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5일 (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
2.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12.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13.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관광과 및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9.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10.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4. 관광과 및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선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과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관광과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경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고경욱 위원입니다.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월 14일 금요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ㆍ의결,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3월 6일 목요일은 관광문화교육국 및 미래전략산업국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3월 7일 금요일은 미래전략산업국 및 해양수산환경국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며,
  3월 10일 월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과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경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2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축제 추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복수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관련 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포시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안전관리나 질서유지 관련 단체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이분들이 정작 축제 추진위원회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항구축제 당시에는 모가수의 팬클럽이 행사장에 들어오면서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 만큼 보다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3조제2항 중 시민사회단체 추천과 관련한 제4호에 
  “다만, 복수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관련 단체를 포함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개정안의 “관련 단체를 포함해야 한다.”를 “관련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직으로 복수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단체를 포함하도록 하는데, 이 단체들을 포함하고 안 하고에 차이가 있나요?
박용준의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를 하시는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이런 단체들이 지난 항구축제 중에서도 박지현 가수가 오면서 실질적으로 바다에 빠질 만한 위험한 일들도 있었고, 동선 관리가 잘 안 되는 관리들이 있어서 경찰과 협조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예전 이태원 참사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협조하는 단체들의 회의를 직접 들어가서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박효상위원   좋은 말씀인데 지금까지 목포에서 개최된 행사 중에 축제 중에 그런 유사한 사례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박용준 의원님이 ‘앞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불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행사의 축제위원회라는 것은 행사 축제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전문인들이 구성하고 뜻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게 축제위원회에서 저희가 조례를 저번에 한번 바꿔놨어요.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고, 너무나 많으면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서 역할 중복이나 책임 불분명하고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의사 결정에 있어서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해서 축제위원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예산문제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 단체가 만약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그 축제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축제위원회에 들어와서 안전관리에 대한 뭔가 방향을 제시할 것이 아니고 현재 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향후 교육을 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고요.
  혹시나 목포 봉사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어느 단체를 할 것인가, 특정단체가 들어옴으로써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복수라는 것이. 여기 보면 복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수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단체인데, 복수라는 것이 몇 개의 단체인지도 모르고. 
  목포에 있는 봉사단체 하고 싶다고 하면 다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축제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구성해서 그분들 조각으로 거기서 나온 방향성을 밑의 산하 유관단체한테 또 유관기관한테 스프레이해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떻습니까? 
박용준의원   저는 안전에 관한 부분도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축제 추진위원회 들어오는 그분들을 교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안내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을 교육하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관리하는 부분은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단체 수를 늘린다고 해서 안전이 강화되지 않아요. 안전이 어떻게 안전하게.
  아까 박용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에 동선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 바다로 빠지게, 바다에 대한 안전바가 없잖아요. 먼저 시설을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서 몇 미터 간격으로, 몇 교대로, 안전을 지휘하는 도구 및 여러 가지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어야지 어떤 단체나 용역을 쓰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가는 것인데 교육 없이.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전관리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안전관리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와서 경광봉 들고 호루라기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이 아니고 정확히 축제위원회에서 인파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유동인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동선이 몇 명이 지나가니 안전에 확보된 안전관리요원과 안전관리 시설 인프라가 확충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안전관리매뉴얼이 있어야만 어떤 누가. 혹시나 봉사단체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빠지거나 복수의 단체가 빠지거나 했을 때 용역단체가 들어와서 어떤 누구나 안전매뉴얼 관리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교육의 일환이고,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의원   예, 고민해 보십시오.
○위원장 송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저는 박용준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데 질서유지를 꼭 포함해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박용준의원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였고 집행부에서 의견 주신 것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 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축제위원회 관련해서 조례를 2번 정도 개정했어요. 2년으로 하다가 1차례 연임으로 다 바꿨어요.
  축제위원회 이분들을 함부로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하고, 특정 단체가 너무 오랜 시간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많게는 10년도 하신 분 계시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수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박용준의원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도 고경욱 위원님께서 저보다 6개월 정도 전에 60명 인원을 35명으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안전에 관련된 인원들을 인원 수를 조정해서 포함시키려고 했더니 고경욱 위원님께서 미리 인원 수를 조정하셨더라고요. ’26년도에 이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대거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 다시 개정해서 이 안전에 필요한 인원들을 그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 쪽하고는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저번에 한꺼번에 축제위원회 구성을 조정한 것은 안 맞은 것 같지만, 부산이나 이런 데 100만도시도 축제위원회가 15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 목포시가 35명, 전국에서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 안에 기획실무위원라고 또 있어요.
  이 축제위원회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평가도 많이 해 봐야 된다, 이왕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하시니까. 
  그런데 금방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준의원   예.
고경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청년 등을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은 12명으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청년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미비했던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업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백동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경제위원 여러분,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에 코로나19 범유행의 영향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으로 국한되어 있는 지원 범위를 상위법에 정의되어 있는 지원 범위에 맞게 확대하여, 다양한 재난상황에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재난피해 발생 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1은 제7조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귀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육성 및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김귀선 의원님 조례안 잘 봤습니다.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연관 있는 조례안이죠?
김귀선의원   맞습니다.
백동규위원   어제 5분발언 취지에 보면 전남 서남권, 무안, 신안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하셨는데 이게 목포만 국한된 지원 조례지만 인근 무안이나 신안하고 이런 부분들 조례안을 제안해서 같이 협력하는 방안들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김귀선의원   예, 제가 무안반도, 목포-무안-신안 공동기구를 조성해서 같이 협력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쪽으로 유치하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목포에서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가고 다음에는 무안이나 신안도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3개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백동규위원   보면 협력체계 구축 관련돼서 제7조 지방자치단체 및 산ㆍ학ㆍ연ㆍ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도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목포, 신안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도 포함됐다고 봤습니까, 이 내용이?
김귀선의원   예.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디지털 전환의 기술 보급, 인력양성, 기반 조성, 정책연구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조례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고경욱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6조 지원사업에서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 및 인력 양성사업이 있어요. 
  관련해서 어떤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계신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고경욱의원   제가 조례 중점을 인력 양성도 있고 어선검증서 디지털, 어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데이터 축적이나 가공, 안전, 복지에 하기로 했는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력 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AI메타버스 교육이나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고경욱의원   그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제가 어선검증서 디지털, 그 조례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이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수산부산물의 운반처리, 기술 개발 및 보급, 판로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그 밖의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고경욱 의원님, 목포에서 꼭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하신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고.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라고 구축할 수 있다는데 이 단체하고 기관은 어디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경욱의원   걱정도 많이 했고 목포시에서 수산부산물 관련해서 재활용이나 보관이나 어떤 생산단계가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수산지원센터에서 협력이 더 구축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으로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산부산물 처리를 참치…. 참치 부산물로 해서 콜라겐, 디뉴 알약 이런 제품까지 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로 제도화해서 수산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협력단체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단체에서 보급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시작했습니다. 
백동규위원   기관이라 하면. 저도 같은 생각인데 수산식품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냐.
고경욱의원   예, 지금 개발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여기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들 수도 있다?
고경욱의원   맞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특히나 굴 패각 가지고 건설자재나. 동해안이 많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석회로 해서 인공수초, 해초를 꼽아서 바다재생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아쉽게 이런 계획은 갖고 있으나 예를 들어 굴 패각 이런 것 가지고 재활용이나 자원순환이나 이런 게 아직 갖춰지지는 않았습니다. 
  꼬막 같은 경우 롤백이나 마스크나 기타 등 만들고 있는 업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칠레에서 홍어뼈를 수출을 안 합니다. 그것을 화장품으로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수산물도 많이 섭취하고 수산물도 우리가 가공생산도 많이 하고 이런 도시인데, 재활용이나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 의미하는 바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백동규위원   굉장히 훌륭한 조례를 제정하셨고.
  이후 수산식품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고경욱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지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늘날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시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의 협력, 권리침해의 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저도 좀 애매한 게 ‘과연 담당 과가 전략산업과가 맞나?’ 이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담당부서는 전략산업과인데 협의하신 부분, 내용이 있나요? 전략산업과로 한 이유가. 
최지선의원   타 지역 조례들도 다 전담부서가 전략산업과가 있는 과들은 전략산업과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4차산업 관련해서 이번에 청년창업자 지원할 때 지식재산권들이 나타나는, 창출되는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 관련돼서도 전략산업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는 전략산업과가 맞습니다. 
백동규위원   저도 또 고민을 하면 내용을 정의에 보면 여러 가지 무형적인 것도 포함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인재육성과가 맞나, 이런 고민도 잠깐 들었어요, 사실은.
  방금 4차산업과 관련된 것에 집중되면 전략산업과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협의하셨는가 해서.
  조례 취지하고 맞게. 
최지선의원   전략산업과 업무 중에 하나 부분이 그 4차산업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지역에서도 이 조례들이 다 발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도 발을 맞춰서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준비가 됐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섬지역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목포지역에 대한 목포시민 여객운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양관광 활성화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인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해당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중 ‘섬주민’을 ‘목포시민’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초 섬 지역주민으로 국한되어 있던 여객선 운임지원을 목포시민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운임지원 대상에 시민이 관할 섬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여객선 운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제1호와 제3항 중 “부정사용하여 섬지역 주민”을 “부정사용하여”로,
  “섬지역 주민이 아닌 자가 섬지역 주민 승선권”을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할인승선권”으로 수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전남 다수의 시ㆍ군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지원 중이며, 이에 따른 교통편익과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목포시민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운임지원비가 8억 4,000만원 정도. 2024년 전체 관광객 수요 50% 추산했을 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전체로 보면 한 15억 정도? 
이형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일단 내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돈이 들어가고 재정상 부담이 되면 일단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처음에 운임지원 시스템 구축이 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렇다 치고, 유지보수비, 운임지원비는 이용하는 수에 따라서 부족분을 시가 메꿔주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인데 국도 77호선 개통이 ’27년 중순쯤에 될 예정이에요.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섬주민이나 목포시민들이 차로 이동하는 횟수가 많고 그래서 적자폭이 크다는 전제 하에 미리 예상하고 큰 돈을…. 집행부에서 의견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맹점이 그때는 그 상황이 되어 봐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지원비 10억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제출한 자료에. 그것은 선사 운영비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무리가 있고.
  지금 이 조례하고 상관없거든요. 선사 운영비 지원은.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똑같고 해수부에서 하고 있고 저번에 해수부에서 용선계약을 맺은 배에 대해서 운임 지원을 올해부터 안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영세하고 섬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1억 얼마를 우리시가 지원하거든요. 그것은 공공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집행부 의견이 과한 면이 10억 선사 운영비 전부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공영체제 전제 하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합당치 않다. 일단 수용을 해 보는데, 이 취지가 뭐냐면 달리도, 율도, 외달도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 섬 자체를. 
  유달동에 사는 지역민들도 80%도 관심도 없고 잘 모르더라고. 율도가 목포인지 신안군인지 몰라. 섬지역에 관계된 사람이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만 알지. 
  관광객은 외달도나 여름에 놀러오시는 분들 내지는 낚시꾼들이나 달리도, 율도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놈 빼놓고는 우리 앞바다에 대한 가치를 우리 목포시민들이 너무 모른다, 그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었거든요.
  특히 하당이나. 특히 원도심 말고 외곽지역은 관심도 없고 올 일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목포시민은 1,000원 내고 크루즈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기획자들이 평가하기에 우리 목포 앞바다 섬 주변 안에 있는 조그만 바다를 달리도, 율도, 외달도 둘러쌓여 있는 호수같이 이 바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더라고. 정말 이런 데가 없다, 관광자원화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의견을 듣고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 시민들이라도 1,000원 내고 돌아보자, 투자의 의미다. 관광 활성화되고 앞선창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섬주민들에게 가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굉장히 효과를 올 수 있다 그런 초석을 깔기 위해서 반대의견이, 돈 들어간다 하는데 나도 솔직히 화나더라고요. 이런 취지를 내가 누누이 설명하니까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도 이해를 해요. 시 재정상황이 이러니까 어쩌겠습니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관광활성화의 초석이 될 될 수 있고 선투자로 생각하자, 이런 취지에서 발의했습니다.
백동규위원   운항보조금 외에 운임지원금만 해서 8억 4,000 이렇게 예산을 잡았더라고, 보니까.
이형완의원   운임지원금만 해서 8억 4,000 아닐 건데, 1년차…. 몇 년 치를 합친 것일 것입니다.
  운임지원금에 8억 얼마 간다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갔다는 것인데. 
백동규위원   8,4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8억 4,000만원이에요. 
이형완의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집행부 자료가 인원 계산이나 이런 데서 정치하지 못해요. 아직 예측하는 수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이형완 의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해당된 조례가 달리도, 율도, 외달도에 대한 것이죠? 
이형완의원   달리도, 장좌도, 율도, 외달도.
김관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도 77호선이 언제 준공입니까?
이형완의원   ’27년 7월, 예정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롯데건설이 법정관리 말도 나오고 하니까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김관호위원   그때 되면 어차피 육지화되면 이게 사실 여객선이라는 게 운행이 그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폐선되지 않겠냐.
이형완의원   신진해운 측도 일단은 예측하기를 ’29년 중순쯤까지 운행하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때 봐서 알겠지만 어차피 외달도는 항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섬이라. 
  그리고 만약에 민간업자가 자기들 수지타산에 안 맞아서 외달도 운행 못한다 하면 공적인 부분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공적인 공영제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섬을. 그렇게 할 거에요, 섬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달리도, 율도, 외달도를 운항하는 것이 수지 계산이 너무 안 맞는다 하면 그것을 빠진다 하더라도 외달도는 배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김관호위원   국도하고는 관계없는가요?
이형완의원   전혀 관계없죠, 섬이니까.
  그리고 외도는 거기다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모르겠어요, 관광자원화한다고. 그것을 항로를 끊어버리고 사장화시키는 것도 안 맞아버리고.
  지금 예산서 보십시오, 해양개발과나 관광과나 외달도에 들어가는 돈들 수십 억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돈만 쓰고 버리는 형태가 되면 안 맞는 이야기죠. 
김관호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가지 현황 상황을 봐서 국도도 77호선 놓고 있는 과정이고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 예산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형편에 시 예산 지원해서 돈들을 시스스템 유지비, 지원비, 이렇게 해서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돈 들어갔으면 일찍 서둘러서 했더라면 효율적으로 많이 그 예산 투입된 만큼 많이 활용했을 것인데 시기적으로 그런 맛이 아쉽다, 제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형완의원   김관호 위원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10년 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더라도 지금이라도. 또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조례가.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변경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취지 자체는 목포 앞바다를 목포시민들한테도 친숙하게 만들자, 그리고 관내 섬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친숙하게 만들자, 이런 취지가 있어요. 
  돈은 들어간다지만 그외 부수적인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앞선창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거나 외달도나 숙박시설이 활성화된다거나 낚시산업이 활성화된다거나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조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목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제공해 주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전에 우리가 야간운행 선박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이형완의원   조례는 통과하고 그 취지가 좋다고 했는데. 어차피 주민들이 원해서 한 거거든요, 그 조례도. 원해서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반대가 심해서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죠.
김관호위원   하여튼 수고하시고, 이것을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타협 잘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이형완 의원님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5개 유인도 섬에 대한 거룩한 조례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외달도만 해도 연간 1,0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돼요, 해수욕장, 해수풀장, 그리고 유럽정원. 여러 가지 사업비가 제가 봤을 때 100억 이상 소요가 됐던 섬들입니다. 한 섬만 해도. 
  제가 질의한 것은 목포시민뿐이 아니라 타지역 관광객도 여객선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형완의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라도 방문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난 후에 차후에. 어차피 관광객은 오니까. 시민들 통해서 활성화되면 외지에서는 본값 내고 오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반값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고경욱위원   예산 보면 관광홍보비나 관광 지원하는 사업비들 접목됐으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개 섬을 살리는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객선 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망하기 일보직전일 것 같아요, 저 정도 상태에서.
  충분히 시에서 버스랑 똑같은 공공여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백만년 길이 빛날 역사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완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77호선 공사를 하니까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이 배를 통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내 개인적, 선사는 항상 어렵다 하지만 주민들이나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금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선우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이형완 의원님께 저도 제안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고경욱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가장 큰 포인트면 뭐냐면 돈을 얼마 할인해 주고 그 문제도 참 좋지만 사실상 다른 지자체 저희가 무안반도 3개 시ㆍ군은 사실상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서적 통합도 같이 목포시민 혜택 보는 게 아니고 사실 더 확장돼서 그분들이 와서 1,000원, 2,000원, 5,000원 할인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셔서 목포를 경유하면서 돈을 소비하고 간다는 게 사실 그게 제일 크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지역경제 활성화가 할인해 주는 것보다 이상으로 경제유발효과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지원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중에 만약에 더 여유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개정 통해서 무안반도. 신안까지, 무안까지 이왕이면 같이 더 해 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이형완의원   박효상 위원님 제안 아주 적극적으로. 저도 그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첫 단계가.
박효상위원   예, 맞습니다.
이형완의원   이것 갖고도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집행부에서. 신안, 무안, 목포시민, 군민들은 같은 혜택으로 부속도서를 같이 다니자, 아주 좋은 제안이죠.
박효상위원   경제적 유발효과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형완의원   거기에 우리가 공적자금 투여한 것 대비 관광효과가 엄청 클 거라고 봅니다.
박효상위원   참고로 제가 신안 섬 다 다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섬에 배 타고 들어오시고 차량 선적해서 그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섬 자원이, 관광자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와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목포시에는 32개의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19개가 공립이고, 13개가 사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매우 어렵습니다. 13개의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중 4개는 현재 휴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에서 도서 접근성은 물론 사랑방 역할도 하면서 많은 공공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원의 근거가 전무하여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설치기준인데,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써 현재 공공 작은도서관의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내용이고,
  제7조는 위치 및 접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각각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도서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협의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간의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이 또한 지원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는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제가 다른 타 지역 조례들을 보니까 사립 작은도서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딱 7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실은 각 지역별로 특이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산의 지원 범위 부분에서 대체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자료 구입비 이런 것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딱 한 군데. 인천 미추홀구인가요. 그쪽 작은도서관에만 설비비가 들어갔어요. 실은 이 설비비 자체가 예산이 비용추계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선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됐다고는 돼 있는데 사실 굉장히 예산적인 수반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은 사실 저희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예산범위가 폭넓고 지원범위가 다양해도 감당이 가능한 지자체란 말입니다.
  목포시는 현재 우리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비비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창수의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목포에는 사립 도서관 13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에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보면 보편적으로 아동이라든가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만 그런 뒷받침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도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용객도 늘 것이고, 또 아동들한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도서하는 습관도 들여줄 수 있는 부분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아마 각 동네마다 사립 도서관을 실시하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도 폐교되는 실정인데 그런 아동들한테 있는 공간이라도 지원해서 우리가 아동들한테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 사립 도서관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사실 사립 작은도서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도서 구입이라든가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사립이잖아요. 그런데 사립, 공적재산이 투여가 되면 안 되는 사립에 설비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갖춰져야지,
박창수의원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목포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이런 근거를 통해서라도 이용자가 늘어나고 필요성이 있다면.
  또 만약 이용객이 많은데도 그런 재정적인 이유로 운영이 저하가 된다면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문제는 이용자입니다. 아이들이 감소하고 그런 이용자가 줄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사립 도서관들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그 이용자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는 취지로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듭니다. 
최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우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은 공동주택단지에 주로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현재는 13개 사립 작은도서관?
박창수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주택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기는 합니다만 없는 동들도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19개 작은도서관 말고 사립 작은도서관도 일반주택가에 있어요?
박창수의원   일반주택가에도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박창수의원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취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서 발의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끝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중간에 휴관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주체,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는.
박창수의원   개인인 경우는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개인인 경우는 없고 마을공동체 내지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운영한다 이 말씀이죠?
박창수의원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예로 들어보면 사서도 있나요?
박창수의원   사서는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냥 장소만 마련해 놓은 거예요?
박창수의원   장소만 마련했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이용객이 자꾸 떨어지고 감소한다는 거죠.
이형완위원   공동주택 내에 사립 작은도서관을 개설해 놓고 자발적으로 와서 이용하게 하고, 사서도 없고, 책 관리하는 전문인력도 없고?
박창수의원   제가 현재 실태파악 했을 경우에 도서 구입을 몇 년도에 했는가 봤더니 10년이 만약에 돼 있다 하면 초창기 때 그때 도서 구입이 되고 이후에 도서가 신규로 들어온 적이 없더라고요.
이형완위원   이것이 활성화되고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 구입 내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가 인력을 배치해서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무리가 있어요.
박창수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형완위원   아까 우려한 바와 같이 사적 공간이고 설치한 주체가 마을공동체 내지 공동주택단지에서 한 것인데 설비비를 한 부분은. 공적으로 설비비를 준다면 다 만들어달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조금 이 조항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창수의원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했던 결과는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이용객을 우선적으로 많이 받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콘택트해 달라라고 저는 부탁했고요.
이형완위원   그래도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박창수의원   현재 아파트 주체에 운영위원을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이형완 위원님 얘기하시는 아파트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현재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리하게끔 그리고 거기에 해당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요구해서 시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형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우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박창수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조례까지 이렇게 발의하시고.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 이것을 하나 개관하려면 시에서부터 허가를 받는가, 신고제인가요? 
박창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따로 허가를,
김관호위원   간단하게 신고만 해서,
박창수의원   예, 신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1,000권 이상 33제곱미터 이상이면 구비만 되면 무조건 해 준다, 시에서.
  그런데 이게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말입니다. 이용객이 어린이. 다양하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어린이, 장애인. 여기도 보면 있지만 노인,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용객이 돼 있는데 굳이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자칭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이 도서관이 주택단지라든지 자기들 공동체에서 마련해서 도서관 운영한다. 
  보통 그래요. 사립 같은 경우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을 구비해 놓으면 꼭 자기끼리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보면 텃새랄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보면. 사립은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어린이들도. 만약에 이용객들이 어린이 없는데 노인이나 그 부분만 있는데 어린이 가겠어요, 거기를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 않겠냐. 관리가 중요하겠다,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려가 되는 것이고. 
  또 굳이 어린이만 따진다면 목포가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면 이용객이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어린이도 많이 없다 보니 갈수록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려만 놨지, 예산부분은 그런 대로 시에서 보조금 나가고 예산 투입되다 보니 예산만 지원되지 큰 실효성이 많이 없더라, 떨어지더라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현장 가서도 봤지만. 
  이것도 역시 저는 그래요. 물론 조례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과연 이 사립 작은도서관 이용객이 어떻게 체계가 되고 그런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진짜 어린이 수요가 몇 명 되고, 노인, 장애인. 그렇게 조사가 다 된 다음에 어떤 예산 투입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정 해 줘야 되겠다 한다면 하는데 무작정 이렇게 조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례만 돼 있으니 무조건 시에다가 보조금 요청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 조금 우려스럽다, 한편으로. 
  박창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으니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박창수의원   김관호 위원님, 현재 공동주택은 어린이들이 그래도 다른 일반 주택보다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가령 아파트 세대 수에 따라서 아이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주택들에 비해서 공동주택들은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들이 여기 보시면 13개 중 4개 업체만 현재 휴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가 없어서 자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것을 통해서라도 지원 근거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게 먼저 취지고요.
  김관호 위원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현재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통해서 미래에 이런 교육이라도, 도서를 많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목포시만 없고요. 다른 지자체도 사립 작은도서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시고. 
  저희 취지는 애들만, 도서관만 많이 있지 현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관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싶다는 그 취지에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관호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이 조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거예요. 
  기존 작은도서관식으로, 방금 박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진정하게 어린이들이라든지 주택에. 아파트다 보니 수요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진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나머지 주택단지라든지 그런 데에 조례가 형성됨으로써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꼼수라 할까, 그런 생각 하에 또. 내가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간단하게 차리는 것도 신고제로. 말씀처럼 신고제로 간단하게 차릴 수 있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차려놓고 그렇게 해서 운영비라도 타게 해서. 나는 그런 부분이 남발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수요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과연 공동주택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도 한번 봐보시고, 단독주택 그런 부분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하겠다 하면 그것을 조금 예산 부분도 정확히 명시해서 그런 것은 집행부와 조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창수의원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포가 23개 동입니다. 지금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현재 등록돼 있는 게 19개입니다. 각 동에 1개씩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를 현재 사립 도서관에서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이. 현재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공동성을 누리고 있는 공공도서관도 동마다 설치가 안 돼서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립들이 대체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부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실태파악을 해 봐야 맞죠. 
  공공도 현재 김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개정도 아니고 제정이니까.
박창수의원   이 부분을 조사를 이미 해서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사립에 전부 다 문의를 했더니 나름 공립 수준만큼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도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애들이 발길을 돌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관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선우   고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정말로 박창수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에서 정말 활동적이시고. 그런데 이번에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꼼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는 꼼꼼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나 설비 등이 있어요. 여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도감독이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연 실태조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자의 직무나 자격이. 아까 이형완 위원님 말씀처럼 사서자격증을 소지해야 되는 게 기본적일 것 같아요. 
  나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좀 빈약하다. 조례를 이번에 많이 안 살펴보신 것 같아요. 
  무자격자인지. 사립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자격요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박창수의원   공립에 지원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이 적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경욱위원   조례를 제정하셨을 때 이왕이면 꼼꼼하게. 박창수 의원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박창수의원   현재 공립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준해 맞게끔 사립도 지원해 달라고 강화시켜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이미 공립에 그런 부분 세심하게 다 조례가 마련돼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정말 우리 박창수 의원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한 번만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창수의원   그러면 공립에 지원하는 근거하고 사립에 지원하는 근거를 차등을 두자는 말씀이신가요?
고경욱위원   예.
박창수의원   그러면 현재 감소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고경욱위원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봄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아동센터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가 찢어져서 나가고 있는 형태에 의원님께서 더 세심하게 살펴서 조례를 제정하시려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동의하나 조금 줄일 부분은 줄이고 늘일 부분은 늘리고 이렇게 충분히. 내가 아는 박창수 의원님은 더 꼼꼼하게 해서 왔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많은 부분이, 명시적인 것이 약하다. 
박창수의원   사립이라고 명칭을 달아서 그렇지만 공립에서 이미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근거해서 적용을 똑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는 예산부분 때문에 말씀하시겠지만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일 때 이런 때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애들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십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름 현재 공립에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등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고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 아이들을 위한, 지역민들을 위한 도서 문화활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죠. 대체시설이 있냐, 없냐인데 저희 목포시에 각 지역 크게 섹터를 나누면 북항권에 하나 있고, 원도심에 시립도서관 있고, 옥암동 그쪽에는 전남도립 있고 용해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도 있고. 대체시설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에도 있어야 된다, 아이들을 위해서.
  작년에.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학교에 사서, 독서 사서도우미분의 예산이 없어서 학교 아이들이 책을 못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가 안 돼서. 학교 공공시설에도 재원 확충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사립에 가능한지 그것이 사실. 그것을 할 수 있는지가 사실 궁금하고요. 
  그다음,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데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한가.
  왜냐하면 사설이 19개 정도. 사설이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설 도서관이 더 많아진다면, 사립 도서관이 더 많아진다면 공공도서관 운영이 엄청 저해될 수 있다고 앞으로 예측되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사립 도서관에 대한 예산 범위인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 전에 얼마나 이용했고. 이용의 카운터도 아마 잘 안 될 것 같은데. 사립 작은도서관 설비비. 설비비가 어디까지인지, 또 도서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사서까지 하면 일반 동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기구입비가 있어놔서. 
  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19개에 대한 모든 시설에 이것을 지원했을 때 인건비, 시설비, 도서 구입비, 프로그램비, 기타 등등 있으면 이게 예산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그런 것까지 부서랑 예상치를 한번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19개 저희가 운영하는 일반 도서관에 기준해서 인건비, 운영비, 도서 구입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박창수의원   답변드릴까요?
박효상위원   예.
박창수의원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현재 19개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꺼번에 다 시설 지원을 해 주고 도서 구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이 우수하면 우수한 만큼 지원될 것이고, 또 이용객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해 주지, 19개 일괄적으로 전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효상위원   아니요, 인재육성과에,
박창수의원   현재 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을 사립에다가 적용시켰던 것뿐이지 이것을 사립이 더 뛰어넘고 그럴 수 있는 조례는 아닙니다.
박효상위원   아마 예산서 보시면 인재육성과에 나온 작은도서관 지원 도서를 보면 19개 N분의 1로 잘라서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원타임으로 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지원해야 될 건데, 제가 그 숫자에 대한 작은도서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산을 하면 인건비 3,000만원에 운영비. 적어도 달에 한 50만원, 100만원씩 들어가서 도서 구입비랑 프로그램비, 그다음 프로그램도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그리고 이게 함으로써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있는데 사립도서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분명히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까운. 걸어서는 못 가겠지만 버스 타고 가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요? 
박창수의원   그런데 위원님, 접근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같이 함께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대신에 동네에 만약 있다면 걸어서 이용할 수도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접근성 때문에 부모도 아이들도 이왕이면 가까운 쪽에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 그런 취지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앞으로 향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 향후 원타임 지원예산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야 되는 운영비나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 이 사립도서관의 설립 조건이 엄청 까다롭다고 하면 그만큼 공적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뭔가 투명성이 확보가,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는데 그냥 아무나 낼 수 있고 방 하나, 김관호 위원님 말씀처럼 내 집에 작은 공간에 책 100권, 1,000권 정도 헌책방에다가. 나 개인적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동네에서 오셔서 편안하게 읽어라, 다른 데 예산 받는다는데 우리도 해 주라라고 했을 때 이 공공에 대한 형평성이 나중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인재육성과랑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박창수의원   검토 의뢰를 했고요. 현재 운영위원회가 먼저 설치된 이후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구체적으로.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나왔으면 어쨌겠냐 싶어요.
  지금까지 몇 개소가 몇 년을 운영했고 개소당 책이 어느 부류의. 아이들만 있는 책인지 어른들도 있는 책인지 아니면 다양하게 있는 것인지, 도서는 몇 개가 있는 것인지, 며칠을 운영하고. 분명 자율적으로 운영했을 거예요. 분명 사람이 없으면 애들끼리 책 반납, 다시 대출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됐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고, 이 예산의 범위 지원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예산의 범위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자료화됐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 싶습니다. 
박창수의원   현재 공립 도서관의 근거를 토대로 해서 사립 도서관을 지원해 달라고 발의한 거기 때문에 이미 공립에 지원하는 양의 수준에 맞게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등 예산은 안 된다, 공립에 준하게끔 사립도 지원해 달라’ 그런 발의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립은 특별하게 어떤 것을 지원해 달라 그런 게 있다면, 더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런 세부적으로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접목될 수 있지만 이미 공립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향응하게 지원해 달라는 그런, 
박효상위원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11항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해양수산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환경국장 고영배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환경국장 고영배입니다. 
  의안번호 536번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바이오가스법의 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등 유기성 폐자원처리 관련 정부 정책방향에 대응하여야 하고, 기존 음식물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일부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낮은 처리효율로 유기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2021년도에 민간사업제안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제안서 검토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심사, 목포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는 등 관련 법에 의한 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하여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로 위치는 대양동 698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단지 내 기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설치 예정이며,
  사업면적은 부지면적 1만 1,400제곱미터, 건축연면적 588제곱미터이고 사업규모는 1일 180톤 규모로 음식물 90톤과 하수슬러지 90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703억원은 2021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국비는 297억원, 시비는 82억원, 민자는 324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으로부터 36개월이고, 운영기간은 개시일로부터 20년이며,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인 BTO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2023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 완료 및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3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2024년 7월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 2025년 1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동의절차가 마무리되면 2025년 3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2025년 6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와 실시협약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26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 2027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5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책적으로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달성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기존 슬러지 건조시설에 열원으로 공급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에너지 재사용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기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바이오가스 활용으로 연간 8억 9,000만원의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적용으로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유기성 폐자원 처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한국환경공단에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결과입니다. 
  시설용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0톤으로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며 법정 필수시설로서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민간투자 적격성은 VFM 2.40%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재정사업 대비 26억 6,1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첨부된 4번 민간투자사업 적격정 조사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1월 개최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두 안건 모두 원안 수용됐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계획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신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건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4번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출산 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원 사업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출생아동에 대한 정의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전라남도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지급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에 속하는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가 출생아동의 출생 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출생기본수당을 현금 또는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출생기본수당 신청을 받은 동장은 서류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서류를 심사하여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중단 사유는 목포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경찰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출생기본수당 수급을 거부한 경우, 그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은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종합평가해야 되며,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는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목포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출생기본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41조에 의거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대상이나 금액이 정해진 거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는 협의했던 부분이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출생기본수당을 도에서 먼저 시작하면서 시ㆍ군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워낙 출생률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출생률에 대한 대책으로 이것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의 중지로 모아져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신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다음은 의안번호 제535번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학교급식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적인 시설 투자 등으로 쾌적하고 체계적인 공급시설을 갖춘 전문 식재료 공급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등, 직영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목포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온저장고, 선별분류작업장, 소분포장실, 품질안전성 검사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생산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조정 및 품질 선정,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 공급,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농협중앙회 하나로유통센터가 계속 위탁받고 있었는가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렇죠.
박효상위원   만약에 이 농협 하나로유통센터가 아니면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센터나 기관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해 와서 그런 건가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일반급식이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 관련된 급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식재료를 출하할 때. 출하가 아니라 제품이 나갈 때 반드시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다 하도록 돼 있고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그만한 시설들을 갖춰야 되거든요. 또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배송해 줘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거, 또 시설적인 거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효상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 민간에서 식료품을 대량으로 운영하시는 목포 지역민을 만나 뵀는데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포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목포에서 한 군데로, 통으로 묶어서 주는 거 아니냐. 그분들은 여기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곳이랑.
  그런데 학생들 관내에서 장사하면서 학생들 위한. 어쩌면 상업이라면 상업인데 상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1%도 혜택 못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더라고요. 
  말 그대로 유통구조라는 게 센터를 만들고 나서. 말 그대로 시에서는 학교급식센터라는 이 자체가 이미 기 구성되어 있고. 어찌 본다면 유통과정이나 상품의 납품까지 효율적으로 돼 있는 상태라서 아마 이렇게. 다른 데도 했지 않았냐 싶어요.
  그런데 앞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 그분들 소상공인들 안 그래도 지역민들 살린다, 경제 살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해 나가는 급식지원센터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꽤 상당할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되나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해서는 한 67억 정도 됩니다.
박효상위원   1년에요? 년에?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예.
박효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안 들어가고 그것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여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농산물만.
박효상위원   67억이면 그래도 작은 금액은 아닌데. 그런데 거기를 검수하고 유통할 수 있을 만한 프로세스가. 현재 납품할 수 있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농협 하나로밖에 없다고 목포시는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저희가 이 민간위탁을 할 때 공고를 해서 모집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박효상위원   안 들어와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예.
박효상위원   통으로,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본인들이 위탁받으려면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박효상위원   목포에서 67억 정도의.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이 금액이 67억 정도 되는 금액이지만 이윤이 얼마 정도 창출되는지 정확하게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효상위원   그분들이 공고기준을 잘 모르셨거나 아니면 뭔가 오해가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고기준을, 그게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가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저희 홈페이지도 공고를 하죠.
박효상위원   고시공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아니요, 지금은 아니죠.
박효상위원   그러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동의안이 통과돼야 공고를 하죠, 저희가.
박효상위원   공고를 날짜를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혹시나. 온라인도 있지만 오프라인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유동하시는 삼거리나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지 제가 봤을 때 면책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아시기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급식 관련으로 나가는 예산이 무상급식비가 있고 친환경 급식비. 식재료 급식비가 있는데요. 무상급식비는 190억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이 무상급식 사업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박효상위원   친환경?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예, 친환경 이것만 하고 계시는 거죠. 일반 무상급식비 사업은 하지 못합니다.
  역으로 생각하셔야죠. 만약에 본인이 친환경을 하시려면 무상급식비 사업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효상위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예.
박효상위원   중복 사업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렇죠. 특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무상급식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금액이 훨씬 더 크고 분야가 넓잖아요. 여기는 축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지만 학교급식에서는 농산물밖에 안 하거든요.
박효상위원   그런 것을 온라인에는 당연히 고시공고해야 되는데.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분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박효상위원   그런데 모르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랑 만나서. 제가 세 번째 만났는데 그 말씀을 계속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어쩌고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그분들, 저도 오해의 소지 없게 전달해 드릴 테니 그와 같이 알고 계시는. 잘못된 정보가 오고 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바로 잡으시고.
  중복사업 안 된다는 것들, 언제까지 고시공고해서 오프라인에도 플래카드 몇 장이라도 걸으셔서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 면책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목포 관내 농가 수는 몇 군데나 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고경욱위원   실망이 큽니다. 나는 최고 국장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과장님께서 자료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좌석에서 – 예.)
  저는 과장님하고도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민간위탁. 당연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목포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학교급식인데 똑같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것은 다릅니다.
고경욱위원   주체가 농협 하나로마트지 않습니까?
  이것을 2번 동의안 얻은 것보다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한번에 동의안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매번 고생하시는 것보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직영과 민간위탁하는 곳들을 좀 구분되는 부분에서 해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한 군데, 도에서는 한 군데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지선위원   해남인 것 같아요. 보도자료도 제가 얼른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직영으로 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민간위탁을 하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에서도 이렇게 내는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 학교급식센터랑 하나로…. 뭐죠, 저번에 했던?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농산물유통센터?
최지선위원   예, 같이 통합 조례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항상 적자를 보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익을 얻어서 유지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동의안 따로 올라오고 별도의 조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불편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신 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이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공모사업들. 지역푸드플랜, 이런 공모사업들 같은 것들도 한번 컨설팅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관광과 및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송선우   의사일정 제14항 “관광과 및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지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입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는 2017년에 설치되어 1일 7,000톤의 해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2호기는 2019년에 설치되어 1일 1만 6,000톤의 해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해수취수시설 3호기는 신설 중으로 준공 및 1호기 철거 후에 협약 변경을 통해 위탁전환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합니다. 
  해수취수시설은 물김을 마른김으로 만드는 공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며, 시설 가동 시에 24시간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김 가공공장 운영 상황에 따라서 해수 공급량 조절이나 운영자와 해수 사용 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운영 경험과 전문성, 대표성을 가진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개요입니다. 
  2021년도 제365회 임시회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양산단수산기업인협의회에 최초 위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항은 해수 사용 기업에게 해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와 장비ㆍ비품 관리, 배출 해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금은 무상입니다. 
  시설 개보수, 관리자 인건비, 전기요금 등은 9개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인협의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산기업인협의회와 재계약을 통해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이거 나중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맞고, 저번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저희가 대양산단 유치할 때 김 산단이 들어오기 위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했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게 사업 쪽으로 들어가면, 궁금해서 그래요. 사업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시설도 개보수해 주고 예산도 우리 시비 들여서 해 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목포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 사업체들이 하면서 지방세를 우리한테 내서 기업도, 고용인구도 창출하고.
  대충 플러스마이너스가 맞아요? 목포시한테 더 이익되는 거 맞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어쨌든 ‘김 수출 1위 하면 목포시’ 하듯이 그런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고요.
  아무래도 공장이 가동을 활발하게 하면 주변도 활성화가 되니까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수치로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대충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김 산업에. 전세계 1위잖아요, 전세계. 목포가 전세계 김으로는 대한민국 1번지 아닙니까? 그것을 조금 더 그 기업인들 때문에 목포가 육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비예산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아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의 의혹이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게 김 산업에 대해서 목포가 충분히 투자 유치를 했고 거기로 해서 우리 목포가 조금이라도 경제 활성화가 되고 고용창출이 돼서 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넓게 알렸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 살피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신 미래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정순 관광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정순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정순입니다. 
  목포시티투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16조,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입니다. 
  시티투어 운영 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목포시의 대표 관광지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여행하며 관광객들 편의 제고를 위함입니다. 
  운행주기 및 시간입니다. 
  주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9시 30분부터 3시 30분, 야경은 4, 5, 6, 9, 10, 11월은 금일과 토요일에. 7, 8월은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9시간부터 22시 30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1일 기준 6,000원, 목포시민ㆍ장애인ㆍ경로자는 3,000원, 초중고는 2,500원입니다. 
  위탁사무 개요입니다.
  수탁자는 나나고속관광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시티투어 운영 일반, 예약 및 정산 관리, 시티투어 홍보 및 그밖에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제반사항 일체를 위탁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 1,975만원입니다. 
  운영보조금 9,000만원, 해설사 활동비 2,625만원, 홍보물비 35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410회 7,349명, ’24년도에는 406회 820명이 탑승했고, 민간업체의 관광사업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용자들 만족도가 높고 민원사항이 없었고 운영경험이 있는 기존 수탁자와 2025년 6월 1일부터 ’27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을 재계약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어차피 위탁은 해야 되잖아요.
  나나고속이 잘해 왔고 앞으로 잘해 나갈 거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제가 시티투어 관련해서 예산 확보해서 2층 개방버스 해 보시라고. 
  효율을 더 극대화시키려면 샘플이라도 한번 빌려가지고라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수기 때 한 달 렌털해서라도, 버스차량 있으면, 예산 세우시면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밀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차량 구매비가 없으면 진짜 어디서, 한 일주일이라도 렌털해서 와서 시민들도 한번 체험해 보고 관광객들 체험해 봐서 그게 얼마나 성과가 좋은가 진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남도에서 도심 안에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야관경관사업이나 주변 경관 정비나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려면 그 아름다운 해안선을 볼 수 있게끔. 차 안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좋아서.
  그 예산을 세워서 저는 꼭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과가 좋으면 그때 차량 구매비라도. 
  외달도 그 예산 싹 없애버리고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관광과 및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관광문화교육국 및 미래전략산업국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송선우     이형완
고경욱     백동규     최지선
○위원 아닌 의원
김귀선     박창수     박용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교육국)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관광과장 이정순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해양수산환경국)
해양수산환경국장 고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이재형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12.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13.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관광경제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송선우 (서명/인)