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자치행정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기타수입에 서울사무소 운영 중단에 따른 직원 숙소 보증금 반환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행안부 기능보류 모델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5,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추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국경일과 새해맞이 등 행사 추진을 위해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해군사관생도 환경행사를 추진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남시장군수협의회를 우리시가 2025년에 개최함에 따라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필수교육을 위주로 8억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우리시 장애인 의무채용 인원이 미달되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지급금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상승함에 따라서 1억 9,3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행정안전부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분담비 4,180만 1,000원과 인프라 자원증설 분담비 7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운영에 따른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한 예산금액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터 109페이지 상단까지 행사운영비는 1억 1,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입니다.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행사참석과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정책박람회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을 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민주통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등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자산취득비는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일반보전금에 3,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터 113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7,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비로 1억 8,880만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9,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목포시새마을회 합동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국민운동활성화를 위해 국민운동 단체 교육비와 여비 3,065만 6,000원과
  태극기 보급 및 장학금 지원에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등예방관리는 민원 및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2,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긴급복구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활동 지원비는 단체상해보험료와 활동보상금 등으로 39억 1,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직원 단체보험 및 심리상담 비용 등 후생복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억 7,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직원 포인트비로 29억 8,0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는 3억 4,2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문화체험활동비는 1인당 40만원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노후화된 구내식당 조리대 환풍시설 교체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으뜸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연말 위문품 구입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로 2,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부터 128페이지는 자치행정과에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일단은 과장님, 물론 바쁘시겠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관련 설명자료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어서 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약간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하실 때 조금 예산서에 설명자료를 붙여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가 특별한 사업이 전년도하고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100페이지 일단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기록물 보존함이 6만 4,000원 25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98페이지에도 보존상자 6,000원 곱하기 40박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기록물 보존함하고 보존상자하고 다른가요? 단가도 다르…. 유사해 보이는데 따로 나와 있어서.
  98페이지에 기록물 정리용품 구입 해서 보존상자가 있고요. 또 보존함이 있는 거죠? 이게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보존함하고 상자는 같은 의미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금 기록물 관리하고 서무행정이 따로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는 목포시 기록물 전체를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보존함이 필요하고요. 서무행정에서는 자치행정과에 문서가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정리하는 보존 기록함이거든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00페이지 보시면, 부속실 시정현황판이 있잖아요.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과에 있는 시정현황판 제작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기획예산과는 아마 시장실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최유란위원   시장실, 부속실 이렇게 한다고 어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는 국장님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국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최유란위원   국장실을 따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유란위원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는데 어제 7곳인가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국장실을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요. 자매결연 교류 행사 초청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자매도시 결연지가 다섯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도요.
최유란위원   이게 작년에도 100만원 있었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랬는데 감액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대문구하고 성남, 영주, 창원, 청주 다섯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교류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행사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쪽에서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사비를 지출을 못해서 정리추경에 감을 했고요. 내년에도 예비성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최유란위원   일단은 잡아놨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또 정리추경에 감합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4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신규직원 인적성검사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하고 그 아래 보시면 청원경찰 채용 문제출제비 500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규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그만두는 사례가 있어요. 적응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사를 저희가 단행을 하면 이분들이 전에 했던 업무하고 본인이 지금 맡은 업무하고의 굉장히 괴리감을 느껴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서 해소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진에서 이런 인적성검사를,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통해서 데이터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사람은 회계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최적화된 사람, 어떤 사람은 관광이나 이런 데에 최적화된 사람, 어떤 사람은 홍보에 최적화된 사람’ 이런 게 약간씩 이렇게 좀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 조금 금액은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한번 해서 직원들에 대한 데이터화를 구축을 차츰차츰 해내서 정말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채용도 저희가 내년에 청원경찰이 아마 결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문제출제비를 저희가 문제를 출제하는 건 아니고 용역을 맡겨서 그분들이 출제하고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마다 문제출제비가 있는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아예 출제비 자체 항목이 500만원 정도가 책정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106페이지에요. 일단은 조금 이따 추가 질문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범시민운동 물품 제작 부분 있잖아요, 106페이지에. 범시민운동 물품 제작 부분이 이게 토털 금액이 2,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유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1페이지에 있는 범시민운동 업무추진비로도 가능한 게 아닌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범시민운동 업무추진비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업무추진비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업무추진비거든요.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거는 앞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의 범시민운동과 관련한 추진비라는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에 대한 거고요. 여기는 물품 제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희망찬 목포 만들기를 하려면 쓰레기를 줍는다, 청결활동을 한다 그러면 장갑이나 비닐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홍보활동을 위한 어깨띠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런 비용이 2,500만원이나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거는 저희가 동에 저희가 배부를 같이 하거든요. 저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날 행사 하루에만 하는 게 아니라 23개동이 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계속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아마 올해도 천 몇 회인가―동을 합쳐보니까―전체 희망찬 목포 만들기 그 운동을 해보니까 1,000회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각 동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107페이지에 보시면 범시민운동 홍보광고비가 지금…. 얼마죠? 1,500만원 정도 설정돼 있잖아요. 제일 위에서 둘째 줄. 107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유란위원   그런데 이게 이 비용이 홍보과에 보시면 시정방침이나 역점시책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을 1월부터 12월까지 쭉 하게 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고 거기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로 범시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이 그쪽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게 어떻게 보면 겹쳐진 예산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는 별도로 희망찬 목포 만들기나 다른 홍보할 것이 있으면, 우리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방송. 거기에다가 스팟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도 별도로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저희 과도 이렇게 별도로 책정해서 홍보과 예산하고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팟광고도 하고 홍보물 저희 시가 제작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지금 제작을 하는 별도비용입니다. 
최유란위원   별도비용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유란위원   저는 봤을 때 예를 들면 그게 거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유사해 보여서, 지금 내년도에 어차피 목포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가능한 겹치는 부분들은 협업을 해가지고 좀 하나의 예산에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홍보과 예산을 좀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울 그러면 출장소는 이제 운영 안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가 한 2년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보현 팀장, 자리에 있지만 2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서울 경기에서 지금 10만원짜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 정도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는 이제 정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폐지하고 운영을 지금 안 할 계획으로 여기 예산 편성을 지금 안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요. 국경일 및 자체 주요행사 그리고 새해맞이행사 있는데 새해맞이행사는 유달산에서 아침에 하는 그 행사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정재훈위원   비용이 좀 많이, 2,900이나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게 작년에는 실은 드론이나 불꽃을 관광거점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는 행사만 했었거든요. 내년 1월 1일에는 아마 관광거점사업비가 저희한테 지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꽃쇼를 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국경일 자체주요행사. 그럼 이 행사는 어떠어떠한 행사, 4회로 나와 있는데 어떠어떠한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3.1절하고요. 혹시 몇페이지입니까?
정재훈위원   99페이지요. 99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현충탑 참배하고요. 3.1절하고,
정재훈위원   현충탑 따로 행사 있던데. 현충일.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 우리가 현충탑 참배를 별도로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재훈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현충일 행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사고요. 저희는 주요 현충탑 참배하는 날짜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하면 마이크나 아니면 다른 비용이 드는 조그맣게 들어가는 행사비용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정재훈위원   그리고 새해맞이 행사 이것도 세부계획서 한번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정재훈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해군사관생도 환영행사는 해년마다 해 온 것입니까? 101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해년마다 했는데요. 저희가 실은 방금 기타사업비 있었잖아요. 자체 주요행사 추진.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체 행사추진비용에서 저희가 환영행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별도로 또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별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행사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웨딩홀 같은 데를 불러서, 200명 정도 오거든요, 해군,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해군사관생도인데 이 학생들이 목포를 어떤 이유로 해서 방문해서 환영행사를,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매년 사관생도들이 거점항을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자기들 자체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운영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목포뿐만 아니라 다른 거점항들을 이렇게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환영만찬 행사를 해 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우리 목포시도 힘든데 온다고 다 이런 행사를 갖다가 800만원이나 지원해서, 이분들이 인근에 와서 숙박이나 하고, 사관생도들이. 또 하면 모르는데 어떤 행사나 우리 W쇼나 그렇게 와서 우리 목포시에 보탬이 되는 행사면 모르겠지만 그냥 온다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그 행사를 해 주고요. 여기에서 몇 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재훈위원   그러면 행사 추진 그 계획서 있잖아요. 해군사관에서 요청 뭐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정재훈위원   108페이지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날 행사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정재훈위원   저번에도 임차료 해가지고 음향비 80만원씩 임차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차라리 동에다가, 동에는 다 기본적인 세팅이 돼 있잖아요.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해년마다 하는데 차라리 마이크 시설을 해 주는 게 어쩝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동에 마이크 시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성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재훈위원   성능이 부족하면 이 돈 갖고 차라리 지원해서 좀 제대로 되게, 작년부터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저희가 관리나 또 유지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재훈위원   기계 놔두는데 뭐 관리비가 들어가고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유지보수비. 왜냐하면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임차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정재훈위원   임차는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래도 설치를 해놓으면 길이길이 사용해놓을 수 있는 자산이 되는데 그냥 1번 행사하고 80만원 음향비 그냥 없애버리는 것보다 그래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낫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리고 꼭 동에서만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권역별로 할 때는 별도의 장소를 또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정재훈위원   별도의 장소 하게 되면 큰 강당에다 하는데 그런 데는 웬만한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저희가 음향이 본인들 자체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성능이 저희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마이크가 목소리 나오고 하면 되는데 이게 막 음악도 나와야 되고 뭐도 나와야 되고 막, 복합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왜냐하면 음악도 나와야 되고 저희가 또 어쩔 때는 LED 스크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요 현안사업 이렇게 할 때 LED를 이용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음향장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시민의 날 소통의 날 행사예요. 그러면 시민하고 서로 마이크 주고받고 하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11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정책박람회 견학이 있어요. 70명. 이 70명은 대상자가 누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정재훈위원   주민자치위원회면 우리 23개동에 다 있는데 70명을 어떻게 선발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대부분 위원장님하고 간사분들하고요. 그리고 고문님들 몇 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올해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거는 정부에서, 올해는 안 했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사거든요.
정재훈위원   작년에는 왜 정부에서 추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감축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를 전국적으로 하면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안 나왔는데 저희가 있으면 가게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한다는 근거자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공문이 내려옵니다.
정재훈위원   그 공문 한번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정재훈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신흥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운영비. 이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거는 저희가요. 신흥동사무소는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준 주민자치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61개 읍면동이 있고요. 전남에서는 11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포는 저희가 신흥동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민자치회라고 별도로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이 주민자치회는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약간 비슷한,
정재훈위원   똑같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똑같지는 않고요. 올해 저희가 한 32명 작년에 위촉되신 분들이,
정재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목포시내 23개동에 또 주민자치회 다 만들까요, 또?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건 정부에서 지정이 된,
정재훈위원   지정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데 특혜시비가 또 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예산은 안 잡으셔야지 이런 것을 잡으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특혜시비는 여태까지 없었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정재훈위원   이것 해년마다 지원해 줬던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해년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다음에는 위원회가 아니라 회로 가야 되는 그런 지금 정부에서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신흥동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별도로 자치회에서. 동에서 주최 안 하고요. 별도로 하고요.
  또 자매 결연지나 아니면 역량강화 워크숍도 별도로 자치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성격이 틀린,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정재훈위원   117페이지에 도지사배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정재훈위원   이것도 해년마다 해온 대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내년에 처음 하는데요. 이거는 전남도에 배드민턴 하는 공무원이 600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도 44명 정도가 되는데 올해 광양에서 개최를 해서 2,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요.
정재훈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목포에서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래서 저희가 광양보다는 500만원 적게 저희가 1,5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먼저 하십시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숙소 보증금 반환. 서울사무소 철수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보증금 2,000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서두에 최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 자료가 달랑 고향사랑 이것 하나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 굉장히 중요한 과죠? 저희 여기 계시는 일곱 분이 전체적으로 다들 기획복지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당연히 질문도 많을 것이고 예산에 관심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목포시의 시정을 관장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 생각을 해서라도 자료를 보충해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제가 왜냐하면 저희는 의회에다 낼 것이라 새로운 사업만,
박용식위원   과장님,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드리면,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 생각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못했다고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인사 담당하는 과에서, 의회가 조직개편 이번에 후반기에 됐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99쪽에 새해맞이 행사 아까, 국경일 자체 행사 이것 자료 주신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새해맞이 행사는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가 직접 합니다.
박용식위원   101쪽 해군사관생도 그것도 자료 주시고. 올해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올해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시행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105쪽 한번 볼까요? 장애인고용부담금. 우리 목포시에서 직접 지금 사업체에 직접 주나요?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이건 공무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저희가 지정된 인원이 있거든요. 50명 정도 되는데,
박용식위원   우리 공무원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공무원이 41명 돼요. 그래서 9명이 부족한데 그9명에 대한 부담금을 정부에다 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박용식위원   9명에 대한 부담금을 정부에 내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정부에 낸다는 것은 어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다 내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우리가? 정부에 낸다니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균 5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장애인 2.3% 지금 고용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한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각 기관마다 저희 요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입니다. 그래서 한 50명 되는데요. 저희가 41명 정도 지금 장애인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9명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111쪽, 112쪽 보면 사회단체 지원 있죠? 민간경상사업보조하는데 지금 특별히 신규사업은 별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올해는 신규로 한 것은 없고요.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좀 이번에,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니까 거의 차이 없이 48만원 차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별로 차이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115쪽에 아까 정재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운영비. 이것 관련해서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이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목포시에서도 신흥동이 지금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됐잖아요. 몇 년도에 됐나요? 지금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2013년도에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10년 가까이 돼 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정부에서 해가지고 지금 각 지역별로 시범 동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주민자치가 원래 공직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에서 다 그 동을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을 관할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공무원들은 1~2명이나 파견나오듯이 하고 그 마을을 그 자치위에서 운영하는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풀뿌리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정부 차원에서 미비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박람회도 지금 않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참 보면 현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오히려 더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해한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목포시가 그 뒤로 또 두 군데인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안 되고 신흥동만 됐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선택이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116쪽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이 예산은 어떤가요? 작년에 3억 8,000 잡았는데 예산이 부족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실은 예산이 좀 없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3억 8,000 세워져 있었는데요. 거의 지금 소진이 되고 있고요.
박용식위원   거의 이게 어찌 보면 각 과에서 해결을 못한 소규모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예산은 적겠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깎였다. 그러면 올해 사업했던 것 있죠?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추가 질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09페이지에요. 10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전남시장군수 협의회 개최가 있잖아요.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유란위원   그래서 협의회는 개최되면 좋은 건데 아마 우리 지역에서 하나 보죠? 협의회를?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게 쭉 개최순서가 있거든요.
최유란위원   예,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개최순서여가지고,
최유란위원   내년에 저희인 거 같은데 행사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행사장, 영상 및 음향시스템 임차에 1,000만원, 플래카드(회의장, 진입로)에 100만원, 배너가 50만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이게 전남시장군수협의회면 22명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모이면 20~30명?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러는데 수행원들하고 하면 170명 정도 됩니다.
최유란위원   토털 170명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수가 모이는 장소를 섭외해가지고 하실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음향시스템이나 플래카드, 배너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다른 데 주최하는 데 가보면 배너 같은 것도 저희 목포시 진입하는 입구부터 배너를 이렇게 설치해서 쭉 이동 동선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래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행사장 장소나 영상이나 음향도 또 저희가 목포시에 대한 홍보도 거기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혹시 특산품을 같은 것 있으면 그런 것도 홍보하는 그런 장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군수님들이 다 오시고 아까 말한 대로 수행원까지 오면 170명 정도 오는데 목포시에 대한 이미지나 또 홍보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서 남으면 저희가 다른 데에 쓰는 것 아니고 이렇게 감 처리를 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요. 117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안내직원 피복비가 200만원 곱하기 2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복비가 필요한 돈이고 잘 나가야 되겠지만 좀 과한 게 아닌가. 이게 뭐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이렇게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실은 저희가 청사 현관 안내직원이 저희 목포시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용역을 4,200만원 정도, 4,300 정도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행을 할 수 없게끔 됐어요. 그 회사가 못하겠다고 하고. 운영비를 한 500만원 정도 올려달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되나. 검토를 해봐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훨씬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료는 저희 4,300만원 정도는 감을 시켰고요. 그에 대한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채용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시면 동복도 두 벌 정도는 있어야 되고 하복도 두 벌 정도 그리고 안에 블라우스도 두 벌 정도 있어야 돼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견적을 이렇게 한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선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2명에 대한 피복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최유란위원   저희도 7월에 와서 청사안내직원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어떤 면이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그러니까 청사안내직원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와서 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만 했던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복비와 관련해서는 세부계획 잡고 계신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유란위원   다음은 118페이지에요.
  구내식당 조리대 환풍시설 공사비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118페이지.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유란위원   그래서 환풍시설은 항상 잘 점검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필요하다면 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제 의문은 작년도에는 7,500만원이 있었어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거는 7,500만원은 저희 식당을 추가로. 옛날에 여성가족과에 추가로 예쁘게 지금 꾸며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고요. 이거는 조리시설. 그 안에 저희가 조리하는 그것에 대한 환풍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면 측정수치가 그 이하여야 되거든요. 0.18인가 제가 기억을…. 0.7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측정을 해 봤더니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저희가 2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유란위원   이런 환풍기 부분은 꼼꼼하게 항상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유란위원   11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이와 관련해서 저희 막 들어와가지고 출연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남북 정세 자체가 경색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전에도 정지해 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 이야기해가지고 이 출연금을 정지해 두면 어떻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상임위에서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걸 알아보겠다고 했었는데 출연금이 다시 올라와서 그동안에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정지는 안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저희가 실은 시장군수협의회에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걸 무턱대고 저희가 안건으로 낼 수가 없어서 미리 조율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지금 저희가 목표액이 4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28억 정도가 모아졌어요. 지금 남북 분위기는 경색이 됐지만 우리가 목표한 그 금액은 적립을 해놔야 된다.
  그리고 남북 경색으로 인해서 사이가 안 좋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만이 이게 되지 지금 현재 경색이 다음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목표액이 48억이기 때문에 목표액은 언젠가는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자. 지금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좀 약간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실무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는 하지 못하고요. 그 대신에 3,000만원을 이번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센터에 모여있는 기금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지금 28억 정도 됩니다. 목표액이 48억이고요. 28억 정도 모아져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지금 모아져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래서 지금 한 20억이 부족합니다.
최유란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126페이지에 보시면 126페이지 업무추진비 항목에서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각 영역별로 본청, 사업소, 의회, 동별로 산출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아까 청사안내직원 피복비 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해까지는 남자 한 분, 여성 한 분. 입구에서 지금 하잖아요. 그분들은 별도 위탁을 줘서 했던 것이고 그게 그러면 4,500 정도 아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4,300 정도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4,300 정도. 절감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 그러면 두 분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제 채용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박용식위원   채용을 또 새로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거기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인건비는 저희가 기존에 저희 과에 기간제 운영 인건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 기간제 인건비가 있는데요.
박용식위원   별도 책정은 지금 돼 있는데 그 안에서 두 분을 뽑아서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운영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들어가고 청사안내 피복비만 들어가면 다 끝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습니다. 한 500만원을 추가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하면,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교대로 근무합니다.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박용식위원   교대로? 그러면 한 분씩, 한 분씩 근무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시간제로 해가지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4시간씩?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라 4시간씩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분들이 어쩔 때는 하루씩 돌아갈 때도 있고 업무형태를 달리 이렇게 합니다.
박용식위원   두 분이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럼 두 분이 여성분이 될지 남성분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하고 약간 소통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요. 남자분은 청경이고요.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여자분이 두 분입니다. 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아마 생겨서 약간 구분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떨 때는 보니까 두 분이시던데. 남자, 여자 두 분이 앉아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근무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청경. 한 분은 청경이고요, 남자분은. 여자분이 두 분이,
박용식위원   사복을 입었는데 청경이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두 분입니다. 여자분이 두 분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기본은 현재 한 분이 계속 그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인건비도 4시간씩 해가지고 나눠서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시키실라고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용역비를 주면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박용식위원   그것은 올해까지 그렇게 했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부터는 우리가 4시간씩 근무를 시킨다는 말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4시간씩 근무를 시키면 근무를 하나요? 짧아서. 더군다나 근무하시려면 좀 젊으신 분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만약에 안 되면 한 분이 하루를 하든지 두 분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든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죠. 더군다나,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 혹시나 안 뽑아지면. 두 분을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혹시 안 뽑히면 한 분으로 해가지고,
박용식위원   예산이 결정되면 1월달에 그럼 바로 확보해서 뽑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가 청경분이 있기 때문에 1월달은 청경분 혼자 한번 근무하게 해 보고요. 나머지 이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예,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있죠?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철수가 되잖아요. 그에 따른 경비.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520만원 지금 감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4,000 몇 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서울사무소 별도 지금 운영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서울사무소,
박용식위원   경비 자체를?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왜냐하면 숙소 월세라고 그래야 되죠.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별도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여기 지금 예산에 나온 것은 별개라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사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올 2024년은 하고 2024년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520만원,
박용식위원   520 정도 감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감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전액 감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전액 감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세입에 97쪽에 직원숙소 보증금 반환이 그러면 서울사무소 그 보증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박용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첨가를 하자면 지금도 현재 앉아있는 그 직원들이 전혀 역할을 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 지나가면 그냥 자기 핸드폰 보고 놀고 있고 안내할 생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하면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좀 많이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교육도 좀 하고 필요하면 워크숍도 보내고 해가지고 정말 오시는 분들 친절하게 안내하고 목포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금 9명이 부족해가지고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의무고용률이 내년에는 또 올라가죠, 4%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지금 삼 점 몇 프로 생각,
○위원장 최현주   그러니까 이게 매년 올라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약간 틀립니다, 매년.
○위원장 최현주   내년에는 4%로 올라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매년 다릅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게 미채용에 따른 고용부담금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든 민간이든 공공이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라라는 것 때문에 지금 부담금이 들어가는 건데 전반적으로 공기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업무적 특성도 있고 이랬을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고민은 하고 계신 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실은 매년 채용을 많이 올리거든요, 장애인 채용인력을.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합격률이 좀 낮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거는 업무 특성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최현주   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률이 좀 저조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분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위원장 최현주   어쨌든 저는 목포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9명 말씀하셔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법에 대해서 맨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관련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어찌 됐든 간에 또 저기하면 부담금이 더 늘어날 상황이잖아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좀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리고 117페이지요.
  직원 심리상담 지원 해가지고 10만원으로 해서 5명 곱하기 1년치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실은 직원들이 질병휴직이 매년 30명에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면 약간 또 저희 시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지금 직원들은 굉장히 민원 발생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겨낼 힘이 많이 더 아직은 숙련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거를 간과를 하면 직원들은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또 고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적은 돈입니다만 내년에는 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심리상담을 하면 저희가 심리비용을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조그맣게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금액이 저희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6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어쨌든 이게 심리상담을 할 경우에 또 기간이나 병원에 따라서 비용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으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 혹시 이전에 했다면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내년에 처음 해 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1인당 10만원 정도, 짧게밖에 못합니다. 돈이 예산이 워낙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해 보고 그 내년에. 이제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이런 업무고충이나 이런 것들은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어차피 저희가 휴직이나 퇴직이나 이런 걸로 인한 결원률이 높고 기존에 직원들이 일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도 잠깐 다뤘었는데 직원들의 어떤 고충이나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화시켜서 처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실은 명쾌하게 저희가 답을 못 받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보통은 아마 아주 가벼운 경우도 10회 정도는 받아요, 상담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시면서 또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작업환경 측정비요. 이건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측정을 하시는 그 비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측정을 했는데 약간 우리 기준치에 미달을 해가지고 환풍시설을 설치해야만 그게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최현주   측정비가 또 올라왔어요, 2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위원장 최현주   측정비가 예산이 올라와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해마다 측정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최현주   2번을 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요즘에 특히나 급식실 노동자들 폐암 발생률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아까 조리대 환풍시설 공사하실 때 이게 아래로 가라앉지 않게끔 조리대에서 위로 빼야 되거든요. 환풍시설 자체를.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설치할 때요?
○위원장 최현주   예, 환풍시설이 잘못되어가지고 발암물질이 위로 빠지지 않고 그 안에 남아있다 보니 아마 측정결과치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발암물질들이 위로 빠질 수 있게끔 이건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위원장 최현주   이건 다른 예산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검진비로 포함이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게 저희가 실은 구내식당은 저희 직원들이 돈을 얼마씩 걷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목포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돈을 내서 그거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후생복지회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에서 저희가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고용 문제나 또 이렇게 인근 문제 또 우리 복지 문제가 후생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다 못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시에서 이렇게 차츰차츰 인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아까 산업안전보건법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작업환경 개선도 하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조금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 문제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위원장 최현주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총 10억 7,206만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모금목표액 5억원과 이자수입 3,300만원을 합한 5억 3,300만원, 지출액은 기금사업 2억 2,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총 13억 8,306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자금합계는 16억 506만원으로, 다음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 기부금 예치금 ’25년도 기부금 수입에 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총 3,300만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기부금 수입은 올해 모금 목표액과 동일하게 5억원으로 계상하였고요.
  전년도 예치금회수금 10억 7,206만원을 수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고향사랑기금 수입 총계는 총 16억 506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지출계획입니다. 
  공모 및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 심사를 거쳐서 ’25년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총 2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사업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교육비 지원사업을 자립준비청년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요.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생활가정 아동그룹홈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지원이 다소 적은 공동생활 시설 내에 아동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배와 장판, 책상, 도서, 컴퓨터 등 시설별 수요조사 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왕초보 부모탈출 프로젝트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신생아 가정과 예비 부모,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임신 축하용품을 배부하고 아기용품 대여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임신, 출산 장려 및 행복한 가정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 가지 사업은 기부자가 지자체가 아닌 특정사업에 기부하는 지정기부사업으로 모금을 진행하겠고요. 우리시를 향한 기부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45쪽 지출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횡단보도 활주로형 LED 도로표지병 설치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야간 촬영운전자들이 도로교통시설물 부재로 인해서 횡단보도 인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야간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관내 횡단보도 약 40개소에 활주로형 LED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횡단보도에 야간 시인성을 높이고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시민 모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시민의 독서문화 요구를 반영한 도서 확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과 19개 작은도서관에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확충함으로써 이용자의 도서문화 욕구 충족과 다양한 지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금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13억 8,306만원을 지속적인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부터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금 이제 내년까지 하면 3년차인가요? 3년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기금이 16억 2,500.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올해 2,000만원, 내년에 2억 2,200만원. 그렇게 하면 지출이 2억 4,200. 그래서 내년도 조성액이 13억 8,300.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우리가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예탁금은 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탁은 들어오는 쭉쭉으로 저희가 예금은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치만 하고 있지 예탁이란 것은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으로 우리가 예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기금 성격은 다른 기금하고 좀 달라서 통합기금하고의 통합이 좀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별도의 고향사랑기금법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놔서,
박용식위원   모든 것은 다들 법에 따라서 지금 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통합계정에다가 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계속 계획을 모으고만, 예치만 할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업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고향사랑기부를 유인하는 그런 유인책도 되거든요.
박용식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데 내년까지도 하고 나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13억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런데 저희가 보시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잖아요. 2,000만원 뭐 얼마얼마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의 굵직한 금액이 저희가 기부가 되면 또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다가 우리가 예탁을 할 계획은 지금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직까지는,
박용식위원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서로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내년 업무보고 때는 자료를 상세하게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혹시 지금 늦었지만 그런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별도로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복지 위원님들이 다 바뀐 걸 생각을 못하고 추가적인 것만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 때 필요한 자료니까요.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미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국도비 매칭사업의 70%만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신규사업,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13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9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9억 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상승된 요인은 2024년도와 ’25년도. ’24년도에도 인건비 상승을 저희가 반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24년과 ’25년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4,000만원이나 70% 계상으로 해서 2,800만원 계상하였고요. 증액사유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요구액의 70% 반영하였습니다. 
  138쪽 중간입니다. 
  우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5개 동을 지원하였으나 특화사업에 대한 활성화로 고독사나 은둔형 외톨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1,500만원 계상해서 15개동 사업할 계획입니다. 
  144쪽 하단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운영비로 1,1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24년에도 있는 사업이었으나 운영비와 사업비를 별도 부기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비 별도 부기하였습니다. 
  145쪽 하단입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으로 1,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70% 계상했고요. 작년까지는 긴급돌봄지원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편성이 없었습니다. 올해 시비로 편성됨에 따라서 시비가 15%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7쪽 하단입니다. 
  현충일 행사 실비 지원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현충일 행사실비는 보훈단체 상이군경회에서 지방보조금 540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상이군경회 자체적으로 행사가 어렵다는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480만원 계상해서 행사실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149쪽 하단입니다. 
  5.18 단체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4년에 물품구입비로 1,189만 7,000원 지출하였으나 공로자회가 신설되고 부족한 책상이나 운영탁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하단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를 706억 91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가 6.42% 역대 최대 인상됩니다, ’25년부터. 그래서 4인가구가 올해 183만 4,000원에서 내년에 19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을 70억 정도 했습니다. 
  159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35억 24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하단부터 160쪽 상단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41억 8,98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33억 5,2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 부담금으로서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에 대한 금액이 5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상 이번 본예산에 35억 5,222만 6,000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6쪽부터 168쪽까지는 국ㆍ도ㆍ시비 편성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137페이지에요. 지금 보시면 사회복지시설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또 사회복지사의 날 등등 굉장히 유사해보이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사회복지시설협회 그다음에 협의회에 관련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그게 사람들이 모인 어떤 곳인지. 이게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조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구성한 민관협력기구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구성을 했고 가장 구체적인 것은 사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출산이나 사망, 결혼 그런 사회보장들이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계획 및 평가, 심의ㆍ의결. 우리시의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동협의체부터 이어져가지고 분과, 실무, 대표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다음 138페이지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다음에 138페이지 사랑의 밥차 위탁운영비가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복지재단에 일정하게 인건비와 관련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거기는 재단에서 영리법인으로서 기부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랑의 밥차와 관련한 위탁운영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이거는 별도 자료보다는요. 사랑의 밥차가 20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기업은행에서 꾸준히 저희한테 기부를 하고 있는 금액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복지재단으로 교부하는 부분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목포시에서 따로 돈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기업은행에 주는 후원금을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기부금을 저희가 세입ㆍ세출로 잡아가지고 전출하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에 현충일 추념식 행사운영비가 700만원으로 인상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저희가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작년에 500으로 삭감이 됐는데 그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500만원으로 하다 보니 모든 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거의 짜내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예산도 몇 십 만원 정도 쓰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보충분으로 저희가 2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에, 간단한 질문입니다.
  노숙인시설에 대한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52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시비로만 나가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시면요. 예산서 138페이지에 보면 우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독사 예방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그런 관련된 사업이신데,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5대 동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에 유사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을 따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전년도에 이 5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23개동이 전체 자기 각자 동에 사업계획을 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가장 그 동에 효율적인 사업, 널리 퍼뜨려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했었고요. 올해도 각 동에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해도 되고 그 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내시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업이 뭘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가을소풍이나 주거환경개선 같은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수시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부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복지기동대, 복지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합해서 매뉴얼을 만드려고 합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느 동이든 동일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에 동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고독사나 은둔형 외톨이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까지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 운영이 됐다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프로그램이 없다기보다는 자신의 역할만 한 거죠. 복지통장은 복지통장의 역할만 하고 복지기동대는 복지기동대 역할만 했는데 그걸 하나로 아우러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어느 순간에 하면 좋을지를 저희가 매뉴얼처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조금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갑작스레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잘 되겠느냐.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민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일상생활을 예를 들어서 하시면서 자기 일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달에 1번이라든가 모임 할 때 그 시간 외에는 말고는 활동을 거의 안 하시더라 이 말에에요. 평상시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하시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는데 저희가 복지팀장님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도 지금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또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성당에는 빈첸시오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한 달에 1번씩, 한달에 1번이 아니죠. 일주일에 2번씩 평가회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대상자를 선정이 되게 되면 일주일에 1번은 가서 방문을 하고 또 한번은 그 필요성이 있는가를 해결을 해드리고 와가지고 회의를 또 합니다. 일주일에 2번 회의를 하는데 대상자를 발굴을 했던 이유와 관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수년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할 수 있고 우리 고독사 예방에 굉장히 피로로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나는 뭐냐면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없다는 거지. 지금 현재 각 동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숫자가 적다 보니 그런 영역까지 다 침범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은.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굉장히 그게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이 저희 관할에 있는 대성동 성당에서 오십 몇 군데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명절에는 또 명절 인사도 가고 또 예산이 형성이 되면 도배장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 주고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챙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면밀하게 같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종교계하고도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거는 참조해 주십시오. 어차피 과장님이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겠지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149페이지에 보시면 5.18단체 사무실 물품구입비에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물품구입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더 잡혀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500만원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전년도에 물품을 구입한 이유는 신규로 저희가 북교동사무소 3층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무실 처음 입주할 때 물건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던 거고, 당초 공법단체가 3개였는데 2개 단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5.18공로자회가 올해 10월에 신설이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저희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사무실 공법단체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더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별도로 사무실을 내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사무실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래서 한 공간은 공로자회 사무실로 현재 비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책상이나 집기 같은 것도 사고 당초에 5.18단체에 했던 회의용 탁자 같은 것도 돈이 부족해서 못 샀던 부분이 있어서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5.18 관련돼 있는 단체가 하나의 사무실을 쓰는 것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하나의 사무실을 세 칸으로 나눠 쓸 계획이고요. 지금 3개 사무실하고 하나 회의실로 쓸 계획으로 하고 있고 2개 사무실하고 회의실은 올해 물품을 어느 정도 사서 채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더 채우기 위한,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하나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더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이 비용이면 충분히 거기에 사무실에 다 집기가 채워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저희 예상으로는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 품목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단체가 3개 있으면 각자의 단체마다 역할이 다를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팩스라든가 프린트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5.18에 관련돼 있는 건 그쪽에 없으니까 이쪽 가서 사무실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저희 공용집기로 해서 회의실이나 공용공간에서 같이 쓸 수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박창수위원   예산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 가운데에 놔두고 공용은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팩스도 요즘엔 전자팩스여가지고 실제 팩스를 넣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잘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뭐하시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자치행정에과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명자료가 아시다시피 기획복지위원회가 지금 처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명자료를 좀 더 보충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복지3과는 저희가 업무자료도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별도?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별도 업무보고 자료도 제출을 해서,
박용식위원   예산 관련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있죠? 그게 올해는 5개 동 했잖아요. 그에 따른 대상이 지금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관련해서 어떤 분들인가요, 대상이?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동에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사업 방향에 따라 다르겠죠. 가을소풍을 간다 그러면 그분들은 고독사라든지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했을 거고, 청소를 해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거고 그렇게 동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을 판단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증액사유 해가지고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맞게 대상을 선정을 해 주십사.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제도권 안에 계시는 분들은 수시로 소통이 되잖아요.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고독사 또 내지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이 사업이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38쪽이죠. 목포복지재단 운영비 있죠?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계속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못했었고 1억 7,700만원은 저희가 9월에 부의안건으로 의회에서 해 준 사항이라서 별도 따로 추가자료는 준비 안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또 물가 상승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1,000만원 증액이 됐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지금 그 밑에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위탁 운영비 있죠? 아까 설명하셨지만 2013년부터 기업은행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금 해 왔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업은행이 언제까지 이게 지원이 가능하나요? 저의들이 1금융은 지금 끝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 금융권하고 관계없이 기업은행에서 자원봉사협의회를 통해서 전국에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기업은행에서?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순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박용식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라는 한도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아직까지 안 하겠다는 그런 언질은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고 만약에,
박용식위원   목포시에서는 기업은행 2,700만원. 금액도 계속 똑같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3,700에서 2,700으로 줄기는 줄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랬지만 꾸준히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렇게 기부하겠다는 언질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박용식위원   3,700에서 2,700으로 줄어서 목포시에서 지금 500만원 운영비 지원하고 있고. 거기다가. 그렇죠? 복지재단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200 가지고 운영을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이러한 부분도 소홀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46쪽 현충일 추념식행사 지금 700만원 잡혔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146쪽 그리고 147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 실비 지원 해가지고 480만원 잡혔어요.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을 신규 지금 사회복지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거라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박용식위원   그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아니요, 저희가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전에도?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지금 현충일 추념식 행사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돈이고요. 그 뒤페이지에 행사 실비 지원은 참여하신 유족들이나 그분들 식사 제공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이번에 신규?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상이군경회에서 보조금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차라리 다른 지자체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박용식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에는 우리가 지원한 금액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 54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삭감하고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운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부터 17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024년 1,833억 2,394만 8,000원 대비 36억 8,804만원이 감액되어 1,796억 3,590만 8,000원입니다.
  세입은 기타 사용료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24년 2,449억 7,943만 9,000원 대비 103억 3,500만 2,000원이 감액되어 2,346억 4,443만 7,000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생략하고,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사업 중 소규모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 하단입니다.
  하단에 설날 및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추진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3억 5,2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니어 합창단 강사 인건비 등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3,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으로 1,4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에서 184쪽입니다.
  시유지에 건립된 경로당 중 승강기가 설치된 죽교3동 경로당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안마의자 렌털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시군 관리자 배치사업으로 3,7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9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목포시지회 노인한마음대회 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202개소 운영비로 5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3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사업으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집기구입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사비 책정에 필요한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지 구입과 냉난방기 등 물품 수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이용시설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공고 인근 경로당 신설공사를 위한 설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양로시설 자해양로원 운영비 지원으로 7억 5,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자체재원으로 5,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비 지원으로 5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억 4,2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42억 7,2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부담금)으로 42억 4,6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4,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목포추모공원(봉안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행려사망 및 무연고자 장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5년 6월까지 의무 설치해야 하는 승화원(화장장) 대기배출 측정기기 설치비 3,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화장로 기능보강사업에 따라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기계실 기능보강공사를 위한 공사비 4,000만원 및 설계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2층 기계실 내부에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아 기계 설비가 고온에 노출되어 내구성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 우려되고 벽면 일부 해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190쪽 하단부터 191쪽입니다.
  공영장례지원 1억 5,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억 1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31억 5,2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1억 2,9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비로 83억 3,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기초연금으로 1,182억 3,2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어르신 안전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3,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19억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행 장려를 위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지원으로 1억 3,1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경로대학 운영비로 4,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야외활동비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수당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43억 9,2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원비로 2억 5,9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5억 8,7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쪽 중간부터 200쪽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사업은 총 29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반복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사용 중인 공유재산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비로 9,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복지형 사업비로 13억 3,0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로 2억 6,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비로 4억 2,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전일제 지원사업으로 11억 8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간제 사업으로 1억 1,3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등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11억 20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6억 3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예산으로 64억 2,4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5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1,3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8억 3,6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 지원사업으로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로 195억 1,66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 사업비로 15억 6,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4억 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예산으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비로 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1억 3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비로 2억 5,2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장애인 수어교실 운영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지원사업비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비용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의 총사업비 72억원중 60억원을 지출하고 남은 10억원을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예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서비스로 1억 6,3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서비스 지원사업비로 2억 1,8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지원 서비스로 1억 3,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의 운영비로 82억 9,9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동절기 김장부식비로 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등 13개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9,3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초기정착금 지원사업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8,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2개소 운영비로 21억 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2억 1,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재활 및 직업재활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3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7억 8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2,6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3억 4,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의사소통 지원사업 운영비로 6,0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4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추가사업으로 6,4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1억 6,0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로 8억 6,2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8,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험홈 운영비로 8,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전남서남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IOT, AI 활용돌봄사업 운영비로 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4,0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는 제22회 전라남도 자활대회 사업비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 및 4대보험료로 3억 4,7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2,0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사업비로 27억 2,9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9,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부터 225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10억 7,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으로 1,190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례관리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1,110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급여 지원사업으로 168억 5,6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3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으로 9,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5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비 7억 3,200만원 중 4억 7,900만 8,7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한시사업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2026년 12월까지 계속 사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이관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명시이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 손듦)
  (최유란 위원 손듦)
  박창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185페이지에요. 185페이지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185페이지.
최유란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노인이용시설(경로당 등) 개보수 비용 7,000만원 잡으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최유란위원   이게 전에보다 훨씬 삭감된―작년보다는―예산이기는 한데 이걸로 대개 어떤 부분들을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경로당에 도배장판이라든가 보일러, 싱크대 고장났을 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고요.
최유란위원   그럼 이 돈으로 충분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부족합니다.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올해 예산으로 1억 5,000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 대비 8,000만원이 현재 감액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복지예산이 70% 정도, 5050~70% 정도 감액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에요. 186페이지 보시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도비랑 해가지고 매칭해서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최유란위원   그 항목의 제일 아래 보시면 자체운영비 지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지 이 5,9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양로시설 운영 자체 지원은 5,9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양로원은 현실물가를 반영해서 호봉도 있고 직원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요 목적이 현실물가 반영된 시설관리비 지원이라든가 인건비 또 1명이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의회운영비가 있는데 실은 이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간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나가는 특별한 항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도비랑 합쳐서 하는 것 말고도,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최유란위원   내려오는데요. 내려와서 하는 부분은 운영비 지원이 위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이 5,900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 부족분은 시가 더 훨씬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이 정도 부담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전에도 2024년 올해도 5억…. 5,1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최유란위원   올해 5억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5,510만원. 죄송합니다.
최유란위원   이 정도 금액을 거의 항상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최유란위원   이게 인건비라는 부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인건비는 1인 인건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1인이 1명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1명이 더 추가된 추가분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사무원. 추가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1명 추가분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에요. 188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있잖아요. 지역봉사지도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이 6,000만원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경로당 지역사회지도원 지역사회에 희망이 있고 경험이 있는 경로당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해서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 활동을 하시라는 그 내용입니다만 각 경로당에 회장들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약 5만원이 활동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전체 경로당에,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회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최유란위원   회장들의 어떤 활동비?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활동비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1인당 5만원씩?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월 5만원.
최유란위원   월 5만원. 그것을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이름을 붙이셨군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이거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꽃중년건강교실 운영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거는 자료로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계시고. 이것에도 나갔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최유란위원   작년 것 하신 거하고 올해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자료로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경로당 물품지원. 지금 전년도에는 8.500만원 예산 잡혔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만원 잡혔단 말입니다. 많이 이렇게 3,500만원 가까이가 지금 삭감됐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렇게 예산을 축소로 이렇게 삭감돼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로당이 신축된 지가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어렵습니다. 고장도 많고. 그래서 올해 우리시 예산 형편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보해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추경 때는 좀 확보하셔서,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저희가 경로당 한번씩 이렇게 방문을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갈 때마다 보면 사용하다가 파손된 물품도 있고 또 시설이 미흡해가지고 개선 요구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실은 집행부가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갈 때마다. 저희가 자주는 못 갑니다만 그래도 한번씩 시간내가지고 경로당 방문을 하면 어르신들 안부도 전할 겸 해서 방문을 했을 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그래도 뭔가 개선이 좀 되게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맨날 예산 없다고 하니까 저희도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예산 확보 좀 해서 어르신들 불편 안 하게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추경에 우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그다음에 과장님, 191페이지 보면 공영장례지원 무연고자 25명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뭔 내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190….
박창수위원   191페이지 상단에. 무연고자 25명분 예산 올라온 것.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우리가 공영장례라 하면 수급자도 있고요. 또 무연고자. 연고가 없으신 분들 그분들 장례를 치러주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1구당 160만원 해서 장례 안치하고 화장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현재 궁금한 것은 뭐냐면, 현재 25선명분을 올려놓으셨길래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보통 이 정도 됩니까, 아니면 더 많은데 지금 현재 이 정도 보고를 해놨다가,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한 해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저희들이 25명이면 많이 잡아놓은 편입니다.
박창수위원   나는 좀 적다고 싶어서 그래서 혹시 질문을 드려본 거였고. 그러면 거기에 가령 묘지에 사람이 주인이 없는 묘지를 이렇게,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묘지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은 해당 안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창수위원   현재 나는 그런 건수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이 좀 적은 것 같네요.
  그럼 19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로대학 운영 7개소 운영 지금 하신다고 올려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운영 7개소.
박창수위원   195페이지 상단에. 경로대학 운영 7개소 지금 현재 그 관련해서. 경로대학이 지금 목포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7개소라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우리가 주안교회, 유달, 삼학동성당, 옥암동 성당, 이런 일곱 군데에서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전에도 일곱 군데,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창수위원   그런가요? 저는 내가 눈에 보이는 데만 해도 내 지역구에서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목포시노인복지관도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지금 주안교회하고 예전에 대성동 성당에서도 경로대학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성동 성당은 안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대성동 성당은 이제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7개, 대성동 성당 언제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보다 훨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인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코로나 이후로는 경로대학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보면 7개로 나눴을 때는, 그럼 한 군데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급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개소당 한 65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박창수위원   평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인원수를 보니까 상당히 인원수가 많던데.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들이 너무,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또 본인들 자부담으로 해서 식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통상적으로 1번 할 때마다 3,000에서 4,000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좀 의문이 들었던 게 목포시에 전체적으로 7개밖에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 의문이 좀 들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박창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213페이지. 이 관련해서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같은 장애인입니다. 같은 장애인들끼리 서로 돌보고 동료상담사업입니다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 간 동료 상담 및 정보를 공유하고요. 또 자주 모임을 통해서 역량강화 사회참여 활동을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 말 그대로 동아리 같은 것 이런 것을 구성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몇 번씩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3월부터 12월까지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장애인자립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 기관을 이용해서 거기 기관을 이용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센터 안에서 이렇게 하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서만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같이 보살핌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저는 밖에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안에서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하고 비슷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련 없는, 아, 예산하고 관련 있겠구나.
  노인장애인과 전체 보통 50%, 70%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 본예산에 몇 프로나 세워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지금 평균 한 70% 세워졌습니다. 50%~70%니ᄁᆞ요.
이동수위원   50%짜리도 상당히 많던데.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많습니다. 차기 추경에 또 그만큼 반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연속사업이고 사업은 아니더라도 지원인데 그래도 70% 이상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았을까요? 50%짜리도 많더라고요. 큰 예산도 50%밖에,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50% 이하로 세워놓으면 상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요. 내가 보기에,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추경에 늦어진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를 매칭 못해 주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돼서,
이동수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말썽이 돼서 자꾸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국도비 내려왔는데 매칭 못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미진하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이건 전부 복지 예산인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군으로 보면 우리 목포시만 또 빠지는 예산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70% 이상을 세워야 되는데 50%짜리, 예산이 큰데도 50%밖에 못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에 세운다고 해도 그런 예산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에 저희 복지예산이 50.3%입니다. 엄청난 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예산 본예산 편성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 50% 세워놓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한번 앞으로도 추경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184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건강안마의자 렌털비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8,000만원. 이게 지금 경로당에 있는 안마의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경로당에 있는 큰 안마기입니다. 8,000만원.
박용준위원   202개소에 있는 안마의자 렌털료. 1년에 8,000만원씩이나 주고, 구입한 게 아니고 렌털이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184쪽. 예.
박용준위원   안마의자. 건강안마의자 렌털비 지원비.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 세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구입한 게 아니고 렌털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렌털로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얼른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202개소인데 200개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1개소에 4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아, 40만원, 1년에.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한 달간 5만 4,510원씩 렌털비가 이렇게,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렌털을 하는데 왜 그러면 경로당에서 안마의자가 시끄럽고 고장났다고 하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부품이 없네 하면서 안 오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서 안 오고 그러는데 이 렌털료 받아가면 즉각즉각 대응을 해줘야지. 저희는 구매해가지고 지금 계속 수리를 못하면 부품이 없다고 하면 교체를 한다. 아니면 물건을 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 렌털이면 자기들이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유지가 안 되고 보수가 안 되냐는 것이죠. 이 업체 소송 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렌털이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AS를 해 줘야지 얘네들이 AS를 잘 안 해 주던데요. 부르면 두 달 이따가 오고 세 달 이따가 오고 그러던데. 저 이것 렌털인 것 처음 알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대처를 해야 돼요. 렌털로 하면서 이렇게 배짱부리는 사람들 처음 봤네요, 저는. 이 안마기의자 회사들. 좀 강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185쪽에 목포공고 인근 경로당 신설 공사 설계비. 그러면 부지는 지금 확보는 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신설 경로당 1,000만원 목포공고 인근에 경로당 현재 상가로 구입했습니다. ’23년 6월 12일날.
박용준위원   ’23년 6월 12일에,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유달아파트 상가입니다만.
박용준위원   유달아파트 상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준위원   유달아파트 상가가 그 밑에 있는 거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여기 올라가는 비탈길에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이 유달아파트 경로당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 앞에가 상가가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무지개유치원 위쪽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 위에.
박용준위원   그럼 그 위에 언덕 위에 있는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닌데 혹시나 한번, 용당1동 자리에 옛날에 자립센터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우체국 뒤에요?
정재훈위원   예, 그때 그것 지금 수사 중이죠, 거기?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자활센터 직업재활센터 저희들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면허취소를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지금 수사 중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죠? 그러면 지금 진행과정은 지금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수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온,」하는 이 있음)
정재훈위원   아직 안 나오고?
  (「거기에서 주간활동 바우처 사업 한 군데 운영한 곳은 취소됐고요.」하는 이 있음)
  취소되고? 어차피 결과가 나와봐야 또 알겠고만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질문했는데 안마기 렌털. 저번에 몇 년 전에 샀을 때 그때 처음부터 샀을 때 렌털이었나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처음부터 렌털이었습니다.
정재훈위원   전부 다 렌털이었어요? 그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정재훈위원   그럼 목포시에서는 산 것은 아예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안마기는 전부 렌털입니다.
  202개소에서 10개소는 그때 저희들이 못 샀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협소하거나 또 안마기가 있는데 안 한 데 열 군데 있습니다, 10개 경로당이. 그리고 10개 경로당을 빼고는 그때 다 렌털로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다 질문했는데요. 경로당 물품 이것 다 새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최대한 고쳐보고요. 안 고쳐질 때는 또 새로 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고장난 경로당이나 그런 수요조사는 다 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매년 합니다.
정재훈위원   매년 하면서,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예비성으로 갖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고쳐줄 데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이제 앞으로 발생할 것을 감안하고,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예비성으로 일단,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노인경로당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7,000만원. 이것은 어디 경로당에서 개보수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정재훈위원   이것도 감안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정재훈위원   그리고요. 추모공원 봉안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화장장 아니죠?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는 원래 예전부터 처음 할 때부터 협약서상에서 이렇게 지분을 보내서 관리하기로 돼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이거는 시 직영입니다.
정재훈위원   추모공원은 봉안당,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추모의 집. 승화원 있고 옆에 추모의 집이 있거든요. 무연고자 기초수급자 봉안당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봉안당 우리 그 납골당 거기인 줄 알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그것 아닙니다.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잠시만요.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우리 경로당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쌀 문제거든요. 이 쌀 문제를 숫자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금 배분을 하죠? 경로당당,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경로당별로 쌀 한 포 나갑니다.
이동수위원   한 포.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데는 쌀 때문에 좀 이렇게 해달라는 데가 거의 쌀이 많이 식사들을 한 곳이 많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공통적으로 한 포 가고요. 저도 동에 있다 보면 또 자녀분들이 한 포대씩,
이동수위원   또 갖다주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또 갖다준 데도 있고 또 지역 동 자생조직에서 방문하면서 한 포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보면 과장님도 동에서 근무를 몇 군데 해 봤으니까 알지만 하루만 이렇게 한 끼만 해 먹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경로당이 잘 돌아가는 데는 저녁도 해 먹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숫자가 많은 데는 거의 쌀이 부족하다고 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지 않냐라고 우리 가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숫자가 많은 데는 쌀을 배분을 달리하든지 어떤 방법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은 한 군데가 아니라 각 동마다 보면 몇 군데씩 있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모로 형평성 문제가 또 따른단 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숫자가 많은데 몇 명부터 몇 명은 한 포 반을 한다든가. 2개월에 세 포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숫자로 하면 형평성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20명까지, 30명 되면 한다든가 이렇게 딱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배분을 하면 형평성 문제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현황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한번 해서, 그것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민원에 어디 가면 그게 상당히 걸려요. 그걸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몸은 괜찮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괜찮습니다.
박용식위원   아프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185쪽 양곡비 지원사업이죠? 관련해서. 국회에서 올 말 정도나 이야기를 했죠? 경로당 주 5일 식사하는 그것 어떻게 됐나요, 그게? 국비가 아직 확보 안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지금 저희 국비 내려온 것은 없고요. 현재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도비 좀 반영돼가지고 식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시에서,
박용식위원   도비가 하반기에 내려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지금 도비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했듯이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이 정도밖에 지금 아니잖아요. 경로당에 따라서 이제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현재 정부에서는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고, 
박용식위원   우리한테 그게 공문이 내려왔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아직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또 20만원 정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그게 통과됨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일부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아직 반영 안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아마 올해는 그게 반영이 될 거예요.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반영이 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셔야 된다, 사전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바로 185쪽 밑에 보면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있죠? 2개소. 어디어디 있나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공동작업장이 현재 죽교동에 기왓골경로당 유달동에 달리1구 경로당 텃밭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유달동에 달리.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유달동에 달리1구 경로당.
박용식위원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지금 경로당이 이런 공동작업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실은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오전에 오셔가지고 오후까지 계시다가 그냥 가는 경우 많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지금 이제 우리 자활센터에서도 어구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습니다만 경로당에서,
박용식위원   자활센터하고는 또 다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경로당, 수요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박용식위원   경로당이 우리가 좀 변두리 쪽에 있는 데라든가 그런 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좀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좀 더 움직이면서 운동도 겸해서 자활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은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물품 그리고 개보수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예산 확보 좀 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시고.
  186쪽 아까 최유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별도 현재 자체적으로 5,900만원 더 한다고 그러셨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이건 자체적인 게 아니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위에가 지금 현재 매칭사업은 있고요. 별도 지금 자체 5,900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5,900만원….
박용식위원   186쪽 보시면 맨 위에가 도비 5억 4,000, 시비 2억,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바로 밑에가 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이건 아까 답을 제대로 안 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유. 지금 현재 올해도 그렇게 나갔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올해도 이렇게 예산 편성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금액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190쪽 한번 볼까요? 화장장 기계실 기능보강공사비가 현재 4,000만원 잡히고 설계비가 5,000 잡혔네요. 우리가 보통 보면 공사비 안에가 설계비 포함 많이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지금 설계비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설계를 따로 하는 특별한 이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특별한, 설계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공사비 안에다가 설계비 포함시켜가지고 보통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별도 설립을 이렇게 했길래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194쪽 어르신 건강효도비는 추경에 또 3,000 잡으신다고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3,000 먼저 잡으시고.
  바로 그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1억 3,100만원. 이것 뭐 이제까지 신규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부기를 왜 전년도 예산에 이렇게 제로라고 해놨습니까? 계속 있었던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부기 실수입니다.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190….
박용식위원   194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단체법정보조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쪽은 감해가지고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이번에는,
박용식위원   몇 쪽에 있죠, 그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몇 쪽에 있나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단체 이전에 대해서 그랬으면 그쪽에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이 금액만큼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게 몇 쪽인가요?
  넘어갈게요.
  212쪽 한번 볼까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지금 추진 중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원래는 올해 12월까지 준공입니다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늦어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지금 기부금이 50억, 전체적인 금액이 122억.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이번에 시비가 11억. 그런데 지금 현재 10억이 지금 잡혔거든요. 올해 반납했다가 다시 내년 예산에 10억 아까 그렇게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럼 1억은 기 먼저 시비가 투입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10억 부분은,
  (「설계비로 이미 1억이 나간,」하는 이 있음)
박용식위원   1억이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반납했다가 다시 내년 예산 지금 투입시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서요. 아무튼 간에 차질 없도록,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는 민간병원에 지금 현재 투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경우는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차질 없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은 보면 빨리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목포시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인수 감소 문제라든가 또 출산율에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빨리 지금 현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또 219쪽 목포시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죠? 이것 관련해서도 차질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일부는 리모델링하고 일부는 증축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준공이 언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준공도 내년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는 있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최대한 당겨서, 아마 공기가 늦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만.
박용식위원   우리시가 현재 전체적으로 40억 2,000 지금 투입되거든요. 이 사업이. 전체 45억 중에.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내년 예산에 32억 잡았어요. 그 나머지는 이미,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올해 미반영된 금액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32억만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32억은 올해 편성해서 내년에,
박용식위원   32억만 하면 40억 2,000이 전부 확보가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는 특별히,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이건 할 필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확보할 금액은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그 뒤에 보면 220쪽 전라남도 자활대회 제22회 목포에서 내년에 한다 이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이건 협회가 저희들이 직접 1,500만원만 지급하면 도비하고 자비 포함해가지고 4,200만원짜리 사업으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1,500만원만 지급하면 그걸로 정리된다 이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차후에 가서 그러면 이에 따른 정산만 받으면 끝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 또 중요한 위치에 계시고 그러니까 잘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고생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아까 184쪽에 건강안마의자 렌털비 지원비 관련해가지고 렌털한 계약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준위원   그 계약서. 192대분인지 190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관련해가지고 그 계약서 좀 주시고 그동안 AS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직접 파악하시기 힘들겠죠? 그러면 그 협약서를 좀 주십시오, 계약서랑. 그런 부분들 계약서를 보고 자기들이 그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한테 물리고 더 잘 되는 업체한테 선정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기 있는 물건 가져가라고 하고 새로운 업체 가져오라고 해야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해지사유가 있으면.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인데요.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 식사 문제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관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지금 현재 이백…. 여섯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205에서 202개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식사를 이렇게 못하시는 경로당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경로당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집에 배달하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파악해가지고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경로당 내에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식사 지금 노인일자리로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도움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창수위원   식사도우미.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한 경로당마다 1명씩 아니면 2명씩 이렇게 파견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도우미들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목포시가 이제 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 관내에도 거의 30개 군데 가까이 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열 군데 이상을 식사를 못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식사를 해 주실 도우미가 없어.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주 5일, 한달에 20번을 식사를 한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인 일자리 일환으로 식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다 뒷정리까지 하고 나면 1시에서 1시 반이 된대요. 노인 일자리 하신 분들은 11시면 끝나잖아요. 11시 반이면 끝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고생하시면서도 대접도 못 받아, 또. 흔히 이야기하는 반찬이 좀 쓰네, 다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좀 이런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노인 일자리로 해서는 한계성이 있구나. 그럼 별도의 직업이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는, 일자리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실정인데 나중에 과장님, 20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저도 며칠 전에 이런 똑같은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똑같은 80세 넘어가는 경로당에 나이드신 분들이 다 계시는데 누구는 밥 해 주고 누구는 참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경로당 대한노인회 목포지회에 거기에서 한번 상의를 해 볼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경로당 파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제가 직접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실은 저는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경로당 노인일자리로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공공근로를 좀 예를 들어 시간대를 조정해가지고 투입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봤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거의 8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하다보니까 일단은 운전도 못하셔. 시장보기도 힘들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다니시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명을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기존에 28만원짜리 노인일자리 이런 개념이 아닌 공공근로를 투입했을 때 금액을 조금 더 상향 당연히 시켜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내에 보면 식사 이렇게 하시면서도 어떤 데는 열 분이서 하시고 어떤 데는 이십 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쌀 한 달에 한 포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식사 이렇게 들어가는,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열 분 드신 데 하고 이십 분 드신 데는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창수위원   이런 것마저도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동에서 다 체크를 해가지고,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는 다 받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번 노인장애인과에서 해당 담당이시고 하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창수위원   올해 한번 하셔서 좀 뭔가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주기적으로 저희들도 경로당 그런 부분들은 살피고는 있습니다만 세세하게까지는 못 살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를 파견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하고 그 부분도 다른 과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근로 가능한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당연히 이제 일어날 거라고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 달에 20번을 했을 때 그 식사비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가령 한 달에 30만원이었던 거를 이제 60만원 들여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지금 식사도우미가 해야 되는 시간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미리서 사전에 그런 실태조사를 한번 하신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좀 해 보시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실태조사 전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이 경로당 방문을 하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아마 권고해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실태조사부터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리고 아까 국비 확보 문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알아보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위문 스티커 제작이라는 거는 뭔가요? 180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명절사회복지 위문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최현주   예, 그 스티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가는 데에 부착하는 스티커인가요? 명절 위문 스티커라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스티커 명절에,
○위원장 최현주   선물 가지고 가실 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선물을 주면서 위에 붙이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붙이시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그 스티커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노인복지관 안전점검비 제3종 시설물 지금 2개소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2개소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여기는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하나노인복지관하고 하당노인복지관에 해당되겠습니다. 3종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두 군데 지금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크게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최현주   점검이 필요해서 하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위원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 경로당 야외활동비 지원 해가지고요. 202개소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위원장 최현주   이건 거의 100% 집행률이 되나요? 거의 다 집행이 된가요? 어르신들이 놀러가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실은 못 가는 것도 보면 왕왕 있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노후하셔가지고 이런 곳은 아예 사용 자체를 안 할란다.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또 서류 이런 것 때문에도 누가 할 사람도 없고 우리는 안 할란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전 목포시에 있는 경로당 중에 어느 정도가 나들이가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거의 한 60~70%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60~70%?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위원장 최현주   그럼 그것 집행률은 조금 2~3년 것 정리해서 상임위에 제출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왜냐하면 또 안 가신 분들 그 경로당 관련해서도 고민이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위원장 최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그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49쪽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목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로 2003년에 설치하였고,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32억 4,355만 7,000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997만원, 지출 1억 2,633만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32억 2,7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수입계획입니다.
  전세점포 사용수수료 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89만 9,000원,
  자활근로실시 수입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5억 8,996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수입으로 5,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지출계획입니다.
  점포임대 전세권 설정 제반 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98만원을,
  자활기금 임차료 중 전세점포 보증금으로 7,00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으로 2,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융기관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5억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조성금액이 2024년도 올 말에 32억 4,000만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지출이 내년도에 1억 2,600만원 할 예정이고. 지금 예탁금이 보면 올 말에 26억 5,000만원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26억 5,000만원.
박용식위원   그리고 지금 예치금이 5억 8,900.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이걸 지금 내년 계획은 거의 일반적으로 보통 잡았는데 이걸 예탁금을 이렇게 많이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목포시에서도 관련해서 충분히 자활에 관련된 있으면 계속 이렇게 모아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여기는 이자가 나오니까 이것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치금이 됐든 예탁금이 됐든지 일단 이자는 나오잖아요. 이자 나오는 것이야 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지금 예탁금 있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지금 통합계정에 일단 우리가 예탁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치금액 가지고 일단 우리가 활용을 하고 쓰거든요. 그러면 예탁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가서 쓰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전년도에 가서 가을쯤에나 공문을 보내서 기금 계획을 과별로 해가지고 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럴 때마다, 올해는 그러면 이 계획하에서 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올해는 신청 안 했고요. 자체운영예금이 있으니까요.
박용식위원   예치금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그것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사용을 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계속 이렇게 모아두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필요시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장애인들 잘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사용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금이라 해서 무조건 그냥 우리가 통합계정에다 그냥 놓겠다 하는 것보다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라. 요즘같이 지금 재정이 어렵잖아요. 꼭 해야 될 그럴 예산이 있으면 사용을 해라.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냐. 일부라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의 이전에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운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자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총 798억 7,70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3,83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70% 세입편성에 따른 감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1,035억 4,858만 2,000원으로 2024년 대비 87억 9,76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도시비 매칭사업 예산의 70%만 세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지원 보조사업 중에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246쪽 하단에 가정위탁 자체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양육지원예산에 2억 1,705만 6,000원,
  가정위탁아동세대 위로금에 1,075만 2,000원,
  명절제수비에 448만원,
  대학입학준비금에 1,500만원을 계상,
  2024년 대비 6,00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상요인으로는, 1인당 양육지원 단가가 30만원에서 34만원으로 4만원이 인상되었고요. 지급인원도 64명에서 76명으로 1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252쪽 중간에, 아동급식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4년 대비 4억 1,443만 7,000원 증액된 24억 1,7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상이유는 급식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253쪽 하단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기타직 보수 중 성과상여금 등 제수당에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국비보다 더 초과된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257쪽 하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시설별 조리종사자 1명씩 추가하여 총 5명의 인건비 등을 신규로 편성해 실질필요예산 88억 1,498만 6,000원의 70%인 61억 7,0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수에 따라서 조리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1명씩 결원상태였습니다. 조리종사자 유고시나, 특히 방학 등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25년 본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258쪽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보전예산에 7,5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은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85%만 지급했는데요. 전남 모든 시군이 100%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25년도에는 인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260쪽 중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예산으로 5,115만 3,000원을 전라남도 가내시에 의거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263쪽 하단에, 꿈사다리공부방사업 예산으로 전남도 가내시에 의거해서 1억 6,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264쪽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19억 6,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2’4년 7월 1일자로 호봉제로 시행되었고, 또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종사자가 21명 증가함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265쪽 상단, 민간자본이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3,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24년 명시이월한 도비 1,5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예산입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272쪽 하단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보조예산으로 8,8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식비 단가변동으로 인해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279쪽 상단에 행사운영비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예산 210만원을 ’24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지출성격에 맞게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청소년동반자 활동비로 5,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사례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으로 ’24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283쪽 상단에, 학교밖 청소년 참여수당으로 5,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하단에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가 보통 2시간이 넘게 진행되고 있어서 수당 단가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284쪽 하단에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비로 2,227만 2,000원이 증액된 6,4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운영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으로 2시간 더 연장함에 따라 보육교사 1명을 증원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285쪽 상단,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무모 차액보육료에 9억 8,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대비 6,684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이거는 ’24년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도 이와 동일사항입니다.
  실질적 증액사유는 없으며, 인건비 수당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286쪽 중간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1억 5,9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감액 편성되었고요. 
   287쪽 상단에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사업을 ’24년 상반기 3월이 지나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항으로 ’25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어린이집 중에 인건비를 미지급하는 시설이면서 아동 정원수에 더해서 교직원수하고 합한 인원이 5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 개소당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292쪽 상단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개보수비용에 9,000만원, 장비비에 400만원, 스마트보육기기 구입비용에 3,000만원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등에 대한 전라남도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신청했는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5년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296쪽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예산 1억 2,174만 4,000원을 전라남도 가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297쪽 중간,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예산 일반운영비로 1,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킴이집 관리유지비, 4대폭력예방교육, 가족친화인증 심사비용, 여성지도자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운영비 및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산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301쪽 중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에 민간위탁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지출성격에 맞게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로 360만원을 ’24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302쪽 중간, 목포시가족센터 운영비로 8억 3,050만 1,000원을 전라남도 가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던 온가족보듬사업이 가족센터운영비로 통합하게 되었고, 신규사업으로 2개가 추가되면서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304쪽 상단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운영 추가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지설법정운영비 보조 여성폭력 방지시설 운영 도비 추가예산에 1,337만 8,000원,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예산에 2,9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본예산으로 부족해서 3차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입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310쪽 하단,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33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장비 및 기자재 교체 예산입니다.
  전라남도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311쪽 중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1,06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시설 옥상 방수공사 및 노후 기자재 교체 예산입니다.
  이 또한 전라남도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315쪽 상단에,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상담실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마련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전라남도 가내시에 의거해서 1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지원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상단 세 번째, 2024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500만원, 이월액 1,5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1차 추경 이후에 공문 내시 송달로 미편성이 되었고요. 2차 추경 때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는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서 시비 매칭이 미확보된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위원   자료 요구만,
○위원장 최현주   예,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292페이지에요. 어린이집 스마트 보육기기 구입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로 어떤 내용인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298페이지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298페이지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목포 희망행복나눔 행사, 희망찬 목포 만들기 행사,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 있죠? 이와 관련해서 각각 올해 ’24년에 진행된 내용과 내년도 이 예산을 세우신 그 계획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우리 대부분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70%만 돼 있어요. 100% 하셔야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당연히 해야죠.
박용준위원   예, 당연히 하셔야 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2번 정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보조금들이 하루이틀 좀 늦게 이렇게 입금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선생님들한테 봉급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날짜가 2~3일 좀 늦어졌어요. 그러면 목포시에 물론 신뢰도 좀 깨지겠지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봉급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불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도 빨리 좀 확보를 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날짜 맞춰가지고 그렇게 입금을 시켜줘서 선생님들 봉급이 늦어져가지고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302쪽에 맨 하단 쪽에 보면 이혼위기가족 심리정서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이혼 하기 전에 그분들에 대한 법률 자문이라든가 심리정서 차원의 그런 지원사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박창수위원   이혼하기 전에 그러면 어디에다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저희 가족센터에서 합니다.
박창수위원   가족센터에다가?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창수위원   원래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전에부터 했던 프로그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이건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네. 이게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이거는,
박창수위원   건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올해 ’24년만 해도 협의이혼 27건 했고요. 심리정서 278가정 연 412가정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줘보실, 어떤 이유로 상담을 많이 한가. 가정 뭐. 이혼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그렇죠. 이혼하기 전에 폭행이든 어떻든 해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그런 법률 자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그게 협의이혼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스물 몇 건이 있었다고? 올해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27건이요.
박창수위원   27건?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창수위원   그럼 1년 것만 한번 줘보세요. 어떤 유형이 나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그건 제가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렇게 보면 건별로 해가지고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것 대치를 해 주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화해를 시키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오히려 이혼을 더 부추겨가지고 이혼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이 빈번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원말하게 합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시설의 그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하여간 그건 자료 요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253쪽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6명분인데 이거는 이거를, 나 이해가 지금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요?
박창수위원   예,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저희 지금 국비 예산 지원받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목포시에 총 6명이 있습니다. 원래는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우리시가 8명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선택제로 지금 6명이 폭행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
박창수위원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아보팀에 있습니다. 상동복지센터 거기.
박창수위원   거기 안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저희 직원으로,
박창수위원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직원으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분들이 거기 안에서만 활동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사무실이 거기인 거죠. 아동보호팀이죠, 소속이.
박창수위원   팀 자체가?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창수위원   나는 지금 또 다르게 생각을 했거든. 이분들이 지금 목포시내 전 지역을 뭐하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사무실은 아동보호팀 거기에 책상이 있고요. 사무를 보고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다 어디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양육시설 같은 데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보호를 받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여섯 분이서 전체적인 목포시에 있는 아동시설을,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박창수위원   지도점검하고만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지도점검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관리감독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창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기획복지위원회가 저 같은 경우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해하시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295쪽 있죠?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인데 이게 어디인가요? 259쪽. 259쪽 중간쯤 밑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있잖아요. 운영비.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이거는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라고 저희가,
박용식위원   목포시 부담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위치는 지금,
박용식위원   어디가 있는지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제가 지금 시설 전체적으로 돌아보다가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가버렸어요.
박용식위원   제가 모르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들, 어디인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대반동 공생원 거기 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용식위원   공생원 안에?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우리 목포에 있고만요. 그런데 모르셨구나. 공생원 옆에.
  명칭이 그럼 목포시가정위탁지원센터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아니요,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다.
박용식위원   예, 260쪽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개소 있죠? 여기도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중앙병원 근처에 그 아래쪽에가 있거든요. 서부권. 여기는 서부권입니다. 전라남도만 아니라 목포랑 이쪽 서부권을 다 관리하는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합니다.
박용식위원   중앙병원,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중앙병원에서 그 옆쪽으로 가면 건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상가건물 있는 데.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거기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제일교회인가 거기 앞쪽에 보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정확한 명칭이 전라남도서부권아동보호,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박용식위원   전문기관?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전문기관으로 해가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박용식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264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있죠? 추가 지원.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현재 인원이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85명에서 21명.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21명이 더 늘었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그러한 인건비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인건비 산정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추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262쪽 보시면 운영비 지원에서 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25억 700만원.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이건 작년에 비해서 70% 지금 현재 적용해가지고 이 금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그렇죠.
박용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추경에 잡아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추가로 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아까 21명이 지금 증원이 됐는데 그 금액이 포함됐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뒤에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은요? 264쪽.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어디 부분….
박용식위원   264쪽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이 나왔어요. 이 금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금 이따 팀장님들 한번 보시고요.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265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있죠? 도비 보조 명시이월 해가지고 1억 5,000, 우리 시비 매칭분이 3,5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의 8대2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8,500에서. 그게 맞나요? 8대2.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8대2가 아니고 3대7입니다.
박용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3대7.
박용식위원   3대7? 그러면 도비가 1억 5,000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1,500.
박용식위원   1,500하고 3,500?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그렇죠. 내가 숫자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헷갈리네. 숫자에 대해서 나도 일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1,500에 3,500. 3대7.
  264쪽 인건비 관련해서 한번 답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262쪽 인건비는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국도시비가 매칭된 그 예산이고요. 그리고 264쪽은 도비를 추가해 준 것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자체재원.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도시비로 추가로 그때 인건비가 너무 낮으니까 국도비로 지정기준액이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에 포함해서 262쪽 인건비는 60% 정도 된다고 그러면 도비, 시비만 포함해가지고 40% 이렇게 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그럼 둘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그중에 그러면 지금 264쪽은 100% 확보됐나요? 이것도 70%만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70%입니다.
박용식위원   앞뒤 전체적으로 다 70%만 확보됐네요? 그러면 차후에 가서 추경에 계상이 이런 식으로 또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박용준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박용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시고. 박용준 위원님.
  아까 말씀한 지역아동센터 이것은 3,500에 1,500. 5,000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지역아동센터 사업 개소는 전부 다 결정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지금 40개소입니다.
박용식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5,000 가지고 현재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아니요, 그것은 지금 결정 안 됐습니다. 저희 매년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는데 5,000을 가지고 5개소 정도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노후 정도라든가 그런 사항을 봐서 산정을 합니다.
박용식위원   이미 수요조사가 끝나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한 5,000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보통 5개소를 저희가,
박용식위원   신청을 다 사전에 받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아니요, 지금은 받은 상태가 아니고 5개소를 기능보강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그 대상지는 신청받고 저희가 그 현장을 봐서 그 정도에 따라서,
박용식위원   예산 확보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그래요? 먼저 전년도에 가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아닙니다. 다시 이 예산을 확보하고 5개소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보면 신청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와주라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전에 보면 하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매년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니까요. 그때 봐서 노후 정도를 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사업 한 곳은?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한 곳은 안 주죠. 거기만,
박용식위원   몇 년,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규정이?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3년.
박용식위원   1번 한 데는 3년 동안 안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하다 보면 계속 매년 몇 개소씩 기능보강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박용식위원   혹시라도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3년이 지나고 그랬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죠.
박용식위원   그럴 경우는 없죠?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그렇게 안 됩니다.
  3년 동안 안준다고 하지만 3년 만에 기능보강개선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302쪽 한번 볼까요? 목포시 가족센터 건물 임차료 있어요. 이것 매년 똑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은 가족센터 이것이 목포시 건물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목포시 건물이죠.
박용식위원   우리시에다가?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아니요, 우리시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건물 자체는 지금 수산물 유통센터에다 수산산업과에서 위탁을 준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위탁받은 상황에서 저희가 다시 임대를 한 거라 그 임대료는 저희가,
박용식위원   위탁자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목포시 가족센터 운영이 8억 3,000만원. 운영비요. 아까 말씀하셨죠? 신규사업 2개 추가해서 8억 3,000 증액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그리고 이거는 전년도 예산이 5억 1,000인데요. 이것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11억 4,200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이 예산 지금 부족합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이 5억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8억 3,000으로 늘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작년에 5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부족해서 저희가 세출예산 절감이라든가 그 차원에서 좀 많이 적게 산정이 돼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박용식위원   그럼 작년 본예산하고 추경에 더 나갔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추경에서 저희가,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갔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11억 4,247만원 저희가,
박용식위원   11억 정도?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올해도 8억 3,000 잡고 차후에 가서 추경에 더 잡겠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그렇죠. 70%로 저희가 잡아놨는데 이게 나중에 예산이 확정내시가 올 수도 있고 가내시나 변동내시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 밑에 보면 이혼위기가족 심리정서지원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용식위원   간단히 조금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위기 이혼시기 되신 분들이 적절하게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혼을 못할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저희 가족센터를 이용해서 이혼 관련 절차라든가 심리적으로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시달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치료를 하는데 병원 지원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병원 치료도 하고 심리 치료도 하고요. 그리고 이혼 관련된 법률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심리치료, 병원치료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의료비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310쪽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330만원. 이건 금액이 기능보강사업 치고는 상당히 적어요. 이건 뭘 하려고 그러죠? 330만원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기자재하고요. 컴퓨터 모니터하고 그다음에 옷장 스타일러인가 그것 1대 구입비로 ’24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박용식위원   집기 보완이라든가,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상당히 크게 생각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길래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도 70%밖에 안 세워졌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경우는 좀 100% 해가지고 바로 해 줘야지.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전체적으로 국도시비 매칭사업은 70%로 세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세웠는데 다음에 꼭 세워야 할,
박용식위원   그럼 이것은 100%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닝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그렇죠.
박용식위원   가지고 있다가.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추가 조금만 여쭤볼게요.
  266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로 해가지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특정경비라고 올라와 있어요. 2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못 찾으셨어요? 266페이지.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이거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거나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 학대조사하는 특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월 공무원들한테 5만원씩 그 전담공무원한테만,
박창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그렇죠. 그리고, 아니, 직원한테 주는 특정경비입니다. 1인당 5만원씩 주는 경비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면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가서 일을 하는 수행경비.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월정액으로 공무원한테 주는 특정경비입니다. 민원수당을 주듯이 이런 차원의 경비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267페이지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여비라고 올라왔거든요. 국내여비에.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67페이지에요?
박창수위원   예, 중간 부분에. 이것도 똑같은 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하는데 시군 교차점검을 한다든가 그럴 때 이 여비가 소요,
박창수위원   합동단속 여비라고 올라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시군 교차해서 우리시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
박창수위원   다른 지역으로 나갔을 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교차점검할 때 그 여비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무안에 있는 뭐시기들이 목포로 오고 우리가 무안으로 가고 이런 경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행사성 지원비라 해가지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간담회라 해가지고 이건 어떤 거를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우리 자체적으로 시민경찰관이라든가 일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합동단속하는 것이 우리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민간 시민단체 시민 경찰하고 몇 개 단체가 있는데. YWCA라든가 몇 개, 네다섯 개 단체가 있거든요. 경찰도 있고. 이렇게 합동단속할 때 그 간담회비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매월 합니다.
박창수위원   매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창수위원   많이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창수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유해시설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령 스터디 카페가 청소년유해시설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스터디 카페는 유해시설은 아니죠.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마사지 숍이 있다, 예를 들어. 그거는 유해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그거는 불법시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박창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만약에 한국에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위생과에서 불법마사지 그 시설로 신고가 들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요.
박창수위원   내가 저번에 민원이 하나 걸려가지고 보건소에 전화를 했었는데 그런 업종들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단속에 명확한 유형이 없다. 상위법령에도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만 내기만 하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터디 카페. 3층에 스터디 카페고 4층에 마사지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노출되어가지고 성인들이 마사지숍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술 드시고 같은 엘리베이터 공간을 타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아니요, 그거는 불법마사지숍으로 등록 안 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야 할 부분인 것으로, 이게 경계가 제가 보건위생과에 있어봐서 제가 아는데 그게 경계가 애매합니다.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것은 신고가 되어 있는 마사지숍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불법인데 그건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청소년은 저희가 그것을 할 권한은 없는데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해서 그걸 단속할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보통 학교정화구역이라 해가지고 학교 내에나 학교 이런 시설 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운다든가 예전에 그런 것 있었잖아요. 물론 학교 주변에는 그런 것 지금도 아직도 존재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다수 이용을 하는 스터디 카페가 예를 들어서 3층에 있는데 그런 불법업소가 만약에 4층에가 있다면 이게 단속대상이 되어야지.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그 불법사항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박창수위원   독서실은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되지만 스터디 카페는 또 안 되나요? 하여간에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박창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혹시 이 부분도 혹시 교차로, 무안에서 목포를 만약에 지도단속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포함을 시켜보는 것도 어떤가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262페이지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보통은 아동센터가 초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고 중고등학생이 좀 적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중고등학생 수가 오히려 초등학생보다 더 많아가지고 중고등학생 위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한다든가 다문화가정이 많이 운영하는 그런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위원장 최현주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좀 다르게 중고생이 많거나 청소년 비율이 높거나 다문화 학생들 비율이 높거나 이런 경우네요? 그러면 혹시 장애학생들이나 이러한 비율이 높아서 이렇게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저희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요. 장애아는 없습니다. 중고등 기초학습하고 이런 곳은 두 군데가 있고요. 다문화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73페이지 보시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273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위원장 최현주   이게 지금 카드로 해가지고 바우처 형식으로,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바우처 형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행감 제출했었던 자료 보시면 2025년에 총계로 해서 751건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사람이 아니고 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제가 그걸 자세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현주   담당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대로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위원장 최현주   답변대로 나오시고요. 숫자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750일 해서 토털 이게 지금 매달 사용하는 건수인가요? 
그때 751건은 저희가 그때 행감자료가 동별로 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동별로 내다 보면 신규자만 시스템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최유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신규자에 대한 건수고요. 다시 자료를 드리면서 그때 총계를 다시 한번 드렸었거든요. 
○위원장 최현주   그래요? 그러면 신규자로 되다 보니까,
예, 시스템에 신규자만 나와서 
○위원장 최현주   ’23년도에는 245건으로 이게 확 줄어드는 거네요? 제가 왜 그랬었냐면 이게 연도가 가면서 계속적으로 건수가 줄고 있는 듯한. 자료로만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위생용품을 지급받고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줄지는 않을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심해서 이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팀장님,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올해도 지금 어느 정도 집행률이 됐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지 내년 사업에서도 저희가 가능하면 효율성이 높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의 뭔가 봉사라든가 뭔가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업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래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지 이 상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쭉 관련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2022년부터 해서 집행률도 정리를 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이것도 행감에 잠깐 지적이 됐기는 했습니다만, 청소년문화센터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1억 1,000?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1억 1,000.
○위원장 최현주   예, 그래서 위탁 2022년부터 해가지고 3년간 위탁했을 때 해서 이제 동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또 똑같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그때 정리추경 때 말씀 나오셨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미 작업이 끝난 상태라 이번에 본예산에는 1억 1,000으로 그대로 올렸고요. 저희가 봐서 추경에다가 인건비라든가 부족분이 있으면 그건 추가로 저희가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다른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정 정도 증가가 돼 있는데 계속해서 여기가 동결이 되다 보니 물가 인상 문제도 있지만 최저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래서,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지급상황을 보면 최저인건비를 지급못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1억 1,000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예산은 적절하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만 그 예산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아주 적은 것만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 저기하고 나머지 이제 법인에서 예산을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이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무언가 후원을 받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복지가 또 보면 그렇잖아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게 민간으로 이관돼 있다는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위원장 최현주   그리고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겠는데요. 297페이지 보면 여성안심지킴이실인가요? 50개인가 있던데 이것 관련해서 현황을 좀 주시고, 혹시 목포시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것도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301페이지에 여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소로 일단 대략 잡아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해야 될 곳이 있나요? 3개소가.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아니요, 저희가 ’24년도에 저희 여성친화도시 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24년도에 세 곳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 ’25년도에 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소수를 늘리고 싶었는데 재정이 안 좋아서 3개소로,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환경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여성친화기업,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여성친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관계관과 검토중)
  중소기업체 중에서 여성화장실이 남자화장실하고 같이 돼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게 돼 있어서 그런 곳은 화장실을 여성화장실하고 남성화장실하고 별도 분리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을 했고요. 또 두 곳은 여성휴게실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창고가 있어서 그 창고를 정비해서 여성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2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친화기업이라고 하면 또 그 나름의 특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환경 개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는 기금 관련해서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32조이며, 운용의 기본방향은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함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670만 3,000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 1,837만원, 지출 3,000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5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1억 1,210만 3,000원으로 58쪽, 59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9,373만 4,000원을 예치금 회수로,
  예탁금 이전수입으로 1,5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으로 8,21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양성평등기금운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금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채 민원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홍성채입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예산 심사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억 9,499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4,60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온라인 및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 증가에 따른 수입증지 등이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 중간까지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민원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 등 7억 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세입입니다. 
  금년도에 완료된 용당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면적 증가분 311필지에 대한 조정금 징수예정액 16억 9,2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및 부담금으로 3,73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지난연도 수입으로 부동산 관련법 위반 체납액 징수액 등 7,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여권 발급 업무와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 등 3억 8,7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8,102만원 감액된 20억 2,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업무 추진 경비와 규정에 따른 의무경비, 각종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가 대부분으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325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위주,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신규 재발급비로 9,588만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운영 관리비 운영비로 지자체 부담금 2,7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5대 구입비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4년 1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스캔기능이 탑재된 신분증 확인용 단말기 구입이 필요하여 부주동, 하당동, 신흥동, 상동, 용해동 주민등록 발급 양이 많은 5개동에 추가 배치를 위해 구입하고자 합니다. 
 328페이지 하단부터 330페이지 상단까지는 여권 및 가족관계 업무 국가위임사무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용당3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5억 2,351만 7,000원을 당초 예산 12억 5,644만 1,000원 대비 42%만 반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용당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감소분 245필지에 대해 지급해야 될 조정금 예산입니다. 나머지 58% 7억 3,292만 4,000원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용당3지구 새로 작성된 지적경계와 도시관리계획을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적재조사 측량사업은 국가위탁사업인 지적재조사 측량 관련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144만 3,000원을 포함한 2억 9,294만 2,000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중 하단에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위탁사업비로 2억 7,0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부 고시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25년도 사업지구인 대성초 1지구 1,26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사 측량 위탁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자 검증수수료 등 지가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는 다만, 매년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중간 인건비로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인부임으로 3,2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주소법상 도로주소 정보시설에 대한 3만 7,037개에 대해 설치 적정여부와 훼손, 망실 등을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4개월간 고용하여 건물번호판 등을 일제조사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하단부터 337페이지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7,5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업무 관련 시스템 및 도면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으로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차량용과 보행자 등 설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도로개설, 이면도로 등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정비 유지보수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0여 개 도로명판 및 주소정보 안내판 중 훼손이나 망실된 도로명 주소정보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사업비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903만 6,000원과 시비 2,108만 4,000원을 해서 3,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합동평가 대상사업이며, 10년 이상 노후 건물 번호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금년 10월 말 기준 우리시 관내 노후 건물 번호판은 약 2만 2,000여 개입니다.
  중간 하단까지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에 따른 우리시 분담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제작 완료된 수치지형도는 도시개발로 인한 변동이 많은 지역을 선정, 수정 제작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가톨릭성지 및 대성천년나무 아파트 일원을 제작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북항, 삼학도 일대를 제작할 예정이며, 국비와 시비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대행 추진합니다. 
  중간부터 민원봉사실 기본경비 1억 1,818만 7,000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338페이지 상단에요.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건물에다 어떤 것을 표시한다는 건가요?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위원님들 보시면 건물에 번호판이 붙어있는 것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그런데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그게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다시 떼어내고 다시 부착하는,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훼손되거나 망실되고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입 부분 보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서 1억 7,500 감돼있더라고요.
  아까 설명은 온라인화 돼서 수입증지 감소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되나요? 수입이?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이제는 정부24시라든지 무인발급기라든지, 무인발급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인감증명이 주민등록등본이 1,000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뗄 때는 1,000원이다 그러면 무인발급기에서는 5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방문이 아니라 전부 정부24시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무인발급기에서 많이,
박용식위원   그래도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그러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한 그 수수료는 우리시,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용식위원   수입이죠?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참 그러네요.
  보면 세입에 322쪽 보면요. 용당지구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관련해서 311필지라고 했죠?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박용식위원   이게 그러면 100%가 갖춰졌을 때 16억 9,200만원인가요?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그렇죠, 16억 9,281만 4,000원.
박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라도 거치지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 수입이 감소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그렇죠. 못 들어오면 체납으로 발생되는,
박용식위원   올해는 그러면 얼마나 현재 체납금액이 되나요?
  내년에 할 게 용당3지구고,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지금 금년도도 발생한 것을 보니까 1억 9,700 정도입니다. 못 받아들인, 안 들어온,
박용식위원   체납금액이? 1억 9,000? 얼른 보면 1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아니요, 2억 400만원이네요.
박용식위원   2억 400만원? 올해?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이 올해 얼마 걷어야 되는데?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발생한 거요? 받아들일 게?
박용식위원   예.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16억.
박용식위원   그럼 10%가 좀 넘네요?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박용식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지적재조사가 이렇게 원도심 쪽이다 보니까 대부분 나이드신 분이어서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333쪽이 이번에 용당3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 관련해서 현재 본예산에 5억 2,300. 전체적인 우리가 이번에 42% 정도만 편성이 됐네요?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추경에 나머지 58%는 확보하는 데에 지장 없이,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7억 좀 넘게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첫 1회 추경에서 확보해야죠?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에.
박용식위원   그래야지만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여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328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등록증 발급 있죠? 신규, 재발급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한국조폐공사에서 하는 이게 모바일 주민등록증 만드는 것이죠?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우리 일반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인데 전부 조폐공사에서 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모바일로 만들어도 거기 조폐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료를 줬지만 신규로 한다든가 재발급을 받으면 반드시 모바일로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본인들이 모바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반 주민등록증으로 만들 수도,
박용식위원   그렇죠. 나이드신 분들 같은 경우 그냥 일반주민등록을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QR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증을 할 수 도 있고 본인들이,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하는,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현재는 아직 시범단계 지금 있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걸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발부를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재발급하면 5,000원 이게,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로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지금?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그렇죠.
박용식위원   기존에 있는 주민등록증 그리고 QR코드로 할 수 있고.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QR코드로 하고 IC.
박용식위원   세 가지 방법 할 수 있다?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박용식위원   지금 이것이 일반 공공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 전부 다 연동이 됐나요? 관련해서. 내년 2월부터 되나요?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시행이 안되네, 이게?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2월 7일까지 모바일증은 시범 이렇게 해가지고 2월부터 전국적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박용식위원   발급은 2월부터?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333쪽 봐볼게요.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333쪽.
박용준위원   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대성지구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용당지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대성지구.
박용준위원   그쪽만 하는 거죠? 그러면 봐보세요. 세 번째 줄에 지적재조사 동에서 발송 및 회수용 봉투 제작을 3,900장을 합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통지 등기우편 발송료로 해서 지금 4,600통이에요. 이 개수가 안 맞죠? 4,600통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아니면 개수가 안 맞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대성초 1지구하고 대산지구 그 두 군데,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여도 3,900장 만드는데 어떻게 4,600장을 보내실 거냐고요.
절차별로 진행 단계별로 우편을 발송하고 
  봉투가 3,900개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면 뭐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오면 다시 파악해가지고 보낸다든지 뭔가 있어야 이게 개수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면 받았으면 받았다고 다시 보내준다는 그런 의미로 개수를 잡았을 때 4,600통이 되죠.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이것 별도로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등기우편 발송료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회차로 보내가지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못 받아봤을 수도 있으니까 2회, 3회까지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알려야지만이, 지금 용당지구 할 때 보면 엄청난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지할 수 있는데 적어요. 적어. 제가 봤을 때는. 봉투 개수랑 지금 등기우편 보내는 횟수도 맞지도 않고. 이것 다시 한번 산정을 하시든지,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그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산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현주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