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7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8.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9.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4.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부의안건 심사 그리고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창수 위원입니다.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심사 및 그리고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4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28일 수요일에는 감사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29일 목요일에는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그리고 30일 금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 마지막 날인 9월 2일 월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시장제출 6건 등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잠깐만요. 정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실종아동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사용 용어 중 “실종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변경하여 목포시 거주 아동의 실종 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 구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목포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준용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사용되는 용어 중 “실종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원대상 확대와 더불어 상위법에서 규정된 용어와 정의를 일치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실종 대상을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 치매환자까지로 확대하여 포괄적 명칭인 “목포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으로서, 목포시 거주 아동 등의 실종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국에서 제출한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398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의무 규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 방안 모색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세입 확충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세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서 전전년도인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51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399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 위치 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농업, 스마트농업, 6차산업,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합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기술센터 건립으로 2023년 9월 11일 제384회 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당초 구)종합관광안내소 인근의 두 필지에서 대양산단으로 사업대상 부지의 위치 변경이 됨에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대상은 당초 구)종합관광안내소 인근 대양동 316-26번지 등 2개 필지 사업면적 2,555㎡에 건물 연면적 950㎡, 지상 2층 규모의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교육장, 토양검정실을 설치하는 농업기술센터 건물 신축에 대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대양산단의 대양동 1177-17번지 토지면적 5,138.7㎡ 중 2,238.7㎡ 목포시 소유 토지로 위치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8억 7,500만원이었습니다만 시 소유 토지로 위치 변경이 됨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7억원이 감액되어 41억 7,500만원으로 이 중 국비 19억 3,000만원, 시비 21억 9,500만원이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과장님을 발언대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농업정책과 손영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박용준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존 농업인 지원은 물론 시민들의 친환경먹거리 개선, 도시농업교육 등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운영방향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경기도 지역 11개소를 제외하면 목포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주신 내용들을 봤더니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스마트팜 견본시설, 과학영농실, 사무실, 다목적체육관, 강당, 소회의실입니다.
  지금 저도 짧은 시간 중에 조사를 해 봤는데요. 장흥에 있는 시설들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우리도 교육장은 있죠?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예.
박용준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양종합검정실, 병해충종합진단실, 벼병해충예찰단, 쌀품질관리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새기술실증시범단,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그다음에 장흥은 청태전실로 해가지고 숙성차에 대한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버섯종균배양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산업과 자기들 지역 특성화 작물. 레드향, 작약, 표고, 구아바, 고사리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진도 보면 농기계 임대, 유용미생물실, 농산물가공센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그다음에 보관창고, 비닐하우스, 실증포장시설 등 또 영암도 마찬가지로 약 9개의 시설을 가지고서 정말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농업인들의 농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또 친환경 먹거리를 개선하고 농업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봐보십시오. 과학영농실. 이것도 고경욱 의원님 5분발언 할 때 들어보면 어디 신안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다 이렇게 보내서 테스트 받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현재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이 없어서 신안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센터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박용준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스마트팜 견본시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냥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그런 농수산물을 그냥 비치해 놓는 견본만 갖다놓는 시설이라는 말씀이세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다양한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경재배를 한다고 해서 실험하는 그거를 쭉 견본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샘플을 하나를 갖다놓는다는 이야기세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샘플이 아니라 저희가 연구해가지고 개발한 품종들을 똑같이,
박용준위원   처음에 시작을 하면 우리가 연구 개발한 물건이 한 건도 없을 건데 그러면 그때는 비워놓으시려고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계속 발전해 나가야죠.
박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면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그거를 채워나가기 위한 장소로 또 스마트팜은 꼭 필요한,
박용준위원   아니, 없다니까요, 물건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연구 개발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실험하는 과정 중에 계속 그게 채워져가죠. 지금 이 41억이라는 돈은 건축물을 하고 처음에 건물을 채우고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하고 이런 비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농기계 부품 임대나 나머지 토양검정 이런 부분들은 채워나갈 부분입니다.
박용준위원   스마트팜 견본시설만 말씀을 해 주세요. 다른 부분은 또 따로 물어볼 거니까.
  일단 여기에서 대답을 잘 못하시니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과학영농실 이것도 보면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나주에가 있는데 그쪽에서 더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과 차별화된 그런 논리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농업기술원이 있는데 저희 목포시에 농업센터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박용준위원   아니, 그쪽과 다르게 이렇게 차별화된 기술이 뭐가 있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41억의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많은 기술센터들이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걸 다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센터를 건립을 해서 순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채워나가고 이제 발전해 가는 부분인데 지금 처음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수십년간 이어온 도 시설인 농업기술원하고 저희 목포시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센터하고 뭐가 특별하게 더 바뀐 게 있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답변을 못하시면 설립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저의 답변으로 설립이 좌우되나요?
박용준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설명도 못하면서 이걸 건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못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
박용준위원   위원들한테 설명도 못하시면서 이게 설립이 안 되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없는 거를 설명을 하시라고 하시니까요.
박용준위원   없을 수가 있어요? 같은 것이다. 아니면 다른 것이다. 설명이 안 됩니까?
○위원장 최현주   혹시 박용준 위원님.
  혹시 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농업지원센터팀장님? 혹시 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제가 업무를 맡은 지 불과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미진하게 대답한 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용준위원   저도 기획복지위원이 된 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황을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를 계속 1년 반 동안 해 온 담당 팀장이 스마트팜이 뭔지 더 자세히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과장님, 저희가 한 달, 마찬가지로 저희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그래서 업무보고 하는 데에 이게 충분한 과장님 답변이,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제대로 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래서 일단은 박야영 농업지원센터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센터 팀장 박야영입니다.
  일단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 견본시설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사실 농지면적도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목포시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포시는 일단 도시농업과 협업이 되어야 되고 미래농업과 첨단농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래농업이나 첨단농업에 대해서는 지금 스마트팜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목포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게 제일 보이면 좋겠느냐. 스마트팜이라는 기계로 하는 그런 기계가 설계되어 있고 엽채류라든지 그런 광을 이용해 왔던 견본시설을 보여주면 ‘아, 우리가 굳이 토지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이런 기계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자.’ 해서 상징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영농실에서 토양검정, 병해충 진단 이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생산된 장비와 지금 ’24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더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농사짓는 데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저희가 농업지원센터잖아요. 사실 저희가 기술센터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98년도에 폐지가 돼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병해충진단실이라든지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기에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생겼는데 그런 것을 안 할 수 없으니 저희가 목포시에 맞추려면 일단 저희가 토양검정 같은 경우도 비싼 장비를 하는 것보다 일단 간이로, 농가가 정말 필요한 거는 내 땅에 시비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현재 이 땅에 어떤 비료가 부족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간이키트를 이용한 그런 검정실을 구성할 예정이고,
  병해충예찰실 같은 경우도 현미경으로 여기가 곤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구비해가지고 지금 출발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발할 때 모든 걸 갖춰놓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박용준위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일단은 저희가 현재 건축물에 대한 시설을 만드는 예산이고 토양검정실이나 병해충진단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면 일단 그런 병해충예찰실이나 토양검정실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기술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에 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센터를 만들고 나서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기로 했고, 그렇다고 아예 그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니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구비하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부지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는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토양검정실이나 병해충예찰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 안에 설계할 예정입니다.
박용준위원   그 건물 안에요?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박용준위원   보통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됩니까?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저희가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한 2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아까 연면적 950㎡, 287평 안에가 지금 현재 미리 건물을 지으면서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그것 하는 시설들을 채워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층에 체육관을 건설하고 회의실, 강당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불편해요. 사무실이 1층에 있으면 우리 직원들은 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2층으로 다 올라가야 되니까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용자 중심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 2층으로 올라가서 사무실 일을 보고 실질적으로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은 1층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편의를 좀 제공을 하게끔 이 건물의 구조도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생각합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이것이 설명을 못하셔가지고 이것이 부결이 되면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이 사안은 384회 임시회 때 이미 통과됐던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토지 변경에 대한 제안서 아닙니까, 이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땅이, 옮기는 땅이 뭐 세워도 된다.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이미 이것은 사업이 통과된 거라, 작년 9월달에 임시회 때 통과된 거라 이 땅에 대한 변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위원 손듦)
박용준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들은 다른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 작은 면적을 가지고서 이 시설들을 충족시키는 과정들을 물어본 것이었지. 제가 이 부지가 내용들이 맞냐 안 맞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부지가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과정들이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부지 변경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 관련된 질의였다는 이야기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창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방금 발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모르셔가지고 하면 팀장한테 발언권을 넘기신다든가 그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첫 시작부터.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예,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상임위 간사로서 제가 말씀을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저번에도 모 의원이 시정질의했을 때 그 이야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능수능란하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조금 변명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온 지 이틀 만에 소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팀원들하고 공부를 했고 박용준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스마트팜 관련된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는 잘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팀장님한테 발언권을 넘기셔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실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예,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그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하셨던 발언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마무리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를 하시는 데에 부족한 답변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공부해서 더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고 제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오랫동안 업무를 해 온 팀장님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준 위원 손듦)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발언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건가요? 아까 사과는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다른 내용이신가요?
  박용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업무는 한 달, 두 달 돼서 다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이 농업기술과의 담당 책임자인데 과장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사안이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통과 안 된다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 나중에 저희가 부결되면 부지를 못 찾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설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제 책임인가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위원님,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얼마나 필요한지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그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거를 제가 너무 치명적으로 방해했다면 그거는 제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과장님한테 이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팀장님한테 들었죠. 저는 과장님한테 한 번도 안 들었어요. 팀장님들한테 들었죠.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제가 함께 계속 모든 위원님들께 함께 설명을 하러 다녔는데 당일 제가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출근을 못해서 위원님 뵐 때만 제가 못 뵀었습니다.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그것은 저랑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일단은 1년 반을 끌어온,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임감 있게 일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인 책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통과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그 답변을 못하면 통과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뭐 답변을 못하면 통과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최현주   잠시만요. 두 분 다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이번 질의부터는 기술적인 거는 빼고 토지 변경안 관련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국장님,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기술센터에 대해서 부지계획 전체적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식위원   준비를 쭉 해와서 작년에 어찌 됐든 간에 취득심의라든가 관리계획이 전체적으로 다들 가결이 됐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또 다시 재가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다시 한번, 팀장님한테 간단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이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구)관광안내소, 석현동 옛날 검문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인근 필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당초에 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 감정평가 금액과는 상이하게 너무 지나친, 물론 주민들이야 당연히 그런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법상 우리가 수용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 못하고요. 다른 인근 토지도 다 계속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요.
  그리고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나서가지고 계속 그걸 알아보셨는데 결국은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헤맨 끝에 지금 우리가 대양산단 내에가 공공형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3개 정도가 지금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 목적과는 약간 상이하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재정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다 일단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 면적이 좁냐 부족하지 않냐 그런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데 그 사항 같은 경우는 그 부지에 센터는 일단 건립할 수 있는 부지는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센터를 일단 건립을 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장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처음부터 다 모양을 갖춰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신안이나 인근 전남도 기술센터에 의뢰해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성분도 의뢰하고 할 것인데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운영과정에서 더 필요하거나 하면 그때 재정상황을 봐가지고 더 기능도 넓히고 또 우리가 면적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지 외에, 꼭 센터 내에 있으란 법 없거든요, 보면. 도도 그랬습니다. 그 기술센터 인근 외 지역에가 작물 시험반이나 이런 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대양산단 부지 아닙니까? 지금 세 필지 중에 한 필지를 한다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세 필지가 비어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 나머지 필지 있잖아요. 이게 기술센터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가 또 내지는 무슨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우리시에서 계획한. 그런데 이 필지가 2,238㎡입니다. 평수로 677평. 이게 빠짐으로 해가지고 차후에 이 땅에 대한, 이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지금 일단 다른 필지도 비어있는 게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가장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하고 관련된 R&D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지금 현재 목포 신항 배후 1단지에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해상풍력이라든가 배후단지 여러 가지 현재 신항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지금 현재 토지가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봐요, 앞으로도.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인데 이게 기술센터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일부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좀 저희들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해상풍력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현재, 전에는 R&D 기능을 할 수 있는 연구단지도 집적화해가지고 한 군데에 모아서 운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 풍력단지도 보면 베스타스라는 회사가 곧 거기 1단지에 들어설 건데 거기하고 관련된 기능을 R&D센터를 다른 데에다 집적화해가지고 좀 떨어진 곳에 한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현장에 다 짓습니다, 요즘은. 공장하고 연구기능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놓는 것이, 요즘은 따로 짓는 경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양산단 그것이 필지가 몇 개 빼놓고 다 나갔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력산업의 유치하는 기능의 땅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청년산단도 짓고 합니다만 거기 부지 내에가 또 R&D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 시설을 건립하기 때문에 우려하신 대로, 물론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용식위원   제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단 내에 들어서니까, 실은 보면 대양산단. 산단이라 하면 기술 농업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성질도 완전히 다른데 이 땅에 대한, 전체적인 땅에 대한 세 필지에 대한, 우리가 실은 보면 굉장히 유휴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재 우려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싶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유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또한 작년에 전체적으로 다들 심의 의결돼서 계획을 세웠던 그 땅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유주가 감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한다 해서 현재 이렇게 됐다는데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안 해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그 아쉬움이 상당히 있어요.
  전반적으로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그 땅에 대한 그렇게 지주에 대해서 설득을 못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집행부의 하나의 성의 부족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토지 매입이나 보상관계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자세히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상 보면 우리가 해당 필지 특정 필지를 정해가지고 매입절차를 밟고 거기를 대상 필지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그러더라도 처음 우리 계획한 대로 마지막까지 그것이 완결되는 경우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20%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의원님들께 의회에 기존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변경계획 올리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사항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게 우리 도시계획 같이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안 되면 토지 수용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아닌 바에는 거의 사실 원안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초기 의견하고 약간 소유자께서 의견을 달리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치 못할 사정도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어요. 땅 소유주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에 대해서 상속하는 과정에서 자녀분들이 동의를 얻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감평의 금액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많이 부족했지 않냐. 그에 대한 주민들의, 지주에 대한 미리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어찌 됐든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앞으로 신중히 잘 처리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양산단 관련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수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큰 우리 목포시에서는 문제가 발생치 않는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용식위원   국장님께서 차후에 가서 이것 발생할 일인데 그건 보장을 못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나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해당 부서에서만 결정한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앞으로 이 땅에 대한 활용도 차후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팀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최현주   박야영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정재훈위원   저번에 오셔서 설명했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한번, 대양동 1177-17번지 그 땅이 우리 이번에 목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삽진항 국가어항 그 바로 옆쪽 맞죠?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국가어항 선정되기 위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어떤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정재훈위원   거기에 맞게.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정재훈위원   그 부지가 그런 부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필지도 반틈 쪼개서 이게 한전 무슨 연구소 들어올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반틈 쪼개서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들어서지 않습니까?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정재훈위원   그에 대한 다른 과하고는 협의는 하셨습니까?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저희 지역경제과랑도 협의했습니다.
정재훈위원   방금 박용식 위원님께서 발언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없냐, 우리가 만약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와도. 원래 이 한 필지를 갖다 쪼개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눴지 않습니까?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정재훈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요?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저희 청사부지인 것 확인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부지도 많이 알아봤겠지만 부지가 꼭 여기 산단으로 들어와야 되냐. 어떻게 보면 우리 목포 보면 고하도도 있고 농촌에 관련된 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또 이 산단까지 들어오냐.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 다른 과하고 협의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듣다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요.
  일단은 이것이 지난 전반기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토지와 관련한 부분에. 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설명하신 것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올 경우에 여기에서 나온 안대로 비추어봤을 때 필요한 인원이 여기에 몇 명 정도가 배치될 것 같습니까, 센터에?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저희가 일단은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제 전체가 오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게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목적이 어떤 농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들어오면 인원은 좀 더 보충해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과가 그리 옮겨가고 거기에 플러스 인원이 되는 거죠?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최유란위원   그럼 과에 있는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지금 한 15명 정도 계십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좀 더 한다면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인원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겠네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점차적으로 이제 늘릴 예정인데 저희 2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인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구성안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활하게 될 인원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약간 중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속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필지에서 2층 건물을 세워서 과연 그런 부분이 다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박용식 위원님이나 정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속에서 이곳에 기술센터를 지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지금 현재 조직구성의 방향과 그리고 여기에서 생활하게 될 인원과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봤을 때 부지를 다시 재검토하셔서 좀 더 넓은 필지를 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필지에 세워놓고 여기에서 꿈꾸는 일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앞으로.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때 가서는 부족한 어떤 그런 다양한 연구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주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얼마 안 있는 기간 동안에 실은 닫힐 수 있는 현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삽진항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이 부지를 선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은 전혀 없는가.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저희도 사실 다른 쪽으로도 좀 알아봤는데 사유지는 굉장히 조금 어렵더라고요. 계속 이게 사유지로 하다 보면 계속 또 협의가 안 돼서 계속계속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기술센터가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 대양산단에다 짓도록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이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 그 마지노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그래도 올해는 정리가 돼서,
최유란위원   만약에 올해 예를 들어서 부지를 재선정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잡고 계시는 계획에서 흐트러지거나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나요?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저희가 일단은 ’25년도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지가 선정이 어렵다고 하면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팀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더욱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안전하고 또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 좀 충족이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 단지 내에가 실은 보면 “빨리 가기 위해서 이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최근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육아시간과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연장 그리고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및 선거담당공무원 휴가 부여 등 주요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무원의 근로여건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재직공무원 대상 5일의 장기재직휴가와 또 전 직원 1일의 생일기념일 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우리시 복무조례 개정안으로 제18조(연가일수)에 대한 제1항 규정을 개정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15일,
  또 3년 이상 4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16일로 연가부여 일수를 각각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8조의2(연가의 저축)에 대한 제2항을 개정하여 이월ㆍ저축된 연가일수의 소멸시효(10년)을 폐지함으로써 사정상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기한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특별휴가)에 대한 제1항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 시 경조사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를 하고,
  제4항에 1일 2시간 육아시간 사용대상 자녀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각각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15항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도 “연간 2일”을 자녀의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휴가로 부여를 하고,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의 경우에는 1일을 추가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조(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하고, 또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일을 추가 부여함으로써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근로여건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를 하고,
  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 생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일의 생일 기념일 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개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입법 생략사유에 해당이 되어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0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의안으로 401번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사업 활성화 및 도민 통일의식 함양 사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2025년도분 3,000만원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범도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시에서도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였고,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서 2012년도에는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출연금이 납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도부터 남북교류가 재개가 되어서 현재까지 재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구)목포경찰서 부지에 위치한 전남통일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2025년도에도 3,000만원을 출연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결정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안녕하십니까?
박용준위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너무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연차 공무원의 근로여건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휴가를 신설하셨잖아요. 그중에서 23조 13항 1호에 신설되었던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한다.” 이것은 5년 이상 10년 된 직원에 대해서 5일. 그러니까 1회만 부여한다는 말씀이시죠? 매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1회만 부여하죠.
박용준위원   딱 5일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5일을 이틀, 삼일 이런 식으로 나눠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5일을 한 번에 통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통상적으로 5일을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3일 이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3일 이상이면 나머지 2일이 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나중에 사용을 또 하죠. 잔여,
박용준위원   나눠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저는 쉼이 많아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진보적이고.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건 아까 오셔서도 말씀을 좀 나누기는 했지만 쉼을 갖게 되면, 그런데 업무는 봐야 되잖아요. 일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대체방안. 그러니까 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직원은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통상적으로 휴가를 가게 되면 업무대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대행자가 휴가를 간 그 직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업무대행자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통상적으로 같은 팀 내에서 바로 옆에 분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또 해서 하고요. 장기간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보다 좀 더 센데요. 업무대체자를 지정을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A라는 사람이 휴가를 쓸 때 B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업무까지를, 자기 업무에다가 대체업무까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러죠.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냥 양해를 해 주면. 이런 형태로 그냥 넘어가는 형태로 됩니까? 아니면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안도 가지고 계신 건지. 거기까지 고민이 같이 돼야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휴가제도가 원활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최유란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동의합니다. 그런데 업무대행을 한 사람이 그분도 나중에 휴가를 또 가게 된다면 상호 이렇게 품앗이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육아 관련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또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른 군수님께서 협의회 의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바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한 것은 이러한 어떤 휴가제도가 현실적으로 정말 사용할 수 있는가, 공무원들이. 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체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수당이나 이런 형태로 준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휴가를 원활하게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를 대체해서 양해를 구해서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한 만 못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절한 그런 복안들을 방법들을 마련하시면서 이것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지적 고맙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안녕하십니까?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대상이 지금 공무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계약직까지 전체적으로? 공무직까지?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공무직에 대해서는 또…. 공무원에 대해서,
박용식위원   과장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이게 특별휴가는 가능하고요. 공무직에 계신 분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체협약을 할 때 공무원에 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개선이 많이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게 휴가에 관계되는 것은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최유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염려가 돼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민원 제기라든가 업무를 보려고 그러면 담당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휴가를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수용은 합니다만, 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품앗이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은 보면 해당이 또 되는 사람들은 자꾸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만일에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휴가일수가 얼마 정도나 늘었나 대충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 보셨는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올린 것에 대해서 개정이 된다고 하면요?
박용식위원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것은 근무 연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
박용식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며칠 정도가 공백이 생기겠다 하는 것은.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10년 이상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가가 23일 정도 주어지거든요. 그것 플러스해서 우리 또 장기재직휴가가 들어갈 것이고 또 다른 경조사 휴가들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한 사람당 그렇게 하는 것은 간단한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1,500여 명의 우리 직원들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1,450명 정도,
박용식위원   우리가 이 개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만일 정도가 한 사람당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수를 따져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런 부분들도,
박용식위원   그래야지만 통계가 나와서 목포시에서 업무를 보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정도는 감안이 되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대체를 할 수 있는 인원도 만들 필요가 또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용식위원   너무 공백이 생겨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각자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큰 공백까지는 생기지는 않고요. 큰 공백 같은 경우는 임신했을 때,
박용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혜택에 해당이 되신 직원들이 더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있으니까 불만요소라든가 또 그에 대한 대체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휴가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공무직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아까 애매하게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하실 때는 공무직까지 적용이 된다고 설명을 하셔서.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좀 더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위원들을 향해) 대부분 설명을 따로 들으시지 않았나요?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그걸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위원장 최현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원, 현원에 차이가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위원장 최현주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자료를 받아보면 휴가자들도 꽤 있거든요. 휴직자들도 있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런 상황에, 실은 품앗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굉장히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목포시가 예산이 많이 없다보니까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뭔가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페인트를 칠하거나 의자를 정리하거나. 저도 전반기 때 축제하는 데 가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거를 목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저는 좀 현실적 대안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대체인력으로 이런 제도로 이걸 할 수 없다라면 뭔가 또 다른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와 관련해서는 좀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고민을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대체자들은 일반적으로 동일 직급이라든지 직급 해가지고 상급자라든지 하급자랑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요. 팀 내라든지 과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품앗이 부분이 말씀이 좀 잘못 와전된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국장님 설명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 때문에 복지라든가 수당 이런 게 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목포시가 또 충분하게 안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근무하시는 데에 있어서 뭔가 저희가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좀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란위원   제가 남북교류평화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서로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되기도 하고 교류협력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남북한 간에 어떤 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냥 우리나라 내에서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교육의 형태라든가 이런 국내적인 활동만 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지금 이 출연금이 시군이 다 참여하고 교육청까지 다 출연금을 내는 거잖아요, 일정한 비율로 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최유란위원   제 생각에는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지만 남북교류평화를 위한 그러한 출연금은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이 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 다 교부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정지원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의 사례처럼 일정하게 재정상황이 좋아지는 어떤 시점까지 이 시군이 내는 이러한 출연금은 중단을 하는 것을 제안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봤을 때 거의 몇 년 동안 북한과 관련 어떤 협력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까?
최유란위원   그래서 당분간 중단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걸, 시군회의에. 도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한 12년 전입니다만 2012년부터 ’18년도까지 그때 당시에 남북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중단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를 해서 시장군수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러면 저희가 이 출연금 동의안은 동의를 안 해도 되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동의를 안 해줘버리면요. 우선 안 되고요. 일단,
최유란위원   일단 동의를 하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동의를 하고 이제 예산을 세워놓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 된다고 결정이 되면 그때 우리가 미집행을 하면 됩니다.
최유란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서 많은 부분을 삭감하고 있어서 이 예산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란위원   당장에 필요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이 출연금과 관련한 부분을 당분간 몇 년 정도 중단하는 것을 제안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와 관련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출연금으로 제출하신 사업 관련해서요. 빵공장, 방역용품, 수두백신, 남북협력 복합농업단지 조성사업. 출연금으로 이 사업을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위원장 최현주   예, 센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과장님과 검토중)
○위원장 최현주   혹시 이영예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왜냐하면 이게 출연금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시행하고자 했던 것 중에서 발효 빵공장 그거는 지금 현재 중단이 된 상태고요. 작년 2023년까지 해서 수두 백신 처리하고 코로나19 방역용품 이런 지원사업들은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시에서 출연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출연금이 남아가지고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으로 다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결산을 별도로 받거든요. 결산 이사회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적립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집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래서 일단 아까 출연금 동의와 관련해서 동의는 하되 이후에 제안을 해서 출연금을 좀 중단을 하든 이런 것을 고민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도 존경하는 최유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실은 저희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은 중단을 저희가 건의를 강하게 강력하게 시장군수협의회에다가, 두 달 있다 저희가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제안을 해서 하고요.
  출연금 동의안은 지금은 동의안을 해야, 혹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안 하는 거고요. 안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은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제 고민은 저희가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민관에서라도 교류협력사업을 지속화시킬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할 수 있다라면 저는 가능하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출연금을 일단 중단을 하자라는 접근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민관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지금 정부에서는 너무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출연금 관련해서 내역하고 지금 결산내용도 있다는 거죠? 결산을 받는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이제 받아야 됩니다. 저희한테 한번씩,
○위원장 최현주   이전에 받으셨죠? 자료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 자료를,
○위원장 최현주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다음으로 의안번호 402번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을 2025년도 예산편성 전에 먼저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복지재단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용은 목포복지재단 운영비 중 인건비입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총 1억 7,700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 1억 6,700만원 대비해서 인건비 호봉 상승 등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첨부된 출연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자원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하고 있는 목포복지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금 동의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03번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동일생활권이지만 32년 동안 근거리에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상동종합복지관과 상리사회복지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2024년도부터 상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통합 설치ㆍ운영됨에 따라서 그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또 현행과 맞지 않은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에 맞게끔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통합 설치ㆍ운영에 따라 복지관 명칭 및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3조 및 제4조, 제5조에서는 복지관 이용 및 제한, 이용료 징수와 면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복지관 위탁운영 운영비 보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근거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제출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안녕하십니까?
박창수위원   현재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계획안을 좀 봤는데요. 2025년도 추진계획이 현재 이렇게, 그럼 전년도 2024년도에도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2025년도에 추가로 확대가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출연금은 작년에 1억 6,700만원을 출연했고요. 금년도에는 1,000만원 플러스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는데 1억 7,700만원은 운영비 중에서 순수한 인건비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에 대한 출연금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인건비 부분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말 그대로 후원자 발굴사업이라든가 이웃사랑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출연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사업하고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 사업들은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후원금을 모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과목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저는 이런 출연금으로 인해서 또 사업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무언가 있는가 싶어서.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적어져 있길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했었고요.
  인건비 부분만 지금 현재 혜택이 되고 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지금 이야기 나눈 바로는 우리가 출연금으로 인건비만 해 주고 그냥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서 후원금이라든지 후원물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사업은 그렇게 운영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실 운영비를 그 기부금 받은 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사무실 운영비 말씀하시죠?
최유란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럴까요? 과장님께서,
○위원장 최현주   강미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국장님께서 인건비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5년 인건비 추계가 총 2억 1,385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1억 7,600만원을 저희가 출연해 주는 거고요. 기타사업비로는 저희가 24억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저희 ’24년 같은 경우에 8,400만원인데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족한 인건비 3,800만원하고 4,500만원 일반운영비로 썼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한테 지원이 나간 형태에만 쓰여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기부금은 전체 복지재단 사업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사업개발팀장, 사업지원팀장으로 나눠지잖아요. 이 팀장님들이 각각 하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지금 사업개발팀장님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설 명절에 시설 위문한다든가 그런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계시고, 사업지원팀장님은 예산이나 회계 쪽을 전적으로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게 나눠지는군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여기에는 지금 대외협력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올 1월부터 재직 시작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여기 호봉 기준이 6호봉이 첫 기준이 되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공무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유사경력을 인정해가지고 책정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경력이 어느 정도가 인정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사규정을,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에 근무했으면 몇 프로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서 호봉승급을 해 주는 그런 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몇 퍼센트를 해 주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춰서 했을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복지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어떤 목표액을 연별, 월별 세워가지고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기부를 받고 있는 형태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이제 여기도 재단이다 보니까 매년 세입ㆍ세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출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계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표액은 연도별로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 연도별로 세우는 것은 이사회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이사회에서 하지 않고 재단에서 해서 이제 예산을 보고할 때는 이사회에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세입에 계상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거죠.
최유란위원   그 결정은 그러면 누가 하나요? 대외협력과장님이 하시나요? 모금액의 목표액은?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같이 상의해서,
최유란위원   누구하고 상의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재단 내에서 같이 상의하죠.
최유란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목포복지재단의 그렇다면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누군가는 초안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외협력과장님께서 팀장들이나 아니면 그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살펴보시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우리가 전년도에 후원금을 얼마 받았으면 올해는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사회에서 그게 합리적이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의결을 해 주시는 거겠죠.
최유란위원   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2022년, 2023년, 2024년 향후 어떤 모금액의 목표를 잡으셨던 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여쭤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여기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모금액이 올해 들어서 6월, 7월, 8월 같은 경우에 3,000, 3,900, 3,300 이 정도로 실은 작년 대비 그렇게 모금액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상 산출되는 거기에 나타나 있는 금액으로 보면. 그렇다면 대외협력과장님이 올해 새로 어떻게 보면 임용이 되셔가지고 일하신 지 몇 개월 동안은 어떻게 좀 감안을 하더라도 6월, 7월, 8월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거의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차이가 좀 나던데 그렇게까지 모금액이 현저하게 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1,000만원 이상 고액 모금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 보니까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 6월은 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7월은 1,000만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올 7월 같은 경우 1,000만원 상승한 경우에는 강철수 이사장님이 1,000만원을 현금 기탁하셨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작년 6월에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 것은 그때 현금 기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누가 어느 정도 기탁했는지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6월, 7월, 8월 올해 것을 봤는데 거의 기부를 하신 분들이 이사진에 속한 구성원이거나 혹은 고정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내시는, 어떻게 보면 기존 기부자 형태 외에 좀 새롭게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분의 수는 명단으로 봤을 때 3분의 1을 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 대외협력과장님도 바뀌셨지만 모금과 관련해서 복지재단이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이 이런 기부문화를 지역사회에서 확산시키고 모금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지자체의 어떤 관리감독이,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목표액이라든지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복지재단 인건비에 보면 제수당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개발팀장하고 사업지원팀장이 물론 호봉 수는 2호봉 차이가 나지만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대외협력과장은 7호봉인데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정해지는 타임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이것은 저희가 호봉에 따른 제수당은, 호봉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는 수당이 있고 호봉과 상관없이 주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차이가 너무, 어디는 너무 없고 어디는 너무 나가지고 그것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련해서 지금 보면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금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이 예산 송금에 대해서 결정은 과에서 하신다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박용식위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는 과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타협을 해서 이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출연금이요?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출연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아까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다음 연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재단에서 대외협력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랑 협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은 실질적으로 보면 복지재단 운영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지원을 해 준다면 예금이자도 복지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1억 7,600만원을 해 줘도 인건비의 8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지속적으로 늘려가지고,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결정을 한다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아니요, 아닙니다. 전년도에,
박용식위원   금액을, 애당초 예산 출연금 금액을 일단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때 기준 자체를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전체적인 인건비라도 현재 지원을 해 주는데 그에 따른 이자를 빼고 나서 나머지는 목포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지금 그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이 출연금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기준은 복지재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전년도 대비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사회에서, 모든 것은 권한은 이사회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출연금은 이사회 권한이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말고. 일단은 요청을 한다면서요,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1억 7,700인데, 2025년도는. 2억 5,000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 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 판단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과장님하고 팀장들하고 타협을 해서 이 금액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린다. 그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그에 따른 모든 출연금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것 있죠? 금액에 대한 근거. 일단 어찌 됐든 간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것을 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사회나 위원회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아니요, 별도 위원회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별도 위원회는 없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모든 출연금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죠? 시의회에서 동의만 받으면 결정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목포복지재단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드나요? 인건비 빼고 나머지.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운영비가 ’24년도에는 5,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용식위원   5,700만원? 그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에서 4,500 충당하고요.
박용식위원   이자수입?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이자수입은 현재 기본 아까 3,685만 3,000원이 전체적인 이자수입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24년도에 이자수입이 8,4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서 인건비 충당이 3,800만원이고 운영비 충당이 4,588만 5,000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 있잖아요. 내년 인건비가 시 출연금 1억 7,700 출연을 해 주면 이자수익이 3,685만 3,000원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거는 인건비를 그만큼 충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수입에서.
박용식위원   이자 가지고? 전체적인 이자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이자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안 나왔네.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내년도에 저희가 24억에 대한,
박용식위원   그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모든 것, 이자에 대한 거하고 그에 대해서 얼마는 인건비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운영비에 보탠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현재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자 부분을 전체 이자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출연금으로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준을 물어봤는데 실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 그것을 적절히 판단을 해서 그 나머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플러스를 해가지고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을 적정금액을 선정을 해서 올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에 대해서 기준 좀 자료로 주시고.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 보면 대외협력과장은 3급 7호봉이거든요. 사업개발팀장은 4급 16호봉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는 오히려 더 적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호봉 수가 다르고요.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보건복지부 종사자 기본급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 표에 의해서 기본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3급 6호봉에 대한 기준하고 4급 16호봉에 대한 기준으로,
박용식위원   호봉 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호봉 수 차이가 있어서 급수하고 상관없이?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 뒀다 이 말씀이죠? 그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기준표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기준표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실 및 기획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미래전략산업국)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기획복지위원회)
3.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5.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8.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9.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현주(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