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8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보건소
   O 보건위생과
   O 건강정책과
   O 하당보건지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3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보건소
  김경희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위생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갑자기 오늘 날씨가 뚝 떨어졌어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다들 건강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 목포시에 시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문자 같은 거나 이런 것 안 보내시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 코로나 때처럼 보내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과에 있거든요. 문자 보내는 판단이나 이런 부분 재난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용식위원   재난안전과에만 의존하시면 안 되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권유를 해가지고 또 내지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 김경희   예,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름 아니라 목포시 의료원 관련해서 원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실랍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현주   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최형호입니다.
박용식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목포시 의료원 운영현황 5년에 걸쳐서 지금 주셨어요. 이건 누가 주신 건가요, 이 자료는?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 위생과에서 의료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이 자료 작성은 의료원에서 했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기초자료는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제가 원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할게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박용식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저희들이 제일로 손익분기점, 재정상태 관련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질문 좀 할게요.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가서는 상당히 수익이 30% 정도 줄었습니다. 또 2023년에서 9월이지만 2024년까지 하면 41% 정도 줄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2022년도 그 이전에는 코로나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2022년 10월달에 코로나 해제 이후에 그전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의료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병동 운영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에 그분들이 다시 찾아와 주셔야 되는데 찾아오지 못했고 또 정형외과 과장이 퇴직함으로써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원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그러한 원인이 있어서, 실은 보면 결정적인 원인은 코로나 사태 아니겠습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의료원의 조직이 조금, 와해라 하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흐트러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의료원의 자체적인 나름대로 그런 매출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또 이러한 관계가 우리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병원으로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만 떻게 생각하세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지원 자체가 아마 크게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시의료원의 운영은 순수하게 의료수익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나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크겠지만 우선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은 둘째. 왜? 목포시 재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소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의료원을 하나의 종합병원으로만 생각한다 하면 저희가 보건소 안에서 위생과나 정책과나 지소에서 보건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한 병원이랑 해야 되는 어떤 경우가 있다면 공공성을 많이 띠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의료원이랑 많이 업무를 하고요. 또 저희가 이 앞전에 시정질의에도 있었지만 공공성을 띤 이런 부분을 충원이든 팀이든 좀 만들어주셔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을 띠고 있느냐를 판단해서 의료원하고 협업하면 조금 더 의료원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 나아지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보건소도 바쁘고 급박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직에 있는 직원들 각 동에 지금 배치돼 있죠? 1명씩이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점차, 23개동에 지금 다 돼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아닙니다. 7개동은 아직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직도?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로 우리 직원이 수급이 부족하다는 말인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수급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직원님들 휴직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세 과 통틀어서 10명 정도 휴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발생하기까지에는 직원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누적된 여러 가지 피로감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당시에 신규직원도 그만두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료원을 협조를 안 해 주면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의 여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원장님, 앞으로 의료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할 예정입니까? 이 정도의 수익이 지금 떨어진다는 것은 손실이 난다는 것은 엄청난 이것이, 1~2년 사이에 앞으로 의료원에 대한 존폐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금액이 지금 손실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의료원에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우선 의료원의 운영의 95%는 진료 순수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진료 수입을 최대한 극대화로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출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중에 가장 큰 건 인건비도 되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은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지금 손실이 발생한 지 2~3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은 보면 병원에 좀 코로나 지나고 그러면 환자도 다시 오고 원상복귀되지 않나. 그런 안일한 생각을 또 갖고 계셨지 않냐 그런 생각도 지금 들어요.
  그러나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한 해 두 해 더 가고 그러면 절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장님께서 의료원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자구책을 가지고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260명 정도 되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아닙니다. 259명입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260명 정도 지금 잡고 있거든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아마 수치상에 좀 착오가 있었나 본데요.
박용식위원   그래요? 의사분들까지,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저희 정원 책정된 수보다 259명으로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의사분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나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의사분들 21분 제외합니다.
박용식위원   그것 포함해서.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포함해서요?
박용식위원   포함해서 26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채워야 될 간호사랑 그만둔 간호사는 몇 분 더 계신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한 분들도 앞으로 채울 건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고통 분담을 하면서 서서히 자구책을 준비할 것인가.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그러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고,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병동 53병동 하나가 폐쇄된 병동을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증축이 아니잖아요. 안에 리모델링하고 있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리모델링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병동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음압병상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력에 대해서도 아직은 충원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생각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병상도 이번에 인테리어 끝나고 나면 전에 저희들이 299병상 정도 됐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원래 허가병상이 299병상입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지금 현재는 병동 하나가 폐쇄됐기 때문에 247병상입니다.
박용식위원   247병상?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 끝나고 그러면 몇 병상 운영이 되나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리모델링 끝나면 평상시에는 42병상으로 운영하고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33병상으로,
박용식위원   233병상으로?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아니요, 그냥 33병상. 병동 하나를요.
박용식위원   하나를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료원을 찾아오신 분들이 이제는 좀 VIP실을 원하고 1인실, 2인실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VIP실하고 1인실, 2인실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의료원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자구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2023년도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등급을 평가받았잖아요. C등급 받았어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C등급 받았습니다.
박용식위원   실은 보면 C등급 받을 이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C등급 받았나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금년에는 작년보다 5점 정도 상향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래도 70점 미만이기 때문에 C등급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네 가지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0점처리가 되기 때문에 또 같은 점수면 0점이면 0점으로 처리하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등급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용식위원   대체적으로 지방의료원들의 여건들이 다 비슷 안 하나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다 병상수가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35개 의료원이 다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데는 새로 의료원을 신설하려고 해서 컨설팅을 하니까 저희 의료원을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재정상태가 또 나올 거예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목포시의료원이 어찌 됐든 간에 목포시에 지금 지원을 받고 국비를 받고 목포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저희 도내에 있는 순천이라든가 강진이라 하는 데는 전라남도보다 훨씬 더, 광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거기는 안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포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목포시의료원은 굉장히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하게 되면 존치여부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원장님, 그런 책임을 갖고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 내에 자구책도 필요하고 딱 닥쳐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미리부터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자구책을 만들어서 목포시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소장님, 목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타개를 해서 목포시민들이 목포시의료원을 이용하는 데에 전혀 부족함 없이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의료원에 관련된 홍보는, 제가 일전에 팀장님이랑도 이야기 서로 드렸습니다만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각 동에 지금 배치돼 있는 보건직 직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분들이 생각 자체 목포시의료원이란 데를 자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집행부의 역할이거든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적극 홍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매번마다 우리 지역구에 동 행정복지센터 가서 그 자료를 봅니다만 그걸 매달마다 목포시의료원의 좋은 점을 계속 홍보하고 해 준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각인이 돼서 조금이라도 영업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유기적으로 원장님 계시지만 집행부하고 무슨 일이 있다든가 하면 같이 서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타개하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12월까지인가 하면 다 끝나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아마 1월 초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1월 초까지 갑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12월까지 간다고 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여건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해서 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의료원장님께 하실 것입니까? 
이동수위원   아니요, 두 분 다.
○위원장 최현주   그럼 자리에 계십시오.
이동수위원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맙고요.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같이해 줘서 반갑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지금 당초에 호흡기질환 긴급, 박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98억 예산을 갖고 지금 변경승인안 내서 58억으로 조정해서 리모델링한 첫째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원래 ’23년도 3월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업으로 그것이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감염병 거기는 58억이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의 자비를 포함해서 98억으로, 한 층은 감염병 건물이 되고 또 한 층은 건강검진센터랑 비뇨의학센터를 하겠따. 그렇게 해서 98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98억 가지고는 그 공사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당초에 어찌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외 우리 자체 의료원 재정이 없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40억을 자체수입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재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변경승인안으로 아마 하지 않았나.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자비 40억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58억 가지고 감염병센터도 못 짓는다.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답을 내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국고 지원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감염병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의료원이 엄청 힘들어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폐쇄된 병동을 증축을 하고자 몇 번 국정원에, 국립중앙의료원이나 보건복지부에 해서 승인을 어렵게 딴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원장님,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90병상 중에 한 동 지금 안 돌리고 있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이동수위원   그래서 240병동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병동을 지금 어느 정도 수요량이 됩니까? 240병동 입원환자 중에 지금 몇 프로 수용을 합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지금 75%에서 80% 정도,
이동수위원   그럼 180 내지 200 정도?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그런데 병동은 특성상, 아마 그건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예를 들면 200병상이다 그러면 200명이 다 차야지 100%가 아니고요. 남녀 이렇게 병실에 찾아온 내과질환, 외과질환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90% 정도가 아마 거의 가동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75에서 80% 정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200병상은 지금 가동은 된다. 200병상 이상?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190에서 210병상을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한 50% 정도 이 정도로,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정도 차이난다면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정원 배정을 본다고 하면 공무직 외에는 전체적으로 배정이 다 돼 있거든요. 아까 274명이 원장님도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지금 현재 정원이 259명입니다. 거기에 특별위 12명을 제외하면 247명이 됩니다. 직원현황이 나와있는 현황입니다.
이동수위원   정원제로 한다면 274분이 맞을 거예요. 274분. 한번,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총무과장님이 부연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현주   잠깐만요.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정원이 274명이고요. 2024년도 9월에 현원이 260명입니다.
이동수위원   예, 그것을 혼선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게 맞는지. 자료가 맞는지 한번 누가 답을 한번, 위원장님.
○위원장 최현주   총무과장님께서 이 관련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총무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자리로 잠깐 돌아가십시오.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입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정원은 원장님 말씀이 맞는가요? 정원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혼선이 있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원은 274명이고 현원이 260명입니다.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동수위원   그게 맞죠?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예.
이동수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정원하고 아마 현원을 착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왜 내가 병상가동률을 묻고 또 정원을 묻고 이런지 부장님이 대충 몇 번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봐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원이라는 것은 100% 병상가동이 돌아갔을 때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병원이 이루어지는 아마 현 시스템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정원을 물었던 것이고 정원에 대한 부분을 자료 제출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틀렸거든요. 지금도 틀렸어요, 지금도. 제출 자료를 보면.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출할 때 착오가 있으셔서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으로,
이동수위원   부장님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계속 수정 수정했지만 사무분장 내용도 다 틀려서. 지금 의사 정원과 간호직 또 보건직, 사무직까지는 정원배정에 그대로 숫자가 다 맞아들어갑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이 공무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배정에서 간호직 같은 경우도 세 분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임금피크제에다 넣냐 아니면 다른 분야에 넣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빠져나오겠지만 병상이 100% 지금 가동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직에서도 보면 우리가 자료에 보면 200명 이상에 3명의 조리원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2년도에 13명에서 조리원 플러스 영양사까지 하면 열여섯 분이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열여섯 분이 배정이 된다고 하면 입원환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거의 1,000여 명이 되어야 한다는 인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다섯 분이 조리원에 종사하고 있어요.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요? 우리 자료에도 보면 취사부 1일 평균 입원 100명 이상인 병원 3인, 100명 미만은 2인이에요. 그랬는데도 15명이 거기에 지금 배정이 됐다고 하면 최소한 700명 내지 1,000명이 입원환자를 비롯한,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기준은 ’84년도에 재규정기준을 만들 때 당시에 만들어놓은 기준이어가지고,
이동수위원   2023년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2023년 3월 9일에 재규정 만든 거예요.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계속 개정을 했지만 그 부분,
이동수위원   개정이 마지막 개정이 그 날짜예요.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그 부분은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 조리원이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도 사실상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동수위원   규칙에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2023년 12월 28일이라고 규칙에 개정이 되어있는 날짜가 나와 있어요.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예.
이동수위원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자료를 보십시오. 인사규정집 재규정에 나와있다고요.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인사규정이 개정된 시점이고요. 사실상 그 기준내용은 변경사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이 말이 맞습니까? 인사규정이 마지막에 규정된 날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면 몇 년도의 업무분장이 그대로 지금 된다고 하면 그게 지금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의료원에서 큰 착오가 있든지 인사규정상 운영을 안 한다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규정집을 무시하고 이천 몇 년도에 한 인사기준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건 무엇이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죠.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살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게 살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2억도 아니고 코로나19 때는 여러 가지 보조를 받아서 그래도 흑자를 냈지만 작년, 재작년에 지금 벌써 19억, 21억 적자를 내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님도 이게 우리 목포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원을 존속시킨 이유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인사규정까지 규정집도 무시하고 모르고 의료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시에서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의료원이. 개중에 하나만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식자재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지불해야 당연하고 연도가 지난 식자재 지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지출하신 금액을 ’22년도에 지출을 했어요. 그건 시에서 지적을 당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에서 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작년도하고 올해 이 자료를 식자재 구입자료를 주라 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줬어요? 달랑 한 줄로 총액 금액 5억 9,000여 만원 또 하나는 6억 얼마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게 자료라고 제출하십니까? 월별로 제출해도 지금 자료가 불성실한데. 식재료라는 것은 70여 가지 많게는 120여 가지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런 재료는 안 하더라도 월별로 하든지 과일부터 해서 크게 축산, 신선제품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하든지 해야지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는 내놔야 저희들이 볼 텐데 한꺼번에 통으로 1년치를 자료를 주는 자료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성실해서 내가 의료원 이번에 행정감사 보이콧도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죄송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내다보니까 조금 자료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정원제 운영과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하려면 우리가 10분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짧아서 이야기를 다 못 드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과다하리만큼 할 것입니다. 자료 요청에 성실히 답해주시고, 정원제는 다시 한번 원장님 이하 부장님, 특히나 보건소장님, 잘 관리감독을 하세요. 기본적인 것이 어찌 보면 인원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면서 그 관리 하나 못한다는 것이 소장님으로서 책임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자료에 대한 요청이 지난주에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에 행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최선을 다해서 자료가 저는 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늦게 온 것도 온 건데 자료가 불성실하게 나온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의료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정재훈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목포시의료원 행안부 지적사항에 장기간 비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으로 지적되었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관리부장 파견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정재훈위원   예, 파견인사를 하고 있어서 그때 감사 때 작년에 지적받으셨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저희 의료원 감사 작년에 아니고 재작년에,
정재훈위원   시의료원 관리부장 파견인사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았잖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위원님, 그 사항이 지적사항에 있었는데요. 인사 관련은 자치행정과여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그 처리 지적사항 자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처리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지적받으셨는데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공무원 파견을 한번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시에?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관리부장 자리가 지금도 공석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근거가 혹시 시 공무원 예전부터 계속 파견근무를, 관리부장은 파견을 했지 않습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전에 보니까 과장으로도 파견오셨고 관리부장으로도 오셨고 다양하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오셨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정재훈위원   그러면 그 근거는 뭐 때문에 시에서 계속 파견을 보냈습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정재훈위원   그냥 시에서 파견을 보내기에 그냥 받은 것입니까, 의료원에서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정재훈위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5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3개 연도 이상 계속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경영구조를 개편할 경우 해가지고 5가지가 됐어요. 그 사항이 돼야 그 법률 안에서 파견근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포시의료원에서도 요청한 적도 없다.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계속해서 관리부장 자리를 계속 파견하고 있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훈위원   지금 현재는 관리부장 자리가 공석이시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아니요, 오셨다가,
정재훈위원   가셨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가셨습니다.
정재훈위원   동으로 또 가셨죠?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정재훈위원   해마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시에서 하라고 하면 하란 대로 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파견 보내면 받고 그럼 승진해가지고 어디 가면 또 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의료원이?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시에서 파견나오신 분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저희 의료원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대변할 수 있는 또 시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의료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중간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정재훈위원   원장님, 대변인을 뽑으시려면 대변인실 하나 놔둬서 대변인만 하나 뽑으십시오. 뭔 시에다 대변을 하고 그럽니까? 시의료원이 시에다 보고하라고 대변하는 자리입니까, 관리부장 자리가? 시의료원을 관리하라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하게끔 꾸준하게 그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지 마시고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시에다 잠깐 왔다, 이번에도 몇 개월 있다 갔습니까, 그 관리부장?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제가 작년에,
정재훈위원   아니, 이번에 관리부장 오셨는데 몇 개월 있다 가셨어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2개월 있다 가셨습니다.
정재훈위원   2개월도 못 있다 가셨잖아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1개월 있다 가셨네요.
정재훈위원   시의료원 자리는 그냥 뭐 스쳐지나가는 자리입니까? 그래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그래서 제가 시에다, 관리부장 파견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임해가지고 그것을 시장한테 건의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정재훈위원   원장님, 시의료원 간호부장하고 관리부장 그런 자리는 이사회를 통해서 또 임명하게 돼 있죠. 원장님이? 그만큼 원장님의 책무가 크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시 눈치보지 마시고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문제점은 시에다 말해서 앞으로는 의료원에서 자체 승진해서 앞으로 관리부장도 뽑고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계속 시에서 그냥 그 자리 왔다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그래서 제가 시에다 제안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재훈위원   어떤 제안을 하셨습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지금 관리부장 자리가 그렇게 시에서 파견 나오기 때문에 관리부장은 우리 규정에 있는 관리부장이다. 그러니까 시에서 파견이 필요하다면 오되 관리부장직으로만 발령을 내지 마라. 그래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시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직책을 부여해가지고 오는 것은 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관리부장직으로만 파견을 보내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정재훈위원   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요청사항이라고요?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정재훈위원   예, 꼭 그렇게 제안하셔가지고 시의료원에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희가 의료원의 의견을 충분히 인사부서에 전달은 했고요. 검토 중이신 것으로 압니다.
정재훈위원   검토 중인데. 소장님. 시의료원은 자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좀 운영을 하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부장님은 자체승진하고 혹시 저희가, 시에서 파견 가는 이유는 행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파견을 가야 한다면 행정지원부라든지 어떤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서 파견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정재훈위원   혹시 파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그 법률에 맞춰서 꼭 하시고 그리고 그런 관리부장 자리 같은 경우는 꾸준히 거기에서 수년 동안 해 오신 분들이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의료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시에서 갑자기 가가지고 1개월 있다가 어디 가버리고.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꼭 명심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최형호   예, 그 부분은 제가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꼭 원장님이 관철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저는 원장님 아니니까 자리에 가셔 좀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266쪽. 우리 자료집 266쪽입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번호가 몇 번인가요?
박용준위원   번호로 이야기해야 되나요? 기획복지 23번.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거기에 보면 예비비로 해서 건강정책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기획복지 자료 167번에 있는 면역분석장비 구입 추진 내역인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도 2차 추경 때 예결위원회를 들어갔으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그런데 위원님, 그 효소면역분석기는 건강정책과에서 지금 예비비로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930쪽에 나와있는 기획복지 자료 127번 이게 그 예비비로 해서 집행해가지고 사용하는 면역분석장비 구입 추진내역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자료를 확인 한번 하세요, 지금.
  (「보건위생과」하는 이 있음)
  아, 보건위생과.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할랍니다. 
  보건위생과 900쪽. 900쪽은 기획복지 118번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류식 감사로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내용은 전달받으셨어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음식문화개선사업 이 용역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 컨설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용준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이 컨설팅은 진행하면서 업소의 호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TV나 이런 데에서 보면 백종원이나 이런 데에서 컨설팅을 하면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셔라. 그리고 시설 투자나 이런 것은 영업주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박용준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취지는 백종원의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취지로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 용역업체의 능력 부족입니다. 자질 부족이고. 그러죠?
○보건소장 김경희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하는 사항이라서요.
박용준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밌어요. 결과에 보면 잘 된 점이 맛있음, 가성비 좋음, 밑반찬 리필 잘해줌. 전문 용역업체가 쓸 내용이 아니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책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음에 어떤 용역을 할 때는 좀 용역 중간 보고할 때라도 이런 점을 유심히 살펴보고 수정을 하셔야죠. 최종결과 보고 왔을 때도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우리 실과에 있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에서 그런 내용들을 수정을 잘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좀 관심을 갖고 다음에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가 입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과감히 떨치고 다시 또 재공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혹시 의료원 관련해서,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퇴실하십시오. 
○보건소장 김경희   지적된 사항은 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보건위생과만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보건위생과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간담회가 잠깐 있어서요. 
박용식위원   시간이 어중간에서 제가,
○위원장 최현주   위생과에 관련된 건가요?
  질의하십시오. 
박용식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일단 정회하고요. 정회하고 다시 저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진행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창수위원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에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이 식품진흥기금은요. 조성 자체가 도에서 일부 내려오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저희가 본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의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식품감시원들 수당 있잖아요. 수당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시원은 몇 명을 두고 운영하시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감시원은 저희가 종류는 세 가지인데요. 식품위생감시원이 19명이고요. 시니어감시원이 4명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 8명 해서 31명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감시원들은 일비가 뭐 이렇게 활동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창수위원   1년 동안 90일 동안 활동하는지 그 기간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감시원들이
○보건소장 김경희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한번 위촉하면 기간은 2년이고요.
박창수위원   2년이요?
○보건소장 김경희   에, 한 기관에 몰리지 않도록 7개 단체에서 노인회라든지 여성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세 분 이내로만 추천을 받아서 서류나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분이 전부 다 전담해서 활동은 하지 않고 4시간 이상 하면 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4시간 동안 운영을 하면 수당을 5만원씩 주고 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감시단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감시율이 확대가 된가요, 많이? 어쩐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희   예,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건 적발건수가. 감시원들이 보면 해당 돌아다니시면서 고발조치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창수위원   보고를 했을 때.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한테 일단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처리하고요. 또 저희가 직원님이 여섯 분이에요. 식품계 같은 경우는 여섯 분이 몇 천 개 되는, 1만 개 가까이 되는 업소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감시원 31명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서비스 이런 부분 관리에 도움로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 보니까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시고 다 서면으로 하셨대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든지 크게 어떤 의결이 필요한 그런 중요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매년 비슷하게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1,7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규모가 좀 작고 그래서 저희가 대면으로 진행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나 결산을 할 때나 이럴 때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도 돈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정기예탁에다가 2억 넣어놓으셨죠? 예탁금에다가 2억 넣어놓으셨잖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1년짜리 넣어놓으셨어요? 보통?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희가 1년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여기를 보면서 정기예탁 또 기금에다 돈을 분산해서 넣어놓고 계시는데 나머지는 1억 7,800만원 정도는 또 일반통장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계속 갖고 가셨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2억원은 1년짜리 예탁금에 들어있고요. 1억 7,700은 입출금 통장에 들어있는데 예치금 기간이 12월 31일까지더라고요, 1년 되는 기간이. 그래서 그때 만기가 되면 저희가 ’25년도에 집행하는 예산 규모를 뺀 나머지는 전부 예탁해서 조금이라도 기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위원이 봤을 때는 비정상적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기예탁에다가 2억 넣어놓으시고 또 기금에다가도 2억을 넣어놓으시고 나머지는 일반 입출금통장에다가 또 돈을 그렇게 넣어놓으시고 관리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그게 항상 잔고를 어느 정도 확보를 꼭 해가지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가령 왜 2023년도에 정기예탁하기 전에 잔고를 보니까 통장에 1억 가까이라는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 이유는 또 나는 무엇인지.
○보건소장 김경희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윤이 조금이라도 높은 예치통장에 같이 예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3% 했을 때 이자율이 상당히 높네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창수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는 거지.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놓쳐서.
박창수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 2억을 만약에 3억을 넣어놨더라면 이율이 더 많았을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박창수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것은 좀 놓친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신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희가 본예산 설명을 할 때 위생과 본예산 하고 나면 기금에 대한 예산은 보고가 되고 있고요. 본예산이랑 똑같이 심의하시고 의견 있으면 사업을 좀 조율하시면 어떠냐 하면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운 좋게 어떻게 행감이고 이럴 때도 한 번도 지적사항도 안 당하시고 그렇게 잘 넘어가셨네.
○보건소장 김경희   잘 집행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박창수위원   소장님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다 넘어가셨나보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임위원님들은 기복에 계셨던 분이 한 분도 계셔서 그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혹시나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럼 속기록에도 남아있겠네요?
○보건소장 김경희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창수위원   예산관리가 지금 굉장히 예산이 어려운 시국에 돈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관리가 미흡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실은 경각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팀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 할 때 팀장님 많이 저한테 혼났어요, 실은. 물론 팀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전임자들이 다 했던 거를 맡으셔가지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돼 있는 거를 해명을 못하니까 또 해명까지 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 해명자료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약해요. 정확한 통장내역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면 연도까지 정확하게 나온 걸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있었던 걸 정확하니 보여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한 번씩 빠져있어, 또. 그런데 이거를 또 계속 내가 추적하는 것도 좀 이상하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전혀 생기면 안 되고요. 계획을 잘 짜셔서 그런 예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당부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제출하신 2024년 목포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있는 자료를 보고 그중에 한 가지만 일단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보건소 인력과 관련해서 ’21년 기준으로 10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 공공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말하는,
최유란위원   아니요, 전체 보건소 인력.
○보건소장 김경희   전체 보건소요? 저희 전체 보건소에는 지금 정규직 기준으로 하면 86명입니다.
최유란위원   정규직이? 몇 명이라고요?
○보건소장 김경희   정규직 전체 다 해서요. 모든 직원을 통합해서 86명입니다.
최유란위원   86명이요? 그런데 지금 정규직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이런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최유란위원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다 합하면 1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어제 집에서 저희한테 앱으로 깔아주신 것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보건소를 세어봤더니 한 158명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찾아본 이유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에서 쭉 가다 보면 대개 직급하고 그다음에 담당업무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연락처랑. 그런 게 안 나와 있는 직원들이 여러 명 있어서 이게 뭐지 하다보니까 158명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고 건강정책과도 마찬가지도 아랫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명이 사진도 없고 이름만 있거나 혹은 이름은 없고 이상하게 영어로 써진 이름이 있거나. 그러니까 무언가 방식에 있어서 투명하게 정말 일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체계로 적혀있어서 그 부분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7페이지에 이 104명은 정규직만 포함한 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기간제나 공무직까지 다 포함한 인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료 저희한테 제공하신 기획복지 122.
○보건소장 김경희   122번이요?
최유란위원   에 7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기에는 ’21년, 찾으시는 동안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건데, ’21년 기준 104명으로 되어 있고 이 숫자로 본다면 금방 말씀하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는 정규직만이 아니라 기간제나 공무직까지 포함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사업은 같이 하니까요.
최유란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21년에 104명이고 그전에 ’17년, ’18년, ’19년, ’20년을 보면 거의 숫자가 변화가 없거나 ’19년에서 ’20년도에 거의 18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숫자가 누적되어서 10명 단위로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봤을 때 2021년이 104명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인원의 숫자가 제가 어제 세어본 숫자는 15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58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인력이 이렇게 급격하게 몇 년 사이에 늘어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21년 그 당시에는 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23년 1월까지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잠깐 다 들어오셨으니까 20명 정도 됐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업별로, 지금 예방접종 하잖아요. 예방접종하면 또 단기 사역인부들이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감했을 때, 지금 세세한 자료가 없어서 어디에서 몇 명인지 제가 지금 얼른 계산은 안 되는데 특별히 사업인부가 늘어난 그런 분야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명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저희가 센터가 많아요, 보건소에. 센터나 이런 인원들이 합산이 안 됐다가 갑자기 합산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최유란위원   예, 일단은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제가 드는 의문은 조직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은 예산하고 그다음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보건소 인력이 몇 명이 있고 이 인원이 어떻게 업무분장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실은 소장님은 이미 하고 계셔야 되지, 그래야 이게 인원이 부족한지 남는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점은 조금, 과연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리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되 그와 관련해서 정확히 하게 앞으로 이후에는 시스템을 파악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부분은 건강정책과 담당인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최유란위원   그런가요? 공중보건의에 대한.
○보건소장 김경희   공중보건은 아닙니다. 공중위생은 저희 위생과 소관입니다.
최유란위원   위생과요?
  (「나눠져 있는,」하는 이 있음) 
  그럼 여기에서 그냥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희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최유란위원   그럼 그냥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158명의 공중보건의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분 계시잖아요, 지금.
○보건소장 김경희   예.
최유란위원   그럼 이 두 분은 임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복무기간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건소장 김경희   공중보건의사는 저희 인원에 포함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섯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유란위원   다섯 분이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최유란위원   제가 쭉 봤을 때 두 분 정도 앱에서는 파악이 되던데요?
○보건소장 김경희   공중보건의사 말씀이시죠?
최유란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희   공중보건의사가 일반 의과는 두 분이시고요. 치과도 두 분이시고 한의과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5명,
최유란위원   그래요? 제가 서면에서도 설명을 들을 때 2명이 계시는데 한 분이 한의 쪽에 계시다고 제가 서면으로 들었던,
○보건소장 김경희   그게 일반의사입니다. 일반의사가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정책과 보건소에 근무하시고 한 분은 하당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면서 교차로 근무하십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그게 세 분이 더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치과하고 한의과가,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분도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보건소에서 근무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다섯 분이 공중보건의가 계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뭐라고 말해야 되죠? 복무기간은 얼마나 남아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일반의사는 2년 차고요. 내년 ’25년 4월까지 2년 차고요. 공보의들이 4월 중간에 바뀌거든요. 임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1년을 지나서 2년 차로 가고 있고요. 만 2년을 가고 있고 ’26년 4월까지가 근무기간입니다. 지금 2년 차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그게 ’25년 4월이라는 말씀이십니까? ’26년,
○보건소장 김경희   ’26년 4월에 복무가 끝납니다.
최유란위원   ’26년 4월이에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은 기간이 남아있는 거네요? 5명 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최유란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가 어느 시점에 끝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의료대란이라 해가지고 의사 숫자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이 공중보건의는 앞으로 어떻게 충당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경희   예, 저희가 촉탁의라고 하죠. 보건소에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촉탁의가 없기 때문에 공보의를 받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공보의는 복지부에서 시도 단위로 수요조사를 해서 시도에 배정을 해주면 도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배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보건기관이 보건소와 하당보건지소잖아요. 그래서 일단 두 분이 지금 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도에서 공보의 선생님들을 배정해 주실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공보의를 배치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고 법이 바뀌지 놓고는 계속 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공의나 혹은 의과대학을 다니는 의대생들이 많이 휴학을 한 상태잖아요. 이게 누적되어본다면 앞으로 의사가 당분간, 지나면 나아지겠지만, 의사가 숫자가 부족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게 공보의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와 관련한 우려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는 법상으로 그런데 지금 의료대란이 있고 전공의들이 수련을 다 하지 않은 상황이라 공보의 배출이 조금 줄어들겠잖아요. 여학생도 많아지고 하니까.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 저희한테 배정되는, 전남도에 배정되는 공보의 숫자가 줄어들면 목포시에 쉬는 의료기관이 많으니까, 또 혹은 자체로 공모해서 채용을 하셔라 했을 때 군 단위보다는 시 단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부나 도에서 배정되는 인원 변화추이를 보고 지침을 주실 것으로,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아직 남아있고 ’26년 4월 그 안에 또 변화가 있을 거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실은 이런 공보의가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건소장 김경희   꼭 필요하죠.
최유란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와 관련한 추세를 보셔가지고 필요한 계획들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의회랑도 힘을 합쳐서, 예를 들면 도나 아니면 정부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자체에 이런 공보의 문제와 관련해서 수급을 원활하게 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을 하는 계획들을 고민을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경희   어떤….
정재훈위원   웰다잉.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정재훈위원   제출하신 자료 기획복지 117번 보면 웰다잉 교육 지원사업에 따라 1급 자격증 취득자 48명 중 10명이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 주요실적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이분들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찾아가셔가지고 웰다잉이라고 해서 어떤 돌아가신 상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잘 계셔야 또 웰다잉이라는 그런 장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잘 계시는 그런 부분하고 또 건강하게 삶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그런 교육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재훈위원   그 어르신들이 그런 교육을 하신다고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교육을 하시고 사전연명에 관한 의향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23년도에 사업계획서나 자료 주신 것 보면 강사 양성추진 말고는 제출한 행감자료에 따르면 전혀 활동이 없어요, 보시면. 사유가 뭡니까? 전혀 활동이 없어요, 보시면. 계획서 보시면.
○보건소장 김경희   그래요? 저희가 활동하신 분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아마 열 분이 지금 하당노인복지관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정재훈위원   그분들 강사 그 양성 말고는 별다른 이게 어떤 활동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 부족으로 2024년도 경우에는 1급 과정도 미운영을 하셨어요. 그 과정도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활동가에 대한 지원대책도 전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나 그런 사후적으로 상담사사들에 대한 대외활동에 대한 그런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활동이 다 끝나면 저희한테 마지막 보고를 하시거든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결과보고를 받아보지 못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그 세세한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 그때그때 활동보고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활동도 연말에 1년 단위로 받는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단체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활동보고를 같이 해 주시거든요.
정재훈위원   이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좀 있다면 소장님은 혹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장님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이 사업을 운영하는 여부를 떠나서 제가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라면 지금은 심리상담사를 지원하는 데에 자격요건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나는 이걸 해 보고 싶다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조금 뜻이 있으시거나 자격이 있으신 분은 자격제한을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정재훈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사업인데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교육하는 그런 풍토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상담을 하시니까 어떤 같은 연령대로 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기본교육. 상담하는 그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채용을 할 때부터 자격제한이 있으면 그런 역량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기본지식이 있는 분들을 뽑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정재훈위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협회가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강사진을 해가지고 협회 중심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있던 문제 해결방안도 되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이 웰다잉이 이 문화조성이 잘 정착될 수 있게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저도 그 웰다잉협회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이것 혹시 이 협회에서 나눠주는 어떤 홍보지라든가 이런 것 보신 것 있으세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홍보자료는 저희가 협회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웰다잉에 관한 팸플릿은 본 적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런 데 보면 CPR을 하지 말자. 이런 운동도 있고 그래요. 혹시 우리 마지막 전기충격기.
○보건소장 김경희   CPR이요? 심폐소생술이요?
박용준위원   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거기 내용에가. 그러면 내 부모님이 혹시나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자식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웰다잉이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그런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는 행동인 것인가. 그런 내용들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아무리 그쪽에서 그냥 홍보물 갖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 하지 말고 좀 내용도 검토하시고 정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좀 면밀히 보셔가지고 안 맞다 싶으면 강력하게 경고도 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지원도 끊어보고 했을 때 정말로 제대로 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병원 관리하시죠,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보건위생과에서. 병원.
○보건소장 김경희   예, 관리합니다.
박용식위원   병원에 있는 의약품 관리는 하나요? 전반적으로?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희가 합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것 있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향정신성,
박용식위원   그런 관리는 병원에서 잘하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그것 상당히 재고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기가 보통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희가 마약류 취급자가 지금 200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주로 마약 도매상 그리고 약국,
박용식위원   아니, 그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병원 관리를 하신다니까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
○보건소장 김경희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병원에 있는 마약류 재고 관계라든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냐고.
○보건소장 김경희   병원에 있는 마약류 재고는 저희가 의원은 저희가 직접 가서 보지만, 물론 병원도 직접 갑니다. 그런데 마약류 도매상이 있잖아요. 도매상이 몇 개를 몇 병을 몇 개짜리를 어디 병원에 몇 개를 납품했다라는 어떤 이런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래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온 출입. 약이 실제로 병원에서 병동이나 환자한테 나간 출입기록 해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할 때는 마지막 잔량 있잖아요. 저희가 점검간 그 순간에 있는 잔량. 잔량을 맞춰보고 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도매상들 매출이라든가 그에 따른 납품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마약류, 도매상은 마약을 취급하시는 분도 종합도매상, 다른 것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고요. 마약의 흐름에 대해서 파악할 때 입출을 관리할 때가 저희가 다 현장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흐름을 볼 때 마약류 도매상에서 오는 들어오는 입고를 보고 또 필요하겠다면 그 도매상의 출고를 보면 맞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지 뭐 이렇게 매출관계를 전체를 관할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전혀 관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병원에 마약 재고이라든가 평상시에 그런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식약처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아니죠, 그 병원에 있는 마약류 관리자 보통은 거기 책임 약사님이시거든요. 의사선생님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1차 책임이 있죠.
박용식위원   아니, 책임은 있는데 우리시가 그 재고에 대해서 재고량하고 서류상 재고하고 정확히 맞냐.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1차적으로 책임은 그분한테 묻고 만약에 재고에,
박용식위원   아니, 그것은 그다음 문제고 저는 단지 지금 현재 재고관리를 우리시에서 정확히 잘하고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희   마약은요. 마약류 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한테 몇 개를 쓰고 하면 그 불출사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확인하고 저희가 현장에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조회를 하면,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상, 병원에 지금 현재 시스템상 병원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각 병원마다.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사무실에서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어느 병원에 마약류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종류별로? 알 수 있어?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병원에 조사를 나갈 때 그럼 재고하고 직접 비교하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시스템을 저희 담당자도 같이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러면 각 병원마다 마약류의 약 가지고 있는 재고를 파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재고를 파악해가지고 A라는 병원 갔어요. 그러면 그 재고를 확인할 수 있나요, 직접?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희가 감시원증을 보여드리고 “마약류를 좀 보러왔습니다.” 하면,
박용식위원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그러면 그 재고하고 장부가 틀렸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죠?
○보건소장 김경희   그게 법률에 나와 있는데요. 마약류 관리 법에 나와 있는데 잔량이 1개 이상 틀렸을 때, 몇 퍼센트 이상 틀렸을 때마다 처분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때그때 조치를 한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려고 할 때 특별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목포시는 아직까지도.
○보건소장 김경희   시스템상으로 대부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류로 관리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조회하고,
박용식위원   시스템으로 관리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시스템하고 병원에 직접 있는 약품 재고하고 그게 맞냐 이 말입니다. 그것 틀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이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용식위원   소장님,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재고를?
○보건소장 김경희   예,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혹시 어떤 사람한테 과다처방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박용식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희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다처방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 처방은,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희   의사 권한이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제 말은 그 재고만은 파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재고는 저희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목포는 그런 위반사항이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경희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없고요. 간혹 저희가 가서 보면 폐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를 하신다든지 저희한테 폐기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폐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영업장이 멸실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처분을 하죠.
박용식위원   일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것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마약류 종류 관리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백신은 어떻게 하나요? 백신 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건강정책과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백신은 건강정책과에서 합니다.
박용식위원   건강정책과? 그러면 이따 내가 그것은 묻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병원에 대해서 전에하고 달라서 지금 요즘 들어서 하도 그냥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힘을 밀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소장님, 내가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책자 기획복지위원회 116페이지 보면 일반음식점하고 안심식당의 차이는 뭔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일반음식점하고 안심식당이요?
박창수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희   안심식당은 코로나 당시에 저희가 엄청 개인 격리도 많이 하고 하면서 방역도 많이 하면서 좀 불안해했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 3대 실천과제라고 해가지고요. 음식 덜어먹고 위생적으로 수저를 잘 관리하고 마스크 사용하는지. 이 정도만 지키셔도 안심하고 가셔도 좋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정한 제도고요. 현재는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은 없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창수위원   보면 평가항목에 좋은 식당,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비치 기타 등등 여러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식당환경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희   식당환경이요?
박창수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경희   환경도 이용시설이 청결한지 여부는 들어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얼마 전에 목포에 무슨 OO병원 옆에 식당을 갔는데 굉장히 병원 옆에 식당들이 나는 청결이 잘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청결이 더 엉망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너무 진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위생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게 심히 불쾌했어요.
  앞치마를 우리 보면 일회용 앞치마 주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창수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급을 하나요? 아니면 지원을 하면 주나요? 아니면 자체 제작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경희   자체 제작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할 때 인센티브로 몇 장씩 배부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식당에서 거의 자체적으로 구입하시죠.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요식협회에 다 가입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식당들이.
○보건위생과장 김경희   절반 정도 가입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깜짝놀랐습니다. 요즘도 이런 식당이 있는가 하는 정도로. 제가 의원이라는 게 부끄럽더라고. 특히 상임위 자체가 기획복지위원회인데 화가 엄청났어요. 바로 일요일이었지만 전화를 하려다가 꾹 참고 그냥 식사하고 나왔는데 위생상태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더라.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의구심까지 가졌냐면 여기는 조리사 면허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가질 정도로 좀 불쾌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 안 갖춰져 있는 식당들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지도감독을 필수적으로 좀 하셔서, 또 가입이 안 돼 있는 회원들이라 하면 가입을 독려해서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박창수위원   예를 들어 3년 묵은 앞치마 줘버리면 되겠소?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치마에서 나는 그 향기 때문에 음식이 맛이 없어져버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악취가 나면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당부서께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희가 위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것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식당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식사하면서 이런 것을 봤는데도 왜 이 기금들은 이렇게 많이 안 모아질까라는 갑자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래서 하여간 신경을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이전에 한번 시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보건소장 김경희   예.
○위원장 최현주   그때 소아병원 예약앱.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 보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거기에서도 그게 제안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상황이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불편한 상황이고 아이들이 또 아픈 아이들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병원에 오랫 동안 머물러야 되는. 이것을 통해서 2차 감염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혹시 병원 측과 한번 논의는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경희   저희가 모여서 만나지는 못하고요. 개별적으로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전화통화를 해 봤거든요. 집에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어떠하냐 여쭤봤더니 똑딱앱은, 어느 A병원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없답니다. 그런데 회원을 가입을 하시면 회원 가입하시는 분은 월에 1,000원 정도 수수료가 있다고,
○위원장 최현주   예, 유료화되어가지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있다고 하네요. 저희는 서울이나 경기도면 젊은 분들이 많지만 저희가 맞벌이가 많다보니까 아이를 양육해 주시는 분이 연세가 있는 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위원장 최현주   그렇죠. 할머니.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러니까 병원 측은 저희가 앱을 도입하고 싶으나 어르신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분이 앱을 사용해서 예약은 일찍 했지만 사람이 일단 없었잖아요, 현장에. 그랬을 때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조금 있다.
○위원장 최현주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은 저도 병원을 가잖아요. 목포 모 병원을 가는데 제가 이미 예약을 그전에 했었어요. 그래도 계속 대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환자들을 먼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문화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이들이 아프다 보면 당연히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 예약 순서대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저기하시는 건 젊은 부모일 것 아닙니까? 대신 이렇게 맞벌이를 하거나 막 이런 경우에 조부모님이든 누가 보육을 대신해서 해 줄 수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현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셔서 문화가 좀 정착이 되면 이런 문제가 그래도 좀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는 제가 서류식 할 때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남도에서도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 또 의사선생님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 굉장히 추진하기 어렵거든요.
  요즘에 특히 젊은 의사분들이 워라벨 막 이런 것으로, 선배의사들이 봤을 때는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조금 추세가 추이가 바뀌고 있는 추세다 보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 지자체를 그때도 사례로 들었어요. 시장님께서 관련 병원 관계자들까지 모이게끔 해서 수차례 간담회를 해서 결국에는 두 군데가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위원장 최현주   이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나 실무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단체장님께서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절차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을 하는 게 과연 목포상황에 맞는지에 대한 저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 계속 보고전 올려야 되고 서류 올려야 되고,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기피하는 상황이에요. 공공어린이심야병원이라든가 또 해남 같은 사례는 촉탁의 방식으로 해서 해남병원에서 밤 12시까지 진료하실 수 있게끔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 당시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건 책임지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지역사회랑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그래서 이걸 그냥 제도적 접근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한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막 단순히 몇 명의 소수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서 오전에 원장님이 가셔가지고 바쁘신 상황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에 공공병원 운영평가 조사표가 있어요. 의료원 C등급 나왔다는.
  여기 보면 문제점으로 음압격리병상이 없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개선방안으로 이게 과연 설치가 필요하냐에 관한 검토. 음압병원이 설치가 필요하냐에 대한 검토를 해 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에 ‘국립목포병원의 기능이 저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경희   국립목포병원?
○위원장 최현주   예, 국립목포병원. 결핵병원 그쪽. 국립목포병원.
○보건소장 김경희   예.
○위원장 최현주   예,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국립목포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굳이 목포의료원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소장님, 이건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평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그다음에 제가 좀 심각하게 고민했던 건 목포의료원이 갖고 있는 공공의료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공거점병원으로서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취약계층 의료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함.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연계협력실적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공공의료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건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소장님이 답변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난해에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뭔가 개선방안을 내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사항 위원수하고 실제 협의회 위원수가 상이하다. 그래서 규정을 개정을 해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강정책과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소장님, 266쪽이면,
○보건소장 김경희   번호가 몇 번일까요?
박용준위원   자료 23번입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거기에 보면 건강정책과 예비비로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 발생으로 면역분석기 구입. 그러면 이 부분이 930쪽 기획복지 자료 127번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맞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 승인을 해가지고 면역분석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3차 추경에도 지금 올라와 있죠? 그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3차 추경에요? 3차 추경에 안 올려져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3차 추경에요?
박용준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건강정책과는 같은 기기를 예비비로 하고요. 하당보건지소는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당보건지소,
박용준위원   그럼 2대를 사는 겁니까? 2대를?
○보건소장 김경희   예, 각각, 보건증을 하기 때문에 각각 구입해야 되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과는 별개로 또 궁금한 사항이 드는 게 지금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시급하거나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 책자가 나온 9월까지도 아직 구입이 안 돼 있고 입찰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예비비로 6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승인하고요. 저희가 대금이 6,784만 5,000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금 지급도 되었고요. 물품이 이번주 안에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박용준위원   이번주 안에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봐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6월에서 5개월이나 걸쳐서 시간이 걸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3차 추경 때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12월이면 또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래서 하당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명시이월을 기 있는 5,700만원을 명시이월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1월달에나 2월달에나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품 자체가 프랑스재거든요.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는 6월에 의회 승인받으면서부터 구입을 하셔라라고 승인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입찰을 받자마자 빨리빨리해서 지금 빨리 온 거고요. 지소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찰이 끝나고 나서부터 3개월.
박용준위원   한국에 총판을 하는 그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가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냥 주문 들어오는 순간 프랑스 본사에다 연락해가지고 제품을 수입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김경희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총판이면 그래도 몇 대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한테 그 업체가 설명할 때는 3개월은 감안하셔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회사에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주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비 승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기간 동안 원래는 하당보건지소에서만 사용하려고 했는데 북항에 있는 보건소까지 장비가 고장나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광주로 보낸다고 그랬던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입찰을 했는데 광주 업체가 된 거죠. 제가 조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입을 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용준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원래 이 기기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저희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설치를 했었고요. 지소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실은 더 늦게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동안 잘 고쳐서 사용을 해왔죠. 그런데 보건지소가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증을 훨씬 많이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빨리 고장이 나지 않았나. 분명히 저희가 ’23년도에 ’24년 본예산 세울 때 이 기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또 기획복지 위원님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들을 잘 살펴봐라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다 살펴봤거든요. 조금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24년 4월에 지소에 있는 기기가 먼저 고장이 났죠. 고장이 나니까 검사를 건강정책과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지소하고 정책과 것을 정책과에서 다 하다보니까 계속 오류가 뜨고 고장이 나버렸죠, 6월에. 그래서 정책과랑 이 지소가 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소는 추경이 있기 전에 알았기 때문에 추경에 일단 올렸는데 7,700에서 조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구입을 못한 상태고요.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본예산에 한 번도 상정이 안 되는 위급한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책과로 먼저 예비비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면 지소에 있는 민원은 설치될 때까지는 저희가 처리하려고 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 사항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 예비비까지 승인한 이 급한 상황이면 빨리빨리 물건을 사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늦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또 3차 추경 때 지금 하당보건지소에서 1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3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까? 빨리빨리 해야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지금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결과도 또 받는데 하루 정도 더 늦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서둘러서 설치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직원들도 안 불편하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934쪽. 자료 129번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대상자를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어르신들만 두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생에 한 번만 접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백신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좀 저는 반대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백신은 한 번 접종을 하면 약 7년에서 8년 정도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백신은 2회 접종을 해야 되는데 2회 접종을 하고 나면 약 40년에서 50년 정도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백신은 실은 2022년에 개발이 돼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생백신은 8만원 정도면 접종이 가능한데 사백신은 18만원을 6개월 간격으로 2번을 맞아야 되거든요. 대상자가 65세 이상이니까요.
박용준위원   그런데 요새는 100세 시대 아닙니까? 한 번 맞는데 7만원에서 8만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그럼 이게 7년 갑니다. 그런데 비용적으로 봤을 때 사백신은 2회 접종이면 40만원 정도 들겠죠. 그런데 기간이 40년에서 50년이면 우리가 65세 맞았을 때 72세, 73세, 그 이후로 몸이 점점 약해지는 상황에서 걸릴 수가 있잖아요. 생백신은 1번 맞으면 2번 못 맞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못 맞죠.
박용준위원   똑같은 백신이기 때문에 사백신을 맞았을 때는 2번 맞지만 나머지 여생 동안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접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선택해서 맞을 수 있는 권리를 접종대상자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보건소에서 생백신만 맞도록 추천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들지만 본인이 비용을 더 보태가지고 앞으로 많은 여생 동안에는 이 대상포진에 대한 걱정 없이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리 본인들이 저소득층이고 차상위계층이지만 본인이 비용을 어떻게든 간에 마련해가지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선택의 폭은 접종대상자들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보면 전주 같은 경우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죠?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해 보면 어쩔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 관내 도내 22개 시군을 보면 사백신을 접종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도비사업일 때도 생백신을 추천했었고요. 또 저희가 대상포진 접종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그것에 대한 검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박용준위원   그것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20만원에 사백신을 맞는다고 치면 우리는 7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33만원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부담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희   자부담으로요?
박용준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보건소장 김경희   대상이 수급자랑 차상위신데,
박용준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왜냐? 1번 맞고 73살이 되셨을 때 그때 또 대상포진에 대한 공포감으로 생활을 하실 것이냐. 아니면 40년 기간이기 때문에 1번 맞고 본인이 죽을 때까지는 그 대상포진이라는 공포감에서 없이 사실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듯이 백신을 지원을 해 주는데 생백신 맞으신다고 하신 분들은 그대로 7만원 해서 생백신을 그대로 놔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백신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제공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7만원 부분만 감면을 해 주고 그대로 맞으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택권 존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본인이 선택에 따라서 남은 여행을 대상포진 공포에서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깐 시민소통신문고에 올라왔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산모등록물품 수령과 관련해서 민원사항들이 좀 있었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정재훈위원   어떤 사항이 있었어요?
○보건소장 김경희   제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은 산모 등록을 하면, 임산부 등록을 하면 안내가 10가지가 되어야 하면 몇 개가 조금 빠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었는데 시간을 내서 다시 와야 했었다.
정재훈위원   와야 되고 왔다갔따 하는 그런 거가 있었죠? 그리고 재방문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소장님.
  우리 보면, 물품 보면 약사법에 따라서 이게 택배로 수령을 못하게 돼 있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정재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나 홍보매체에는 수정이 되지 않아서 그 산모가 보건소에 와서 다시 수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런데 저희가 철분제나 엽산제는 지침서상 권장용량이 있거든요. 그 용량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택배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정재훈위원   예,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시 행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목포시 출산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지금 저희가 2023년에는 831명이었고요, 출생아 수가. 10월 말 현재로 665명입니다.
정재훈위원   700명 정도 되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정재훈위원   정말 우리 목포시가 이 출산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리고 산모나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소장님.
  그리고 신문고에 나온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분이 서비스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든지 또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해 주시든지 하고 엄청나게 써놨더라고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도 보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항상 이런 것도 세심하게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최현주   예.
○보건소장 김경희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정책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그 사업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신청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신청이 됐어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선정됐습니다.
정재훈위원   선정이 됐어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정재훈위원   산모 물품꾸러미?
○보건소장 김경희   예, 튼살크림 제공하고 6개월 이내에 작은 아이들 안전시트 카시트 제공하는 그 사업 선정됐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제가 오전에 약품 관리요. 소장님, 말씀드렸죠? 백신 있죠? 보건소에서는 백신 잘 관리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보니까 백신 보관 및 가이드라인이 질병관리청에서 나와서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잘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문제는 의료기관이거든요. 우리가 백신을 의료기관에 위탁해가지고 맡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의료기관을 선택을 우리가 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위탁의료기관을 어떻게 하냐는 말씀,
박용식위원   예,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일단 신청을 의료기관에서,
박용식위원   받아서?
○보건소장 김경희   인플루엔자나 이런 접종을 코로나 접종이나 하실 의향이 있으신 곳을 일단 신청을 받고요. 저희가 그 신청된 의료기관을 시설조사를 갑니다. 가서 말씀하신 백신 보관 상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접종환경이 되는 곳을 선정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탁하기에 적합한가. 또 보관하기에 안전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기본이겠죠, 그게. 거기에 보면 그 위탁기관에 담당자들 의사나 간호사들이 또 교육도 받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받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교육은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정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일대일로 대면으로 합니다.
박용식위원   그걸로 갈음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교육 같은 것 이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희   기본 어떤 접종 주의사항이나 이러한 것을 말씀하실까요?
박용식위원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감염병 관리자 교육은 기본으로 다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수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접종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일대일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년에 1번씩 온라인교육이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시에서는 관리감독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백신이 대체적으로 보통 보면 우리가 거의 재고 안 나오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폐기처분 파손이라든가. 부주의로. 또 내지는 그 기간이 지나서 받는 경우는 한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5개인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다들 사용을 한다. 우리시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죠.
박용식위원   그 관리는 아무튼 문제없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백신냉장고 같은 경우는 우리 목포시는 보니까 초저온냉동고가 있고만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쭉 제가 보유장비를 봤더니 아까 분석장비 있죠? 면역분석장비인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서 면역효소분석기인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게 지금 면역분석효소분석기가 고장이 나서 2대를 지금 구입을 한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현재까지 저희들이 장비 갖고 있는 것이 37대를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2개가 내구연한이 다 초과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구연한 초과해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죠. 저희가 내구연한, 저희가 주로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보면 내구연한에 관한, 조례라는 표현은 그렇고 가이드가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넘었어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사용했을 때, 냉장고 같으면 보관하기에 부품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바꿔야 된다는 그런 내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규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계속 면역효소분석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류가 발생했다면서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게 멈춰있는 기간이 상당히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멈춰있습니다, 지금.
박용식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특별히,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그래서 전문으로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해서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위탁하면 또 비용 들겠죠?
○보건소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것이 아무래도 사전에, 아까 예비비까지 사용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좀 더 빨리 조치를 해서 빨리 대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죠. 예비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실은 보면 보건소 관련해서 이러한 장비들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은 여러 가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만일에 그 이상 유무를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 기록대로 가서 시민들한테 건강에 상당히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여파가 발생을 할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상 있는 그런 기기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방역 참 중요합니다. 방역부서에 계신 분들 참 고생하시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고생하시죠. 새벽부터 나오셔서.
박용식위원   저희 실은 보면 의원님들도 상당히 방역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럴 거예요. 다들 의원님들께서도 조심스럽게 민원 제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경무에 시달리라고 봐요. 직접 현장에 뛰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해가지고 하죠? 계약직으로.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혹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있잖아요. 단지 수당만 지급을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러죠.
박용식위원   수당만?
○보건소장 김경희   급여가 1단계로 해가지고 합산이 돼서 나갑니다. 월에 한번.
박용식위원   다른, 혜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후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일용으로 채용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박용식위원   실은 보면 현재 방역 관련 올해 국회에서도 이랬더라고요, 보면. 방역직원 이직률이 4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실은 보면 방역하시는 분들 복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상당히 염려가 많이 돼요. 실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상 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그런 데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은 소장님,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김경희   방역하시는 소독 요원들한테는 안전화나 조끼, 마스크 이런 방역하시는 데에 필요한, 안전에 필요한 그 물품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박용식위원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죠? 방금 이야기했지만 모자, 조끼, 마스크,
○보건소장 김경희   조끼, 안전화.
박용식위원   안전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신발. 그리고 하절기 같으면 얼음물 같은 것 미리 얼려놨다가 근무시간도 조금 앞으로 새벽에 일찍 하실 수 있도록 시간 조절도 좀 하고요.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1년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씩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숙련되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을 때는 내부적으로 이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소장님, 그분들 건강을 한번씩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폐라든가 여러 가지, 속에 여러 가지 그분들이 내가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맞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스크를 쓰고 하신다 해도 일반적인 마스크 아닙니까? 그런다 해서 그분들이 방독마스크를 쓰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희가 KF94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신경쓰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요. 마스크를 안 쓰고 하실 때도 있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 체크를 하는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분들의 한 번 더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분들이 방역을 하는데 소독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보통 저희가 크게는 3개로 분류하고 있죠. 연막, 연무, 분무 세 가지로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경유를 사용하는 연막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참 연무소독이 어찌 보면 상당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는 게 그게 연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차량용도 있고요. 개인이 지고 다니는 개인용 소독기도 있고요.
박용식위원   그것은 분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지,
박용식위원   그냥 일반 보면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는 것은 분무.
○보건소장 김경희   예, 분무소독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가열해서 뿌리는 것이 연무. 그러잖아요, 소장님.
  연막은 현재 거의 사용 않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거의 사용하지 않죠.
박용식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연막을 하면 그 효과. 시각적인 효과는 상당히 많죠?
○보건소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연막을 원하는 경우도 있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있습니다. 안 해 주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박용식위원   그럴 때는 하시나요? 그럴 때는 하세요?
○보건소장 김경희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나무 수풀이 많이 있는 곳 그런 곳은 괜찮지만 연막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는 부득이한 경우 그것보다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사용을 합니다만,
박용식위원   그런데 연막은 지금 현재 그렇게 실용성도 떨어지고 아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보기에 시각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걸 이해시키는 것이 또 보건소 할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보통 보면 기성세대들은 나이드신 분들은 연막해야지만이 소리도 나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효과도 떨어지고 우리 인체에 굉장히 안 좋고 또 환경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경유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잘 염려를 해서, 저는 그래요. 그냥 이렇게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민들하고 이게 좋고 나쁨을 분명히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리고 위치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일반 정기적인 우리가 방역을 하고 또 수시방역 또 민원에 의해서 하는 방역. 여러 가지 나누잖아요. 여러 가지 봤는데 지금 보면 일반 민원에 의해서 받는 소독횟수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원도심 쪽이 많다, 민원에 의해서. 제가 전반기에는 도시건설 쪽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수도 자체가 여름에는 분리가 우ㆍ오수가 분리가 돼 있는 데도 있고 합류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 원도심 쪽 있죠? 여기는 다들 합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 심하지 해충 심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별 주요민원 방역을 받아봤더니 역시나. 그래서 목포시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가지고 분리형으로 지금 나누고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이 좀 많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실시하도록,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는 민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리고 또 이게 포충기 있죠? 아시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게 보면 쭉 보니까 270개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지금 270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포충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매년 10대에서 20대 정도 하고요. 지금 현재 270대 있는데 그중에 생산하면서 설치해 주신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를,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동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월별로 이렇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5월달에서 10월까지 지금 6개월 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6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보건소장 김경희   주로 모기나 파리나 해충을 포집하는 건데 여름에만 하니까 그 시기 이전에,
박용식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아는데. 전기로, 그냥 전기 가서 온오프만 하면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가서 작동을 해 보죠.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작동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보건소장 김경희   전기로 작동합니다.
박용식위원   전기로?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스위치만 올려놓으면 바로 작동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설치 자체가 가로등 전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되는데 그 작동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작동을 하냐는, 그 약품을 거기에다 투입을 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한 관리업체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김경희   아닙니다. 저기가 직접 가서 켜거나 끄거나 하지 않고, 가로등에 설치돼 있다고 했잖아요. 가로등이 켜지면 같이 작동하고 갈등이 꺼지면 그것도 같이 꺼지는,
박용식위원   그 안에 기계 자체 내에다 뭘 집어넣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김경희   그러지는 않습니다. 포집기가,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적외선입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용식위원   그러면 온만 시키면, 스위치만 올리면 바로 작동이 된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게 5월에서 10월까지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게 적외선 불이 쭉 들어오더라고요, 파랗게. 그럴 때는 작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러죠.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게 꺼져있을 때는 작동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가서 안 된다. 고장이 난 것 같다 그러면 부품도 교체하고 해서 관리를 하죠.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로 해서 관리를 하죠.
박용식위원   아무튼 간에 전기만 켜면 그건 작동이 된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다른 건 아무 조작을 안 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아니요, 부품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희   부품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점검하시는 분은 가서, 포충기잖아요. 포집이 될 수 있게 유인을 잘하는지 그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빛에 반응하기 때문에 유인등이 켜져야 합니다.
박용식위원   그 등만 켜져있으면 작동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이것 또한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더라고요. 한 절반이 지났어요, 지금. 134개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김경희   그래서 저희가 잘 수리해서,
박용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하고 지금 운영기간이 5월에서 10월까지예요. 6개월이에요. 그러면 내구연한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늘어나는 건,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그냥 켜놔도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희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요, 이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좌석에서 – 예.)
  그것 한번, 과장님, 답변 한번.
○위원장 최현주   최형준 건강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해충 퇴치기는 위생해충을 불빛으로 유인해서 분쇄해서 죽이는 기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기나 이런 위생해충이 있는 5월부터 10월까지 켜고요. 겨울에는 그렇게까지 위생해충이 외부에 없어서 저희가 해빙기 방역을 주로 하수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밖에 전등에 붙어있는 거라서 10월 정도면 꺼도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만일에 아까 말씀한 해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걸 켜도 되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그런데 겨울에까지 그렇게까지는 해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다시 켜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만일 내구연수도 좀 더 늘어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껐다 켰다 하면, 많이 쓰지 않으면,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사용하고 했으면 그만큼,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내구연수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유장비 또 이야기했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은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아무튼 직원들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목포시민들한테 절대 해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미리 점검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혹시 수의계약 있죠?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약품 같은 것은 어떤가요, 이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약품은 저희가 수의계약은 안 하고요. 조달 구입을 주로 하고 저희가 냈던 자료는 주로 코로나 때 많이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박용식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약품 구입을 할 때 백신 같은 것도 구입하죠? 종류가 많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백신은 주로 질병청에서 준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감기백신을 우리가 구입한다.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 종류는 어떻게 우리가 선택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조달 구입으로 저희가 입찰해서,
박용식위원   조달도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종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종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회사들을 입찰하게끔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그것이 약품명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고만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회사들이 있으니까요.
박용식위원   그러나 우리가 그 조달에 등록이 된 업체는 다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의계약 있죠? 약품 봤는데 반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다들, 통상 수의계약은 목포에서 주로 하시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최대한 저희 목포업체를 먼저 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서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소장님, 방역 관련해가지고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2022년 때 ’23년 본예산을 그때 예결위 들어가가지고 소장님하고, 그때는 과장님이셨죠?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드론 방역 기억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그것 하면서 우리가 드론방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건비는 상승을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인력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러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이분들이 아까 박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 인력 구하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 더운 여름에 그 두꺼운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벽에 나오잖아요. 4시~5시에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가 오늘비 가 오니까 철수를 해라. 이런 지시를 또 하죠, 한번씩?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희가 8시~9시까지는 최대한 기다렸다가 비가 좀 소강상태면 방역을 가고요. 방역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오면 아무래도 해산을 해야 되겠죠.
박용준위원   그래서 이분들 일하시는 분들 구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라고 하고 일비로 지급을 하는데 지급을 안 하고 하면 이분들 불만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정확한 판단.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일 시키고 아니면 그 전날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오지 마셔라 해 준다든지 했을 때 이분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미리 예측 가능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우리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려면 한 8시에는 자야죠. 그래야 하루 일과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은 그 전날 야간을 포기하고 잠을 자고 그다음 날 일을 나가시는 분들인데 그다음 날 일을 나간다고 했는데 대기하다고 있다가 일 없으니까 들어가라. 이러면 이분들 불만이 쌓일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정확한 판단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되도록이면 벌어지지 않도록. 부득이할 수도 있겠죠. 하지면 그런 일들이 되도록이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요. 332쪽에. 또 이것 자료 번호가 23번입니다. 23번.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준위원   거기 2022년, ’24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현황에 보면 제일 뒤쪽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도비와 시비 지금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경희   공공산후조리원이요?
박용준위원   예, 지원사업.
○보건소장 김경희   공공산후조리원은 집행잔액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박용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희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박용준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희   공공산후조리원 현황이요?
박용준위원   지금 설명이 불가능하시면 끝나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들 관심있게 보는 공공산후조리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0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설계하고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자부담이 41억 정도 해서 81억 정도로 지금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설계는 진행이 다 됐고 시에 건축심의도 다 받은 상태인데 원래 있는 한사랑병원하고 새로 짓는 한사랑병원하고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어서 브릿지를 연결하려다가 못하고 도에 지금 건설을 할 때 자부담이 50%가 넘으면 아마 시공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성이 있는가 봐요. 입찰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도에 지금 심의를 의뢰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만 통과되면 연중에라도 착공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도에서 심의가 끝나는,
○보건소장 김경희   도에서 심의가 끝나면 통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우리가 예상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거라고,
○보건소장 김경희   11월 안에는 오지 않을까요?
박용준위원   11월 안에?
○보건소장 김경희   예, 11월 초에 이미 도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24년도에는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김경희   예,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공기가 한 2년 정도 걸릴까요?
○보건소장 김경희   공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최대한 빨리 공공산후조리원이 목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실 저는 브릿지가 미포함된 것이 잘 이해가 안됐어요, 사실은. 그 추운 겨울날 어떻게 산모가 애 낳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산모가 아이를 데리고 진찰을 받으러 눈길을 건너서 그걸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그러니까요. 그 브릿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찬반이 갈리기는 한데요. 거기가 도로가 한사랑병원 내에 있는 건물 사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차가 다니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해놓으면 진동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예상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사랑병원 측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없어서 아마 한사랑병원 측에서 브릿지를 빼고 건축하시겠노라고 하신 것으로 알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속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차후에라도 이것 브릿지는 협상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따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공공산후조리원 이 관련해서 행감자료 보면 운영점검 및 사업 시작이 ’25년으로 되어 있어요. 공사 착공은 ’24년 12월이고요. 이 내용만 보면 공사착공해서 내년 정도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보건소장 김경희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실제로 건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조금 예측이 어려우니까요. 병원도 빨리 개원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최현주   그전에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시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건 아니면 도에서 부담을 하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게 또 한 측에 예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산 문제는 더 이상 병원 측에서 저희한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니 도랑 시가 조금 지원해 주시면 어떠냐 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시가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후원 기업, 대기업 후원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 계시고,
○위원장 최현주   그러니까요.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장님께서 어린이재활센터처럼 이것도 장애어린이 재활센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게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확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필요한 공사비에서 부족한 부분, 병원 측에서 확보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로 후원기업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말끔하게 정리돼 있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런데 81억 정도만 지을 수 있다고 전체 규모는 확정이 됐고요. 그 안에 41억 자부담 중에 어느 정도가 안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크게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라남도 또 공공산후조리원이잖아요. 이러다 보니 이걸 누가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쟁점도 조금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도에서 허가나면 공사는 12월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위원장 최현주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O 하당보건지소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류식 감사에서 받았던 자료인데요. 번호가 없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23년부터 ’24년 하당보건지소. 자료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사업 예산 집행현황 ’23년부터 ’24년. 번호가 안 나와있어가지고. 찾으셨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최유란위원   이게 표로 되어있는데 보시면 ’2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매칭예산입니다.
최유란위원   5대5인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5대5 아니고요. 보통 국비 50에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최유란위원   시비가 30이고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최유란위원   대체적으로 각각의 사업이 다 그런 비율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3년도는 이미 사업이 끝난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최유란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370만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잔액은, 여기에 잔액이라고 표현된 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잔액이 어떻게 처리가 된 거죠?
○보건소장 김경희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이 잔액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경희   잔액은 반납을 합니다.
최유란위원   반납하셨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아직 못했습니다. ’23년사업은 복지부 자체가 ’23년 것을 ’24년 동안에 전국에 있는 보건소의 사업을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고 고지서를 주셔야 되는데 아직 고지서가 안 와서 그리고 예산도 못 세웠기 때문에 고지서가 안 오니까 예산을 아직 세우지 못해서 반납을 못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통장에 있는 돈이겠네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시에 있죠.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때 보면 의료비 지원사업이 500만원이라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상대적으로 집행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보건소장 김경희   가정폭력 가해자 말씀하시죠?
최유란위원   예,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보건소장 김경희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치료비 자체가 가정폭력을 가해하신 분, 그러니까 행사하신 분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동의를 해 주셔야 치료를 받는 상황인데 본인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시고 우리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본인은 못 느끼시면 동의를 안 해 주시니까 저희가 강제로 치료받으셔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아래 보시면 ’24년도에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을 500만원을 책정을 해놓고 있으세요. 이거는 동일하게 예산비율은 국비, 도비, 시비 형태로 하시겠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최유란위원   시도 일정한 예산을 잡아놓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거다라고 하는 걸 동일하게 500을 잡으셨는데 지금 보시면 집행액이 0이에요. 그리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의문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23년도에 거의 집행액이 어떻게 보면 3분의 1 정도 남은 거잖아요. 5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가 남았다고 한다면 ’24년도에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설정하실 때 실질적으로 그것이 반영돼서 예산이 잡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동일한 금액으로 이미 잡았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집행액은 0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와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그러니까 저희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할 수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액을 줄인다든지 할 수 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은 사업량이 도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딱 매칭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이 되더라도 혹은 더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이 돼서 사업량이 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자율성의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24년도 사업이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이 집행액과 집행잔액의 비율을 보면 거의 모든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의 사업은 다 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같은 부분은 다 썼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것이 집행잔액이 의외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같은 것은 이건 거의 1억 4,000이잖아요, 총액이.
○보건소장 김경희   예.
최유란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5,000 쓰시고 나머지 거의 9,900만원이 남아있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도비 그 비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잡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각각의 사업별로 지금이 11월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잡은 거고 이거는 적절하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럼 우리는, 시는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율성이 전혀 없어요? 0%예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매칭사업은 그렇고요. 저희도 사업량을 줄여주시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되면 공문으로 딱 내려오거든요. 사업마다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러면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사업량과. 그 내시된 부분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신건강프로그램 잘 운영하고 있죠, 하당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경희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잘하고 있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가 요청은 했습니다. 3년치를 봤는데 물품대장관리하고 입출금대장 다 했는데 솔직히 잘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희가,
정재훈위원   잘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경희   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정재훈위원   절대. 절대로. 다시 한번 하당보건소에다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물품대장 관리대장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참여자들, 제가 2022년부터 2023년들 다 이 사람들 명단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뭐가 틀린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계속 받고 있죠? 프로그램 참여하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정재훈위원   그러죠? 왜 관리가 안 되냐? 이분들이 ’22년부터 나이가 지금까지 똑같아요, 다. 이분들은 마징가입니까? 그때부터 나이가 그대로예요, 다. 2024년까지 자료 다 줬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걸 봐도 정말 관리를 잘하십시오. 물품대장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물품대장관리는 그분들이 타간 사람들이 다 사인하고 가지고 가시잖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정재훈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다 엉망이에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경희   예,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정책과에다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대양동에 보면요. 삼향동이죠? 쓰레기매립장하고 음식물 폐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악취나 해충에 대한 방역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지만 매립으로 인해서 생기는 벌레, 어떤 해충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가고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마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지역을 가서 보면 연중 민원인데 계절에 따라서 틀리게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보면 3월부터 10월까지는 대부분 바람이 저쪽 무안군 쪽으로 불어서 그나마 악취는 덜 나고 파리, 모기는 여전히 지역에 똑같이 들끓고 있지만 그런데 10월부터 다음에 5월 정도 되면 서북풍이 불어서 삼향동 일대와 상동 일대가 냄새가 난다고 와서 보면 그대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주된 것이 시간대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요. 시간대가 새벽대가 조금 더 많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대 불문 없이도 난단 말이에요. 작년 4월 같은 경우는 가축 분뇨로 해서 목포시가 전체 한번 올 4월엔가 소동이 일어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 목포시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김경희   가축 분뇨로 생기는 어떤 악취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방역으로 해소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다 관리는 못하겠지만 그쪽 부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악취는 그냥 악취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고통스러운 악취란 말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파리, 모기는 이게 멀리는 2km 이상 가거든요. 가서 보면 파리가 일반 파리가 아니라 정말 큰 파리들. 아마 그쪽에 접해지지 않으니까 지금 말로 하니까 실감이 안날 텐데 음식을 바깥에 놔두면 삽시간에 달라들어요. 그게 이게 그쪽 주민들은 거의 일반생활하다시피 돼서 심할 때만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방역은 정말, 아까 박용준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일반방역으로 그런 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드론으로 넓은 방역을 해야 방역이 다 막아지기 때문에 최소한 해충 정도는 그럴 예산의 지원능력은 갖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희가 보건소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도 확인해 보고요. 드론방역 같은 경우가 저희가 2023년 한 해 했었거든요. 저희가 ’24년부터 추진을 못한 이유가 드론을 날리면 하향풍이 불거든요. 아래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약품 자체를 뿌리면서 또 안착이 안 돼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질병청이 드론방역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자체에 가이드를 줄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가 나오면 저희가 드론방역은 다시 사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이 시점에 저희가 삼향동 악취 민원이 해충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한번 근거 마련해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내가 불편하면 남도 싫어하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그쪽에 해충이나 악취 제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답변대로,
○위원장 최현주   장미선 하당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장미선입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다른 것 아니고 조금 전에 아마 옆방에서 들으셨죠? 건강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것.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에.
박용식위원   우리 보니까 보유장비가 41개를 보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내구연한이 23개가 지금 초과됐거든요, 관련해서.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달청 고시에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이 가능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차원이기도 그래서 저희가 고쳐쓸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고쳐써서 또 저희가 매년 장비업체가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보거든요, 상태를. 그래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으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당연히 기계장비가 어느 정도 쓰면 바꿔쓰고 싶어 요. 그런데,
박용식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렇죠. 저희가 중요도가 있는 그런 장비부터 우선적으로 차분차분히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하당보건소도 장비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정비하고 해서 전혀 시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용식위원   그리고 효소면역분석기인가요? 그것 이번에 추경,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저희가 지금 추경 때 2,000만원 올렸습니다.
박용식위원   보니까 목포보건소 것은 2008년도 구입했고 하당보건소 2010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장이 났나요, 그러면?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저희가 지금 4월에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계속 외주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은 투입되지만 절대 문제 안 되도록 하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전에 좀 빨리빨리 조치가 될 수 있으면,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아까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예산 수의계약 예산 2023년도에 드론방역 용역을 했네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드론이요? 드론은 건강정책과입니다.
박용식위원   1,800만원. 왜 그런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있을까? 아,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드론은 건강정책과입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지고 소장님, 드론방역 작년에 했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용식위원   주로 어디에 했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잠깐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박용식위원   입암대하수도.
○보건소장 김경희   예, 남항 쪽에 했었거든요.
박용식위원   남항 쪽도 하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그것 관련해서 효과를 봤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품이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잘 안착이 안 돼서 저희 드론방역을 하고 나면 방역을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가서 하든 기계가 가서 하든 하고 나면 며칠은 방역해 줘서 그런지 좀 깨끗하더라.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드론으로 하고 나서,
박용식위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거예요, 그것이. 시각적인 것. 그래서 2023년 예산 할 때도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 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올해는 안 했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 올해 예산도 그때 올린다고 안 했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산 안 올렸습니다.
박용식위원   아예 안 올렸어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예산이 참 보면 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 부합을 해요. 그랬었는데 하도 그냥 그때 사정을 하고 아마 예산이 이것이 선 줄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잘 알아보시고. 다른 지자체 많이 하잖아요. 효과를 잘 분석해가지고 하시라고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3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박용식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경희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현주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