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일 (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2025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5. 2025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6. 2025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7. 2025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8.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9.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10.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4. 2025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2025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2025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25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선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고경욱 위원입니다.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고경욱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욱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관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김관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관호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의 범위 및 별표 ‘가축마릿수’ 등 해당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박효상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효상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이형완 위원님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백동규 위원님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최지선 위원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최지선 위원님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고경욱 위원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고경욱 위원님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욱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송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아니,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박효상 위원님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효상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송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관호 위원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김관호 위원님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관호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송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고사항으로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일부 업무가 중복되고, 통합으로 운영되면 두 센터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선우   이형완 위원님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송선우     이형완
고경욱     백동규     최지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이재형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송선우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