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4년 11월 21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
10.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8인 발의)
1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8인 발의)
12.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
○위원아닌의원
박효상 최환석 유창훈 최지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
10.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기획복지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현주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