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창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평가대상 사업 규모, 평가단 구성 등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환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 위원입니다.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유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 위원입니다.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유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제1항 후단의 “특정 성별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목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및 부지(기부채납) 취득)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권 기독교근대역사관 건립 및 부지(기부채납) 취득)”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권 기독교근대역사관 건립 및 부지(기부채납) 취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및 부지(기부채납) 취득)”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문학마을 조성사업)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문학마을 조성사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문학마을 조성사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문학마을 조성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회계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수도사업회계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수도사업회계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은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유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회계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간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 위원입니다.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유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항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 위치 변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 위치 변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 위치 변경)”은 농업기술센터 대체부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 위치 변경)”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9. 2024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박창수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비심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40페이지, 회계과, 유류카드 사용에 따른 유류포인트 발생 세입예산은 적정 예산과목인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58페이지, 자치행정과, 포상금, 직원 문화체험비 지원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사용에 대한 관련 공문이 시행되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춰 예산을 수립ㆍ집행하여 한정된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시 변경 관련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를 추경에 바로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목포시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7일과 11월 28일 이틀간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