 발주 계획으로 있어 예산 시 집행 및 이월 최소화 등 고려하여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노벨평화상기념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도시숲 실태조사 성립전예산 1억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공원 시설관리 응급복구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유달산 둘레길 정비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된 예산 반영하여 762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비, 차량 선박비는 ’24년 확정내시된 예산으로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비 도비 1,000원 감액, 시비 1,000원 증액, 차량 선박비 시비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생활권 민간수목 병충해 진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종료에 따라 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예산 반영 조정하여 31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산불진화자 급식비 6만 4,000원 감액,
  산불진화 출동비 29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부금 확정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무선통신운용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이용료 2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년 교부금 확정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476쪽입니다.
  산불진화대원 처우개선비 3,9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지원비 1,18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중간 부분입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자재 등 구입비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강사 수당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비 561만원 감액하였고,
  유아숲체험원 시설보강 83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22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전체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나 재원 변경으로 시비는 2,997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24년 교부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4,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목포시 양을산 등산로 정비 및 안전시설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
  산정산 둘레길 조성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1쪽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 10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전체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나 재원 변경으로 시비 98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8,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467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이미 어린이들이 살고 있지 않아서 기능을 상실한 어린이공원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특히 북항 차관주택 주변으로 소공원이 많습니다. 그쪽에 애들이 많이 없어졌고, 인원수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상당히 없는 것으로 파악….
박효상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원도심에는 초등학교도 말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게 통폐합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마도 원도심은 막을 수…. 막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희망하는데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르신들 세대가 주거인구의 대다수고 그 공원의 기능이 어린이들이 쓰지 않는데 어린이공원 계속 하면서 하는 것은 사실 그 공간이 맞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실버공원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참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목포 전체 구역을 해서 진짜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 주거민들에 맞는 휴게공간, 휴식공간이나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100% 동감 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했을 때 애들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은 법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실버공원 있잖아요. 어른들을 위한 공간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활용하면서 해서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집중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부탁드립니다.
  477페이지에 목공예기능인 양성지원이요.
  혹시 이 예산이 유달산목재체험장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재료비 보면 10만원에 12종 해서 20회.
  작년에 제가 궁금해서 목재체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봤어요. 거기 목재 체험하는 교구나 그걸 다 봤는데 아마….
  자료 좀 주십시오.
  작년 거 예산이랑 목공예 기능교육 자재 구입에 대한 규격. 자재의 규격 있지 않습니까? 규격이랑 세부목록 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올해 구입하겠다는 내역도 혹시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목공예 기능교육 강사 수당은 목재체험장에 상주하시는 분들 임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강사를 2명. 상하반기 2명씩 해서 총 4명 채용해서 활용하는 강사 수당입니다.
박효상위원   일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의하는 데 차질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468페이지에 주민쉼터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2,000만원 추가로 예산 올리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현재 추진하려는 계획이 뭡니까? 어디어디 보수하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몇 페이지입니까?
유창훈위원   주민쉼터, 468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주민쉼터는. 공원 내에 시설물이 있고, 공원 내에 녹지지역이 있잖아요. 자투리, 짬지공원이라고 하는데 자투리공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설보수비인데, 시내 전반에 특히 돼 있고 원도심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잔여지 토지에 대해서 시설물이. 정자나 운동기구 많이 돼 있는데 그 전반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혹시 운동기구 전체 수요파악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전체파악은 있는데 데이터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전체 다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현황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설치한 게 있고 또 다른 과 부서에서,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스포츠산업과나 일반 과에서 있고 체육시설관리과 그런 데서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저번에도 이거 제안 한번 드렸었는데 일련번호를 기구에다 다 기재했으면 쓰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표 공원에 대해서는 일련번호. 운동기구, 정자,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전화했을 때 몇 번 몇 호라 그러면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유창훈위원   공원녹지과는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대표 공원은 돼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다른 공원에.
  예를 들어 민원에 대한 체육시설 보수관리를 하려면 어디 과인지 파악이 안 되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있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유창훈위원   이번에 한번 제안드립니다.
  전체 목포시에 있는 체육시설 운동기구 수요 파악을 하셔서 전체 통합적으로 일련번호를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야 저희도 다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지역에 몇 번 하면 번호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인지.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   470페이지 유달산공원 시설관리 응급복구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시설관리 응급복구요?
  이것은 유달산 전체 구역에 대한 시설물 보수비입니다. 
유창훈위원   어디 하시려고 이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유달산 전반적으로 시설물들이. 등산로 입구나 주요 편익시설, 주차장 주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 2023년도, ’24년도 5월 말 기준으로 보수내역, 이 시설물 관련돼서 복구내역 했던 거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옥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예산 중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675만 6,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시죠?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단하고 국을 해야 되니까. 
  마이크, 정회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목포시를 위해서 40 년 동안 봉사해 주신 김영숙 단장님이 오늘이 아마 마지막 예결위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40년 동안 목포시민에 봉사해 주신 분이라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한말씀 하시죠. 
○맑은물사업단장 김영숙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83년에 목포시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오늘이 있기까지 한 40년 동안 목포시에만 근무해서 퇴직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시간들은 이렇게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격려와 협조, 또 관심을 가져주신 최환석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 의장님과 부의장님, 여기 안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잘 준비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단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맑은물사업단 
  먼저, 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수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존경하는 최환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운영 계획부터 예산총괄표 설명을 생략하고, 23쪽 자금운영계획을 보시겠습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87만 5,000원 증액한 231억 3,964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수입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1억 5,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과 실제 수도요금 감면신청 세대를 예상해서 1억 16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감액입니다만 추후 부족 시에는 상수도 예산으로 감면신청 세대에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행정안전부에서 격년제로 평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회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13억 9,842만 8,119원으로 확정돼서 1억 1,5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일반직 41명 연가보상비로 연간 10일에서 5일로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조정됨에 따라서 2,15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예비비는 2억 2,2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ㆍ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해수질관리과 세입예산은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으로 저희 하수과에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정부 교부세 축소로 인한 일반회계 지원금 삭감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비 중에 27억원을 감액하였고,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29억 4,100만원,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비 1억 8,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총 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4억 4,304만 2,000원을 증액한 560억 3,275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전입금 4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남악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부담금으로 9억 5,4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통일하고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연가보상비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축소 편성해 5,0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시비 27억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6,750만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3,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비 29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민불편사항 신속한 해소를 위해서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1억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3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
  노후 콘크리트맨홀 교체공사 1억원,
  총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죽교동 및 북항동 일원 침수 예방을 위한 중요 방제시설인 북항배수펌프장의 노후 부식된 제진기 교체를 위해서 북항배수펌프장 노후 제진기 2대 교체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예비비 2억 1,53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하수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맑은물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충완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소포장 디자인 사용료 8만 6,720원, 
  2021년 서산동 보리마당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이자 정산 15만 2,660원,
  잔액 정산 55만 4,6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특별회계보조금 6억원,
  도비보조금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마을안길 정비 등으로 시비 ’24년 미확보액 2억 3,000만원 중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0페이지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국비 6억원, 도비 6억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499페이지에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1억이 증액된 사유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저희가 매칭 못한 시비 부분을 2억 3,000만원 매칭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1억만 하고 다음 추경 때 1억 3,000을 다시.
박효상위원   원래 매칭비율에 맞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문화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선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억 7,4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83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근대역사문화공간 매입 공유재산 사용료 819만 1,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용료 수입으로 목포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기타수입으로 2023년 목포근대역사관 기간제 근로자 급여 오지급분 환수금 176만 7,7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시 공제액 착오로 인해 지출된 소득세를 환수한 금액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총 5,272만 3,000원을 삭감하여 7억 8,5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 시ㆍ도비보조금 총 4억 8,068만 1,000원을 증액하여 7억 7,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6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2억 6,5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3,846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 삭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3억 3,451만 8,000을 삭감하여 5억 6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시설비 세부사업으로 2024년도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확정에 따라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문루 건립 설계비 9,500만원,
  목포 양동교회 화장실 신축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구) 청년회관 구조보강 및 보수사업은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가내시 통지되었으나 미확정 통보에 따라 시설비 6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509쪽 2024년도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미확정에 따라 목포 구) 청년회관 구조보강 및 보수 감리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시설비로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 흰개미 방제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0쪽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4월에 착수하였으며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목포근대역사관 관리 문화재보호기금 납부를 위해 기타부담금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에 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 1억원을 증액하였기에 그 금액의 10%인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1쪽, 문화유산 야행 사업비 총 2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원형회복 사업 시설비로 1억 9,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12억 중 삭감된 시비 4억 1,352만 3,000원의 일부를 골목길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준공금 지급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 목포세관 문화재권역 관광활성화사업 시설비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사업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인건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514쪽 중간부분,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사업에 6,9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5쪽 중간 부분, 재정비 촉진사업에 2023년도 사업예산 구조화로 인한 시비 감액분 24억 8,500만원 중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51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가칭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번 제1회 추경 때 1,000만원 공론화위원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했는데 그것을 또 공론화위원회를 하셨잖아요.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서 하셨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2024년도 본예산에 5억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1억원이. 4억원이 삭감되고 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안에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예산으로 하시지 왜 공론화위원회를 한다고 그때 1,000만원을 따로 올리셨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뿐만 아니라 향후 나전칠기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현장을 선진지 현장 견학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공론화위원회 운영수당을 했었는데요. 현재 삭감됐기 때문에 최소한적으로 참석수당으로 해서 공론화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삭감도 했는데 처음부터 있는 예산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왜 올렸냐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나전칠기, 저희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특별재원 관련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진행했었는데 실제 필요한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잉여 예산 가지고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 하는데, 위원회 참석 분이 스무 분이니까 한 사람당 한 7만원 정도로 한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도 지금 깎으셨잖아요, 이 예산을. 1억인데 1,500만원인가 1,760만원 깎으셨잖아요. 그렇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이 예산도 이미 기 확보가 돼 있는데 왜 이거 공론화위원회 참석수당을 1,000만원 올렸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안 올려도 됐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자구적으로 해서 아껴서 썼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희 딴에는 세출예산 중에 저희 필수요소로 집행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잉여 예산 가지고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결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삭감했던 이유 중….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목포시 재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있어요. 뭐냐면 자연사박물관에서 수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어떻게 되냐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최근 5년 동안 목포자연사박물관하고 어린이바다박물관을 해서 수입이 5억이 안 돼요. 그런데 세출부분은 21억이 넘어요. 목포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15억 이상의 적자를 항상 껴안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숫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한 부분입니다.
최원석위원   박물관이라는 부분은.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나전칠기박물관하고 조금 더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옥공예전시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수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기부자께서 작년에 나전칠기에 대한 기부를 했고 저희 쪽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는 보존 및 관리 활용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에 대한 추진을 진행했었고 진행하는 와중에 시민들의 여론과 지금 현재 사업, 목포시 재정여건을 봤을 때 건립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것에 대한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이 나전칠기박물관을 박물관으로서 지금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진행사항으로 왔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물론 시민들의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명백하게. 아마 대부분의 의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대의기관이에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들 반대적인 의견을 굉장히 많이 표명했어요. 그러면 안 해야죠, 사업을.
  그러면 이 부분을 또 공론화해서 그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하잖다고 하면 하실 겁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권고결정을 합니다.
  권고결정 내용에 따라서 저희 목포시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 나온 내용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원석위원   어떻게 보면 공론화위원회보다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우리들의 의견이 더 중요치 않냐는 얘기예요.
  숙의과정이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박물관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등비등했을 때 그때 공론화라든지 다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과연 이 나전칠기박물관에 대한 부분으로서 기부한 물품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기부물품에 대한 것은 원점으로 생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까지 숙의과정 중에 토의ㆍ논공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론화위원회에서 검토, 진행할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8,240만원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1,76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애들 교재 살 돈이 없어서 60만원을 매칭 못해서 책을 못 사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아시고 계세요? 지금 목포시의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8,2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 8,24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돈이에요.
  의원님께서도 그러면 나중에 전체 의원들과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정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희한테도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이 8,000만원 예산이라도 살리게요. 
  그래서 이 예산,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그리고 더 필요한 사람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 예산 쓸 생각을 해야죠.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새로 과장님 오셔서 아마 이 현안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이 말하신 현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박효상위원   여기 계시는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분들, 전임 과장님, 공로연수 가신 과장님,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저는 최원석 위원의 말에 너무나 공감하는 게 이 사업이 만약에 과에서 판단하시고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실현 가능하지 않다, 실현 가능하다. 어떻게 보신다고 하면 사업계획 부서에서 이것을 올리신 거잖아요.
  만약에 누구의 의중이 들어갔다? 큰일 날 말입니다, 밖에 나가면.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이 맞다’, 국에서 ‘맞다’ 생각해서 올리신 거예요. 
  그때 과장님께서 올리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시민 아니면 시의회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이 계속 가고 있다, 지금 재정상태로 비춰봤을 때 앞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 사업이 그렇게 되면 실상 지금 사업비 나와 있는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최원석 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도서 구입비 없어서, 애들 도서관 사서도우미분들 예산이 없어서 애들이 책을 못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과장님, 시원하게 가세요. 
  아마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께서 결정 지으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 자리예요, 과장님 자리가. 
  ‘이 사업은 불투명하고 앞으로 목포 재정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니 이 사업은 포기하겠다’라고 그냥 손 드셔버려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다른 공무원들이 고생 안 합니다. 그게 장의 역할 아닙니까?
  공무원들 뭐 죄 지었습니까? 이 사업 가지고 지금 1년 동안 고문당하고 계시는. 
  제가 보면서 그래요. 공무원분들이 명분이 있으면 해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명분이 없으니까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저희 지자체 말고도 다른 지자체들 쌍수 들고 저희한테 오라고 할 거예요, 예산 드리겠으니. 수익사업이 되면 다 들이대죠, 가만 있겠습니까? 
  지금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의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온전하게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과장님께서 능력이 좋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리판단과 여러 가지 현황으로 봤을 때 분명히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사업 목에 안 맞는 운영비를 다른 목으로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한번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결정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작년부터 진행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는 집행부의 방향성에 의해서 나전칠기박물관에 대한 진행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박효상위원   과장님, 이것만 물어볼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건 아주 행정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건 수익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아까 최원석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세출과 세입으로 봤을 때 십몇 억이 마이너스 나고 있다. 
  그럼 올해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은 공무원의 판단이 아니고 개인과 공무원의 여러 가지 판단에 이 사업이 현재 추진되겠습니까? 앞으로 되겠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연속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는 했고요.
  제가 올 1월에 도시문화재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반론 의견, 시민들의 반대여론,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점의 상태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두 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들도 공론화위원회 토론내용에 나와 있었거든요. 원점 상태에서 공론화위원회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며.
  혹시 공론화위원회 진행사항이 있다면 의회에 저희가 사전에 진행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단어 중에 ‘원점 재검토’라 하는데 원점 재검토는 말 그대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검토, 만약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점 재검토를 해서 다시 사업 시작하겠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일단,
박효상위원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가,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권고 결정입니다.
박효상위원   권고 결정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사업부서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박효상위원   공론화위원회에서 사업 결정이 났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고 했으나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앞으로 향후 시의 재정과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봤을 때 앞의 사업과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다.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 사업은 무산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공론화위원회가 2회 개최했습니다. 2차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했고, 1차, 2차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들이 1년 가까이 나전칠기박물관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나전칠기박물관 추진하는 과정 중에 반대의견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파악되면 의제 안건을 하나씩 가지고 검토하는 부분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시간을 끌어가면서 예산이 조금, 조금씩 운영비가 써질 거 아닙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안타까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인데 청년을 키우기 위한 기초단계가 애들 보육하고 교육 아닙니까? 그 교육할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만약에 과에서 과장님께서 큰 결단을, 국장님께서 큰 결단을 해서 ‘너무나 우리랑 맞지 않다, 아무리 봐도 실현이 불가능하다’ 책임을 어떤 누군가는 지셔야죠.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것은 내가 손대면 내가 다칠 것 같고 이거 문제 생길 것 같고 하다 보면 더 끌다가끌다가 연말까지 가서 돈 다 써버리고 아무 의미 없이 사업 무산돼 버리면 말 그대로 8,400만원 아무 의미 없이 가잖아요. 이거 살리면 줄 수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과장님.
  또 계속 말씀드려봐야 지금 과정이니까 다른 공무원들 너무나 힘들게 하지 마시고 도시문화재과 과장님으로 오셨으면 그래도 그동안에 고생하신 공무원들의 무게를 덜어 주십시오. 
  죄 있습니까? 사업 하라고 해서 사업 했는데 계속 안 돼서 매일 그 문제 때문에 도시건설상임위에 아니면 예결위에서 진땀 뻘뻘 흘리시고. 뭐 죄 지었습니까, 공무원들이?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져주시라 이거예요. 누가 한 분, 어떤 한 분은 책임지시고 ‘이 사업 목포 현실과 맞지 않다, 그만하겠다, 이 사업을 철수하겠다’ 그래서 불용처리해서 나머지 돈이라도 회수해서 세비를 아끼자 그 말이죠. 
  과장님, 제 말씀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으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얼마나 아끼시려고 노력하셨겠습니까? 사업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나머지라도 아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먼저. 
최원석위원   제가 하나 제안 한번 드릴게요.
  뭐냐면 다시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전체 의원들하고 간담회, 나전칠기 이 부분 가지고 간담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충분히 동의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최원석위원   아니,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대로 놔두고 전체 의원들 의견 한번 들어주시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 부분도 하는데,
최원석위원   그 부분을,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지금 나전칠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물이 중간에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의원간담회를 하면 어떠신가. 
최원석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치 과장님 얘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의원들보다 공론화위원회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닙니다. 심의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 얘기가 자꾸 왔다갔다 하고 저희 뒤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의원님 전체를 한번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나전칠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한번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봐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 데서 저도 부담스러운 부분을 느꼈었고 과장님도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적인 부분을 다루는 입장에서 위원들이 그 안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되고 찬반을 어떻게. 우리가 반대한다 찬성한다, 거론을 못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의회 입장을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을 얘기했었죠. ‘예산적인 부분이 너무 어렵다, 목포시가 행정 형편상 어렵다. 시기적으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을 때 약간 찬성하는 기류 쪽에서는 저한테 공격도 들어왔었어요, 실제로 보셨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또 동의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유창훈위원   찬반이 분분하게 갈리는데 기류상으로는 어떤 기류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원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입장을 거기 공론화위원회 가서 대변할 수 있도록 간담회 일정을 빠르게 잡아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이충무공 기념비 관련해서. 여기 위원회도 제가 들어가 있어서 심각성에 대해 알고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고하도 소나무. 전체 소나무가 지금 다. 거의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도 관리….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외삼문 안쪽에 있는 것은 저희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외삼문 밖에 있는 유적비 밖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513페이지입니다.
  구) 목포세관 문화재권역 관광활성화사업. 이 사업,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에 한번 안건이 올라온 건이고, 이거 보호각 설치하는 건 맞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유창훈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부결시켰는데 그 후로 상임위에 보고하셨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부결시킨 건을 갖다가 그냥 사업을 진행시킨 건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기획복지위원회에 설명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유창훈위원   그러면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임위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일단 세부내용으로는 목포시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10억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착오에 의해서 문화재청 국가재산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기획복지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 시비가 10억원이 안 들어간다면 애초에 당시에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고 진행하셨어야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행정 착오로,
유창훈위원   분명한 행정 착오입니다.
  보고를 하시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냥 도시건설위원회 보고하고 사업을 한다? 사업순서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저도 도시문화재과장 와서 업무파악 하면서 이 부분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기획복지위원회에 정식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514페이지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6,9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간단히 물을게요.
  지금 현재 신청해 놓은 신청자 수, 앞으로 신청해 놓고 나가야 될 상가 임대료 지원 수에 맞췄을 때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현재 저희가 필요한 금액은 4억 4,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2회 추경 때 6,900만원 증액했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신다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분들 수개월째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원도심에, 제가 원도심 상권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목포시가 상가들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돼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신청했을 거고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는데 3개월, 6개월 미납돼서 월세 100만원 내려면 그거 부담돼서 조금이라도 받으면 낼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사업들은, 그냥 생계하고 연관된 이런 사업비들은 좀 챙겨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3회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꼭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아까 했던 질문 이어서. 
○위원장 최환석   그렇게 하십시오.
유창훈위원   삼학도 복원화사업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씨월드 제주 배. 임시부두로 조성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임시매표소.
  그 주차장은 삼학도 복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복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삼학도 복원사업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사업비가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주차장 조성 포함도 돼 있고 공원녹지라든가 녹지,
유창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삼학부두를. 씨월드 다니는 선착장, 말 그대로 그 부두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명목이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저희가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하면서 현재 주차장 부지를 공원화사업 토사 야적장으로 저희가 썼었습니다.
유창훈위원   거기가 그러면 원래 주차장 부지란 얘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원래는 부두 부지였죠. 그래서 야적장을 쓰는 와중에 토사 배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콘크리트 포장면을 일부 절취해서 배수로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청에서 향후 저희가 토사가 다 반출되고 이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들어가서 저희가 배수구 절취한 부분, 프렌치로 절취한 부분과 패인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해수청에서 여객부두 증설사업이 여객선터미널을 진행하면서 임시로 여객선터미널을 해수청에서 삼학도 부두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해수청하고 저희 목포시 해양항만과, 도시문화재가 협업회의를 하면서, 진행상으로 이 부두의 원상복구를 콘크리트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5억원을 받아서 시비 5억원 매칭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해양항만과 이전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 보고 받을 때 지적했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는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라 그래요. 협업도 하지 않았고 도시문화재과에서 다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해양항만과든 도시문화재과든 다 같은 목포시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처음에 해양항만과에 업무요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도시문화재과로 업무를 이관시킨 거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유창훈위원   원점으로 돌아가서 삼학부두에 임시 부두를 조성하려고 복원화사업에 원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없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임시 부두는. 씨월드라는 임시 부두를 삼학도 부두에 임시로 해수청에서 허가를 해 준 거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유창훈위원   그 주차장 조성 건에 관해서 복원화사업에 그 주차장 조성 건이 포함돼 있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포함은 돼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창훈위원   안 되어 있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사 야적을 하면서 기존 부두를 훼손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 진행사항이었습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일단 조성해 줬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조성해 줄 때 우리가 씨월드에 관한 사익단체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저희는 씨월드하고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유창훈위원   목적은 임시주차장으로. 말 그대로 삼학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목포시민을 위해 주차장 개방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 조성한 거 아닙니까, 큰 뜻으로?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것은 그렇게.
유창훈위원   그런데 현재 주차장에 제주를 가는 관광객들, 배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만 주차장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 부분이 그렇게 됐다면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유창훈위원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사익단체를 위한 특혜를 준 거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목포시민들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에 피해 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도비 5억 시비 5억, 약 10억을 투자해서 씨월드라는 회사에 저희가 특혜 준 거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저희 입장에서는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청이 여객선터미널 조성과 그에 따른 편익시설과 여객부두 조성에 대한 부분을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유창훈위원   국가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국비 단 1원도 안 내려보고 도비, 시비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런데 국가사업으로 목포시하고 해수청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10건에 한 4,300억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사업비 내역, 10억에 대한 사업비 내역도 받아봤는데 주차장 조성비로 다 들어가지는 않았더라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현 상황은 그 업체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이 되어 버렸고, 지금 현황은. 
  또 삼학도 복원화 내에 임시주차장을 거기다 한다는 사업내용도 없었을 뿐더러 분명히 행정적인 착오와 진행상에 문제는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 맞으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포시민이 주차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랑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병철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맑은물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유창훈
정재훈     최원석     박용준
○출석공무원
(경제수산환경국)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설과장 오병주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
(맑은물사업단)
맑은물사업단장 김영숙
수도과장 김대식
하수과장 김광호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전산주무관 오현영
속기주무관 강지수  유송주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환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