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및 부지(기부채납) 취득)
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문학마을 조성사업)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회계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7.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8.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 조례안
11.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및 부지(기부채납) 취득)(목포시장 제출)
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문학마을 조성사업)(목포시장 제출)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회계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장제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총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 440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의 규정사항을 신설해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회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일간 이루어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 441호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법령, 규정) 제ㆍ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목포시 조례 등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목포시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법령, 규정) 변경으로 인한 단순 인용 조문 변경으로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총 8개의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부터 5조까지 총 8개의 조례에 대해서 단순 상위법령 및 인용 규정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사용 용어 변경에 따른 정비로는 제6조 「목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기존 “사이버민원실”에서 “전자민원창구”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7조의 「목포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여성가족부 성차별적 용어 정비 권고로 인하여 “윤락”을 “성매매”로 용어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의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서는 만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춰서 미개정된 사항을 발굴해서 나이에서 “만”자를 제외하고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동 조례 개정안은「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고, 개정내용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일상생활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1번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이 공동위원장 해가지고 2명이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발전협의회는 그렇습니다. 공동의장하고 상임의장.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부시장이 당연직 공동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공동의장이고 민간위원 중의 한 분이 상임의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공동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상임의장.
박용식위원   상임의장?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조례에가? 공동위원장일 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아까 말씀하신 때로 의장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당연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부시장은 공동의장을 맡고, 실제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상임위 의장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상임의장으로서.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중에서 민간인이 상임의장을 맡는다 이 말씀이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제12조요. 쭉 뒤쪽에 보면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이것 좀 강제적으로 해놓으면 안 됩니까? “하여야 한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게 지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정 분야 같은 경우는 여성위원님들을 위촉하기가, 모시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래서,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인원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인원이요?
박용식위원   목포시의회의원 그냥 이렇게 칭해놓고. 학계ㆍ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발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만 해놓고.
  또 그리고 아까 4항인가요?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시장추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원을 명시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직제개편이 되다 보면, 그리고 또 이사항이 전에 같은 경우 이게 아시다시피 환경 관련 업무만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국장 그리고 환경국장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우리시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아까 말씀한 제14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것은 상임위원장이 민간이라 이 말씀인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 발전협의회라고 그것 하나만 있었는데요. 하나만 있었는데 이번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0년에 제정이 되면서 위원회를 별도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고 하니 기존에 발전 그것은 민간협력기구 해가지고 실천운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 환경단체에서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위원회는 각종 의결기구입니다. 의결기구. 그래서 약간 전문성을 가지는 것. 이렇게 차별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발전협의회 기존 공동의장, 상임위 의장 있는 그 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발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겠다 그 말입니다.
박용식위원   별도 지금 현재 발전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겠다는 일단 조례 개정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협의회는 기존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반영돼 있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활동 자체가 완전히 지금 위원들도 다 틀려야 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인원 자체를 명시를 안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지적을 했던 위촉위원수 10분의 6 이 부분도 실은 보면 이 위원회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 442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방세 분야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민경제 및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의 감면 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1일간 이루어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현재 시세 감면 조례 일부기간을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3년 더 연장을. 취약계층을 위해서.
박용식위원   우리 재정에는 특별히 뭐, 이제까지 3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변화는 특별히 없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3항 쭉 보면 지금 147조에 따른 지방세 기본법이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게 정해져 있죠, 우리는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여기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의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을 분석ㆍ평가하여. 이것 하셨나요?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을 분석ㆍ평가하라고 나왔어요. 
○위원장 최현주   혹시 관련해서 세정과 조영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세정팀장 최경순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최경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는 2010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가 장애인 감면이나 이런 감면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지금 일몰기한으로 연장한 거에 해당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금액이 감면금액이 엄청 크거나 전반적인, 전체적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감면을 할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시에 해당되는 감면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9건 정도, 10건.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입주 건도 보면 2건 정도 해당이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팀장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 나왔죠?
○세정팀장 최경순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 그 기준이 있나요?
○세정팀장 최경순   다시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세정팀장 최경순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심의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심의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위원회 의결을 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세정팀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의결 하셨나요? 안 하셨죠?
○세정팀장 최경순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및 부지(기부채납) 취득)(목포시장 제출) 
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문학마을 조성사업)(목포시장 제출)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회계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및 부지(기부채납) 취득)”,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문학마을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회계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이어서 회계과 소관 세 번째 부의안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유 발생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새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443호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및 부지 기부채납 취득”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남권 종교관광의 거점사업 일환으로 목포권 기독교 역사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설을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입니다.
  본 사업은 북교동 성결교회 주차장 내 북교동 93-8번지 등 8필지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고, 부지 949.4에 연면적 1,565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전시ㆍ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1억 8,700만 원으로 건립비는 80억원, 사업부지 기부채납 재산가액은 1억 8,700만원입니다. 건립비 80억원 중 올해까지 27억 7,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내년에는 국도비 20억원을 포함해 총 52억 3,000만원을 모두 확보할 예정이며, 내년도 국도비 20억원은 가내시 통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은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관 건립 부지 기부채납 이행 계획서에 따라서 북교동 93-8번지 등 8필지 사업부지 949.4제곱미터에 건물 1개동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 위치도 및 현장사진, 조감도 및 부지 편입도 등 기부채납 부지 현황, 관리계획서, 관련 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및 부지 취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444호 “목포문학마을 조성사업”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에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1단계 사업 선정으로, 한국 문학사의 거봉인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등 문화유산이 집적된 목원동 일대를 문학마을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4년이고, 남교 소극장부터 반딧불 도서관까지 구간 내에 작가별 문학 전시관과 문학 플랫폼 등을 조성하게 되며, 작가별 문학관에는 기존의 갓바위 문학관을 문학마을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시비 35억 원을 포함하여 179억 6,000만원인데 사업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국도비 교부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현재까지 부지 매입비 시비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입니다. 
  금후에 취득 예정인 물권은 남교동 83번지 일대 작가 생가, 빈집 등 총 22개소로 토지 22필지, 건물이 17개동입니다. 
  지난해 말에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이후에 문학마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해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 기획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을 통해서 2027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조성 위치도와 매입 조서, 현장 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문학마을 조성 사업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445호 “상수도 사업회계 소관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매각”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는 2006년 석현정수장이 폐쇄된 이후 삼향천 하천 유지용수로로 활용하였습니다만 2018년 하반기부터 용수공급을 중단하여 현재 상수도 사업의 행정목적 상실로 용도폐지 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은 무안군에 소재해서 우리시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의 이용이 저조하고, 활용가치가 낮은데 반해서 매년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에 따라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토지는 무안군 몽탄면 달산리 793번지 등 298필지 총면적 60만 5,165제곱미터(605,165㎡)로 감정평가액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2025년입니다
  달산수원지는 석현정수장이 폐쇄된 이후 삼향천 하천 유수지로 활용하였습니다만 2018년 석현정수장이 매각됨에 따라 용수 공급을 중단하고, 
  2019년 5월 상수도 결산감사시 불용재산 매각 권고와 함께 무안군에서 일괄 매입하여 승달산 생태공원조성 및 용수관로로 활용하고자 희망을 비침에 따라서 공유재산 처분(매각) 관리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만 활용방안 검토할 것을 사유로 제360회 목포시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사유 활용방안 강구에 따라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활용방안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휴양시설 조성, 대체 취수시설, 매각 중 일괄 매각 추진이 가장 경제적이다는 결론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첨부 매각대상 토지조서, 위치도 및 전경사진, 2025년 관리계획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일괄 매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및 부지(기부채납) 취득)”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대로. 위원장님.
○위원장 최현주   장명희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문화예술과장 장명희입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독교 근대역사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독교 근대역사관은 저희가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설계방향이나 기타 부지, 기타 기부채납 등 여러 가지를 진척 중에 있고요. 현재는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박용식위원   총 금액이 81억 8,700만원.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1억 8,700만원은 기부채납액이고요. 80억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80억?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비, 도비는 다 확보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국비, 도비는 확보되고 우리 시비는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시비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이 20억 정도가 돼 있고요. 추가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20억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있고 추가 지금 16억 정도 남았네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10억 정도가 남아있는,
박용식위원   10억? 그전에 그럼 6억이 세워졌나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올해까지 또 있으니까요. 지금 당초 내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내후년으로 아마 저희가 연장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언제까지 완공 예정이죠?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완공이 내후년입니다.
박용식위원   2026년?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2026년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상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보상은 아니고요. 부지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입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부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부지를 기부채납?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보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데는 특별히,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차질없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는 거의 이제 확실하고 우리 시비만 일부 추경에 잡으셔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 손듦)
  위원님,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이동수위원   예.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고생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민자가 8억 중에 지금 100% 다 확보가 됐는가요? 민자,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지금 기부채납이 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 총 해서 8억인데요. 올해 내년도에 2억 들어온, 올해 2억이죠. 올해 2억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내년도에 또 2억이 들어와 있고요. 그 해에 따라서,
이동수위원   2억만 들어오면 다 된가요? 연합회에서,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마무리가 지금, 예, 내년도 2억까지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하나만 당부말씀드릴게요. 그쪽이 아시다시피 주택단지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고지 잘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문학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문학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요. 사업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된다. 이게 국비조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확보계획을 보시면 ’24년에 3억원, ’25년에 35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사업부지와 관련해서 대부분이 ’25년에 해내야 되는. 그래야만 그 뒤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주   장명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문화예술과장 장명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국비 교부조건이 시비 부지 매입비가 확보 또는 부지 매입이 완료 또는 부지 매입이 일정량 이상의 매입이 된 상태에서 국비가 교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당초에는 시비가 좀 여유가 있다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부 확보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까지 빨리 진척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시비 재원이 그렇게 마련이 안 되어서 올해는 부지매입비의 일부 3억원을 확보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상황은 본예산에 5억 정도로 아마 추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이미 가감정가액이 나왔고 가감정가액으로 현재 관리계획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35억 정도 예측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사업비 3억원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가감정을 하다 보니 상당금액이 사실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내년도 본예산 5억 외에 추가로 확보되는 금액이 그렇게까지 많이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비 교부되는 그 조건에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습니다. 70% 정도면 맞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비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는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정도 진행하게 되면 이게 ’27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 안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최유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학마을이 목포의 어떤 브랜드화 면에서 의미가 있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말 잘 돼가지고 이 문학과 관련한 부분으로 전남의 어떤 메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감사합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대에 계시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예산상으로는 35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가감정가액인데요. 저희가 올해 사업비 3억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 보는 과정에서 사실은 상당한 금액이 빠질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35억. 지금 보니까 토지매입 뒤에 보면 붙임에가 건축물 매입조서가 11억 정도 되거든요. 이 재산가격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감평에 의해서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지금 여기는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에 따른 재산가액인데. 이 재산가액은 이렇게 됩니다만 가감정. 감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 일부 실거래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액은 상당합니다.
박용식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11억 3,000이라고 나왔는데 35억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박용식위원   그걸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충분히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재산가액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실은 공시지가보다 감평을 해가지고 이런 표시를 해줘야지.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빠르고 또 그리고 오해를 안 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다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공시지가를 표시해버리면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야 그렇지 않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이 가액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도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회계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 손듦)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대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달산수원지 관련해가지고 2023년도 12월에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수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부결 이유가.
○수도과장 김대식   지금까지 달산수원지 매각은 두 차례 부결이 됐습니다. 2020년하고 작년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요. 그 당시에 부결된 이유는 환경 또 미래가치를 생각해서 좀 더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예, 저희들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도 맡겨서 검토를 해봤고 우리 현재 도시관리계획 여러 가지 실과에 공원녹지과나 건설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달산수원지는 목포에서 15km 또 차로도 한 30분 떨어져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 있고. 또 거기에 최근에 축사가 또 많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인근에서 축사 그런 냄새랄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매각하는 방안이 가장 최적이다. 그렇게 결론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저희도 어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지조건은 조금 진입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본 위원은, 개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활용도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목포시가 면적이 굉장히 좁고 목포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안군에 있는 소재지지만 그래도 거기를 보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공무원들 노고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편의시설을 좀 확충해가지고 그쪽에 그런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용역에 널리 포함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용역 결과는 내가 자료로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럼 과장님, 용역 결과를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수도과장 김대식   예, 간략히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용역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에서 휴양지 조성. 산책로랄지 또 친환경 포장재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휴게공간을 쓸 수 있는 휴양지 조성에 약 40억이 투입이 된 것으로 나왔고,
  두 번째 제안한 것은 대체취수용입니다. 수원지에 있는 물을 몽탄정수장까지 끌어서 대체해서 취수하는 그런 용도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관로를 다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 관로 까는 데에 약 공사가 120억 정도. 두 가지 사안을 제시를 해 줬는데요. 전부 다 공사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 재정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안으로 제시한 것이 무안군에 매각하는 방안을 용역 결과에서 내줬습니다. 거기 무안군에서 지금 승달산 권역 생태숲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여기에 인공적인, 인위적인 시설을 하는 것보다 그대로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생태숲 또 그 과정에서 시민들도 무안군민들하고 동등하게 생태숲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도 충분히 그런 목포시의 의견을 수용하겠다 하는 서로 의견 공문으로 그것을 의견 조율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달산저수지가 100만 톤 정도 저수량을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용량인데요. 통상 저수지 내구연한이 한 50년 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것이어가지고 지금 90년 가까이 되거든요. 97년 가까이 되거든요.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됩니다만 요새 이상기후랄지 이런 갑작스러운 폭우 또 저수지 월류, 제방이 붕괴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도 많고.
  특히나 농어촌 공사 자료에 의하면 전남에가 그런 오래된 제방 저수지가 많아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7월달에 충남 아산, 경북 영천 이런 데 사고를 보면 남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구역에 있지 않은 무안에 있는 행정구역에 있는 저수지 시설을 안전도가 오래된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정말 타당한가.
  또 감돈저수지에서도 최근에 차 최고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올 봄에 4월, 5월, 6월, 7월까지 탐방객들이 주말이면 500~600명이 옵니다. 거기에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인근에 법천사 목우암을 들리는 사찰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좁은 그 진입로에 탐방객들이 여러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모 언론 무안지역에 있는 언론신문사인데 거기에서 목포시에서는 주차장도 하나 확장을 안 해 준다. 이런 비판기사를 내가지고 저희들도 해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이 계속 내년에도 이런 혼란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안에서 큰 틀에서 권역도 개발하고 또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방이 굉장히 1937년도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방 안전점검은 언제 실시하신 적이 있어요?
○수도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육안상으로 물이 차있기 때문에. 그 물이 차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사실상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죠.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육안상으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우려를 하는 것이죠. 재난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납득이 좀 안 가는데 분명히 지금 현재 위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관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점검조차도 지금 현재 90년 가까이 된 것들이 안전점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상임위에서 또 뭔가 부결이 된다고 했을 때 또 시간이 걸릴 건데 그런 대책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무조건 위험하다. 진입로가 좁다. 보시면 그러면 배수관로가 쭉 이렇게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 목포까지 다 배수로를 했기 때문에. 식수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관로를 이용해서 진입로를 확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러면 그 폭은 얼마 정도 된가요? 우리 식수원으로 썼던 그 관로가 깔아져있던 라인들이 있죠?
○수도과장 김대식   위원님, 이제 그러기 이전에 지금 이 달산수원지 또 용수관로가 사실상 상수도 사용용도가 아닙니다. 용도폐지가 돼서 지금 거기에 있는 물을 과거에는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썼습니다만 현재는 전혀 상수도 사업용도에 사용기능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진입로랄지 또 저수지 활용을 해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할 건데 저희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달산수원지가 상수도보호구역입니까,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해제된 지가 언제,
○수도과장 김대식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처음부터 상수도구역이 아니었,
○수도과장 김대식   예,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언제 폐지가 됐냐고요.
○수도과장 김대식   2006년도 석현정수장이 폐쇄된 이후에 그 이후에 그때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폐쇄가 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요? 그냥 일반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도 아니고. 그러면 저 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까?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지금 현재 어떤 조건에,
○수도과장 김대식   가장 최근에 삼향천 유지용수로 그때 당시는 관이 깔아져 있기 때문에 삼향천으로 흘려보내는, 삼향천 유지하는 용수로 하루 3,000톤 이렇게 보냈습니다만 그 관로 자체가 또 노후되고 오래돼서 누수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그 용수 자체도 지금 공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혀 지금 상수도사업용도 또 농업용수 이런 데에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창수위원   저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지됐다는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고요. 혹시 우려가 됐던 건 상수도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 지정 폐지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서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예.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정재훈위원   어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갔다왔는데 달산수원지 보니까 경치도 좋고 활용을 하면 참 좋은 공간일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젊은 아이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2번이나 부결됐는데 그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래가치를 위해서 우리 목포시 땅을 놔두자.” 그런 의미에서 부결이 됐다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승달산 무안군에서는 생태숲 조성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승달산 일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 같이할 때 무안군하고 목포시하고 같이 개발을 한번 해 보려는 그런 시도는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아직 어떤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숲 조성을 무안군과 공동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안을 우리가 준다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무안군에서는 매입을 하게 되면 목포시민들이 자주 그동안에 주말농장 또 피크닉공원, 과거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목포시에 같이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을 수용을 해서 하겠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에서는 무조건 달산수원지를 매각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지 이것에 맞춰서 어떻게 활용을 해 보고 하려고 하는 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안군에서 이 승달산 종합계획은 오래전부터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안군에서. 그 일대 있지 않습니까? 그 승달산 일대를 해가지고 전부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도 무안군하고 한 번쯤은 “우리하고 같이 개발을 해 보자.” 해서 우리 목포시민들이 항상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데인데 그런 시도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지금 안 해 보셨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을 매각만 하려고, 아까 박창수 위원님도 말했지만 안전진단도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무조건 오래됐기 때문에 위험하다. 모든 저수지가 다 위험하죠. 과장님,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확한 어떤 용역보고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매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전에도 2번이나 부결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파려고 하지만 말고 목포시 땅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매각이 최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부결이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습니다. 이 재산이 정말 예를 들면 양을산 청소년수련관이랄지 그 밑에 저수지 이런 정도의 접근성이 되고 시민들이 가깝게 오셔서 이용할 정도라면 저희들도 고민하지 않겠죠. 투자하고 하지만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목포시민들도 있고 또 무안시민들도, 무안군민. 군민 분들도 인근에서 찾아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들 재정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는 행정구역 안에 있는 시설, 휴게시설 이런 것도 다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면 좋은데 그런 여력도 사실상 힘든 과정이지 않은가.
  그렇다고 보면 행정구역이 무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사가 되면 장기적으로 무안군과 또 협의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지금 무안과 통합논의도 아마 상당히 진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시금석이 이것이 또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매각만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 손듦)
  (박창수 위원 손듦)
  잠시만요. 이동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예.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19년도에 불용재산 매각 권고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권고사항이 매각이 안 됐을 때 불이익이 우리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수도과장 김대식   저희들은 저희 상수도 사업 부서는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캠핑장을 만든달지 그런 저희들 임무는 아닙니다. 맑은 물. 시민들께 맑은 물 공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상수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수도과에서는 그럴 수 있는 어떤 재량이 없으니까 자체매각 방법은 생각 안 해봤는가요?
  즉 말해서 시에 공원녹지과에 이쪽에 매각을 해서 시가 적절한 과를 선택해서 이걸 관리해야 되지 않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마 수도과에서 이걸 관리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체 매각을 해서 공원녹지과에 일임해서 공원녹지과가 개발한다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안과 통합에 이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에요. 지금 매각을 해버렸다고 하면 무안에 어떤 것도 우리가 내놓을 만한 어떤 여건을 갖출 수 없어요, 우리 목포시가. 그런 활용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수도과장 김대식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목포에서도 양보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안에 취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꼭 이것을 지역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동수위원   보는 관점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국장님, 이게 자체매각 가능성이 있는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것은 매각대상은 아니고요. 지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관리전환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아니요, 사업목적이 정해지면 그 해당 추진단 부서에서 그것을 인계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이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란 위원님.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최유란위원   아니요, 국장님.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최유란위원   국장님,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의문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수지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원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부분들은 안전진단을 지자체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라고 하는 것 하나랑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달산수원지와 관련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해온 거잖아요. 저희 전반기 때도 그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그전 때도 그랬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름에 영광으로 생태음악회를 가거든요. 전혀 조명이 켜지지 않는 그런 자연 속에서 그냥 하는 음악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거기를 전국에서 다 꾸역꾸역 모여서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태마을이 조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막 1박2일 체험을 하기도 한다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요즘은 어떤 주제를 가지면 거기를 아무리 거기가 멀어도 버스타고 가고 기차타고 가고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가보고 나서 ‘아, 여기는 굉장히 생태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언가 사업을 구상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처음 가봤지만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의문은 시의회에서 이 달산수원지와 관련해서 매각을 재검토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용역을 낸 것 외에 구체적으로 고민이 너무 시에서는 안 되어 있고 오직 매각. 매각이 간편하기는 하죠, 예를 들면. 이 부분으로만 해 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의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여겨서 취급해 오신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검토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저한테 여쭤보셨기 때문에.
  가셨다시피 사실 풍광도 좋고 좋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이 좋다고 하면 당연히 활용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다 우리 활용방안도 연구도 해 보고 또 그것을 뭐로 개발할지 그것도 한번 고민도 해 보고 해야 될 건데 사실 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이것을 매각하려고 방법을 찾은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저도 내부는 확인 안 했습니다. 관련 용역에서도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는 매각하는 게 낫다는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것 같은데 뭐 상임위에서 부결을 2번 했는데 이번에 다시 세 번째 올렸다고, 저는 한 번만 한 줄 알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처음 알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뭐 우리 집행부에서 상임위 의회를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한다거나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재정이 여의치않다 보니까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안전진단규정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관계자를 향해)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드리시지.” 
○위원장 최현주   혹시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계시면 나와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대식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관계규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시특법이라고 하는데요.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3종 시설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 3종 시설물 지정을 하는데. 그 관할구역이 무안군이기 때문에 실은 무안군에서 또 지정을 해야 되지만 또 소유가 우리 목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용용도가 소멸돼서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고 관할구역은 무안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안군에서 이걸 총괄해서 달산수원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수원지까지 하는 부분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거기가 오래돼서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거기가 왜 위험한지. 그냥 세월이 오래됐으니까라고 하는 건 근거가 되지 못하죠. 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땅은 무안 땅이지만 그 자체는 우리의 소유잖아요. 목포의 소유고 그리고 거기를, 예를 들면 주말이든 찾아가시는 분들은 무안군민일 수도 있고 목포시민들도 찾아가시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취수원으로서의 어떤 필요성은 상실했다 할지라도 거기 가시는 어떤 시민이나 군민들의 안전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위험요소가 100% 없다라고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노력을 무안군과도 협의하셔가지고 그동안에 해 왔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그래서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최유란 위원님 말씀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 몽탄정수장 여기 두 분,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나오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항상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체크도 하고 정기적으로 둘러보고, 또 밸브를 가동해줘야 물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항상 만수위가 안 되기 위해서 항상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기온이랄지 재난이랄지 이런 것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그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각하는 방안을 충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식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식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도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박용식위원   달산수원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동네사람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수도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지금,
박용식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아니까 간단하게 서로 이야기하시게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정도로 많이 이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 이용자 수 알고 계시나요? 파악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김대식   예, 지금 저희들 올해,
박용식위원   없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에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11대 때부터 있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방문을 할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안전진단에 관련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계단 같은 경우도 일부 보수도 하고 그랬잖아요. 
○수도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데크는 지금 손 안 댔더라고요. 데크 같은 경우 이번에 제가 가서 해 보고 그렇게 아무리 소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아요.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비용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요.
  상수도보호지역 관련해서 지금 해지가 됐다고 했죠? 
○수도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언제 됐나요?
○수도과장 김대식   2006년도까지 운영이 되다가,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인가 모르겠는데 11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 이야기를 하면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상수도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손을 못 댑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006년도에 상수도보호지역이 해지가 됐다고 그러면 이건 전부 집행부 참 그동안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 자체, 이건 아니에요.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도과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런데 이제 와서 2006년에 그게 해지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야기하셨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유가 안 됩니다. 
  제가 제안이라 하면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시고 그러셨찌만 이건 수도과에서 이미 공원녹지과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과로 이전을 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고요.
  국장님, 방금 이야기드렸지만 수도과에서 상수도보호지역 이미 해지가 됐대요. 그러면 수도과에서 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시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무안군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전에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안군하고 우리가 통합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참 보면 나중에 가서 서로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었고요.
  무안군에 임대는 안 됩니까, 이것? 
  무안군에서는 승달산 생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이번에도 8,000만원 정도 유지비 들었죠? 과장님?
○수도과장 김대식   예.
박용식위원   이 금액이 우리시에서는 부담을 느낀다고 지금 현재 명시를 해놨죠? 그 넓은 지역을 8,000만원을 유지하는데 과연 이것이 목포시에 큰 부담이 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그 달산수원지를 우리 시민들이 여름이라든가 평상시에 월, 화만 문 닫고 5일 동안 개방을 한다고 했어요. 충분히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1년, 2년, 3년 한 해가 달리 갑니다, 이게. 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여가활동이나 여러 가지 건강 관련해서 엄청 지금 추구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목포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들도 다 황톳길 해 주라고 해가지고 다 황토 조성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한 한 20분이면 가잖아요. 그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목포가?
  그래서 정 목포에서 운영하는 데에 부담 또 관리하는 데에 부담을 느낀다고 그러면 무안군하고 이야기를 해서요. 서로 협의해가지고 임대라도 주면 무안군에서 아까 이야기한 이런 생태숲 조성하는 데에 같이 서로 협업하면서 우리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차후에 가서 우리가 통합문제 나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십사.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지만요. 아무튼 이건 빨리 조속하게 공원녹지과와 이야기하셔가지고요. 어느보다도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활용방안, 관리방안 여러 가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한 안전진단은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까지 없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일에 이게 문제가 됐을 시에는 그 밑에 아까 있지만 다수의 현재 무안군민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TV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목적이 없어진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한은 그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밑에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질도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활용방안이 정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 활용한 공원시설을 한다거나 휴게시설을 한다거나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저희들이 이관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죠.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늘상 전에부터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상수도보호지역이라는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수도과에서 계속 지금 현재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일단은 그게 폐지됐더라도 수자원은 지금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게 우리 사무 위임상 그게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강구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그 과로 가서 명확하게 시민들을 위한 그런 휴식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위원님들이 지금 바라시는 활용방안을 빨리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까부터 자꾸 말씀을 반복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과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국장님께서 서로 간에 소통하셔가지고,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수도과장 김대식   수도과장입니다.
  박용식 위원님께서 무안군에 임대 또 제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임대는 사실상 무안군에서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상수도보호구역은요.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쭉 앞에 우리 자료 보시면 용도폐지되고 결국은 행정재산으로 썼던 것이 용도폐지되면서 일반재산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목포시민들도 있지만 무안군민들도 상당히 많이 다녀가시거든요. 올해도 5월달, 6월달,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탐방객들이 오면 제일 큰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주차난.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어제 그 관련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그 관련해서는 별도로 또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재 매각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은 지금 활용도를 찾아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무안군에서 이렇게 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꼭 매각이 아닌 환지교환방식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가요?
○수도과장 김대식   목포에 무안 소유 땅이, 아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박창수위원   꼭 목포가 아니어도 목포하고 인접해 있는 삼향 이쪽에도 무안군 아닙니까? 그쪽에도 활용도가 있는 땅들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환지방식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수도과장 김대식   그런 제안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박창수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산을, 무안군에서 갖고 있는 산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이런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도가 높으면 우리 목포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가까운 쪽에. 꼭 돈으로 매각을 해서 무슨 재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종합적으로 소유 위치하고 있는 땅이 있는가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잘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일단 저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었는데요. 저희가 그 저수지 계단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데크가 흔들흔들하면서 안전성에 저는 굉장히 그게 큰 우려가 됐거든요. 특히나 아이들하고 방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거기 통제를 하고 그 위쪽에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조로 봤을 때.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은 실은 스콜현상이네 이런 문제 때문에 급격하게 또 막 비가 내리고 이랬을 때 둑이 붕괴되고 막 이런 상황도 발생될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이 부분 안전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는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게 저도 어제 가서 느낀 상황입니다.
  자료로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상수도 보호지역 해제 관련해서 저희가 이 자료에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관련자료는 제출을 상임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했던 용역자료. 경제적 타당성을 아마 거기에서 분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제안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또 국장님 계시니까요. 검토 좀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446호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4년 3월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관리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부처인 법제처와 국정원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시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447호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서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정비ㆍ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제명을 간단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한 반영으로 주민등록법에서 더 이상 규정하지 않은 ‘재외국민’, ‘거소’ 표현을 삭제를 하고, 법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어서 더 이상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법에 마련함에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은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할 때 직접 청구인서명부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작성한 뒤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전자서명방식을 도입하면 서민들의 주민투표 방식이 편리해지는 만큼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ㆍ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에 청구인서명부 통ㆍ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법 제12조의2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근거를 마련함에 따라서 기준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또 조례에 위임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운영 등 사항을 각각 조를 분리하여서 정비하겠습니다. 
  또 조례 개정을 위해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동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도 9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안번호 448호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 제정되었고, 2023년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또 목포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범죄 에방 및 치안 유지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였고,
  기존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이 없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준용하였으나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라서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명시한 시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대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지원사항을 개정하였고,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2024년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재형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9호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80세 이상 효도대상자와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어르신 건강효도비를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에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또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입니다.
  1호. 3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하고.
  또 제2호. 건강효도비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지급대상)입니다. 
  지급대상은 3대 이상 가정으로 건강효도비 신청일 현재 80세 생일이 지난 효도대상자와 함께 목포시에 동일세대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입니다. 
  제1항 건강효도비는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
  2항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제3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10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으로 효도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동장은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면 지원시기 5일 전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입니다. 시장은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경된 경우, 대상자가 또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고, 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효도비를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건강효도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22년도부터 준비하여 2023년도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는 등 2년 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효도비는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것으로 1인 가구 시대에 3대 이상 가구를 구성하면서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부양자를 지원한다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박창수위원   조례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목포시에 현재 해당되는 그런, 혹시 얼마만큼, 통계를 조사해 보셨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를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체 해당되는 세대가 268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268명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80세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상당히 많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래서 보니까 그중에서 30명 이상 동만 말씀을 드린다면 시내 쪽에 있는 목원동 또 동명동 그다음에 북항동, 하당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죽교동 쪽은 없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죽교동 쪽은요. 5세대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요즘같이 이렇게 부모를 부양을 안 하려고 하는 시대에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잘 돼가지고 부모를 또 잘 모시는 그런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목포시 재정이 좀 어려워질까. 그런 의문도 생각이 좀 드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렇습니까?
박창수위원   그래서 처음에 인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쭤봤던 거고요.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그게 지금 현재 조사를 했을 때와 앞으로 계속 이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가령 나이가 80세 이상으로 도달하신 분들 몇 년 주기로 바뀔 것까지 혹시 용역을 하셨던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용역까지는 아닌데요. 타 시군 사례도 봤을 때요. 노인 양반들이 건강효도비를 받게 되면 다른 것이 또 혜택이 줄어들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실제적으로 싫어하는 노인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효도비를 받았을 때 어떤 혜택이 없어지는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노인회와 관련된 각종 수당 같은 것들을 염려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또,
박창수위원   본인들이 감추는 현상이 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본인들이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사항이 또 안 맞는데. 이건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상관이 없어서 이것은 한 세대가 있다고 하면 노인분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대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명문화는 했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각 동장들이라든지 또 사회복지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거주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물론 사용의 목적은 그렇게 하셔도 제가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은 이거라니까요. 지금 만 80세 이상한테 지급하고 계시는 그런 수당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앞으로 다가올 만 80세 이상들은 얼마만큼의 현재 인원이 되고 있는지까지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268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이 되고 내후년에는 몇 명이 되는지까지도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산 어떻게 잡으시려고 그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268명 정도 되는데 300가구 정도 잡고 해가지고 300가구 해서 10만원씩 또 설 추석 해서 2회 해서 약 6,000만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해를 하셨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창수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갖고 올해는 가령 예를 들어서 300명을 예상하고 300명 기준의 예산을 세웠지만 향후 5년, 10년 안에도 이 사업 계속 조례가 유지가 된다면 그런 계획성 있게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시라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박창수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때 가서 300명밖에 못했으니까 더 늘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저희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 정도는 이렇게 파악을 한번,
박창수위원   조례내용은 참 좋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든 이후에 실용이 잘 되고 활용도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까지도 5개년 계획, 10년 계획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국장님, 지금 설 명절, 추석 명절 10만원씩. 지금 전라남도에 보니까 3개 시군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네요. 전국적으로는 몇 개나 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전국적으로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14개 시군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14개.
박용식위원   이런 비용은 전혀 국도비 도움 받을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지금 현재 이발비 나가듯이.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요.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협의를 한 사항이고 그리고 다른 14개 시군을 보니까 각 이렇게 지자체에 따라서 조건들이 좀 다르거든요. 70세 이상도 절반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도 있고 80세 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조례에 담아서 그런 대상을 선정을 했겠지만 우리 목포시에서는 80세 이상.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3대.
박용식위원   또 1년에 2번 또 3세대가 같이 6개월 이상.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6개월 이상.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한 곳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금 파악이 268세대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용식위원   내년 본예산에 얼마 잡으셨어요, 지금?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6,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예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절반 정도 지금,
박용식위원   3,000 지금 예산 잡으셨고 추경에 또 3,000 확보할 예정이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차질 없이 하시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용식위원   또한 이게, 아까 박창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단시간에, 예를 들어 2~3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10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그 받으신 어르신들이 피해를 본다. 아까 그러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피해가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본인들이 간단하게 또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박용식위원   그것은 생각이고요. 행정적인 피해는 전혀 없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행정적인 피해는 크게 없죠.
박용식위원   크게 주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제재하고 하는 것도 없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죠? 피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아까 말씀한 어르신들께서 이것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른 데에서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 생각하는 거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지급하면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전혀 행정적인 제재를 받는다든가 본인들이 보면 이제까지 받고 있는 수당이 문제가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행을 하는 취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아까 “피해를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동수위원   피해 이야기,
○위원장 최현주   예, 그 피해 관련해서는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게 지금 3번을 협의를 하셨다는 이야기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안 되고 두 번째 했을 때 안 되고 세 번째 했을 때 통과됐다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이유가 맨 처음에 요청할 때는 작년도 1월달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는 70세 이상으로 했거든요. 70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3대 이상 하면서 6개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3번을 했거든요. 설, 추석, 어버이날 해가지고 3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개인의 효도여부로 가구형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할 때는요. 이렇게 선정기준을 정할 때 효도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할 때는 그랬거든요. 70세를 이제 80세 이상 가구로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승인해 준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특히나 현금성 지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쭉 협의절차를 거쳤을 것 같기는 한데요. 관련해서 내용도 한번 자료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재형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450호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위법의 규정과 일치시키며, 시설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 운영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또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등)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부패영향평가 또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1일 동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재형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의안번호 451호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없애고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감증명 요구 사무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금년도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 및 또 제7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단계별 정비 미이행사항에 대하여 일체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총 4개의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1조(「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조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위탁운영 신청서와 , 별지 2호 서식 위탁기간 갱신신청서의 제출서류로 요구된 인감증명서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차용증서에 요구된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제3조(「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서도 별지 제8호 서식 재해보상 청구서에 요구된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목포시하당지구택지개발 사업시행조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 대리인선정신고서의 첨부서류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병기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개정내용이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입법예고 생략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여기 환지예정지 사용 신청서에 인감증명서는 폐지된다고 나왔는데 첨부내용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마이크 켜짐)
  환지예정지 사용 신청서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환지예정지.
이동수위원   예, 저쪽 뒤에. 9페이지.
  인감증명서가 폐지가 된다면 본인서명서 사실확인서 1부로 끝나야지만 또 인감증명서 또는. 못 보셨어요? 부의안건. 보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목포시 하당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조례에 그것을 말씀하시죠?
이동수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그 뒤에 것도 그렇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 뒤에 것도요?
이동수위원   예, 굳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이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지금 인감증명서로 돼 있는데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서를 보면 바꿔진 것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인감증명서 ‘또는’입니다.
이동수위원   ‘또는’이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뒤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뒤페이지도.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대리인 선정 신고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변경 전, 변경 후가 있는데 변경 전에는 이게 인감증명서 각 1부로 돼 있는데 이게 바꿔진 것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각 1부로 해가지고 변경이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사실확인서만 갖고도 되는데 인감증명서를 한다고 하면 기관에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떼어가지고 와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바꿔집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면서 이렇게,
이동수위원   이것 갖고 상당히 논쟁이 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논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신청서에가 둘 다 내라 하면 모르는데 ‘인감증명서 또는’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 걸로,
이동수위원   나는 본인증명서로 할란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최현주   혹시.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민원봉사실 홍성채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인감증명서는 단체나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본인사실확인서는 개인들만. 그래서 병기를 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두 가지로.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놨으면,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왜냐하면 단체나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것이고,
이동수위원   예, 알아듣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거기다가 개인은,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본인사실서명확인서.
이동수위원   그렇게만?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이동수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놨으면 이렇게 혼선이 안 왔을 텐데.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보통 표기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박용식 위원 손듦)
  박용식 위원님, 혹시 실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식위원   예,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요.
  지금 현재 인감증명서 요구 조문 폐지라고 나왔죠? 또 아까 병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실은 보면 인감증명서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증이라든가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없잖아요.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상당히 인감을 뗀다고 하면 어쩝니까? 국민들이 다들 부담을 느껴서 아마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체가 있어서 그런다 이 말씀일까요?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법인이나 단체.
박용식위원   법인이나 단체?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금 괄호를 해가지고 법인 단체라든가 그렇게 좀 표시를 해 주세요.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내용만 좀 해 주세요. 저도 지금 쭉 이렇게 봤더니 그게 하나의 행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박용식위원   인감증명서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상당히 강박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밑에 괄호 해가지고 법인이나 단체 해가지고 좀 표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452호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미개최위원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용어정의 근거법령 변경입니다.
  제2조 의료법 제27조의2가 삭제되고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제3조, 제4조의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 위원회 구성ㆍ운영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변경하였고,
  안건이 있을 시 구상하고 해산하도록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 임기와 해촉과 관련된 조항인 제7조, 제8조를 삭제하였으며,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도록 제9조제1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목포의 실정에 맞는 필요한 조례입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이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는요. 전라남도가 2016년에 문체부엥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와서 22개 시군에 전부 다 의료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생긴 조례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지금은 저희가 문체부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활성화 사업을 하고요. ’19년부터 예산도 중단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동안에 저희 목포시 관내 같은 경우는 5개 병원이 외국인 의료지원을 위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현재까지도 있는 상태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년, 4년 정도 계속해서 이 위원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방문은 하셨어요. 방문은 하셨는데 형편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나서 진료를 하러 다시 오셔야 되는데 재방문이 되지 않고 또 오시면 숙박비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비용도 부담해 주셔라 해서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자체는 도에서 공모를 받아서 시군에 설치하도록 한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는 활동은 하지 않지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유란위원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신 거고 제가 여쭤본 것은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활성화 관련해서 목포시가 과연 어떠한 시행한 게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 사업으로서 계속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한 건데 연동해서 설명을 유추해서 보자면 거의 없다. 어떤 활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그런 활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실질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것이 계속 목포의 어떤 사문화된 조례로 남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일부 위원회에 대한 개정안을 내셨더라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폐지가 더 나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도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소장님, 우리 목포가 현재 의료관광 관련해서요. 일부 이 앞전에 하당 쪽에 하려고 추진했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백련로 의료,
박용식위원   지금은 전혀 그와 관련해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나요? 혹시?
○보건소장 김경희   예, 지금은 하지 않지만 등록기관으로 기관이 5개가 아직 등록이 되어 있고요. 메디컬스트리트에 39개 기관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바로 폐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목포의대 목대 의대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준비도 사전에 관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개정을 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제6조 보면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나왔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별을 고려하여’라기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 그렇게 남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냐. 특정 성별을 위촉위원회 수의 10분의 6.
○보건소장 김경희   특정 성별은 4대6 이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죠.
박용식위원   그렇죠.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희   이어서 건강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453호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건강진단수수료를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타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에 대해서 별표1 제6호 증명 재발급 및 추가발급에 제8호를 추가하고, 제8호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3,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건강진단 결과서 다른 일반병원에서는 지금 받고 있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받고.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타 병원 일반병원에서.
○보건소장 김경희   타 병원에서도 지금 1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얼마냐고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수수료. 그 병원에서요.
○보건소장 김경희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른데요. 1만원에서 2만 5,000원. 대신 장점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제까지 무료로?
○보건소장 김경희   아니죠, 보건소에서는 3,000원.
박용식위원   이번에 지금 3,000만원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희   아니요, 그동안도 3,000원이었는데요. 법에 보건소에서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서 3,000원을 수수료 징수한다 하는데 그게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이번에 그래서 조례에 지금 실었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및 부지(기부채납) 취득)
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문학마을 조성사업)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회계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7.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8.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 조례안
11.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현주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