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0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3.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최지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장, 최지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최지선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최근에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육아시간과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연장 그리고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우리시 복무조례 개정안으로 안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15일, 또 3년 이상 4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16일로 연가부여 일수를 각각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여 이월ㆍ저축된 연가일수의 소멸시효를 폐지함으로써 기존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기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 제1항과 관련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 시 경조사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제7항에 1일 2시간 육아시간 사용대상 자녀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각각 확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항에서는 기존 장기재직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동조 제12항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도 “연간 2일”을 자녀의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휴가로 부여를 하고,
  장애인 자녀와 한부모의 경우에는 1일을 추가 부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 생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일의 생일 기념일 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선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회의록의 공개 시기 예측, 신속한 공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방청인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6조에서는 회의록 보존과 관련하여 발간된 책자의 경우 회의록의 보존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7조(자구의정정과 이의의 결정)에서는 기존 발언의 기록착오 또는 오탈자의 자구 정정기간을 다음날 오후 5시까지에서 임시회의록 시스템 게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개정하고,
  자구정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근거자료 확인 후 사실 그대로 정정기록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자구정정의 요구가 있을 때 배부회의록과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적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48조 1항에서는 회의록의 공개시기에 대해서 규정을, 또한 같은 조 제5항의 회의록 유상배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9조에서는 방청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 구체화를 통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개정안을 보면 인터넷홈페이지를 시의회 누리집으로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첫 번째, 인터넷홈페이지를 시의회 누리집으로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박효상위원   관련 팀장님.
정재훈의원   누리집이라는 말이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고경욱위원   시의회 시민의집, 이런 것도 좋은데.
정재훈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랍니다.
고경욱위원   다만 발간된 책자 회의록은 1년으로 한다.
정재훈의원   이 사안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바꾸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고경욱위원   1년이면 짧지 않습니까?
정재훈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해서.
고경욱위원   법령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까?
정재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법을 잘 준수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지선 부위원장, 정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재훈   최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의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명환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명환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입니다.
  의회에 등록된 5개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연구 용역비로, 사용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용역비가 작년에는 단체한 군데서 썼던 용역비 맞죠?
○의정팀장 김명환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올해는 신청을 다들 안 하신 것입니까? 연구단체에서?
○의정팀장 김명환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내년에도 혹시 이 용역비는 이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가는 거죠?
○의정팀장 김명환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신청하는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요? 신청 선착순으로 받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명환   그런 것은 아니고 연구단체에서 같이 회장님들이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것을 만약에 신청하려면 각 연구단체 회장들이 상호 동의 아래. 한 군데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연구 용역비를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의정팀장 김명환   현재 연구 용역비는 나눠서 쓸 수도 있고 한 연구단체에서도 쓸 수 있고 이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연구단체에서 이번에는 용역이 없어서 삭감된 거죠?
○의정팀장 김명환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팀장님, 연구 용역비가 연구단체 각 회장님들끼리 동의가 돼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의정팀장 김명환   사용하시려면 각 연구단체마다 다 하신다면 2,000만원이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박효상위원   그래서 배려나 이해를, 협조를 받아야 된다?
○의정팀장 김명환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박효상위원   그 말씀 맞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선순위도 없고 나눠서 쓰는 것도 없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도 같고. 위원님들 다 열심히 하기에 다른 정책개발에 관련돼서 다 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이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의정팀장 김명환   노력해서 그러면 추경에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이번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무,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를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제 기억에 회장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
○의정팀장 김명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경욱위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지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지선 부위원장님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 9인
○출석위원
박효상     박창수     유창훈     정재훈
고경욱     최원석     박용준     최지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전문위원 이영수
의정팀장 김명환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재훈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