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 시 : 2014년 11월 19일(수) 오전 10시 05분
2. 장 소 : 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목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혜리 의원외 4명 발의】
2.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연 의원외 4명 발의】
3.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명 발의】
4.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휴환 의원외 4명 발의】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조요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혜리 의원외 4명 발의】 
○위원장 조요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성혜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은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례의 명칭을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범위를 원도심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목포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에도 올라온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성혜리의원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면, 목포시 전체로 확대를 하면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는 폐지하는 건가요?
성혜리의원  - 아니요. 제목이 원도심 명칭이 바뀌면 나머지는 그대로 적용되니까 명칭만 바꾸면 됩니다. 원도심을 빼고 목포시로, 그리고 나머지 조례 내용은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아무튼 원도심으로 한정되어 있던 부분을 목포시 전체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성혜리의원  -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신흥동 90세대, 부흥동 50세대, 옥암동 45세대, 부주동 40세대,
노경윤위원  - 잠깐만요. 다시,
성혜리의원  - 신흥동 90, 부흥동 50, 옥암동 45, 부주동 40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225세대, 비용은 산출근거를 98만 얼마 들어가는데 1백만원으로 잡고 2억2천5백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휴환위원  - 추계가?
성혜리의원  - 예, 그리고 지금까지 원도심에 지원되었던 보조금이 2013년까지 43억3천3백만원입니다.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그것도 100%가 된 것이 아니라 보급률이 60% 정도, 43억원이 투자됐지만 보급률이 60%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많이 올라온 거죠.
김휴환위원  - 보급률이,
성혜리의원  - 원도심에 지금까지 43억원 보조금을 지원한 결과물에 따른, 원도심의 도시가스,
○위원장 조요한  - 참고로 말씀드리면 3년 전에 신도심 같은 경우 보급률이 95% 정도 됐고요. 원도심은 40%를 넘길까 말까 했는데 그것이 60%까지 올라온 거죠.
김휴환위원  - 또 어젠가 LP가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도시가스가 현재 된 데가 4,613세대, 안돼 있는 데가 약 2만5천세대가 돼요. 프로테이지로 하면,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원도심 도시가스 이 부분은 원도심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목포시 전체로 확대를 해 버려요. 그러면 기존에 원도심 지원조례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확대되는 거니까요.
성혜리의원  - 처음에,
김휴환위원  - 자동폐기가 아닌가 싶어요.
성혜리의원  - 처음에 원도심 도시가스 지원 조례가 지금처럼, 22개 동에서 18개 동에 해당이 되죠. 4개 동 225세대가 빠졌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목원동을 중심으로 몇 개 동만 됐었는데 이것을 확대하고 확대해서 전부 포함시키고 4개 동만 빠진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현재 빠제 있는 데가요?
성혜리의원  - 예.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하당동은 어떻게, 지금 들어가나요? 빠지나요? 그 조례가, 이것이 도시가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이라는 경계가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이것도 늘어난 것이고, 이 조례를 별도로 늘린 것이 아니라 원도심지원 조례,
성혜리의원  - 예, 원도심이라는 것을 임의적으로 영역을 계속 넓힌 거죠. 어떤 무엇에 의해서 넓어진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시에서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하면서 늘리다보니까 임의적으로 원도심이라는 구역을 넓힌 것이지 의미가 없는 거죠.
여인두위원  - 지금은 원도심이 4개 동 빼놓고 다 원도심이 된 거죠.
김휴환위원  - 정리하자면 그런 거죠? 목원동이나 유달동 중심으로 지원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여기도 해 주라. 저기도 해 주라. 하니까 원도심이라는 경계가 애매하니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4개 동만 빠지고 다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성혜리의원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도심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서,
여인두위원  - 상동 일부도 빠져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혜리의원  - 아니, 늦게 삼향동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전에 개정한 것에서,
노경윤위원  - 삼향동은 원래 구도시예요.
김휴환위원  - 상동도 하고 있고, 용해동도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돼서,
성혜리의원  - 그러니까 그것이 최근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원도심의 범위를 넓혀서,
여인두위원  - 상동도 일부가 빠져 있어요. 하당동도 일부만 원도심이고,
노경윤위원  - 제가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가 225세대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제4조 지원대상에 보면, 또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있잖아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다른 주택에는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세대가 단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세대는 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 새로 짓는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는 개별로 있는 데가 있고 안 있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25세대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근린생활시설이 무엇까지 들어가냐면 3층에 주택이 있는데, 2층이나 1층이 상가인 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영업시설만은 아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다 공급해 줘야 돼요.
성혜리의원  - 시에서 파악한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다세대주택은 45세대 이상 되면 무료로 도시가스 쪽에서 시설을 설치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은 자기들도 돈이 되니까,
성혜리의원  - 예,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
노경윤위원  - 그것도 저희들이 해 보면 자기들 이익이 안 되면 안해 줘요. 다세대 주택 3층짜리 요즘 말하는 원룸식으로 짓는 데도 해 주는 데 있고, 안해 주는 데 있고 그래 요.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 왜 그러냐면 근린생활시설인데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로 되고, 세 개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대별로 다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225세대라면 부흥동, 신흥동, 하당동, 상동 일부, 그다음에 부흥동 있기 때문에 그 세대수가 225세대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저희 지역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해 달라고 많이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시에서 파악한 것이 225세대라는데 225세대를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정확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성혜리의원  - 저희는 시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3층이 일반주택이고 아래에 상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가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노경윤위원  - 용어의 정의 제2조에 주택이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도 주택이에요. 거기도 공급을 해 줘야 돼요. 3층이 주택이면 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요. 1층도 있고, 2층도 하나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두 개로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 세대가 돼요. 전체 225세대인데 한 세대당 1백만원 정도 잡아서 2억2천5백만원 정도 된다고,
여인두위원  - 이 개념이 세대개념이 아니라 건물개념으로 들어가요. 건물까지만 가니까, 그 건물 세대가 10세대가 있는 것은 상관 없어요.
성혜리의원  - 그렇죠.
여인두위원  - 지원금은 하나라고 보는 거죠.
김휴환위원  - 부연설명하자면,
노경윤위원  - 여기에서 세대수라고 하니까, 여기 지원대상에서 그냥 세대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도 그냥 세대가 아니고 용어의 정의에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택의 세대수가 1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인두위원  - 원도심 해 보면 100미터에 10세대라고 말하는데 10세대는 열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가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지 않아요.
여인두위원  - 아니, 법적 용어가 아니라 여기에서 시행을 할 때 세대수를 어떻게 보냐면 몇 집이 있냐, 이것을 보더라고요. 보일러를 몇 개를 놓냐,
노경윤위원  - 건물 동수로,
김휴환위원  - 집까지만 가고 거기에서 세대로 다시 올라가는 것은 개인부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건물 그 앞에까지 가는 것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성혜리의원  - 또 한 가지 이쪽 지역이 개인적으로 추정해 볼 때 금액이 약간 덜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다세대주택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까지는 공급관이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만 따오면 되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몇 미터 이 구간에 해당이 안 되니까 금액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지금 이쪽 지역 말씀하신대로 중간 중간 다세대 주택, 원룸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서 따면 얼마 안 되는데, 개인이 따려고 봤더니 상당히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3백만원, 5맥원, 미터 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정확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성혜리의원  -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동이나 하당동 일부지역이 빠진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포시 도시가스 지원 조례로 바꿔 놓으면 빠진 부분이 전부 해당이 되는 거죠. 목포시 전체가 되니까요.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명확해야 될 부분이 도시가스 부분은 이미 범위가 넓혀져서 원도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어서 넓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말고 다른 원도심에 대한 지원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원도심에 대한 범위에 대한 정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해 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어제 다뤘던 학교문제, 학교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도심,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각 지역의 의견, 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계속 넓히다 보면 원래 조례 제정한 취지에서 퇴색되거나 방향이 바뀌는 이런 것이 있어서 원도심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 조요한  - 참고로 김휴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조례안에 보면 원도심이란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원도심 권역을 말한다. 규정을 해 놓기는 해 놨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라고 해도 우리도 경계선을 정확하게는 못 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바뀌게 되면 그 논란의 여지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목포시 전체권역으로 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원도심에 피해가 간다거나 불편부당한 일이 생기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성혜리의원  - 쉽게 일례를 들면 요즘 도의원들이 도 보조금들을 많이 따오는데도 이 조례가개정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입을 시키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원도심에 현지 연차별로 시행되고 있는 원도심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늦춰진다거나 영향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연 의원외 4명 발의】 
○위원장 조요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문경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경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제10조 학교급식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로 개정하고, ”시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 일부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굉장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서로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또 현재 우리 서부협동조합인가요? 거기 의견과 또 농협, 현재 하고 있는 농협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수혜자 학생들, 어머니 이런 부분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후의 과정과 우리 농협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정들을 충분히 들어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급식의 가장 우선순위인 식품,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안정성, 이것을 본다면 우리 학생들이 요즘 음식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고,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는데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 농협에서 친환경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유지해 가면서 또 서부조합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기회를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또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지금 우리 문경연 의원께서 참 힘들게 조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문경연 의원님!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마음을 먹고 개정하는 동안에 실수요자들, 공급을 받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신 결과가 있나요?
문경연의원  - 그 부분은 여론수렴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혜리위원  - 알겠습니다.
문경연의원  - 지금 여기 조례안을 냈더니 시에서 검토한 의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보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1. 전처리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식재료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3. 학교급식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4. 식재료 안전성 검사실 등, 그리고 4.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를 기관, 법인단체 및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바꿔주라는 검토안이 왔습니다.
- 시 관계자를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듣고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지금 이 말씀이죠? 여론수렴도 더 해야 되고, 우리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죠?
문경연의원  - 아니, 오후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요.
김휴환위원  - 이 자리에서 바로 조례개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정하기에는 조금,
문경연의원  - 결정은 오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나서 얘기를 해 보자 그것입니다. 집행부가 제 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지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이 자리는 발의하신 분에게 질의하는 시간이고, 나중에 오후에 심의할 때 개인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할 때도 이 조례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논쟁이 그때도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여전히 그 문제가 있기는 한데, 하나로마트죠. 정식 명칭이 목포농산물유통센터가 적자인데, 여기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해 놓고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으면 농협은 철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집행부가 강력하게 우겼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때도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굉장히 이 문제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가, 왜냐하면 핵심은 열어둘 것이냐, 독점하게 만들 것이냐거든요.
- 그런데 어찌됐든 농협이 독점하게 만드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는 어제 국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정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하세요. 안정성이라는 문제를 말씀하시고, 일단 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원센터에서 목포지역 급식의 38% 정도가 이 지역센터를 통해서 나갑니다. 나머지 62%는 지역에 있는 급식업체들에 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농협에서 나가는 것은 농산물입니다. 로컬 푸드라고 해서 농산물이고, 축산물이나 수산물 이런 부분들은 사설 급식업체에서 나갑니다.
- 그런데 우리가 식품의 안정성을 이야기할 때 농산물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농산물에 대해서보다는 오히려 축산물이나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물이나 수산물에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냐, 이의 제기가 있었냐,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농협은 안정성이 있고, 지역에 있는 급식업체들은 안정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 이것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는 정말 지역을 양분화시켜 버리는, 그래서 수요자들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공신력 있는 시의회 의원들이 목포시 집행부가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안전하고, 사설 급식업체에서 공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뉘앙스로 들려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그래서 단장님이 이야기할 때도 안정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것은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목포시가 어떻게 됐든 제도적으로 잘 관리하고 컨트롤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죠. 다만 문제는 저는 이 조례안 어디에도 농협을 배제하자는 내용은 없습니다. 농협을 배제하자는 내용이 없고, 다만 지역업체도 있으니까 열어두자고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농협 유통센터 사장님이 돌아다녀서 저도 만났어요. 의회에 와서 돌아다녔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말씀하신 농협의 일반 사설 급식업체보다 농협이 안전하고 자본도,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대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자본도 충분하고, 여러 가지 안전한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이렇게 공력을 들여서 반대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농협이 더 안전하고 농협이 더 하는데 농협이 가져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은 반대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어떤 시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정말 객관적으로 될 때, 지역에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지역 급식업체 컨소시엄이 여기가 객관적으로 모든 지표가 앞서면 여기가 될 것이고, 농협이 앞서면 농협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 지금 농협에서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내년부터 겨우 흑자국면으로 들어서는데 빠지면 적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적자 되면 빠져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0명, 이것은 또 다른 엄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농협이 저기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용역을 해 왔습니까? 물론 본인들은 적자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목포시의 정책을 잘못 수립해서 저것 무리하게 만들어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농협에 줬다고 이야기하고 엄청난 특혜를 주고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본인들이 특혜 받고 운영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적자보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농협이 있음으로써 농협 이미지 창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은 사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리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은 맞다. 저도 이제 동의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이 조례가 어느 특정업체를 배제하거나, 어느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좀 넓히자고 하는 조례의 취지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수급자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그분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농협유통센터 사장님도, 그런데 현재 수급자에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현상유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자체가,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참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농협의 독점권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후에 심의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의원  - 우리가 친환경 해 갖고 농협에서 납품한 것이 우리 학생들 급식의 전부가 아니고, 제가 하당초에 가서 과연 식품이 얼마나 들어오냐, 그랬더니 68개 항목이 일반농산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농협유통센터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목포시 상공인 업자들에게 구매한 것이 68가지가 있더라. 농산물만, 그래서 거기는 안전하고, 다른 데 맡기면 안전하지 않다. 그 논리도 안 맞더라고요.
-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목포시에서 구매해서 준다면 안전을 보장하겠는데, 같은 상품이 들어오는데 농협유통센터에서 준 것은 안전하고, 학교에서 직접 구매한 것은 또 학교에서 구매하니까 모르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그래서 그것은 몰라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구매한 것이 68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니 아니니 그런 말을 일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에 대해서 구매한 것만 가지고 안전하냐 안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
- 그래서 학부모들께서도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몇 가지를 먹는데 어디가 친환경이고 어디가 친환경이 아닌가도 알아야 되고, 농협에서 몇 %를 대는데 목포시민 자체에서 상인들이 몇 %를 대는가 그것도 한번 정확히 학부모 수요자들이 알아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픈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요자들도 그것을 알지 않을까, 지금 조사를 안한 것은 제가 조금 성급한 바는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
- 일반적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과연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안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되묻고 싶고요.
- 대신 이 부분도 학부모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68가지 농산물이 일반농산물이 들어온다. 그런 부분도 학부모들이 알아야 되고,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다 주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친환경하고 일반농산물하고 섞어서 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친환경이냐 이거에요. 같이 섞어서 조리를 하면, 이것은 일반 농산물, 우수 농산물밖에 안 됩니다.
-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이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먹는 것은 100% 친환경을 먹고 있다. 그 개념을 갖기 때문에 안전한가, 안한가, 거기에 선호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저는 여인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또 우리 문경연 의원님 말씀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저는 처음에 이 조례를 제가 쭉 보면서, 협동조합도 만나고 현재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 관계자도 만나고 하면서 쭉 봤는데도 조례 자체적으로 보면 개정을 해야 된다. 계약법상 어떤 누구에게 특정하게 계약을 주는 이런 계약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입장이고요.
- 그런데 이것을 쭉 계속해서 깊이 있게 보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 학생이 먹는 어떤 농산물 부분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여기에서 공급하는 부분, 하나는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합원들 제가 만나서 여쭤봤어요. 의회가 부담감이 있다. 이것을 다 오픈했을 때 만약에 학생들이 급식을 공급받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 이 조합에서 공급되는 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만 확보된다면 이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의원으로서 공론화되고 의견 수렴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당장은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의견을 냈던 거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단계와 의견수렴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조합에서도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특히 학생들에게 먹는 것을 제공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항간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의견을 가졌었는데요. 이것이 오픈해 놓으면 중국산이 들어오든지, 어쩌든지 겉은 멀쩡하지만 실제로 보면 식재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해 가면서 그 부분은 반드시 보완을 해서 차제에 이것을 개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갖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학교급식센터 관련해서 급식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 입찰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입찰에 의해서 공급을 했어요. 그것이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적발했더라고요. 적발을 했는데 조치사항이 없어요. 그대로 유야무야 다 없어져요.
- 그래서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방문을 했어요. 실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도 방문했어요. 무안지역에 있는 농가를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 보니까 친환경을 재배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농약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농약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치는 것이 가장 좋은 식재료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이것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몰래 치는 것이 어렵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농관원이라고 있어요. 목포에, 그런데 농관원이 그것을 감독하는 계장 한 분, 담당직원 한 분이 몇 개 시·군을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농약검사를 해요. 예산도 보니까 몇 군데 못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친환경농산물인지, 농약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검사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한번 하는데 30만원인가 드는데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안에도 가보고 나주도 가봤어요. 나주에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한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작목반으로 되어서 거기에는 비닐하우스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자연과 사랑이라고 중간모집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주농협 APC에 납품을 해요. 나주 APC는 전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전부 가서 전국적으로 급식센터라든가 급식공급을 해요.
- 그런데 그때 마침 박준영 지사님께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전남에서 재배를 해서 전국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려야 된다.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있어서 친환경 재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센터도 가봤어요. 어디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인근에는 보니까 순천은 농협에서 하시던데, 가서 저희들이 설명도 듣고, 문제점도 듣고, 앞으로 개선할 방안이 뭔지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했어요.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좀 있다. 저희들이 새벽에 학교 급식소에 가서 급식 납품하는 것을 직접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 그런데 몇 군데 가니까 아침에 탑차가 급식소에 공급하려고 와요. 왔다가 저희들이 서 있으면 푸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고요. 푸지 않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했는데, 몇 군데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티커를, 친환경농산물 스티커를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직접 컴퓨터로 빼서 자기들이 붙이더라고요.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이 1.5배에서 2.2, 2.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 1백원짜리 시금치가 친환경농산물로 둔갑을 하면 150원이나 220원이 돼요. 그런데 이 마진폭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배도 더 나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집행부에 했어요.
-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는 뭔 이야기가 있었냐면 급식센터를 하나 만드는데 시에서 만드려고 하고 있었어요. 만드는데 160억원 정도 든대요. 그때 영주가 마침 160억원 들었더라고요. 급식센터 만드는데 16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이 농협하나로마트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추진이 된 것 같아요.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든 급식센터가 만들어지면 급식센터 이용권을 딸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려면 실질적으로 말은 쉽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 벌써 농산물을 구입하는 과정, 그다음에 계약재배를 다 해야 돼요. 대부분 계약재배를 하려면 돈을 사전에 줘서 계약재배를 해야 돼요. 계약재배를 하면 그대로 계약만 하고 마냐, 지도감독을 계속해야 돼요. 농약을 살포하는지, 사들인 과정도 있고, 분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 그래서 시에서도 기 농협하나로마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도 서부급식협동조합에서 저희들에게 와서 저희들도 엄청나게 압박을 당하고 그랬어요. 결국은 급식센터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부식자재공급협동조합도 능력이 되면 급식센터를 입찰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전처럼 전체를 오픈해서 학교별로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풀어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론수렴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왜 그러냐면 사실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저도 어젯밤에 몇 통 전화를 받았어요. 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우리 급식업체들이 한 다리 거치면 다 아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저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누가 보더라도 법이라는 것이 업체 편에 서서도 안 되고 또 공급자, 수요자 편에 서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식자재를 자라는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충족된다면 개정을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그래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공청회가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해서 최대 공약수가 나온다든지 의견일치가 되면 그 안으로 개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예, 노경윤 위원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좀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의견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학교급식이 시작되던 초기에 시에서 관여하기 전에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낸 급식비에서 자체적으로 식자재를 조달한 시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목포시내 지역 영세상인들이 전부 입찰에 응시를 해서 대거 참여를 했는데, 그때 소상인들이 학교 측에 실수를 많이 했죠. 아주 정말 저질 농산품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키는 학부모 대표들이 반품을 시키면 그것이 조달이 안돼서 애들에게 급식을 제대로 제공을 못한다든가, 뻔히 알면서도 조달이 안 되니까 저질 농산품을 조리해서 먹이는 그런 사태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원성이 높았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그런 것에 대한 원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학을 다니고 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아마 일반 상공인들 급식조합센터로 많이 뭉치셨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미 거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충분히 자기들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결론은 우리들이 여기서 이 조례 올라온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쉽게 결정을 한다면 학부모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점심, 저녁 급식을 전부 먹고 다닙니다. 아침을 거의 안먹고 가니까 학교에서 주는 급식으로 인해서 영양을 보충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 그런데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지금 그렇게 공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된다고 이미 경험들을 쌓았기 때문에 믿고 있는 상태에서 푼다면 그 화살을 직격탄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위원회 뿐이라는 거예요.
- 그래서 방금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도 2016년 7월 10일 이후로 시행을 하니까 그 안에만 법을 개정하면 참여할 수 있고, 이 조례의 공통점이 우리가 다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학부모 대표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해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 물론 본인들은 굉장히, 양 당사자는 마음이 급하죠. 빨리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위에서 압력을 가한다든가, 옆에서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자기들은 구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이 몇 개월 전에, 왜냐하면 사전협약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돼서 만료 6개월 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 하면 되죠?
○위원장 조요한  - 계약기간이 2016년이니까,
성혜리위원  - 2015년이 아니고 2016년이니까,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6개월을 감안해서 만약에 어떤 절차를 하더라도, 그래야지 우리가 늦어버리면 계약해 놓고 조례 바꾼다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김휴환위원  - 위원장님! 로드맵을 한번 짜서 공청회도 거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쭉 해서 그런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한번,
노경윤위원  - 어제 제가 친환경농산물 공급기준이나 지침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침이 있어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고,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생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도 보고, 또 공급하는 학교도 직접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위원장 조요한  -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많네요.
노경윤위원  - 엄청나게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화를 한번 잡아서 한 시간 이상을 통화했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회시간이죠?
○위원장 조요한  - 정회는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 속기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정회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문경연의원  - 친환경농업육성 거기까지 가면 조례하고 벗어난 것 같아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 조례는 시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오후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문경연 의원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동안 얘기를 했더니 집행부에서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심사는 우리끼리 하는 것이니까 지금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위원들  -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조요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저희들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교육문화사업단장님을 모셨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급식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조요한  -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 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담당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조례 관련해가지고 우리 주관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요한  - 예.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지금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 주관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향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든 식재료를 공급하고,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 공급하는 것이 기본안이었습니다.
-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기간 종료일이 2016년 7월 10일임을 감안해서 위탁기간동안은 현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 주관과의 의견입니다.
- 그리고 조례개정은 사실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위탁한 자가,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누구나 수탁이 가능합니다. 수탁한 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존치를 시키고, 다만 학교급식 식재료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우선 공급한다는 규정을 친환경농산물만 일괄 공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저희 주관과의 의견입니다.
-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우선 공급한다는 규정이 위원님들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지금 우리 조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친환경농산물만 일괄 공급한다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 그리고 친환경농산물공급에 지역업체가 꼭 참여를 해야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상반기 중에 학부모라든가 학교관계자 이런 분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를 해서 그런 의견수렴기간을 거쳐서 위탁기간이 끝난 7월 10일 이후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 저희 주관과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일단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자료요구를 노경윤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지원기준, 그러니까 지원기준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은 근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 그런데 2006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전남 22개 시·군에 실시한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써 놓을 것이 아니라 도 시책사업이면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관련된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를 달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됩니까? 일단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의원님!
문경연의원  - 지금 여기 검토안에 시에서 보내준 것이 있어요. 검토안에는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 검토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문경연의원  - 검토안은 그 사항으로 검토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만 해 주라는 검토를 해서 보내지는 않았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저희과의 의견이지 검토안에는 바로 검토사유가 옆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경연의원  - 검토안에는 그것이 안돼 있는데 여기에서 담당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의원  - 검토안에 보면 검토사유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타 자치단체 대부분 상기 시설 설치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또는 수탁된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 부분이 타 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의원  - 타 자치단체가 대부분 조례로 되어 있다는데 이 조례를 요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의원  - 본 의원이 3, 40개 단체의 조례를 쭉 보다 말았는데, 거기에는 제가 못찾아 봤어요. 있다고 하니까, 있으니까 보내줬을 것 아닙니까?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나주, 순천 몇 개 갖고 있는데도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있어서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침에도 몇 개를 뒤져봤는데 못 찾아봤고, 그래서 조례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설치된 조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몇 개를 꼭 찾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경연의원  - 그리고 180개인가 90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몇 %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가,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7, 80%가 넘어야 된단 말입니다. 몇 %나 되어 있는가 그것도 근거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의원발의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는가 이 여부만 보내드리다 보니까 제가 주관과 의견같은 것은 의원입법이 발의됐을 때는 설명을 해 드리지만 공문서로 이렇게 바로 보내드릴 수는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저는 급식센터 계약관계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특정인이나 특정업체를 위한 조례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또 농협에서 와서 내세우는 논리는 고용인력 이러 이러한 부분을 쭉 얘기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개인사업자의 경영환경을 가지고 목포시에 급식센터 운영권을 달라는 이런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저는 이 조례안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식재료에 대한 안정성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속해서 좀 늘려가는, 친환경농산물 이 부분은 늘려가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방향을 우리 목포 지역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렇게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수용을 하고 대신에 식재료 공급에 대한 안정성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상위법의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식재료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것이 현재는 우리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쓰고 있는 상황, 이것이 그나마 안정성을 확보하니까 그것을 일단 유지하면서 차후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거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익사업입니다. 학교급식공급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성을 중요시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식재료 안전장치, 이런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고 바로 공급됐을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그것에 가장 중점을 뒀고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감사원, 또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일괄되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센터를 통해서,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안정성을 확보해라. 그리고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공공성이 확보된 조직에 가능하면 학교급식센터를 둬라. 하는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기관에서도 안전성과 공익성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은 더 이상 어느 기관에 두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 그래도 확보된 것이 교육부라든가 감사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농협이라든가, 농수산물유통센터가 타 민간단체보다는 안정성이 더 우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지침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습니다. 식재료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아니겠습니까? 문제 가 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급식센터 운영하는 부분을 우리 조례로서 특정기관에 두니까 기회가 차단된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단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아무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친환경으로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해서 실제 현실을 보면 내 식판에 100개가 올라와 있다. 그러면 38개 정도는 친환경농산물이고, 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급된, 나머지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 이것을 저희 상위법에 무슨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로라도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대신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공급할 수 있는 기회부분은 균등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지금 공익 말씀하시는데 농협이 공익기관인가요? 저는 농협이, 어떻게 농협이 공익적인 단체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검토안에 보면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검토안에 넣어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전처리포장 등 1차 가공시설, 식재료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설비한 단체, 단체가 아니라 민간업자라도 이런 것이 설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 식으로 내용을 만들고 대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제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식재료가 공급이 잘못됐다든가, 불량이 됐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부담을 의회가 떠안아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이 확보된다면, 그것이 안정성 있는 식재료 공급이라는 전제조건이 마련된다면 그 공급한 업체에 대한 기회는 충분히 줘야 된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마침 오셨으니까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해서 주는 돈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60억원 정도입니다. 맞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위원장 조요한  -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별도로 있죠? 이것은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지만 시하고 상관이 없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위원장 조요한  - 시는 재원을 주기만 할 뿐이고, 하여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목포시는 60억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정확한 금액은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비로 주는 것은 60억6백만원이에요.
○위원장 조요한  - 뒤에 떼고 59억원이든, 60억원이든, 60억원 정도,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60억원에 자부담 30억원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학교급식센터 친환경급식비가 전체적으로 1백억원으로 봤을 때 60%를 도하고 시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친환경식품으로 공급되는 비용은 89억원에서 90억원 정도로 잡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지금 답변하신 것이 정확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문경연의원  - 자부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학부형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는 그렇게 부담을 하고요. 초,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비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조요한  - 이제 정확하게 정리가 되셨죠?
○위원들  - 예.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학교급식비는 쉽게 말하면 자부담 하는 것은 고등학생 외에 초등학생, 중학생은 시에서 무상급식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코걸이 귀걸이네. 그러잖아요. 시에서 다 대주면서 항목을 갈라서 이것은 친환경 뭐고, 이것도 시에서 대지만 자부담으로 치고 이것은 말이 안 맞죠. 그러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 내는 돈이 없는데 자부담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니, 학교부담이라고 보는 거죠.
성혜리위원  - 초등학생, 중학생은 급식비 일절 안냅니다. 고등학생만 내고요.
김휴환위원  - 중학교까지만 설명드리면, 무상급식비에는 지금 친환경농산물 이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지금 항목만 무상급식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59억원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전체적으로 하면 89억원에서 9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식품비 약 310억원 정도가 우리 학교, 목포시내 전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89억원 정도니까 29% 내지 30%가 친환경급식비로 해당되고요. 나머지 70% 정도가 축산물, 해산물, 가공식품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겠지만 정확하게 설명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주세요. 제가 어제 농협유통센터 회의가 있어서 가서 발칵 뒤집어놓고 왔는데요.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얘기는 90억원이라는 거예요. 60억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다른 이야기는 다 된 것 같고요. 공익성과 안정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안정성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정성 이야기는 어느 때까지가 딱 정확하냐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이전의 문제예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왜 설립하냐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했잖아요. 이전에는 약간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했어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누가 맡든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목포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농협이 맡든 어디가 맡든, 그런데 자꾸 목포시에서 자꾸 안정성 이야기를 하면서 농협은 안전하고 다른 데는 안전하지 않다고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 그것은 목포시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해서 하더라도 목포시는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되고, 상시적으로 컨트롤해야 됩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러니까요.
여인두위원  - 그런데 제 말은,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목포시가 안정성이 있어서 농협은 되고, 다른 데는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에서 목포시는 막힐 수밖에 없어요.
- 그리고 하나는 공익성의 문제를 들면 공익성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 자체는 공익적입니다. 그렇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여인두위원  - 농업협동조합도 공익적이고, 지금 서부협동조합도 공익을 추구합니다. 농협도 추구합니다. 농협이 공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물품을 원가에 판매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진 다 남깁니다. 마찬가지거든요.
- 그래서 공익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주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잣대를 공익성, 안정성 이렇게 해 놓고 이 표현은 좋은데, 해 놓고 농협은 공익적이고 안정성 있고, 기타는 아니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순간 목포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제 말씀을 여 위원님이 잘못 해석하고 계신데, 공익성과 안정성이 물론 담보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가, 기관단체가 공익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성에 가장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안정성에 중점을 뒀을 경우에,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사항하고 똑같은 답변인데, 다른 유통센터라든가 다 공익성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다고 해서 거기를 배제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검토안에 전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정도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어느 기관이 참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농협이라든가 농산물유통센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 다만 저희들에게 예를 들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농협이라든가 농수산물유통센터는 그래도 공공성이 확보된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조례에 입법을 할 때는 조례로 위원님들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안에 안정성만 확보가 된다면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농협을 두둔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농협만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 그동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엊그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단장님 말씀을 듣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그대로 두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급식지원센터는 그대로 두되, 급식센터를 선정할 때 농협이 됐든, 일반 개인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서부 이런 식자재 공급하는 업체 협동조합에서 하든 열어놓고 입찰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공공성, 다만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전처리시설이라든가 검사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객관적으로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그 내용 안에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겠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그 기준을 갖춘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게 된다면 특별히 문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누가 됐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문경연 의원님 조례 개정안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농산물 관련해서 설명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농산물에는 일반농산물이 있고 친환경농산물이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시비로 60%를 부담하고, 40%는 학부모가 자부담한다는 얘기에요. 그 말이 맞죠? 자부담인데, 일반 식재료는 무상으로 주니까 거기에서 40%를 친환경농산물로 준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 말씀이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노경윤위원  - 정리가 그것은 좀 된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되겠고, 축산물도 친환경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축산물하고 친환경 같은 경우는 축산업자하고 축협은 일반 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나름대로 입찰을 하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사실 그것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들어가야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맞는데,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단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현재 상태는 축산물은 축산업자들이 납품을 하고 경쟁입찰해서, 수산물도 그렇고 공산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산이 60억원, 또 자부담인데 자부담은 무상급식 일반식재료에서 친환경으로 줘가지고 친환경급식센터에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런데 이제.
노경윤위원  -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이것도 실질적으로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급식센터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농산물 하나 가지고도 업자들이 이러니까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지역업체들 입장에서는 농협에 전체적으로 공산품이라든가 수산물, 축산물을 주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현재 그런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업체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친환경문제라도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도 자료 주라는 것 지원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공문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해서 주면 저희들이 검토할 때 도움이 되겠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자료는 있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노경윤위원  - 과장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있으면 바로 챙겨서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국장님! 지금 위탁을 농협에 주셔가지고, 정확한 명칭이 농수산물센터입니까? 유통센터, 거기에 협약서를 보면 매출액의 0.5%를 수입으로 받게 되어 있죠?
○위원장 조요한  - 원래는 그렇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적자라는 이유로 현재 0.2%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 관계는 농상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창선위원  - 제가 알기로 0.5%를 받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깎아준다. 이 말이에요. 0.2%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주창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계속 질의 이어가시죠.
주창선위원  - 다른 업체가 예를 들어서 농협이 아니고 아까 다른 업체가 운영을 할 때도 적자가 나면 이렇게 인하해서 봐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 업무는 농상과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리하는 업무는 농상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협약체결이 되었고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자 난 상태에서는 감액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고요.
주창선위원  - 농협이 아니고,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식자재 같은 것을 다른 조건을 갖춘 개인이든 법인이든 조합이든간에 다른 업체가 조건만 맞으면 참여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가 참여했을 때도 운영하는데 적자자가 많아서 0.5% 못 내겠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 줄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농협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창선위원  - 그런 부분들도 다른 일반업자들은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적자난다고 다른 개인 장사하는 분들, 적자 난다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거기만 특별하게 적자라고 0.5% 받을 것을 0.2%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지금 학교급식센터 내에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전처리 포장 이런 시설이 같이 갖춰져 있지 않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갖춰져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국장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검사실이라든가 가공시설 이런 것을 갖춘 업체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참여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국장님! 이미 센터 내에 갖춰져 있어요. 급식센터에 갖춰져 있다면서 요.
문경연의원  - 센터에는 안 갖춰져 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농협에서 3억원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센터 내에 있긴 있는데, 그 시설이 농협거란 말씀이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거기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또 포장 이런 가공시설을 갖춰가지고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사도 하고, 포장도 하고 해서 보내라.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은 이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아까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데, 적어도요. 더더군다나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수차례 관계 공무원들이 오셔서 설명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렇게 뜨거운 문제이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문제라도 부서하고 상관없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도 내용파악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의 업무연찬은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2015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농상과 문제이긴 하지만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 수입해서 금액 얼마, 우리 목포시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농상과라고 해서, 수입은 여기서 잡히지만 교육지원과가 이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음부터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그리고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늘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물론 집행부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자료 말고 좀 저희들이 원하는 뭔가를 주문하면 거기에 걸맞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방금 김휴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검토안에 말씀하신 전처리포장이나 식재료 물류창고, 차량기지 이것이 현재 학교급식센터 내에 어찌됐든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조례로 빼갖고 명시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기존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농협이 수탁 받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곳에서 수탁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안에 있는 것을 승계하면 되고, 뭐 비용처리 해가지고 승계하면 되는 것인데, 이 조례가 있으면 새로 수탁 신청하는 이곳에 별도의 이런 시설이 있냐, 없냐를 따질 수 있거든요. 이 조례안대로라면,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런데 승계를 해 주겠습니까? 개인이 설치해 놓은 것을,
여인두위원  - 지원센터 안에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지원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인두위원  -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승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탁을 하게 되는 조건으로 이것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센터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수탁 이전에 갖춰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모호해지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이것을 갖춰야만이,
여인두위원  - 아니, 이것은 농협이 처음에 시작할 때, 수탁받기 이전에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이런 시설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갖춘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필요하니까 갖춘 거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만약에 조례로 정해 놓지 않으면,
여인두위원  - 아니, 단장님!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전에는 조례 없었어도 갖췄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여인두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없이 그냥해라.
여인두위원  - 단장님! 제 말은 이것이 조건이 되는 거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해 놓으면 수탁시점에 수탁을 우리가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출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 할 때 이런 전처리시설이나 안전검사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업자에요. 이것을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별도의 공간에서 갖춰놔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은 이런 거죠. 수탁이 되면 당연히 갖춰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탁공모를 할 때 이 업체가 수탁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협약서를 맺어주는 거죠. 협약서 안에 포함될 것을 조례로 빼 버리면 이것 있는 업체만 하게 돼요. 그러면 농협만 하게 된다는 거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죠. 조례로 보면 그렇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안에 보면 3항에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수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인두위원  -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 것인데, 제 이야기는 이것을 수탁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인지,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받고 나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문경연  -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10조에 보면 “기타급식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 했단 말입니다.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거예요. 이것은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센터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조례에 안 넣어도, 제가 봤을 때 조례에 안 넣어도 충분한 것인데 굳이 조례에 넣어가지고, 소상공인들은 아주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참여하려면 업체가 1억원을 딸지 2억원을 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 규모를 갖춘 업체만 참여를 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타 시·군에서 대부분 이 조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타 시·군에서 얼마나 그런 조례를 갖고 있는지 제가 조례를 주라고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이것은 꼭 자료를 주십시오.
- 그래야 타 시·군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나서 판단할테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급식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에 포함된 거니까 센터 내에 운영하면서 자체 규칙을 만들면 될 것인데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수탁조건으로 풀어줘도 되죠.
○위원장 조요한  - 이제 정리 좀,
김휴환위원  - 한 말씀만 드리고요. 국장님!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자격조건에 넣느냐, 수탁 받는 자가 나중에 갖춰야 될 것에 넣느냐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조건에 넣으면 그것을 갖추지 않는 자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갖출 조건으로 해도 되는 것을 자격조건에 넣었다. 이 말이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것은요.
○위원장 조요한  - 단장님!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조례 개정이나 제정은 저희들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충분히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고요. 집행부 의견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문경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명 발의】 
○위원장 조요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거하여 “목포시 전통시장 활성화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인 상인들의 역할을 증대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의 2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6조의 2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직무대행,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8조의 2에서는 위원회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요구, 의견청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8조의 2시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의 의견청취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38조의 3에서는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화 또는 활성화에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정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안 제35조의 2항에 보면 장옥 리모델링이라고 나와요. 이 용어를 현재 많이 쓰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바꾸시면,
김귀선의원  - 저도 용어를 찾아봤습니다. 장옥에 대해서 긴 담, 같은 종류의 건물이 상점 내에서는 건물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비하게 서 있다. 이것을 장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휴환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별점포 있지 않습니까? 속에 들어있는 개별점포,
김귀선의원  - 그렇죠. 속에 들어 있는 개별점포,
김휴환위원  - 장옥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시장으로 보면 골목, 담장 또는 거기에 들어있는 점포를 얘기한 거니까, 장옥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김귀선의원  - 그래서 저도 다른 지역의 조례를 좀 살펴봤거든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성화 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 놨더라고요.
-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장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도 이 단어가 어려우니까 다른 단어를 이용해 볼까 했는데 특별한 생각이 안 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휴환위원  - 일반적으로 문화사업 하는 사람들 표현은 시설개선사업이거든요. 점포 내의 시설개선사업 이 부분인데, 그냥 그렇게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리모델링 부분이 다 인테리어 정비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점포와 골목길 통로 디자인 이런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조요한  -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전문위원님께 장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요. 전통시장 활성화 위원회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로 바꾸셨단 말입니다.
김귀선의원  - 예.
○위원장 조요한  -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장옥을 상점가 리모델링을 포함한 환경개선사업, 상점가라고 해도 의미상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장옥이라는 것이 상점들이 즐비하게 쭉 늘어서 있는 이것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김귀선의원  - 그러면, 이것을 시장 및 상점가 리모델링을 포함한 그렇게 할까요? 시장 및 상점가를 넣어가지고 장옥을 빼고요.
○부위원장 문경연  -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김귀선의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꿔가지고요.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일 끝에 제38조의 3 예산지원이 있어요.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 수반되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더라고요. 현재 전통상가 특화를 한다든지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하셨나요?
김귀선의원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거의 예산 때문에 조례가 사장되어 있고, 있으나마나 한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실 때 가능하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예산이 얼마 드는 것인지 사전에 파악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귀선의원  -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실은 다른 위원님께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의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조요한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찬익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연일 여러 가지 업무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과 관광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국 소관 농상과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49호가 되겠습니다.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당초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해서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서 대행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된 제한규제를 삭제하고, 경험과 인력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14년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 사유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역할이 소멸되어서 농지법에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이것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라는 말이 빠지는 거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지금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다른 전문성이나 사실조사에 관한 것은 다른 단체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음은,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김찬익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1분 계속개회)


6. 목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조요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문옥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입니다.
-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개정 및 폐지조례안 두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장학재단기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조성기간 및 목표액을 규정하는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조성기간을 연장하고, 목표액을 증액함으로써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 또한 재단 해산시 잔여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서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 재산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5조 잔여 재산의 귀속에 관한 내용 중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 중 목포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목포시에 귀속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잔여 재산은 목포시에 귀속한다.“로 개정하여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이것은 잔여재산 뒤에 목포시에서 출연한 비율만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잔여 재산, 모든 재산을 다 목포시에 귀속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당초 기금의 목표 조성액 50억원, 조성 목표기간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인 것을 목표 조성액 60억원으로 확대하고, 조성 목표기간을 2008년부터 2019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의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1일간 다수인이 열람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목포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998년 8월 17일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집 개소 이후 근래에 어린이 도서관, 문학관, 자연사박물관, 청소년문화센터, 유달예술촌 등 문화 향유시설이 잇따라 개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의 집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해서 문화의 집을 폐쇄하게 됨에 따라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또한 폐지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2014년까지 50억원 목표였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39억원이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39억7천3백만원,
여인두위원  - 40억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10억원이나 목표에 미달된 것이 어떤 이유였을까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목포시에서는 출연금을 당초 목표액대로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했는데 그밖에 수익금, 기부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후에는 더 많이 매년 2억원씩, 그밖에 수익금이 2억원이라고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시장님이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엄청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몇 억원을 조성한다고 했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복지재단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아서,
여인두위원  - 업무는 아니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가 2015년 예산을 보니까 장학금 관련, 성적 우수자를 포함한 장학금 관련해서 7억원정도가 지급이 돼요. 여기에는 1년, 1억원 장학재단 출연금 포함해서 7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학금 출연금 1억원 빼면 6억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장학재단 운영비용 7천만원 하면 6억6천만원 되거든요. 장학재단 출연금 빼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여인두위원  - 합치면 7억6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금을 일회성으로 쏟아 붓는 돈이 연간 6억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60억원을 목표로 잡는다면 연간 장학금을 어느 정도, 이자로 어느 정도 줄 수가 있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실질적으로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했을 경우에 2.6%를 저희들이 잡았을 경우에, 2.3% 정도를 잡았을 경우에 연간 약 1억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그 1억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현재는 7천8백만원 정도 나가나요? 올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전에는 이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완전히 떨어져버리다 보니까,
여인두위원  - 요즘 저금리시대여서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성적 우수자 장학금으로만 연간 6억원씩 나가는 게 올바른가, 차라리 장학재단으로 통합해서 우리가 총 적립액 자체를 높이고, 제가 순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2백억원 목표로 연간 5억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90억원이 적립되어 있고요. 2백억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더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그때 그때 주는 돈은 하지 말고 적립해서 주고, 나머지는 좀 다른 형태로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 제가 이것을 봤는데 목포시가 여전히 이것은 50억원에서 60억원 차이는 의미 없다고 봐요. 50억원 장학금 적립하나, 60억원 하나 별 의미 없다. 차라리 장학금 자체를 더 확대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떻냐, 그리고 성적 우수 장학생들 제발 그것은 고려를 하고, 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이 적립금을 높이고 이런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신 적은 없느냐,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렇다면 지금 시 출연금을 사실상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장학재단 운영을 해야 되는데 타 시·군같은 경우 비교를 해 보니까 여수시만 해도 2백억원 이러거든요.
여인두위원  - 여수는 훨씬 잘 되어 있죠. 여수랑 비교 자체를 못합니다. 거기는 3려 통합해서 3개에서 모아버려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타 시·군도 보니까 1백억원 이상씩 되고 그렇습니다. 큰 기업체 같은 이런 데서 몇 억원씩 내놓으니까 그러는데,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이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목포도 제 생각에는 통 크게 장학기금 1백억원, 50억원에서 60억원 하지 말고 우리 1백억원 딱 하고, 장학기금도 2억원이 아니라 4억원씩 하고, 그밖에 4억원씩 하고 그렇게 하겠다. 대신 성적 우수 장학생 이런 부분들은 손질 좀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성적 우수 장학생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장학기금을 사실 4억원, 목포시 재정형편상 4억원 출연금을 내기는 부담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인두위원  - 재정형편상 성적 우수 장학금을 연간 6억원씩 줘요. 장학금만 6억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장학기금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런데 그것을 당장 폐지시켜 버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의회에서 개정하고 예산안 삭감해 주고 그러면 되겠죠?
○부위원장 문경연  - 그렇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 의회에서 방향 잡아주고, 의회가 그러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향을 잡아주라고 있는 것이 의회니까,
○위원장 조요한  - 단장님! 그것은 바람직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그밖에 수입금 부분을 보시면 2008년부터 '14년까지 5년 동안 20억원이에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김휴환위원  - 6년동안 20억원이고요.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이 10억원이에요. 딱 1년 차이는 있지만 절반이 줄어든 것입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20억원을 하셨는데 향후계획은,
주창선위원  - 10억원 했어요.
○부위원장 문경연  - 10억원,
주창선위원  - 10억원이라니까, 총 목표고,
○부위원장 문경연  - 뒤를 보셔야 해요. 제일 마지막,
김휴환위원  - 조례안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뒤에 부분만, 계획은 20억원 잡았는데 10억원밖에 안됐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향후 계획도 10억원 정도 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죠? 6년 동안 해 봤더니 10억원 정도 밖에 안 걷혔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6년동안 해가지고요?
김휴환위원  - 예.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향후 계획도 5년 정도에 계획을 10억원 잡으셨거든요. 10억2천7백만원인데요. 그렇게 잡으셨거든요. 저는 그래도 1년에 목포시 출연금 2억원에 그밖에 수익금은 장학금 기탁해 주시고 이런 기관에서 그런 금액이 2억원이라는 말씀이잖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이것은 단지 목표액입니다만, 저희들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장학금 기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것은 좀 목포지역에 장학 부분에 있는 분들은 1억원도 내놓으시고 이런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외에 한 분만, 1년에 두 분만 나와도 2억원인데, 적극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이 부분은 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2억원이면 너무 적게 잡아놓아서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이것은 목표액입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현재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기금이 어느 정도 딱 결정이 되어서 이자 가지고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연간 1억원 정도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7천만원 든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장학재단을 만들되 비상근으로 하고, 운영비를 안 들게 한다든가 하고 그 돈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금 목표액도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현재 장학재단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1년에 모금목표액이 4억원이라면 4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출연도 하지만 시민전체를 상대로 해서 모금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방향을 연구해야 되는데, 목표를 안 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재단 이사님들이 명단만 올라가 있지 활동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다시 한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모 기업에서 회사를 팔아서 거기에 대한 목포시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소를 이리 옮겨서 1백억원 정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장학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목포에 1백억원 정도 세금을 내도록 광주 있는데 목포로 이사를 해서 주민등록도, 세금을 냈는데 지방세로, 예를 들어서 목포명예시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안해 준다. 이런 서운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참고로 해서 이사진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출연도 하고, 기부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현실이 안돼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쉽지 않은 문제죠. 기부를 독려한다는 것이,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음은,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김문옥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8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32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노경윤 위원입니다.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노경윤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경윤 위원께서 말씀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주창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공청회 개최, 관련업체 및 생산농가 현장 방문, 친환경급식 관련 타 지자체 현황파악 등의 이유로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주창선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창선 위원께서 말씀 한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5조 2의 3호 “장옥 리모델링”을 “시장 및 상점가 리모델링”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김휴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문경연  - 문경연 위원입니다.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문경연 부위원장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경연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성혜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혜리 위원께서 말씀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여인두 위원입니다.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재단과 별도로 목포시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이 연 5, 6억원에 이르고 있어 성적 중심의 1회성 장학금 비율을 줄임과 동시에 현 60억원이 목표인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며,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여인두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위원께서 말씀 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성혜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혜리 위원께서 말씀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제316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8.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휴환 의원외 4명 발의】 
○위원장 조요한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문경연  - 문경연 위원입니다.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실내수영장”을 “목포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으로 “목포시민테니스장”을 “목포실내체육관 테니스장”으로 “목포국제파크골프장”을 “부주산국제파크골프장”으로 “목포부주산 테니스장”은 현행과 같이 하고, “목포시궁도장”은 “목포실내체육관 궁도장”으로, “목포부주산축구장”, “목포부주산족구장”, “목포부주산산악자전거경기장”은 현행과 같이 하며,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는 “부주산국제클라이밍센터”로, “목포국민체육센터”는 “부주산국민체육센터”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문경연 부위원장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들  -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경연 부위원장께서 말씀 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11월 21일 금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는 “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및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지참하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위원 아닌 의원
김귀선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옥재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최은영
첨부 : 1.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5.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7.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9.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10.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1. 목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2. 목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3.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부.
14.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요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