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1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
10.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8인 발의)
1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8인 발의)
12.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개최 시 각종 회의서류를 각 위원들에게 미리 제공하게 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목포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위한 목포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심의위원회에는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 다양한 용역이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보니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회의 개최장소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포시의 현안 해결은 물론,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과제들이 충분한 세부내용 검토 없이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요 개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5조는 기존 조문의 항ㆍ호ㆍ목을 형식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내용의 변경은 없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에서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종 회의서류를 각 위원들에게 전달할 것을 규정’하는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조례는 7일 전까지 회의 개최를 공지만 하면 되었는데, 개정안에 따라 이제는 세부 회의자료를 5일 전까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용역과제…. 일괄 상정이니까요. 세무사 조례까지 설명을, 
박창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목포시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제5기 마을세무사 7명을 위촉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9월까지 400건 가까운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마을세무사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마을세무사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이용대상과 이용요금,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대상은 취약계층을 기본으로 하되, 마을세무사가 사례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요금은 무료이고, 상담에서는 특정 장소를 방문해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담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는 수당입니다.
  안 제10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유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원활한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기영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여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6조에서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 발생과, 일부 집회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여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상징물, 디자인, 공공사용, 공공장소, 공공행사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목포시장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제한 요청과 해당 조례의 적용 기관과 단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노력과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시정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까지는 일제의 상징물과 관련된 심의를 위해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우리 민족 역사의식 고취와 민족성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는 조례안 이므로,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화장로 1기당 하루 8회차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설의 운영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포시민이 먼저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목포ㆍ신안 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신안군민 역시 우선예약에 포함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장사시설의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설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3조제2항의 화장장 운영과 관련하여 “화장장은 화장로 1기당1일 4회차로 운영할 수 있다.”로 의견 제시 및 제15조(장사시설의 운영)사항에 관해 직영체계에 관한 불가 사유와 의회 보고 절차의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추모공원 이용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직영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많은 숙의과정을 통해 목포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정재훈 의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화장로 1기당 하루 8회차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정재훈의원   예.
박용식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정재훈의원   예, 2시간 걸립니다.
박용식위원   1기 이렇게 화장하는 데에. 보통 2시간 하고 또 일부 1시간 정도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8회면 8X3=24 아닙니까? 24시간 계속 돌리라는 소리나 똑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정재훈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많은 의견이 오가서 지금 평균 3.5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3.5시간?
정재훈의원   예, 그래서 5회차 이내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화장로 1기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5회 이내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런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5회라고 한다면 5X3=15. 얼른 쉽게 이야기해서 15시간인데 그러면 직원들이 거의 특근하다시피 해야 되겠네요?
정재훈의원   운영시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내로 하면 4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화장이 지금 시간제가 8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이 2시에 해서 4시에 끝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회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시간이 1시간 걸리는 화장도 있고.
박용식위원   예.
정재훈의원   1시간 걸리는 것 있고 2시간이 채 안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5회 이내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박용식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조례 대표발의하시는 정재훈 의원님도 수정가결할,
정재훈위원   예, 수정가결.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화장횟수가 지금 시에서는 1기에 2회로 지금 잡고 있죠? 지금 현재는.
정재훈의원   아닙니다. 1기에 거즘 4회차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4회?
정재훈의원   예, 4회차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시간하고 1시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5회도 나는 상당히 5회도 현재 과하지 않냐 이런 횟수를. 다시 한번 그 횟수를,
정재훈의원   4회차도 할 수 있는데 같이 의견을 거기 현장 가서 한 결과 모든 화장을 할 때 2시간이 안 걸리는. 1시간에 끝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이 있다보니 5회 이내로 하면 충분히 5회까지는 소화할 수 있다고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실에 맞게 이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장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되지 않냐. 여기다가 과하게 실어놨다가 또 그렇게 하지 않은 어떤 질책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정재훈의원   5회 이내니까 4회도 운영 가능하고 또 3회도 가능합니다. 5회로 놔두면 그 밑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폭을 좀 뒀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효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받은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무상제공, 공정성, 투명성 등 기부식품의 제공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외에 추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보험료 등 보조비 지원이 가능한 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관내 법인ㆍ단체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등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자들에게 위생관리 및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조례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조례안이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상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최현주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연 및 축제 등의 행사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민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단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례안은 본 의원이 지난 6월 시정질문 시 보통교부세 산정 시 6억까지 기준재정수요 세출효율화 지표들 중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에서 우리 목포시가 약 79억원의 감액조치를 받은 것들을 지적하며, 과다하게 편성된 행사성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교부세 페널티 총 370억 중 79억원으로 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성 사업 절감 노력을 해야만 현재와 같이 국가재정위기와 지방자치단체 긴축재정 상황에서 교부세 감액조치를 받지 않고 향후에 더 나아가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목포시 재정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 존경하는 기획복지 위원님들의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고 꼼꼼한 검토를 거친 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포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평가단 50명 이내로 구성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50명을 평가단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일비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재원이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건데. 
최지선의원   일단은 정기적으로 평가단을 위촉을 하는 것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실은 이거를 좀 마케팅했던 곳이 안동 같은, 군산 같은 곳인데요. 그곳은 100명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100명이면 좀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대체로 지금 안동에서는 59명 위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 낮은 단계의 숫자를 50명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요. 실비 부분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시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명 이내로 구성을 해놓고 그러면 활동계획 같은 것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는,
최지선의원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시장님이 사업을 추진하시겠죠.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이 아마 향후에 페널티 받는 내역보다 훨씬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행활동을 할 거거든요.
박창수위원   지금 법령 개정된 거는 알고 계시죠?
최지선의원   법령?
박창수위원   행사성 지금 이거는 올해부터는 페널티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지선의원   올해부터요?
박창수위원   예, 지금 2025년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최지선의원   그건 한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최지선 의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든 그러면 예산이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성 사업은 다 하나요? 
최지선의원   예, 그거를 규정을 해놓았는데요. 이를테면 지방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 자체에서 시설비라든가 행사운영비 별도 책정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텐데요. 1,000만원까지 규정을 해야 더 내실있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박용식위원   그러면 시 내지는 아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최지선의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만 130개 축제를 하셨더라고요.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사업대상을 정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평가단의 자격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목포시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
최지선의원   예, 공개추점을 통해서,
박용식위원   또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조금 형평성에 또 어긋날 수 있는 조항 아닐까요?
최지선의원   일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거죠?
박용식위원   그렇죠. 서로,
최지선의원   그런데 그거를,
박용식위원   업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 우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지선의원   일부 그런 부분도 고려는 했습니다만 전문성 부분에서 좀 역량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고자 하는 취지가 컸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단 50명에 대한, 50명 이내지만 그에 따른 그분들의 뭐 회의를 한다든가 또 내지는 간단한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왔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있어서. 조금 더 그게 추가가 되면 되지 않나.
최지선의원   예, 향후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분들의 추천만 받았지. 그분들의 어느 정도 교육은 시켜가지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최지선의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집행부와 협의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최현주 위원장, 박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8인 발의) 
1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대리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익 행사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목포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해병대전우회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의 비영리단체입니다. 설립이나 지원에 관하여 상위법령이 따로 없다는 점에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르면 일부 경우에만 지자체가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기부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목포시의 경우 해병대전우회에 대하여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근거로 하여 민간경상 사업 보조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과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4조(시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목포시 해병전우회의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해병전우회 지원에 대한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총 36여 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향후 해병전우회의 활동력을 높여 활발한 봉사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해병대전우회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7조는 지도 및 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목포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디지털 성범죄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정책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및 신고,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박창수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환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제정 후 유지되고 있으나 현 상황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 권장과 발주자의 실태 점검, 수급인의 하도급 청렴 의무를 추가하여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과 하도급업체의 경제 상황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 지역업체 참여 권장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2에 발주자의 실태점검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2에 수급인의 하도급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7조는 단순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최환석 의원님.
최환석의원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   3조의2에 “시장은 목포시 관할구역 내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이 지역 생산제품, 장비, 인력 등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고 했죠?
최환석의원   예.
정재훈위원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많이,
최환석의원   보호하기 위해서.
정재훈위원   해야 되는데요. 생산제품이나 인력 등은 맞아요.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단합을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최환석의원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업체, 뭐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에 포클레인이나 덤프트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특정업체를 제가…. 굴삭기나 덤프트럭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이쪽 지역업체 것을 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건설업체에서 여기가 비싼데 여기 것을 쓰겠습니까? 같은 가격에 같은 조건이면 이쪽 지역업체 것을 써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취지입니다.
정재훈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게 단합이 돼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장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최환석의원   단합을 하면 원청에서 안 쓰죠, 지역업체 것을.
정재훈위원   그것을 권장한다는,
최환석의원   예, 권장한다 그 말입니다. 같은 조건에 같은 가격이면 지역업체 것을 쓰라 그 말입니다.
정재훈위원   꼭 써라 그런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
최환석의원   아닙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최환석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최환석의원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발생되는데, 아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조항에 불필요한 조항보다는 이런 조항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고민 안 해 보셨는가.
최환석의원   아니요, 고민하고 이것 조례를 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즉 말해서 여기에다 뭐 페널티를 넣는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최환석의원   그렇죠. 이게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도급 업체를 해가지고 큰 공사현장에는 이런 것이, 지금도 아직 장비대라든가 운송트럭비용을 하고 정산이 안 된 그런 대표적인 곳도 있습니다. 제가 뭐 거기를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조의2에 발주자의 실태점검 거기를 추가시켰거든요. 5,000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실태를 수시점검하고 담당부서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점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간 정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했을 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걸 추가시켰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박창수 부위원장, 최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오후는 현지방문 일정으로 달산수원지와 목포추모공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목포시장 제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
○위원아닌의원
박효상     최환석     유창훈     최지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
10.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기획복지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현주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