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7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5.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6.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
7.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부의된 안건
1.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4.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5.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7.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환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고,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환석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수경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수경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를 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후에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28일은 도시공원국, 29일은 안전건설교통국, 30일은 맑은물사업단 소관의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9월 2일은 일반 부의안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4건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검토ㆍ협의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논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4건입니다.

3.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최환석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의 선진화 및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심의ㆍ자문사항의 요청 및 결과의 조치, 생애주기 비용평가서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설계반영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건설신기술 표시 및 자료 축적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김귀선 의원님, 건설신기술은 지금 계속 적용하고 있는데, 무슨 신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김귀선의원   건설신기술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건설신기술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신기술,
김귀선의원   그렇지요. 구체적인 건 아니고, 어느 하나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신기술이 개발되면, 우리가 거의 특허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어느 회사가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신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그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건설신기술을 적용해서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혹시 신기술 사용을 제한했을 때 발주처에서는 그 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자기가 특허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자기만 공유하고 또 특허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거래가 형성되잖아요. 거래 형성 과정에서 서로 뜻이 안 맞으면 그 기술 적용을 못 하게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발주처, 관청에서 그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한테 향후에 그 기술에 대해서 적용하고자 했을 때 제한을 둘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차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국 정병철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도시공원국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국장 정병철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5번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도시관리(재정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34조에 의거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ㆍ정비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립한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발전 전략 및 공간구조 개편 등 도시공간 관리체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두 번째,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후 현재까지 발생한 대내외적 도시 여건 변화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가지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지역 간 개발 불균형 해소,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및 용도와 불일치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정비하여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5월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자료수집, 현장실사, 민원 파악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부서)과 사전협의, 중간보고회를 거쳐 금회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반영사항이 확정되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 공고하였습니다. 
  이후 7월 23일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구격 토지 적성등급 가, 나, 다등급 지역의 변경사항 13개소에 대해 입안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8월에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고 금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재정비) 수립 대상은 목포시 전역 112.49킬로평방미터의 육지부 55.16킬로평방미터, 해면부 57.33킬로평방미터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였으며, 
  금회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용도지역 변경 13개소, 용도지구 변경 15개소, 도시계획시설 변경 182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 신설로 총 213개소에 대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 213건의 변경사항 중「국토계획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서 정하는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총 50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변경 13건, 용도지구 변경 15건, 도로 중 주간선도로 변경 3건,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근린공원 14건, 수변공원 3건, 역사공원 1건, 체육공원 1건을 포함 공원시설 총 19건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청취 열람 공고를 하고,
  9월 5일부터 6, 9, 10, 11일(5일간) 5개 권역별 주민설명회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계기관(부서) 협의,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하고 도 관계기관(부서) 협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2월까지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 승인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김상길 상무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예.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인사드리겠습니다. 목포 도시관리(재정비) 용역을 수행한 도화엔니지니어링의 김상길 상무입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목포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용도지역 변경, 시설 변경, 용도지구 변경 지역에 대한 조사와 변경 내용에 대한 부분들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레이저빔이 있으면 편하게 보고드렸을 건데, 죄송합니다. 
  현재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 재정비 용역의 수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에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재정비 용역이 수립됐고 그 이후에 법령 개정이라든가 민선8기 시정사항 그리고 여건 변화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서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 재정비를 재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조사 그리고 용역안을 수립했고 시장님 보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적성평가 결과치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고.
  오늘 의회 보고 이후에 주민설명회, 공람 그리고 목포시 위원회 심의와 자문, 도 결정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방향은 2020년 8월에 2025년 재정비 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민선8기에 대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법령이라든가 여건이 바뀐 사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원에 대한 사항을 다시 반영해서 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변경 건은 21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개법, 국토이용관리법상 전체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5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건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 건은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주변 여건하고 일치되게끔 조정하는 건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변경에 따라서 주변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 그리고 미지정 용도지역이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사항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을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 해서 총 13개소에 19만 5,000평방미터 정도의 변경사항이 있겠습니다. 
  전체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한 부분 총괄표를 보면 용도지역별로 변경되는 사항과 기존에 용도지역을 부여받지 않았던 미지정 용도지역 8만 7,000 정도가 새롭게 용도지역이 부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는 삼학도 근린공원 북측에 있는 자연녹지지역 중에 근생이라든가 편익시설, 공장,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 북측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인접 용도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6만 8,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갓바위 근린공원, 해제된 지역입니다. 
  법주사 절이 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당초에 근린공원에서 해제되었고 그것이 법상 보전녹지지역으로 관리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달산 근린공원 서측에 있는 도로변하고 공원 사이 지역에 일부 도로하고 불합치되는, 일부 불합치되는 용도지역 관리지역이 있어서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을 공원용도지역인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법상 지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부여받지 못했던 지역들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미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항 일원의 미지정지역 이거를 인접용도인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목포항, 남항 쪽인데 이쪽도 마찬가지 일부 미지정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달도 섬 지역입니다. 
  이쪽도 해변가로 해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던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일한 사항으로 율도 지역입니다. 
  다음, 동일한 사항으로 율도, 맥도, 달리도, 장좌도에 있던 미지정지역들에 대한 녹지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도 남측지역 미지정 용도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다음, 마찬가지 고하도의 미지정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 지역은 임성지구 개발을 하면서 임성지구가 당초에 공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용도지역 지적 기준상 도로 중심선으로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는데 임성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도로변도 같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어야 되나, 그때 구역이 도로 경계선으로 되어 있어서 중심부에 1종 일반공업지역이 남아 있는 지역, 이 지역을 인접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IC에서 임성지구로 진입하는 도로 부분인데, 당초에 도로 실효기준에 의해서 미집행시설로 해서 실효됐던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을 임성지구 진입을 위해서 새롭게 시설 결정을 했는데, 북측에 있는 아파트부지를 피해서 선형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 중심선으로 용도지역을 관리하고 있던 거를 변경된 선형의 중심선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조선내화부지입니다. 
  현재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계획이 설계가 진행 중인 지역인데 이쪽 지역이 당초 재정비 촉진지구의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던 지역인데, 현재 조선내화부지가 문화재로, 촉진지구에서 제척이 되고 그 제척부지에 목포시에 일부 기부채납하는 부지 그리고 가족호텔을 하려고 하는 부지, 이 부지를 당초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선내화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현재 자연취락지구 12개소에 대한 변경사항, 경관지구 1개소 그리고 고도지구 1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 신설하는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먼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현재 목포시에는 자연취락지구가 12개소가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지정된 취락지구에는 당초 자연녹지지역인 상태의 밀집취락지역에 취락지구를 지정해 놨는데 취락지구로 지정됐을 때의 효과는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이었을 때는 20%의 건폐율로 건축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있을 때는 60%까지 건폐율이 완화돼서 건축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먼저 달리도에 있는 기존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지정기준이 호수 10호 이상 그리고 호수밀도 10 그리고 대지밀도 5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달리도에 있는 어망촌마을을 새롭게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리도의 동명마을입니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한 상태가 되겠고, 
  다음은 달리도의 노두마을. 
  율도의 율도2지구 마을. 
  율도의 율도3지구 마을. 
  율도의 금수동지구. 
  여기까지 새롭게 취락지구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부터는 변경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은 기존 취락지구 변으로 해서 새롭게 건축물을, 주택을 지은 지역 그 지역도 새롭게 건폐율 완화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끔 일부 새롭게 취락지구로 포함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도의 율도지구입니다. 
  달리도의 달리2지구 마을. 원으로 표시하는 지역이 새롭게 취락지구로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달산 서측에 있는, 유달공원 서측 쪽의 대반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달공원 서측에 있는 소반동 마을 일부 지역이 새롭게 취락지구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IC 인근의 대양지구 부근이고 이쪽도 마찬가지 일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지역들을 취락지구로 편입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항유원지, 북항유원지 부분이 이번에 당초 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자문을 거치는 과정 중에 새롭게 유원지로 확장하는 계획 내용 의견을 주셔서 유원지 확장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유원지를 결정하면서 그 안에 편입돼 있던 자연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에서 폐지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입니다. 
  현재 경관지구는 유달산 경관과 해안변 경관 보호를 위해서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해서 자연경관지구는 현재 1개소, 특화경관지구는 2개소, 시가지경관지구는 3개소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는 유달산 경관 보호와 해안변 경관 보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일부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중에 일부 경관지구로서의 존치 이유가 없는 부분들은 일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 중에 남해지구입니다. 
  남해지구는 현재 목포역으로 가는 도로변에 약 12m 정도의 시가지경관지구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규제내용은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규정인데 12m의 폭을 규정해서 하나의 획지 폭이 30m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지를 12m 정도만 2층 이상으로 지어라 하는 규제내용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폐지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에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는 현재 유달산공원 경관 보호를 위해서 지역마다 차별화되게끔 고도지구를 24개소 지정해 놓고 각 지역의 해발고도에 따라서 고도의 높이를 지정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달산 경관 보호 목적이기 때문에 유달산 경관 보호를 위해서 계획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일부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선내화부지입니다. 
  조선내화부지에 목포시에 기부채납하는 부지와 가족호텔 건축 예정인 부지 그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상태고. 
  해당 준주거지역 변으로는 서산ㆍ온금지구에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내화부지 북측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상태가 돼서 실제적으로 조선내화부지의 고도 제한의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태가 돼서 내화부지에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 그 부지는 고도지구에서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현재 유달산 아래편으로 해서 서산ㆍ온금지구단위계획구역에 아파트가 건축될 상태 그리고 조선내화부지가 있는 상태고 해안변에서 유달산 경관을 봤을 때 서산ㆍ온금지구에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선내화부지의 현재 고도 규제내용은 큰 실효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계획 내용을 수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내에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 실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했고 3년이 지난 시점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실효규정에 의해 실효되는 지역입니다. 
  실효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 주변으로 해서 개발 압력이 있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2023년 7월에 실효된 상태이고 주변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와 목포종합운동장이 건설돼 있는 상태이고 계속 개발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다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양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마찬가지 2023년 7월에 실효된 지역인데 목포IC 진ㆍ출입구 그리고 임성지구가 연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검토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하도지구입니다. 
  고하도지구도 계속 목포시에서, 시 차원에서 계획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이쪽도 시에서 정책에 맞춰서 계획할 수 있게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계속 관리를 할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목포시는 7개 분야에 53종 그리고 2,351개의 시설이 지정된 상태이고 이번에 새롭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373개 정도로 22개소가 증가된 계획 내용을 수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전체 182개소에 대한 변경 내용을 수립했는데, 전체적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 그리고 시 정책사업에 대한 사항, 주민 민원에 대한 사항 그리고 미집행시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182개소에 대한 변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교통시설입니다. 
  교통시설 부분은 총 111개소가 되겠고 현재 법상 의회 의견청취 대상과 미대상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청취 대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다음 페이지, 앞서 말씀드렸던 목포IC에서 임성지구로 들어가는 진입로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이쪽 지역이 당초에 대로 3-14호선으로 결정되어 있던 시설인데 미집행시설로 해서 실효가 됐습니다. 
  임성지구가 결정이 되고 공사가 되면 진입로가 새로 필요하기 때문에 새롭게 현재 지역 여건을 봐서 다시 시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중로 2호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쪽 지역은 목포실내체육관 관련해서 교통섬 검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 현재 이 구간은 교통량이 대로보다는 중로로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와서 당초 대로 1류였던 시설을 중로 2류로 폭원을 축소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옥암지구 교차로에 대한 부분으로 교차로 구조개선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조개선에 대한 계획 내용을 일부 반영해서 삼호대교로 넘어가는 일부 완충녹지구간 그 구간을 완충녹지에서 도로로 확장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견청취 미대상(교통시설)인데 이 부분은 주로 경미한 사항이고 상세한 설명보다는 검토 대상이 이런 지역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 도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주차장부지인데 계속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해제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호근린공원의 주거지 변입니다. 주거지 내에 당초에 일몰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 중에 현재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지역들 그 부분들은 다시 도로로 시설 결정을 해서 관리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호근린공원의 주변의 주거지 내용입니다. 
  도로 일부 시설들에 대한 비정형이나 부정합된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요?」하는 위원 있음) 
  이쪽도 마찬가지 일부 도로 소로 1류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인데 일부 구간이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일부 도로에서 빼는 그래서 도로폭을 축소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고하도 선착장 들어가는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인데 일부 구간이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 폭원으로 해서 도로 폭원을 축소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목포역 근처의 목포역 광장으로 쓰는 철도 역사부지가 있습니다. 철도 역사부지 안에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 이 부분을 도로에서 광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림근린공원 인근에 소가로망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을 현재 개설된 상황을 시설 결정 내용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쪽 지역도 신촌로에서 산정로 사이의 현재 주거지에 있는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로 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새로 시설 결정을 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지역도 현재 도로 개설되어 있는 폭원으로 도로 일부 구간을 축소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구간 역시 현재 기존 주거지역 안에 일부, 당초에 도로가 폐지됐던 부분을 현재 주거지 정비 차원에서 재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목포과학대 전면부에 있는 도로인데 계속 교통 체증에 관련된 민원이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을 넘어가는 지역에 교량구간을 일부 확장해서 교통 체증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장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암지구 내의 근린생활시설용지입니다. 
  일부 근린생활시설용지 안에 보행자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내부에 당초에는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던 부분을 새롭게 보행자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도로로 변경해서 일반차량도 통행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지구는 죽산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당초에 폐지됐던 노선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게끔 새롭게 소로망을 신설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도 당초에 폐지됐던 노선을 주거지 정비 차원에서 새롭게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현재 당초에 폐지됐던 노선을 현재 도로망이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설된 상태대로 시설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지요. 주거지 정비 차원에서 소로 3류를 다시 새롭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르모아웃렛 있는 부지 이쪽도 민원이 계속 나오는 지역인데 당초에 보행자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있고 앞에 일부 구간이 차량 체증으로 인해서 일부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도로로 계획을 해서 진ㆍ출입에 대한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계획 내용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로 2류 노선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실효됐던 부지 중에 일부 도로를 개설해서, 개설하기 위한 신설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시립도서관 인근에 있는 기존 도로망체계인데 이 지역도 일몰 대상이 돼서 폐지됐던 거를 현재 개설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새롭게 시설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주차장 계획이,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 중에 일부 구간이 식당으로 운영 중에 있는 상태고 주차장도 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설이 완료돼 있는 선형을 반영해서 주차장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도로망에 대한 부분.
  이쪽 지역도 기존 주거지역에 대한 개설되어 있는 현황에 맞춰서 도로망을 정비해 주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역 동측에 있는 지역인데 이쪽 지역도 현재 도로망이 개설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 폐지가 돼서 이번에 새롭게 개설된 선형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선형으로 선형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과학대학교 앞에 기존에 소로망으로 돼 있던 부지가 폐지가 돼서 일부 목포과학대와 연결되는 도로망에 대한 부분을 일부 연장해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 77호선이 새롭게 조성을 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 선형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77호선 선형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개설돼 있는 설계가 완료된 국도 77호선에 대한 설계 선형을 반영해 주고 그 선형에 연결되는 섬 지역에 소가로망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도에 대한 국도 77호선 변으로 해서 일부 조정해 줘야 될 소가로망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외달도ㆍ달리도, 달리도에 대한 소가로망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에 대한 부분이 77호선이 변경되면서 인접되어 있는 선형들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섬 지역에 대한 세가로망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섬 지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앞쪽에 총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도 건입니다. 달리도 섬. 
  외달도. 
  이쪽 지역도 현재 목포실내체육관 교통 검토 결과에 따라서 현재 교통섬 검토 결과치를 반영해서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현재 폭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가로망 정비 차원에서 주거지역에 대한 도로망을 정비 중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터미널 근처의 주거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동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중로 2-7호선 변으로 완충녹지 3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충녹지 3m면 법상 완충녹지는 10m 이상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m는 완충녹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현재 인접된 도로에 대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교통시설로 쓸 수 있도록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쪽 지역은 국도 77호선이 개설될 경우에 외달도를 찾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가정해서 외달도와 달리도를 넘어가는 보행교 앞쪽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에 공공공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현재 공영차고지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실제적으로 주차장으로 계획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져서 실제적인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규모로 주차장을 확장하고 그 주변의 도로망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 지역은 현재 교육청에서 석현동 쪽에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초등학교 신설하면서 초등학교 진입하는 도로망을 새롭게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 지역은 마찬가지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 폭원으로 해서 소로망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광장 주변의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건축하는 계획내용을 수립했고 주차타워 건축에 따라서 인접지역에 대한 도로망이 일부 편입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편입 내용에 맞춰서 주차장 내용과 일부 인접지역에 대한 도로망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변으로 해서 도로변에 대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도 소로망에 대한 부분이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복돼 있는 선형과 일부 선형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원과 유원지가 주 내용이 되겠고. 
  주 내용은 달리도, 외달도 이쪽 지역에 대한 국도 77호선이 개설되면서 들어오는 방문객 수요를 반영해서 수변공원 지정하는 건 내용하고 기타 일부 공원들 선형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공원에 대한 사항은 당초에 일몰제 공원시설이 됐던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일부 자투리 형태의 공원부지가 남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투리 공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는 삼학도근린공원 내의 섬진흥원 부근에 아일랜드 라비키움이라고 하는 홍보관,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부분이 현재 계획 중에 있고 근린공원 안에서 일부 시설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가능하게끔 일부 지역을 공원에서 제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만호진 역사공원 부분입니다. 
  이쪽 지역도 당초에 공원사업 계획 내용에 따라서 공원구역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달근린공원에 대한 부분 이쪽 지역도 일부 일몰시설 조정하면서 자투리로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한 공원에서 폐지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을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초에 일몰시설 조정하면서 자투리로 남아 있던 일부지역을 공원 조성할 수 없는 자투리형태의 부분들은 공원에서 해제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장근린공원입니다. 
  이쪽 지역도 자투리로 남아 있는 지역들이 실제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성근린공원입니다. 
  이쪽 지역은 자투리로 남아 있는 지역은 폐지하고 일부 남아 있는 지역들은 근린공원 대상 면적 1만㎡보다 적은 규모의 시설들은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근린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계획내용이 되겠고.  
  용당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 중에 해제가 되고 나머지 자투리 중에 조성이 안 되는 부분들은 폐지하고 공원조성이 가능한 부분들은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갓바위근린공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죽산근린공원 이것도 일부 공원은 자투리는 폐지하고 이쪽 지역은 체육공원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에 인접되어 있는 근린공원은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서산근린공원 중에 자투리 형태의 공원은 폐지하고 소공원으로 일단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은 남겨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장산,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용라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자투리는 폐지하고 공원조성이 가능한 부지는 공원 면적 부분에 맞는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호근린공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로근린공원, 공원구역 중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 그 부분은 공원으로 확장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교량을 확장하면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일부 공원이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고. 
  외달도-달리도 보행교 진입 부분 중에 방문객을 위한 수변공원을 새롭게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외달도 건너편에 보행교 끝 부분, 방문객을 위한 수변공원 신설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린공원 94호 이쪽 지역도 당초에 도로망을 정비하면서 일부 근린공원하고 인접되어 있는 부분 마찬가지로 인접된 시설로 해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월호 선체 처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하도지구단위구역을 수립한 인접지역이 되겠는데 이쪽 지역도 세월호 선체 처리계획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인접지역을 수변공원으로 새롭게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미청취 대상시설입니다. 
  완충녹지지역인데 당초에 도로로 인접되어 있는 지역인데 도로가 폐지되면서 일부 가각 부분이 발생했고 그 가각 부분에 대한 사항을 조정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서 말씀드렸던 목포역 광장 도로 폐지를 하고 광장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완충녹지 폐지하고 도로망 정비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공지 폐지를 하고 공영차고지계획에 맞춰서 자동차정류장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항유원지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을 반영해서 유원지 부분을 확장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초 고하대로 인접변으로 해서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 완충녹지가 폐지가 되면서 당초에 완충녹지구간 중에 일부 조성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공공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당초에 완충녹지구간이었던 지역 중에 소공원에 대한 부분 신설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북교동 주거지역 등의 일부 공지 부분을 소공원으로 조성했고 그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해 주는 계획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암교차로에 대한 이쪽 지역은 대로 1-3호선 조정하면서, 선형 변경하면서 일부 광장 선형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옥암교차로 계획 내용을 반영한 완충녹지 축소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기관 의견하고 민원사항과 여건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29건입니다. 
  다음, 공공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먼저 용해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학교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를 폐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용지 부분은 현재 학교용지 중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상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지역도 항도초등학교 부분 조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면적 조정인 사항이 되겠고. 
  다음, 삼학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연동초, 대연초, 상동초, 산정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북교초등학교 역시 마찬가지. 유달초, 이로초등학교 동일 사항입니다. 동초, 제일중학교, 정명여자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덕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일중고 마찬가지, 마리화회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지역은 당초 학교용지로 썼던 청호중학교 부지입니다. 
  이쪽 지역은 전남교육청에서 역사유물기록관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공공청사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거자료입니다. 
  목포여중 학교용지 소유 현황에 맞춰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목포여고.
  다음, 이쪽 지역은 목포교육청에서 주변 공동주택 부분이 계속 들어서 세입자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 그 상태에서 학교용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육청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를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현동 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중에 도로경계하고 일치돼야 하나, 일치되지 않는 부분 그것을 일치시켜주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계획입니다. 
  앞서 국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일단 의회 의견 끝나고 주민 의견청취, 설명회를 거치고 목포시 관련기관 협의 그리고 목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서 도 결정 절차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 1월~2월 정도에 최종 결정 고시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도화엔지니어링에서 나오셨다고 했지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설명을 장시간 하셨어요. 그런데 전문가시지요? 도시계획.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입장 바꿔서 전문가님이 단시간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설명했을 때 저희가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좀 무리가 있을 거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조금 무리가 아니라 엄청난 무리지요. 그러지요? 이게 하루 들어도 솔직히 우리가 다 이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양의 설명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법상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될 내용과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만 보고드릴 거냐, 아니면 청취 대상이 아닌 것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릴 거냐.
  그런데 실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내용이 입안되고 처리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해서 시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전체 내용은 아셔야 되니 전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자는 결정을 주셔서 일단은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의회 의견청취가 필요 없는 그런 시설도 있고 지구도 있고 그래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위원들 의견청취를 50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분들한테 의견청취를 하셨어요? 의견청취 대상.
  의원님들한테 50건을 의견청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지금 드린 겁니다. 처음 자리인 거고 50건이 의회청취 대상인 거고.
김귀선위원   건수가 앞으로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오늘 이 자리입니다. 오늘 그 건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여기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의회 의견청취 건수가 50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용도지역이 13건 그중에 소계가 용도지구가 15건, 교통시설 3건, 공간시설 소계가 19건인데 공원 19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회 의견청취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그게 오늘 설명을 드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법상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 놓은 게 용도지역 변경 13건, 용도지구 15건, 시설 변경 22건,
김귀선위원   향후 이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 규정상 맞는데 실무과에서는 의원님들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 전체 내용을 다 보고를 드리자. 
  그래서 불가피하게 적은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다 보니 상세한 내용은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도화엔지니어링에서 나오신 관계자분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상무입니다.
김귀선위원   상무님. 상무님도 시에서 과업지시서 받으셔가지고 용역을 들어간 거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도화엔지니어링은 용역 받아가지고 또 과업지시서에 의거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 건데.
  하시면서 벌써 2023년, 작년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장기간 거의 한 1년 하셨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용역 진행,
김귀선위원   예, 진행. 지금 2024년이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예, 1년 정도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의원들 의견을 청취할 건도 있고 해당 없는 건도 그러지만 저는 오늘 들으면서 해당 없는 건은 빼고라고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청취 건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단시간 내에 그것도 부의안건에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과연 우리 의원들을 천재로 아는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아니잖습니까? 전문가들이 아닌데 또 해당 지역구 아니면 다른 지역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상당히 이게 오늘 이 설명회 자리가 무리한 그런 설명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추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일반적으로 관리계획이 시 전체의 용도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가게 되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해진 일정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따로 방문드려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설명하신 것 중에 12쪽 한번 봐주십시오. 12쪽.
  그림 한번 보시게요. 삼학도 근린공원 앞에 자연녹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가 예전부터 상당히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죠?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라고.
  그런데 그동안 변경을 안 했는데 이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가 거의 공업사, 화물자동차 또 주유소. 지금 현재 여기 일반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예전에 정종득 시장 때 내항은 요트마리나항으로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요트마리나시설이 확장되면 이쪽은 요트마리나 관련해가지고 수리 정비 부품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실란다는 그런 안이 있었어요.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예, 검토할 때 검토사항에 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민한 지역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고 실무과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이미 근생시설, 판매시설, 공장 이런 부분이 다 들어서 있는 자리이고. 그런데 이 자리가 묘하게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인접된 지역이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그런데 자연녹지를 하면 자연녹지가 보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측면이 강한데 사실은 보전녹지지역에 들어가는 용도의 범위가 주거지역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도와 상충되는 용도까지 허용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일반주거지역이 단독형태로 해서 형성된 상태고 만약에 이쪽 지역이 저희가 바라는 대로 현재 상태로만 쭉 유지가 되어 준다라면 굳이 변경계획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비주거용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저쪽 지역 안에 북측에 있는 주거용도하고 맞지 않는 용도의 개발행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부분들을 실무과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쪽 지역이 북측 주거용도를 감안해서 주거용도하고 상충되는 용도는 일단 막아놓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후 목포시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해당법에 따라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상태가 만들어져 있으니 그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 맞춰서 오늘 용도지구 변경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동안 토지소유자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경을 요구해 왔지요. 그죠? 그러면 지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삼학도보존회라고 있어요. 삼학도보존회는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학도는 지금 공원화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전체가 운하로 개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일부 지역이 운하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운하지역이 안 돼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이쪽 사시는 분들이야, 이쪽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상당히 자기한테 득이 오니까 좋겠지만 기존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44쪽 한번 볼게요. 
  조선내화부지잖아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10층 높이를 신설하는 거지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죠? 그런데 그거 고도 제한 안 걸립니까? 10층 높이면.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고도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고도지구를 변경하는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옛날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실은 목포가 항구도시 아닙니까? 그럼 목포에 많은 여객선들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10층 높이로 했을 때 과연 유달산 전망이 얼마만큼 경관을 해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셨지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예, 뒤쪽에, 아무래도 실무과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인접돼서 개발되고 있는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계획 그 내용도 실무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상태고.  
  이쪽 지역에 고도지구 변경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도지구에 대한 전체를 건드릴 거냐? 
  어쨌든 고도지구 목적은 유달산 경관 보호 목적을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체는 건드릴 수 없고, 
김귀선위원   나머지 지구는 그럼 5층….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예,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김귀선위원   나머지 지구는 평균 5층인데 10층으로 덜렁하니 그놈만 높이면 모양새도,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그런데 그 북측으로 해서,
  (스크린 앞으로 다가가서) 여기가 서산ㆍ온금으로 해가지고 현재 공동주택용지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이미 15~2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그 바로 건너편 부지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김귀선위원   지금 조선내화는 서산ㆍ온금 재정비 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들어가 있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예,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재정비 관리지역이지 업자가 개발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그렇지요. 조선내화 측만 조선내화에서,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조선내화에서 자기들이 직접, 그러면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조선내화에서 직접 이런 공동주택을….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조선내화가 공동주택을 한 건 아니고,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공동주택하고 상관없습니다.
  (「호텔」하는 이 있음) 
김귀선위원   호텔을 지어? 그래서 10층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10층으로 변경한 거고만.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여기는 가족호텔을 지으려고 합니다. 30개에서 50개 정도.
김귀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68쪽 보실래요?
  교통시설 신설, 소로 신설을 하는데 웰빙공원을 관통해서 내려오는 도로잖아요. 그 옆에 도로에서 내려오는, 우회도로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오국전화국 뒤쪽으로. 
  그런데 굳이 여기를 관통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나요? 웰빙도로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교통의 방해 없이 활동하는 그런 지구인데, 굳이 거기다가 추가로 그 도로를 관통할 필요가 있는가.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주거지역 정비 차원이고 관통은 하지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요? 노선 연결인데요? 위에서.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그쪽이 제가 알기로 그 옆에 소방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도로가 나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던 구역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스크린 앞으로 다가가서) 여기가 공원구간이고 도로를 연결해 주는 거는 현재 동목포길,
김귀선위원   맞지요? 국장님, 거기 맞지요? 소방도로 났던 데. 거기 연결하는 거지요?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최근에 소방도로 났던 데 그 옆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맞아요, 거기고만.
  (「제가 설명」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방도로가 난 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관리계획 재정비 때 동목포웰빙공원을 관통해서 시설 결정을 한 이유는 지금 현재 구)경찰서사거리 쪽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거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웰빙공원을 평면상으로 단절시켜서 도로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입체로 해서 목포고등학교 옆에 보시면 시청 주차장 쪽에서 저쪽 2호 광장으로 내려가는 목포고등학교 옆쪽 보시면 그런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그것을 재정비해서 사용해도 구)경찰서사거리까지 정체가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거기 소방도로 났다고 해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왜 그러는지 아시지요? 왜 시끄러운지 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또 거기다가 그 도로를 관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또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산정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해서 용해지구에서 KBS 공개홀을 통해서 도로가 연결이 돼요. 그거 또한 용해지구에서 구)경찰서사거리 간 교통 체증에 대한 대비책으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 또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를 떠나서 KBS 도로가 이쪽으로 뚫리게 되면 3호 광장으로 가는 길들 그런 것들 정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연결시키는 도로로.
  그러니까 마리아회고등학교 앞에서 저쪽 용당아파트 쪽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계획은 계획이니까요. 이유가 있어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이 도로가 그런 문제가 관련된 도로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이상 할랍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수고하십니다.
  2023년 기준이고 2023년 목표로 하는 계획이지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예, 2030년.
최원석위원   2030년. 그런데 임성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임성지구.
최원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를 안 하셨는지 아니면,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임성지구는 개별법에 따라서 이미 다 구비가 됐고 그것이 현재 관리계획이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원석위원   제가 27페이지나 28페이지를 봐도 임성지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그렇습니다.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최원석위원   반영이 됐지만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잖습니까? 지금.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그렇지요.
최원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 왜냐하면 그거는 따로가 아니라 임성지구가 개발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부분도 같이 이 용역에 포함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030년이면 임성지구가 물론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정하에 해야 되지 않았나, 이 용역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임성지구 관련된 것은 없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새로운 신도시법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할 때도 향후에 임성지구가 개발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같이 수록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임성지구에 대한 부분은 다른 거는 내부에서는 임성지구 관련법에서 처리를 할 거고 저희 관리계획팀에서는 목포IC에서 임성지구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은,
최원석위원   그 부분만은 봤는데 디테일한 플랜은 없더라고요.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위원님, 2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임성지구는 사업시행자가 LH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28페이지 전체 도면을 보면, 목포시 전체 도면을 보면 관리계획도면인데 오른쪽 상단에 옥암동 위편에 보면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옅어서 그러는데. 개발사업이 기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무님께서 잠깐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임성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 저쪽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 거기가 20m 도로거든요. 
  전에 도시과에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중앙고등학교 앞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지금 현재 끊겨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2025 관리계획 재정비 때 그 도로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기 개설된 도로만 살아 있고 나머지는 실효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임성지구가 가시화되고 금방 착공을 하게 될 상황이라 거기에서 연결되는 20m 도로를 이번 관리계획 재정비 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임성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가뜩이나 목포가 땅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로 따지자면 7km, 7km 거의 한 50㎡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임성지구 개발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부분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해 두라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한 말씀 또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게 의회 미청취 건하고 청취 건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아까 국개법 규정,
문차복위원   예?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페이지수를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규정사항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사항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 중에 주간선도로, 철도 그다음에 자동차정류장, 공원 중에 근린공원 이상 공원 그런 걸로 해서 규정되어 사항입니다. 법상.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법상 그런다 그 말이에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보면 의견청취하는 이 부분의 도시계획은 해묵은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되는 부분이고. 미청취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구의원님들이나 정말로 의회 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법이 있더라도 지역구의원들한테 한 번쯤은 물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앞으로 할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냐라고 한 번씩 해서, 다 적용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부분은 도화에서만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받고 이것을 한 것입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실무 집행부서하고 같이 다,
문차복위원   그럼 뭐하러 용역 준다요? 용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인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뭐하러 용역을 해요? 그럼 집행부에서 그냥 그은 대로 그대로 해버리지.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같이….
○위원장 최환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 말씀 저희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입안할 때 이렇게 뚝딱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민원사항들, 목포 시민들의 민원사항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요청한 사항들 그리고 실과들,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건설과가 될 것이고 공원은 공원녹지과가 될 것이고 교통행정과―주차장 같은 것들은요―거기에서 다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물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전에 오픈시킬 수가 없었던 사유들이 이것이 오픈이 됐을 경우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 이렇게 의견청취를 했고요. 
  그리고 내일모레입니다. 목요일날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가요. 그리고 9월 5일부터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아까전에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이거를 하루에 어떻게 보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쭉 보시고 불합리하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반영돼야 할 것들이 있으면 하시라도 도시디자인과로 의견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진작 그렇게 해서 의견청취 듣고 반영을 해야지,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지적하니까 그렇게 해서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지요.
  용역회사가 전문가들의 집단이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야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해버리고 진짜로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적용할 데는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이런 도시계획을 하는 데가 어디가 있다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고 어디고 무슨 과에서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한 번쯤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지역에서 민원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쯤 물어보고 하면 좋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짧은 시간 해서 이대로 책자 다 발행해 놓고 의견을 주면 ‘반영할랍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렇습니다. 주민공람이나 의견청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공람을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공람을 해요.
  이게 확정되고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오늘 이것이 최초로 오픈이 되는 겁니다. 2030도시관리계획(재정비)이.  
문차복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려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물론 공개도 있고 비공개도 있어요. 알아요, 알기는. 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먼저, 이런 민감한 사항은 의원들이 발설 잘 안 해요. 용역회사에 다 말해버리고 용역회사가 어떻게 보면 더 뭐랄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속기하니까. 
  의원님들은 공직에 있으니까 더 조심해요. 그런데 용역회사에 해 놓고 용역회사 주면 용역회사에서 다 해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다 정보 흐르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용역회사는 믿고 우리 의원들은 못 믿는다는 말은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제. 그렇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문차복위원   직원들은 믿고 우리 의원들은 못 믿어서 보안치고 ‘이제 와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지역구에서 표를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원 엄청 들어와요. 그런 부분에 건설과나 다른 데, 아까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와서 도시계획 이렇게 하는데 한 번쯤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미청취하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당신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고, 청취할 의무가 없고 큰 틀에서 목포시 전체 하는 거, 이슈 되는 것은 당신들이 알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거 십분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람 그 기간 때 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해 가면서 필요한 것들 반영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도시계획 하면 힘 있는 데는 원하는 대로 해 줘버리고 힘없는 데는 그대로 해서 밀고 가고.
  저는 그거예요. 용역회사라는 것이 뭐냐하면 목포시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합시다’ 해도 ‘이것은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상의를 해 가면서 이 안들을 입안한 것입니다.
문차복위원   여기 보면, 제가 어디어디 지역은 말 안 하는데 쭉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되고 계속해서 이슈화되는 것은 다 적용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사소하니 힘없고 동네에서 골목에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데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됐어, 보면. 도시계획에. 정말이에요,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문차복위원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버리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저희한테 알려,
문차복위원   민원 넣어가지고 힘 있고 힘쓴 데 그런 데는 다 적용시키고. 그것이 도시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되는 데가 일반 원도심에 있는 리어카 다니는 도로를 시설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문차복위원   원도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표현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런 부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미리서 하기 전에 와서 한 번씩 물어보면 되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민감한 사항은 미청취로 해 놓고 ‘오늘 이렇게 보고합니다’ 미청취를 오픈 안 시킨 것은 미리 와서 협의하고 하면 좋지요. 지역구의원님들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입장 곤란하니까 용역회사 와서 설명하라 하고. 용역회사가 뭐….
  용역회사가 전문가니까 용역회사가 정말로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풀 데는 안 풀고 안 풀 데는 풀어버리고, 도로 안 낼 데는 내버리고 도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데는 하나도 반영 안 된 것이 도시계획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국 정병철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도시공원국장 정병철입니다.
  의안번호 416번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정취”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외의 공업지역이 노후되고 있으나 용도지역 관리 외에 별도의 관리방안이 미흡하여 비산업단지 공업지역의 환경개선, 고도화 방안을 위한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공업지역법)이 제정 시행되어 제6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관할 공업지역에 대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일 2022년 1월 16일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립한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 경위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5월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공업지역 기본계획 과업에 대하여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기초조사 및 관계기관(부서)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공업지역 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6월까지 통계청 광주통합청사에서 관내 공업지역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중간보고회를 거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공고했으며,
  8월에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을 입안하여 금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공업지역기본 수립 대상인 목포시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항만구역을 제외한 공업지역 1.06킬로평방미터에 대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목표는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창출 및 일자리 환경개선이며, 
  추진전략은 지역특화산업 및 신산업 육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산업시설 여건 개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거지 삶의 질 향상으로 세웠습니다. 
  도시공업지역법에서 공업지역 관리유형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 이전 적지 또는 공공시설 이전부지 공업지역에 지정하는 산업혁신형,
  그리고 기존산업의 쇠퇴, 열악한 물리적 환경 또는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의 혼재 등으로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에 지정하는 산업정비형, 
  기존산업을 육성 및 활성화 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한 공업지역에 지정하는 산업관리형 형태로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금회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공업지역 5개소에 대하여 관리유형을 산업정비형 1개소와 산업관리형 4개소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산동 세라믹산단 인근 일원 공업지역은 산업정비형으로,
  그 외 북항동 북항 일원 공업지역과 죽교동 목포해양대학교 확장부지 일원 공업지역, 옥암동 임성지구 일원 공업지역과 부주동 옥암지구 일원 등 4개소는 산업관리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중 산업정비형은 공업지역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계획,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관리계획, 건축물 권장용도 및 밀도계획 등 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년도 2025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네 번째.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9월에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부서) 협의,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인이 참여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우영기술단건축사사무소 정유미 이사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예. 주식회사 우영기술단건축사무소 정유미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우영기술단건축사사무소 이사   정유미 안녕하세요.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수행하고 있는 우영기술단의 정유미 이사입니다.
  앞서 도시공원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 도시기본공업지역을 왜 수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순수하게 공업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규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난개발이라든지 향후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되어 있어서 기존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산업단지 외의 공업지역을 산업패러다임이라든지 도시계획 유연화에 대응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도시공업지역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고요. 
  도시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산업 관련된 산업정책 등을 토대로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옆쪽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중 지금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고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역은 크게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업혁신형의 경우는 대규모 공장의 이전 적지를 위해서 공공시설 이전부지를 대상으로 산업혁신형을 지정하고요. 
  산업정비형 같은 경우는 기존산업이 쇠퇴하고 열악한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주거라든지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산업정비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산업정비형으로 지정을 하고요. 
  산업관리형 같은 경우는 현재 용도지역 현실화라든지 현황 불일치 그다음에 기존산업 육성을 위한 곳을 지정하는 산업관리형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크게 네 가지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업의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지역에 상업과 주거 등이 혼재됨에 따라서 산업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그런 지역의 관리 및 정비 방안이 필요해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가 되어서 2025년 1월까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2023년 5월에 착수해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그다음에 통계청 그다음에 다른 부서 협의 의견까지 사전에 협의했고요. 
  주민 의견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공업지역 내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요. 
  시장님이 각 실ㆍ과장님 모여놓고 중간보고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안을 확정했고요. 
  8월에 목포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추진경위입니다. 
  다음은 과업의 공간적 범위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및 항만구역을 제외하고 총 5개소 약 1.06㎢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연도는 2023년도이고요. 목표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의 상위계획 검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위기본계획을 주체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으로 목포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공업지역 상위계획을 검토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신산업동력축에 해당되고 있어서 그 관련된 법에 따라서 검토하였고요. 
  그렇게 구역별로 상위계획 및 현황들을 검토했을 때 총 5개의 연산거점, 북항, 죽교, 임성, 옥암지구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연산 같은 경우는 세라믹산단 주변으로 지금 현재 노후 건축물이 30% 이상 분포되고 있고 안에 있는 내부 기반시설들이 열악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고요. 
  북항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주거 및 근생이 혼재되어 있어서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산업시설은 쇠퇴되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죽교와 임성, 옥암지구 같은 경우는 타 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련된 내용을 준용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창출 및 일자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향후 수립 방향을 설정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공업지역을 구분해서 산업정비형 1개소, 산업관리형 4개소 해서 총괄적으로 세부내용을 설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중 첫 번째 연산동 세라믹산단 인근입니다. 
  현재 가운데에 있는 도너츠모양처럼 되어 있는 곳이 세라믹산단이고요. 주변이 삽진단산과 아래쪽이 산정농공단지입니다. 
  이렇게 산업단지랑 농공단지 사이로 둘러싸여 있는 공업지역이고요. 
  현재 운영은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운영도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산업단지들 같은 그런 규제사항이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입지하다 보니까 난개발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로 계속 운영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교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폭이 3~4m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도로를 정비해서 도로개선사업을 해서 위급 시에 대한 안전문제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요. 
  미개발토지를 확보해서 공업지역 내 부족한 공원녹지 등을 조성하고 산업시설 근로자와 거주민을 위한 근생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산업정비형으로 계획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북항동 북항 일원입니다. 
  현재 목포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조례상 공업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입지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이 가능한 거는 공업지대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출퇴근이 용이하게끔 공동주택이 입지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하나, 지금 현재는 공업지역의 기본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주거지라든지 상업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게 대다수이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향후 관리상의 문제로 용도지역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존 주택부지 같은 경우는 주거용지로 그다음에 위쪽의 씨푸드타운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검토하였고요. 
  나머지 부지에 있는 공업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부지들은 당초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여기는 죽교동 목포해양대 일원이고요. 
  현재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과 목포해양대학교 부지에 해당됩니다. 
  목포해양대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해양대학교로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현재 기 결정된 내용을 준용해서 목포해양대학교는 목포해양대학교 부지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국토안전관리원도 그 현황대로 공공시설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향후 관리계획(재정비)상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동차정류장이 위쪽 상단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공영차고지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암동 임성지구입니다. 
  옥암동 임성지구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미정이라고 하셔서 일단 지금까지 고시된 내용을 준용해서 토지이용계획을 그대로 반영해서 산업관리형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암지구 내 부주동 일원입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남악신도시지구단위계획 내 옥암지구에 해당되고요. 
  자동차 관련 시설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도 활발하게 현황대로 이용되고 있어서 현행을 그대로 유지해서 지금 산업관리형으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향입니다. 
  목포시 선도 및 신흥산업을 분석한 결과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위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였고 목포시의 산업기반을 분석했을 때 상위계획에서는 수소, 해양바이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제조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목포시 LQ지수를 검수했을 때는 도매 및 소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ㆍ사회복지, 자동차 정비 수리가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미래전략사업을 도출했을 때 추가적으로 검토했던 게 전기차배터리 재사용사업입니다. 
  지금 목포시 내 수리 조선산업이라든지 자동차서비스업들을 검토했을 때 전기차배터리 재사용이 기존산업과 자원순환클러스터산업이 조합이 됐을 때 목포시의 공업지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서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라믹산단 인근 산단의 기존산업 플러스 신산업유치를 위한 스마트제조업과 수소산업 그다음에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등을 이 지역에 유치할 수 있게끔 정비형으로 관리할 거고요.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에 따른 산업지원 기본방향을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정비형인 연산동 세라믹산단 인근에 대해서는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와 연계해서 이 지역은 얼마든지 공업지역으로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공공편의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정주여건 강화 및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요. 
  이런 관리유형을 통해서 향후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를 선별적으로 받아서 이 지역이 활성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요. 
  9월에 주민공청회 및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요. 
  9월부터 10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서 2024년 11월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2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업지역, 뭐 지역법? 새로 신설이 됐는가 봐요? 
○(주)우영기술단건축사사무소 이사   정유미 예, 2022년 1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신설 때문에 공업지역도시계획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지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주)우영기술단건축사사무소 이사   정유미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건 질문을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쪽에 여기가 북항 쪽이잖아요.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우영기술단건축사사무소 이사   정유미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주택이 있는 자리입니까?
○(주)우영기술단건축사사무소 이사   정유미 예. 지금 현재 신안비치 1차, 2차, 3차 그다음에 팰리스 1차 그다음에 대송에이스빌 인근지역을 현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겠다라는 계획 내용인 거고요.
김귀선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현재도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주)우영기술단건축사사무소 이사   정유미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준공업지역에 이렇게 공동주택 허가가 납니까?
○(주)우영기술단건축사사무소 이사   정유미 예, 목포시 조례상 공동주택 허용이 가능하고, 허용 용도로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고 방향성만 잡았을 뿐 저희는 기본계획틀 안에서 공업지역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향후에 기본계획이랑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수행했을 때 이런 공업지역기본계획이 기반이 되어서 향후에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기존에 나 있다. 그런데 여기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주)우영기술단건축사사무소 이사   정유미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23년 6월에 착수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24년 5월에 중간보고를 집행부에 했어요. 
  그런데 중간보고를 할 때 의회에도 앞으로는, 집행부 중간보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용역이 있을 때 중간보고를 할 때 해당 상임위에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예.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국 정병철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도시공원국장 정병철입니다.
  의안번호 417번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입니다.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경관법」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현재의 도시여건과 변화를 반영하고 2018년 경관계획을 기반으로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은「경관법」제11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어 내실 있는 경관계획을 위해 금회 의견청취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본 계획안이 마련되기까지 2023년 7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금년 2월부터 3월 주민 및 공직자 설문조사,
  그리고 5월 29일에 중간보고회,
  그리고 6월 2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금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0월에 최종보고회, 11월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계획을 12월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은 용역사인 코애드 이민성 이사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코애드 이민성 이사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애드 이사   이민성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의 시의회 의견청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역의 총괄을 맡고 있는 코애드의 이민성 이사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법정근거인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법」제11조에 해당되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의회 의견을 듣는 과정과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과업에 대해서 과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기준연도 202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연도는 2030 그리고 중장기 목표연도는 203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범위로는 경관현황조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경관 기본구상 그리고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사항과 더불어서 경관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각 실무부서에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 계획과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 경관계획에서의 경관개선도에 미흡된 사항을 재정비를 파악했고 경관의식조사 분석을 통해서 목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관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등의 색채와 야간경관계획에 대한 특화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재정비계획의 방향성은 이전 현황과 현재 현황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항구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해안가 경관 정돈 및 해양관광인프라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계획의 수립절차로는 계획의 분석과 더불어서 목포시의 전반적인 대상지에 대해서 현황조사와 항공촬영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실과별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2차 현장 전수조사와 루미나리에거리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그리고 중간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완료했으며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를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입니다.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경관지구는 총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시가지경관지구에서 남해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재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지경관지구의 남해 일원의 백련로 일대는 이미 사업이 많이 완료가 돼서 높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건수나 데이터를 파악해서 폐지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존에 2008년 그리고 2018년도에 이미 경관계획이 마련됐을 당시에 경관자원을 분류하였고 이번에 경관계획에 대한 재수립 당시에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경관분류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 마련된 목포시 경관계획에 옥외광고물경관이나 색채경관에서는 동별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였습니다. 
  현장조사와 의식조사를 토대로 하여 경관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관자원을 재분류하였습니다. 
  목포시 내에 경관 가치가 높은 자원의 보존 및 관리가 이행되고 있는 경관자원은 총 여섯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연경관자원과 해안도서경관자원 등으로 총 6개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에 대한 핵심키워드 도출입니다.  
  관련 법규 및 계획 그리고 시정방침, 일반 경관현황 분석을 토대로 해서 경관이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를 도출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미지 그리고 목포시가 추구하는 미래상과 경관의식조사를 토대로 해서 목포의 도시이미지를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래상과 추진전략에 대한 설정방안과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총추진전략을 네 가지로 도출하고 미래상에 대해서 설정한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뒤쪽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관미래상은 감성경관 미항목포로 설정하였습니다. 
  감성경관이라는 뜻은 해양도시 그리고 자연과 역사를 마음껏 경관에서 누릴 수 있는 감성경관이라는 키워드와 경관이 아름다운 항구라는 단어를 통해서 미항목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경관 추진전략은 첫 번째로 이색적인 경험을 주는 감성 해양관광과,
  두 번째는 생활 속 살아 숨 쉬는 상생 역사문화를 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을 향유하는 자연녹지 연결과, 
 네 번째는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경관 균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네 가지의 추진전략을 통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친수공간에 대한 경관계획이나 또 미래경관유산을 만들 수 있는 역사와 문화경관의 활성화정책 그리고 산림에서 도심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린네트워크 및 보전관리 그리고 시가지와 주거지의 조화로운 경관 창출을 할 수 있는 큰 축의 네 가지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관 구상계획에서는 크게 경관권역과 축, 거점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2018년에 마련된 왼쪽 상단의 경관권역을 보시면 다소 지형과 위치를 토대로 해서 경관권역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북부나 서부ㆍ남부 원도심으로 경관권역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번 재정비사항에서는 경관권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재분류해서 산업단지와 해양경관 그리고 도서경관권역을 재분류해서 여섯 가지의 경관권역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축과 거점을 설정하면서 경관축에서는 해양수변경관축을 새롭게 다듬어서 내륙에서 또 해안에서 내륙을 바라봤을 때의 야간경관 개선을 주요 축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관거점에서는 해안경관거점과 해안특화관광거점 등을 두어서 해안 쪽에서 특화할 수 있는 경관거점들을 새롭게 신설하고 생태경관거점과 관문경관거점 등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경관기본구상 종합도를 완성하고 경관 미래상과 전략이 어우러질 수 있는 종합계획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경관계획에서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마련된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삼학도와 목포항은 통합하였고 목포 원도심은 목포역세권 중점경관관리구역과 통합을 해서 목포역 원도심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통합화했습니다. 
  따라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총 8개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북항 부분의 중점경관관리구역과 목포항 그리고 유달산 일대 그리고 국도 77호선 변의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으로 분류했고 목포근대역사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서산ㆍ온금지구도 함께 분리 및 유지되는 것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또한 경관에서 색채에 대한 위계와 질서를 다듬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별 그리고 지구단위별 색채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였고 이에 대한 프로세스는 경관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경관의 색채와 그리고 국가유산이 가지고 있는 색채를 분석해서 토대로 해서 주조색과 보조색 그리고 강조색에 대한 색채팔레트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관가이드라인의 구성체제를 통해서 경관이 가지고 있는 권역, 축, 거점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경관의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두어서 각 실무부서에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5개년 동안 경관계획의 기본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경관에서의 건축물경관 공통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조망점에 대한 확보 방안과 또 형태 및 외관, 재료에 대한 권장, 비권장 사례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목포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조사를 분석해 보았을 때 빈집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많은 이슈가 되어서 제도개선방안이나 빈집 개선을 통해서 생활정원조성 등이라든지 빈집 공모전 등을 통해서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 공동체의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으로 두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조망점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경관 공통가이드라인과 또 수변가이드라인과 역사문화지 주변의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구조물의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도 함께 포함해서 공간에 맞는 적절한 조명계획이라든지 설치 및 배치계획 그리고 재질 및 마감계획 등을 두어서 공공시설물과 연계될 수 있는 경관의 유지에 대해서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이고 교통시설물 부분의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설치 및 배치규격과 형태규격 그리고 문자 및 내용 등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또한 경관계획에서 경관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경관실행사업을 각 전략별로 해서 총 11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 경관계획에서의 사업들은 기존에 목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과 단기적으로 우선 시행되는 사업들을 구분해서 표, 차트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선적인 시범사업으로는 원도심 루미나리에 상가거리 경관개선사업을 4구간으로 나누어서 설정하였고,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했을 때 루미나리에 현재 시설물을 철거하고 보행로에 대한 정비와 건축물의 입면에 대한 정비에 찬성에 대한 의견을 95% 이상 주셨습니다. 
  또한 영산로 가로경관개선사업 일대를 구성해서 경관사업에 대한 예시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도 2구간과 3간으로 나누어서 목포시를 진입했을 때의 진입경관을 조성하고 가꿀 수 있는 보행로나 또 난잡한 도시경관을 옥외광고물에 대한 난잡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역 인접의 가로경관정비사업도 구성하였습니다. 
  사업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시장 주변 가로경관개선사업과 또 영산강 하굿둑 관문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자연친화적인 보행로 개선이나 친환경적인 산책로 조성 등의 사업 등을 제시하였고 대반동 수변 가로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조경 정비 및 식재 그리고 해안가에서 내륙을 바라봤을 때의 야간조명에 대한 경관계획도 함께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평화광장 정비사업을 통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광안내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연계하고 또 야간에 인지도와 안전 향상을 위한 경관 특색 증대할 수 있는 야간경관사업도 함께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을공원 경관정비사업과 근대역사문화거리의 정비사업 그리고 목포시 전역에 걸친 노후 주택단지에 대한 재도장시기가 도래했을 때 색채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자문이라든지 또는 심의도 함께 구성할 수 있는 경관색채컨설팅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경관계획이 마련된 이후에도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관프로젝트를 매뉴얼로 두어서 경관계획이 완성된 이후에도 주민주도형의 마을가꾸기 특화사업이라든지 참여형 경관계획을 함께할 수 있는 시민경관참여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용역에 대한 결과는, 먼저 목포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한다라는 근거가 나와 있고, 두 번째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관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코애드 이사   이민성 경관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최원석위원   경관법은 몇 년에 한 번씩 해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코애드 이사   이민성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5개년마다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아, 10만 이상은요.
○코애드 이사   이민성 법정계획입니다.
최원석위원   법정으로.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2024년 4월 12일에, 5페이지 보면요. 루미나리에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2024년 5월 29일날 중간보고회를 했다고 하는데. 
  루미나리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할 때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던가요? 
○코애드 이사   이민성 많은 주민분들이 루미나리에 현재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가로등이라든지 보행로 정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주민분들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투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코애드 이사   이민성 기존의 루미나리에 시설물을 철거하는 방향을 찬성하셨습니다.
최원석위원   철거하는 것을 찬성했다.
○코애드 이사   이민성 예.
최원석위원   이거는 진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실은 루미나리에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되고, 그때그때마다…. 
  지금은 그게 약간 흉물스러워 보이고 실은 전기세도 잡아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걸 철거해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코애드 이사   이민성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초적으로, 그때는 예술적인 가치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등 예술적인 가치라는 등 이런 등등을 내세워서 루미나리에 조명의 거리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좋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서 또 정비를 하더라도 향후 몇 년 후에는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끔 그럴싸한 작품이 나오겠지요. 그러고 나서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이건 또 아니지 않냐라고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법이 있을까요?  
○코애드 이사   이민성 루미나리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워낙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 대부분들이 보행로에 대한 확보방안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철거하는 걸 찬성하고 있고요.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저희가 경관계획에서도 마련되고 있는 시민참여형의 유도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파악한 후에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보완책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하나, 그때 루미나리에거리를 형성하면서 그때도 그랬어요. 뭐냐하면 기존 상공인들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완전히 흉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혹시 이런 사업을 할 때 너무 트렌드에 맞게 보다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경관조명을 해야지 지금 한순간 보기 좋다고 해서,
  처음에는 엄청난 볼거리를 제공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면 휘황찬란한 조명들이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보행로를 막아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도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구도심의 활성화가 됐다든지 그런 내용도 실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애드 이사   이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1년이 넘었지요?
○코애드 이사   이민성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1년.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추진사항을 보면 올해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시민, 공직자 경관의식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이나 공직자들의 의식조사를 하면서 나온 안들이, 다양하게 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안들을 처음에, 최초의 안에 보완을 해가지고 이 서류를 만든 겁니까? 
○코애드 이사   이민성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원래 중간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식조사나 주민공청회를 거치면서 그쪽 권역별, 실은 여러 가지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권역별로 나온 여론들을 어느 권역에서 이런 여론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했다 하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건 보고가 됐습니까? 
○코애드 이사   이민성 여러 자문위원회도 개최를 했었고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 보고가 돼가지고 보완된 게 보고를 하셨냐고.
○코애드 이사   이민성 심의위원회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다른 용역을 보면 그게 이런 자료에 포함시키는 데도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최원석 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했다 하고 그렇게 해 주면 훨씬 더 듣는 사람이 좀 와닿잖아요. 처음에 이런 안이었는데 이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서 안을 조정을 했다 하고. 
  이게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사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원안 그대로인지, 중도에 이게 수정을 해서 다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중간보고회 마친 뒤로 주민공청회를 또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에 시민 경관의식조사를 했는데 주민하고 시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대상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시민, 공직자 등 경관의식조사를 하셨어. 그런데 중간보고회를 하고 나서 주민공청회를 또 했어요. 시민이나 주민이나 똑같은 거지요? 대상을 어떻게 분류해서 그렇게 하셨는가요? 
○코애드 이사   이민성 의식조사를 할 때는 실제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도 물어보고요. 전문가집단에도 의식조사를 실시합니다.
김귀선위원   여기에서 시민이라는 것은 전문가집단이에요?
○코애드 이사   이민성 예, 맞습니다. 또 관광객들에게도 의식조사를 하기 때문에 용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들께도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중간보고회 마친 이후에 시민공청회를 하셨잖아요. 실은 권역별 그 권역에서 하시는 주민공청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 거기에서 직접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역별로 주민공청회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횟수로.  
○코애드 이사   이민성 주민공청회는 한 번 진행했습니다. 1회 진행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권역별로?
○코애드 이사   이민성 아닙니다.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1회 진행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권역별로 몇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주거지, 해안, 산업단지, 녹지경관, 시가지경관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또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보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코애드 이사   이민성 저희가 주민공청회 당시에 150여 명의 시민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자치동별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분들이 모두 다 참석하셨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구역별로 대다수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별도의 의식조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용역 마무리 전에 검토해서 주무부서와 이 부분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그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제일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경관 또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목포시 전체 주민공청회 그러면요. 실은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나누어 놓으면 아무래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민원이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도 있으시겠지만 이거 포함해서 주민공청회를 권역별로 세분화해가지고 하셔서, 지금 안도 보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안이라고 그러는데, 최종보고회 전에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애드 이사   이민성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권역별인 것도 있을뿐더러 용도별로도 각자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목포라는, 목포라는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것을 강조할 수 있는 색채라든지 그런 유형들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목요연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조색이 있을 것이고 보조색이 있을 거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체가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 거겠지요.
○코애드 이사   이민성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바닷가에서 유달산을 바라보는, 유달산에서 북항을 바라보는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르지만 그래도 경관이라는 그 자체가 ‘아, 목포구나’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범답안지를 만들어 내는 데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애드 이사   이민성 위원님 말씀대로 색채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당되는 대상지역은 색채를 좀 더 세분화해서 건축물의 색채와 용도별 색채를 나누어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색채팔레트를 제시하는 것이고.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토대로 해서 색채 추출을 하고 그 유산들이 정말 잘 어울릴 수 있게, 그 유산들이 돋보일 수 있게 색채팔레트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기존에 모범답안을 만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기존에 2018년도에도 잘 진행이 됐지만 그에 대한 재정비 방안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더 명확화해서 좀 더 정량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나 심의할 때 심의위원분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거든요. 
  그랬을 때 도시가 좀 더 정비되고 경관이 우수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야간경관 같은 경우도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나치게 그 권역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 부분들이 언밸런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또 전문가들의 충분한 이야기, 그 권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경관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애드 이사   이민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 용역 책자에 보면 사진이 있지요. 이게 목포를 배경으로 다 찍은 것입니까? 
○코애드 이사   이민성 이쪽은 목포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권장 부분은 목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여기 용역회사가 어디요? 용역회사 소재지가 어디요?
○코애드 이사   이민성 저희는 연구소가 인천에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인천이 목포를 잘 아요?
○코애드 이사   이민성 제가 직접 목포에 거주는 하지 않지만 제가 그동안 목포시하고 일을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5년~6년 정도부터 목포에 대한 연구를,
문차복위원   보고서를 쓰면 목포를 기점으로 사진을 찍고 개선점을 찾아서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저기 타지역의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할랍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코애드 이사   이민성 용역비 말씀이십니까?
문차복위원   용역비 말고 전체 사업을 하려면.
○코애드 이사   이민성 사업을 하려면 보통 저희가 1년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이런 책자를 만들고 의회에 보고하려면 목포시에 있는 경관을 바꾼다든가 조명을 바꾼다든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회사지 타지역에 있는 사진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꿀랍니다’ 이게 용역회사에서 하는 역할입니까?
○코애드 이사   이민성 저희가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보여드려서 그러는데, 목포시에 대한 사진은 저희가 이미 다 현장촬영은 확보해 놨고요. 가이드라인에 그 사진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핵심을 비켜갈라 하지 말고. 이 책자를 만들려면 목포 현실에 맞는 책자를 만들어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랍니다’ 해야지 타지역에 있는 것을 찍어다가 보고한다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맞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코애드 이사   이민성 예, 알겠습니다.
  목포의 현황에 맞게끔 그 부분은 다듬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책자를 만들려면 목포 경관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다 하면서 저기 타지역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할랍니다’
  목포 전체를 바꿀라고 그러요?  
  이런 보고서라도 하면서 현장에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목포시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면 경관가이드라인이라든가 경관계획을 정비해야지. 목포는 저기 놔둬버리고 책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 인천 앞바다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안 맞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지적을 과장님이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하면서 성의 없이 이렇게 책자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이사님 말고 과장님.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수립된 대로 실행할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우리시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들 있지 않습니까? 책자를 해당 실과로 보내서 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목포시의 전체적인 경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영산강 하굿둑 있잖아요. 예전에 거기다가 벽화를 예쁘게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목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영암도 같이했는데.
  지금 너무 흉물스러운 거 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잘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지나다닐 때마다 목포의 관문인데 저렇게 방치를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조명 경관은 영암이나 목포나 잘하더라고요. 조명 경관은. 
  그런데 실은 주간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주간에 눈에 띄는 길이잖아요. 야간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불빛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 그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해 놨다 하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해요. 
  그런데 목포가 워낙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목포에서 거기까지 투입할 그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목포시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쪽 경관개선사업은 어떤 방식으로든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인공보행로 깐다고 그렇게 계획은 잡아놓으셨는데, 실은 인공보행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깔아놔도요. 얼마든지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해요. 
  그런 돈이 있으면 벽화 있지요? 벽화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벽화 대신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잡아서 하시든.
  보행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인공잔디를 깔든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이지 마시고. 나는 벽면부터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우선 38페이지 띄워줘 보실랍니까?” 
  목포시 경관규칙 재정비안을 수립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세부사업의 다섯 번째로 영산강 하굿둑 관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거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2016년도지요. 2016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굿둑에 관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놨는데 그게 총사업비가 18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하굿둑 유지관리 주체가 목포시가 아닙니다. 농축산식품부 그러니까 국가시설물이고 지금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세워놓은 마스터플랜을 실행을 해 주십사 하고 작년, 올해 영산강사업단을 가서 여러 번 저희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국가에서도 예산 관계 때문에 실행이 안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스터플랜의 총사업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튼 하굿둑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포시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저희도 어떻게든 거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경관계획 재정비 안에도 세부실행계획으로 세워놓았다는 것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의외로 실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도 있잖아요. 목포시에서 추진한다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겠지만 영산강사업단에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는 국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시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사업이 앞당겨서 얼마든지 추진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노력해가지고 시비 투입 안 하고 국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는 기존에 2030 목포시 경관계획 이미 수립돼가지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경관이 많이 바뀌고 그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2018년도에.
박유정위원   ’18년에 한 2030이요. 그러면 ’18년부터 지금까지 이 경관계획 하에 목포시가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취합해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왜냐면요. 여기에 있는 구상을 꽤 많이 하셨는데 이거 토탈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사업별로, 밑에 제시는 됐는데, 예상금액들이.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라 세부적으로 썸을 잡아서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박유정위원   이건 세부사항은 아니지만 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이런 예상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제가 경관계획에 투입됐던 예산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저희가 우선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보고할 때 경관계획 31페이지 보시면 세부실행계획에서 원도심 루미나리에 상가거리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그 밑에 예상사업비를 보시면 19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범구역으로 계획했던, 1구간에 대한 시범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런 경관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나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정리해서 필요하다 하면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왜냐하면요. 모든 계획에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박유정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예상액으로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추후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항상 늘 저희하고 위원회에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이런 거에서 비롯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래요. 그러면 아까전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루미나리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드릴까요?
박유정위원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루미나리에 시설물 철거는 합니까? 결정된 거,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경관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주민공청회를 그쪽 상인회하고 도의원님들, 오늘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마는 유창훈 위원님 그리고 그쪽 지역구의원님들, 상인회 그리고 그쪽 거주하는 주민들 그때 150여 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트윈스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시설의 노후화예요.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에 트윈스타에서 기업은행하고 역전파출소 간, 그때 당시에 시비를 들였던 것은 아니고요. 시 금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었어요. 2008년, ’09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언뜻 계산해도 15년 이상 됐잖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외산 자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데 굉장히 저희가 애로가 있었어요. 
박유정위원   그게 아니라 결정이 됐는가만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주민들 의견은 거기를 철거하고 저쪽 초원관광호텔 앞쪽으로 근대역사문화거리 있잖습니까? 거기를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해 놨어요. 도로 도막포장을 해 놓고 인도 보행자들 우선할 수 있게끔 근대역사문화거리 그런 형식으로,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박유정 위원께서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철거를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 의견은 결론이 났습니다.
박유정위원   결론이 났어요?
  예, 알겠어요.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용역사에서 제시했던 용역내용을 갖다가 사업내용을 합해 보니까 대략 한 200억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목포시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습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좀 현실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용역사에다가 무조건 맡긴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리입니다. 비단 이 경관 용역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몇 가지 용역을 다 받아봤는데 좀 실현 가능성, 현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어두운 도시에 불 밝힌다는 그런 기본적인 기조는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이걸 합해 보니까 2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용역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처음 왔지만 다음번에 용역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바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약간 현실 가능할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우리시가 발전하는 좋은 모습을 그리는 건 좋지만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국 정병철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도시공원국장 정병철입니다.
  의안번호 418번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인데요. 
  과거에 승인을 받기 전에 부처 연계사업이라든가 지자체사업까지 다 포함돼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의견청취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2일 만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며 변경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는 2017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은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인 마중물사업과 부처연계사업, 지자체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항거리 마중물사업입니다. 마중물사업입니다. 
  먼저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신축공사가 공사 자재 및 물가 상승 반영 등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어 당초 사업비 95억 5,000만원에서 226억 5,800만원으로 131억 8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노후 건축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법이 변경되어 공사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신축공사입니다. 
  공사 진행에 따른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6억 700만원 증가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으로 당초에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짓고자 했으나 BF 인증 때문에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다음은 개항장 도보루트입니다. 
  지역 내 건축자산 활용 모자아트갤러리 등 거점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실사업비로 변경코자 당초 20억원에서 16억 9,000만원으로 3억 1,000만원이 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모니터링 변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모니터링 및 변경에 필요한 사업비를 현행코자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처연계 및 지자체사업입니다. 
  먼저 부처연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도시유산과 사업입니다.
  당초 500억 규모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으나 국가유산청의 기재부 사업 예산 확보 부족으로 300억원이 감액하여 200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근대역사 탐방지원 복합센터 조성입니다. 
  관광과 사업으로 2022년에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사업이 완료되어 당초 40억원에서 35억 6,500만원으로 실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입니다. 
  건설과 사업으로 사업구간이 1구간 추가되어 당초 1.7km에서 2.2km로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가 15억 600만원에서 50억 6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항처리분구 하수도 분류식화 사업입니다. 
  하수과 사업으로 사업추진 결과, 기초조사 대비 공사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당초 193억 6,300만원에서 241억 4,100만원으로 47억 7,800만원 증액했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사업으로 당초 내항에 있던 수협 북항 이전으로 어항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내항에 친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했으나 현재 어선 이주가 되지 않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기간 내에 사업 종료가 어려워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며,
  도시재생사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 사업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지자체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사업은 수도과 소관으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상수도 관망 정비계획 및 사전기술 검토 결과에 따라 당초 3억 6,000만원에서 4억 3,900만원으로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상생상가입니다. 
  당초 계획은 모자아트갤러리 2층에 공공상생상가를 조성코자 했으나 계획 변경으로 사업을 삭제하고, 청년인큐베이팅상가 7호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입니다. 
  전략산업화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수요 증대에 따라 당초 31세대에서 51세대로 증가하여 사업비도 3,700 증액된 8,700만원으로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철거ㆍ처리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물 철거ㆍ처리비로 건축행정과 빈집 정비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을 삭제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도시재생 지원기구 LH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성화계획 변경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18호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국장님, 3페이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마중물사업,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신축공사 있잖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그래도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가감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개항의 거리 어울림 플랫폼 신축공사.
  당초 계획은 95억이었는데 사업비가 226억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가 돼버려요. 2배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합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께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이것은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5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9층으로 하면서 연면적도 1,139헤베 정도 늘어나서 그 비용하고 밑이 기초가 암반이어서 암반 부분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해서 그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당초 계획도 9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축 1개 동 해가지고. 지상 9층.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최초 마스터플랜할 때, 마스터플랜할 때 5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마스터플랜할 때는 5층이었고 변경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최원석위원   그때도 이런저런 공사비용을 다 대입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5억인데. 사업비가 2배 이상이 뛰어버렸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마스터플랜할 때는 그냥 조달청 헤베당 그때 당시 단가, 2019년도 단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저희 시비 여기에 매칭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시비 매칭은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밑에 보상비하고, 철거비 밑에, 그거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 매칭이 아니고요.
  추후에 1~2억 정도 그 부분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차후에 정산 부분을 30억 가지고 정산해야 됩니다. 
최원석위원   이 사업의 주체는 LH이고 LH의 자본으로 지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러십시오.
김귀선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는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도시재생센터장이 이번에 사퇴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지금까지 사퇴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사직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귀선위원   사직서 냈으니까 사퇴지요. 본인이 냈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고,
김귀선위원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6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6개월. 이유가 있어서 그만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개인 사유가 있다고, 학교 부분하고 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반기부터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센터 내부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들리던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도시재생센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귀선위원   그죠? 문제 있는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람 일선에서, 실은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과장님이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센터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서로 갈등이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귀선위원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예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당초하고 변경해서. 
  당초 1,194억에서 변경이 1,048억으로 감해졌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146억이 감해진 거예요. 146억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146억이 감해졌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랬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시비는 오히려 늘고 도비만 감액이 됐어요.
  매칭비율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도비만 감액이 많이 되고 시비는 늘어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이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마중물사업이 4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처연계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사업이 4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부분이 뭐냐하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500억이 당초에 마스터플랜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200억밖에 안 내려줘서 300억 부분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 부분이 거기에서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마중물사업은 몇 개나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지금 마중물사업은 개항 도보루트, 어울림 플랫폼, 청년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 활성화 변경 용역 그렇게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4개 사업 대표들이 전부 다 목포 사람들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김귀선위원   그 대표들이 목포 사람들이냐고. 마중물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주체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개항 어울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큐베이팅 플랫폼은 입찰해서 일반업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거기는 대표가 어디 분이에요? 입찰해서 들어왔지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제가 광주로….
김귀선위원   광주. 들리는 얘기가 마중물사업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취득을 해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입찰 부분이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그런데 입찰이라도 지역 제한 두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지역 제한이,
김귀선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뭡니까? 이쪽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쪽 분들이 해야지.
  그러면 입찰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전국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얼마 이상은 전라도, 얼마 미만은 목포, 얼마 이상은 전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마중물사업을 단위를 지역 제한제로 하게끔 잘라서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것은 수의계약법에, 분할 법에 그것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김귀선위원   도시재생사업의 기초가 뭡니까? 우리 지역 도시재생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 말이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 됐든 청년이 됐든 그런 분들이 마중물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만이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딱 사업하고 손 털고 가버리고 이익금 자기들이 취하고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 사업을 얘기한 것이고요.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은 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협의체라든지 해서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할 것인가, 목포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 아닙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게 목포 재생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아무튼 목포 시민들 위주로 사업을 해가지고 목포 시민들이 자유영업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젊은이들이 됐든 활성화되면 좋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친수시설 설치. 사업 삭제가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동명동 물양장 일대인데.
  실은 내항을 북항으로 이전하기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내항에 있던 어선들 북항으로 이전한다고 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내항은 예전에 요트마리나항으로 그렇게 할란다는 예전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 어선들이 북항으로 이전을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 관계는 저희가 그 부분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해수청하고 해양개발과가 그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사업을 목포에서 계획을 한 거잖아요. 해수부 사업이지만. 원래 그렇게 이전하기로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사업이 폐지가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폐지가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1897 도시재생사업을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사업 신청을 할 때 우리 부처하고 연계된 사업들 그다음에 지자체 사업들 그리고 해수청 포함한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몽땅거려서 목포시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이걸 꼭 좀,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같이 올렸던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공모를 했을 때 플러스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한 것입니다.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이것까지 계속 끌고 가면 마무리를 못 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들은 빼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김귀선위원   도시재생사업 있지요. 이거 끝나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해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계속 추진하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마중물사업, 개항의 거리 어울림 플랫폼 신축공사 있잖아요.
  할암공법이 뭐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할암공법이라는 것은 무진동공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처음에 거기가 주택가가 있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무진동으로 했을 테지 그때는 그냥 그 생각도 안 하고 발파로 해버리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때는 거기가 시추도 않고 그냥 마스터플랜에 올릴 때 대강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연약지반이겠다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시비는 30억, 기채 받아서 30억이 들어갑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30억 그대로 우리 시비는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보상비하고 철거비 부분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그런다고 이 공사비가 처음에 똑같이 계획을 했지만 물론 LH공사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시비가 매칭되잖아요.
  그런데 증액이 131억이 증액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건축비라든가 다른 공법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게, 50%만 증액됐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안 했고 LH에서 했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LH에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평균단가가 이백 얼마인가 삼백 얼마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베당 그렇게 잡아서 그 부분을 단가를 했고요. 실제 설계를 그때 당시에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23년에 설계를 실제 해 봤더니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문차복위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안 갔습니다.
문차복위원   시비는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상관없이 토지 매입비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철거비하고,
문차복위원   철거비하고만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그리고 1층은 공공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1층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요.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500억에서 300억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그것은 문화유산과 사업입니다. 문화유산과 사업인데.
  기재부에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신청할 때 500억을 신청했는데 문화유산과 예산이 기재부에서 300억을 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억밖에 저희가 사업을 못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200억이 오면 이 사업을 축소하냐,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문차복위원   완료했어요? 200억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업비 변경에 대한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개, 어울림 플랫폼하고 인큐베이팅 빼놓고는 전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비가 처음 됐을 때는 목포하고 인근 몇 군데 안 됐었었어요. 그리고 해년마다 다른 지역도 확대가 되면서 사업비가 계속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 200억까지 내려왔고.
  앞으로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처럼 500억 돼 있다 해서 국가유산청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합당하면 저희가 국가유산청에서 승인해 주는데 많은 돈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보다 사업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이 뒤쪽은 거의 마무리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도 그랬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다 마무리했습니다.
문차복위원   마무리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1897 개항문화의 거리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안 된 것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그게 내년 늦어도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준공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어울림 플랫폼 방금 말씀하셨던 금액이 많이 초과된 거 그것이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2개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 남았습니다, 아직. 나머지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 내항처리분구 하수도 분류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것은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차복위원   ’27년이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27년까지 합니다.
문차복위원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면 보리마당 쪽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 설치를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수 하수가 분류가 안 돼서,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 관계는 하수과에서 뭐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차복위원   여기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거기는 서산동 보리마당사업하고 관련이 됩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물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목포시 전체를 놓고 근무를 하고 목포시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사업하고는 연계가 없지만 지금 내항처리 하수도 분류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하수과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분류를 해가지고 와야 밑에도 되는 거지. 
  지금 위에는 하수 우수가 분류가 안 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밑에만 하수 분류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제가,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것은 그 사업하고 별개라 할지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같이해서 그 위에 사는 주민들도 편리하게끔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업이 다르더라도.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같이 추진해 주면 좋지 않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지 않냐.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버리면 할 말이 없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은 해 드릴랍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전달이 아니라….
  제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내항처리 그쪽하고 어딥니까, 원도심 보리마당 이쪽 얼마 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포 시내가 터미널 뒤에 상동도 오수 우수가 분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에 국비, 시비 해가지고 139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하는 얘기요.
  같이 사업을 할 때 지역을 같이해야지 위에서는 그런 거 안 되고 밑에만 정비해 놓으면 위에서 쏟아지는데 밑에만 정비해 놓으면 뭐하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나중에 혹시 하면 서로 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하면 그런 사업을 할 때 좋지 않냐.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신축공사 있잖아요. 
  당초 계획이 2024년까지였지요? 변경계획안이 1년이 늘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사업비도 늘고 기간도 늘었는데 변경사유를 보면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추가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설계 변경이 중도에 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계가 변경이 됐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 밑이 연약지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땅을 파보니까. 그냥 일반 토사로 봐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법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설계비가 변경됐고요.
  또 물가 상승률이, 이것이 2019년도에 해서 지금 4년, 5년째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물가 상승률이 30, 40% 올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수경위원   사전에 설계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설계했으면,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전에는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설계를 어느 정도 해서 하는데 여기는 대강 면적당 얼마가 되겠다 하고 마스터플랜을 받을 때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설계 변동하고 1년이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목포가 굉장히 힘든데 1년을 뒤로 미뤄놨거든요. 그럼 1년 이후에는 이것이 만족스럽게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확신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그 건물은요. 위원님, 금년 11월 정도 되면 건물은 거의 다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BF 인증을 받아야 돼요. BF 인증받는 것이 반년 정도 걸립니다.
박수경위원   BF 인증 받는 소요기간이 추가된다는 말씀,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그거 때문에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수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김귀선     최환석     유창훈     문차복
최원석     박수경     박유정
○출석공무원
(도시공원국)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기타참석자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상길
(주)우영기술단건축사사무소 이사 정유미
코애드 이사 이민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봉채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제393회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시건설위원회)
3.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6.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7.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8.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9.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
10.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11.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12.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환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