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0일(수) 11시 08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3.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
4.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
5.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
6. 목포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
7.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8.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9.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8.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9.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최유란 의원)

(11시 01분 개의)

○의장 조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목포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규모부터 주요사업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석에 설치된 PC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은 91억원이 증액된 1조 1,66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45억원, 특별회계는 1,014억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 65억 8,500만원, 조정교부금 27억 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7억 3,000만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억 7,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10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 11억 1,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억 2,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98억 2,200만원,
  사회복지분야 43억 900만원,
  보건분야 12억 2,700만원,
  농림 해양수산분야 5억 7,5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5억 6,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억 4,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 1억 6,500만원, 
  환경 분야 19억 7,600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 37억 6,600만원, 
  예비비 10억 8,500만원,
  기타 분야 56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특화사업 75억원,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13억원,
  목포추모공원 화장로 1기 증설사업 4억 7,900만원,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서산온금지구 재개발) 4억 8,400만원
  양을산터널 방음판 교체공사 4억원,
  목포실내수영장 지붕 보수보강공사 4억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3억 1,200만원,
  문화도시 문화공간 조성 2억 7,400만원,
  전남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 2억 2,000만원,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 2억원,
  목포해양대학교 열린캠퍼스 조성사업 지원 1억원,
  고등직업 교육 거점지구 컨소시엄 사업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을 최종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을 반영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균형 재정에 중점을 뒀습니다.
  아울러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목포추모공원 화장로 1기 증설사업 등 당면현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동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에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목포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 준수를 위해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직영을 위한 준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으나, 상임위 내 논의과정에서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 및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사업이 주 목적인 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년복지 및 청소년 활성화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정문제의 예방 및 치료, 건강한 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가족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수 의원 손듦)
  이동수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김귀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귀선 의원 의석에서 –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찬반양론이 충분히 개진되고 또 숙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토론은 생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토론은 종결되었고요. 이 원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절차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이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귀선 의원 의석에서 –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장 조성오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에서는 이의여부를 물으면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도 되고, 찬성을 하시는 분은 왜 찬성을 한가. 그거를 듣고 최종 표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규칙에 그 정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뭐하는데 전체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찬반양론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숙지를 하고. 전부 다 다들 마음속으로 정해왔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또 찬반양론을 또 논하냐고요.)
  본회의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동수 의원입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목포시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목포시의회 동의안 제출을 통해 동의를 받아 추진하도록 되어있으나 목포시 추모공원은 지난 2021년 기부채납에 의한 6년간의 위탁운영 이후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번 2024년 10월 14일 수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도 시의회에 동의서 제출이나 소관 상임위에 보고조차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목포시에서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목포시 추모공원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민들은 목포시에 있는 목포시민이 우선 이용해야 할 시설임에도 3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4일장, 5일장을 치러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그동안 집행부는 목포추모공원을 시민을 위한 시설로 만들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화원은 목포시를 지키시다 떠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마지막 시설입니다.
  승화원은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모든 복지시설에는 예산이 들어가 적자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승화원이 적자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어느 시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목포시를 지키시다 떠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설을 올바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승화원은 민간위탁이 아닌 목포시의 직영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목포시 승화원 민간위탁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반대 발언을 하셨는데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귀선 의원 손듦)
  예, 나와서 이야기하십시오. 
김귀선의원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목포시 추모공원 위탁 건에 대해서 저는 가부보다는, 현재 위탁으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이후에 이걸 직영체제로 전환했을 때 과연 그런 시간적인 여유 또 인원 충원이나 또 각종 관리에 관해서 지금 목포시에서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저는 준비기간 동안 이걸 위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목포시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직영으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죠. 팀 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공무직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지금 공무직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목포시는 총액임금제입니다. 총액임금제. 그래서 총액임금제를 임금이 오버됐을 때는 교부세라든가 목포시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포시가 교부세 때문에 상당히 모든 재정이 악화되고 또 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임금제를 넘어서 공무직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정부로부터 교부세나 페널티를 받았을 때 그 또한 목포시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영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직영을 하더라도 지금 위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시간을 좀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오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더 찬ㆍ반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찬성ㆍ반대 발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하여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눌러주시면 투표하시게 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재석 눌러주시고, 찬성ㆍ반대 나옵니다. 그거를 동시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직원분들 체크 한번 해 주세요. 
  다 됐어요?
(11시 22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0명, 반대 12명.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의장님, 언론인들은 현안이 끝났으니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내 안 하셔도 될까요?
○의장 조성오   자연스럽게 하시죠.
○시장 박홍률   언론인들, 계속 방청하셔도 좋고요. 내일 내가 고민해가지고 특별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께 고지하겠습니다.
  화장장 건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안 제출을 통한 승인이나 재계약 또는 재위탁시 소관 상임위에 대한 보고 등 조례에 규정된 의회 동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위탁시설에서는 운영과정의 문제점이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추진에 대하여 행정절차 준수여부, 운영 및 관리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이형완 의원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하며, 위원의 수는 여덟 분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여덟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선 의원님, 박효상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이동수 의원님, 정재훈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이형완 의원님, 고경욱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석 의원님, 유창훈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여덟 분의 의원으로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목포시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선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의원님, 이동수 의원님, 박용준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고경욱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박효상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유창훈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드린 열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창훈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효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최유란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유란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유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목포시의원 최유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제2차 정례회에서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필요성을 제언하였으며,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용역을 통해 목포시 무장애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관광지 34곳에 대한 개선안이 도출되었고, 관련 과로 올해 1월 초 관련 부서들에게 개선안이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과정에서 지켜보았지만 관련 부서들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신 것을 압니다. 하지만 현재 이 중 무장애 관광환경을 위해 최소한으로 개선된 시설은 34곳 중 10개소이며, 추후 예산 반영을 통해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시설은 16개소, 국비 공모사업 탈락으로 인하여 개선 미정인 시설은 8개소입니다. 
  이는 누구나 가고자 할 때 갈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 접근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시급히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목포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을 압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목포시의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많은 관광지에 대해 관광 약자들의 선택권과 접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추후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 약자의 권리 회복에 대한 목포시의 의지와 리더십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무장애 관광지는 모두를 위한 관광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아가 무장애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는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를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장애관광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2022년 시정질문 이후 현재까지 이야기하고 기다리고 또 물어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과연 목포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정책들은 어떤 내용일지 의구심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책 시행의 기초가 되는 관련 조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 조례라고 할 수 있는 목포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적극적인 책무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 약자들을 위한 조례의 근간이 되는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계획수립, 교육 실시, 위원회 설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포시는 기본계획도, 실행계획도 없으며 심지어 위원회 설치도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업무를 시작할 때, 먼저 관련된 지역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목적과 방향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죠. 
  그런데 “계획은 세운 바가 없지만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관련 부서의 말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는 마치 기본설계 없이 건물을 마구 쌓아올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는 법률에 근거하여 만든 우리 목포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의 약속인 조례의 내용들을 지켜주십시오. 
  무장애 관광지 환경 조성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에 위치해 지어진 분들에 대한 복지정책들은 목포시민인 그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입니다. 
  끝으로, 복지영역에 대한 의미와 그 권위가 확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목포시에서는 진행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최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2.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10인)
김귀선     박창수     송선우     최현주
문차복     박용준     백동규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반대의원(12인)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이동수     최원석     최지선
3. 목포시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2인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해양수산환경국장 박동구
도시공원국장 정병철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김경희
맑은물사업단장 문명식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정봉채  이영수  강용성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이혜린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2024년도 목포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