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6.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제62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2.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제62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 위치 변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 위치 변경의 건)”은 해당부지가 산업단지 관련 부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대상부지에 추진 중인 한전KDN 유치 결과에 따른 향후 부지 활용성 등 심도있는 추가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 위치 변경)”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권고사항입니다. 연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행정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확보 등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남북 간 긴장 고조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와 협의하여 출연금액 조정 또는 납입 유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 위원입니다.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유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62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62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 위원입니다.
  “제62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유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62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현주(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