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의 건
3.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의 건
4.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의 건
5.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2.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환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 부의안건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건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최환석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유정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채택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원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의 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 위원입니다.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문차복 위원께서 원안채택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의 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박수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채택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의 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채택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의 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 6인
○출석위원
김귀선     최환석     문차복     최원석
박수경     박유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봉채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환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