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기획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3.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4.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기획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3.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부시장님께서는 금일 세계어촌대회 참가로 인해 부득이 배석을 하지 못했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종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산반환금 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청렴 봉사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148만 4,000원, 공공운영비 6만원, 여비 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 조사 업무 관련 예산 절감으로 국내여비 21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적 정기감찰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으로 47만 8,000원, 국내여비 4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 사무관리비 49만 5,000원, 국내여비 1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으로 3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룡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0억 6,516만 2,000원 감액하여 총 3,558억 4,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은 2023년도 사회혁신 공모사업 만인계 마을기업 시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른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8만 3,650원, 보통교부세 최종교부 예산액 223억 1,100만원 감액하여 총 2,187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23억 1,100만원 감액사유는 2024년도 본예산에 2,410억 8,800만원 편성하였으나 내시액이 2,255억 4,300만원 통보되어 차액이 155만 4,500만원과 금년 10월 28일 국세 재추계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97% 교부됨에 따라 67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하단 순세계잉여금 10억 269만 4,000원 증액하여 757억 8,253만 1,000원,
  14쪽 2023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만인계 마을기업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른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6만 1,020원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626만 2,000원 감액한 총 27억 2,06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다 감액사유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상단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예비비 8억 6,544만 3,000원을 감액한 8억 4,5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억원과 내부유보금 ’2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경비 2,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지방채상환기금,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건설과 소관 옥외발전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과장님이 설명드릴 계획이고요.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계획은 197억 7,635만 5,000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16억 2,103만 8,000원, 지출금액은 33억 3,123만 4,000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180억 6,615만 9,000원입니다. 
  1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213억 9,739만 3,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8,939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8,49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10억 4,610만 2,000원을 증액하여 10억 9,9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예치금은 10억 7,349만원이 증액된 180억 6,6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이자상환으로 6,200만 4,000원 증액된 5억 2,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에서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역에서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세입보전 필요시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 202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15억 3,700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6억 8,162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80억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142억 1,863만원입니다. 
  2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322억 1,863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지출계획서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4,509만 4,000원 증액한 6억 8,16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 말 잔액개념인 예치금은 4억 4,509만 4,000원 증액한 142억 1,8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쪽에서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역에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5쪽 운용총칙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목포시에서 발생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743만 5,000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107만 5,000원, 지출액은 2억 3,399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451만 8,000원입니다.
  3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2억 6,851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93만원을 감액한 10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 말 잔액개념인 예치금은 2,232만 8,000원 증액한 3,4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해 2,325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3,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차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당초에 지방채 발행일인 6월 18일 기준으로 이자납부일인 9월 9일까지 3개월 월수로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이자기간을 일수로 계산해서 고지서 발행된 금액입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이게 결산에 따른 총 정리된 순세계잉여금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남은 것.
최유란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세부내역이요?
최유란위원   예, 그다음에 17페이지에요. 이게 삭감예산이라 질문드리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가 삭감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2억원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이게 특히 예산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겨울에 특히나 기후환경 위기상황에서 기후로 인한 재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계절을 앞두고, 동절기를 앞두고 재해ㆍ재난목적의 예비비를 전액 삭감한 부분은 좀 문제적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만약에 동절기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좀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난ㆍ재해 목적예비비 2억 편성되어 있지만 이제 한달 보름 남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일반예비비 8억 4,000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걸로 가능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건 없지만 일반예비비에서 전환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발생한다 하면 그걸로 사용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특별한 동절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아주 오토바이 250입니까? 그렇게 빨리 하셔버려요. 위원님들이 참 파악할 정도로 좀 천천해 해주시지.
  13쪽 보시면 보통교부세 있죠?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223억 정도 감됐잖아요.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역.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위원님들도 시 재정에 대해서도 같은 고뇌도 많이 하시고 지금 그러시고요. 또 대한민국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의결하셨을 때 2,410억 8,8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보통교부세로. 그래가지고 작년 12월달에 보통교부세 내시액이 2,255억 4,300만원이 내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차액이 155억 4,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발생돼 있고 그다음에 올 10월 28일경에 행안부에서 국세 재추계로 인해서 보통교부세를 금년하고 ’26년하고 나누어서 그 감액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다 해가지고 올해 보통교부세 97%만 통보를 해줬어요. 그 금액이 67억 6,600만원 됩니다. 그 2개를 합치니까 말한 것처럼 223억이 나옵니다. 그걸 감액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순전히 이게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내역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자료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기금.
○위원장 최현주   우선 예산안만.
박용식위원   예산안만 할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최현주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제가 지금 일전에 저희한테 준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하고 비교했더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당히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15쪽 보시면 통합계정이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통합계정입니다.
박용식위원   2023년도에 저희들한테 이월 금액은 197억.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수입이 보니까 조성액이 아닙니까, 이게? 이게 16억.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16억. 예.
박용식위원   지금 우리한테 전에 준 것은 보니까 조성액이 20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은 올해 조성액하고 작년 2023년도 이월금액하고 합쳐가지고 나온 금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6차까지 해가지고 이번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준 자료는 이 금액하고 안 맞는 것은, 그 뒤로 통합이 좀 늘었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우리가 드린 자료는, 사무행정감사 때 말씀한 자료 말씀하시죠?
박용식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그 자료는 저희가 본예산 연초에 했을 때 연초에는 저희가 연말로 안 하고 중간중간에 해지한 금액도 있거든요, 기금 중에서. 그런 것이 전체로 총괄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온 것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했던 것은 결산개념입니다. 이번에 오늘 위원님들한테 상정한 것은.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출일자가 10월 4일로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그러죠.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이고 그 뒤에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추가로 됐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결산해서 은행이자율도 좀 떨어진 것이 있고 해지했을 때 이자율이 1년짜리 했을 때는 3.3% 되는데 해지를 해버리면 1%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금액들을 맞추다 보니까 감이 됐을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준 자료는 지금 잔액이 2024년도 169억 해가지고 자료를 줬어요. 지금 현재 자료는 180억.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사이에 달라졌던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변동이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박용식위원   그 부분도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재정안정화계정 있죠? 그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팀장님,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그 차액 나는 것 있잖아요. 비교되는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과장님, 우리가 관련해서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및 관리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목포시의 재정 안정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룡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지 큰목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입니다. 
  지금부터 큰목포기획단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큰목포기획단 예산액은 3억 3,3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액은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지 큰목포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호 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홍보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26쪽 세입예산입니다.
  거기 보시면 메타버스 선도사업 이자수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보차량 폐차차량 수입예산 그다음에 저희가 카니발이 있었는데요. 홍보영상을 찍으러 나갈 때 그 차들이 노후화돼서 오래돼서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요. 27페이지 세출예산은 이번에 예산경감 차원에서 전부 10%씩 경감한 차원도 있고요. 특히 보시면 시정홍보 기획 같은 경우는 광고라든가 또 배너광고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도 조금 저희가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예산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우리 주신 이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37억 7,000이잖아요.
○홍보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주신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 337억 중에서 국비가 16억 그다음에 도비가 4억 그다음에 민간부담금이 8억 1,000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분담한다는 것입니까?
○홍보과장 김동호   예, 목포하고 여수하고 신안하고 그렇게 분담해서 했는데요. 저희 목포가 2억 4,000, 여수가 4억 8,000, 신안이 2억 4,000 그렇게 해서 총 337억이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목포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를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선도사업으로 해가지고 과기정통부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공모를 선정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접속방법 해서 이렇게 앱을 다운받으면 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근대 시간여행, 온라인 역사&관광 체험, 가상 유람선 탑승 및 폭죽체험 등을 가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홍보과장 김동호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것 전혀 저도 처음 보고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목포를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 주셨네요.
○홍보과장 김동호   예.
박용식위원   오늘 주셨죠?
○홍보과장 김동호   아니, 전에….
박용식위원   (담당자를 향해) “전에 의회에 들어왔어요? 미리 배부해 주셔야지.
  고생하셨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예.
○위원장 최현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영매입니다.
  세정과 소관 ’24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물가 상승 및 수입물품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시에 배부된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4억 3,002만 7,000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 예산 절감으로 감액된 일반운영비 등 5,788만 8,000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세외수입 확충 관련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98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전국 지자체가 체결한 위탁협약내용 변경에 따라 지자체분담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이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9만 2,000원과 상사업 이자반납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3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쪽 보시면 시군일반조정교부금 있죠?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지금 14억 3,000만원이 늘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세정과장 조영매   예, 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늘었어요?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기정액에다 이 표시를 해 줘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조영매   비교증감에 14억 3,000 늘었고요. 보시면 기정액이,
박용식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기정액에 전체적인 금액을 올려놓고,
○세정과장 조영매   그 아래 보시면, 기정액 아래에 보시면 230억 8,500에서 14억 3,000 늘어서 245억 1,500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이 전체적으로 230억이 지금 현재 기정액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245억 아닐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영매   245억. 예.
박용식위원   이 개정을 예산액 기정에도 이쪽에 오른쪽에다 전체적으로 크게 적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교증감은 14억 3,000만원 그대로 하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위에가 예산액 기정액 있잖아요. 같이 적어 주라 이 말씀이에요.
○세정과장 조영매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정액 누가 보면 0원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영매   아래 말씀하시구나.
박용식위원   제가 모르고 한 것은 아닌데 이런 기정 자체를 예산액 기정에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려줘야 맞죠.
○세정과장 조영매   시스템상 입력하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야 저희들 잘 몰라요. 그러나 당연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세정과장 조영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4억 3,000만원 이에 대한 내용 나옵니까? 
○세정과장 조영매   부가가치세가 물가 상승이 100원짜리가 110원 되면 부가가치세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박용식위원   예.
○세정과장 조영매   그래서 그게 늘어나니까 이제 국가에서 25.3%를 저희가 지방에 교부를 하거든요. 그 금액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박용식위원   부가세? 부가세가 그렇게,
○세정과장 조영매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박용식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정액도 부가가치세 다 포함해가지고 들어가죠.
○세정과장 조영매   들어가는데 예전보다 물가가 지금 오르고 또 수입물품이 증가하니까 또 관세 그런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 예산이 이번에 5조 7,00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방금 설명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했지 부가세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세정과장 조영매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25.3%를,
박용식위원   아니,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2%가 될 수 있어요?
○세정과장 조영매   부가가치세 전체 국세 25.3%를 지방에 이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방이 조정교부금하고 그런 형태로 이양을 하는데 그 물가 상승과 부가가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25.3%, 예를 들어 100원이라 하면 120원,
박용식위원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상품에,
○세정과장 조영매   예, 10%.
박용식위원   10%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게 늘어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씀이죠.
○세정과장 조영매   아니죠.
박용식위원   기정액도 부가가치세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세정과장 조영매   예, 그런데 예전에 100원 하던 게 부가가치세가 이제, 100원 할 때의 부가가치세하고 110원 할 때의 부가가치세가 틀리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박용식위원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부가가치세하고는 상관이 없죠. 부가가치세는. 단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세정과장 조영매   물가 상승에 따라서 10% 그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 부가가치세 일부를,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세정과장 조영매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다. 10원이 부가가치세 아닙니까? 물가 상승이 예를 들어서 110원 올랐어요. 그러면 11원이 부가가치세 아니에요. 그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따라올라가는 거니까 그 설명은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부가가치세를 여기에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 안 되십니까?
○세정과장 조영매   정부의 부가가치세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에 내려줍니다.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최현주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잠깐,
박용식위원   아니요, 저는 물가 상승률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늘었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자연히 물가 상승이 올라가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10%니까.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에 의해서 이 금액이 상승이 됐다는 말씀은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과장님, 지방소비세의 재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그 말씀을, 이십오점 몇 프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박용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에 대해서 14억 3,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세정과장 조영매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예산액에. 그에 따른 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늘었잖아요. 이게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저희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라는 전산에 의해서 출력도 하고 고지서 출력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17개 지자체하고 같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문의가 계속 많이 폭주하다 보니까 이번 개발원에서 인력을 4명 충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4명 충원한 것에 대해서 전국 217개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N분의 1 한 금액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조영매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우리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안정적 고금리 상황에 맞춰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 하단부터 40쪽 상단 기타수입으로 과년도 급여 환수금과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등 5,918만원을 증액하였고, 변상금 수입으로 1,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28억 3,0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2,80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였고, 연말까지 인건비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경리 및 계약관리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 후 집행잔액 22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20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관리 공공운영비로 계약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11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쪽부터 43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세출예산 절감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 인건비로 연말까지 인건비 집행 예상액을 제외한 잔여금액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39페이지 수입면에서요. 수입이 늘어서 좋기는 합니다만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실과소 기타 이자수입 부분이 증가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율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저희가 고금리 정책기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단기로는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2년 이상.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조금 길게 해서 이율이 높게 이렇게 하고요. 단기로도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는 즉시 해지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자금관리를 좀 더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면서 이자수입이 그러면 급격히 많이 늘어난 거다,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예.
최유란위원   이와 관련해서 세부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어떻게 변동해서 어떻게 이자수입이 난 것인지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최유란위원   그다음엔 43페이지에요. 지금 삭감예산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출절감 차원에서 하시기는 하지만 특히 인건비 부분은 삭감하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른 과들도 우려가 됐습니다만 이게 기본급 부분을 삭감했다고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기본급 삭감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인건비가, 기본급 외에도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일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수 부분에서만 이렇게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건비 추계를 하면서 월에 집행될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하는 데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하려면 전부 다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감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통으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인건비는 인건비 기본급 부분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기본으로 주어지는 급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책수당 등등 붙는 거고. 그런데 이게 통으로 삭감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것을 받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의 실질적으로 각각의 사람에 대한 기본급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가 인건비는 신규직원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개략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편성해 놓고 총괄금액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그게 기본 인건비를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만,
○위원장 최현주   총액으로 잡아놓고 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급을 삭감시킨 걸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있어서.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예.
최유란위원   삭감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아닌가요?
○위원장 최현주   예.
최유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일정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총액에 대한 삭감을 하고자 하는?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저희가 12월에 집행된 그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이게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자료가 된가요? 나는 내가 볼 때는 자료가 좀,
○회계과장 박호빈   인건비가 보수하고 수당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전체를 다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러죠.
○회계과장 박호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지출내역하고 총괄내역을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해야지 개인 개인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불가능하죠
○회계과장 박호빈   예.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요. 유류카드 사용에 따른 유류포인트 발생 이것 지금 세입항목에서 변상금으로 잡혀있잖아요, 40페이지. 과장님. 
○회계과장 박호빈   예.
○위원장 최현주   그것 그외수입으로 정정을 하셔야 되는,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거는 저희 예산 편성과정에서 착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외수입으로 좀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형순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으로 1,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안내에 따라서 ’23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21년 경제총조사 또 ’23년 지역상가 홈페이지 자료 정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87만 7,000원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환 해지 설비비 환급금 1,223만 8,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모든 세출 부분의 예산이 사무관리비 절감비라든지 여비 절감분 또 공공운영비 절감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은 질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충실히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50페이지에 보면요. 스마트경로당 운영서버 회선료가 이게 지금 전액삭감된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최유란위원   이 내용이 뭐고, 그렇게 되면 경로당에서는 어떻게 인터넷 같은 것을 사용하는 데에 문제는 없으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했는데 당초에 14억 정도 추진을 해서 200개소 경로당에 화상회의시스템과 키오스크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번 의회에서 이 사업이 좀 안 맞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올해 추진하려고 해서 이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포기를 해서 반납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아니요, 뭐냐면 사업은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비를 공모가 된 부분을 안 하기로 했다는 포기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은 120만원 정도의 사업인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아니, 스마트경로당이 운영됐을 때 서버공공운영비로 하려고 했는데 그 스마트경로당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가지고,
최유란위원   무산되면서,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이 공공운영비를 삭감하게 되어서,
최유란위원   실제적으로 그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전액 삭감하게 된 거라 이 말씀이시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쪽이요. 세입 부분에 보면 일반전화 해지 설비비 환급금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박용식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정비했나요, 올해?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정비해서 안 쓰는 일반전화 64회선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선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쓰는 지금 회선은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박용식위원   그것 빼고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행정전화 회선이고요. 일반전화로 쓰는 실과나 사업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안 쓰기 때문에 해지를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올해가 아니라 그전에 진즉 정리했어야 맞죠.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곳곳에서 전부 정리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64회선? 정리하니까 1,200만원 정도요?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권 국장님 그리고 오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제8회 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 반납금 30만 5,000원과
  2024년도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익 반환금 1억 4,493만원
  그리고 2023년 지방보조사업 발생이자 14만 1,000원과
  사망조위금 반환금 353만 6,000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집행잔액 반환금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감 계상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도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는 올해부터 1개년에 걸쳐 1회 개최방식으로 변경되어서 우리시는 2025년에 개최 예정임에 따라서 1,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지원입니다. 
  작년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 지원사항이 올해는 1인당 10만원으로 축소 편성되어 지금은 사기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인력 운영 연가보상비입니다. 
  보상가능 일수가 당초 5일에서 8일로 확대되어서 3일 추가분에 대한 3억 5,2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연가보상비는 청원경찰과 임기제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연가보상가능일수 3일 추가분에 대한 비용으로 1,1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제6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억 6,967만원으로 금년도 수입액 5억 2,239만원과 자립준비 청년 학원비 지원에 따른 지출 2,000만원을 감 계상하면 2024년도 말 조성규모는 10억 7,206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은 당초안보다 8,304만원을 증액한 10억 9,206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수입계획 변경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기부금 예치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계상하여 2,239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회수금을 2023년 회계연도 수입결산금액에 맞추어 5억 6,967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수입 합계는 기존 10억 902만원에서 8,304만원이 증액된 총 10억 9,206만원입니다.
  48쪽 지출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예치금을 기존 9억 8,902만원에서 10억 7,206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자립준비 청년 학원비 지출 2,000만원을 포함하면 지출합계는 총 10억 9,206만원입니다.
  이어서 49쪽부터 51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58쪽 한번 볼까요?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이번에 2억 늘었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미리 다 공문들을 보내셨죠, 추가한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그래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지출을 하니까 준비를 하라고 미리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박용식위원   준비하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왜냐하면 예산 편성돼가지고 통보를 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미리 보내놨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직원들이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전에 어찌 됐든 간에 문화활동도 하고 겸사해서 예상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그랬다 이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원칙적대로 한다고 하면 예산 확정되고 해야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래서,
박용식위원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2회 추경 때라든가 그럴 때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닥쳐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때는 저희가 예산상 여유분이 없었고요. 이번에,
박용식위원   충분히 이런 정도면 예상 가능하죠. 작년에 40만원씩 했다가 10만원인데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성도 있고 그랬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감을 했거든요.
박용식위원   참고로요. 원래 원칙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은 안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올해까지 현재, 이번에 2,000만원 지출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지출은 얼마 하셨나요? 우리가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교육비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가 36% 정도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삼십 몇 프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왜냐하면,
박용식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현재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8세이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이후에 나름대로의 자기 준비를 하는 학원비를 지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12월까지는 좀,
박용식위원   인원은 17명 정도 1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30%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36% 정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36%?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7~8명이나 되나요? 절반도 안 했는데. 발굴을 좀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발굴은 저희가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고요. 17명으로요.
박용식위원   이미 선정은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른 학원을 못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학원을 다니면 저희한테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17명은 이상없이 지급이 될 것 같다. 100만원씩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그럼 1,700만원. 나머지 또 이월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내년에는 아마 예산 저희들이 본예산 다룰 때 이야기 나오겠지만 올해보다는 훨씬 더 사용을 하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지출은. 저희가 한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박용식위원   본예산 할 때 그때 이야기하시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이 세출예산 절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부터 67쪽까지는 세출예산 절감 및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 하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분기 인건비 부족액 집행을 위한 시비 증액분입니다.
  68쪽 하단부터 73쪽까지는 세출예산 절감과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상단입니다. 
  기초생계급여 21억 2,7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전년 대비 수급자가 증가하여 ’24년 생계급여 변경 내시 전라남도 공문을 참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74쪽 하단부터 75쪽까지는 세출예산 절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 기간제 인건비 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6개월 계약연장이 2024년 12월까지 계약이 연장됨에 따라서 퇴직금 증액분입니다. 
  76쪽 중간부터 78쪽까지는 세출예산 절감과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제3회 일반회계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체가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입니다. 그래서 2억 2,22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72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지원비 있잖아요. 73페이지 맨 상단에 우수봉사자. 7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창수위원   박람회 등 참가비 여비가 지금 예산이 기존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실제로 자원봉사사가 타 지자체 박람회에 참석하거나 참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었고 전남도에서 일괄 도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추진 안 해서 저희가 이런 사례가 없어서 여비가 이제 남게 되니까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원래 당초에 예산 세우실 때 그런 계획이 없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해마다 전남도에서 1회 내지 2회 자원봉사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워크숍이나 이런 연찬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코로나 전에는 했던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작년에도 저희가 전국시즌 끝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삭감하셨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63페이지에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환수금액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저희가 코로나19 때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가신 분이 생활지원금을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명단이 내려와가지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명단이 내려왔겠죠? 그 건에 대한 환수금액이고요. 저희가 전체 35건 환수 이번 액입니다. ’21년도에 1명이었는데 환수 완료했고요. ’22년도에 34명인데 30명 환수하려 하고 4명은 지금 환수 진행 중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올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토털로 잡힌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예산 상황도 좋지 않고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 또 예산들이 많이 줄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숙인시설 운영비라든가 혹은 코로나19 생활지원 도비 집행잔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등을 보면 생각보다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설정할 때 좀 잘못 과다하게 실은 잡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잡아야, 그래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다하게 잡지 않아야. 라는 점이 좀 우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 왜냐하면 거의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금액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지금 도비 집행잔액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에는 13만 5,000원으로 큰 잔액은 아니라고 보고 노숙인시설 전체가 전체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특별수당은 집행잔액 정도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 ’22년도 것입니다, 이 잔액이. 그때 당시에 인원이 1명 줄었던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그다음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도비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비나 국비를 받았던 것들을 저희가 저희 시 재정 형편상 작년에 반납해야 됐던 것들을 지금 못하고 올해 세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계획해서 인원을 500명을 책정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신청은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바우처를 통해서 수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않다 보니까 전출을 가시거나 또 그 사업 자체가 참가를 안 하시거나 그러시다 보니 그거를 저희가 그 금액을 예탁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적다 보니 예탁이 덜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하신 분들이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65쪽 보면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도비 800만원 있죠? 65쪽.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67쪽 보면 목포시 사회복지 운영비가 그래서 삭감이 됐어요. 800만원. 그 이유가 뭔가요? 도비가 안 온 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3년 7월에 법인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 추경예산 계상을 했으나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었고요. 시비하고 도비 매칭으로 2대8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800만원이면 시비가 3,200만원인데 시비가 확보 안 돼서 도비를 삭감한 사례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애당초 시비가 확보 안 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삭감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25년도에는 저희가 계상은 했습니다, 본예산에.
박용식위원   올렸는데 이번 ’25년에 지금 올라왔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계상은 했습니다, 저희가.
박용식위원   계상은 했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2024년도에는 지금 삭감이 됐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도비도 자연스럽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도비도 반환입니다.
박용식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저희가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사회복지라는 단체가 많고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두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바뀝니다, 강행규정으로.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식위원   예, 본예산에 그것 설명 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66쪽 보시면 상리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감액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건 특별히, 이러한 경우도 재정상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상동하고 상리사회복지관이 올해부터 통합 운영됐습니다. 통합 운영됐는데 당초 저희가 상동하고 상리 운영비를 편성할 때는 통합 안 된 상태에서 편성을 해서 전체 인건비를 다 줬습니다, 운영비를. 그런데 호봉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분을 안 주다 보니 부족분을 그 통합된 데에서 썼고 잔여액입니다.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69쪽 보시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있죠? 관련해서 시비만 지금,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1,000만원 지금 줄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현재도 그 사업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시비는 저희가 재정형편상 우선 최소한의 시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내년도에 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반납이라든지 시비분을 불용하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죠. 아직까지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박용식위원   그래서 시비에서 일단,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최소를 삭감했습니다.
박용식위원   72쪽 73쪽 보시면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차량 임차료 120만원 또 활동실비 400만원. 이게 전부 삭감됐어요.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이미 이거는 끝난 사업입니다. 저희가 1월, 2월에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잔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더 큰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전체 예산액은 저희가 2,000만원,
박용식위원   자원봉사자 활동실비가 얼마인가요, 전체가?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활동실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아니요, 여기 391만 8,000원 삭감한 것은 저희 여비 16만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물품 구입비,
박용식위원   73쪽 보시면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자원봉사 활동실비 있죠. 400만원.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이 부분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활동실비라는 게 저희가 교복을 가져다 수선하실 때 의약품이라든지 다림질 할 때 그런 건데요.
박용식위원   자꾸,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잔여액입니다.
박용식위원   잔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정액 얼마 잡혔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전체 400인데요. 400 전체 삭감한 것은 그분들이 무상으로 전체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박용식위원   활동실비가 전체적인 기정액이 지금 예산 잡힌 게 400만원인데 지금 400만원 삭감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일부가 아니네요, 그러면? 전액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봉사로 했다 이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봉사로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원래 예산에 활동실비 나가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자원봉사자는 활동실비를 최소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데요.
박용식위원   이것도 우리가 절약 차원에서 아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교복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세탁이나 다림 하는 그 협회에서 실비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드리는데 이번에 요청하지 않고,
박용식위원   그럼 내년 이 예산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산 세웠습니다.
박용식위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실비가 들어가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박용식위원   그분들이 일단 봉사를 했다 그러고 72쪽에 가서 교복 물려주기 행사 차량 지원비 12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죠? 72쪽 가운데 쪽. 행사운영비. 차량 임차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봉사자들이 그냥 본인들 차로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본인들 차도 하고 저희 직원들 차로도 같이 해서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본예산 올라올 때 이걸 어떻게 저희들한테 판단해야 하죠? 또 이렇게 아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거를 사용한 해하고 사용하지 않는 해하고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설명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미경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님께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박미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오세운 과장님이 병원 입원 중인 관계로 노인복지팀장이 대신 제안설명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부해드린 별책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수정안은 세출예산 절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024년 2회 추경예산 1,920억 5,930만 7,000원 대비 19억 1,200만 5,000원이 증액된 1,939억 7,13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기타사용료 및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자수당 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직원 퇴사 및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당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
  노인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234만 6,000원, 도비 370만 3,000원 증액, 시비 1,604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국도비가 증가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한 시비 추가 부분은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양로시설 자해양로원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74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으로 5억 1,71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으로 3억 9,4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1,632만원, 시비 3,8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전남도에 추가 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서 우선 시비를 추가 증액하였습니다만 정리추경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11월 12일 전남도 변경내시를 통해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 진행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수립하였으나 전남도 사업폐지로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목포추모공원 화장로 1기 증설사업은 일부 성립전예산으로 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내시에 따라 무연고 공영장래 지원사업비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초기 투자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남도 주간 공모사업에 하나노인복지관이 선정되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시비 6억 8,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경로당 노인 신문보급 사업비로 부족분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전남용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비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미반영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등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도비내시에 따라 7,7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도비내시에 따라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1억 5,420만 9,000원 증액,
  다음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으로 3억 6,24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 1억 3만 1,000원을 도비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을 도비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억 6,429만 6,000원을 도비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430만원을 도비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비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3,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서비스 지원사업비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1,2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의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8,62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억 725만원을 도비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2,720만 6,000원을 도비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1,201만 5,000원을 증액,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운영비로 6,353만원 증액,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관 2개소 운영비로 1억 2,689만 2,000원을 감액,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추가사업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미매칭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장애인 직업생활 3개소 운영비로 5,408만 5,000원을 도비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도 변경내시에 따라 9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7,615만 9,000원을 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609만 1,000원 증액,
  청년들 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지원사업으로 1억 5,032만 1,000원 증액,
  청년 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지원사업으로 83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급여 지원사업으로 3억 9,333만 4,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고 임대주택 공공전기료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하단부터 32쪽까지 국비 및 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4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팀장님, 5페이지에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양곡비 지원사업.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예.
정재훈위원   비교증감에 1,200만원 정도 증감했는데 저번에 행감 때 내가 자료를 봤는데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안 해가지고 이것이 그 자료에는 빠져있었는데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이건 국비내시에 따라서 양곡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정재훈위원   제가 그때 담당팀장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경로당에서 지원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양곡비를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행감 때.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냉난방비 말씀하십니까?
정재훈위원   냉난방비도 그렇고 이것 양곡비 지원사업.
  엊그저께 행감 때 내가 지적을 했었어요. 물어봐서 설명을 하는데 많은 경로당에서 지원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양곡비에 대해서는 양곡비가 남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정재훈위원   사업을 안 했어요. 돈이 남았어.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그거는 우리가 다 정리추경이 된 이후로 내시가 와가지고 그거를 반납한 그 건 말씀하시는 것 아니실까요?
정재훈위원   50%에 나와 있던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때 행감 때. 그래서 내가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따로 해 주실랍니까?
○위원장 최현주   담당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제가 담당,
○위원장 최현주   이게 지금 친환경쌀 관련된,
정재훈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최현주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정재훈위원   예, 안 되고 있었어요.
○위원장 최현주   전액 삭감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별개 사업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별개 사업이에요?
정재훈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 아니에요?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예, 이거는 그거랑 다르고요. 경로당 말 그대로 냉난방비랑 양곡비 지원사업 경로당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훈위원   저도 물어봤어요. 양곡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저도 물어봐서 양곡비 지원사업인데 쌀이 없다고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왜 이것을 반납을 했냐 하니까 이게 친환경쌀을 주는 게 아니고 매칭해가지고 드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친환경쌀은 또 따로. 다릅니다, 이거랑.
정재훈위원   이 사업하고 틀린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예, 친환경 그거는 따로 또 지원이,
정재훈위원   그리고 냉난방비도 마찬가지고 많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돈이 남아서 그것도 반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냉난방비도.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아마 정리 추경 이후로 와가지고 쓸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이건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행감자료하고 한번.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해서 지금 환수받은 데 있나요? 경로당들.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작년 것은 냉난방비는,
박용식위원   올해 것은 정리 아직 안 됐죠?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예, 올해 것은 아직 정리 안 되고 작년 것은 반납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용식위원   부식비로 올해는,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예, 올해부터는 부식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이후부터는.
박용식위원   사용할 수 있다고 미리 전부 공지하셨나요? 지금 공지됐어요? 경로당들?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예.
박용식위원   엊그저께 물어봤는데 회장님이 모르던데. 아직 모르고 계시던데.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지금 노인회에도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동에다도 통보를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빨리 경로당에서 그러한 부분을 접수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예.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국도비 거의 지금 매칭사업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 지원사업이고 장애인들 또 내지는 단체 복지관들 지금 보면 이 내시 자체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금 적게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고 해서 매칭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내려오나요? 국도비가 내시가.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국도비 변경이 되면 수시로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박용식위원   수시로?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예.
박용식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기관이라든가 또 내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애당초 내시가 큰 금액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는 정리를 어떻게 해요, 이것을?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저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빨리 보내주라고 도에다가 계속 요구는,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가서는 우리가 시행을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대상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했을 건데 또 나중에 가서 내시가 달라진다 해가지고 또 상황이 달라지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시에서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나요?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을,
박용식위원   그렇죠. 늘어나는 것은 괜찮은데 감액이 됐을 때는?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감액이 됐을 때는 도에다 계속 저희가 요청을,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지불했던 것은 또 다시 환수를 받나요?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아닙니다. 환수를,
박용식위원   아니, 처음에 그 예산에 의해서 짜가지고 얼마씩 다 책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예.
박용식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급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시가 줄어가지고 왔어요.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그런 부분은 사전에 도랑 어느 정도 소통이 됩니다. 그렇게 갑자기 사업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박용식위원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가서 환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그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는 것으로, 환수를 따로 했는데 환수를 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운영비로 해가지고도 상당히 나갔다가 지금 현재 이번에 보니까 25쪽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개소 해가지고 1억 2,600만원. 이것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기관 같은 데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안 나가고 그러면 운영하는 데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증액되는 것이야 저희들 어찌 됐든 간에 우리시에서 열심히 해서 능력껏 그렇게 증액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감액되는 게 이런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을 정리추경 때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왜냐하면 1차, 2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말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자료를 받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내시가 따르고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리추경에 꼭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1차, 2차 추경 때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해주시라고. 앞으로는.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예, 그러니까 저희가 2회 추경 이후로 그 사이에 추경이 없어가지고 좀 그때 그 사이에 왔던,
박용식위원   팀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맞아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2회 추경이 벌써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몇 개월 전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복지관 같은 데 1억 2,000만원인가 이렇게 감한다고 그러면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죠. 제 말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1차, 2차 추경 때 이러한 내시들이 달라지고 그러면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예산서에도 명기를 해 주시고.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발생한다 이 말씀이에요. 꼭 기록해 놓으셨다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내시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을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 이미용 지원내역을 몇 퍼센트 지급하고 있는지 그 자료 월별로 2년치만 해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예.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31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포함하여 총 5억 3,287만 4,000원이 감액된 922억 3,0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1,261억 8,17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1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증액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가정위탁 자체지원사업에 가정위탁양육지원금입니다.
  그동안 부족 예산을 금번 하반기 10월에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2,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6쪽은 매칭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7쪽입니다. 
  하단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기타직보수 성과상여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상단에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보전입니다.
  그룹홈 1개소에 공석이었던 원장을 신규로 채용함에 따라서 인건비 2개월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에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냉난방기로 1개소당 20만원씩, 4개소에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예산 314만원을 도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141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자체예산 9,214만 5,000원과 142페이지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예산 1억 6,680만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7월 1일자로 호봉제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6월 말까지 집행한 후 그 잔액을 모두 감액하였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예산으로 3억 3,51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예산 496만 9,000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592만원은 ’24년 본예산과 추경 1, 2차에 미반영된 것으로 이번 정리추경 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계상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예산 도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만 교부가 됐고요. 시비 매칭을 못한 상황으로 ’25년도에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마을돌봄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예산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73만 9,000원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비 2,980만원을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인솔교사숙소) 시설개선사업비로 성립전예산입니다.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상담사업 운영요원에 대한 보수로 96만 5,000원을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공무직 인건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억 7,4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2차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11억 6,08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전남도에 추가 배정을 요구해서 2차 변경내시에 의거해 3억 1,91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영유아보육료입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1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료 예산으로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목포시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가족사업 신규사업 추가에 따른 종사자가 증원됨에 따라서 도 변경내시에 의거 64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15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16만원과
  여성폭력 방지시설 운영 도비 추가분 예산으로 3,507만 3,000원과
  통합상담소 냉난방비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여성폭력방지시설 치료회복 프로그램 도비 추가금으로 성폭력에 920만원,
  아동복지시설에 300만원을,
  그리고 중간 부분에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로 6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는 확정 또는 변경내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본래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이 예산이 너무 큰 폭으로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도비로 여성폭력 방지시설 치료회복 프로그램 도비 추가로 성폭력 아동복지시설에 증액 계상한 부분으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많은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부분 보면 국도비 증액으로 인한 추가 시비 매칭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141쪽 아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있죠? 141쪽. 9,200만원 감액. 그 뒤에 보면 인건비 보전수당 1억 6,600만원 감액. 이것은 그다음에 나오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종사자 인건비,
박용식위원   3억 3,500만원 이것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호봉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건 추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도비도 지금 인상됐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도비로 인상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도ㆍ시비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하고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도 마찬가지 그전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올렸다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예,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채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홍성채입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사를 배려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766만 3,000원을 증액한 28억 9,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3년과 ’24년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징수 수수료 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서 대양산단 오성식품 인근에 옥외주차장 건설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국세부과액 812만 3,090원 징수에 대한 7% 수수료 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지개발부담금 수입으로 706만 8,000원을 증액한 1,7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건으로서 가톨릭 대학 인근 제1종 근린생활부지 조성사업과 대양산단 오성식품 인근 옥외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총 3,513만 7,000원 중 50%인 1,756만 8,000원 부과에 따른 본예산 대비 증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1,896만 6,000원을 감액한 총 31억 8,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4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현주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직무대행인 조춘택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조춘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조춘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입니다. 
  총 15억 7,02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9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2억 6,95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4,850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터 183페이지 상단까지는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응급실 의사, 간호사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역의료기관 3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2022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183쪽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 지원사업 있죠? 1억 5,000. 그것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떠한 사업이고.
○보건행정팀장 조춘택   이 사업은 매년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각 전국 지자체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시설기준, 환자만족도 등을 조사해서 평가해서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기금사업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조춘택   예?
박용식위원   기금사업이에요?
○보건행정팀장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대상은 정해졌나요?
○보건행정팀장 조춘택   저희 목포는 3개 병원입니다. 기독병원, 시의료원하고 세안종합병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기독병원하고 시의료원하고,
○보건행정팀장 조춘택   세안종합병원입니다.
박용식위원   세안종합병원?
○보건행정팀장 조춘택   예.
박용식위원   여기에 한국병원은 포함이 안 되나요?
○보건행정팀장 조춘택   한국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복지부에서 지정한 것.
박용식위원   중앙병원은요?
○보건행정팀장 조춘택   중앙병원은 거기는 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박용식위원   센터. 세 군데.
○보건행정팀장 조춘택   에.
박용식위원   185쪽이요.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일전에 진즉 이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현재 확보가 된 예산인가요?
○보건행정팀장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행정팀장 조춘택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과 또 의료계획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기여한 공공병원에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혁신 계획 마련을 이행하고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이게 목포에서는 목포의료원 한 군데만 해당이 되죠?
○보건행정팀장 조춘택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택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준 건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5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6,13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중간 민원서비스 운영부터 197페이지 상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까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 난청조기진단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7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1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52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097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 상단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12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중간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7,087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및 비율 변경으로 2,15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실 운영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5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58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확대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0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도비와 시비 부담률 변경사업으로 예산액 변경은 따로 없습니다. 
  203페이지 중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045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터 204페이지 상단까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833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 방역 소독사업부터 207페이지 기본경비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204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이 8,000만원 신생됐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난임부부가 신선으로 해서 1회 때 지원할 수 있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1회차 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신선…. 9회까지 지급해줄 수 있고요.
박용준위원   9회까지? 예전에는 무제한으로 하신다던데?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이것 9회까지고 동결은 7회까지로 현재,
박용준위원   신선은 9회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110만원으로.
박용준위원   110만원이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1회에 110만원으로,
박용준위원   제가 5년 전에 할 때도 180만원인가 받았는데 줄어버렸어요, 금액이? 횟수는 늘어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없네요, 그렇다면. 확실한 거예요? 아니면 끝나고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실랍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확실히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94쪽 보시면, 
박용준위원   294쪽?
이동수위원   294쪽. 아, 194쪽.
  보면 감액금액이 2억 5,944만 4,000원 중 시비 비율이 2억 820만원. 이것은 국도비 감액 비율로 지금 나온 감액 금액인가요? 194페이지. 건강증진.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제일 위에,
이동수위원   중간에. 중간에 보시면 비율감액이 우리 시비가 2억 820만원 있잖아요. 총금액에서 2억 5,944만 4,000원 중에 그게 내용이 비율로 나오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국도비. 맞춰서.
이동수위원   그 내용이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그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금액이 하도 커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쪽 보시면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서비스 확대 지원 있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확정내시 변경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7,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게 확정내시가 언제나 됐나요? 이 변경이 언제나 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산 관련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고 이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소득 150 초과자가 그리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 아마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150 이하자는 해당이 되어서 돈이 거의 소모됐는데 150 초과자는 거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지금 도비가 확정내시가 현재 변경됐었다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내시가 변경이 좀 늦게 왔을 겁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나,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날짜가 정확히,
박용식위원   정리추경에서 지금 현재 확정내시가 변경됐다면,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2회 추경 이후에 왔을 것입니다. 2회 추경 조정하고 그 뒤로 왔을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나요? 연초에는 1억 600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000만원이 줄어가지고 내시가 왔는데 그럼 그 사이에 사업도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사업이 몇 페이지…. 사업이 분류돼 있었는데 150 이하는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도로 넘어갔고 도에서,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내시가 확정돼서 늦게 변경이 돼도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셨냐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사업하는 데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장이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박용식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150 초과자가 없어서.
박용식위원   그래서 189쪽 보시면 세입예산 보십시오. 189쪽 맨 밑에 보면 세입에 2023년도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사업 있죠? 시비 반환수입이 3,300만원이나 돼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이건 다른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내용은 똑같잖아요, 지금. 산후조리서비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사업이 지금….
박용식위원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사업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관계관과 검토중)
  이건 2023년 작년 사업이랍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2023년도 것이고 올해 지금 현재 보니까 7,000만원 정도가 지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대상자가 그렇게 없어서,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보시면,
박용식위원   사업 진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큰 차이가 나는 금액이어도.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위원님 199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요 사업에 해당됩니다. 사업이 2개로 분류되어 있어서 200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 첫째 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소득이 많이 없어서 이 예산은 도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사업 자체가 나눠져 있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같은 지원인데도 소득기준으로 2개로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좀 하고 어찌 보면 여기에다 표시를 해 주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걸 같이 통합시켜서 소득기준을 맞춘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201쪽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있죠? 맨 위에가.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그전에는 4대6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얼른 보니까 이번에 7대3이더라고요. 이것도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전에 보면, 도에서 지금 오셨지만 도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복지예산 같은 경우가. 내시하고 또 본내시하고 다르게 측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는 이런 데에 혼선이 많이 빚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204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 이게 아까 새로 생긴 예산이라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204페이지 제일 위에 말씀하십니까?
박용식위원   204쪽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8,000만원이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박용식위원   새로 생긴?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왜 시술비 추가지원 해가지고 있는 것은 뭐죠?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난임부부는 지금 국가사업으로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모두 소진해가지고 도비까지 추가로 주는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신규사업이 그러면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따로 편성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이것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이것만 따로.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인원이 아까 1회에 110만원씩 지원해 준다 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아까 했던 시술에 한해서만 그러고 다른 시술도 있거든요. 동일건조도 있고 이렇게,
박용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술받았던 분들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설명드리면 국가사업은 20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0회로. 그런데 전남형 같은 경우는 20회를 넘은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20회 넘은 사람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20회를 넘은.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8,000만원 20회 넘어가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기획복지위원회가 이제 처음이거든요. 이제 6개월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미흡하더라도 설명을 잘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본예산이 됐든지 또 내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숙지될 수 있도록. 본예산 설명할 때 조금씩 자세하게 설명을,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예, 본예산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준 건강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미선 하당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1억 2,029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8,424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원실 운영부터 민원서비스 운영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상단 임상병리실 혈액검사 장비 구입으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실 운영부터 재활치료실 운영까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득기준 120% 초과 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59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터 216페이지 중간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37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 부분 취약계층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49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와 보전지출은 세출예산 절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하단부터 219페이지 상단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4,6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취약환경 개선을 위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금액 변동 없이 도ㆍ시비 매칭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소장님, 면역분석장비 있지 않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정재훈위원   저번에 기획복지 전반기에서는 이 설명을 했었는데 후반기 때 한 분이라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저희가 이 앞전에 다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정재훈위원   장비에 대한 이 설명에 대한 비교분석표나 그런 것도 다 줬습니까? 이 장비를 하는 이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장비분석 비교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재훈위원   이 장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저희가 기존에 세 가지 장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했었는데 이 장비가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요. 또 전국적으로 이 장비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개의 장비는 이런 대형병원에서 대량으로 검사를 하기 위한 용도고 이거는 약간 중소병원 또 저희 같은 보건소 쪽에서 쓰기에 적합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비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이 기계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이 장비가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정재훈위원   엄청 오래됐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왜냐하면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정재훈위원   지금 새로 대형병원이나 하는 병원에서는 이 기계 말고 미국 무슨 제품을 쓰는 거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코바스나 이런 장비를 쓰는데 거기는 너무 대량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기에는 좀 안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장비도 더 비싸고요.
정재훈위원   지금 기획복지에서 이 장비에 대한 것 전부 다 아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죄송합니다.
정재훈위원   여기 기획복지 위원들이 전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아냐?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걸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도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이 장비만 계속 고집을 해서 이 장비 말고 다른 장비도 새로운 장비들이 있는데 이건 개발된 지가 80년대인가 70년대인가 엄청나게 오래된 장비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런 것을 가지고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획복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죄송합니다.
정재훈위원   아니, 이 장비가 필요해요. 당장 구입을 해야 돼요. 고장나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 가지가 있으면 이런 장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설명해 주셨으면. 그래도 새로 기획복지 위원들이 다시 선임이 됐으니까 했는데 그걸 놓친 것에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죄송합니다.
정재훈위원   그것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설명해 주시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16페이지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사업비. 2,000원 해가지고 8,693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한 번에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이거는 주 사업이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이동상담실을 통해서 선별검사를 하는 것과 또 거기에서 저희 센터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인식 개선이나 또 자살예방교육 같은 것 그런 데에 소요되는 그런 홍보물품이거든요. 그 구입비거든요.
정재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품이 있는데 8,700명이란 사람을 가지고 하잖아요, 명수가. 한꺼번에 다 못할 것 아닙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렇죠. 저희가 나눠서,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서 계속 꾸준히 1년 동안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의료소모품 및 파스 구입. 이것도 900명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하는 사업,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저희가 이 정신이나 저희 중독환자 같은 경우에는 영양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정재훈위원   뭐 비타민도 주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렇죠. 비타민도 주고 유산균도 주고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저번에 행감 때 지적사항 잘 알고 계시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이런 사람들 관리대상 좀 철저히 해서 잘 쓰게끔 하시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정재훈위원   그리고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은 그냥 국비 지원이 없어서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이제 사업량 자체가,
정재훈위원   아니면 참가자가 지원이 줄어들어서 줄어들었나, 아니면,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이 부분은 저희가,
정재훈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할 때 그냥 국비만, 단순히 국비만 지원이 금액이 낮게 와서 줄어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이게 100% 국비사업입니다.
정재훈위원   국비사업인데 단순히 그것만 그런 거냐, 아니면 참가자가 줄어서 한 거냐.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청소년이 사업대상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르신들은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자를 모집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비슷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비가 감액된 그런 변경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참가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랬다는 내용이고만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사업비 자체가 감소되었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소장님, 면역분석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쓰는 것하고 장비가 다르죠? 똑같은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똑같습니다.
박창수위원   똑같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 장비가 똑같은 것으로 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되면 이 장비가 신청이 되면 언제쯤이나 도착합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내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내년에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창수위원   내년 몇 월달에….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프랑스에서,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창수위원   직접 비행기 타고 오는 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배를 이용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걸리는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창수위원   그럼 우리나라 국내 총판에는 이런 장비가 아예 지금 현재 구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저희가 총판 측에 알아보니까 사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쪽에서 장비가 들어오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구입을 안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다보니까 총판 측에서 먼저 이렇게 기기를 갖다놓는 그런 거는 잘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문을 하면 그때 정식으로 계약을 하면 그때 장비를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문제는 이거는 AS는 잘 되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렇죠. AS는 정기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AS 같은 경우는 총판에서 와서 AS 점검을 한가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만약에 기계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래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매번 오셔서 장비를 봅니다. 점검합니다.
박창수위원   이것도 자동차처럼 보증기간이 있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고. 어차피 제품 자체가 단가가 고단가기 때문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막 이렇게 보증기간이 있을 것,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한 2~3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주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효소면역분석장비가 보건소는 지금 현재 올해 들어오고. 그러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용식위원   목포보건소는 올해 들어오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들어와 있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용식위원   그리고 하당보건소는 예산상 같이 못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2회 추경 때 이게 대금이 7,700만원 아닙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5,700만원 현재 확보가 됐어요. 2,000이 안 되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그때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제대로 그때 못하신 것 아니에요? 5,700만 가지고 있고 2,000 안 되면 결국에는 몇 개월 동안 안 되고. 실은 우리가 연간 1,900만원 이것 비용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예결위에서 이것이 7,700이 한꺼번에 잡혀졌으면, 6월달이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기계 들어와서 이런 비용이 안 들 것 아닙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이게 5,7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2,000만원 하니까 미리 주문해가지고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 비용 절감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기 전까지 어떤 진행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기계 딱 한 덩어리가 한꺼번에 5,700만원어치만 따로 안 오잖아요. 그렇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했으면 제가 볼 때 위원님들께서 확보가 됐을 건데. 참 이해가 안 되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그때 저희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좀 아쉽다 이 말씀이죠. 당연히 들어와야 될 기기 같으면 명확하게 설명을 잘하셨으면 벌써 이미 정리추경이 아니라 추경에 들어와서 벌써 작동이 되고 있을 건데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15쪽 보시면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해가지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이백….
박용식위원   215쪽이요. 중간.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용식위원   많은 금액이 현재 감액이 됐어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치매치료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식위원   예, 치매치료관리비.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이거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거는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0에서 140 사이는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140%를 초과하면 저희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이나 국가사업은 건보에서 한번 신청하면 딱 등록되어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진료를 할 때마다 자동으로 치료비 부분을 통장으로 송금을 해 주는데 도비 지원이나 시비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치매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서류를 제출하셔야,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가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엄마 같은 경우―예를 들면―저희 엄마가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시는데 진찰비 그리고 약값 해서 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만원꼴이잖아요. 그런데 그 2만원을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약값 속에, 약 속에 치매치료 관련된 약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 뭐 위장약도 주고 진통제도 주고 또 치매환자분들은 약간 수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수면제 처방도 하거든요. 그러면 딱 치매 관련된 약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위장약이나 진통제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한 2만원이라 하면 1만5,000원도 지원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직접 센터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신청 자체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박용식위원   저조해요?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보에 있는 등급 다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국비가 책정이 되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건보는 자기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0% 이하는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저희가 한 번 등록을 하면 그분이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자동으로 그게 계산돼서 이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상.
박용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애당초 7,300이었는데 756만원이 굉장히 10% 정도로 예산이 줄어졌어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그런 절차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용식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저도 아직 한 번도 신청 안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도에서도, 이게 도비 지원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처음에는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줬는데 막상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저희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도비를 변경한 부분이거든요.
박용식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아마 조정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219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죠?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용식위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네요. 이것은 운영비가 상당히 늘었어요, 1억 3,000, 전체적으로. 그 이유가 있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이번에 도에서 이 변경 증액을 해줄 때 냉난방비로 우선해서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아마 냉방비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초과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을 더 추가해서 주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수당도 같은 위치로 생각하면 되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어떤 거요? 아, 이거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예.
박용식위원   시설에서 이런 부분은 더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저희가 보통 분기별로 도에다가 집행현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동안 집행된 실적들을 보면서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구나 하고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증액해서 보내줍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
○출석공무원
(감사실)
감사실장 김현종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기획예산과장 강광룡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홍보과장 김동호
세정과장 조영매
회계과장 박호빈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여성가족과장 박희자
민원봉사실장 홍성채
노인복지팀장 박미경
(보건소)
보건소장 김경희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하당보건지소장 장미선
보건행정팀장 조춘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현주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