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2월 8일(월) 오전 9시 34분
2.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3. 2015년도 목포시의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
4.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15년도 목포시의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09시 34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시정질문 준비에 바쁘실 텐데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목포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목포시의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기정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만큼 인상하고, 국내여비기준 중 철도운임에 대해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별표1】 새마을호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 “목포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금지, 외부기관ㆍ단체지원 국내외 활동 제한 등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09시 3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2분 계속개회)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김휴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에 의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 김휴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에 의해 의원이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배제하고 있어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라 하여 특별히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목포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언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5년도 목포시의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기정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목포시의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구준 의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구준  -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구준입니다. 
- 2015년도 목포시의회 회기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5년도 회기운영은 제318회부터 제323회까지 총 6회 85일로 계획하였습니다. 1월 제318회 임시회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시정보고,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일반부의안건 처리 등 5일을 계획하였습니다. 
- 3월 제319회 임시회는 16일부터 24일까지 일반부의안건 처리, 시정질문 등 9일을 계획하였습니다. 5월 제320회 임시회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반부의안건 처리 등 5일을 계획하였습니다. 7월 제321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주요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일반부의안건 처리,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등 19일을 계획하였습니다. 
- 9월 제322회 임시회는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일반부의안건 처리, 시정질문 등 12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23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일반부의안건 처리, 2016년도 본예산안, 그 다음에 2015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시정질문 등 35일을 계획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목포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구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목포시의회 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2015년도 목포시의회 운영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8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9분 계속개회)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목포시의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김귀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 2015년도 목포시의회 운영계획은 계획안대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가결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 김귀선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목포시의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김형호 의정담당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의정담당 김형호입니다. 
-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부분만 있습니다. 
- 의원 국내여비 2,867만3천원 감,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1백만원 전액 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25만7천원 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251만원 감, 의원 상해부담금 8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혹시 이거 국내여비가 좀 남아 있습니까? 다 나온 겁니까? 
○의정담당 김형호  - 일부 잔액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1천여만원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국외여비 관련해서는 지금, 언제? 
○의정담당 김형호  - 그것은 우리가 좀 늦게 결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불용처리요.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위원장 이기정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직원들 퇴실해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고,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23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24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은 방금 발표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진하
전문위원 김은규
의정담당 김형호
의사담당 구준
담당자 백용현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1부.
4.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5. 2015년도 목포시의회 운영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