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오전 10시 01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명 발의】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명 발의】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의 상권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에 따라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의 입주 상가에 대한 건물 수선금 및 임대료를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 본 개정안은 상권 침체가 가속화 되어 공동화 현상이 특히 심화되고 있는 백년로 사거리에서 구)청호시장 사거리 구간에 대하여 기존 도심 재 활성화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이 지역의 상권과 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 상가 보조금 신청자와 목포시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본 개정안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본 개정안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원도심의 상권 회복과 가속화되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노력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영학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존경하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안을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 제3조 제5항 제6항의 조정 완화를 신설했습니다. 2페이지, 제4조 기존의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조 변경입니다. 당초의 제30조를 제29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 제4조의 1 리모델링에 특례 신설입니다. 1조등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 내애서 완화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은 100%에서 120%입니다. 
- 5페이지 제9조의 1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는 조의 변경입니다. 제4항의 제6조 제1항을 제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의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 6페이지, 제17조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측금 조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당초 연면적 5천평방미터에서 1천평방미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의 제2항 제3호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실내금연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조립식구조 야외흡연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에 8페이지, 제23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 관련하여 개선사항입니다. 건축허가시 10분의 3, 사용승인시 10분의 5를 지급하였으나 엔지니링기술자 노임 기준으로 건축허가시 한시간 사용승인조사에는 별표4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9페이지, 24조의 2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된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 10페이지, 25조 제1항 제15의 건축지도원 자격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권고에 따라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6조 제1항 제4호 대지안의 조경기준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8조의 1의 실내건축물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주기를 1회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조 2 건축물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1조 등의 확보를 요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2호광장하고 3호광장 등에 사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 12페이지, 제34조 공개공지 확보는 조 변경입니다. 당초의 제27조를 제26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4조의 1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주요변경내용을 우리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하셨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이기정위원  -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다들 조금 이해가 안 된 면도 있고 그래요. 사실상 그래서 과장님께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변경된 요점만,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그 변경된 부분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자리 하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장입니다. 
-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요개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축조례개정 내용에서 기존규제는 삭제를 두 개 하고요. 규제완화 3건, 규제신설 4건, 규제강화 1건입니다. 규제의 강화는 건축물의 세월호사건과 관련된 안전에 관한 문제가 파생되어서 안전은 강화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완화는 최근 창조경제 추진에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3조의 내용은 건축 적용의 완화입니다. 이 건은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로 가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법 제5조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의 6호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 제15조의 에너지절약을 할 경우에 등급을 따져서 그 등급에 맞추어서 적법하게 지어진 설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을 85%만 하게 하고, 또 용적률이나 높이제한은 15% 더 올려서 115%까지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2쪽입니다. 2쪽 제4조는 법 조항에 당초 30조에 되어 있다는 것을 29조로 그리고 6호의 31조로 되어 있던 것을 30조로 하는 조문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제4조의 1입니다.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를 신설했는데요, 이 조항은 기존에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1조 등을 20%를 더 완화해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는 법 제56조 조문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용적률, 법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61조는 1조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이 되겠습니다. 
- 참고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라는 것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각 세대와 인접세대간의 수평이나 수직 증축 분할이 용이하게 되고, 또 구조에서도 설비나 마감재료와 외부마감재료가 서로 분리되고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리모델링할 때 용이하게 하는 그런 설계를 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조항입니다. 
- 4쪽, 9조의 1 신설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건축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전문위원회에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위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서 40%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면 건축설계분야, 또 구조, 교통, 토질 등 세부분야의 위임하는 그런 전문위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목포시 건축위원회위원은 34명으로 당연직 4명, 민간인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위원은 당연직 1명 민간인 부분은 여성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차후로 여성참여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5쪽입니다. 5쪽 제15조의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이 조항도 신설조항입니다. 과거에 건축민원부분은 일반 우리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시스템에서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부분도 건축위원회의 임무에 포함시켜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민원해소를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그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해서 심도있게 그렇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무국의 심사관은 저희 건축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7쪽입니다. 제17조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측입니다. 이 사항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종전에 5천제곱미터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해서 공사현장의 미관개선이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1% 예치금을 받았습니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확대해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예치금을 받도록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제19조 가설건축물입니다. 제2항 3호의 야외흡연실로써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간이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허용하도록 가설건축물을 인정해주도록 이번에 신설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8쪽입니다. 제23조가 되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건축법상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건축주가 부담하는 수수료 중에서 건축허가 때 현장조사 검사업무의 수수료를 10분의 3, 또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에는 10분의 5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 자체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을 권고해 왔습니다.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급하는 수수료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사협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건축주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지급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 그래서 저희시는 이번 제23조의 개정에 반영해서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시에는 한 시간을 인정하고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에는 100%를 준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대가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법적근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권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으로 해서 별표 4를 산정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대가기준을 보면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1일 33만4천9백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 시에는 1시간이니까 4만1천원을 지급하고, 별표의 뒷장을 보면 9쪽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를 참고로 보면, 2백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소요시간이 두 시간이다, 그래서 가령 1백제곱미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선보간법 해서 1시간 인정해서 4만1천8백원을 지급하고, 2천제곱미터의 경우는 8만3천6백원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반영이 됩니다. 그런 취지로 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 다음 9쪽입니다. 제24조의 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입니다. 이 부분은 정기점검의 경우는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침수피해를 받았다든가, 해풍피해를 받았든가, 재해나 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령에 있는 정기점검의 경우는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집합건물, 또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에 대해서 10년이상 됐을 경우 2년마다 1회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오늘 이 조례에 있는 사항은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항의 경우는 수시점검대상자로 지정통보를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소유자나 관리자는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시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 10쪽입니다. 건축지도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조례 제25조의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그 밖의 건축행정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권고에 따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자격 자체가 임의적이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규제개혁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삭제를 권고 받았습니다. 
- 다음 11쪽입니다. 제28조의 1, 정정하겠습니다. 10쪽의 제26조 종전에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경우는 완화를 받아서 10%이상 특정한 건축물을 지을 경우 10%이상으로 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이 부분도 규제개혁권고에 따라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보존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제21조의 1 실내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52조의 2에 따라 정하는 검사주기를 연 1회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받고 영업을 하면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있어서는 방화라든가 그런 방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그런 제한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후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렇게 외부외벽 내부의 장식재를 사용함으로써 법에 허점이 있게 됩니다. 이런 사항을 점검하는 주기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연 1회로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 12쪽, 제28조의 2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신설했습니다. 주거지역과  주거전용지역에서는 인접대지에 대해서 일조권을 위해서 일정거리를 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맹점이 나타납니다. 상업지역에서 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호광장이나 3호광장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걸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2분의 1이상 떼도록 규정을 해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13쪽입니다. 공개공지 확보에 2항 제1호 조문을 제27조에서 제26조로 조문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34조의 1 건축설비의 원칙입니다. 이것도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안전, 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 등의 합리적으로 지장이 없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구조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 부분에 해풍이나 해염이 많이 있는 지역, 우리 목포 지역 같은 경우가 이런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외부창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노화가 촉진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그런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쓰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일부 수수료 부분, 수수료 현실화 부분은 권익위원회 조정사항입니다. 
최기동위원  -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권고사항일까, 우리시의 건축법에 예를 들어서 20층이상 경관조명시설이 없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규제하고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 없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경관사업과 쪽에,
최기동위원  - 건축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20층이상 고층건물에 한해서 경관조명을 넣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목포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유달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 밖에 안 보여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최기동위원  - 빨간 십자가는 교회십자가인데, 그게 마치 어둠 속에서 빨간 십자가만 있다 보니까 으스스한 기분이 듭니다. 관광지라고 보기도 힘들도, 특히 요즘에는 트윈스타를 지어놓으니까 한 가운데 우뚝 서 있는데 시커멓게 서 있어서 더욱더 황망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개정도 좋지만 우리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야경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두해 두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방금 최기동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규제완화,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경관사업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저희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국장님, 아까 건축심의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명단을 좀 주민등록 정보공개는 빼고 주시기 바라고.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위원장 정영수  - 국장님, 과장님, 특히 우리 목포에 사신 분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건축 관련 심의위원님들이 도를 가면 이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데요. 보셔서 충분하게 목포시에서 건축심의라든가, 도시계획심의 마찬가지인데, 충분하게 검토하면 도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보류가 아닌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지, 그분들이 가서 반대를 하고 말이에요. 그분들은 앞으로 심의위원회 위촉할 때 좀 보셔서 아무나 막 해서 지난번에 그 뭡니까, 건축심의 아닙니다마는 서산·온금동 그 디자인 하는데 목포사람이 반대를 하고 말이에요. 건축사가 말이에요, 저 누구라고 말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촉을 다시 하실 때 충분하게 목포에서 검토하시라 이 말이에요. 의견개진하고 가서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올리기가.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0분 계속개회)


3.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송명완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입니다.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013년 12월 5일 도시활력회복을 위해 자생적 성장기본 확충과 지역공동체 회복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정에 맞도록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문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등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등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 제8조와 제9조는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고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지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조정, 공동체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구성·운영 및 및 센터의 업무 및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10조는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제11조는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기초조사, 제12조는 주민참여, 제13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한, 제14조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제19조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된다입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4시에 “목포는 향수다”라는 KBS프로젝트 설명회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관계자도, 그래서 그 관계된 사람들도 좀 참여해서 정말로 목포의 원도심이 재생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예전에도 주문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민간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어차피 다른 사업하고 달리 이 도시재생사업은 가장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러한 사업들이 실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 상업지역과 또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많이 밀집해 살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우리 상업을 하는 중심으로 하나를 구성하였고, 또 인구가 밀집된 동네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로 구성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그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쪽의 그전부터 상인연합회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짜 그쪽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두 개의 협의체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강찬배위원  - 그 상위법에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몇 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은 없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강찬배위원  - 그 필요에 의해서 주민협의체를,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상인 위주로만 하다보면 그쪽의 어르신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안 될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쪽 의견들 별도로 취합을 해서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안건을 도출해서 우리 계획에 반영하고 또 사업도 시행하게끔 두 개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개입한 게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그렇게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가능한 관의 이미지를 좀 탈피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일반, 좀 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거기에 따라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하기에 앞서서 그분들한테 먼저 또 보고를 드렸고, 그 절차를 주민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중간보고라든가, 그런 것 있으면 수시로 그 주민들하고 먼저 보고 드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 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해 버려요? 누가 한 것입니까? 말썽이 많던데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은 전혀 이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이것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수  - 법령에만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원도심사업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지요?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관여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런데 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누가 했네, 누가 했네, 난리던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위원장 정영수  - 관여를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우리가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도심사업과가. 그런데 아무나 다 해서 좀 어떤 관련성,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기 개인적인 노하우라든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아무나 시켜서 협의체 회장시키고 그럴 것입니까? 이 사람이 반대한다 해도 그 사람 협의체 회장 시킬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정영수  - 예, 답변대로 가서,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주민협의체 관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주민들간의 의견이 100% 통일이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가운데에 서서 조정을 하다보면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 상인회부분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협의체에서도 그렇거든요. 주민협의체는 일단은 아마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 아마 해서 오늘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 그래서 주민협의체의 역할과 또 기능, 또 앞으로 주민협의체에서 해야 할 일,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또 정비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상인협의체는 저희들한테 뭐 요청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마 걸러질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단장님 계시고 공무원들 계시지만 자기들이 처음부터 아무 관여도 안 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관여해서 가져왔다든지, 자기 개인 집들을 고쳐준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간의 위화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협의체회장도, 협의회장이라고 그럽니까? 주민들 협의체 회장이 되면 중심을 가지고 어느 한 쪽으로 폄하되지 않는 사람이 해야지, 그것을 좀 우리가 관여를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협의체회장 정도는 그렇게 해서 뽑아야지, 그 사람들 뻔하게 알면서 우리가 방관하고 대화하면 되겠어요? 오늘 봐서 내일 오전에 하니까 의결 안해 줘버려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아니, 그런데요, 주민협의체를 우리가 거기에 자기들끼리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영수  - 누가 누가 하네 소문 다 나서,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개입은 않더라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금은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 정도가 해야 좀, 주민협의체를 잘 이끌 사람, 공정하게 이끌 사람, 도시재생사업을 잘 할 사람. 이렇게 해야지, 정 이 사람이 아닌데, 뽑아주면 그 사람 데리고 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여 아닌 것처럼 해서 어느 정도의 중립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을 꼭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말썽이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것이 파악이 잘 돼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정을 해야지, 우리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심을 같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정회를 하면서 할 이야기가 있고, 또 하기 전에 할 이야기는 마무리 지어놓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거를 좀 우리가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위원장이 우려하는 부분에,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했어요.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노하우를 갖고 지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가 어떤 측면에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예전 이미지를 벗어나는 진짜로 도시재생을 올바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협의체, 이것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어져 이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의 주체처럼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모습을 갖춰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 그래서 이 협의체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아무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이라고 하면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수습방관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나중에 잘못하면 알력으로 번지고 그러면, 아시잖아요. 얼마만큼 복잡한 것들이 진행이 되는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갖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정말 명실공히 재생사업에 맞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것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정영수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잘못하면 이 조례 자체가 성원되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제7조에 보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제8조에 보면 센터 설립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좀 전에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맨 조직만 만들고 그렇다보면 이게 주체가 불분명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센터는 별도로 설립을 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디에 줄 예정입니까? 우리 행정기관에 둘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우선 장소는 당분간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주고 점차 정립이 된다 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안에 두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더라도 사업의 주도는 우리 관에서 하면서 민간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관도 물론 하겠지만 앞으로는 정착이 되게 되면 이 센터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에서 4년에 걸쳐서 한 1백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걸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했던 도시들도 이 센터가 제대로 들어서야만이 주민협의체를 총괄하고 또 우리 관에서는 서포트하는 역할만 해야지, 관이 너무 앞서서 가다보면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 그래서 아까 강찬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협의체도 어떤 특정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그쪽 주민들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만이 먼 앞날을 봤을 때 이 도시재생사업이 비전이 있는 것이지, 우선 어떤 근래에 가까운 이런 것에 집착하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할 때도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법에 하도록 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설립이 늦었다고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질책하는 사항입니다.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여기의 내용으로 봐서는 센터장은 상당히 경험이나 식견이 있는 외부인사를,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최석호위원  - 그럴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3분 계속개회)


4.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는 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직제순으로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하실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단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단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명완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원도심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선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선내화 대지현황을 자료로 하나주라고 했는데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한지를 모르겠는데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자료를 한번, 이건 중요한 자료도 아니고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좀 보내주면 안되나요? 
○위원장 정영수  - 그 자료는 좀 신속하게, 
강찬배위원  -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이게 작년 9월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7천3백만원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내년에 본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 단계지요. 여기가 목포진 복원사업 인근의 진입도로하고 그 계단보수, 벽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지금 설계만,
강찬배위원  - 만호진,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만호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강찬배위원  -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거기에서 많이 아마 된 걸로,
강찬배위원  - 현재 어느 정도는 대략,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지금 한 80% 정도 아마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 사업과 병행해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는 있나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있습니다. 옛날에 항동시장에서 올라가는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관리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것을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고요. 또 거기에 주차장실시사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확보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만호동 그쪽에 사신 분 같은 데 있다 하면 전화가 와요. 그래서 황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의 만호동 항동시장인가요, 항동시장 그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나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특별하게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강찬배위원  - 없어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그것을 농상과 쪽으로 그렇게 하나요? 아주 황당한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항동시장 같으면 아케이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아마 그쪽 같네요. 그러면, 농상과에서 아마 재래시장 관련해서, 
강찬배위원  - 연장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뭐 특정인을 그냥 모략한 형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원도심사업과하고 관계 없고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저희 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강찬배위원  - 도시개발사업단을 보면 이번에 좀 바뀌지요? 도시재생사업단으로 바뀌나요?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과가 명칭이 이제, 
강찬배위원  - 단 명칭은 도시개발사업단을 그대로 남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강찬배위원  - 과만 바뀌어지네요. 그러면,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반영을 좀 하셔야 돼요. 명색이 단인데, 원도심 도시개발을 하는 단인데, 예산이 이렇게 빈약해서 예산 뭘 하는 것인지, 이래가지고 존재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단장님께서 추경에라도 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서포트를 많이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서산·온금동 시비는 그러면, 내년에 10억원 세우면 금년까지는 국비 매칭이 다 된 것입니까? 시비매칭이, 국비가 현재까지 30억원 왔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매칭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그러니까 10억원을 하면 다 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2014년까지 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끝났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내년 혹시 국회가 통과되면 45억원이 통과되면 45억원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해야지요.
○위원장 정영수  - 그리고 만호지구, 지금 설계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설계가 10월말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어느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중앙교회 앞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항동시장 쪽으로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아니, 그 정문 있는 쪽이요.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중앙교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아니요, 만호진 정문.
○위원장 정영수  - 만호진 정문이 지금 거기에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위에 올라가서, 밑에가 아니고요. 
○위원장 정영수  - 위에 올라가서 주차장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일부 건물이 철거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올라가서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위원장 정영수  - 거기가 차가 올라가기가 엄청, 올라가 지나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지금 올라 다닙니다. 
○위원장 정영수  - 거기가 경사도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작은 차들도 올라갑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올라가는데, 그것도 문화예술과 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지, 현재 우리가 그 위에 집들을 매입합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몇 채 정도 합니까?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한 두 채 정도.
○위원장 정영수  - 그래요. 아니,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할 때 경사도가 차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소방개념, 소방시설개념으로 도로를 내고, 제가 그 위원이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거기가 도로 계획이 있지요?
○위원장 정영수  - 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도시계획 있을 거예요.  
○위원장 정영수  - 도시계획 있는데, 저는 중앙성결교회 쪽 말하는 거예요. 정문. 제가 얘기하는 곳은. 항동시장 쪽이 아니고,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그쪽을 손을 댄 것이 아니라 항동시장에서 올라간 쪽에 손을 댑니다. 
○위원장 정영수  - 항동시장에서 차가 올라갑니까? 거기로, 계단을 보수하면,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아니, 계단은 사람이 올라가고, 또 차량동선이 있어요. 밑에 있잖아요, 좀 올라가면. 
○위원장 정영수  - 차가 그쪽에서 올라간다고요? 항동시장 쪽에서, 옆쪽으로?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 도로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쪽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건 그렇다치고, 지금 계단하고 벽화하고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고 아는데, 그건 안 하나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느 구역을 하고요. 우리가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안하고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가 당선이 되어서, 
○위원장 정영수  -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거기 계단 올라가면 세 번째 끝에 집 있잖아요. 그 판자로 이렇게 막아놓은 데, 그런 것도 해서 정리를 해야지, 할 때, 검토를 하세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위원장 정영수  - 관통도로는 그러면, 이것은 350 몇 억원 하지 말고 좀 도시계획할 때 폐지하든가, 못 할 것은 못한다 해야지. 주민들한테 더 이상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러니까 저희들이 삼성 꽃백화점 있잖습니까? 2단계, 거기까지 우선 마감하고 차후에 검토를 해야지, 앞으로 3단계 계속 한다는 것은, 
○위원장 정영수  - 업무보고 때마다 관통도로 해서 360억원 내놓으면 주민들은 아, 빨리 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뭔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박옥주 과장님, 가톨릭 성지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현재 건설과에서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서쪽 면은 도시계획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면에. 거기를 정비를 안 하면 아마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텐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요구를 해야 안 되나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아무튼 저희들이 성지조성에 따른 계획안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협의를 해서 그게 공사가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져야 안 되겠습니까? 도로는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금년에 건설과에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넣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거기 대학부지, 2-2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이것은 처음에 조성할 때 되어 있지요.
이기정위원  - 앞으로 변경해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일부변경을 추진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기정위원  - 중단상태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도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것을 변경해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과정에 도에서 입주수요조사를 먼저 해라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입지수요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은 하겠지만 우리 사업단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저희들이 입지수요조사가 맞추어지면 기본계획을 재추진하도록 도시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기본계획을 거기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현재 기본계획 자체가 2010년도부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바이오의료복합단지 때문에 변경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입지수요조사를 해서 용도지역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내년에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하신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설문조사안이라든지, 작성이 되면 의회에 제출하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먼저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용도지역 변경을 내년에 세울 계획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쪽 도시계획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그것은 차후에 완전히,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기정위원  - 그래요, 그것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거기까지 물어보고요. 임성지구는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이 내년도에 개발계획승인 하군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준  - 지금 10월에 저희 시 도시계획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건부 자문사항을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이행사항을 첨부해서 도에 저희들이 심의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우리 손익계산이 나오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저희들이 환지수용으로 해서 SPC를 설립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이제 앞으로 개발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이기정위원  - 그것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저희시가 이것은 사업을 독단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SPC를 설립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기정위원  -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딱 끝나면 얼마 남겠다.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하면 얼마 남으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지요. 그렇게 나가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준  -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SPC 설립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라든지, 전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상태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이게 보니까 추진사항이 2000년부터 했군요. 2008년, 여기 보니까 추진사항을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2013년 10월에, 
이기정위원  - 2013년, 2014년, 지금 몇 년을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2013년 10월에 지구지정만 아우트라인만 잡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항을 개발계획 승인 받기 위해서 승인된 다음에 실시설계도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되어야 구체적인 사항이 공사비가 현재 개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실시설계가 나와야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 땅이 수용된다든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피해를 엄청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빨리 추진을 하든가, 뭘 해야지, 지지부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땅을 다 묶어놓고 팔지도 못하고 이래서 보상은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피해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그래서 현재 작년에 지구지정 됐고, 개발계획수립이 되어야, 승인고시가 되어야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거든요.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 됐어요? 2008년도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해 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맞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러면, 뭐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2008년부터 이렇게 해 놓고, 개인 땅 소유자들한테, 
○위원장 정영수  -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9대 때 임성하고 무안군하고 목포시하고 같이 하자는 그런 사업인데, 무안군에서 못한다하니까 목포시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임성지구는 어떻게 보면, 무안군하고 같이 해야지요. 그러니까 무안군이 더 땅이 많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위원장 정영수  -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남개발공사라든지, 안 이루어지니까 목포시가 단독으로 해서 늦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정 위원님 감안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그런데 땅 들어간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민간사업자 공모이군요. 그것만 하면 2016년으로 넘어가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이제 민간사업자 공모가 되어서 설립이 되어야 실시설계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환지라든지, 보상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기정위원  - 아무튼 너무 오래 이것을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그 땅의 수용된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준  - 잘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속도를 내어서 무안하고 협의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옥암지구 대학부지개발계획 용도변경추진, 최근 얼마전에 MBC 방송에 입지수요조사를 한다고 나왔지요? 누가 답변을, 과장님 답변하세요. 방송이 나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그것을 먼저 내보낸 이유가 뭘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저희가 먼저 내보낸 게 아닌데요. 이제 물어보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그 사항이 나간 겁니다. 저희들이 먼저 보도를 해 달라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지금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많이 옵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모니터링을 이번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지수요조사 하기 위한 설문조사지가 나오면,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러니까 그때 시작을 했어야지, 지금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여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민이 반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먼저 방송에 내보내니까 그분들은 일시단합하고 있는데, 말로만 주민설문조사하지, 인근아파트 주민 설명한다 하지,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저희들이 보도를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 물어보니까 직원 누가 답변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대학부지 변경하기 위해서 는 설문조사를, 
○부위원장 임태성  
-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신속하게 인근아파트 주민설명회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이 반대하지 않도록 이 형성대를 만들어 놓고 방송을 내보냈어야 맞는데, 제가 전화 받기가 힘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엊그제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경로당도 방문하면서도 대체적으로 다른 데는 얘기 없는데, 골드클래스에서 얘기 나와가지고 대학부지 변경관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 이러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아시다시피 제 공약사항에 옥암지구 원안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신 분들은 무조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이것을 팔아야 된다고 하고, 저는 주민들 입장이 대변되어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할 분들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신데, 그 역할을 못해 주시고 저한테는 찬성해 달라고 하면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대학부지가 저대로 방치되다보니까 언론에서 궁금해서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사항은 2010년부터 용도변경을 추진하다가 현재 무산되어서 앞으로 입지수요조사를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시설이나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는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들한테도 대학부지 잡초가 무성하고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부지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문의했을 때 그대로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다보니까 보도가 그렇게 나간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우리 목포시하고 전라남도 길병원, 한국병원 해서 바이오의료복합단지협약을 할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용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추진했다면 아마 이게 용도가 변경이 가능했을 텐데, 그때 우리시에서 하다보니까 주민들 동의없이, 그래서 그쪽 일부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해서 한 몇 년동안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 끝에 이번에 새로 어차피 그 땅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쪽 주민들의 삶의 질도 당연히 생각해야되지만 우리 목포시 전체의 그렇지 않아도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 등등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때 첫째는 그쪽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해서 그전 방식과 달리 저희들이 한 2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투자하더라도 제일 먼저 그분들의,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아마 설문지 안이  작성되면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자문도 구할 것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임의적으로 보도된 사항을 갖다가 처음에는 상당히 그 보도가 이상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 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 다음날에 정정보도가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임태성 부위원장님의 그 뜻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쪽 주민들이 오히려 이 상태보다 더 낫다, 이 정도 안으로 저희들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에 이 문제만큼은 힘을 실어 주셔야 그전과 같이 반복이 안 되고 제대로 된 용도변경이 되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국장님! 본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잘 알고 있잖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또 밀어붙이려고 지금 이렇게 살짝 흘린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왜 그런 느낌을 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내보낼 때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나올지 저희들도 전혀 몰랐어요. 
○부위원장 임태성  
- 절차를 잘 거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제일 중요한 게 공감대 형성하지 않으면 밀어붙이기식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번에 봐서 아는데, 또 지금 그런 형태로 간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부위원장 임태성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임태성 부위원장님 얘기는 서로 소통해서 하자, 이 말입니다. 결국은 과장님답변이 직원이 이야기를 흘렸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얘기 질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하시든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소통하면서 하자, 그 말입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임성지구의 2008년도하고 2013년도에 실은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임성지구는 저희들이 남악·옥암 마스터플랜의 2단계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무안하고 목포하고 같이 공동개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무안 전남개발공사에서, 
최석호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저도 8대 의회 때부터 추진됐던 사업이라 어느 정도는 아는데, 중간에 무안 전남개발공사에서 위임받은 사안이 시행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님께서 질책의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환지방식의 동의를 지역민들이 53%정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환지방식이라면 우리시에서 대양산단 같이 매입해서 개발해서 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저희시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SPC가 설립되면,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시에서 관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매입을 해서 개발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준  - 매입이 아니고, 땅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 땅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하당지구개발하고 똑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환지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환지방식으로.
최석호위원  - 그러면, 만약에 53%, 47%는 앞으로 계속 더 받아갖고 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시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법적 요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지난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제안을,
○도시개발과장 김준  - 그 얘기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자문이 저희들한테 도시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을 조치계획을 작성해서 도에 심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자료로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위원장 정영수  - 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고, 결국은 첨예한 의견대립이랄까,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부지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식이 되든지 대안제시가 되면서 공론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좀 전에 부위원장께서 구구절절 의견제시한 사항은 위원님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더라면 좀 전에 말씀하신 용역을 신속하게 해서 또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대안이 되겠는가, 대안의 방법을 제시해서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대신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에게 가장 충족되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과장님,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토목직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아시겠지요. 첫째, 택지를 개발 하는데는 목적이 거의 주택보급이지요. 그렇지요? 주택보급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포시 주택보급률 관련해서 그런 자료가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그 자료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택지를 개발하면서 기본적인 자료도 안 갖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준  -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도시과에 그 기본계획이 세워집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 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갖고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거기 택지를 개발하는 당위성이 나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내년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책자로 나오게 됩니다. 조사해서, 
강찬배위원  -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 자료가 없다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현재 주택보급률 하고 현재 공동주택 건축 진행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 하고 향후에 연도별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좀 애매한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좀 그 관계는 어렵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왜?
○도시개발과장 김준  - 향후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한해서, 
강찬배위원  - 지금 있잖아요. 우리 백련지구도 있고, 또 서산·온금지구도 있고, 있잖아요. 그것을 모른단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도 없다고 하면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바로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가 주어진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저희한테는 없고요, 향후 주택이라 하면 어느 지역이 설정 되면 꼭 공동주택이든지, 어느 세대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지역을 해 놓으면,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계획이 나오잖아요. 서산·온금 지역도 나오고, 임성지구도 나오고 또 백련지구는 안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지금 짓고 있는 그 추진현황은 나오는데,  
강찬배위원  - 향후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지개발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아니, 택지개발, 위원님 그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아니, 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단지의 공동주택이 몇 세대가 건립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그것 모르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그런 현황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과에 그런 자료가 없으면 다른 데에서 받아서라도 제출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 것 정도,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좀 비치하도록 그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서일정 계장님! 제 말에 이해가 되신가요?
○택지개발담당 서일정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임성지구하고 옥암대학부지, 대양산단 진입로 공사, 이게 좀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엮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성지구는 한 2017년 정도 가야 윤곽이 어느 정도나온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2017년 정도,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임태성 부위원장님께서도 대학부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이라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그렇지요?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사회권을 침해하니까 악법이지요. 사회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침해를 한단 말이에요. 악법중에 악법이 도시계획법인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시계획을 안 하고 살수는 없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래서 법으로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에 한번, 기본계획은 10년에 한번, 그렇지요? 이런 것을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이게 대학부지가 된지가 얼마나 되나요? 10년 다 되어 가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대학부지조성한지가요?
강찬배위원  - 10년은 다 안 되고?
○도시개발과장 김준  - 10년은 조금 못되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위원장 정영수  - 이것도 사실은 어떤 형태든지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저걸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임태성 부위원장님의 지역구인데, 저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목포에 들어올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전무하지요? 거의 전무합니다. 대학이 통폐합되고 폐쇄되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없는데 다만, 우리 목포대학이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이것을 달라, 약 2만평 정도를 달라, 그런 요구사항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그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또 이해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찬배위원  - 거기 목포대학도 지금 오리무중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포시에서는 성의를 보여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임태성 부위원장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주민들이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않겠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아니에요. 보니까 달랑 금년 8월 11일에 투자계획 이행가능여부를 공문으로 보냈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도시개발과장 김준  -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강찬배위원  
- 찾아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강찬배위원  - 그것도 공문으로 한번씩 보내고,  
○도시개발과장 김준  - 저희들이 공문은 보내고요, 그리고 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강찬배위원  - 그리고 또 안 되면 해가 가기 전에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만나서 그쪽 압박도하고 의과대학 있는 쪽으로 해라. 우리도 하겠다 하고 이것을 정리하도록 해 주셔야 안 맞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지금 위원님, 순천하고 목포하고 의과대학 유치관계를 얘기 하다가 최근에 전라북도 서남대가 다시 신입생을 모집하고 다시 부활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포, 순천 의과대 조금 약간 수면에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이것도 협의를 계속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무슨 말인지 핵심이 그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위성을 확보해야 주민들도 공감이 형성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앞으로 그것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지수요조사를 합니다. 
강찬배위원  - 또 엉뚱한 방향으로 또 나가고 있군요. 이런 부분을 알고는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사실 현재 공터로 그대로 둔 것보다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도시를 형성하는 게 낫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언젠가 이게 단추를 잘 못 끼워서 보니까 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강 보면 다 무슨 이야기하면 알아먹을 사람들인데, 그걸 갖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몰입된 거예요. 이게 책임 없는 일들을 하다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그런 당위성을 먼저 선행을 해라,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해주라고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양산단 진입도로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잘 안 내려오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사실 대양산단이 지금 몇 % 정도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산단이 36%입니다.
강찬배위원  - 36%면 금년 연말이면 한 40% 정도 가겠네요. 그러면, 40%가 가는데, 진입도로는 몇 %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63%입니다. 
강찬배위원  - 저 정도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대양산단 분양을 갖고 난리가 아닌데, T/F팀을 꾸리고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진입로를 빨리 만들어서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 진입로도 잘 안 되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공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속도를 좀 내주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분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임성지구의 2013년 연말계획에 개발계획안을 주민공람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최석호위원  - 그것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2013년 10월에 개발지정고시가 고시가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계획안,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것인데, 본인소유 지역 근접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꼭 그렇게만은 안 되고요. 이제 환지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인접이라든가, 그런 데 쪽을, 그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또 본인이 신청한다든가, 그런 개발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환지설계 나와야, 현재 확답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들 하셨습니다.
- 과장님, 60만평 속에서 우리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요? 60만평 중에서 시유지, 국유지가 몇 % 정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자료로 좀 주시고, 파크골프장을 공원으로 해서 넣어서 하고 있지요? 계장님, 파크골프장, 부주산, 공원지구로 포함시켰지요?
○택지개발담당 서일정  -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존치를 하는데, 여기에 넣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포함시켜서, 그러면, 빨리 계산들이 나오잖아요. 이기정 위원님이나 그런 얘기에요. 개발을 하면 우리 시유지가 몇 평이 대충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라,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대학부지 관련도 우리 임태성 부위원장님이나 강찬배 위원님이나 다 모든 위원님들이 하기는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민들한테 막무가내로해서 여러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하는 것 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가 아니한 것처럼도, 주민들은 있잖아요. 거기에 사신 분들 리드를 해 가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몇 가지 안을, 좀 해서 그 안이 나와서 여론조사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면 좋을 텐데,
○도시개발과장 김준  - 설문지가 나오면 위원장님한테 먼저 갖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어떤 설문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주민들한테 나가기 전에 설문지 작성이 되면,
○위원장 정영수  - 그런 방향을 지금부터라도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사신 분들한테, 이것은 해야 된다. 저도 어제 어디 갔다 오면서 보니까 아까 제일 반대하는 데가 골드클래스입니까? 그쪽인가요? 그쪽을 어떻게 좀, 정면이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도시개발과장 김준  - 위원장님, 설문지가 나오면 저도 찾아가서 대표들도 만나고 작성이 일단,  안이 나와야 저희들이,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설문지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한테도 가져와야지요. 그것은 제가 대안으로 주는 것은 지금 살고 계시는 여론 주도층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단장님도 거기 살기 때문에 단장님 친구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것은 목포시가 해야 된다, 우리 목포 시민들이 해 줘된다 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먼저 하시라,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임태성 부위원장님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 목포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지도 아직 몰라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 고등학교가 온다 하고, 뭣이 온다 하고, 대학이 온다 하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이 지금 서남대,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DJ 정부때나 그때 그렇게 목포대학이 의과대학을 하려고 그래도 그때는 수요가 의사가 많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은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게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와서 의사가 부족할 정도로 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한 두 군데 정도 하려고 한다는 언론도 나오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담당 계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가면 난리에요. 지난번에 며칠입니까? 10월 말쯤에 이 누구입니까? 순천 그쪽 국회의원이 질문하니까 정홍원 총리께서 적극 검토하겠다, 했잖아요. 의과대학을 적극 검토하겠다. 과장님께서 대학부지가 용도변경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더욱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담당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도시개발과장 김준
택지개발담당 서일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첨부 : 1.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5.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6.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