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을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인 조춘택 팀장님 나오셔서 먼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조춘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부터 세입예산입니다. 
  공중위생법 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수입인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총 7억 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5억 4,759만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1억 6,371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보건소 청사환경 및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8,2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개설신고증 제작비 그다음에 의약관리 교육 및 워크숍 여비 등으로 올해보다 147만 5,000원 감액된 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중간 마약류 지도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로 350만원 계상하였고,
  350페이지 하단부터 351페이지 상단까지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기념품 구매비로 올해보다 290만원 감액된 기타보상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물품 구입비로 99만원을 계상하였고,
  351페이지 중간부터 352페이지 상단까지 자동심장충격비 보급 지원을 위한 부속품 교체 재료비와 기구 구입비로 2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으로 금년보다 131만원 감액된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입니다.
  지역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부터 353페이지 상단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365일 연중무휴 약국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도비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서 홍보운영비가 200만원, 인건비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 웰다잉 교육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운영에 필요한 응급구급함 의약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위생업소 신고 관리사업입니다.
   위생민원 영업 신고에 따른 신고증, 허가증 용지 제작과 위생민원 신고서류 복사용지 구입, 영업자 준수사항 수료교육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음식축제 및 문화개선사업 추진 관외여비, 음식문화개선 관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금년보다 121만 5,000원 감액된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중간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사업으로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108개소로 신규업소와 기존업소 노후 표지판 교체를 위한 표지판 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음식점 3대 청결운동 도비 보조사업으로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 3대 실천운동을 위한 위생용품 제작비로 금년보다 280만원 감액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와 장애인 및 취약대상자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보다 2,362만원 감액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에서 356쪽 상단까지 위생업소 지도관리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군합동단속 여비,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홍보 위생용품인 앞치마, 위생모 제작비로 금년보다 1,000만원 감액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상단 유통식품 수거검사 사업으로 유통 중인 식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업입니다.
  식약처에 연간 계획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수거검사 관련 소모품 그다음에 유상수거비와 여비로 금년보다 121만원 감액된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 식중독 예방 강화사업비로 금년보다 150만원 감액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예산으로 목욕장업 수질검사 의뢰비와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차량 임차료, 공중위생업소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으로 금년보다 1,553만원 감액된 4,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부터 358페이지 중간까지는 시중 유통 중인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생용품 구입비와 수거검사 의뢰비로 금년보다 20만원 감액된 80만원,
  그다음에 합동점검 관외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부터 359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 식품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활동비 기타보상금 금년보다 100만원 감액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간부터 360페이지 상단까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한 위생사업입니다.
  현장보고용 갤럭시탭 사용요금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간 건강기능식품 수거단속 여비와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용 재료 구입비로 금년보다 50만 4,000원 감액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상단 식품안전 및 개선사업으로 식품안전 홍보를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으로 금년보다 30만원 감액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간부터 362페이지 상단까지는 위생등급제 평가지원 사업으로 운영물품 제작과 컨설팅 및 위생물품 지원으로 2,0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에 병원정보시스템 현대화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첨단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3페이지 하단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목포시의료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남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우수한 의사인력 파견 교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목포시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력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환자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 4억 7,5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일단은 349페이지요.
  349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기계 정비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어떤 비율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잡아놓은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체를 아예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지금 보건소가 준공한 지가 24년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월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검사할 때 그 지적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분전반 저희가 지금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를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나와가지고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교체해야 된다 해서 그 분전반을 교체하기 위한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현재 보시면 이 금액이 기계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시설 유지관리비가 분전기를 말씀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렇죠. 전기판넬에 있는 차단기하고 분전반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내년에 교체할 것입니다. 지금 한 20년 되어가지고요.
최유란위원   그 비용을 나누어서 잡아놓은 건가요? 12월로 잡혀 있어서.
  이게 청사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분전기 교체비용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매월 몇 개씩을 나누어서 하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아니죠, 그 위에 것은 유지관리비를 매월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고요. 1,600만원은 우리가 이번에 공사할 금액입니다. 내년에요.
최유란위원   어떤 걸 공사하는 금액인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 전기분전반을 저희가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전기판넬 차단기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위에 있는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매월 점검하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업체를 불러서 점검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있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와 관련한 자료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최유란위원   두 번째는 353페이지에요. 설명자료에도 주셨지만 웰다잉 교육 지원사업. 이게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이게 강제조항으로 지금 이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일정한 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그러지는 않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강제까지는 아닙니다.
최유란위원   임의조항,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비로 하고 자부담이 있는 거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왜냐하면 저도 여러 가지 성폭력상담원 자격증 이런 것을 해 봤지만 시에서 일정한 비율을 이렇게 해 주는 경우가 참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싶어서 이게 개인들이 심리상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서 지역에서 어떤 실비를 또 받고 강사비를 받고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자격과정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웰다잉 교육심리상담사분들이 교육 1급을 따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 있는 하나노인복지관에서 열 분이 노인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열 자리가 더 늘어나가지고 스무 자리가 되거든요, 노인일자리가. 그래서 사회서비스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별도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웰다잉 심리상담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전 의료연명 서비스도 같이 이렇게 지금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이 일 자체가, 이런 심리상담사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유독 웰다잉 교육과 관련한 부분 심리상담사 가족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면 시민들이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많이 전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도 조례를 만들었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일정하게 자격을 갖춘 상담사분들한테 그런 인식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이렇게 관심있는 시민들도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뭔가 우리시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에요. 354페이지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신규, 노후) 해서 12만원씩 해서 15개 잡고 계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최유란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비율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노후교체비율이 많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신규가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 되고요. 노후는 5~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신규 비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건 357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어차피 표지판 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단가가 3만 3,000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1개당 12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지판의 크기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 상대적으로 고가로 잡혀 있어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냥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단가비교표.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최유란위원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와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단가와 관련한 부분의 내역서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다음에 355페이지에요.
  355페이지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경사로 설치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계속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경사로나 입식테이블 설치 이 비율이 전체 음식업소 중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전체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힘들고요. 저희가 추정하건대 10%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음식점 비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접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신규.
최유란위원   신규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체 10% 정도로 하고 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 경사로 설치 같은 경우는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들과 식당을 갈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경사로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휠체어를 계단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말씀드려요. 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하셔가지고 이동식 경사로니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많은 경우들이 대개 몰랐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도 중요는데 이것이 이렇게 통해서 전체, 물론 신규업소가 있더라도 얼마만큼의 비율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를 들면 앞으로 얼마나 해야 되는가와 함께 우리가 홍보를 전체적으로 알리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없는데 거기 앉아서 대답하려니까 힘드시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세 항목 정도가 아마 신규로 항목은 예산이 선 것 같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경감됐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렇게 보건행정의약관리, 위생관리, 공중위생, 식품위생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 지원사업비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경감돼 있어요. 그렇게 해도 행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아무래도 사회적인 추세가 계속 불경기가 있고요. 그다음 내년에도 세수 확정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꼭 필수적인 사업 이외에는 긴축재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씩 다들 절감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더라도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소소한 금액들이겠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헌혈 장려도 275만원 남겨놓고 다 털어버렸고. 겨우 했다는 것이 공공심야약국 이것 홍보와 인건비 지원만 좀 늘려놓고 나머지 의료원 지원사업비 외에는 다 털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공공심야약국은 국비 지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수위원   그게 잘했다는 것이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지금 현재 예산을 다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주어진 여건 내에서,
이동수위원   70%, 50%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본예산에서 아예 확정된 금액들인데.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다시피 그런 상황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최대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누수 없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헌혈 쪽은 그렇게 많이 줄여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75만원 갖고 내년에 365만원 중에 295만원을 줄어버렸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페이지로 보면 35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50페이지. 290만원 삭감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75만원밖에 안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금액 갖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헌혈 관련해서 내년에 저희가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파악해서 더 반영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다른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건위생과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삭감해 가면서까지 일을 못할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상실되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훈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361쪽 볼게요.
  위생등급제 평가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박용준위원   이것은 저도 기획복지 위원이 처음 돼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가장 아래쪽에 보면 위생등급제 컨설팅 활동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위생등급제는 우리시에가 16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생등급업소는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식약처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이수한 그런 위생등급 평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활용해서 업소가 위생등급 평가를 받기 전에 기술 지원이라든가 나중에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점검한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제가 이 컨설틴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용역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용준위원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자격이 어떤 자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목포에 현재 160여 개 업소가 있는데 그 160여 개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이분들은 식약처에서 지정해가지고 14시간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14시간 교육을 받고 누구를 평가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 정해졌어요? 컨설팅하는 인원이?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2년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분들 명단 좀 주시고 작년에 그러면 활동을 했겠네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작년에? 실적이요?
박용준위원   ’24년도에.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올해 말고 ’23년.
박용준위원   ’23년, ’24년 다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분들 정보도 좀 주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목포시에도 지금 요식업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음식업협회요?
박용준위원   그분들을 이렇게 좀 맡겨가지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이것들이 운영이 되지. 그리고 좀 공신력도 있다고 판단을 하지. 그냥 단지 목포시에서 식약처에서 14시간 교육받은 분들 랜덤으로 선정하셔가지고 하는 게 이게 맞냐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생등급제라 해가지고 목포시 사업이 아니고 식약처 사업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더 공신력 있고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뭐 14시간 교육받은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건 안 맞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다음에 어차피 이것은,
박용준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비하하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대표했던 사람이 그 사람한테 초등학교 잠깐 선수 출신으로 했던 사람이 ‘당신, 이것이 잘못됐소. 이렇게 고치시오.’ 하면 국가대표인 사람이 말 듣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공신력 있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분들은 저희 목포시가 지정한 게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그분들을 지명하신 분들이거든요.
박용준위원   2명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포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아니요, 목포사람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마찬가지로 교육이수 이렇게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직접 지명하신 분들이죠.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박용준위원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음식점 자기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분인데 어디에서 뭔 교육 14시간 받았다고 와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협회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쪽에서 위주로 선발해가지고 해 줘야 그래야 공신력 있고 그 사람들도 믿고 따라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협회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야지만이 그분들도 다 인정을 하죠. 이것 활동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활동내역 말씀하시죠?
박용준위원   예, ’24년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그분들 컨설팅하시는 활동가들 그분들 명단도 좀 주시고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건 좀 간단한 건데요. 356쪽에 유통식품 수거검사 하잖아요. 드라이아이스 3만원짜리 15개 이것 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45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표시해놓은 것이지 15개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좀 변동이 있죠. 꼭 우리가 15개를,
박용준위원   그러죠. 굳이 이 부기를 3만원짜리 15개를 하실 필요가 있냐는, 그냥 45만원 해서 해도 될 것인데.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좀 더 자세히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다음에는 그냥 드라이아이스 비용 해서 45만원 하면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1만원어치 쓸 때도 있고 2만원어치 쓸 때도 있는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355페이지에 보시면 음식점 경사로 설치하고 입식테이블 설치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에 보급률이 10% 정도 되신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자꾸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셔가지고 언제 보급할, 목표는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입식테이블은 2,3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그 사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오는 각 일반업소는 그전과 달리 대부분이 입식테이블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이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지금 양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도에서도 도비보조금을 줄이겠다, 아마. 그럴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혹시 실태파악은 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목포에 보급이 지금 개수도 정확히 모르신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추정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또 지금 현재 목포가 계속 음식문화에 관련해가지고 계속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부터 왜 예산이 필요한지를 해당부서가 알고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 삭감해야 되니까 그 삭감만 같이 동조해서 삭감을 하고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지금 저희한테 신규로 들어오는 업소들은 거의 다 입식테이블입니다. 저희한테.
박창수위원   신규 지금 해당 신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존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 업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리고 또 입식테이블이 참여업소가 감소한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입식테이블을 교체하려고 보면 거기에 따르는 내부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식당에 내부공사 있지 않습니까? 바닥공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비용은 누구 부담이냐면 시 부담이 아니라 개인 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소에서도 자기들이 포기를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공감은 가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그런 혜택을 아직도 정보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업소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관리체계를 정확히 명확하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의 그런 실태가 나와야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편성할 것 아닙니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예산이 자꾸 재정이 힘들다고 예산을 삭감만 하고 있는데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거는 꼭 2년 안에, 3년 안에 다 보급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음식협회하고 이야기해가지고요.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요식협회하고, 확인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불법영업 합동단속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5명에 2회라고 이렇게 적어졌단 말입니다. 
  이거는 2회를 한다는 거는 1년에 2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달에 2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1년에 2번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창수위원   1년에 2번을,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2번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어차피 이것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유기적이기 때문에 1번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꼭 2회라고 해서 2회에 고정이 아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3번 갔었거든요.
박창수위원   2024년도에는 3번을 갔고 2025년도에 본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2회로 정리해놓고 계셔서,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22년도에는 2번 갔었습니다.
박창수위원   2번을 가면 효과가 좀 있나요? 효과가 필요성이 없으셔서 그렇게 수가 적은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이것을 꼭 단속을 해서 무언가 우리가 실적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계도 차원이죠.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집행부하고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지금 현재 사장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걸 무조건 단속대상이니까 가가지고 단속을 막 강행해가지고 과징금을 먹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횟수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이것은 어차피 저희 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창수위원   그런데 우리시 생각도, 그럼 시에서 별도로 또 하신가요? 안 하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저희가 그때그때 민원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 되고 있는 업소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지도단속을 통해서 무언가가 양질의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면 10번이라도 나가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위생앞치마 하나라도 좀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공급을 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3년 가까이 냄새나는 그런 앞치마를 공급해가지고, 음식이 잘 차려져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바로 지도단속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 횟수도 더 늘리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중위생업소 모니터 감시요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똑같이. 
  3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모니터 감시요원 활동비 이렇게 하셨는데 5만원 곱하기 10명 5일 5회 이렇게 또 적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1년에 5회 정도 추정으로 이렇게 계획도 세워놓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또 문제가 있는 게 자주 방문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깝네요. 꼭 민원이 생길 때만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박창수위원   지도단속 차원에서도 10번이고 20번이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계도를 해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우리 행정기관을 좀 불신하고. 저희가 그냥 저희는 좋은 뜻으로 방문하는데도 상당히 방문을 저희들 입장에서도 방문하기가 상당히 꺼려지더라고요, 이게.
박창수위원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보거든요. 매년 행정처분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장 사장님들이 보건소에서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하시겠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가령 이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숙제검사를 할 테니 숙제를 해 오세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입장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생님이 오늘 숙제했던 것 검사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겠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자주 시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뭔가 이미지가 사장님들한테 느껴진다면 항상 청결해야 되고 서비스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게 몸에 배어야 되거든요, 실은. 그런데 단속 올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주변 정리라든가 환경 굉장히 개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단속이 예를 들어서 없으면 느슨해지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단속이 아니라 지도단속을 많이 하셔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좀 횟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예산을 삭감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너무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계획 없이 운영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박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61페이지 하단에 위생등급제 컨설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박창수위원   아까 식약처에 14시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을 선발하고 또 활동나가게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박창수위원   그분들 자격조건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딱히 자격조건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자 교육 이수시간이 있어요. 14시간. 식약처에 있는 내용이. 그 교육을 받으면 그분한테 일정한 그런 컨설팅의 자격이 있다고 보고 식약처 차장님이 지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전문성도 없고 무조건 일반인도 14시간 교육만 받으면 이것 활동을 할 수 있다. 그게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평가자 교육훈련 14시간을 소정의 자격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물론 식약처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자격조건이라는 게 전문성, 식품과 관련돼 있는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마련이 돼 있다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인데 이런 부분이 전부 뒷받침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비전문가가 교육 14시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가가지고 어떤 거를 지적을 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14시간 교육에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그 내용을 안 봤는데 어느 정도, 우리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를 저희들도 다 이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14시간 같은 경우에 14시간이라면 보통 약 이틀 교육이거든요. 이틀 교육이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정의 교육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자격조건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4년대 나온 자격조건이 있다든가 전문대 이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 없이 또 무조건 14시간만 교육받고 무조건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페이지에,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353페이지요? 예.
정재훈위원   공공심야약국 몇 년째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지금 저희가 목포시에가 2개소가 있습니다. 비타민약국, 하당에. 그다음에 원도심에 로뎀온누리약국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뎀온누리약국은 저희가 작년 4월에 운영했고요. 비타민은 ’21년 4월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홍보가 많이 안 됐을까요? 목포에는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 있는데.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안 그래도 저희가 이용실적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현재 파악해 보니까 하당에 있는 비타민 약국은 7,127건 정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원도심에 있는 로뎀약국은 3,815건 정도 이렇게 이용했더라고요, 실적이.
정재훈위원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홍보물품이라는데 홍보물품은 어떤 물품을, 포스터야 어디 붙여놓고 하지만 홍보물품을 준다는데.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홍보물품은 뭐냐면 백이라고 자원순환용 백 있지 않습니까? 쇼핑 그런 백입니다.
정재훈위원   장바구니 같은 것 그런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런 것. 재질로 돼 있는 것이.
정재훈위원   그것은 약국에서 나눠줍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약국에서,
정재훈위원   약국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정재훈위원   제 생각에는 1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홍보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356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체전을 치르면서 몇 년 동안 위생용품 날마다 들어가거든요. 앞치마, 두건. 올해도 또, 올해 이제 생활체전 하기 때문에 또 한다고 하는데 이것 일회용품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다 식당에서 주면 다 빨아쓰고 하는데 또 1,100만원이란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가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내년에 하는 것은 저희가 전국생활체육,
정재훈위원   예, 생활체육.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아무래도 종목별로 조금씩 다르고 어차피 이것은 각 업소에 그런 위생 관련 홍보가 있겠지만 또 일종의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한 경기 홍보도 같이 가미해서,
정재훈위원   앞치마에 어떤 문구를 써서 줄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어차피 저희가 가서 제공할 때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말씀드리고 하니까요.
정재훈위원   요즘에는 천으로 된 걸 많이 안 쓰고 일회용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정재훈위원   일회용품 지원하는 건 아니죠? 천으로 된 것을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차량 임대료.
  불법게임기는 어떤 게임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게임기는 각 등급 분류가 있습니다. 청소년 접근금지라든지 그런 게임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니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기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현물 물건으로 교환한다든지 현금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불법게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게임기도 개인 재산인데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것은 어차피 저희뿐만 아니라 사법기관하고 같이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연계해서 단속을 하면 수거는 우리가 하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다음에 공매를 해가지고,
정재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목포시에서?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 게임기를 저희가 수거해가지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매처분해가지고 그 비용은 국고로 귀속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포시에서 벌금을 또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목포시에서 벌금을 부과해야 이런 비용이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벌금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정재훈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럼 작년에는 몇 대나 이렇게, 수거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작년에는 저희가 보니까 15개소 해가지고 1,300만원 정도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정재훈위원   대수는 모르시고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게임기는 473개로 나옵니다. 작년에는요.
정재훈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우리 목포시에서는 얼마만큼 부과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이 게임기는 별도로 등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과태료가 아니고 바로 영업장 폐쇄입니다.
정재훈위원   폐쇄하고 그냥,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등급을 안 받기 때문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정재훈위원   목포시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을 과태료나 업장에 대한,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바로 폐쇄입니다, 그냥.
정재훈위원   벌금이나 과태료는 물지 않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바로 업장 폐쇄. 제일 큰 거기 때문에요.
정재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감시원 활동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많습니다.
정재훈위원   많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뭐 공중위생, 식품위생. 많습니다.
정재훈위원   많잖아요. 그런데 또 활동비를 넣어놨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식품하고 공중하고 또 다르거든요. 공중은 목욕탕도 있고 숙박업소도 있고,
정재훈위원   음식점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단체에서 하는 것. 단체에서 몇 분이서 이렇게 줘가지고 시에서 해서 주는 그런 단체들도 많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목포시에 음식업소명이나 식품용어 중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음식점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식당이나 식품에,
정재훈위원   식당 이름이나 식품에.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면 마약성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마약,
정재훈위원   상호명 있지 않습니까? 상호명.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상호명이요?
정재훈위원   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우리 목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정재훈위원   진짜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우리 목포시에,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내가 드릴게요. 있거든요. 상호명에 ‘마약 떡볶이’ 또 메뉴판에 또 ‘마약’ 해가지고 그런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메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훈위원   예, 메뉴판에 보면.
  요즘에 대한민국도 마약으로 너무 지금 사회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정재훈위원   그래서 이런 용어조차도 목포시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 혹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저희가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업소에 각 지도단속이라든지 계도를 나갈 경우에, 저희가 물론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소나 그런 차림표가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자세히 계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타 시군에는 이렇게 마약 용어를 쓰는 것을 영업하는 부분을 제재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청소년들과 아동들을 위해서 인식 개선이나 문화개선 추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우리 목포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추진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 그런 조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조춘택 과장대리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지금 현재 팀장님들 다들 고생하셔가지고 작성을 해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게, 보면 페이지수. 예산서 있잖아요. 그 옆에다 페이지수를 해 줬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빨리 찾아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한, 방금 과장 대리님께서는 행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 대답하는 게 좀 미흡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런데 나는 커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에요. 그때그때, 지금 현재 대리님께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답변이 좀 미흡하고 그러시면 그런 것은 팀장님한테 위원장님 뜻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 대답했다가는 굉장히, 아까 음식점 관련해서 입식테이블 관련 10% 정도, 제가 알기로는 10%가 아닌데. 훨씬 더 지금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것은, 아마 현재 팀장님이 자료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전체적인 업소 몇 프로가 지금 보급이 됐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료로 좀 주세요. 팀장님들. 
  343쪽 한번 볼까요? 세입 부분. 지금 과태료 관련해요. 세입이 1,600 정도 지금 감액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요. 저희가 그 전년도 예산 과태료 수입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참고를 해서?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2023년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올해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보니까 2022년 것 과태료 부과액을 참고를 했더라고요.
박용식위원   2022년?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22년 것을.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박용식위원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했던 세입 부분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리고 우리,
박용식위원   자료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부과내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식위원   예, 2022년부터 방금 자료 참고하셨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은 제가 빼고 갈게요. 
  352쪽 보십시오.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1회 지금 하신다 이 말씀이죠? 심폐소생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교육을?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박용식위원   대상은 누군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심장충격기 관리자분들이라든지 시민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다시 한번. 심장,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충격관리자.
박용식위원   관리자?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박용식위원   그분들은 이미 교육 받아가지고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렇습니다만 또 어차피 계속 수시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각 소방서 119구급대에 계신 소방관님들도 같이 필요에 따라서,
박용식위원   구급대에 계신 분들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박용식위원   그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분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로 또 그분들이 내년에,
박용식위원   목포시에서 홍보를 해서 1번?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면 뭐 특별한 조격요건을 주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수료증이 나오죠, 별도로.
박용식위원   수료증.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이수했다는 수료증이요.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10만원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2번 했나요, 그러면? 2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올해는 1회입니다. 1회.
박용식위원   올해도 1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금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식위원   예.
  관련해서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현주   예,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마이크를 켜세요.
○의약관리팀장 유은봉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팀장 유은봉입니다.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이 안 그래도 많은 시민들과 이 AED기 사용법이라든지 이 AED기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예상을 저희가 분기별 1회라도 꼭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병원에서 도비 지원 받아서 한국병원에서 나와서 강사님들이 무료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25년도에는 신청을 해가지고 무료로 모아서 홍보도 할 거고요, 홈페이지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 이것은 생활체전이 있잖아요. ’25년도에 생활체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종사자 위주로 해서 나가서 의료지원반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종사자 위주로 해서 한번 이거는 소방에 요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혀 과장대리님 답변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런 경우를 제가 우려를 하고 여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팀장님들하고 표정들이 지금 계속 답변하고 달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금 팀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전혀 지금 관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심폐소생술로 인해가지고 지금 간간히 저희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시민들 또 내지는 버스 대중교통 운행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의해서 시민들의 목숨을 살렸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줄어가지고 했길래,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러한 것은 실은 보면 우리가 필수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도 적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횟수는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다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대축전 관련해서 종사자들 관련해서 지금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교육시키는 것도 아마 전문가 또 내지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이 충분히 보완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음식점 입식테이블 경사로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자료 주시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가 나오는 것은 올해 지금 46세트 설치 지원했고 또 경사로는 5개 지원했다는 말일까요? 자료에. 그런가요? 연도가 지금 안 나왔길래요.
○위원장 최현주   필요하시면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세요.
박용식위원   대답만 해 주세요.
  2024년 올해 했던 것입니까? 그러면 이 자료 뒤로는 한 번도 그 뒤로는 신청 없나요? 그냥 거기에서만. 있냐 없냐만.
(「예산이…. 경사로 같은 경우도 지금 5개…. 더 이상 신청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46세트.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55세트 한다고 해가지고 2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어찌 보면 과장님께서 맞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내년도 목표액입니다, 저희가.
박용식위원   목표액?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충분하다 이 말이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내년 상황 봐가지고 혹시 만약에 더 접수가 들어온다면 내년 추경에 저희가 적극,
박용식위원   올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해. 그러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올해 지금 4,600 아닙니까? 그러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357쪽 공중위생업소 모니터감시원 활동 있죠? 관련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활동했던 것.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박용식위원   360쪽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관리 지금 현재 하시죠? 지도단속 하시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현재 매장이라고 하는 데 있죠? 아시죠? 매장. 어르신들이 100명 정도 모시고 이렇게, 또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받고 그러면 화장지도 주고 간단한 식용유도 주고 여러 가지 선물 줘가면서 하는 매장. 모르세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일반 일정한 건물을 빌려가지고,
박용식위원   그렇죠, 임대해서. 단시간 동안 하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홍보하고. 예.
박용식위원   그것 아시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박용식위원   그것 관리합니까?
  관련해서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 좀.
  위원장님. 
○위원장 최현주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팀장 김진태입니다.
  보통 떴다방 유형 단속기준은 저희들 식품표시법에 의한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지도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과대광고 행위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단속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특별한 권한은 없나요?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예.
박용식위원   그럼 신고가 갔을 때는 단속할 수가 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신고 가면 거기에 식품을 허위 과대광고 허가나 할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일반 그냥 신고를 해가지고는 단속이 안 되고요?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거기에 해당되는 식품들이 있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해가지고 현재 거기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건강기능식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용식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뭘 파나요?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기능식품 관련해서,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온열매트나 식품 아닌 것도 있고 라면이나 일반,
박용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식품만 그렇게 하는 거지 일반 다른 보조기구라든가 관련해서 어르신들 관련해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단속을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서라든가 그런 데에 해야 되나요?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목포시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만 한다 이 말씀이죠? 그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어요?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많이 현장 나가가지고 대상이 된가 안 된가를 파악해가지고,
박용식위원   그럼 우리가 단속해가지고 적발되고 그런 것 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적발건수는 없어요? 그럼 그 기능식품이 정상적인 기능식품입니까?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건강기능식품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방금 이야기했지만 신고했을 때 건강기능식품일 때도 있잖아요.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지금 떴다방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소는 없었습니다.
박용식위원   목포에서 이제까지 쭉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들한테도 신고가 들어오는데.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그러니까요. 떴다방은 지금 간헐적으로 많이,
박용식위원   그러면 일단은 나가시고 그러면 사업자가 있냐 없냐 그것도 보실 것이고 그 식품 자체가 수거해서 만일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식품인가 아닌가 그것도 볼 것이고,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표시법에 의한 법률적인 사항을 다 보고 그걸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는가도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은 없었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예.
박용식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관련해서 혹시나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63쪽이요.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이 사업 자체는 의료원이 신청을 해서 현재 국비 확보 지금 한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6,000만원이면 전체적인 전산장비 다 교체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게 아니고요. 백업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도입한 건데요. 그것이 노후화가 돼가지고요. 자주,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도 보니까 전산장비 교체 및 병원정보시스템 개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백업장비 교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두 가지를 다 한다는 말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전산 교체가 다 되냐고요, 이 예산이면.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좌석에서 – 예.)
○위원장 최현주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입니다.
  의료전산 정보화 사업은 계속 매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사업비가 일정 정도 계획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에 올라온 것은 서버 교체만 내용입니다. 
박용식위원   서버 교체만? 장비는 전혀 교체가 안 되나요, 이 예산 가지고는?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예, 작년에 전산 현대화사업에서 일반 PC들은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요?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예, 매년 조금조금씩 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예.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행정보다도 아무래도 병원 같은 데는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빨리 교체가 됨으로 해가지고 환자들이나 관리하는 데나 또 내지는 시설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금액이 너무 적길래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일부씩 지금 교체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예, 그래서 올해는 좀 적게 잡힌 편입니다.
박용식위원   백업장비는 2010년 구입했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예, 백업서버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박용식위원   2010년이면 상당한 지금 기간인데요. 그러면 그때 했던 것을 이제 교체한다 이 말씀이에요?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예, 서버가 사실상 3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중의 하나? 3개 중의 하나?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예.
박용식위원   아무튼 병원 운영하는 데에 아무래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장비 자체가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그러면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목포시민들 아니겠습니까?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예.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의료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신청을 하고 한다든가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 좀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마이크 꺼짐) 과장님, 356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박창수위원   (마이크 켜짐) 녹음이 안 됐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하단에 식중독 예방 진단 관련돼 있는 예산 있잖아요. 시약 300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측정을 하시려고 구입을 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식중독을 지금 현재 업소마다 검사하려고 이 시약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 점검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수위원   예, 1년에 1번이나 2번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 기준.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우리가 월, 연중 하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월 저희가 2번 이상 정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올해 2번씩 업소를 식품 관련해가지고 검사를,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재래시장이라든지 식품 판매업소라든지 그런 접객업소 상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월 2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300개 갖고는 택도 없겠는데.
○위원장 최현주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 구체적으로 팀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하니까요. 잠깐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식품위생팀장 김진태입니다.
  ATP기계는 저희들 법적으로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ATP기계가 뭐냐면 이런 도마나 용기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점검을 하다 보면 비위생적이네 뭐 어쩌네 하는 것들을 말로만 하는 것보다 기계시약 같은 것들을 묻혀가지고 영업주한테 보여드리면 훨씬 더 비위생적인 거나 위생적인 것이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홍보 그런 사항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비브리오균 뭐 이런 것들 검사시약인가요?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오염도 검사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쭤봤던 게 뭐냐면 팀장님,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 달에 2번 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박창수위원   자주 나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약 구입하는 게 300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서 한 달에 2번 나가면 이 300개 가지고는 택도 없지 않냐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나 이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위생업소 이런 관련해가지고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정확히 1년에 1번, 한 달에 1번, 뭐 몇 번 정확히 이런 법률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그런 기준은,
박창수위원   그런 기준은 없고?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그런데 저희들 영업주나 이쪽 보면 누구나 수치가 디지털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르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냥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예, 저희들 여수 엑스포 때 그것 사용해가지고 상당히 홍보효과를 많이 본 기계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합동 단속했을 때 이게 안에가 포함이 돼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그걸로는 행정처분이 불가합니다. 단순오염도 검사니까.
박창수위원   어차피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도 이런 행위를 하실 것 아니에요. 식품 위반을 했다든가 뭔가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법 위반은 처분대상이지만 그 ATP기계 오염도 이상으로 해가지고 행정처분은,
박창수위원   그거는 대상은 안 된다? 예방 차원이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예, 홍보 차원에서.
박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저희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를 쭉 보시면 343페이지요. 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이 과징금 세입으로 이제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과징금하고 과태료 차이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업장 폐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업주한테 업장 폐쇄라든지 영업정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갈음해서 대신 거기에 상당하는 비용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징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한 달 나왔다고 했을 때 어차피 업주 입장에서는 그 한 달 쉬어버리면 손해가 막심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신 돈을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떤 내역에 부과가 되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게임산업이나 음악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현주   예,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법 위반 때문에 지금 부과가 되는데 주로 어떤 내역에 부과를 하냐는 거예요.
  혹시 답변,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담당 팀장님,
○위원장 최현주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중위생팀장 김혜주   안녕하십니까? 공중위생팀장 김혜주입니다.
  거의 음악 관련 산업은 과태료 징수기준이 저희들이 접대부 알선이라든지 청소년 주류판매, 음악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팔지 않게 돼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술을 판매했었을 때 영업정지 1개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영업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규 영업자들 같은 경우 교육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 이수하지 못했을 때 3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실제 노래연습장에서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가 거의 주류판매 그리고 접대부 알선 관계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럼 게임산업은 어떤,
○공중위생팀장 김혜주   게임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PC방 같은 경우 10시 이후에 청소년이 출입했을 경우에 그때 저희들이 영업정지 7일 정도를 하거든요. 그때는 영업정지를 안 하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리고 등급 분류되지 않은 곳 아까 그런 것 또 도박이나 사행행위, 환전 이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버튼 똑딱이라는 것 그런 것 관련으로 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산업에 관련해서는 적발이 됐을 경우 경찰이 수사를 나가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그에 적절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은 지난해 1,500하고 비슷하게 세입 추계를 하셨는데 이 정도 통상 이렇게 되나요? 매년?
○공중위생팀장 김혜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세입이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을 해서 다 징수가 안 된 금액이 게임에서는 1건으로 104만 2,000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해가지고는 402만 9,000원 7건 정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공중위생팀장 김혜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356페이지 보면 홍보물이라 그래가지고 또 361페이지도 핸드크림, 물티슈 막 이런 거를 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나눠주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6페이지에 식중독 이거는 그냥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쭉 500매를 배포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356페이지에 있는 식중독 예방홍보물은 일반 시민이 아니고요. 업소에,
○위원장 최현주   업소에 계신 분들한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사업주에 계신 분들한테,
○위원장 최현주   사업주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어린이식품안전 홍보물도 지금 500개인데 이것도 학교나 이런 데에 인근 사업주한테 전달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그렇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판매하는 그 영업주들한테 저희가,
○위원장 최현주   영업주들한테?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위원장 최현주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조춘택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서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표로 식품안전관리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431만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154만 8,000원, 지출이 3,560만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24년 대비 594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25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은 과징금, 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입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4억 2,674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 따라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76만 6,000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3억 8,519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418만 2,000원을 계상하여 수입은 모두 4억 2,674만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3억 9,114만원으로 농협 시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10만원, 기타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200만원, 재료비로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50만원 등 총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하단에서 6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 해서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과 6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69페이지에 지금 현재 위생등급 지정업소 주방 청소비 지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등급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서 제일 높은 항목이 주방 렌지 후드라든지 환경 항목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신청한 업소에다가 저희가 70만원 상당에서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등급에 드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저희 업소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모범업소가 지금 현재 우리가 108개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106개 정도 됩니다.
박창수위원   거기 안에 돼 있는 업소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신청을 하면,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재지정이라든지 신규 할 때,
박창수위원   해 준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왜냐하면 그 항목이 높기 때문에요. 점수가.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이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고만. 20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일단 지금 이게 금년 처음이라서 상황을 봐서 저희가 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 개선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해야지 이거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아무래도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세한 업종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아무래도 모범음식점을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것이 좀 높다보니까 시에서도 뭔가 지원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이라서 내년에 한번 봐보고,
박창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하여간에 좀 심도있게 잘 고민을 한번 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행 조춘택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 요청하셨는데 혹시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보충 설명?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위생관리팀장 김세희   위생관리팀장 김세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방환경 개선사업비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모범음식점이 있고 저희가 지금 위생등급제가 있는데 위생등급제가 제일 위생수준이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식약처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중에서 저희 목포시가 위생등급을 신청한 비율이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 신청을 한 업소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서 위생등급제 홍보를 하고 하면 비용 부분이라든지 방금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주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55% 정도가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해가지고 보면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먼저 본인들이 사전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본인 비용을 들여서 청소나 이런 부분을 하시고 위생등급을 식약처에 신청하신 다음에 지정이 완료됐을 경우 저희한테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시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창수위원   명확하시네요, 답변이. 알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세희   그리고 아까 조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서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일반예산이었던 부분에서요.
박창수위원   예.
○위원장 최현주   예, 말씀하십시오.
○위생관리팀장 김세희   아까 입식테이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비율은 저희 전체 업소가 사백 몇 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비율이 10%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입식테이블이 보급된 비율은 저희가 작년에 전국체전 대비했을 때 조사를 했을 때 95%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신규로 하신 업소는 다 입식테이블이 들어간 상태고 기존에 영세한 업체들 중에서 입식테이블이 아니고 좌식테이블이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이 정확히 또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많이 내용이 틀려서.
○위생관리팀장 김세희   아까 10%는 전체 비율. 우리가 지원한 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하여간에 사업 하시면서 더 오늘 하셨던 만큼 더 신경쓰셔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경사로 보급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위생관리팀장 김세희   경사로는 저희가 봤을 때 5% 미만, 10%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최현주   전체 지금 업소에 5%에서 10%요?
○위생관리팀장 김세희   예, 경사로가 신청이 없는 이유가 이게 경사로 같은 경우는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있다보니까 본인 도로나 인접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입구가. 도로나 자기 건물이 도로를 인접하면 할 수가 없고요. 또 본인 건물이 아닌 경우는 그 건물주가 허가를 해 줘야 돼요.
○위원장 최현주   그러기야 하겠네요.
○위생관리팀장 김세희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했다가 결국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이러거든요.
○위원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계시고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그대로 계시고요. 덧붙여서 제가 기금 관련해서, 갑자기 지금 현재 위생등급 지정업소 주방 청소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위생관리팀장 김세희   예.
박용식위원   본예산도 보고 기금도 보고 다 봤어요, 2년 것을.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래서 청소비 지원이란 게 이게 맞냐. 더군다나 기금에서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지금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세희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게 어떠한 근거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근거자료를 좀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생관리팀장 김세희   예, 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기금 사용했던 것이 보니까 올해 2,100만원 사용했죠?
○위생관리팀장 김세희   예.
박용식위원   2,100.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도 내용은 아까 1,400 정도 빼니까 그 정도 되나요? 그건 아닌데. 올해 사용했던 내역 한번 주시고, 자료로.
○위생관리팀장 김세희   올해내역.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가능하면 좀 여러 가지 업소라든가 관련해서 좀 사용을 하면 좋은데 그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근거자료 좀 줘보세요.
○위생관리팀장 김세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희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니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춘택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준 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56억 4,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액은 110억 4,975만 6,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47억 1,15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5페이지 하단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상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입니다. 
  보건소 배치 공중보건의사 5명의 근무수당 및 숙소 임대료로 1억 2,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진료실 운영으로 2,13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상단까지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3,92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중간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부터 379페이지 상단까지 치과실 운영으로 1,6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상단부터 382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 4,4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교실 운영으로 1,0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하단부터 385페이지 하단까지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예방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2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하단부터 389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9,71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간부터 391페이지 중간까지 모바일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하단부터 392페이지 상단까지 마을건강센터 운영은 동 단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중간 방문보건 사업으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상단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21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중간부터 395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41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하단부터 396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6,8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7억 5,5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하단부터 397페이지 상단까지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중간부터 398페이지 하단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하단부터 399페이지까지 국가암 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예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7,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예탁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6,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만성질환관리 FMTP 교육사업은 만성질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하단부터 401페이지 상단까지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18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중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7,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상단 어르신 무릎ㆍ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중간부터 404페이지 중간까지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1억 4,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4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상단 의료 관계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은 표본감시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에이즈 및 성병 지자체 보조사업은 성매개 감염병 검사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기금 보조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에이즈감염인 치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민간공공 협력의료기관인 한국병원과 기독병원의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7,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상단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은 격리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입원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8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는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검사 및 잠복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역학조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상단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취약계층 결핵검진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2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상단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중간부터 413페이지 상단까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는 신종감염병 대응 시 필요한 사업으로 3,6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간부터 415페이지 중간까지 감염병 등 위생해충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으로 5억 4,0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하단부터 416페이지 상단까지 예방접종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중간부터 417페이지 중간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억 6,2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하단부터 419페이지 상단까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으로 7,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하단부터 420페이지 상단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5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간부터 421페이지 중간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 지원으로 3,04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수행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4,4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상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0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상단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3,3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추가 지원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 혼인부부에게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하단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중간부터 426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은 임신부의 엽산제와 철분제 구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중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상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1,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은 산후도우미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6,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6,49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7,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9,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7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35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하단부터 431페이지 상단까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67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30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구입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중간부터 433페이지 상단까지 모자보건실 운영으로 6,42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중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1,0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9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상단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목포시 어린이급식소의 급식 관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중간부터 442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액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남았는데. 명시이월이 하나.
○위원장 최현주   명시이월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표 일반회계 하단 건강정책과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이며, 2025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 예산액 40억 중 교부잔액 16억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384쪽 볼게요.
  아래쪽에 하단에 모바일걷기앱(워크온) 플랫폼 사용료. 이게 6개월이면 앞으로 6개월분을 더 확보하실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이게 사용료가 예산에 비해서 비싸서 여름을 좀 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을 빼고.
박용준위원   6개월만 하신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에는 앱이 다운받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용이 안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신청 자체를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 받고 7, 8은 좀 쉬고 9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3개월, 3개월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보통 앱을 핸드폰에 이렇게 깔아놓으면 1년 내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목포시민들은 그러면 사용이 안 된다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 시에서?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워크온 앱이라는 걸 설치하면 이 시스템을 관리를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1개월에 127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몇 걸음 걸었는가를 저희가 시스템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월 18만 보를 걸으면 저희가 성공자로 분류해 주거든요, 한 달 동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캐시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걷기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상품권으로 교환을 하고 치킨 교환권으로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별 뭔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할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인센티브로 월 5,000원 정도의 편의점이라든가 다이소, 이마트 모바일상품권을 우수자에게 뽑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우수자를 뽑아서 준다 이 말이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봐보십시오. 한 가지 캐시워크를 예를 들면 하루에 만 걸음을 걸으면 100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따라나오는 이벤트 퀴즈들 어찌고 저찌고 하면 300원에서 400원을 모아요. 그런데 한 달 내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1만원을 모은단 말이죠. 이거는 그중에서 또 우수자를 추첨해가지고 준다고 하고 있고 또 6개월만 하게 되면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의무가 아니라 이 말씀이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의무가 아닙니다. 참여해서 1만 8,000보를 걷게 되면 우수자를 우리가 매달 300명을 추첨해서,
박용준위원   6개월만 하고 6개월 안 하고 그럴 거면 안 하는 것과 같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391쪽이요. 마을건강센터 마을건강활동가 운영수당? 어떤 분이 마을건강활동가가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이 사업은 저희가 다른 타 기관을 벤치마킹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저희 보건소가, 도시 지역에 보건소가 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복지부에서 처음 출발한 게 도시형 보건지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하당에 있는 것입니다. 도시형 보건지소를 30개, 50개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가 의사들이 있고 진료를 하니까 의료기관도 좋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으로 만든 게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걸 복지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군 지역은 지소가 있기 때문에 이용이 좋지만 도시 지역은 보건소 이용하는 거리가 멀어서 못한다고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예산이 녹록지 않고 여건이 되면 후년이나 한번,
박용준위원   과장님, 군 단위는 병원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그런데 일단 복지부에서도 도시 지역에는 의료기관이 많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려는 취약계층들이 또 많이 있어서 보건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1,500원, 1,800원 내면 다 병원가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다고 치고, 건강활동가 어떤 분이 하냐 이 말이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저희가 주민과 보건소 민간 건강마을을 매개할 수 있는 혹시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차치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용준위원   결국은 또 전문가가 아니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그분이 프로그램을 할 때 사람을 모집해 주고 동아리를 형성하고 그런 분들을,
박용준위원   그게 건강활동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이분은 마을건강활동가입니다. 전문가는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나가서,
박용준위원   그럼 그분이 보건소에서 한 분이 파견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장소는 어디다가?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한번 동에다가 한번 공모를,
박용준위원   동사무소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동사무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한번 해 보고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보건소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으로 가서 주민과 가깝게 해서 한번 그 프로그램들을,
박용준위원   각 동마다 지금 현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동마다 하는 요가, 라인댄스, 서예 이런 것. 주민사랑방. 그것 하는 공간도 없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어디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동사무소에서? 그 공간도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저희가 상동에 또 새로 하니까 상동을,
박용준위원   상동은 건물 지어지려면 몇 년이 남았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상동이라든지 다른 지역 좀, 일단 한번 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용준위원   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구해야 될 것인데 그것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예산부터 확보하시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고 싶은데 그 전 단계로 한번 이걸 출발을 한번 해 보려고,
박용준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활동을 시작하지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내용이나 이런 계획은 다 있는데 저희가 23개동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한번 출발을,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주민사랑방 할 공간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지금 이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복안이 있어야죠. 마을건강활동가는 누구로 할 것인지.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마을활동가는 꼭 전문가가 아니라 주민들과 보건소와 매개를 해 주면서 동아리 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리고 간혹 저희가 부산 같은 경우 간호사 출신들도 있더라고요, 마을활동가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면 더욱 좋고요.
박용준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또 402쪽으로 갑니다. 402쪽 상단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그다음에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이거는 이 4,000만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또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하실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이번에 좀 삭감이 돼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더 하신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인데요. 최대한 먼저 국가에 해당된다면 국가에 신청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시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9월 말이면 아마 이게 사업비가 끝날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게 저번에 올해 2차 추경 때도 이것 가지고 시끌시끌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100% 가 아니고 또 더 확보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좀 삭감돼서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자격을 좀 더 까다롭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70세 이상 1년 이상 거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라서. 목포에 1년 이상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신청자격 요건을 한번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준위원   423쪽입니다.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이게 1년에 2명밖에 신청이 안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428페이지….
박용준위원   23쪽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이게 1년에 2건밖에 안 들어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보통 ’23년에는 4명 들어와가지고 2명 성공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명 들어왔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적나요, 이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이어서 저는 좀 약간 박용준 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일단 먼저 391페이지에 마을건강센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목표에 나와있는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단위형 마을건강센터 시범사업 운영이라고 하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형태 자체가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에는 보건소의 간호직 직원이 나가있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간호직 직원이 기본적으로 보건복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핸드폰 진동)
최유란위원   (위원들을 향해) 왜요? 보건복지 업무를…. 제 것 아닌데요? 무음인데요?
  보건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 업무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제가 행감 때도 물어봤었는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해가지고 나가는 복지기동대 분하고 조인이 돼서 제가 행감 때 물어봤더니 복지기동대분과 그다음에 이런 간호직분이 같이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어려운 분들이나 건강이 좀 아픈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6개동 정도가 나가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게 기본이 그렇게 16개동에 그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 16개동 자체가 어찌 보면 건강 불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가있죠?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 마을건강센터의 내용은 좀 더 거기에서 더 나간 진일보한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업개요 자체가 또 다시 담당자 1명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1명 그리고 설명하실 때 주로 통장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좀 두는 게 어떤 혈당 체크기라든가 측정기라든가 이 정도를 둔다는 건데 첫 번째는 제가 갖는 의문은 예산을 또 들여서 지금 현재 이 작동 서비스로 나가는 보건복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단지 차이가 찾아가는 거였다면 이제 동사무소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이밖에 없어보이는데 그러한 취지로 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목표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업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게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나간다고 하면 아까 상동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지금 제가 계속 듣기로는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들이 공간이 좁아서, 예를 들면 조그마한 휠체어 하나 놓을 곳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만약에 한 곳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신축된 동사무소 정도라거나 외에는 이게 자격요건 자체에서 공간이 없으니까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태반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잡고 있는 방향 자체가 이 예산을 들여서 특별하게 지금과 다른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보여서 그리 본다면 이게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구상이 다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위원님, 제가 외람된 말이지만 동에 있는 간호사의 역할과 우리 보건소하고의 역할은 아주 다릅니다.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어서 하는 역할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건강지원센터를 앞으로 예산이나 토지라든지 확보가 되면 주민들이 편하게 예방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것 나가기 전에 시범적으로 한 곳을 한번 운영해 봐서,
최유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건강과 관련한 예방사업을 좀 더 밀접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마을활동가, 그러면 그 활동을 주로 해 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담당자인가요, 마을활동가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보건소 전문가들도 나가지만 이 마을활동가는 마을의 주민들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최유란위원   그러니까 모아준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프로그램을 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님이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과 다른 특색있는 어떤 부분이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다른.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이분을 지정함으로써 이분이 이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급여를 주니까 통장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최유란위원   통장이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아니요, 마을활동가가. 마을활동가는 어떤 분으로 하냐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일 수도 있고 통장일 수도 있고 그 동에서 활동적이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좀 여전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사업의 내용이 모호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에 보시면요. 417페이지에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방접종 근로자 인건비가 4명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제 맞춰서 되어 있는데 이 예방접종 근로자 네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이분들은 우리가 독감, 주로 인플루엔자 겨울철에 할 때 독감접종을 할 때 그때 고용하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독감 접종할 때 채용해서 고용하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이 대목에서 의문을 가졌던 건 저도 아이를 키울 때,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 때 가장 민감하거든요. 가장 조심하고. 그리고 접촉면이 병원을 가도 의사하고 간호사 정도하고 접촉하게 되잖아요. 영유아 예방접종 특히나 초기접종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의료적인 전문가라고만 실은 엄마하고 아기하고 접촉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초 접종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그게 의사나 간호사일까라고 봤는데 그러기에는 이 단가 자체가 거의 최저임금이라,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그냥 보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아니요, 간호사입니다.
최유란위원   간호사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간호사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때 이 영유아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아지는 어떤 시점에 기간제로 일하겠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한 달, 두 달 그렇게 기간제로 쓰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보건소에서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최유란위원   왜요? 보건소에 기본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어떤 시기에,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접종시기에는, 보건소 인력이 있는데 접종시기에는 접종을 문의하는 접종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최유란위원   이게 독감 예방접종이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최유란위원   그 시기에 그런다는 거죠? 간호사 기간제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간호사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간호사 기간제가 이 페이가 최저임금 맞춘 게 이게 맞습니까? 전문직종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게 좀 의문이 들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수당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간호사 네 분을 추가로 특정한 시기에 하는 거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420페이지에 나와있는 코로나 예방접종 업무지원 기간제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접종할 때 독감은, 이것도 코로나하고 같이 해서 3개월간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를 접종을 채용하는 이유는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접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최유란위원   복지시설이라든가?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시설 같은 데. 복지시설 나가서. 그리고 우리가 감염취약시설 나가서 접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예방접종을 굉장히 지금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지금 시기인가요, 아니면 소극적인 예방접종의 시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지금 코로나를 접종을 저희 사업비랑 비교하면 지금 많이 접종비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독감하고 코로나를 양쪽에서 같이 맞아버리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시행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잘 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좀 축소돼도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저희가 병원이나 물어보면 독감은 안 맞아도 코로나를 어르신들이 더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최유란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현주   예.
최유란위원   418페이지하고요. 418페이지 보시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사백십….
최유란위원   일반운영비에서, 41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것하고 421페이지에도 일반운영비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사백이십….
최유란위원   421페이지에요. 이게 용량하고 횟수가 좀 나눠져 있기는 한데 거의 단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따로 나와 있는 이유는, 이게 코로나와 독감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이 의료폐기물 자체가 따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이유가 독감하고 코로나 이 부분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코로나하고 일반접종으로,
최유란위원   일반접종하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최유란위원   그때 의료폐기물을 따로 관리하나요? 아니면 의료폐기물은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의료폐기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폐기를 하는데 코로나 때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지.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예산을 따로 한번 더 잡아놓은 거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코로나는 대비를 위해서라도.
최유란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료비 및 회복비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이 나와 있고요. 그것하고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하고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그게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하는데 이건 1인당 10만원입니다.
박창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박창수위원   차상위계층은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해가지고 70명이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그다음에 이건 뭔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학생 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이거는 저소득하고 상관 없이,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상관 없이. 예.
박창수위원   전체 학생 대상으로?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1인당 4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인원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인원이 75명이고 저소득층은 70명이나 되는데. 무언가 이것 이상한데?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2024년은 130명 지금….
박창수위원   이것 뭔가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130명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130명 했는데 갑자기 75명으로 이렇게 줄어요?
○위원장 최현주   관련해서 팀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건강증진팀장 최인옥   건강증진팀장 최인옥입니다.
  최대 지원이 10만원이고 4만원이라서요. 그런데 대부분 최대금액으로 해서 예산서에는 명수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최대 10만원인데 5만원일 때도 있고 4만원일 때도, 4만원인데 2만원일 때도 이렇게 있어서 저가 최대로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130명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팀장님, 답변이 좀 이상하네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 어린이아동한테 의료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해가지고 10만원씩 해가지고 70명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인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밑에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75만원을 하는데 이게 이 비용하고 이 비용이 정확히 구분이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이 틀려야 되죠?
○건강증진팀장 최인옥   예, 틀립니다.
박창수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닌데?
○건강증진팀장 최인옥   다릅니다. 저소득층에게 하는 게 있고 4학년에 하는 게 있는데 70명인데 130명 과장님께서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르다고 그러셔서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박창수위원   작년에 그러면 70명 하셨어요?
○건강증진팀장 최인옥   작년에 130명 했습니다. 예산은 최대금액이 10만원이다 보니까 예산은 최대금액으로 해서 70명 해가지고 700만원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실제로는 의료비를 먼저 치과에 가셔서 의료비용을 치아 홈 메우기라든지 기타 그런 질환 치료를 하면 그 비용이 최대 10만원을 줄 수 있는데 5만원 정도밖에 소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최대금액으로 70명을 세웠으나 실제적으로는 의료비가 치료하다 보면 10만원이 안 나오고 5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2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그 수는 수혜자는 좀 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130명 정도 작년에 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병원에 치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하고 나서 청구를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팀장 최인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대입할게요.
○건강증진팀장 최인옥   예.
박창수위원   그렇게 하면 좀 되네요, 이해가.
  그러면 3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해초등학교 치과용 의료장비 구입 관련해가지고 왜 이게 서해초등학교, 지금 현재 보건소, 보건소가 아니라 학교 내에 있는데 치과장비를 넣어야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지금 이게 어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보건복지부에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이라고 1993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가 네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하나는 인성학교 그다음에 유달초등학교, 서해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이 네 곳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게 지금 말했던 서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돼가지고 컴프레션이라는 기계가 고장나서 지금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공보의가. 주 1회 정도 나가서 아이들 불소라든지 홈메우기를 해 주고 있어요. 현재는 인성학교랑 유달초등학교 두 군데만 나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원래 기존부터 계속 이것을 하셨다? 네 군데에서?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네 군데에서.
박창수위원   그래서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서해초등학교는 그걸을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기계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된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아니요, 컴프레션을 고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고치는 비용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교체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의료장비 구입이라고 올라와 있던데.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교체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교체비용으로?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것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얼마만큼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지 아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군데.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다음은 39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고혈압 등록관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고혈압 당뇨병하고 관련한 것.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이건 2012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전국에 19개를 국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을 했고 전라남도에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혈압ㆍ당뇨 환자를 진료비를 당뇨는,
박창수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에서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장성, 여수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장성하고 여수하고 목포하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그래가지고 당뇨약은 2,000을 지원해 주고 고혈압약 2,000원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이 사업이 2012년에는 기금하고 시비 50%, 50%였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 돈이 딱딱 맞아떨어졌는데 이제 어느 순간 돈이 적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11월까지 주고 나머지 1개월을 못 주고 이게 점점 돈이 부족해서 앞전에 일몰제를 한번 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죠? 추경 때 설명을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그때 일몰 하고 복지부에서도 계속 빚을 지고 다음에 예산 세운 것을 갚아나가면 너무 터울이 생기니까 한번은 멈춰서 내년에 다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우리가 추경 때 설명했던 것들은 그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한번 중간에 쉬고 다시 이거는 예산 확보해가지고 다시 하는 사업이시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혈압ㆍ당뇨병 397페이지 상단에도 보면 고혈압하고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도 현재 5만원씩 해가지고 140명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박창수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그 대신 이렇게 선정을, 140명인데 이걸 하려면 고당센터가 트윈스타에 있습니다. 교육장이요. 이틀을 꼭 참여를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병원에서 진료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실은 과장님, 고혈압하고 당뇨병 관련해가지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100% 거의 99.9%가 거의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140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이건 정확한 수치가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유사하게 이렇게 지원,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작년에는 176명 했습니다. 이걸 176명 한 이유는 저희가 의료원에 협약해서 의료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보통 5만원 정도의 검사비가 듭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안과도 같이 보면 안과의사가 없어서 안과를 제외하고 진료를 5만원짜리 해서 1만원이 줄어서 4만원으로 하니까 176명까지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당뇨병이 증상이 안 좋아지면 바로 눈으로 제일 먼저 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당뇨가 있는 환자는 안과를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안과검사가 꼭 필요하다고는 들었습니다.
박창수위원   눈 혈관 관련돼 있는 게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140명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물어봤고요. 17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 140명 갖고는, 만약에 추가가 되면 추경에 다시 세우실랍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산이 넉넉하다면 저희가 추가로 세우면 가장 좋죠.
박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작년에 혹시 몇 명 했는가 여쭤봤고 아마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실은 홍보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관련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고 저희 또 상임위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생소해서 저도 이 내용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겨예요. 이거는 확대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예산 여건되면 확대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희귀질환 환자들 의료비 지원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희귀질환이라 하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어떤 질환을 희귀질환이라고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대상질환을 간단하게 보면 혈우병, 만성신부전 등 희귀질환 1,272개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종류가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희귀병 지원사업을 그럼 종류가 그렇게 많으면…. 그러면 이것도 진단이 나와서, 가령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판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그런 증상이 나온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그러죠. 맞습니다. 질병코드가 다 있어서,
박창수위원   질병코드가 나오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그럼 혈액종류 아까 혈우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혈우병은 어떤 거를 혈우병이라고 한가요? 피가 안 멈추는 걸? 피가 안 멈추는 걸 혈우병이라고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저도 자세하게 답변을….
박창수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저도 답변을 정확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박창수위원   조용히 해 보세요, 박용준 위원.
  담당 팀장님이 정확히 아신가요?
○위원장 최현주   혹시 관련해서 답변하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팀장 김연주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팀장 김연주입니다.
  혈우병질환은 유전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가 딸을 출산하면 괜찮은데 아들을 출산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지혈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창수위원   피가 안 멈춘다? 그게 혈우병이다?
○지역보건팀장 김연주   예.
박창수위원   그런 증상들이 목포에도 많이 있습니까?
○지역보건팀장 김연주   예, 혈우병 환자들 많이 있으십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창수위원   이거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404페이지. 이제 진짜 이것 제가 몰라서. 한센복지협회에다가 우리가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대행사업비를. 목포에가 한센인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8명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8명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목포에는 이런 시설이 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어디다가 지금, 시설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아니, 시설은 없이,
박창수위원   집에가?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집에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주거의 자유는 있을 것….
박창수위원   아니,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설 쪽에 가신 분들한테 나는 그쪽에 지금 목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그게 아닙니다. 여기 한센협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보건소에 와서 상담도 받고 약도 처방하고 그렇게,
박창수위원   그렇군요. 지금 영암에도 있고 어디 저는 시설이 있는 줄, 거기에 현재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생계비 지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8명한테 생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8명.
박용식위원   8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고 하셨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아니요, 목포는 8명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목포는 현재?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저는 그러네요. 가족 생계비도 그 내용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던지고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감염취약시설 역량강화교육 참석자 간식비로 해가지고 나는 이 내용을 지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저희가 감염취약시설 93개소를 교육을 시키거든요.
박창수위원   감염취약시설이 어떤 거를 감역취약시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요양병원 11개, 장기요양기관 54개 그런 정신건강 증진시설 4개, 장애인복지시설 24개 집단으로 있으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선정해서 교육할 때,
박창수위원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간식을 사가지고 가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아니요, 보건소에서 합니다. 교육을.
박창수위원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오셔서 커피라도 좀 놓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박창수위원   그러면 제목을 잘못 달아놓은 것 같아. 감염취약시설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간식비로 이렇게 올려놓으셨으니까. 종사자 간식비로 올렸으면 금방 이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과장님, 하나 더 할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434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사업 역량플러스사업 관련해가지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사백….
박창수위원   434페이지 상단에 모자보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꾸러미장 그런 관련한 사업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박용준위원   이거는 난임부부.
박창수위원   난임부부한테 지원해 주는 그 사업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이거는 사업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임산부 및 6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임산부하고, 그것하고는 틀린 사업,
박창수위원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해가지고 49만원인가 45만원인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똑같은 사업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틀린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틀리다고 봅니다, 저는.
박창수위원   어떤 영역에서 틀리다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저희는 임산부 및 66개월 미만 영유아의 어렵게 사는 분들의 영양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을.
박창수위원   6개월 미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66개월 미만입니다.
박창수위원   66개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사업 자체가 틀리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이 나는 매끄럽지 못하니까 내가 대답을 하면서도 조금 그러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정확합니다.
박창수위원   정확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창수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예산이 본예산 예결위에 가서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해도 제가 답변을 못해드릴 것 같아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제가 농업정책과 사업을 정확히 몰라서, 저희 사업은 정확히 아는데. 그래서,
박창수위원   그럼 66개월 미만의,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영유아입니다.
박창수위원   영유아한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산모하고 영유아.
박창수위원   산모하고 영유아한테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됩니까? 1인당.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고요. 이게 5개월까지는, 금액이 틀립니다. 6개월부터 12개월, 3개월부터 20개월. 이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2만 5,000원부터 14만원까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침 기준에 따라서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최대는 얼마입니까? 14만원이 최대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최대가 14만원입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 좀 해볼게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이동수위원   공공산후원 설치 지원이 도에서 이관받아서 지금 하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이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병원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참여의사가 없어서 그런가요? 됐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한사랑병원이 돼 있고요.
이동수위원   한사랑이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어떤 사항이냐면 기존에 낮게 설계할걸 좀 높게 설계할걸 그런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내부 설계 변경이 있어서 지금 도에 변경 승인 신청 중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 예산액은 40억 중에 16억,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이제 연말에 착공이 들어가면 예산은 지급하려고 하는데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가서,
이동수위원   그럼 자부담이 얼마예요? 우리가 16억만 지원해 주면 되나요? 아니면, 예산이 40억?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저희 도,
이동수위원   우리 시비는 아니고 지금 16억은 확보가 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이동수위원   16억은 명시이월로 된 것이니까. 그럼 총 40억,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총 40인데 본인부담금이 자재비 같은 게 올라가서 병원 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6억 외에는 본인부담이다 그 말씀이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40억 중에서 16억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착공하면,
박용준위원   24억은 도비로 내려올 것이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24억은 지금 교부통장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착공을 하면, 저희 도비 40억이 들어가고,
이동수위원   전체 40억 도비?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도비가 들어가고 이제 병원 측에서 그 외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전체 예산액은 지금 여기에 기입이 안 되고 도비 40억?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중에 16억 명시이월이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이동수위원   그러고 사업 변경승인이 난 뒤로 그러면 나머지 착공한 뒤에 나머지,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16억을 저희가 이제 교부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24억은,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24억은 기 교부돼 있고요.
이동수위원   교부돼 있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에.
이동수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에나, 사업 변경 승인만 떨어지면 되는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승인 떨어지고 병원에서도 약간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12월 내에 착공하겠다고는 지금,
이동수위원   올 12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12월.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달이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이동수위원   그럼 사업변경 승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이번 주 정도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번 주 중에?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십시오. 
  397쪽 구강보건실 관련해서 아까 자료 주신다고 했죠? 
  388쪽, 389쪽 보시면 금연지도원이 있죠? 지금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분들 기본적으로 교육이랑 다 시켜가지고 나가시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단속을 어떤 식으로, 어던 방법으로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주로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경찰처럼 신분증을 주라 단속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도가 주 임무라고 봅니다.
박용식위원   별도 단속해서 그러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럴 수도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합동단속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7명이었고 7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용식위원   합동단속할 때만? 그러면 그분들은 직접 단속하는 권한이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권한은 있는데 이게 현장에 나가보면,
박용식위원   이것 활동 실적 한번 주십시오. 작년하고 올해하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391쪽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마을건강센터 있죠? 운영 관련해서. 이것 현재 박유정 의원께서 시정질문 해가지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현장까지 다녀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목포시도 좀 도입을 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했던 지금 사업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지금 1개동만 이번에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한번 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료에도 나왔지만 담당자는 지금 공무원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저희,
박용식위원   그렇다면 그 공무원은, 지금 각 동에 간호직 1명씩 거의 배치돼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나요, 아니면 별도?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그분 말고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 지금,
박용식위원   보건소에서 한 분이 추가로?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보건소 인력이 또 부족할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담당자는 상시 나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나가는,
박용식위원   활동할 때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활동할 때 나가는,
박용식위원   그리고 활동가가 거기에서,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활동가가 주로 모집하거나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활동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당연히. 기본적인 우리가 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겠네요? 하다못해서 그 검사라는 게 혈압이라든가 체크한다든다 당뇨 체크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그런데 또 그 영역은 간호사 영역이라서,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또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한 번 해서 또 말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한 계획 하에서, 타 지자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추진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만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실은 보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전반적으로.
  402쪽 보시면 어르신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하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시에서 이건 한다고 하셨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르신들이?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에 신청을 하면 선정돼서 받는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도 2024년도에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소진했더라고요, 예산을.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거의 소진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추경에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신청은 많이 지금 합니까? 지금 밀린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올해는 거의 예산이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거의 비슷해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올해는.
박용식위원   지금도 신청 문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문의하면 예산이 좀 있으니까 올해는 가능한데 내년에는,
박용식위원   끝났으니까 내년에 신청하시라?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지금 예산이라고 보니까 꼭 추경에 확보 좀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어르신들 보청기 지원사업도 있죠? 보건소에서 그건 안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저희는 그 사업은,
박용식위원   그럼 노인장애인과인가요, 그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그쪽 같은….
박용식위원   보청기 지원사업.
  지금 432쪽 보니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 사업은 또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료를 봐도 없길래.
  그러면 보청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411쪽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재가한센인 관련해서 있는데 목포에가 지금 8명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은요. 2명을 내년에 예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생계비 지원을 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위원님, 몇 페이지,
박용식위원   411쪽. 411쪽 중간 보시면.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사업은 8명인데 생계비 지원은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2명이,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생계비는 2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런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야 되고. 그렇죠?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되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이하.
박용식위원   그리고 시설 입소자가 아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합해야지만이 지원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8명 중 6명은?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6명은,
박용식위원   시설에 입소하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아니, 그게 아니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이런 분들이 받아버리면 이걸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박용식위원   거기에 또 해당이 안 되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이걸 받아버리고 있으면 이걸 받을 필요가 없어서.
박용식위원   그러면 아까 여섯 분은 이러한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해당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생계비가 18만 8,000원 12개월. 좀 적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포시는 시설에 없지만 지금 왕산에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정확히,
박용식위원   모르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팀장님, 관련해서 시설 있죠? 왕산. 청계. 모르시나요? 재가한센인. 그게 이제 없어졌나요, 시설이? 오래됐는데, 그 시설이. 천주교에서 수녀님들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 시설. 한참 저 같은 경우 봉사도 가고 그랬는데. 아이고, 안타깝네.
  팀장님, 혹시 목포 인근에 한센인 시설이 있나요? 
  (「인근에는」하는 이 있음)
  인근에는 없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혹시? 시설이라 하면.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소록도로.
박용식위원   소록도로?
  방역소독사업 한번 볼까요? 413쪽부터 있죠? 이것 관련해서 지금 예산상 하절기 취약지 방역소독이 지금 9명 잡혀 있어요, 예산상. 아까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지금 민원이 하절기에는 자료 보면 27명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9명 잡아놓은, 것은 예산상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부기를?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이거는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1회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인원 자체가 그럼 그때 보고할 때는 인원이 나머지 인원 부기를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해빙기에는 9명이 전에도 근무를 했었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10억 정도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방역 관련해서. 예산 신청을. 여기 자료에도 보면. 그런데 부족분이 인건비가 1억 8,300, 재료비가 7,000만원. 이게 예산 반영을 한다고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실제상으로 올해 예산으로 제가 계상을 해 보면 1억 8,300까지 지금 인건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보면 인건비만 해가지고 2억 5,500 정도 현재, 비교증감 한번 봐보십시오. 2억 5,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 8,300 가지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대체가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저희가 시 예산이 하도 어려워서 줄일 거는 줄이고 그리고 또,
박용식위원   그러면 방역하신 분들 인원을 좀 줄인다는 말씀일까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그건 아닌데 최대한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박용식위원   인건비인데 이거를 예산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금액이 얼른 봐도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재료비도 마찬가지 지금 7,000만원이었는데 여기 보면 재료비가 1억 8,500 지금 현재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재료비도 좀 줄이려고 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되고 하는 차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향후 계획 자료에가 그게 실질적인 예산상으로 좀 맞지가 않다. 이 부분 검토 좀 해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가고요. 435쪽 한번 볼까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의무등록대상이 현재 196개소라 했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사백삼십….
박용식위원   예, 435쪽.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의무등록대상이 196개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자료가 좀 더 업데이트됐는데요. 222개소를,
박용식위원   그것은 등록, 이번에 우리가 관리지원센터에서 지금 관리하는 급식소고 의무등록대상이 196개소라고 했어요. 100% 등록이 지금 돼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거기에서 희망급식소가 나머지 26개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리를 등록이 222개소. 맞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는 희망급식소 있잖아요. 자료 한번 정리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417쪽 아까 최유란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었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사백….
박용준위원   17쪽. 영유아 예방접종.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는데 이게 최초 출산했던 그 비용에서 이렇게 계획표를 주면서 딱딱딱 플랜에 의해서 며칟날 병원으로 와서 접종 이것 해라. 이것 해라. 1차다. 2차다. 다 병원에서 날짜 되면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와서 하는데 이거는 뭐 다른 건가요? 거기에 없는 뭔 예방접종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한 것은, 사백십….
박용준위원   7쪽입니다.
  문진의사 인건비. 어디를 가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기관에 있는 아이들도 다 병원 가서 맞을 건데요. 
○위원장 최현주   417페이지.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박용준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병원 가서 맞는데.
○위원장 최현주   관련해서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진의사부터 해서 이것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안녕하십니까? 예방접종팀장 서청이입니다.
박용준위원   팀장님이 몸이 안 좋은데.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저희 417쪽 임시예방접종은 어린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서,
박용준위원   예?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라고,
박용준위원   독감필수,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국가필수.
박용준위원   예방접종. 3회요?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416,
○위원장 최현주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거기에서 집행이 되고요. 417페이지 임시예방접종은 저희가 하는 인플루엔자, 겨울에 하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10월부터 할 때 문진의사 인건비하고 기간제 간호사 선생님들 인건비를,
박용준위원   병원에서 와서 받는 건 독감필수예방접종 그걸 맞는 것이고 이거는 그때그때 유행하는 그 주사를 돈 내고 맞는 건가요?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자체 또 무료사업도 접종하잖아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국가사업이 있고 지자체사업이 있는데 어린이들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돈이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시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플루엔자하고 장티푸스 할 때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섞어서 말씀해 주지 말고,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 잠깐만요. 아까 위원님 질문은 아이를 출산했을 때 단계별로 예방접종을 맞게끔 돼 있고 병원에서 연락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시는 이유가,
박용준위원   다른 거냐 이 말이죠.
○위원장 최현주   예, 다른 사업인지,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예,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니까 그 대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근로자 인건비가 잡혀 있어요. 여기가 어르신 대상이 아니고 그럼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사업명 부기가 임시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으로 잘못 부기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박용준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유란위원   마이크를 좀 정확히 대시고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여기 인건비는요.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 저희가 10월에서 12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요. 그 인건비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예.
박용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취약계층 맞는 그거란 말씀이세요?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예,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따로 사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금 설명하신 것이 맞다고 하면 이걸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따른 증명하실 수 있는 뭔가 자료도 있어야 되겠죠? 공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엇이 있어야 저희도 확인을 하겠죠? 그것을 좀 주십시오.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 잠깐만 자리에 계시고요.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임시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인건비 항목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예방접종 문진의사 인건비 이 부분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문진의사 인건비라는 이야기시죠?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상 봤을 때 이 임시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이 항목이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저희가 국가필수하고 국가필수가 아닌 사업을 임시예방접종사업에다 이제까지 편성하다보니까,
최유란위원   예?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국가필수예방접종하고 국가필수 외의 접종을 임시예방접종사업에다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최유란위원   여기는 임시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잖아요.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예, 저희가 잘못,
최유란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보자면 이 임시예방접종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나 독감이나 이런 부분의 항목에 그게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한테 이런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내용이 여기에 편성돼서는 안 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이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있고요. 임시예방접종사업이라 해서 영유아가 잘못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위원장 최현주   세부사업명 표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유아를,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영유아가 안 들어가야 맞는데,
○위원장 최현주   그래서 영유아를 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잘못 예산서에 오기가 지금 나왔다는 이야기시고.
  그리고 지금 박용준 위원님이 질의 아까 하셨던 문제는,
박용준위원   저렇게 대답하시면 저하고 상관없는 질문이 되는 거죠.
○위원장 최현주   그다음에 국가 이것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는 416페이지에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416페이지에가 어린이 예방 18종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래서 이 대상은 아까 출생했던 영유아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다른 거예요? 이 아이들 접종하는 대상자가, 이 대상자는 누구예요?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지금 416페이지에 처음에 보시면 어린이 예방접종 18종이라고 돼 있죠?
○위원장 최현주   예.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어린이들 대상 예방접종비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이 아이들은 대상이 있나요? 기초생활이라든가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일반아동 모두가,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만 12세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예, 위탁의료기관에서 맞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니까 그것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416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약값을 병원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사주고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병원 가서 맞잖아요. 그렇죠?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예.
박용준위원   그렇죠? 이에 마찬가지 뒤에 HPV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병원 가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임시영유아 예방접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그러면 어디 가서 맞느냐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저희가 부기를 잘못했습니다.
박용준위원   부기를 잘못했다?
○예방접종팀장 서청이   예, 사업량이 잘못됐습니다.
박용준위원   일단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저희가 이 세부사업명 관련해서는 권고사항으로 잘못된 점은 지적해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이 어린이 예방접종 18종 이거는 지금 부기가 잘못된 건 아니죠? 이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팀장님이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추가로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415쪽 한번 볼까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우리가 꾸준하게 했죠? 이제까지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예방접종 등록센터 있죠? 운영비 해가지고 인건비 해가지고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415쪽.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416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인건비를,
박용식위원   415쪽.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이 사업은,
박용식위원   등록센터를 운영을 지금 내년에 처음 한다 이 말씀일까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아니요, 416페이지에 있던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인건비만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06만 9,000원이 감되고 이쪽으로 사업 자체를 분리를 했습니다. 인건비를 분리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방접종등록센터는 그러면 어디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우리 예방접종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실에 근무하는 인건비를 분리해서 이렇게 명칭이 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등록센터로 해야 되나요? 그렇게 명칭이 돼 있나요? 우리가 봤을 때는 따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방접종등록실? 센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센터라 불러도 큰 저기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센터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건소 내에가 센터가 있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민간단체라든가. 이것은 명칭을 좀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423쪽 있죠? 3쪽, 4쪽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어요,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금 난임부부 여기 도비, 시비 여기에 보면 도비가 75%, 시비가 25% 돼 있거든요. 이 프로수가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5%, 25%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식위원   예, 거기 보면 시술비가 2억 3,300 잡혀 있고 또 이 424쪽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가지고 도비, 시비 포함해서 3,200.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또 그 바로 밑에가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추가 지원 해가지고 시비로만 2,200.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게 다 난임부부 시술비 관련해서 있는 예산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에도 봐도 정부형 있고 전남형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정부형은 횟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1회부터 20회까지?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이거를 넘어가면 이제 전남형으로 넘어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시작은 정부형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지나면 정부형으로?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넘으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전남형에 또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전남형에 지원금액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먼저부터 그냥 전남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먼저 정부형부터 이렇게,
박용식위원   순서가? 아예?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정부형 먼저 하고 그 횟수가 지나면 전남형으로.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지원대상자 추가 지원은,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목포 지금 2,200 예산 잡힌 것.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이게 180% 소득기준이 있었거든요. 18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그런데 목포형 같은 180% 초과자도 가능하게끔 했던 사업인데 올 말에 소득기준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박용식위원   소득기준이 없어졌다?
박용준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아니,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난임부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은 소득기준 없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갖고 있다가,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난임부부는 예산이 남지 않거든요. 난임부부는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또 출산에,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별도 또 설명자료 해 주십시오.
  이것 하나 또 물어볼게요.
  427쪽 보면 청소년 산모 있죠? 우리 목포도 안타깝게도 보니까 2023년도에도 6명이 있었고 2024년도에도 보니까 4명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원했던 금액이 2023년도에는 보니까 6명이 572만 8,000원, 한 사람당 95만 4,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4명이 169만 5,000원 해가지고 42만 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차이 있는 것은 병원,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저희가 바우처 카드를 120만원을 주니까 병원에서 사용한 만큼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병원비가 좀 적으면 적게 나가는 것이고 좀 많으면,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많으면 많이 나가는. 120만원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단지 출산할 때만 그러나요?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진료받을 때,
박용식위원   진료부터 시작해서 출산하고 낳아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요양할 수도 있나요? 그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2년간.
박용식위원   아니, 출산 후에 할 수 있냐고요, 여기에서. 출산 후에 입원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병원도 있지만 다른 또 있죠, 우리가. 산후조리원. 거기도 가능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답변,
박용식위원   팀장님께서 설명,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모자보건팀장 박수란   모자보건팀장 박수란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이용은 불가하고요. 카드가 120만원 들어가면 분만하고부터 2년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169만 5,000원은 아직 저희가 이게 다, 이 4명이 다 120만원씩 쓴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310만원 잡았어요. 그러면 아까 한 사람당 1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모자보건팀장 박수란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비율에 맞춰가지고 기금 50, 저희 25, 도비 25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숫자가 더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산 없다고 그러면 지원 안 되나요?
○모자보건팀장 박수란   내년도에 지원하기로 하고 또 나라에 더 건의해야죠.
박용식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572만 8,000원이 나왔어요. 그때는 더 많았었나요, 그러면? 예산이?
○모자보건팀장 박수란   그때도 310만원이었죠.
박용식위원   그런데 572만 8,000,
○모자보건팀장 박수란   그래서 올해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돈을 예치를 해놓고 그쪽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내년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체해서 해놓기 때문에. 우리 산모들이 쓰는 데는 부족한,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원이.
박용식위원   산모들은 한 사람당 120만원을 기본적으로 쓰게 돼 있다?
○모자보건팀장 박수란   예, 쓸 수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아까 어디에다, 모자,
○모자보건팀장 박수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다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다 지급해가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내년에 아마 그렇게,
○모자보건팀장 박수란   예, 위탁해서 하니까요.
박용식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넘칠 때는 계속 우리가 310만원 가지고 지급하고 또 부족하고 그러면 또 나중에 가서 이월해가지고 주고 그러야 되겠네요, 당겨서.
○모자보건팀장 박수란   그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가 2011년도부터 했는데 이 예산이 그닥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 몇 개 있기는 한데 이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쨌든 간에 청소년 산모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절대 부족함 없이 그 친구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박수란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최현주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우리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출산한 산모들 마사지 아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마사지.
박용준위원   모유 잘 나오게 하는 마사지.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고민하셔가지고 출산한 어머님들한테 우리가 좀 모유를 수유할 수 있도록 잘 나오는 그런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접종등록센터 거기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담인력 인건비가 왜 들어가죠? 이것 그냥 약 이렇게 병원으로 다 보내면 될 건데 여기에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야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방접종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관리하기도 하고,
박용준위원   관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약 사가지고 병원 보내버리고 남은 개수,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그 약 보내는 것도 다 관리 중의 하나입니다.
박용준위원   진짜 편한 일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지금 정확히,
박용준위원   415페이지요.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담인력.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그냥 약 보내고 몇 개 취합만 하면 되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아니요, 또 우리가 접종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담인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원장 최현주   415페이지 예방접종 그쪽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위탁의료기관 관리도 하고요. 고위험군 예방접종도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 보조 및,
박용준위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이것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아까 415쪽 국가예방접종 전담인력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박용준위원   예, 416쪽에 나와 있는 그 사업들을 관리하는 것 아니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건데 이게 왜 도대체 인력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위탁의료기관도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예방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창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준위원   직접 놓는다고요? 그러면 이 인력이 1년 동안 활동했던 내역 좀 줘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여기에 기간제 문진의사 보조인력 인건비 이렇게 해서 들어오다 보니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답변을 또 충분히 시간상도 그랬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건강정책과에 있는 이 관련한 내역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그럴게요.
○위원장 최현주   예산이나 또 하시는 업무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인건비 쪽이나,
○위원장 최현주   예,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행정보조인지 아니면 간호사인지 아니면 의사인지 공중보건의인지 등등을 정리해서 자료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미선 하당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60억 2,2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총 80억 2,1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8,271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하단부터 449페이지 중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연가 등 공백 시 대체진료 의사수당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건강진단 방사선 영상판독 수수료 등으로 1억 9,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하단부터 451페이지 민원서비스 운영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1페이지 하단부터 452페이지 상단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3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매개감염병 진단검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병진단 검사비용 5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하단부터 454페이지 상단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와 백신 구입비 등으로 3,95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재활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수당과 체험활동비 2,70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상단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재활운동 및 재활치료실 운영비로 6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하단부터 456페이지까지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담인력 인건비로 3,4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하단부터 457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치매약을 복용하는 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자에 대해 월 3만원 이내의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1,8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중간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대상자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신설되어 시비 사업은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 사업은 2,9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은 1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하단부터 462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센터 운영 경비, 프로그램 운영비, 협력의사수당 및 보호물품 구입비 등으로 1억 9,4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상단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심판 청구비용 및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중간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에 부양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환자 이동을 지원하는 송영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4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66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등록관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자문위수당, 강사수당 등 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중간부터 471페이지 중간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17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하단부터 473페이지 하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 4대 중독을 예방ㆍ관리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 2,9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하단부터 474페이지 상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진단 조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중간 부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하단부터 476페이지 중간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등록관리,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1,0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중간부터 478페이지 상단까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상단부터 479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8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하단부터 483페이지 중간까지 취약계층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청소년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6,45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하단 부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위험군 심리상담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 2억 2,6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6억 2,7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하단부터 486페이지 중간까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취약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생활관 외벽 단열재 교체공사비 5억 92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88페이지 하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억 4,97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하단부터 490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21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하단부터 49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간선택임기제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억 3,4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하단부터 496페이지는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일반회계 하단 부분입니다. 
  하당보건지소 민원서비스 운영 임상병리 혈액검사장비 구입비 7,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도 정리추경 예산이 11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회계과 입찰의뢰 및 계약 등 행정적인 절차와 계약 만료 후 혈액검사장비가 국내에 입고되어 설치까지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452쪽 한번 볼게요.
  건강정책과에서는 예방접종 문진의사 인건비를 22일로 책정을 했거든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22일이요?
박용준위원   예, 그런데 왜 하당보건소는 30일로 했을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이것도 독감이거든요. 독감접종인데 저희가 본소다는 저희 쪽에 접종량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날짜를 더 잡았습니다.
박용준위원   저희가 홍보하고 공고할 때는 날짜를 맞춰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안 합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약이 떨어질 때까지 저희가 계속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이 어느 정도 딱 이 정도 있으면 저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날짜를 맞춰놔야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본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맞춰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세입으로 보면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입이 있거든요. 하당보건소도 있어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건강정책과에서는 운전면허 신체검사 용지를 또 세출로 해가지고 용지를 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당보건소는 종이가 없는데 어떻게 세입으로 신체검사 수입을 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세출에가 용지 만드는 게 없어요. 452페이지.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452페이지 사무관리비 위에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용지 제작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여기 있구나. 4,000명? 그래요. 4,000명인데 이것 개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2,400명 목포인데 4,000개나 만들어요? 3,000개만 해도 되지. 올해 하시고 내년에는 안 하시려고 그런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저희가 보통으로 1년에 2,500명 정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넉넉히 잡은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2,500명이 목표니까 3,000개 정도만,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이게 줄어드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아니요, 이건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양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보십시오. 세입으로 목표가 지금 2,400명이에요. 그런데 이 4,000명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보통 3,000개, 많아야 3,000개~3,500개 정도 해야죠. 너무 많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소장님, 474페이지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정재훈위원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 치료인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가해자들이 상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약간 다시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신적인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와서 “제가 가해자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가해자입니다.” 지적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합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가정폭력이 발생해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거를 받아들이시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해가지고 저희가 그분의 입원치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정재훈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작년에 그러면 몇 건이나 그런,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저희가 작년에는 3건 있었고 올해도 2건 정도 지급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피해자면 이런 치료나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은 맞는데 가해자 치료라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와서 “내가 가정폭력을 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3건이나 있었어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이게 경찰이 통보를 해야만이 그게 지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접수되어가지고 경찰에 의해서,
정재훈위원   보건소로 연락 오면 그 사람은 가서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할 것이냐 물어보고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경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처음에 가해 해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자주 이 신고가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입원치료를 이제 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치료비가 다 지원이 되니까 “너 한번 입원치료를 받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하고,
정재훈위원   제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참 가해를 해놓고 자기가 또 스스로 병원까지 입원한 사람도 있구나. 이것 정신병으로 봐야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치매환자 및 가족마음치료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그거는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이건?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장흥에 마음치유센터가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어떤 건강검진도 받고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도 참여해가지고 그야말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같이 가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치매환자하고 가족하고 같이 가서?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4명을 한번 보낸다는 말이에요. 1년 동안 14명 정도가,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갔어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작년에도 저희가 열네 분이 갔는데 이분들이 왜 이게 잘 안 되냐면 그분들이 다 일정이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가족들이. 가족들 일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또 치매환자 혼자 가실 수 없고 반드시 가족이 동행을 해야 되고 또 일정이 서로 맞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맞추다 보면 이게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여기는 그러면 몇 박으로 갑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1박 2일 정도,
박창수위원   1박 2일을. 효과는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처음에 가실 때는 다들 좀 힘들게 가시는데 다녀오시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프로그램이.
박창수위원   그러면 재접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신규로, 한번 다녀오신 분들도 그다음에 또 못하고, 아니면,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저희가 신청자가 몰리면 당연히 한번 가신 분들은 안 하고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가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도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기준은 명확히 없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창수위원   신청자가 없으면 전년도에 갔던 분들도 다시 또 이용을 할 수 있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창수위원   효과가 좋아야 될 건데 그러네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다녀오시고 나면.
박창수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14명이 다녀왔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계상을 좀 더 세우셔가지고 더 많이 확대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 효과는 좋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작년하고 인원은 똑같이 하시면 안 맞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 운영 지원은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이거는 우리 치매센터가 너무 멀어가지고 하당이나 이쪽 분들이 이용하기가 힘드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택시를 대절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참여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왕복으로 모시고 오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창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 10회로 나와 있거든요. 한 사람이 10회를 하기에는 힘들 것 아니에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저희가 택시 1대가 보통 운전자를 제외해서 환자는 최대 3명 정도를 탑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 운행하는데 편도당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택시요금도 기본적으로 비싸고요. 또 치매환자들 약간 나이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도 다 포함되고 또 호출료도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들 비슷합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장애인택시로 지금 할 것 아닙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택시로 한 게 아니라 모범운전자연합회 목포지회하고,
박창수위원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소속된 기사님들이 해 주십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요. 469페이지 상단에 보면 운영수당으로 해가지고 마음건강 주치의 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정신사업은 기독병원 의사선생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중독사업은 해남에 해민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환자들 상담도 해 주시고 또 가족들하고 상담도 해 주시고 사례별로 사례관리 회의도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박창수위원   직접 그러면 이분들이 72회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오실 때마다 25만원씩 주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중독 같은 경우는 주 1회 오시고 정신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환자들을 관리해 주십니다. 또 환자들도 이렇게 의사선생님들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 줘야 또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굳이 꼭 멀리서 오셔야 되나요? 목포에는 이렇게 오셔서 해 줄 만한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인건비가 많지 않다보니까 이분들이 참여를 잘 안 하십니다. 저희가 아주 가서 굉장히 노력하고 노력해서 이분들을 저희가 모셔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분인데 해남의사가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에 거주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은 단가가 좀 비싸신 모양이네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하여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74페이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이것 아까 설명을 정재훈 위원이 이것 내용 설명하셨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다 그게 접수가 돼서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이분들한테 정신센터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니가 좀 치료를 받아보면 어떠냐? 해가지고 그분이 그거를 오케이하면 거기에서 그분이 입원치료하게 되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보내줍니다. 그 선제조건이 경찰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에 그거에 근거해서 입원치료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것 작년에 지금 현재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 건수가 있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작년에 저희가 3건 지급했습니다.
박창수위원   3건. 그러면 그전에는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전에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박창수위원   금액이 적은 비용이 아니어서. 그런데 작년에 3건, 올해는 그러면,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올해는 저희가 2건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올해 2건 했고. 무조건 이 사람들이 또 쉽게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할 건데.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대부분 입원치료를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건수가 사실 좀 적습니다.
박창수위원   가령 본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더라 인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된 행위를 응징한다라고 자기는 표현을 할 건데 이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 치료를 받는 것도 나는 좀 신기해서. 그런데 두 분이 계셨고 작년에 또 세 분 하셨다 하니 도대체 어떤, 그러면 이건 어떤 치료를 받는가요? 정신상담치료를 받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아니요,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입니다.
박창수위원   입원치료를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초회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폭력을 해가지고 경찰에 여러 번 신고 접수된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담 갖고는 안 되니까 입원치료를 하게끔 경찰에서도 권유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현재 가정폭력 관련해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아시죠? 모르신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전혀 이런 거를, 어떻게 이건 알고 그러면 하신가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경찰에서 명단이 옵니다.
최유란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국가사업이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사업.
박창수위원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일종의 이런 사업들을 해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는데 혹시 나는 거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줄 알았지.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저희는 선제조건이 경찰에서 통보가 된 사람만 하고 또 이분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성가족과하고 하는 것은 좀 다를 것입니다, 거기하고는. 저희는 의료기관 개념이니까요. 의료기관 치료비 개념이고요.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자료 주셨잖아요. 자료 주셨는데 자료에다가 예산서 있잖아요. 페이지수 좀 적시 좀 해 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안 그래도 저희도 그것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나중에 생각했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지적된 걸 보고,
박용식위원   이걸 보고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한참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페이지수 좀 표시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공부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겠다.
  457쪽 하면 치매치료 관리비 있죠? 지원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니까 전환사업이 있고요. 또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100% 시비 확대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 어느 정도 나눠졌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중위소득 120% 이하는 우리가 전환사업을 하고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은 주민소득 120%에서 140% 이하까지 또 그리고 시비는 140% 초과 그런데 실적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들 예산 풀로 다 쓰셨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수요가 많다는 말 아닙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올해는 지금 내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도비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국비전환사업으로 하는 건 한번 등록되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도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은 본인이 영수증을 매번 치매센터에 가서 제출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약 중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치료비하고 진찰료하고 그리고 약제비가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약제비에서도 우리가 보통 그 병원에 가면 진통제도 받고 위장약도 받고 여러 가지 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치매약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본인한테 지원이 되는 금액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가령 1만 5,000원에서 2만원 사이랄지 아니면 1만 5,000원도 안 된달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약간 소액이고 또 영수증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보니까 잘 안 하십니다.
박용식위원   전환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우리가 나머지 확대지원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병원에 신청하면,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본인한테 본인 계좌로 저희가 입금을 해 줍니다.
박용식위원   본인한테 직접?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병원에서 시스템이 진료라든가 치료를 하면 우리가 신청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영수증을 가지고 오는 거죠.
박용식위원   본인들이 직접 그러면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영수증을 갖고와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네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좀 활성화가 안 돼서,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니까 도에서 도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병원하고 연계가 돼 있으면 바로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러니까 저희가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1번 등록을 하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송금을 계좌입금을 해 주는데 저희가 공단에다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고 또 이거는 저희 도만 하고 또 저희 시만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자기들이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박용식위원   개발할 수가 없다? 또 중위소득도 이하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록이 되기가 쉽지 않다. 아무래도요. 그러면 이 부분, 아까 이야기한 중위소득 120%에서 140% 이하. 140% 초과. 이건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시스템 들어가서 저희가 판단합니다.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담당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복잡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 지원 확대지원사업이 그러면 이게 복잡하다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해서 도에서 좀 지원이 적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지금 그대로인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시비는 도비사업이 안 할 때는 저희 시비가 더 돈이 많았는데 이제 도비사업이 추가되다 저희 시도 올해하고 내년은 약간 예산이 삭감된,
박용식위원   좀 삭감됐어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차후에 가서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있죠?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건 신규사업인 줄 알았더니 저는 신규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올해 시작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시작,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지금 현재,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추경 때 저희가 세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올해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은 어쩐가요? 추경에 잡혔던 예산하고 똑같은가요? 100% 기금인데.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지금 오히려 예산이 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오히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용식위원   아까 14명,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거는 마음치유센터 장흥에서 치유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거는 상담바우처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전혀 실적도 안 나왔길래. 그러면 포함해서 지금 그 14명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별개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1일, 2일 지금 취약계층 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 이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아까 그게 14명 그것이 이거고.
박용식위원   그리고 전국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이거는 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몇 명이나 지금 실적이 됐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작년에 저희가,
박용식위원   올해.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올해 저희가 138명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많은 분들이 하셨네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셨어. 그럼 예산은 어쨌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산은 2,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산은 지금 현재 올해,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박용식위원   그럼 올해도 그러면 예산을 많이 사용을 못했다는 말이네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올해도 많이 이것도 반납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에도 2억 2,000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정도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목포시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이랑 똑같은데.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저희가 이게 절차가 쉽지 않아가지고 본인들도 좀 신청을 잘 안하시는 편이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거를 앞으로 할 계획, 지금은 전 국민이 아니지만 향후는 전 국민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보면 대상자들이 다 어떤 상담센터나 이런 데에서 의뢰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이라 이게 대상자 선정하는 데에 약간 한계가 있다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인가 사업비 지금 예탁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용식위원   우리 목포시에서 이러한 국가예산을 충분히 이렇게 줄 때는 그래도 우리 목포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박용식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저희가 이동상담실이나 이런 데에 내소자 이런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소장님도 동에 계셨지만 동에다 적극적으로 좀 이러한 것을 자생단체 통하고 해서 홍보를 꾸준하게 하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공문이랑 보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좋은 사업인데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485쪽, 486쪽 현재 정신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성신정신요양원이요. 전에 애증원 아닙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용식위원   이 사업은 애증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애증원하고는 다릅니다. 성산요양원입니다.
박용식위원   틀립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애증원은 다른 부분이고 여기는 정신시설입니다. 정신질환자랄지 이러신 분들.
박용식위원   애증원은 애증복지재단 속에가 다 포함됐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여기 재단입니다.
박용식위원   성신정신요양원. 재단 속에가. 여기는 지금 이 사업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발굴했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면 그 시설들에서 신청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그러면 복지부에서 선정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내려줘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
박용식위원   관리감독을 우리가 시에서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사업하는 데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기간제 협력의사수당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이해를 하려면 관련해서 업무라든가 자격기준이라든가 그에 따른 예산 이런 거를 정리하셔가지고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현주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