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감사실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기획관리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부의된 안건
1. 감사실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기획관리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및 기획관리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감사실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종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현종   청렴도시 목포를 위해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실장 김현종입니다. 
  2025년도 감사실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청렴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 청렴엽서 제작,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 1,484만원,
  청렵엽서 발송료로 공공운영비 68만원,
  청렴페스티벌 운영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오류 및 법인카드 사용 부적격사용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1,4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조사업무 내실화를 위해 감사자료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650만원을 비롯하여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666만원 등 사무관리비 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적 정기감찰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직원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해 일반수용비 및 기동감찰 시민감사관 감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금융거래 정보조회 비용을 비롯하여 재산신고 안내서 제작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은 행정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3쪽에, 제가 전에 감사실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일반수용비에서 외부청렴도 부조리 신고 엽서는 2,000매를 제작을 해가지고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외부청렴도 부조리신고 청렴엽서 발송은 1,500장만 해요. 그러면 나머지 500장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시민과 관련해서 1,500매가 될지 2,000매가 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측을 해가지고 제작하고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목포시에서 청렴엽서를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발송하고 있고 여기에서 주요내용이 공정한 사회, 부정부패, 부조리, 금품, 향응, 접대 등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감사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목포시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뭐 개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 불용처리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겠죠?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저번에 국장님은 우편 이렇게 발송했을 때 수취인불명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다시 보내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취인불명이라는 것은 집에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반송해가지고 다시 보낸다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죠.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가정집에 투입하고 거기 우리가 공사라든지 용역을 추진한 분이 관련된 자들이 이걸 부패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시로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박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청렴 엽서가 청렴도하고 점수하고 관계가 있나요?
○감사실장 김현종   저희 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년도 7월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제가 와서 왔을 때 목포시 감사실 소관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민들이 부패신고라든지 또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도 관련 교육이라든지 관심도라든지 주민들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내부 청렴도도 향상되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좋은 평가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외부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금 현재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매수가 정해졌나요?
○감사실장 김현종   방금, 매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박용식위원   아니, 예산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렴도 점수에 의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5,000매를 보내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1,000장 보내가지고 보내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감사실장 김현종   저희들이 자체 이렇게 엽서를 제작해가지고 보내는 것은 목포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나 용역 인허가라든지 관련했을 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받고 피드백을 해서,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걸 떠나서 그 장수하고 상관이 있냐고요.
○감사실장 김현종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없어요?
○감사실장 김현종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매 보내도 되고 5,000매 보내도 똑같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서는 가능하면 적은 매수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현종   그건 아니죠.
박용식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김현종   예, 왜냐하면 많이 보내가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기존 부패행위를 차단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500매 돼 있길래 가능하면 외부청렴도를 좀 더 우리가 알아보고 수집하기 위해서는 많은 매수를 다양하게 보내가지고,
○감사실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목포시가 조금이라도 밖에서 봤을 때 공직자들이라든가 목포시가 이렇더라 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감사실에서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꼭 1,500매를 하면 1,500매가 많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어찌 보면 시민들이을 상대해서 보낸다고 그러면 적은 매수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목포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감사실의 하나의 의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실장 김현종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용식위원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최현주   고생하셨습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550만원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김현종   저희들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공직자는 연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팝업창에 띄워가지고 직원들 부패청렴도와 관련해서 스스로 자가학습을 하도록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 직원들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온라인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감사실장 김현종   예, 온라인,
최유란위원   그럼 비용이 이렇게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온라인 교육만 특별하게 교육비가 드나요? 분담금인가요?
○감사실장 김현종   예, 그러죠. 그 비용은 지불해야죠.
최유란위원   그럼 온라인 교육에 대한 비용이군요?
○감사실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50주 계속 새올행정게시판 팝업창에 계속 띄워줍니다. 50주에 대한 우리 직원들 교육료라고 생각하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연가, 병가라든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수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이수를 못하면 교육시간만 2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다 교육 이수하면 4시간 하고 그렇지 않으면 2시간 이렇게 이수하고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청렴 페스티벌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매년 하시는 것이 아니죠?
○감사실장 김현종   올 2024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되지 않아서 시 예산으로는 못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감사실장 김현종   예.
최유란위원   그런 설명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익위 예산으로 하는 거네요? 공모사업으로 하셔가지고?
○감사실장 김현종   올해는 2025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양한 공무원들 아이디어라든지 시민들 아이디어 말씀하셨듯이 시 800만원 세워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든지 시민들 아이디어를 또 한번 참고로 수립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또 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한다면 공모사업에도 참가할 생각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해했을 때는 이 청렴 페스티벌을,
○감사실장 김현종   이 현재 800만원은,
최유란위원   시비죠?
○감사실장 김현종   예, 시비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권익위 1,000만원 이야기는 공모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예, 내년도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신청하겠다.
최유란위원   저는 앞에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그럼 이 돈이 권익위 돈인가라고,
○감사실장 김현종   ’24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돈으로 했습니다.
최유란위원   ’24년에요?
○감사실장 김현종   예.
최유란위원   그래서 예산에는 없다는 거죠?
○감사실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 돈으로만 했기 때문에?
○감사실장 김현종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어차피 진행을 하셨고 지금 800만원 세운 사업계획서가 있겠네요? 그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만원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계획 있으신 거잖아요.
○감사실장 김현종   우리가 ’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돈 1,0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모래아트하고 그다음에 연극하고 강사진이 참여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연극과 관련해서는 저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명깊게 받고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자체는 예산 규모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최유란위원   그래서, 그거는 작년에 그렇게 하셨고 작년에 비추어서 올해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자료로.
○감사실장 김현종   예.
최유란위원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김현종   예, 업무방향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업무방향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용이 뭔가요? 
○감사실장 김현종   정부 지침에 의하면 여론담당형은 여론공무원으로서 수당을 받고 또 세무담당 직원은 세무수당을 받고 또 감사담당자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업무 이렇게 받도록 수당규정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시죠?
○감사실장 김현종   예.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부담금은 이거는 각 지자체별로 일정한 금액을 부담금이 있는 건가요? 400만원. 
○감사실장 김현종   부정부패 신고를 하면 권익위원회도 할 수 있고 또 지자체도 2019년도부터인가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설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딱 신고가 맞는가. 심의를 해서 그 금액이 정해지고 그 부담금을 지자체별로 정해집니다. 부패신고가 많아지면 부담금이 좀 늘고.
최유란위원   그래요?
○감사실장 김현종   그러지 않습니까?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일정하게 목포시에 신고하는 그 건수에 비추어서,
○감사실장 김현종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문서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단체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오는 건가요?
○감사실장 김현종   산정기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최유란위원   산정기준 있으면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현종   예.
최유란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공무원 행동강령 직원교육에 외래강사비가 350만원이거든요, 5페이지에. 5페이지입니다.
○감사실장 김현종   예.
최유란위원   그런데 청렴교육 외래강사비는 7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시간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급수에 따라 다른 건가요?
○감사실장 김현종   2개가 다 병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시기 어려우신 분을 모셨을 때는 수당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일반 또, 저 같은 사람을 강사로 쓰면 금액이 다운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강사수당은 원래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이상이면 얼마를 주도록.
○감사실장 김현종   통상적으로 2시간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2시간으로 잡혀있고 그리고 오고 가는 실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중앙부처에 고위직을 하신 분은 모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단가가 올라갑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렴교육은 7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시려고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2시간 교육을 예상하신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그건 시간하고, 급수라고 할까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히 어떤 분 이렇게 잡고 움직이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행동강령 교육은 1시간짜리입니까, 교육이?
○감사실장 김현종   통상 2시간 이상 이렇게 됩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죠? 둘 다?
○감사실장 김현종   예.
최유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되게 교육이 1시간 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면 강사비가 거의 일률적인데 이게 배가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시기 어려운, 그래서 그것이 대개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규정을 넘어선 어떤 그런 예우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은 강사와 관련한 부분은 원래 강사규정과 관련해서 강사수당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현종   예, 청탁금지법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청렴교육은 최대치를 잡으신 거네요? 그런가요?
○감사실장 김현종   그 정도 들어갑니다.
최유란위원   이거는 추진하신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현종   예.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방금 청렴엽서 같은 경우는 대상이 지금 시에서 공사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 대상인가요? 
○감사실장 김현종   예.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대략 거기가 대상이 2,000 안팎인 거죠? 2,000명 안팎으로 보시는 거고?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통상 평균으로 봐가지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청렴ㆍ부패방지 여기 같은 경우 일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자 발송하시는 것.
○감사실장 김현종   우리가 청렴도 평가를 할 때 공사, 계약, 인사 그다음에 세금. 조세, 인허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위가,
○위원장 최현주   그 관련된 분들한테 문자를 발송을 저희가 해서 여기에 응대를 해 주라. 이런 내용의 문자인가요?
○감사실장 김현종   예,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부정행위들을 부탁하거나 또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런 행위들이 있었냐. 그래가지고 있었을 때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그 관련부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시민들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행위가 있으면 되겠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이게 일상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를 앞두고 보내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현종   아니요, 저희들이 그,
○위원장 최현주   통상?
○감사실장 김현종   예, 통상 시기를 정해가지고,
○위원장 최현주   일정시기에?
○감사실장 김현종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시와 관련돼서 공사나 뭔가 용역을 받거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두 가지 예산 다요?
○감사실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게 우리가 청렴도 평가하는 데에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감사실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금 6개 분야인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분야와 관련된 분들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목포시에서 이런 행위들을 요구한 적이 있냐.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민하고 내부 공무원들 설문조사하고 나서 우리시에서 목포시에서 얼마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냐. 그게 40% 해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이렇게 엽서나 문자로 보내시는 것은 목포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감사실장 김현종   예, 노력도로 함께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요즘에 조금 시대가 많이 바뀌는 상황이라, 방식이 엽서방식이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다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꼭 엽서형식이 아니더라도 시대에 맞게 방식의 변화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부분이, 다른 지자체도 감사실 보면, 저희가 행감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나 어떤 시민 제안 관련돼서 포상을 하거나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형,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제안하고 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페스티벌 말씀하실 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 듣기에는 그러한 느낌은 별로 안 들어서요. 시민참여형이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들어서.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내년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많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진 부시장님과 김현종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관리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룡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837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억 2,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기타수입으로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3,700만원,
  보통교부세는 전년보다 39억 1,200만원 증액한 2,450억원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보다 2억 2,700만원 증액한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반복적인 사업은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2억 1,0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종합 기획 사무관리비는 매년 반복되는 경비로 7,2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2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토부 건의 공모사업 안전진단 용역과 같은 시급한 현안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안 관련 소규모 연구용역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30 섬 메가이벤트 서남권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명이 변경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서에는 2028 섬엑스포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2020년 4월 서남해안 섬벨트 시군 목포, 신안, 진도, 완도가 세계섬엑스포추진위원회를 구성 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지난 4월에 해남군도 참여하였습니다. 시군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대내외적으로 공감대 형성과 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사업비입니다. 
  14쪽 하단 시정 주요시책 수립, 주요시책 홍보부터 15쪽 중간 의회 협력 증진 일반운영비는 매년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중간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 및 지원, 공공기관 유치 세미나 행사운영비 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따른 지자체 간 유치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 한국섬진흥원 직원 이주 지원금 6,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로 전입한 한국섬진흥원 직원에게 이주정착금은 1회에 한하여 150만원, 주택보전금은 직원당 1인당 매월 30만원씩 전입신고 후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하단부터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발굴 및 지원과 지역발전 역량강화 일반운영비는 매년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라남도 주간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모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개발하는 등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국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모 선정 우수부서 직원 및 직원 시상금 200만원, 공무원 제안채택 시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에 목포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8년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5년에는 4차분이 지원되겠습니다. 
  17쪽 하단부터 18쪽 상단 2024년 7월 기후환경과에서 이관받은 업무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직원 교육 추진 등 지속가능발전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2만 8,000원,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중간부터 21쪽 중간 소송수행 지원, 법률 마인드 향상, 지방규제개혁 추진, 납세자 보호 운영, 예산 편성 운영, 일반운영비까지 매년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e호조라고 그러죠. 운영 및 유지관리 분담금 1억 1,558만 4,000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시 2025년도 분담금 4,46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집중 관리 분야는 부서운영경비 감액 대체하기 위해 2억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간 적극적인 국비활동을 위한 세종사무소 일반운영비 5,8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27억 2,031만 8,000원으로 일반예비비 25억 2,031만 8,000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는 매년 반복적인 부서행정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쪽 한국섬진흥원 직원 이주 지원 있지 않습니까? 2년간 지원하는데 반복적으로 새로 온 직원이 전입왔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이주정착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150만원 1회 드리고요. 주택보전금이라고 매달 하는 것은 이것은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목포시로 이주정착금은 편입돼 있는 직원에 한해서 주는 것이고 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목포시 안에 있는 주택을 얻었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그 주택현황은 보셨습니까? 돈을 그냥 주는 것인지 아니면 목포시 안에 어디 오피스텔 얻었을 때 주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주택보전금은 저희가 등기 같은 것도 그 사람들 잤을 때 주택 같은 것 살 것 아닙니까? 주택을 매매계약서나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같은 것을 확인하고 그쪽에서 주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주정착금은 이해가 되는데 주택보전금은 목포에서 인근에 또 남악 같은 데 사는 데도 있고 또 오피스텔 이렇게 새로 지은 데로 가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 현황 한번만, 주택 현황 한번 줘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지속발전협의회 환경교육사업하고 지속가능 목포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정재훈위원   이번에 이관되시죠, 이쪽으로?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이것 3년치 어떤 계획으로 했는가 그 3년치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13페이지에요. 금액들이 크지는 않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25년 시정현황판 제작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지시사항 추진상황 책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민선8기 3주년 시정성과집 그다음에 시장공약 추진사항 책자 등등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각각의 제목은 다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한 3년 간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를 정리하는 거라 어찌 보면 요즘 같은 기후환경 위기시대에 종이도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통으로 잡아서 한 권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게 중복예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의 시장님이 어떻게 어떤 성과를 냈는가가 거의 포인트여서 이런 게 너무 여러 개가 나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저희 부서 특성상 기획부서라서요. 각종 저희가 시장님 관련된, 우리 시정 관련된 책자 같은 것을 많이 주로 만들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지는 않아요. 공약이나 시장 지시사항이나. 그리고 시기가 좀 틀려지고. 이것 발행하는, 책자를 발간하는 시기도 틀려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현황판 같은 경우는 시장실이나 우리 사무실 같은 데에다 해당판 그것이 바꿔진 사항이 있거든요, 매년.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상태고요. 책자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공약책이 발간되는 시기 또 시장 지시사항이 발간되는 시기가 좀 순차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만들어낸다 하면 이렇게 두꺼워버리거든요. 그 책자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매년 이런 식으로 발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명목에 따라서 책을 만들기 때문에 거의 겹치지는 않습니다. 또 중복되지는 않고요.
최유란위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지점이 많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봤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보관을 위해서 일정하게 어떠한 파트에 대한 보관용으로 자료집 형태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각기 다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고민하겠지만 기획부서에서도 너무 중복되면서 실은 조금조금씩 잘라가지고 책자를 여러 권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같은 경우 요즘에 전산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전산 같은 것을 봐도 되지만 이 앞전에 어떤 기자분께서 달랑 해가지고 시장 너네 했던 것 지시사항 그런 것들을 책으로 달라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 이미 다 정보 우리 홈페이지에나 다 게시돼 있다. 이야기해도 책을 달라. 또 분야별로 달라고 하는 사람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전산으로 이루어진 것도 다운받아가지고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책을 예전처럼 아날로그 방식으로 책을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예산을 우리가 권고를 할 때 권고조치에도 전산도 있지만 책으로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부적으로 잡았습니다.
최유란위원   겹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정현황판 제작 및 개발계획현황도 수정 있잖아요. 이게 원래 있는 건데 그걸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시정현황판을 제작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거는 4개를 제작하시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시장님. 부시장님실도 당연히 있고요. 국장님실도 있고 저희 주무부서. 담당부서에도 있고 그런 현황판들을 수정하고 또 국가계획이나 도계획이 바꿔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게 자치행정과에도 이와 관련한, 제 기억으로는 주말에 자료 보면서 시정현황판 제작이 자치행정과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부속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본인들 국장님실.
최유란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최유란위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에 보시면 시정현황 제작이 한영, 한중으로 나와있는 부분 이건 또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시정현황을 국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나 중국어로 해서, 요즘에는 글로벌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 같은 것을 번역료도 줘야 되고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영어로, 중국어로 번역했던 그 번역료. 또 그걸 인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450부 정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두 종으로.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그러죠.
최유란위원   영어판 중국어판 이렇게. 그럼 이 450부 소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나눠드리고 있고 또 요즘에 다문화가족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센터 같은 데 그런 데도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관광휴게소 같은 데에다가도 일부 배치하고요. 요즘에는 호텔에다가도, 호텔에서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투숙객들이 오면 보여줄란다고.
최유란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상황실 유지관리 및 청소비가 한번에 50만원씩 잡혔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 보면 상황실 등등 여러 곳에 대한 청소비가 잡혀있는 게 있던데 이게 특별히 상황실 유지관리 및 청소비라고 하는 부분이 50만원으로 잡혀서 6회가 잡혀있어서 이와 관련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그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17페이지에, 제가 2분이 남아가지고. 이 용역비 있잖아요. 전남형 균형발전 공모 용역.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최유란위원   이것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에 보니까 2,000만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2,000만원을 꼭 들여서 용역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것 작년에도 용역 내셔가지고 신청하셨는데 참 마음 아프게도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형태로 용역을 내는 게 필요한가. 왜냐하면 어차피 내용 자체가 공무원들의 어떤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을 내부에서 하셔가지고 그거에 기반해서 어떤 프로젝트 공모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 말고 좀 방법을 바꿔서 조직 내부적으로 좀 더 아이디어 공모를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이 용역비 자체가 이게 그냥 세워놓기는 하셨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해서 떨어졌는데.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작년에는 저희가 이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고,
최유란위원   그래요? 작년 예산에 있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삭감시켰거든요, 추경 때. 그리고 그냥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 만들어가지고 기본계획이나 이런 가져가지고 직원끼리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서면심사하고 그다음에 PPT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발표 주관부서에서는 용역품을 갖고오라고 합니다. 이 용역품을 국비 같은 것도 신청할 때 재난 같은 예산 그것에 대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용역이라도 했냐?” 그걸 필수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어 차원에서 너네들이 개발해라. 하지만 저희도 개발하지만 그걸 갖고 하나의 성과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더 주더라고요.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선을 위한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어떤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한 사업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도비에서 한다고 하면 50억 정도 가져오거든요, 사업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 용역 2,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다 보면 50억 정도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지금 탈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직원들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사업을 받아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우리 주신 자료. 예산서 말고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준위원   이것 보고 말씀드릴게요.
  14쪽에 있는 2030년 섬 메가이벤트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섬진흥원에다가 용역비로 준다는 말씀이죠? 이 5개 시군이 합쳐가지고 2억 5,000을. 목포시는 5,000만원을 분담을 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2030 W.I.N 프로젝트에 의해서 약 300억 정도가 예산이 이제 필요한데 그중에서 지방비가 180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준위원   우측 상단에.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 지방비도 5개 시군단체에서 분담합니까, 아니면 목포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목포시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저희가 방금 말한 것처럼 다른 시군들이 한 것처럼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했다고 하면 국비도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 국비 들어오고 도비 들어오고 또 우리가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분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 행사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더 분담하고 덜 분담하고. 똑같이 분담은 아닐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확히 잡혀진 것은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180억 중에서 이게 60%잖아요. 그러면 180억 중에서 도비 예를 들어서 30억 정도 내려온다고 하면 기본 50억씩은 부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확실하시죠? 목포만 전부 150억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을 위해서 현재 한국섬진흥원에서 유치전략 수립 및 로드맵 수립 용역을 지금 실시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이것? 12월까지면?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결과도 안 나왔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그전에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상공회의소가 이제 섬진흥원으로 같이 옮겨지면서 섬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5개 시군하고 같이. 그런데 이게 좀 더 바꿔지면서 그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가 좀 연장이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한국섬진흥원과 서남해안 섬 벨트 시군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면 우리한테도 협약서가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준위원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세계어촌대회를 참가하셨어요, 제주도에서.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11월 25일이면 오늘이 12월 2일인데 그것을 그간 추진사항에 들어가야지 향후계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한국섬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용역해가지고 제대로 나온 결과가 없어서, 또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2억 5,000이라는 비용을 분담해가지고 용역 같은 것 이런 것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한 것 있으면 그 결과서를 좀 보고 싶은데 혹시 중간 결과라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저희가 수시로 중간보고회도 하기는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완성된 건 아직 안 나왔고요.
박용준위원   중간 용역결과 이런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동이기 때문에 5개 시군이 같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달 분기별로 한번씩 모이기는 모이는데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걸 그전에 2030이지 않습니까? 2030년도 우리 유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섬진흥원에서 하지만 또 전라남도도 이걸 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야 되고 또 전라남도만 한 게 아니라 중앙. 해수부나 행자부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재부에서 국가 인정된 축제로 선언을 또 해 주면 국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한국섬진흥원이 잘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아니요, 잘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잘 못하던데요. 지금까지 보면 하나도 성과 낸 것도 없고 해가지고 걱정이 되는 마음에,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어떻게 보면 섬진흥원이기 때문에 이게 섬 관련 행사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예, 그리고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것은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이관됐단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금년 7월에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 한번 볼까요? 세입예산.
  전체적인 수입으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 34억 정도 감액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다른 것은 특별한 것 없는데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작년 예산에 이게 안 잡혀졌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그렇죠. 이게 작년에는 회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했었는데 우리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저희 과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계받았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부분만 지금 현재 별도?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박용식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3,700은 세입으로 잡았고?
  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있죠? 거기에서 많은 금액이, 74억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많이 그렇게 감액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잉여금에서 그만큼 저희가,
박용식위원   잉여금이요? 뒤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이거는 순세계보다는 저희가 작년에는 기금을 썼지 않습니까? 안정화기금 해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기금예산이 저희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금액입니다.
박용식위원   기금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작년에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재원 자체가 부족해서 통합기금 안정화기금을 사용했었어요.
박용식위원   현재 잡아놓은 것 그것 관련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14쪽 한번 볼까요?
  연구용역비 지금 잡으셨죠? 1억 5,000. 자료를 주셨는데 소규모 용역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또 예산을 잡아서 하기가 그래서 미리 좀 1억 5,000 잡아놓고 필요시에 용역을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상당히 지금 1,000만원, 500만원이 없어서 이번 예산 짜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까지 없었던 소규모 용역 한다고 1억 5,000을 잡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위원님, 작년만 저희가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했지만 그전에도 이 예산은 있었거든요.
박용식위원   그전에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그전에도 저희가,
박용식위원   얼마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한 2억도 세운 적이 있고 그래요. 이 예산은 뭐냐면, 저희가 갑자기 재난이나 발생했을 때 그런 용역 같은 것을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고,
박용식위원   올해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러한 용역비가 안 세워져서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호동에 하수도시설을 하나, 펌프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용역 같은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품이 없어요. 성과물이. 그래가지고 재난특교세를 받으러 신청하러 갔는데 행안부에서도 하는 말이 용역품을 달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방금 대규모 한 5,000만원이나 3,000만원 이상이나 그런 것들은 안 하고요.
박용식위원   방금 이야기하셨던 만호동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은 느닷없이 그냥 우리가 어찌 보면 생기는 일이잖아요. 재난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그것을 용역자료를 주라고 하면 그건 안 맞죠, 서로 간에. 행정적으로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크나큰 이슈가 돼가지고 큰 피해를 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다고 하면 다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재난지역 선포할 대상까지는 안 됐었거든요.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것을, 용역을 사전에 일어날 것을 알고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을 얻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서로 간에 소통 부족이라고 난 봐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위원님, 제가 말한 것은 예시를 드린 것이고.
박용식위원   예를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과연 이게, 그렇지 않아도 목포시 제가 또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라든가 해놓고 또 나중에 가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실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하고 다르겠지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그러죠. 예. 연구용역은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실은 보면 없는 예산에 이것을, 더군다나 1,000만원짜리 15회라 했는데 실은 보면 용역도 좋지만 유능한 우리 목포시 간부님들 또 공무원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에 따라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굳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급기관에 무슨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도 사전에 좀 더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더불어서 15쪽 보시면 한국섬진흥원 직원 이주 있죠? 작년에는 몇 사람이나 이주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작년에 저희가 이주정착금은 두 분.
박용식위원   두 사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드렸고 주택보전금은,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주택보전금은 몇 명 지금 나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22년부터 지금 저희가 2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년간 지금 지급을 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지금 주택보전금,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지금 섬진흥원이 정원이 현원이 68명 정도 되더라고요.
박용식위원   68명? 예.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22년부터 해가지고 33명 정도가 이쪽으로 저희가 이주정착금을 줬어요.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우리 목포로 주소를 다 옮긴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박용식위원   그렇죠. 당연히 목포시로 거주지를 주소지를 완전히 옮긴 사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그러죠.
박용식위원   한해서 지금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17쪽부터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협의회까지 지금 우리가 기후환경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돼서 이건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신규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후환경과에서 이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다들 올 예산으로 잡힌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그렇죠. 금년에는 잡혔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고.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건 그대로 해가지고 이관되어가지고 하는 예산이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22쪽 한번 볼까요?
  중간쯤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있네요.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산담당 공무원들 예산 전문 분야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팀 그 팀들만 담당 업무활동비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감사 업무한다고 하면 감사 하는 것처럼 우리 예산부서도,
박용식위원   그냥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직원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산팀에 오신 분들만. 사무분장이 된 사람들.
박용식위원   매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별도 특근하고 그러면 특근비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특근이요?
박용식위원   수당 같은 것. 연장 뭐하면 또 수당 나가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다른 수당 받고 이제 예산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직원들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저희 기획예산과 스물세 분 있지만 예산팀만 받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중에서 예산팀만 여덟 분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이건 법적으로. 기준에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밑에 보면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이건 우리 목포시 분담금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그러죠.
박용식위원   작년에는 얼마 분담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작년에도 50%를 저희가, 작년에 통합재정시스템은,
박용식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지금 9,100만원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재 이 금액이 1년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1년분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9,100이 세워졌어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작년에는 저희가 구성된 지가 이게 얼마 안돼가지고 그 부담금이 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작년보다 1년 더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운된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 자료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자료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준비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수당이 들쑥날쑥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틀린가요? 물론 1시간짜리, 2시간짜리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 한 7개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보면 어떤 위원회 수당은 10만원, 7만원, 5만원짜리도 수당이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10만원에 플러스 교통비 2만 5,000원도 들어있고 7만원짜리 회의를 하면서 교통비 또 2만 5,000원짜리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일괄적인 것이 안 되어 있어서. 물론 아까 내가 전제 이야기했듯이 회의내용이 1시간도 있을 것이고 2시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텐데 너무나 편차가 심해서.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해야 될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위원님들, 아까도 감사실 한 것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1시간 한다고 하면 저희 기준상 1시간 이내 위원회 회의수당은 7만원으로 잡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라고 3개 분과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전국에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가 디테일한 것 세밀한 것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10만원으로 잡혀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1번 정도 정책적으로 서면으로 많이 질의를 하시고 1년에 1번 회의를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서울에도 계시고 외지에 인천에도 계시고 막 그런 분이 계세요. 하다못해 경상도에 계셔서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그 교통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마 지속가능 그런 쪽에 계신 것 같고 규제 같은 데는 보면 거의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거기도 또 내용을 보면 거기도 교통비 10만원. 교통비 2만 5,000원 있고 별도의 수당이 또 있고 그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교통비는 실비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KTX 타고 오면 그 KTX 같은,
이동수위원   아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수당에 대해서는 지속가능 쪽에 한다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규제 쪽에 보면 우리 목포에 계신 분들인데 거기도 별도의 교통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일괄적이지 못하니까 어찌 보면 또 5만원짜리도 있어요, 수당이. 그런 것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대부분 우리가 회의 가서 보면 1시간 안에 다 끝나잖아요. 물론 2시간 회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너무 편차가 심해서 운영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오시라고 해가지고 5만원 주고 어떤 분들은 7만원 주고 어떤 분은 10만원 주면서 교통비. 이제 그 차이는 있을 것인데 그래도 너무 많은 편차가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다른 위원회도 운영 보면 거의 7만원으로 다 맞춰 있거든요, 보면.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저희도 예산이 다 7만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보면 10만원짜리가 두 군데 있다니까요, 두 군데.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10만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책위원회하고 방금 말한 규제위원회에서 다 된 게 아니고,
이동수위원   규제위원도 있고 또 위원회가 있고 두 군데가 운영을 하는데 인원수 5명, 7명 수가 틀리는데 한 위원회에도 10만원, 7만원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보면.
  한번 봐봐요. 여기. 한 위원회 속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도 많아서 여러 군데여서 내가 체크는 해놨는데 보면 한번 그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보면.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한번 더 저희가 보는데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데 저희 보면 규제개혁위원도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 실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청문회 쪽에 보면 7만원, 지속, 시정. 자문 쪽에 보면 또 5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자문위원회 보면 5만원이에요.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잘 검토를 한번 하시라고 해야 돼.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한번 더,
이동수위원   일률적으로 7만원짜리는 7만원에 맞춰주든지 해서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시고 10만원의 부분은 그런 특수성이 있는 부분은 실비 제공을 하셔야 되지만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라 그 소리예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한번 더 하는데 기본이 7만원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죠. 7만원에 맞춰져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5만원이죠? 한번 봐봐요. 몇 페이지에 있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페이지 한번 불러주실랍니까?
이동수위원   연구용역…. 정책자문단은 10만원, 5만원 있고. 어디가 있냐면…. 페이지를 내가,
박용식위원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7페이지에 있구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 너무 차이가, 기본적으로 7만원이면 7만원 해서 하시든가 위원회 수당들이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아마 이것은 회의수당이 아니고 자문수당. 자문.
이동수위원   자문수당?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자문위원. 5명에 대해서 2회 저희가 한다고 해가지고,
이동수위원   숫자가 틀리는데,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우리 변호사 자문하는 것처럼 그 자문수당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짚으려고 하는데요. 성인지예산서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최유란위원   성인지예산서가 ’24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잘 전체적으로 기술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노력하셨구나, 예산과에서. 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노력이 좀 보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감사합니다.
최유란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고요.
  하지만 단, 쭉 봤을 때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봤을 때 성인지예산서 작업을 결산서까지 보기 때문에 한 3년을 보거든요. 3년을 보고 저희도 컨설턴트 할 때 교육도 받고 하면서 들었었는데 3년의 어떤 성과지표. 개선이 얼마 됐는가 이런 부분을 예산과에서 분석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세부사업은 성인지 예산서에서 빼고 다른 신규사업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인 예산이 실은 성인지적으로 세워져야 하지만 100% 모든 세부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일정 비율의 사업을 잡아가지고 매년 쓰고 아니면 3년 정도 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잡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제가 다 분석을 해 봤는데 보통 3년이 넘었어요. 세부사업들의 그 기간들이. 다 연도별로 봤더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선 정도를 분석하고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위원님이 성인지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이번에 저희도 10월 22일날 컨설팅 각 부서별로 해서 하고 나서 작년보다는 저희가 성인지예산에다 직원들 관심도를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차근차근히 아마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아까 말한 것처럼 결산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앞으로라도 컨설팅 것 받으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더 연구 같은 것 노력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더 점검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19년부터 ’24년까지, ’21년부터 ’25년까지 4~5년이 넘게, 아니면 쭉 일관되게 어떤 세부사업들이 성인지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저도 그냥 무심코 성인지예산서를 3년을 쭉 봤었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이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 정말 많은 건수 받으셨고 성인지예산서가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잘 기술된 점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내용면에서 본다면 세부사업이 신규사업들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년 이상이 된 것은 성과지표 개선 정도를 분석하셔가지고 된 거는 성인지예산사업에서 좀 빼시고 신규 세부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각 과에 독려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유치 세미나6,250만원. 지금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을 어쨌든 간에 지역에 좀 유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전에 공기관 예치하고 이번에 윤 정부 들어와서 2차 지방이전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통부에서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금년 10월달에 용역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내년 10월까지 또 연장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이나 농협은행, 수협중앙이나 수협은행 등 한 50여 개 기관을 타깃을 두고 있어요. 그에 따라 저희 시도 이제 수협중앙이나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같은 것을 좀 타깃을 잡고 있는데 아직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이 시달이 안 돼 있어요. 자꾸,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연구용역이 끝나가지고 해야, 내년 10월달로 또 연기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선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 나주혁신도시처럼 그런 도시들이 노무현 과거 정권 때 했기 때문에 이게 각종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내리고 있어요, 사방군데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이 시달됐을 때 그게 좀 더 우리도 디테일한 자료를 잡기 위해서, ‘우리 목포시에서도 이런 세미나를 했다, 전문가들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본계획이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이게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 하는 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그게 강사수당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세미나 하시면 뭐 책자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올해 전라남도에서는 국회 가서 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국회 같은 데 가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위원장 최현주   전년도는 그러면 사업을 수행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아직 기본계획이 발표가 안 돼서,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전년도도 이건,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산은 잡혀 있었으나?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이게 이후에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하는 시점에 따라서 또 예산을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그러네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언제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국토부에서는 내년 10월까지 또 연장했더라고요, 이 용역을. 그럼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국토부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오겠죠, 중앙정부에서.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상황 봐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 세우셔도 되지 않아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막 세워놓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오늘 발표됐더라고요.
○위원장 최현주   오늘 발표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오늘 신문에서,
○위원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이 이관됐잖아요.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됐는데 이관된 이유가 있어요? 기후환경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업무 이관된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그게 지속가능협의회 자체가 예전에는 환경 쪽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지속가능기본법이 제정되고 또 우리시에서도 이 앞전 회기 때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현주   예.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거기에 따라서 그 조례는 1개 쪽만 하던 것이 기획 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쭉 전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뭔가 업무를 추가해서 하시게끔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이 앞전, 두 달 전엔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료들을, 엊그저께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한다고 조례 상정했거든요. 의결됐거든요. 그에 따라서 용역도 현재는 전라남도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시도 용역도 발주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 안 하고 저희가 추경 때 7,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이쪽 업무가 이관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딱히 이전하고 사업이 크게 변화가 없어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든요. 어쨌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역이나 이런 건 다 진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영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0억 6,615만 9,000원이며, 금년도 수입은 5억 9,198만 4,000원, 지출은 36억 2,350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50억 3,463만 9,000원입니다. 
  다음 1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186억 5,814만 2,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180억 6,000만원의 3%인 5억 4,198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이월액 180억 6,615만 8,000원, 예수금 수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150억 3,4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원리금 상환 및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6억 2,35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 및 특별회계 이자에 지급할 이자상환으로 원금의 3% 이율을 적용하여 5억 4,19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18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입니다. 
  20쪽 운영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정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의 비축 및 활용으로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해소,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1,863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4억 2,655만 8,000원, 지출은 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146억 4,51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146억 4,518만 7,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024년도 이월액 142억 1,800만원의 3%인 4억 2,655만 8,000원,
  예치금 회수로 2024년도 이월액 142억 1,86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46억 4,5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역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7쪽 운영총칙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목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은 3,451만 8,000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103만 5,000원, 지출액은 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3,555만 3,000원입니다. 
  2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3,555만 2,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4년도 이월액 3,400만원의 3%인 103만 5,000원,
  예치금 회수로 ’24년도 이월액 3,45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 말 잔액은 3,555만 2,000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운용계획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2025년도 본예산 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기금이요?
박용식위원   예, 기금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지금 본예산.○박용식 위원 오늘 본예산 하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쪽이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13쪽이요?
박용식위원   예, 지출이 현재 36억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150억.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는 180억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지출 현재 계획은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저희 16페이지에 보면 지출계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기금별로, 각 기금에서 달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원금을,
박용식위원   지금 계획이 돼 있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원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20쪽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을조성액 142억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수입이 지금 4억 2,000 있고. 지출은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특별한 뭐,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아까 예산 설명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요. 저희가 기금 이 기금에서 사용 안 하고 했기 때문에 0원입니다.
박용식위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짚고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아무튼 간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급박한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아까 2025년 시정현안 관련해서 영어, 중국어 해가지고 호텔이나 다문화 기관에 지금 배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위원장 최현주   관련해서 소책자는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것하고 배포현황. 지난해, 올해 해서 배포현황 주시고요.
  2030 섬 메가이벤트 서남권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1억 5,000이잖아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관련해서 사업내역이랑 예산액이랑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황 관련 소규모 용역비 수립해서 2022년, 2023년 그때는 거의 다 전액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내역하고 예산하고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위원장 최현주   그리고 오늘 잠깐 이야기됐습니다만 시정조성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정책자문단, 시정자문회, 지속가능발전 여기도 자문단이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제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관련해서 성함이나 소속 이런 것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당 지급내역 그리고 이 수당 지급의 근거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위원장 최현주   예, 수당 지급근거 해서 정리해서 3년치.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3년치요?
○위원장 최현주   예, 너무 많습니까? 다 정리돼 있으실 거잖아요. 새로 뭐를 하실 거는 아닐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저희가 위원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위원장 최현주   예, 많네요. 주로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들 좀 보시기 편하시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강광룡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지 큰목포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입니다. 
  지금부터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등의 일상적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은 ’24년도 본예산 대비 8,61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6,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입니다. 
  목포, 신안 통합추진 홍보물 제작 등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매결연된 신안읍면과의 교류활동과 통합효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신안읍면과의 교류활동 참석자 급식비 등에 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대 유치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의대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활동실 비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1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 우수사례분석 벤치마킹 관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정재훈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체가 어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공무원입니다.
정재훈위원   공무원인데 금액에 보면 4명에 20만원에 12번 50%라 하는데 자비로 뭘 하는 것입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아니요, 그거는,
정재훈위원   금액이 안 맞아서.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50%라는 것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다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50% 설정을 한 것입니다.
정재훈위원   단장님, 이런 분석은 진작 예전에 다 끝나지 않았나요? 이게 우리나라에 통합된 시군이 몇 개나 있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전에도 끝나기는 했지만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행안부가 지금 미래행정이 지방행정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이 자문위가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 가동에서 지금 광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 설명회가 끝나는 12월경에 행안부에다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하게 되면 행안부가 내년 봄에,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계획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도 활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요.
정재훈위원   그 활동이 그러면 우수사례 벤치마킹 한다는데 거기 가서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그 지역은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은 통합한다고 해서 단순히 통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주 같은 데도 이미 ’15년도에 했지만 청주하고 청원군하고 통합을 할 때 상생협력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어떻게 유입을 시켰고 민간인들의 활동을 어떻게 유돌도를 했고,
정재훈위원   저는 단장님, 이미 그런 것은 몇 년 전에 다 끝났다고 봐요. 저희들도 의원들도 이렇게 갔다오고 했지만 그런 조사는 이미 다 끝나고 이런 사업은 더 다른 사업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좀. 이런 벤치마킹은 이미 다 안 끝났습니까? 몇 년 동안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데도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죠. 만약에 행안부에서 미래행정체제 개편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하면 거기 관에 출장을 가기도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이거는. 명칭만 그렇게 쓴 것이지.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벤치마킹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디 또 벤치마킹 할 데가 또 어디 있나. 도대체 몇 년 동안 우리 준비하면서 다 했을 건데 지금도 이렇게 하나 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신안 통합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정재훈위원   25건에 6번을 걸기로 되어 있는데 보통 어디에다가 거치를 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명절 때는 목포 같은 경우는 여객선터미널, 목포역 앞, 버스터미널 앞이고요. 나머지는 신안 지역에 터미널이나 여객선 들어오는 입구 쪽 그렇게 걸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어차피 우리 목포시민은 다 원하고 있어서 그런 플래카드는 여객터미널이나 걸어놓고 신안군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의대 통합 유치 홍보. 거기도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 또 거치를 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지금 현재 의대 통합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의대 유치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이게 의대 유치 확정방향에 따라서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재훈위원   이번에 우리가 할 때 시청 앞에다 걸었잖아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정재훈위원   시청 앞에다 걸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전남도청 앞에다가 걸어야 되는데, 도청 앞에다 걸기는 걸었어요. 몇 개 걸었는데 그쪽으로 더 많이 걸었으면. 여기는 어차피 우리 목포시민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플래카드도 좀 취지에 맞게 신경써서 그때그때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우리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가 내년 상반기면 다 결정이 나죠? 학교 통합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저희는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다고 치면 그것이 결정이 난다고 치면 이게 예산이 지금 6개월분으로 해서 전부 50%씩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일단은 저희가 바라는 건 내년 4월 중에 결정나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안 되는 방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그대로 해놨고요.
박용준위원   그렇게 되면,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못 쓰게 되면,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을 하는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삭감을 하시려고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은 확보해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박용준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본예산 때 다 삭감하고, 안 그래도 돈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실과에서 돈을 좀 쓰고 추경 때 더 확보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그렇게 돼버리면 정작 급할 때 예산을 못 쓰게 돼버리는, 써야 되는데 못 쓰면 일을 할 수 없는,
박용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급할 일이 없는데. 이미 다 기간은 정해져 있고. 급할 게 전혀 없어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날짜들이.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날짜들은 있어도 상황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 의대 유치 부분의 예산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고려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반기 결정나면 2차 추경 정도에는 뭐 결정이 나니까 그때 봐가지고 다른 데 삭감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되겠네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찌 됐든 간에 내년 초에는 결정이 이것저것 다 났으면 좋겠네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바라면서요, 29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액이 있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통추위 예산이 2,000만원 또 삭감이 됐네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올해 우리 추경에 하면서 예산 절감액 목표 때문에 일단은 올해 수준 절감한 금액만큼만 예산 편성,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현재 8,000이었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올해 8,000이었다가,
박용식위원   작년.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올해 8,000이었다가 2,000을 감했거든요.
박용식위원   감 했어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6,000으로 그러면 사업을 했나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동력을 좀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계속 이렇게 감액을 해버리면. 그런 우려는 안 드나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일단 저희 통추위 예산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년 상반기 미래행정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이 마련이 되고 시달이 되면 저희가 신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때 이제 그 계획에 맞춰서 추경 편성을 하든,
박용식위원   통추위 예산이 시작은 1억 2,000인가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그랬다가,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처음에 시작할 때 1억원이었습니다.
박용식위원   1억원이었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처음 시작 1억 2,000이 아니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1억이었다가 8,000 줄었다가 거기에서 2,000 이번에 감액해서 또 6,000으로 추진하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23년도에는 1억 6,000이었습니다. TV 홍보비랑 이런 게 좀 들어있었어가지고,
박용식위원   처음 시작할 때 1억 6,000?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22년도가 할 때는 1억이었고요. ’23년도에 1억 6,000이었고 올해는 6,000만원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에 의해서 그 사업 자체가 축소되고 확대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어찌 보면 통추위는 민간 어찌 보면 협의체 아닙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여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같이 한꺼번에 몽땅 밀어도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할 판에 좀 그러지 않냐. 동력을 잃어버리면 그동안 투입했던 예산이라든가 우리의 전부 힘이라든가 그게 다 무산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6,000만원밖에 안 돼서.
  그리고 지금 보면 현수막을 이쪽저쪽 걸잖아요. 그러면 관변단체라든가 동 자생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거는 현수막은 우리가 지원하나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지원 안 합니다.
박용식위원   안 하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추경에 잡았나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어떤….
박용식위원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요. 큰목포기획단.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아니요,
박용식위원   본예산에 잡았나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저는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용식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전년도 예산에는 0원으로 나왔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이거는 조직개편 때문에 이체받은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조직개편 하면서?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그때는 큰목포기획단으로 해가지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아니, 큰목포기획단이 아니었고 서남권…. 명칭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박용식위원   예, 그쪽으로 지금 잡아진,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서남권추진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설명자료에 보시면 2025년도 정부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 개편방안 모색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하실 때 12월이라고 그랬어요. 2025년 12월인가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자문위 개편안이 12월달에 마련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행안부가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시달하는 걸로,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2024년도 12월에 개편안이 자문위원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시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위원장 최현주   방향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거점중심도시, 기초지자체는 거점중심도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구 30만의 어떤 통합지역 이렇게 구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건의했던 건 통합을 빨리 할수록 인센티브를 차별 부분을 건의를 했었거든요, 인센티브 안에 대해서.
○위원장 최현주   인센티브. 예.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행정체제개편 이게 방침이 확정이 되면,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정부안인 거지 이걸 지자체에 인근 이렇게 해서 가라고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강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게 인센티브를 빨리 하는 시군일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최현주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이 어려운 게 실은 생활권역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게 뭔가 접근이 되다 보니 통합이 어렵잖아요. 통합의 큰 장애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하면 3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인근에 있는 목포, 신안, 무안, 영암 등등에 대한 고민이 같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위원장 최현주   이건 지금 우리 목포의 생각인 거고 인근 지자체는 이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동향이나 이런 거는 감지가 안 되는 거죠?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저희가 출장 가서 이야기해 봤는데 아직은 감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이 올해 12월에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예.
○위원장 최현주   빠르게 대응하셔서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호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존경하는 최현주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보과장 김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홍보과 소관 ’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약 3.8% 증액돼서 요. 약 17억 1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한 신문 구독료라든가 방송뉴스 저작권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 1억 8,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하단부입니다. 
  포털사이트,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다음 그다음에 주요 신문사에 뉴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정보사용료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신사는 연합뉴스라든가 뉴시스에 해당되겠습니다. 
  36쪽 상단입니다. 
  시정 이미지 홍보광고라든가 그다음에 신문 고시 공고료, 공익 캠페인 자막광고료 해가지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성격인데요. 영상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예산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거는 시정소식지하고 시보 발행 등 제작에 필요한 관리비 1억 4,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정홍보물을 제작하면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많이 합니다. 공공운영비 1,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하단부입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요. 시정홍보 마케팅이라든가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사진액자라든가 현상비 같은 데 사용에 필요한 예산 7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아마도 저희 과에서 가장 비중 있는 예산인데요. 중앙방송사라든가 지방방송사 프로그램을 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제작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이미지광고라든가 또 KTX 내부선에 영상물 방송하는 것 여기에 관련된 시정홍보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4,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하단부입니다. 
  SNS 저희가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6개 공식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3,8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저희가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낭만항구 소식지 카카오톡에 필요 시 보내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39쪽 하단부입니다. 
  저희가 SNS 서포터즈를 30명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활동료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지원보상금이라든가 해서 4,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상단부입니다. 
  네이버라든가 온라인 브랜드 포털광고 비용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이거는 일상경비입니다만 홍보과 일반운영경비로 2,6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38쪽 하단에 시 SNS 홍보 기념품(굿즈 등) 제작. 이게 그러면 ’24년도에도 굿즈 제작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과장 김동호   명칭은 저희가 굿즈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24년도에 저희가 굿즈 사용을 못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사용을 안 하셨어요?
○홍보과장 김동호   예, 이런 형태로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아직 올해 금년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이 서면, 내년도에 업무보고도 있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위원들하고 공유해가지고 함께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도록 해 보시고요.
○홍보과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39쪽에 아래쪽에 SNS전문기자 활동 원고료, 블로그 원고료 있잖아요. 그러면 12월이란 이야기는 지금 SNS전문기자하고 블로그 기자단 보면 목포시에서 15명을 이렇게 SNS전문기자들에게 15명한테 매월 이렇게 원고료를 준다 이 말씀이죠?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2회라고 돼 있으면 한 달에 2번 정도는 그분들이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블로그도,
○홍보과장 김동호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영상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10명 또 5명이 매월 3회 올려준다 이 말씀이죠?
○홍보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페이지 36페이지에요. 일단 공익캠페인 방송 자막광고 이것을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내년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전엔 안 했었나요?
○홍보과장 김동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긴급적으로 버스노선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요. 그러면 공중파 MBC라든가 KBS 방송에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기 때문에,
최유란위원   밑에 이렇게 쭉 나오는,
○홍보과장 김동호   자막방송으로. 그다음에 LG헬로비젼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 중에 이렇게 자막방송으로 나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두 곳만 나가나요? MBC하고,
○홍보과장 김동호   아니요, 저희가 지금,
최유란위원   그것 자료로,
○홍보과장 김동호   예,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최유란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김동호   거기도 자막방송도 단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SA급이 12만 9,000원이고 A급이고 9만원이고 B급이 3만 7,000원 이렇게 시간대별 아니면 공고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다릅니다.
최유란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김동호   그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37페이지에 목포시정소식 발행이요. 이것이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시정현안이라든가 공약사항 추진 책자라든가 이런 걸 발간하는 걸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은 내용 자체가 특별하게 그런 것하고 좀 다를 것 같지 않은데 이게 홍보과에서 따로 잡아가지고 해놓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나간다면 그러면 이게 대체적으로 어디에 나가는 건지 이게 어떤 형태로 나가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김동호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획실에서 만든 시정홍보물 같은 경우는 주요현안,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요. 그때그때 만들고 저희는 매 분기별로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시정의 홍보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서 분기별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약 2만 5,000부 정도 만드는데요. 경로당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다중집합장소라든가 또 그다음에 음식점 같은데 이런 데에 발송하고요. 또 더불어서 출향인사들한테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렇게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하고 있는 패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2만 5,000부 발행하는 건가요?
○홍보과장 김동호   예, 분기별로요.
최유란위원   그럼 분기별로 하면 1년에 4번 정도 하나요?
○홍보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아니다. 37페이지부터 연결되는데요. 청사로비 전광판 및 영상장비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홍보과장 김동호   예, 청사로비요.
최유란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어떤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는 비용을 잡으시는 건가요?
○홍보과장 김동호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희 과에 점검하는 통신직렬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있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LED표출할 때 어디 안 나오거나 그런 비용을 아마 유지보수비로 지금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갑자기 고장났거나 그랬을 때. 업체를 정한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과에 속한 직원이,
○홍보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일상적인 것은 유지보수를 하고.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비용이 따로 들지 않네요?
○홍보과장 김동호   예.
최유란위원   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돈을 잡아놨다.
○홍보과장 김동호   저희가 기술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업체 불러가지고 저희가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38페이지에 있는 청사로비 전광판 및 영상장비 관리 운영 재료 구입비가 있는 건가요?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향장비까지 다 포함돼 있으니까요. 영상송출까지 하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사무 재료비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이게 그냥 자료로만 봤을 때는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는데 또 재료구입비가 또 따로 설정돼 있어서 이게 합쳐져서 같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업체에서 따로 관리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이 하고,
○홍보과장 김동호   예,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최유란위원   일단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어느 정도 지나봐야 어떻게 지출이 현실적으로 되는지 알 수 있겠네요?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다가 예산을 집행하다가 잔액 남은 것은 자동적으로 불용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 광고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과장 김동호   예.
최유란위원   6,000만원. 이것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계획에 대해서.
○홍보과장 김동호   전광판,
최유란위원   예, 활용 시정홍보 광고.
○홍보과장 김동호   예.
최유란위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시정홍보 스팟 영상 제작 있죠?
○홍보과장 김동호   예.
최유란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아까 홍보기념품 제작은 지금 현재 안 돼 있다고 하신 거죠?
○홍보과장 김동호   예.
최유란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기념품…. 원래 우리가 목포시에서 관광거점 쪽에서 목포를 상징하는 그런 기념품을, 홍보기념품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홍보과장 김동호   그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광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문화예술과라든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게 고민인 게 뭐냐면 저희 시만의 어떤 딱 외부에 이렇게 줄 수 있는, 누가 방문했든가 우리 또 홍보를 위해서 찾아오시면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선물로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따라서 목포시에서, 홍보과 소관은 아니지만 관광거점 쪽에서 홍보이미지 목포 우리 BI라고 하나요?
○홍보과장 김동호   BI죠.
최유란위원   만들었나요?
○홍보과장 김동호   BI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포랑’이라 해가지고요. 관광거점에서. 그건 제작돼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걸 가지고 홍보과에서 기념품을 만든다면 그거에 연계,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그게 연계된 영상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아직 제작을 안 하시고 이제 하실 건가요?
○홍보과장 김동호   아마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홍보과장 김동호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하긴 제작비용 자체가 이게 별로 크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2분 남았군요. 39페이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SNS 서포터즈 팸투어 및 문화탐방 있거든요. 
○홍보과장 김동호   예.
최유란위원   390 정도 지금 잡고 계시는데 이게 관광과나, 제 기억으로는 이전에 관경에 있어서 관경위에서도 예를 들면 관광유치를 위해서 이런 SNS 팸투어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유사하다면 실은 협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어떤 시에 홍보도 하고 어차피 관광객 유치하고도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게 각기 과에서 따로따로 거의 유사한 사업을 잡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홍보과장 김동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거기에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서포터즈들이 보통 상하반기 저희가 소양교육을 2번씩 시키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발적으로 축제라든가 우리시 대표적인 행사가 있으면 서포터즈를 우리가 팸투어 하게끔 부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시 송출도 하고요. 직접 하니까 그에 따른 비용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그게 관광과에서 하는 그런 서포터즈 활동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을 실은 가지고 유사한 방식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 굳이 2개 과로 나눠가지고 찢어서 하지 마시고 효과에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게 모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한쪽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냐라는 거죠.
○홍보과장 김동호   저희가 각 부서별로 좀 업무 차이가 있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무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보면. 작년 사무관리비. 시정 지금 현재 홍보팀은 35쪽 보면 작년에는 본예산에 5억 5,000이 잡혔는데 현재 1억 8,000. 한 3억 6,800이 차이나고.
  그리고 37쪽 보면 여기도 시정홍보에 기획팀인데 마케팅에 사무관리비가 5억 1,600이 잡혔는데 700만원. 한 5억. 엄청 차이나요.
  저 뒤쪽 보면 시정홍보 활성화에 가서, 여기는 그렇게, 4,800만원 좀 차이나고. 이런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과장 김동호   전년도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부터요.
박용식위원   과목 변경?
○홍보과장 김동호   예, 원래 작년까지는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이미지 광고라든가 방송 송출이라든가 집행하게 돼 있는데 그게 금년부터 예산 목이 변경되어가지고 공기관의 위탁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 무조건 위탁하게끔 돼 있어서 목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건데.
  밑에 35쪽에 가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걸로 지금 바뀌었다 이 말씀이죠?
○홍보과장 김동호   예, 바뀌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38쪽도 마찬가지 이전비로 해가지고 위탁사업비로 바뀌고?
○홍보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
  주요시정 이미지 예산 관련 자료 주셨죠? 
○홍보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일전에 4억짜리 겸해서 이미지 홍보광고 쭉 집행계획을 풀어놓으셨는데, 일전에 제가 지적했죠? 단일성 행사라든가 그런 데는 가능하면 소모하지 마시고,
○홍보과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목포시 행정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일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 사업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염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또한 38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 일반수용비에 광고 현재 제작이 잡혀 있는데 KTX라든가 여러 가지, 버스터미널이라든가 그런 광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잘 도민들이라든가 눈에 띌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잘 선택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자료 주신 내용 보면 설명자료로 주신 것 5페이지에 홍보과. 지금 이게 당근, 다른 데는 페이스북, 카카오,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록. 이 당근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당근마켓인가요? 
○홍보과장 김동호   당근마트입니다. 예, 우리지역에 있다보니까 저희가 도입하게 된 것이 금년에 했는데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당근마트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5개 있었는데 금년 5월인가 저희가 해가지고, 아직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만 지역사회 홍보하는 내용 중에서 당근마트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공식채널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리고 지금 35페이지에요. 신문구독료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기준을 가지고 저기를 하신 건가요? 구독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동호   이게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없으면, 저희가 그런 기준이 없다보면 여러 가지 말썽 소짓거리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언론사 선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광고비 집행기준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최대한 우리가 그 기준에 부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도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매체 영향력이 당연히 다 매체라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신경써서 기준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현주   관련해서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언론사 정리 좀 하셔가지고,
○홍보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집행기준을,
○위원장 최현주   기준하고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 구독료 지급 관련해서 2년 정도 자료 정리해 주시고요.
  주요시정 이미지 홍보광고. 여기도 지금 언론사가 쭉 산출근거가 있어요. 
○홍보과장 김동호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언론, 인터넷까지 해가지고 현재 전체 비공식적으로 420개가 등록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미지광고를,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체 영향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라든가 뉴시스 같은 것 통신사 같은 경우는 좀 그만큼 영향력이 많지만 일반 주간지라든가 지방지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두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현주   예, 그래서 관련해서도 자료로,
○홍보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매체언론사 이름하고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홍보과장 김동호   예.
○위원장 최현주   페이지 338페이지에도 중앙방송사, 지방방송사 해가지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이것도 광고를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하시는 거죠?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요.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것 관련해서도, 지금 그러면 이전에는 없었나요?
○홍보과장 김동호   아니요, 이것 계속해온 것입니다. 중앙방송사 YTN이라든가,
○위원장 최현주   이것도 그러면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정이미지 홍복 광고에도 전국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1억이 들어가 있고 또 38페이지 또 별도로 잡혀져 있어서, 물론 언론사가 다를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도 자료로 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고요.
  40페이지 온라인 브랜드 포털광고 이것도,
○홍보과장 김동호   여기는 포털, 네이버라든가 다음, SNS에,
○위원장 최현주   이전의 실적도 있으시죠? 전년도에서 예산이, 올해는 좀 삭감해서 계상하셨네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자료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홍보과장 김동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예산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존경하는 최현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영매입니다. 
  세정과 소관 ’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예산 산정은 행안부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과거 결산자료를 근거로 최근 경제상황, 경제동향,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입추계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24년보다 3억 6,550만 5,000원 감액된 1,500억 3,51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종업원분, 사업소분 징수액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37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잔존가치율 하향 조정에 따른 부과액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억원 감액된, 23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원 감액된 32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코로나 이후 최근 징수액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억원 증액된 18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원 증액된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침체 및 기업실적 둔화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7억원 감액된 27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평균 징수율을 고려하여 작년과 동일한 2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분의 일부를 시군에 보전해 주는 세입으로 도세 세입목표액 추계에 따라 전년 대비 5,283만원 증액된 14억 7,7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하단부터 47페이지 상단까지는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입니다.
  설명 전에 전년도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을 그외수입에 포함시켜 계상하였으나 금번 예산에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세입목으로 별도 계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자체로 전환되는 세입으로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분 및 시금고 협력사업비 잔액 납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300만원 증액된 61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중간 부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부가가치세 일부인 도 지방소비세 시군안분액과 도세징수분의 일부를 시군에 보전해 주는 세입의 합계액으로 전년 대비 13억 5,132만 3,000원 증액된 244억 3,63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하단부터 4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1억 1,500만원, 전라남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시군 배치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24년 대비 6,833만원 증액된 12억 7,53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 중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세입에서 설명드린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사업 인건비 도비 2,000만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일단가 상승분 119만원을 합해, 총 2,119만원 증액된 9,047만 8,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하단부터 53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총 2억 4,67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특정업무경비 8,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전 지자체 공통으로 세무활동비가 1인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사항을 반영하여 2,760만원 증액된 8,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290만 3,000원 증액된 1억 2,95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전환에 따라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증가로 전 지자체 공통으로 분담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53페이지 하단부터 5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납세편의 증진 사업의 가상계좌ㆍARS시스템이 차세대 지방세ㆍ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통합됨에 따라 납부수수료 등 2,710만 4,000원 감액된 9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체납관리 철저 사업으로 우편요금 등 928만원 감액된 총 2억 1,92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사업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506만 1,000천원 증액된 6,60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전환에 따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증가로 전 지자체 공통으로 분담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행정복지센터 노후인증기 4대 교체 예정으로 220만원 증액된 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하단부터 57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484만 9,000원 감액된 8,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중간부터 58페이지 상단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가격 검증대상주택수 조정 등으로 719만원 증액된 1억 8,24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94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정과는 세입에 중점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죠? 
  지금 예산 설명자료를 쭉 봤는데요.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는데 47쪽 한번 볼까요? 아까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있죠? 54억. 
○세정과장 조영매   예, 54억.
박용식위원   이 관계는, 전년도 예산에 지금 안 잡혔거든요. 이게 과목이 바뀌어서 했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있었나요, 이게?
○세정과장 조영매   그외수입에 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외수입?
○세정과장 조영매   예, 그 위에 58억 3,300이 거기에 52억이 포함되어가지고, 58억 3,300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2억 더하기 2,300 더하기 6억 1,000 해가지고 58억 3,300이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25년 시금고 협력사업비 있죠?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이건 어떻게 근거를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세정과장 조영매   광주은행하고 농협 3년간 ’23년, ’24년, ’25년 15억하고 3억 4,500을 3년간 나눠서 분할을 하거든요.
박용식위원   나눠서?
○세정과장 조영매   예, 그래서 내년에 광주은행이 5억 9,000 내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1억 1,500만원 내가지고 7억 500입니다.
박용식위원   1억,
○세정과장 조영매   1억 1,500만원.
박용식위원   1억 1,500만원?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지금 했나요?
○세정과장 조영매   올해는 4억 9,500하고 1억 1,500만원.
박용식위원   그러면 금액이 올해는 적네요?
○세정과장 조영매   1년, 2년은 똑같고요. 마지막은 5억 9,000 좀 많습니다.
박용식위원   마지막은 좀 더 되고?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3년에 걸쳐서 분담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이건 정해졌죠?
○세정과장 조영매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48쪽 보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조사원 배치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세정과장 조영매   심사?
박용식위원   48쪽. 신규사업인가요?
○세정과장 조영매   올해부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것을 감면받고 사후에 그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못 지켜가지고 다시 또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사후관리 인원을 해가지고 시군마다,
박용식위원   1명?
○세정과장 조영매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안내도 해 주고 또 현장도 나가고,
박용식위원   1명이면 충분하나요, 이게?
○세정과장 조영매   예, 충분합니다. 직원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죠?
○세정과장 조영매   예, 올해부터.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도비 관련해서 2,000만원 또 우리 시비 지금 일부 포함되나요?
○세정과장 조영매   인건비로 도비는 다 쓰고요. 시비는 일단 사무관리비 조금 일부,
박용식위원   사무관리비 조금 들어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세정과장 조영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세출 53쪽 아까 설명도 하고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만 세무담당공무원 아까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다고 했죠?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참 이건 반가운 일이네요?
○세정과장 조영매   이번에 시스템이,
박용식위원   근거.
○세정과장 조영매   근거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그것 지침 자료 한번 주십시오.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그리고 차세대지방세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은 공통분담금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죠?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또 뒤에 55쪽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도 이것도 지자체 공통 전체적으로 다들 인상된 금액이고.
  그 밑에 노후인증기기 사업 있죠? 4대 지금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설치장소 나왔나요? 
○세정과장 조영매   예, 유달, 만호, 이로, 삼향주민센터.
박용식위원   유달,
○세정과장 조영매   만호, 이로, 삼향.
박용식위원   만호,
○세정과장 조영매   이로.
박용식위원   이로,
○세정과장 조영매   삼향.
박용식위원   삼향?
○세정과장 조영매   예, 이제 7년이 넘어가지고,
박용식위원   전부 다 다들,
○세정과장 조영매   내구연한이 경과해가지고,
박용식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교체죠?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올해도 꾸준하게 교체를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조영매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도 몇 대 하셨나요?
○세정과장 조영매   예, 올해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는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 다 소비하고?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55쪽에 공매차량 강제견인 훼손 보상비 있죠?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준위원   이거를 물론 세금을 안 내가지고 번호판 떨어진 차량들을 확인하는데 이것 자동차등록사업소 업무 아닌가요?
○세정과장 조영매   저희가 세금을 못 받을 경우에 그 차량을 공매로 합니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차량을 끌고 가가지고 견인해놓고 주차해놓고 팔릴 때까지 놓고 나중에 세금을 다시 받거든요. 자동차등록사무소는 별도의 과태료고요. 여기는 지방세 받으려고,
박용준위원   그럼 작년에 이것 몇 대나,
○세정과장 조영매   작년에 9대 정도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9대?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준위원   그때는 그러면 훼손된 금액은 없어서 불용처리했습니까, 아니면,
○세정과장 조영매   아니요, 일부 있었습니다.
박용준위원   몇 대 정도?
○세정과장 조영매   훼손은 제가 몇 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이게 보통 할 때 보면 라디에이트나 이런 데 다 훼손이 되어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견인하는 업체들한테도 좀 한 군데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잘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건 불필요한 예산 소모 아닙니까? 작지만. 교육 좀 시키셔가지고 천천히 하고 좀 천천히 다니고 그다음에 처음에 견인고리 걸 때 천천히 조심해서 하면 이런 돈들은 안 나갈 수 있는 돈이니까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실시간 신용정보 시스템이라고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세정과에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정과장 조영매   아니요, 이게 나이스업체라고 우리가 어떤 개인한테 주거래 은행이 뭐 이십 몇 개 은행을 다 조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스정보시스템에다 어디가 주거래 은행인가를 봅니다. 그 비용입니다. 1년간 비용.
박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세금을 많이 체납이 됐다. 그런 정보를 그쪽 회사에 넘겨주는 건가요?
○세정과장 조영매   정보를 열람하는 거죠, 저희가. 이 사람이 A라는 은행에 돈이 얼마 있고 이런 것. 뭐 100만원 있고 2,000만원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박창수위원   그것 관련된 수수료다?
○세정과장 조영매   예, 그렇습니다. 열람하는 수수료입니다.
박창수위원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세정과장 조영매   그런데 열람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 있는 거라서.
박창수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할 수는 없고?
○세정과장 조영매   전체 우리가, 시중은행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박창수위원   어차피 이 회사들도 프로그램으로 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영매   그러죠. 그런데 은행은 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빌려쓰는 거죠, 저희가. 우리가 구축하기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박창수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이,
○세정과장 조영매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그러면 자체적으로 세정과에서는 이런 조회가 그러면 안 되네요?
○세정과장 조영매   예, 은행권은 전체 조외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24개 은행에 이 사람 돈이 얼마나 있는가 안 되죠, 저희는.
박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체납장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세정과장 조영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6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3억 8,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0억 3,5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내년부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 운영함에 따라 기존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했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전액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50%를 기금세입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상단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감액된 1억 6,263만 1,000원은 전년 대비 편성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2025년에는 임대료 수입 전액을 신설된 공유재산 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자수입입니다. 
  안정적인 고금리상황에 맞춰 철저한 자금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할 계획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원과 기타이자수입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수자 감소와 2025년부터 공유재산 관리기금 신설 운영으로 매각대금의 50%는 공유재산 관리기금으로, 50%는 일반세입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부서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민간보조금 전용 카드 포인트 적립금 세입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12억 5,71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9,87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2025년도 보수인상률 반영과 대중교통과 공영버스 운전원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가급적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운영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제작 등 2,2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2,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관리 일반운영비로 4,2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과 계약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운영 사무관리비로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2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와 공유재산 관리기금 신설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5억 8,002만 4,000원,
  용조물 배상 공제회비 4억 8,312만 3,000원 등 11억 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전문기관 진단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4,400만원과 공유재산 비전자 기록물 전산 구축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공사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하단부터 67쪽 상단까지 청사환경 관리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8,1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검사수수료, 자동차세 등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7쪽 하단 청사환경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초작업 등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67쪽 하단부터 69쪽 상단까지 사무관리비로 청사운 영에 필요한 청소용품 등 소모품과 청사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등 1억 2,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중간 공공운영비로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난방가스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6억 4,4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청사 정화조 약품 구입비 등 1,5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 본관동, 민원동, 의회동 청사보수 2억원,
  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개보수 2억원,
  본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노후 LED 전열설비 교체 각 3,000만원,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보수보강공사 1억 2,000만원 등
  총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집기비품 구입 관련 예산입니다. 
  70쪽 하단부터 72쪽 상단까지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부득히 편성하지 못한 추가 필요 예산 54억 6,2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본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4,1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 하단부터 72쪽 상단까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5,06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부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일반직과 기타직 보수로 총 673억 2,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필수사업 예산에 대한 우선편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일반직 기본급을 80%만 반영하였고 20% 감액분은 제1회 추경예산에 차질없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첫 번째입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당해연도 예산 9,000만원 중 용역과정에서 상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BF 예비인증절차 이행 등을 위해 현재 용역이 일시정지된 상태로 연말까지 집행을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7,0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계과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66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가 작년에도 계속 해년마다 이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가 매년 1년에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산 총괄 관으로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가 지원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50%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2024년도에도 실시를 했고요. 2025년도에도 이 앞전 공유재산 교육을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다시 우리 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라. 당부말씀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실과 직원들이 많이 업무적으로 부담이 경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해년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는 되는데 계획을 짜실 때 이게 용역에서 큰 도움이 많이 되죠?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들이 목포시 전반에 막 널려있잖아요, 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5개년 계획안에 어느 부분은 매각을 한다든가 어느 부분은 또 재원이 많이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는 것들 자투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혹시 그런 용역 안에가 포함이 되는지?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들은 매년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매각 대상 토지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그걸 보고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대부료를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한테 최우선적으로 매입의사를 타진하고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매각계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내가 실은 이 내용을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우리시가 갖고 있는 부분을 또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동네주차장을 좀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주민들이 동네주차장이 없다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거시는데 지금 현재 목포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 안에 포함하셔서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를 떠나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왜냐하면 땅을 매입해가지고라도 주차장을 신설해 주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 목포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동네주차장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회계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주차장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일단은 재산 관리하고 있는데 회계과가 주 우선 사업부서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회계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들은 거의 대부분 자투리토지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는 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부 그런 토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활용하지 않은 행정재산에 대한 그런 것도 아마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 일부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투리땅 말고 그 일부를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5페이지에요.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 결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회계사한테 거기에 대한 이 결산서가 잘 작성이 됐는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의원님들이 선출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다시 이거를 결산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항상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 다른데요. 저희 규모 같은 데는 시 단위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금액이 좀 평균 정도 됩니다. 전라남도 경우는 2,700 되고요.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요. 공유재산 관리 안내판 및 현수막 구입비가 있거든요. 15건.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 부분은,
최유란위원   저는 이게 뭐가 궁금한 거냐면, 원래 공유재산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을, 대개 관리 안내판이나 현수막은 이미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15건에 대해서 구입비가 따로 설정된 것은 이건 어떤 의미인가 궁금해가지고.
○회계과장 박호빈   이 부분은 무단점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공유재산을 허가를 득하고 대부료를 내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 플래카드라든지 안내판을 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무단점유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무단점유 안 하고 그냥 비어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단점유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예를 들면 ’23년에는 무단점유를 안 했는데 아무도, 그냥 비어있었는데 ’24년에 무단점유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런 사례들이죠.
최유란위원   아, 발생합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가 그래서 1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
최유란위원   실태조사. 1년에 1번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6페이지에 지금 각 공제회비가 있거든요, 공공요금에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죠? 
○회계과장 박호빈   예.
최유란위원   이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내역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건물하고 시설물 재해복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재해를, 태풍이 와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렇게 공제회로 신청을 하면 보상비를 주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회계과장 박호빈   그럴게요. 상당히 양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한 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
○회계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목포시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우리는 공제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유지관리보수 및 공사비. 65페이지에요. 아, 66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글자가 잘 안보여가지고. 오후 되니까.
  여기 보시면 7,500이 인상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그전에 동사무소에서 썼다가 오래되어가지고 용도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30년 이상, 많게는 50년 이상 된 건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동119 안전센터라든지 구)산정2동사무소.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그리고 구)목원동주민센터 같은 데들. 그런 데 일반사회단체들이나 장애인단체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유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보수예산이 지금 이 7,500 갖고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것만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억을 요청했었는데 재정상황상 7,500만 반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예를 들면 공사가 쓰려면. 그와 관련한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7,500 가지고 어디까지를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을,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아,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왕에 단체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시간을 보며) 끝났군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69페이지에 청사 시설물 건물수선유지비 1억 2,000이 있죠? 
○회계과장 박호빈   예.
최유란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금액을 잡아놓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잡아놓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전년하고 똑같은 예산액인데요. 이거는 본청하고 동사무소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좀 작은 예산들. 문이 부서졌다거나 유리창이 깨졌다거나 그런 소수의 공공시설물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본청뿐만 아니라 우리 동사무소까지 이렇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소소한 것에 대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70페이지에 보시면 쭉 LED 전등 교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개보수비용 이런 비용하고 별도로 이게 설정돼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10만원부터 몇 만원까지 다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산에 그 부기를 다 적으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죠. 유리창 하나까지 적어야 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토털로 잡아놓고 쓰고 나서 어차피 그때 지출을 보면 어느 정도 쓰였는가 나올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61쪽이요. 
  맨 밑에 재산매각수입 있죠?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아까 설명하실 때 회계과에서 50%, 뭐 세입 50% 이야기하시던데 그것 무슨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박호빈   올해 공유재산 관리기금이, 조금 이따 이후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각수입을 전체 이 앞전에 ’24년도에는 전체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2025년부터는 매각수입의 50%를 공유재산 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50%는 이제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50%가 2억입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 공유재산 특별히 계획은 갖고 있나요? 대상. 공유재산에 대한 대상.
○회계과장 박호빈   매각대상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항상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형편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고요. 
박용식위원   매각하게 된다면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거죠? 당연히?
○회계과장 박호빈   공유재산심의회는 거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50%, 50%라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올해.
○회계과장 박호빈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도 활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라. 그러면 회계과에서 매각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협조공문도 보낸 상태입니다.
박용식위원   서로 간에 과하고 잘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66쪽 보시면요.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매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하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매년 또 똑같이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거기 다 비슷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에서 팀장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용역을 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한번.
○회계과장 박호빈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1차로 2024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행정재산으로 쓰는 것을 구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2025년도에는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호빈   그래서 용역의 과제를 다른 방향으로,
박용식위원   좀 달리해서,
○회계과장 박호빈   예,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작년에 했던 것 또 해 봤자 이것 그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설비 공유재산 유지관리보수 공사비 현재 7,500 잡았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호빈   어떤….
박용식위원   공유재산 유지관리보수등 공사비. 7,500짜리.
○회계과장 박호빈   그거는 차량은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안 들어가죠?
○회계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내가 그래서 메모를 그렇게 해놨는데 67쪽 보면 관용차량 수리비가 별도 또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거기는 관용차량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관용차량은 포함안 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유지관리 그것은. 아까 관리보수에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회계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밑에 부분에가 바로 이어서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떼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관용차량…. 아까 내가 설명을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67쪽에가 또 나왔잖아요. 별도.
○회계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고맙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기금조성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조건 50%를 기금조성 하시겠다? 아니면 최저 100만원 미만 단위에도 50% 기금조성 일반회계로 안 넣고. 그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려면 재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기는 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부료 전액하고 이자수입 그리고 매각수입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50%만 우리 기금으로 하고,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그것도 50만원 이렇게 하고?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래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너무 적은 금액도 50%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가 확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호빈   일반회계도 일반회계지만 기금을 또 운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금에 대한 세입도 있어야지 다음에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도 있고 다른 재원으로 또 쓸 수 있고 그럽니다. 재원이 없으면 운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원칙은 맞습니다만 너무 적은 금액까지도 기금 조성을 위한답시고 그쪽에다 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또 다른 부분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금을 적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딱 기준을 정해놓고 매각수입은 무조건 5대5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7페이지 보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이게 예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67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디젤 자동차. 이게 지금 2대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호빈   지금 저희가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젤 자동차가.
○위원장 최현주   이건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회계과장 박호빈   향후 친환경차량으로 무조건 의무 구입입니다, 공공기관은.
○위원장 최현주   그래서요.
○회계과장 박호빈   아직까지는 매각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체구입할 예산, 신규 차량 구입할 예산을,
○위원장 최현주   예산이 없어서 이런가요?
○회계과장 박호빈   한 번도, 이번에 반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데까지는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위원장 최현주   저희가 또 공공기관이고 전반적으로 추세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상황이어서 이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회계과장 박호빈   차량도 내구연한 경과됐더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재정상황을 아니까 재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후 우리 사회가 가는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이게 돈을 얼마를 부담금을 낸다 문제가 아니고 이걸 우리가 내고 있다는 게 조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구입할 때는.
○위원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최현주   예,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지금 만호동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1억 2,000 이것 확보됐죠? 이건 다 되죠? 1억 2,000이?
○회계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상동행정복지센터는 이번 본예산에 1억. 명시이월 9,000만원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그것 해서 포함해서 1회 추경에 54억 6,200만원 확보할 예정.
○회계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면 정리 다 되나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1회 추경 때 확실히 이야기하셨나요, 기획예산과하고?
○회계과장 박호빈   예산부서하고는 미리 이야기는 해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만큼 될지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에 바로 이것 공사 들어갈 것 아니에요. 혹시 대체부지는 또 있나요? 상동복지센터.
○회계과장 박호빈   부지는 지금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그 상태 놓고 다른 부지에다 하나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다른 데다가? 지금 현재 거기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만호동 같은 경우 보수공사 하면 업무 보는 데에 지장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층별로 하면서 하고 지금 현재 3층 부분이 제일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층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층별로 이렇게 보수를 하고요. 1층 민원실 같은 경우는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안전사고 관련해서 공사업체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노란색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부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운용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자산 확충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 운영 검토하라는 권고사항 통보에 따라서, 금년 7월 8일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7월 25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절차를 거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통한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2025년도에는 기금 신설 첫해로 수입금 전액을 적립하여 관리기금 수입 조성에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총 조성 규모는 3억 2,073만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재산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이자수입 전액과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의 50%를 적립하여 관리기금 수입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기준 및 대상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서 일반회계 소관의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과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에 기금 지원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재산과 도로, 공원, 광장, 녹지, 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기금 사용 제외대상에 해당되겠습니다. 
  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2025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3억 2,072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1억 1,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2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2억원,
  변상금으로 1,000만원 등
  총 3억 2,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기금 신설 첫해에는 수입금 전액인 3억 2,072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기금 조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공유재산 지출은 몇 년도입니까? 5년입니까? 아니면 5년 후에 지출이 가능한가요? 정해놓고 하나요, 안 정해놓고 한가요?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가 올해는 운영 첫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이 되어야지 이걸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호빈   그래서 2025년도에는 활용하지 않고 적립을 해놓고요. 2026년도부터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다음 연도부터?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기금 총액 정도도 나온가요? 그런 거는 없죠? 총액이 있을 수가 없죠?
○회계과장 박호빈   지금 현재는 아예 제로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동수위원   아니, 막 기금만 조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총액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회계과장 박호빈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갑작스럽게 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또 어디 청사를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나 그랬을 때나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사를 신축을 한다거나 그런 기금을 별도로 청사 건립 부분으로 이렇게 별도로 해서 이렇게 공유재산기금 중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계속 적립해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공유재산 기금은 정말 좋은 제도죠. 한꺼번에 썼다가 많은 금액을 매각대금 일반회계에 넣어버렸다가 다음에 어쩔 줄 모르는데 한꺼번에 써져버리는 것보다 기금 조성해서 차후에 쓰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총액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야, 무작정 거기다가 막 넣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도로 넣어놓고.
  또 내년에, 한 2년 후에 쓴다든가 그런 제도도 거기에다가 넣어놔야 기금의 정당성이 발휘된다. 무조건 올치 내년에 했다가 재명년에 또 그것 써버리고 하면 기금의 어떤 운영의 미가 없어진다. 일반회계나 똑같지 않냐. 그래서 몇 년. 연도도 좀 정하고 총액도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기금의 운영목적에 맞지 않겠는가.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수입하고 매각수입의 50%만 하기 때문에 매년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3억에서 5억입니다, 1년에.
이동수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 앞전, 몇 년 전에 유달경기장 매각 같이 그런 큰 건이 아닌 이상은 통상적으로는,
이동수위원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통상적으로는 3억에서 5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서 토지도 매입할 수 있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디 사업이 필요한데,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소유자는 매각을 하려고 의사를 하는데 예산이 없었을 때 그때는 이 기금을 이용해서 매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
이동수위원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내서 매입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나는 300억 정도 총액을 정해놓고, 그런데 매년 3억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보수 등 공사비 관련해서 본래 1억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7억 5,000 잡혔다고 했잖아요. 내년 2025년에 보수내역 계획 갖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거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형순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는 기금,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 등 도비보조금 3개 사업에 총 1억 1,0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25년 스마트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24억 9,657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신규 업무용 메신저 구입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에 도입되어 노후화된 기존의 전라남도협업메신저를 대체하여 도ㆍ시군 간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신규메신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디지털서비스 이용료로 1억 5,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온나라2.0 전자결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구축 운영에 따른 민간클라우드 디지털서비스 1년분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문서유통시스템, 업무용 PC, 전산실 항온항습기, 전산장비 및 관리시스템, 전산실 서버접근제어 등 전산장비 유지비로 2억 4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 위탁사업비로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된 업무용 PC 본체 및 모니터 구입비로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 본체가 2,371대, 모니터가 2,413대가 있는데요. 5년 내용연수가 경과된 컴퓨터가 지금 1,666대 중에서 올해 100대를 교체하고 모니터는 내용연수가 1,111대 중에서 50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강사료 및 책자 제작비로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차망 초고속 행정전산망 49개소 전용회선 사용료 2억 5,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페이지입니다. 
  바이러스 백신 유지 관리 및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등을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책임 보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재료비 5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산망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위탁사업비 9,8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위탁사업비로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Adobe 프로그램 2,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매년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Adobe 프로그램은 PDF 문서작성, 동영상, 디자인, 사진작업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시설 운영 및 정보화교육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입니다.
  ’25년 사업체 기초조사 추진에 따른 관리자 및 내검요원 인건비로 2,0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터 87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에 따른 조사관리자 입력 및 내검요원 인건비로 9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상가포털사이트 DB구축을 위한 인건비 1,0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보안 및 시스템 유지비로 1억 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 강화수용비 6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 9,5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IP전화기 유지비 등 각종 통신시설장비 유지비로 5,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업무용 차량유지비로 3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실 재료구입비로 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전화용 노후 스위치 교체비용으로 시설비 1,2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및 자리 재배치 등에 따른 통신회선 이설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페이지입니다. 
  노후 교체용 IPT 전화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으로 3,722만 6,000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회선요금으로 2억 8,828만 8,000원,
  문체부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사업 회선요금으로 514만 8,000원,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으로 5,488만 6,000원을 편성하여
  공공와이파이 운영비로 총 4억 6,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유지비로 2,1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 스마트정보과 업무추진이랑 기본경비로 6,9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83쪽에 PC 본체 구입 그리고 노후 모니터 교체 볼게요.
  노후 모니터 교체를 새것으로 이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1대당 25만원. 이게 조달 구매하는데 1대당 25만원이 가능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모니터는 가능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몇 인치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우리가 보통….
  (관계자를 향해) “몇인치나요?”
  인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래요. 그러면 50대를 구매하시면 이제 50대를 교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전에 있던 박이배 과장님 계실 때 직원들 보면 듀얼모니터를 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자비를 털어가지고 듀얼모니터를 설치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교체하는 모니터가 나오면 직원들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본인들이 또 듀얼모니터를 쓸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우리가 사랑의 그린PC라 해서 전라남도에다 반납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박용준위원   그냥 일괄 반납을 하셨어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전라남도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불우한 장애가족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보급을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박용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시 계속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박용준위원   무조건 다 반납해야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이게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용준위원   모니터인데 무슨 모니터가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없지.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아, PC는 무조건 반납하고요. 모니터는 듀얼모니터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보급하고 쓸 수 없는 것만 우리가,
박용준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조차 우리가 제공을 안 해 주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팝업창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또 찾는 것도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띄어놓고 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저희들도 좀 예산 사정이 좋으면, 작년에는 우리가 260대 컴퓨터는 교체했고 모니터는 160대 했는데 올해는 또 너무 교체 수가 적어가지고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박용준위원   추경 때 계속 이거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셔가지고 근무환경을 개선을 시켜주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84쪽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 이거를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요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다가 실수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고 최대 15억까지 보상을 해 줍니다.
박용준위원   우리 시청 직원들이 실수나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민원인들의 정보가 이렇게 유출된다든지,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때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가 배상책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이걸 해 주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넣으면 15억까지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보통 소송이 걸려가지고 지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건데.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아직까지는 소송 들어온 것은 없는데 직원들도 조심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우리가 책임보험으로 들어놨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과장님, 2025년도 스마트정보과 핵심 추진사항은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저도 와서 보니까 대개 직원들, 근무하는 직원들 내부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컴퓨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통신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지원 업무가 대부분이고 그전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전략산업과로 이관되어가지고 특별히 저희 과에서 올해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이기는 또 예산 사정도 있고 이래서 큰 사업은 저희들이 없고 직원들이 원활히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서포트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래도 핵심사업에 뭔가 하나는 선정을 하셔가지고 ’25년도에는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하셔야 되겠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박용준위원   다음 추경 때 한번 여쭤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일단 먼저 자료 요구를 하려고요. 83페이지 보시면,
  마이크를 안 켜가지고. 제 이야기는 들리셨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최유란위원   83페이지 전산장비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전산실 서버접근제어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국적으로 한곳에 일괄 정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유지보수요?
최유란위원   예, 이거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목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우리가 조달로 해가지고 선정해서,
최유란위원   지역에서?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자료로 제출할까요?
최유란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과 연동해서 보면 84페이지에도 다양한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84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유지관리하는 것.
최유란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주시고요. 다음에 8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사회조사를 매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조사 조사 결과 자료분석용역이 1,000만원이 들거든요. 이게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것에 대한 용역비만으로 1,000만원이 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자료를 조사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목포대학교에다 맡겨가지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유란위원   이 1,000만원이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에 대한 분석만 하는 데에 1,0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분석하고 이제 책자 제작해서,
최유란위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필요하시면 책자도 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왜냐하면 조사결과 자료분석용역이라고 해서 분석을 하는 것하고 책자까지 제작이 되는 것은 이건 좀 다른 형태라 용어를 이렇게 쓰셔서 분석만 하는 데 1,000만원이 드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이 사회조사와 관련해서 자료 분석하고 그와 관련해서 일정하게 자료집 조사집 형태가 나오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형태여야 1,000만원이 맞지 않나 해가지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맞습니다. 그것 책자까지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것까지 된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최유란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도 자료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지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최유란위원   그리고 보시면 84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실 때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산망 공사가 있고요. 91페이지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통신공사가 있거든요. 각각 2,000만원. 그러니까 글자상으로 보면 이게 다른 공사 같지만 내용으로 보시면 전산망 공사하고 통신공사하고가 각각 따로따로 2,000만원씩 이게 되는 것이 맞는 건가. 이게 그냥 한 공사에서 다 설치되는 게 아닙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여기는 전산을 사용하는 공사거든요. 컴퓨터 놓고 이렇게 광선 깔고 하는 그런 공사고요. 저기는 전화사용에 대한 통신에 대한 그 공사고 별도로 그렇게 매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하나는 전화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다?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최유란위원   이걸 별도로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산 세워서? 왜냐하면 각각의 과에 사무실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재배치가 되는지.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조직개편 같은 것 하면 또 사무실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사무실이 또 이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따른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전산망하고 통신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최유란위원   예, 그거는 그런,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맡겨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서 세워놨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이게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매년 발생합니다. 올해는 좀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유로 좀 실시된 예산이 지출된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88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지역상가포털사이트 DB구축 인건비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우리가 목포시 대표 홈페이지 내에 패밀리사이트라 해서 목포BIZ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1인 이상 상가들 전체를 조사해서 올려놓습니다, 홍보용으로 이렇게. 거기가 매년 신규로 새로 등록하는 업체도 하고 또 사라지는 폐쇄되는 업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걸 조사해서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하거든요. 그런 조사를 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2명이서 이게 가능해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박창수위원   2명이서 가능하냐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변동된 것만 하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전체가 1만 700건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거기에서 변동된 것만 매년 업데이트를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상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개인적인 상가들도 있을 것이고 유흥업소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전체 다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저는 지금 이런 게 우리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글머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내용을 용역조사를 매일 그걸 한답니까? 이 시스템이 있다면서.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지역경제과에서는 다른 용도로 뭐 조사를 하는가 모르는데 저희들은 우리 목포에 이런 상가들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박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그렇게 인터넷에서 어떤 업종으로 어떤 내용의 상품을 팔고 있다고 다 명시가 되어 있다라면 지역경제과에서 용역비 1억씩 들어가지고 그 용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용역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박창수위원   현재 소상공인 그런 관련되어가지고 그런 용역들을 실시를 했고 아마 이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다면 지금 현재 스마트정보과에서 이미 정보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서, 나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정확히 맞습니까? 내용이 달라요?
○위원장 최현주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는 권역별로 다 해가지고 소상공인들 활성화. 지역의 어떤 상업 이거를 소상공인들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쭉 해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스마트정보과 같은 경우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저희들은 단순히 그냥,
○위원장 최현주   데이터를 해서 통계를 집적하려고 하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이런 업체들이 우리 목포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효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아마 분석해가지고 상권 활성화나 그런 데에 사용하려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업종이, 아마 데이터에 다 나와있을 것입니다, 스마트정보과에. 가령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종이다 딱 기록을 하면 무슨 동에 서비스업종 딱 뜰 것이고 전체적인 목포시의 서비스 업종이 다 뜰 건데 그러면 그 관련돼 있는 데이터가 이미 다 나와 있을 것이고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충분히 또 용역을 실시한다든가 이게 의미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단순히 그런 업종만 비교하고 하려면 뭐 특별히,
박창수위원   해년마다 예를 들어 계속 신규가 있으면 또 신규대로, 또 문을 닫은 가게는 가게대로 다 데이터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   바이러스 백신 유지관리는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니까 기계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유지관리 바이러스.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바이러스 백신유지관리는 우리가 백신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이렇게,
정재훈위원   그럼 해년마다 백신프로그램을,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해년마다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정재훈위원   이것도 업그레이드 가능 안 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그것 안 됩니다.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됩니다, 해년마다.
정재훈위원   이 프로그램을,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일정 규모 이상을 구입해야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그 기기를 사는데 그 기기가 백신을 막아준다는 어떤, 요즘에 하도 개인정보나 그걸 가지고 해커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기를 딱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을 민간위탁이나 어디다 관리를 맡기는 줄 알았는데 일반프로그램을 사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우리가 안철수연구소 같은 V3백신 같은 것을, 주로 사용하는 게 그거죠. 그거를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컴퓨터에다 까는 거죠.
정재훈위원   전체적으로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다는, 전체우리가 1,990대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다는 깔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라이센스를 구입하라는 의무. 몇 개 이상 구입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 이상만 구입하면 1,990대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매년 한다는 것이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매년 해야 됩니다.
정재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Adobe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Adobe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DF하고 사진 인화하고,
정재훈위원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어려운 프로그램인 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정재훈위원   이게 웬만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저번에 예산 때도 이것 한번 집었을 것입니다. 작년 예산 얼마나 집행됐었습니까, 이것?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Adobe 프로그램 우리가 2,845만,
정재훈위원   아니, 작년에.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작년에….
  (관계자를 향해) “다 집행됐죠?”
  2,500 정도.
정재훈위원   그때 삭감했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올라왔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그대로.
정재훈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무슨 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저희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은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정재훈위원   이게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기 힘든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부서별로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115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해서 부서별로 2명, 3명,
정재훈위원   그럼 그 부서별로요. 그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그런데 요즘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한테 좀 보급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정재훈위원   이 프로그램을 쓰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행정전화용 노후 스위치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행정전화용 노후 스위치는 각 실과소동마다 전화기를 연결해 주는 스위치가 1개도 있고 2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위치가 고장나고 오래된 데 스위치,
정재훈위원   일반 전화기로 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전화기로 되어 있는데 전화기가 실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차단하고 올려주고 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각 실과마다 1~2개씩 다 있습니다. 데이터 전원공급장비라 해서.
정재훈위원   그럼 일반 우리 책상에 있는 행정전화기 그것하고는 기능이 틀린,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거기에 실과에가 고장나고 오래된 데를 다섯 군데 교체하는 데에 그만한 예산이 듭니다.
정재훈위원   사무실 재배치 예비성으로 그냥 2,000만원을 세워놓는다는 말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매년 거의,
정재훈위원   매년 옮길 수 있으니까 예비성으로?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매년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정재훈위원   그리고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 이것은 기존에도 계속 나갔던 금액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매년 나가는데 그전에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IPTV가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자기들이 냈는데 IPTV를 우리가 설치를 해줬습니다, 시정게시판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로당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에서 그냥 요금을 내주자 해서 지금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요즘에 보면 TV 이렇게 달고 하게 되면 인터넷하고 무선와이파이는 공짜로 달아주고 하거든요. 회선에 다 인터넷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TV요금 그것을 내준다는 말입니까, 공공와이파이 요금을 내준다는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전체 와이파이 요금하고 그 요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인터넷 요금을 내준다는 이야기죠.
정재훈위원   그러죠. 여기는 그러니까 공공와이파이라고 돼 있어서 요즘 가정집마다 보면 이렇게 패키지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집에서는 공공와이파이는 되게끔 설치를 해 주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이 시스템은 뭐냐면 저희들이 경로당에 시정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IPTV를 전체적으로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TV를 막 켜면 게시판이 나오는데,
정재훈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집에서 다 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TV를 들어오게 되면 인터넷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선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와이파이는 기본으로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선요금이라고 이렇게,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그 디테일한 것은 팀장님한테 여쭤보시면, 팀장님이 좀 답변하시면,
정재훈위원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조숙현 정보통신팀장님, 발언대로 나왓주십시오.
○정보통신팀장 조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회선이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거기 인터넷 기반해서 공유기랑 달고 공공와이파이를 하는데요. 여기 저희가 표현을 공공와이파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회선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죠? 여기 보니까 공공와이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팀장 조숙현   어르신들이 인터넷 회선은 컴퓨터에 바로 들어가서 쓰시는 것보다도 스마트폰 요금 무료 요금 때문에 와이파이를 훨씬 더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에 한해서는 기능을 와이파이 기능으로 저희가 더 보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선만 하나 들어와도 다 해 줘요.
○정보통신팀장 조숙현   예, 맞습니다. 인터넷선이 들어와야 와이파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요.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나는 와이파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체 조사 추진 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줬거든요. 85쪽이요. 사업체 기초통계 등 조사 추진. 여기 보면 사업체 조사 관련해서 인력이 있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그러죠.
박용식위원   총 관리자 1명, 조사지원담당자 1명 그리고 조사관리자가 5명, 입력 및 내검요원 7명 해가지고. 이분들은 그 당시에는 조사할 때는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우리 통계사무실이 있습니다. 저쪽 자동차등록사업소 옆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기간만 거기에서 근무를 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조사기간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총 관리자는 누가 되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총 관리자는 저희들이 면접으로 뽑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자 공고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박용식위원   지원자 중에 뽑고 그러면 그 인원에, 87쪽 보면 거기 보면 사회조사 조사요원 인부임 해가지고 또 조사관리 여기에가 4명이 있어요. 이 분야하고 이 분야가 틀리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이것은 사회조사에 따른 거고 이 앞에는 사업체 조사. 통계조사가 1년에 4~5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때마다,
박용식위원   하나는 사업체 조사고 하나는 사회조사다?
  그러면 8페이지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체 조사 추진’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준 자료 봐보십시오. 틀리다 했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박용식위원   사업체 조사 추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업체 조사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사회조사를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사업체 조사를 설명해놓은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가 국비 30. 국비 1억 1,100만원에서 국비가 30%, 시비 70% 나왔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박용식위원   이 소요예산은 사회조사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고만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사업체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박용식위원   사업체 조사요? 사업체 조사는 도비가 전혀 없는데?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사업체 조사는,
박용식위원   전라남도 사회조사에 있는 87쪽에가 도비, 시비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그러니까 사업체 조사는 도비가 없고요.
박용식위원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국비만 있고요. 사회조사는 도비가 35%, 시비가 65% 이렇게. 국비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사업체 조사에가가 국비가 있나요?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국비가 전혀 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여기는, 통계조사는 좀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국비 내려온 것은 예산 편성 없이 바로 이렇게 국비는 지출을 하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비만 가지고 집행하면 되고 국비는 바로 본인들한테 신청해가지고 신청하면 바로 간다?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기에다 명시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현주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