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4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감사실
2. 기획관리국
   O 기획예산과
   O 큰목포기획단
   O 홍보과
   O 세정과
   O 회계과
   O 스마트정보과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금요일과 월요일은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 19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식 후에도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감사실
  먼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현종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실장 김현종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본 위원이 서류식으로 감사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궁금해서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종합감사 받으셨죠?
○감사실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김현종   정확한 처분 지시사항까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박창수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12월 말경에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전남도에서 종합감사 받았던 내용으로 혹시나 해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시정 주의 권고를 받았던 내용들이 다 완벽하게 처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2020년도에 74건을 받았어요.
○감사실장 김현종   예.
박창수위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좀 해당 감사실 직원을 자료 요청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완료를 하기는 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도 확인사실 한 바가 없다. 그래서 서류를 받았느냐 했는데 말 그대로 서류로만 받았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실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사실 역할이 뭡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다시,
박창수위원   감사실의 역할이 뭐냐고요.
○감사실장 김현종   감사실은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감사를 실시하고 또 예산 절감이라든지 견실시공을 위해서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기동감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부패,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서 징계업무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주된 업무가 어떻게 보면 현재 감사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공무원 적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정 권고 주의사항을 여러 가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도 않았다는 제가 분노를 좀 했어요. 4년 동안 목포시청 현재 부서들 감사했습니까? 자체감사 하셨냐고요.
○감사실장 김현종   종합감사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특정감사 형식으로 시장님이나 또 시의회에서 감사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이라든지 행안부 또 도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실이 그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시죠?
○감사실장 김현종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병역의무 신고라든지 기타사항들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왔던 것들을 개선 주의 훈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회수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지를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바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요? 
○감사실장 김현종   1년 회기 동안 집행부에서 했던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자체사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시정이나 예를 들어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조치가 된지 안 된지를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저희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시정이라든지 하겠다 하는 그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감사실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착수도 하셔야 되고 특히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돼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감사실 뭐하는데 필요 있어요? 잘하라고 만들어놓고 관리하라고 만들어놓은 지금 현재 실과가 지금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현종   제 견해로는 감사는 감사기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처분 후에 그것이 완료됐는가 안 됐는가 수감기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종합감사를 실시하면 도에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1년에 2번 종합감사 실시 전에 이행실태 점검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시군에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관련 예를 들어서 인사기록카드 발급 업무 추진에 부적절이 나왔다 그러면 그 관련된 사항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4년 동안 한 번도 도 감사 있고 한 번도 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감사실이 의미가 없죠. 그러면 4년마다 우리 목포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착수한 것이 없잖아요.
○감사실장 김현종   매년 15개소에서 20개소의 종합감사 형식으로 출연기관이나 동, 사업소 그다음에 보조금을 준 단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지금 현재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우리 해당부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지금 사업소라든가 민간위탁 준 데 거기 말고 해당부서. 지금 현재 해당부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79개라는 주의사항은 다 해당부서들이에요.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자원순환과. 다 이런 데란 말입니다. 감사가 도 감사는 감사범위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보고 동이라든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자체감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자체감사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밖에 것만, 예를 들어 외청 지금 하신 것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감사실장 김현종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청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라든지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또 언론에 특별히 지적사항이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게 예를 들어 조례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김현종   감사는 우리 목포시 감사규칙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걸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감사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청 감사를 다 했을 때는 시간과 인력 사항이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박창수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다 하라고 그랬습니까? 실과를 다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만이라도 한 번 정도만 점검을 했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번에 만약에 같은 목으로 해가지고 지적이 또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개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감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이런 역할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김현종   방금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서면상으로는 다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받았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어느 몇 시에 감사를 가겠다. 하겠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부터, A부서부터 C, D까지 예를 들어 몇 월 며칠에 가겠다고 다 공문은 보내시지만 감사 들어갈 때는 그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한 달 기간을 두고 우리 자체감사 할란다. 그러고 전 부서에 통보하시면 아마 잘못된 부분 바로잡으려고 굉장히 애 많이 쓸 것입니다. 제가 매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특정사안이라든가 이런 안건이 있었을 때만이라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감사실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현종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감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과 소관이라든지 또 체육시설관리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2020년도 것을 보니까 지목변경취득세 부과 소홀로 해가지고 추징금까지도 이런 부서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한 번 정도는 감사실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도대체? 횡령사고가 일어나고 뭐 다른 사고가 일어나야지 그때 들여다봅니까? 그렇게 감사실이 특수한 경우에만 움직이는 부서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정주의나 들어가고 기자들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고 이런 사항만 들여다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감사실장 김현종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간, 감사실의 인력, 그러면서 또 자체감사 또 상급기관의 감사, 서포트 이런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자체적으로 별도로 테마를 설정을 해가지고 감사는 사실상 어렵고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제보가 있었을 때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사항을 받고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감사실의 역할이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감사실장 김현종   예, 그 말씀 고려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감사실의 역할, 또 감사실이 어떻게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여쭤봤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정도는 무언가 좀 개선을 해달라고 강하게 걸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투명하게 행정을 이룰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마 관계공무원들하고 아마 의원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면 크게 의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부분을 감추려고 하다보니까 의원들은 그럼 찾아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사관인 것 같고 여기는 뭔가 잘못된 그런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괜히 행감장에 들어오면 위축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의원님들이 물어보면 답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일을 잘했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당당하니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실장님, 지금 현재 이제 12월 말경에 도에서 종합감사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반드시 그걸 한번 볼랍니다. 해서 현재 2020년도에 지적사항하고 중복사항이 나왔다면 저는 상임위 할 때 분명히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또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청렴도 향상에 대한 조례를 발표한지 아시죠? 
○감사실장 김현종   예.
정재훈위원   올해 기간으로 청렴도평가는 언제 발표가 되었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12월 중순경에 있을 것입니다.
정재훈위원   12월 중순에?
○감사실장 김현종   예.
정재훈위원   전년도에는 종합평가에서 우리가 최하위였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안타깝게,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안타깝게. 그러면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주요시책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지난 8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목포시에서는 청렴도평가가 노력도하고 또 청렴 체감도로 해가지고 부패가 있었을 때 마이너스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감사실로 계속 꾸준한 청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노력도 분야에서는 그때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참석한 가운데 같이 회의를 했고 그래서 노력도 분야에서는 좋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목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목포시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해가지고 널리 홍보하면서,
정재훈위원   이번에 감사실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하나 받은 것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목포시 예산이 아닌 권익위원회 예산 1,000만원으로 청렴라이브교육을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청렴도 향상 조례에 따라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또 추진을 통해 포상의 다양화를 통해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과 아이디어 발굴에 따른 청렴정책 등 포상과 관련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사항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좋은 말씀이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정재훈위원   자체적으로?
○감사실장 김현종   예, 재정상 800만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담아서 내년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선정됐지만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청렴골든벨 우승자 시상, 여수시도 청렴 우수부서 표창, 나주시도 청렴경연대회 우수직원 포상 시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는 어떠한 인센티브나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것은 있습니까, 혹시? 포상적인,
○감사실장 김현종   ’24년도에는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없고 또 작년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이렇게 하겠다 하면 좀 안 맞을 것 같고 자체 강한 노력을 통해서 한 후에 내년도에라든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우리 목포시가 예산상으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도 어떤 다양한 정책개발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나 반영될 수 있게 어떤 힘이 좀 될 수 있는 시장님의 어떤 포상이라든가 부서의 포상 부분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포상금이 아니라 포상이라도, 상이라도 주면서 어떤 국민들한테 힘이 되었으면,
○감사실장 김현종   예전에 감사실에서 감사, 조사 또 기동감찰, 일상감사 이렇게 제재적으로만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근무할 때 고충 민원처리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시스템, 표창이라든지 했는데 올해 안타깝게 예산 반영되지 않고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감사실에서 올해 3월에 수산물유통센터 정기감사를 실시하셨죠?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은 감사는 몇 년 주기로 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똑같습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의회 정례회 때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질의한 것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예, TV 시청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시정질문한 것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예.
정재훈위원   그러면 그 유통센터 감사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는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예, 그때 감사 나가기 전에 저희 감사실에 근무하는 팀하고 수산진흥과 직원 불러가지고 같이 감사 방향이라든지 또 언론에 나왔던 사항을 함께 종합적으로 감사토록 이야기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감사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를 했고 업무 처리가 소홀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재훈위원   그때 징계 한 2건이 발생했죠?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누구가 징계요건이 됐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센터장하고 담당직원이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그 징계처분은 다 완료됐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완료됐고요. 센터장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보면서 출연기관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1개월 정지를 먹었죠? 직위해제. 그랬죠?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또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6월달에 해서 7월달에 다시 복귀를 했죠?
○감사실장 김현종   예.
정재훈위원   그럼 인사위원회가 아직까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현종   예.
정재훈위원   그러면 보통 공무원법상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검찰에 송치되고 그러면 그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그러면 보통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하면 판결까지 보면서 징계처분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 검사 기소사항을 봐가지고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수사할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 직위에 대해서.
○감사실장 김현종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위해제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렇죠? 직위해제해놓고 송치가 되면 그러죠? 감사 결과가 나와서 그걸 보고 다시 복귀를 하든.
○감사실장 김현종   최종 징계는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하는 것이,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요. 그동안에.
○감사실장 김현종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예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건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시킵니다.
정재훈위원   그것도 공무원법상에 보면 직위해제하기로 되어 있어요, 원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최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최근에? 감사실에는 아직 통보를 못 받으셨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지도감독부서로 또는 출연기관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좀 심각하면 징계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실에는 아직 수사 결과랑은 안 나왔고 그러면 통보는 수산과에다 통보가 가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수산물유통센터에 통보가 가면 유통센터에서는 지도감독해서 수산진흥과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사 결과가 가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지금 결과가 나온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것까지만 알고?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빨리,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때 일이.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고 수사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 인사를 열어서 빠른 어떤 처분이나 어떤 징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현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빨리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현종   예, 그 지도감독 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는 2008년도에 아마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우리 목포시에서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칙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현종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례는 기 제정이 됐고요. 그 과정에 관련법이 계속 재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8월달에도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있고 또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로 보면 기초 같은 경우는 226개 지자체에서 83개 지자체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성 문제도 있고 또 법이 개정이 완료되면 방금 의견주신 대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7년이 됐는데도 운영시행규칙이 없는데 지금 이제 와서 또 다른 개정이 되면 한다는 말씀이 그게 옳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조례하고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복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아시다시피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지금 폐지,
이동수위원   그 조례가 어떤 조례하고 중복이 되냐고요.
○감사실장 김현종   그것은 시민감사관 조례라든지 또,
이동수위원   제가 한번 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시민조례에는 모든 것이 시정건의, 자문, 공직자 청렴도 제고에 의한 의문,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의 시정건의, 부패유발 제도 관행에 관한 시장 건의, 대책 그다음에도 위험지역 시설물 재난안전사고 대책 건의, 사항 건의 이런 쪽에 문구가 잡혀있고요. 고충처리위원회는 엄격히 다릅니다. 시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얼마나 다릅니까? 10개 사항이 다 달라요.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복된 사례가 많다고들 하는데 엄격히 보면, 물론 1~2개는 중복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7년 동안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전남만 봐도 5개가 아니라 7개입니다, 하고 있는 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예 조례가 실용성이 없다면 폐지를 하든지. 17년 동안 갖고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는 개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개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17년 동안 개정된 뒤로 또 할란다고, 이번에 민영배 의원이 개정하면 또 할란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을 한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감사실장 김현종   이번 법 개정안을 본 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위원회 규칙 정도는 마련해 놓고 개정이 되면 또 다시 그 부칙에 따라서 조례 개정대로 운영해 나가야지 그 자체도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그 조례는 어찌 보면며 폐기해버려야죠.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을 않고 있다고 하면.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현종   주신 의견 감안해가지고 의견과 또 법 개정사항을 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요. 받아본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종류가 무슨 무슨 감사였나요? 
○감사실장 김현종   예?
박용식위원   감사 종류.
○감사실장 김현종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또 적게는 기동감찰이라든지 일상감사, 계약심사, 조사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사 지적건수, 조치내역 간단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종합감사하고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종합 돌아가면서 하죠?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일상감사만 지적건수를 줬어요. 그 외에 감사는 거의 안 하셨나요?
○감사실장 김현종   저희들이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종합감사를 15개 내지 20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감사에 대해서는,
박용식위원   무슨 사업이 발생했을 때,
○감사실장 김현종   예, 상황 발생할 때마다 실시하고 있고 일상감사는 관련부서에서 규정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죠? 일상감사는 전반적으로 보면 서면으로 서류 중심으로 지금 하잖아요.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사전에 감사해서 그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또 설계에서부터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런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3년치를 받아봤는데 작년 2023년도에 특별히 횟수도 상당히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실장 김현종   저희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감사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지방으로 교부세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억 정도 목포시가 이렇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종합경기장 건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예산들이 많이 투입됐고 그래서 건수라든지 금액이 많았고 또 정부 교부한 교부세가 감액되다 보니까 올해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주로 보통 보면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관련해서 그런 쪽에 연관된 것이 많아요.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러한 감사만 해가지고는,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 이야기는 하실 거예요. 이쪽으로 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도 상당히 어려운데 특별감사라든가 또 기동감사, 우리가 보통 보면 현장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감사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아마 분명히 그런 답변을 하실 거예요.
○감사실장 김현종   아니요, 저희들이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과라든가 또 민원에 의해서 가는 감사가 많잖아요.
○감사실장 김현종   민원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일상감사는 합법성, 목적성 그다음에 타당성 이런 것을 주로 봅니다. 예산을 확보했다든지. 그리고 기동감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현장을,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참여를 해가지고,
박용식위원   그때그때,
○감사실장 김현종   거기에서 미흡한 사항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실과에 보완조치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러할 때, 나는 그래요. 오히려 기동감찰이나 정기감사보다도 오히려 그러한 때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전혀 그런 결과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결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다. 또 여기 보시면요. 다른 결과는 지적건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직접 말로만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런 자료로는 안남겨놓나요?
○감사실장 김현종   자료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장님께서 나가시는데 지적도 하고 실적도 있고 성과도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예, 물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그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시에 보면 여러 가지 직원들이 근무기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죠? 저희 현재 준 자료에 보면 몇 건씩 없어요, 현재. 올해도 보니까 2건이 있는데 현재 조사 중이고 2023년에는 보니까 또 2건. 이에 대해서는 업무시행을 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은 보면 위원들이 이렇게 느끼기에 또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상당히 직원들 속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력 종류 하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특히나 또 각 부서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왕따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은 직원들이 어디에다 토로를 해야 됩니까? 직접적으로 어찌 보면 고충이라든가 제기를 할 때는 서류로 작성하고 굉장히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현재 절차를 밟나요?
○감사실장 김현종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우리 목포시 자체 갑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갑질이란 무엇인가 용어 정의라든지 또 대상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5건 정도 이렇게 갑질과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갑질인가 아닌가 이 판단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노동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박용식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그렇게 접수 받아가지고 하나요?
○감사실장 김현종   신고는 본인들이 하면 뭐 노동부에 할 수도 있고 우리 근로기준법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감사실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양 기관 간에 협조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박용식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시에서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감사실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감사실장 김현종   직원들 고충민원에 대해서 민원봉사실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분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해당부서에,
박용식위원   그걸 민원실에 하나요?
○감사실장 김현종   아니,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박용식위원   접수를.
○감사실장 김현종   접수는 민원봉사실에서, 모든 민원은 민원봉사실에 접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
박용식위원   민원봉사실에 고충처리실이 있나요, 별도?
○감사실장 김현종   아니요, 민원은 모든 민원에 대해서 일반민원이든 생활민원이든 고충민원이든 민원 관련 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접수,
박용식위원   민원실 어디가 고충처리를 지금 받을 수 있는 민원실이 어디가 있어요?
○감사실장 김현종   민원실 민원부서에, 각 실과에 민원인이 건축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건축민원 담당직원은 건축행정과에 받아가지고 민원봉사실에 접수를 시켜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우리 시민이 하는 민원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복무규정에 의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고충이 있을 때.
○감사실장 김현종   직원은 저희 감사부서나 인사부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감사부서나 인사부서에?
○감사실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창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공무원은 고충처리 제도가 지금,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나요?
○감사실장 김현종   저희들이 감사실 주관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갑질문화라든지 고충민원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 자체가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필요한 제도예요. 그런데 제가 고충민원이 있었을 때, 인사과에도 제가 알아보고 그랬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관련된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처리한다고 상당히 불확실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직원들 고충이라는 게 인사만 관계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인사 관련해서 갑질, 왕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행여나 이루어지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토로할, 또 내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갖춰가지고 하려고 하면 또 그것 또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권익보호나 여러 가지, 요즘 들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직원들의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고 곪고 곪고 곪아서 터져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그것 감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감사실장 김현종   인사민원은 그건 인사부서로 신청하고요. 방금 직장 내 갑질문화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제도를 충분히 홍보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과라든가 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을 쉽게 전달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십사 이 말이에요.
○감사실장 김현종   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또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께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시, 목포시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감사실장 김현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실은 보면 조례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있어요, 지금 목포시민고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아마 목포시민 관련된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감사정보시스템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예,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박용식위원   그렇죠? 있죠?
○감사실장 김현종   예.
박용식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는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부 지자체도 그 관련해서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요즘 디지털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계획부터 감사 결과, 이행사항, 관리까지 감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해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지금 도입된 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포시도 좀 앞서가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나타나서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목포시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감사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현재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인데요. 전남개발공사에서 인재개발원을 신축을 했죠? 지금 3년 됐습니다, 그 건물이. 그런데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누수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건물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돼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또 그 비용을 하자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도에서 그런 비용을 대고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감사실장으로 계시기 전에 도시재생과에서도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렇게 신축으로 올라가는 건물들이 몇 개 있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제가 있을 때는 건물이 올라간 것은 없고요. 발주.
박용준위원   그러면 발주가 되었으면 이제 슬슬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겠죠.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 약 800억을 투자해서 지은 그 인재개발원에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들이 발생됐다는 것은, 물론 건축자재를 다른 것을 썼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공사를 확인감독하는 감독관의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감사실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감독도 하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155쪽을 보면 도 소극행정 점검 결과를 해당 과별 시정하라고 결과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현재 7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이 지금 업무연찬을 실시했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간담회와 연찬회는 다르잖아요.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연찬회라는 것은, 저도 용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했는데 벼루 연, 뚫을 찬, 모일 회입니다. 벼루를 뚫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도깊은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따른 결과물이 또 따로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할게요.
  다음 페이지 156쪽부터 보면 시민감사관들이 건의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하고 처리한 부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셨겠죠?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23년도에 했던 시민불편 건의사항에 아직도 추진 중, 검토 중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차라리 불가라고 나온 것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서 궁금한 것은 감사실에서 이것을 각 실과로 이렇게 배분을 해 주겠죠?
○감사실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하고 나면 어떤 처리결과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연말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기존에는 우리가 시민감사관하고 현장점검이라든지 또 감사관 회의를 할 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수렴을 해가지고 각 실과 해당 과에 통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회의할 무렵에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들어가지고 감사관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그것은 다달이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결국은 큰 틀에서는 아까 드린 말씀 도 소극행정 점검 그다음에 업무 연찬 관련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마고 연찬을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잘못되고 있으면 다시 또 시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아직도 추진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 실과에서 업무를 좀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감사실에서 중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되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무언가 답을 줘야 되지. 이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남개발공사인재개발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시민감사관 그리고 도 소극행정에 대한 결과들 모두 큰 틀에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일회성으로 감사한 역할로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피드백도 받고 그 피피드백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지시를 해가지고 좀 일들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김현종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시민감사관과 관련한 부분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감사실 자체가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것에 비해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민감사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목포시 전체적으로도 유용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보면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13명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지금 20명 중에 11명 해가지고 일반 8명 해가지고 19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19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래 조례상으로 21명 구성되게 돼 있죠? 그러면 전문 분야가 지금,
○감사실장 김현종   열한 분이십니다.
최유란위원   열한 분 계시군요? 그러면 각각 어느 분야에 계신 분들입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 나갈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하려고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격요건에 보면 6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지만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4가지 항목 정도 있어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3명 이상씩은 있지 않을까, 분야별로.
  토목, 건축 혹은 회계, 기술 이쪽으로 해서 보면 각각 3명씩은 계시겠다, 시민 전문감사관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현종   방금 주신 의견대로 되면 좋은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저희들이 감사관을 모집할 때 공모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별 안배라든지 분야별 안배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군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관련해서 자료 제공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어떤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계셔야만 숫자면에서도 시민감사관 역할을 하는 데에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구성의 숫자 부분에서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현종   예.
최유란위원   거기에서 이어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2년 시민감사관 기동감찰 아까 계속 나왔던 공사현장에 대한 기동감찰 현황 그다음 ’23년도 기동감찰 공사현장 참여현황, ’24년도 공사현장 참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전문직 시민감사관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각각의 분야에서 몇 분씩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 ’22년도, ’23년도를 다 봤을 때 분명히 전문감사관의 숫자가 적어도 2~3명 이상씩이 되는 거잖아요. 총 11명이면 각 분야별로 적어도 한두 분씩은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각각 현장을 보면 각 분야에 한 분씩 가시거나 혹은 아니면 파트에 토목과 건축이 함께 간다거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면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같은 경우에서 각각의 파트 분야에서 다 같이 참석을 하셔서 한꺼번에 봐야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좀 나누어져 있거나 혹은 전문적인 모든 영역에서 참여한 그런 기동감찰보다는 그냥 한 분야에 1명이 참여한 형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동감찰 하실 때 어떤 원칙으로 시민감사관들을 구성하셔서 나가시게 되나요? 
○감사실장 김현종   기동감찰은 우리가 공사 90% 정도 추진이 됐을 때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예비 준공검사에 참여를 해달라. 그런 경우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또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동감찰이 필요할 때 그 해당 분야 전문가 한두 분을 모시고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복합적인 경우는 여러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래서 기동감찰을 나간 공사현장들을 보면 ’22년, ’23년, ’24년 다 전체적으로 큰 공사들이 좀 많습니다. 복합적으로 어떤 곳을 건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전문적 영역에서 함께 가서 총체적으로 그 공사현장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준을 아예 가지고 계시는 것이 이러한 현장의 안전이나 시민의 안전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그 관련 과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나가기도 하지만 적어도 어느 규모에 그 공사현장은 기동감찰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지는 않나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제가 조례나 규칙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기준이. 공사현장에서의 어떤 사고라든가 혹은 공사현장 주변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에 대해서 실은 감사실에서 어느 규모일 때는 몇 회 이상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규칙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감사실장 김현종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감사관을 모시고 나갔을 때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예산도 수반되고 그래서 의회에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기준은 있으시죠? 기동감찰 나갈 때 어떠한 규모에 몇 회 이상 나간다거나 이런 감사실의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기준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시면 감사관들이 기동감찰 하고 나서 처리결과가 나오잖아요.
○감사실장 김현종   예.
최유란위원   이 사항은 이 처리 결과는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적사항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아주 간단한 것은 바로 통지를 하고요, 결과 통보를. 시간이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만약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한 건 어떤 건축과 관련한 전문가가 어떤 의견을 지금 보면 내셨어요. 이런 부분을 권고한다거나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안 된 경우에는 통보를 해 주나요?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부서에 계획 내지 완결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시민감사관에게는 본인이 나와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알려드리십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예.
최유란위원   바로 그 부분까지 연계가,
○감사실장 김현종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하나가 경로가 거기까지 가는 거군요? 감사관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감사실장 김현종   예, 거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지금 시민 고충 조례안이 8월 16일날 민영배 국회의원님께서 발의 중에 있는데 그중에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강제조항으로는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실장님 어떻게, 이게 발의가 되어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강제조항이 없어서 아니둘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실장님께서 해석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그것은 이번 개정안을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50만 미만일 때는 강제조항이 없어서 안 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감사실장 김현종   불문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전국체전 기간 중에 저희가 많이,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에서도 직원분들이 많이 동원이 되다 보니 실제 업무에 공백이 발생이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치를 하셨다라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담당자 직무교육도 실시를 하셨고 나갈 때 업무대행 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세우게끔 하겠다. 그러면 올해는 또 소년체전이 있기는 했잖아요. 이 관련해서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사항은 지금 올라오지는 않았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예, 올 소년장애인체전 관련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에 또 생활체전이 있다 보니 소년체전하고 또 다른 규모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현종   예, 규모가 더 큽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또 이런 민원들이 중복해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연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현종   예, 관련 부서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다음은 이상진 부시장님 오늘 자리에 함께하셨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상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답변대로 나와서,
  (「방송이 안 나가면 마이크가 안 돼서,」하는 이 있음)
○부시장 이상진   방송이 안 됩니까?
○위원장 최현주   아니요, 방송이 안 됩니다. 속기는 되는데 방송이 안 돼서,
박용식위원   방송은 안 되고 속기가 되겠죠.
○부시장 이상진   속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속기가 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시의회에서도 감사기간 중에 사실 수감받는 시청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격려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신해서.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10월 30일날 종료가 됐는데 60일 이내에 도 감사규칙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장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후 행정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 감사 결과 통보를 받은 기관 내지는 개인이 불복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 그럼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용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다시 또 감사 결과 조치를 전라남도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속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현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종 실장님을 포함해서 감사실 직원분들, 도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도 됐습니다만 목포시 청렴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관리국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권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제안채택을 해가지고 좋은 제안을 하신 분들에게는 상품권을 주고 있는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준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 213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녀22년도에는 총 482건을 접수한 것 중에 1건을 채택을 했고 그다음 ’23년도에는 657건 중에 6건을 채택했고 그리고 ’24년도에는 현재 323건을 접수해서 4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포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24년도에는 총 3건. 7만원짜리 2건, 10만원짜리 1건을 저희가 채택해가지고 상품권으로 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맞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이 제안이 와가지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상을 했는가 봤더니 조금 실망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예정인 것도 있고 미추진된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민원실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유아의자를 달라는 것 그다음에 청년정책을 문자로 알려주는 것 그다음에 장애인에게는 도에서는 어떤 제증명을 뗄 때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가. 그다음에 외국인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해달라. 그리고 각 지자체 심폐소생술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해상풍력산업을 활용한 2050신목포프로젝트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목포지역에 국회의원도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 심폐소생술 및 LED 사용안내 홍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딱 이 양식만 보더라도 이분 전국 지자체에 다 제안하고 계신 분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안으로 채택돼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있고 재활용 가능 자원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이것 2022년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그 양을 다 모아서 동사무소로 가져가기에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가지고 이것을 조례도 바꿔가지고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목포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운영. 이것도 박용식 의원님께서 조례로 발의하셔가지고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좋은 제안이라고 채택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상품권을 줬을까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일단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제안이 좋다 하더라도 불박한 사유가 있습니다. 기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만약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다며 지금 우리시 시책으로 채택되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아마도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박용준위원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지금 2024년도인데 이게 채택한 시기하고 제안시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제안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1차 심사는 해당 과에서 일단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추진과정에서 뭐 미스가 있었는지 어쩐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저도 확인을 해 보니 각 실과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받으면 기획예산과에 보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종합만 하고 있을 뿐이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죠. 심의회 개최하고.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포상을 하는 것이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년도에 행감 때 이미 수정이 다 됐고 박용식 위원장님도 ’21년도엔가 그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해가지고 뒤늦게 들어온 이것에 대해서 포상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충분히 취지는 이해했고요. 다음부터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 주무부서에서 다시 한 번 안건으로 상정된 건은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 제가 드릴 것은, 우리 현재 지방채 발행액이 총 얼마일까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현재 남은 금액 말고 우리가 갚아야 될 돈 말씀하시죠?
박용준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750억입니다.
박용준위원   750억이라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50억뿐만이 아니고 저도 좀 깜짝놀란 것이 뭐냐면 다른 과에서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현황에 대해서 지금 다 올려가지고 행감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반납을 하지 않은 사유가 예산 부족, 세입ㆍ세출예산 구조조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직원들과 서류식 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을 다 파악을 해서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106억 736만 2,000원이 지금 우리가 반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향후에 이제 우리가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방채는 현재 750억이라고 되어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갚아야 될 돈이니까 빚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의미는 좀 다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저도 자료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봤는데 대부분이 2022년과 ’23년입니다. 그러면 ’21년도 것까지는 다 이미 이렇게 2년 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 갚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사업이 계속사업이냐 명시이월된 사업이냐. 그게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갚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내려왔을 때는 당연히 그 사업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을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경험다 없다 보니까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 있는 시 금고로 이 돈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 곳에 모였다가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나눠서 배분을 해서 각 실과로 보내고 거기에서 사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우리 시 금고에 들어있는,
박용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니 계산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반납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좀 금액을 줄여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정리추경 같은 경우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요. 반납금과 또 국도비 조정하는 그런 범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방보조금이 많이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있다고는 저희도 이해는 해 줄 수 있으나 그래도 좀 그런 규정들을 지켜가지고 반납을 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빚을 줄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용준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있게 해가지고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발행액 1,430억 중에 680억을 상환하고 현재 750억이 잔액이 남아있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현재 그러면 지방채무 기금 잔액상황은 행감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조성액 2억 6,700에서 집행액이 2억 5,700. 이것은 대중교통시스템 이자상환 금액이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정재훈위원   잔액이 지금 1,0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22년에 한번 일반회계 전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23년, ’24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없는 실정인데 기금 조성에 대한 방안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잘 아시다시피 상황은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특정 정부를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일단 세수 체계가 좀 달라졌고요. 부과하는 비율도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국가 내에서 수입하는 내국세 그 세입자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도 19.24%로 우리 지금 교부세로 내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줄다 보니 전체 세입이 줄다 보니까 교부된 금액도 줄겠죠, 파이가. 결국은 큰 곤란을 겪고 있고 우리 국고지원사업도 상당 부분 줄어들어가지고 우리시 같은 경우 평균 1년에 500억 내지 1,000억이 증가되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좀 정체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금이 15개인가 있는데 그 사용목적대로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우리 지방채도 상환하는 데에 있어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기금을 적립할 여유가 못 됩니다, 현재. 지금 거기를 보면 원칙은, 원칙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하는 게. 첫 번째, 아마 말씀하신 대로 기금 조성하는 그 조성금으로 기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우리가 예산을 직접 계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이제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예산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다보니까 기금 조성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그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100억에서 150억. 적을 때는 100억 미만입니다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 수립기준 채무관리에 따르면 순세계를 활용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 채무 부담도는 몇 프로 정도 되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채무부담률이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목포시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채무부담도가.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재훈위원   그것이 60%가 넘어가면 큰,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것은 저희들은 해당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한도액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542억까지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430억을 발행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454억 이것은 단순 하는 건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정확하게 통지가 옵니다. 저희들이 상환해야 된다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재정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무슨 뜻으로 질문하신지 잘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채무부담도가 60% 이하인 경우에는 세출예산 편성에 관계없이 원리금 직접상환이 가능하고 또 60% 이상일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 또는 별도회계에 적립토록 되어 있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살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우리시가 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재정위기에 지금 처해있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방채도 빨리 상환해야지 앞으로 우리 정책사업이나 앞으로 발굴하는 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이 시기가 늦어지면 불이익은 시민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렇죠? 시 차원에서 빠른 상환을 위해 원리상환 외에 20% 이상의 적립기금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면 어쩌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보수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올해까지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정부 예측으로는 세입을 좀 늘렸더라고요. 아마도 교부세도 일부 우리시에는 그나마 희소식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가지고 지금 입법고시 중인데 그걸 감안하면 아마 내년에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재훈위원   빚이라는 것이 갖고 있으면 너무 부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갚도록 기획관리국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교부세 페널티 관련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정 세출과 관련해서 주요 지표에서 보면 행사성, 축제성 경비 절감에 79억 그리고 지방보조금 절감과 관련해서 32억 그리고 불용액 절감 5억 등 총 100억 정도 페널티 받으셨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사실 페널티 조금 더 됩니다.
정재훈위원   지방세 징수율과 경세 수입 확충에서 페널티를 받았다고 제출한 자료에 나와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위해 목포시가 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교부세 관련해가지고요?
정재훈위원   예, 페널티.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가장 페널티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양산단 7개 회사의 13개 필지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말했던 완판됐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중도금이나 잔액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대로 세외수입이 체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이 증가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 혹시, 관련 상임위에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3개 필지 7개 회사 이것을 최근에 9월에 1차로 계약해지를 했었고요. 최근에 11일인가 그때 2차로 계약해지해가지고 13개 필지는 전체 다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회기 중입니다만 중간에 아마도 11월 중에 다시 매각공고를 하려고 지금 있고요. 관련 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부서에서는 여러 업체에서 지금 현재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정리가 되면 이렇습니다. 페널티로 작용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금액이 삼백 몇 억인데 그게 줄어들지만 우리가 징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하면 그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해가지고, 2년 뒤에 그게 영향이 있거든요. ’27년에는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교부세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교부세 개정안이 마련되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사실 우리시가 주장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서 고무적입니다. 지역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가장 재정에 어려움을 격었던 요인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비 아닙니까? 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급자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이 수급자의 적용비율이 옛날에는 30%였는데 이번에, 적은 겁니다만 3% 올라가지고 33%로 상향이 됐고 또 거기 못지 않게 우리 재정부담이 되었던 의료원. 출자ㆍ출연기관인 의료원이 우리 지방 아시다시피 전남에서는 기초단체로 지금 우리만 운영을 하고 있는 의료원의 병상 수도 이번에 반영을 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신항이 지금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지정된 면적도 이번에 교부세에 반영이 된 것으로 돼 있고.
  사업체나 이런 기반산업이 없는 기초단체는 이게 공통점인데 축제나 행사성 경비가 그런 데는 많습니다. 특히 말해서 소비도시. 우리 목포시가 대표적인 곳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 더군다나 서남권의 집산지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원물 같은 것은 생산을 안 하지만 중간 매개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붐을 위해서 우리가 각종 행사를 많이 추진하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행사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페널티를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축제와 행사성 경비도 페널티에서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거를 출산 장려도 우리가 이 앞전에 혜택을 못 받았는데 한 50% 정도 또 혜택을 보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입법고시가 끝나면 위원님들이 이 교부세 관련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임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한번 따로 보고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양산단 부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정재훈위원   거기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먹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임시적 세외수입이죠? 그 잡는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제가,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정재훈위원   ’23년도에 130억 정도를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23년도에.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중도금 들어오는 그걸 예측해가지고요. 수입으로요?
정재훈위원   그리고 ’24년에는 26억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것을 추산하고 그 돈을 받을 줄 알고 잡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안전장치랑 해놓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페널티를 먹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23년도에는 130억 크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24년도에 보니까 26억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런 것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를 해놓고 예산을 수립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번에 우리 3회 추경 정리추경 하는데 예산안 거기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원래,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원래 정리추경 때는 그게 올라갑니다.
정재훈위원   원래 본예산 때 안 올라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정리추경 때. 내년도 사업에 넘어가는,
정재훈위원   제가 작년 정리추경 때 봤는데 작년 정리추경 때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하나도 없어요. 다 본예산 때, 내년도 본예산 때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명시이월이 이 사업조서를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3회 추경 예산안에.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다 아시다시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보통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본예산 때 다 다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정리추경 때 이렇게 다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올라온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습니까?
○위원장 최현주   혹시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장 최현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이렇게 명시이월 이 사업이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다른 뭔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랍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작년까지는 정리추경이 없고 본예산에 들어와 있었는데,
정재훈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최현주   국장님, 본래 본예산에 부속서류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고 명시이월 다 해서.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본예산에 붙은 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이 관련해서 답을 좀 기획예산과장님이든 관련 팀장님이든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답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입니다.
  아까 방금 정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보통 본예산 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도 지금 조서가 올라가고 이때 이제 우리는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마무리할 때 이미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도 같이 올린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또 본예산 때 따로 있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본예산 때는 다시 조서가 다시 올라갑니다.
정재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명시이월 된 사업조서를 보시면 너무 많아요, 안 된 사업들이. 솔직히.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장님, 이게 올해 초에 예산 수립할 때 각 과에서 다 올려가지고 올해 꼭 이 사업을 하려고 다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그렇죠.
정재훈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업을 안 했으면 다 이유가 있겟죠? 사업을 못한 이유가. 있어서 이제 못한다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정재훈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혹시 페널티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만약에 행정절차 같은 것이 안 됐을 경우 그런 사업들이나 있지 않습니까? 도로 포장을 하는데 토지 보상이 안 돼가지고 자체가 다 통째로 이월된 사업들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됐다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산 자체를. 이월된 금액을.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도 좀 더 이번에는, 금년에는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절차를 잘 보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사업들을 편성을 하는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올해 처음 예산을 수립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당시에는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과에서 안 하고 넘어간 것은 자체 노력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각 과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정재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도도 예산 세울 때 각 과에 혹시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좀 잘 세워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세수가 많이 없어서 힘든 상황인데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다 이렇게 명시이월시켜버리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업들을.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앞으로,
정재훈위원   그런 점을 좀 주의해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번에도 올리고 다음에 또 본예산에도 올리고. 이게 맞는 답은 아니신 거죠? 원래 본예산에,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원래 본예산 때 조서가 세부적인 조서가 본예산 할 때 통째로 다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최현주   예,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고이월도 그때 다 들어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조서 같은 것을 좀 사업목록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들어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자리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국장님.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식위원   방금 정재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아직 추경을 못봤어요. 명시이월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는 명시이월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각 과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하지 마라는 소리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아니,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은 사업을 중지하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박용식위원   그런 소리가 아니죠. 올해 현재 이 명시이월을 잡기까지 벌써 2~3개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사업 자체를 현재 하지 마라는 소리나 똑같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아니, 그런데 지금 의회 의결이 돼야 그게 스톱되는 거지 지금 현재 진행된 올해 예산은 계속 집행하는 거죠.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추경 때는 그게 명시이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러니까 그 사업은 내년에 넘어가서 계속하는 거지 그게 뭐 중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일단은 이월조서에 올릴 때는 그래도 내년에 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이렇게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죠. 내년에 계속하려고 하는 거죠.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재정상태가 목포시가 워낙 안 좋고 지금 현재 사업 안 한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너무 압박을 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국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기획예산과도 상당히 혼란을 갖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우리 기획관리국 하면 목포에 어찌 보면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기획예산과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고 또 목포의 앞날을 기획하는 그런 중요한 과라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 다 계시고 그러지만 아무튼 상당한 중책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서로 접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시민과의 대화 있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식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 건의사항 122건 그리고 2024년도에 건의사항이 42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별나게 올해는 어째 서로 조정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건의 건수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실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는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 공개적인 자리에서 약속을 하는 그런 건의사항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부하고 서로 어느 정도 협의하고 또한 그 협의도 과하고도 이게 여부가 있냐 없냐 어느 정도 확인해가지고 보통 해요, 돌발적인 건의사항 외에는.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공개적인 그런 약속을 했을 때는 가능하면 자치행정과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각 과하고 했고 또 기획예산과도 그에 발맞춰서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3년도 보니까 아직까지도 122건 중에 완료가 98건, 추진 중이 12건, 불가 12건 그럽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추진 중이란 게 상당히 이것은 쉽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프로수가 20% 정도 되더라고요. 2024년 건의사항에서 42건. 그런데 42건 중에 완료가 21건 되고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이 17건 그리고 불가가 4건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추진 중하고 불가하고 2024년도에 했던 것이 50% 정도 됩니다. 현재 추진 중 내지는 불가가.
  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봤더니 기획예산과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면 추진 중이란 처리계획에가 2025년 본예산 편성 예정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나온 것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10건 정도 됩니다. 10건.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25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됐는가 하고 또 한번 알아봤더니 그 10건이 전체가 다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전체가.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는지 알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지만 기획예산과도 이러한 부분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시민과의 공개적인 약속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주민들도 전체적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각 동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와 소통을 제대로 좀 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정상황이 원체 안 좋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시민들에게 효과가 크고 당장 급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다 예상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내년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약속은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겸사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예산도 세워주십사.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저희들이 그것을 일단 시 추진하는 시기가 좀 지연됐다 뿐이지 안 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예산상황을 잘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에 못하면 추경에 또 가능할까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용식위원   책임감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또 다른, 우리가 지금 보면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용역 있죠? 용역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일반 여러 가지 용역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식위원   그중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2023년, ’24년 해가지고. 연구용역. 전체적으로 ’23년, ’24년 해가지고 64건이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추진되고 사업 연기된 건이 4건 있고 추진예정이 6건 있어요.
  지금 보면 결과를 제가 쭉 봤더니 몇 건은 사업 미추진 이런 상황도 나오고 또 사업 연기 또 미추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결과들이 지금 나온 용역들이 있습니다. 일반용역이야 많은 용역을 하겠지만 특히나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런 사업 추진을 안 하려고, 예를 들어서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용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애시당초나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 추진하려고 했겠죠, 용역을.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죠.
박용식위원   그런데 결과는 사업 미추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타당성 하기 전에 기본조사용역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기본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꼭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막상 용역을 하다 보면 내용물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공사를 설립하려고 한번 해 봤는데 여건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좀 보류가 된 상태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아무래도 용역을 주게 되면 또 몇 천씩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지금 현재 어렵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좀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박용식위원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은 과하고 면밀한 검토하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또 하나. 민선8기 공약사항을 제가 한번 봤어요, 국장님. 공약사항 관련해서 봤더니 공약사항이 150건. 그것도 시장님께서 후보시설에 공약 중에 우리가 보통 보면 12월 말경에 또 다시 한번 인수위원회 공직자들과 함께해가지고 지금 공약을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150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쭉 면밀히 봤더니 현재 완료가 70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 중인 공약이 66건 그리고 일부 지금 추진이 14건으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 추진 그 건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각 과에 다 연락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10건 정도는 현재 추진이 어렵다. 여러 가지 여건 상황에 맞춰서 있겠죠. 10건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공약하면 다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도 다들 눈여겨 보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집행부에 소통하고 인수위원회에서 이 공약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어찌 됐든 간에 하려고 했는데 차후에 가서 여러 여건상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서로 그런 부분들은 최소치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까 이야기한 미추진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공약사항 같은 경우 상당히 제일 민감한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민선 들어가지고 아마도 어떻게 보면 시정 캐치프레이즈 이어서 실행계획이 공약사항이라고 보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상하반기 걸쳐가지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우리 내부적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걸려가지고 변경을 한다거나 폐지 유무를 따졌을 경우에는 시민소통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어제도 시민소통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사실 공약사항 하나가 폐기됐습니다, 어제.
박용식위원   그래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어제 끝나가지고요. 그런 데를 분석을 해 볼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이건 핑계가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에. 재정상황 때문에 상당히 실행하기가 어려운 게 있고요. 또 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이나 이런 시책에 부합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추진이 지연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실행을 못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도 대응을 해 줘야 돼요. 안 되는 것은, 그래야지만이 기대를 또 안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께서 보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확실히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해가지고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요. 책자 164페이지인가요? 보시면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국장님 중요한 것 아시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식위원   재정안정화계정하고 통합계정하고 두 가지로 지금 나눠있는데 통합계정이야 과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보니까 재정안정화계정이 자료 온 게 4년 것이 왔거든요. 그랬는데 유독 2022년에서 2023년 상당히 조성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 또 올해 2024년도에도 역시나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상황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조성이 2021년도에는 유달경기장 우리가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됐고 그리고 지방교부세 2022년에는 지방교부세가 증가하는 덕에 상당히 또 저희들한테 수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하고 2024년은 거의 재정안정화계정이 전혀 거의 저희들이 수입이 없어요, 이자 외에는. 그래서 알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재 국가적으로 지금 재정상태나 또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올 소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보험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라고 보거든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될 때는 특별한 대안이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여건으로는. 제가 지금 막 와가지고 파악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금액이 310억인가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살림을 꾸리면서 세입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우리가 180억을 전출해가지고 현재 142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박용식위원   그래서 아까 염려를 했지만 2022년도에는 695억. 이번에 3차 추경 하면, 현재 자료에는 137억입니다만, 아침에 와서 3차 추경 하면 142억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엄청 줄은 거예요. 그리고 통합계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시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재정재정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위기감이 든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꼭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공무원들께서 이러한 위기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정안정성 유지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유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것 하나. 간단한 것입니다. 고문변호사 수임하시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고문변호사.
박용식위원   꾸준하게. 2022년부터 ’24년까지 보니까 고문변호사 수임해서 소송을 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물어보니까 소송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라든가 업체라든가 상대에서 걸어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단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 과에서 대응하는 것도 지금 여러 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대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대응하고 조금 어렵다, 이것은 민감하다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민사소송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12건 했고요. 행정소송 7건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민사소송은 그래도 승소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거의 패소했습니다. 국장님. 행정소송은. 그래서 1건 외에 전체적으로 다들 패소했어요. 그것도 1심 패소하니까 또 2심까지 해가지고 또 2심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실상은 1심에 패소한 다음에 2심을 저희가 안 가면 이것이 지금 법제처 총괄 조정을 거기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직접 행정지시가 떨어집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걸 이행을 안 하면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담당자들 다 징계처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그걸 주의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소 건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행정소송 보면 법무부에 행정소송과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법무부.
박용식위원   거기에 올리더만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대응해라. 포기해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가능하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확실히 패소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것을 변호사 선임을 해서 수임료까지 주고 또 패소하면 그에 따른 우리가 또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저도 직원 때 소송을 딱 1번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1심에 저희들은 다행히 이겼는데 중간에 판례가 하나 새로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2심에 패소했는데 그때 당시에 2심 수행을 저 나름대로 야무지게 달라붙어서 해 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을. 결론은 2심 가면 법무부에서도 그러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해 줍니다.
박용식위원   고문변호사를 활용해라?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공무원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저희들 법리지식도 좀 부족하고. 그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패소할 것이냐 승소할 것이냐 어느 정도 판단 안 되나요, 그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사실 애매한 것 말고는 뭐 거의 대부분 감이 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이렇게 수임 줘가지고 했는데 거의 패소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결과를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저희들도 시비가 아까우니까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당연히 고문변호사를 수임해서 하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기획예산과에 중요성을 좀 깨닫고 책임감 갖고 직원들께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굉장히 열악한 재정에 운영을 하시기에 굉장히 힘드시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저는 괜찮습니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죠.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위원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20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접수 55건 접수를 받았더라고요. 거의 다 이행을 많이 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접수를 못 받으셨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실은, 왜냐하면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목포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행사성 예산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반영해달라는 예산들은 반영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희 선출직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정말 예를 들어서 급한 것들은 안 해 주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할 때 가슴이 좀 아프죠.
  또 그 부서에 관련돼 있는 부서에 이야기를 했더니 예산 사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더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열악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재정상 각 상임위 말고 저희 부서 말고 다른 해당 상임위들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턱없이.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관련된 거를, 아까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과의 대화 때도 주민참여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실은.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예를 들어 프로수로 따진다면 30~40%는 차지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옹벽에 축대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지금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주민들을 보면서도 뭐라고 선출직이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혀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이번에도 본예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담당 실무자부터 담당 과장까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과의 대화 때 제기된 민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면 성격이 비슷합니다, 보면. 각 과에서 소규모 사업이라 하더라고 신규사업 성격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미리 우리가 접수된 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영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예산 추계가 도저히 어려워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 부서는 얼마만큼이나, 변명하기가 좋죠. 돈 없다. 제일 먼저 선출직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호주머니 까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돈 없다.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안 하고 있으니 목포시는 일 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공무원 생활을 34~35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행사성 사업 그리고 지방보조금 우리 시비로 전액 주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 단체에 주는 것. 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건 제 기억은 지금 올해가 처음일 것입니다. 평가기준을 보면 미흡인 경우에는 증액을 하지 말고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감액을 하거나 지원 중단을 하라고 규정이 있는데 이걸 지킨 사례가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시장님께 보고도 안 드리고 제가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욕은 내가 먹을란다. 그리고 사실 매우 미흡 평가받는 것은 모든 사업 전체 다 삭감시켰습니다, 이번에. 사실 시장님께 보고도 안 드렸는데, 이 사항은. 그리고 미흡 사항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그 사항은 인정을 하십니다. 증액도 요구하고 막 단체가 사업이 날로 성과도 거두고 합니다만 또 부서 입장에서는 분석을 하다 보면 미흡 평가를 받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전액 동결을 하거나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구책 지금 열심히 강구는 하고 있는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최근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고 계셔요. 며칠 전에도 상가 상인들이 상가번영회를 만든다고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거기 갔었는데 굉장히 현재 소상공인들이 재정적으로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어렵다. 그 와중에 다른 데 지자체 비교를 또 많이 하죠. 인근에 있는 무안군이라든가 신안군 같은 데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군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포시에 비해서 인구가 턱없이 좋고 면적은 크지만. 그래도 재정적인 여유는 좀 더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거기에서는 무슨 사업도 많이 있고 진짜 지원도 많이 되는데 우리 목포시는 도대체 하는 게 뭐냐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죠. 본인들 입장에서도 뭔가를 결성해서 상가번영회라도 만들어서 뭔가 활성화를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최근에 또 그런 바람이 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서민경제이기 때문에 먼저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 시민들이 살아남지 못하면 목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정이 힘들더라도 꼭 해야 될 그런 예산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창수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관련부서하고 잘 협조를 하고요. 대책을 강구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 이야기하면, 지역경제과죠? 지금은 다른 과로 옮겼나요? 목포사랑상품권 같은 데 지역경제과에서,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지역경제과 같습니다만,
  (관계관을 향해)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쪽에서 하죠?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발행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그거라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가지고 서민경제가 돌아간다면 그나마 불만이 덜 있을 건데 그런 것까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온통 불만투성이다. 이렇게 저는 막 현장 돌아다니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상품권 같은 경우도 전에는 국가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금도 주고 또 보전액도 보전해 주고 그랬는데 중앙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요즘 또 그것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하다 보면 또 그 보조금까지 시비를 또 투자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걸 알고 있죠.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서민들이 살아나야 우리 목포시도 버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포시가 예산 없다고 다 무안군으로, 신안군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해 준 것도 없다고 하는데 자꾸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재원도 부족하고 하지만 먼저 우선순위를 기획예산과에 잘 선택하셔서 꼭 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을 만큼이라도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 저까지 돈 이야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돈돈 하다보니까 또 저까지 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137억 남았는데요. 어찌 보면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혹시 있다면 한번,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내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 같은 경우도,
이동수위원   두 가지 이야기 놔두고 별도로 어디에서 뭐 땅을 팔아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저희들이 지금 재원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옥암대학부지. 일명 옥암대학부지. 지금 현재 최현주 위원장님이 그 일은 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4차로 두 군에 선형 변경한 것 그것이 아마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접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 정리돼가지고 우리가 준공처리가 된다면 그게 재원이 마련될 것 같고요.
  아까 교부세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올해 2,255억 받기로 했는데 앞전에 또 정부에서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일부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돈은 반납 아니고 내려올 돈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아까 말한 교부세 개선방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늘어나면 저희들이,
이동수위원   그게 얼마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지금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또 이게 보통 내시를 송달예정 내시를 12월 30일이나 31일 그때 내려옵니다. 우리 본예산 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때 내려오게 되면 추경 때 반영할란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이동수위원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리추경에 명시이월이 넘어올 수는 없거든요. 어찌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보면 실과에 압박하는, 이것 10월달에나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텐데 그럼 3개월 남겨놓고 너네 일하지 마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 그것,
이동수위원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건 어찌 보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명시이월 이게 넘어왔다 해가지고 사업이 스톱된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은 우리 올해 12월 19일날 의회 정기회의 본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그때 확정되는 거지 그전은 사업이 내년에도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겨가지고 계속합니다 하는 사항이지 그 예산이,
이동수위원   그럼 지속하는 건 그대로 놔둬야지 명시이월로 넘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자료에 보면 아까 박용준 위원님께서도 잠깐 짚으신 것 같은데 반납을 못하고 있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못하고 있는 게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상 2022년부터 해서 여튼 집행잔액이 반납이 안 되고 있는. 2022년에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 국비, 도비 해서 연간 받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된가요? 보조금. 목포시에서 연간 국비, 도비 보조금이 어느 정도 규모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쉽게 말해서 본예산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5.1%인데요. 셈하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한 5,000억 좀 못됩니다.
○위원장 최현주   보조금이 5,000억 규모예요?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반납하는 금액을 봤더니요. 87억 5,8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이번 추경 안에서. 이번 추경 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국도비 포함하면 43억은 도비고 42억 국비 해서 8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현주   86억이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잔액 반납 못하면서 이자가 발생이 되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연중 조금씩 발생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자는 몇 프로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이자가 몇 프로 발생이 돼요? 반납을 못하면서,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금고에 따라 조금 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와서 그 규모를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조금 이걸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추경예산서 봤더니, 노인장애인과의 경우에요. 2019년이나 2021년 사업에 대한 이러한 예산집행이 집행잔액이 반납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주로 2022년 사업이 안 됐는데, 집행잔액이 반납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2019년 사업에서도 지금까지 집행잔액이 반납이 안 되고 있는, 그러면 이게 저는 금액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몇 년 동안 지금 집행잔액이 반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국비가 이제 지원되면, 아시다시피 국도비가 지원되면 부처별로 사업 정산을 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5년이나 걸려요? 그 정산이 끝나는 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정산시기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5년 정도 이미 끝난 사업인데 한참 있다가 통보오고 그렇습니다. 그 정산이 돼야 우리가 이제 그걸 반납을 하니까요.
○위원장 최현주   이거는 좀 살펴보셔야 되기는 할 것 같아서 제가,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짚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지금 반납 못하고 있는, 집행잔액 반납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만큼 저는 목포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 자료를 보면서도 하여튼 저희가 마음이 좋은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사업이에요. 사업비가 1,200인데 잔액도 1,200이에요, 2022년도에. 2023년도에는 사업비가 1,900만원인데 잔액이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수 예측이 전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전년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됐잖아요. 이유는 있었겠죠. 친환경쌀 이것을 소비를 비싸서 안 드셨든 경로당에서 무언가 이유는 있었겠죠. 그럼 다음 연도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그런데 또 다시 똑같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들이 아마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 보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무슨 시책사업이 생겨가지고 하면 사실은 우리시는 전혀 해당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위원장 최현주   예, 일방적으로 내려오기도 하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러면 할 수 없이 해왔거든요. 이제 재정이 오히려 좀 고무적으로 개선되는 게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취지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이제.
○위원장 최현주   예, 그런 사업들이 저도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당이나 이런 경우 아이들 관련된 거나 이런 거는 총액보다 훨씬 많이 받아서 일단 비축을 해놓고 나머지는 반납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저희가 목포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국고가 저희만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가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필요한 정도의 예산만 받는다면, 또 이게 반납이 안 되면서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각 부서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반납에 따른 이자하고 우리가 시금고 운영을 하는데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쓰는 약정이자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사실 반납 안 하고 붙은 이자나 저희들이 예치해서 받는 이자나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재원으로 쓰려고 버티는 경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네 왜 그런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게 있겠어요? 가능하면 그런 걸 지켜야 되고 예를 들면 그게 작으면 나갈 이자도 안 나가도 되잖아요. 저희가 그만큼 재원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보는 저희 입장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법적인 거는 지켜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개선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는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본예산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고가 내려오기로 한 게 좀 줄면서 다시 내년 예산을 짜고 이런 상황이었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위원장 최현주   고생은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언제 정도 예산은 의회에 제출이 되는가요? 언제 제출이,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20일까지,
○위원장 최현주   20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건데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는가 해서, 너무 저희가 막 지금 예산 짜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거의 마무리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쇄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래요? 그럼 내년 예산은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황이네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위원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그리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 짜는 데에 어느 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셨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이 자리 빌려서 또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또 국회도 가시고 이랬다는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 손듦)
  박용준 위원님께서 잠깐 추가 질의하신다고 합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 우리 지방채 발행 작년에 430억 했던가요? 버스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일몰제 관련해가지고 100억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자가 3.8%였던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3.4%인가 3.3%인가 그랬던,
박용준위원   3.5%인가 3.8%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이것 하고 나서 이자가 조금 더 싼 곳으로 갈아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국가에서 기금을 빌린 거고 또 하나가 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그 정확한 명칭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것은 원래 2%였습니다. 2%. 그때 검토 당시에는. 그런데 그게 올해 초인가 3% 올라가지고, 물론 영점 몇 프로 차이가 있는데 문제가 그건 상환시기가 조금 짧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메모 전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이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우리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우리가 5년 내에 모든 것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환이 영 점 몇 프로 이율이면 당연히 좋지만 상환기간이 짧아가지고 그것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회계사나 이런 자문을 받아봤는데 큰 이익이 없다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박용준위원   또 새로운 상품들이 나올 수도 있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나올 수 있죠.
박용준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자 조금이라도 덜 내고 그 돈을 시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큰목포기획단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최현주   박인지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정재훈위원   큰목포기획단이 목포의 미래를 맡고 있는 부서 맞습니까? 의대 유치나 신안 통합이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목포 신안 상생협력사업 발굴 추진과정이잖아요. 지금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상생협력과제는 신안군하고 협의해서 ’23년 9월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26건을 발굴을 해서 25건을 채택을 했고요. 그중에 목포시가 제안한 12건, 신안군이 제안한 1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도농 상생교류 민관 간의 교류를 통해서 통합으로 가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추진하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시에서 화장로 1기 증설 부분이 있고 관광패키지 상품 개발 또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 운영 또 신안지역의 농산물 구매 친환경 우선구입 그리고 화장장 이용료 지원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안군에서 가장 우리시에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신안군민들이 우선 쓸 수 있는 우선예약시스템하고 화장장 이용료를 목포시민하고 동등하게 적용해달라.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신안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구입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화장장 1기를 증설했고 그리고 신안군민 우선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실과하고 논의는 해 보셨습니까? 실과 반응은 어쩝니까? 노인장애인과.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우선예약시스템은 1기가 증설이 완료되고 내년 1월부터 우선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는 지역구분 없이 우선신청 선 신청한 사람이 먼저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목포시민하고 신안군민이 먼저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를 하면 우선예약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정재훈위원   그러면 실과 협의할 때 실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우선예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하겠다고 답변을 저희 받았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목포시 실정이, 실정은 알고 계시죠? 우리 목포시민도 우선예약시스템이 있지만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저희한테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이 좀 있어서,
정재훈위원   민원이?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정재훈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주체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안군민 같은 경우는 49만 5,000원 그렇게 받고 있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정재훈위원   그리고 우리 목포시민은 9만원을 받고 있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정재훈위원   부의안건 제가 지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포시민과 신안군민이 우선시스템을 먼저 하고 그리고 동등한 가격을 차등액이 없이 그냥 동등하게 신안군민과 똑같이 우리 목포시에서 먼저 적용을 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시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신안군과 목포시 통합이 가시화되는 시점 양군 통합 서명 시에 맞춰서 조례 개정도 하고 화장장 이용을 동등하게 적용한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먼저 우리 목포시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먼저 실시해서 신안군민의 마음을 먼저 잡아야 되지 않나. 먼저 손을 내밀고 같이 상생해서 가자, 신안군과 목포시가. 그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우리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지. 신안군민들도 항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해 준 게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장 신안군에서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먼저 양군 통합 서명 시가 아닌 먼저 우리 목포시에서 이 길을 먼저 열어줬으면 어떤가 하고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저희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신안군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일 가장 혜택을 보는 부분이라서요.
정재훈위원   예, 과장님, 좀 고생스럽지만 실과하고 상의를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인지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보다는. 통합 관련해가지고.
○위원장 최현주   박인지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낫죠?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지금까지 신안하고 통합 관련해가지고 수차례 지금 자매결연을 통해서 왕래도 하고 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240회 정도 왕래를 하셨더라고요. 통합추진위원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통합 효과분석 같은 것도 다 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창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용역도 하시고 하셨는데 용역 결과를 저희는 따로 못 받은 것 같아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   받았나요? 줬나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나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PPT 자료,
박창수위원   아, 책으로?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창수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상생협력과제 추진발굴 거기 대표적인 정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장 관련 4건. 다른 것은 따로 없나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여러 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대표적인 건이 지금 화장장 말고 다른 건은 뭐가 있나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관광패키지상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도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통합발행 부분도 있는데 지역사랑통합상품권 발행은 신안군에서 목포지역까지 하게 되면 신안군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유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 유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신안군 향우들이 운영하는 목포시내 가게에서는 통합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추진을 해서 신안군 상품권을 목포에 있는 신안군 향우회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는 쓸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추후에 통합발행은 어느 정도 통합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하자. 이래서 먼저 신안군이 10월 기준으로 해서 30개소에 신안군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 주민들이 목포시내에 있는 가게 영업장에서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은 현재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이해를 해도 되겠고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창수위원   저번에 신안에서 농산물 생산되는 부분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그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지자체가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만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신안군에다 신환경 농산물로 생산하는 물량하고 품목을 달라라고 해서 받았는데 쌀은 100% 신안군 것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물량 확보가 되거든요. 그리고 신안군에 제출한 자료 중에 브로콜리나 일부 품목 외에는 지금 들어오는 품목의 96% 부분이 신안군에 100% 물량이 들어오는 중에 96%가 쌀이고 나머지 4%가 브로콜리 정도고요. 나머지는 물품이 없습니다. 친환경 생산물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그럼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네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창수위원   그럼 쌀하고 브로콜리하고 예를 들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네요, 결론은?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바나나나 이런 것도 생산이 되는데 물량 자체가 적어서 아예 우리 학교 급식센터로 들어올 수 있는 양 자체가 안 돼가지고요.
박창수위원   채소종류 같은 것들은 아예 재배가 안 된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양 자체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양 자체가?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그래서 신안군수님이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셔서 저희가 신안군에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신안군수님도 가만히 보면 맨 어디 가면 꼭 어디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아주 엄청나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을 들을 때마다 매우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목포시가 막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해야 된다. 그런데 다 모든 것을 다 하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그거네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창수위원   그때도 TV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또 신안군 의장님하고 나오셔가지고 4자 간담회를 했었을 때 내가 이걸 본 것 같아요. 신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 그런데 내용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용이 없네. 그 부분도 현재 목포시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많이 좀 무언가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만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그리고 일반 농산물도 농협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안군민들이 목포시하고 통합을 했을 때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유언비어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가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저희 용역결과 보고 주민설명회 할 때도 오해하고 사실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저희들이 관련 리플릿이나 이걸 만들어서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가 지역을 돌면서 홍보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리플릿을 돌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안군에서도 주민설명회 때 그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정치권에서 그런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어서 쉽게 주민들한테 그게 많이 먹혀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결론은 주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호응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가까이에 있는 지역은 우리가 ’23년도에 설문조사를 해도 나오는 것처럼 목포하고 가까이에 있는 지역은, 연륙이 된 지역은 반대가 더 많고요. 연륙이 안 된 지역에서는 찬성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이상하네. 연륙이 된 데는 그렇고 안 된 데가 찬성이 더 높아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창수위원   하여간에 현재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현재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대책 마련이 있나요, 그러면?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저희는 지금 엊그제 11월 8일날 행정안전부 미래행정개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각 권역을 돌면서 이런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이게 12월달에 권고안이 나오고 ’25년도에 상반기 중에 행안부에서 그 권고안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해서 전국구 시달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지표들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행안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안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또 다른 계획 수립을 해서 마찬가지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현재 목포시에서 그 안이 나오면 그 안에서 또 맞춰서 짜서 무언가 시도를 해 봐야 된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창수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노하우나 이런 경험으로 봤을 때 조기에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창수위원   자율 통합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안군하고 협의하고 신안군 공무원들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정치권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고생 좀 해 주십시오. 항상 지금 현재 박인지 단장님이 우리 목포가 현재 토지도 적고 인구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신안하고 통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예를 들어 중대한 사업을 맡고 계시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대표해서 제가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에 고생하시는데 저희도 정치인이지만 큰 도움을 못 드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만 마땅히 정치권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의견 충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구나. 그래서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간인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되어서 그 부분이 좀 밑거름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박용식 위원 손듦)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고.
  목포시에서 지금 세운 상생협력과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목포시는 시행을 하고 있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신안군 제안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신안군에서 제안했던 신안-목포 쇼핑몰 공동이용 같은 경우에는 신안군 담당부서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가입을 일부 했는데 신안군에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다시 요청할란다라고 했던 내용이 하나 있고요.
  신안-목포 통합관광마케팅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적으로 계속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관련 관광지 연계 유료 관광지 이용료 감면 부분도 조례 개정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박용식위원   목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감사하고.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민간단체 교류라든가 또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든가 꾸준하게 목포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느낌에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안군 민간인끼리는 서로 교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직자들 지금 생각들은 어쩐가요? 신안군 공직자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신안군하고는 상생협력과제 부분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박용식위원   아니, 저는 실무자들이야 당연히 서로 간에 교류를 하겠죠. 그런데 민간단체가 움직인다든가 아까 이야기한 통추위가 움직인다든가 할 때 그에 따른 공직자들. 신안군의.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그거는 따로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동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면에서 나온 면장이랑 나와가지고 공직자들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그거는 하죠.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서로 되는 것 같아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그거는 활발하게,
박용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내부 분위기는 조금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실은 보면 군 단위, 특히나 신안군 같은 경우는 섬 단위로서 굉장히 공직자들의 생각 자체가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 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목포시 공직자들도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서로 좋은 이러한 분위기를 탈 수 있도록 염려 좀 해 주시고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투입이 통추위 지금 운영비 투입하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뭐 1억 6,000. 1억. 올해는 얼마인가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6,000입니다.
박용식위원   6,000. 조금씩 기반을 닦아놓으니까 조금씩 예산이 줄어집니다만 이런 예산 투입을 하는데, 그리고 또 큰목포기획단에서 특별히 홍보비라든가 있나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별도 홍보비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없어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사용내역을 쭉 자료만 봐도 상당히 홍보비 같은 것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는 것 같아요. 기간도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통추위에서 그러한 홍보비를 쓴다든가 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단시간에 정리가 돼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 실은 보면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를 쓰더라도 언론에 보도를 한다든가 하더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셔가지고 가능하면 나눠서 우리가 어찌 보면 잊는다면 좀 그러지만 TV 그러한 홍보를 할 때도 좀 나눠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월별로, 주마다 좀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올 때는 몽땅 나와요. 그런데 현재 연말 돼가지고 또 조용해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23년도는 예산이 좀 있어서 홍보 관련 예산들을 집행을 좀 했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1억원,
박용식위원   2023년은 6,000만원인가 잡혔더라고요, 홍보비가.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올해는 전체 예산이 6,000만원인 상황이어서 TV 광고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안 하고 있거든요.
박용식위원   TV 광고 전혀 안 되나요, 올해?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그것 갖고 못하는,
박용식위원   일부 쪼개서라도 해야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제가 이것은 경비내역은 안 봤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도 보니까 지금 잡힌 것은 아직 정산은 안 됐지만 잡히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TV 광고예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그건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박용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방 몇 개월 안에 해결될 것은 아니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홍보도 하고 꾸준하게 지속이 되도록. 잠깐 바짝 해가지고 또 식어버리면 이것 도루묵입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행감자료를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목포가 좀 내줘야 된다, 먼저. 이러한 입장들이 강하다 보니까, 실은 이 내용만 쭉 보면 저희가 거의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화장장 포함해서 박물관이나 이런 데 문화시설 이용할 때도 저희가 감액이 들어가고 그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신안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 화폐나 이런 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금방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통합이 가능하냐. 우리의 염원과 별도로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실은 신안 같은 경우도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많이 단호한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뚫고 가기에는 어려운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전에 쭉 통합과정을 보면 그때는 무안반도 통합이라고 했죠. 주로는 통합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민투표하고 그다음에 그냥 끝나면 또 끝나고. 계속 이게 반복돼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라도, 아래에서라도 통합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동에서도 이제 자매결연하는 곳은 많이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또 물건도 많이 사오고 막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맥이 끊기지 않으려면 무언가 좀 저는 제도적인 장치, 법적인 뭔가 근거 이런 거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곧 또 지방선거 있고 막 이러다 보면 또 단체장이 바뀌거나 이러면 또 다시 이전의 통합과정처럼 이게 맥이 또 끊기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절차상으로는 지자체장이나 의회 또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생협력과제 이런 부분 추진하는 것도 시장님께서는 이거를 상생협력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의회든 전문가든 다 주민들이든 모아서 논의를 하고 하나의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 넘어가고 이런 절차들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고 했는데 신안군 쪽에서는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그래서 무언가 협약서 작성 자체도 여튼 신안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도 저는 어느 시점에선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갑시다라고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수, 순천, 광양 같은 경우는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보면 상호 연계사업 관련해서 좀 진행을, 각기 연계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공동협력사업을 3개 시에서 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국가에 우리가 무언가 건의를 하자. 그러면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하는, 그중의 하나가 의대 같은 경우도 실은 거기는 공동과제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홍보사업 이것은 별도로 해서, 예를 들면 순천에 정원박람회다 그러면 같이 이것을 홍보도 해 주지만 협력해서 무언가 티켓도 많이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런 것도 있고요.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분담금을 낸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행정협의회를 운영을 하기 위한 공동분담금 관련된 규약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조금 저는 쉽지 않은 저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오겠죠.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또 다시 맥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 법적, 여기는 규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지 이전의 통합사례처럼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래서 단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는 좀 다음 지방선거 이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정리가 돼야지 또 연계돼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동안도 큰목포사업단에서 통합이라는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이고요, 저희 시민들한테는. 그리고 또 목대 의대라는 34년의 숙원사업을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두에서 너무 많이 애써주셔서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목대 의대는 이번이 막바지라고 보거든요, 유치 관련해서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홍보과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건 과장님께서 직접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감사 때 재난문자 공유와 관련해서 권고사항 내용 있죠?
○홍보과장 김동호   예.
정재훈위원   그 당시에 안전총괄과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재난문자, 시민이 바로 알아야 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라 했는데 그에 따른 보완은 잘 이루어졌습니까?
○홍보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실과하고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재난 관련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SNS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동영상은 표출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문자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보내고 있고 거기에 부합되는 어떤 우리가 포스터 같은 것 시민들이 인지하는 문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에다 올리는 것은 저희가 협조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홍보과장 김동호   예.
정재훈위원   긴급사항에 대해서 시 공식 SNS에서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전에 관해서 이번에도 해일문자도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위상승 등 예측 가능한 예보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지 않아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수위가 상승이 되고 하는 것은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김동호   아닙니다. 그 수위 상승분 하는 것은 이미 그 날짜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매월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거든요.
정재훈위원   SNS상에도 올리고 있습니까?
○홍보과장 김동호   예,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재훈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관리 사용하고 있는 홍보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홍보과장 김동호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3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요.
정재훈위원   유동인구가 많은데 어디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홍보과장 김동호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로 안전총괄과에서는 문자로 하는 것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총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공으로 운영하는 것이 22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홍보 영상이 나간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는 문자로 해서 여객선터미널이라든가 버스터미널에 문자로 이렇게 재난방송 같은 것 해 주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ITS 교통행정편의방송해 주는 거나 그다음에 관광과 같은 경우는 관광안내소에 이렇게 해서 지금 총 현재,
정재훈위원   그런 전광판들이 보면 거의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있으면 그걸 좀 활용해서 앞으로는 재난문자나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전광판에도 알려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홍보과장 김동호   예, 좋습니다.
정재훈위원   공감하시죠?
○홍보과장 김동호   공감합니다.
정재훈위원   이번에 해일문자 와서, 저번달이죠? 저번달에 해서 수위가 많이 상승될 때 또 해일문자까지 와가지고 그때 바닷물이 엄청나게 상승됐어요. 우리 대표적인 지금 관광지로 대반동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일요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다 위쪽까지 다 물이 찬 것 알고 계시죠?
○홍보과장 김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혹시?
○홍보과장 김동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못하니까,
정재훈위원   그러죠.
○홍보과장 김동호   우리 SNS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고 저희가 페이스북에 글자로 문자로 올리거나 그렇게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앞으로는 기후환경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대반동에 어떤 그런 방송시스템이 전혀 없더라고요. 대피방송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것은, 혹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일요일날 공무원이 직접 가서, 거기는 또 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요. 관리를 직접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송체계를 좀 재난안전과하고 관광과하고 홍보과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또 거기 상가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또 가야 되지만 못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또 연결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시민들이 못 들어가게. 그날도 제가 문자를 받고 갔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걸어다니고 놀고 있어요. 낚시도 하고 있고. 물이 다 이렇게 차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에 대해서 너무 시민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것에 좀 안타깝고 최근에 또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김동호   예.
정재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에 대반동에서 다른 외지에서 많이 오는 대표적인 우리 목포시 관광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라도 하루빨리 그런 대피방송 연계시스템이 관광과하고 홍보과, 재난안전과하고 연계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위원님의 좋은 제안 받아들여서 실무적으로 협의해서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적극적인 목포시의 행사라든지 그런 어떤 사항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김동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박용준위원   혹시 알아보신 것 있습니까? 저도 그 이후에 좀 알아본 게 있는데.
○홍보과장 김동호   지금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굵직한 행사가 대외적인 행사가 6건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중고 유도연맹전이나 전국 유도연맹전이라든가 전국생활체육대전이라든가 뮤직플레이 그다음에 남도국제미식박람회라든가 굵직굵직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 과로서 어떤 담당부서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전반적인 시의 홍보에 대한 것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어떤 방송매체라든가 그다음에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SNS를 통해서 하는 것 딱 구체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샐럽 유튜버라든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내년에는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 제안을 드렸던 것 중에 유튜버에서 구독자 많은 분들. 아마 아프리카TV 등등 해서 실시간 시청자가, 잠만 자고 있는데도 1만 5,000명이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런 분들의 직접 섭외를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배너광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밑에 쪽에다가 간단하게 문구라든지 목포시에 행사를 하면서 어느 한 기간 동안 거기에서 그 사람이 계속 방송하면서 읽어주고요.
○홍보과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게 해서 공격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또 있고 그다음에 목포시에도 공공와이파이가 많이 있죠?
○홍보과장 김동호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공공와이파이가 있을 것입니다. 대구에서 했었던 것 중의 하나가 그 공공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면 바로 자기가 어떤 와이파이 사용하기 전에 강제적으로 광고를 하게 보게끔 나온 다음에 자기가 그 공용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보과장 김동호   그건 전문 분야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우리가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면서 ‘너 그럼 공공와이파이를 쓰려면 그래도 이 광고 하나는 봐’ 이렇게 한 5초 정도 노출시켜주는 것도 있거든요.
○홍보과장 김동호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도 우리 목포시의 그런 행사들을 홍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도 광고료를 받고 우리도 5초 정도를 광고를 수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목포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서 개발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김동호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대에 계십시오.
  혹시,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관광브랜드 디자인 BI 있죠?
○홍보과장 김동호   ‘목포랑’ 말씀하시죠?
박용식위원   ‘목포랑’.
○홍보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2023년 5월달에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라 해서 목포시에서 다양한 관광기념품 제작을 한다고 했네요. 목포랑 그게 어떻게 생겼죠?
○홍보과장 김동호   저희가,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3년 5월인데 1년이 넘었죠?
○홍보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위원님들 목포랑 홍보물을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홍보과장 김동호   그게 이렇게 됩니다. BI를 실은 관광거점추진단에서 BI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 목포랑을 활용해서 우리 목포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제작을 했죠.
박용식위원   아니, 그 디자인도 홍보과에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홍보과장 김동호   그게 카카오톡이랑 이모티콘이라 해가지고 그게 딱 그때 사용하고 없어진 거기 때문에. 기간이 있었죠.
박용식위원   그것은 그러면 계약을,
○홍보과장 김동호   그때 최대 접속자수가 2만 5,00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카톡 이모티콘 지금 말씀하시죠?
○홍보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카톡 이모티콘은 목포랑은 5월달에 개발하고 10월달에 카톡 이모티콘을 찾아보니까, 그러면 그게 일시적으로 끝나버릴 것 같으면 큰 효과가 없잖아요.
○홍보과장 김동호   일시적으로 이모티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목포시를 알리는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어떤 그런,
박용식위원   꾸준하게 홍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홍보과장 김동호   항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박용식위원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포랑은 관광거점도시 관련해서 아까 그쪽에서 했는데 개발을 했어도 홍보는 홍보과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홍보하는데 그러면 목포랑 이 마크를 다 사용하나요?
○홍보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우리 SNS 공식채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SNS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홍보과장 김동호   또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박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됐든지 책자가 됐든지 홈페이지에,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게까지는 활용이 안 되고요.
박용식위원   아니, 목포 관광브랜드로서 이게 BI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들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전에 아시다시피 낭만항구목포 그건 상당히 홍보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목포랑은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홍보과장 김동호   슬로건 낭만항구 목포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가 됐는데 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관광브랜드 BI 같은 목포랑 같은 경우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팀장님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상당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런 부분을 개발을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도 홍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 들어보이며) 어제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목포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고, 이모티콘은 또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홍보과장 김동호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작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목포시민들이 이런 것을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꾸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전혀 못 봤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현재 시정홍보 제가 자료를 422쪽에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고.
○홍보과장 김동호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좀 아쉬운 것이 여기 보시면 단일행사 있죠?
○홍보과장 김동호   단일행사. 예.
박용식위원   목포항구축제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홍보비 있잖아요, 그것 다. 왜 목포시에서 홍보과에서 이것을 홍보를 해요?
○홍보과장 김동호   여기에서 말하는 항구축제 홍보 예산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는 관광과에서 해가지고 별도 또 홍보비가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 포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 있지만 우리시 항구 대표적인 축제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야행이라든가 항구축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포트 지원한다는 측에서 MBC 캠페인이라든가 외지에 이렇게 송출해 나가는 방송광고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현재 이러한 단일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가지고 홍보과에서 안 하더라도 목포시 홍보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예산만 많다고 그러면 무슨 이야기 안 하죠. 그렇죠? 지금 목포시 제가 TV를 보다 보면 실은 MBC가 제일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서남권 관련해서. 그래서 MBC를 주로 저는 자주 보는데 거기 보다 보면 다른 지역들을 지금도 보면 연말에 가깝지만 다른 지역들은 TV 광고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목포는 그런 홍보들이 잘 안 나옵니다. 아까 국장님 계시지만 목포-신안 통합관계 그런 홍보도 그렇고 목포시가 전혀 안 나와요. 지금 인근 지자체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하는 말인데 우리 목포시 지금 홍보과에서는 이런 단일행사 홍보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쪽에다 홍보비랑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맡기시고 우리 목포시는 더욱 중요한 목포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서 홍보를 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좋으신 의견입니다.
박용식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만 많다고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좋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홍보과장 김동호   예, 이해갑니다.
박용식위원   이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사 할 때는 아시다시피 단시간이잖아요. 그러죠?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죠.
박용식위원   며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쏟아부어가지고 우리 목포하고 관련해서 그 행사는 얼마나, 기여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전체적인 행사 예산에 붙이고 가능하면 우리 목포시는 이러한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마시고 우리 목포시에 관련된 예산을 나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런 데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보과장 김동호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중파 MBC라든가 KBS라든가 KBC에 나가게 되면 어떤 항구축제라든가 어떤 전국체전인가 이럴 때 보면 보통 2개월 전부터 우리가 방송하고 매칭해가지고 송출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부서에서 하고 위원님께서 이런 다른 어떤 대안 우리 목포시 홍보라든가 그런 쪽을 홍보과에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박용식위원   그러죠. 예.
○홍보과장 김동호   이해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분기는 분기, 월이면 월. 이렇게 나눠서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홍보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제 연말 돼보십시오. 행사 없어요. 그러면 목포시 일절 홍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1년 좀 지속적인 홍보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목포시가 좀 더 그 브랜드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뭐 잊혀진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주기적으로 나오면 그래도 우리 목포시민들 내지는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그러한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하시고,
○홍보과장 김동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용식위원   행사관계는 여기 국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밀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목포시에 알릴 것이 많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그러한 부분들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이야기드립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세정과에서는 세금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주신 자료 428쪽에 세외수입 관련 최근 3년치를 저희가 요구해서 봤는데요. 세정과에서 왜 금액이 지금 미수납금액이 485만원이 변동이 없이 계속 3년째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부과액과 수납액이 점점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세정과장 조영매   미수납액.
박용준위원   예, 미수납이 어떻게 동일하게, 이건 우연의 일치입니까? 485만원?
○세정과장 조영매   소송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박용준위원   예?
○세정과장 조영매   소송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징수한 것인데요. 이번에 감사에 지적돼서 지금 고지서 발부해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지서를 발부를 안 하셔가지고,
○세정과장 조영매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감사의 기간이 어떻게,
박용준위원   금액이 계속 어떻게 458만원이 같냐 이것입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소송비용입니다.
박용준위원   보면 부과액과 수납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1년에 458만원씩은 미수납액이냐는, 아니면 뭐 무언가 사유가 있는가요? 아니면 458만원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미수금 해놓을까요?
1건이 계속 체납이 3년째 계속 유지돼 오고 있거든요. 소송을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소송이 우리가 같이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이겼으면 우리가 변호사비를 돌려받아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위원장 최현주   김광용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요.
  과장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세외수입팀장 김광용   체납이 1건에 458만원이 있는데 3년 전에 발생한 것인데 소송을 우리가 체납자하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비를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그 돈이거든요. 변호사비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납세자가 재산이 없다보니까 압류할 재산도 없고 납부를 못하고,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돼 있으십니까? 뭘로 등록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세외수입팀장 김광용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이 없으신 분이라.
박용준위원   그러면 전혀 소득도 없고 아무런 어떤 행위를 안 하고 있다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광용   계속해서 재산조회는 6개월마다 하고 있는데 발견이 안 되는 것이죠.
박용준위원   그래요? 방법이 없을까요?
○세외수입팀장 김광용   지금도 계속 재산조회를 매 6개월마다,
박용준위원   이분은 그러면 일부러 재산을 전산상에 나오지 않도록 계속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광용   이제 그만큼 재산이 없다고 봐야 되죠.
박용준위원   아니면 할부로라도 한 달에 5만원씩이라도 계속해가지고 받아내야죠. 아니면 자식들이라든지.
○세외수입팀장 김광용   자식들한테는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 재산을 어떻게 해서는 찾아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재산이 발견이 안 되면 달리 방법이 좀 어렵죠.
박용준위원   다른 과에서도 보니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세정과는 계속 458만원이니까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금 10년 정도 지나다 보면 돌아가셔가지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경우는 다양하더라고요.
○세외수입팀장 김광용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는,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분 혹시 신상정보지만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세외수입팀장 김광용   신상정보요?
박용준위원   예, 연세.
○세외수입팀장 김광용   그것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박용준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5,000만원이 안 되고 삼백 몇 만원, 백 몇 만원짜리도 다 압류도 걸어놓고 했던데요. 재산이 없으니까?
○세외수입팀장 김광용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발견되면.
박용준위원   재산이 없으니까요? 방법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받고 할부로라도 어떻게 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시오.
○세외수입팀장 김광용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국장님, 시금고가 1금고가 광주은행, 2금고가 농협이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광주은행에서 우리 목포시에 기부하고 있는 내역 좀 아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1금고가 15억 그리고 2금고가 3억 4,500 뭐 그렇게,
박용식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우리가 약정을 할 때 협력사업으로,
박용식위원   약정을 할 때 1금고가 얼마요? 기부금액이.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15억. 광주은행이. 그리고 농협이 3억 4,500.
박용식위원   3억 4,500? 그 외에 특별히 없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뭐 시금고 관련된 것은 그 건 2건이 다입니다.
박용식위원   목포시에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별도로 거기에서,
박용식위원   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기여를 하냐 이 말이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농협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목포신안시군지부 중앙에서도 지금 내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금융계가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아쉬운 것이요. 지금 광주은행 제1금고가 이번에 10월 19일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단기수익률 10%를 광주시에 환원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광주시금고를 계약을 하면서 10%를 광주시에 환원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광주시하고 목포하고 광주은행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규모가,
박용식위원   10%로 하니까. 금액이 정해진 것은 10%로 하니까 규모도 규모지지만 본점이 아무래도 광주에 있다보니까 상징성 등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하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제1금융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저희들이 현재 시금고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까지 3년 약정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금융권에서 굉장히 현재 금융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시의 재정에는 보탬이 안 될지언정 우리 목포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보십시오. 알아보시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광주은행에서 우리 목포시에 민간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과장님, 관련해서 기부하고 있는 것 좀 알아봐주세요. 알 수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그리고 다음 보면 428쪽이요.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세외수입. 어찌 됐든 간 일반조세라든가 공채를 제외한 우리가 수입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세외수입이란 게. 그래서 2022년, 2023년, 올해까지 해가지고 쭉 받았는데 보니까 굉장히 과별로요. 2022년은 기업유치과가 상당히 많고 금액 자체가 부과액 포함해서 미수납액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2023년 자료에는 지역경제과가 또 상당히 부과액도 많고 미수납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업무가 아시다시피 대양산단 분양대금 그것이 기업유치과에 있다가 이관돼서,
박용식위원   또 그다음 2024년에는 전략산업과가 상당히 많아요. 또 미수납됐고.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양산단 매각 미수납대금 이게 과가 이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기업유치과. 맞아. 지역경제과로 또 갔나요, 그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갔다가 또 전력산업과로 새로 갔습니다.
박용식위원   지역경제과는 전혀 그런데. 2023 작년에는 지역경제과로 갔다가 올해는 다시 전력산업과로 오다 보니까?
  지금 대양산단은 국장님, 어떤가요, 상황이? 이러한 미수납. 여러 가지 그 미수납금 때문에 우리가 페널티도 받고 여러 가지 지금 목포시로서는 그러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아까 교부세 관련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7개 기업에 13개 필지가 우리가 중도금부터 계속 체납되어가지고 이게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남아가지고 페널티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9월하고 이번 11월에 거쳐가지고 2개 단계로 나눠가지고 모든 것을 다 계약해지했습니다, 지금.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다행히 계약해지를 했고 아마도 거기에 따른 소송도 있고 하겠죠.
박용식위원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리고 지금 회기기간입니다만 11월 중에 다시 매각공고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전에 한번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빨리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만이 우리 목포시 입장에서도 계속 그걸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런데 문제가 거기가 좀 아시다시피 우리 에너지 관련 매각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소하고 관련된.
박용식위원   예, 수소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나중에 검토해서 용도 변경하라고 해야 되겠죠.
박용식위원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거기요?
박용식위원   아니, 아까 실행을 안 한 지금 부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포기를 안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세 군데는 자기가 포기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두 군데 정도는 기다려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 그것이 3~4년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안 돼서 수차례,
박용식위원   개인입니까, 아니면 어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회사.
박용식위원   법인인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법인입니다, 다.
박용식위원   법인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식위원   거기도 그러면 가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거기는 아니죠.
박용식위원   아니, 거기 말고 대양산단 말고 자기 자체적으로.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회사는 가동하고 있는데,
박용식위원   지역이 어디 쪽인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거기까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들었는데.
박용식위원   목포 우리 지역은 아닌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아니고요.
박용식위원   아무튼 11월에는 그러면 매각공고를 내서 다시 한 번,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아마 지금 듣기로는 거의 7~8필지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박용식위원   지금 찾는 현재 어찌 보면 기업체도 좀 있고 그러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더군다나 지금 김 관련해서 그쪽이 대양산단 관련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거기 당초에 지금 거기가 가격이 상당히 아시다시피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초 조성비용대로 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에너지 관련한 그 부지는 어떤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가.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해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나가면 좋은데.
박용식위원   그와 관련한 기업체가 오면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러면 좋죠.
박용식위원   그게 지금 어렵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목포시 재정하고 상당히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아까 제가 정회시간 때 잠깐 수고스러움도 이야기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요즘 들어서 경기가 무척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일부는 또 고통을 상당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고 싶어도 결국에는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니까 내 자체가 어려우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직접 지도하시고 체납금 수령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께서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참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불편합니다만 그러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걷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세금을 걷고 있는 세정과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피로에 쌓여있습니다, 사실은.
박용식위원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번호표 하나를 떼더라도 사람들 반응이 아주 격앙돼 있습니다. 격려 좀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박용식위원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하고 절대 부딪히지 마시고 웃는 낯으로 서로 간에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징수하는 데에 웃는 얼굴을 하기가 영 어렵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정재훈위원   항상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해 왔던 문제인데 징수 문제.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또 선진사례를 참고해서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해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봐서도 본인들이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가진 자들이 더 그러는데 그런데 진짜 경기가 요즘 어렵다 보니까 저도 아마 세정과 결재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체납유예. 즉 말하자면 100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거를 분할해서 상환한다든가 아니면 시기를 1년 늦춰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아마 담당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유도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어렵지만 연기도 해 주고 또 조금씩 조금씩 받아내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고요.
  고액 상습체납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1,000만원 이상짜리는 지금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20명 정도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체납자가 항상 보유장고나 이런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뿐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강구도 하고 지금 은행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훈위원   예, 해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징수율이 2022년부터 보면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속 징수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많이 못 받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그게 전국의 공통현상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정재훈위원   혹시 그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악성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시에서, 요즘에 보험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압류는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보험료도 압류하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세정과장 조영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 현재 이월체납액이 85억인데요. 올해 신규가 발생해서 10월 말 현재 83억입니다. 총 체납액이 83억인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제일 간단하게 하는 게 압류입니다. 8,140명에 54억 정도 압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압류 급여압류라든가 가산자산압류까지 저희가 다. 지금 가산자산압류까지는 21명 9,100만원 또 자동차 공매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관세청에다가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출국금지, 번호판 영치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보통 보면 예금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쓰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금융에서 보니까 요즘 보험들은 거즘 많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험료도 압류를 할 수 있으면,
○세정과장 조영매   보험은 발생하게 되면 수혜자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보험은 좀 힘들고요. 급여라든가 그런 것에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세정과장 조영매   보험이요?
정재훈위원   예, 보험료도 압류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상습체납자 같은 경우는 그런 통장을 다른 사람 것도 쓰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징수하기가. 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예,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시에서 징수에 대해 전담 T/F팀이나 그런 것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영매   현재 징수1팀ㆍ2팀이 따로 있고요. 징수1팀에서는 고액체납자 관리하고 있고요. 2팀에서는 소액이라든가 자동차 압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우리 아침에 보니까 목포시 방송에 세금체납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죠?
○세정과장 조영매   체납?
정재훈위원   아침마다 방송을 이렇게,
○세정과장 조영매   홍보영상 만들고 해서 저희가 현관에도 게시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번호판 영치할 때도 홍보음악 틀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음악 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체납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영매   예, 그런데 방문하시는 민원인이 계시기 때문에,
정재훈위원   예, 그래서 그런 홍보를 점차 어떤 그런 체납자나 그런 사람한테 우편으로만 보내지 말고 우편으로 1년에 4번~5번 이렇게 보낸다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 우편을 안 보는 사람은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나 경찰서 범칙금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막 카톡도 보내고,
○세정과장 조영매   요즘에는 카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막 하고 하잖아요. 또 우리 목포시에서도 그런 고액체납자들한테 강력하게 보내서 현실에 와닿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올해 징수대책보고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조영매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 2번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세정과장 조영매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
정재훈위원   그 보고회 때 그러면 어떤 좋은 대안 같은 것 나온 것 있습니까, 혹시?
○세정과장 조영매   실과에서는 사실 기존 업무 본연의 업무를 하느라 사실 체납액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토론도 하고 해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토론을 했는데 무슨 좋은 방안이 나온 것이 있는가.
○세정과장 조영매   압류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 같은 것도 추진을 하자. 실제적인 것을 하자. 그랬는데 실과에서는 사실 본연의 업무가 더 바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추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온 의견이 세외수입팀을 별도로, 세외수입 징수팀을 별도로 만들어달라.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징수하는 게.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조영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도 감사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를 통해서 보면 ’23년도 전남도 특정감사에서 공유재산 전담조직 및 관리시스템 운영의 전반적 부실이라고 하는 감사 결과를 좀 받으셨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최유란위원   회계과에 대해서. 이 자료로는 저희한테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특정감사 공유재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최유란위원   이 내용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최유란위원   예.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회계과장 박호빈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은, 공유재산의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인력 보충 요청을 했습니다만 인력구조상 조금 충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운영을 해라. 그래서 올해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내년도부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지금 그것이 말씀하신 어떤 전반적인 부실의 내용이라고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호빈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전라남도 전체적인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온 사항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전담조직은 어차피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계과 내에 이런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업무분장을 통해서 하셨나요?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공모를 신청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비의 50%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직원들이 그전에 했던 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용역을 수행하고 그리고 무단점유하거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또 실시를 해서 각 실과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공유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회계과장 박호빈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유란위원   전수조사를 실시했군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리고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상ㆍ하반기 정기 인사발령 때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지방재정공제회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매년그런 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하면 이 부분이 공유재산과 관련한 부분은 목포시가 깔끔하게 구분되고 정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박호빈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는 과정입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 차원에서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류식 심사에서도 물었는데 미술품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미술품 관리 부분도 지금 공유재산 전수조사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호빈   큰 범위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품은 별도로 규정이 있어서 매 연도 말 기준으로 미술품 관리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문예시설관리과, 자연사박물관 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새올시스템상에다가 현재 실제 등록을 관리를 하고 관리대장카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미술품의 수는 몇 개입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지금 저희가 1,794점입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구분을 하고자 이야기해 보는데요.
  이게 관리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포시 관리대장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게 1,794점이고,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것은 목포시에 있는 모든 미술품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것과 제가 관련 과에다 물어보니까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등록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회계과장 박호빈   이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기관별로 이렇게 예술품을 시스템을 활용해서 등록을 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보유현황을 조회도 할 수 있고 대여도 할 수도 있고 전시할 때도 할 수 있고 그런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자연사박물관만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노적봉 예술공원, 김암기 미술관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그 수장고에 있는 미술품들도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현재 이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미술품은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것만 등록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호빈   예, 220여 점만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1,794점 중에 220점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놓게 되면 ‘목포에는 어떠어떠한 미술품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공유도 되고 또 그것 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우리시에 대여해달라. 대여가 무료로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의 어떤, 문화를 같이 공유한다는 점 또 경제적으로도 일정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지금 자연사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물품만 아직 등록이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력부족의 문제 때문입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연사박물관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점차 이제 확대해 나가서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안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20점을 벌써 등록을 시키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좋겠군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미술품에 대해서 이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언제까지 완료하실 생각이십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내년도까지는 한번 전부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내년도까지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최유란위원   등록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이게 등록하는 과정이?
○회계과장 박호빈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미술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요. 그러면 전수조사가 끝나면 미술품을 우리한테 1,794점이 다 있다. 뭐 이게 확인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이미 1,794점은 우리에게 등록돼 있으므로. 그렇죠? 확인과정이잖아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또 새로 구입한 것도 있고요. 또 훼손된 것도 있고. 그런 경우 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게 봤을 때 올해 말이 지나고 예를 들면 이게 언제 시점 정도면 이게 등록이 완료되는지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최유란위원   그래서 이게 등록하는 절차가 복잡하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 회계과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미술품은 각 해당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 대장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건 각 실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그럽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각 실과의 의견까지 모아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등록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목포시가 공유재산이 2023년에 22건을 매각하셨네요, 행감자료에 보니까. 
  이거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박호빈   보통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9건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대지들은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남은 자투리땅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박호빈   보통 자투리땅들이 있고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용도가 폐지돼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그런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행감자료에 보니까 공유재산 대부현황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토지를 저희가 갖고 있고만요, 책자에 보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현재 유상으로 나가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상도 아니고 유상으로 많이 나가는데 평수가 굉장히 적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유달동이라든지 대성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도로를 현재 지적사항아고 도로를 점하고 이렇게 지어진 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교동, 유달동, 서산동 그쪽입니다.
박창수위원   유상이면 비용을 좀 받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평수가 좀 미흡한가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재정형편이 우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매입의사를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매입할 의사는 있는데 금액이 본의 아니게 임대료는 몇 만원 내면 되는데 사려고 하니까 100만원 이상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목포시 재정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들도 매각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자투리땅도. 그런데 이것도 또 분쟁지역에도 막 서로 사려고 해가지고 분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실은 이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구도심에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관리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보니까 쓰레기불법투기장이 되어서, 오히려 또 시에 행정재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휀스 쳐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국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경작을 한다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관리 안 하시면서 이렇게 하다봐니까 오히려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투기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주 부서가 나서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경작은 시민들이 하는데 또 쓰레기 다 버린다고 그것도 막아달라고 시민들이 민원을 건단 말입니다. 또 너무 보기 싫어서 또 막아줘요. 그것도 또 시 예산을 들여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조속히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장님? 몇 년 단위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회계과장 박호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매입의사를 대부할 때 계약할 때 다시 또 이야기도 하고 안내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만 금액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또 그런 데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서민층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많이 사시고 계셔서. 현실적으로 사려고 하는 의사는 있지만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시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만약에 그쪽 주민들이 아닌 다른 타지에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를 쓰고 또 그분들도 사시려고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평수가 어중간히 되는 분들은 타지 분들이 이거를 사겠다고 또 하시면 아주 민원을 엄청 걸어요. 본인이 사겠다고. 그런 또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부서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홍보 통해서 무언가 하면 좀 무언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것이 좀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무언가 계획을 한번 짜보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절차를 밟아서 이행해 보시면 어떤가. 제안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위원님 고견 잘 받들어서 내년도 계획에 수립해서요. 시 재정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회계과장님한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증감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어요.
  공유재산 교환 해서 제1번으로 도유 재산하고 목포시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교환을 했죠? 
○회계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일전에 우리 주차장 부지하고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구)소방서, 경찰서 일부. 그런데 면적을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현재 교환했던 면적은 2,549㎡, 보니까 도유 재산은 4,405㎡. 거의 배 정도 되거든요. 그 차이는 무슨 이유인가요?
○회계과장 박호빈   감정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박용식위원   감평인가요?
○회계과장 박호빈   그 차액만 이렇게 교환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감평을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금액차이가 안 날 건데요.
○회계과장 박호빈   공공기관까지 아예교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환을,
박용식위원   그래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얼마,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가 일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처음에는 팔십 몇 만원 이야기하다가 그 뒤로 이십 몇 만원 하다가 느닷없이 8만원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감평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인 토지에 대한…. 무슨 과죠? 감평 말고.
○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그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공시지가. 그래. 우리가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최현주   발언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박용식위원   예, 435페이지.
○위원장 최현주   자료를 보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그래서 아마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그 금액을 아마 맞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청사 내에 올렸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처음에 예상을 했던 층수하고 조금 1개층이 덜 나갔어요. 그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자재대 인상 또 시설도 상당히 보면 우리가 초현대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좀 만족치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목포시에서는 이 주차장 관련해서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이용실태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차타워는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가 계속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890명 정도 됩니다. 본청에 의회하고. 공무직 다 포함해서 숫자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아직도 도로변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4층에 5단까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증축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에 본 위원이 지금 제안했던 옥상층에다가 태양광 설치해서 전력 수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했더니 그런 답변을 주셔가지고 우선 증축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차후에 가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증축을 하고 그 뒤로 할란다고 그런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므로 해가지고 민원인 현재 주차장은 확보는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민원인 주차장은 지금 민원동 옆에 36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매달 이렇게 체크를 해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 36면 중에서 보통 20면, 23면 그 정도 하고 나머지 여유대수가 12대 정도 그렇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동 주차장 들어가는 데에다가 크게 ‘민원인 전용주차장’이라고 표시해놓고 시청직원하고 상시 근무자들은 무조건 주차를 금지한다는 그런 안내문구를 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인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쭉 해 주셔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457쪽 보면 행정복지센터 저희들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개보수현황을 쭉 보고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보면 수시로 계속 개보수가 된 행정복지센터가 쭉 나와요, 통계가. 과장님, 그렇죠?
○회계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그러한 데가 대체적으로 원도심 복지센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제일로 지금 오래된 행정복지센터는 어디인가요? 만호동인가요?
○회계과장 박호빈   지금 만호동이 1973년도에 지어져가지고 지금 51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박용식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보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행정복지센터 신축도 문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그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호빈   2025년에는 상동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상동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북항 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1991년도에 지었는데,
박용식위원   인구는 늘어나고 조금,
○회계과장 박호빈   그때 지어질 당시에 또 너무 좁게 지었고 안에 누수도 좀 심하고 해서 상동 다음으로 북항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복지센터 1개 건물을 짓는 데에 기본적으로 거의 40~50억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 상황을 잘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오래된 행정복지센터고 재정여건이 조금만 나아지고 그런다면 이런 부분도, 행정복지센터가 실은 보면 쾌적한 곳에서 업무처리를 하게 되는, 직원도 그렇지만 또한 이용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삶에 좋은 조건하에서 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 행정복지센터도 별도 이러한 예산이 조금 더 투입 덜 되고 신축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저희 지역구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용해동이나 연산동같은 경우 저희가 선거업무를 하잖아요. 사전투표를 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본투표나 쭉 학교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특히 요즘에는 사전투표 참관인들도 거의 모든 후보당 여기에서 2명씩 딱딱 해서 넣어버리다 보니까 업무 자체를 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제가 시설 개보수 현황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전에도 조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0~50억을 들여서 저의 예산 상황에서 신축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엘리베이터라도 놓는 방향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1층은 장애인분들은 이용을 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거의 소회의실 정도 규모거든요. 너무 좁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해 주신다면 선거업무도 2층은 다 공간이 크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좁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민 프로그램 있잖아요, 동에서 진행하는. 이것도 실은 용해동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울려가지고. 그런데 문화공간이나 복지관 이런 것도 없다보니까, 거기도 실은 공원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인구는 많은 반면에 어떤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서 결국 프로그램 진행, 장구나 이런 거는 아예 진행을 못하거든요. 장소를 못 구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민들도 편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또 문화적인 이런 욕구도 요즘은 강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설 개보수 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위원장님 말씀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복지업무를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우시고 목욕권 같은 것도 보면 2층에서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감하고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두 번째는 청사 관련한 것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업무 서비스가 동도 마찬가지고요. 본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물론 사람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청사를 사용하다 보니 직원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직원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시에 와서 민원을 보려고 할 때 너무 불편하다. 안 그래도 공간 좁은데 직원분들 계시는데 거기 들어가서 본인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기가, 민원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청사 이것도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무슨 기금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비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저희가 큰목포사업단에서 목포-신안 통합문제도 잠깐 다뤘습니다. 설령 통합이 되더라도 청사에 대한 고민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당장은 아니지만 신 청사에 대한 고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학교에도 과밀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공간이 주는 심리적인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리고 기후위기 이런 문제에서 내년 여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청사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단 청사는 됐다.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고 근무를 좀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난방 관련해서 개별난방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지금 시청이 공동난방 구조이고 더군다나 에너지 효율성 절감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얼마 이상 높이지 마세요. 낮추지 마세요.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근무하시는 데에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도 고민하셔서, 저희가 예산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또 행정서비스하는 저희 직원들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하실 때 조금 이 부분은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2025년 본예산에 각 실과별 개별 냉난방기 설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재정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청사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전국생활대축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윈스타 청사에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종합경기장으로 이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과배치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본청에 있는 일부 국을 옮긴다든지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과밀한 과는 분산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래서 고민하실 때,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편하게 오셔서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공간 관련해서도 기왕에 하실 때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개별난방 관련해서, 냉난방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스마트정보과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은 자세한 사항까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오형순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입니다.
박용준위원   최근 뉴스 중 하나가 정부에서 내년 공공와이파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디지털 격차를 줄인다고 해외에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지자체들이 다른 데도 난리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22년도에는 408억, ’23년도에는 128억 그리고 ’24년도에는 3억 9,000을 이렇게 새로 세우는 와이파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국가에 세웠었는데 ’25년도에는 이제 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되겠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박용준위원   이 사업이 ’21년도에 정부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로 개설할 때는 국비가 70% 그리고 민간업체가 30% 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줬었는데요. 전라남도에서는 1099회선 그리고 목포는 929건이라고 저는 와이파이 지도에서 파악을 했었는데 서류식 감사를 하다보니까 목포에서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건 901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문체부에서 13개, 도에서 3개 또 18개는 전라남도에서 비용을 납부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 계산했을 때 약 3억 6,000 정도가 내년에 공공와이파이 이용료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인데요. 지금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지금 공공와이파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관한 예산이 정부에서 내년에는 예산이 안세 워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요. 운영에 따른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도비로 25%를 내려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가 75%를 부담하거든요. 901회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예산에. 운영에 대해서는. 설치는 내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저도 올해 것 본예산 예산서를 한번 봤더니 1,000만원 정도를 올해 신설하거나 개보수하거나 이전하는 비용을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은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하고 어느 정도나 남아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지금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000만원이 남아있으면,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전체가 4,000만원 정도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있었는데 3,000 정도 사용하고 지금 1,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었냐면, 우리가 버스노선을 이제 개편을 하면서 승강장이 없어지는 곳도 있고 또 신설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BIS시스템에 따른 BIT 장비도 옮길 것이고 발열벤치도 옮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버스승강장에 돼 있는 와이파이 장비도 다 이설을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박용준위원   그런 것들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버스정류장이 새로 신설된 곳에 기존에 없어진 곳에서 잘 떼어가지고 다 이동을 하셨고 또 신규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도 또 노선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만 신설되는 곳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21년도 사업으로 해서 ’22년도부터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년, 이제 내년 되면 4년 차가 되고 있는데 장비들이 오래된 장비들이다 보니까 와이파이 수신기가 성능을 못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내년에는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동시접속자가 많았을 때도 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들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디 또 새롭게 요구가 있는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보면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를 파악도 하셔가지고 설치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우리가 과기정통부에서 설치는 하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동시접속이 최대 20명, 그다음에 이용자 반경은 50m에서 100m 정도 되고요. 계약기간은 5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년도부터 했으니까 26년 정도 이때부터 많이 교체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라도 고장난 데라든지 다시 또 설치할 데를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정부에 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또 한 가지는 이용량이 없는 곳은 또 다른 곳으로 이설도 하셔야 되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박용준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데이터가, 저희야 어른이니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지만 요금제 낮은 걸 쓰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그 근처 공원을 산책하시면서도 이걸 통해가지고 음악도 많이 듣고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속도 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혹시 또 고장난 장비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먼저. 꼭 이렇게 민원을 받아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가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형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15일 금요일에는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박용식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시장 이상진
(감사실)
감사실장 김현종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홍보과장 김동호
세정과장 조영매
회계과장 박호빈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현주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