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5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환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이 선물하는 힘찬 기운을 받으며 시민에게 이로운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제 개회하여 3월 18일까지 열리는 회기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한 후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환석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수경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수경 위원입니다.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4일에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14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 후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6일은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7일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0일은 일반 부의안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3월 11일, 12일, 13일, 14일은 예결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소관 부서 사업 현장에서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지활동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건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2.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경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최환석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수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여 향토유산의 발굴에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향토유산에 대한 홍보 및 활용과 포상을 통해 향토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일부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2 향토유산 지정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 향토유산 홍보 및 활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향토유산 공적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 미규정 사항에 대한 법률 준용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시면요, 5쪽. 위원회 있잖아요. 제3조(위원회). 
  거기 개정안을 보시면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라고 권유하는 거거든요.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연임할 수 있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더 하라고 권유하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박수경의원   위원회가 이거는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지식과 그 분야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상황인데.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임을 하다 보면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에 조금 저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사항사항하고 또 올라오는 향토유산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 연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의 거로 했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가 맞지요. “연임하게”는 본인은 별로 뜻도 없는데 연임하게 권유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게”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박수경의원   개념을 조금 필요할 때,
김귀선위원   해당부서에서 오신 것 같은데.
○위원장 최환석   (관계관을 향해)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답변대에 가셔서 마이크 켜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귀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팀장 염미경   안녕하십니까? 도시유산과 염미경 팀장입니다.
  위원회 규정에서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전문위원분들께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한도를 두지 않는 연임보다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당연하기보다는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위촉에 관한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말이 뭔 말이요? 필요한 것은 맞아요. 필요하니까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은 연임할 수 있다인데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문화유산팀장 염미경   말씀 알아먹었고요.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그것도…. 이거는 위원 각자의 입장이고 조례 제정이나 개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시 연임하게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줄여서 표현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하게”라는 얘기는.
○문화유산팀장 염미경   이건 우리가 타 지자체 사례도 여러 가지 같이 보면서 또 인용이 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귀선위원   이거 하면서 타 지자체 사례 먼저 확인 안 하시고 한 거예요?
○문화유산팀장 염미경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사례를 방금 또 확인을 해 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유산팀장 염미경   아니, 이미 검토했을 때, 우리가 8개 지자체를 검토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다 “하게”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유산팀장 염미경   지자체별로 다 획일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몇 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하고 “연임하게 할 수 있다”하고 이 뜻이 “하게”라는 것은 본인의 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유하는 그런 뜻이 내포가 돼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 본인이 연임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게 할 수 있다”는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하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유산팀장 염미경   참고로 위원님의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가 재연임을 하든 위촉을 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더 연임하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의사를 물어봅니다. 의사를 물어보고 거기에서 그런 의사 여부가 계속하실지 안 하실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서 억지로 계속 연임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아야 된다 싶습니다.
김귀선위원   하기 싫은데 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 뜻하고 관련 없이 그냥 위원회에서 ‘이 양반이 능력 있으니까 더 하세요’ 하고 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문화유산팀장 염미경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꼭 그런다기보다도 위촉을 하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각종 조례를 보면 “하게”라는 뜻이 들어간 것이 없어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연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문화유산팀장 염미경   말씀은 이해했고요. 위촉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김귀선위원   위촉이든, 신규 위촉이든 재연임 위촉이든간에 위촉은 위촉인데. 똑같잖아요, 위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하게”라는 뜻이 다른 조례에는 이게 “하게”라는 얘기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다 되어 있는데 여기 “하게”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실 거예요. 
○문화유산팀장 염미경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관계관을 향해) “답변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저도 “연임하게 한다”라는 내용은 처음 들었거든요. “연임하게”라는 것은 사역동사예요.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건 뭘 시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실은. 맞지요? 
○문화유산팀장 염미경   그 부분을 검토를,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위촉을 하다 보니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누구를,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내포된 것은 아니고요. 위촉을 하니까,
최원석위원   연임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게”라는 것은 약간 사역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언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는 7페이지에 있는 8조의2(향토유산 지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면 쭉 네 가지 사항을 신설하셨는데요. 3번에 보면 “시군 단위 이상 문화예술경연대회 등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우수상 이상 입상한 무형유산인 경우”라고 신설하셨는데. 
  이렇게 시군 단위 이상 문화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무형유산을 지정기준에 이렇게 넣은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유산팀장 염미경   지자체 사례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지자체는 아니었고요. 지자체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 한 곳도 시도로, 그렇지요? 시도 단위 이상 문화예술경연대회 이상 입상자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팀장님?
○문화유산팀장 염미경   제가 검토해 본 지자체에서는 시군 단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유정위원   있었어요? 저는 시도 단위 한 군데밖에,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눈에 띄는 건 그거 하나였고요.
  최근 저희가 5년간 해서 목포시에서는 이런 시군 단위에서 문화예술경연대회나 단체우수상, 개인이나 또 단체가 우수상을 받은, 입상한 이런 경우가 몇 건이나 있나요? 있었나요? 
○문화유산팀장 염미경   그 부분은 박수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는 하겠는데, 제가 일단 알기로는 시군 단위로 개최하지만 전국에서 경연을 참여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1년에 2회 정도, 1회 내지 2회 정도로 경연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제가 설명,
박유정위원   예.
박수경의원   지금 시군 단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군에 관련된 군 기준의 그런 대회가 아니고요. 지금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안에서 전라남도가 무형유산에 관련된 대회들을 개최하는 곳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군에서 목포시 대회, 어디 군 대회가 아니라 목포시 주체 전국 무슨무슨 대회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기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전국 단위 행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목포 향토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게 무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형을 여기에 신설하게 된 이유가 향토유산이유형만 있는 게 아니고 무형도, 목포에 많은 무형들이 존재되고 있는데 그 무형에 관련된 유산을 발굴해서 또 그거를 기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 무형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형태의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봤을 때 경연을 통한 그런 기준을 이야기했고요.
  단체가 우수상 이상 입상한 무형유산인 경우는 뭐냐하면 그 종목을 예를 들어서 목포 강강술래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강강술래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지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 종목에서 그 종목에 개인이 출전했을 경우에, 출전을 해서 입상했을 경우에 무조건으로 이거를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검증하고 거기 수준에 대해서 파악해서 기준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모든 건 아니고 위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유형 같은 경우는 가치상실이랄지 이런 게 되면 지정이 해제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무형 같은 경우는 그런 해제에 대한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수경의원   무형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무형에 대해서 보존이 됐을 때, 그것이 꾸준하게 보존의 그런 어떤 행위적인 거, 보존에 대한 충분한 행사나 어떤 지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하다가 이것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또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이런 과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다시 일부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첨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유산에 관련돼서 논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좋은 유산들이 잠재해 있음에도 무형유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목포의 상황을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을 신설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그밖에 시장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지요?
박수경의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당연한 거지요.
박유정위원   당연한 거지요? 그거는 명기를 안 해도 되나요? 궁금한 거는….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박수경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 위원장, 박수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박수경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환석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장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설치 시 사전 검토 사항 추가, 설치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책무와 이용 제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휴게 공간인 정자와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의 설치 관리를 통해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설치장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 설치 시 사전 검토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의2 설치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2, 3 이용자의 책무와 이용 제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6쪽 설치방법 있잖아요. 6쪽에 제7조의 2(설치방법)
  거기 보시면 “다만 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서와 토지사용 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동장 외에는 전부 다 동장 의견서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은 지금 동장 외에 우리 시의원들이 아마 제일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시의원이 요구를 했을 때도 이런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까? 
최환석의원   시의원들이 요구를 하는데 동을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직접 시에 건의한다 그 말입니까?
김귀선위원   지금 거의 시의원들이 부서의 과장님한테 많이 신청하고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환석의원   (웃으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제가, 의원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는 경험을 안 해 봤고 했는데.
  보편적인 것을 저는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운동기구 실태조사를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설치되지 않아야 될 위치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풀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양하고자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김귀선위원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하고자 했을 때 동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조금 더 범위가 축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요. 도의원 포괄사업비 정자 설치가 있습니다. 정자 설치. 그것도 동장 외니까 토지사용 승낙서나 동장 의견서 들어갑니까? 
최환석의원   (관계관을 향해) “집행부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목이 정자 설치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경우도 동장 외니까 의견서나 승낙서가 들어가야 되냐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크게 해석했을 때는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일원화 행정처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주민들이 반대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처리하니까요.
  의원님들 접수했을 때 저희가 동장 의견 들어서 하면 그걸로 갈음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예산상의 사유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이 조례하고 조금 적용을 예외로 해야 되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이렇게 해 놓되 관례적으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부탁하면 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상관은 없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잖습니까? ’24년도 7월달에 한 번 개정이 됐네요, 일부개정이.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유창훈위원   계속 지속되는데. 그 내용 중에, 전문 중에 보시면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연 1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예? 보고하신 적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유창훈위원   이거 혹시 저번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혹시 운동기구표에 일련번호 다 달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대표공원에는 대부분 지금 현재 했고요.
유창훈위원   아니, 전체,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전체는 못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왜 자꾸, 총괄해서 스포츠산업과나 다른 부서에 있는 운동기구까지 취합해서 일련번호를 다 달아주시라니까 왜 안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 공원과 소관에 있는 것은요. 저번에,
유창훈위원   아니, 과장님!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원과 소관은 달아져 있는 건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어느 한 곳이 조금 주체가 돼가지고, 공원과가 됐든 스포츠산업과가 됐든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운동기구 일련번호까지 다 총괄을 시켜가지고 어디에 몇 번 하면 바로 알 수 있게끔 해 주라니까 왜 안 하시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 과가 주관이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때도 그거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하고 계시면서 뭘 또 하신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지금 현재 전수조사는 마무리했고 그때,
유창훈위원   말을 바로바로 이렇게 치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하셔야 돼요.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안 해요, 지금. 제가 이거 계속 2년째 지적했던 거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올해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올 상반기 때는 정확하게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거지요? 그 내용 관련돼서.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조사하고 계획을 결재 맡고요.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 조금 조례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수시 점검보수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설하는 경우에도 저는 추가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설의 주체도 이 조례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이설은 포함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통합관리니까요. 이설했을 때도 동의 의견을 들어서 하니까 다 포함된다고 갈음합니다.
유창훈위원   이 부분이 없어요. 문항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도 추가로 하면 어쩔까 싶은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환석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실무과하고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가 가능하고 아니면 조례는 계속 완성될 때까지 개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환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수경 부위원장, 최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환석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최환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원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는 임성지구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수목을 체계적으로 보전ㆍ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적절히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나무은행을 설치ㆍ운영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도시 녹화사업, 가로수 조성, 공원 및 녹지 조성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및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개발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나무은행에 옮겨 심을 수목의 선정기준, 수목 기증 절차 및 관리 규정과 나무은행 내 수목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각종 공사 및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수목 중 보전 가치가 있거나 수형이 양호한 나무를 보호하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림 자원의 보전 및 도시 녹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무은행 운영을 통해 생태계 탄소흡수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0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관련 법률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 중인 만큼 본 조례안을 통해 개발행위 등으로 제거될 수 있는 수목자원을 보전하고, 이를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은행 운영을 통해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재활용하면 조경사업을 위한 수목 구입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무은행을 활성화하여 목포시가 더욱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원안 가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보면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관리운영 측면에서 나무은행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수목 구입 예산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목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도시 면적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은행 면적을 계속적으로 늘리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무은행에 현재 있거나 들어올 나무들에, 수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목포시가 잘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현장에도 가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빽빽하게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어요. 이걸 계속 관리만 하면 뭐합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공공기관에서 수목 식재 시에 나무은행에 있는 식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됐으면 어쩔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원석의원   좋은 의견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목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무은행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법원 쪽 옆에 있는 나무은행하고 실내체육관 그쪽에 있는 나무은행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박유정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낮은 것 같은데.
  제가 제정한 이유는 이 나무은행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그리고 있는 것이 아주 짧게 있거든요. 짧게. 나무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간단한 조례가 있는데.
  이거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임성지구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활용을 제일 잘했던 지자체가 어디냐 하면 순천입니다. 제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에 보시면 순천에서는 나무들을 나무은행에 심었다가 나중에 순천만정원으로 옮겨심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산림 훼손을 막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열악한 지방재정을, 세금을 아끼는 그런 좋은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유정위원   말씀대로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강행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앞에 박유정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웃음소리)
  실은 이 조례가 기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32조에 나무은행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일부 항목이 있어요. 
최원석의원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아까 그거 말씀하신 거지요, 의원님?
최원석의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이 항목 안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비슷하게 포괄적으로 잡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관계관을 향해)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이나 팀장님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답변,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예.
○산림팀장 정장범   공원녹지과 산림팀장 정장범입니다. 좀 전에,
유창훈위원   팀장님,
○산림팀장 정장범   말씀하십시오.
유창훈위원   팀장님, 전체적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이 틀을 보면 이 항목에 32조(나무은행 설치 운영) 여기 항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원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모든 부분들이 약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따로 발의하셔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게 약간 이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떠십니까? 
○산림팀장 정장범   내용 보시면요. 구체화해서 나무은행의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실효성을 더 강화하자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 보면 시장의 책무라든가 옮겨심기 수종의 선정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의 32조는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예 별도로 두고 별도로 나무은행 조례를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산림팀장 정장범   금번 조례가,
유창훈위원   통과되고 나면요.
○산림팀장 정장범   통과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조례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박유정 위원님이 전에 질의하셨던 것처럼 강제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제성이 있고.
  이 나무은행 관련돼가지고 두 곳 있다고 했습니까? 목포에 장소가? 두 곳…. 
  그 안에 나무 수목이 심어져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더 할 수 있나요, 수목을? 
○산림팀장 정장범   예, 공간은 좀 더 있습니다마는 현재 석현 나무은행에는 1,531주가 있고요. 옥암 나무은행에는 680주가 있는데 여유공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공원들 녹지 조성하면서 옮겨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수목 종류는 다양한가요?
○산림팀장 정장범   22종 이상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22종. 수목도 유행이 있잖습니까? 유행이 있고. 우리가 조금 선도적으로 많은 수목의 양을 확보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입시키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고.
  목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로수라든지 도심에 나무들이 많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조례가 이 나무은행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 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산림팀장 정장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7조에 보면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가의 수목이 되겠지요. 
  이건 전문가들이 이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이식하는 겁니까? 옮겨심기를. 
○산림팀장 정장범   전문가 통해서 이식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전문가 통해서. 그럼 고가의 나무 이식을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데 혹시 옮겨심기 도중에 고사했을 때, 전문가들이 이식했는데 만약 고사를 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산림팀장 정장범   살아 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이식할 때 하자가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통해서 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80% 이상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원래 수목은….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원래 하자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식도 하자보증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산림팀장 정장범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지금 문제는 그래요. 기증을 누가 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기증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기증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수목조사 말 그대로 사전예고를 하고 방금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옮겨심기 수목을 선정하고 수목 기증을 받아서 수목관리를 한다 그 체계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체계가 올해, 예를 들면 올해 기증신청을 몇 건이나 받았어요? 
○산림팀장 정장범   금년에는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최환석   없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실라고 하신 분들은 계셔요. 계시는데 방금 말한 대로 수목조사를 해가지고 가치가 없는 나무, 있는 나무 그렇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증 받아가지고 나무는 좋아요. 나무는수령도 되고 좋은데 그 나무를 굴취해서 이동해서 식재까지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산림팀장 정장범   예.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공사하는 장소에 그냥 나무를 발주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요. 맞지요?
○산림팀장 정장범   예.
○위원장 최환석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 말이 이해가…. 말이 맞지요?
○산림팀장 정장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최환석   비용이 많이 들어버리니까.
○산림팀장 정장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래서 그런 경제논리로 따져버리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까 최원석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그렇게만 따지면 안 되고 그 수령의 그 나무를 사서 정상적으로 같은 규격의, 수령의 나무를 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탄소중립 그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3월달이 됐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신안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기증을. 물론 식재할, 우리야 거의 빡빡히 차가지고 밀집 식재가 나무은행이 두 군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1,531주하고 680주가 돼 있다는데. 공간이 없어서도 그러겠지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팀장 정장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최환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유창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과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현황 및 교통환경 변화 등을 점검하고, 이를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을 규정하여 노인 및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교통사고 현황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고 지정 및 해제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위치, 범위 등을 매년 1월 10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일은 준비 기간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목포시의 교통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호구역 지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보호구역이 너무 남발이 됐을 때 정말 교통 관련해서 체증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합니다.
  노인시설이라고 그러면 경로당 외에 다른 노인시설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단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대로변에 설치된 그런 시설도 있을 것이고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설치된 그런 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30km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 있는 그런 지역도 30km로 제한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30km로 제한할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지금 우리 가정에 요즘 평균 차가 2대씩 있다고 그러지요. 가정에 차 없는 집이 없지요. 
  그런데 참 이게 교통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시설 때문에 또 이런 보호구역 때문에 좀 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예산상으로 그런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같이 그렇게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예산도 엄청나게 드리라고 생각해요. 
  혹시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이 이면도로나 골목길 외에 대로나 간선도로변에 있는 숫자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창훈의원   예.
김귀선위원   몇 개나 됩니까?
유창훈의원   경로당까지는 노인보호구역에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노인복지관 다섯 군데 포함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도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어서 푯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킬로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그다음에 7개의 전통시장 관련돼가지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예산이 한 곳당 6,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예산 잡아가지고 한 4억 2,000 정도 소요되는데. 
  이걸 한번 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노면에 색깔을 칠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예산은 매년 이렇게 수반되는 예산은 아닌 걸로 파악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 조례상에는 전통시장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유창훈의원   이제 이걸 지정을 한다 이거지요. 전통시장을.
김귀선위원   이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포함되어 있어요? 전통시장도 포함돼 있어요?
유창훈의원   예. 7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동부시장 같은 경우도 차량 통행도 많고 좀 위험성이 있고 저도 아침마다 출근하는데, 김귀선 위원님 지역구라 더 잘 아실 건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통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는 확연히 적은 숫자이고. 예시로 제가 자료를 하나, 보도자료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예시로 제가 인천 연수구를 가봤는데 그린존이라 해서 보호구역 노면에 다 녹색으로 칠해 놨더라고요. 반경 50m 정도 이렇게 칠해 놨는데, 확실히 그 구간 안에는 어른들이 통행하게 편하게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김귀선위원   염려되는 것은 실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도 있고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러다 보면 목포같이 면적도 좁고 또 도로 사정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곳곳에 이런 규정을 갖게 된다면, 제한구역을 갖게 된다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더 호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4조에 실태조사 있지요. 제4조 보시면 실태조사 2항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또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그렇게 돼 있지요. 
  이건 노인ㆍ장애인은 교육지원청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여기 교육지원청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것 같은데.
  이 조례상으로는 보면 노인ㆍ장애인에 한정되어 있고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창훈의원   동의합니다.
김귀선위원   동의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4조에 실태조사를 보시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하고 맨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6조의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도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할 경우에” 하단부에 보시면 “교통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이 문구와 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해제절차에 들어가는 마지막 하단부의 문구들이 똑같은 문구가 중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생각은 혹시, 
유창훈의원   이 부분은 수정가결이 가능하면 위원님들 협의해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수경위원   같은 문구인데 양쪽에 조가 달리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유창훈의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이 내용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돼가지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예시로 원도심에 하나노인복지관 그 구간이 매번 점심 때나 그 시간대에만, 어르신들이 유동성이 많은 시간에 관장님이 직접 나와서 교통통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하냐면 우후죽순 차량이 몰려오고 본인들이 그 구간 안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서 교통대란도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사고도 몇 번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보호구역을 왜 지정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꼈냐 하면 이 부분들을 지정하고 나서 과연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실태조사하게 돼서 교통사고의 양이 월등히 줄었다면 이건 성공적인 조례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하자고 포함을 시켰고요. 
  박수경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제4조하고 6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문구 수정을 통해서 혹시나 이게 통과가 된다면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목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환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창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정비 인프라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수소전기차의 경우 기술력이 필요한 정비는 나주시까지 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존 정비업계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업계도 노력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포시에는 206개의 자동차정비업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1인 기업으로 영세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4조와 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이고, 지원사업은 신기술 교육 지원 및 시설 개선, 상담 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업협회 등에서 무상점검 사업을 추진할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6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안 3조(시장의 책무 등)와 관련하여 조례안의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일부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창훈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의원님, 5조하고 6조를 보시면 지원사업이랑 그다음에 보조금지원 간 이게 중첩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5조도 지원사업이고 6조도 보조금인데.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5조를 보면 필요한 사항에 재정ㆍ행정을 지원하고 6조 같은 경우에 보조금의 지원인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용인가요? 
박창수의원   지금 현재 간담회를 통해서 정비업 하시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뿐만 아니라 노후 정비차들까지 계속 조기 폐차를 통해서 소멸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가 앞으로 추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1년에 수많은 자동차가 친환경으로 보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실정은 전기자동차를 목포에서 수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과 시설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목포에서 목포 시민이 세금을 낸 비용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 받는 시민들께서 광주나 대도시로 수리를 가지 않고 목포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훈위원   262개 업체라고 했나요, 아까침에?
박창수의원   예.
유창훈위원   그러면 262개 업체에 교육을, 업주들을 다 교육을 시켜서 친환경차, 말 그대로 전기차까지 다 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보자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게 모든 262개 업체가 전기차를 다 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뿐더러, 그러니까 5번은 이해를 하겠어요. 지원사업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업주가 저는 전기차 수리도 하고 싶다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여기는 전기차 수리 지정업체로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거나 그거는 가능한데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는 이 문구가 참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 261개 업체는 가만있냐 이거예요. 모든 업체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경우 아니냐 이거예요. 
박창수의원   어떻게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협회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자기들이 제안 제시를 할 것이고 그런 관련된 부분은 협회하고 지금 현재 자동차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예산지원의 방법은 어떻게 시 재정이 206개를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령 몇 년 상간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지원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창훈위원   내용이 5조랑 지원사업이 둘 다 지원이라 이것이 금전적인 지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첩되지 않나.
  그리고 혹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박창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요. 262개면. 그것이 10만원씩만 지원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습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전기차 수리업소를 지정해서 한다면 그 지정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든가 수소차 같은 경우도 등록업체를 어느 정도 목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박창수의원   제 생각은 협회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힘들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자기들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포시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무조건 하고자 하는 분들에 의해서 우선순위는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업계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업계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절하게 협회 차원에서는 교육이라도, 무상교육이라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조기교육을 통해서라도, 금방 이게 기술이 습득이 되지는 않잖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오랜 세월 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차가 바뀔 때마다 수년에 걸쳐 반복적인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성과에 이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정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절차에 의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박창수의원   예.
최원석위원   지금 박창수 의원님 종사하고 있는 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창수의원   지금 현재 자동차정비업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SNS상이라든지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자진철회해서 서로의, 시민들의 도덕성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지만 본인이 자동차정비에 지금 속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박창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고 자기가 속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시국도 어려운데 다 자기가 속한 업에 대해서 대변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해충돌을 해서는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는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의원   지금 항간에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NS상에서 그런 얘기,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 개인적인 내 업을 위해서 발의를 했던 건 아니고요. 자동차정비업의 공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협회하고 정비인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해당 지금 현재 상임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달라고 저는 발의를 했고 이해 타당하고는 전혀, 지금 현재 최원석 위원님도 제가 발의한 내용을 제가 이해 타당이 없다는 건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에서 제가 해당 상임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박창수 의원님, 제가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거기에 동의하고. 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것은 박창수 의원님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박창수의원   저는 혹시 통과가 되면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습니까?
박창수의원   예.
최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까 개수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206개라고 그랬고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262개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박창수의원   206개가 맞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206개. 그러니까요. 개수가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206개를 그러면 순차적으로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이 조례는 목포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좀 더 지원대상자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더 강화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어차피 다 어려워요. 자동차정비업계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유통업도 어렵고 전기업도 어렵고 건설업도 어렵고 가스업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 그것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가 속한 직업군에 대해서 다 대변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206개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원대상에서 좀 더 명확하게 표기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창수의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저희 목포시가 이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48개 지역에서 똑같은 관련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시만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실태를 조금이라도 목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게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입니다. 
  목포시 공영버스사업 일환으로 운영하는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 매입한 목포 CNG 가스충전소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시설물의 목적과 명칭을 정리하고 시설물 개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운영일은 연중무휴로 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하며, 인력배치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판매가격,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고 CNG 가스 판매가격은 전라남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은 따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손해 발생 시 배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내용 중에 제9조제1항4호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13조의 지도 감독 결과”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죄송스럽게도 본 조례에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13조가 아니라 제12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저희가 조례를 상정할 때는 꼼꼼히 살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2024년 12월 0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따로 업무보고를 받고 살펴는 봤는데 어제 제가 질문을 못 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지금 현재 충전소 수탁자가 몇 번 유찰됐나요? 여섯 번이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6회? 그런데 지원 안 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왜 이렇게 6회 정도 유찰이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실은 CNG 충전소가 사양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버스가 도입이 되면서 점차로 CNG가 없어지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원가 용역을 했더라고요. 원가계산. 그런데 수익이 첫해 연도는 1억 6,000 정도 이후에는 2000년도에는 8,300인데 거기에서 위탁료 7,200 정도 하고요. 그리고 보증보험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거기에 6,500을 하면 1년 마진이 거의 4,000밖에 안 나오고 2026년도에는 한 500만원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위험물질을 취급하면서 굉장히 긴장도 하고 많은,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 마진을 그 정도로 보고는 어렵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유창훈위원   어려운 와중에도 지금 1개 업체가 공모했다고 했잖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공모는 아직 안 하고요. 의향은,
유창훈위원   의향은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간에 만약에 운영적인 부분이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에 저희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에 지원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조에. 운영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운영적인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이 말 그대로 시 소유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품 수리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라든지 충분히 지원받고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수익금만 가져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를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아니요. 그거는 없고,
유창훈위원   그런 거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설비는 저희가, 중요한 설비는 저희가,
유창훈위원   해 주잖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예, 비용은 청구하고,
유창훈위원   기계설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들은 목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인 운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인력 부분 그다음에 순마진 거기에 대해만 운영주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예, 그 마진이 아까 말한 대로 마진이 별로 안 나온다.
유창훈위원   마진이 확 준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예.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 22대가 들어왔거든요. 전기버스가. 그러다 보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이 계약은 몇 년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2년 하게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2년. 2년 있다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그래서 저희가 조항에 위탁비용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용승인 허가를, 저희가 수입으로 못 하고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창훈위원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그럼 지금 재공모를 했는데 아직 지원하는 업체는 없고 의향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예, 거기도 대중교통과에서 실은,
유창훈위원   그럼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남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아니요. 계약기간은 남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공고까지만, 새로운 입찰자가 나올 때까지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유창훈위원   기존 업체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예. 3월까지만 그쪽에서 하는 걸로,
유창훈위원   만약에 3월까지 안 구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그런데 이제 거의,
유창훈위원   3월이 지금 해 봤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럼 또 연장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어…. 저희가 사정을 말을 했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정심의위에서 선정해서 3월 중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창훈위원   저는 그 부분을 장담을 못 하겠네요, 그 부분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거의 지금 의견은 내부적으로 조율은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얼른, 이게 빨리 운영주체를 구해야지 이게 안 되면 또 CNG 충전소 안 굴러갈 거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거 신경 써가지고, 조례는 조례고, 빨리 그 운영수탁자를 구하셔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데 최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5조에 운영시간을 보면요. “CNG 충전소 운영시간은 4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그 뒤에 “기능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4시부터 15시까지로 규정을 한 그런 이유는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왜냐하면 저희가 첫차가 5시에 준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오후에, 이 시간대부터 3시까지는 운영이 돼가지고 충전이 되면 그 이후에 11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시간은, 운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15시 이후에는 11시까지 가능하니까 그랬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예, 한 번 넣으면 1일 가능합니다.
박수경위원   불가피하게 그러지 않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그런 경우에는 운영시간은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박수경위원   그러면 업장에서 판단이 가능해서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예.
박수경위원   다시 보고를 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예.
박수경위원   그다음에 9조 1항에 6.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탁을 취소해서. 9조(위탁의 취소)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몇….
박수경위원   1항 6조. 6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6호요?
박수경위원   예.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좀 모호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능력이 판단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항이 되어 있는데.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아니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불이익 부분은 실은 없고요.
  이 항을 넣은 이유는요. 왜냐하면 수탁기관에서 불가피하게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운영자가 사망을 했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거는 넣어놓은 거니까요.
박수경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당연히,
박수경위원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그러면 여기에서 또 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매뉴얼이 준비는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매뉴얼은 별도 매뉴얼은 없고요.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별도로 위수탁계약서를 만들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인 조항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질 걸로 그렇게,
박수경위원   계약상에. 그런데 조례가, 모든 게 조례가 기반이 돼서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6번 이 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저희가 위수탁계약서에 더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조례까지 너무 자세하게 넣으면 그래서.
박수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을 자료를 줘보실 수 있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기존에 수탁계약서, 다른 과의 거 한번 저희가 해서 보여,
박수경위원   다른 과의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계약서가, 기존에 CNG 충전소 운영했을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잠깐만,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팀장님, 마이크 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버스정책팀장 홍수영   지금 CNG 충전소는 저희가 도내에서도 처음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탁협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확정은 아니고 예시로 작성해 놨습니다. 그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다른 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고 물론 6항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냥 툭 던져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버스정책팀장 홍수영   그러니까 조례상은 되어 있지만 협약서상은 세분화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박수경위원   불 수 있게끔,
○버스정책팀장 홍수영   그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는 제4조하고 5조 운영일과 운영시간 명기해 놓으셨는데.
  5조에 보면 운영시간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운영일 같은 경우에는 “휴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운영시간 또한 이건 유연성을 두려고 일부러 넣어놓으신 문구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조례 해석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그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여” 어떤 의미가 있어서 넣어놓으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면 제4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어떨까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문구를 넣어두셨나요? 훨씬 더 유연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여”에서는 CNG 충전소에 대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었었는데요.  
박유정위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운영일에도 이게 차라리 들어가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유연성을 둔다고 하면 오히려 더 폭넓게, 왜냐하면 “필요하다”라고만 명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 이게 CNG 충전소 민간위탁을 몇 번째 지금 공고를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7회까지 했고 8회 차입니다.
문차복위원   8회 차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예.
문차복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기 전에 이 충전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먼저 제정해가지고 민간위탁을 공고할 때 이런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지 민간위탁을 계속하다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충전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그런데 이제,
문차복위원   어떤 근거로 그러면 민간위탁을 공고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있잖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고요.
  실은 저희가 작년에 입법예고나 그런 부분은 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위탁을 먼저 다 공고해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 뒤에 관리 운영조례안 다시 이게 제정이 됐어. 이것이 안 맞으면 거기에 다툼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미리서 관리 운영조례안을 먼저 제정이 돼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조례하고 아까 홍수영 팀장님도 보고드렸는데 별도의 위수탁계약서를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작성을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위반을 하거나 우리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민간위탁이 선정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조례안을 제정하고 관리를, 이 부분을 제정해가지고 그 위탁업체에 얘기했을 때 이게 문제성이 있다. 저는 앞뒤가 안 맞다 그 말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먼저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위수탁에 관한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늦춰져가지고 그런 염려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그 다툼은 없겠지만 전에 사업자가 위탁이 선정돼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중에 충전소 관리 및 조례안을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의회 통과돼가지고 했을 때 사업 위탁하는 업체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에 강력하게 넣어가지고 다른 부분까지 조항을 넣어버리면 그 위탁 받은 사람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면 그게 안 되지요,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그럴 수도 있지요.
문차복위원   그런 근거를 위해서 근거를 가지고 위탁을 해야지. 지금 보면 CNG 충전소가 그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버스가 앞으로 몇 대가 운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전기버스로 도입을 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채산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니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한 대로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수입이 돼야, 이익금이 나야 참여를 하는 것이지. 해년마다 이렇게 전기버스로 교체식인데 수입이 적어버리면 누가 하겠어요? 위험성도 따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김귀선     최환석     유창훈     문차복
최원석     박수경     박유정
○위원 아닌 의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도시공원국)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산림팀장 정장범
문화유산팀장 염미경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
버스정책팀장 홍수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이혜린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제396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도시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환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