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7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질의ㆍ답변의 건
2.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6시 13분 개의)

○위원장 최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그리고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9번 “목포추모공원(화장장)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승화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당초 제출된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화장장운영방식에 대해 전제로한 다양한 안정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화장장의 정상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2번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3번 운영방식 4번 위탁사무의 내용 5번 시설현황 등 이하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99번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민간위탁 추진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그러면 뒤에 민간위탁 기간이 2월 1일부터 1월 31일. 정확한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민간위탁기간 말씀하시죠?
박용준위원   예, 지금 공고를 올리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약 45일 정도가,
박용준위원   45일.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40일에서 45일 정도. 빨랐을 경우에 그러고요. 보통 60일 예상은 해 줘야 되는데 인수인계 기간을 좀 축소를 하면서요. 45일 정도,
박용준위원   그러면 2월 1일부터 새로 위탁되는 업체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위탁기간을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월로 하든지.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3월로 하든지요?
박용준위원   이게 정확하니 45일이라는 이 시간 안에 정확하게 새로 들어올 위탁기관이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2월 1일이.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 정도는 쉬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상 긴급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업체가 또 선정이 되면 이제 인수인계하려고 하는데요. 2월 말까지 멈추게 된다면 약 72~73일 되거든요. 너무 또 길다고 판단이 돼서 2월 1일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내일이 19일인가요? 18일?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내일은 18일입니다.
박용준위원   18일. 이날 바로 올린다고 치더라도 2주가 지나면 며칠입니까? 1월 1일. 쉬는 날이니까 1월 2일날이 되겠죠, 공고가 끝나는 날이.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심의를 거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보통 공고 접수하는데요. 보통 접수기간이 공고기간 안에 이렇게 포함된다고 가정하고 14일 정도 걸리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내일이 18일이니까 내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주 하면 1월 1일인데 1월 1일은 쉬는 날이니까 1월 2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월 2일 이후에, 그다음에 여기 아래에 나온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 구성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며칠 걸리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구성하고 또 서류심사하고 면접 있고 업체 계약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최소한 15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15일. 그러면 1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1월 18일 정도 되겠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남은 일수가 12일이라는 이야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인수인계를 이제 해야죠.
박용준위원   12일 간에 할 수 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최대한 빨리 하는데 인수인계도 한 달 정도는 해야 됩니다만 이게 그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미리 당기면서, 당겨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박용준위원   12일이 많이 부족한데 이 12일을 한 달에, 30일에 인수인계할 수 있을 만큼 지난 집중력과 진한 농도도 이렇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러죠.
박용준위원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 대책에 대해서는 비상체계로 이제 가다 보면 인수인계 시간에 대한 완충작용을 좀 잡으려고 그럽니다. 완충하면서 우리가 좀 노하우를 받아서 넘기려고,
박용준위원   그 계획. 타임테이블. 예를 들어서 18일날이 됐다. 그럼 며칠이 걸려서 며칟날 공고가 끝난다. 그리고 며칟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며칟날 심의가 끝나고 며칟날 위탁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이 업자들이 인수인계해야 될 상황들이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인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할 것이다. 이 계획. 이걸 한번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용준위원   그래야지만이, 이거는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되지만 집행부들도 이것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써보면서 그 인수인계에 대한 개념을 잡을 것 같아요. 서로 이것은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가 확인하려면 이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민간위탁 그 추진일정표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박용준위원   날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위원   지금 화장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정재훈위원   그분들도 12월 31일자로 지금 현 수탁자가 끝나니까 그분들도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러죠.
정재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나 혹시나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공고를 낼 때 어떤 승계나 그런 점에서는 공고사항에 넣으실 생각이신가 아니면, 지금 현 일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 근로 마지막은 우리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고요. 그리고 그분들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실무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검토를 또 하고 우리 또 근로기준법도 있으니까요. 각종 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19일날 본회의하고 하면 20일날 하게 되면 십 며칠이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소통이나 그런 것 안 해 보셨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 회사에다 직원들 명단이라든지 현황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또 아직까지 미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출 요구는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재훈위원   지금 거기 근로자들 현황에 대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정재훈위원   적극적으로 좀 주라 해서, 그분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면, 다 한 가정의 가장일 것이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국장님, 소통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8번에 수탁자 선정방식과 관련해서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심의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서류를 낸,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정하는 어떤 기존 산정표? 어떤 그런 점이 있죠? 어떤 기준이, 무엇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할 때 공고문 내용에다 그것을 넣어가지고 공고를 또 하고요. 또 그에 맞춰가지고 서류 제출할 때 공고문에 있는 내용을 맞춰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기본적인 기준 자체가 공고를 내실 때 이미 나와 있겠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어떠한 부분에서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그와 관련한 부분은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겠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고가 되기 때문에요.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국장님,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괄호 열고 승화원 괄호 닫고.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제목이 일전에 올린 것하고 똑같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은 좀 바꿔졌고요.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번 394회 우리 정례회 때 올라왔던 부의안건을 한번 저희들이 부결시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용식위원   그랬는데 또 다시 올라왔어요. 수정하면 가능하다고 저도 유권에서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제목이 민간위탁 똑같이 올라오는 게, 수정동의안 올라와야 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이 제목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을 이렇게 넣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시의회 실무자들이 “수정을 빼도 된다, 내용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빼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정 부분을 넣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맞나요? 제목이 똑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수정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수정이라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시를?
○전문위원 한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동의안은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동의안은 내용을 새롭게 해가지고 새로운 안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안 같은 경우는 의안번호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의안번호가 이 앞전하고는 틀리다 이 말씀이죠?
○전문위원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의안번호가 바꿔집니다.
박용식위원   제목은 같아도?
○전문위원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건 절차상 문제없다니까 또 의회에서 믿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9번에 보시면 원가계산 용역 결과가 2억 2,600만원 수입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계약상 우리가 1년에 2억 2,600만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지금 얼마 받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1억 8,500만원.
박용식위원   1억 8,500?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1억 8,500 세워가지고 3년간 했으니까 3년간을 매년,
박용식위원   똑같이 받았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매년.
박용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억 2,600만원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만큼 또 수익이 생긴다는 말씀이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화장로 증설이 되기 때문에요.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용역을 줘가지고 했던 것이 손해는 없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용식위원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정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시에서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현재 어찌 됐든 간 업체가 바뀌게 되면 고용승계. 기본 아닙니까? 여러 가지 법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제가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장이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포함시켜가지고 했던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조금 아쉬운 것이 여기 현재 이 동의안에 그게 없어서 저 또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고를 하시고 할 때 공고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해가지고 기존에 근무하셨던, 만일에 업체가 바뀐다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셨던 그분들 근로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아무튼 국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수탁업체 현장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인수인계 하는 데에 오래 걸리고 그런다고 했는데 기존에 그분들 이용을 하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그분들을 승계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복잡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45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인수인계요?
박창수위원   예, 절차까지 다 포함해서 45일?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절차까지 포함해서 45일이고요.
박창수위원   제가 지금 현재 계산을 해 보니까 12월 19일날 동의안이 가결이 됐다 합시다. 그때 예를 들어 오후에 공고를 내서 14일간을 내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14일 이상.
박창수위원   14일 이상을 내고. 그리고 또 선정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또 거기에서 업체 선정을 또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업체가 선정이 끝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인수인계를 절차를 밟아야 되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무리 계산을 해도 2월 1일은 힘들 것 같은데.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굉장히 빠듯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같이, 그래서 제가 정재훈 위원님이나 박용식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고용승계가 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인수인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부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으시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계산해도 2월 1일날은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여유있게 3월 1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더 안 낫나 싶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요. 현재 지금 화장로가 10년 정도 사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내구성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고요. 압력 같은 것이 또 떨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보려고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좀 의문인 게 뭐냐면, 2월 1일로 선정을 해왔는데 날짜 계산 다 하셔가지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기준이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인수인계 기간을 최대한 압축하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3월 1일날 오픈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죠, 사실은 이게.
박창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월 1일날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심사 선정하는 부분까지도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한 달에 우리가 운영비가 긴급으로 했을 경우에, 비상으로 했을 경우에 1억 6,000에서 7,000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두 달 하면 3억 2,000 이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적인 부분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 날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려서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이니 제일 우리 의회하고 현재 집행부께서 협의를 지금 현재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고용승계도 이야기하시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을 좀 포함하셔서 최대한 인수인계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다면 혹시나 그런 부분이 짧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당최 계산을 해 봐도 2월 1일은, 정상적인 절차 밟아가지고는 2월 1일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2월 1일로 명시를 해오셨길래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가능하면 예산 절약도 하면서 중단없는 또 화장장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이 날짜를 잡게 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서 결정하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현주   방금 고용승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도대체 거기에서 몇 명이 일하고 누가 일하고 이것 현황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 이유가 지금 업체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 상황인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업체에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장 최현주   그 이유가 뭐예요?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이유 관계는 회계 관계.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당히 기업적인 거기 때문에 기업비밀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제공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게 어떻게 기업비밀이 된답니까? 수탁기관에서….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매년 내고 사람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좀 이해가 안 돼서.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사유재산권 보호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위원장 최현주   그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저희들도 사실 받고 싶죠.
○위원장 최현주   왜냐하면 고용승계를 이야기하려면 그분들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고용승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논의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관리자나 이런 것 빼고 현장 노동자를 한다. 저희가 필수유지 인력을 한다 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10일 정도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게 가결이 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위탁기간 만료시점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고용승계를 하실 생각이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 최현주   그 방안은 고민하고 계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고용승계도 또 본인들 의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악의 경우에 비상사태로 간다면 저희 직원들이 우리가 타 화장장을 가서 직접 배우려고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거는 화장장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멈추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안 되면 집행부에서라도 배워와서,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하겠다는 입장이신 거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고용승계 이게 기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쨌든 누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몰라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지만 이걸 불법해고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부당해고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대안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복안을 조금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시설팀장 김해준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요? 김해준 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시설팀장 김해준   시설팀장 김해준입니다.
  저희가 고용승계 과정 때문에 12월 초에 직원현황 제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공문으로 그 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방문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걸 요청을 했는데 그게 기업정보라고 해서 안 준다고 해서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고 부분에다 그 고용승계 부분을 내용을 공고사항으로 넣고 또 아까 최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노무사님한테 조회를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그분들도 목포시민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니까요. 제가 노력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얼마남지 않은 이 상황에 고용승계 문제가 실은 코앞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의지와 생각 없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김해준   그렇죠.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고용승계를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죠.
○복지시설팀장 김해준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그게 100% 다 승계대상은 아닙니다. 100% 승계대상은 아니고 사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특별 법률관계로 특별 관계가 있는 분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지금 여러 방향에서 그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접촉을 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장 최현주   예, 일단 팀장님께서 법률적 검토를 변호사가 아니고 노무사하고도 긴밀하게 저는 이것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31일 되기 이전에 이게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간담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의사를 확인을 분명히 좀 하십시오.
○복지시설팀장 김해준   저희도 간담회나 이런 것 때문에 직원현황을 요청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현장 가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분들 번호라도,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팀장님, 잠깐만요. 이게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것에 대한 법률검토는 받아보셨어요?
○복지시설팀장 김해준   직원현황 주는 것은 법률검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법률검토를 받아보시고. 왜냐하면 쟁점이 있으면, 우리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있어요. 위탁기간의 해석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복지시설팀장 김해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서에.
○위원장 최현주   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법률검토를 받으시고 명확하게 자료 제출을 받고 그분들이 고용승계 의지를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시간이 막 저희가 한두 달 길게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위탁기간 만료가.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시설팀장 김해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다음으로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고하실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고용승계에 대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선정기준. 점수를 저희가 매길 때 이 선정기준에도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인 임금체계, 지급수준을 어떻게 하겠다. 취약계층 채용의 문제,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해야지 된다라는 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뿐만 아니라 수탁기관 선정하는 기준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다른 지역에는 조례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아마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할 때 할 건데요. 이 부분은 꼭 넣어가지고 충분히 노동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니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에 MBC 보도에서 위탁업체 경영수익 관련해서 전혀 목포시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차례도 안 됐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간에 좀 확인을 해 본 결과는 회계 관련돼서나 어쨌든 간에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나 이런 것 1년에 한 번씩 받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위원장 최현주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목포시에서 지도감독,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또한 2020년도에 이것 기업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법적 해석을 본인들이 받았고 그래서 이 자료 자체를 전혀 제공을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위원장 최현주   이것 또한 저는 법리적 검토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안 그러면 이후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릅니다만 시에서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저는 원가용역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솔직히 신뢰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없어요. 자료가 전혀 없는데. 그냥 거기에서 준 4장짜리 가지고 원가용역 산정을 했단 말이에요. 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위원장 최현주   그럼 동안에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목포시에서는 이 화장장 관련해서. 특히나 계속적인 언론에서 이게 보도가 된 내용 아닙니까? 공금 유형을 포함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관리감독을 했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명확히 받으시고요. 이후에 1월 중하순 이쯤이 되면 업체 선정이 되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러면 이 운영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위원장 최현주   그래야지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 지적사항이 뭔지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위원장 최현주   세 번째,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착수보고 하고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 하시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위원장 최현주   중간보고 하실 때 목포시의회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뭐 어차피,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용역 할 때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용역보고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민단체나 밖에 시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반영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그래서 오늘,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예,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차질 없이 준비해서 화장장이 더 이상 시민들께 불편하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단단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재형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
복지시설팀장 김해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2.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현주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