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5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도시공원국
   O 공원녹지과 
2. 안전건설교통국
   O 재난안전과 
   O 건설과 
   O 교통행정과 
   O 대중교통과 
   O 자동차등록사무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환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공원국 공원녹지과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꼭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님이나 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공원국
○위원장 최환석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공원녹지과 
  어제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삼학도 용역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 판단은 국장님이 해 보십시오.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 삼학도 테마경관 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관련돼서, 지금 이 사업은 계약이 끝났지요?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계약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계약했지요. 지금 이게 사업진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계약만 하고 그 뒤로 진행 상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진행 중이라.
유창훈위원   혹시 진행 상황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8월에 계약돼서 과업기간은 저희가 12개월을 주었습니다. 
  12개월은 첫째, 협상에 의한 방식은 심사위원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기초안에 대해서 제안서를 확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삼학도 노벨평화상 김대중의 테마에 맞는 콘셉트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충분한 판단하는 시간과 최종 조율하는 기간을 6개월 과업기간을 주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가지고 6개월 과업이행하고 확정을 짓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이고요. 그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디자인안을 봤을 때 약간 수정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최초 제안서 받고 지금 수정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협의 중이고 일부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상호 조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최초 제안서를 받았잖아요. 그 최초 제안서가 목포시에서 어찌 됐든간에 이 사업이 맞다 해서 제안서를 보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계약 진행을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저희가 공고할 때는요. 세 가지 주제로 했고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 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최초 제안서를 공개해 주라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자료를 안 주는 사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위원님한테 사전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률에 의해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상황으로 판단해서,
유창훈위원   어떤 사유가 포함, 저도 이 자료를 똑같이 뽑아서 보고 있는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함.
  어떠한 걸 저해를 시켰는데요! 제가 사전에 그 자료를 보지도 못하고 의원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자료 주는 게 공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래서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하면 최종적으로 보고하되,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정안을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초 제안했을 때 제안서를 제가 좀 공개해 주라고 하는데 그 공개사유가 어렵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
유창훈위원   아니요! 말씀 돌리지 마시고요! 비공개사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래서 제가 열람하기 위해서,
유창훈위원   열람을 떠나서 어떻게 행감기간에서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공개자료가 비공개사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한다면 이거 행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를 보고 나서 행감을 진행하든가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서류식 감사 때 제 방에 가서 따로 가서 보자고 하는 게 그게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때 당시에 옆에 기자가 있어서,
유창훈위원   기자가 있든 뭐가 있든 그게 맞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여튼요. 저희가 최대한 법적으로 더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공개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와서 공개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게 아니라 법적인 거 검토해서요.
유창훈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피감기관으로서 이렇게 대응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행감을 하면서 행감을 하는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게 비공개대상, 자료를 못 주고 따로 방에 가서 보자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공원녹지과는 이 상황으로 절대 행감 진행 못 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비공개자료라는 법적 검토를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래서 저번에 나가지고,
○위원장 최환석   제가 묻는 말에,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다른 데 질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질의할라고 계획을 잡으면 안 되지요. 오늘 행감,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현재는 이 법에 의해서 어려운데, 이것은 제안서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서안이 밖으로 유출됐을 때 약간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을 공개하면 안 된다, 방금 유창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 기간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왜 이게 공개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되면, 선서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최종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안이 이뤄지면,
○위원장 최환석   아니, 그러니까 그거 검토를 받으셨냐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위원장 최환석   비공개라고 검토를 받으셔가지고 왜 비공개사유인지 유창훈 위원한테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든가 자료를 주셨냐 그 말이지요. 말씀을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서로 그때는 얘기만 나눈 상태고요. 법적인 것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검토도 안 하고 비공개라는 확실한 자료도 없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래서 위원님한테 열람방식으로 서류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기자분이 있어서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이것은 저도 유창훈 위원님이 결론을 내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유창훈위원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협약 중인 내용에 관해서는 분명히 열람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다고 그랬습니다. 열람하는 거는 협약 중인 내용은 아직 진행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다리겠다. 다만 처음에 최초 제안을 했을 당시에 목포시가 어떤 제안서를 보고 업체 측에서 어떠한 제안내용으로 했었는지 그거를 공개사항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 또한 비공개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왜 비공개사유가 됩니까?’ 그러고 하니까 옆에 기자가 있다는 그것은 과장님 판단인지 팀장님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옆에 기자분이 있으니까 방에 가서 따로 보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것은 열람사항에 대해서,
유창훈위원   어찌 됐든간에 그 상황을,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건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맞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왜 이걸 방에 가서 봐야 되는지 저는 그 사유도 모르겠고 그냥 정식적으로 처음에 업체에서 제안했던 최초 제안서 내용을 자료로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닌 다른 동료 위원이 이 내용 똑같은 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 내용 안에 최초 제안했던 사업계획서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분한테는 그 자료가 갔어요! 왜 그 의원한테는 자료가 갔냐 이거예요!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잠깐만요.
  사실확인, 그 의원한테는 그 자료가 갔습니까? 간 거 확실합니까? 여기에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천년의 숲 관련된 사업내용으로 고경욱 의원한테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이 들어갔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천년의 숲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 아니고 일반경쟁입찰을,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이 삼학도 관련된 사업 안에 이 사업명이 있더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러니까 그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유창훈위원   목적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같은 내용 아니에요? 같은 사업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다릅니다.
유창훈위원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천년의 숲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이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초 제안서는 절대 비공개사항입니까, 이 사항이?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래서 저희가 방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3회부터 법적인 것에 들어,
유창훈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비공개사유라면 이게 법적으로 위배된다는 사항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지요. 지금 사무감사 서류식 감사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3일이 됐습니다. 3일 동안 법적인 근거자료 주면서 저한테 ‘서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라도, 어느 누군가라도 공원녹지과 담당부서에서 찾아와서 이 서류 관련해서 저하고 논의하신 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담당팀장이 아마,
유창훈위원   팀장을 떠나서 누군가가, 어느 누군가가 와서 저하고 논의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제가 3일 동안 이 삼학도 경관디자인 조형물 제작사업 관련돼서 아무 자료도 못 봤어요. 어떠한 자료도 볼 수가 없어요. 달랑 있는 자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제출하신 ‘25억 2,000’ 이 문구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어느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행감 진행하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그때 보고드리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내가 팀장님하고 말씀드렸다니까요.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협약 중에 있고 조율 중에 있어서 이건 아직 결과물이 안 나온 상황이라 자료를 그냥 열람 정도로 어느 정도 보고되고 있다는 진행 상황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님, 저는 그게 궁금한 사항이 아니라 목포시의 최초’ 이게 25억짜리 28억이었지요, 처음에? 이 사업비가.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건 입찰공고 당시고 확정액이,
유창훈위원   공고 당시 그러니까 28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입찰공고를 했을 때 그때 그 업체에서 25억 2,000에 관한 제안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포시 삼학도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꾸며보겠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그걸 보고 목포시는 판단하고 ‘아, 이게 맞겠구나’ 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최초의 제안서 관련돼서 자료를 보자는데 그 자료를 못 준다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상에 의한 방식 특성상 제안서 심사위원회 확정안이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어찌 됐든간에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율하면서,
유창훈위원   과장님, 다시 또 이거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조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다고요. ‘그것은 조율하고 있으니 나중에 조율이 끝나는 상황에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 제안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안서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뒤로 가세요. 
  그 제안서 관련해서 공개를 해 주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비공개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제 앞자리에서 그렇게 ‘비공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그 비공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겁니다. 왜 비공개가 되는지 그거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라고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일간 어떠한 제스처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으로만 그때 말씀드린 거고요. 더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자료라는 것을 비공개사유를 분명히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사유서가 법적 검토를 받는데 정당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시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위원장 최환석   법적 검토는 이제,
최원석위원   의견 한번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 정봉채   전문위원 정봉채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내용을 공개해 주시라는 내용이신데요. 이 사항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랍니까?
유창훈위원   일단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정보라든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게 비공개대상이냐, 공개대상이냐에 따라서 저도 법률 검토를 따지고 법적자문도 구해 봤었는데 비공개대상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공개가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업체에 대한, 말 그대로 위해를 하거나 피해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과연 우리 목포시가 25억이라는 돈을 계약했을 때 어떠한 제안이 들어와서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하는 행감 기간에 충분히 의원으로서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었고 비공개사유라는 것으로 일단 자료가 제출을 못 한다고 그렇게 전달이 왔습니다. 
  그러면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왜 비공개사유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본 의원한테 찾아와서 ‘이러한 사유로 해서 비공개대상입니다’ 하고 말씀을 한 적도 없었고 3일이 지난 이 시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말씀한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후에 자료를 한다는 것은 행감이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뿐더러 저는 행감 기간에 이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행감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행감을 치른다면 전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행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유창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비공개사유에 대한 사유서와 그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법적인 거 검토할 때요.
○위원장 최환석   아니, 일단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유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기로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서 하니까 답변이 언제 오냐에 따라서 속도가 다른데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내일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것은 우리 기관의 상급기관이라,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계속 유창훈 위원이 요청하셨다는데 그전에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3일 전에 알았으니까 이제,
○위원장 최환석   3일 전에 아셨으면 그때부터 진행을 하셨어도 왜 이것이 비공개사유인지를, 요청을 계속하셨다는데, 유창훈 위원께서. 왜 이게 비공개인지 사유서를 주라고 그랬다는데 제출 안 한 이유가,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아까는 그 법으로만 해석했고요. 지금 하는 것은 행안부나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했을 때 공개 범위가.
  행안부 등에 해가지고요. 신속히 해가지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가로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로수의 은행나무 열매 낙하에 관련돼서 민원들이 좀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악취가 나고 보행이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작년까지는요. 저희가 우리 인력 위주로 하고 장비업체에 필요한 장비나 응급복구업체를 통해서 했거든요. 올해는 작년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떨어졌을 때 냄새 부분들 또 밟았을 때 혐오감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전에 전문위탁업체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다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수경위원   목포 시내 전 지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현재 한 4,000그루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암컷에 대해서만 하면 되니까요. 전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마무리를 하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은행나무로 인한 민원들이,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수경위원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확신할 수 있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박수경위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가로수 보호장치가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스마트 가로 보호판이요? 일부 시범사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지난 10월이나 보면, SNS상으로도 상당히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다고 하면 관광지나 특별한 테마가 있는 공간에서는 좋은 안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애가 물을 먹었을 때 물을 가지고 수목환경은, 생존하기 좋은 환경이나 조명이나 다양한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업체에서 시범사업을 자기들이 무료로 처음에 해 줬습니다. 평화광장을 대상으로. 그래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도의원들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노을공원에 일부 반영했는데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류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현재는 그 사업이 중단된 사항이고요. 
  다른 지자체 모니터링해서 더 좋은 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 좋은 사업이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도에서 도의원들 재량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나 도의원님께서도 이런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럼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하고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관리는 잘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현재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광장 같은 경우는요.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훼손돼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업체에서 해 준 것은 그냥 철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어딘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노을공원 아닙니까?
박수경위원   노을공원인데 잘 정리가 되고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두 그루가 아니고 길가 도로 쭉 이렇게 장치들이 다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고장이 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놔두고도 과장님, 이거 제대로 조치가 잘 돼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 그루를 표본을 봐도 이런 상황인데요. 최근입니다, 이거.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 부분은 정확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현장에 그거를, 좋은 사업으로 이거를 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위원님이 말한 것은 기계 오작동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낙엽이 떨어지거나 거기 가려져가지고, 태양광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태양 충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충전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기존 사례들을 찾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가로수의 현황을 보면 낙엽이 덮여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한두 그루도 아니고 이 길가가 온통,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지요? 온통 다 고장이 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낙엽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전혀 관리를 안 하셨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분석하고 보고한다 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SNS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것이 이미 민원이 제기가 돼서 공중파로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파악을 해서 뭐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 아니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   그것도 정확히 SNS상에 민원 제기할 때도 북항 노을공원이라고 아마 목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못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 내용은 예전에 한 번 봤습니다.
박수경위원   그게 10월달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제가 지금 본 건 지금 현재 11월이지요? 그럼 그 한 달 동안에도 어떠한 조치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제가 그 내용으로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박수경위원   이 내용을 처음 보셨다고요? 그럼 현장에 안 나가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 내용으로는.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이 내용으로 처음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관리를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 정기적으로 돌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정기적으로 돌면서 관리를 하는데 한 달 이상 이런 민원들이 제기돼가지고 있는데도 그 한 달 동안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하는데 정기적인 거 이외에도 그런 상황들의 민원이 떠오르면 수시로라도 나가서 보고 또 점검을 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더 앞으로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현장의 민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공원녹지과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인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박수경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야간에도요. 정기점검해가지고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정기점검해서 이거를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많은 손길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명심하셔서, 지금 이거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러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땜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것이 시각적으로나 경관적으로나 봤을 때 시민들이 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랬을 때 아무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노력을 하신다고 해도 볼 수 있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스마트 보호장치를 떠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는, 보이시지요? 목포의 행사들, 전반적인 여러 가지 대형 행사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착물을 도로에 해 놓은 거지요? 알고는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설치된 건 아는데 우리과에서 안 하고요. 해당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해당과에서 설치는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저희 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미 지난 행사들 것이 아직도 이렇게 보기 싫게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들을 해당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하도록 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아무튼 제가 추후에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박유정입니다.
  공원관리대장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십 년 묵은 숙제를 하셨더라고요. 직원 모두 다 같이하셔서 굉장히 고생하셨겠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잘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또 나무은행 수목 관리하시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원석 위원님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제초작업도 잘되고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나무은행대장을 보니까 2023년 1월 고하도 목화체험장 반출 이후에는 반출된 내역이 없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나무은행 수목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2011년부터 쭉 있던 나무들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제가 가니까 빽빽하더라고요, 나무은행이. 그래서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수목관리대장을 주셨는데 맞지가 않아요. 직접 현장에 가서 수량을 확인을 하셨는지. 너무 많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쭉 확인을 했습니다. 통계 나온 것을. 그런데 여기에 기입되지 않은 나무들도 있고요. 이 대장하고도 맞지 않고 또 현장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하셔서 이번 계기로 정확히 카운트해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임위 하기 전에는 수목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가인지도 몰랐고요. 
  수목 또한 목포시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앞으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폐차 불법주차 실태 고발한다고 진정이 들어왔는데요. 위치가 전남 목포시 남악로 58번 길이거든요. 부지가 어디냐 하면 한국아델리움 건너편 쪽 대학부지 있는 데 거기 수변공원 입구 쪽에 마련된 주차장 관련인데.
  이게 사무분장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공원녹지과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가 옥암수변공원 입구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차라든지, 차가 엉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에요. 
  혹시 이 내용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옥암수변 정기점검할 때요. 입구 쪽에 비포장도로 그쪽으로 많이 방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학부지 내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보시면 완전히 폐차 차량들인데 여기가 장기적으로 좀,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미관을 해치고 이게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가 봐요. 이렇게 보면 장기 불법주차 의심차량이라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마련해야,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 부분은요.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원석위원   여기 담당부서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대학부지기 때문에 문화유산과 또는 교통처리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2개 부서가 연관된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이 바로 옆이 수변공원이거든요. 수변공원 주차장이기도 하고. 여기는 공원녹지과하고 연관성이 떨어지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동장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에서 보고를 해서,
최원석위원   제가 이 자료를 이따가 국장님한테 드릴 테니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사무분장이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셨으면 합니다.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과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번에 도 감사받으시면서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 중에 지적 받으신 거 있지요? 아직 감사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받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는 한 번 정도만 참석했거든요. 주 내용이 당초에 거기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계획수립할 때 부대토목 부분이 있습니다. 데크나 일부 있는데.
  그것은 해석 차이인데 도에서는 그 부분이 토목 부분 부대공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된다고 하면 분리발주를 검토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그 부분을 공사 부분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리시 의견은 협상에 의한 방식은 법적으로 계약법 중의 하나이지만 용역ㆍ물품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개념을 도입한다면 또 법적인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고. 
  처음에 제안서 방식이기 때문에 제안은 업체에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인지가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해명은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구간은 하트조형물이나 요트 포토존, 특화 파고라 프러포즈, 이건 조형물 설치하는 구간이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해변맛길, 맛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유수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쪽에 데크를 설치해서 데크 위에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뜻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은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전부 점ㆍ사용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은 없었습니다.
김귀선위원   해수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점ㆍ사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토목공사를 못 하는 회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제가 알기로는 일반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김귀선위원   이 업체는 금속창호 전문업체예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토목공사를 못 하는데 데크 설치를 못 하지요, 그러면? 데크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해수면에?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이번 감사관하고도 얘기 나누었던 것이요. 그 조형물에 대한 연계성이 있는, 우리는 그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상의 방식은 창의성, 예술성, 전문성을 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형물에 따라서 같이 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포함돼야 한다는 사항이었고요.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돼서 전남도에서 모든 협상에 의한 방식을 전수조사하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부대공을 포함시키냐, 마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라도 실은 원래 해변맛길이라는 것은 기존의 도로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도로를 벗어나서 해수면, 해수부에 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데크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데크 위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적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쉽게 얘기해서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냐. 이 회사에서 데크 설치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금속창호만 설치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데크, 토목공사를 했기에 이게 지적 받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도 그 부분은 인지가 못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정확한 지침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이 법이요. 법에 계약방식만 있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최근에 대형공사 입찰기준 있잖아요. 턴키. 그 부분은 각종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건의할 때 세부지침이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계속 가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 계약방식을 없애든 방향이 정해져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은 나누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 업태라고 합니까? 종목이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어떻게 보면 전문건설업이라고 하지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는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토목공사를 했잖아요.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맞습니다. 일부 거기 구조물에 대한 부대공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부속물이든 어쨌든간에. 그래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은 그래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도 과연 그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토목공사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가 하도급을 줘가지고 토목공사는 다른 회사에 맡겨가지고 해야 되는가.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계약방식이 공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 말씀한 것은 사전에 토목공사가 있다는 그 부분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순수한 구조물에 대한 부대공에 대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하되 그 가이드라인은 국토부나 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국토부가 됐든 전라남도가 됐든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해석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지금 목포시도 이번에 지적된 그런 부분도 기존에 계속해왔던 건데 또 지적을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국토부나 전라남도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 목포시에서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도 토목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줘가지고 그 회사가 할 수 있도록, 다른 회사 하도급을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국토부나 전라남도 가이드라인을 기다리지 말고.
  왜? 국토부나 전라남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향후에 재발됐을 때 또 지적사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래서 목포시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면 향후에 다시 재발되거나 지적 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상위법이 없으니까 하위법에서는 못 만든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입찰공고하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가능합니다.
김귀선위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놓친 거잖아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전에도.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상위법이 아니라도 하위법에서라도 만들어서 시행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면 지적사항이 되지 않고 정당하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당초에는 올여름 정도에 끝날 예정으로 있었는데요. 일부 현장에서 보완할 사항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 말에서 내년 초 사이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특히 저희가 국비는 확보됐지만 지방비 미확보로 국비가 예산지원이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 맞춰서 내년 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원래 기간은 8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시비 미매칭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미교부가 됐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금액 올려놓았습니다. 
김귀선위원   내년 예산에.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본예산에.
김귀선위원   올해 시비 확보를 못 했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도비만 확보된 상태고 시비는 재정상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시비 확보도 못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사업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국비를 준다는 조건으로 전부 돼가지고 전부 거기에서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없잖아요. 시비 매칭 자체가 안 되면 무슨 사업이 마무리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확보,
김귀선위원   지금 삼학도 공원화사업도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계속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선소 매입을 못 하니까.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이런 사업도 딜레이를 시키든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런데 시작해가지고 마무리를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요는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했듯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도 또 사업종류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맨발길 계속 조성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맨발 걷기 길을. 목포 시내에 상당히 많은 장소에 조성을 하고 있어요.
  맨발길 현황을 보면 목포에 열 군데 조성이 돼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맨발길이 사람 인체의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계속해서 맨발길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목포시에서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무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우선 맨발길 활성화에 대한 조례만 되어 있고요.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됐든 일반공원이 됐든 또 유달산이나 양을산이나 무슨 산이 됐든 그쪽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 주라고 하면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빗발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어느 어린이공원은 해 주고 어느 어린이공원은 안 해 주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계속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규격이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규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것은 지양하고 이런 뭔가 표준사양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포시 재정이 좋으면 괜찮아요. 재정 재정 얘기하는데. 그리고 보면 짧은 것은 0.1km짜리 100m짜리도 있고 그래요. 0.1km짜리. 이러다 보면 동네에서 그냥 어느 동이 23개 동 다 해 주라고 할 것 같아.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현재 맨발길은 주요 공간에 다 만들었다고 보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한하거나 지양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례도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규격이나 모든 사양에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길이에 관계없이 짧은 거라도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 주다 보면 이것은 한정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맞지요? 보니까 지금 맨발걷기국민운동 목포지회가 발대식을 23일날 합니다. 23일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다들 참석하시고 참석해가지고 축사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조직이 생기다 보면요. 더 요구가 많아집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이런 조직이 발대식을 가지면. 그러면 한정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석현웰빙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문차복위원   그리고 대양산단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대양산단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혹서기가 있어가지고 중지했다가 9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석현 거기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자꾸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미세먼지 차단숲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복토를 안 하고 바로 식재를 하더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공사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 소속이지요?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요. 그런 오해를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시간 나는 대로 가셔가지고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최환석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지금 북항 노을공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평화광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민원처리와 관련된 현수막이 굉장히 남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배변에 관련된 이런 것도 전부 다 현수막들로 해서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그 현수막이 오래되면서 찢어진 데도 있고 빛이 바랜 데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롯이 현수막으로 처리하지 않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부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혹시 방향을 전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굉장히 미관상 안 좋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공원에는 입구 안내판은 되어 있는데요. 한쪽에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인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계도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좀 더 시인성 확보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현수막이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정말로 목포시에서 하는 대형행사라든지 정말로 꼭 눈에 시각적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들은 들어오지 않고 시각이 분산돼서 다각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어려운 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돌거든요. 또 기간제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원이 소규모 있는 데는 좋은데 면적이 넓은 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판은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지침에 의해서 입구 위주로 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더 보완해서 방금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가이드라인 지침 만들어서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담당자분들께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노력은 아마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내판 하나만 딱 설치해 놓고 그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안도 좀 뭐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하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고 계시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느티나무, 청단풍 계속 식재를 하는데.
  식재하는 수목을 보니까 6종에, 제가 도면을 보니까 665주를 식재를 하고 있고 식재를 기 마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면을 달라고 해서 봤거든요. 도면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보면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기 잘 조성되어 있는, 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철쭉이 군집 식재가 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웰빙도로에.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위원장 최환석   그런데 여기다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느티나무나 청단풍을 심기 위해서 이것을 훼손을 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훼손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심어요. 그래가지고 이 훼손된 나무를, 군집 식재된 곳에 몇 그루 정도 식재하셨어요? 제가 도면상으로 얼추 세어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대여섯 군데 정도.
○위원장 최환석   아니, 나무 주수가. 제가 도면으로만 헤아려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러니까 교목류 구간이 대여섯 주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대여섯 주가 아니고 도면상으로 보니까 대충 세어봤는데, 정확한 거는 현장 가서 세어봐야 되는데 16주 정도가 심어진 것 같아요.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도면상으로요. 현재로서는 그 정도 심어진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 16주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나무를 어차피 꼭 이렇게 훼손, 다른 옆에 심든가 하면 되지 이렇게 좋은, 몇십 년을 키워놓은 철쭉 군집을 보기 좋아서, 가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이렇게까지 훼손해 가면서, 좀 옆에 심을 수도 있고. 간격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도면 보니까 딱 간격을 맞췄고만요. 그래서 여기 그려져 있고만요. 그래가지고 이 철쭉을 보니까 말로는 726주라는데 훨씬 더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철쭉 이식하는 것, 옮겨 심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철쭉을 바로 캘 때 잘 굴취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해가지고 해서 엄청 훼손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로 심는 것이 아니고 옆에 방치해 놔요, 며칠씩. 그러면 뿌리 부분이 마릅니다. 죽습니다. 
  굉장히 성의 없이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철쭉을 다 심었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이게 버려진, 이 정성스럽게, 이 좋은, 조성된 이것을 나무를 심는다고 훼손하면서, 다 심었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 버려지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굴취할 때도 잘해가지고 훼손 안 되게 하고 바로 굴취를 했으면 식재를 하고, 시작부터 처음부터 문제예요. 나무를 그 옆에 부분, 다른 데 공간에 충분히 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고집해가지고 심으면서 훼손을 하고.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면 잘 굴취를 해가지고 다른 데다 살려가지고 옮겨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전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당초 취지는요. 거기가….
  담당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예, 담당팀장님.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공원시설팀장 김영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으로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쭉을 장비로 굴취하다 보니까 성의 없이 캐지고 훼손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받고 현장에 앞으로 수목 굴취할 때는 좀 더 정성스럽게 굴취를 하고 굴취 후 바로 식재할 수 있도록 현장에 지도를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로웰빙공원에 산책로 주변에 주 식재된 수종이 이팝나무입니다. 이팝나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종 특성상 위로 크는 경향이 있어서 그늘 기능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롤모델로 삼는 것은 목포시 북항완충녹지처럼 아주 울창하고 우거진 숲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팝나무 사이사이에 우거질 수 있는 나무인 느티나무와 청단풍 이런 수종들을 선정해서 식재를 했거든요. 일부 시민들은, 
○위원장 최환석   그럼 과장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군집식재된 철쭉을 훼손할 수밖에 없었다.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산책로 주변으로 식재를 하다 보니까 철쭉을 훼손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향후 공정이 맨발길 조성이 있습니다. 산책로 바로 옆으로, 이로공원에 맨발길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철쭉이 많이 울창하다 보니까 맨발길공원을 조성할 공간에 이미 철쭉이 들어가,
○위원장 최환석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 가서 보면 팀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 바로 압니다. 공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확인하시고.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제가 이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도 공사를 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훼손 안 시키고.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그렇게 진행하도록,
○위원장 최환석   고민을 조금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지금 웰빙도로하고 삼향천하고 단절됐지 않습니까? 구간이 단절됐는데 그것은 예전에 한다고, 연결시킨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간이펌프장이 들어오면서 기계실이 돼가지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웰빙도로 끝 부분에서 쭉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단절돼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라송3차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내려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그 계획은 있으세요? 연결할 계획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계획은 되어 있고요. 국비사업으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국비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저희가 우리 녹지축에 대해서 동선계획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보면 작년에 자녀안심그린 숲을 대성초등학교에 했고 올해는 탄소중립이나 자녀안심그린숲 또 학교숲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했어요. 
  도시숲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숲. 그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도시숲 중에서 자녀안심그린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자녀안심그린 숲은 어떻게 보면 학교 밖에 설치하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변에,
김귀선위원   학교 밖에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보면 학교 밖에 설치한다는 것은 거의 화단이나 담장 위주의 그런 사업이거든요. 관목이잖아요, 여기는. 그죠?
  이 관목이 과연 도시숲에 해당됩니까? 관목이?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이 사업의 취지가요. 차량에서 발생한 오염물을 방어하면서 애들의 통학로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관목은 보면 키가 다 작아요. 키가 작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보다 키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홍가시나무, 황금사철나무 그런 종류잖아요. 사철나무 종류.
  그런데 학교숲 조성공사는 이게 교목 위주, 교목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교목하고 혼합해서,
김귀선위원   그리고 교내에 설치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주로 학교 내에 있는 것이 학교숲,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게 좀 다르잖아요. 학교 밖, 학교 내.
  그래서 저는 학교 밖에 이렇게 담장 위주의, 관목 위주의 그런 도시숲사업보다는 학교숲, 학교 내의 교목 위주의 그런 수목이 도시숲에 더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학교숲은 선진 좋은 사례로 모범적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동선까지 확대하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요. 학교숲 위주로 검토하되 그린숲은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안전펜스나 어린이보호,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사업은 도에 신청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신청하면서 자녀안심그린숲이나 학교숲이나 이걸 분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나누어서 합니다.
김귀선위원   나누어서. 그런데 한 가지만 해도 되지요? 나누어서 꼭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병행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학교숲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도시숲 조성하는 데 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할 때는 저는 학교숲 위주의 그런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유창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그 비공개사유서를 신속하게 준비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전건설교통국
○위원장 최환석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회의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O 재난안전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지금 침수 관련해가지고요. 작년에 저희가 침수 관련 사고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최원석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있고요. 풍수해보험도 있고 해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보험 가입했던, 보장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재난 피해를 당한 경우에 별도의 기준 이상이 되면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비단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침수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재난 아까 보험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최근 집중호주 지난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렇게 집중호우 계속 발생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었는데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 94건 정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집중호우 오면서 주택 침수, 반파, 소상공인들 상가에 침수됐던 것들이지요. 그리고 농작물 이렇게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8월, 9월 이렇게 있었는데 23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피해 발생한 경우에 저희가 NDMS라고 그래서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각 동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그러면서 재난재해에 대한 피해 상황을 접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 같은 경우에는 8월과 9월에 각각 4,800만원 그리고 3회 추경에, 지급을 위해서 3,900만원 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원석위원   저희 지역구에 주유소도 있고 특히 펌프집이 있는데 그 펌프가 침수가 돼버려가지고 피해액이 한 1억 이상이다라고 주장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700만원인가 그 정도 보험금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좀 더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게끔, 너무 괴리감이 크거든요. 내가 피해받은 것은 1억 정도 됐는데 내가 보상은 70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너무 현실적인 괴리감이 큰데 이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그리고 반파됐을 경우, 침수됐을 경우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주택을 예로 들었을 경우에. 상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피해 상황들이 더 잦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상향하도록,  
최원석위원   혹시 보험금이 조금 들더라도 앞으로 자연적인 재해는 아마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도 경험을 했지만 국지성호우로 해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이 그거를 뒷받침을 해야 되지만 관로를 더 키워야 된다는둥, 펌프시설을 더 늘려야 된다는둥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혹시라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보험을 좀 상향해서 여기에 시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대규모 펌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로를 크게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늘 저희가 민원을 자주 받고 피해 발생할 때마다 가장 크지요. 그리고 가장 안타깝고요. 기준은 있고 늘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에서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도와 행안부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피해당한 분들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부분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아마 시민들이 체감하는 침수 피해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상실감이라든지 아마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우려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피해가 덜 가도록 보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국장님, 저희 전통시장 관련돼가지고 화재예방기구 전수조사 다 해 보셨나요? 화재예방기구가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제가 최근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도시국장 같이하면서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각각의 특히 스프링클러도 신규로 설치한 데가 있었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배치하도록 그리고 소화전도 추가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자료 몇 군데 봐봤는데 권고사항도 있고 점검시설 수도 있고 지적 건도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 전통시장 내부에 소화기가 없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들이 대구에서 서문시장 화재도 발생하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어느 순간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제 지역구를 거론해서 그러지만 제 지역구 안에 시장이 항동시장도 있고 중앙식료시장도 있고 두 군데 이런 시장, 또 동명동 수산시장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 내에 소화기라든지 화재예방시설들이 비치가 안 된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다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내에 전체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 각종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예시로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구 도의원이 관심을 갖고 동부시장 내에 화재 소방기라든지 소화기를 비치를 추가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는 되어 있고 어느 곳은 안 되어 있고, 예산상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 안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전점검을 하다가 각 위험요소들을 확인했는데.
  목포해상케이블카 유달산승강장 2층 천장 누수가 돼가지고 보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게 조치가 됐나요? 페이지 보시면 497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적사항 세부조사로 해가지고 위험요소에 유달산승강장 2층 천장누수 그다음에 그 아래에 안전수칙 스티커 교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497페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자료 확인)
○위원장 최환석   뭐하면 그 부분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여기….
○위원장 최환석   답변 가능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이 부분은….
유창훈위원   행감자료 497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팀장님,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관련 팀장님이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석에 서주십시오.
  점검기간은 ’23년 1월 6일부터 해서 1월 17일까지 해서 설 대비해서 12일간 5개 반으로 나누어서 28명이 안전점검을 하셨어요. 
  지적사항 세부적인 거 보면 목포역, 버스터미널, 목포해상케이블카, 자유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수 예정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연도에 확인해서 시정조치가 됐는지 결과물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데이터를?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놓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지적은 했는데 보수 예정이라고 통보는 받았어요, 목포시가. 다시 한번 가서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을 조치가 완료가 됐는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서면으로,
유창훈위원   연도별로, 어찌 됐든간에 지적을 하시더라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으면 결과가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계셔야 되는데, 내용이 없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다시 추가로 물어볼게요. 목포해상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적하고 목포시에서 조치를 해 줍니까? 아니면 해상케이블카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이것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해상케이블카에서 하는 게 맞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말 그대로 개별시설은 개별이 해야 되는 거고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시 소유 건물만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유창훈위원   그런데 간혹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있습니다. 과장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 소유의 관할이 아닌 다른 일반 사유지라든지 일반기업이라든지 목포시에서 조치를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신해가지고 추진해 나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안 될 사항들, 그러니까 그런 재난이나 안전이라든지 피해를 입은 쪽에서 재정상의 문제라든지 부득이 하지 못할 경우에는 빠르게 목포시에서 행정조치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게 악용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악용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랍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 관련돼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 내용들을 보니까, ’24년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의 기준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항들이 다 안전보험이 다 가능합니까?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봤을 때? 보험 자체가.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그것은요. 작년까지는 24개 항목이었는데 올해 5개 항목을 더 추가해서 총 29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 사망이라든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라든가 강도 상해, 강력ㆍ폭력 범죄, 익사사고, 농기계, 스쿨존, 급성감염, 개 물림사고라든가 화상 그리고 도로 보행 중에 교통사고 그리고 뱀에 물린 독해성, 접촉사고 사망ㆍ후유 이런 부분까지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요. 이 보험이 어떻게 보면 좋아요. 시민안전보험이 좋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상해라든지 피해를 입으면 이게 청구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보니까. 재난보험 자체가.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어,
유창훈위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낙상해서도 그렇고 축구하다가 부딪쳐가지고 뼈가 부러져도 가능하고 길 가다가 다리가 접질려도 보험처리가 다 하는데.
  이 보험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알려가지고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적어요. 접수하는 건이. 시민들이. 
  저는 시민들이 이 부분은 혜택을 더 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시민안전보험뿐만 아니라 도로 관련 영조물보험이라든가 여러 보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보험 측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하고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유창훈위원   건수 대비 내용들은 보면 너무나 많은 항목들을 가지고 있어서 목포시에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다쳤을 때 시민안전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항들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현수막도 봤지만 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문자를 보내서라도 이러한 사항들, 항목들 넣어가지고 더 적용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시민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사항들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저희가 영상제작까지도 해서 시민들에 홍보를 올해도 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홍보가 돼가지고 자리 잡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더 나서가지고 홍보나 이런 광고들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크게는 금액이 1,500, 2,000까지도 되어 있고 적게는 50만원, 30만원도 되지만 기본 몇백만 원씩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지적사항보다는 과장님, 이 부분을 과에서 아무튼 영상이라든지 카드뉴스가 됐든 홍보를 해서 집중적으로, 가능하다면 매달, 2주에 한 번 꼴이라도 문자라도 보내서 시 홈페이지에 올리든 더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NS, 페이스북 이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승강장 내에 있는 BIS 화면까지 송출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하고 나서 혹시나 자료들은 첨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홍보 내용 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요.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목포시 가입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한 해에 보험료가 얼마나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보험료가요. 2,158만 2,000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우리 지자체 비율이 한 20%,
최원석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한 20% 됩니다.
최원석위원   20%?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지자체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최원석위원   60% 정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를 가입해야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아까 유창훈 위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캠페인이나 홍보를 많이 해야 그쪽 사시는 분들한테, 침수지역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근처에 계시는 분들, 상가를 주변으로 하든 집중 침수지역을 개개인으로 하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조금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캠페인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쪽분들한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캠페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부분도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올해도, 아까 시민안전보험과 같이 SNS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동 통장단을 통해서 홍보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알리고 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맞게끔 그 지역이 침몰이 되는 거잖아요. 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을 조금 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나중에 그래야 혹시라도, 머리털 뽑히고 난리 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안전안심부스하고 비상안전벨 CCTV의 비상벨 있지요? 실은 지난해에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돼서 재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심부스가 2개 있는데 ’23년에는 이용건수가 어떻게 되었지요? ’23년 이용건수가?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자료 확인)
박유정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3년에는 2건 이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80건이에요. 80회. 그런데 이게 다 장난전화예요. 119에 신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심부스 위치가 보면 부흥동사무소 부근 대로변에 있고요. 하나는 아시지요? 북항 대로변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23년, ’24년 수리 및 정비내역을 보니까 ’23년에 안심부스 2개소 청소비 해서 55만원이 나갔어요. 그 2개 청소하는데 55만원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흥동 안심부스 전화기 교체 해서 2만 3,900원, 안심부스 스티커 제작비 12만원, 올해 사용한 게 안심부스 CCTV 디스크파워 등 설치 해서 1,1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수리 및 정비내역을 보면 토털 1,80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110만원입니다.
박유정위원   아, 맞습니다! 110만원. 110만원 하면 이백 얼마 3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실은 없애고 싶거든요. 보시다시피 대로변에 있고 관리가 안 돼요,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러고 있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2017년하고 ’18년에 설치된 거잖아요.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거 또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청소하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하고 하시는데, 보면 매번 청소하러 나가시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하시면서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관리하러 나가는데 이 2개를 하러 나가는데 오전을 다 소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이걸 하기 위해서 반나절을 보내는 건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이건 없앨 수 있으면 없앴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거 없애기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이동, 다른 데 좀 더 위험한 지역에 이동해서 존치할 수 있도록 이 방법 하나하고요. 왜냐하면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 장소에 있는데. 
  그다음에 하나는 위치 변경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관리 부분에서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안심벨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를 용역을 맡기시잖아요. 연간 1,500만원 정도 들여서요. 
  그 업체에 이 2개 정도 관리해 주시라고 하실 수는 없나요? 많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점검할 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벨하고 전화기 이거만 하면 돼요. 문 개폐.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안심벨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월 1회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관리 부분에서도요. 보면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청소를 하시잖아요.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2개 정도는 충분히 오가시면서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타 담당부서랑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부스가 하나는 부흥동, 하나는 북항동에 있는데 아마 그 부분들도 설치 당시에는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시책사업으로 그 지역의 취약계층이라든가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 거기에 설치 건의를 해가지고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철거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동 주민센터와 유기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부흥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비 온 뒤에 옆에만 쓸기만 하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리적인 측면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쭉 꾸준히 더더욱 관리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쓰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인명구조함이 몇 개 있지요? 해안가 인명구조함.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자료 확인)
박유정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3년에 저희 상임위에 주신 자료를 보면 인명구조함이 목포시에 56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부근에서 사고가 있어서 2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어요. 보면 해안가 주변으로 해서 5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점검을 했어요. 전체적인 점검은 다 할 수는 없는데 유달유원지하고 대반동 해안가를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보면 대반동 유달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명구조함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명구조함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그 인근에도,
박유정위원   아! 그러기 전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방, 해양 그다음에 지자체 모든 부분이 같이 있는데 이 인명구조함 처음에 설치할 때 저희 지자체 비용으로 설치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그것도 저희가 아마 보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들이 같이 관계가 되어가지고 관리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걸 설치를 어디에서 했는가 이게 저는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관리 또한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양경찰청이라든지 소방이나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었고 정비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명동 물양장은 거기는 해양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관없이 해양에서 설치하고요. 또 관광지는 관광과에서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개수보다 넘더라고요. 인명구조함 상태라든가 인명구조함 속에 들어 있는 필수장비들 다 보완해서 넣어놨습니다마는. 
박유정위원   아, 그러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상황은, 1년 전에 했다고 하셨는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반동 거예요, 이거. 대반동 선경횟집 맞은편 버스정류장입니다. 어떻게 설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자 때문에 열리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보고 그냥 지켜봤어요, 실은. ‘개선되겠지, 이 정도면’ 그런데 올해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열리지 않는 이 함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뿐만 아니라요. 보면 지금 따로 매뉴얼에는 없지요? 저희 매뉴얼 있나요? 매뉴얼이나 관리점검 지침이나.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유정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확인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관리규정 같은 경우는 소방청에서 있는 관리규정이 있더라고요. 수난인명구조정비함 설치부터 그다음에 관리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언제든지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명구조장비가 쉽게 반출될 수 있도록 보관하라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쇠가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관리 측면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그 부분 또한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게 여러 개거든요. 제가 몇 군데, 열 군데 가봤는데도 벌써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관리상태가 이렇습니다. 물론 1년 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오픈된 상태로 오래 있으면 그럴 수 있다지만 이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혹시 점검을 작년에 전수조사하셨다고 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거 정기점검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관련해서 제가 좀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포 같은 경우는 해안가가 많이 이뤄져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했던 대로 시설별로 다릅니다. 관리하는, 아까 나갔다고 하시는 유달유원지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 있어서 관광과 시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재난 관련 정부의 기금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 사용해서 할 수 있고. 
  최근 저희가 올 여름철에 북항에 그때 물쇼 할 때 가수, 박명수, 누구 와서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그러면서 직접 저희 사회재난팀, 과장님 다 같이 가가지고 보시다시피 앞에 보면 인명구조함 앞에 보면 설명서가 굉장히 크게 잘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고리가 빨리 쉽게 열리도록, 원터치로 열리도록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확인하고 했는데 우리가 미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확인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터치된 다음에 구명줄을 던지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시험도 해 보고 나름대로 점검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부분들은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점검하고 전체적으로 이상 없도록 다시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아까 저는 해양경찰, 소방서, 지자체 관리 측면이나 설치 측면도 그런 부분에서도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 아니면 재난과 이렇게 다 이원화됐는데 이거 관리하는 데 일원화시킬 수는 없나요, 부서를?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시행했던 겁니다. 일괄로 저희 과에서 가급적이면 관리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작년에 2개소 신규 설치하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해양수산청 이런 데 요청해서 신청을 받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계속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소방청이나.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저희가 해 보니까 그러다 보면 날 새버리더라고요.
박유정위원   날 새버려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사실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네 거냐, 내 거냐 예산 관계 때문에 자꾸 핑퐁치다보니 안 되겠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사항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나왔거든요.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전혀 시정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행감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대로 된다면.
  그래서 좀 더….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시정 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그런 제안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촉구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집행부에 대한 촉구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의원들이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자 하려면 목포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한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우선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정촉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정되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협력해서 대처할 수도 있겠고요. 기타 등등 여럿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발견하고 하려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취지에 맞게 잘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잘 제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굉장히 자료가 다양하게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수경위원   다양하게. 그러면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과 제가 안전취약지구 현황 및 점검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책자 보실랍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지 않지요? 안전취약지구 현황은 한 줄도 없습니다. 한 줄도 없고 관내 급경사지 점검 75개소 점검,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 딱 이 두 줄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안전취약지구 이렇게 하면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에서 할 것 같고요. 취약지로 한다면 금방 얘기했었던 침수지역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시내 전반적으로 여럿 있습니다. 건축행정과가 관리하고 있는 노후주택도 있을 수도 있고 광범위합니다.
박수경위원   광범위한 해당과가 있다고 하면 방금 국장님께서 급경사지에 관련돼서는 재난안전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75개소 점검이라고 적시되어 있지요? 이 75개소에 대한 현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당연히 첨부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이유는 아닌 것, 이게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사항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책자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하고 문차복 위원님은 단 한 줄도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그걸 다시 받고 이야기를 논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행정수감자료를 제출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목포 시민한테 인지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위원님, 자료 저희가 더 꼼꼼히 먼저 챙겼어야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요. 바로 급경사지 75개소의 점검 결과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수경위원   별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제출을 받아서 75개소나 되는 군데면 그 몇 군데라도 최소한 의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보고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하지 마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 취지는 아니고요.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안전취약지구 하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필요하다면 현장점검도 같이 가서 대책도 마련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편성해서 배분도 하고, 
박수경위원   바로 그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만 보더라도 고지대의 그 어려운 환경에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노약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금방 또 겨울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하고 또 그거를 같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해서 자료 요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목포 시내 전체 급경사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최근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했었습니다. 점검계획을.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자료가 빈약하게 왔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빈약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안 주신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하고는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국장님,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이 특정 재난안전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전 다른 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께서 재난안전과만의 문제가 아닌 미흡한 자료 제출이, 그래서 만약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공통 전체 과에다가 전달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대로 후속조치를 바로 이렇게 하고요.
○위원장 최환석   조치를 꼭 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자료 다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보면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하고 그늘막 설치가 되어 있지요? 시내 곳곳에.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게 원격으로 조정합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저희가 수동식하고 스마트하고 2개로 나누어집니다. 수동은 저희가 나가서 일기 변화에 따라서 접고 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은 날씨 온도에 따라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문차복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보면 노인시설에 198개소가 했잖아요.
  이것은 신규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된 것을 교체한, 198건이나 되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125개소 아닙니까?
문차복위원   198개소 노인시설. 2023년부터 2024년도.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지금 그늘막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문차복위원   그늘막도 되고 노인시설에 쉼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쉼터를 조성하냐 그 말이에요. 새로 조성을 했는가 아니면 보완을 해서 했는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무더위쉼터는 경로당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중복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새로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물어봤냐 하면 이게 원격으로 조정하는가 아니면 관리자가 있는가는 몰라도 햇빛이 없고 바람 불고 비가 오는데 사거리에 보면 그늘막 있지요. 펼쳐진 거. 그게 아주 부러질 것처럼 움직여요.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그늘막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방치를 하면 부러지잖아요, 그게.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시비가 들어가서 또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인데.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조정하고 일부는 사람이 가서 관리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포시에 수동식이 93개소가 있는데 일기 변화에 따라 일시에 나가서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블록에 따라서 빠르고 늦고 할 수가 있다 보니 그러한 상황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보면 3일 비 오면 3일 내 펼쳐져 있어요. 3일 내내. 사거리에 보면 그늘막 있잖아요. 제가 걱정이 된 게 그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늘막 같은 데 지금까지 유지보수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간에 그늘막이라는 것은 햇빛이 났을 때 그늘을 지는 것이 그늘막이잖아요. 비가 오고 햇빛이 안 비치고 바람이 엄청 불면 분명히 누군가 관리해서 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치했다가 부러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또 예산 들여가지고 보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문차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국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잘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오후 일정 때문에 밥맛 없었던 건 아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김귀선위원   자전거도로 조성을 하면서 접착제를 업체에서, 공사업체에서 주전자로 뿌려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주전자로 뿌려서 한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왜 주전자로 뿌렸는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국장님은 왜 주전자로 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아마도 장소 여건상 비좁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학교 앞으로 알고 있는데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 부분도 이렇게 감안이 됐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주전자로 뿌리면 어쨌든 골고루 살포가 안 되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상상을 해 보더라도 주전자로 뿌리고 다니면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이사이 안 뿌려진 자리로 앞에 상가나 주민들이 딛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요는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위에 자전거도로를 포장을 하지요. 포장을 했을 때 접착제가 뿌려지지 않은 부분은 접착이 제대로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아무래도 골고루 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부착이 안 되겠지요.
김귀선위원   접착제 뿌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포장 위에 포장이 확실하게 더 접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전자로 뿌리지 않으면 뭘로 뿌립니까? 원래는 뭘로 뿌려야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뿌리는 기기로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에어컴프레셔를 이용해서 뿌리겠지요. 컴프레셔 이용해가지고 살포하는 거 있잖아요. 좍 골고루 뿌려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가보셨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로만 봤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주전자로 뿌린 다음에 그 위에 바로 포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에 바로 포장하면 그것은 부실공사거든요. 그러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양생기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뿌리고 나서.
김귀선위원   양생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접착제가, 주전자로 뿌렸으면 접착제가 골고루 살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에 포장 재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위에 포장하는 재료를?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아스팔트, 안 그러면….
김귀선위원   재료 이름이 뭐예요,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과장님께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라고,  
김귀선위원   아스팔트,
○건설과장 오병주   콘크리트.
김귀선위원   아스팔트콘크리트. 자전거도로도 아스팔트콘크리트예요?
○건설과장 오병주   예,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아스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스콘.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주전자로 했을 때는 골고루 살포가 안 되어가지고 아스콘이 제대로 다 접착이 안 될 거라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일단 아스팔트프라이머를 뿌리는 이유가 아스팔트콘크리트와 보조기층 직면에 대한 부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뿌리는 건데요. 시공 자체에 아스팔트살포기로 뿌려야 맞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주전자로 시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살포기를 이용해서 살포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부실공사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보면 재시공도 다시 지시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오병주   재시공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은 틀림없이 잘못된 시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폐기물처리를 또 하고 다시 깔고 그러면 실질상으로 부착률을 높이려는 아스팔트프라이머 살포가 포장 이후에 유지관리라든가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킬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귀선위원   대로변 도로도 포장할 때 살포기로 해서 다 뿌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게 접착률 높이기 위해서 뿌린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전자로 뿌렸을 때는 일부 구간만 뿌려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은 접착률이 떨어져가지고 도로, 어떻게 보면 사용 연한이 더 짧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도 듭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저도 그런 부분들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전거도로 자체가 큰 하중을 받는 그런 도로는 아니고 보통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통상적인 법적인 하자기간은 2년인데요. 보통 저희가 아스콘포장을 하면 5년에서 6년, 자전거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자전거가 통행하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량이 더 약하니까 조금 큰 도로, 차량도로에 비해서는 크게 영향을 못 받는다고 치지만 저는 사람 발걸음이 진짜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걸어다니는 도로가 더 빨리 파손이 되고 파괴가 돼요. 그만큼 사람이 걸어다니는 도로가 더 파손이 더 잘된다고 생각하시고.
  향후에는, 이것은 감시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그쪽 상가 민원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솔직히 그거 뿌려가지고 지나다니게 하려면 그 위로 지나다닐 수 있는 장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판때기를 위에 걸어놓는다든지 어쩌든지, 
○건설과장 오병주   아스팔트프라이머를 뿌리게 되면 바로 아스콘을 포설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업체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댄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변명밖에 안 되지요?
○건설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여튼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 잘해 주시고 감시 감독 이전에 업체들한테 정말 지침에 의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잘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관련돼서 국장님, 연에 도로포장 보수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최근에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로포장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사업비 관련해서도 부족한 부분들 많이 염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최근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5년 정도 도로포장 관련 예산을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해에는 13억 3,000 정도, ’22년은 15억, ’21년도는 13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현재 8억 4,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본예산 포장사업과 도로 유지보수 있는,
유창훈위원   ’25년도 사업비는 얼마 편성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해 놓은 거는 5억 요구가 됐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좀 더 상향 예산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평균적으로 목포시 재정이 올해 월등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13억, 15억, 13억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보수비용을 하려면 국장님,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일반적으로 간선도로, 20m 이상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 이렇게 보면 대략 340km 정도 전체 관리하는 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로들의 내구연한, 그러니까 마모도지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는 10년, 이면도로는 15년 정도로 건설과 부서 팀장들 같이 이렇게 그 정도로 내구연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봐보니까 대략 매년 해야 되는 것은 6~8% 정도 도로포장을 한다고 치면 적어도 30억에서 40억 정도 연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좀 어려웠다고 예산과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연에 보통 30억, 4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도 처리를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목포시 도로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도로를 보면 차가 못 다닐 정도예요, 진짜로.
  이게 자연스럽게 도로가 파이면서 싱크홀이 되더라고요, 그게.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1호 광장에서 목포역 진입하는 방향, 목포역에서 대반동 신안비치 가는 해안도로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면도로. 조금 포장해서 덮어두자면 5%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하나 예산을 세워서 못 한다는 정도면 건설과의 존치 여부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해결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시민들 불편과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는데요. 과 존치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도,
유창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민원을 처리하라고 있는 게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적보다는 힘을 실어주고 싶은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사항들은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선순위라 이거예요,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최근에도 건설과에서 ’25년도 도로포장 계획을 말씀하셨던 그 구간 플러스 백련대로, 고하대로, 영산로, 해안로, 삼학로 쭉 해서 18개 정도에 대략 32억 정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 본예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5억 정도 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과 그리고 도에도 자주 재난안전도민안전심의회뿐만 아니라 도의 도로 관련 관계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님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그런 노력은 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못 한다면 하여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미관상도 있고 운행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미관상을 떠나서 이건 안전상의 문제거든요. 이거 사고가 다발적으로, 이게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언론보도가 나오면 큰 간선도로 위주로만 먼저 해요.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신도심 가면 그나마 깔끔합니다. 원도심 관광객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진입하는 데 도로가 아주…. 진짜 도로가 형편없을 정도 5%도 안 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러지만 신도심의 분포도가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고 생활인구가 많다 하면 그쪽에 비율을 5대4를 준다고 하면 5대1만큼은 원도심을 해 줘야지요. 다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그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이면도로 안에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엄청 불편해해요. 진짜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요. 내년도에 전체적인 도로포장 계획을 저는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조금씩 일부분 하면 티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목포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큰 폭으로 잡으셔가지고 가장 우선적인 이런 안전하고 연관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나서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내년도 도로포장 계획은 특히 간선도로 넓게, 아까 설명드린 이면도로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우선 간선도로 넓게 잡았습니다마는 18개소를 먼저 우선순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용도 봐보면 순서가 동아아파트 앞, 연산주공 앞, 용해 포미타운 그다음에 네 번째가 목포역, 여객선터미널, 삼성장례식장 앞, 홍일고 뒤편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원ㆍ신도심 균분하게 나누어서 현재 계획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계획대로 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예산 5억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진짜 말 그대로 티도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도로 점용허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 말고 접수가 안 되고 무단으로 도로점용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지 않나요? 제가 디테일하게 다 살펴봤는데 제가 아는 구간만 해도 몇 개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사전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신청된 것에 대해서만 도로점용 허가권을 내주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께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병주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관련으로 해서 직원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도로점용 관련으로 해서 부득이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도 민원 처리하는 시간들이 사실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점용도 무분별하게 낮춰져 있고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보행자의 동선이라든가 차량 통행에 사고위험이 있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1명이 목포시 전체를 전수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나 용역비도 세워 보려고 했는데.
  아까도 아스콘 재포장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올해 요구한 금액이 32억원이었습니다. 32억이었는데 처음에 세워준 게 3.5. 입력되어 있었던 게.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 지금 5억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시 예산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도로점용료도 거의 1년에 2,000건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목포 시내 말씀하시는 불법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하! 이게 과장님, 도로점용허가가 1명 가지고 목포시 전체를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실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목포는 어떻게 보면 관광도시라고 우리가 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도시에 도로점용을 어떻게 하냐면 내 집 앞이니까 그냥 다 무단으로 화단 세우고 꼬깔콘 세우고 그냥 점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집 앞에는 차를 못 대게 해요. 건너편에 대라.
  저는 이게 시민들의 전체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지만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려야지요. 못 하게끔 해야지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목포시 전체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건설과장 오병주   도로에 있는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2개 팀이 도는데요. 민원이 바로 들어오면 바로 치웁니다, 저희가.
유창훈위원   안 되더라니까요.
○건설과장 오병주   그런데 치우면 바로 내놓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요. 안 돼요.
○건설과장 오병주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게,
유창훈위원   우리지역만 해도요. 우리 동네 장사하시는 한 분은 그냥 아예 사거리를 점령하고 있어요. 팔레트부터 다 놓고 그래놓고 잠깐 단속 오면 했다가 다음 날에는 말짱 도루묵, 그냥 다시 해서 과태료 내겠다 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단으로 아예 그냥 도로를 점령해버려요. 그러면 차가 못 다녀요. 통행이 안 돼요. 보행자들이 못 다녀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1명, 두세 명 가지고 어떻게 목포시 전체를 커버한답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현장에 나가보면 심각성 많이 느껴집니다. 주차 불편 그리고 무단으로 도로점용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도로정비반 별도로 있어서 나름대로 단속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적발해서 무단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허가 받고 하도록 하게 하고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역부족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팀도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직원 추가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법을. 특히 완전히 관광지의 명성에 어긋날 정도로 진짜 무분별해요. 무법도시인 것 같아요. 무법도시 목포. 무법도시인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진짜로 고민하셔야 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이게 연관되면 교통행정과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겠는데, 사업들이. 주차 부분도 있고.
  시민들의 인식개선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해야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점용 이 부분은 매년 행감 때 단골메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시정이 안 되니까 계속 단골메뉴로 매년 올라오겠지요.
  유창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2023년도에 연도별 도로포장 현황을 보니까 13억 3,000, 2024년도에 8억 4,000 그리고 이번에 원래는 3억 5,000이었는데 증액해가지고 5억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해요. 제가 도로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핸들을 놓쳐버리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심지어는 저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보면 사고로 이어진 적이 있고요. 도로에 언듈레이션이 있어버려요, 이렇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예. 저도 차를 모는 입장에서 도로 주행하는 데 저 자체도 힘든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에 가면 도로가 쫙쫙 뻗어가지고 정말로 아스팔트 환경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부럽고 하는데.
  이 5억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형편없어요. 이거 해가지고는,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아마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즉각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경중을 따지고 위중을 따져서 싱크홀이 더 큰 데를 먼저 메꿔주고 ‘거기는 포트홀이 작으니까 나중에 메꾸자’ 실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사항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냐 하면 지금 자전거도로에서 그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건설과장 오병주   (자료 확인)
최원석위원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한 2억 정도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2억 정도. 그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23년도에는 15억 정도.
최원석위원   그랬지요? 자전거도로가 그전에는 15억이었어요. 그런데 2억 되고 올해는 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1억.
최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담당직원한테. ‘그럼 이거 어떻게 정비를 해 주고 있냐’라고 하니까 지금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경중을 따져가지고 더 위급한 데를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전거도로니까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운전하고 다니는 일반도로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거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을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18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9월 29일까지 그러니까 9월 말일까지 해서 벌써 23명이에요. 그러면 아마 12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도로 관련해가지고 혹시라도 사고 나서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런 피해자들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냐하면 지금 당장은 그 예산을 아낀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아랫돌 괴서 바로 위로 올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히 순간적인 행정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32억을 요구했었고 사실은 이면도로라든가 아까 유창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면도로는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사실 끊임없이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1억이라도 어떻게 가지고 와볼라고 도의원님도 찾아뵙고 재난안전실 가서 포트홀예산도 주라고 하고.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도 많은 소통을 하지만 그 부분이 저희도 좀, 
최원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시의 존재 이유는 어떤 거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일반적인 도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고 여름 되면 방역 방충 잘하고 겨울 되면 제설작업 잘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부분도 제일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거지요. 
  국장님, 혹시라도 간부회의 가시면, 저도 일반인이었을 때 그랬어요. 눈 많이 와가지고 제설 작업이 덜 돼 있고 하면 ‘도대체 내 세금 가지고 뭐하냐?’ 여름에 방역 방충 안 하고 있으면 ‘도대체 내 세금 가지고 왜 이거 방역 방충 안 해 주고 제초 작업 안 해 주냐?’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벌써 결과물로 나와버리잖아요. 공제 관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은 원성은 더 잦아지겠지요. 
  시는 예산이 없다라는 핑계로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구멍의 크기를 봐서 ‘야, 여기는 1m 정도 났으니까 빨리해 줘야 되고 저기는 30㎝이니까 저기는 나중에 해 줘도 된다’ 이렇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도 예산이 충분해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깨끗이 해 놓고 해야 저희 일도 많이 줍니다.
  지금 상황이 도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에 따른 민원, 사고에 따른 민원, 일 양 자체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부단히 노력합니다, 진짜로. 기획예산과하고 ‘이 정도다. 그러니 제발 아스콘포장 예산이나 인도 예산 좀 세워 달라’ 시장님께도 어필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간에 시 재정 상황 자체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올해 포장예산도 사실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차선 도색은 너희가 해 주라, 포장은 우리가 할게’ 정말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국장님, 제가 건의드리 건데 혹시라도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혹시라도 올라오는 예산 중에 삭감되는 거나 아니면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른 거 증액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을 1순위로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실제로 절실합니다. 도로포장 예산은,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적어도 3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5억 정도 편성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치에서 나타나고요.
  하여튼 예산부서와 여러 방면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도로 부분이 마비가 되면 시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라고, 직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혹시라도 상임위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게 있으면 최우선으로, 1순위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예산에 쓰이도록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전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다 담지는 못했었는데요. 본예산 이렇게 되고 내년 추경 때라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더 추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100% 공감하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최환석   해년마다 갈수록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억 5,000이라고 하기에 제가 그랬잖습니까? ‘동그라미 하나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랬잖습니까?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32억을 요구했는데 3억 5,000 한다기에 제가 동그라미 하나 빠진 줄 알았는데.
  최원석 위원이나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이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들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안전에 관한 예산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예산보다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잘 전달하시고 예산부서에 전달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절실합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옥외광고 수입금 활용 2024년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지난해 사업 기억을 합니다마는.
○위원장 최환석   올해 2024년.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팀장께 자세히 설명을,
○위원장 최환석   팀장님 나오십시오.
○광고물팀장 조만영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광고물팀장 조만영   예.
○위원장 최환석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행안부에서 전남도로 예산이 내려왔지요?
○광고물팀장 조만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얼마 내려왔습니까? 행안부에서 전남도로?
○광고물팀장 조만영   국비가 도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그 사업 자체가 국비 100%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 국비 100% 사업인데,
○광고물팀장 조만영   지자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교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금액은 모르세요?
○광고물팀장 조만영   예.
○위원장 최환석   제가 알기로는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으로 내려온 게. 그래가지고 전남도에서 각 지자체로 국비 100% 사업 있으니 신청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포시는 안 했습니까, 아니면 못 한 겁니까? 
○광고물팀장 조만영   실은 금년 상반기 2월달에 그 사업으로 내려왔고요. 최근에 11월달에,
○위원장 최환석   상반기, 제가 말한 것은 2월달에 국비 100%짜리 신청하라 그랬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광고물팀장 조만영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달에 부임받아 와가지고 업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2월달 상반기 사업은 제가 놓친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달에 하반기 내려온 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1월달에 발령 받으셔가지고 2월달에 오셔가지고 사업을 놓친 것은, 놓쳐서 신청을 못 하셨다.
○광고물팀장 조만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국비 100% 사업은, 저는 좀 그래요. 놓쳤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은 그럼 2월달에 건설과장으로 계셨지요? 
○건설과장 오병주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혹시 이거 열람하셨어요? 이 공문 열람하셨어요?
○건설과장 오병주   제가 보고 받은 기억하고 열람한 기억이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보고 받은 기억도 없고 열람한 사실도 없다.
○건설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고도 안 받고 열람도 안 했다. 전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과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열람도 안 시킵니까?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사업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는데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신청을 못 했고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상반기에 못 했던 부분들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겨울 대비해서 염화칼슘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현재 제설 관련해서는 준비를 전반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나가서 제설제 작업할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도 동에 배포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만 야적하고, 석현동에 농협 하나로마트 옆에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야적하고 창고에 이렇게 하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며칠분 정도, 5~6일분, 일주일분 정도 사전에 비축했다가 사용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필요한 대로 축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작년에 기획복지상임위에 있을 때 제설 관련돼가지고 예비비 쓰셨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랬었습니다.
유창훈위원   문제가 조금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지적사항에 나오는데 그게 들어오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건설과에서 답변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기상이변 이런 것 때문에 지난해도 보면 계획보다 더 많이 폭설이 내리고 여러 날 지속되고 그러다 보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창훈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현재 지금 저희가 평균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설제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사전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하고 사용한 대로 다시 채울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이걸 한번 더 이 지점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봐보십시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예비비를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바로바로 즉시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말했던 거 다시 말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안전과 관련된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가 중요치 않습니다.
  도로포장도 마찬가지로 안전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이거 꼭 명심하시고 빠르게, 이번 본예산 다 끝났잖습니까? 빠르게 1차 추경 때라도 이것은 확보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일반회계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그래서 있는 게 예비비 중에서도 재난 관련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서.
  금년에도 그랬었습니다마는 건설과에 직접적으로 제설제 구입해야 하는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면 예비비라든가 기금 사용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같이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창훈위원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시고. 진짜 필요한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는 교통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드론 갖고 계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23년도에 구입하셨는데 얼마 주고 구입하셨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700여만 원 정도, 지난해 7월에 구입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총 768만원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매 후에 애초 계획대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교통량을 분석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실 때 그렇게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위원님 말씀대로 드론이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아직은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들이. 그렇지만 우리시도 드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교통 분야에도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고, 요구를 했고 마침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셔서 구입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대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초창기다 보니까 5명 정도 직원들이 관련해서 교육도 받아보고 일부 직원은 자격증 취득도 하고 했는데 현재 지금은 당초 계획보다 더디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실적은 안 나오는데 이번 행감 서면으로 하실 때 저도 보고를 받고 젊은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드론에 관심 갖도록 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통시설 관련해서 구입한 드론 활용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유정위원   국장님, 구입하신 지가 ’23년 7월이에요. 지금 ’24년 11월입니다. 구매하시고 확인만 하시고 그대로 박스째 있어요. 활용하실 계획이 정말 있으신지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국장님, 그렇게 잠시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그런 답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이런 목적으로 구입을 했지만 여력이 안 된다고 이거는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계속하다 보면 구형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데 사용을 해야지요. 그렇게 놀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래서 저희 당초 목적이 있어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 목적도 충족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안이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시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특히,  
박유정위원   공보과에서 활용하시고요. 또 다른 어떤 과에서 활용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위생매립장 청소용, 소독용도 있고요.
박유정위원   그거는 아마, 저는 드론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종류가, 모델이 다양해서요. 그거에 맞는 용도가 있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모델로 구입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이 과에서 구입하셨잖아요. 실무자분들하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 있기 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행감을 하면서 심각성,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박유정위원   실은 이 예산이 ’22년도부터 다른 과에서도 드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이거만 있으면 정말 업무를 잘하시겠다고 아마 이 드론으로 몇 번 업무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타 지역 사례도 얘기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한 지자체가 없다.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필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가지고 실은 겨우겨우 통과돼서 드론을 구입하셨는데. 
  제가 행감 전에 교육을 받은 다섯 분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다섯 분, 드론을 사면서 교육비까지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24년, ’25년 다섯 분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 분이 자격 취득을 못 하셨습니다. 두 분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부서가 도시재생과하고 지역경제과에 계십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구입을 할 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순환보직을 할 텐데 교통행정과에만 계속 이 직원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말씀드렸고 여러 부서에서 이 예산을 요구해서 그러지 말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라,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게 참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책임 소재도 있기 때문에 꼭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렇게 1년 몇 개월씩 방치하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당초 취지대로, 구입한 취지대로 여러 직원들 특히 자격증 취득한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안 했으면, 순환보직이 안 됐으면 좀 더 활용이 됐겠습니다마는 하필이면 자격증 취득한 직원들이 둘 다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좀 더 무관심하게 됐었고요.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자체 활용할 방법 찾고요. 또 다른 부서, 이게 활용할 효과가 있는 부서들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모델도 보면 굉장히 고급사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두기에는 너무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타 부서하고 얘기를 나누셔가지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후에 혹시 방안이 나오면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 들여가지고 그때 단속차량 구입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랬습니다.
최원석위원   구입해가지고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지금 현재까지는 견인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견인하고 단속을 하라고 그 차량을 사준 걸로 아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킥보드 관련해서 그동안, 저 이전부터 금년 6월까지 해서 킥보드 공유업체와 4회에서 5회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간담회 하면서 그때 당시는 일률적으로 3시간 유예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지금 킥보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점이 있어서 킥보드 간담회 관계자분들하고 중점견인구역도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중점견인구역은 1시간 내에 무조건 수거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견인해 가고 그 외 지역은 저희는 당초 1시간 정도 똑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업체도 수거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 해서 저희가 2시간 정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그 시간 내에 업체들이 자진수거를 하고 있어서 견인실적은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공유업체 직원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목포시청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시청이면, 시청인데 공유대표하고 왜 무슨 일을 해요? 지금 이
이 업체가 목포시에 세금 내는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여기는 서울 업체지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지금 현재,
최원석위원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지바이크에서 하고,
최원석위원   저희가 이 단속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단속은 시민의 안전과 교통 흐름 방해 이런 것들을,
최원석위원   자, 좋습니다. 2021년도부터 보면 ’21년도에 사망사건 1건을 포함해서 10건이 있었어요. ’22년에 11건, ’23년에 14건 있습니다. 아직 2024년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고가 겨울철에 많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무래도 좀….
최원석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고, 사건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킥보드라는 것을 목포시에서는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거는 방송 나가는 거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하는 말이니까요. 저는 이거 없앨 때까지, 없어지라고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혹시라도 과장님 자제분들께서 공유킥보드를 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권장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거는 권유까지는 안 하더라도 안전하게 타게끔 신신당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타라고 하실 거예요? 안전하게 타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제가 부모님 입장에서 타라고는 않겠지만 그것을 또,
최원석위원   일반적인 부모라면 ‘아야, 위험하니까 타지 말아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죠? 그런데 아까 공유업체 대표하고 간담회를 하고 뭣을 하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해요! 저희가 그 차량을 사주고 견인을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협의한다고요?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무래도 그 뜻은 운영하는 업체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통해야 하고 자진수거도 촉구하고,
최원석위원   업체 직원이시냐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체 직원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계셔요. 공유킥보드에 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자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학부모로 두고 있는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크고 민원도 많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잘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저희가 그렇게 단속하라고 리프트차량, 뒤에 리프트 기능이 탑재된 그 차량을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한 것은 거기에 대한 단속을 정확히 하고 이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했더니 공유업체 대표하고 간담회 하느라고 허송세월 보내면서 단속은 1건도 없었다. 이거 시민들이,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허송세월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공유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협조 요청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간담회를,
최원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적어도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1건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단 1건이라도!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일부 지자체에서도 강제견인하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도 하고 있고 광주 남구청이나 이런 데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견인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견인차를 구매했으면 거기에 맞는 단속도 하고 강화도 하고 견인도 하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파악하고 계셨다면 적어도 행감장에 왔을 때는 ‘의원님,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미흡하나마 몇 건 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는데, 차량 도입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작년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작년 12월 말. 그럼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행감 하는 이 순간까지 1건도 없다, 단속한 것이 1건도 없다 하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잘 알겠습니다.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운행일지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2인 1조가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했는지 나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래도 목포에서 적어도 공유킥보드가 없는 청정지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위험한 것을 알고 인지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차량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속 건수는 1건도 못 잡았다는 것은, 
  하! 이거는 정말 직무유기예요, 과장님. 새겨들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국장님, 제가 이전 건설과 할 때도 말씀 계속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사항들이 접수가 돼가지고 두 곳에 대한, 교통심의위원회라 하지요, 그거를. 신호등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지턱이나 그런 부분 설치할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에 제보가 됐던 내용이에요. 대반동 해안일주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밤에 9시 이후에 가면 무법지대예요. 폭주족들이, 튜닝카들이 소음, 굉음, 집에 어르신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소음이 크단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 해결된 게 후방카메라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후방카메라도 무의미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뭐냐하면 그 카메라 있는 구간만 피해요. 피해서 또 다시 가는데. 
  그래서 방지턱을 설치해 주라고 했는데. 아까 건설과에 질문을 놓쳤습니다. 방지턱을 설치해 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방지턱이 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하니까 간선도로에는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답니다. 
  그 내용 맞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반동 해안도로 그다음에 유달산 일주도로도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건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런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민원접수에서 저희가 같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교통시설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대안이 아까 말씀하셨던 먼저 CCTV 카메라를 설치하면 좋겠다. 그리고 해양대에서 구)수협 쪽에 중간쯤에 후방카메라 설치되고 됐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건 말씀하셨던 대로 턱을 만들어서 조금 과속을 안 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같았습니다. 
유창훈위원   맞아요. 그 방법을 찾으려고 방지턱을 설치,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되는 사유가 뭐냐? 간선도로래요.
  참 저는 이 부분에 도대체 행정력이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지 의문점인 게, 안 된다고 하면 다 안 돼야 하는 게 맞는데 갓바위 일주도로 간선도로 아닙니까? 거기는 왜 방지턱 되어 있습니까? 논리가 안 맞잖습니까? 하당 신흥동 동사무소 앞에 방지턱 되어 있잖아요. 대성동사무소 되어 있고. 
  그런 거는 가능하고 거기는 안 된다. 가장 위험한 구간인데도 안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논리이고 행정력이 그만큼, 경찰서가 됐든 행정력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형평성에 전혀 어긋나는 상황이잖아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번에 유달산 일주도로도 마찬가지로 유달산 일주도로까지 폭주족들이 점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달산 일주도로에 똑같이 거기가 50구간이에요. 일반구간이어서. 그래서 30구간 생활구간으로 해 주라고 요청을 했어요. 안 된다는 사유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겠지요. 안 된다는 사유가 뭐냐하면 차량 30km 해 놓으면 차량이 혼잡해서 차가 막힌답니다. 차량통행이 어렵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는데.
  유달산 일주도로에 과연 차가 몇 대나 다닙니까? 평일날이요. 다시 재요청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이거?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위원님, 이번 기회에, 현재 거기 찾는 외지차량도 많고 특히 야간시간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심의회에 다시 한번 상정하고 과속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심의회에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이거 다시 상정하셔야 하고.
  제가 불법주정차 관련돼서 자료를 살펴봤는데 단속 건수에 보니까 단속 건수가 평균적으로 보통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건수가 170건 정도 되고. ’22년도 예를 들어서 5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2년도 5월 기준으로 보면 1,700건이에요. ’22년도 5월에. 그런데 ’23년 5월에는 4,600건이에요. 그런데 ’24년 올 5월에 보면 766건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팀장께서 자세하게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교통지도팀장 서성수입니다.
  연도별로 달라진 거는 저희가 뭐랄까, 단속 구분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많아진 부분들은 안전신문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찰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면서 주변에 안전신문고라든가 혹시 또 위반지역이 있으면 다니면서 많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금년부터 아시다시피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국체전도 지나갔고 특히나 시민분들도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단속지역에 들어오시면 문자 알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신 다음에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덜 단속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5월달만 700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전달은 4,200건.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위원님, 전체적으로 1년 치를 보시면 사실상 1년에 평균 ’22년, ’23년 최근까지 평균 5만에서 6만 건 아니면 ’22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강화되면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8만 건이 넘어가서 좀 수치스럽지만 저희 지역이 전남에서 제일 많이 단속되는 지역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도 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굉장히 안전신문고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도 많이 올라오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그 문자 알림 서비스는 최근 들어 해 놓다 보니까 많이 인지가 돼서 많이 단속은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훈위원   저도 문자 알림 서비스로 해서 받고 있는데 괜찮은 제도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상이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그 달만 보시면 뭐할 것 같고요.
유창훈위원   보통 보니까 불법주정차과태료 물면 들어오는 과태료 세수가 꽤 돼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저희가 평균 1년에 6만 건 정도 잡았을 때 수납률은 80% 이상 됩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22년도 같은 경우 35억 가까이 되고 ’23년은 32억. 꽤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9월까지 기준 잡았을 때 14억 정도밖에 안 돼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지금 현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자 알림 서비스라든가 안전신문고가 조금 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덜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6만 건 정도 작년에 에 비해서 12월까지 해서 8만 9,000건 정도 됐었는데 좀 줄었습니다. 
유창훈위원   팀장님, 이 건수가 줄면 줄수록 목포시가 발전한다고 봐야겠지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과태료에 대한 세수는 적어지지만 이게 없어질수록, 건수가 적어질수록 목포시민의 인식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방통행길 문제점 되고 계속 지적당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일방통행구간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김영자 화백 구간부터 유달초등학교 구간 말씀하십니까?
유창훈위원   전체 구간 말씀, 예전 1관부터 대한통운 가는데. 계도하고 계십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계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들도 많으시고 주변에 상가 계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강하게 하려고 당초에 요구가 들어왔을 때 했더니 시설 같은 게 미흡하다 해가지고 작년에 보완 요청해서 일방통행 식별이 잘되게끔 그런 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위에 보행이면 보행, 위반이면 위반 해서 뭡니까, 현황판을 식별이 가능하게끔 해서 보완을 해 달라 해서 그 부분까지 보완 요청해서 그 뒤로 일정기간을 두고 단속을 하려고 해 봤더니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겼지만 그것을 감수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 플러스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 내용인데. 2년간 아무튼 만들어 놓고 어떠한 것도 조치도 못 하고, 저는 본연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거기를 일방통행구간 안 만들었어야지요. 이미 이관됐잖습니까? 이관돼서, 담당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통행로 보행로 구간을 안 했어야지요. 일방통행 구간 안 했어야. 오히려 더 혼잡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못 지날 정도로 차가 양쪽으로 빽빽하게 차를 주차해 놓으니 시민들이 차도로 다닌단 말입니다. 
  그 위험성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민원에 의해서 어렵다? 저도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연의 취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행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그걸 만들 때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을 해 줬어야지요. 그거 하나도 확보 못 하고 무조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깔끔하게 한다? 저는 그것도 문제 있다고 봐요. 
  주차장 확보하셔야지요. 교통행정과에서 그 동네 지역주차장 확보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공영주차장 만들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일단은 거기 민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해가지고 인지를 높여서 소통이 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니시는 분들, 단속원분들 차 타고 매일 같이 운행하시는 거, 저도 거기에 아는 분이 있어서 매번 이런 상황들을 보는데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스트레스일 거예요, 아마. 민원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찌 됐든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행정에서 결정하셔가지고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더 힘을 실어드릴게요,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을 조금, 더 해도 되지요?”
○위원장 최환석   예.
유창훈위원   국장님, 목포시의 유료주차장 현황 알고 계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몇 개나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자료 확인)
유창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9개 있습니다. 총 54개 중에 9개 유료주차장 하고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9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이, 유료주차장 수익도 꽤 되더라고요. 들어오는 금액이.
  총금액이 연마다 얼마씩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자료는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대략 얼마 정도 수익 되시지요?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주차장이 금년 현재 기준으로는 2억 300 정도 됩니다.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9개 해서 2억 300 정도 꾸준하게 연에 수익료가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54개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확대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유료주차장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50면 기준 또 1년에 한두 개라도 유료주차장화시키고 또 어느 정도 차면 30면 기준, 종래에는 유료화해서 시민들의 의식도 제고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로의 불법주정차 문제도 해소되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1년에 한두 개씩은 유료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보통 9,000만원에서 1억이 들어가거든요. 
유창훈위원   개소 설치하는 데 9,000에서 1억 들어가는데. 과장님, 50면 이상 그런 얘기를 하시면 또 저하고 형평성 안 맞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시내에 동본원사 오거리문화센터 같은 경우 50면이 주차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제가 알기로는 48면 정도,
유창훈위원   48면이요?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알고 얘기하셔야지, 과장님. 48면도 안 들어가요. 유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유료화가셔야 돼요. 이래야 바뀝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결론적으로는 유료화로 가되,
유창훈위원   해야 되는데 하고도, 유료화시스템 만들어 놓고도 작동 안 하고 있는 데 많이 있잖습니까? 한 가지씩 다 집어드려요, 제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동시장 주차장 유료화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지금 항동시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형평성 있게 맞추라 이거예요. 어느 도시나 갔을 때, 과장님도 관광 다녀보시고 다른 지역 가봐서 알 겁니다. 목포시만큼 무료주차장 허용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시민들이 인식이 어쩌냐면 ‘우리 집 앞에 잠깐 차 대놔도 돼. 단속 안 해’ 그러니까 무법지대 되는 거고 포화상태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 가면요. 주차장 억지로라도 찾아서 가요.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요금 내고 관광하지 않습니까? 
  왜 목포시는 그렇게 어렵다면서 그렇게 포용적으로 관광객들을 다 받아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면수에 개의치 않고 민원이 많다든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상습지역이라든지 또 상가가 밀집돼서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곳 위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드릴랍니다.
  유료화하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주차장 안에 차를 주차를 시키고 도로가 깔끔해져야 그게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공감합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이게 유료화가 안 되고 무작위로 불법주차를 하고 도로가 포화되면요. 오히려 거기에 사고가 더 많이 나고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25년도에는 계획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거 계획 짜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한두 군데 강하게 해서,
유창훈위원   예산을 반영하라는 게 아니라요. 계획을 짜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목포에 9개소가 있지요? 9개소 중에서 6개소가 무인으로 운영이 되지요? 무인으로 운영되는 데는 무선주차유도시스템을 활용해서 무인주차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유료로 주차하는 주차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30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꽤 많은 금액이 주차가 되는데. 
  그 유료주차장을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하자라는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러면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 활용이나 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유료주차장 아홉 군데 중에서 일단 제가 목포 행정타운, 원도심에 있는 행정타운주차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무선주차유도시스템이잖아요. 무선주차유도시스템이 1층부터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4층은 가보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가봤습니다.
박수경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 주차하고 바로 내려와서 시설들은,
박수경위원   주차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4층은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상으로 돼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게끔 노출이 돼요. 저번에 서류식 감사할 때 제가 과장님께 ‘4층에는 무선유도시스템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하니까 거기는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차유도시스템에는 4층이 만차라고 나와 있어요. 결론은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주차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무인인 상황에서,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우선 원칙적인 걸 보고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점검사항은 과장님이나 팀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방금 박수경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주셨는데요.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점차 추진을 하고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오거리문화센터주차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오픈을 했을 겁니다. 제 기억에 상반기에 한 걸로, 저도 공사할 때 여러 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33면이 맞습니다. 50면 안 되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9개소 운영을 하지만 앞으로 시내 전반적으로 어떻게 유료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를 유료화할 데를 당연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 유료화, 현재 하고 있는 막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위원님이 방금 보여주셨던 행정타운처럼 그런 방법도 있고 다른 도시 가보면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은 보면,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 위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약간 여러 형태의 시스템을, 기기를 도입할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점검 부분은 팀장님께서,
박수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환석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교통시설팀장 정재홍입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현장을 찾아갔을 때 4층이 만차가 되어 있고 1층이 3대의 공간이 있다라고 시스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옥상을 갔는데 만차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시스템에는 만차로 되어 있어서 아예 옥상을 올라가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자료를 자리키며) 여기가 장애인주차구역이 비어 있음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예, 보입니다.
박수경위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먼저 옥상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빨간불이 들어올라면 기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둥시설 자체가 없어서 전산상에 잘못 기입된 것 같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시스템을 너무 믿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거기가 그 지역이 원도심이 굉장히 주차구역이 협소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차의 요충지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아예 활용을 못 하고 1층에서 읽어보고 돌아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해 주실 거지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예,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다음에 동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진출입로를 들어감과 동시에 바로 꺾여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동선이 짧아요. 짧고 양방향이 움직이는 쪽이 협소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진입이 되어 있는데도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양방향으로 흐르는 차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막혀버리는 상황,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중첩이 되겠지요.
박수경위원   중첩이 되는 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꺾어서 올라가면 여기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이거 지금 요금 받는 유료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혀 관리ㆍ감독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연이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급경사예요. 그렇지요? 4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올라감과 동시에 이쪽 주차공간들, 2층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공간들에 주차선 밖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갈 때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동절기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급경사에서 여기가 노출이, 공중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오면 여기가 굉장히 결빙이 돼서 위험한 상황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더구나 거기가 급회전구역이어서 급회전함과 동시에 주차선 밖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이, 옥상은 2층, 3층보다 훨씬 더 좁고 차선 간에 굉장히 노선이 짧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차가 없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차를 회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3층까지 계속 후진을 해서 내려가는 그런 곡예를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너무나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유료화를 하고 무인유도주차시스템까지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안전봉 하나도 설치가, 주차할 수 없도록, 이런 코너에 주차할 수 없도록 안전봉 하나도 전 층에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주차면 외 구역에 저희가 우선 임시적으로나마 저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커브를 트는 데는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저런 상황은요. 잡아서 이동시켜버려요. 주차하시는 분들이.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위원님, 이러고 우선 해 놓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해나가냐면요. 목포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에 따르면 주차를 못 할 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고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차구역 밖에 설치된 데는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든,
박수경위원   지금 여기가 바로 모든 목포시 관내 과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못 받아보셨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민원까지는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로 받은 적은 없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주차 외 구역에 대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 부분에 과태료나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4층 옥상차량 요금 안 받는 거 아니시지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예?
박수경위원   4층 옥상에 올라가는 차량 별도로 요금 안 받는 거 아니시지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아닙니다. 받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금 받고, 적지 않은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4층 옥상에는 이렇게 완전히 안전사각지대로 위험에 빠뜨려놓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 시스템이 1,980만원 정도 들었지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사업비…. 잠깐만요.
박수경위원   계약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9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그랬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거 시스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저희가 합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시스템관리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정말 죄송스럽게 옥상 부분에 잠깐 현실적인 기둥을 세워서,
박수경위원   그러면 장애인구역에 차량이 없는데도 붉은 불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그 부분은 저희가,
박수경위원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거 분명히 맞지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그 부분은 파란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이 현장사진이 바로 2~3일 전 사진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행감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서류식 감사할 때 이 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살짝 언질을 줬어요. 그랬으면 그때라도 빠르게 조치를 하셨어야지 오늘 회의식 올 때까지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오신 것은 행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해당과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목포시 공영주차장이 52개와 소규모 동네주차장 63개 해서 115개의 주차장이 있지요?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민원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주차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런 부분에 민원도 많이 접수하고 있고요.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팀장님께서 답을 주시니까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당펌프장 주차장 있지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언제 조성을 하셨나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작년에 조성 완료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조성 완료하셨지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장을 찾은 사진입니다. 차가 몇 대 있나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좀,
박수경위원   좀이 아니라,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지금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차량은 저희 차량입니다. 저희가 타고 간 차량이고. 몇 대 있나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사진상에 1대 보이는데요.
박수경위원   1대 있지요? 주변 도로에 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뒤쪽에 1대,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박수경위원   앞에서 찍으니까 1대지 이 뒤로도 차가 쭉 있겠지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아, 그렇습니까?
박수경위원   길가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하셨다고 그랬지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예,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은 왜 만들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빗물펌프장 인근에, 구)유달경기장 인근에 테니스코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 불편이 있어서 한 걸로,
박수경위원   이용 불편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요구로, 민원이 아니라 요구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의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1년이 넘도록 활용이 안 되는, 주치장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원도심 쪽에는 더더욱 그런다고 아까, 다시 되짚어봅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여건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주차가 되지 않고 길가에 아직도, 주변입니다. 아직도 주변에, 길가에 주차하도록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우선 그 부분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이,
박수경위원   홍보도 누가 해야 합니까?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저희가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더 하고요. 그리고 플래카드나 그런 부분들은,
박수경위원   홍보를 이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주차장 조성한,
박수경위원   활용에 대해서.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거기에 안내간판은 있는데,
박수경위원   안내간판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길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쪽에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입구 쪽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이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여건으로 이 비싼 땅덩어리에, 시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이 난리인 통에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 만드는 거는 잘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요구하셨던 분들이나 그쪽 주민들이 됐든지 시민들이 길가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유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만들어만 놓고 1년이 넘도록 안 하셨다는 결론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가서 안내판도 앞으로 입구에 꺼내서 잘 보이도록 하게 하고요. 필요하면 주차공간이 있다라고 크게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 동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또 다른 홍보방법 이런 것들이 꾸준히 돼야만이 확실하게 인지가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은 것이 빠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주차장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합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국장님, 오늘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네요. 저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저는 화물공영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대형화물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양산단에 화물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SK에너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 제일 대단위로 크게 만들어 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1,010대 정도.
김귀선위원   1,010대면. 여기는 주유소도 있고 정비동, 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장, 수면실, 편의점 다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포 시내에 밤에 보면 대형화물차들이 불법주차를 엄청 해 놔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심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캄캄한 데다가 주로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납니다.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뒤에서 많이 추돌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전국에서 제일 훌륭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차고지로 유도를 못 하고 시내 도로변에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를 해 놓는가에 대해서 지금 목포시에서 정말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야간에 시내 거의 전반적으로 화물자동차들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차고지로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고민을 최근에 여러 방면으로 해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간부회의에서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왕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도 고민해 봤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리고 코스도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다 한다면 그 부분 아니면 왜 안 올까 하고 화물 관계하시는 분들, 근로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대안 만들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대양산단 가서도 여기 책임자로 계시는 분하고 간담회도 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쭤도 보고 대안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분명히 거기가 30%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외지에서 온 차들은 아마 이 화물공영차고지로 거의 들어갈 거예요. 그러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쉴 수 있는 수면실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의 숙박시설에 들어가면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목포 시내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 기사분들, 차주들이 자기 집 근처에 세워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화물공영차고지에 승용차를 파킹할 수 있는 승용면이 211면이나 있어요. 이거 만들어 놓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화물차를 여기에 파킹시켜 놨다가 자기 집에 승용차 타고 가서 거기에 파킹시켜 놓고 화물차로 영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 놀랜 게 있어요. 지금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업체 수가 92개입니다. 그리고 차량 대수가 1,834대예요. 어마어마한 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목포에 있는 게 아니고 운행을 나가면 외지에 나가 있는 차들도 많이 있겠지요. 외지에서 목포로 들어오면 비슷한 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목포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차고지는요. 등록하면서 차고지는 강진 25개 업체, 영암 19개 업체 무안 12개 업체, 광양 1개 업체, 장성 1개 업체. 
  차고지를, 목포에 등록해 놨으면서도 차고지는 외지에 차고지를 둔 거예요. 주소를. 그 이유가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초창기에 등록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고.
김귀선위원   화물차는 전라남도 내에만 차고지를 갖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침이.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차고지를 어떻게 보면 지가가 싼, 땅이 싼 지역에 차고지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주소 둬가지고 차고지는 거기에 놔두고 실질적으로 차 밤샘 주차는 목포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것은 참 목포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도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지역에, 등록업체 차고지를 그 지역에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제안 안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차고지 관련한 관련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굉장히 멀리에 차고지가 있으면서 당연히 그분들은 우리시에 거주를 하니까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 혹시 질문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화물차고지를 조성했음에도 그분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고 원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차들 단속해 보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새벽 24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를 하고 있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팀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실질적으로 심야에 공무원들이 단속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들도 있고요. 현장 나가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이 빈번한,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민원이 많은 지역.
김귀선위원   그런 지역 위주로 많이 하고 또 단속실적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말로 대형화물차들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는가 이것은 상당히 미심쩍어요. 하신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행정사무감사가 금방 있다고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11월 1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일제단속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 부분은 대양산단 화물자동차 차고지 활성화 일환으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고민하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관계자도 만나보고 하면서 준비를 저희가 직접 같이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달고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이러니라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1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11월 1일부터 단속 시작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아침에도 현수막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해가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과태료 먹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이제 안 하지요? 단속 심하게 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김귀선위원   그래가지고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사람 없습니다. 그게 딱 정착이 됐어요.
  목포시도 대형화물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가 됐든 뭐가 됐든 단속구역 있잖아요. 단속구역에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면요. 그게 정착이 되면 아까 박수경 위원님 말씀처럼 그 좋은 주차장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활용을 해야지요. 그러잖아요. 
  저는 타 시군도 가보고 합니다마는 대로변에 목포같이 불법주정차 많이 해 놓은 데 없습니다. 제일 심해요. 그리고 그 큰 왕복 8차선에 자기 상가 앞에 자기 차만 세워놓으려고 자기들 집에서 파는 물건들 내놓고 차 못 세워놓게, 그 도로가 엄청 지저분해지잖아요. 
  다른 지역 가서 보셨어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특히 간선도로변 저희도 늘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불편함 느끼고 문제점 느낍니다.
  지금 제안 주신대로 단속을 화물차, 승용차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마는,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단속을 기존에는 화물 같은 경우에 어려운 여건 그런 걸 감안해서 덜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겸사겸사 대양산단에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고, 연계되다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단속을 민원지역 공동주택지역, 지금 문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단속체계를 갖춰서 단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SK에너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일반화물 정기권 요금이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다운됐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진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을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격이 3배잖아요.
  월 9만원이면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그분들 입장에서 3배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강진은 군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할 수가 있고 여기는 SK에너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 운영이니까 좀 높게 책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요는 3만원, 9만원을 떠나서 9만원이면 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월 9만원이면. 
  그런데 이게 시에서 정말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만이 시내에 불법 밤샘주차하고, 불법으로 밤샘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들이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위험한 게 뭐냐하면 대형버스들입니다. 대형버스들은 회사 차고지도 있을 거예요. 회사 차고지도 있을 건데 아마 화물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대형버스들도 너무 많이 시내에 밤샘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화물자동차 그다음에 대형버스들 특히 큰 도로, 간선도로 용해지구 저런 데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귀선위원   엄청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 강화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양산단 내에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같은 경우에 다른 데보다 훨씬 편리한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던 수면실부터 해서 각종 시설들이 있고 최근에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비싸기는 합니다마는 할인율 적용해서 하기도. 
  그래서 현수막 붙이면서 한쪽켠에다가 그런 부분도 넣어서 홍보하자고 했고요. 더욱더 단속을 아까 밤중에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전단을 만들어서 단속하면서 같이 그것도 끼워놓으면서 그런 방법도 저희가 전단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까지 포함해서 활용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하여튼 불법자동차 여기 위반되지 않는 그러한 목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불법주정차가 아마 목포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런데 주차 차고지가 전라남도 내에 있으면 아무 지역이나 괜찮다 하는 그런 거 때문에 그 지역에, 등록된 그 지역에 차고지를 안 만들고 타 지역에 만드는데.
  이건 22개 시군이 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정 건의도 하고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안할 수도 있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주차타워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당1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타워 조성한다고 저번에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설명회하면서 좀 언성이 오고 가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주차타워가 들어선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설명회를 그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을 안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이번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주차타워를 설치를 해야. 언제 인근에 사는 주민들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 봤냐’ 하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이 주차타워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타워냐, 그렇지 않으면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목포 시민이나 동부시장 상인들을 위한 주차타워냐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주민들을 설명회나 간담회에 동원하는 것은 실은 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에서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동에서 그런 책임 역할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설명회 참석을 못 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때 참석을 했더라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건립을 앞두고 설명회를 하니까 나와가지고 몇 사람 뜻을 합쳐서 반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주차타워를 건립하게 되면 분명히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겁니다. 조직적으로. 그러면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부터 이해를 구하고 그분들 승낙을 구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또 그냥 궐기대회하고 시청 앞에 와가지고 목소리 높이고 그러면요. 이게 또 시끄러워져요. 평화광장 그쪽 상인들도 한참 반대를 했었지요. 지금은 거기는 어떻게 조정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주차타워라는 것은. 왜? 면적이 좁기 때문에 2층, 3층 올려가지고 주차면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높임으로 해가지고 음지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고도가 막혀가지고 앞에 유달산이 보이니, 안 보이니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을 먼저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번 더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동장님이나 직원들을 앞세워가지고 같이 만나서 인근의 주민들 설명회나 간담회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위원님 뜻 충분히 알고요. 이게 2011년부터 추진이 돼서 지금 3년, 4년째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가 자주 찾아가고 해야 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찾아가고요. 다만, 
김귀선위원   그쪽 사시는 주민들 얘기는 그겁니다. 자기들은 자기 집 앞에 이면도로니까 얼마든지 주차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차장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지요? 거기 단속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차타워 필요 없다. 이 주차타워 필요한 사람은 동부시장 상인들이나 동부시장 이용하는 목포 시민들이다. 이 주차타워 때문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 입기 싫다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하여튼 그런 부분들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이 사업은 국비 50%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주차장 조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성이 되면 유료화도 중요하고 또 평면주차에서 면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렸을 때 용당1동 지금 말씀하신 여기 같은 경우도 더 높게 안 하고 2층 3단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는 제공하면서 주위분들 혹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고 이것도 우리 시비 부담이 돼서 국비 50% 반영하는 사업으로, 상징적인 사업으로 국토부 다니면서 따왔던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편리하게 하자고 추진한 취지인데 혹시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기 아마 조성이 완료됐을 겁니다. 한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하면 너무 줄어지기 때문에 토지보상하고 수용절차를 거치느라고 늦어졌는데, 불만 있는 주민들 찾아뵙고 아까 위원님 말씀주셨던 동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매입은 잘하셨어요. 그 매입은 잘하셨는데 나머지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이해를 수고스럽더라도 꼭 구하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도 수고하시고 그러는데.
  과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문차복위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일시정지되는 것은 민원 때문에 그럽니까? 민원 때문에 주차타워가 진행하다가,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용당1동 주차타워요?
문차복위원   어디가 됐든 목포 시내.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런 경우는, 조성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조성이 일시에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용당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달인가 마무리 시점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김귀선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에 인근의 25통, 뭐 24통인가 통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마는 17호 정도가 거주를 하세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1대1로 다 면담하고 이렇게 했으나 거기에서 4호에서 5호 정도가 반대를 하는데.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주차장이 활용되어 있고 거기가 다 이면도로라 교통선 황색실선이나 복선이 구축 안 되어서 다 차를 대는데 내가 굳이 불편을 못 느끼는데 2층 3단―옥상까지지요―하면 유달산도 가리고 공사에 따른 소음, 먼지 이런 것들 발생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차복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길게 제가 답변 들을라는 것이 아니고 이 일시정지라는 게 민원 때문에 일시정지를 했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딜레이는 됐습니다마는 행정절차가 조금 딜레이 돼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지 자투리하고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매집 과정에 조금 시일이 걸렸고 작년 같은 경우 행정절차가 더디게 돼서 올해 최대한 스피드를 냈습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냐 하면 모든 시설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이 걸린다고 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까 김귀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다시 제가 질의를 하면 길어지니까. SK에서 화물, 대양산단에 있지요? 화물터미널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도를 높여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내가 버스하고 화물차가 굉장히 심야주차를 많이 해요. 그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리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길게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귀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낭만버스도 1개 노선에 1일 1대 2회, 2개 노선에 1일 2대 3회로 이렇게 증편도 시키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포 외 차고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업주들한테 시장님 명의의 서한문과 ‘SK 내 트럭’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할인혜택이나 이런 것도 안내문도 보내고 그런 당근책도 제시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그런 것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답변이 기신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죄송합니다.
문차복위원   뭔 얘기냐 하면 1차, 2차, 3차까지 경고를 해요. 경고하고 그다음에 주차단속하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뭔 얘기가 길어지면, 말을 돌려서 하십니까?
  아까도 민원이 들어왔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을 다 접수해서 다 해결할라면요. 사업 못 해요. 목포시가 행정을 못 합니다. 
  한 예로 석현동 근화2차에 도로가 서희건설하고 한양립스에서 개설해서 목포시에 기부채납한 것도 전봇대 하나 때문에 2년 걸렸어요. 행정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데 동원해서 하세요. 
  왜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버리면 그쪽 편,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답변하실 때 업체를, 민원을 한쪽 방향으로만 감싸고 돌면 안 돼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한 사람, 두 사람 민원 있어요. 그 사람 민원 가지고 하면 2년, 3년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민들은.
  연장선상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앞에서 4차선 그 앞에 보면 에메랄드웨딩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큰 대로변에.
  이거를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의장으로 재직할 때 이 부분을 예산까지 세웠어요. 경찰서의 심의까지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못 그어요. 못 긋고 제가 현장까지 나가서 보니까 뭐냐하면 거기에 해당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분 민원 때문에 그런다고 해. 그러면 다른 사람 민원은요? 
  경찰서에서 여기는 필요하다, 횡단보도를 해야 된다 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못 해요. 그 민원이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산까지 세워줬으면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 있다 가셔버리면, 지금까지 있다가 1월달에 정기인사 때 다른 데로 가면 또 설명해야 돼요, 이것을. 그런 행정을 하시면 시간 낭비지요. 
  지금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제가 사정해가지고 3,000만원 내려와 있어요. 건설과에. 그런데 그게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앞에서부터 버스 종점까지 인도 정비공사를 해요. 과장님,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같이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게 2년 됐다니까요. 이 민원이 해결된 지가. 경찰서에서 내라고 한 거예요. 내라고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예산까지 줬는데 2년째 안 내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민원이요. 시민들 편의시설에 어떤 한 사람 민원으로 행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 인도 정비사업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때 맞춰서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횡단보도를 그을 때 공사를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인도 먼저 해 놨어, 공사를. 그다음에 예를 들면 며칠 있다가 다시 또 횡단보도 하나 또 그려.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이번에는 건설과에서 인도 정비할 때 교통과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것을 협의해가지고 같이 시설공사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 편의시설도 된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건설과에서 발주를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건설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선석을.
문차복위원   아까 민원 때문에 주차타워 못 하냐 그 말씀 왜 먼저 물어봤냐 하면, 이중으로 물어보잖아요. 어떤 한 사람 민원 때문에 사업을 못 하면 목포시는 항상 후퇴합니다. 후퇴해.
  주차문제가 계속 거론되잖아요. 주차문제도 의지를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서 단속하면요. 다 인정합니다. 
  지금 평화광장에 가면 자동차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전에는 승용차 사면요. 주차장 없으면 승용차 못 샀어요. 어느 시점에 그거 풀어졌어요. 그게. 건물도 지을 때 주차대수가 허가가 안 되면 건물허가를 안 주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 
  서울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혼잡해도, 저도 서울 가끔 갑니다마는 도로 보면 이렇게 차선이 그려져가지고 거기가 번호가 적어져 있어요, 번호가. 목포시 같은 경우는 예산 없어서 도로도 포장 못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은 정비도 되고 교통혼잡도 덜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벤치마킹해가지고 간선도로 같은 데 주차장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건설과랑 협조해서 적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계속 반복되지만 어떤 사업을 해서 예산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민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설득이 안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석현동 근화2차 거기 제가 의장실로 불러서 난리 쳤어요. ‘당신들이 목포 발전을 저해한다’ 전봇대 못 박게 하면 어떻게 공사합니까? 전봇대 하나, 전봇대 하나. 우리 집 앞에 박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전기 안 씁니까? 민원인들은 전기 안 써요?’ 쓴다 그거예요. 그러면 석현동에 입주민들이 2만 명이 넘어요. 넘는데 그 전봇대 하나 못 박게 해가지고 2년 동안 도로공사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은 바로 건설과하고 해서 해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근화네오빌 뒤편에 새롭게 도로가 개설됐어요.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면 황색선 한 줄이에요. 그런데 근화네오빌부터 금호어울림까지는 또 황색 두 줄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그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굳이 이렇게 두 줄을 해서 단속을 할 것보다는 어느 정도 주차를 밤새 허용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아파트주차장이 차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저녁에는 그렇게 해도 크게 거기도 붐비는 도로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민원처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걸 물어봤어요, 담당직원분한테. 
  그랬더니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거기 심의를 거쳐야 황색 두 줄에서 황색 한 줄로 바뀐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그것도 같이해라’ 그래서 첫 번째는 부결이 되고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래, 좋다. 한 줄로 해라’라고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게 결론이 났다면서 왜 아직도 이걸 안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심각한 일인 게 뭐냐하면 거기는 두 줄이니까 즉시 단속대상이거든요, 실은. 그러면 이미 그것은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바뀌었어요. 시에서 행정을 빨리 처리를 해 줘야 혹시라도 피해자가 발생을 안 할 건데 이미 결론은 그렇게 나 있는데 행정이 거기 뒷받침이 못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과장님 이런 경우가,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문제가 뭐냐하면 이와 같은 일이 또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나타났는데 이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억울한 일이잖아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제가 알기로는 3분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팀장님이나 직원분한테 아마 심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왜 안 해 주냐 해서 예산문제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담당과장으로,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통과해서 1월에, 거기는 어차피 안전심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비단 이 건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교통이 혼잡한 데는 두 줄로 그어야 할 데가 있고 두 줄이지만 흰색이라든지 아니면 한 줄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때마다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건 아닌데요. 거의 4분기가 마무리, 11월이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 핑계 대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원석위원   예산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진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 지역구 민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목포시의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희가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1/4분기 끝나면 2/4분기에 시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치 않나 합니다. 
최원석위원   이 부분은 예산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특정사업으로 하지 않고요. 교통안전심의 가결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엊그저께 최종예산이 확정돼서,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가결된 사항 위주로 1월부터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최원석위원   기억이 안 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희가 교통안전심의 가결 사항 해서 예산을 1억이면 1억, 5,000이면 5,000 이렇게 예산계로 올렸고요.
최원석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내년도 예산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최원석위원   4,000이면 몇 건 정도 처리할 수 있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최원석위원   4,000이면 얼마 정도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사업물량을 말씀하실까요?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사실 교통안전심의 가결사항에서 4,000만원이면 양은 사실 적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4,000만원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행정의 공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하면 4,000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건 내지는 2건밖에 처리를 못 해요. 맞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마 그럴 겁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런데 제 기억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1억 5,000에서 이 정도, 1억 그 사이에 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에요.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이거는 만약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최원석위원   추경에 확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원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추경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까 도로포장 부분도 얘기했는데 도로포장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거고, 도로포장이 미흡해가지고 포트홀이나 싱크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게 행정이 뒷받침이 못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나중에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그쪽에 주정차를 해 놨는데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이걸 만약에 시민들이 알았을 때 그 분노는 아마 빗발칠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 또한 예산을 좀 더 챙겨가지고, 교통심의평가를 1년이면 몇 건 합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제가 1/4분기 때 갔을 때 보면 많을 때 40건, 30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40건 곱하기 네 번 한다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30건까지 생각하면 될 겁니다.
최원석위원   연에 30건입니까, 아니면 한 번 할 때 30건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한 번 할 때 30건 정도, 20건에서 30건 정도,
최원석위원   그러면 20건에서 30건 곱하기 4분기니까 네 번 하면 한 120건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100여 건으로 잡을게요. 미니멈으로 잡아서.
  그러면 100건 중에 개선사항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떤 형태든. 그렇지요? 그러면 100건 중에 해서 2건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현실과 굉장히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무튼 행정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2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건은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런 행정도 마찬가지로 밑돌 빼서 윗돌 올리는 이 경우란 말입니다. 똑같은 경우란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행정의 공백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과태료 해가지고 행정처분 받고 만약에 이 사실 알고 했으면 저는 진짜 억울해서 3일 정도는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도 꼼꼼히 챙기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제가 한 건만 더 말씀드릴게요.
  북항의 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신중앙시장 말씀하시지요?
최원석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여기에서 관할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엘리베이터 고장 났는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되는데 공영주차장이 혹시 담당 상임위 소관인 줄 알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 부분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항상 나온 단골이지요.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주차문제, 주차장문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좀 경청하셨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달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했지요? 끝났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접수 다 받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금년도 끝났어요? 몇 대 하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금년도에는 67대,
○위원장 최환석   맞습니다. 67대 하셨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50만원씩 이렇게 해서,
○위원장 최환석   50만원씩 67대. 그래가지고 시비가 70%, 도비가 30% 그렇게 해가지고 하셨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이탈 경보장치 올해 한 것을, 67대 한 것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제목이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지원사업인데 거기를 보니까 그러면 올해 차선이탈 경보장치를 장착한 대수는 몇 대인지 혹시, 제가 업체는 아는데, 몇 대인지 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전체가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대. 업체별로 해서. 어느 정도 집행을 저희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게 아니고요. 제품 모델명에 보면, 저도 검색을 해 봤습니다. 검색을 해 봤는데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크게 보면 몇 개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봤었는데요.
○위원장 최환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블랙박스하고 차선이탈 경보장치 전용제품하고 두 가지지요? 지금 설치된 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차 앞쪽 다이에 올려놓은 거와 그다음에 블랙박스 두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블랙박스는 말 그대로 블랙박스가 주, 찍는 것이 그것이 주 기능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블랙박스 플러스 차선을 변경할 때 소리가 울리고요.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요. 블랙박스는 말 그대로 블랙박스가 주 기능이고 보조기능이 차선을 바꾸었을 때 하는 그런 보조기능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차선이탈 전용장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업용, 고속버스라든가 상업용 화물차에 장착하는 거. 그건 몇 대 설치된지 아세요? 67대 중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몇 대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6대 정도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6대가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엠다스라고 하는,
○위원장 최환석   아니요. 1대가 더 있습니다. 7대가 설치, 저도 이 부분에서는 잘은 모르는데 그 제품 6대하고 아이나비 거 1대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7대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지식은 없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블랙박스는 주 기능이 블랙박스가 주 기능이고 보조기능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 블랙박스 안 달린 차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거의 대부분 블랙박스 기본으로 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기본으로 다 장착되어 있잖아요. 블랙박스. 차 없는 데가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다만 좀 더 연식이 된 차들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나온 차들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요.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 블랙박스 없는 차는 없잖아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블랙박스에서 보조기능이 달린 차들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만 변경해도 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조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체 주 기능이 차선이탈 방지장치는 말 그대로 그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라남도 시군에서, 20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은 차선이탈 경보장치만 설치하도록 하고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목포시는 왜 안 했는지. 8개 시군이 어디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 자료까지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최환석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답변 혹시 가능하신….
  8개 시군에서는 블랙박스가 아니고 전체, 차선이탈 경보장치를 전문으로 설치한 데가, 준 자료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8개 시군에서는 그랬지요? 어디 어디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도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최환석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제가 보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것은 저희가 숫자를 세가지고, 도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거라,
○위원장 최환석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시군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8개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희가 도하고 자료를 공유했기 때문에, 도에서 자료를 받은,
○위원장 최환석   8개 시군에서는 본래 취지대로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모델이, 쉽게 얘기해서 파인LXQ가 됐든 아이나비QXD1이 됐든 MDS가 됐든 저희가 어르신들이 왔을 때 직접 여쭤봤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블랙박스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방추돌 차선이탈 이렇게 되면 경고음을 울리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차선이탈은 화물차 신규로 구입하면 다 장착이 되거든요. 
○위원장 최환석   그렇지요. 화물차하고 고속버스 차량들은 다 기본 장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래서 저희가 도에 질의를 해 봤거든요. 이것을 그런 본래의 기능대로 유지를 해야 되냐, 아니면 블랙박스기능 플러스 차선이탈장치로 해야 되냐 하니까 도에서는 가급적 개별적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다만 차선이탈 경보장치에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하라,
○위원장 최환석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도에 질의할 때 차선이탈 기능이 있는 것을 하냐 질의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초기에는 이것이 도에서도 이것이,
○위원장 최환석   당연히 차선이탈 전문기능을 가진 걸로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도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선택하는 그런 형태로 했다는데.
○위원장 최환석   좋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차선이탈 경보장치 장착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험성적서를 발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국토교통부에서 인증하는 회사가 한 13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품이 19개 제품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잘못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환수한다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에서 그렇게 하는 인증을 해 주고, 지금은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직접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할 때도 이 취지에 맞게 인증받은 제품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증회사까지 창에 띄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은 아시면서, 그럼 알고도 그랬다는 취지로밖에 제가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건 지나가고요. 
  그러면 추진절차에서 지원 공고를 받고 신청접수를 하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 설치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지원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옵니까, 개인이 돈을 청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개인이 설치 확인을 해서 청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어떤 제품을 달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어떤 모델을 달든,
최원석위원   그러면 모델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모델에 대해서 과장님은 가격을 예를 들어서 달란 대로 줍니까? 아니면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돈을 청구하겠지요. 그럼 거기에,
○위원장 최환석   청구할 때 청구금액을 그냥 주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릅니까? 검증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희가 검증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마는 청구금액대로 거의,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저는 여기에 앉아서 잠깐 시간에 핸드폰으로 쇼핑을 검색해 봤습니다. 돈을 주면서, 시민의 혈세를 지출하면서 그럼 청구한 대로 그대로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줬다 그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청구서류에 미비점이 있는지 왜냐하면 제출서류가,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요. 미비점이 그 말이에요. 이 제품이 50만원을 지출할 만한 제품인지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잠깐 앉아가지고 쇼핑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제일 많이 다는 것이, 제가 홈쇼핑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업체는 더 싸겠지요. 17만 8,000원입니다. 검증 안 하셨다니까. 17만 8,000원이고 제일 비싼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차선이탈 전용제품이 52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업체 사장님들이 어르신들이 달러 왔을 때, 시간도 제가 물어봤어요. 차선이탈 경보장치를 전문으로 다는 것은 최소 2배, 최대 3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금액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제가 방금 알아보니까 17만 8,000원 하고 52만 8,000원 하고 어떤 걸 달라고 추천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돈도, 지출도 제품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청구한 대로 그대로 주고. 가볍게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나오는데.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방금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 국토부 시험성적서라든지 아까 말한 블랙박스 플러스 이탈 경보장치 두 가지 기능인데 여기 사업취지가 어차피 이탈 경보장치를 하면 이탈 경보장치 안에서도 블랙박스기능이 추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그동안 미스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 공고 낼 때부터 그냥 기존의 블랙박스기능에 차선이탈 그 기능이 추가된 것이 아닌 차선이탈 경보장치가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블랙박스기능이 추가되는 그런 형태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블랙박스기능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차선이탈 경보장치는 그냥 차선이탈 경보장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9개 정도 있다고 하네요. 인증 받은 회사가.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비싼 시민의 혈세를 주면서, 50만원을 주면서 가격도 확인도 하지 않고 주고. 이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 인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무튼 도에서 그런 거 하더라도 저희가 더 꼼꼼히 내년부터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기능이 우선 주가 되는,
○위원장 최환석   그렇지요. 당연히 차선이탈이 주가 돼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내년에는 지금 급발진사고가 많이 있고 그래서 페달블랙박스까지 추가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차선이탈 경보장치 플러스 페달블랙박스가 주 기능이 되는 그런 제품을 구입했을 때 저희가 보조를 해 준다, 그런 식으로 아예 못을 박는다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8개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9개 회사의 제품이 있다 하니 잠깐 앉아가지고 인터넷 내가 핸드폰으로 검색만 해도 17만 8,000원, 23만원, 24만 3,000원.
  보통 블랙박스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여기에 올라온 제품들은 잠깐 해도 이 가격대가 나올 수 있고, 차선이탈 경보장치는 다 50만원이 넘고 그러고만요. 
  잠깐만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일을 처리하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수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수경위원   22일날 장애인 관련 단체 쪽에서 간담회를 하자고 요청을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저희한테, 목포지부장이 황순원 씨인데요. 전화만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하고 그 당시 때 8명 정도 전남장애인이동권연대 각 지부장님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우리 교통행정과로 오실 수가 있는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주로 스쿠터나 휠체어를 타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찾아갈란다 그랬더니 그것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만든 것이 여성가족과 옆의 회의실에 했는데.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주로 참석하시는 분은 누구시고 안건내용은 무엇이냐. 그런데 절대 말씀을 안 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 얘기하실란다. 그래도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오늘 저희가 명단을 받았어요. 여덟 분인가 열 분인가 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대중교통과장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라서 자꾸 저희 패턴대로 참석자라든지 또 안건이라든지 이걸 재촉하면 그분들도 불편을 느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자유스럽게 오시라, 그러고 나서 그때 얘기를 들어볼란다.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무래도 이동권 관련해서 건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해서 지금 장애인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콜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주로 대기시간이 길고,
박수경위원   가장 큰 요인이 대기시간이 긴 것에 대한 이유는 너무나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1번, 타 지역 출타가 1번인 상황일 것이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렴한, 버스비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콜을 쉽게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법률적으로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 거동이 불편하시더라고요.
박수경위원   물건도 무거운 거 들고 있고 그러면 쉽게 타는데. 문제는 상당히 교통행정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가장 걱정스러운 건 뭐냐하면 이 장애인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도로를 횡단해버리는, 그냥 가버리는, 운영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운전을 하시는 시민들에게도 접촉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저는 시의 재정상 만족스러운 여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민원을 자꾸 접하고 이런 일로 해서 간담회를 요청을 받고 할 때 시에서 노력하는 그 노력치가 뭐가 보일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구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콜차량을 증편해야 되고 콜차량 증편에 따라서 인력이 수반돼야 될 것이고 콜차량만으로 한계가 있으면 일반 임차택시도 할 필요도 있고.
박수경위원   바우처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바우처택시도 지금 저희가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증편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박수경위원   단순논리로 따지면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고 바우처택시도 증차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현실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치를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무래도 예산이 따르니까요.
박수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각도의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노력치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우처택시에 지급되는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바우처택시가 지금 저희가 1일 2회 월 5만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월 5만원 목포에서 한도인데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양 같은 데는 한 3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많은 데는 70만원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물론 어려운 우리 실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장애인콜을, 대수를 계속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합니다.
박수경위원   점차적인 증차는 가능하나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로 보면 차선책을 빠르게 구사를 하셔서 바우처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그분들과 대화를 하셔서 너무나 많은, 타 시군하고 똑같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1, 2만원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설정해서 추진을 해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이동편의가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대처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콜차량을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할 수는 없는 단계이고 또 내구연한도 있고 교체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바우처택시를 좀 더 활성화시키되 사용료를 좀 더 정기적으로 증액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검토하셔서 국장님을 비롯한 실ㆍ과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이 나오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대중교통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버스 공영하고 민간위탁하면서 예산을 국장님, 내년도 예산을 전체 얼마 편성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자료를 깜빡, 못 가지고 왔습니다.
  (관계관과 협의) 세부적으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24년도와 비슷한 160억 정도 하는 걸로, 
유창훈위원   ’24년 160억. ’25년도에도 160억. 과연 여기에서 의문점이 160억으로 버스 전체 운영이 가능합니까? 민간위탁 회사 적자 폭까지 계산했을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저희가 노선 개편하고 나서 재정지원금 관련은 분석 중에 있는데요. 3월에 노선 개편한 이후에 9개월, 10개월 되어 가고 있는데요. 9월까지 정도 뭐 있었습니다. 분석을 해 봤고.
  최근에 운송원가 관련 용역도 준비 중에 있어서 용역사 맡겨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됐을 때 올해보다 늘지는 않는다고, 적어도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유창훈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만약에 늘었으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현재 지금 그렇게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추이는 보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확실한 데이터도 분석이 안 된 상황이고 보장도 못 하는 상황인데.
  일단 그냥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예산만 가지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공영제와 민간위탁 하기 전에 시에서 버스로 나가는, 투입되는 예산하고 공영제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은 뭐가 더 많나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잠정,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SOC 관련, 버스 관련 SOC 관련해서 새로 지방채 발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투입했던,
유창훈위원   지방채 떠나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투입했던 예산들이 있어서 그 범위는 클 거고요. 한다면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직영과 위탁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기존에 민간에서 했던 거와 비교했을 때는 현재 분석 계속해 본 상황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다. 비슷한,
유창훈위원   많이 늘지는 않지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적어도 비슷한 수준이다.
유창훈위원   버스 공영제와 민간위탁, 처음에는 공영제에 기준을 잡고 준공영제, 공영제 뭘로 할 거냐 기준을 갖고 어찌 됐든간에 기존에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던 거를 목포시에서 운영을 하게 됐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민간업체에서 운영했을 때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직영과 민간위탁을 줬을 때와 그때 당시와 지금 현 실정을 봤을 때 어떤 게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갔냐, 더 많게 들어갔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 부분은, 정확한 거는…. 금년도분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재정투입 관련 원가용역 중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지금 최종보고서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자료가 나오면 정확하게 될 건데요. 
유창훈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 버스재정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해 왔었지요, 계속?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도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 분석했을 때와 지금 분석했을 때의 차이점은 조금 있지요? 예산 쪽으로. 증액됐다고….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현재 지금은 어쩌냐면, 제가 아까 드렸던 거는 예측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에 의해서 내년부터 출발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별도 비교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민영하고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형태. ’23년, ’24년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다만 금년도에 조금 절감효과가 있었던 게 우선은 노선 개편을 하면서 감축에 따른 인건비와 연료비 약간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적기는 합니다마는 시계외 노선, 일부 무안군의 부담이 있었던 기타수입 이렇게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노선 개편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10개월 정도 있고 전체적으로 약 9개월, 10개월 해 가겠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그러면서 지난해 대비했을 때 그렇게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뭐한다.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인 데이터는 ’25년도 내년도 운영을 해 봐야 답이 나오겠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25년도 말 시즌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새로운 전문직을 영입했잖습니까? 목포시에 영입을 했었고 했는데.
  제가 그때 용역 당시에 봤던 버스 운송원가라든지 전체적인 거 보고 얼마 정도 투입이 될 거라고 예상됐던 금액과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잡힌 금액과 조금 상회하는 걸로 제 데이터로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문제점이 아니라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간 저희가 공영제를 택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공영제로 봐야 합니까, 준공영제로 봐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공영제로 봐야 됩니다.
유창훈위원   공영제인데 일부는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노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선권이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공영제로,
유창훈위원   그럼 공영제로 얘기할게요. 공영제로 얘기를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공영버스라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목포 공영버스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저희가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예산 폭이 더 늘어난다면 이거는 공영제를 선택했던 게 맞을까요, 아니면 틀렸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 질의에 대한 답은 좀 더 고민해 보고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집행을 하는 교통 관련 국장으로서 예측을 한다면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 이렇게….
  아직 내년을 준비하고 있지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버스가 어찌 됐든간에 화두가 됐었고, 공영제 화두가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5년도 연말에, 어찌 됐든간에 1년간 공영제를 1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올 거라고 봐요. 결과는 나올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간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노선 운영을 하면서 운영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답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답이 이전에 민간운영했을 때보다 오히려 괜찮고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운영이 안 되고 뭐한다면 저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고 또 그거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단은 민간위탁을 세 군데 업체에 줬잖아요. 3개 업체에 줬어요.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기존에 태원ㆍ유진처럼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으면 우리가 말 그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를 해 줘야 돼. 보조금을. 보조금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 지원해 줘도 어렵다, 버스 멈춘다 하면 그런 상황들까지 대비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지난해부터 우리시가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대해서 새롭게 가려고 했던 가장 컸던 게 우선 오랫동안 멈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대안으로 현재 선택을 한 게, 그동안 여러 절차를 거쳤고 주민들 시민들 공론화까지도 거치고 하면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든 게 직영과 위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직영 만든 거는 약 20대 정도 규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민간에서 혹시라도 파업이라든가 멈추게 된다면 대체수단으로 직영을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었고요.  
유창훈위원   그 대체수단이 말 그대로 또 관광버스를 투입한다 그겁니까? 만약에 멈췄을 때 예시를 든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현재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당시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민간에서 했을 때는. 갑자기 멈추게 되니까요. 그래서 일부 관광버스라든가 차량은 별도 임차해야 될 거고요.
  가장 큰 게 인력들입니다. 직영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일반적인 차량들 기사들이 그럽니다. 차 1대당 2.6에서 2.9명 정도 추가로 뽑아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교대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기사들을 약 5, 60명 정도 됩니다마는 기사들을 활용해서 응급대체할 방법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탁에 3개 사로 한 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같이. 선의의 경쟁 플러스 그러면서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럴 거라고 예측하고요.  
유창훈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동의를 하겠는데.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미 민간운영을 했던 민간위탁을 하든 민간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재정상으로 어렵고 뭐하면 버스를 멈췄지 않습니까?
  시에서 충분하게 재정투입을 해 주고 대체로 버스를 운영해 줘도 결론은 버스가 또 멈춰서 엄청나게, 저희가 한 달 가까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과연 민간위탁에서 운영을 했을 때 운영을 잘하면 괜찮지요. 그런데 적자노선은 무조건 생긴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노선으로 인해서 버스회사가 ‘우리 운영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희는 또 보조금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 안 해 줍니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과연 태원ㆍ유진처럼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가정 아래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계속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작년에.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예비비로 빼서 지원을 해 줘도 또 어렵다고 또 멈추고 또 멈추고. 그런 상황들이 안 일어난다는 장담은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 상황에 대처했을 때 과연 목포시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적인 부분인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산을 가장 적게 투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3개 사 민간위탁하면서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서로 선의의 경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모든 주도권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공영제를 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우선은 가장 달라진 게 노선권이 우리시에 있다는 게 커서요. 위탁 같은 경우, 위탁버스업체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면허 자체가 영구면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정면허로 해서 5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 위탁운영한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그전에 매년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절차는 있습니다. 5년 평가를 해서 다시 선정하는 형태를 하면서, 기존에 목포 체제와 다른 체제를 위탁 같은 경우 도입할 거고요. 
  그다음에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원칙적으로 문제해결 방안, 이게 다시는 멈추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게, 어떤 체제를 만드는 게 좋을 건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1직영과 3위탁체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한발 한발 추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지켜봐주십시오. 
유창훈위원   믿어야지요. 당연히 믿어야지요. 이미 결정 난 상황이고.
  제가 전반기에는 도건 상임위가 아니었지만 만약에 상임위였다면 많은 제안도 했을 거고 의견도 냈을 건데 이미 결정 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불가피하게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 믿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도 행정적인 책임을 감수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작전을 잘 짜서 전쟁터에 투입이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버스공영제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렵잖습니까? 한 번도 해 본 사업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과장님들, 팀장님들 비롯해서 대중교통과 모든 직원들이 성공사례로 해서 남으셔야 하는 게 책무입니다, 책무. 그렇게 해 주시고. 
  낭만버스도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낭만버스 노선은 계속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했는데 노선 개편을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 해서 보완을 시키라 했는데, 그것도 진행하실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3개 노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3월에 시행하고 나서 6월에 일부 조정을 할 때 일부 조정을 해서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가장 문제가 탑승객이 적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비교분석해 보면 탑승객이 많이 늘었고 만족도는 꽤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토부에요.
  그래서 당분간 하면서 시내버스와 같이 어떻게 하면 시너지가 날지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면서 노선 조정이라든가 향후에 위탁기한이 도래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큰 방향의 틀을 정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낭만버스의 효율성 높이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숙제가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의 버스공영제 하면서 숙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버스 할 수 있는 충전소도 없잖습니까? 확보 못 했잖습니까? 없잖아요. 저희 직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잖습니까? 
  그것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은요. 결국은 태원ㆍ유진 배부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CNG충전소 버스공영제, 삼학도 공영제 옆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차피 가스 충전해야 되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아닙니다.
유창훈위원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CNG충전소는 임성,
유창훈위원   CNG충전소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CNG충전 법인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충전법인인데 누구로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대표는 두 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유창훈위원   태원ㆍ유진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창훈위원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사면 안 되고. 어찌 됐든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나중에는 직영한다면 CNG충전소도 인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인수해서 저희가 운영해야지요.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차고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비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획서를 잘 짜가지고, 단 1년 만에 성과를 내라는 건 아닙니다. 1년 후에 결과물을 보고 그 후에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고민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5년, 더 장기적으로 10년 중장기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계획상 5년 후에는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당부하고 싶고.  
  그 안에 어떠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고민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면 해결방안을 바로 즉답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라든지 정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이번에 대중교통과, 어찌 됐든간에 공영제 하면서 무거운 중책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분들, 국장님 포함 모든 직원분들이 아무튼 공영제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몰두해 주시고 더 이상 버스의 문제로, 버스 문제로 목포시가 시끄럽지 않고 시민들 불편한 사항들을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램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도 여러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스 관련해서. 사안마다 의회 위원회 자주 협의하고 대안 요청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현안이 있어서 그럴 때 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준비 잘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먼저 유창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3년, ’24년―’24년은 10월 기준입니다―비교해 보면 현재 10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23년에 비해서 4억 정도가 보조금이 더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두 달여 간에 얼마나 늘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100원 버스나 환승보전이나 교통카드 할인 이 부분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서 그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은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조금 늘었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유창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염려되는 거는 그전에 했던 거보다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년 결과가 나오면 ’25년은 새로운 모델로 하실 거잖아요. 정말 설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그래서 3개 위탁업체 계약 협의 중이시잖아요. 3개 위탁업체 계약내용이 다 다르지는 않지요? 계약내용이. 어떤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큰 틀에는 큰 요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가보면,
박유정위원   약간씩 다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차고지도 다르고 직원들도 다르고 하니까 약간 형태가 다르기도 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요. 목포시에서 제시한 계약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23년도 과지급금 5억 7,000 있지요? 이거 환수하는 데 문제는 없는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현재 지금은 아시다시피 태원ㆍ유진의 재정 관련을 파산관재인이 맡아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금 관련도 파산관재인 그분과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거기로 보냈고요. 후에, 내년쯤에 될 걸로 아는데요. 보니까 거기에 파산관리인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현재 파악하기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환수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환수 문제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장담하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왜냐하면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위임을 받은 파산관재인께서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변호사로부터 확답을 받았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요. 다음은 차고지 부분입니다.
  현재는 해양대학교 쪽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임대로 사용하겠다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임대를 언제까지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차고지 관련은 북항차고지 편의상 석현차고지, 삼학차고지 이렇게 세 군데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도 북항에 가보셨잖아요.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거기 옆에 약 9,000평방미터 정도, 이천칠팔백 평 정도 되는, 거기가 공공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곳이 해양대에서 관리하는 부지인데요. 해양대로부터, 여기 저희가 당초에는, 여기 임시차고지 옆입니다. 북항차고지.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거기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를 땅을 매입을 안 하고 영구임대하는 형태, 해양대하고 잘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까지도 받았고요. 거기에 북항에 차고지를 조성할 거고요. 
  잠시 임대하려고 하는 석현과 삼학은 2년 기한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간만 이렇게 하게 되면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항 쪽에 설립하게 되면. 
박유정위원   2년 대안은 돼요. 이후에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차고지 확보 문제는 1, 2억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저희 목포시 상황으로는 1, 2년 안에 그건 마련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장기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목포시 보면 코앞에 닥쳐야만 하시더라고요. 지방채 발행도 이제 여의치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현재 북항차고지가 이천칠팔백 평 굉장히 넓은 부지가 되기 때문에 북항차고지의 역할을 크게 할 걸로 보는데.
  특히 삼학차고지 대안도 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동쪽 그러니까 임성ㆍ석현 이쪽에는 임대기한이 끝나고 나면 별도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필요할 건데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별도 전문가들 용역을 통해 한다거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선도 중요하지만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는 관리자분들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은 충전소 건입니다.
  이거 매입 얼마에 하셨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CNG충전소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버스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3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이 있어야 되고 연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목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기차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가 다 CNG충전버스여서 충전시설이 필수요소인데.
  이전 예산 지방채 관련할 때도 보고드리고 했었습니다마는 임성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CNG충전소 매입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은 60억 편성이 됐었고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매입절차 거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그간에 지방채 발행 동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둘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민간으로 지금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부의안건 설명할 때 있겠습니다마는 동의안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직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안은 잡아서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요소라든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저희 상임위에 민간으로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니, 직영으로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민간으로 하면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이게 더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한 번도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왜 최종결론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마지막 선택만 하도록 항상 늘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시는지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산 편성한 이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직영과 민영을 같이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고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 과정을 저희랑 공유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궁금합니다. 이게 전환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모델이고.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더 사안에 대해서 공식, 비공식 보고드리고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실은 저도 매번 궁금하지만 업무에 바쁘실까봐 계속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언젠가는 하시겠지. 언젠가는 하시겠지’
  매번 의원들이 각자 부르는 것보다도 그냥 모여 있을 때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더 자주 그런 기회 갖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런 중요한 일 결정하실 때는 제발 좀 같이 협의도 하고 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시계외 손실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같은 경우는 노선 손실액이 ’23년도에 얼마였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는 무안읍, 일로읍 다니는 시계외 노선이고요. 그거는 10억에 같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청 앞에서부터 남악 거쳐서 오룡1지구까지의 분담입니다. 이거는 약 1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랑 협의가 된 내용은 ’23년도 하반기 10억에 대한 50% 5억을,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저희가 지금 시계외 무안군에 가는 거 협의된 거고 그다음에 남악ㆍ오룡 쪽은 17억인데 분담금은 5억 1,000입니다.
  이렇게 협의하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24년도분에,
박유정위원   지금 ’23년도 5억 1,000은 받으신 거지요? 분담금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박유정위원   ’24년도는 아직 협의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4년도가….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관계관과 협의) ’23년도분 받았습니다.
박유정위원   받으신 거고 ’24년은 협의 중이신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년 협의를 할 판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다시 말씀드리면 ’23년 무안군은 협의가 돼가지고 그거는 완료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한테 자치단체 간 이렇게 해서 그 관련된 분담금이 들어왔고요.
  다만 조금 남아 있는 부분 있습니다. 차액. 차액 부분 최근에 실무자들 만나서 얘기가 돼서 그건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두 번째, 17억 관련해서는 차액이 서로 의견이 있었고 지금까지 줄다리기하고 있는 것은 노선 개편이 새로 되면서 특히 오룡1지구 쪽으로 차들이 훨씬 더 많이 투입되게 됐잖습니까? 그러면서 발생량이 많다 보니까, 손실분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무안에서 바로 못 받아들인 경우 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거 협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이 협상은 매해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프로, 물가상승률 대비 몇 프로 인상한다, 이런 규칙을 정하신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협의를 하실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협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거리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운행하는 대수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무안군도 마찬가지고 전문용역사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을 같이 조율해서 하는데. 이번 같은 ’24년 같은 경우는 그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도에 교통지도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시계외 노선이다 보니까 도와 관련된, 그래서 도에 요청도 해서 같이 만나서 조율도 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해 협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매년.
박유정위원   매년.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매년 하게 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렇지요? 다음은 영암군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암군 같은 경우는 13대에서 6대로 감축하셨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전에 손실부담이 연 몇 억 정도 됐지요? 영암군 같은 경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4억에서 5억 정도 그렇게. 손실분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적자노선에 적자손실분은 그 정도로 우리가 산출을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거밖에 안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관계관과 협의) 제가 뭐했습니다. 노선 개편 전에 13대 할 때는 14억 정도 그리고 노선 개편 이번에 6대로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4억 3,000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24년 2월에 협의 한 번 하시고 이후 7월에 다시 한번 협의하셨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이후에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현재 영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가 3대가 다닙니다. 300번, 500번, 900번인데요.
  감축운행도 하면서 그런 변화가, 우리가 먼저 감축운행에 변화가 있었고요. 영암 자체에 무료 농어촌버스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특히 저희 버스가 다니는 게 서부권이다 보니까 영암군의 관심도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영암군에서 협상을 굉장히 딜레이하고, 연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차례 더 트라이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저희가 협상력에서 밀리지는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여러 가지 영암 쪽에도, 그러면서 그런 논리를 찾기 위해서 직접 대불에도 여러 차례 가보고 특히 더 길게 운행하고 있는, 500번 같은 경우는 독천 가는 버스입니다. 직접 타서 어떤지 보고 여러 가지 그런 논리 개발하고 있고. 협상을 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물론 우리 목포 시민이 영암을 가는 편에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영암분들이 목포 올 때 이용을 하시잖아요. 영암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어서 지원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많은 배차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협상이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취하실 겁니까, 목포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공식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전략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큰 거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 영암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것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대불 삼호지역에서 목포역으로 오는데 현재 지금 저희 버스가 영산호를 타고 하당을 통해서 목포역으로 오게 됩니다. 굉장히 멀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암 농어촌버스를 대불 삼호에서 고하도를 통해서 목포대교를 통해서 바로 원도심을 통해서 목포역으로 오도록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300번과 아까 말씀드린 500번이 삼학도에서 출발해서 목포역 경유해서 하당을 통해서 영암 대불 쪽 그다음에 독천까지 다녀오는 거를 약간 거기 노선을 조정해서 영암군 수요에 맞춰서 영암군 요청한 대로 고하도를 통해서 목포대교를 통해서 목포역으로 오게 되면 1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30분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영암에 제시하려고 합니다. 
  영암군 혹시 들으시면 영암군 교통과장님이랑 응하셔서, 목포에 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민들도 편해지시고 특히 상생 차원에서 목포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영암군에서 적극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요. 원활하게 협의도 이뤄지고요. 목포형 공공형버스도 잘 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께서 하시던 말씀에 첨언을 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영암버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영암이 회차 수를 줄여서 거의 보통 500번 버스를 타려고 하면 1시간을 군민들이 기다리는 상황이,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2시간 그렇게 기다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500번을 굳이 타야 될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전 군민에게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 삼호까지도, 대불대까지도 그 버스가 다니게 되고요. 터미널에서 독천터미널을 가는 직통버스가 또 20분 간격으로 운영이 돼서 영암군민들이 들어오고 나오는 데서 별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한대학교 쪽에서 회차하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상은 얼마든지 그 이후의 동선이나 또 영암에서 오는 이전의 동선은 영암군의 버스들로 충분히 활용되고 또 거기에서 버스를 다시 갈아타서 생활 이동하는 데 전혀 거의 불편함이 없으리라는 판단하에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하는 일이나 이런 부분에 걱정스러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대안제시를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독천까지 가는 버스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500번입니다. 500번인데 저희가 직접 현장조사를 해 보고 했었는데요. 세한대 넘어서 서창마을 통과해서 독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탑승객이라든가,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편도로.
박수경위원   맞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리고 다시 오는데 30분 이렇게, 기사분들이 가시면 거기에서 5분도 지체를 못 하시고 개인 용변만 보시고 바로 다시 회차해 오시거든요. 영암하고 기존에 독천까지 다니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노선 조정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영암에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계속 독천까지 다니는 부분. 그래서, 
박수경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무안군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상황인데 영암군 같은 경우는 분담금 자체를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루트로 되다 보니 꼭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보다는 효율적인 방안을 먼저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일부에서는 굉장히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직원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상생 차원에 특히 바로 인근에 있는 지자체고 해서요. 서로 협의가 우선돼야 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너무나, 그리고 탑승객도 적을 뿐만 아니라 영암 농어촌버스, 무료버스하고 구간이 그야말로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구간이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그래서 세한대에서 회차해서 다시 목포 쪽으로 나올 때 기존 당초대로 영산호를 통해서 목포로 올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제안하려고, 우리 직원들 준비하고 있는 대불 쪽에 삼호 거쳐서 고하도 거쳐서 목포대교 거쳐서 짧게 오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세한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목포에 생활권을 가지고 목포를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까지는 정리를 하더라도 과감한 그런 방법을 제안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국장님, 행정사무 관련해가지고 시민의견을 접수했는데요. 시민의견 중에 시외로 나가는 택시요금 적용의 부당성에 대해서 행정감사 민원을 냈어요.
  내용인즉슨 타 시도군 같은 경우는 경계선에서 시외요금이 적용되는데 왜 목포는 바로 시외요금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소관 업무는 교통행정과 택시업무니까 그럽니다. 그렇더라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차지점부터 할증이 됩니다. 시외로 가게 되면. 
  그런데 법률을 제가 봐보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만약에 운임요금 등의 신고 등은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요. 하위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제3조에 있는데요. 요율의 기준, 시계외 할증 등에 대해 관할관청 시군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승차지점부터 할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9년도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 최초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데,
최원석위원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조례로?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서 적용하고 있고. 또 지난해 ’23년도 10월달에 변경고시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남악ㆍ오룡 택시업계 사업구역 통합을 했잖습니까? 이때 택시업계에서 강력한 요구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다시 또. 승차지점에서부터 시계외 조정해 달라. 
  그런데 왜 우리 같은 경우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고 작년 결정을 할 때도 보면 우선 목포 같은 경우는 사업구역이 좁은 부분이 있고요.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특히 시외노선인 경우에 올 때는 단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공차로 오게 됩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특히 인근 지자체 형평성 문제인데 아까도 영암 얘기했습니다마는 목포에서 만약에 대불을 간다고 할 때 영암 택시를 타고 목포로 오는 경우와 목포의 택시를 타고 영암을 가는 경우 해 보면 요금 차이를 보면 기사분들 얘기에 따르면 영암에서 오는 게 더 비싸다고 합니다. 목포에서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잦은 민원이겠습니다. 택시업계의 오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우리시는 이렇게 승차지점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소수의견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시외 경계지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향후에 택시 운임 요금 변경 시에도 택시업계하고 다시 한번 조율해서 의견드리고요.
  또 필요하다면 운수사업 전문가들 용역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남악ㆍ오룡 같은 경우 시내요금 적용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통합돼서 시내요금 적용합니다.
최원석위원   시내요금 맞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오룡지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오룡지구까지. 1지구, 2지구 다 포함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전체.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정 위원님하고요. 박수경 위원님이 전에 말했는데요.
  분담금 관련돼서요, 국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분담금이 양쪽 군에서 내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예시로 우리가 목포에서 무안 남악ㆍ오룡ㆍ일로 가는 거에 목포 손님들이 가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안이나 외부에서 목포로 유입되는 손님들이 많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혹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은 여기에 차관님, 전문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최환석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정책담당주무관 이재훈   대중교통과 이재훈입니다.
  지금 질문주신 취지는 해당 노선이 과연 수혜를 누가 어느 쪽에 보느냐에 대한 부분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노선 구조상 군지역이 6, 저희가 4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분담금이 형평성이 맞을까요?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시내버스정책담당주무관 이재훈   제가 작년에 와서 협의를 했던 200번, 800번, 108번 노선은 지금 현재 적자액이, 무안군 구간 적자액이 한 11억 정도 추정됩니다. 올해 10억을 확보하니 그 부분은 제가 다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효율화가 지금 분담비율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창훈위원   예시로 그거거든요. 그냥 극단적인 논리로 목포 버스가 왜 무안까지, 남악ㆍ오룡까지 편의를 제공해 주냐?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영제 해 놓고 왜 다른 지자체에, 남 좋은 일 시키냐 하면서, 이건 예입니다.
  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예로 몽탄에 우리 수원지 하나 있어요. 무안에서 자꾸 주라고 요구를 해요. 목포시는 그거 팔라고. 그렇게까지 헌신하면서 우리는 왜 무안에 버스 다 보내주고 다 해 주고 편의 다 봐주면서 분담금은 그렇게 못 받느냐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무안군에 사시는 분들, 말 그대로 오룡ㆍ남악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를 더 증편시켜주라, 시간대를 더 늘려주라 이거예요. 노선을.
○시내버스정책담당주무관 이재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시내버스정책담당주무관 이재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00번, 200번 800번 그 부분은 기존에 적자액이 2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10억을 준다고 하니 10억만큼 운행 공급을 하는 걸로 바꿔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남악ㆍ오룡1지구나 2지구 관련 건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 그 부분은 지금 협의 중이고 그 부분도,
유창훈위원   협의는 그쪽에서…. 말 그대로 협상을 해야지요. 왜 목포시가 협의를 합니까? 협상을 제안을 해야지요, 그쪽에서.
○시내버스정책담당주무관 이재훈   저희는 안을 드렸고,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시내버스정책담당주무관 이재훈   드렸고,
유창훈위원   왜 비율적으로 따졌냐 하면 실질적으로 남악ㆍ오룡에 사시는 목포 시민들이 많아요. 목포 시민들이 아니지요. 무안 군민들이나 생활인구가 남악이나 오룡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내버스정책담당주무관 이재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대부분 절반 가까이 남악에 사실 걸요. 남악ㆍ오룡에. 부정 못 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정책담당주무관 이재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지요. 애꿎은, 그러니까 남악이나 오룡, 무안에 그 가까운 인근에 사시는 분들,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필요해요.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목포에서 살고 목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원주민들은 왜 자꾸 혜택을 주냐, 왜 끌려다니냐 그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내버스정책담당주무관 이재훈   그래서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계외 100번, 108번, 200번, 800번은 합리화를 시켰고 2차 사업으로 남악ㆍ오룡2지구도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싸울 때 끝까지 잘 싸우십시오. 확실하게 싸우셔야 되고요. 반대로 본인들이 무안에서 무안버스 만들어가지고 목포로 투입해야지요.
○시내버스정책담당주무관 이재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게 맞지요?
○시내버스정책담당주무관 이재훈   예. 그 부분도….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돈에 대한 논의를 하지만, 사실상 행정기관이 그 부분만 따지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강경책보다는 협의 차원으로, 
유창훈위원   아니요. 강하게 싸울 때는 싸우시라니까요.
○시내버스정책담당주무관 이재훈   저희가 충분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어차피 강하게 싸워도 답은 나와요. 결론은 싸워서 어찌 됐든 공영제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든간에 어떤 게 가장 우선적이고 방법론이 뭔가 체크하시고 과연 목포시가 어떻게 행정을 펼쳐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라 이거예요. 
  그 대신 제 말은, 싸울 때는 확실하게 싸우라는 말은 뭐냐하면 당연히 양보할 때는 확실하게 양보를 해야겠지요. 그 부분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시내버스정책담당주무관 이재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랍니다.  
  이게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릴 거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언뜻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서 영암에서 나오는 분들이 고하도로 타고 목포역을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목포역 대개조사업을 하면서 목포역에 버스환승센터를 만들자고 저는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남권의 허브거든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목포역에서, 예시로 삼학도나 하당 신도심, 영산강하굿둑을 넘어가면 해남, 진도, 완도는 다 멉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1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데 반대로 진도나 완도, 해남 일부 구간들은 목포대교를 타고 넘어오는 게 더 가까워요. 목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버스터미널뿐만 아닌 환승센터를 저는 목포역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면 어찌 됐든 시내버스도 거기에서 목포역환승센터, 거기를 어찌 됐든 사용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계획을 과연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지금 현재 목포역 대개조사업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의견을 늘 내고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목포역의 환승센터라든가 특히 시외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버스도 연계할 부분도 차지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특히 제안 또 주셨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의견 전달해서 하고 저희도 저희 소관 사항 같은 경우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꾸준히 찾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목포역 대개조?
  버스가 나와서 아까 국장님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목포역에 서남권버스환승센터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맞는 거고.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게 그게 최우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윗지방 버스를 이용하는 거보다 기차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기차역에서 모든 게 출발이 되니까 그거는 간부회의하실 때 의견을 제안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꼭 해 주시고. 안을 어찌 됐든간 제안해 주시고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동차등록사무소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이것도 시민의견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거 여쭤봐달라고 한 거라서요. 제가 담당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치차량 처리 개선에 대해서 혹시 이 민원내용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자동차등록사무소 쪽에 ‘무단방치차량 처리방법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 시민의견이 있었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해 보니까 현재 처리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자진처리입니다. 무단방치가 되어 있는데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진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제처리입니다. 소유자나 점유자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기관에서 처리를 하는 거지요. 
  지금 이야기는 강제처리에 관련된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강제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차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매각공매하는 방법입니다. 
  시민의견 제출하신 분의 의견은 현재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폐차가 많습니다. 이걸 공매형태로 돌려서 해 주면 좋겠다. 공매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무단차량은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공매하면서 일정 부분 거기에 발생한 처분분을 세금에 일부라도 시 세입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인데. 
  현재 지금 보니까, 통상 보면 폐차는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대해서 공매처리하고 있어서. 
  제가 3년 거 최근 빼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4대 중에서 41대는 폐차했고 3대는 공매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36대인데 전체가 다 10년 이상이어서 폐차를 했고요.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폐차하고 있는 10년 이상 차량이라도 시민의견 따라서 공매하는 방법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 의견을 받고서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타 지자체도 살펴보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에 개회하여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인
○출석감사위원
김귀선     최환석     유창훈     문차복
최원석     박수경     박유정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공원국)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공원시설팀장 김영범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건설과장 오병주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대중교통과장 김동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성호
광고물팀장 조만영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교통시설팀장 정재홍
시내버스정책담당주무관 이재훈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봉채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환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